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24일(수)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6회성남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o 의회사무국인사이동에따른인사소개
  1. 제46회성남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o 의회사무국인사이동에따른인사소개

○위원장 박용승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계장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길 전문위원과 기획총무위원회 김영기 전문위원의 유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김효영 전문위원부터 차례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 김효영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하다가 재무경제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차문수 전문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차문수  이번에 15일 자로 수도과장을 하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협조해서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정계장 조경희 계장님.
○의정계장 조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있다가 1월 15일 자로 의정계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의사계장이신 송기헌 계장님!
○의사계장 송기헌  사회계장으로 일하다가 1월 15일 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의사계 직원 심욱섭 씨!
○의사계 심욱섭  1월 15일 자 인상발령에 의해서 시민회관에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심욱섭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방 박용승  여러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님들, 앞으로 많은 수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황재영  이번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위원회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되어서 전문위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문위원을 한 분 더 모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과장급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되었고 계장급 전문위원이 두 분,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이 다섯 명입니다.
  이번에 차 과장님은 기술직입니다.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차 과장님은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진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전문 행정직만 있으니까 건축이나 도시문제 이런 걸 답변 한 번 하려고 전문위원들이 저 아래에 가서 물어와서 답변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계장으로 있던 이동선 계장이 수진 2동장으로 승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동장은 그 전 같이 별정직이 아니고 사무관 후보자가 거기 가서 직대를 하는데 다음에 교육만 받고 바로 사무관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바로 계장급을 과장요원으로 발탁하면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래서 구청의 과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바로 가서 일해라.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계장급들을 동장으로 발령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선 동장이 과장요원으로 승진하면서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신배 씨라고 아실 겁니다. 의사계 차석이었던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해서 금곡동사무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의원 모두가 많이 밀어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경사가 둘이 났습니다.
  그 대신 조경희 계장이 의사계장을 하다가 주무계가 의정계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으로 의정계장이 되고 또 이번에 송기헌 계장이 의사계장이 되고 이신배 씨 대신 심욱섭 씨 조금 전에 인사하신 주사보입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차 전문위원님,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앞으로 많은 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을 맞아 첫 임시회 일정을 협의코자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1월 22일(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 위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성남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위원방 박용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96년 1월 31일(수요일) 1일간으로 하여 1월 31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홍양일 부의장 신문보도에 따른 해명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홍양일 부의장의 신문 보도에 관한 건인데 이거 한 건 가지고 회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의장님 와 보라고 하세요.
  아니, 홍양일 부의장도 그래요. 의장단도 그렇고 이걸 개인이 소신 있게 처리를 해야지 이 건, 단 한 건 때문에 전 의원 50명을 출석시켜서 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위원장 박용승  저도 김삼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동료의원이 차원을 넘어선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20여 명에 가까운 동료의원들이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회의를 하면서도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동료의원의 신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임시회에 부친다는 자체가 나 자신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여 분의 서명 작업에 의한 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 임의대로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일에 닥칠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렇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이었든 한 개인이었든 술을 먹고 차를 몰았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홍 부의장도 제가 자주 만나고 이와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가서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홍 부의장하고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술을 먹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을 저하시키고 의원들의 위신이라든가 품위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서 그 양반도 나름대로 많은 반성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본인이 그런 것을 반성하고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잘못이라는 자체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서 감정적이고 이제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번져 나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째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나와야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회가 탄생된 순간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반목과 대립, 갈등 이런 속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 대립화하는 양상이나 갈등을 보여왔던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 부의장 문제가 터져 나옴과 동시에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과정이라고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임시회를 요구한다는 안이 접수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자체는 누구한테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일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의 홍 부의장의 어떤 행동, 신년하례식에서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에는 쓰는 것은 언론에서 써야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쓸 수 있게끔 배후조정한 사람들은 없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또, 언론에서 그런 걸 써 가지고 스스로 어떤 반성과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분 자신도 아마 관계된 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전달도 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을 의정단상에 세워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듣기 위해서 20인 서명을 했다, 저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더욱 우리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날 그 자리에서 검문을 했던 경찰관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진짜 신문에 난 사실이 그 상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서류를 없앤다는 등 협박을 했다는 등 별말이 신문에 다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홍 부의장한테 그게 아니면 전면적으로 신임을 하고 대안을, 바로 술 먹은 사람은 죄인인데 그걸 가지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에 있는 의원이요, 분당에 있는 시의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나는 본회의에서 나중에도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힐 겁니다.
