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라.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과 소관 과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금년도 시정 주요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청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청취 및 질의응답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생관리사업소·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 업무계획청취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깡이 되어서 종편에서부터 중앙일보, 한국경제뉴스 지금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뭔가 저희가 질의하기 전이라도,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도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해야지 성남시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화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던 문제죠. 그런 문제가 이슈화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만 저희가 청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우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1만 1300명 중에서 상품권을 지급 완료한 인원이 85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아주 극히 소수의 분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중고판매 웹(web)이겠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한 10건 정도가 떴더라고요. 10건이 떴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을 해보면 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20일 이전에 미리 떴어요. 미리 뜨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일부가, 일부는 두 명이에요. 두 명이 ‘그럼 나는 팔겠습니다.’ 하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물론 8570명 중에 2명은 극히 일부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는 불미스러운 사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2분기 지급 시에는 전자카드로 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20일부터 홍보가 시작이 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일부터 지급하겠다는 사항이 홍보가 됐죠.
이제영위원  지급이 그렇죠. 지급하는 게 홍보 19일, 20일 됐는데 시나 구에서 직원이 동에 지원 나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뭐냐하면 인원이 보통 많은 데는 한 470명 이런 식으로 돼요, 동에. 그런데 이 사항이 일반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다는 사항들을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청년들이 한번에 몰려서 청년배당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해서 구나 시의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제영위원  통장들까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거기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사항은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불법사항은 없었죠. 이게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선거법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사전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불법사항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홍보하는 데 불법사항이 없는지 하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거 열람할 때 그게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그래서 전산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영위원  사전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는 못 했고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보 열람하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는 것은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알고 있죠.
이제영위원  사후에 조치가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면서 여기에 보면 50% 지급하고, 권한쟁의심판 판결 전에는 50% 그다음에 이게 승소가 되면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권한쟁의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권한쟁의심판은 이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결해 달라는 소송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그런데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까, 이게? 권한쟁의심판으로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고문변호사 자문 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당연히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변호사 자문을 안 받고 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몇 분이나 받으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권한쟁의심판 부서, 법률관계는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 이런 데에서 권한쟁의심판 하기 전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문은 성남시 고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학자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분 받았는지도 확인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몇 분인지,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몇 분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 당사자가 접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많은 자문도 받아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변호사에 따라서 자문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지금 50% 주고 승소가 되면 50% 바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50% 주고 권한쟁의심판 승소 시 별표 표시하고 연 100만 원으로 정상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승소 시에는 지급하고 패소 시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명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승소 시에 지급한다는 얘기는 승소하지 못하면 지급 못 한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내문이라는 것이,
이제영위원  승소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승소 시에는 지급한다고 했으면 패소 시에는 지급 못 한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받아 들였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리고 아까 조회해서 두 명만 성남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고나라 거기에 다 확인한 게 두 건만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웹(web)은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사겠다고 매입해서 올린 그런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두 사람만 팔겠다고 했어요.
이제영위원  전체 다 확인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웹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지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명을, 지금 표현하실 때 두 명밖에 판다고 한 사람은 없고 나머지는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두 명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언론보도 부분이 사실 확인을 잘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어디 확인을 했는데 두 명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마치 전체 다가 두 명인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중고를 매매하고 그러는 사이트를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물론 확인 못 한 사이트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 중에서는 한 개 사이트에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이제영위원  그럼 한 개 사이트에서만 두 명이라고, 지금 전자에 얘기한 건 아까 답변할 때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처음에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물어봐서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렸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마치 그게 두 명밖에 안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는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확인은 다 했어요. 확인했는데 사이트 하나밖에는 우리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 발견한 사이트의 내용에서는 열 명 이상이 거기에 올렸는데 두 명만 팔겠다고,
이제영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올린 거라 이거죠.
이제영위원  그건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명이 했든 20명이 했든 국장님이, 실제 보도된 것을 보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봤느냐를 얘기하시는데 일단 전체를 다 봤어요.
이제영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두 명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아침에 몇 개 검색을 해봤어요. 두 개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두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건 이게 성남시의 청년배당, 좋은 의도로 했어도 지금 다른 데에 보도돼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성남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면 좋은 정책을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 안 되고 좋은 것으로 성남시가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종편 방송부터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나눠주고 깡을 해서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고 시장께서 거기에 답변한 거, 이런 게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누구 개인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모범이 되어야지,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자마자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 건을 위해서 시청에서 업무를 전폐하고 나가고 구에서 나가고 통장들까지 동원해서 밤 9시까지. 이게 도에서 가처분 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못 받아가니까 빨리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불법적인 사항도 발생이 된 게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후에 분명히 이것에 따른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있다고 하면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자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가지 사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거고 잘못됐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잘 했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잘못됐다는 여론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참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중고나라 사이트만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이 상품권 파는 게 꼭 인터넷으로만 팔지 않고 개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중고나라라든가 사이트에 본인이 안 올리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상품권만 팔고 사고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 데도, 저도 그 업자대표하고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전에는 상품권 판다는 게 하루에 한두 건인데 이 성남사랑상풍권으로 인해서 수십 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온대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2분기부터 카드로 지급할 겁니다, 전자카드로. 그게 몇 개월 걸려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드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완비되지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조례에서.
