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금일 의결사항 중 조례안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8년도 본예산액 40억 6253만 6,000원보다 10.9% 증액된 45억 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월정수당 증액  3억 5164만 8,000원과 의원수행 직원 여비, 의원비교견학여비 등 1228만 3,000원, 직원 장기교육에 따른 인건비로 35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상임위 및 속기사용 노트북 11대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45억 792만 4,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2조 553억 300만 원의 0.22%이며 이 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가 25억 9873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12%, 행정운영경비는 19억 919만 1,000원은 0.09% 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더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꼭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해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없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쪽에 보면 차량유류, 정비, 소모품비가 착오인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게 2,000만 원인데 오타가 나서 2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쪽에 보면 교류도시 방문 기정예산액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전체 의원님들 방문여비 기준해서 100분의 30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예산 250만 원씩 500만 원으로 해서 100분의 30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밖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목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할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그 분들을 대리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을 때 집행여비거든요. 150만 원 같으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만 갈 수 있고 기타 도시를 갈 경우에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 6220만 원에 대한 100분의 30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자기네가 판단 착오로 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서 기존에 책정해 줄 때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청사 관련되어서 타 시도에 방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상임위 기타 특별위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는 725만 원, 기타 특별위원회는 229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여유있게 해서 의회청사 관련해서도 가실 때 여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고맙습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석환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 및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의 업무 성격에 맞게 제2조의 2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 제1항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 중 인사, 조직을 제외한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홍석환 위원님,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참 내용이 알차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중 보건환경국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위생과가 있고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가 있고 청소시설과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 좀 수렴해 보셨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주무국 집행부에서는 이 과를 경제환경위원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가 되었든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환경국 업무 중 보건위생과만 사회복지위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상임위원회의 출석 답변이랄지 모든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장님한테 이 보건위생과를 2개 상임위로 하지 않고 경제환경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의견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위원들이나 경제환경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를 별도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오늘 조례 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할 때는 그래도 효율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과연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오늘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의미이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이번 기회 아니면 다룰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결정해 주시면, 다만 다른 상임위원회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예,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인사, 조직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게 되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소관하게 되고 중원·수정도서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성남시에 있는 도서관을 2개 상임위에서 다룰 경우에는 서로 상임위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업무는 맡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남용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개정안 3조 행정기획위원회  ‘라’ 항목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인사, 조직 및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해달라 이 말이지요?
○남용삼위원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정정하고 다음 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라’항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 및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정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장대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어쨌든 2010년까지는 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상임위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도서관에 관한 업무만큼은 행정기획국에서 계속 다뤄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수정·중원도서관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 ‘라’항에 보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소관하는 사무 중 인사,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이 ‘인사,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행정기획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업무’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사, 조직’이라는 표현이 사실 자치행정위원회로 각 재단이나 공단의 업무가 총무과 업무나 기획파트 업무가 과별로 이렇게 해서 소관 업무가 넘어오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받게 될 텐데 ‘인사, 조직’ 이렇게만 해놓으면 해당되는 과가 선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조직’이 아니라 ‘행정기획에 관한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업무’로 이 부분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장대훈위원  인사 조직을 행정기획으로,
○윤창근위원  예, 행정기획으로 좀 바꿔주시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나머지 사항은 다 자동적으로 바뀌면 되기 때문에 ‘인사, 조직’이라는 말 자체를 ‘행정기획’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왜냐하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사, 조직’이라는 게 지금 각 재단이나 공단의 어느 파트의 업무의 일부인지 그런 것들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 기획, 지금 우리가 이름도 행정기획위원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업무라고 바꿔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물론 인사, 조직은 총무과 내에서 하지만 총무과 업무 중에서도 인사 조직이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기획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총무과라도 그 과의 상임위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조직이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서 표현을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인사, 조직이라는 표현 자체를 ‘행정기획’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형만  속기 계속하세요.
