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7인 발의) 2.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성남시정연구원의 24년 12월 10일 완료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의 내용처럼 민간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공공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성남시의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공공의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동서울터미널을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 통합 연계, 한강 중심 공간 개편, 공공기여 등을 포함하여 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를 추진합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계획 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과 대규모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일관성의 범위 안에서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협상의 목적 및 운영 기준, 협상 절차, 공공기여 방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결정하여 제정 조례안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에서 ‘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수정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건축물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데 반해 사전협상을 통한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건축계획보다는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업무 성격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 논의한 결과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언제나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자치단체와 논의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2020년에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 3 제4호의 근거로 작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수원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를 통해 사전협상제를 운영하면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현재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해서 나오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부터 만들어진 조례들이고 우리도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전문위원님이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과장님한테 할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박경희위원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지금 민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한번 저희가 운영을 제안해서 진행이 됐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1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일찍 진행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박경희위원 파악된 거는 없는 거고요.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조례를 통해서, 지금 조례가 대부분 서울시나 광역시,
○박경희위원 예, 광역시 중심으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2023년, 24년 이때 위주로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한 사례가 아까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좋은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격세지감 중인데 우리도 빨리 도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도시계획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 보통 의회의 의견,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민 공람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을, 나중에 주민 의견을 공람하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민 제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다 시에서 수립을 한 내용들이고 일반적 주민 제안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입안이 돼서 절차 진행이 되기까지는 사전에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항들에서 저희가 절차를,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 공람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부서 협의도 하면서 나중에 최종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는 주민 의견들에 대한 부분도 다 올리고요. 의회 의견, 부서 의견 다 의견 올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을 하고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에 올라가서 위원회에 또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좀 다른 부분이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떤 안을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안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겠죠. 보고한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해요. 현재 주민 공람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하고 있어서 주민 공람을 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런데 그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요, 저희가 주민 공람을 먼저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보다 통상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비근한 예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개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은 법상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먼저 하게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닙니다. 법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드리는데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순수하게,
○강상태위원 그럼 그건 다르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민간 제안에서 도시계획을 시에다 제안을 할 때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제안된 내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적정하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나서 그게 다 확정이 되면, 그게 사전협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전협상 기간인데 그걸 끝내야 입안이 가능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변경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도 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확정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준수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 조례, 지금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입안하기 전 과정에 대한 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의 내용들을 규정한 거고, 입안된 이후에 주민 공람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 도시계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로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게 장치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입안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뭐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사실 미리 협의하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그렇다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협상이 지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래의 공공기여의 어떤 취지에 좀 반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적인 그런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는 주민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딱 어떤 내용이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식을 벗어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큰 우려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성남시에 여러 가지 노후 시설이나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전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전협상제도가 운영이 된 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절감이라든가 불필요한 낭비성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발의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으로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에 따라 우리시 사업 부담금의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에 따라 우리시 사업 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조례 공포 5월 중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하여 수인분당선 오리에서 가천대 구간 10개 역에서 성남 시민들이 해당 교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로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우리시의 특성상 해당 사업의 도입으로 성남 시민 1만 명 이상의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교통 이용 촉진으로 교통 혼잡 비용의 절감, 대기오염 문제 등 기후위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제가 좀 빠뜨려서요, 의사봉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서울시와 같이 지하철, 버스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서울시가 지금 이거 30일 권이 6만 5000원인데 성남에서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3만 원…….
○박주윤위원 3만 원 지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6만 5000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한 달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10조 1항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건이 이거 같아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2항이 그러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운송회사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교통카드 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교통카드 업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버스행정팀장 한현석입니다.
그 조항은 대중교통법에 있는 버스 운송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거를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송업체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담은 건입니다.
이거는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대중교통 법에 있는 걸 담은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지원하고 있는 건데 기후동행카드를 하면서 더 운송 손실이 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항에 다시 들어가 있어서, 운송 손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또 얼마 정도를 기후동행카드로 연결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없고,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 보상해 주는 거에 이거는 다 들어있단 말씀이신 거죠?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는 얘기죠?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맺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맺었어요? 이거 보면 사실은 기후동행카드 성남 시민이지만 서울시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제한으로 버스, 지하철 다 이용하고 따릉이까지.