  조례에서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안광환위원  아니, 1분기 것만 1분기 안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거기에 보면 20일부터 준다고 되어 있어요. 20일부터 준다고, 조례에.
안광환위원  조례에 20일부터 준다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1월 20일부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매분기 첫째 달 20일.
안광환위원  20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일부터 지급을 하되 이게 분기 내에 타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일 돼서 며칠, 10일간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적 업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긴 기간에 해서는 그 많은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둬요.
안광환위원  아니, 일단 그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부득이 수령해가지 못한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해서 분기 내에 타갈 수 있게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간을 두죠. 기간을 안 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10일, 5일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20일부터 시작한다는 조례에 있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일부터 일단은 며칠까지를 집중기간으로 정하죠, 당연히.
안광환위원  20일부터 지급을 하는데 꼭 20일부터 지급하라는 저기는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에는 매월 첫째 달 20일이에요.
안광환위원  기준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기준일이니까 기준일을 지켰는데 뭐 기준일 지킨 게 잘못된 겁니까?
안광환위원  1/4분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 상의하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전자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계산해서 만들어냈어도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자 부분은,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일찍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 이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전자 한다.’ 이런 행정이 옳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와 예산이 12월에 통과됐죠,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12월 말에 통과됐으면 현재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카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니까 부득이 ‘1분기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2분기 때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1분기는 현금 지급이 맞는 거예요.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예상은 했어요. 최대한도로 막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안광환위원  이게 본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이제 전자카드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청년배당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친구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한 5년 됐어요.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의원이니까. 왔는데 “우리 아들이 5년 전에 중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이걸 수령하라고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 아들도 해당이 되냐”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예로 내가 물으니 “그러면 아들한테 이 상품권을 줄 거냐?” 그러니까 그 엄마 하는 소리가 “아니 아들한테 그 상품권을 줘서 뭐하냐 내가 이마트 가서 생활 장보는 데 쓴다.”
  이게 그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상품권을 줘서 인터넷사이트에 도는 거, 또 그다음에 뭐 팔고 깡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현존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배당의 취지는 국장님 뭡니까? 저희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게 아이들의 취업을 돕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계발하는 데 이게 쓰인다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안광환위원  제가 소득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중국에 가 있어도 소득이 되는 거고 한국에 있어도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들이 청년배당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중국에 있으면 그거 안 씁니까? 여기 와서도 쓸 수 있고 중국에서 쓸 수도 있죠. 성남사랑상품권은 여기서 부모님이 써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분이니까 그만큼 또 쓰면 되는 것이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얘기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게 아이의 취업,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역량강화요, 기초적인 역량강화.
안광환위원  아니, 엄마가 이마트 가서 장보는데 그게 역량강화가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엄마가 이마트 가서 장보는 만큼,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 제재조치가 있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들 용돈 더 주면 되는 거죠. 뭐 똑같은 거죠, 그게.
안광환위원  그러면 깡 해갖고 아이가 다른 데 하는 건 왜 제재를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깡은 말 그대로 깡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면 부모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부모가 용돈을 더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군대 가 있는 군인들도 다줍니다. 군인들도 다 주면 군대에서 쓸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못 써요. 그러면 군인이 휴가 나왔을 때 써도 되는 거예요. 중국 가 있는 학생도 한국에 와서 쓸 수 있어요. 그거 뭐 기간이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약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안광환위원  아니,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유형은 여러 가지고 이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거는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여기 써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지, 그 가이드라인을 100% 지킨다는 보장하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미스(miss)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안광환위원  처음 조례안 제정하실 때 국장님이나 모든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자기계발, 역량, 여행가는 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기계발이에요.
안광환위원  자기계발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기계발이라는 거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써도 자기계발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써도 자기계발이에요. 왜 자기계발을 꼭 상품권만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계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광환위원  아니, 또 그렇게 비약을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중국 가 있는 사람이 어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럼 중국 가 있는 사람 한국에 와서 쓸 수도 있고 부득이 쓸 수 없으면 부모가 쓰고 그다음에 용돈을 더 주면 거기서 책 사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흐르는 물과 같은 건데.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주 (웃음)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논리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고,
안광환위원  저는 비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전제를,
안광환위원  국장님한테 비약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제를 지극히 아주 극소수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안광환위원  저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내용을 갖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그 사람 평가 나름이겠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론 위원님은 그럴 수 있어요.
