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서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 바뀌셨으니까 간부 소개는 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각 과 할 때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먼저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위원장 김선임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세부 설명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고용노동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이번에 지금 생활임금 조례의 일부개정 중에서 3조 2항에,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에다가 추가 얼마, 그렇게 해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만 500원이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이외의 것으로는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던 것을 그냥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단서 조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통화로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2019년 1월부터는 지급을 전체 현찰로다가 이제 통장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내년 2022년도부터 최저임금이 또 이제 올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의결이 됐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9700원대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9160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9100원대였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8300원대였던 그 최저임금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8700원.
김정희위원  아, 8700원이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생활임금은 저희는 어떻게,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최저임금, 이제 그 고시가 8월 달에 되면 인상률이 지금 5.1%인데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남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좀 다른 지역보다 높고 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안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해마다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시군별로다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노동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성남시의 그 특수성, 주거비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이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한 몇백 원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남시에서 어쨌든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은 대략 국도비에서 내려온 그렇게 약간 취약계층?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것으로 어려움 없이 그런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내년 2022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19년도 상위법에 바뀌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좀 늦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 개정을 했어야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시행하기에는 법적인 거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2019년도에 바뀌었으면 2020년도에는 저희도 이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함에도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부터는 상위법에 관련된 근거에 있는 거는 바로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 번호 4601번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증명 수수료까지 다 설명을 하신 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급오락장, 즉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시나 이 영업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업주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정확히 재산세라고 하면 그 건물,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우상환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물주, 소위 얘기하는 건물주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별도로 있고 건물주가 그 자기 건물에서 임대를 줘,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별도로 있고 거기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월세는 받을 겁니다, 월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를 감면해 주면 건물주는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재산세까지 감면당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못 했던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세정과장 우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건물주,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건물주한테 하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재산세 부과를 하면 그 임대차계약상의 대부분이 건물주가 납부하는, 납부는 건물주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유흥주점 하시는 업주분께서 납부하시는 그러한,
김명수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과장님. 임대차계약을 하면 월세 안에 암묵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다 치더라도 건물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당연히 건물주가 내는 건데.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런 사항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 건물주하고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동일시되지 않으면 건물주는 월세는 월세대로 다 받아먹고 재산세 감면까지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여기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우상환  예.
김명수위원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그 사람에게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건물주에 대한 건물과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저 이해가 안 돼요.
○세정과장 우상환  그런데 위원님, 현실에 있어서는요, 그게 건물주하고 그 유흥주점을 하시는 분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저희들이 부과를 건물주한테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납부를 하지만 그 돈, 임대차 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유흥주점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임대차계약 뭐 대부분 상식 아닙니까? 상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감면해 주면 그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 영위하는, 영업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만큼 월 임대료에서 빼 준다고 이게 협약이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그 소위 얘기하는 건물주는 월세는 월세대로 다 받았을 거예요. 뭐 착한 임대인 제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또 받아서 할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착한 임대인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세정과장 우상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 현실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김명수위원  아니, 어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느 임대차계약서에 그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낸다라는 그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없어요, 월세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이거는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하든지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거 잘 짚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부결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만이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을 한다라든가 할 텐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야말로 고급오락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건물주나 토지주가 임대하는 사람,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다라든가 그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건으로 내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그런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저희가 할 때는 그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임차인이 영업행위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그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납부하시는 분은, 그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납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만 내게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현재 사실은, 정부에서 지방세법하고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갖다가 이게 개정을 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얻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취지와 의도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안광환 위원에게) 아니, 시끄러워요, 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저기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우선적으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못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이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부분이 혜택이 없으니까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그 임차인 관계는, 물론 토지·건물 그 소유자가 다 내는 게 맞는데 보편적으로는 임차인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걸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희가 그 실소유자하고,
박광순위원  잠깐만. 알겠어요, 국장님, 잠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이거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지금 제세공과금을 이를테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러한 선행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법을 시행하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물을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감면되는 그 예산 감소액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우상환  만약에 이 법이, 저희 이 감면 동의안이,
박광순위원  이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조례가 통과돼서,
○세정과장 우상환  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재산세 저희들이 그 감면 예산액은 27개 업소에 한 11억 534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1억 54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이 재산세는 지금 현재 이게 도세죠?
