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산 제가 않고요.
  그게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설치 장소는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교섭단체, 양당대표님실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어떠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여기서 비밀스러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 없잖아요, 다 오픈돼 있잖아요. 열린 의정인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열린 의정이라 하더라도,
마선식위원  시민들을 업고 가는 의회고.
  물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필요하기는 해요. 요즘 워낙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그럼 의원님들실에는 안 달아줍니까?
    (웃음소리)
  하려면 다 달아주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또 위원님들 모이셔서 회의하실 수도 있고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 양당 의원님들 모여서 중요한 정책결정 같은 건, 그런 회의를 자주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임의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정원 지침상 이런 시설은 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타 의회, 경기도도 봐도 수원, 용인, 남양주, 양주 해서 광명, 아주 여러 시의회에서도 이미 이걸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마선식위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 의정구호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하여튼 일반적일 때는 열린 의회이고,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시 본청도 마찬가지로 항시 개방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거 할 적에 그때를 대비한 거지 평상시에는 열린 의회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가지 2019년도 사업 관련 그다음에 업무 관련돼서 총괄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시간선택제 이 근로자들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따로 임금이고 이것은,
안극수위원  별도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말 그대로요.
안극수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기간제 한 사람 해당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과 집행부 9개국 1개실 국장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 정규직으로다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다가 전환시켜 주는 이런 어떠한 제도가 있나 봐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좀,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정,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정소식을, 성남시의 의정소식에 나가는 그거 뭐 있지요? 성남시에서 나가는 거. 거기에만 1페이지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 비전성남에 지금,
안극수위원  예, 비전성남에 1페이지만 나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1페이지가 아니고 4페이지가 나갑니다.
안극수위원  4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게 몇 면이에요, 총?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총…… 글쎄요, 모르겠는데 한 20면 정도, 한 10면, 13면, 15면.
안극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24면 정도. 그거 말고는 별도로다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 35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이 내용들을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채널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도 의정소식지 지금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해서, 하반기 것은 이번에 8대 의회 구성됐으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연 2회 하는 거예요, 전후반기 해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몇 면에 몇 부 정도 해서 그 배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조금 상향조정 했는데요.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시간 없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35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상임위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을 좀 잡아서 연 2회가 아니고 연 4회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의회가 하셔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하는 방법도 이런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할 수가 있도록 그런 것도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어떻게 반영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좀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계세요. 우리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위원들이.
  이랬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들어갔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전문위원들께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좀 배송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의원들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전문위원의 어떠한 활동성을, 그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제도도, 그런 창구도 한번 또 마련해 줘야 돼요. 저희들보다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다라고 할지언정 아무래도 전문위원하고 많은 협의와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위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 활동성 강화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조례 같은 거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청원 등. 이런 거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물쩍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전문위원들 검토의견 내놓으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집행부하고 은밀하게 협의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금방 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런 채널만 되면 충분히 어떤 의사소통도 되고 매끄럽게 회의 진행도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19년도에는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기 때 지금 성남시 주차란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늦게 오면 여러 바퀴를 돌아도 남는 주차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기 때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나마 우리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주차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 우리한테 그거 그 카드를 주잖아요. 우리들 말고, 우리 의원들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 나가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나가 있다면 누구한테 나갔는지, 몇 장이나 나갔는지 이거 파악하셔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왜 나간 것인지 그거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좀 갖다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늦게 오는 의원님들도 차를 대고, 지역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차댈 곳이 없어요. 그럼 바깥에 갖다 대면 딱지 여지없이 끊어.
  그래서 조금 의회 때만은 어떻게 보면 갑은 아니지만 그런 주차편의에 대해서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리 의회방송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는데 계속 끊어져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작년도에 인터넷망 구축할 적에 원래는 1000명, 동시시청이 1000명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망을, 방송망을 우리 행정망을, 공공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250명이 접속했을 때 버퍼링이 생기면 끊김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일반 행정망을 안 쓰고 별도의 일반망을 쓸 경우에 예산도 수반되지만 아마 행안부에서 정부에서는 행정망을 보완 때문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이 지금 아마 거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조금 용량을 늘려 달라고 몇 번씩 도에도 요청했는데 아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럼 어떻게 그에 따른 대책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생방송 화질 개선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화질이 개선되면서 용량이 많이 좀 더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이 되는 게 송출이 되고 송출되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주민들이 알고 그에 따른 우리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받고 시정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게 같이 공감대 형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말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유일하게 그런 건데 그것이 있음에도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의회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좀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자, 다음은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나가는 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외유성이다, 놀러간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의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가서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이러는데 외유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잡혀져 있는 이런 어떠한 예산이나 홍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 홍보비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코드 맞으면 그런 데 홍보하고 홍보비 그런 데 주는 거예요?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을 주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고취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그런 채널로다가 함께 병행을 해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로다가 벤치마킹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달라 그러세요, 집행부 보고. 의회, 집행부 나갈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예산 형편 되는 대로 해서 함께 집행부 같이 나가서 벤치마킹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한번 나가서 보면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고 또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소통도 되고. 이런 채널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4개 상임위원회에 있는 그 집행부에서 해외 나갔을 때 우리도 함께,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가면 된다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총계를 집계를 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 좀 보고도 드리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의회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간식 같은 거 제공 좀 안 해줍니까? 이런 거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안극수위원  근데 왜 그것 좀 해주지 왜들 안 해줘요? 충분하게 좀 지급해 주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각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예, 바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늦게까지 있는 의원들 굉장히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안극수위원  컵라면도 갖다 좀 넣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제가 오늘 좀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웃음) 모처럼 와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임위원  아니, 하세요.