안광환위원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요, 저는 그런 대안 이런 거 다 없이 이게 무조건 그냥 25세, 만 24세 성남 아이들한테 무조건 다준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와 관련되는 100% 대안은 분명히 없습니다. 100% 대안은 없고요,
안광환위원  100% 대안이 없는 정책을 왜 합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최대한도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시 행정이라는 게 국장님, 이런 문제점 이런 거를 다 짚고 나서 어떤 게 좋은 정책인지를 따져서 정책을 입안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시가 할 일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고려했어요. 다 고려해서 지금이 최선책이에요.
안광환위원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그래서 네가 쓰든 어디 가서 깡을 하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이 돈 갖고, 상품권 갖고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 뿐이지.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댓글 달린 거 하나를 또 읽어드릴게요.
  어떤 대학생인데 성남에 24세 청년배당 대상입니다. 얘가 그 댓글에 올린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가 25만 원을 타니까 친구들한테 한 턱 쏜다는 거예요, 10만 원어치만. 그렇죠? 나중에 댓글이 뭐냐하면 “너네도 성남으로 이사 와라. 성남은 이렇게 25만 원씩 무조건 준다, 아무 저기 없이.” 얘는 그냥 무심코 이걸 올린 거예요. 엄마한테도 5만 원을 쏘고 친구들한테도 5만 원을 쏜다는데 이게 자기계발입니까?
  이것조차도 자기계발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생활의 일부에요. 사회성의 일부입니다. 자기계발 안에 포함됩니다. 광의의 자기계발 안에 다 포함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성남시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돼요. 꼭 책만 사서 보라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청년배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정책을 갖고 계속 무리하게 전진해서 나간다는 게 문제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행정소송을 건 게 조례가 없어서 걸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데요, 뭐. 계획대로 보고 드리고 계획대로 조례 제정해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국장님하고 한 얘기, 1년 내내 이거 갖고 얘기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1년 내내 얘기해도 제 답변은 똑같아요.
안광환위원  이게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연하죠.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젊은 사람한테 자기계발은 용돈도 자기계발에 쓰이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용돈이냐고요, 지금 얘기한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엄마가 마트 가서 사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엄마가 마트 가서 사면 그만큼 용돈을 학생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요, 극히 일부의 경우.
안광환위원  그러면 안 준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용돈이 어떻게,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거 자기계발이라고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면 학생은 뭘 가지고 생활해요? 부모님이 안 주면.
안광환위원  아니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마트 가서 상품을 다 사갖고 아들한테 안 주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써도 돼요.
안광환위원  우리 청년배당 취지에 맞냐고요, 그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돈 주면 돼요.
안광환위원  안 준다고 그러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 준다는 전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준다는 전제조건이 있죠.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요.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준다는 전제조건이죠, 저희들은.
안광환위원  아니 안 준다는 전제조건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돈을 안 주고 어떻게 학생이 생활합니까? 당연히 준다는 전제조건이죠.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 부모는 안 준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용돈으로 줄 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지.
안광환위원  아니, 안 준다는데 국장님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연히 주죠.