그럼 따릉이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최종성위원 이용 안 하면 6만 2000원이고 따릉이 이용하면 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되게 사실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카카오T, 카카오 우리 바이크 보면 비싸잖아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서울시는 따릉이도 그냥 이용하고 곳곳에 가보면, 요즘 제가 서울에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따릉이 곳곳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타 시군을 좀 넘나들면서 더 조건이 좋으면 저희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도 들어갔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기후를 위해서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주차장이 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재선 때 마을버스 우리 공용화하자고 제가 제안, 공약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차를 갖고 다니면 주차장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대중교통 쪽으로 이용하면, 유도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내가 이로운 쪽으로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정책들은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를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우리 지역 곳곳에 마을버스들이 부족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자3동 주민들도,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 갔었나요, 혹시? 아직 안 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직, 예,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공청회도 한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버스가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계속 집중되게 가 있고 어려운 곳은,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증차가 좀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수익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좀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뭐 타결이 잘된 건가요, 우리 터미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터미널은 많은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타결이 잘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제 정리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2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상인들 건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상인들 건들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해결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끄럽게 데모할 일은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지금은 안 한 지 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좀 됐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그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소리 좀 높이고 그랬던 거는 어쨌든 해결이 너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개인적인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해결 잘하시고, 팀장님도 그렇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런 일들도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터미널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들 철저히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뭐 카드가 여러 개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저는 몰라요, 뭐 K-패스도 있고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그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아니,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단체회의 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어떤 혜택이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1만 2000, 1만 명 정도에 12억 정도가 들어간다라 하면 결국은 한 사람 앞에 한 10만 원 정도 꼴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 인구에서는 결국 92만에서 1만 1000명, 1만 2000명이면 1.25%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쉽게 말해서 K-패스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고 기후동행카드는 성남에서 서울로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 위주로 사용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어떤 카드를 쓰는 거냐에 따라서 2개 중복해서 쓰면 혜택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골라서 쓰면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시민들은 내가 어떤 카드가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서 어떤 게 좋을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비교를 해서 그 안내문을 동으로 다 배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동행카드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뭐냐고요, 이게. 어떤 혜택이 있냐는 얘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기후동행카드를 말씀,
○김종환위원 어떤 혜택이 어떻게 되냐, 이거만 물어보면.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김종환위원 누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일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서울로 가지 않고 성남에서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혜택은 K-패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성남 관내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성남 관내에서는 K-패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김종환위원 그렇다라 하면 여기서 저희 성남 시민이 서울에 가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프리 패스인가요, 한 달 내내?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6만 그거 사서 쓰시면.
○김종환위원 6만 원이에요, 6만 5000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6만 5000원입니다.
○김종환위원 6만 5000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그러면 6만 5000원 범위 넘기 전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다 무제한,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에 가서 소비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서울에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보다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활성화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아니고요. 타는 데서, 그러니까 성남에서 타면 성남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서울에서 타면 서울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위원님,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6만 5000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프리 패스로 해서 10만 원이 되면, 10만 5000원이 되면 지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60%를 하고 성남시에서 40%, 약 비율대로 따지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서울 가서 그러면 다 쓰지 않냐.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거의 60% 성남에서 40% 비율 정도로 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나눠서 내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 이면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머리를 쓴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 같아도 만약에 프리하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 가져갈 거 안 가져가고 서울에서 타고 가서 서울에서 내 놀고 오겠어요. 하루 종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에선 이면적으론 자기 서울시를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성남시에서 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아까부터 K-패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성남시 안에서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면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통비 지원이지만 뒤에서 파악할 때는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테크노밸리니 이런 데 계속 주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오게 만드는 것도 사실 방법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K-패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K-패스는 전국적으로,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사용하면 똑같이 6만 원이든 6만 5000원 내면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 부담을 결국은 지자체별로 나눠서 부담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K-패스는 15회 이상 타면 그 이후에 타는 거는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김종환위원 횟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횟수입니다. K-패스는 횟수로 타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똑같이 15회 이상은 다 요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그게 만약에 시흥이나 인천에서 타고 갔을 때 그거도 해당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K-패스는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김종환위원 광역버스도 됩니까, 그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광역버스 됩니다.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광역버스, 신분당선 이용 전체가 가능합니다, K-패스는. 그래서 내가 어느 거를 사용해야지 더 이익이 있는지 시민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뒤에 이면적인 것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성남시 또는 성남지역 또는 성남 시민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카드를 새로 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도 정확하게 또 알아야지 시민들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하는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잘 모르겠거든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거 표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석 버스행정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정리된 거를 여기 설명을 저희들한테 좀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기후동행카드가 새로 들어왔고 기존에 또 K-패스 카드?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K-패스.