이준배위원  아니, 잘해 주셨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는 다 제 카드로 합니다.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양당대표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는데 일반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챙기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속기록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박호근위원  그것도 위원장들도 책임져야 돼. 위원장들 돈 주는 것도 책임져야지, 뭐.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일단 진행하세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 놓고도 받침 하나 그다음에 어떤 제안한 내용 하나, 이게 얘기들 해놓고도 정확하게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가 안 된다, 어째서 안 된다, 지난번에도 의장단 회의할 때 그런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한테는 출력이 다 돼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게끔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리가 안 됐다, 토씨가 안 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각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가 된 내용은 시간이 조금 미도래 되더라도 좀 보여줄 수 있고, 어디다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왜 집행부하고 정책간담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세요? 국장님이 한직이에요? 뭐야, 왜. 저쪽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참석을 안 하시고 그……. 아니, 의회에 대해서 거기서 물어볼 얘기도 있는데 참석 안 하시는, 참석을 안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이유입니까, 그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라서 우리는, 제가 좀, 초청도 안 하지만 예전부터,
안극수위원  별도기관은 무슨 별도기관이에요. 의회만 별도기관이지 인사는 시장이 인사 내는 거지 무슨 여기에 왜, 지금 국장님 폼으로 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 팀장이나 의회의 56명인가 53명인가 직원을 대신해서 의회사무국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건 확대간부회의는 참석하는데 기타 그런 건…….
안극수위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책간담회입니다, 정책간담회. 우리 의원들 위상을 그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해서 해주셔야지 혼자만 안 오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따돌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무시하거나 따돌림하는 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우리 의회의, 의회를 이끌어가는 사무국, 그 사무국의 총책임자는 우리 국장님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의장님 간의 소통을 원만히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목소리를 집행부에 가서 강하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떠들어 댔던 얘기했던 이런 사안들을 우리 국장님이 가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해서 갖다가 주고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이 사항은 정책간담회는 참석 안 해도 수시로 전달하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정책간담회 자리에 와야 우리 의회의 국장님을 대신해서 얘기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의장님하고만 코드 맞춰서 눈치 보지 마시고, 제발. 여기 그냥 왔다 가는 자리로다가 자꾸 생각들 한다니까.
  의회 그런 자리 절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제가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공직 마무리할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웃음) 아이고,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거쳐가는 자리라고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얘기들 내가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저는 마무리를 아주 잘하고 싶다니까요, 아쉬움 없이.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서 마무리, 공직 마무리하는 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지금 한 7~8가지 사항, 해외 나가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 지금 정책간담회도 필요하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간담회 한번 하시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조인해 주고. 그다음에 정당끼리도 조인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끼리도 조인해 주고 이런 게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모처럼만에 제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반드시 관철시키고 관철돼야 될 그런 업무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관철이 돼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반영이 돼서, 반영이 돼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반영된 걸 가지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 경비가 1억 5000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성남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번에 우리 의장님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시,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의장단협의회하고 아마 공동주최가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
박호근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전체 것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날짜가 언제쯤 잡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직 내년도는 잡지는 않았는데요,
박호근위원  경비만 잡아 놓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
박호근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 날짜나 이런 것은 안 정해진 거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성이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1억 5000씩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갖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1억 5000,
박호근위원  우리가 해보니까 다른 데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1억 5000 많이 들어가네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 주관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요, 옛날 우리 참여할 때는 조금씩 시군 부담금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1억 5000 체육대회 경비 들어가는데 이게 왜, 우리가 시 예산을 부담하는 대신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 다른 사업 목으로 또 가져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걸로 받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1억 5000만 원 도비로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하장 우리가 만들어서 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의회소식지도 보면,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의장 위주로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장에 너무 편중이 많이 되지 말고 일반 의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편지도, 이거 제작할 때, 의회소식지 전할 때 일반 의원들도 활동을 좀 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연하장 우리가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보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가,
박호근위원  1회 한 번 할 때. 우리가 추석하고 중추절하고 저기 때 보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연하장.
박호근위원  명절 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연하장은 신년에만 보내고.
박호근위원  신년에만 보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아, 신년에만 보내지.
  이게 6000만 원이면 몇 장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4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600만 원인데 4000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의원들한테 몇 매씩 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것 그래서 당초에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많이 좀, 발행을 많이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또 전달하실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390만 원 했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이렇게 수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몇 개 주실 생각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몇 부씩 돌아가요,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국회의원, 관내 전직 의원님들, 관내 유관기관단체는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의원님들 필요하신 양만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양,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작되는 것은 성남시의회가 찍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의회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35명, 의장을 비롯한 35명의 시의원들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게 30장 40장 이렇게 배부돼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올해는 충분히 4000매 계획, 내년도에 4000매 계획했으니까요, 아마 많이,
박은미위원  3000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연하장이 좋은 걸로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1500원 잡았는데 2000원짜리로 할 경우에는 3000매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1500원으로, 제작비가 1500원 들어갈 경우에는 4000매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000매나 4000매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35명 의원들한테 50장씩 줘도 1500장밖에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의장이 2500장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요, 충분히 그게 50장 이상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이거 의회에서 몇십 장 주고 나머지 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예 안 주면, 주지 말든지, 그러면. 이거 연하장 비용 없애고 각자가 하게 하든지.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30매 40매 줘놓고. 우리 의원들이 유관단체만 해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관단체장만 해도 몇십 명이 넘어요, 각 3개 동, 5개 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하장은 600만 원으로 편성해갖고 하면서, 의장이 물론 보내는 데 많겠지요. 의원들한테도 이거 좀 더 이렇게 배당을 더 해서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각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음료수나 이런 거 해줍니까? 여태까지 안 해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각 의원실에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각 의원실에.