○윤창근위원  인사,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각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사, 조직을 우리 의회에서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고 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이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 이래 놓으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해온 것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각 재단 중에서는 고유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조직을 빼고 행정기획에 속하는 업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면 추상적인 의미도 가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게 되면 인사, 조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각 재단이나 공단의 고유업무 플러스 인사, 조직 빼가면 남을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이 안대로 간다면 인사, 조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업무를 다뤄왔는데 보면 인사와 조직에 관해서는 거의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해온 부분이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온 것은 총무파트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들, 업무추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다뤄왔단 말이지요. 고유한 업무를 표현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인사, 조직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사, 조직을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면 사실은 의회가 이런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부분에 어떤 장치를 두고 이 부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사와 조직에 관련되는 것 말고도 총무파트의 나머지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그것이 소관 업무가 애매해서 총무파트에 관한 일을 각 상임위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다 다룰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이래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의회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문제점 하나, 그래서 거기에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나머지 총무파트에 관련되는 업무는 인사, 조직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명확히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기획이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장대훈위원  관련된 거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지방공기업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사 파견된 경우도 없었고 공단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육성재단처럼, 이번에 육성재단이사장 임명동의안도 사실은 이런 조례로 바뀌게 되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는 겁니다, 조례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노파심 때문이라고 한다며 인사, 조직에다가 총무를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업무를 포함시켜버리면 아까 이형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획업무도 잘못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원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겁니다. 원래 취지는 조직, 인사, 총무업무 이외에는 모든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총무부분에 좀 노파심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인사, 조직, 총무로 수정하는 게 오히려 옳지, 만약에 기획업무를 포함시켜놓으면 굉장히 권리의 다툼, 업무의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인사, 조직에다가, 굳이 저는 ‘총무’를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파심이 있다면 ‘총무’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님의 ‘인사, 조직, 총무에 속하는 사항’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인사, 조직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 조직, 총무라고 치면 향후에 이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준다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일단 인사, 조직, 총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인사, 조직 자체가 총무 아닙니까? 거기에 총무를 굳이 넣어서 중복된 단어를 쓸 필요 없고 그냥 굳이 이 표현으로 간다면 인사, 조직이 바람직하고,
  그 문제는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한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석환 위원님과 이 내용을 검토한 우리 대표단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라든지 문화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 소관을 가지고 유근주 위원이 제안한 보건환경국의 소관 업무가 양개의 상임위에 걸쳐 있다보니 그 부서에서는 한쪽으로 몰아달라, 사회복지가 되든 경제환경이 되든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것이고 또 유근주 위원은 바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경제환경으로 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장의 의견도 듣고, 보건환경국장의 의견은 공무원이 여기에서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못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 한쪽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도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됩니다. 사실 인사권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상임위에 지금 자료 9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두 곳 정도 보이고 자치행정위원회도 네 곳 정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전체를 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인사, 조직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외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이 업무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와 조직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실이 튼실하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넘기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조금 더, 아직 우리가 23일 폐회를 하니까 그전에 여기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나라당이든 또 의총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의견수렴을 좀더 해서 아까 보건환경국 관계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운영 기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폐회하기 전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좀더 연기를 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하고 시간을 갖고 논한 다음에 폐회 전에 하자고 보류를 요청하시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동의 들어왔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논의를 하다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 업무분장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지금 여기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 다툼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전반기 거의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본질적인 면을 자꾸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건환경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로 할 것인가 경제환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회를 요청하는 거고,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보류시킨다면 다시 또 회기를 연장해서 조정해서 잡자 그런 얘기인데 그건 나는 동의를 안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홍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다가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무 부분이 좀 미덥지 않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첨가하고 아까 남용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자치행정이 기존 인사, 조직에다가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을 덧붙이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해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해봐야 시간만 끄는 거고 자꾸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완길 국장 올라와 계시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환경국 업무를 한 위원회로 통합해 주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되요. 집행부 조직 자체가 한 위원회로 갈 수 있게끔 교통정리를 해야지 집행부 조직 자체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일단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집행부 조직이 변경된다면 그때 그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선은 조금 전에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이라든가 보건환경국이라든가 각 국의 업무는 사실 어찌 보면 집행부의 분장이 의회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나눠서 분장을 하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단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설립 시부터 그 재단이나 공단의 목적이 이미 정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본 업무하고 인사, 조직 부분을 분리해서 행정기획 상임위하고 해당 상임위를 갈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건환경국의 업무가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에 갈라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하시고 본래 지금 정리를 하고자 했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조직부분은 행정기획 쪽으로 가고 본래 본연의 임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홍석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있는 그 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제 이상호 위원장께서,
○장대훈위원  얘기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셨어요? 그것은 이상호 위원장님이 어제 오셔서 관리공단 나머지는 놔두고 도서관 부분만 여기서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양당 대표 있는 데서.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장대훈 대표님하고 이재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것을 보건위생과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 공기업들이 각 재단 쪽에 인사, 조직에 관여된 게 아니고 어차피 손질할 바에야 업무분장에 어떤 상임위원회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어렵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업무분장 하는 것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한 부서만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출석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부분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해 불편 사항, 아니면 이러이러한 무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쪽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보건위생과를 경제환경위원회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국장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랄지 아니면 타당성 쪽으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께 할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윤창근위원  그건 정리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님, 그리고 김유석 위원 대표님 지금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표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3조 2항에 행정기획위원회 ‘라’항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 분야에 속하는 사항과’ 이렇게,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용어를 정리했으면 하고요, ‘과 수정·중원도서관 업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함께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홍석환 위원님,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 대표가 우리 행정기획으로 바뀌려고 하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이상호 위원장과 조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율을 하셨습니까?
