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11일 1일간으로, 3월 11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을 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후 폐회하는 것으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원래는 3일인데 지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하루만 한다는 얘기시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하는 일정,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것을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례도 있고 그런데. 추후 일정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지금 현재 연간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 있고요. 회기 연속의 규칙이,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연속인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67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의안 건들이 있고 집행부에서의 조례 의안 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연으로 연기돼서 연장이 돼서 그때 다루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 추후 일정은 언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보고 그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으실 겁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일만 했을 때 임시회에서 그 의안은 전부 다 상정을 하는 건가요? 조례라든지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회부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하루로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가서 의사에 대한 그런 결정을 못 내는 거고, 그 의사에 대한 결정을 못 내는 것은 추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의결을 한다, 이런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다음 회기에······.
안극수위원  다음 회기로 가서 넣을 거예요, 아니면 임시회를 다시 잡아서 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건이 아마 첨부되어 있고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워낙 4월 23일까지 4월 27일까지 총 5일 동안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로 순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연이라는 게 조례 의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부든 의회에서 발의한 부분들이 전부 다 4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2일간에, 이번에 3일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루만 하고 이 2일간에 다루어야 안건들은 그러면 제252회에서 그때 다루는 걸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시군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나 이런 것은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하루 때 그 안건으로 상정은 하나요, 안 하나요?
○전문위원 황민택  회부는 상임위로 합니다.
안극수위원  상정은 해 놓고 심의는 이때 252회 때 한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대부분 조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존의 안하고. 그러면 이게 비교표를 좀 주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좀 볼 수 있게 자료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것만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250회 때, 제251회 임시회는 총 3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13일로. 그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의 조례 의안 부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역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3일짜리도 1일로 우리가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자는 차원도 있고,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매개체의 역할을 우리가 최소화하자라는 의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51회, 252회에 대한 부분들은 대다수 250회 때 이야기됐던 부분이어서 아마 자료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 또는 설명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안건으로 다뤄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가 지난 2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며,
  의장·부의장 등 선거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초 7월 1일에서 전반기 의장 등 임기 만료 전인 6월 26일에 실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간 회의 수는 9회로 변동 없으며, 정례회 회의 일수는 39일에서 43일로, 임시회 회의 일수는 45일에서 4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이외에 기타 다른 건의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올 6월 달에 보지 않고 올 연말에 봄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이제 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2019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문제로 여야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감사다운 감사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감사를 본다 그러면 2년 6개월 만에 보는 감사예요. 사실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 6월 것이 12월로만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연기가 되므로 인해서 거의 2년 6개월에 정상적인 이제 여야가 같이 보는 감사가 된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지는 못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2년 6개월 만에 한 번 보는 감사인데 그래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각자가 의원이 정상적인 감사는 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각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자료가 법적인 사안이나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빼놓고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이렇게 평상시 때는 아주 예민한 자료들은 제출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의장님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뭔가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도 다소 있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긴 하나 한계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총 1년 6개월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견제·감시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언뜻 듣기에 의장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회사무국에도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우리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제출이 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의장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반드시 부의장뿐만 아니라 의장께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조금 수정할 게 있어 갖고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2년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은 아니고,
○위원장 김영발  1년 6개월.
박호근위원  1년 6개월이고요.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 자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은 통합당이지요. 그 당시에 한국당은 감사를 못 했지만 저희 민주당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외부에서 비춰지기는 안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항시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건으로의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장께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본회의장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석 전문위원이신 황 과장님과 국장께서 의장에게 보고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하나만 더 좀,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제가 드린 게 2년 6개월이라는 이런 표현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동참해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에다 그런 말을 붙였던 거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 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여당이 단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는 봤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력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 또 의회의 입장에서도 놓고 봤을 때는 2년 6개월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에 한 번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자료 요구를 해서 각자가 의원님들이 충실히 그 자료를 보고 의정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기타 어떤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는. 우리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청취 때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대외비나 이런 것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대외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대로,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를 안 줄뿐더러 그 자료 안 준 것을 정당화시켜서 자료를 요구한 사람한테 안 좋게 지금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줬는데 그게 대외비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를 못 준 이유가 대외비라서 못 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자료를 안 주게 된 건지 내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발  국장께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영발  박호근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상대로,
박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거 아시지요?
○위원장 김영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제가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김선임위원  그 네 가지를 제목을 말씀해 주셔요.
박호근위원  자료 내가 요구한 거 네 가지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대외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대외비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그 자료 요구했더니 저 상당히 핍박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곤란합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하여튼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외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충분한 답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라고 하니, 물론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건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께서 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 자료 요구 건은 응해 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저는 박호근 대표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뭔지 모르거든요.
  국장님 뭔가요, 네 가지가?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 나와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위원님 요구하신 것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뭐지요? 저는 한 가지만 요구한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김선임위원  아니, 박호근 대표님께서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모르세요?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김선임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위원장 김영발  그것 국장님께서,
김선임위원  이 자리는 박호근 대표님하고 둘만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선임위원  다른 위원님도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위원장 김영발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시기가 뭐하시면 관련된 팀장, 접수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그 팀장님 나오세요, 담당이 누구신지.