박호근위원  거의 그게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우리,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거 위원장들이, 위원장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배부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120만 원. 그거 위원장, 대개 위원장들이 거기 많이들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우리 상임위는 모자라요.
박호근위원  모자라세요?
김선임위원  우리 상임위도 모자라요.
박호근위원  우리 상임위는 남는데.
김선임위원  상임위원들도 많고, 저희는.
박호근위원  저희 상임위는 좀 남습니다. (웃음)
  기간제 보수 7500만 원 이게 1900만 원에서 1930만 원으로 늘었는데 사진기사가 우리가 지금, 이거 사진실이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거 1명이 늘어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우리 황병희 씨 혼자 사진촬영하고 이게 바로바로 의원님들 즉시 SNS 활동하시도록 도와드리려면 보조가 필요합니다. 직접 와서 사무실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사진 보조,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려면 혼자가 도저히 안 돼서 기간,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1명이 늘어난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기간제.
박호근위원  그럼 보조가 1명이 늘어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6개월 치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내년 10월까지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10개월 치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0개월 치 더 될 거, 10개월 치 안 되는 거 같은데? 300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180일 정도밖에 안 돼갖고. 그래요, 그것 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비 2500만 원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이거 인테리어 공사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처음에 할 적에 밑에 지금 해놓은 것만 해도 충분히 사진이라든가 영상촬영할 때 빛 반사 줄여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뒷면에 그때 한 대리석 벽면에서 발생하는 그 빛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돼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했는데 뒤에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빛이 더, 빛이 반사가 되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처음에는 앞에 것만 해도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앞에 거 해놓고 다시 뒷면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또 들어왔기에, 이게. 왜 이렇게 쪼개서 했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당초에는,
박호근위원  이거 쪼개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당초에는 의장단 회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전면만 하면 다 모든 게 빛 반사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뒤에, 그러니까 대리석이 무광이면 이게 반사가 없는데 우리는 광택, 대리석 표면이라서 그렇게 반사가 많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은 인테리어 해놓은 게 실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너무 빨개서 그랬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아주 사진이 입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뒤에까지 다 했을 때까지 해놓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갖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뒤에 벽면도 빨간색이 아니고, 지금 뒤에 벽면 색상이 베이지색 비슷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색상으로, 그 톤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거 하여튼 간에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가 이게 쪼개서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왜 이게 또 했는데 또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하장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할 때 많이 배분해서, 잘 좀 배분해서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하셔서 저도, (웃음) 어찌 보면 쪼잔할 수도 있는데 말씀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저희 의원님들 자료가방 있지요? 폐현수막으로 만든 거, 하얀 거.
○위원장 김영발  에코, 에코백.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것도 가끔 잘 쓰긴 하는데 저희가 회기 때는 하루종일 의회 사무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저녁에는 또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고 다니거나 집에 가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거워요. 그런데 주신 가방은 그게 천이고 좁으니까 들기도 불편하고 자료도 챙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1개씩이라도 약간 도톰한 천, 우리 컴퓨터가방 같은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방 하나씩 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큰돈 드는 것은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서류가방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 하얀 것은 우리, 저희도 그렇지만 남자 의원님들 까만 양복 입고 그거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게 참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홍보 동영상인가 찍는다고 저희 사진 다 찍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의원 홍보한다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아름방송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날 저희가 또 모르는 그런 소식이나 뉴스거리가 있을까 싶어서 자주 보는데 어딜 봐도 지금 본 적이 없어서 어디어디 지금 나가는지.
  그때 의원님들 홍보한다고 사진 개개인 하나씩 다 찍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보신 적, 저만 못 본 건가?
한선미위원  아니, USB로 담아서 개인한테만 다 준 것 같아요.
김선임위원  근데 그 홍보는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홍보 촬영이 아니었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거 사진 못 쓰겠던데.
김선임위원  대외로 좀 하자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홍보팀장을 바라보며) 말씀 좀 해봐.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그게 곧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보완작업 중입니다, 계속.
김선임위원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거?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아름방송에는 그 홍보영상은 거기서 40초짜리가 나가고 있고요. 한 열흘 안에 준공 나면 USB로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몇 개월 지나간 것 같아서.
○홍보팀장 이종선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선임 위원  아, 그랬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8대 전반기 한 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럼 다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6쪽 보면 오타가 하나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위원회 120만 원 12명, 이거 12월 이것을 12명으로 하신 거지요? (웃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던 그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성을 다 없애 가면서까지 새롭게 인테리어한 게 뻘겋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사진 찍었을 때 빛 반사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둡게 깔려주는 것과 막 붉게 해주는 것하고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 볼 때 눈이 굉장히 피로해요. 우리 밖에 나가서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하실 때 큰 화면에다 비춰주잖아요. 지금은 눈의 피로감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몇 배가 돼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 딱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장미목 같은 이런 붉은 톤이 다 돌잖아요. 그런데 또 정면까지 붉은 톤이 되니까 약간 느낌이 차분해지고 뭔가 엄숙한 것보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가벼움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필름지를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필름지가 말끔하게 잘 붙어야 되는데 면 모서리에 그게 안 돼갖고 약간 들뜸 현상이라든가 약간의, 조금씩의 그런 기포현상, 정말 품격 있는 대리석을 왜 필름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좀 그런데.
