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유행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적 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을 항상 준수하여 주시고, 시민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문 및 안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아마 많은 고생이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 중간보고, 중간 용역보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워킹그룹의 전문가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허브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용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성남의 허브는 성남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교수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좀 더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육성 지원 조례가 이거랑 다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히 8조의 내용 같은 걸 보면 지금 저희가 한 70억 정도 공모사업 되셨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이번에 유치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3건, 국비만 한 70억 정도 유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급 방안들을 또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아내신 것도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또 이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면 주택전시관 부지 조성 방안에 건강통장 이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꼭 올라와야 되는 시점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기반을 조성하는 거, 물론 지금 시기를 잘 잡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대신에 말씀하셨던 저는 바이오헬스 벨트의 가장 성공의 비결은, 중심은 주택전시관에 들어서는 허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벨트는 이제 연결하는 것들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때 물론 제안서이긴 했지만 허브 안에 들어갈 우리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가 역할을 해야 될 지원 부분에 대한 들어가야 될 것들 기관, 센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허브가 앞으로 그곳이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바이오헬스가. 그 산업을 육성하기에 과연 살아서 역동성을 갖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이 모여야만 하는데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주셨고.
  일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7월 말에 2차 중간보고회가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10월이 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꼭 중요하진 않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의, 그날 오셨던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가 공유가 되면서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되는데 1 대 1 인터뷰라는 데 한계가 있다. 질문자와 대담자도 1 대 1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구상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지만 그게 질문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되는 부분이 잘못된 건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워킹그룹의 전문가님께서 시간을 내시기 힘드시겠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을 소그룹으로라도 미팅을 계속해서 다음 중간보고, 계획대로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다음 중간보고에서는 이 허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셔야지만 그래야 주택전시관에 대한 공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조례까지가 다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별도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도 이 조례가 이번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시기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조례에 저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 사항에 대한 부탁을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브 개념 역할에 대한 정립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인터뷰나 이런 형식보다는 전문가분들의 워킹그룹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분들의 집단적인 그런 인터뷰 그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담당관님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용역이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연구용역,
서은경위원  벨트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수립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주택전시관 부지 활용에 관해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개발용역이 8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개발용역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8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개발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 부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 수행 방식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이 개발용역의 목적은 어떤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여기에 기반이 되는 모델이 제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용역은 앞으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또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8월에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제가 그때 용역보고서에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서 공영 방식하고 민간합동개발 방식에 대한 비교표가 있었었는데 이 사업 수행 방식이 결정되고 나서 개발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만약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결정이 난다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용역은 사실 저희가 수행해야 될 용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연구용역에서는 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개발용역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결정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중간보고서에 마지막 편에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바이오헬스 부지 관련된 거, 주택전시관 관련돼서는 별도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이쪽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사업 방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발주하겠다고, 용역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담겨있거든요. 허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대략적으로 담겨있었어요.
  그랬는데 걱정했던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대략 건물의 구성도가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그냥 계획안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마는 건물 층 몇 층에 뭐뭐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까지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 방향의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어느 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지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시의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주택전시관이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가 여기 용역보고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사업 수행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사업 수행 방식을 공영이든 민간이든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공영을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나 경기도가 같이하는 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 역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쪽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성남시가 허브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서 담아낸 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그전에는 용역을 담아낸다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용역이 여기에 담겨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연구용역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학술적이라든가 이론적이라든가 이런 근거만 제시해 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워킹그룹에서도 나온 얘기가 이런 안을 제시할 때 그래도 어떤 모형의 어떤 유형으로 가져갈 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제시를 해 줘야지 개발용역을 수립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델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 안을 언급해서 제시해 준 사항이지 이것을 개발이 해야 될 부분을 연구용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서은경위원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세부적인 건 개발용역 때 다 담길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용역을 거기 추가 개발용역에 담아내고 나면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시행하는 쪽은 뭘 담아내게 되지요? 조금 더 열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개발용역을 추후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략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는지, 저는 기본방향은 여기서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그다음에 시행한테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 내용만 제가 조금 추후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추후에 과업지시를 할 때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담당관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보탠다라고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잘 안 들립니다.