  초창기에도 의장단 선거 때부터 삐거덕거리던 대립과 갈등 문제가 지금 노골화된 하나의 문제로 튀어나온 문제냐, 두 번째 모 위원장, 모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대항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냐, 또 하나 구시가지가 아니고 분당 신시가지,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를 본다고 할 때,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그동안에 성남시 집행부 측에 많은 강력발언을 했던 것도 분당의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발목잡기 식의 내용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냐, 아마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분석도 있고.
  나름대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걸 밝히고 우리가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삼근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걸로 임시회를 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의자가 있을 겁니다. 발의자의 내용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터져 나왔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검문을 했던 경찰과, 증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옳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임시회 소집할 일정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의장이 임시회 부의 했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나오게 한다.
  우리가 한 인간을 매장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스톱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써 사과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회를 줬다면 그걸로 되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볼 때는 언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데에 강한 의혹을 가지면서 이 임시회의 날짜 일정을 잡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더 잡더라도 증인채택 또 발의자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세 분들이 앞서 말씀을 하신 중에 20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이 서명해서 회기 소집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앞서 가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홍양일 부의장이 그런 행위를 했든 안 했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든 안 되었든 또 지난날에 관광호텔에서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불문에 부치고 이런 장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증인채택, 정 억울하다면 증인채택을 하든지. 언론보도가 정말 과장된 보도라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반박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만 우리 관광호텔에서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 큰 잘못이 되겠는가.
  사실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지금 말하는 저 자신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보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론보도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기소집을 한 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홍양일 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진위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과장된 보도라고 그러면 그것을 언론으로 하여금 과장된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정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 국회의원이 그랬다고.
  서명한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전화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회기를 하루 하다 안 되면 본 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제2, 제3, 제4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 한잔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운전하다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2, 제3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12월 27일 날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의회에서 아무도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 한 마디 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 또 언론에서 보도할는지 모레 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날을 잡든지 해서 하루쯤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의장께서 하루를 한 모양인데 아까 이태순 위원 말씀대로 하루를 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증인을 채택하든지 그에 합당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구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확실하게 사과를 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언론에 공개 사과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고 의원이 그랬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덜 해요.
  그래도 의장이 또는 부의장이 그랬다고 하면 의원하고도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하고 이번 회기 소집을 한 것이지 어떤 누구 하나를 놓고 매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태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발의자가 이인순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발의를 한 내용이 아까 우리 사무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서명 들어왔던 내용 거기에 보면 34조인가를 들어서 의원징계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의 서명을 했느냐, 옛날에 김세환 위원이라든가 안동대 위원, 안동환 위원같이 도와주기 위한 의미에서 서명을 했다.
  자기들이 거기에 징계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고서 서명을 했다.
  이런 의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럼 여기에서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국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소집요구사유, 1995년 12월 27일 밤 홍양일 부의장의 음주운전, 은폐 사건으로 분당 경찰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및 계고처분을 당하고 홍 부의장은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 사건에 대하여 1995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지방지 및 지역지에 계속 보도되고 KBS등 TV 뉴스까지 방영되어 성남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성남 시의원들의 위상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1월 13일에는 2개 신문에 홍 부의장이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지 못하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던 바 우리 의원들은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보니 시민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부의장 직위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신문 보도된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의회 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판단해서 품위유지 및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히 규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긴급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 2, 3까지는 홍 부의장 나름대로 잘못된 내용들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결정적인 건 결국은 34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소집 요구를 한 것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이태순위원  그럼 34조가 뭔지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지방자치법 제34조가 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걸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항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항,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 행위에 해당될 경우 거기에 따른 징계사항은 뭐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의장이나 부의장이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49조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여기에 해당될 경우?