  이거 내역서 있지요? 공사내역서. 지금 이 공사내역서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사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끝났는데 왜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또 들어갔지?’ 저도 받은 느낌이 이것을 뭔가 특정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쪼개기 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사내역서 좀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회의장 때 혹시 우리 장시간 하다 보니까 들락날락대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한데 물컵 같은 거 좀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의원들이?
○위원장 김영발  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영발  못 들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본회의장에는 음식물류 같은 거 금지랍니다, 반입금지.
○위원장 김영발  맞습니다. 아마 페트병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아예 못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어쨌든 본회의장에 아무도 못 갖고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비치도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집어던지고 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싸워갖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웃음)
한선미위원  아이고, 참. 우리 의원님들 수준을 너무 이렇게, (웃음)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성위원  만약의 경우가 있어서.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집행부가 또 함께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시장과 부시장은 컵이 있더라고요. 컵 받침대에 뚜껑까지 아주 품격, 고품격으로 컵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그럼 왜 있는 건가요? 반입 자체가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
한선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던지는 소지가 없어서 놔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발  지나친 예우지요, 국장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의회사무국장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직원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목이 마르거나 이러면 우리는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왜 시장과 부시장은 컵을 놔주면서까지 배려를 해주는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것은 집행부 쪽에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부 업무가 끝나서 퇴근들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7시 8시까지는, 그러니까 5층은 대체적으로 좀 복도에 불이 켜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보다가 9시나 10쯤 나오면 4층 경제환경위원회 복도는 깜깜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거든요. 비상등이 놓여 있긴 한데 좀 나올 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시커멓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4층 전체가 점등이 다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회에 어쨌든 전기료를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한 명이라도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점멸등 하는 것은 조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저희 직원들이 9시까지 상황근무하면서 9시 이후에는 아마 소등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남으셔서 근무하고 계실 때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외협력관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집행부라고 하면 시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시에.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지금 집행부 정책기획과에.
박호근위원  원래 있었어요.
한선미위원  아, 원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한선미위원  의회의 소통 및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 거겠지요. 제가…….
한선미위원  조금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의회에서 뭔가 집행부하고 소통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새롭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사가 새롭게 난 건데 이분에 대한 사전 그런 게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바른미래당이 대표단 구성이 안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장 끝나고 점심식사 하는데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내가 누구고 누구고 이렇게 통성명도 없이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왜 바른미래당은 안 오셨습니까?”라고 물어서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냥 의회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저는 그냥 한 민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그때 주셔서, 대외협력관이라는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소통 및 협력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과연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다라고 하는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인사발령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모든 의원님들께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공문이든 뭐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면을 했을 때는 조금 불쾌감이 사실은 먼저 앞섰어요. ‘이 사람 뭔데 이러지?’ 이런 거. 그런데 명함을 줘서 ‘아,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회에도 어쨌든 인사발령이 난 거잖아요, 이게 기간제가 됐든 뭐든 간에.
  그럼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 기간제분들조차도 전부 다 인사 있을 때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런 업무를 또 맡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연관된 것도 집행부가 연관이 됐든 아니면 또 의회사무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의장님이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좀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같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두 양당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목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7대 때에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으로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거나 감안을 해서 간식을 넣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 사항은 제가 업무추진비 결재하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의해서 ‘간식비’ 이렇게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각 위원님들까지 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현재 각 4개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의 업무카드를 가지고 각 해당된 위원들에게 특정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다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리고 일반 차류, 커피 녹차 이런 차류는 우리 위원님들 개별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실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각 개별 위원님들한테는 다 구입이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또 간식류, 빵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까지는 아마 조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지금 현재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만한 목이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기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송인지대하고 소송착수금 그런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있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없습니다. 다 지금,
최종성위원  미리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혹시,
최종성위원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최종성위원  작년에는 썼네요.
    (자료 확인)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발생이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잡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로 잡기가 성격이 모호한 게,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 예산과장하고 “야, 우리 안 쓰는데 이것 좀 삭감하겠다.” 그랬더니 이것은 아주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런 걸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갑자기 집행부에 있는 예비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만 이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실 백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명이 뭐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V3인가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예산을 올리셨으면 어떤 부분, 견적서도 이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게 백신 소프트웨어인데,
최종성위원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이게 어떤 거냐고.
최종성위원  V3인지 뭐,
○위원장 김영발  총괄 질의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있으면 별도로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시지요.
최종성위원  제가 다른,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 의원실 35분하고 공무직 다섯 분하고 해서 총 40분, 카피 지금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사무직 직원들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일반직 직원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해줍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은.
최종성위원  일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집행부에서 정보통신과가 일괄해 주고 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면 될 텐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우리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망을 쓰고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최종성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하고 공무직은 행정망을 안 쓰고,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별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별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 백신이 어떤 건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 아까 120만 원 잡힌 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맞습니다. 아니, 예산결산위원회도 이것은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원장님들 다 계시는데,
최종성위원  이 밑에 보면 위원장님이 예산이 있는데요? 120만 원, 6개월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6페이지.
최종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아, 예.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산결산위원회 여기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이니까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드리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금 열두 분 계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시는 그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수당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좀, 여기 계시는 분 없나요? 수당 받으시는 분.
김선임위원  수당 아니지, 업무추진비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최종성위원  그냥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최종성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예산결산특별위에만 이게 따로 있나요, 다른 위원회는 없고?
박호근위원  위원장한테 저기가 없어서 그래, 카드가,
김선임위원  6개월 치가 있어.
최종성위원  6개월 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6개월 치로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지요. 그거 보전 차원에서.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이 부분이 4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이게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제안하겠냐 하면 이거 입찰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지금 그날 보니까 우리 행감 때 동일한 금액으로 구만 사천 얼마였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9만 7400원씩.