한선미위원  연구용역보고 때, 중간보고 때 정말 전문가그룹들이 제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이었던 거고 용역 했던 분들의 약간 허를 찌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목적 안에 기업이라든가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지지 기반들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으나,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연계해서 시민들이 잃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과 체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부분이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또 지원범위 등 시책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수립해서 성남시민들의 건강관리 정보체계 구축하는 그런 종합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연구용역 안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시립의료원과 연계되는 것은 또 없었어요, 일부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성남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적자 운영되는 부분은 다 인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적자를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이 안에 담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보고 때는 시립의료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함께 담아서 종합계획에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 조례가 어떤 산업 육성의 어떤 지원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 시민 건강 이런 것을 같이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 담아내겠고요.
  성남시립의료원도 저희 워킹그룹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날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시립의료원과 연계해서 공공의 역할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대개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을 시립의료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금 규제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우리 성남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같은 곳이 아니라 거기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우수하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방향이 맞춰서 올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남시립의료원에서 같이 담아서 녹인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3개 구 보건소와 시립의료원 이쪽으로 공공의 어떤 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빼박이잖아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그래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그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해 주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역대로 보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을 시키면서 진짜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고 이걸 또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니까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분야라든지 이런 모든 게 나름 벨트 구성도 하면서 중요했지만 이렇게 미리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정말 이때다 싶어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항상 바이오 벨트 구축할 때 위례도 항상 포함이 됐는데 어째 거기는 완전히 빠진 부분이다.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박영애위원  바이오헬스 분야에 오랫동안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담당관님은 정리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위례 도시가 형성될 때는 그것을 같이 구축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벨트로 구성이 됐다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제 얘기 이해가 안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분야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벨트 구성에 보면 적절한 선에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했던 부분이 적절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잘했다고, 잘 준비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웃음) 너무 그렇게 자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해서요.
박영애위원  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보니까 2020년도 5월 달 6월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쟁취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서가 형성되고 담당관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셨다고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조례의 한 분야, 한 분야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질문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2조 2항에 보면 ‘바이오헬스 허브를 중심으로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하여 형성되는 일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표시가 돼 있어요, 벨트에 대한.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은 내용이 조례에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 연계를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담기는 그거 해서 그런데, 저희가 밸리별로 주요 거점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벤처밸리는 병원 중심으로 R&D 거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야탑밸리는 리빙랩 거점으로 해서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라든가 화장품 생산 거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라든가 어떤 기업, 앵커기업도 있는 연구소 중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축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 허브를 연계 구축점을 주택전시관 허브에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C&D 플랫폼이라 그래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또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우선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벨트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당히 준비된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R&D가 있고 또 기타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임상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 그런 건데,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건 알아요, 저도.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에 사실은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요. 코로나 후를 대비한다면 이 바이오헬스산업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이오헬스산업 자체에 IoT 기능 같은 것들을 탑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전은 대면 접촉을 하는 것들이 많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인 경우가 많고, 그 비대면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IoT 기능을 탑재해서 헬스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산업단지나 하이테크밸리나 이런 데에서 만들고 있는 의료기구나 이런 부분에 IoT 기능을 어떻게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전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판교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R&D, 어디는 리빙랩, 어디는 의료장비, 어디는 의료약품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게 기계적으로 자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계적으로 자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산업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코로나 전과 후를 대비해서 IoT 기능이 들어가려고 하면 판교벤처밸리나 혹은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에 있는 IoT기업들이 사실은 이 바이오헬스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같이 연계돼서 협력되지 않으면 늘 바이오헬스산업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바이오헬스산업에 IoT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판교벤처밸리나 혹은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에 있는 다른 종류의 IT기업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가 한정돼서 생각하면 바이오헬스산업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바이오헬스산업에도 기본적으로 판교벤처밸리나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있는 IoT기업과의 협업 내지는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줘야 이 바이오헬스산업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전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상징적으로라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위에 6번까지는 전부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헬스산업과 IoT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7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다만 제가 이것을 지금 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 밖에 시장이 하는 사업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5조의 4항을 좀 보십시오. 5조 4항을 보면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건 바이오헬스과 관련된 아까 그런 연관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서 서로 그렇게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한 가지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리빙랩 방식이든 혹은 우리가 바이오헬스산업에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병원들이나 이런 데하고 임상실험이나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맺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축적되는 정보들이 일시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의 빅데이터 형식으로 구축이 꾸준히 되어서 이게 하나의 우리 성남시의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구축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 조례에서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여기 4항 같은 데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교류 위한……’ 이렇게 내지는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것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안 할 것 같아서. 