○위원장 김영발  나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총 4건이 어떤 어떤 건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정팀장 박정숙입니다.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몰라요?
○의정팀장 박정숙  자료가 ······.
안극수위원  자료 신청을 안 하셨구먼.
○의정팀장 박정숙  4건으로는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니 그 자료를 주겠어요? 내가 얘기 다시 한번 해 드릴까요?
김선임위원  다시 하세요, 우리도 궁금한데. 그런데 자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외비가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나?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박호근 위원께서 거론하신다고 하니까 메모 좀 부탁합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참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관련된 것하고 표창 관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얘기하신 거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들이 배정된 게 있어요, 특별위원회에. 위원회별로 된 거 그걸 좀 요구했었고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의원들 수상받은 내역 그것도 다 있잖아요, 지금. 수상받은 내역 그걸 달라고 했어요. 어느 의원이 못 받고 어느 의원이 받았는지 솔직히 우리도 잘 몰랐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안극수 대표나 저는 대표다 보니까 상을 줄 때 이렇게 이렇게 누구누구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의장님이 대강 추천해 갖고 우리가 그냥 동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을 다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6명 못 받고 한국당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선미 의원인가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 한 여덟 분 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8대만 들어와서가 아니고 7대, 6대부터 받은 상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간 거, 누구누구 갔는지. 제가 8대 들어와서만 달라고 그랬어요. 7대 것까지 주면 더 좋지만 8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해외에 간 것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고요.
  직원들 해외 간 거, 그걸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대외비가 있습니까? 공개적인 것 아니에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거. 우리 대외비 하나도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히 못 주는 이유가 있어서 못 주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요구했는데도 내가 뭘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주질 않아요! 제가 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뭘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안 준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원이 회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뭘 요구했는지를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유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정을 하겠어요. 안 주셔도 좋아요. 딴짓하지 마세요.
김선임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담당 팀장님은 지금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팀장님. 의원들이 더군다나, 우리 의회운영위 위원들의 질문이나 그리고 자료 요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가장 먼저 담당 팀장님이 숙지를 먼저 해야 되고 국장님은 포괄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담당 팀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발언대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자료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던 건데 팀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우리 박호근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 의회운영위 위원들 전체 무시하는 것밖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팀장님, 앞으로 위원들 자료 요청이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숙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저도 하나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어요. 직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지금 이거 대외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 자료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박호근 대표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박호근 대표님만이 알아야 되는 이런 사항도 아닌 거고, 전체 의회운영위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에 대한 성실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다른 기타 안건들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좀 연장선이긴 한데요,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까지도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하면 쉽게 받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요구를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의회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진행되는 사항까지는 제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료 요청했을 때 그 절차의 간소화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비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것은 의장님이 됐든 누구든 사인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줘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는 자료들은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을 질타하거나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전에 차단되는 느낌 또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아무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절차의 간소화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할 이야기들이 각 위원님별로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한 핑계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저는 2년 가까이도 못 받았습니다. 한 톨도 못 받았어요. 물론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임기가 끝난 연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법리해석을 받아서 진행을 못 했었는데,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장께서 어떤 의도를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연계해서의 어떤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의장 또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아니,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우리 의장단에서 얘기했던 회의용 마이크 교체 그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영발  예, 마지막 발언 박호근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할게요.
박호근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아, 그러면 김선임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사무국 전체 마이크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마이크가 11년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마이크 상태가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 각 상임위별로 점검해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한 후에 그 내용을 직결한 후에 집행했으면 합니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저희가 2시에 각 상임위 일단 저부터 마이크가 제가 끄지 않았는데 다섯 번 얘기하면 세 번이 저절로 꺼지기도 하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시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져서, 마이크가 꺼지다 보면 저희가 생중계가 있는데 반복도 해야 되고, 회의록 속기사도 문제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이 특별히 반대 없으시면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그 전에 한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발  방금 이야기는 마무리하신 거지요,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의회 1층에 열감지 센서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예방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용품,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아니면 근무하는 여건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혹시, 물론 재난안전관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의회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 2회를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로비 그다음에 3층 복도 여기는 월·수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주간에 소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층에 열 체크 하는 데는 직원들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사항은 저희가 자체 홍보는 지금 플래카드를 스무 군데 정도 게시해서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로 해서 지금 게첨할 예정에 있고요. 의회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도 시민들을 격려하는 그런 문구로 해서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또 의회 명의로 해서 3개 보건소하고 의료원에 격려금을 좀 지급을 하고요.
  지금 홍보는 저희가 의원님들께는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안전수칙이나 이것은 해 있고, 그다음에 일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 거기에 일일 상황은 띄워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 카드뉴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카드뉴스를 일일 매일매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방안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건 추가적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청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시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지금 대구, 경북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민 또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성남시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합심해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두 안건에 대한 것 이외에 기타 건의와 질의의 시간을 다소 가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정팀장  박정숙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