○전문위원 김동길  징계에는 첫째, 공개경고, 공개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네 번째로 제명처분입니다.
  4가지 종류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징계가 되는 거고 4번 항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제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승  잘 알았습니다.
이태순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간다고 말씀하셨는데 34조에 의해서 거기에 위반된 것은 49조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양일 부의장이 1월 13일 날인가 신년하례식에서 자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사과도 했고 변명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덮어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변명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말미에 보면 성남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같은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덮어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걸 더 부추겨서, 본디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의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쓰고 싶은 것이 언론의 심리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걸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홍양일 부의장이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 치고 등살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본다면 도로교통법입니다.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국회의원을 파렴치하고 어느 기업체 등쳐서 돈을 수천억씩 뜯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문에 폭로가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임시회가 열립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임시회 열린다는 자체가 또 신문에 보도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 2월 달이나 3월 달에 회의가 열릴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해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난 평통사무실이 뭐 하는 사무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조장하고 모의하는 곳인지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전부 다 서명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일을 떳떳하게 하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하지 왜 평통사무실에 가서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았고, 또 임시회를 요구한다고 했으면 50명 전체 의원들한테 사무국 직원이 하든 아니면 누가 나서서 하든 전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서명을 하려고 하니 당신 뜻 있으면 나와서 도장 찍으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방법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승  우리 안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양일 부의장의 음주사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이든 그런 일이 없든 간에 본인이 그 신문지상을 봤을 때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 반성도 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공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번에 공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홍양일 위원 사건 한 건 가지고 임시회를 연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에 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 많은 할 일을 재껴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우니까 다음 임시회의 때 한 번 본인에게 기회를 주든가 본인이 알아서 하든 간에 그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근위원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년회에서도 홍양일 부의장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실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술 한잔 먹고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문에 난 대로 하면 오세응 의원이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주민들이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나도 오늘 송파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동네주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일인데 홍양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응 의원,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 한 통화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년회에서 그만큼 사과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못을 꼬집기 이전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1대 때도 그랬습니다. 의원이 시장하고 의장보고 말지에 기고사건으로 해서 제명시킨 일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탄을 받은 일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벌써 2대 의회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성숙된 분위기로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음에 딴 안건 있을 때 정식으로 사과를 받든가 징계를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김삼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시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분이 서명을 해서 일단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요청한 안이 있기 때문에 15일 안에 운영위원에서요. 잠정결론이 안 나더라도 제가 아는 법규로는 임시회는 아마 개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장 임의대로 당연히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서로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안을 의결 안 하더라도 20분 의원의 서명에 의한 요구 안이기 때문에 의장이 만약에 이 안건을 본 회의에서 임시회를 안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된다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오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선거 때 주민들이 우리를, 시의원을 뭐라고 뽑아줬습니까? 시정감시자, 시 발전을 위하라고 분명히 뽑아줬습니다.
  또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열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인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안정연 위원과 김삼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시의 무슨 현안이라든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운데 같이 열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개인이 신문에 난 것은 신문에는 분명히 보도되어야 됩니다.
  신문의 권리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소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명이 서명을 해서 오늘 열리 돼,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놔두고 20명이 서명해서 열리는 게 낫지 운영위원회에서 시 발전사항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신문에 나가 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시 현안도 아닌데 개인이 술 먹고 음주사건을 갖다가 우리의 현안으로 다루어서 시의회 열린다고 하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의원이 술 먹고 자기네들끼리 20명 사인해서 할 일이 없이 또 시의회 50명 소집해서 운영위원회 한다. 이거 다 같이 망신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거 20명 서명했으면 법안에 분명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직무유기 안 하려면 잡아넣으세요. 운영위원회 거치지 말고 법에 있으면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발전사항도 아니고 시 현안 사항도 아닌데 운영위원회 열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분명히 위원장님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현안 검토해서 분명히 다뤄서 회의를 소집해야지 개인이 술 먹고, 이태순 위원도 말씀하였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홍양일 위원이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사과드렸고 신문에 난 것은 신문 자유예요. 이 사람들 확대해서 날 수 있고 적게 날 수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서명해 가지고 국회 열립니까? 법에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것이지.