안광환위원  제가 더 친한데.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더 잘 알지, 그 집 가정 얘기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결국에는 물이기 때문에 적은 데로 흘러갑니다, 부족한 데로 흘러가요. 돈은 물하고 똑같은 거니까 부족한 데로 자연히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광환위원  더 발전적으로 청년배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에 대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저하고 계속 그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00% 완벽하지 않다고 분명히 시인했어요. 그런데 완벽하도록 노력하겠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주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관해서 경청을 하고 나서 그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오늘 사실상 관련 과 양해도 구해서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자고까지 했는데, 총괄질의만 하고 끝나겠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의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질의만 하다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하루일정을 잡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 관한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청년배당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들어가 있는데,
노환인위원  의회주의자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지관근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에 관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총괄질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간략 간략하게 총괄질의하기 때문에 시정업무계획이 올해 2016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청취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전체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총괄질의를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총괄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참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쟁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인데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대로 잘 하신 거죠? 조례대로 하고 계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워주는 대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성남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성남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게 되면 성남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성남이라는 이미지는. 그리고 지역에 판교나 분당사람들, 외부에서 그분들도 어디 가면 판교나 분당 산다고 하지 성남 산다고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판교와 분당이 성남에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남의 이미지는 좀 뒷골목, 낡은, 싸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들려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어디 나가서 성남에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주저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성남을 바라보는 이미지 때문에 위축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남을, 저는 항상 성남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들어오면 편하고 여기보다 살기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시가지에 환경은 나쁘지만.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런 위축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성남하면 ‘아, 살기 좋은 곳, 정말 이사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지역브랜드 이미지마케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게 결국은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복지정책으로서 가지는 이미지도 있지만 성남의 전체 브랜드 차원에서도 굉장히 상승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저도 성남사랑상품권이 이렇게 매매되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퍼트리는 세력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관제신문하고 정부에 무한 칭송만 하고 야권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를 퍼붓는 종편하고. 그다음에 거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 사이트, 이쪽 중심으로 해서 퍼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를 보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일을 체계적으로 좀 잘해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상품권 가지고 자기계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품권 가지고 책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상품권 가지고 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상품권은 재화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는 게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 어느, 여기 통 안에 들어가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돈 규모 안에 들어가서 돈이 딱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자기계발도 할 수 있고 뭐 이래 이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래 이래 한다, 꼭 돈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자기계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이 일부 잘못 유통될 가능성은 있죠. 하다못해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백화점상품권 같은 것도 결국은 상품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할인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얼마나 줄일 건가 그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 이런 거 도입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카드 도입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리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비용 없어요, 그건. 금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정종삼위원  대신 본인들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도 비용 발생 안 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신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되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발급 받은 카드를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성남에서만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5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언론에 청년배당에 대해서 카드깡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도배를 했고 그걸 캡쳐(capture)해서 언론사에서 올린 게 두 명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근거자료가 캡쳐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청년배당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적법 절차를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명백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최고실무자, 직업공무원으로서 최고실무자이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된다, 시장은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를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인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이것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 불수용을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를 해서 청년배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선에 앞장서서 위법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정말로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판단한 결과는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에서도 당연히 절차의 적법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법의 원칙을 위반한 성남시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된 거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뿐이에요.
  저는 아버지 상을 당해서 청년배당 지급 그런 사항을 접하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상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쭉 내용을 정리해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정말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재명 시장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SNS 쭉 보니까 지금 세 가지의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양 합법적인 양 막 SNS올리고.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어요, 진짜. 저도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올리고 싶었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공무원들의 홍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공무원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 우리 3대 복지정책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우리시에서 한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지금 경기도지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지결정을 제소했고, 또 우리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이 예산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안 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뭐가 적법 절차고 어떤 적법 절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잣대로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독선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처사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시면 저도 다 준비를 했어요. 하겠지만 국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또 우리가 국장님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이 상임위에 지금 무상복지 청년배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정말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밑에 달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 그렇게 공무원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집행하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검토를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해 준 조례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보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에는 법률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수용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차상에 명백하게 위반한 행정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 부분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다 봤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없다,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무원들이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고 공무원들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돈 지급한 부분은 환수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로, 이거 이재명 시장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 논리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거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총괄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
(11시 12분)

○위원장 지관근  다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당초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설명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처럼 세부적인 사항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요하게 판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준비된 업무계획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보고하기 전에 관계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영생사업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게 저희가 예산 세워줬던 내용들, 신규사업 또는 새롭게 저희가 주문했거나 해서 거기에서 반영돼서 보고되어야 될 내용, 이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행감도 했고 예산심사도 했고 거기에서 다 다뤄진 것을 반복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신규사업으로만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133쪽 봉안사진 전송 서비스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주차장 문제요. 지금 장례식장 위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 장례식장 위에는,
박도진위원  추모공원하고 장례식장 사이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거는 정상적인 주차장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 그 밑에 지하는 뭐로 써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거기 지하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에서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 주차장 밑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사실은 땅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 드린 것은 현재 장례식장 바로 아랫부분에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는 하늘공원 조성하신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임시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박도진위원  임시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아니, 임시로 할 거면 제가 봤을 때, 토목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가서 보니까 지하도 아니에요.
