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3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심사된안건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지방자치법 38조 규정에 의거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가사계획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1월 18일에 제88회 성남시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10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200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일요일 휴회를 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1월 28일 오전 9시로 되어 있는 바 토론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5일과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제외한 5일간으로 오전 10시 및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3,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2월 15일, 16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2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19일은 오전 11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 및 의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에는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88회 성남회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우선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죠?
○위원장 우종수  예, 우선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12월 18일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시간 남짓 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이것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시간 동안 무슨 감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일정 변경해서 저는 일요일날 한다든지 적당한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동사무소 감소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구청 감사하실 때,
○위원장 우종수  구청 감사 끝나면.
○홍양일위원  구청 감사 끝나고 바로 가서?
○최병성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우종수  구청 감사 끝나면 동사무소를 구청으로 불러서 해야지.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마이크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서 구청 끝나면 바로 불러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동장들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구청할 때 배석하는 것은 사실인데 동사무소 감사는 동에 한 번씩 방문해봐야지 방문도 안하고 우리가 마이크시스템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한데 동사무소 회의실 그런 감사를 할 위원회 정도의 수용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도 거기서 하는 정도니까, 25명 정도가 회의를 하는 시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방문 못 한다는 것도 먼 얘기고,
○위원장 우종수  글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수리가 들어간 데가 있고 완료된 데가 있고,
○홍양일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도 거기서 하는데 말하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고 그래야 실정도 알고 동네에도 가봤다고 하는 것이지, 처음 하는 것인데, 물론 편의에 따라서 구청에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적인 측면은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구청에 배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우종수  우리 신흥 3동을 말씀드려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얘기는 일정 협의중이니까 일정협의에 대한 얘기중에,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일정을 일요일로 잡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한 시간 가지고하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위원장 우종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감사기간이 7일내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날 오후에 하든지 일요일날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일정이 잘 짜여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저녁에 늦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 감사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태순위원  그날 8시부터 시작해서 세시간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순  그러면 조금 당겨서,
○홍양일위원  아니, 12월 3일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우종수  12월 3일이냐 아까 얘기나온 대로 오전 8시부터 하느냐 두가지로 좁혀야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8시고 9시고 사람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성원되어서 시작해서 얘기하려다 시간에 쫓길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야. 1년에 한 번 감사하는데 얘기라도 제대로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12월 3일에 해서 10시고 9시고 해서 일요일날 못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일요일 오후로 하죠. 오후 한 시쯤 해서 하자고요.
○박문석위원  일요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회기기간 동안에 일요일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요일도 꼭 합니다. 그런데가 있어요. "일요일은 쉬면서 수당이 나간다." 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일요일에 나와서 현장을 돌아다닌다든가 꼭 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일요일날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것은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11월 28일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10시에 하기로 하고 12월 3일 일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1월 25일부터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오전 9시에 실시하려던 것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 2시로 하고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운영 오전 11시를 각 상임위원회 운영 오전 10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29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것은 이의가 없겠는데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것 구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동사무소 내지 구청으로 해놔야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의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회의가 가능한 곳은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는 저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받는 동사무소 외에 각 동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구청감사 끝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그 해당 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의견이시죠?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이 더 나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감사대상 기관이 동사무소로 정해져 있으면 그 동을 가야지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어느 구청에 불러다 놓고 감사를 합니까?
○이계남위원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다 위임을 하죠.
○장윤영위원  구청 내지 동사무소 이렇게 여지를 둬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범위만 잡아주고 각 상위원회에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되면 구청에 불러다 하면 되지.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원칙은 감사 대상기관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하자고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감사 예를 들어 감사가 오래 걸렸다든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드리자고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동에 감사대상위원회별 이야기인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행정동 순서로 3개 동을 잘라서 감사하자 거기까지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그냥 1, 2, 3이야. 1번이 행정경제위원회, 2번이 사회복지위원회, 3번이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서는 1, 2, 3동으로 꼬집을 필요는 없다, 감사대상을 어차피 3개 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우종수  홍 이원님.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의결됐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홍양일위원  위원장. 지난 번에 그런 의결한 부분에 그런 의결한 것이 없어요.
○위원장 우종수  행정동 무순으로 의결이 됐어요.
○홍양일위원  글쎄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장 우종수  상임위원회.