최종성위원  뭐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어차피 그럴, 우리가 그럴 필요는 굳이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없다면 저는 입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반대로 하실 수는 있겠지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입찰합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박호근위원  몇 페이지 거, 몇 페이지 어느 항목 얘기하는 거야?
최종성위원  아니, 모범시민 표창장, 여기 주요사업, 표창장.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하셔서 입찰하시면 크게 문제없다면 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것은 표창패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많은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제한을 두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성남시에서. 그런데 분기별로 하면 말 그대로 골고루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수의계약 방법도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안사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행감에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질의했던 내용인데 개선이 좀 그래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아니면 정해진 업체가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 될 꼭.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딱 정해져,
최종성위원  그렇지가 않다면 입찰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한 기술 갖고 만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용 카메라 구입, 이거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어디,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혹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카메라 구입 21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이거 새로 구입한 것은 지금 촬영용 한 대 있는데 지금 우리 영상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 한쪽 행사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최종성위원  새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새로,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그렇게,
최종성위원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교육가는 것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원님들 교육을 골고루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어떤 의원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교육을 갔다 오셨다면 그분은 교육을 가지 않게끔, 다음 분이 갈 수 있게끔. 한 분만 또 두 번씩 가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골고루 좀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참고로 총괄 때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까지도 같이 겸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좀 따라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같이 믹스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하시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총괄 질의는 또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민택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 저기는 팀장 자리지요? (전문위원 좌석을 가리키며)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주시고.
  서면, 검토의견에 서면으로 대신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에 다섯,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각각 두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열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밑에 두 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의 2쪽에 보면 총 5항이 있습니다만 부연설명 세 건을 제외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열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신은 합니다만, 서면으로.
○전문위원 황민택  주요사업들 증감내역이요?
○위원장 김영발  예, 검토의견에 다섯 개 항이 있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예, 거기에 2쪽이요. 밑에서 두 개 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방의원 민간교육 위탁교육비가 1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지방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의회의 공통경비로 세울 수 있는 예산으로 민간교육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무선도청탐지기 등 6600만 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냉장고 교체비 1520만 원, 회의용 접의자 구입비 675만 원, 공용차량 신규, 공용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경차인데 15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다양한 의정홍보활동을 위해서 행정광고비 4억 8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제작비 2500만 원, 의회 소식지 발간 5000만 원, 연하장 제작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본예산안 예산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께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검토의견마저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넘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본예산 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어요, 4억 8000. 그렇지요? 작년도보다 1억 증액됐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정활동비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거? 어떤, 이게 4억 8000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갖고 우리한테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갖고. 의정활동 홍보비(공익광고, 언론사 등) 이렇게 쭉 다 돼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지금 언론사나 공익광고 성남시의회 나가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의정팀장 엄은식  지금 경기방송에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1억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언론사는 지방지하고 지역지, 지역지 중에서 지역인터넷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영상 공익광고는 아름방송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라디오 공익방송은 경기방송과 성남FM 방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버스 벽면광고라든가 분당선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차내에 광고를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우리, 물론 시에도 예산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언론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지, 지역지 기자들한테, 지역지 언론사들한테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좀 해주는 게 있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저희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해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게 지역지가 인터넷 광고, 인터넷 언론사만 해도 58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58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그 내용은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런가? 홍보팀장이 따로 있나요?
  홍보팀장님 한번 좀 잠깐, 홍보팀장님 좀.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성남시 지역 내에 인터넷 신문이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1개를 올해는 줬고요, 내년에 또 인터넷 신문이 9개가, 기준이 연도별로 올해는,
박호근위원  1년에 1회 한 번 줍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1년에 창단일에 한 번씩 드리고요, 그리고 수시적으로 보도 건수를 많이 게재하는 언론사 또 저희한테 출입빈도가 높아서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도를 해주는 언론사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러면서 수시로 한 서너 번에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광고비 4억 8000 중에서 지역지에 배분된 게 얼마 정도 돼요?
○홍보팀장 이종선  지역지라고 그러면 발간을 하는,
박호근위원  동네신문을 포함해서.
○홍보팀장 이종선  발간부수가 있는 지방지가 있습니다. 32개 신문사입니다. 거기에는,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지역지라는 것은 지방지는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홍보팀장 이종선  예, 경기도입니다.
박호근위원  지역지라는 건 우리 성남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지역지에는 한 1억 5000, 창간광고하고 수시광고 해서 1억 4000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억 4000.
○홍보팀장 이종선  1억 5000.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름방송은 별도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아름방송은 영상,
박호근위원  아름방송은 어느 정도 나가요?
○홍보팀장 이종선  4000 정도 나가고요. 올해는 저희 의회활동이 6월에 선거 있었고 그래가지고 3000 정도 나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지금 4000 잡힌 거예요?
○홍보팀장 이종선  내년에는 4400 정도.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우리 지역지에 있는 기자들이나 지역지에서 상당히 실은 우리 의회에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지나 이런 데는, 중앙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지에다가 우리 지역지보다도 훨씬 많은 배정을 해서, 물론 지방지다 보니까 신문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 이런 쪽보다는 지역지에 배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지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방지보다는 우리 지역지가 더,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효과를 보시면 지방지가 비중도도 있고요, 포털에 또 게재하는 지방지가 저희가 우리 32개 중에 21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네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리고 지역인터넷은 네이버는 좀 힘들고 지역인터넷은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몇 달 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인터넷지는 3개가 다음에만 언론 게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지라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는 못 들어가고 그 사이트, 개인 인터넷 거기 들어가서 검색뿐이 안 되고요.