○박경희위원 K-패스 카드를 쓰던 사람들이 있고 그럼 2개를 비교해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비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는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도 조금 오류된 부분들이 있어요. K-패스가 횟수로 하고 횟수를 아까 15회 이상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15회 이상.
○박경희위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비용이 저기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몇 프로예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거는 저기,
○박경희위원 횟수 이상을 썼을 경우. 횟수 이상을 썼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횟수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15회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15회 이상을,
○박경희위원 15회 이상을 쓰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쓰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박경희위원 20회를 썼어요. 그러면 5회를 그냥 그대로 환급을 받는 겁니까?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환급받는 겁니다. 15회 이상,
○박경희위원 그럼 30회를 썼어요. 30회를 했으면 15회는 본인이 부담하고 15회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제한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60회를 쓰든 70회를 쓰든 제한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제한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나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거기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저희도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표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 K-패스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경기패스라고 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K-패스에서 플러스된 게 경기패스거든요. 그러니까 K-패스는 이용 환급이 60회까지이고 경기패스는 횟수가 무제한으로 돼서 경기도에서 K-패스에 플러스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K-패스가 있고 경기도민들한테 추가되는,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민들은 K-패스 플러스 경기도민 패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후동행카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기후동행카드는,
○박경희위원 우리 협약한 성남시는 그렇게 혜택을 봤을 때 각자의 사용 형태에 따라서 K-패스를 쓸 건지 기후동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어떤 혜택들이 더 유리한지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거인 거고, 이거만 봐서 알겠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거를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박경희위원 볼 수 있게 좀 편하게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둘 다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둘 다 쓸, 교통카드를 둘 다 써도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기도권 다니는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자기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2개 다 쓸 필요는 없고 더 유리한 걸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동에 홍보를 잘할 수 있게 넘겨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 들어서는 저희도 정리가 잘 안돼서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아, 그리고 비용추계가 다 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비용추계가 다 됐는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수인분당선, 8호선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 명수가 나왔어요, 이용자들이. 이 이용자들에 대한 숫자 파악은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통로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1만 175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인분당선하고 8호선 이용 인원이 1만 9416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직 시행하기 전인데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 비율이. 거기에 성남시 지하철 통행 대비 지역 내 서울 통행 비중의 한 82%를 곱해서 1만 1757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기후동행카드나 정확하게 K-패스나 사용의 경험치가 더 많아지면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출 내역은 좀 더 근거 있게 나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향후에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예, 말씀 더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리고 K-패스를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이걸로 기후동행카드로 빠져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K-패스에서 중복 사용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첫째 비교표에 보시면 혜택에 지금 기준이 15회 이상 최대 60회 이용 환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5회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최대 60회까지 사용한 금액 합계, 그러니까 사용액에 대해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이렇게 환불을 해 주는 겁니다, 환급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청년은 19세에서 39세에서는 횟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60회를 초과해서 만약에 100회를 사용했다 그러면 100회에 대한 사용금액 곱하기 20% 30% 53%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 30% 53%라는 이 수치에 ‘(사용액의 %)’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이게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그게 추가돼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K-패스, 경기도민 추가된 부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으로써 전 국민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서울시 동행카드는 서울시에 출퇴근하는 이런 교통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권 카드를 구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거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기존에 하던 정책을 기후동행카드에서 예산이 다 포함된 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다시 정확히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여기 보면,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기후동행카드가 수인분당선도 안 되고 신분당선도 안 되고 광역버스가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기후동행카드는 수인분당선은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협약이 되면 성남시 내 오리부터 가천대까지 역사는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될 예정입니다, 수인분당선에 대해서는.
○김종환위원 신분당선도 마찬가진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신분당선하고 광역버스는 안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뭐예요, 이거 반쪽짜리지. 왜 저희가 이거를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든데요. 그럼 일부 주민들은 혜택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혜택도 없고 어떻게 이런 거를 협약을 이렇게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조금…….