○홍양일위원  위원장.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로채서 결정되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전체보시고 하시라고. 지난 번에 결정한 부분은 행정동 순에 3개 동을 감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말하자면 수정구 행정동 1, 2, 3동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행정동 순에 3개 동을 감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분당구에 1, 2, 3동이 말하자면 분당동, 수내동, 초림동을 감사대상으로 정한 것은 행정동 순서대로 했다 이거야. 다만 감사기관을 각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정한다는 문제는 오늘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아니에요.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홍일원위원  속기록 보시고 얘기하세요. 순서대로 감사대상을 정했단 말입니다.
○방영기위원  지금 홍 위원님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 분당도 제일 처음이 행정경제위원회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역순으로 초림동을 행정경제위원회 일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라고. 동사무소 전체를 거꾸로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1, 2, 3동을 정한 데에서 역순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러니까 수정구는 제일 처음 동이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 도시건설, 중원구는 제일 처음 동이 사회복지, 도시건설, 행정경제, 분당구는 제일 처음 동이 도시건설, 행정경제, 사회복지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요.
○전문위원 연정흠  3개 동 중에서 변경하자는 것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정흠  각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게 동에 해당되는 감사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최병성위원  동사무소에 자료 요청한 거다 내려갔죠?
○전문위원 연정흠  예.
○홍일성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문위원 연정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전체 행정을 다 가서 보시기로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신 게 위원회별로 좀 다르죠.
○홍양일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태순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수내동이라면 거기다 뭘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홍야일위원  그것은 동별로 한 적이 없어요. 공통된 것으로 했지.
○위원장 우종수  벌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서 위원회별로 자료요청까지 동으로다 내려갔어요?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자료요구를 동별로 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이태순위원  없어요.
    (의견분분)

○위원장 우종수  위원회별로 자료 요청한게 틀려요?
○전문위원 연정흠  좀 다르죠.
○위원장 우종수  그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는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내가 어디 감사한다고 해서 수내동 자료를 요청하는 거냐 이거야. 동별 자료를 요청했다고.
○최병성위원  일개 동을 찍은 건 아니죠. 전체적인 것을 놓고 했는데.
○박문석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한 동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동씩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이 감사대상이되 3개 동이 특별감사대상으로 정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3개 동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개 동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는 이 동만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자료요청 3개 동에 대한 공통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문석위원  특별 대상일 뿐이지 전체 동이 감사대상이란 말이죠.
○이계남위원  연 과장님은 이렇게 해석한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이 전체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동에서 전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A라는 동을 간다고 해서 꼭 사회복지위원회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전문위원 연정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고.
○전문위원 연정흠  동사무소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지 나가시면 행정전체를 다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글쎄 동을 변경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이요.
○박문석위원  여기에 무슨 위원회는 무슨 동 이것을 빼요. 빼서 전체를 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나가는 것은 위원회별로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우종수  홍 위원님. 그러면 동사무소를 나갔을 때 동 동장도 배석을 시킬 것인지,
○홍양일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나갔는데 타 동 동장을 어떻게 배석시킵니까? 구청에서 할 때는 전체를 배석시키지만,
○박문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동을 나간다라고 규정 짓지말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동을 나가면 되잖아요.
○홍양일위원  특별감사로 우리가 일개 구에 3개 동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개 동이 세 번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해요. 김원발 씨 무슨 자료를 특별하게 요청한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 안 나와도 될 부분까지 시끄럽게 만드냐고. 자료요청한 거 지정한 9개 동에 대해서, 각 구청에 3개 동씩 9개 동에 대한 자료가 문제가 나와서 불거지느냐고.
○의사담당 김원발  위원회별로 공동통 것도 있고 다른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다 나오지 않느냐고. 다 나와서 다 다룰 수가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홍 위원님 말씀은 취합된 자료를 9개 동에 다 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홍양일위원  9개 동에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질문도 할 수 있고 행정경제위원회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취합된 것을 9개 동 공통으로 똑같이 내보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렇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러시고 9개 동에 대한 순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배석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할 때는 배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에 나가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타 동 동장은 배석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청 감사 때 동장들이 배석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 구청 감사할 때 동장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내보지 말아라 그랬지 않느냐고.
○위원장 우종수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일정은 12월 3일 14시로 하고 위원회별 동사무소 감사는 행정경제위원회는 신흥1동, 중동, 초림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흥2동, 금광1동, 분당동, 도시건설위원회는 신흥3동, 성남동, 수내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요청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나머지는 구청감사할 때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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