  어디인지 위치 아시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치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추모원 사이 그거 지하화시켜버리면 상당한, 아니 지하화가 아니고 그것을 토목공사 해버리면 임시주차장 안 하고도 될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에 하늘누리 추모공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릴 텐데요. 그 사항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장례식장 아랫부분 말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하늘공원 조성하는 데다 임시주차장을 건립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임시주차장은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봄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복리문제, 원래 업무보고 때 그런 것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국장님이고 소장님이고 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업무에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예’ 하고 몇 년 그냥 가는 겁니까? 또 내년에도 ‘예’ 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업은 보고는 안 됐지만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라서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라서,
박도진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대답만 했습니다, 행감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반영이 된 이후에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답을 얻어냈는데 그런 실천적인 게 없으면 그냥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 힐링예산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다음에 하늘공원 용역 된 게 언제쯤 용역보고가 중간보고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용역은 지난해 12월 18일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 위원님들 몇 분이 제 기억으로는, 타 지역의 영생관리사업소 샘플 있잖아요, 몇 군데.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이 거기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한번 가서, 그 용역보고를 받기 전에 가서 보고, 또 한 번 용역보고 나오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는 게 영생사업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서 일정을 잡아줘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는 얘기하시면 다 잡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회기 때는 안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비회기 중에 일정을 조정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영생관리사업소가 앞으로는 상당히 비좁아지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체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똑같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게 될 수 있는 게,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끝난 용역사항에 일부 포함된 게 있는데요. 용역 보고 시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게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꽤 오래 했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오늘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며칠 정도 됐어요? 감사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42일간.
박도진위원  영생관리사업소가 감사를 그렇게 오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잘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갑자기 된 건지, 계획에 되어 있던 건 아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제보에 의한 감사가 그렇게 장기화되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감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문제된 게 있어요? 감사 받는 중에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냥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간 자체가,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들리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간 자체가 짧아서 연장했다는 그 얘기만 들은 거죠.
박도진위원  45일이 짧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당초에 20일로 계획했었고요,
박도진위원  아, 20일로 잡았는데 20일이 짧아서 배로 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기간은 20일이지만 감사부서에서 그 기간 내에 저희만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각자 다른 업무도 보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간 자체가 부족해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직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했을 건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니죠, 감사를 지금 실질적인 것은 처음에 저희 영생사업소를 대상으로 나왔다가 지금 장례식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도출된 것을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소장님, 유족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에 보시면 간호사직 한 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6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확보해 주신 사항인데요. 장비구입비입니다. 간호사는 기존에 저희 인력이 있고요.
안광환위원  원래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응급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처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안광환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나 자동혈압기 같은 거, 이런 장비 구입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간호직 한 명인데 이 650만 원을 어떻게 쓰나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간호직은 처음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간호직이 저희가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실신하시는 분들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119하고도 협조가 상당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긴급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리가 좀 있어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응급차량을 구입해 놓고 우리가 가는 부분은 예산 낭비일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 요하는 경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래서 1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응급상황을 저희가 취하고요. 그 다음 사항은 119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소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주민들의 화합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을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접근을 하셔서 저는 해주면 어떨까 했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별로 접근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 감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백담사의 향토기업, 저는 이런 형태로 뭔가 조금 새롭게 모색을 해서 주민 모두가 투명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다 할 건 아닙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를 같이 찾아내시고 그래서 우리시하고 같이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게 주민들하고 어쨌든 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접근을 하라고 했는데도 참 쉽지는 않죠? (웃음) 어떻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각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체의 이익은 마을이 공동으로 이익이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서로 못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불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태생은 각자 있지만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서 한 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일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서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관련되어서 고민 같이 해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합과 공정성, 공평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시 감사가 12월에 시작이 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12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영생사업소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장례식장을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처음에 나와서는 저희도 자료가 다 들어가서 감사 들어갔고요.
이제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영생사업소 감사가.
  정기감사가 아니고 지금 이건 특별감사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특별감사입니다.
이제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처음에 계획이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일부를 좀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때 장례식장 것까지 같이, 영생사업소만 본 게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례식장도 같이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종료가 안 되고 확인서는 다 썼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니, 저희 아직 그 사항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확인서, 그러면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생사업소 정기감사 하면 며칠 받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주일이 계획 되어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영생사업소 정기감사 하는 게 일주일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주일을 봅니다.
이제영위원  영생사업소만 5일을 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생사업소만 하는 것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5일이 아니고요, 전체 수감날짜로만 7일이고요. 전체 7일을 봅니다.