아예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전철역이나, 이런 분들이 전철역 이용했을 때 혜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지 8호선 이용자들, 8호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8호선하고 수인분당선도 됩니다, 향후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오리역부터 성남시 내에 있는 10개 역사에서 타시는 분들은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됩니다.
○김종환위원 광역버스하고 신분당선의 이용자들도 꽤 많지 않나요? 수인분당선도 많…….
이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민자사업,
○김종환위원 이거는 답변 팀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 한번 해 주실래요?
팀장님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안녕하세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입니다.
저희 성남시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3개가 있는데 수인분당선, 8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거, 신분당선을 제외한 수인분당선과 8호선이 관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민자사업이라서 이게 접근을 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하철 노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약으로 끌어들인 사항이고요. 신분당선은 민자사업이라서 지금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지 이렇게 협약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실적 위주인가요, 왜 이렇게 업무를 하시죠?
해 보셨어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민자라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민자라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최초에 시작한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 내의 서울지하철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땐 반쪽짜리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라.
광역버스도 아까 K-패스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그러면 K-패스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되고 광역버스 다 되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동행카드 편을 들고자 이 계약을, 이걸 하는 거뿐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초 5월부터 검토를 들어갔는데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고 이걸 하고 있는 지자체 세 군데도 갔다 오고 서울시랑도 세 번 하면서,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인분당선이 얼마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강남 가는 데 수인분당선 타고 가나요, 분당에서? 물론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더 오래 걸리고. 신분당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쪽의 8호선 라인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일단 K-패스가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충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협상하셔서 다 지금 K-패스처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 이거 성남 시민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반쪽짜리라서 사실 처음에 설명했던 자료하곤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위원님, 전에 작년 7월 24일 날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협약된 게 아니고요.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한 거처럼 민자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이 있다 보니까 신분당선은 사실 제외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해 봤더니 민자 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들 제외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성남의 수인선하고 8호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과적으로 신분당선 이용 많이 안 해서 이거는 분당 쪽에는 홍보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신분당선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서울시장한테 끌려가는 입장인 거예요, 기후동행카드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오리역서,
○김종환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신분당선하고 광역버스도 해야 되는 거고, 아침에 가보시면 광역버스가 붐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분당선하고 광역버스는 현재 협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협약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를 위주로 해야지.
지금 수인분당선 아침에 많이 붐비나요, 다른 거만큼?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인분당선이 사실 오리역에서부터 야탑-모란-복정으로 가지만,
○김종환위원 결국은 타고 서울을 나가야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깐 그거 얼마나 타는지 그 통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4만 400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환위원 14만 4000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김종환위원 혜택이 지금 1만 1000명 아까 말한 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전체적인 수인분당선 이용자가 14만 497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로 인접하는 부분이 한 7.3%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치를 해서 뽑은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저쪽 저희 동네에서 나가는 분들은, 출근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거의 몇천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만 1000명 뿐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협상,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같은 저도 지역구, 분당 지역구라서 동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에서 서울 나가시는 분들이 광역버스 굉장히 많이 타시는 거 알잖아요, 강남 가는 버스. 강남 가는 버스가 아침에 나와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한번 보세요. 현장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지가 아마 보이실 텐데, 그것도 나온 의도는 있지만 서울 대광위하고 협상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도 변화하는 부분이 없어요.
서울 나가는 광역버스가 아침에 새벽 6시 반부터 한 2시간가량 얼마나 줄을 길게 서는지 아십니까? 특히 겨울에 아주 추운 영하 십몇 도씩 되는 그때도 그 줄이 한 20m까지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실질적인 것들을 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남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고안을 하셔야 되지, 이것도 다 필요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느 특정한테만 이렇게 이익이 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거 국장님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서울 나가는 버스정류장 어디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렸다가 타는지 현장을 한번 좀 다녀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인지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2개의 카드,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만 비교를 했는데 경기도도 대중교통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거기 보면 K-패스 옆에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G-패스라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구분 타이틀에 보면 K-패스 플러스 경기도민 추가 혜택에 이게 G-패스거든요.
○박경희위원 경기도민 추가 혜택이 이게 뭐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G-패스.
