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성남시의회(제1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4월 25일(금)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용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의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발언을 조금씩 자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국민이 침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용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예비심사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변경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용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김용 의원 등 열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등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국회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5일이지요, 제가 알기로 25일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기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성남시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께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으로 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성남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충실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관내 우리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증진함을 대원칙으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내용으로는 시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에 대한 성남시 부담률 40%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의 100 분의 20 감액한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고자 사람 또는 친족 그밖에 관계자인은 성남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요사항이고, 지금 제정인 만큼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중앙에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3%에 비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1위인 4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고 보이며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를 지적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어르신들께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당에서는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당에서는 상위 기준 70%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연금액 지급에 관련해서 보시면 “최대 20만 원에 대한 성남시 부담률 40% 지급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 법에, 상위법에서 아직 정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해서 야당에서 원하는 100% 부분, 여당에서 하는 70%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여야에서 전액 100%를 얘기하는 부분하고 70%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100%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법안들하고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을 100%로 하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야가 그것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합의가 돼서 전액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국회에서도 아직 입법예고는 안 했지요? 입법예고 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합의사항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라도 받은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기초노령연금법, 이게 기초연금법으로 지금 통합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용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많은 조례를 발의해서 상위법에 안 맞으면 시장께서 재의요구도 하시고, 그렇지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개정을 할 때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조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 김 의원님,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충분히 숙지들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요,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관 과장님이 아닌 분들은 퇴청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예.
(일부 공무원들 퇴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보면 사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정부가 그러고 있을 때 지방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방정부의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좀 더 강하게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저는 올바른 지방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하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또 그에 대해 반문하시는 분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법의 적용 안에,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급적용, 이것은 여기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이라는 것은요, 소득역린이거든요. 소득역린에 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위 70%, 여기가 지금 몇 % 들어 있지요? 20만 원에 40% 부담률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1항에 따른 성남시 부담분을 각 수급권자에게 균등하게, 균등하게라는 자체가 저는 소급역린이라고 생각하는데, 표현 자체가 좀,
또 하나 우리 집행부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합니까?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집행부에 확인하니까요. 이것을 소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중간 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소급적용을 빼고 시행일로부터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 ① 시행일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를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부칙 ②항은 그런 의미에서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지급하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그 뜻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발의하신 의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소급적용에 관한 표현상의 논란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에서 얘기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 또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 이런 환산할 수 있는 조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 안 맞는 부분에 관한 것은 또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행일자는 시행일자지요. 그런데 적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앞으로를 적용한다. 이 소급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같이 준해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이 소급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이렇게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급적용을 넣으니까 과거에 과연 이게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집행부 과장님,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게 되면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4만 360원이 더 추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내용이 좀 앞에 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웃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올라온 조례니까 저희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한다면 직접, 기존에 이재명 시장께서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부터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김용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조례를 올려, 그러니까 미리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받아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은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요즘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넷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거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요,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만든지 한 6년인가 7년 됐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학비를 몇 %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보험료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셨죠?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규정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데요. 둘째 자녀 30만 원 이내, 셋째 100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안 한다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의견 어떠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까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건 차후에 개정을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죠?
차후에 여기에 많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지원, 말 그대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결의안을 올렸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한 갑당 약 354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입은 말 그대로 담배회사가 챙기고 있습니다. 1년에 약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7000억 원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비용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성남시가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성남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함으로써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 촉구결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서 1심, 2심, 3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은 2007년도에 담배와 폐암의 역학관계는 인정이 되나 개별인정은 어렵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심에 가서는 2011년도에 역학관계를 포함해서 개별적인 관계가 일부 인정된다. 처음에는 인정이 어렵다고 하다가 2심에서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다가 금년 4월 1일 3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는데 원고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개연성의 확인이 어렵다. 개인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담배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개연성의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러면 개연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또 충분히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의안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촉구,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문구를 “촉구”보다는 ‘지지 표명’하는 것으로 수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에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판결문을 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담배가 국민건강에 피해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제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이 판결을 좀 봤는데 미국의 판결하고 보면 지금 상반된 거죠? 이것은 흡연의 피해가 입증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판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피해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선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상당히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촉구 내지 지금 우리 이형선 소장님 말씀대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생각이 얼른 또 가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지든 촉구든 결국 의미는 같으니까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면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 촉구가 아니라 소송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지가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으신데 어떤 생각들이신지 좀 모아서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빨리 의결했으면 합니다만,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2쪽에 보시면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뒷부분 3쪽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현재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박창순 위원장이 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참고로 우리 발의자께서는 지금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담배도 어떻게 보면 중독성 아닙니까? 중독성이고, 저도 이 담배는 약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본드흡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저거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담배도 어떻게 보면 의약품으로 관리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들 중에 강상태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성남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결의안, 현재 소송 중이니까 “촉구”보다도 ‘지지결의안’으로 하시고. 3쪽에 보시면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 중이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해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한다.’라고 해서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은 제목 중 “소송촉구”를 ‘소송지지’로, 3쪽 여섯째 줄 “하나,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를 ‘하나,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은 제목 중 “소송촉구”를 ‘소송지지’로, 3쪽 여섯째 줄 “하나,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를 ‘하나,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위원장께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일 본회의는 이따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 통보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해숙 이영신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용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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