  성남시의회를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쳐보면 언론이 능력 있는 언론이 인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지 중에서 32개 중에서 21개가 그래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이 되는 언론사가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여성의원들 중에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하자면 지역에 있는 지역지에도, 우리가 좀 예산이 편성이 1억이 늘었으니까 그 지역지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지역지 비중으로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이번에 좀 해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성신문’이라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여성신문은, 우리 여성의원이 지금 여기에 아홉 분인가? 지금 몇 분, 아홉 분이잖아요. 여성신문은 여성의원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좀 아홉 부를 심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팀장 이종선  아홉 부를요?
박호근위원  예.
○홍보팀장 이종선  예, 예산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예산 검토하셔갖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성신문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유재호 간사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종이가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가슴이 아픈데, 왜냐하면 종이 중에서도 활용이 안 되는 종이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재활용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 재활용이 더 비싸고 이런 건 알겠지만. 가독성도 좋고 사실 눈의 피로도도 적거든요, 재활용지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팀장 엄은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만원인데, 특히 러시아워 때는 엘리베이터가 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사실 통합형으로 하나를 눌렀을 때 알아서 오는 시스템은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각 엘리베이터마다 1·2·3층은 다 가게 하지만 4·5·6층 중에서 분배를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안극수 대표님께서 집행부가 해외에 출장 나갈 때, 해외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분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저번에 캐나다의회에서 10년 만에 의회의 문을 열고 저희랑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뉴스에서 접했지 그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접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디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거 이상으로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행부 일부만 가는 것보다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가면 좀 더 어떻게 보면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협상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연간계획을 좀 받아서 예산팀하고 추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까 제가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방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5페이지에 보면 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가 3150만 원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갔던 게 독일 등 5개국에 악취 개선을 위한 해외연수 참여했고 또 4월에는 호주, 뉴질랜드에 세입·세정 분야 국외연수를 참가했었고 그다음에 3월에는 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에 집행부하고 같이 참여한 적이, 그것이 여비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 작은 부분이긴 하나 환경정비 화분 구입, 이것은 6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의정팀장 엄은식  (자료 확인)
○위원장 김영발  본예산안,
박은미위원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팀장님. 1페이지, 파란 책자.
○의정팀장 엄은식  장소는 의장실, 부의장실 그다음에 본회의장 그다음에 위원회실 그리고 각 층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쪽에 이거 지금 보니까 거의 2개월마다 계속 화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맞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박은미위원  이렇게 매년 2개월마다 화분이 계속 구입비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백신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보통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약간 좀, 한 10본 정도면 30번 정도 커버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 한 30% 선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이 본수를 하나하나 다 구입하는 게 맞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
박은미위원  합본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까 그게 알약이랍니다, 알약.
○홍보팀장 이종선  알약 무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돈 주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작은 거긴 한데 제가 쭉 봐왔던 예와 좀 달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5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가 300만 원씩 돼 있었잖아요. 이 국외여비가 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어서 사실 자비 부담을 많이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위원회별로 인원수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뒤에 직원들 여비 250이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직원들, 앞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거나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경기도 여기에 보면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게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보통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부담금은 우리 직원이 한 명 가면 그해에 여행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게 25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타 시도, 시군 직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법무과 예산팀에 얘기해서 현실화시키는 걸로, 타 시군하고 그러면 성남시는 한 번도 못 가는데 같이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거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8쪽에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음식이고 뭐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가 싶기도 한데 마침 보니까 증액이 있어서 그럼 의원들 여비도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 의원님들 여비도 그게, 지금 총액한도 제한액이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총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국외여비를 늘리면 다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줄여야 되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든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총액으로 이게 의회의 관련 경비인데 총액제가 그렇게 세 개 과목이 있는데 어느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6쪽에 아까 말씀하신 예결위, 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아까 6개월 부분이어서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왜 예결위만 이게 특별경비가 있을까 사실 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만약에 6개월이면, 이게 지금 12개월을 더 주면 6개월분이 좀 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다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7쪽의 체육경비는 됐고.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하는 6600만 원, 탐지 단말기 구입. 이거 요즘에 몰카나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사실 화장실 이용할 때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거 수시로 점검하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기존에 도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엄은식  도청은 여지껏 저희가 방지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몰래카메라도 역시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수시로 장비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집행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수시로 이동형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거 탐지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월 몇 회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의정팀장 엄은식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량부터 해가지고 각 사무실부터 해서 도청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회는 그동안에 정비, 관리를 전혀 안 하셨던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이쪽에서도 하셨던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소 용역은 집행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하면 의회에도 똑같이, 소독이 됐든 관리가 됐든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 쪽도 이게 설치를, 이 단말기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단말기를 4개소 그다음에 그쪽도 한 4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설치를 해도 어차피 인력이 이동형으로 해서 차량부터 해가지고 기타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그 인건비도 나가고 점검시스템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4개소에 이렇게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력이 어차피 있고 그분들에게 인건비가 이미 계속 지급되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4개소와 그쪽에 하고 있는, 5개소였나요? 그 9개소를 굳이 이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라면 이게 충분히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든지 한번 설치를 하면 내구연수가 되면 또 이걸 교체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감안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에 ‘중앙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장소에 무선도청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본지침이 나와 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는 도청방지기기 단말기만 설치하는 거고 우리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관제서버시스템을 같이 구입을 해서 거기서 설치해서 총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제는 거기 정보통신과 직원이 관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도청장치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도청이 너무 무방비에 되어 있다,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자료 확인)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IPTV 셋톱박스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 설치와 교체가 몇 개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지.
