제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
(10시00분 개의)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
성남시 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결의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최명근 의원외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1년 6월 13일 10시에 15명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최연장자인 최명근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하였고 그 결과 이건영 위원이 최명근 위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간사 또한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할 것을 위원장이 동의한 결과 재청을 받아 김종만 부의장이 김종윤 위원을 추천, 만장일치로 선출한 후 이어서 조례(안) 제정 1건, 조례(안) 개정 7건을 6월 13일 12시 45분까지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최명근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시청버스를 이용, 토지개발공사 분당시범단지 현장을 방문, 개발현황을 청취한 뒤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돌아오신 후 오찬을 갖는 일정을 수립했으며, 소요시간은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91년 6월 21일(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우리 시 관내에 주둔한 공군 3726부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시의원 전원과 안내공무원 등 4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은 관내 주둔 부대의 현황을 보고받고 기지를 견학함으로써 민과 군의 유대를 강화코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들께서는 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냐고 물어보는 의원 있음)
(「공문은 어떻게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근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많지 않은 본인이 이번 제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심사함에 있어 별 무리없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제 오전 10시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한 합의된 의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금년 7월 1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김석영 총무국장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일괄 설명하였고,
다만,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중 세정과 소관 위임사무명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명 4항 세무공무원의 질문사항중 각종 세법 법령집을 연찬해 본 결과, 본 조례에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위임조례에는 "질문"을 "조사"로 자구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는,
·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김창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이경수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들 질의와 토론에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확인,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중 세정과 소관 단위사업명 제4항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세무공무원의 조사"로 자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남성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김창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바,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위원들 토론 과정에서 제3조 제1항중 별표 1에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중 도심지의 진입차량과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2급지는 월정기간 주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에 관하여는 차량소유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그 수입이 시 수입이 아닌 주차장 관리대행업체에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아래 2시간이상 주차시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
·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0. 1. 18 및 90. 7.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피스텔 및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기준(경기도 주택 30420-4689(91. 1. 24)을 마련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 주요골자는 미관 지구안의 용도제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개정, 대지안의 조경 개정, 대지면적 최소한도 단서 규정 삽입, 건축선의 후퇴로 인한 건축제한 신설,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 기준 신설,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신설(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축규모 시설), 지방건축위원회 기준 개정 등이며,
·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성남시 공고 제31호(91. 2. 28) 자치법규입법 예고를 거쳐 91. 3. 22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성남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건축법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동법 제39조의 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항, 동법 제40조(용적율)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건축법 제45조 : 승인 및 인가) 득하였으며(91. 5. 23) 절차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따라서 성남시 건축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벌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당연한 것으로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제정 1건, 조례 개정 7건에 대해 일괄 상정건을 조례안 심사 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주문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장에게 선임을 위임한 예산 결산 검사 위원선임건에 대하여는 의원중 1인은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 시장이 선임 의뢰한 2인은 태평2동 김현수씨 성남동 손원배씨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동료의원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셨고, 장시간 진지한 대화와 토론, 질의, 질문 등을 통해 시정 감시와 지도에 예지를 보여 주신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의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어느 시보다 앞서가는 시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의회 제3회 임시회 집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4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원영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