이거 안 들어가더라도 한다면 모르는데 보통은 조례의 기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이 빅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좀 고민을 해서 여기 어디인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먼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다시 개정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택전시관의 허브 기능 거기다가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담겨있고,
윤창근위원  아니 담겨있는데 제가 여기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 구축이나 이 허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축이나 빅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반 줄이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리고 8조에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에 보면 두 번째 줄 개인건강정보 데이터 공유하고 축적하는 그런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 부분하고는,
윤창근위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개인건강정보 이야기고,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이나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은 시행을 하면서 다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지금 수정하자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드린 두 가지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향후에 담든지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결론 지을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반드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성남시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먼저 한 700여 개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또 해 보니까 한 900여 개 정도로 나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900여 개 정도면 아마 전국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판교 및 분당에 다 모여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하이테크밸리하고 그,
안광림위원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굴지의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판교에 위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도의 조례 현황을 봤을 때는 경기도는 이 조례를 2017년도 3월에 만들었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시, 인천시, 충남, 충주시 같은 데도 2017년도에 대부분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대단히 잘하신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들은 기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아무래도 저희 시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상 보니까 허브, 정보 이런 데 규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아무래도 규제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건가에 관한 것은 이 조례안에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전시관 부지를 중심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전시관 사업에 과연 어떤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성남시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지, 지원하는 데 가장 좋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거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물론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공공영역에서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중점적인 거고 이러한 토대에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라든가 그다음에 트레이닝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창업 지원시설 스타트업, 뭐 앵커기업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컨벤션 기능,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복지 기능 또 정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려면 그런 정주 기능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공공에서 저희가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연구라든가 기업 그것은 우리가 C&D 플랫폼이나 이런 벨트를 구축해서 자연적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주택전시관의 어떤 부지에다가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연구, 스타트업의 육성을 더 사적인 기업적인 영향을 더 가미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봤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공공기능보다는 기업의 연구, 스타트업 이렇게 좀 그런 업종이 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추후적으로 용역을 더 주든지 아니면 추가 과제를 줘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고요.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중심의 R&D기업이라든가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배분 그런 게 지금 용역에 담겨서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지금 담겨 가고 있고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고. 그게 또 개발계획하면서 그 방식을 우리가 공공의 역할에 놓을 건가 아니면 또 민간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는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 기여하는 바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여튼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임명되시면서 무에서 지금 유를 창출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구체화돼 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좀 안 했었는데.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주택전시관에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이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용역 주는 게.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당초에 용역이 2회 유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적정한 시기나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은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택전시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용역만 세 번인가 두 번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뀌는 사이에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용도가 시가지 용지이면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로 갔다가 체육시설로 갔다가 또 이제는 지금의 바이오헬스 조성계획으로 갔는데, 이 용역도 최소한 1년이 걸리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개발까지 다 합치면 1년 걸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용역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수미 시장님의 가장 정책적이고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중에 지금 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걸랑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바뀌면 이것을 착공을 안 하고 구체화를 안 시켜 놓으면 저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또 용역만 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사업 부지가 지금 지역주민에 의해서 다음 선거에 어느 분이 시장에 당선되느냐에 의해서 또 공약을 걸어서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빨라졌으면 구체화돼서 현 은수미 시장 때에 이것을 착공이 들어가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으면 되는데, 지금 1년 이 용역 기간 끝나고 나면 그 절차가 안 돼 갖고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산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좀 신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산업은 우리시에 꼭 필요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앞으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멈추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움이 된다면 저희 행정절차는 맞춰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하셔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이러한 우리 성남에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합심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우리 성남시 미래의 발전이 그만큼 더뎌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함께 나아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가고 선거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용역이 늦어지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하고 검토해서 담당관님이 철저하게.
