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축제추진단
    나. 감사실
    다. 경영국
    라. 예술국
    마. 문화진흥국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선임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관광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 대표이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는 안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13일까지니까요,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을 보고서요, 이번에도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그러니까 2019년도 편성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예산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저번이랑 더 진행된 건 없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행사의 통합화, 그다음에 운영의 통합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유재호위원  어떤 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미니콘서트 예산을 작년보다 1000만 원 올렸고요. 보통 한 20회 정도를 했는데,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올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주문한 게 중구난방 적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다. 관광과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조그맣게 하던 것들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지역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고요. 저희들이 약간 규모 있게 하는 콘서트를 규모를 키우고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인식과 집행부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미세한 변화를 원했던 게 아니고 좀 파격적인 변화를 원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사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다 드리고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통 한 275개 정도, 조그맣든 크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줄여서 한 248회로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미니콘서트 같은 것도 지금 한 20회 하는 것을 한 10회로 하고 이렇게 계속 줄여서 규모를 크게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계속 지적을 할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또 나중에 과나 팀장님들께 추후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호 위원의 질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술문화행사의 집중화를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죠, 예.
선창선위원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지역예술인들이,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00만 원이나 700만 원, 500만 원 해서 지역예술인들한테 드리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고요.
  큰 것을 그래도 하면 미니콘서트하고 파크콘서트 그다음에 피크닉콘서트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약간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은 그런 예산을 각각의 지역예술인들한테 주어지는, 그러니까 축제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하나 된 공간속에서 열어지면 시민들이 다양한 부분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들만의 학예회 수준에 자기네 지인들만 모아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을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동된 공간들을 함께 주관해서 그러한 기량들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엉뚱한 쪽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그러한 부분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고 예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제시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만 줄줄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고민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때도 아마 지금 “성남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러한 재고에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그런 용역은 현재 추진하지 않았고요, 올리지 않았고요, 용역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서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이 쭉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것은 줄이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선창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줄이겠습니다, 규모를.
선창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기금을 줄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발표를 하는 건 발표를 하는 거고 운영해야 되는 예산들은 지역의 문화예술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결과물이 어떤 문화제 행사로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형식으로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화와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의 방향성들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저희가 예산 줄인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본질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용역 저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본 계획은 좌우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구미동 지역주민들하고 또 일부 지역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봉규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여론조사도 했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여론조사는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두어 번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문화복합? 문화시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정봉규위원  혹시 체육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자연녹지에다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시가화 예정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예술복합단지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체육은 어쨌든 쉽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폐율 20%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시설이나 지역주민들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는 다소 여력이 있는데 체육시설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물론 체육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조그만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규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 저도 용역보고서 좀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저번 행감 때 건폐율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죠.
유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러니까 현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뜻에 반할 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변경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일단 저희들은 1조 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키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들은 또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솔직히 거기다가 지금 문화적인 그런 콤플렉스, 원래 기획하던 걸로는 자산가치 1조 원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래도 저희는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한테,
유재호위원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정말 자산가치 1조가 될 정도로 동의를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무슨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진행을 하려는 계획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 아니, 무슨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설득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사실은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말 자산가치가 1조가 될 만한 이런 기획이면 주민들이 동의 안 할 이유 전혀 없어요, 사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기획조차도 제대로 된 기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똑같잖아요, 사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 상태는 어쩔 수가 없죠.
유재호위원  그렇죠, 현재 상태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어느 부서보다 행사가 많고 그리고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과에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실시하기보다는 단이나 지부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들이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각 단이나 지부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으로서 주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사업계획들을 보면 사업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주관부서로서의 업무를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예산 결산이나 그리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해서 그런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나 그리고 관광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행사나 용역사업의 성격과 콘셉트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만큼은 독립성을 그리고 고유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관련부서인 계약팀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 업체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19년도에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왜 제가 할 일을 남의 부서에 자꾸 맡기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된 게 제가 지난 240차 회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팀에서 이런 관습과 관례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한 게 아니고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면 설명을 해라, 와서 설명을 해주셔라. 그러나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그리고 각 문화예술 관광을 담당하는 실제 사업계획 및 실시 부서에 대한 주관부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만큼은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10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일괄 다 설명하고 하시는 게,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헷갈려해서 그러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찾고 싶은 문화유적’ 만들기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추경에요?
이준배위원  예, 찾고 싶은 문화유적 만들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 사업’이요? 찾고 싶은 문화유적 만들기.
이준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항목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900만 원으로 확정돼서 금년도에 이렇게 마무리추경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게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나 인가된 미술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도에. 그래서 그게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작년보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신청들을 합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신청된 금액이 확정돼서 올해 금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수정예산·기금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수정예산·기금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총괄 때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면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예산이 턱없이 사실 차이가 나는데 여기 문화예술과는 증감이 되고 관광과는 삭감이 됐어요.
  좀 감소가 됐는데 물론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시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 성남만큼 인프라가 좋고 살기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콘텐츠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보면 경비가 있어요. 그 경비 용역을,
○위원장대리 유재호  죄송합니다. 하시는 말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건 알지만 이런 큰 차이에서 저는 관광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콘텐츠예요. 사실 명동 별 거 있습니까? 다 콘텐츠지 거기도. 뭐 뷰티, 솔직히 거기 가서 꼭 화장품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외국인 친구 중에서 분당 와서 감탄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세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시립교향악단 해외 페스티벌 참가비’ 이거 뭐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시립교향악단 해외 페스티벌 참가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튀니지 쪽에서 초청 공연으로 갔다 와서 그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로마냐 페스티벌 협회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초청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식비 및 숙박비 등 체류비용에 대해서는 초청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항공료와 일부 비용을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내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참가할 계획 예산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를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성남시 시립합창단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합작은 또 앞으로도 더 추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데 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봤을 때 59페이지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것은 아는데 형평성이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천주교 쪽에는 이런 지원이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불교 쪽이나 기독교는 제가 봤거든요? 그 리스트를. 그런데 천주교 쪽에는 어떤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천주교 쪽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작년에 사업을 일단 안 하셨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안 하신다고 그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랬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행사를 하셨는데 안 하셨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른 종교는 다 했는데 천주교에 연락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별다른 특별한 행사계획을 안 잡으셔서 금년도에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여기 ‘성남 국제 문화예술 교류’
  이번 연도에 또 어디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는 현재 중국 심양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몇 년간 안 하고 있다가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일단 어디를 가겠다고 정한 건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맺어진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중에서 적정한 도시를 선정하고 심양 쪽에도,
유재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사실 심양이 적절했냐는 거예요.
  자, 작년 사드 터져서 사실 뭐 우리 국제, 중국에서 우리 공연 자체가 안 돼요, 작년은.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면 광장 같은 데에서 성남을 알리는 그런 공연을 한다, 작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셨어요. 간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 교민들과의 만남 그다음에 교포와의 만남. 이거 제가 사실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심천에. 그러면 거기 상공회라는 것도 있고 한인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공회, 한인회에서 이런 가수들 초청할 때 거기에서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들은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왜 다 성남시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다 협상,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우리가 심양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류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나름 중단됐던 중국 심양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유재호위원  그것은 중국 정부랑 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한 게 아니고 우리 교민들끼리만 그냥 한 건데 그 교민들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에서 힘들어요, 비즈니스하는 데. 그런데 왜 저는 그걸 성남시에서 다 대냐는 거죠. 충분히 거기 교민들 상공회에도 예산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한인회 파워가, 사실 거기도 예산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남시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래서 이번에도 선양(심양)한국인회와 한중교류문화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것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선발을 잘,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가는 것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해외에 가서 알리고 성과도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성과를 이루려면 이런 분석도 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매도시기 때문에 다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떤 성과를 이룰 건지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더 성과를 누리고 내년에도 더 예산을 늘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가는 인원들도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가셨어요. 그럴 필요 꼭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름 예술단을 꾸리고 우리 예총 각 지부를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름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초청하는 쪽을 먼저 알아봐서 초청경비 쪽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저희가 정말 거기에서 좋은 공연을 하면 알아서 초청 와요.
  이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재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재호 위원님하고 연계된 질문이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문화예술 지원이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독교에서는 매년 야탑에 설치하고 있는 성탄트리를 설치사업으로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김선임  30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이번에 25일에 했던 그 트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리고 불교 쪽에서는 연등제하고 대광사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적정사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 예산이 어떤 행사 얼마 얼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거기도 3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도 3000만 원, 기독교도 3000만원 그리고 원불교,
○위원장 김선임  원불교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원불교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7000만 원이 지난해에는 편성이 됐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억이 편성됐다가 집행이 7000만 원 되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글쎄요. 이게 종교적인 거라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40쪽에 ‘지역 향토예술인 콘서트’요.
  이것은 하루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은 하루 하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하루 동안이요?
  이게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은 예총에 있는 성남연예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김정희위원  예총에 등록된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어떤 행사들이 주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콘서트 식으로 장소를 잡아서 대중예술인들, 성남 연예인지부에 속해 있는 연예인분들이 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본 위원 기억에는 온누리홀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8월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1800만 원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주로 이루어졌던 것 과장님 기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행사가 여러 가지라서…….
김정희위원  아까 콘서트 형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주로 노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노래로 나오신 분들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 예총 연예예술인지부 예술인들로 속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나오셨던 분들 가수라고 해서 나오셨는데 보니까 주로 우리 성남시 행정복지센터 안에 프로그램 노래강사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분들 수강생들이 오셔서 많이 꽃 전달하시고 축하하고 응원, 격려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지역 향토예술인 콘서트 이런 의미보다 어떤 복지센터, 주민세터 잔치 같았어요. 이게 정말 지역 향토예술인을 위한 콘서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예산을 봤더니 1800만 원이에요. 하루 그 온누리홀에서 두세 시간 쓰는 데 1800만 원이면 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초청연예인이 있습니다. 초청연예인 비용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초청연예인이면 어떤 분이셨죠, 그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때 우연이 씨가 초청된 것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되고 나머지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향토예술인분들이 올라오셔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출연료로 나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특정가수가 여기에도 나오시고 또 문화예술제에도 나오시고, (웃음) 여기 가도 그분이고 저기 가도 그분이고.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남시에 지역 향토예술인 콘서트라고 그러면, 이 콘서트 형식이라도 꼭 노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양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무대 꾸려놓고 노래 몇 곡 부르고 초대가수 또 성남시 출신이라고 해서 특정가수 부르고, 그런데 그 가수는 다른 데 가서도 계속 보이고. 심지어 예산 많이 주면 50% 시에 후원금으로 내겠다, 무대 위에서 이런 발언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런 진짜 우리 성남지역에 향토예술인 많으세요. 이런 분들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금 지적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 지금 얼마나 산발적으로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만 나와서, 이거 예산 장난 아니에요.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우연이 씨가 성남 출신이세요? 성남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성남 출신은 아니고 성남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우연이 씨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행사에 다 출연을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 성남연예예술인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나름 성남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성남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가수분들 연예인분들 여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분들도 참여를 했고,
정봉규위원  대표적으로 인순이 씨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은 개런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다양한, 우리 성남하고 관계된 연예인분들도 모시는 것으로 연예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마치 그냥 연예인협회에서 그렇게 섭외를 해서 진행하는데 꼭 가깝고 친한 연예인들 위주로만 섭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연예인,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설명자료 60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성남문화의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517만 8000원.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66쪽…….
정봉규위원  아래에서 세 번째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 해서 517만 8000원하고 여기도 박물관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60쪽에 있는 성남문화의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우리 성남문화의집 홈페이지고요, 66쪽에 있는 홈페이지는 우리 판교박물관 별도로,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똑같이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금액이 왜 다르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금액이요?
정봉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도 실제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가 판교박물관 것은 조금 더 서버가 큽니다. 서버가 더 큰 거라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정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박물관은 서버가 더 커서 517만 8000원이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22만 2000원 정도가 오른 건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른 건가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400만 원은 돈이 오른 거예요, 지금 40여만 원 정도가.
  어쨌든 서버 규모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제가 추후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시립교향악단에서 2억 2000만 원 해서 악단장님이 계약됐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시립예술단 지휘자님들이 다 계약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계약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종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하려면 보통 한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개월 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서 계약하게 된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12월 말일인데 예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미리, 예를 들면 지금 계약서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이것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예산 심의를 왜 받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산이 끝나는 12월 말도 충분히 날짜가 있는데 미리 예산에 대한 심의도 받지 않고 결정을 한 상태 속에서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지휘자의 계약적인 부분 또 일반단원들의 계약적인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그렇게 추진하던 그런 과정에서 매년 해오던 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약서에 계약내용 보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계약내용 마지막에 예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을 때 추후에 그렇게 조정한다는 부분들의 계약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왜 여기 예술단은 이렇죠?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좋은 지적이십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라, 그게 무슨 좋은 지적입니까? 당연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건 필요성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억 2000만 원은, 그럼 이 심의대상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그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이건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들이대면 다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에 대한 기준은 뭘 가지고 이걸 제시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일반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 공립예술단의 지휘자님들의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또 매년 계약해오던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계약하기보다 재계약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요구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건 고마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은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을 다 해놓고.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문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계약서가.
○전문위원 길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 객원단원으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객원 교향악단에서 금년도에 들어간 객원 금액은 현재 한 9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올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아니, 저한테 준 이 자료 부분에서는 다른데요? 2017년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17년도요?
선창선위원  2017년도 얼마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7년도 것을 보게 되면,
선창선위원  2억이 넘어갔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창선위원  2018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8월 말 현재로 뽑은 94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창선위원  8월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위원님 드린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7년도에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70만 5000원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 10월까지 들어 간 것이 1억 7400입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향악단이 육십몇 명, 66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교향악단이 제대로 되려면 1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한 90명에서 95명 선.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객원으로 나가는 돈을 가지고 교향악단 단원을 하면 몇 명 정도 채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몇 명을 채용한다고요?
선창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객원 비용 갖고요?
선창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인당 우리가 연주단원을 한다면 1년에 한 3000 들어가니까 3500 정도 본다고 그러면, 2억이라 그러면 한 6명, 5~6명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5~6명 채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까?
선창선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시립예술단 모집했다는 전형수당이라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 전형수당은 보통 보니까 2017년에 84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예술단에 단장이면 이런 모집하는 데 심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금땡땡은 30만 원에 대해서 가져갔죠? 수당이 지급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전형료는 예술단 지휘자뿐만 아니고 별도 전형위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도 별도의 전형에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전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상식으로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직을 가지고 다른 데 누구를 뽑는 데 가서 새롭게 또 다른 수당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가 한다 그러면 별도 제 고유업무 외의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출장을 가면 출장료를 받죠.
선창선위원  지금 관련된,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갔을 때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그런데 진짜 인사에 관한, 채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 채용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업무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는 여태 그런 건,
선창선위원  심의위원으로 가면 받는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해 본 일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당연히 이런 것을 뽑고 하는 부분들은 단장으로서의 고유역할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수당이 나간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한 가지 연계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술단체의 회원들도 그렇고 또 일반업무 하시는 분들도 일과 외에 다른 업무를 보실 때는 수당을 드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게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건건이, 물론 저희 교향악의 어떤 계약조건도 있지만 연주 몇 번, 지휘 몇 번, 또 단원들도 그런 횟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본연의 계약조건에 있는 횟수 외에 다른 업무이고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정해진 수당이 있어서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하시면 선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텐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당 같이 특별하게 개최되는 이런 전형은 별도 저희 조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찾고 싶은 문화유적 만들기’요.
○위원장 김선임  몇 페이지세요?
김정희위원  6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관리에서요,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61쪽에,
김정희위원  예산 준 것 문화재 보수관리는 63쪽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이게 전체 비교증감에서 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런 게 도비보조 같은 사업이,
김정희위원  도비보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큰 행사, 시설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니까요, 도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6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지원’하고 그쪽으로는 지금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원’, 또 ‘향토 무형문화재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새로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이게 국가와 도 지정 무형문화재 또 향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위에 부분은 계속 해오던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액 예산 과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금년도에 향토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 과목이 생겨서 위에 것이 신규처럼 생성이 됐는데 위에 부분은 2018년도까지 기 시행하던 예산이고요, 밑에 부분 향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내년도에 새로 생긴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왜 국도비 지원이 없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은 향토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시 향토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되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성남시 거주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그러니까 거주는 성남시예요. 그러기는 한데 국가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인데 왜 이건 국도비가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이건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별도로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에서도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께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에 관련된 게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분들한테 전승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에는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밑에는 단체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분들은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이고 국가와 도에서는 별도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4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금이 ‘외부출연수익금보상’으로 해서 90%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1억 25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정해진 부분으로서 저희가 외부출연 초청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성립해 주신 이 금액 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출연금을 받고 거기의 90%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올해는 각 예술단에 대해서 4개 예술단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혼선이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각 단별로 책임성 있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신규처럼 보인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단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료 확인) 주신 자료 48쪽에 보면 기금 성격인지, 33회 성남문화예술제 관련해서 예산 1억 8000이 신규로 잡혀져 있어요, 33회 성남문화예술제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우리 예총에 보조를 해서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금이 폐지되면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금액은 밑에 보면 개막식 축하행사로 해서 9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성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같은 날 하는 같은 문화예술제인데요. 개막축하행사는 개막식 날 예총에서 직접 축하행사를 하루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위에 문화예술제는 예총 9개 지부에 나눠서 그 기간 내에 지부에서 하는 예술제입니다.
이준배위원  며칠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달? 한 달 하는 예산은 1억 8000인데 하루 하는 행사는 9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개막축하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준배위원  개막축하행사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개막 축하행사는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하루 하는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에 것은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해보면 좋겠는데 예산 운영상 매년 똑같이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9000만 원이 매년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에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금에서 들어갔지만 하루 개막행사가 9000만 원으로 계속 쓰였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개막행사에 대해서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예산보다도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유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58쪽에 보면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세부적으로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을 1억 원 편성하면 저희가 집행계획에 기독교 측에 3000, 불교 쪽에 3000, 천주교 쪽에 3000 그리고 원불교 쪽에 1000,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종교단체에서 1년에 1회나 2회 그렇게 걸쳐서 행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계획에 의해서.
이준배위원  왜 여쭤보냐면 불교 쪽에는 하여튼 원불교하고 일반불교하고 같이 해서 일단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종파가 다릅니다, 불교하고 원불교는.
이준배위원  교회도 뭐 종파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무슨 다 있는데 단체가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기독교는 연합회가 다 종파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교 자체가 원불교하고 불교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예산이, 그리고 주로 불교 쪽에는 음악회라든가 산사음악회 이런 데로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기독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천주교는 아예 불용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천주교도 전에는 음악회 쪽으로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나누면 어느 종교에 저기가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산사음악회 보면 거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산에서 하니까, 이게 산속에서 하는데 예산이 그게 얼마 지원됐는지 모르겠지만 산속에서 하니까 스님들하고 거기 신도들 몇 분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유명가수가 와서 막 노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명 노래 부르는 가수도 민망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관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대광사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맞게 예산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도 물론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개발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 목소리 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명절수당, 정근수당,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각종 수당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기본급은 적게 주고 모든 저기를 수당으로 다 지급하나요? 워낙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건 기존적으로,
강신철위원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술단원 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특히 예능연구비 같은 경우는 그런 직위별로 나누어서 주고 각 수당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수당들이 워낙 많아서 도대체 그러면 월급은 얼마를, 기본급은 얼마를 주고 이 수당을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게 호봉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처음 들어오면 마찬가지죠, 한 2500에서 3500까지도 되고, 4000까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평균 한 3000에서 3500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연봉 평균 3000에서 3500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각종 이런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강신철위원  아, 토털?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토털해서. 연봉은 토털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그 연봉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의자료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신철위원  간담회 해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시책추진, 시립예술단 운영 간담회,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몇 명이 하기에 이렇게 잡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건 몇 명을 정해서 한다기보다 각 문화예술이나 또 예술, 시립예술단에 운영된 각종 회의나 간담회,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경우 또 평정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없이 그냥 250, 250, 250,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부분만 집행되는 거죠.
강신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개 다 250씩 똑같이 돼서, 이건 사안에 따라서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좀 덜 나갈 수도 있는데 세 군데 다 똑같이 추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에 적정하게 저희가 매년 편성된 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보면 9페이지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들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만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57쪽 ‘광복절 기념 성남시민문화예술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광복 74주년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시민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70주년부터 이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예산 금액은 조금 변동됐지만 매년 8월 15일을 기해서 그 전날인 8월 14일 문화예술제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 갖고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성대하게 광복을 기리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내년 2019년도라서 예산을 조금 더, 5000 정도 상향해서 보다 원숙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1억 5000 잡으셨는데 어떤 계획서는 아직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계획서는 없이 그냥 무조건 1억 5000 예산 주면 계획서에 잡아보겠다는 그런 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매년, 저희가 1회 할 때는 1억 6000 갖고 했고 그다음에 1억 5000,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입찰을 봐서 운영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도 현재는 시청 앞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장소부터 진짜 외부에서 할 것인지 실내에서 할 것인지, 실내에서 하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할 예산을 계획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내부까지 지금 생각한 겁니다, 실내.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무조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 첨부되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얼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걸로 맞춰서 하겠다, 얼마 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9쪽부터 쭉 전부 다 그런 예산이에요.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증명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금액을 요구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위원회에 저희가 업무계획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같은 경우에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연장선에서 조금만 여쭤보면, 3·1절 행사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웹툰 콘셉트로 해서 진행을,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3·1절 행사도 그렇고 광복절 행사도 그래서 웹툰 사업을 할 때 내년에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새로이 반영된 예산 중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혹시 이거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박태현 음악제 지금 1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혹시 이거 다시 살리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게 몇 쪽이죠?