○의정팀장 엄은식  그것은 지금 5개소로 잡혀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노후 된 셋톱박스가 있으면 수시로 교체할 계획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그럼 계획만 현재 있는 거군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대수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박은미 위원님께서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청한 위원님이 안 계셨기 단순한 궁금한 사항 확인과 향후에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후자이지요? 어떻습니까?
박은미위원  팀장님, 이…… 이거 집행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위원장 김영발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아까 전에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발언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재청의 의미도 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삭감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갔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무슨 삭감이라고.
○위원장 김영발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성위원  삭감이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삭감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박은미위원  팀장님, 이거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금 타 시군, 31개 시군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의정팀장 엄은식  11개 단체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다 설치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일보나 다른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고성능도청기 판치는데 20개 지자체 불청 도청 무방비’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지자체 76% 도청에 무방비, 보안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지금 의무조항은 아닌 거지요? 아까 해당 문건에 대해서 좀 읽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요? 그냥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의정팀장 엄은식  이게 지금 국정원 기본지침인데요, ‘강구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은 6600 올라온 것이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4개소에 대한 설치 부분을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그냥 잔존시키는 걸로.
  제가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전직 시장께서는 시장실에 카메라 설치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그거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마 CCTV 사무실, 그게 집무실에 설치했던 것은 외부인으로부터 부정청탁, 뇌물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맞습니다. 부정청탁 등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었고 또 방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마선식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면성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별도의 SNS 부분에 있어서 발췌를 통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연설명은 좀 안 하고. 예산은 그대로 내버려 두되 주변의 지자체들의 상황과 본청의 활용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내년 후반기 때에 집행하는 걸로 조건을 좀 달아서 이대로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만.
  박은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사실 저는 이 도청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열린 의회이고 모든 내용들은 사실 공개되고 투명해야 하고가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이 부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보안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거지 저희가 이쪽 의회에서 뭘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반대의견을 주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리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
○위원장 김영발  아,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입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있어요. 아까 화장실 문제도 나왔고요. 그런데 각 의원실마다 시간이 6시가 넘으면 좀 어둡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민원인들이나 예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폭탄 수준의 문자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을 만나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뭘 가지고 와서 녹취나 아니면 불법 도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런 것들이 짜깁기해서 SNS로 유포가 되거나 그러한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조금 더 의장실, 부의장실, 양당대표실 외에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앞서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이동점검을 할 수 있는 탐지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 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정말 열린 의회거든요. 예, 좋습니다,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도청이나 불법 몰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입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불법장비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국정지침인데 이게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회의실이라든가 기관장실 아니면 기타 불법 도청이 좀 의심 징후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집행부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는 탐지 단말기 4개만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려면 관제서버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관리단말PC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차피 또 이게 관제서버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말 그대로 제한구역 통제를 위해서 전문가가 해야지 우리 의회에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공사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말 그대로 도청탐지 기능만 있는 그 단말기만 설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불법 유출하는 방지,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 여기 4개소 말고 우리 일반 의원실에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준배위원  자, 두 번째는 의원실 냉장고 교체비용이 있는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어떤 걸로 교체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냉장·냉동 분리형으로 좀 큰 걸로, 한 250ℓ짜리로 아마 큰 걸로 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거기 물 나오는 것은 없어요? 정수기 설치되는 거. (웃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마 그런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해서 우리가 그냥 물을 떠다 먹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도 3층으로 내려가서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전문위원하고 안내에 계시는 분 계시는데, 물을 자꾸 주는 것도 불편스럽고 이게 떠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 정수기가 달려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김선임위원  그런 건 무지하게 비싸.
한선미위원  비싸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김선임위원  신혼부부나 쓰는 거야.
한선미위원  비싸고 커야 되고.
이준배위원  예,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소리)
  자, 마지막으로 아까 SNS 홍보담당자가 채용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금년 10월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이준배위원  아니, 그냥,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지난, SNS요?
이준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아직 채용 안 됐고요, 지난주 면접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면접까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있어서도 본 위원은 조금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35명입니다. 그래서 각 다 지역구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냐 하면 의장 위주로, 의장님 활동사항을 위주로 찍다가 보니까 의장님 활동사항 하는 데 가면 사진이 찍히는데 그냥 일반 상임위원들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님하고 어디에 가면 그러한 것들은 많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진 찍으신 분도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의장님과 별도로 각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가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SNS 홍보직원 담당분이 내근직으로 한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사진 찍는 분이라든지 영상은 아니어도 이런 분들이 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지금부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활동사항들을 자료화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건 의장님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것은 집행부와 정원관리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의정,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한번,
이준배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속도를 지금 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김선임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저희 지금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일회용이 아닌, (머그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컵으로 먹고 저희도 물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고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못 쓰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정수기 옆에 일회용 컵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징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는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김선임위원  그 자문위원 섭외할 때 분야별로 하실 거 같은데 그럴 때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 좀 하고, 섭외하는 과정에 저희랑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어제 그제 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적격자를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와 복지라서 범위도 넓지만 거기에 문화복지라는 예산이 또 저희 성남에는 막대한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나 예산편성할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중진위원  저도 발언,
○위원장 김영발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이 말씀한 거 첨언해서, 이게 보니까 3쪽에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먼저 계획이 있고 예산이 따르는 게 맞는데 혹시 아까 위촉이라든가 이 자문위원 활동계획 같은 것이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의정팀장 엄은식  이번에 그 조례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아마 계획 없이 우선 수당만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자문위원들 이분들을 또 잘 활용을 해야지 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준배 의원이 발의하신 위탁사무 조사 같은 이런 부분도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문위의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10쪽에 보니까 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을 해서 연간 4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잘 BOOK돋움도서관을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자꾸 찾아가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들 들자면 장소도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자료 위주로 도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사서를 둘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안 되는데 도서 분류 같은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문화복지는 문화복지 따로 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로 가면 자기 소관위의 어떤 전문자료, 도서를 좀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좀 찾아가고 자꾸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도서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서 구입도 사실 연간 400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 아마 구입 신청이 별로 안 되고 있지요, 사실.