  이 사업이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벨트는 구성이 됐는데 허브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에 대한 또 다음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찬반 투표하면 그거 뭐 그냥 벨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자, 허브는 굳이 필요없다 이렇게 형성이 돼 갖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얘기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허브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염려를 두지 않기 위해서 현 시장하에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것은 저희도 그거 공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의원 생활하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이 허브 조성에 대한 부지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8조에 보면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 지원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예산안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제가 어디 매체에서 봤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한 번 실시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실시한 것은 없고요, 예전에 저도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그런 얘기는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제가,
서은경위원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 고령친화체험관에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 가방을 현관 앞에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러니까 가방, 파우치라 그래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문에 문고리나 아니면 보통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옆이나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각종 보건소라든가 치매예방센터, 여러 가지 방문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록을 거기다 같이해 놓는 거지요.
  그 가방 안에 기록을 같이해 놓으면 거기서 정보가 같이 공유되면서 그게 구급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일관성 있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편리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가방을 놓으면 여기에 대상 되시는 만 65세, 어르신들이겠지요? 어르신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령.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병원을 갔다 오면 진료를 거기다 꽂아 놓고 또 아니면 보건소 갔다 온 것을 꽂아 놓는 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그냥 방문 건강관리 사업 또 그다음에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 치매 이렇게 해 갖고 방문하는 우리 요양원들이 거기에 기록해 갖고 놓는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병원 방문 기록도 거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갔다 오시면 그 진료 저기를…… 진료 뭐 넣을 게 없잖아요, 약 탄 거 외에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병원 진단 기록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안광환  아, 진단 기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거기다 같이 넣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각자 방문한 사람들이 이걸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언제 이렇게 해서 치매기가 있어서 병원을 갔다 왔고 또 방문해 보니까 등 이게 쌓일 거 아닙니까, 이 방문 수첩에. 그럼 그것을 누가 보고 ‘아, 이분은 어떤 상태다.’ 이것을 보고 진단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래서 그 통합 관리를 저희가 데이터 축적 부분을 일단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같이 지금 R&D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시가 실증을 할 수 있게 그 과정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수집해 오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일단,
○위원장 안광환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일단 거기까지 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걸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몇 개월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개월 수가 있어야지 매일 방문해서 수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축적된 것을 저기를 해서 수첩을 해 갖고 데이터화하시고 그 데이터화하신 것을 갖고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케어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케어,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우리 여기서 담당할 부분은 아닌 거고, 이 조례가 갑자기 여기에 이 상황이 들어왔는지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분들을 담당자분들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국인가 그쪽에서 소관해야 되고. 여기 나왔듯이 요양사, 방문 관리, 치매, 독거노인 이 관리를 저쪽에서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아니 사업은 좋은데 그런 게 충당돼야지 이게 연 예산이 다 성남시까지 하면 꽤 되더라고요. 지금은 중원구 시범단지 6000만 원인데 그런 게 다 되지 않고 이게 그냥 ‘아, 좋은 사업이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나중에 작동이 되면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 기간은 지금 몇 개월이냐 그러는데 6개월로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시기를 저희가 다시 올해 하반기는 실지 시범사업도 실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부담이 가는데 초창기에 어떠한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우선 저희가 실시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케어하고 동시에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육성 조례안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것을 연구하고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어디 대체기관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수정구 6000, 분당구는 한 8000 되시겠지요, 더 인구가 많으니까. 1년 예산하면 몇억 저기는 하지마는 이게 좋은 취지라고 그러면 관계 부서라든가 저기 우리 보건국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 부서는 일단 보건소.