신한호위원  3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박태현 선생님의 박태현 전국창작동요제는 매년 실시해 오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3500 갖고 창작동요제는 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태현 음악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전국창작동요제가, 성남에서 전에는 사실 박태현 음악제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됐었던 부분인데 이 창작동요제는 남아있고 박태현 음악제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단됐는데 이러한 음악제를 확대하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전승하는 뜻에서 2019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내용은 익히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별도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전국창작동요제하고 박태현 음악제가 같이 통합이 된 상황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분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러나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서 있나요? 내용을 보면 작품을 통한 오케스트라, 성악가, 기악연주자, 합창단 등이 연주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 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1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한 760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인쇄비 100만 원 잡고 시상비를 주려고 그럽니다, 음악제다 보니까. 시상비로 140만 원을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 저는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일단은 성남 출신의 이런 활동가 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들은 지속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나 문화예술, 관광 이쪽으로는 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업무진행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사업 진행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사업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동공연 및 발전차량 운영비가 57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줄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운영비 전체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우리 이동 공연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를 금년도에는 다 예산이 편성돼서 수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노후, 구매한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오래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신한호위원  10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싹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도 수리비에 대한 예비비 정도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그것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남겨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본적인 수리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공연 때 자주 가보면 차량에 대한 교체를 저는 권하고 싶은데. 이게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심하고 그리고 발전차하고 무대차량하고 꼭 이렇게 같이,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장비가 또 나왔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싹 교체하고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사용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노후차량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노후차량을 계속해서 운행을 하다보면 사고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미리 들여서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10년 이상 됐으면, 그리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10년 정도 사용했으면.
  1년에 지금 미니콘서트나 차량이 나가서 지원하는 축제가 몇 회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한 25회, 30회 가까이. 많이 나갑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0년이면 엄청난, 이 차량이 해야 될 몫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가용하다면, 우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총사무국 운영비에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다섯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총은 현재 세 분이십니다.
신한호위원  세 명?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까지 하면 다섯 분이시죠.
신한호위원  다섯 명.
  그러면 세 분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신한호위원  8시간 근무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두 명,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마찬가지입니다.
신한호위원  다섯 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제외하고 다섯 분에 대해서 하면 연간 연봉이 2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0이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이 예산은 인건비 세 명분에 대해 서 있는 거고요, 두 명분은 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은 지금,
신한호위원  아, 밑에. 사무실,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차량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세 명분에 대한 겁니다, 간사 분하고 사무국장 분.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45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음, 여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인건비 두 명분 포함돼 있습니다. 45쪽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 유지보수비하고 제세공과금을 얼마로, 인건비는 얼마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8400 중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월 200씩 들어가니까 2400 들어가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총 사무실 운영비는,
신한호위원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인건비? 그 부분은,
신한호위원  대략적인 거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무국장께서 280이고요, 간사 분들은 180.
신한호위원  180이면 최저인건비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에 보험료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이런 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인건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신한호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건비가 너무 내용을 봤을 때 적은 걸로 확인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연봉으로 따지면,
신한호위원  그런데 봉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10페이지에, (자료 확인) 아니구나, 10페이지가.
  그냥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시립예술단 급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다 알고 계시죠? 얼마인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인건비는 시립예술단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이 현재 평균호봉은 한 19호봉 정도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 기본인상률 1.8%가 증액된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입니다.
정봉규위원  각종 수당들이 굉장히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외부출연보상금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거기 명절휴가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수당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얼추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총 합계금액이 대략 한 46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수당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연봉 평균 한 3500선?
정봉규위원  19호봉 평균 연봉이 221만 3000원. 거기다 수당이 본봉의 60% 연 2회. 그렇죠? 월 22만 1000원씩 막 이렇게 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명절휴가비 있고요.
정봉규위원  정근수당 있고 예능보조연구비 있고 조정수당, 가족수당, 공연수당, 외부출연보상금. 얼추 이렇게 해보면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이 그냥 한 4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러워서요, 시의원보다도 급여가 많은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그건 최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 그러고요. 보통 평균 한 350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연봉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수당 빼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다 포함해서 연봉.
정봉규위원  수당 포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연봉은 다 포함된,
정봉규위원  몇 등급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까 평균 19호봉 정도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등급은 없고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전체 비율의 몇%나 되세요? 그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분들이 많이 분포돼 있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나 되냐고요 분포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평균이니까 한 50% 정도 되겠죠?
정봉규위원  그래요? 지금 총 인원 몇 명 중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총 196명,
정봉규위원  그럼 50명이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50명은 지금 제가 질문한 그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하가 새로 들어온 호봉이라고 그러면 2900만 원 선이고요. 최고로 지금 현재 24호봉 되면 4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서 가장 많으신 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4200받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그럼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900.
정봉규위원  어유, 갭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호봉에 따라서.
정봉규위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많은 편인가요,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평균입니다, 지금 현재 예술단이.
정봉규위원  이게 성남시가 평균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예술단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럽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많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시 추가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도 지금 이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호봉을 산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준해서요.
김정희위원  준해서.
  그러면 그 어감의 뉘앙스상 지금 우리 상임단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월급을 받으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거 못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위원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별도 시간 외에 할 때는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겸직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겸직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예 입사할 때부터? 입단할 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겸직 승인을 맡아서,
김정희위원  아, 발생될 때마다 겸직 신고를 하면 가능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까 지금 그 호봉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이 호봉은 그러면 2019년에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계속 1.8%씩 오른 게 지금 이 호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21~27호봉 받으시는 두 분이 누구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무국장하고 사무단원이십니다. 반주자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반주자님이 어떤 거예요? 11~20이에요?
○예술팀장 황중섭  27호봉.
김정희위원  아, 반주자가 27호봉?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은 누구세요? 지금 거기가 두 명이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무국장이십니다.
김정희위원  사무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11~20호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무단원이시고요.
김정희위원  단원 누구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무단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21~27은 두 분이잖아요? 반주자하고 사무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11~20호봉에 한 분은 누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단원이십니다, 단원.
김정희위원  단원이요? 이거 학생들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학생들은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한 명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무단원.
김정희위원  사무단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학생들은 그냥 우리 비상임으로 연주하시는 학생들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14페이지 보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이게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출연보상금이요?
선창선위원  예, 90% 이내 실비보상.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성남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 시행규칙 21조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는 누가 제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선창선위원  그럼 시행규칙은 누가 제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시행규칙인데 아까 얘기했던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은 단원들하고 시 집행부 내에서 그냥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죠, 아까 같은 급여 및 실비보상, 전형위원 수당 같은 건 조례에 다 돼 있고요. 그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 그 부분이 규칙에 들어가 있죠.
선창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총 하루에 4시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근무시간은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4시간 하는데 예를 들어 대우는 똑같이 받아요, 모든 것이 공무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기본급 자체가,
선창선위원  똑같지 않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본급 자체가 적습니다.
선창선위원  기본급 자체는 적은데 제가 19호봉으로 했을 때 한번 따져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221만 3330원, 명절수당해서 본봉의 60% 2회 해서 월로 따지면 21만 1330원, 정근수당 월 15만 원, 예능보조연구비 월 41만 5000원, 그리고 조정수당 14만 원. 이건 19호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본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10만 원, 이건 배우자하고 자녀2 기준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연수당 5만 원에 40회니까 월 15만 원.
  이렇게 따져보니까 338만 9663원이 나와요. 여기에 자녀학비수당 빼고 연차수당 빼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3500~3600 정도 되는 거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338만 9663원이 나와요.
  거기에 외부출연료 봅시다. 작년 2018년 기준을 제외하겠습니다. 벨기에 것은 제외하고, 평균 보니까 의정부에서 20만 원씩 받았어요, 내역을 평균으로 보니까. 나간 비용 여기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조금 차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리고 고창군에서 30만 원 나갔습니다. 평균입니다. 여기 100만 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다릅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태안군에 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FM에 25만 원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걸 다 합치니까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463만 9000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은 1년이죠.
선창선위원  아, 1년이 아니라 지금 월이라고 얘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년이죠.
선창선위원  아, 맞습니다. 이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 그러니까 한 370~38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예술인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거예요. 봉급이 적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으로서의 공공성들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한 평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것은 예술단으로서 현재 정기평정할 때는 연주력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연주력을 가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거기에는 시민사회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됩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참가자에 대한 공연수당을 주고 외부출연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외부출연도 들어간 사람만 출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연주력을 기본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연주력에서 차별성을 두면 나머지 연주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평정기준이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평정규정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의 기본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필하모니라든가 이런 데는 100% 계약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꼭 단원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교체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평정을 하고서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명 외국의 필하모니는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약에 2년이면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다 다시 평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끝난 상태 속에서.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 외부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 평정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는 1년에 1회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평정에 의해서 평정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직책이 변경되면 직책수당이 조정되고요, 완전 미흡한 점수가 나오면, 맨 밑이 가등급일 겁니다. 가등급이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해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가등급 세 번 이상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근래로 한번 2018, 2017, 2016년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최하등급 받은 사람은, 금년에는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등급이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겸직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수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겸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학기간에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후에도 다른 부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예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부분을 어긴 분들은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신고가 안 됐는데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봉급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제가 봉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단, 우리 시립단원들이라든가 예술단원들이 과연 성남시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하는 데 시민들과의 접촉력과 또는 공공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기공연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제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접하는 기회도 갖고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뮤직페스티벌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없던 부분입니다. 그 없던 부분을 2년 전부터 새로 만들어서 정기 공연장이 아닌 우리가 야외로 나가고 위례도 나가고 판교도 나가고 모란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말은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할 수 있게끔 내부규정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연습실 대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속에서 오페라 공연일정으로 인한 연습실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행감 속에서 분명히 내년에는 문화재단의 오페라 부분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민예술단하고 같이 결합되는 형식이 돼서 진행이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연습장이요?
선창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연습장 부분은 현재 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오페라 연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은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오페라공연이 진행되거나 일정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교향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연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오페라 따로 하고 교향악단은 거기 같이 협연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 보면. 대관을 한다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향악단에서,
선창선위원  아니, 문화재단의 오페라공연 일정으로 인한 연습실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재단의 오페라에 대한 공연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공연이 들어오면. 그 공연이 있을 때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 공연일정이 겹쳐지게 되면 그 연습장 사용을 못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단 자체에 지금 하겠다는 오페라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죠.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희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도 사무실을 얻어서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 지금 시기가 안 맞을 때는 1000만 원 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에서 교향악 초청공연을 하거나 대관공연을 할 때 연습장이 없어서, 서로 시립하고 연습시간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 이전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15쪽에 ‘예술단 운영 관련 배상금’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국악단에서 단원이 현재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고 중노위에서 판결이 된 부분인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예상을 해서 이 금액만큼 중노위에서 판결이 된 겁니다.
정봉규위원  무슨 일이었는데 소송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해촉된, 단원 해촉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거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정봉규위원  우리가 져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해촉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완비돼 있고 규칙도 돼 있고 평정에 따라서 해촉을 하고 근무기강에 대해서 자체 우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촉을 했는데 노동위의 보는 시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시지 그래 그걸 해서 결국 패소해서 돈을 무는 경우까지 만들고. 이거 결국 다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좀 더 예술단 운영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연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해촉되신 분이 1인이라고 얘기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명입니다.
선창선위원  2명입니까? 2명인데 그 2명이 해촉되고 나서 소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2명이 새롭게 채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채용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축제 중에 30페이지 ‘성남 국제청소년 윈드페스티벌’의 주관이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인데 정확한 업무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해외공연을 좀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해외 초청,
신한호위원  예, 초청공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초청을 해서 들어오죠. 나가는 거는…….
신한호위원  초청공연으로 해외에 나가잖아요. 동남아 나가고 유럽도 가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나갈 때 경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담당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거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신한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자기네 단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신한호위원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성남시 홍보대사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홍보대사면 혹시 이거 공보실에서 경비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해외 나갈 때 경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쪽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 경비입니다, 이건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신한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보여서.
  그러면 일단은 해외 초청공연 부분에 대한 경비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요, 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사의 집중력,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축제를 포함해서 각 단체들의 행사기간에 대한,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할게요. 성남시하면 몇 월에는 문화주간이다, 이런 행사의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계속 강요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만을 보면 언제할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
선창선위원  문화페스티벌도 그렇고 성남시 예술 이런 축제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언제 언제해서 그 주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각 단체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인 성남문화예술제는 주로 10월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총에서 주관을 하지만 기간을 더 집약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고요.
  미니콘서트 부분을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는 횟수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총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은 더 배로 쓰고 행사개최 횟수는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올해 축제한다고 해서 지금 기간이 5월 말로 해서 6월 초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축제는 별도고 이 부분들은 또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2억 9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축제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성남의 정체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성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일단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서 하던 거를 하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것을 한번 보여줘 보자 그래서 시립예술단하고 예총, 민예총, 우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문화체육국에서 관장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준비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말에 한번 축제위원들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거기서는 그랬어요. “ 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좋고 프로젝트가 좋으면 3억이 아니라 30억도 줄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문화예술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5월 말 정도에 축제를 크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발적으로 한 것을 약간 몇 군데 것은 흡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축제를 내년에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해야죠. 해야 되고,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것을 한번 좀 내놓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아니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요, 하기는 해야죠. 저희들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예산을 짜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주어줘야 되는 건지 의문이 좀 있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거기서도 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주인, 시민이 하나 되는 성남, 이렇게 모토가 계속 시민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쪽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행사하는 장소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만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정리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첨부가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해당 관련된 축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들이 올라오면 다시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축제기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시민들에게 성남시 문화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은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여성의 날도 있어요. 그날은 여성의 주간이라고 그래서 여성 행사를 일주일 동안에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이 성남시 시 승격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축제를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서 행사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매년 성남 시민의 날을 하고 그리고 성남 시민예술제라고 해서 예총에서 9개 지부가 총 출연해서 예술제를 합니다, 10월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게 9개의 지부가 일주일 안에 이렇게 축제를 하는 아니라, 물론 각 분야마다 대관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접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지부는 10월 초에, 어떤 지부는 10월 말에, 어떤 지부는 11월 초에 이렇게 날짜가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10월에는 성남시민의 축제를 비롯해서 민예총과 예총 저희 성남시에서 각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계절에 많이 축제를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어떤 주간이라 뚜렷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올해부터는 문화재단하고 대관이라든지, 저희 시청에서도 온누리실이나 아니면 분수대 이쪽에도 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10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성남시 예술제, 문화제 이렇게 주간을 정해놓으면 시민들한테 대관할 때는 그날을 피해서 대관 접수를 받으시면 충분히 매년마다 예술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대관이라든지 해보려고 하면 다 미리 접수된 단체가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의식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주간을 좀 정해서 대부분 일주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체가 많다보니까. 한 2주 정도를 성남시 문화예술제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간에는 다른 단체의 접수를 받지 마시고 예술제에 관한 단체만 접수받아서 그리고 ‘아, 성남시는 몇 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문화예술 기간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술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1년간 할 것을 과정을 다 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문화예술제 개막 축하행사가 지금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몇 명이나 모이셨어요? 2018년에. 이거 하루에 지금 9000만 원이라는 거죠? 개막행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개막행사는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하루에 9000만 원.
  몇 명 오셨어요, 이때? 체험부스하고 해서. 데이터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금방은 못 찾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요청 제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 시청광장에서 했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아, 이거 했었어요?
이준배위원  예.
김정희위원  하도 많다보니.
이준배위원  질의하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창선 위원님께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의를 하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 196명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뺀 나머지 3개 단체의 단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아니, 포함이잖아요」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포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그 인원은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포함이라고 하시면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출연비가, 임금, 급여가 안 나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급여 부분에는 195명의 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급여가 안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빠집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활동비만 주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96명 단무장, 지휘자 이런 거 빼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7명이 단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 전체가 지금 이 상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시립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합창단부터는 그렇고요, 교향악단은,
○위원장 김선임  예, 합창단부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합창단부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데 지금 100억 정도가 들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20년 가까이 되는 우리 시립예술단 매년 들어가는 100억의 예산,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 의식에 과연 시립예술단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는지. 매년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나와요.
  이 상황이면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구비해서 정말 성남시에 시립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민예술단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해서 올 수 있고, 인원 동원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까지 인원 동원합니까?
  그리고 금난새 지휘자 그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런 명성을 가져서 우리 성남시 교향악단이, 성남시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개인 단원을 객원으로 연주해서 개런티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남시향의 지휘자로 오셨으면 성남시향이 발전할 수 있게 성남시향 단원들이 연주하고 연습하는 데 좀 더 향상적인 방향으로 우리 성남시에 집중하고 몰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명성으로 성남시 음악이 위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 시향 관계 시민들의 관심하고 금난새 지휘자가 오셔서 연주했던 그 관심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대우한 것만큼 우리 시향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예술단의 지금 인원이, 합창단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국악단도 인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소리를 내는 단체인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객원도 쓰게 됐고.
  그리고 저희 시립이 들어오면 안주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지난번 상공회의소 공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립 오케스트라나 사립 합창단은 매년 매년 평정 점수를 줘서 실력이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죽어라 하고 평정이나 그들을 심사할 때도 굉장히 냉혹한 현실에서 심사를 해요. 우리 시립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들어왔는데 자를 수도 없고. 발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호봉이나 수당,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시간 내내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술단이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적고 그 적은 것만큼 그들의 연습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업무시간에는 연습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활동하는 것은 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외부출연은 출연비로 받고.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1년에 100억씩 들여서 예산을 쓰는 시립이 과연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고 신뢰를 합니까?
  요즘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제 막 찾아가서 연주도 하고 이래요. 그거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시립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예술단들이 6명, 10명씩 조를 짜서 초등학교 한 반 모아놓고 연주회 하고 오고. 그게 위상에 맞는 것입니까? 어디 경로당 가서 연주하고 오고. 시립은 시립이어야 돼요. 위상이 있어야죠. 개인 단체나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연주회 때 정말 제대로 연습하고 제대로 된 곡을 연주하고 시민들이 꼭 보고 싶은 그런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찾아가지 않아도 옵니다.
  앞으로 평정 심사할 때 저희 시의원들 전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라도 참여할 수 있게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객관적인 검토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난새 지휘자에 대한 계약 건은 이게 법적인 조항이 안 맞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설사 이 계약 건이 다 성사가 됐다 할지라도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그분의 위상을 보고 선택한 것만큼 그분 또한 성남시가 이렇게 작은 도시고 별 볼일 없고 그런 소도시였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성남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성남, 손꼽히는 성남,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오신 것만큼 저희 교향악단의 수준도 향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립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그리고 ‘국제 청소년 윈드페스티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2016년 시 보조금 2500 그리고 개인, 저기 뭐죠?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87만 원인가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2017년도에도 우리시 보조금 2500, 개인부담 120만 원 정도인가? 하여튼 그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2016년, 2017년도에는 시 보조금 2500을 책정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두 배를 올려서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두 배로 올려서 해야 될 만큼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7년도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갖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1000만 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2500 편성했던 것을 50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내용을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랐던 것은 작년에는 하루에 한 장소에서 행사를 다했고 올해는 두 개의 장소에서 이틀 동안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배로 늘려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에게 주신 자료는 2016년도에도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장소,
○위원장 김선임  시청 연못에서 했고 한 번은 콘서트홀에서 했고.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것은 하루 동안 한 거고요, 올해는 이틀 동안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8년도에도 같은 날, 아니, 8월 4일은 시청에서 했고 8월 5일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했어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작년에는 한 군데에서 했고 올해는 두 군데에서 해서 1000만 원 더 증액했다는 말은 지금 팀장님 답이 옳지 않은데요?
○예술팀장 황중섭  그런데 올해 아트센터에서 한 거나 성남시청 너른못에서 한 게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가 기준은 안 되지만 시민들이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았고, 특히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한 것은 외국에 네 군데, 아주 멀리 유럽에서 오신 팀도 두 군데 있고 호주,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시드니 이렇게 왔었는데 수준도 그렇고,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예술팀장 황중섭  굉장히 사람도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는데,
○위원장 김선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팀장님, 국제청소년관악페스티벌이 의미가 뭐예요, 추진하게 된 동기가?
○예술팀장 황중섭  그러니까 음악은 언어와 문화, 인종을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되고 또 이런 문화행사가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다는 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청소년’ 이름은 왜 들어가 있어요?
○예술팀장 황중섭  청소년, 주최 단체가 ‘청소년윈드’가 주최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출연진도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죠?
○예술팀장 황중섭  출연진, 청소년을 그래도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왜 이 날짜가 매년 8월에 정해져 있나봐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항상 이맘때쯤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술팀장 황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립니다. 그 기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참여하는 외국단체가 우리 성남에 들렀다가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에 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국제페스티벌이라고, 청소년국제페스티벌인데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대부분 어른들 팀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국제페스티벌이면 방청객도 청소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관람객도 어른들이 더 많고 또 출연진도 ‘국제청소년윈드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이 무색하리만큼 외국팀도 거의 다 어른들이었어요.
  또 이 팀들이 저희 성남시하고 교류해서 딱 성남시만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관악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성남을 들렀다 가거나 제주도에서 하고 오거나 이래서 매년 8월에 열립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 또한, 이런 행사 또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시민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2500 갖고도 충분히 잘해 오던 이 행사를 굳이 작년에 두 배로 올려서 2500에서 5000으로 올리고 그 또한 모자라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도하고 지금하고 어떤 반주비라든지 무대장치, 연주자의 어떤 악기보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증액될 수 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태현 창작동요제’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는 박태현 동요제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박태현 작가, 물론 우리 성남의 인물이고 성남의 또 하나의 어떤 자랑되는 그런 작곡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작동요제에서 길이길이 저희가 늘 인식하고 우리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분에 대한 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창작동요제에 이번에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한 것 따로 사업을 증액한 동요제인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음악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요음악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 동요제 따로 있고 음악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을 같이 해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거 날을 따로 잡아서 사업성을 두 가지로 쪼개서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창작동요제에 오는 사람이 동요음악제도 옵니다. 결국은 관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날에 같이 하면 창작동요제도 보고 동요음악제도 보고.