○세정과장 우상환  시세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재산세는 시세지, 맞아요. 취등록세가 도세고.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는 이만큼의 세입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은 더군다나 이게 시세라고 그러면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갖다 일반과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율 경감에 해당이 됩니까?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율이 경감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토지분 재산세를 갖다가 고율분리과세 4%를 갖다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는데 한 11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세수가 감소된다.
  이 부분을 국장님,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이게 지금 그 재산세 이거 대상자가 많지는 않죠?
○세정과장 우상환  27개 업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재산세를 갖다가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지 재산세는 임대인이 내고 그다음에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얼마나 깎아 줄 것인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는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인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이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그거 선행조건을 갖다가 시에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과 더불어서 강요는 못 하겠지만 권유를 해 가지고 임차인한테 물어봐 가지고 얼마나 책임 전가를, 감액을 해 줬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다음에라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배부른 사람 더 배부르게 해 주고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프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희가 실소유주와 그리고 임차 관계를 그 27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임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잠시만요.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임대인에게 지금의 이 사항을 권고하면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어떤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임대인이 이런 혜택을 받고 나중에 임차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지 ‘해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임대인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27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중에 26명이 실소유자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다 임차인으로 한 명만 영업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른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을 주는 이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결은 안 하겠습니다. 약간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을 찾고 이건 나중에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상임위에서 지금 이건 뭐 동의안의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내용을 수정할 방법을 좀 찾고,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죠.
  이게 지금 11억 정도의 예산이 감면된다고 했는데 1인당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한테는 몇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듯이 야탑에 있는 퐁퐁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몇천만 원, 몇억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임대인만 하고 있다 하면 몇억에 대한 그 재산세를 그냥 감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세수를 감액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리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하시면서 도 조례에 의한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지방세특별제한법도 있지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죠?
○세정과장 우상환  도 조례가 아니라 도에서 감면 동의안에 대한 표준안이.
안광환위원  표준안.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동의안이,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느어느 군데가 이 동의안 채택했습니까?
○세정과장 우상환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아니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에요?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시군은 팀장님,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전 시군이 해당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안광환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동의안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예, 각 시군 의회에다 동의안을 받으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서요, 법을 바꾸고 법에다가 사실은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거를 감면을 해 준다’라고 처리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세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판단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 법상에 감면 동의안으로 조례로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법 조항을 바꾼 거죠, 행안부에서는. 그러고 나서 내려보내고 각 도에서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시군별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동의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안을 내려보낸 거고요.
안광환위원  표준안을 내려보낸 거고.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사실은 법제화 작업을 중앙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안광환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고.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자치권에 대한 침해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영업 형태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급오락장이라 그래도 일정 기간 휴업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중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타의에 의해 가지고 집합 금지로 올해 안의 대부분을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인데 중과가 나간다면 그 과세 대상이 건물주가 됐든 조세 전가를 통해서 임대인한테 가든 간에 법률상으로도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대책본부에서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서 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표준안을 줬고 각 시군에서는 지금 동의안을 다 받아야지만 이게 시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시군세,
안광환위원  아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예, 시군세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이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셔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들은 동의안을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임시회 열린 데들 있나? 팀장님.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안광환위원  그렇죠, 일정에 따라서 임시회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늦어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그런데 이게 지금 대개 9월, 7월 예정. 대부분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안광환위원  9월, 7월 예정이고.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예, 7월에 의결한다는 것도 역시 지금 대부분 저희랑 회기가 비슷하고 재산세가 7월, 9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납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내려왔어요. 6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7월 회기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 회기에 못 하면,
안광환위원  9월,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소급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거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저는 일선에서 실제로 조사도 나가고 고급오락장 점주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보고 그런 현장 업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유흥주점이나 이런, 고급오락장이라면 유흥주점하고 퐁퐁나이트 같은 나이트클럽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나이트클럽은 워낙 대규모라 그건 당연히 건물주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고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건물주가 대부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유흥주점은 관에서 각종 제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들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대부분 ‘너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나 제세공과금은 네가 한다’라는 어떤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경우는 세입자인 유흥주점 업주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산세를 100% 내는 걸로 저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안광환위원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예. 이 27건은 사실 업소는 27건이지만 그 건물주까지 따지면 한 백 몇십 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소 하나가 여러 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 가지고, 공동소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일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사실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했지만 제가 이제 20년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서 해 본 경우는 100%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건물주가 그거 뭐 임대 주고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종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랑 달리,
안광환위원  달리?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100%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다년간, 꼭 이 코로나만 아니어도 그렇게 계약들을 다 한다는 거죠?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그렇죠. 여지껏 그렇게 다 해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수년간, 몇십 년간 해 온 걸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이 고급오락장인 경우에 일반 재산세의 한 15배 정도가 부과됩니다.