○위원장 안광환  보건소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갖춰 놓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계속 미팅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중원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된 사항이고 대신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이고, 시범기관은 중원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다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 우리가 세워서,
○위원장 안광환  세워서 그쪽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중원구보건소로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중원보건소는 이게 저기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노인들이 좋기는 한데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꽂아 놓고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중원보건소에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냐? 없잖아요.
  내가 아까 한 가지 염려는 끝났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지금 일이 많은데 이 업무까지 떠맡기에는 엄청난…… 그런다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를 더 했을 텐데 지금 중원보건소에다가 준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서 중원보건소는 또 인력이 필요할 거고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돼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시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먼저 실시를 하고?
윤창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담당관님, 본질을 정확하게 좀 얘기합시다. 지금 담당관님이 이 조례를 낸 것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지금 방문 건강관리나 맞춤형 사례관리사나 독거노인 돌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건강 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해서 그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요.
  방문 관리나 맞춤형 사례 관리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지금 다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사이클이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쭉 축적되는 것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의료 헬스 장비를 만들든 의료기구를 만들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질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정보를 모아서 거기에 걸맞는 의료 장비나 의료 헬스케어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겠다는 게 본질이고 그것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거 기존에 다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또 잘못 대답한 거예요. 이거 보건소에다 주면 안 돼요.
윤창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 갖고 그 데이터를 될 수가 있냐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 개인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서 이 정보는 헬스케어나 하는 사업 연구하는 데로 이 정보가 가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연구소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총괄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위원장 안광환  수집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분들 건강 케어는 아니네요.
  그것을 갖고 여기 와서 연구하면서 우리 만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 어떻게 진척이 돼 가는지 이것을 전체적인 것에서 따지는 거지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보건소가 가서 이분 이거 쭉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저기 하는 건 아닌 건지, 확실히? 아까는 대답을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맞아요.
○위원장 안광환  그 목적인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이거 보고받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신 건데 그 사업의 목적이 맞고요.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수납용 가방, 건강 가방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됐던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집 현관 앞에 가방을 만들어놓는데 가방 안에 어떤 데이터들을 넣느냐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말씀하셨지요? 병원 갔다 와 가지고 진료카드라든지 진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 이거 관리 안 돼요. 분실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방문간호사라든지 케어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들이 페이퍼에다가 작성을 해서 넣는다? 넣었을 때 목적은 두 개잖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가 온다거나 했을 때 그 가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의 병원기록 같은 것을 통해서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거 또 하나는 데이터 축적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느 것도 실효성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에 가방 제작비용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카드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그램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 같은 거라든지 이거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 깔아주면 되잖아요.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이 그분 주민등록번호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문이력을 치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가 필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이분이 정신을 잃거나 했을 때에 이분의 주민등록 같은 걸 알아야지만 그다음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카드가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러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이력을 입력하면 병원과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기록들이 건강 가방에 담겨있는 카드 하나만 가지고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수기해 가지고 작성하고 이거로는 절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어서 사실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제 방법은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로 작성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되면 또 수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투입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걷어 가지고 입력을 할 것이며 그게 과연 100% 이분의 나중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가방 제작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가고 이게 추경 때 들어오니까 담당관님도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도 이것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자고요.
  왜, 이 조례안 자체는 맞습니다. 만 65세 1, 2, 3, 4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가방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에 대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한 게 맞으니까 저희들도 이건 또 심도 있게 더 상의를 하고요, 추경 때.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도 한 번 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그때 와서 답변하는 거로 하자고요. 너무 길어 가지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창근위원  조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윤창근위원  예,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잠시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추경에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위원장 안광환  못 했어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실제로 참 이 가방은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지금 서은경 부위원장님 말씀이 이 가방에다가 자료 같은 거 넣어놓고 이거 아날로그 방식이고, 실제로는 이런 정보가 즉시즉시 데이터가 구축되려면 클라우드 체계 구축해서 여기 대상자들의 정보를 입력만 하면 실시간 구축될 수 있는 클라우드 구축 앱이 있어요. 그거 구축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100% 공감 가는 얘기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8조의 조례 내용이 수정이 좀 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의료정보 수집 수납용 가방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방을 지원하는 건 어쨌든 여기 두더라도 그런 의료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앱, ‘가방 및 의료정보를 구축하는 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지금 여기는 가방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서은경 부위원장님 말씀이 100% 공감이 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지금 가방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클라우드 방식의 이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산을 거기다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방 갖고는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 갖고는 지금의 우리 다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방 형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은경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도 가방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앱을 개발하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그냥,
윤창근위원  아니 조례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지금 조례를 읽어보면 ‘주민등록을 둔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한정 지어서. 수납용 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납용 가방 및 앱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한선미위원  ‘가방 등’을 하면 되잖아요.