  그래서 예산은 같이 합치면 1000만 원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무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중에서 같은 날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예술 분야 쪽에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만큼 더 부상이 되어 있던 거죠.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전국적인 그런 예술 분야에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전국사진공모제, 전국무용제, 전국국악제, 전국연예가수들하고 또 이번에는 문인협회에서 제1회 탄리문화상이 탄생됐어요. 이분들은 자비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전국적인 시인들을 모집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산에 계신 분이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분포, 아, 연극제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국으로 알리는 그런 우리 문화예술계가 있어서 전국에서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또 홍보가 되어서 좋은데 이 무용제는 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최하 1200에서 2700, 5000까지 되어 있어요, 전국 공연할 때. 전국 시상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용만 8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무용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예산자료를 다 보시면 다른 것은 1200, 2700, 1500,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걸리니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용지부하고 다시 검토하셔서 딱 이것만 필요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시립예술단 제대로 검토하십시오. 저희가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급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억들 하고 있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찾아서 대질문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주신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답을 주시는 그런 상임위로 저희는 보여질 것이니까 명심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추가질문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저희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립 뮤직페스티벌 건도, 사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삭감 주장한 것도 그만큼 홍보성이 없었고 시민들한테 예술단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그동안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으면 삭감 주장을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게 몇 쪽이죠, 시립예술단 페스티벌이? 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27쪽입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27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립예술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좋은 거긴 한데 저희가 홍보성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술주간을 좀 정해 주세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예술기간을 정해 주시면 이 기간에는 우리 시립예술단도 참여하고 각 동아리도 하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축제를 어우르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기간에는 성남의 문화예술축제기간, 이러면 이게 대표적인 축제도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성남의 축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조건하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주간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프로그램 공연이라든지 분야별로 문화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검토하시고 한 3월 정도까지, 그 정도에 저희한테 결과 좀 주세요.
  그런 조건에서 이 예산은 승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 몇 가지 논란 끝에 박태현 창작음악제하고 동요음악제, 이것은 창작제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박태현 작가님의 어떤 위상을, 우리 성남의 자랑거리인 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주자라는 의견에서 제가 삭감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말씀하실 건 없죠?
  금난새 지휘자 건은 선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금난새 예술단장님의 계약과 관련돼서는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선창선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전 시립교향악단장 연봉 사전계약에 대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제기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장 연봉계약이 의회에서 예산 확정되기 전 계약이 되었으면 아직 계약단계로 위법성보다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 계약을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연봉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동하시고요.
선창선위원  절차상에 하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저희 의회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금난새 단장님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년음악회부터 해서 전반적인 예술단의 과제 자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삭감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먼저 상의 좀 하시고 이러이러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주셨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 계약 건부터는 미리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566쪽 성남국제청소년윈드페스티벌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66쪽 성남국제청소년윈드페스티벌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관광과 차례인데요,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직 관광과 안 했어요, 국장님. 앉으세요. (웃음)
  저희가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서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교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한 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 말고는 지금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요, 사실.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내만 생각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서 더 늘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더 추진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관광종합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고 새로운 콘텐츠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에 더 나아지는 관광상품이 발굴될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의료관광박람회는 지금 여기 안 들어오고 그건 추경으로 하실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건 아직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년 1월쯤에,
유재호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하고 그 전에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신해철거리,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늘어난 것은 좋은데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해철거리가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든가,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지금 보면 또 똑같은 것들, 전혀 개선된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신해철거리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토크콘서트 및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이거 뭐 똑같은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금년하고 그것은 비슷하게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계단 쪽에 음향 설치하는 게 그 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흐르는 건반계단 조성’하는 거하고 ‘분전함 개선’하는 거하고 ‘수목보호 벤치 설치’ 이런 일부 개선안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사실 신해철거리가 이런 거 이벤트 할 때 말고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객관적인?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작업실이 거기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모든 콘셉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주변상권.
유재호위원  예, 주변상권들이 살아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냐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금년에 거기 신해철거리 방문하신 분들이 한 4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재호위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은.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기존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킹 이런 게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솔직히 신해철거리는 꼭 버스킹을 해야 된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거든요? 꼭 버스킹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전문적인 문화재단에 맡기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국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창기고요, 이 자료를 한 2~3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의견조사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지역 이걸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과도 지금 이거하고, 하는 것은 많아요. 마이스산업하고 그다음에 산성대로 그것도 있고 지금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윤곽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차라리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관광에는 좀 더 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늘어난 예산 중에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아직 오픈 안 했죠?
○관광과장 이종준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제작 중에는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신해철거리 홈페이지가 따로 탄생을 하면,
○관광과장 이종준  따로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탄생을 하면 또 이거 유입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유재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페이지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나요? 방문객 수가?
○관광과장 이종준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문화재단 그래도 나름 거기는 방문이 많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링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해철거리 누가 여기 홈페이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예산을 보니까 아는 거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한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링크가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유기적으로 돼야지, 이거 지금 어차피 공통 우리 목적은 다 똑같고 한데 이게 여기서 이거하고 저기서 저거하고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복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혹시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아까 행교체? 행교체에 국장님이 지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려고.
김정희위원  저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한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정희위원  원래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김정희위원  신해철거리 제가 가서 자원봉사자님들과도 얘기 많이 나눠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있으면서 신해철거리를 보고 나서의 의견들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이 하셨나 봐요,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신해철거리 하나만 보고 오기에는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요.
그래서 제안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그분들의 제안이 신해철거리 그리고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속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에 제 의견으로는 율동공원의 책테마파크 그다음에 아트센터 공연, 이런 식으로 서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한 번에 와서 다 같이 돌 수 있게끔 그런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참 좋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신해철거리가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웃음) 그래야 아트센터와 율동공원, 타 지역에서 오셔서 율동공원 참 볼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연관성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깐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저번에 2층 버스 한번 투어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간 중간에 위치들도 아주 핵심적인 지역 명소였고, 신구대식물관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거 이렇게 돌려서 못 나오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버스가 회차가 안 된답니다, 거기가 좁아서요.
김정희위원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좁아서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런데 버스를 저희 같으면 뒤로 후진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거기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신구대 식물박물관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장소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괜찮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들은 제안들이 2층 버스다 보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2층 버스니까 한 차선을 못 가는 거예요, 나뭇잎이 계속 걸리니까. 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자꾸 차선을 밟고 가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 2층 버스는 저렇게 계속 차선을 먹고 가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층 버스 하실 때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서 바라다 본 그게 나무에 가려져서, 나뭇잎에 가려져서 또 안 보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관련부서랑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가급적이면,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라인은,
○관광과장 이종준  그 구간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2층 버스는 환영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2층 버스가 있어요? 성남에.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준배위원  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지금 토요일에, 그러니까 주중에 운행되고 있는 2층 버스를 주말 토요일만 저희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 모르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신해철거리 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84쪽이요. 상단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해설사가 정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지역의 문화를 해설하고 얼마만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광지를 알리고 또 그만큼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설사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해설 교육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예산처럼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강사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관광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과 그 깊은 역사를 얼마만큼 관광객들에게 알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 것은 경기도청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다 시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승인하기 전에 일단 교육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긴급히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성남지역 관광의 역사와 전문성을 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있나요?
  저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 게 지역별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 관광과에서요.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따로 그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역량을 좀 높이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복이 20만 원 7명으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신철위원  근무복이 어떤 건데 20만 원의 예산을 잡았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외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입는 옷. 다니시면서 그냥 뭐랄까요, 유니폼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수준.
강신철위원  해설사 유니폼이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한 벌에 20만 원을 하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 선에서 저희가 방한복, 그러니까 봄·가을에 춥고 이럴 때 입으라고 좀 두툼한 것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사주기 때문에요.
강신철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2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20만 원 근무복’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어쨌든 해설사들의 근무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큼 해설사의 복장도 중요하고 해설사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남의 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디테일하게 알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또 근무복 역시 계절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근무복 관계는 이건 지금 1회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 것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에 해설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쉽니다, 여행상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쉬기 때문에 겨울 것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겨울 것도 가급적이면 하나 해서 여름용, 겨울용으로 하는 걸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계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강사 초빙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성남시의 어떤 역사나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는 데, 관광지를 알리는 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저도 이렇게 가보면 해설사들 많이 접해봤는데 어떤 해설사들은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해설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해설사들은 정말 그 지역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깊이 알리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해설사들을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을 알리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지금 강신철 위원님 질문하신 연장선에서, 어쨌든 근무복은 동절기 기준으로?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저희가 외투로 사줬었거든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4월부터 11월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랬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름용도 한 벌 하고 겨울용도 한 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근무복은, 지금 이분들이 매일을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매일 안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교대로 하시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곱 분이.
○관광과장 이종준  예. 지금 현재 근무처는 중앙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중앙공원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한 분씩 계속 나와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저희가 시티투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성남관광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분들하고 매칭시켜줘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문화해설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나오시는 거고,
○관광과장 이종준  나오시는 거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매일 어쨌든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이 근무복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가져가신 분이 안 나오시면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웃음) 지금 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글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있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거 관리를 따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일곱 분이 근무를 계속 오랫동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또 중간에 안 나오시고 결원되고 다른 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또 옷을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게 쉽게 그냥 다시 문화해설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지만 해설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어쨌든 옷이라는 게 결국, 물론 그분들이 사적으로 입고 다니실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옷이라는 게 보관상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옷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도 잘해서 잘 보관을 해야지만 사용을 안 할 때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아예 가져가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게?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게 다른 사람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하나 사줘서 그것 갖고 계속 활동하시면서 입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입던 걸 누구 다른 사람이 또 대행해서 입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이해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해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이분들 상해보험료가 일곱 분이 지금 월 6만 원씩 해서 1년 치가 72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근무활동은 아까 4월부터 11월까지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그게 일곱 분인데 월 6만 원씩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일곱 분이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거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상해 같은 경우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예비로 준비해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77페이지 첫 장에 우리 ‘관광안내 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정봉규위원  이거 지금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매년 합니다. 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배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저희가 다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몇 부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관광과장 이종준  1만 부 정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연간 1만 부?
○관광과장 이종준  예. 3500원짜리를 1만 부 정도 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이게 보통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예를 들어서 ‘주제별 관광안내지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관광안내 책자야 크게 뭐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변화가 될 만큼?
○관광과장 이종준  내용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구비를 해놓잖아요, 배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데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많이 남아있고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게 버려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확인을 못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내용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똑같은 금액으로 꼭 그렇게 1만 부씩 찍어서.
  버려지는 게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으면 제작을 줄이시든가 해야지, 이게 정해진 예산이라고 꼭 그렇게 다 쓸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홍보지고 그다음에 해외에 저희가 나갈 때도 이거 가져가서 홍보지로 외국인들한테도 좀,
○위원장대리 정봉규  누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요. 해외에 만약에 박람회 같은 거 할 때도 나가서 교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몇 부를 들고 나가셔서 그렇게, 몇 개 국가에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한 2000부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나갑니다, 연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행사운영에 ‘볼거리 순회공연 명소화 추진’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것은 본도심하고 신도심에 주요 야탑역하고 서현역, 판교역, 정자동 카페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위례 쪽 광장 같은 데에서 저희가 정례공연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회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남시에 있는 동아리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같이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년 대비 1000만 원 줄었네요? 줄은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면서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볼거리 행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 공연하면 250명~300명 정도 모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주로 성남시민들로?
○관광과장 이종준  시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판교역이라든가 야탑역, 서현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올해 그럼 몇 개 동에서 몇 회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동이 아니라 총 6개소에서 총 횟수는 25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25회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6300명 정도가 관람한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일단 좀 지켜볼게요, 그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부터 81쪽에 ‘성남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해서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 여기는 지금 가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설명회에 참가를 하시겠다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주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주로 가셔서 그냥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참가해서 저희 성남시를 홍보하는 거죠. 의료관광, 그러니까 병원하고 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시술하는 부분,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내과면 내과해서 특별한 진료,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에서 개별적으로 간 건 없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주로 병원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의료원하고?
○관광과장 이종준  병원 측하고 몇 개 병원씩 같이 이렇게 저희가 엮어서 현장을 같이 갑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올해 어느 국가 다녀오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올해는 러시아하고 두바이하고 상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상해?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혹시 대만은 안 다녀오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대만은 저희가 최근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 직원들만 서너 명이 가서 현지 청년회의소인가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JC(국제청년회의소: Junior Chamber International)랑 협의해서 관광상품 개발한다고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마케팅도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떤 경로로 가신 거예요? 거기 청년상회하고 조인(join)은 어떤 경로로 가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쪽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디요? 대만?
○관광과장 이종준  이란(宜蘭)시요, 대만 이란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대만 이란시에서, 이란시에서 왔다고요? 초청이.
○관광과장 이종준  예, 대만.
○위원장대리 정봉규  여기 성남시로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저희 마케팅 담당이 있는데 평소 유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초청장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만을 올해로 한 20년 왕래를 해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란시 거기를 갔다 왔대’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기보다 ‘여기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어쨌든 이란시에서 연락이 와서 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교류를 좀 실무선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초청장이 오는 바람에는 저희가 연말에 가게 된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초청장이 오게 되면 여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서 가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가서 협약하고 마케팅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초청까지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비를 다 100%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번에 처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가셔서?
○관광과장 이종준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 2월에 JC쪽에서 아마 저희 성남에 방문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의료 쪽하고 연관해서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성남JC 올해 회장입니다.
    (웃음소리)
  알고 계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만하고 40년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 거기 우리 실무팀장이 현장 갔다 왔거든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그쪽 대만 이란시에 청년JC 회장하고 다 만나고 그다음에 의장님도 만나고 그랬다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글쎄 사진으로 다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 제가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하려고. 지금도 충분히 네트워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수년간 교류했던 타오위안JC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물론 이란하고 달라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JC만 나오면 약간 예민해지는 게 있긴 한데.
○관광과장 이종준  이란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만 정도 되는 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갔지만 하여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율동공원에 북클럽, 거기에 대해서 그때 영화제 있는 거 추천 한번 드렸었잖아요, 영화제가 아니고 자동차극장. 그게 혹시 관광과인가요,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한테는 말씀하신 게 없는데요.
유재호위원  그럼 문화예술과구나.
  그럼 한 달을 더 기다려,
○관광과장 이종준  율동공원 관리는, 책테마파크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거기 또 아까 말씀드린 신해철거리, 이런 데랑 활용도를 여기 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큰그림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연계해서요?
유재호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가 행사준비, 이런 게 돼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관광과는 큰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축제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위원회에서 나온 회의 결과로 19년 사업에 반영된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회의 결과 저희가 대표축제 관계 건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축제위원회가 각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한 14건 정도가 있습니다, 큰 건수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적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마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게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줘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관광분야 전문컨설팅 수당도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집행하셨던 부분인데 회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관광과장 이종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회의가 그냥 회의로 끝나면 회의가 들게 마련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래서 거기서 회의 위원회에서,
신한호위원  이런 예산은 조례에 의한 진행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신한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컨설팅 수당으로 지금 여덟 분이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맞으시죠? 여덟 분.
○관광과장 이종준  이것은 저희한테 제안사업이든가 공모사업 같은 거 있을 때요, 그런 거할 때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전문가 컨설팅 수당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축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성남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들 좀 다뤄주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문화재단 축제추진단에서 할 일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서 할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회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축제들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5시 4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시민의 삶 속에 문화의 생활이 깃들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단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않습니다.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겸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고성영 감사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박현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상균 문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누리며 많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신청한 예산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1년하고 2개월 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선창선위원  신뢰 받는 문화예술을 지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임하고 계시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화재단의 많은 부분들을 듣고 보고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제가 생각하기에 시스템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어떤 전달시스템도 그렇고 시와 또 우리 재단과 소통이라든가 또 이 안에서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두 번 이렇게 삐거덕 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은 일하는 직원만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의 직무분석이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지금 직무분석 중입니다. 새로운 경영국장님이 오셔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직무분석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어떤 연구,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전에 직무분석은 언제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수시로 직무분석은 각 부서마다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혹시 직무분석 이전에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답변 좀 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직무분석 초기에 시작했던 것은 2008년도에 직무분석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시에서 했던 행정조직 분석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6년, 17년 저희 재단 자체 내부에서 직무분석을 한 번 다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에서 직무조직분석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2019년도에 직무분석을 다시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실은 외부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인원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인원만 많은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고과의 형태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해가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건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실수 안 하니까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그런 어떤 일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꽤 시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2016년도에 직무분석을 했던 직위별 내용하고 개인별 부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9년도에 이 직무분석을 하신다니까 좀 더 촘촘하게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구성원들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직위에 대한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하셔서 그 내용도, 대략 하시게 되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영국장님이 오셔서 자체 진행을 해서 상반기 내에 다 마무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따로 하고, 시에서는 일종의 감사 같은 그런 결과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시는 전문적인, 저희들이 이번에 컨설팅을 하는 이런 예산들을 올렸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산하재단 전체에 같이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선창선위원  시에서는 산하기관에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것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창선위원  자체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마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일단 직무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새롭게 경영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말이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직위별로 위치별로 개인별로 해서 그런 분장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총괄 질의 중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6쪽에 세입예산안 중에 아름다운 가게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요청도 드렸었고.
  여기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내년 3월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불과 얼마 안 남았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안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직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요청 드린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니,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니,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게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3년차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 보면 3 플러스입니다. 3년을 계약하고 2년에 한해서 임대업체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봉규위원  ‘할 수 있다’예요, ‘할 수도 있다’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정봉규위원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미술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의견 요청으로 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3년 계약 후에 2년 연장이 힘드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술관이나 안 그러면 사무실 용도도 쓸 수 있게 좀 비워줄 수 있느냐고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온 게 계약연장 체결에 대해서는 비워주는 게 불가능하다, 필요하면,
정봉규위원  연장이 그러면 강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약이.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정봉규위원  연장계약이 강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3년은 무조건하고요, 을 측,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할 때는 2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강제적 조항이냐고요, 제 얘기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성실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 것 같습니다. 진다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뭐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네요, 그때 행감 때도?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행감 때는 저희들이,
정봉규위원  뭐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럼 대답들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알겠다고.
  누가 하셨어요, 그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행정사무감사,
정봉규위원  그 대답하신 분 나와 봐요! 누가 했어요, 그때 대답!
○위원장 김선임  저기 직제가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그 계약서류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문화재단에서 보낸 서류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년 또 재계약하고 지금 2년 남은 거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2019년 3월이면 3년이 끝나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2년은 이쪽에서 특정한 일이 있다는 것은, 특정한 일은 시민이 요구하면 특정한 일입니다. 시민이 필요하면 특정한 일이에요. 그게 어느 단체의 개인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성남시민의 문화적인 목적이 더 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일반 사무실이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대변하는 그런 문화공간이기에 성남시민한테 더 절실히 필요한 장소니까 당연히 특별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위약금이 있는지 위약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저희가 점차적으로 알아보고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부장님 알아보시고 고문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지금으로는 저희가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직 3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도 좀 알아보고 할 테니까 계약서랑 그쪽에 보낸 거랑 그쪽에서 답 온 거랑 다 자료를,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다 서류를 받아보시고 저희 의회 쪽 자문변호사님 자문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거 괜찮죠?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행감 때건 어느 때건 책임지지 못할 답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진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정희입니다.
  2017년 11월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받으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김정희위원  그 결과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2018년 1월 25일인가? 1월 25일.
김정희위원  대표님이 사인하시기로는 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24일하고 25일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때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나왔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관련규정 개정하라는 공문을 확인 못 한 채로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표님이 힘드시면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점검결과가 어떤 거였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2017년 11월 감사를 받고요, 1월 24일 자로 저희들이 관련되어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폐지해라부터 시작해서 몇 건,
김정희위원  폐지해라는 아니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반영하지 말고요,
김정희위원  면접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면접에 반영하지 마라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별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그다음에 그 외에 문책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1월 24일.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첫 번째, 서류전형에서, 그러니까 정직원 뽑으실 때 그 전에는 어떻게 1차, 2차, 3차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저희들 문화재단은 일반 행정직원만 뽑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직도 다 같이 뽑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체검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전에는 그랬는데 1월 24일 점검결과가 나온 것은 어땠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 점검결과에서는 채용적격,
김정희위원  감사관에서 지시한 내용이 어떤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처음에 서류전형을 적격, 부적격 정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행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실은 그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전달 안 됐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채용을 먼저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정리를 하면 1월 24일 성남시 감사관에서는 시행되어야 할 변경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대표님께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월 1일 채용을 하셨어요. 공고를 하셨는데 감사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기존 규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계약직과 회계직 한 명씩 공개채용하시는 거였는데 회계직은 한 명 채용에 몇 명이 오셨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17명이 와서 응시는 14명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7명이 하셔서 14명이 시험을 보셨는데 지금 원래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응시자격을 주어진 모든 이에게 먼저 필기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서류전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아까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라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정희위원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신 것은 인정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어쨌든 그 당시의 규정 절차는 저희들이 개정,
김정희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경영국장님 새로운 채용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경영국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 2월 1일,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성남시에서 감사를 괜히 합니까? 5개 출자·출연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특별점검까지 해가면서 인사채용에 비리가 생길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총무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회사 전체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바로 적용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책임이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바로 못 하셨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글쎄, 여기 재단 내부사정을 다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김정희위원  아니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결국은 시민들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단 공문들을 접수하면 해당 사업 부문으로 그런 것들이 뿌려져서 그 해당 사업 부문으로 그런 규정 절차들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얘기들이 있고 준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공식명령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1월 24일 받고 나서 2월 1일은 모르고 그렇게 채용을 하시고.