이제영위원  5일보다 더 짧지 않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영위원  시에서 하는 정기감사가, 2년마다 하는 정기감사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종합감사가 이번에 계획이 되어 내려왔는데요,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제영위원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그러면 열흘 간 감사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실제 수감 날짜는 7일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감사 나갈 때도 이렇게 장기간 감사를 보지 않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보통 사업소는 5일에서 7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영생사업소가 감사할 내용이 그렇게,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기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일을 했는데도 추가로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이번에 받고 있는 것은 특별감사로 해서 수시감사가 나온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2월 22일부터 받는 것은 전체적인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정기감사가 곧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가 나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내용을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물으면 또 괜히 호되게 혼나고 또 문책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2월에 정기감사 가서 하면 되는 내용을 12월에,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지금 20일이 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한 달 간 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감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감사실에서 확인서 다 받아서 그게 처분이 되어야만 얘기할 수가 있고 사전에 그 내용을 누설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수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내용은 저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 그것을 제가 굳이 소장님한테 여기서 입장 난처하게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걸 공연히 괜히 잘못 건드려서 그게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또 거기 관계된 분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생사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감사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주동이 되어 있고 뭐한 내용까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직생활 많이 남아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생사업소 발령 받으면 영전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안 해도 밉게 보이면 결국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가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디 가실 데 있어요?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소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야, 정말 윤석인 소장님께서는 정말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양심껏 우리를 위해서 한 정말 그런 훌륭한 소장이었다.’ 이런 평가 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계약하면 소장님 좋은 연봉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소신 있게 아닌 것으로, 정말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정말 흠집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 할 때, 또 현재 보고할 때도 보면 설 명절 전에 이걸 조성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인데, 가능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설 명절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동절기 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 명절 때는 저희 주차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주차요원으로 해서 안전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만 해서 사용토록 하고요. 동절기가 끝나면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게 평수로 따지면 한 36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그 부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조금 더 확보가 안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계획은 저희가 45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강상태위원  저는 그 대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기왕 만들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전체 면적을 봐서는 산정된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대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명절 때 되면 차 주차할 데가 없는 거 소장님이 가장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가보면 정말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그동안에 쭉 영생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근무지이기도 한데 거기를 찾는 분들은 다 조상을 그리고 숭배하고 이런 등등, 특히 명절 같은 때나 이런 때 보면 다들 찾는 곳 아니겠어요? 찾아야만 하는 곳이고. 우리 문화상.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거기에서 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한 번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파악된 것은 없고요.
강상태위원  저도 우리 영생사업소가 좀 친화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활동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보면 복잡하지 않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내방객들에게, 그때는 보니까 한 10일 정도로 했어요. 미협을 통해서 한 20점 정도 전시를 했고, 또 시낭송은 찾는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음향배치 같은 것을 잘해서 어떠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계획을 금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전에 했던 자료도 한번 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내방하는 거죠? 평균 잡아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많을 때는 휴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 3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평균 잡아서 한 1500 정도 데이터가 있던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1000명에서 1500명.
강상태위원  그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을 때 다 우울하고 할 텐데.
  그때 주제가 뭐냐하면 ‘그리운 사람 다시 그리워’ 이것을 주제로 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생사업소입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소장님, SNS 이용한 봉안사진 전송 서비스 이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착안을 한 사항이고요.
최승희위원  아직은 실시 한 번도 안 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하려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시민소통관 혼자 해서 충분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단은 소통관을 통해서 해보고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접수할 때 돈을 일부 받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서비스 차원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최승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봉안사진 전송 서비스가 민원인이면 어떤 민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악용의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2만 4340명 추모, 지금 만장된 상태인데 하루 평균 7위 정도 봉안이 되죠?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을 민원인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민원인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인력에 있어서도 앞으로, 아니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직접 와서 찾아뵙고 하는 게 원칙이지 SNS가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저희 추모원 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민원인이라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족이 되겠습니다. 유족한테는,
노환인위원  유족을 어떻게 파악하고 유족 중에는 그러면 직계만 해당되는지,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별세했지만 4대조까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라는 개념이 누가 요청했을 때 이걸 전송해 줄 것이며, 그 근거가 뭐며, 다른 민원인이 왜 봉안을 전송했느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봉안을 할 때 봉안을 유족대표로 접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족이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봉안해서 접수하신 분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접수하셨는데 지금 트위터하고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트위터 그분이 유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트위터가 다 실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본인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엄청난 업무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용의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고민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해야 된다. 망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 하나, 유족 응급상황 대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례가 일어났습니까? 저도 아버님 별세하시고 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가 많이 와 있고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이 응급환자 발생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많을 때는 하루에 2~3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하루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매일 응급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많을 때를 말씀드렸고요.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런 데이터가 월 평균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노환인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하려면 쭉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몇 명의 이런 환자가 발생하고 또 상황은 얼마나 위급환자인지 이런 데이터를 쭉 분석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 1년, 2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응급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119에 몇 번을 불렀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장비만 하는 거예요? 자동심장박동, 장비구입비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장비구입비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장비를 지금 저희한테 배치되어 있는 간호직이 운영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을 새로 하시려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데이터 없죠?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확보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참고해서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1시 4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두 건, 특수시책, 현안 및 주요업무 아홉 건 등 해서 총 열세 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배당 성남사랑상품권이 우리시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개소 수는 지금 70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업종이 어느 어느 업종까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서점이라든가 슈퍼, 재래시장 이런 데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 슈퍼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맹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슈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재래시장 외에 또 어디 됩니까?