윤창근위원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대상은 여기 나와있는 거니까.
서은경위원  ‘가방 등 개인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앱뿐 아니라 나머지 후에 나오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방을 지원할 수 있다.’에 ‘을’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안광환  예.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조금 폭넓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위원장 안광환  ‘등’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가방, 앱 등을’ 앱이라고 한마디 넣어주면. ‘등’이니까 두 가지 이상은 돼야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앱 등’.
윤창근위원  ‘가방, 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두 가지도 세 가지도 되니까.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수정 가결하기로 했으니까요. 그쪽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아시아실리콘밸리 고생하신다고 수납용 가방은 삭제 안 하고 그대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제1항 중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 및 의료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 따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여기 조례에 10년으로 돼 있는데, 기금 존치 여기 아닌가요? 이거 5년으로 돼 있지 않아요, 법령상?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5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연장은 5년을 하도록 돼 있는데 10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것만 수정하면 다른 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0조(기금의 존치기간) 중 ‘203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안 설명 다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두 개를 합쳐서 다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아, 두 개를 합쳐서 하셨어요?
윤창근위원  예, 의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본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뭐 하나를 여쭤봐야 되는데 제8조 우선구매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이게 뭔 뜻인지 난 몰라 갖고 암만 저기를 해도.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제8조, 5페이지.
한선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는데 우리만 들어가 있어요.
윤창근위원  발의 의원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발의 의원님이 더 잘 아세요?
서은경의원  (웃음) 이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성남의료원을 개원 앞두고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성남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어도 공공기관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게 공공구매 우선구매 촉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 1층에 커피숍 같은 곳에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수의계약 형식,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여기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유재산 부분의 확대 그것을 요청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건 괜찮은데, 과장님 이게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여기에 먼저 주는 건데 타 부서들하고의 관계가 괜찮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용도 부분이 맞았을 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가 그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다른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꼭 이게 성남의료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유재산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질문을 하면 좀 안 될 분위기여 갖고, 저도 3번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부분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염려되는 바도 나름 또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자체들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고 또 이게 현실화되게 하게끔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딱 뭔가를 특화시켜 놔 버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장애인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잘못하면 특혜논란이 또 대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뭔가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대체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성남시청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부분에서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수의계약 한도도 또 있고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한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서은경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서은경의원  염려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는 거지 또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데, 특히나 공공의 영역에 저희 사회적기업들의 진출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법들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야 알지만 큰 영역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중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약간 좀 아닌 부분도 있고, 주무 부서가 뭔가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우선구매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조금 발목을 옥죄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무 부서는 이 목적이라든가 이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 또 그것을 현장에서 잘 균형을 맞추고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의 역할이고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발의를 한 우리 서은경 의원님 그런 의중이나 취지, 목적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주무 부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발의한 의원님들의 큰 틀이나 그런 취지, 의중을 벗어날 때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인지하고 가신다라고 그러면 또 성남에서 새로운 하나의 성공 사례가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의원  한 가지만 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활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제품까지를 다 포함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폭넓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우선구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선구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최미경 의원님을 비롯해 1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이 시기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의회에서 먼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반으로 주민이 더 안전하고 더 청결하게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개방화장실 11개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응급용 비상 경고음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개방화장실 조성에 힘쓰며,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 완화 및 수리비 일부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 이유가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개정 이유가 있는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근거 마련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2000㎡로 돼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규모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청이 오면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개방화장실은 61개가 있습니다. 수정에 12개, 중원이 11개, 분당이 34개.