  그러면 사실 합격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총무부장님 혹시 인식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것은 저희 내부와 감사점검기관과의 문제고 일단 채용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1월 24일 보낸 것을 결국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 부서에서는 3월 8일 자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월 24일 성남시에서 감사해서 보냈더니, 특별점검해서 보냈더니 3월 8일 보신 그 연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어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감사에서 낸 내용들은 저희 총무부에서 접수되지는 않고요, 감사실에서 접수를 하는데,
김정희위원  감사실에서 그러면 책상서랍에 넣어놓으셨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어쨌든,
김정희위원  그럼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감사실장 고성영입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1월 24일 성남시에서 내려왔는데 올해도 시 출연금 얼마인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김정희위원  얼마예요, 실장님.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시 출연금이 2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20억 좀 넘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김정희위원  이런 재단에서 지금 특별점검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없도록 하라고 하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8일에 그것을 보신 이유는 뭐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에 채점하지 말라는 내용을 저희가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그러면 어차피 인사규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음 이사회가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이 있구나 생각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좀,
김정희위원  바로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숙지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성남시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게 아니시면 이렇게 두 달 가까이 서랍에 넣어놨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저희 아무튼 판단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특별히 특별점검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앞으로 더 세밀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 당시 징계요?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이것은 바로 훈계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인사채용 담당부장을 훈계 처분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훈계, 지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시나요? 문화재단에서 점검 있었을 때. 훈계니 개선이니 주의니 이런 징계들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은, 하다못해 저희 5부제 위반까지 시에서 특별점검기간이 설정되거든요. 그 기간 내에 5부제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도 저희 방침에 따라서 훈계 내지 주의 그런 것들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훈계 내용이 뭐였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때 당시 훈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채용비리 관련된 감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제일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필기시험을 다 보고 필기 분들한테 가서 그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논술로 받으니까. 그런데 담당이 필기시험 두 분 중에 한 분의 서명을 받지 못했던, 물론 내용은 그분이 재차 확인해 줬지만 어쨌든 저희 실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김정희위원  그게 훈계인가요? 그건 주의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이 호봉 조정을, 책정을 할 때 호봉 책정에 대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호봉 책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 환수조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수들이 한두 개 있어서 호봉 책정에 대한 내용들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용 자격조건에 대해서 실은 감사관한테 처음에 저희들 응대할 때 적절하게 응대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업무들이 묶어져서 훈계 처분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선해야 될 것도 있던데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체 채용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차 채용비리감사까지 저희들이 좀 받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올 연말 안에 법에 완전히 지침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기관들 좋은 점, 제도를 참조해서 채용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전체 개선을 이루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 4월 10일에 세칙 개정된 그 내용대로 세심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대표이사님보다 아까 우리 감사실 고성영 실장님?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정봉규위원  감사실이 뭐하는 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재단의 행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규정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김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실수를 한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18년도 동안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으셨어요? 건별로 얘기 좀 해봐 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2018년 8월에 성남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항시 하는 것들은 일상감사 부분이고요. 재단 자체 내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사업지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 개념으로 감사실에서 협조라든지 그런 사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건 건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재단 자체 내에 회계가, 그러니까 2017년도 이루어져야 될 회계가 좀 잘못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지적들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정봉규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는데요? 지적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거기에는 훈계가 있었고 하나는 경징계가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얘기해 보세요, 쭉.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런 내용하고 제보에 의해서 저희 자체감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정봉규위원  왜요?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아무래도 감사에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지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이거 자료 요구하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못 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래도 자료로 드리는 것하고 이렇게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봉규 위원님께,
정봉규위원  강봉규가 아니고 정봉규입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아, 죄송합니다.
  정봉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본인의 역할이 뭔지부터 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요.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총괄 질의 이후에 다 마치고 나서 저번 행감처럼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는,
○위원장 김선임  질문하면 해당 부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답을 달라고요?
유재호위원  예, 저번 시스템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에는 자료가 사실 우리가 보기 좀 복잡하게 해오셔서 분간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국별로 다 해왔어요. 일부러 이렇게 신경 써서 국별로 지금 예산 심의 받게 해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가거든, 국별로.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17분 기록중지)

(16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질의는 다 끝난 겁니까?
정봉규위원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는 다 끝났고 각 실별로, 국별로 질문을 지난번처럼,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이준배위원  예, 총괄 질의는 없어요.

    가. 축제추진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상균 축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상균 축제추진단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휴가를 내셔서 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할 말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액트 성남(ACT Seongnam)’이라고 해서 지금 2억 99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축제가 필요한 시니까 어떤 식이든 발굴해서 시작해 보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해서 다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간담회나 운영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간담회하고 회의비,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지금 관련된 게 ‘축제 기획·운영 회의’, ‘세미나 간담회’, ‘프로그램 제작 회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세미나 간담회는 축제 관련돼서 자문성격의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 간담회를 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운영회의나 제작회의는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작회의비는, 기획·운영회의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쨌든 그 직원들이, 지금 그 회의 참석하실 분들이 저희 축제추진단에 직원들인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간담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세미나 간담회는 빼고 운영회의하고 제작회의는 우리 축제추진단 직원들이 모여서 이 액트 성남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어떤 분위기로 축제를 마련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리고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필요하면 제작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같이 기획을 하는,
○위원장 김선임  그런 것을 논의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미나 간담회만 외부 자문위원들이 오셔서 하는 거지만 두 축제 기획·운영 회의하고 프로그램 제작 회의는 저희 추진단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내부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직원과 외부기획자가 합쳐져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이 회의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기획도 있고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기획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회의비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외부사람도 같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이해하죠.
  이준배 위원님이 더 빨리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빨리 들었어요?
  지금 이 액트 성남 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략 설명자료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세부계획, 예를 들면 행사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행사를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당초에는 2019년에 대규모 성남의 대표축제 기획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준비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축소시켜서 기타 여러 가지 또 성남에 행사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더 한 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축제를 축소해서 기획을 했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금 의견이 다양하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좀 넘쳐서 저희가 1월 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콘텐츠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선에서 축제를 기획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해보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좋고요. 늘상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보는 거라든가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게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이것도 혹시 예산만 낭비하는 막연한 기획에 가까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가 예산 낭비 성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무튼 세부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추진해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추진행사가 될 수 있기를 일단은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추진단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추진단장님께 질문이기도 하지만 추진단이 지금 몇 년 됐죠? 구성되어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2018년 1월 3일인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째, 12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추진단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2018년 1월 첫째 주에,
이준배위원  그럼 1년 됐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추진단장님은 근무를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추진단장님은 그 전에는 예술국장 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그러면 올해 추진단에서 기획하고 뭐 한 실적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추진단에서 저희가 대규모로 기획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성남 쪽이 테크노밸리,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해서 추진단 쪽에서 미래지향적인 축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적인 그런 부분 쪽에 축제의 무게중심을 두고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운영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는 많이 증감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실제로 행사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행사 추진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장소가 ‘성남아트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현재 저희가 3억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 같고요. 장소를 중원 테크노밸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탄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타깃 삼아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역을 제가 꼭 거론하기는 그렇고 시민들이 일단은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만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앱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앱 개발은 어떤 취지죠?
  앱 개발 700만 원 1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앱 개발…….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액트 성남 예산 보시면 홍보비, 디자인비, 인쇄홍보물, 그 아래 앱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이것은 또 어떤 취지에서 앱 개발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부연설명을 담당차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축제추진단 차장 정민혁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예산을 계획했던 이유는 요즘에 축제를 멀리서도 보러 오시고 시민들도 가까이서 보러 오실 텐데 여러 가지 축제 장소에 오시는데 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라든가 축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부대행사 안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앱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운로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액트 성남이 뭔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첫 해에 하는데 앱을 개발하는데 누가 다운을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저희가 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유재호위원  아니에요, 이건 홍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보한다고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파크콘서트 잘 나가잖아요? 파크콘서트도 앱까지 다운 받아서 절대 안 와요, 차라리 인터넷 검색을 하면 했지.
  앱을 다운 받는다는 것은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다른 데까지 가서 다운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사전 홍보를,
유재호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전에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에서 하면 아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즐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런 대표축제를 진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것은 전면 검토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액트 성남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저도 그때 단장님 모시고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된 게 없어서 저희 토론도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단장님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은 뭐 계획 없나요? 추진단장님 체제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그 부분은 향후 조직과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유재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1월에 저희가 다양한 기획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보너스를 드리자면 지금 웹툰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할 거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실 웹툰이랑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3월 1일 저희 3·1절 행사하죠? 그러면 그때 끝나면 또 그거 휘발성되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또 연계성 있게 진행을 하고 8·15 때 또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일단 액트 성남에 관련되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왜 추진단장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안 나오셨는데요.
강신철위원  개인적인 사유예요, 사표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답하기 싫어서 안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답하기 싫어서 안 나오신 건 아니고요. 축제추진단장님이 2년 계약직으로 해서 입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휴가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그러면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만뒀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휴가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료는 안 되셨고요. 이번 달까지 만료신데,
강신철위원  이번 달까지 만료시면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오늘,
강신철위원  이러면서 예산 확정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라는데 이런 기구에도 와서 휴가 중이라고 그러고 얼마 안 되면 계약 만료되어서 그만둔다.
  이런 예산을 받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받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본인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적어도 동료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그만둔다 할지라도 차기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자리에 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도 신뢰성을 갖고 심도 깊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 연계선 상에서 후임자가 오면 계속해서 사업을 연결해 나가는 거지, 내가 어떤 사유로,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산 잡든 말든 이러든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가 1년 예산을 세우는 자리고 보고하는 자리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추진단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서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예산 받아와, 너네들 알아서 해.
  이런 모습은 좀 바꿔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지, 끝난다고 해서 더 안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안 나오고 휴가 갔다고 그러고 본인의 문제라고 그러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부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상관 잘못 만난 책임이지.
  그러나 조직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는 꼭 나오셔야 된다, 나와서 설명하고 예산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퇴임하시더라도 해야지 계약만료 됐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부조직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웬만하면 다 통과하고 웬만하면 좋게 보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모두가 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너무나 고민을 하던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 이해도 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간에는 좋아서 월급 받아먹고 함께 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이 조직입니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하면서 후배 사랑해 주고 함께해 주고, 이것이 조직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 임기 만료되면 그만이다, 너네들 알아서 해라 나는 안 한다.
  여기 퇴직금 있습니까? 그만두시면 퇴직금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퇴직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참, 정말 문제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축제사업비, 축제사업 회의비 있죠? 240만 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축제 기획·운영 회의비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다른 회의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축제 기획·운영 회의비 125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정봉규위원  내용이 다르냐고요?
  어쨌든 이 축제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회의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사업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매월 회의도 하고 또 여기에서 하루 또 날 잡아서 하고?
  그 얘기예요?
  세미나 간담회도 있고 프로그램 제작 회의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한번에 그냥 1000만 원 달라고 하시지.
  부서영업 업무추진비.
  필요해요, 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정봉규위원  필요하시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운영하면서 직원들하고 대외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축제 관련돼 있는 회의비고요. 축제사업 회의비는 저희가 축제 관련돼 있는 외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래 축제 기획·운영 회의비나 그거랑 이거랑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냐고요, 내용이.
  그럼 매월 모여야 되는 회의가 따로 있고 한번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미나 간담회도 하고 프로그램 제작 회의도 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꼭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 이거 죄송하게도 제가 그런 회의비, 아주 상세한 것까지 체크를 못 해서 담당차장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정봉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축제추진단 차장 정민혁입니다.
  저희가 회의운영비 내용에 보시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미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토론자나 발제자 분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램 제작 회의비는 아까 김철주 부장이 설명을 했었지만 저희가 예술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축제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회의를 하게 돼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전에는 뭉뚱그려져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프로그램 제작 회의비도 그렇고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축제사업 회의를 매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저희가 사실은 축제를 처음으로 런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 분들이나 예술인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 관계자분들하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횟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축제를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요.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축제사업 회의비는 매년 똑같은 금액 아니었어요? 전년에도 올해도 똑같잖아요, 금액이 다른 게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그런데 축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를 그렇게 매일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매번은 아니고요, 필요한 정도를 저희가 그냥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별 탈 없이 그냥 예산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면 되겠거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럼?
  아니, 뭐 줄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 늘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 보면.
  문제 지적 많이 받잖아요, 지금. 너무 방만하게 쓴다고.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회의 매월 하셨어요? 20만 원씩 써가면서.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매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회의를 할 때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한 해에 한 번 하고 그 비용을 다 사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필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만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나눠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낭비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회의를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닌 말로. 회의하지 말래요, 누가?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요? 달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하여튼 연장선에서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일단 들어가 앉으세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정희위원  이거 아카이브 어떤 분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추진단 거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홍보부에서…….
김정희위원  19쪽에 있는 아카이브 이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영상기록.
김정희위원  이게 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김정희위원  차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축제추진단 차장 정민혁입니다.
김정희위원  아카이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사실은 대표님과 저희 축제추진단이 긴밀하게 준비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축제를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를 촘촘하게 기록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다음 행사에도 참고가 되고 그 자체로도 좋은 기록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 800만 원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런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의 어떤 운영과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원이라니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이 기록을 갖다가,
김정희위원  맡기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영상이나 사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800이나 돼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으세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김정희위원  더 잘하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예, 직원들이 계시긴 하는데 본연의 업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가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축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실
(16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고성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고성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실에 대해서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료라고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법률사이트는 이용료’는 또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법률사이트는 거기에 보면 판례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아, 이런 사안들은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판례 정보들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14만 원 정도 사이트이용료가,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가끔 가다가 저희가,
정봉규위원  아니, 가끔 가다가 아니고 그렇게 빈번히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자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면 분명히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분이 사이트 이용하는 거 아이디만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자문을 해서 질문을 하든지. 굳이 이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런데 변호사한테 매번 사안 사안마다 자문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수집하는 게 시간상이나 그런 것들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 얘기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도 않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 그렇기도 하고 법률 무료사이트도 많고 또 본청에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알려면 그쪽에서 다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단에다까지 이걸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줄일 생각들을 그렇게 안 하세요, 다들?
  솔직히 지금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먼저 설명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하는데 그냥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질문만 하고 싶어요, 문화재단은.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질문할 게 많다보니까 이거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피곤할 정도예요.
  이거 없어도 되겠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감사운영회의비’ 무슨 회의를 한 번 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들여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반부패, 청렴업무, 자체감사 관련 회의비?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컨설팅 개념들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직원들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소송 중인 사건이 몇 건 있었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이준배위원  그것도 지금 같이 이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소송이 발생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그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보조역할을 하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저희 감사실 직원이 두 명뿐이 안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총괄적인 어떤 관리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이준배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법무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냥 감사실 자체에 저와,
이준배위원  아니, 그 소송 관련된 건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했던 것도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항시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준배위원  예, 알겠는데 기존에 소송 관련된 건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각 부서.
이준배위원  각 부서별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감사실 본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
이준배위원  아니죠, 아니죠.
정봉규위원  아니, 내가 저거 했잖아.
○위원장 김선임  뭐를 했어?
이준배위원  법률사이트 이용료 삭감.
정봉규위원  법률사이트 이용 삭감했잖아.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실 예산을,
정봉규위원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169만 원 법률사이트 이용료.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잠깐 정회를 하죠?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아니요,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로 나와?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이따 경영국 하실 때 질문하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2쪽 법률사이트 이용료 16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2쪽 법률사이트 이용료 16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감사합니다.

    다. 경영국
(16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2019년도에도 경영국은 재단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성남 구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선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에 취임하시게 된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반갑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프로필에 주소지를 보니까 서울로 되어 있으시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서울입니다.
김정희위원  성남인 줄 알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웃음)
김정희위원  근무를 주로 현대카드하고 현대캐피탈에서 하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이 프로필은 지금 2001년 이후 건데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대카드로 M&A된 대우그룹에 다이너스카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우그룹 공채로 입사해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현대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현대카드 크로스셀(cross sell) 영업팀 과장을 9년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건 마지막 팀의 업무이고요, 그 전에는 홍보팀과 프리비아(PRIVIA) 브랜드 쪽 업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마지막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크로스셀인데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현대카드 임대지원 TF팀 스페이스관리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보통은 경력사항을 증명할 때 구간별로 하는데요, 카드사에 있던 현대카드 소속으로 업무가 계속 연결이 되면 현대카드에 마지막 근무팀을 명시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뭐 어쨌든 그렇고.
  크로스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리치마켓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더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회원을 분석해서 그 현대카드의 회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비헤이브, 행동하고 카드 사용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상품을 오퍼(offer)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잡을 것인가, 그런 업무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이 크로스셀 영업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크로스셀 방법과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의 적용 방법을 경영국장님의 소견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이 전체로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저희가 강점으로 가져갈 사업과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문화재단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 이상 경영국장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은 당연히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문화진흥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고 그다음에 좀 더 사업의 비중을 늦출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이따가 이상훈 부장님께 여쭤볼 말씀을 우리 경영국장님께서 미리 해주시네요.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따가 지적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현대카드라는 것은 기업체잖아요?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여기는 수익성을 그렇게 따지는 재단은 아니다 보니 이제 경영국장님 마인드에 수익성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는, 현대카드가 카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문화와 경영이 접목돼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마케팅 쪽의 업무를 더 훨씬 오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로스셀 업무는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미술관하고 콜라보레이션 한다거나 전시사업 그리고 스페이스 마케팅 쪽 업무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가 추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경영이 접목해서 좀 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큰 보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가치로운 그리고 저희가 뭔가 문화에 대해서는 한 발 더 앞서서 제안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전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제반적인 후원회 활성화도 한 수익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카페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 그리고 대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트숍이나 디자인,
김정희위원  저희 18년도 수익성, 최근 5년 거 보셨죠? 수익성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예산 금액에서 얼마,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수익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수익성이요?
김정희위원  예, 수익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경영국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뒤에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웃음) 경영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수익률은 기본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경영국장님으로서 선택과 집중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은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은 사실 재무라든지 그리고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인사, 사실은 경영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그리고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뭔가 저희의 문화콘텐츠를 전달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성을 따져야겠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집중에 관련된 얘기고, 선택에 관련된 얘기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선택에 관련된 얘기는?
  집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가치를 가진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선 경영국장님의 그런 생각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고 국장님으로서, 지금 거의 다 공석이신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한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먼저 우선 성남문화재단의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한호위원  축하가 될지 아닐지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 중에 유일하게 직대가 아닌 보직을 맡고 계세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성남문화재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적합한 보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능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존에 근무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카드사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전략을 짜고 고객층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지금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봐요.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고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요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영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전체적인 성남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한 부분 한번 진단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요청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진단이 되시면 간담회 자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전체적으로. 시간은 업무보고 받으시고 한 두 달 이내에 시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1900이 들여졌고 그리고 19년도에도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한 결과가 있을 건데, 혹시 여기까지는 보고 받아보시지 않으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저의 책임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18년도 사업에 따른 결과하고요, 이 결과에 따른 19년 반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박현호입니다.
  2018년도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고요. 고객만족도를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잡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신한호위원  당연한 건데요. (웃음) 당연한 말씀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18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8년도는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1월부터 당연히 하는데 결과는 12월 말 정도나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기간을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사업기간 축소라는 게 어떤…….
신한호위원  여기 자료 31페이지 보시면요, 당연히 1월에서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판단하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사업기간을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특별하게 줄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0월에 종료해서 2020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8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18년도 계획은 5월부터 12월까지,
신한호위원  이거 자료 작성하신 분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죠?
  과장님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맞고요,
신한호위원  담당자한테 말씀 들을게요.
  5분간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자료 못 찾아서 그래요? 정회하면 답변 나옵니까?
신한호위원  이거 자료 작성하신 분. 자료 작성을 했으니까 이게 책자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31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경영기획부 조은자 과장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올해 2018년도는 12월까지 사업 종료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2019년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니 다음 연도 사업 반영이 좀 미비해서요, 2019년도는 10월까지 저희가 사업결과를 받고 2020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018년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위원님 1월부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6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아까 전에 1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예, 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따로 안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예, 상반기에는 추진이 없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기·후반기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조금, 한 해를 준비하고 전년 것 결과를 받다 보니 사업 추진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부터 조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예, 지금,
신한호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12월 말에 하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지금 11월, 저희가 저번 주에 확인할 때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업체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일 자로 잡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부분이 2019년도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아니요, 그거 가지고 19년도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1월에 전 직원 모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하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고객만족도를 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공연이 부족했으면 보충을 해야 된다, 예산이 부족했으면 더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과 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도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반영시키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2019년 사업 추진할 때, 지금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들이 반영되게끔 사업 진행을 합니다.