  서점도 일부 영세서점 외에는 대형서점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담당하는 과에 알아보니까 계속 확대보급을 하고, 지금 택시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재래시장, 서점 그런 데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된다고요?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일부는 확인을 했고 또 7000여 개가 되니까.,
안광환위원  제가 어느 대상자가 글 올린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남사랑상품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있을까요? 가맹점이라고 써 있어서 막상 전화를 해보니까 사용불가라고 그래서, 그래도 상품권을 써야 되니까 모란 삽다리 곱창에 가서 곱창 먹었다고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종도 사장님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점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상되는 청년들이, 지금 성남에 영세서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서점들에서 안 받아주면 이걸 어디에서 사용하는 지를, 지금 실무부서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궁여지책으로 깡이 나오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얘네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저는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청년배당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뭔가 기준, 뭔가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이것을 시행해야지 아까도 국장님하고 말싸움 비슷하게 했지만 저는 생각이 제가 청년배당이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성남시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 뭔가 급하게만 이뤄지는 거지,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뭔가 기준점을 더 명확히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자기계발로 안 됐을 때 환수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상품권 지금 지급을 해서 팔천몇 명, 만몇 명 중에 팔천몇 명이면 거의 50% 이상, 60~70%가 이틀 만에 타간 건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쓰라고 지금 하는 건지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지금 시 홈페이지에도,
안광환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디서 어떻게 쓰면, 이것은 기자들도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과장님 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줘서 그게 기사화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달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다,
안광환위원  시 홈페이지에 어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시 홈페이지에 보면 그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얘도 지금 곱창 먹었다고 얘기 안 합니까? 계속들…….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가맹점 현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큰 데 열 군데만 얘기를 해주세요, 가맹점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가맹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안광환위원  그럼 서점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일부 서점은 안 되는 데도 있겠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데가 어디인지, 되는 데가 어디인지 그러면 서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 지금 저희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또 얘기하셨죠?
  슈퍼는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슈퍼는 거의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그 상품권 도입할 때 초기에 슈퍼는 거의 많이 되도록 가맹점 지정을 해놨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상품권을 가맹점 주인이 받는 게 강제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안광환위원  여기서 권고사항이죠? 안 받으면 그만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그런데 가맹점으로 가맹을 맺었으면 받는 게 원칙이죠. 받아야죠. 그리고 거부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상품권을 써보지만 그 상품권에 대해서 현금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사례를 짚어드렸잖아요. 막상 전화를 해보니까 사용불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제재조치가 있어요? 상품권을 안 받으면 가맹업주가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가맹점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조치를 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소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가 제재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상품권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제재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아, 가맹점에 가맹을 했는데 이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시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가맹을 시하고 맺었으니까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얼마예요, 과태료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200만 원입니다.
안광환위원  꽤 크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빨리 얘기해서 200만 원씩 다 과태료를 매기셔야 되는 거네? 세수도 더 확보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어제도 그 담당하는 과에서 현장도 나가서 불법거래가 있는지 파악도 하고 또 가서 계도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2/4분기부터는 전자화폐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전자화폐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농협하고 어디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신용카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25만 원에 해당되는 전자화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제가 확정되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공포를 하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죠, 지금 저희가 그 사용을 어떻게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클린기능을 넣어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있는 거지,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안광환위원  4월에 2/4분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첫째 주 20일이라고 명기를 했으니까 이건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니까 20일부터 전자화폐 저기가 안 되어 있어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성남상품권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안 되는,
안광환위원  지금 2월, 3월, 4월인데 전자화폐 언제 만들어서 언제 하는데 지금 협의도 안 되어 있고 했는데 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협의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금 시 전체가,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지금 집행하는 건데 오시면 그때만 모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배당, 아이들한테 성남시가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반대 안 한다고요. 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다 유학 가고 1년 연봉이 10억인 아이들한테 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만의 뜻이 아니고 얘기를 해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전까지도 그렇고 지금 성남시가 매스컴에 다 얘기를 해서 전자수표가 2분기 때인 4월에는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뭔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청년배당이 조례안은 작년 후에 생겼지만 이거 2015년부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 언제는 조례안 통과해서 다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이런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을 따져서 2015년도 조례 발의하기 전부터 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맹점은, 그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용카드로 갈 거냐,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하냐, 그럼 1년 간 그 카드를 만들어서 걔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 거냐, 이것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화폐로 가신다고 언론에 공포까지 하시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기,