안광환위원  15배?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재산세 일반적으로 100만 원 내는 상가가 1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안광환위원  예,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당장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동의안을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도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8월 26일인가 24일인가 또 있잖아요? 그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어떠세요? 그거 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앞의 말씀에 중복돼서 안 하려고 했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세공과금을 건물주가 내지 어디 세입자가, 임차인이 냅니까? 저로서는,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8월 20일 후반경에 우리 의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떠세요? 보류하는 것이 어떠세요?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부결을 하든 뭘 하든 이번 회기에 이건 끝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방법도 생각할 거고, 이게 도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의결이라도 이번 회기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저희 정회 좀 해서 그때 설명을 다시 하죠.
고병용위원  예, 그럼 정회해서 얘기 나누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혹여나 이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특정인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이거 혜택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이 큰 임차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손실을 좀 줄여 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감면을 추진하는 건데 대상이 안 된, 법적인 입장에서 대상이 안 된 사람이 혹시 혜택을 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우리 각 구청에 세부 지침을 좀 내려 주십시오. 이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손해 보는 손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서류라든지 지금 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해서 임차인이 꼭 손실을 보장받는 그런 차원의 세부 지침을 각 구청에 좀 내려 주시고, 담당 구청에서는 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 그 임대인한테 꼭 전달해서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재난에 대한 그런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희가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시작한 거니까 꼭 명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 감면 운영 지침 내려보낼 때 임차인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시 사항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여러 얘기가 좀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정과 소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질의는 저희가 각 과 과장님께 세부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혹시 과장님들 바뀌셨습니까, 이번 인사로 인해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바뀐 과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팀장을,
○위원장 김선임  바뀌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생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환경보건국이, 과장님 과가…… 하나밖에 없구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종량제봉투.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딱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re100’ 실시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지금 성남시에 몇 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14개가 있는데요. 학교하고 유치원 빼고는 12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12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지금 몇 개 더 확대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올해 한,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면서 내년까지는 한 21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내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동별로 지금 1개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5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저번에 연합뉴스의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저희 또 성남시하고 타 시 사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 갖고 re100 관련해서 신흥동 그 영상 잘 봤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페트병이요, 페트병을 개인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re100에다가 갖다 놓으면 일정 금액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보상.
김정희위원  상품권으로 받는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페트병을 자기네 아파트에다가 그냥 분리배출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근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다 분리배출을 안 하고 re100에 가져와 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분리배출을 해서 상품권을 받고 싶다’ 그건 물론 개인의 의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서 봤을 때는 기왕이면 아파트에다 배출해서 아파트 관리실에 수입으로 더 들였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내가 좋아서 저 re100에 간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페트병이라든지 그건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유가성 있는 재활용품들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로 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입장에서도 개인에 대한 그런 페트병이나 실질적인 재활용품이 나온다면 자원순환가게에 가지고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아마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하고 말씀하신, 조금 비유가성이 일부 있거든요. 페트라든지 일부 비유가성이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고철이라든지 캔이나 파지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 유가성으로 해서 나가는데 페트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페트하고 폐비닐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페트병이 나온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 일이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페트병이, 지금 저희가 물을 가령 400원에 주고 샀잖아요. 작은 거를 400원 주고 샀을 때 거기에는 그냥 오롯이 부가세가 포함된 그 400원이란 말이에요. 병에 관련된 보증금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보증금.