신한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18년도에 사업한 부분의 결과 치가 19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도조사 1900만 원은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한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보통은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각 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는 공연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첫 번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한호위원  고객만족도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고객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뭔가의 변화라든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대부분 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개선사항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한호위원  예, 좀 더 논의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영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이 또 증감이 돼서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을 첫째는 꼭 직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담당자가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카페 운영을 지난번에 시간대별로 계속 하고 있는지, 시간은 어떻게, 직원이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카페 운영은 지금 콘서트홀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사실은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없어서 직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있는 날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카페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또 직원이 상주를 하다 보니 직원이 쉬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배위원  아, 현재 종일 운영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데 그 카페 수익이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익도 좋지만 어찌됐든 관객들이, 고객들이 와서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직원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효율성의 문제에서 과연 있느냐. 물론 공연이 있을 때 해주면 좋지요, 관객들이 와서 편의성 때문에 하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이것을, 예를 들면 고용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냐, 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용자의 대부분이 직원이라기보다는 저희 쪽에 오케스트라 연주 연습하러 오시는 분이나 아카데미에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 부분들이 그쪽 직영카페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자, 그러면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다른 직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직영카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1년 단기 계약하고 저희들이 하는 기간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공연이 있는 날은 했다가 최근에 언제부터 이거를,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2017년까지는 공연시간 한 시간 전에 오픈을 해서 공연 끝날 때까지 한 두세 시간 운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힘들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3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한 사유는 뭐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직영카페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한 3300만 원 정도 수입을 인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의 증대에 따른 재료비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11월까지 매출을,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12월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봐서 2018년도에는 세출 대비 세입이 거의 비슷하게 한 700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매출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어쨌든 전체 예산이 9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수익구조는 커피하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 수익구조.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저희들 직영카페가 영업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주목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효율성의 대전제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영업이익은 나지는 않지만 세출하고 세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에는 100%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좀 지적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고, 물론 우리가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많은 관객들도 오고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이거 카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여튼 제가 들은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근태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준배위원  제가 자료 요약본만 저기하다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거는 저희들 전체 주요사업계획안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태프로그램 관련돼서 구입은 저희들이 올해 6월, 7월에 개정 발효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2월 내에는 일단 계도기간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그 계도기간이 끝나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경우에 법률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근본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조금 많은 거고요. 평일 저녁 그다음에 주말, 이런 공연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양한 출근,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개개인의 하는 내용이 한 직원이 하나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다양한, 예를 들어 2시 출근하는 사람, 10시 출근하는 사람, 이게 조직관리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노사발전재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마포에 있는데요.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원들이 한 명 한 명 자기가 스스로 출퇴근 시간들을 점검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출퇴근이라든가 내지는 근무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공연이 있으면 좀 늦게 가셔야 되고 또 사무 보시는 분들이야 9시에 와서 8시간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되지만 그 외에 외근을 한다든지 밖에 공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단 안에서,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근무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효율성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굉장히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근원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회사가 직원을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이준배위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예전에 저희 그룹웨어를 작성했을 때 해줬던 분한테 조금 변경해서 했는데 이미 그런 한계들은 좀 넘었고요. 인사담당, 급여담당자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만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자동계산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 급여 신뢰도도 없고,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시간이 다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해당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서버 관리해 달라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거고요.
정봉규위원  아, 이 프로그램을 사서 그걸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말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운영하고 그쪽에 최소 유지보수 정도만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비용이 2000만 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프로그램 사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유지보수 비용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유지보수 비용은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큰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최소한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협의과정에서,
정봉규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없이 근태관리를 수기로 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그룹웨어를 예전에 운영했었는데 그쪽에 있는 분 도움을 받아서 수백만 원 비용을 들여서 진행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업무용수첩 제작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다이어리라고,
정봉규위원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금?
    (「예」하는 직원 있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거는 전년도.
    (성남문화재단 직원, 정봉규 위원에게 수첩 건네줌)
정봉규위원  이걸 매년 제작하신 거예요, 250부씩?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매년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같은 모델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모델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정봉규위원  (수첩을 넘겨보며)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래서 저희도 올해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다이어리를 많이 쓰는 직원들도 있고 실은 적게 쓰는 직원들도 있고,
정봉규위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손들어보세요.
    (수첩을 들어 보이는 직원 있음)
  세 분, 네 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는 쓰기는 하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봉규위원  되게 거추장스럽고 이거 별로 효율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두 가지 주목적은 어쨌든 자기의 일상 업무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주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조금 그 안에 넣어서 홍보하는 기능도 동시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봉규위원  아, 글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수첩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포켓용으로 좀 작은 것을 만드셔도 되고 이거 사실상 무료로 나눠주는 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 부록으로도 주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요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 사실 우리도 의회수첩 있지만 사실상 그거 메모 다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거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매년 제작하면. 그래서 지금 어떤 기타 단체들은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뭐 이렇게, 사실상 이거 지금 12월이에요. 이거 열어봐도 되지요? (수첩을 들어올리며) 이게 지금 다 남아 있잖아요. 이거 남은 기간 다 쓸 거예요, 남은 기간 이거 다?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개별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다이어리의 효용도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정봉규위원  그리고 요즘 다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메모 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스케줄 관리하고 다 합니다, 메모도 다 하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어쨌든 점진적으로 다이어리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이건 굳이 제작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안 하는 것은 무리고요, 저희들이 부수를,
정봉규위원  좀 조정해 봅시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 범주 내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점점 효용성이 떨어지는 다이어리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리모양을 좀 바꾼다든가 부수를 좀 줄인다든가, 하여튼 조금 더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정봉규위원  없앨 방법은 안 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결론이 난다면 내년도 예산 세워주셔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름 그래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 올해 경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영국 행정운영 경비나 이런 사업들은 좀 줄여서 그런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30페이지에 ‘경영목표전략회의, 자문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석수당, 이사회 회의비, 대외업무 회의비’ 이 자문위원회, 지금 계속 제가, 이 자료에 보시면 모든 내용에 이런 자문위원회 운영, 회의비라든지 회의 참석수당 같아요, 보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대부분 다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거기도 수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통상적으로 1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없어요.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비를 이렇게 뭐, 물론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 그런 수고에 대한 고마움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돈이 넘치다 못해 쓸 데가 없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고민을 안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 많잖아요.
  경영목표전략회의? 뭐예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경영목표전략회의는 재단의 간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내년의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부에서만 하고 이 비슷한 성격의 회의는 다른 부서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이것은 재단 전체적인 차원입니다, 경영기획부 차원이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기존의 것에 비해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뭐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이 경영목표전략회의 자체가. 예전에는 1박 2일로 다른 곳에 나가서 진행을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재단 내에서 실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자문회의 보통 모이시면 몇 시간씩 회의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최소한 한 2~3시간 정도는 목표로 잡고 그다음 식사 한 번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합니다.
정봉규위원  회의만 몇 시간 하냐고요, 회의만. 식사하시는 거 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한 2시간 정도.
정봉규위원  회의를 2시간 해요? 예? 회의를 2시간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저희가 저기,
정봉규위원  회의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2시간짜리가 없는데 무슨 회의를 2시간을 해요? 속기록 다 읽어봐도 2시간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무슨…….
  자꾸 둘러대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한테 수고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는 인정을 하겠다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여기 지금 문화재단만 유독 회의비나 참석수당 이런 거 죄다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 이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
정봉규위원  35쪽에 입찰심사비도 20만 원, 36쪽에도 입찰심사비가 또 20만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자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자체 규정이 어떻게, 20만 원 이상 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누가 만드셨는데요? 자체 규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누가 만드셨어요? 이사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
정봉규위원  회의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
정봉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봉규위원  규정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대표이사님 어떠세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
정봉규위원  그렇잖아요.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필요한 회의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회의비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다 참가하고 합니다. 저희는 수당도 안 받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지 회의비 받으러 왔습니까? 예? 주니까 주는가보다 하고 받으시는 거지, 달라고 요구를 했겠냐고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세요.
정봉규위원  이거 줄일게요. 예, 줄일게요, 이거.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아름다운 가게 관련해가지고 그 시행령 다 검토하신 거예요? 검토하셨냐고요, 아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예, 시행령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뭐라고 나왔는데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공유재산법 25조 2항에 보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필요에 의해서 승인을 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시행령 내용에 보면, 이거 보셨어요? 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해서는 읽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주시려고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에 보면, 2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필요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런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봉규위원  질 수도 있다는 뭐예요? 아이, 참.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아름다운 가게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멀쩡한 업체를 내쫓고 다른 유사한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정봉규위원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 지금 미술관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공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을 위한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을의 권리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3년을 하고 또 2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임대차보호법이 지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랍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2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정봉규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을 위한 목적이지, 어느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하고 관련서류를 취합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정봉규위원  관련서류를 취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랴부랴 시행령 출력해서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금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는 그 사이에 시행규칙도 찾아보는데 담당부장께서는 자문변호사 얘기만 하지 마시고 더 포괄적으로 관련된 규칙을 찾아보셔서 가지고 계시든지. 오늘 문화재단 심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전문위원님, 저희 1월에 또 상임위 있지요?
○전문위원 길인호  예.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자문을 받아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계약을 취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위약금이 소액일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자문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가게가 나가도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가게 비우시고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쓰십시오’라고 통보하겠습니다, 묻지 않고.
  아셨습니까? 저희가 1월에 결정해 드린 통보대로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게에 공문이나 또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은 회신, 이런 것을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계약조항 사항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임대수칙하고 관련된 것 다 주세요, 저희한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42페이지에 비상발전기 경유 180만원,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다 쓰는 거예요, 결국? 매년 쓰는 거예요? 이거 비상, 예를 들어 전기가 끊어졌거나 그랬을 때 비상시에 발전기 발동하려고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무부하운전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 2주에 한 번씩 무부화로 해서 발전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게 비용이,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리고 2년에 1회씩 저희들이 정전작업을 할 때 발전기를 돌려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정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쩔 수 없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산빗물털이개 신규로 지금 10대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폐기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저희들이 기존에 우산털이개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비닐 있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알겠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걸로 했는데 우산털이개는 요즘,
정봉규위원  우산 꽂아서 이렇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당기는데 비닐이,
정봉규위원  비닐 하는 건데 그걸 사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거는 저희들이 비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지 내가 그걸 뭐…….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것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대당 가격이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최저가나 이런 거 가격비교 다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시청,
정봉규위원  알아본 데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회사별로 다 다르고.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80만원이면 제일 비싼 것 중에도 약 6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털이개 같은 경우는 몇 개 제품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시청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참조했고요. 빗물털이개 하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빗물털이개 털 때 털이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빗물털이개에 이렇게 빗물 우산을 갖다가 쓱 한 번 닦는 정도잖아요, 빗물을 막 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기계가 물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기성제품들 다 비슷비슷해요, 금액의 차이고 브랜드의 차이가 있는 거지. 공공기관에 있는 데들 다 비교해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비싼 것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아니, 왜 그런데 적당하게 좀, 기능에 큰 차이도 없는데 일단 비싼 것만 사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능적인 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정봉규위원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질문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빔프로젝트 구입, 이게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8년 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사용한 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정봉규위원  처음 사용해서 8년 사용하고. 그런데 그게 사용의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시간을 초과했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거의 초과해서 저희들이 지금 빔프로젝트 한 번 사용하는 데 5만 5000원을 받고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홀에서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고요. 지금 조금 노후돼서 빔프로젝트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5만 5000원 정도 저희들이 받으면 금액의 세이브는,
정봉규위원  세이브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이거는 이성표 부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학예직렬 신설 요청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학예직렬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후에 내부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학예직렬 규정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실은 집행부인 저희 총무부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 노사협의회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표님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 총무부를 포함한 경영국장 새 대행과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의 합치를 이루고 지금 규정 개정안 결재를 받고요.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법무과, 오늘 늦었는데 지금 진행된 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내일 또 당연직이사들 해서 규정 개정을 적어도 수일 내에 다 마무리 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학예직렬, 이런 것들이 규정 개정안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학예사 몇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 순수하게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6명이십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현재 전시기획부에 근무하시는 분은 2명이고요. 그중에 한 분은,
김정희위원  네 분은 어디 근무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문화기획부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부에도 계시고요, 그런 여러 부서에 흩어져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분들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학예사가 되신 분들이신 건가요, 네 분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니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재단 입사 전부터 학예직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네 분이요? 네 분 중에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금 여섯 분 중에서 재단에 들어오셔서,
김정희위원  들어와서 학예사 자격증 받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 세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세 분이요? 이분은 그러면 대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금 미술관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문학을 석사 이상으로 전공하고 그다음에 큐레이터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하면 학예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또는’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법률 조항까지 제가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 인문, ‘또는’이 아니라 ‘앤드(and)’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석사를 받고요, 해당 전시라든가 이런 큐레이팅 업무를 하면 3년이 지나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3년씩 하셨던 분들이시라는 얘기네요, 세 분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서요, 문화재단에서요? 성남문화재단에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재단에서 했던 분들이십니다.
김정희위원  문화재단에서 3년 이상을 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세 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재단에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된 일이 있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재단법인카드가 사용 정지까지 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한도관리를 총무부에서 하는데요,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 재단에,
김정희위원  한도가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도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난방공사 기부금으로, 보통 11월에 소요가 많지는 않은데 12월에 많은데 티켓을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그런 급작스러운 한도 체크를 못 해서 재단에 카드가 정지된 적은 있었습니다. 주말이어서 실제로 많이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업무에 과실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2개, 3개 정도의 대책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몇 분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 업무보조성 비정규직이 69명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관리 비정규직이 79명입니다. 그래서 한 148명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분들 그때 우리 지난 회기 때도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규직으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첫째, 용역은 시에서 지난 달 말에 용역에 관련된 비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도 작년 연말에 그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시뿐만 아니라 전체 1차 전환대상 기관들이 여러 문제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물론 다른 산하재단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물론 예정입니다만 물리적으로나 그런 부분들 시의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 분들은 내년으로 전환시기가 좀 늦어질 걸로,
김정희위원  아직 시에서 지금 정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시에서 합의된 걸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김정희위원  시에서는 정해졌다고요? 그러면 아직 문화재단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시에서는 지난번에 합의된 걸로,
김정희위원  지난달 말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11월 말까지, 이건 지금 정부의 시책인데 이거 지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시는 1차 전환대상 사업장이고요, 물론 저희 2차도 하라고 권고는 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먼저 준비를 다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시도 실은 올해 되기가 어렵다, 쉽다 저희들이 계속 물어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물리적인 시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물론 전환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김정희위원  예, 시에서 어쨌든 내려오는 대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래도 더 완벽히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조 내용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급적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직렬 신설도 좀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직원들 평가한 것들을 잘 참조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속히 확정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남은 현원에 대해서 채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부진한 이유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 문화재단에 채용을 할 때, 요즘 하여튼 채용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과 채용 부문들에 대해서 부서장들과 1차, 2차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은 재단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경영국장님과 올 안에, 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또 해당부서장과 올 안에 채용예상 분야를 확정지어서 위원님들께,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술국장님하고 문화진흥국장님, 축제추진단 다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국장이 다 공석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공석인 부분의 처리는 실은 내부 승진할 수도 있고 외부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래서 그것은 임용권자의 의견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재단의 어떤 소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상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 안에 채용예정 분야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따라 채용 내용을 조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사업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69명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전환에 대한 부분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잡혀지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2단계 비정규직 추진은 최초에 지침이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10월 정도에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11월 말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
신한호위원  그럼 재단의 지금 방침이라든지 목표는 148명 중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본인 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춰서 어떤 방침에 따라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침에 보면 단기간근로자, 그다음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보조, 이런 부분 전체 다 전환대상으로 돼 있는데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데 다른 기관들 예를 보면 특정의 어떤 사람들을 빼고 넣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다만, 전체 부분에서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보다 정규직근로자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만약에 전환이 올 연말 아니면 빠른 시간에 되면 의회에 그 인건비에 대한 추경 신청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준수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한, 저희 재단도 그렇고 고용창출이나 그리고 가계지원 이런 부분까지 재단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지켜주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각 근로자 구분별로 간담회는 한번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직원들을 평가하면서 간담회, 직원들의 의사는 부서장을 통해서 평가는 받았고요. 아직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 놓고 전체 일정들에 대해서 얘기는 못 했고 조만간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한호위원  예, 의견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 지침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 드린 자료에서 보면, 여기 34페이지에 광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행사 홍보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딱 집어내기가 힘든가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언론 광고에 대해서는 수치나 이런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렇다 치고. 일단은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신한호위원  오프라인 홍보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고 온라인 홍보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셨어요, 2400 정도.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건의드린 각 동네별로, 마을별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아파트소식지라든지 동네소식지 등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일단 먼저 홍보미디어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제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신한호위원  드린 질문이 업무분장하고 좀 벗어나는 말씀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저희 홍보미디어부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재단 언론홍보와 SNS와 기본 홈페이지 관리,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미디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센터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단위사업부에서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단위사업부에 그러면 광고비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사업부 부문별로 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각 단위별로 질의를 드리고요.
  밑에 회의운영비를 보시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언론 및 대외홍보관련 회의비’가 50만원씩 월 12회 차 들어가고요, 그리고 ‘SNS 운영 회의비’가 10만 원씩 12회 차가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신한호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기에 이러한 회의비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언론홍보비에서는 제가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지 기자분들하고 한 달이면 거의 한 20일 만나 뵙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언론에 우리들 동향이라든가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는 부분이고요.
  SNS 홍보운영비는 저희 블로그기자단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관련되어 있는 SNS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자주 뵙습니다, 시민들을. 그분들하고 만나서 다과 정도,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한호위원  ‘기자간담회’ 150만 원씩 2회 차 돼 있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기자간담회는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서울 중앙지라든가 지역에 인터넷 기자라든가 지역에 지방지의 기자분들 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소량의 다과 정도의 경비입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회의를 하시면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 회의록 다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를 들어서 A언론사를 만났으면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면 공연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 작품의 포인트, 이번 작품은 연출이 우선이다, 음악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터뷰도 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획기사를 저희가 유도하고. 이런 회의 내용을 다 결재 받을 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간략하게 씁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백업용 외장하드’를 구매한다고 250×1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모델을 구매할 예정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이 금액 250은, 저희가 모델이 워낙 많습니다, 전산장비가.
신한호위원  시스템이 포함된 모델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닙니다, 이게 외장하드 종류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냥 외장하드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신한호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저희가 외장하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오버입니다. 사진이라든가, 저희가 행사 때마다 사진을,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그게 한 8테라(TB) 정도?
신한호위원  8테라. 그러면 앞으로 구매하실 거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그 이상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산 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신한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모델이기에 250 정도 하는지 제가 궁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250은 저희가,
신한호위원  모델을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신한호위원  선정한 모델, 개략적인 모델이 선정되었으니까 예산에 반영하신 거겠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런데,
신한호위원  모델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회의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입찰심사비 운영회의 관련된 것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 입찰심사비는 저희가 전산장비, 클라우드라든가 홈페이지 입찰심사하는 데 20만 원이 20만 원이 아닙니다. 급에 따라 그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심사비 지급한 내역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해도 됩니까?
  국장님 오셔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자리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해봐야 실질적인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경영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해당 부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약간, 급여에 관한 얘기라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제가 답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인데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선 제가 이 급여를 2급을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2급 얼마, 3 얼마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급으로 하겠습니다.
  2급이 네 분인데 57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평균 기본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평균.
  제가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질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초과근무수당 14억 1800인데 지금 여기는 1식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올 채용될 직원까지 합쳐서 131명이라고 치고, 아직은 131명이 아니지만 많이 잡아서 131명이라고 치고 이게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131명인가요, 아니면 경영국에 관한 직원만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체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전체 1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체면 이 뒤에도 보면 각 국마다 초과근무가 있어요, 무대에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개별사업부에서 잡지 않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무대나 이런 데 초과근무 얘기를 보셨다는 내용이, (관계직원과 대화) 하여튼 인건비는 해당 사업부에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확인을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131명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 80원이 나와요, 1인당.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기본급여, 초과수당 1인당 1000만 80만 원. 그리고 급식비를,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정액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전문위원님, 저희 행정공무원은 점심비가 나옵니까?
○전문위원 길인호  정액제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액제로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인당 대충?
○전문위원 길인호  12~13만 원.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직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은 위에 것하고 다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아까 위원장님 131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일반직과 공무직, 무기계약직 편성을 따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2명에 대한 보수들이 나왔고요, 저 위는 101명에 대한 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0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이 14억과 11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2억 9700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합쳐서 하시는 게 더 맞지요.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 조금 올라가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합쳐, 그러면 아까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다 저희 기록에 남으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책임질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14억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이거 “국별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체 직원인데 뒤에 제가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 말씀은 이제 무대나 그런 쪽에 없다는 말씀,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은 그러면 임금을 무대 따로 하고 뭐 따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다 넣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14억이 지금 이 29명 빼고 나머지 명을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여기에 보면 일반직 2급부터 시작해서 2급은,
○위원장 김선임  초과근무수당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밤새고 싶지 않으시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알겠습니다. 묻는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초과근무수당은 대부분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침에도 있고요, 저녁에 늦게까지도 있고 주말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월요일에 휴무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무대 같은 경우 월요일을 휴무일로 잡고요, 일반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나오면, 주말에 아무래도 공연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겠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지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그러니까 급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일에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급에 초과근무는 예를 들어 1.5배, 2배, 2.5배까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하면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미리 자료 주문을 할게요.
  지금 제가 10페이지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 14억에 대한 대상자와 금액 자료하고, 1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2억 9700이 아까 29명 거라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여기에 보면, 정확히 표시한 걸 보시면요, 초과근무수당에 32명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32명?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2억 9700은 32명?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4억은 100명도 안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지요. 일반직 직원들의 내용이고요. 일반직 직원들이 여기에서 96명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야외 공연장에서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거 자료 달라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도 각자 계산 좀 하십시오. 2급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뒤에 자투리 빼고 570만 원 플러스 초과근무수당이 연, 이게 14억이 몇 명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여기서는 96명으로,
○위원장 김선임  96명이 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대표이사가 빠지니까요, 대표이사님 초과근무수당 따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직원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현재 97명이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97명이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97명으로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대표이사님 빼고 96명에서 32명을 빼야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32명은 별도의 무기계약 공무직의 정원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이걸 또 줍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전에,
○위원장 김선임  아, 96명은 일반직이고 32명은 무대직이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일반직이고 이건 무기계약직,
○위원장 김선임  무기계약직이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이름을 공무직으로 바꿨던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4억이 96명분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96명보다 더 적고요, 새 국장님 빼니까 92명?
○위원장 김선임  92명?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나누기 좀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91명입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3페이지에 주요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 500만 원이구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13페이지 500만 원.