○위원장 박용승  예, 최오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합니다.
  홍 부의장이 신년 인사하는 성남관광호텔 그 자리에서 그날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자기가 변명 아닌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후에 초림동 주부들이 너무 흥분해서 하도 물어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신문에 과장된 보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제가 이것을 받은 중부일보 1월 18일자에 ‘물의의원 제재 촉구, 성남시의회 30여 명이 서명’ 이랬으면 이것도 벌써 과장된 거예요.
  모든 신문이 그동안에 다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신문, 시민신문 온 신문마다 혈액검증을 거부했느니 기록을 불태워 버렸느니, 기록한 사실도 없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우리 박용승 위원장님도 알아보셨죠? 기록한 사실도 없고 경찰서에서 사무실에서 올라간 사실도 없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돌아갔어요.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보도하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이런 과장된 보도 사실을 20여명 서명한 사람은 그대로 믿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제명시키기 위해서 서명을 할 때 분당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왜 한 마디 전화도 없느냐 이거예요, 같이 해 야죠. 제가 어느 의원한테 들었어요.
  아까 이태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김세환 위원이나 안종대 위원같이 홍양일 부의장이 지금 신문에 하도 이렇게 되고 물의가 많으니까 그분을 구제하기 위한 서명이다, 찍어라. 어느 분이 와서 그래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당연히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다 같이 물어봤어야 됩니다. 왜 20명만 찍느냐, 편짜기 하는 것입니까? 성남 구시가지 대 신시가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과거에 1대 때 시의원들이 같은 의원들 제명하여 7명인가 9명 제명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에 와서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분을 안 지가 제가 1년 반이 되었는데 인격적으로도 어떻게 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동네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시의원이에요. 주민들이 흥분해서 신문사에 막 전화 걸고 날 리가 났습니다. 음주 운전한 것 남자로서는 어떻게 하다 있을 수 있어요. 재수 없게 걸렸겠죠.
  또 검찰 합동수사 반이라고 해서 젊은 아이가 조금 건방지게 나오니까 그러면 경찰서로 가자 자청해서 경찰서로 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다뤄져야 되느냐 여기 신문에 보니까 강부원 의장 불신임안도 같이 처리할 거다 이거 나왔었죠?
  이거 과장보도 아닙니까?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과장 보도하는 것을 과장보도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보도가 많습니다. 저는 전에까지는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순진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해외 연수 갔을 때,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잡아주고 의원들은 우리 임기동안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갔습니다.
  갔다 와서 보도 상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저유소특별위원들이 활동 안 하고 관광 갔다. 그것을 1주일, 10일을 두고 연거푸 두들겨 맞을 때 내가 언론을 불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해서 주민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우리 분당의원들이.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술 좀 먹고 그날 오인석 위원도 구정자문위원회 모여서 같이 술 먹고 헤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취해 있었나 하는 것은 같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한 달 여에 걸쳐서 언론에서 이런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임시회의까지 열고 오늘 또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자라 이런 일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제발 좀 인간미를 나타내서 의원들끼리 감싸고 좀 덮어 주고 정말 살인을 했어도 우리가 덮어주고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난 정말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두서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운영위원회를 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의장이 협의를 하는 사항은 20명이 서명을 했든 17명이 서명을 했든 그 회기 소집요구안은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15일 이내 회기 소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5일 이내를.
○위원장 박용승  신문 좀 잠깐 주세요.
김숙배위원  예, 이거 보세요.
○위원장 박용승  계속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15일 이내를 31일 날에 할 것이냐, 29일 날 할 것이냐, 27일 날에 할 것이냐 그 협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할 것이냐, 3일을 할 것이냐, 5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위임한 것이지, 20명이 서명을 했든 17명이 서명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협의를, 이것은 협의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시를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3일을 한다고 했을 때 2일을 한다든지, 2일을 하는데 5일로 한다든지, 또 하루를 하든지 31일 날 하지 말고 20일 날 하자든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협의를 할,
○위원장 박용승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5일 안에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임시회를 열지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같은 동료의원을, 아까 몇 조입니까?