김정희위원  그 물을 살 때, 예, 보증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돈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페트병을 리사이클 하는 데 가서 꼭 분리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그걸로 돈을 받고. 그게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re100 이 제도랑 비슷하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페트병이 사용량이 엄청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라도 re100을 통해서 분리배출을 확실하게 해서 그게 또 자원이 재생산되고 이럴 수 있도록 시에서 re100을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 뭐 하신다 이런 거보다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적극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럼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공동주택에도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시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2조 2항에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업장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로 쓸 수 없는 것을 따로 분류해서 담자는 것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계 폐기물 이거를 우리 성남시 쓰레기봉투에 담기 위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죠, 담기가 어려운 불연성이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올 12월 안에 첫 삽을 뜨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도 지금 소각장 500톤 신규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협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7월 정도에 KDI에 기재부 마지막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KDI 심의 받고 9월에 최종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9월 심의가 이제 끝나면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12월 초 정도 신규 소각장 착공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5.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광환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광환 의원님의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예방 분야, 재난 대응·대책 분야, 정책 기반 분야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원 관리 강화 및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중 제9조 제2항 조문에 인용된 규정명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으로 2020년 12월 21일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나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6.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설명할 건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4건 중에서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조례 중에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6조에 3호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수소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무를 삭제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충전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있던 게 삭제가 된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이 공영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조항이 아예 삭제가 돼 있으면 의무로 전기 충전시설을 안 해도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 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자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조례에서 삭제가 되면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었던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번에 이게 전기차가 아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친환경 자동차.
김명수위원  친환경차로 바뀌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차 중에서 수소나 이런 거는 워낙 충전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삭제가 된 줄 알고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정부나 경기도의 다른 규칙들, 환경부 규칙이 있어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법이나 이거에 관련된 거를 해석을 할 때 성남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삭제됐다고 설명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걸 관리를 안 해 줘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일단 상위법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충전시설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전시설 사업자와 충전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성남시에서 그래도 조례로 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서 관리가 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삭제가 됨으로써 좀 관리 포인트들이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7조에 충전시설 보급·확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전기버스라든지 만약에 이제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저희 공공 부지를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3호 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던 게 없어지면 우리 위원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명쾌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 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까 당초 조례안이 몇 조 말씀하신 거죠?
김명수위원  당초 6조 3호.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6조 3호.
김명수위원  예, 3호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 삭제가 된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환경보건국장과 대화)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내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김명수위원  지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원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에 따른 지원 사례하고 그 내용을 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공동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관련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있다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상위 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부분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존에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서 의결을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충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시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또 추가로 필요한 단지들에서 하고 싶은데 지원 자체가 상급 기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은 충전업자하고만 계약을 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는, 그건 누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기후에너지과장에게) 아니, 그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잖아.
김명수위원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김명수위원  예, 알아봐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런 어떤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나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조항이 삭제가 되면 오롯이 입주민들의 100% 부담으로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어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추가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아니면 뭐 있어요?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김명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그거 얘기를 할게요.
  이 조례안이 있을 때는 성남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적들이 안 나오니까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가져갔답니다. 그래 갖고 성남시가 실질적인 충전소 건립하면서 보조금이라든가 또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전혀 없어지니까 이 부분이 삭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조례안 했을 때 시에다가 이 권한을 줬었는데 시들이 이런 거, 이 권한을 갖고 충전소 확충을 못 하니까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가져가서 성남시는 어디에다가 이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부설 주차장에다가 성남시가 지원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다 가져가서 업자를 선정해서 경기도가 다 한답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 부분을 시청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성남시가 주차장에 충전소 건립하는 거에 지원도 해 주고 또 공모도 해서 그거를 관리했었는데 이게 실적들이 없으니까 경기도가 다 가져가서 경기도하고 환경부가 이 모든 충전소 설치하는 거를 다 관리를 한답니다, 전국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보급이나 친환경차 보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실적이 좀 미흡했다.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나 환경부에 이관된 내용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 주는, 삭제되는 부분이 공영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할 때 임대료 이런 거를 좀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을 충전업자가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그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충전 비용이나 이런 거를, 수수료를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김명수위원  예, 제가 추가적인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조례 개정안 사전 설명 시에 위원장님께서 개정안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3항 대부료 산정 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료·사용료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조례의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재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내용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안 제7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부료와 사용료의 연간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내용은 1000분의 10 이상을 하거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래서 애매한 해석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범위가 넓어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 제가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지금 기후에너지과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 조례 4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부료와 사용료의 연간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고용노동과장  김용
  세정과장  우상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타 참석자
  시세운영팀장  김태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