○위원장 김선임  500만 원 이거 정년퇴임식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주요행사운영비는요, 내년이 재단이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5주년 정도 되면 재단이 좀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런 거 선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부행사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것은 외부로, 아직 행사의 정확한 구체적인 콘셉트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새로운 비전, 이런 거 발표할 수도 있고요, 비전발표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 준비금으로 한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때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퇴임하는 부분들은 또 행사비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종무식 그다음에 정년퇴임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그날 같이 하냐고요, 이 500만 원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이 500만 원 가지고 정년퇴임 한 분, 두 분 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정년퇴임식은.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선택적 복지비가 일인당 131만 원이 전체 직원들한테 가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복지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복지카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나 국장님은 인정하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번에 보시면 대폭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인정한다고 했으니 그만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 800만 원이 문화재단 전체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재단 전체 시책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국별로, 과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던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하고 이거 전체하고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것과는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 부서에는 부서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업무추진비,
○위원장 김선임  이거는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것은 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의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이것은 뒤에 업무추진비로 따로 편성은 안 했는데 회의비로 편성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업무추진비가 800이 있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따로 120만원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해서 800이 있는 것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1식으로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일시불 있는 것은, 이건 어디에다 쓰냐고요?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다 있던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이거 재단은 전체 시책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저희들이 회사 차원에서 끌고 가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시책업무추진비, 대표이사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재단의 전체 시책업무들 이런 데 집행하는 거고요.
  실은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활용도를 봐서 필요하면 더 줄일 예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을 다 썼겠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다 못 썼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못 썼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얼마 썼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위원장 김선임  대충.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금액은 아유, 제가,
○위원장 김선임  몇%도 기억 안 나시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위원장 김선임  1인당 100명은 88만 원씩 되어 있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가산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끼리 체육 소모임을 한다든가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직원 한 명당 얼마 금액으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이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대표이사, 국장만 있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국장은 연 420만 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죠, 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직급보조비에서도 2급이 480만 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이거 쭉 나열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어, 뭐…….
○위원장 김선임  이게 물론 조례에 있거나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셨겠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100% 그런 걸로,
○위원장 김선임  근거 없이 세우지는 않았겠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근거는 누가 만듭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럴 때 2급은 얼마를 편성한다, 4급은 얼마를 편성한다,
○위원장 김선임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거기에 보면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길인호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저희 공무원도 직급보조비, 이런 것 다 있어요?
○전문위원 길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얼마 정도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금액이 비슷한가요?
○전문위원 길인호  저희 직제가 약간 재단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공무원 기준에 있다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전문위원 길인호  예를 들어 2급이라 하면 공무원 2급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공무원 2급 기준에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으로 지금 이거 세웠다는데 어떻게 달라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산편성 기준은 저는 준비를 했던 거고요, 아마 전문위원님은 실무부서가 아니시니까요. 저희들 내용들 편성기준하고 위원장님한테 자료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저희가…… 저희 일단 정회하기 전까지 이것 좀 알아보세요. 지금.
○전문위원 길인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정회해서 저희가 이거 줄이든지 아니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법을 없애든지. 지금 질의해서 이따가 저희 정회할 때 의논할 거니까 그전까지 답을 좀 주시고요.
  이 내용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하고 조정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각 과마다 지금 이 책 전체에 각 부서가 있잖아요. 국에 관련된 이 조직표에 있는 각 부서에 월 회의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다 있어요. 이거 회의할 때는 직원들 회의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저희 부속,
○위원장 김선임  직원들이 우리 부는 이번에 뭐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회의하시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전에 그 이름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였다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회의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직원들이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길인호  예.
○위원장 김선임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부서 회의할 때 회의비 있어요?
○전문위원 길인호  공무원 공적인 회의를 할 때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니,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부장님, 직원들이 회의하는 것은 업무의 일과입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김선임  회의는 우리 부서가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이면 문화재단의 수익을 어떻게 해서 높일까, 이번 무슨 공연하는데 티켓을 어떻게 팔까, 이거 회의하는 것 당연히 의무예요, 업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지금 이 월급을 다 받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잠시만요.
○위원장 김선임  관련 업무에 되어있는 월 10만 원, 20만 원씩 부서에 있는 모든 회의비는 삭감합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기,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위원장 김선임  아니, 답변 없어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30페이지에도 ‘경영목표전략회의’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도 다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예요.
  31페이지에 ‘창안포상금’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주무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경영기획부장 박현호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제안제도의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안제도, 계속 직원이 받아왔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계속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행을 하고요. 그중에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포상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포상금도 있고 그리고 또 7억 2000인가 또 있죠? 직원포상금.
    (「성과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성과금.
  아니, 그 성과금이 업무하시다가 직원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연구 이런 과제를 냈을 때 직원들께 어떤 업무력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 당연한 업무 아니십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가 말씀,
○위원장 김선임  당연히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고 매번 지금 적자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예산에 50억 수입하는 이 문화재단이 저희가 수익성은 포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성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달라 저희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럼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고 자료를 찾아보고 발로 뛰어서 공익성을 높이든 수익성을 높이든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뭐라도 나아야 된다고 이렇게 늘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노력들인 거지, 거기에 무슨 포상금이 7억 2000이고.
  어쨌든 두말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예산 승인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위원장 김선임  이건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아, 됐어요.
  (자료를 넘기며) 업무회의비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총무행정회의비 20만 원씩 12개월, 경영국사업회의비, 경영국에서 총무회의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경영국 사업에서 회의가 따로 있고 총무행정회의비가 따로 있어요, 같은 국에서. 소수지만 소액이지만 합치면 이것도 큰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왜 거기에 갖가지가 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붙어가지고.
  문화재단, 이거 자꾸 제가 급여 얘기하면 치졸해 보이기는 하는데 문화재단 급여 과다합니다. 거기다 온갖 수당 붙여서 불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가만큼 지금 문화재단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대가만큼 문화재단이 지금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 대가만큼 문화재단이 공익성이 있습니까?
  하여튼 경영국은 제가, 그리고 후원금 있죠? 여기 후원행사가 1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년에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홍보부장 강기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1년에 얼마 들어와요, 후원금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올해 1700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올해 1700만 원 들어왔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과거에는 2007년도에 후원회가 생겼었고 계속 회원 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미디어부에서 후원회를 처음 부서업무 이첩을 받아서 진행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섯 분에게 17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요,
○위원장 김선임  1년에 1700만 원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예산이 나가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니죠, 올해 후원회에서 저희가 받은 건 5200만 원 받은 겁니다. 신규회원을 1700만 원 다섯 분을 모신 거죠.
○위원장 김선임  매년 5000만 원을 받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니요, 처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처음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여기가 2007년,
○위원장 김선임  자랑이십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아니, 저희가 2007년도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해서 받은 총예산이…….
○위원장 김선임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후원금은 후원회원들이 어떤 기금으로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17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을 운영비로 썼는데 그리고 후원회 명패가, 신규회원들한테 명패가 주어지나 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콘서트홀 로비에 신규회원들에게 명패를 부착해 줍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올해는 3명이어서 5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회원 수가 올해는 다섯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보통 하나 제작하는 데 8만 원에서 10만 원 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글쎄요. 후원회 후원 별로 발전 없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아까 15주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15년 동안 저희 후원회가 이것밖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후원회 운영비는 후원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과다한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원금을 협조를 받는 것에 개인한테만 하지 말고 기업이나 이런 데 발로 뛰어서, 그거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250억 적자 보는데 지금 후원금 몇천만 원이 얼마나 액수로 중요하겠어요? 문제는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홍보성도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티켓 발매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성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원회 운영이라든지 후원금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인력이 돈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올해는 후원회 형성하는 데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 총괄 질의는 저는 마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나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의견보다 동의안, 경영국 관련 동의안.
  국장님 이제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일주일 차,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일주일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많은 협조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간 문화재단이 사실은 너무 방만하게 경영됐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문화재단에 혁신을 불어주시기를 제가 희망해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일정 부분 삭감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예산안 27쪽에 총무행정 회의비 24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경영국사업 회의비 480만 원 삭감, 또 30쪽에 경영목표전략 회의비 100만 원 삭감, 자문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삭감, 이사회 참석수당 600만 원 삭감, 이사회 회의비 200만 원 삭감, 대외업무 회의비 180만 원 삭감, 예산안 31쪽 창안포상금 300만 원 삭감, 홍보미디어 부분 회의비 30만 원 삭감, 예산안 35쪽 입찰심사비 70만 원 삭감, 사진 및 영상 백업용 외장하드비 200만 원 삭감, 36쪽 이 클라우드 사용료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하고, 39쪽 시설운영회의비 120만 원 삭감, 43쪽 회의실 운영비 2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하고 회의비 지급된 것, 이것 일괄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청감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정봉규 위원님께서 동의안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쪽에 클라우드 사용료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저희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전산서버라든가 저희 그룹웨어라든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약 3대를 구입했는데 한 500기가(GB)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테라(TB)를 구입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고.
  저희가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계속 사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만약에 클라우드를, 저희가 작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했는데 안 하게 되면 작년에 벌써 한 6000만 원을 썼어야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산장비를 사면 전산장비 서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속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보안체계도 좋고 1백업, 2백업이 되고 그 사용료만 내면 되고, 향후에 저희가 15년이 되지만 20년, 30년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창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는 예산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용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는 있습니다, 늘지는 않고.
  대략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저기 유재호 위원님이나 신한호 위원님 지금 들은 설명에 대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유재호위원  일단은 뭐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유지해야 되는 걸로 보고요. 시스템상 문제 부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유지하고 혹시 외장하드 관련된 삭감 부분에,
정봉규위원  삭감 동의안 안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외장하드는 아까 말씀 주신 것 저희가 바로 확인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는 7테라(TB)입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면 15테라(TB)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연마다 다 찍기 때문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고요. 모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모델은 캐논도 있고 워낙 많아서요, 그 돈에서 저희하고 맞는 호환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250 이내입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아까 제 설문조사 관련 예산 삭감,
○위원장 김선임  고객만족도 조사?
신한호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위원  31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19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삭감 요구안을 제가 요청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사항으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바로 반영을 해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후반기 때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심도 있는 자체 논의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부분에 대한 저희 뭐,
○위원장 김선임  예우라고 생각해 드리죠.
신한호위원  크지 않은 예우 및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감사합니다.
신한호위원  정말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부탁드렸던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1900만 원 삭감 요구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께 이런 기대한 것만큼 다음 상임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7쪽 총무행정 회의비 240만 원을 삭감, 경영국사업 회의비 480만 원 삭감,
  예산안 30쪽 경영목표전략 회의비 100만 원 삭감, 자문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삭감, 이사회 참석수당 600만 원 삭감, 이사회 회의비 200만 원 삭감, 대외업무 회의비 180만 원 삭감,
  예산안 31쪽 창안포상금 300만 원 삭감,
  예산안 33쪽 홍보미디어부 운영 회의비 30만 원 삭감,
  예산안 35쪽 입찰심사비 70만 원 삭감, 사진 및 영상 백업용 외장하드비 200만 원 삭감,
  예산안 39쪽 시설운영 회의비 120만 원 삭감,
  예산안 43쪽 회의실 운영비 2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정봉규위원  감사청구요.
○위원장 김선임  아, 이건 예산만 우선 하고요.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국장님, 저희가 이 경영국에 지금, 이것 다 합치면 경영국 예산의 0.1%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자잘한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드려도 300억 정도 되는 예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책임과 의무를 좀 더 두껍게 가지시고 경영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책임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우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 무게 그대로 무겁게 가지셔서 제대로 모든 직원이 책임과 업무를 당연하게 지는 그런 제도를 만드십시오.
  이 작은 예산이지만 당연한 업무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인 예산이 분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또 한 번 기대를 기대어보기 위해서 승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정봉규 위원님께서 본청 감사관에 성남문화재단 초과근무수당 및 각종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초과근무수당 및 각종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감사 청구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국 심사는 마치고요. 석식을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술국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업무를 설명 안 하셔도 저희가 자료 보고 파악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든지 그런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간도 좀 늦고.
  예술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오페라 제작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보내가지고 일정 체크해가지고요,
선창선위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보냅니다.
선창선위원  담당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매년 마티네콘서트라든지 오페라 제작이라든지 할 경우에 항상 성남시향한테 일정을 체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시향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시향의 일정이나 시향 지휘자께서 일정상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오케스트라를 섭외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58페이지 봐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강신철위원  5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연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금강’을 북한에서 공연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4월 첫째 주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확정적으로 날짜를 북한 측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선이고 그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주체는 통일맞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통일맞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강신철위원  이런 공연,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임 이재명 성남시장님 때 통일맞이하고 성남시가 금강이란 뮤지컬을 제작해서 남북교류사업으로 해서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통일부에도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성남시 예산이 문화재단에 그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이 결과적으로 흑자 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적자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까지 가서 이런 공연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북한하고 문화교류, 문화가 우선이 돼서 남북 간의 이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가극 금강을 제작하면서 1·2·3월, 3개월 동안은 저희 성남아트센터 연습실에서 연습을 통해가지고요, 연습을 해서 3월 마지막째 주에 저희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료로 성남시민들한테 가기 전에 프리뷰 공연을 진행하고 프레스콜 형태로 해서 신문기자들이랑 방송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평양에서 공연하는 일정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통일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러 협찬단체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여주고 또 이슈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냥 무한정 한 10억 정도 협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찬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이제,
강신철위원  그냥 추측성 발언,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순간만 넘어가자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면 10억 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작비 2억 9900을 대고요, 경기도에서도 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주면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장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안 되면 중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일맞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성남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런 것은, 물론 홍보효과는 있다 하지만 지금같이 경제도 어렵고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데에서는 조금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작정 해서 안 되면 그냥 말고 되면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걸 해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국가사업에서 이렇게 해야지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국가가 물론 추진해가지고 남북교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성남시가 어쨌든 이렇게 어떤 좋은 의미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제, 그리고 서울도 물론 있지만 그런 지방자치제들 중에서도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극장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 정체성 그리고 성남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최초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더 알찬 그런 문화를 해주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 성남시로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기가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한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작가가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오디션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오디션 공고 나간 배우들하고 계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무대 쪽 제작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1월 중순부터 무대 전체적으로 다 제작 감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북한 쪽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북 간의 그런 서로, 그쪽에는 어느 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통일맞이가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창구로 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통일부 통일…… 부서가 어디라고요, 통일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통일맞이 단체가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평양 쪽하고 접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통일맞이 이쪽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쪽과, 그럼 북측과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동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예산이 그러면 국비나 도비, 남북협력기금이든 여기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경기도 같은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3억 전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통일부 쪽에서도 과거에 2005년에 똑같은 가극 금강이 평양에 갔을 때 제가 듣기로 한 6억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후, 과거의 경험치를 봤을 때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한 6억 정도에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6억, 저희 2억 9900, 저희 것을 3억이라고 보면요,
이준배위원  한 9억 정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11억 정도겠지요?
이준배위원  11억 정도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10억이나 그 정도요.
이준배위원  자, 사업 규모가 11억 정도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 계획 수립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이 잘되면 되지만 만약에 공연이 남북 관계의 특성상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불용예산이 있으면 반납을 하시고 이러한 예산 낭비가 있지 않아야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과 사안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조금 공유해 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세부적인 절차와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관련해서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도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도 않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수립되어야 국비와 도비를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점에서 지적사항을 잘 체크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세워져야 세부계획이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3억에서 한 3억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는 개관 15주년 기념으로 해서 10월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7000에서 1억씩 절감을 하는 선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고 수원 공연 한 번 하고 성남 공원 한 번 하는 그런 투어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이준배위원  아, 같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동등하게 해가지고 한 해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별도, 그쪽 별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그러면 예산 절감이 조금이라도 더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연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진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2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콘서트, 아니, 일단 53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극 만원(滿員), 수아레콘서트, 파크콘서트, 피크닉콘서트 그리고 56페이지에 대중콘서트, 마스터즈 시리즈 그다음 페이지 어반뮤직페스티벌, 어린이특별공연 그리고 58페이지에 이건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예산이 다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난 18년, 올해보다 좀 낮게 잡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낮게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연의 내용이나 질은 변동사항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섭외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섭외를 잘해가지고 조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작년에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난 대비 이렇게 또 1000만 원씩 예산을 자체 공연마다 적게 편성해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1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물론 캐스팅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미팅하고 조건 개선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57페이지 어반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57페이지, 전년도에 1억 509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호위원  17년도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아, 17년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한호위원  18년도에 한 거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마스터즈 시리즈는 언제부터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마스터즈 시리즈는 꾸준하게 했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갔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자료 확인) 2017년도 예산이…….
신한호위원  18년도 예산보다 많았나요, 적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1억 8000이었습니다, 2017년도.
신한호위원  1억 8000.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저희 19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저희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1억 68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줄인 것은 그만큼 출연진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클래식적인 부분을, 저희가 마스터즈 시리즈는 대중이 아니고 클래식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한호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시는데요, 작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연의 콘셉트에 안 맞는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52페이지 쪽에 보시면 마티네콘서트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앙트레콘서트는 작년보다 오히려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적용을 하면 오히려 더 다운시켜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마티네콘서트는 연 10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공연당 대략 한 3000만 원 선에서 공연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앙트레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공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공연을 저희가 섭외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래서 공연 3개 부분에 대한 공연료를 저희가 이렇게 역산으로 계산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마티네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면 항상 예산이 좀 빠듯한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연 기획을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찾되 대신 작품의 질이라든지 콘셉트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에 유념을 해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안내원 수당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안내원이면 저희 콘서트홀이나 오페라 하우스에 자리 안내하고 입장할 때 표 받는 그 안내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안내원 수당, 내부근무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선임  외부근무가 아니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내부근무입니다. 저희 공연장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내근하는 직원들한테도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 이 주휴수당, 이거 들어갑니다, 규정에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야간수당하고 초과수당하고 뭐가 달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주로 저희가 근무는 야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버될 때 초과수당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 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섭외할 때, 아직 계약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지난번 퍼포먼스 공연 뭐죠, 미국 거? 루치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미국의 민주주의.
○위원장 김선임  예, 그 제목이 정확하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데모크라시 인…….
○위원장 김선임  아니, 루치아 뭐였잖아요. 그 미국 민주주의 퍼포먼스 공연한 것.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미국의 민주주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저희 그것 초빙한 거죠, 저희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투어 대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위원장 김선임  대만하고 저희하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게 참 보기 드문 공연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예술성이 첨단으로 몇 년 후면 그 퍼포먼스가 대중적일 수도 있고 앞서가기는 했는데 우리시하고도 아직은 좀 일러서 맞지 않았고, 그날 제가 관객도 보니까 예전 다른 공연에 비해서 객석도 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초대했던 공연이나 대관공연은 저희가 선택할 여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초빙해서 오는 단체는 우리시랑도 맞고 좀 더 대중적이고, 대중적인 게 관심이 있어야 표도 팔고 공익성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앞서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분야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쪽 분야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꼭 그렇게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20%씩 딱딱 무용 10%, 뮤지컬 10%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성을 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는 분야에 좀 더 치중을 두고.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방향이 초점이 별로 없어요. 성남시 문화재단의 아트센터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 문화재단만큼, 그 아트센터만큼 그렇게 넓고 단지가 되어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 데는 없어요. 삼성홀도 그렇고 엘지아트홀도 그렇고, 제일 그나마 크다고 하는 게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인데 거기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성남만큼 저렇게 단지 형성으로 된 문화공간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렇게 좋고 구성도 잘돼 있고 여러 가지 조경도 그렇고 대로변에 누가 봐도 눈에 훤하게 보이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또 교통도 아마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고 전철역도 입구 나오면 바로고.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는 언덕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교통편도 가장 좋은 게 저희 아트센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대표성을 띠는 게 없어요. 문화재단 아니, 아트센터 그러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격이 어떤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희 문화성이.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세요. 아트센터 그러면 다양하기는 하나 그래도 딱 떠오르는 그런 색깔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가질의, 아, 뭐예요. 없다고 하더만 셋 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여기서 보면 파크콘서트가 있고 명품콘서트가 있고 피크닉콘서트가 있습니다.
  파크콘서트는 5월~8월 총 6회에 걸쳐가지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거고요. 행복을 위한 명품콘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공원 야외에서 총 2회 하는 거고, 피크닉콘서트는 본시가지인데 예를 들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품콘서트 총 2회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하고 파크콘서트 장소도 같은데 여기서는 총 6회, 총 8회를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을 본시가지에 좀 더 투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데서 여덟을 하는데 본시가지에는 딱 2회만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피크닉콘서트를 더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고 퀄리티를 높이면 본시가지에 계신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비용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런데 파크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매년 새롭고 시민 고객들이 아주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기획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내주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최고라는 그런 브랜드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분산시키는 것은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피크닉 콘서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주셔서 저희가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발전시키면 두 개가 같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다음 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예를 들면 지금 총 6회인데 그러면 여기는 시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시가지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장소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결정을 해서 돌릴 수는 있겠지만요,
선창선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본도심에서는 을지대학교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을지대학교 운동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축제 끝마무리에 하죠, 항상?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어떤 축제,
선창선위원  을지대학교 축제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기도 하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전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외져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 예.