○박경희위원 G-패스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G-패스.
○박경희위원 이것도 그럼 G-패스로 쓰셔야지 추가 혜택이 뭔지 모르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플러스 K-패스 국토부에서 하는 거랑 혜택을 다 주는 거하고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기후동행카드를.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쉽게 풀어서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제가.
○위원장 박은미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인데 청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다른 데 조례 설명하러 가야 돼서 그러면 여기가 끝나서 청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물론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은 아닌데요, 도로과 소관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원을 넣었는데 사실은 그 청원을 넣은 이후에 하기로 추진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판교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진입차도 확장에 관한 청원 내용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도로정비계획의 용역에서 거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 가능하다고 용역에서 일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서요. 이거는 실시설계를 좀 해서 도비 지원을 한 5억 정도 받게 되면,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용역 마무리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도 저희가 특조금 하는 것도 시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해서 6억 5000 넣은 거잖아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김종환위원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게 1년, 입주한 지 2년 3년 돼 가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계속 민원 제기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나서 가지고 주민들 계속 서명받고 해 가지고 제출하니까 왜 그거를 자꾸 뒤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필요하다, 사고도 났다, 그다음에 그쪽이 막히면 전혀 움직일 수 없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통길이라서. 그런데 진행 안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청원 넣은 이후에 그거 처리해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도로과,
○김종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게 아니라 지금 특조금을 6억 5000을 넣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되면 진행 가능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가능하고요. 일단은 기존에도 도로과에서 했는데 절개지 부분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이번에 기존에 갈라진 교차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좀 일단 협의가 된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이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6억 5000 특조비에서 특조비 신청한 게 탈락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거는 좀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김종환위원 아니 그걸 말씀하셔야 저희가 그 청원을 뺄, 된다고 해서 뺐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청원을 안 뺐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거는 만약에 특조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주민들, 시민들 원하는 부분을 교통 편의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성남시 종합버스터미널 굉장히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신속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진심으로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5805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3〕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추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안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 중 현행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 50% 감면에서 2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100% 감면,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 1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 면제, 12시간 초과 시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 감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전에 50%였다가 2시간 무료하고 50%.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다자녀가 두 자녀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된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두 자녀도?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저희 지금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두 자녀로.
○최종성위원 두 자녀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그게? 요즘 언론에 보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올해부터 되는 걸로 나오길래. 그러면 우리도 언제부터 진행했던 거예요, 이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기준은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된 거는 아직 제가 기준은 모르겠,
○최종성위원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이거 보면 또 전액 감면하고, 공무수행차량 전액 감면도 나오고 독립유공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자 해 갖고 50% 감면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봤더니 기증 희망자라도 혜택을 주더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기증 희망자도 사실상은 감면을 다른 시는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증 희망해 놓고 다시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거기에 대해서 희망만 해 놓고 다 감면 받다가 나중에 희망을 취소해 버리면 그런 사항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래도 기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다른 시군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의외로 이게 좀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를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희망을 해 놓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증자가 사실상 맞다고 판단해서.
○최종성위원 그래도 희망하면 또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에는 희망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셨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주차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출산, 다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정책들도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할 수 있으면 국장님도 다른 건들도 아까 대중교통도 있었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지금 문제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뭐 인천시가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산정책이 가장 획기적으로 1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저출산도 결국은 뭐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서 우리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작은 거지만 다자녀한테 그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막내가 만으로 몇 세였을 때 이게 다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 만 15세 이하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도 18세로 또 올리더라고요, 이것도.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성위원 이거 들으셨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만 18세까지 그렇게 가능한데요. 어차피 저희는 경기도하고 아이플러스하고 그다음 성남시 다자녀가 다 모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해당 조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성남시 혜택에 맞춰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자녀 혜택들이 계속 묻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음에 혹시 조례 개정할 때는 세 자녀 이상은 그냥 전액 면제, 아주 프리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 자녀 키우기 엄청 힘들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세 자녀가 저희 보니까 183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전액 면제로 추진해 주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하여튼 뭐 되면, (웃음)
○위원장 박은미 우리 여기 위원님도 한 분 계신데 한번 또 추진해 주시고.
가끔 부모님 함께 봉양하는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도 감면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에 하실 때 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한현석○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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