안광림위원  상당히 적은 숫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조금 적습니다.
안광림위원  인구 100만 도시에 유동인구가 200만에 육박한다,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화장실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개방화장실이 많이 안 됐던 것들이 이런 지원 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좀 늦었지만 아주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개방화장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보는 본 위원으로서는 최미경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개방화장실에 설치 장비를 보면 안전 장비지요, 주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전장비.
안광림위원  주로 이 장비는 여자화장실에만 설치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안심 비상벨 같은 경우 여자화장실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남자도 약자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범죄가 또 남자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과장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 적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그렇지만 이거 여자화장실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좀 중요한 데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개방화장실 총 개수 60여 개에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6700 정도, 61개소에 전체 했을 때 금액이.
안광림위원  얼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6700만 원 정도요.
안광림위원  6700만 원이요? 그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제 저희가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했을 경우에는 연 한 29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61개소 했을 때 한 6700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6700만 원이 여자화장실에 현재 비상벨 경고음 발생기만 해당된다면, 그것이 남자화장실·장애인화장실까지 들어갈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더 늘어나지요.
안광림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대로 설치가 좀 됐으면 하고요.
  그것이 화장실 밖에 CCTV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시도 거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학교 화장실 밖에 CCTV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사 안전장치와 이게 결합되게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고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다시 한번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장애인, 남자화장실에 대한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최미경 의원님 발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사실은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왜 밖에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 해 주잖아요. 그것을 건물 한 면이 아닌 통로가 양쪽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별이 안 돼서 정말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이라고 오픈되어 있지만 잠가 놓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또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질문을, 마지막이니까.
  우리 최미경 의원님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처음서부터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참 이런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과장님한테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12개, 13개, 34개 이 개방형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푯말만 봐야지 아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 홈피에 들어가면 그 건물 이름하고 또 위치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성남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정보통신과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방화장실 위치라든지 현황을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협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광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앱을 만드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을 주변에서 찾는 이유는 급해서 찾는 건데 언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 그것을 찾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활용해서 성남시가 그 앱만 홍보를 하면 언제든지 내 지역이 여기 모란에 와 있는데 모란에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이다 그러면 급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유동 인구가 많은 데 같은 데는 전철역이 있어서 전철역을 가도 되는데 대개 전철역이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동안 또 안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이렇게 많지 않은 개방형 화장실이 있었는데 아까 규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발의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원 혜택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방형 공공화장실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 그러면 건축비나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사실은 청소 이게 일반인들한테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거기만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해 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형 공공화장실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을까요? 앱하고 그런 지원 같은 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별도 앱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일단 우리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그 현황을 볼 수 있고 그 위치에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하려고. 나머지는 별도의 앱은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할 때 가는데 그걸 못 찾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하고.
  이게 건물마다 옛날에는 버튼식으로 돼 갖고 자기 입주민들만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해 놓고, 또 그다음에 24시간 개방되는 데인가 이게 전부 다요? 아닐 수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일부 이제,
○위원장 안광환  건물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개방화장실은 24시간이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부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방화장실들은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건물주하고 그런 게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지원 방법이라든가 아까 앱 설치라든가 이런 걸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 앱 개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고민해 가지고 될 일 아니고요. 이게 우리시에 클라우드팀이 생겨요, 조직 개편해 가지고. 그런데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면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전 과에서 얘기했던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되는 무슨 그런 앱도 이 클라우드에 전부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성남시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앱으로 클라우드 개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 전문가들 혹은 클라우드팀이 생기면 거기하고 해서 통합적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미경의원  위원장님, 저도 발의 의원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래 안 하는 게 좋은데, (웃음)
최미경의원  빨리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환  예, 의원님.
최미경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먼저 우리 성남시 개방화장실에 범죄 예방 및 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최미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광환  서은경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