선창선위원  예, 외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모란 장날, 장터가 아닌 날을 맞춰가지고 저기서 하게 되면, 거기 을지대학교는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이고 나서 행사 끝나면 헤어지지만 이쪽 모란 쪽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보고 나서 주변에 지하상권하고 같이 한다면, 지역 주변의 상권들한테 스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을지대학교에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을지대학을 선호했고 중원구와 수정구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선호를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신구대학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대학 쪽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을지대학으로 편중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란시장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해 봤던 것처럼 시금고 협력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크콘서트가 어떤 단계적인 부분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횟수를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돌릴 수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본시가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일단 모란시장에서 제가 피크닉콘서트를 올해 한번 잘 해보고요, 위원님. 그리고 파크콘서트는 또 파크콘서트대로 예산 받은 걸 잘할 수 있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이 예산을 그쪽으로 빼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잘되는 부분에 대한 축소 부분이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명품콘서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명품콘서트가 지금 파크하고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창선위원  좀 조정을 해서 어차피 아니, 그러면 정 조정이 힘들다면 1회, 1회 해가지고, 한번 3회, 7회로 해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것 방법 충분히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요.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저희가 모란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하는 것 지켜봐 주시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유재호위원  파크콘서트는 사실 잘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그 성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과를 제가 기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대백화점이 오픈했을 때 현대백화점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2억 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 지원을 해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니까 올림픽공원에서는 유료공연을 합니다, 야외에서. 그런데 올림픽공원 유료공연 하는 것 이외에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중적인 콘서트 중에서는 파크콘서트가 가장 최고, 1위 정도 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 데이터가 나와서 자기네들 백화점 오픈하면서 홍보 협찬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서 저번에 약속하신 한 회 정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EDM축제로 활용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저는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EDM축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핵심은 LED조명과 그다음에 LED스크린과 스피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음향.
유재호위원  예, 음향과 사실 무대인데 여기 무대에 대한 것 전혀 반영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서 EDM페스티벌에 대한 무대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판을 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 다양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6회 중에서 하나 정도 어떻게 보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성남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를 안 했던 거고 저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사실 첫 회니까 어떻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 그러면 저희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목숨을 걸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해도 사실 될까 말까인 게 기획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냐하면 제가 생방송 라이브에서 이걸 떠들어놔갖고,
    (웃음소리)
  이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웃음) 이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모란시장에 관한 것은 저는 선창선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거기서도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9년에는 모란시장 위주로 기획을 해서 피크닉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모란시장 상권활성화재단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49쪽에요, 여기도 역시나 회의비니 이런 기타 명목들로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예? 경영국과 다르지 않게.
  대관심사비하고 대관심의 및 진행비는 또 뭔지. 공연지원 업무협의비, 기업마케팅 회의비.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 행사에 사업회의비가 다 잡혀있어요. 사업의 연속인데 굳이 사업비까지 잡아가지고, 회의비까지 잡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행사, 오페라든 이렇게 유명연주자, 이런 행사의 사업비는 저희가 티켓 파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업회의비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데 그 표현을 사업회의비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받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담당자마다 오페라 제작하는 담당자 그리고 유명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유료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공연에 대한 담당자가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물론 저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마케팅 비용이 사업회의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연 관련 협시 시 식대, 출연진 다과비’라고 쓰인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출연진들 다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좀 보편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정봉규위원  글쎄 회의를 하니까 필요한 거라고, 그런 다과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은 솔직히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지, 이렇게 사업회의비까지 책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런데 저희 이거 사업회의비,
정봉규위원  아까 뭐 마케팅을 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티켓 팔러 저희가 기업들,
정봉규위원  다과 들고 티켓 팔러 다녀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다과 들고 티켓 팔러 다니시냐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고, 저희가 이제,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지금 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일단 설명 좀 들어보세요.
  저기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회의비는 예를 들어서 월 20만 원씩 한 달 12개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회의, 그러니까 업무 중에 그 업무에 대한 직원회의비였던 거고 이것은 각 행사의 오페라 공연을 하고 나면 그 출연진하고 같이 하는 회의나 다과하고 그리고 이 티켓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비용이 드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인 게 아니라 각 행사마다 이게 뮤지컬이면 뮤지컬 단체에 따른 행사비인 거고, 회의비인 거고, 또 연극을 하면 그 연극 단체에 대한 회의 운영비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연극 단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 하는 회의가 아니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때그때 그 단체에 관련된 회의비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원장 김선임  그럼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지.
정봉규위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필요한 비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그런 비용하고,
정봉규위원  그럼 마케팅비용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런 비용하고 저희가 직접 티켓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봉규위원  그래서 마케팅비용이 맞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거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49쪽에 기업마케팅회의비는 뭐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것은 제가 영업하는 비용인데요, 제가 연간 협찬을 많이 받았을 때는 7억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2억 정도를, 올해는 2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마케팅,
정봉규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사업회의비가 마케팅비용이라면서요?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각 사업에 대한 회의비는 각 사업에 대한 마케팅비용이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업마케팅 회의비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협찬을 받으러 가서 기업들 만나고 지역난방공사 가서 만나고 이렇게 관리하고 제가 또 협찬을 받아오는 그런 영업비입니다.
정봉규위원  아, 참. 그래서 대관심사비도 대관심의 및 진행비도 누가 보더라도 꼭 같은 내용을 조금 말만 바꿔놓은 것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대관심사비는 저희가 외부인사들한테 주는 비용이고요, 그 대관심사비. 그리고 대관심의 및 진행비는 그분들 왔을 때 다과 준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대관심사를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공연장이 비었을 때 수시 대관심사를 진행해가지고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다 하더라도 대관심사비를 한 번 하는 건데 지금 240만 원씩,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대관심사를 상반기 수시 그다음에 하반기 수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대관심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다가 지금 1식이라고 해가지고 240만 원을 해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건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관심사를 한 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위원장 김선임  공연대관은 초창기에 들어올 때도 있고 후반기 공연은 상반기에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대관심의를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인 거예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도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1식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정봉규위원  연간 몇 회도 아니고 한 번 하는데 240만 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건 저희가 잘못 부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잘못했으니까 이거 뺄게요.
    (웃음소리)
  잘못했으니까 빼야지. 삭제해야죠.
  이거 삭제하고 대관심의 및 진행비도 삭제하고 기업마케팅 회의비, 이게 아까 뭐라고요? 직접 가서 하시는 것?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정봉규위원  그래서 매월 25만 원씩 받고 직접 다니면서 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 결과를 올해 말에 한번,
정봉규위원  업무추진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업무추진비 따로 있으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업무추진비요?
정봉규위원  공연지원업무 협의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거는 이제,
정봉규위원  부서영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 따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지원업무 협의비는요, 예술국장이 매월 사용하는 비용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왜 사용하시는 건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술국장이 오시면 본인도 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게 영업비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일 중요한 게,
정봉규위원  연극을 하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1년에 한 3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 영업비는 필요하다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긍정적으로 봐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구차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이거 표시 잘못했다고요? 질문할 거라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삭제할게요, 이거.
  그러면 어쨌든 사업회의비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매 행사마다?
  외부공연 있죠? 피크닉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아레콘서트 다.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 사유서 설명에 보면 부대용역비, 경호용역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위탁 주시는 거죠, 외부용역?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용역은 주로 수의계약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400만 원씩 6회 2400만 원이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정봉규위원  파크콘서트.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장비 LED나 이런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경호용역비가 그러면 6회니까 총 행사를 6번 해서 지금 6회라고 해놓으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6회 동안에 경호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 거예요, 이 파크콘서트 한 번 할 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관객들이 올 것을 예상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올 경우에 그리고 7000에서 8000명 그다음에 클래식 같은 경우 5000명 정도 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리고 분당경찰서에서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몇 명 오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경호인력이요?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많게 올 때는 20명까지 옵니다.
정봉규위원  20명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많게 올 때는요.
정봉규위원  1회 공연 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20명인데 400만 원씩이나 지급이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하루 일당, 이게 거의 전날에도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하루 일당 20만 원 정도 해서, 15에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하루 일당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경호인력들이요.
정봉규위원  많이 주네요?
  그런데 20명?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제가 파크콘서트를 가봤어요. 경호인력이 그렇게 많이 없던데? 20명씩이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사방에,
정봉규위원  사방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사방 다 돌아다녔어요, 홍보하느라고 저 선거운동 하느라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리고 출연진들이 올 때 출연진들도 경호해 주고 해서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제 눈이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경호인력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경호인력이 필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전 때문에요, 저희가 제일 지금 힘든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호인력은,
정봉규위원  대부분 파크콘서트 중앙공원에서 할 때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질서 있게들 잘하시던데 쓰레기도 다 치우시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봉규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파크콘서트 할 때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대거 오시던데 보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가끔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러면 저희가 보험 처리한 케이스도 있고 또 소소하게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게, 일단 넘어는 갈게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총비용을 따지면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연간 2400만 원이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2200 범위 내에서 했을 겁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400만 원씩 6회면 2400만 원인데 파크콘서트.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물론 적게, 저희가 인력을 한 10명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20명 배치하는 경우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 전년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줄곧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에 넣으신 것 아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실은 인력을 더 많이 쓰고 싶어도 꼭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또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솔직히 파크콘서트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재단에서 한다니까 신뢰가 안 가요, 괜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신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삭제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인데요. 파크콘서트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나와서, 저는 어쨌든 이 문화적인 행사가 상당히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까 앞서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장소가 을지대학교가 아닌 모란시장에 아까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조금 성공적인 모델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앞서 저희 위원들, 정봉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큰 틀에서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경영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무슨 수익사업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경영 형태를 봐서 최대한 우리 경영진들이 운영진들이 또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만 직원들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사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라든지 저희 본 위원들도 어디 가면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몇억씩 몇십억씩 되는 웹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라고 단 100만 원을 깎겠습니까, 1000만 원을 깎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밀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나 혹시 시민들이 봤을 때 방만하게 경영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성남시의 위상도 추락이 되는 거고, 문화재단은 물론. 서로 그런 신뢰를 지키고 경영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라는 그런 뜻으로 큰 틀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26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을 좀 드렸으니까.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아까 대관심사비, 대관심의 및 진행비, 뭐가 다른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대관심의 및 진행비는 저희가 다과성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삭감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그러면? 삭감해도 무방한 것을. 아이 참, 진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대관하시러 외부에서 오시면 커피도 놔드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절약해서 대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얼마나 위험한 답변을 하신지 아세요? 그 정도로 여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있다는 그 표현이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또 인정하셨으니까 이건 삭제할게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런데 심사비는 저희가 대관을 공식적으로,
정봉규위원  심사비는 살려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라도 잘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면 설명이라도 잘하시든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거 삭제하고, 대관심사비는 철회하고 대관심의 및 진행비는 삭제하고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49쪽 대관심의 및 진행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9쪽 대관심의 및 진행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진흥국
(21시 3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상훈 문화진흥국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부장님도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진흥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87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이거 물품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이패드, 샌드 라이트박스, 실시간영상장비 다 이런 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에서 캐논카메라 두 대 구입 예정이신 거네요?
  기존에 없어요, 카메라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 장비는 요즘에 생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활동을 하면서 생중계를 하는데 생중계에 필요한 장비여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는 없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냥 DSLR 그 용도로만 필요하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카메라가 아니고요, 이건 렌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캐논카메라랑 렌즈랑 같이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80d하고 18-135mm.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카메라랑 렌즈랑 같이 사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니, 카메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두 대의 장비를 사서, 똑같은 장비 두 개를 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기존에는 없었냐, 그래서 또 필요하냐,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추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기존에도 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기존에도 카메라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생방송을 촬영하기 위함이지 사진을 찍고 그런 용도는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생중계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도 찾아봤는데 금액도 적정한 것 같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120만 원씩이나 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게 지금 미디어홀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활용하는데 현재 쓰던 게 약간 상태가 오래되어서 고장 나서 대체하는 건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2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모양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주파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아.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입니다.
  이전에 ‘사랑방클럽문화제’라는 게 지금 여기상으로는 그 단어가 안 보이는데 ‘생활문화동호회축제’가 그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바꿨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하지 마시고요, 축제가 됐든 문화주간에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시기 10월에 진행하고 있는 지역 내에 다른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동호회들 축제여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꼭 10월에 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시겠지만 축제라는 시기가 여름하고 겨울을 빼고 나면 5월 아니면 10월인데 10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당,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축제를 열다 보니 10월 정도가 적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민참여형축제인데 시민참여형축제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이왕이면 시민이 문화주간으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5월에 진행이 된다면 이 사이클도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사업부에 아카데미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들께서 연락이 와요. 우리 아트센터 안에, 문화재단 안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랑 판교 현대백화점 안에 문화강좌. 요즘에는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현대백화점으로 쏠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희위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안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쪽으로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쏠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감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 아트센터 아카데미와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문화강좌와의 차이, 차별성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현대백화점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는 학원법의 저촉을 받아서 유아 대상으로만,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유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주부 대상, 성인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초2도 있던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학원법상 원래 문화센터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진행되는 것은 유아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고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아니요, 7세에서 초2까지 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촉되는데 왜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고 봐야겠는데 주로,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유아 관련된 프로그램이 저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아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문화예술만이 중심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하는 생활 관련한 요리라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김정희위원  만들기, 1회성으로 하는 것들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런 것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분기별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차 시 이내의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문화예술기관이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차시가 12차 시가 아니라 한 학기제로 한 20회 차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문화센터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희위원  예, 차별성도 가지셔야 되고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으셔야 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아트센터만의 어떤 고유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꾸려가셔야 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마음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캐나다로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분 다녀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네 명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캐나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캐나다 토론토로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토론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배우신 게 많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가 같이 참여는 못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와서 지금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아직 제가 보고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녀오신 명단으로 있던데요?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가요?
김정희위원  예.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니,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 문화예술교육센터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 네 분이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네 분이 어느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예술교육센터 쪽 시설이랑 사회문화 쪽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화사업부 직원이세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문화사업부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화사업부에 네 분이 다녀오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들하고 대리님들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이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중이고요. 영상과 사진을 지금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어서 재단 내에서도 이번 셋째 주에 재단 직원 전체 앞에서 일단 총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보고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 받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교육청하고 여기 문화재단하고 60억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거의 60억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부장님은 왜 안 가셨어요? 이걸 과장님이나 대리님들에게 맡길 일이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에게 집중된 업무가 그 시기에 있어서 제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하실 일 많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보다 갔다 온 직원들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과장님, 대리님들이 다녀오셔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책임자이신 우리 부장님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아니고 부장은 전체적 방향과,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2월 셋째 주에 그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결과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78쪽에 ‘우리동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이게 사랑방이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닙니다. 우리동네마을공동체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사업이 좀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이건 뭐에 관련된 지원이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어디 말씀,
김정희위원  76쪽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자료 확인) 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 예전에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명칭을 제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기존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라는 게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거기 모여 있는 한 200여 개 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는 클럽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 가입되어 있지 않은 클럽들을 찾고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명칭을 좀 바꾸고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200개 있는 데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것은 어떻게 발굴하시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발굴은, 사업마다 예컨대 동호회들이 모여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 동호회, 사랑방에 들어 있지 않은 동호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 그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홍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이건 기존 사랑방에 추가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 찾아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역 내에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김정희위원  동호회 활동 안 하는, 그럼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다양한 동호회, 그러니까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쉽게 동호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사업을 벌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84쪽에 ‘아카데미 운영비’요. 전문도서 구입비, 수강증 제작비, 카펫 세척비, 피아노 조율비, 소모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섯 가지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일단은 수강생들이 수강증을 요구하는, 저희가 수강 회원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 좀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수강증을 요구할 경우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안에 이렇게 카펫 같은 게 있는데, 카펫을 깔아놓은 곳이 있는데 카펫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실내를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어쨌건 관악기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침을 털기도 하고 해서 실내공간 청결을 위해서 저희가 쉬는 방학기간에 세척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피아노 같은 경우도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강의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피아노가 뭐예요? 디지털피아노 열 대 샀고 어떤, 몇 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업라이트도 한 대 있고요, 미디어홀에는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통 조율비 얼마에 하시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 기억에 한 10만 원, 7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합치면 900만 원 정도 나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게 청소비나 그런, 저희 강의실 세척이나 이런 거 할 때 진행하는 비용들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지금 ‘교육사업 진행비’ 해서 여기 보면 교육자료집, 교육재료비, 교육홍보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1년에 보통 분기별로 4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위탁교육이나 아니면 특강형태로 강좌들이 진행됩니다.
  그 진행을 할 때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거나 교육내용에 따라서 자료집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교육결과에 따라서 자료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보통 교육자료비고요.
  재료비는 예를 들면 교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두이노(Arduino)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재료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홍보물은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찍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분기마다 들어가는 홍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18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교육자료집랑 재료비는 없다 하고 홍보물 이거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홍보물 나온 거요?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두 가지 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두 가지라 함은…….
김정희위원  교육자료집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자료집.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홍보물이요.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쪽에 ‘미디어센터협회비 연회비’는 뭔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그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라고 전국에 40개 미디어센터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속해 있어서 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 내는 회비이고요. 저희가 1년에 600만 원 정도 회비를 내는데 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받는 게 연평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뭔데요, 그러면? 1500만 원씩 받는 사업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노인영상미디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꿈다락토요미디어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 전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몇 개가 가입되어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한 40여 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0여 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경기지역에만 고양미디어센터, 부천미디어센터, 화성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 저희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을 많이 한다고 내년 예산 때는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꽤 많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20억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2억으로 일단은 됐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94쪽 보시면 현재 이렇게 18억을 또 올리셨잖아요? 나머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선은 사업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경에 일단 2억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 재단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툰협회와 카툰협회, 스토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실무적으로 저희와 함께 이것을 진행해 줄 사람 추천을 받아서 3명으로 일단 실무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각 협회로부터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홍보와 모집, 이런 과정을 현재 진행했고요.
  대략 저희가 작가풀로 참여의사까지 다 확인되신 분들은 아니지만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약 50여 분 정도,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성남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많이 찾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허영만 선생님이 성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번에 일단 승낙을 해주셔서 원로작가 중에서는 허영만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시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짓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한 10여 분 구성해서 곧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지난번 우리 문복위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성남지역 출신 분들 한 40% 정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역사고증과 웹툰의 어떤 사업성 그다음에 스토리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작가들을 최종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보훈처에 되어 있는 한 1만 5000명 중에서 저희가 계몽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별, 형태별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한 100명 정도를 구분하고 그분들 내에서 한 30여 분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안 그래도 유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젊은층, 특히 웹툰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저도 젊어요.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예. (웃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역 내에 젊은작가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계속 확인을 하고요. 지역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젊은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독립운동가 33인을 선정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 결정을 해주시면서 33명에 대해서 두지 않는 것으로, 이게 혼선이 있다. 예전에 독립선언하신 33명과 이게 혼선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 아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처음에는 그 33이라는 숫자를 놓고 저희는 한 건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33명,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한 33명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든다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33이라는 숫자를 빼고 약 30여 편, 예산을 숫자로는 33이라는 원래 저희가 썼던 개념이 있었는데 혼선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몇 명으로 하신다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 한 30여 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30여 명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33인에 대한 의미는, 하여튼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이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버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버리고. 저는 그것보다 어차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이고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런 의미 부여에 대해서는 저는 때로는 원칙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추후에 적정한 저기에서 해보시고요.
  저는 독립운동가 33인이 들어가고 또 성남에 세 분 정도가 계시니까 플러스해서 36인 정도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고 우리 성남에 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부적인 것들을 더 계획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여야가 있습니다. 아까 남북기금도 그렇지만 대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정치적 성향을 중립적으로 지켜주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해야만 교육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게 어떻게 역사교과서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20억 들어가서 제작을 하는데 혹시 그런 데 흠결이 있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무리하면서 하여튼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오늘은 정봉규하고 신한호하고 바뀌었어. (웃음)
정봉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몸살 때문에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아까 선창선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질문 좀 드리면, 사랑방문화클럽이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러니까 사랑방문화클럽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한 200여 개 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해왔다면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향후에는 지역의 문화예술동호회를 활성화하는 것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이 아니라 생활문화동호회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축제를 하고 또 생활문화동호회한마당도 하고.
  다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 한마당은 작년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동호회들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동호회가 함께 어디에서 공연활동,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공연을 하겠다고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는 그 동호회들의 연말에 하는 축제행사, 한 일주일간 진행하는 그 행사입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이번 9월 22일 여기 시청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했었죠?
○위원장 김선임  명절 전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 명절 전에,
정봉규위원  추석 전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게 사랑방클럽축제였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사랑방클럽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각 동호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냥 동호회축제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시민참여축제가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분들이 시민이죠.
정봉규위원  그래요, 시민이니까 동호회 회원들도 시민은 시민이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분들만 하는 그런 행사인 거네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여야 하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날짜가 추석 전이고 명절 전이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다 못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 동호회 회원분들 역시도 축제에 참여를 많이 안 하셨고. 그렇죠?
  그때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오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당일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날,
정봉규위원  22일.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22일 퍼레이드하기 전에 오전부터 다섯 군데 정도로 나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인원수 카운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대략.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대략 그때 연인원으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또 왔던 사람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1만여 명 왔다 간 것으로,
정봉규위원  1만여 명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예 성남시청 부근 주민 수를 다 셌구먼요.
정봉규위원  저기,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기 사진이 있어요. 다 찍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열 받아갖고 있었어요, 그날 사실은. 시청을 들어오는데 진입로를 다 막아놔서 그런데 여기까지 기어기어 들어왔는데 돌아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아니,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입구에서 막아서 유도를 하든가. 모든 차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불편해 하는 거예요. 막 다 욕을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날 행사를 다 사진을 찍었어요.
  퍼레이드 한다고 앞에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다 막아놓고, 무슨 대단한 축제를 하기에 그걸 다 막아놓고.
  그런데 거기 총 인원수가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니, 100명은 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무슨 100, 여기 퍼레이드에 나와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된다고요? 그 부스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여기 와서 보실래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는데, 몇 명 있는지. 셀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날 여기에서 제가 하루 종일 다 찍었다니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날 퍼레이드로 여기 지나갔던 팀이 있는데 한 팀에 20명씩만 잡아도 그게 100명은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그 출연팀 말고 관람 시민을 얘기하는 거고.
정봉규위원  (한숨) 시민들이 뭐 아까 1만 명이라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일반관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일반 관객.