○의정팀장 엄은식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좀 도모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홍보 쪽과 관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라 할 때 주로 언론사, 광고 쪽으로만 접근이 돼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이 뭔지 욕구가 뭔지, 우리가, 우리 의회가 이번에 업고 가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바라는 사항, 물론 지역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 많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우리 시의회를 끌고 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우리 시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물론 이 전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먼저 돼야 될 겁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어떤 홍보 조사활동비로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외로 우리 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기는 하지만 이준배 위원님 그다음에 박은미 위원님,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유중진 위원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까지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해주셨어요. 의견들은 이제까지 많이 제출은 되지만 피드백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는 경향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을 좀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기일정에 정해져 있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일정이 아니더라도 각 위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운영위를 좀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니.
  그러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가능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행정감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아닌 약식의, 의회사무국 나름대로의 위원들의 제안 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결과는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관련된 질문 위원들에게만, 요구했던 위원들에게만, 요청했던 위원들에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선임위원  진짜 죄송한데요. 꼭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이야기하시지요.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희 성남비전이나 아니면 얇은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배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저희만 알아요. 일반 시민들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시의원들이 할 일이 없다, 이제 한가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상임위 구분이나 저희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주실 때도, 물론 지역의 민원은 저희가 상임위에 상관없이 지역의원님들께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분야에서도 그냥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분별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어떠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문화복지위면 문화복지에 해당하는 우리 성남시 내에 어떤 구분돼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위원들, 이런 식으로 비전성남에라도 반 면이든 한 면이든 좀, 매번 나가는 건 아니어도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보내면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과가 소속이 돼서 이런 일들을 예산편성,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시민들이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8대인데 이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저희 각 동의 관변단체 회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보고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히 1분 안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보 관련 건인데 창간 관련 건으로 해서 언론사들에게 지방·지역지들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간이라고 하면 그 언론사들의 창간기념일 아니겠어요?
  팀장님, 모든 저희가 집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창간 홍보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니까요.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관계성 유지 때문에 창간 홍보 광고를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팀장 이종선  글쎄 개원 이래로, 저희가 급부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이 이전에 홍보, 언론인들하고, 지역신문법에 지역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신문을 유기적으로 관계, 도와줘서 진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광고비도 줄 때가 있지만요, 또 언론이 창단, 창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그분들의 언론에 그것 때문에 수시로 준다고 생각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번 이상은 또 언론분들이 오고 그러시니까, 저희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 성남시의회를 홍보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드려왔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이 앞전 행감 때도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아, 죄송합니다. 유재호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좀 하자. 예결위에서도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그런데 단지 연대성 그리고 양성화 내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줘야 되는 항목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창간에 대한 필요성, 창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1분을 제가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금액은 작습니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관련 건, 그리고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35분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은 2개 3개 정도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정보통신법 내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벌 정도를 가지고 전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불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저희가 이 알약 프로그램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구입이 됐다고요?
○의정팀장 엄은식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발  구입할 예정이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좋은 저기였거든요.
  그리고 세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나 끝부분에 이준배 위원님하고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어떤 거, 도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케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상이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7쪽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수가 35명인데 건강보험 부담금은 35명으로 잡혀 있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29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국민연금은 아예 60세 이상 되신 의원들은 해당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그 숫자에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저희가 60세 넘으신 분이 여섯 분이나 계시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속기록에서 지워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발  속기록에서 삭제가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질의.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 자문위원님 회의수당비, 사실은 어느 곳이나 다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 하면 전부 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움을 주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섭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뭔가 자문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또 나름의 경험과 상당한 수준과 여러 가지가 겸비된 분들을 모시는데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강사들조차도 시간당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문성을 놓고 우리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폄하거나 논하기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비용 부분들이 그분들의 수준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에서 무슨 외부강사분을 초빙할 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도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강사, 자문위원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임위원  잘 짚으셨어, 맞아.
한선미위원  돈을 받고 움직이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사실은 약간 자존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그런 위상이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우를 해드리면서 모시고 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시간당 지급되는 비용이 너무 좀 부당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또 책정을 할 때 교수 이상 정도 되면 기본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어디 출장을 가도 출장비 15만 원 기본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
김선임위원  짧게 결론만 얘기해.
한선미위원  위원으로 하신다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금액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것은 저희가 이미 드린 건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집행부도 제가 회계과장 할 때 보면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건 다 이게 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책정이. 그것은 교수라 더 많이 주는 거 아닌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잘 살펴보고요. 만약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확인해서 확인되면 아마 추경에라도 혹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딱 시간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한 거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한선미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자문위원이 그럼 저희 감사나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해서 두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저희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평론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물론 성남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남에 안 계시면 관외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돈 받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돈, 이 금액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가치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오시는 거리도 있을뿐더러, 또 오시면 저희 8명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듯이 저희가 자문을 구할 텐데 그분들한테 이 자문료를 10만 원 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의 회의, 이사들 회의수당도 2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상 필요해서 초빙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지 않고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얻으신 겁니다. (웃음)
  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