    (「49조」하는 위원 있음)
  49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서 우리가 물의를 빚지 않기 위한 조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불거지냐면요.
  여기 보면 제가 어제 중부일보의 이 내용을 사무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의장단을 전체 다 불신임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여기에 부의장이 음주로 다 정리되는 이런 부분에서 의장을 또 불신임안을 붙이겠다는 이런 내용이 깔려 있고 의회운영위원장 직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 감시, 감독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이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시의원들이 잘못된 것 뜯어고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그것에 대해 되받아쳐서 묶겠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그게 만약 정상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시의원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조사내용이 부족한 부분 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채워줘야만 정상인데 이번에 그 부분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게 해서 결국은 상처를 입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마는데.
김숙배위원  서명하신 20명이 저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저것을 믿느냐 나는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우리 위원들 제재촉구 해서 성남시의회 30여 명 서명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최오균위원  언론은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예를 들어서 조금 과장은 있어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오인석위원  오늘 얘기할 것은 본 회의에서 얘기하고, 의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소집에 대한 법규에 관해서도 하고 끝내요.
○위원장 박용승  오늘 여기서 얘기할 것은.
오인석위원  의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소집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만 하고 끝내요.
○위원장 박용승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최오균위원  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박용승  제가 회의진행상 그 임시회의를 소집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야지.
김삼근위원  우리가 안동대 위원하고 김세환 위원이 서명했죠?
  우리 김동환 위원은 서명 안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동길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김삼근위원  이 두 의원도 구하기 위해서 서명을 다 해줬는데 우리가 홍양일 부의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명 못 합니까?
김상현위원  아니, 서명한다고 해서 어떻게 변화가 돼요?
  사과하면 사과하는 것이고 징계를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징계가 한두 사람 돼요?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김삼근위원  신문내용은 그게 아니야. 운영위원장하고 전부 불신임에 들어갔어.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신문에 난대로 믿는다면 다 믿어요.
○위원장 박용승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 건부터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태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까 철회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용승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이태순위원  서명한 것을 철회해 버리면 되죠?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3조에 볼 것 같으면 의안, 동의 안 철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자가 전부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의 의제가 된 이후에는 본 회의에,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제가 본 회의에 의제가 된 후 또는 위원회에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본 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이태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명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다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벌써 여기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다 물어봤고 알고 나왔습니다. 30일이든 31일이든 임시회의는 열려야 되겠죠.
  그 20명 되는 분들이 철회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건물 가까이에 있던 순경인지 전경인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임시회의가 어차피 열린다고 하면 그분을 나오라고 해서, 아니면 내일 운영위원회 하루 더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들어보든지 그러면 일정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20명 서명하신 의원들 중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명확한 상태 속에서 일정을 잡아줘야 되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그쪽에 검문을 했던 전경이나 경찰이 나와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서명을 했던 20명이라는 그 의원들이 전체 회의에서 전부 다 공개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알아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서명을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시의회에서 특위나 조사특위 만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언론을 고소, 고발하든지 그래서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의견을 집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이라고 한다면 동료의원을 가려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봐요. 저 사실상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여기 분당에 계신 의원들 외에는 전부 다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 속에서 분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분당 의원들이 뭉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정황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쪽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는다든가 때로는 고스톱도 치고 이래가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만약에 임시회가 열려서, 이 상태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임시회는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차후에 2년의 세월이 더 남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50명의 의원들끼리 서로가 이마에 인상 써가면서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들이 나서서, 개개인들이 봐서 철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회를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문제가 있어 홍양일 부의장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 양반을 신년회에서 얘기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다고 볼 때는 표결이나 뭐로 가겠죠. 간 후의 모습 이것은 성남시에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그 자리에 부의장이나 의장이 누가 앉겠습니까?
  그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 의장이나 부의장이 조그만 꼬투리가 있으면 전부 다 서명해서 임시회 열어서 또 기사거리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여기서 무마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가지고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연옥위원  최연옥입니다.