정봉규위원  거기 부스에서 막 물건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다 동호회에서 공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런 분도 계시고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하면서 같이,
정봉규위원  그런데 축제인데 막 물건 팔고. 그렇죠? 싸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전자킥보드 대여하는 렌탈 판매, 이것도 회원분이세요, 동호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아예 다, (웃음)
정봉규위원  이거 다 찍었다니까요, 내가 그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일반 장사가 옆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정봉규위원  이런 통제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전자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거 통제도 안 합니까, 주최 측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뭐 오미자, 단양 소백산 오미자. 이것도 단양에 계시는 동호회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 행사가 맞습니까? 저희가 해서,
정봉규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세요.
    (박지훈 경영기획부장, 정봉규 위원 자리로 가서 사진 확인)
○위원장 김선임  아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정봉규위원  이거 행사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저희 행사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맞죠?
○위원장 김선임  판매자들이 또 정보를 듣고 그렇게 와요.
정봉규위원  이거 맞죠, 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어디 있어요?
정봉규위원  뭐, 킥보드.
  아니, 이걸 또 확인하라고 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다 길 막아놓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여기 널뛰기 하고 있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정봉규위원  도로 다 막아놓고. 내가 여기 들어왔다가 차 돌려서 나갔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맞죠, 당연히 여기 거리퍼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죠, 안전을 위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입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회차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1만 명이 왔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숨)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했던 축제는 저희도 사실 좀 더 풍성하게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나 기획에 있어서 저희가 주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사랑방분들이 주동적으로 하게 저희가 판을 깔아주는 거다 보니 약간 그런 소통이나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그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1년간 함께 했던 활동들을 시민과 함께 더 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하시죠.
  이번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지금 90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게 그 행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올해도 제가 이렇게 목격했던 이런 것과 유사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접으시겠습니까, 이 사업?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동호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데 시민들의 동호회 뿌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종종 워크숍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클럽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클럽운영위원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가능하시면 저희도 자리를 만들 테니 위원님께서 직접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어려움이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자리를 먼저 갖고 그런 소통이 된 상황에서 축제에 대한 협의를 같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그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문화예술의 어떤 뿌리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정봉규위원  우리 성남에도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도 있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문가분들은 그런,
정봉규위원  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정봉규위원  글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회의나 간담회든 토론회든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를 할게요. 해서 직접 듣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축제가 올해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접으시겠냐고요.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
정봉규위원  이 금액에, 이 규모에 맞는 행사가 아닌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분들한테 뭐 나쁜 감정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올해 진행됐던 것보다는 분명히 다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정봉규 위원님 질문에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생활문화동호회축제가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왔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작년 행사보다 줄어서, 왜 줄였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요. 일단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는 동호회적으로 네트워크에 많은 클럽들이 들어와서 나름 좀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스스로 풀어가는, 나중에 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생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공공에서 일정 정도 기반과 토대를 잡아주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그 이후에는 그 방향과 주체와 그 힘은 그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예산을 조금씩 줄여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예산을 오히려 새롭게 시민들이 새로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신규 동호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데는 약 2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활동하는 사람, 단체. 속해 있는 단체 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활동하는 단체. 200개가 다 지금 활동하지는 않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중에서 문화공원활동과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이런 데 참여했던 데는 한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더 많은 단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고 들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하고 아까 생활문화동호회한마당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러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10월에 한 번 일주일간 진행하는 축제성 행사라고,
○위원장 김선임  일주일 동안이나 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전시 같은 경우 일주일간 진행을 합니다. 전시가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날도 보시면 시청 안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공연성 행사는 개막식하고 폐막식 해서 한 이틀 정도, 이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축제라 하고요. 한마당 행사는 연간 일상적으로 클럽들이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하거나 어디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사랑방클럽 회원들 중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한 네다섯 개 클럽이 모여서 어딘가에 가서 함께 공연을 하거나 할 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여러 단체에 지원금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5000만 원이라 하시면 한마당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러 단체가 1년 중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보통 많이 하면 두세 번 정도하고요, 한 번 하는 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분산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분산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연간 40회 정도가 진행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 클럽들이 모여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지원하는 비용이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2500을 증액했어요?
  작년까지는 2500 갖고 하셨는데 2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잠시만요, 담당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문화기획부장 박지훈입니다.
  원래 이 동호회사업이 지금 여기에는 민간사업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것은 직접지원이고요. 직접지원 2500이었고 간접지원으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500을 연중으로 하는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접지원은 아무래도 재단이 모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자발성 있게 직접 지원의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간접지원을 없애고 전부 직접지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고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나만 묶었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렇습니다. 간접지원을 없애고 모두 직접지원으로 내년에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사랑방클럽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방클럽이 하향성을 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못지않은 성남 전역에 많은 동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까 사랑방클럽 동호인들하고 저희 간담회 하자고 했죠? 그렇게 간담회 하기 시작하면 성남시 전체 동호인들이 저희한테 간담회 하자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는 쉽게 할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동호회라는 단체는 대부분 취미생활하거나 아마추어 단체가 많잖아요, 문화예술 쪽에. 그런데 그 많은 동호회들하고 같이 저희가 간담회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이야깃거리가 오고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성남시에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지금까지 해온 사랑방클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행사가, 왜 우리가 시민들 취미생활하는 데 시민의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이거 못 받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비 들여서 봉사하는데 본인들 취미생활하는 데 왜 재단에서 행사비 지원해 주고 의상비 지원해 주고 간식비, 차량비, 홍보비 이런 걸 왜 해줍니까? 그러면 성남시 전체 동호인들한테 다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반동호회보다는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실력이 낫든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낫든지.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향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제 명칭도 바꾸고 네트워크 방향도 바꿨다고 하니 올 한 해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예, 유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선창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번에는 다른 데에 얹히는 그런 형식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동아리를 키울 기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동아리 문제가 사실 청년들도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동아리 하고 하다 보면 청년들은 설 자리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아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청년이 나서요,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라도 청년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아는 예술하는 청년들 성남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원을 이렇게 받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로 인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사랑방문화클럽뿐만 아니라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축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시기가 올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지금 동호회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주민이었죠. 주민으로 시작해서 동호회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은 재능기부를 통한 강사활동도 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으로써 지금 도시재생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남시에 딱 적합한 상황인데 이러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지역의 문화와 동네를 발전시키는데 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업 주최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순기능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2018년도 축제를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2019년도 때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위기까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러한 처음에 순기능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없애는 쪽도 애석하지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은 안 했지만 여기도 역시나 위원회 수당이든 업무회의비든 이런 부분들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봉규위원  79페이지 보시면 여기 위원회 수당도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회의비도.
○위원장 김선임  75페이지도.
정봉규위원  79.
○위원장 김선임  75페이지도 있어.
정봉규위원  (자료 확인) 75 여기도 ‘문화진흥지원회의비’ 40만 원. 하여튼 45페이지도 그렇고 75, 79, 80, ‘비평위원회 수당’ ‘지원사업 회의비’ 82쪽에 네트워크회의수당, 운영업무회의비 등등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사람 의견 다 들어보고 해야죠.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 혹시 회의비 관련해서 답변을,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됐고.
○위원장 김선임  됐고요. 회의비는 그러면 정봉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놔두고 제가 한 가지, 생활문화동호회축제에서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시민참여 특별공연 개발 및 운영비’ 2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게 퍼레이드 같은 행사,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 퍼레이드 행사했던 비용 같은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외부에서 오시죠? 닥나무인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건 진행할 때 저희가 용역업체를 줬던 게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반드시 용역비로만 볼 수는 없고 진행하다 보면,
○위원장 김선임  행사용역비 10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거 말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밑에 운영비는 꼭 용역비를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닥나무 그런 건 용역비로 저희가 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축제할 때 예컨대 올해 퍼레이드처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하는 행사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설명을 좀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행사에 맞는 설명자료를 쓰시면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무슨 축제라 해놓고 시민참여 특별공연 개발 및 운영비 2000만 원 해놓고. 그러면 저희가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어떤 운영을 하기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셨으니까. 알겠고요.
  그 홍보물도 2000만 원이나 들어요? 하루 행사하는 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와 홍보,
○위원장 김선임  같이 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전체적인 행사를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 79페이지에 ‘생활문화공동체 컨설팅’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생활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건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우리동네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일단 자문과 컨설팅 해주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담당부장이 정확하게, (웃음)
○위원장 김선임  나만 이해가 안 갑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담당부장님이 정확하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문화기획부장 박지훈입니다.
  거기 79쪽에 생활문화공동체 컨설팅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에서 저희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을커뮤니티하고 공간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있어서. 그 비용으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정산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정산에 대해서, 잘 쓰인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동네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단체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와 시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지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마을리더들 구성이 되잖아요, 커뮤니티가.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컨설팅을 매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커뮤니티 지원 자체도 수가 많고 공간도,
○위원장 김선임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커뮤니티사업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매년 보면 공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을만들기는 그렇게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리동네마을만들기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컨설팅사업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첫 해를 했어요. 첫 해를 했는데 시민의 관심도나 아니면 마을만들기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성남시나 아니면 마을만들기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금이었는지 지원이었는지 정산이 된 것인지 주변 관심도가 제대로 됐는지. 이래서 1회를 할 때는 이걸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컨설팅이 필요하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나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똑같은 것을?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 똑같은,
○위원장 김선임  됐고요. 이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공동체 지속지원’ 1억,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조성 및 활동지원’ 7000. 어떤 차이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공동체 지속사업은 커뮤니티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공간조성 및 활동지원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 안 되니까. 다시.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생활문화공동체 지속사업 거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대상으로 11개 단체로 예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 11개 단체가 바로 마을커뮤니티 11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공간지원은 저희 그간에 공간을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네 군데 정도 매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8000 정도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공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그걸 완결적인 형태로, 그 공간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마을커뮤니티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완결된 지원을 해보자 해서 올해는 7000만 원을 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장 김선임  한 곳만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래서 공간과 커뮤니티와 이런 것을 같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한 단체를 선정하는 거네요, 공모한 것 중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모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동안 네 곳, 작년까지 여러 군데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보통 네 곳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공간 조성했던 데가 아직도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거기 운영비나 따로 들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간만 해주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저희들이 공간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마을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이 더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문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해왔던 전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공간 지원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 한 팀만 지정해서 공모해서 이거 해주면 이분들은 이 사업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러니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겠죠.
○위원장 김선임  어떤 프로그램?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을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그 공간에 모이게 해서 부모들이 직장에 일 나가고 없을 때 아이들과 함께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들은 그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러니까 이 7000만 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이 7000만 원 안에 공간 리모델링도 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그럼 1년 동안의 사업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 김선임  리모델링비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었을 거고 장소도 어느 정도 봤으면 그 장소도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임대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임대는 본인이 하고 본인이 임대한 곳의 리모델링과 1년 치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간의 크기라든지 효용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서를 면밀히 보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는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82쪽에 ‘생활밀착형공간활용방안’ 2200, ‘생활문화공간 조사’ 2200, 이 차이는 또 뭐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우리 성남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문화격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화활동을 요구했을 때 쉽게 문화를 배우거나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했던 동네의 공간도 있지만 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문화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다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성남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금 성남에 어떤 공간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연구용역해서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두 가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문화가 발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막 널려져 있는 듯한, 그러니까 체계도 없고 취미인지 아마추어인지 동호회인지 프로인지 너무 구분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문화생활을 한다면 본인도 즐겁고 주변사람도 즐겁고 이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좋은데 이게 알아서 본인이 개인 돈으로 취미생활 하고 활동을 하는 거라면 뭐를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지금 우리시랑 제도권에 들어와서 지원금과 보조금과 다 연계된 이런 동호회들이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명칭만 다르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부터 모든 과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관계된 지원금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어떤 행사를 가도 명칭만 다르고 행사는 똑같아. 그리고 어떤 데는 오늘 이 행사 가도 이 출연진 다음에,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게 많은 문화행사가 이제 정도는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 사업은 필요한 거고 지금 성남시 문화의 어떤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고 그들이 또 지금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동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에 올랐으면 좀 분리를 해서 그들도 무조건 행사, 무조건 봉사가 아니라 절도 있게 이것을 저희 제도권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고 진작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단지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그래서 사전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87쪽 ‘청춘시네마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청춘시네마는 독립예술관 이렇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60년대, 70년대 영화를 저희가 1000원 받고 영화를 보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을 하는데 그때 나와서 어르신들 안내해 주고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르바이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많은 직원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센터 직원 중에 상영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안내를 해주시는, 저희가 두 명을 쓰는데 한 명은 어르신을 씁니다.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로 그 어르신들을 같이 안내해 주고 어르신들의 언어로 같이 안내를 해주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이 노인이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어르신입니다. 한 명은 어르신이고 한 명은 젊은이가 상영사업을 하는, 그 영상 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상금’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것은 저희가 참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있는 수상작 상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시민들이 만든 영화나 영상이나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 상금이고요.
  두 번째, 급양비는 시민제작단 분들이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일정 정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식대를 보상금으로 해놔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게 목이 보상금에 해당하는 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는 거라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행정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식대도 보상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나는 이거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8400만 원이 있는데 몇 명 거죠? 초과수당.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몇 페이지…….
○위원장 김선임  100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0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어디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야외공연장 공연기획부인데 여기는 공연과 별도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저희 예산 외에 별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몇 명분이요? 8400만 원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5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5명.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초과근무수당 감사에 대해서 채택됐으니까 같이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저희 감사 채택한 거에 내용이 같이, 감사 실시할 거라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합니다.
  대표이사님, 초과근무수당이 일인당 16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주말에 주로 공연이 많고 토·일요일에 쉬는데 토·일요일에 주로 나와야 되고 공연이 7시, 8시에 시작해서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면 어쨌든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어차피 감사에 맡겼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공공창작소 여기에 2억 2700이죠? 예산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공공예술창작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 공공예술창작소 취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공공예술창작소는 2억 5700만 원, 지금 8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공공예술창작소는 저희 성남지역에 예술가들의 레지던시(residency)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위원장 김선임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청년들 위주로,
○위원장 김선임  청년작가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작가들이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대신 정기적인 전시회나 혹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지역 거주 작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첫 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좋은 작가들을 끌어당기려고 그건 열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2억 5700은 운영비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운영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운영비인 거고 두 군데 창작소에 들어간 임대료나 리모델링비는 이미 작년이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끝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꽤 들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한 7억 정도 들고 태평동이 5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태평동은 그 주택을 산 거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주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서 리모델링을 했으나 한 5억 정도. 그래서 준비하는 데만 한 12억 들고 매년 지금 운영비가 2억 5000 정도 내년 게 그렇게 들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 같은 때는 3억 3000이 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성남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을 작업, 그러니까 유능한 예술가들의 어떤 작업장이라든지 또 어떤 창의력이든지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죠, 중앙지하상가인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서도 저희 청년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기회를 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과랑 고민을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공모분야에서도 지역을 소재로 한 주민과 함께 하는 벽화, 그런 공공예술프로그램이 수행가능한 사람 또 지역이 내용이 되어야 돼서, 지역을 내용으로 삼아서 예술작품에 포괄해서 같이 하는, 소재로 하는 이런 공통분야 이렇게 내용이 다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신흥공공예술창작소는 6명이 되어 있어요, 작가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람은 강서구 사람, 이 사람은 성북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은 일일이 얘기 안 해요, 용인 사람. 여기 유일하게 우리 성남 사람이 있고 이 성남 사람 한 팀은 서울 사람하고 같은 한 팀이고 그리고 성북구 사람. 이건 신흥공공예술창작소예요. 지금 우리 공모에 발탁되어서 하고 있는 데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태평동에 있는 태평공공예술창작소는 지금 4명의 작가가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4명 중에서 양천구 하나, 송파구 하나, 하여튼 이 4명 중에 한 명만 우리 지역이고 3명은 다 외부사람들이에요.
  창작소 장소를 준비하는 데 12억 정도 들고 매년 운영비 2억, 3억 들여서 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작가들에게 이런 장소, 이 예산내역 보면 무슨 인터넷 사용, 전화기, 정수기.
  왜 성남시가 이런 관 밖에 있는 작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까? 우리 성남에는 그런 작가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 학력들 보고 작품활동도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학력이나 작품성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설혹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작품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우리시에서 성남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회를 주고 그들이 앞으로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늦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많이 참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다 집어던지고 싶어요.
  이 장소가 왜 이들을 위한 장소여야 되냐고요!
  그래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사업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 답변,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2시 47분 회의중지)

(2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더 추가로 질문드릴 게 좀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삭감하신 부분에서는 해명할 기회, 설명하실 기회를 주신다는데 그거랑 별개인데, 내용은 다른 건데, 다른 내용인 건데 질문을 드릴게.
  우리 독립운동 웹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문수당 및 사업회의비가 있어요, 740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보면 자문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10명이 33편을 전부 다 심의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너무 과해요. 이거 전편을 다 그냥 열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걸 그때그때마다 10명씩 나누어서 뽑고 또 10명 나누어서 또 뽑고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0명 뽑은 분들이 33편에 대해서 각각 심사를 같이 보는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작품 하나당 그 작품의 역사고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이, 그래서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약 66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한 사람이 33번의 심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솔직히 그냥 마음 같아서는 삭감을 하고 싶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 이거 세워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을 때 33번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서,
정봉규위원  자, 부장님 그런 요구는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화재단 예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줄여서 스스로가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해봤어요? 그건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서 말씀을 해보시죠. 여기를 좀 줄여서 내가 이거 굳이 편당 그렇게 20만 원씩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아니, 이게 사실 20만 원 정도는 저는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내용 고증과 감수는 그냥 일반 자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 절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33편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33편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역할분담을 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참석하는 위원 수를 줄여서,
유재호위원  아니요, 위원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지금 33편을 다 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30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15편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 왜냐하면 한 편당 열 분이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본다고 해서 그게 다, 교정·교열도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 아니냐 마냐 그 정도 체크인데 그걸 뭐 그렇게 열 분이 한 편을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다섯 분만 해도 되지 않나요?
이준배위원  제가 같은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문수당이나 이런 회의수당 가지고 여러 국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전문가가 오실 것 같은데 충분히 이 개런티 정도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방금 옆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 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이서 반반씩 평가를 하는 그러한 것은 어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거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20억 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을 충분히 이걸 고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은 남은 대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20만 원이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을 해서 반환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재호위원  저도 여기 삭감안에는 사실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세우고, 왜냐하면 이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또 추경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워두고 아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인정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라고?
    (「예」하는 위원 있음)
  퍽이나 남겠네요. 퍽이나 남겠어.
○위원장 김선임  (웃음) 믿어봅시다.
  태평창작소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신흥창작소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게 내년 6월 말, 그러니까 7월이면 종료가 되고요. 태평창작소는 12월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는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게 첫 해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출신 작가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건 저도 100%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심사 누가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 작가들이 많이 와서 태평동과 신흥동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취지를 지역이고 뭐고 그렇게 떠들지 말아야죠. 왜 지역을 운운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성을 띠고 정체성을 띠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심사위원들은 다시 부를 건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외부 심사위원들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신흥하고 태평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또 부를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심사위원은 매번 그분들을 부르는 건 아니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때그때 좀 다르게 저희가 모집할 생각입니다, 심사위원을.
○위원장 김선임  6월에 계약기간이 신흥은 끝나니까 그때 다시 공모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 해에는 안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 6개월 잔여기간 동안, 지금 신흥동하고 태평동이 시기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쉴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내부평가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후년에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이 2억 5000 운영비가 한 쪽은 6개월 치 운영비인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2억 5000 정도가 대충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자료 확인) 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배치해서 시설관리를 해야 돼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위원장 김선임  몇 명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각 소마다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명씩.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리고 거기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 작가들은 건물 관리도 못 하면서, 그 정도는 하면서 이용해야 되지 않아요? 공짜로 쓰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 공간에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위원장 김선임  태평 같은 경우는 20평짜리 1, 2, 3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4명이 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 4명이 쓰면서 20평짜리 집 하나 같이 관리를 못 하냐고. 그게 꼭 기간제 직원이 있어야 되냐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기간제는 말씀하신 단순한 시설관리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방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장 김선임  작가들이 거기 거주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먹고 자고 하는 거주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아니, 먹고 자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근해 있잖아요, 작업실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매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월 120시간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시민들이 오면 그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전시를 할 경우에 전시안내를 해주는,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시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작가들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내나 참여,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이번 한 번은 넘어갑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문화재단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5쪽 문화진흥원 회의비 480만 원 삭감,
  예산안 76쪽 정책연구 회의비 45만 원 삭감,
  예산안 79쪽 생활문화공동체컨설팅 2000만 원 삭감, 위원회 수당 360만 원 삭감, 업무 회의비 90만 원 삭감, 심사 및 자문회의 수당 900만 원 삭감, 지원사업 회의비 125만 원 삭감,
  예산안 80쪽 비평위원회 회의수당 250만 원 삭감, 지원사업 회의비 45만 원 삭감,
  예산안 82쪽 네트워크 회의수당 160만 원 삭감, 운영업무 회의비 40만 원 삭감,
  예산안 87쪽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삭감, 미디어센터 운영업무 회의비 120만 원 삭감,
  예산안 89쪽 커뮤니티 간담회 120만 원 삭감, 교육운영 회의비 45만 원 삭감, 성남미디어페스티벌 업무 회의비 90만 원 삭감, 심사수당 500만 원 삭감,
  예산안 93쪽 학교문화 회의운영비 500만 원 삭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업무 회의비 200만 원 삭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공모 심사수당 240만 원 삭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업무 회의비 50만 원 삭감, 전문인력양성 업무 회의비 125만 원 삭감, 운영위원회 수당 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삭감내용에 보면, 아까도 제가 경영국에 얘기한 거지만 300억 예산에 50억 수입을 내는 문화재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무슨 돈이겠습니까만 어찌 보면 너무 세부적인,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이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직원들한테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굳건하게 가지시라고 삭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명숙 대표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황중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상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지훈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정민혁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과장  조은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