○홍석환위원  이것은 성격상 저하고 조율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한성심위원  그럼 의견은 들으셨다고,
○홍석환위원  아닙니다. 저는 의견은 들은 것은 없고, 저는 이 사항에 대한 발의를 제가 할 뿐이지 이 사항을 수정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이것을 발의하신 대표 위원이 홍석환 위원이시잖아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의를 한 거고요, 발의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한성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발의하실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위원  저는 이상호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에게도 설명을 드렸나요?
○홍석환위원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이 전폭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홍석환위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설명은 드렸고요, 이상호 위원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시간을 두자는 것은 본 위원이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나 또는 하반기가 아닙니다. 금번 23일로 정해진 폐회 이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루자는 것입니다. 현재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될 시간이 11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차제에 말이 나왔다면 유근주 위원이 재차 얘기한 그 관계도 포함해서 좀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금번 23일 폐회 이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동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한 것처럼 홍석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에다가 남용삼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하고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을 첨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쳐 주시든가 해야지 자꾸 중언부언하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지금 위원들이 질의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한성심 위원님은 오늘 하지 말고 이걸 연기하자는 의견이고 저희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통과를 시키든 종결을 짓자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이형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논의 중이니까 나중에 표결을 원한다면 표결로 그 전에 한번 위원들끼리 의견을 잠시 나누도록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나왔고 한 가지는 이것을 이번 153회 회기 중에 처리를 하되 일단 보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양쪽 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마지막 발의하신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나면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문위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조례심사 소관 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예산심사 범위의 구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거든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심사 범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심사 소관 위원회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개정안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으로 딱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 예산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입니다. 또는 조례 내용에도 인사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 또 행정기획국에 속하는 예산 사항을 행정기획국에 보고를 할 것인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하고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기타 시 출연재단에 대한 사무의 소관 위원회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출연재단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조례에 담는 내용이 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담지요? 주 내용이.
○전문위원 박창훈  운영뿐이 아니고 조례에는 다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다 포함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인사,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 성격이 달라도 공히 공통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를 본다면 그 재단에 대한 성격을 보자면 운영과 관련된 것이 특징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례심사는 본래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다면 기존의 조례는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사든 조직이든 예산이든 해당 위원회로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운영 소관이면 도시로, 인사, 조직, 예산 같으면 행정기획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지만 지금은 인사, 조직 말고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을 지금 제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 추가해서 인사, 조직, 총무를 행정기획위원회에 더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협의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유근주위원  표결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부터, 한성심 위원께서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성심위원  아니, 위원장님.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류하는 시간을 회기 안에 두되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더 의견수렴을 하자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위원장의 경우에는 전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분들의 의견도 조율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어떤가. 이미 지금 시간은 지났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결을 하신다면 다 아시겠지만 우선 제가 연기하자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장대훈 대표께서 그대로 수정 가결하자는 안이 나왔다면 뒤에서 나온 수정 가결안에 동의하는 것부터 표결을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한성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상임위원장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이형만  저도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안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숙지 안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들끼리도 충분한 토론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같은 회기 내에 처리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도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일단 표결 처리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장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밀어붙이지 마시고.
○장대훈위원  들어보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표결을 부쳐서,
○위원장 이형만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세요. 위원장은 얘기도 못 하고 사회만 봅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밀어붙이기 식의 운영은 안 된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이 상정된 안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 중 3조 2항 2의 라를 보게 되면 인사조직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 사항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심사를 보류하자는 내용은 153회 회기 중에 폐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대훈위원  빨리 표결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표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장대훈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표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뒤에 들어온 안부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기하자는 의견을 먼저 냈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안이 성립 되었지요? 그 다음에 장대훈 대표가 그냥 수정 가결하자는 안을 냈고 동의를 했습니다. 의안이 2개 성립되었지요? 그러면 장대훈 대표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물으셔서 수정 가결에 동의하는 사람을, 동의하는 분 손들라 하든지 그것을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본 위원장이 사회 보는 내용은 기존에 이 안을 가자는 내용에 대해서 한성심 위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물어본 겁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일부 수정된 내용 중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관한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지만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된 현재 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정회시간 동안에 사회복지위원장하고 나가서 조금 얘기해 보니까 그 위원장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반응을 하더라고요.
○장대훈위원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결과 나온 것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반대 의견을 다시 묻고,
○한성심위원  아니요, 먼저 이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로, 후반기 대에서 사실은 장대훈 대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것도 아닌 거고 또 당장 하반기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면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할 것 없이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용삼 위원,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으로,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로 제3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한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용삼 위원,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으로,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로 제3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한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9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해숙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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