  서명하는 데 대해서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의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파벌이 있다 이쪽끼리 모이고 저쪽끼리 모이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론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 심부름꾼으로서 동네 일은 안 하고 그냥 모임으로만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제 입장에서는 서명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18일날 저녁에 늦게 제가 자리에 없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모 의원한테서 왔는데 왜 전화를 했느냐고 했더니 홍양일 부의장 건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도와줘야죠”, “서명해 드려야죠” 그랬더니 내일 열 시까지 오라고 해요.
이태순위원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최연옥위원  시의회로요.
  “저는 마을금고 이사회 대의원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늦추면 안 돼요?” 급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좋은 일이니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임박했어요. 시장 갔다 오고 뭐하고 보니까 마을금고를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10시가 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물론 제 잘못도 있죠. 서명을 할 때는 읽어봐야 되는데 다 믿고 또 제가 김세환 위원도 서명을 했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안동대 의원도 했고 그래서 “아! 이런 것이구나” 시의원들이 그래도 동료의원을 구제하는 뜻에서 그러는구나 하고는 내용을 바쁘니까 안 읽어보고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나 했어요” 하니까 28명인가 몇 사람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나서는 말이 좀 저기해서 아니, 이게 부의장한테 잘못이 있으면 나 지워요. 이게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안 가고 잘못된 것 같으면 지워요 하니까 아니 임시회의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저도 임시회의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뭐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좀 감싸주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위원  저, 잠깐만 김동길 전문위원님.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 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위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본회의의 의제가 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됐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본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동의를 얻으면 임시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홍양일 부의장에 대한 그게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지 여기는 의사일정만 협의가 됐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은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아니죠. 여기 안이 아니죠.
최오균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됐다, 이 의사대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의장이 15일 안에 하지.
최오균위원  의장은 법대로 하라, 우리는 못 하겠다.
○위원장 박용승  자, 정리를 합시다.
김숙배위원  이 위원 말대로 증인을 불러다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태순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명을 하신 의원님들 대다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관이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이라도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검문했던 경찰관이든 누구든 의장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 모셔다 놓고 술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 사람들한테 들어본 다음에 사실이라면 임시회의를 열어서 홍 부의장한테 사과를 듣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명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특위를 구성하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이틀이고 3일이고 구성해서 다음 회기에는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잠깐 끝나는 거지, 그날 이쪽저쪽 얘기를 듣고 표결을 한다 뭐 한다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홍양일 부의장이 사과를 하고 이 사과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틀림없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왔고, 또 그날 검문하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일간 활동해서 다음 3월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구성을 해서 질의를 알아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회의장에서 하루 만에 끝나려고 하면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에는 저쪽 말이 옳고 이쪽에는 이쪽 말이 옳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위원장 박용승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타 위원들의 의중을 제가 볼 때 임시회가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겠느냐.
김상현위원  20명 서명한 사람 중의 상당수가 되든 극소수가 되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그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승  안 가고도 들을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김상현위원  안 가고 듣는 것은 여기 사람은 듣는 것이지.
○위원장 박용승  위원 총회라고 열어서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시회를 해서 동료위원의 문제를 속기록에, 성남 역사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임시회까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이 제일이에요.
김상현위원  소집을 해놨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철회를 하고 여기 불러놓고 얘기를 듣습니까?
○위원장 박용승  20명 서명한 사람들이 철회를 하면 된다니까 정말 동료애를 발휘한다면 철회를 하셔야지요.
김상현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뭘 했어요?
  의장은 뭐 하고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내일 불러놓고 하자 이런 얘기인데.
○위원장 박용승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 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토의한 내용대로, 동료의원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안 올라온 대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돌출시킬 우려가 있고 이러하니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증인을 채택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것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임시회의를 철회하는, 서명의원 스무 분이 이 내용을 아시고 싶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요해서 임시회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정의 협의 요청 안은 방금 이야기한 내용대로 증인을 채택을 해서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고 난 뒤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의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효영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