안광환위원  그런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그 카드를, 지금 상품권을 줘서 이렇게 할인하고 이런다는 게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도 그 카드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깡을 쓴다든가 이런 기능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안광환위원  근데 과장님 이 문제는요, 문제를 조금 더 저기 하자면 다른 때부터, 2015년부터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이게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2분기에 예산을 들여서 전자카드를 만드셨어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줘서 또 만들 겁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런 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명확한 기준, 명확한 지원기준, 이런 것을 정하자고 얘기했던 거죠. 이런 돈을 받아서 청년들이 자기계발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누가 반대를 합니까? 성남시민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런 문제점, 이게 다 예견됐던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처음부터,
안광환위원  광 팔기 위해서 그냥 언론에 홍보만 하고 우리는 청년한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엄청나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억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확대예산 하면 용역보고에도 7, 800억의 1년 예산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화폐로 간다고 그랬는데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계획부터 1/4분기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2/4분기부터 이르면,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자화폐로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자화폐는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걸로 은행이나 농협하고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카드 만드는 데 얼마씩 든다는데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줄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카드 만드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광환위원  그게 그러면 신용카드의, 지금 협의를 하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역할을 하면서 청년배당의 금액을 주는 건지, 저도 이것만 듣고 마무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어요. 저도,
안광환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기준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없는 학생도 있고 분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는 소득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주는 게 신용카드인데,
안광환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과장님, 결론은 신용카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되도록, 아니면 지금 교통카드 같이,
안광환위원  지금 과장님, 신용카드 발급이 바깥에 나가서 놀이동산 가고 그러면 일부 상품 준다고 주는 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은행에 딱 물어보면 연체 세 번만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안 해준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은행에서는. 그런데 진짜 소득도 없고 이런 애들을 전자화폐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이렇다 저렇다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다만 진행을 하고,  
안광환위원  결론 내는데, 시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협의를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지역화폐 얘기를 당장 상품권이 깡이 되니까 모면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그런 데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들은.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집행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역기능들에 관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년배당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해서 위원들을 이기고 설득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상품권, 전자화폐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금 지급했을 때 폐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게 점점 바뀌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제 여론조사 해서 모 위원이 한 것은 67%가 나오니까 다른 데서 또 해서 반박하는 50몇%가 나온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드깡?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 그거 깡한 지가 옛날부터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개인이 선물해서 받은 거 내가 70%를 받든 50%를 받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거는 세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이런 게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정세력인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정책당국에서 국가나 자치단체나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광의다, 협의다.’ 이런 얘기는 적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노환인 위원이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롭지 못해요.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했으니까 책임 없다.’ 피해 모면해 갈 수 있어요. 그 피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여지가 100%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 자리에서 책임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모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록에 다 남습니다. 여기서 어떤 감정 갖고 누구를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 당사자들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을 제가 부탁 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 중에 신규사업 중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관심을 갖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면 이게 성남시 구 3개 하고 동 49개의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동에서 아직 잘 이해 못 하고 있어요. 누구를 협의체 위원으로 해야 될 건지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동장 실무자가. 그럼 구성을 잘못하면 운영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데는 왜 담당직원을 시나 구에서 동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 적절하게 위원회를 하는 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왜 안 합니까? 이게 가벼운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이슈화된 건 중요하고 시장이 내세워서 공약으로 해서 광파는 것은 모든 공무원을 다 권력 가지고 동원하고, 이건 지금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 복지위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장들이 그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운영도 안 하고 거기다 워크숍은 간다고 예산은 올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동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간 구·동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담당 동장 또 팀장, 담당자 저희가 교육을 계층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끼리 또 아니면 동장님께 저희가 편지를, 메일로 계속 보내고 또 구성현황도 저희가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Q&A도 만들어서 전달을 좀 했고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구성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보장기관·비영리기관 실무자, 주민대표, 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 영역의 실무자’ 이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다양성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동장, 팀장 교육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과 시의 실무팀장 만큼 그런 이해를 하기 바라십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동장 해보셨죠?
  지금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간다고 작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치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 사람이냐에 따라서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고 이런 일이 동에서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장, 실무자, 과장님이 동에 순회하면서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발이 됐는지 안 됐으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좋은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이게 운영이 되죠.
  저한테도 문의합니다, 이거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구의원이 되는 게 좋을까요? 동의원이 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요. 동에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위원이 됐을 때 뭐를 해야 되는 거다, 봉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느 한 동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남시는.
  ‘성남시는 합니다’ 잘하는 걸로 합니다가 아니에요. 엉터리로 합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성되기 전에 시에서, 더구나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지 지금 모든 직원들을 청년배당에 다 동원해서 밤 9시까지, 그거는 중요하고 이렇게 더 중요한 이런 사업은 그냥 동에서 알아서 구성이 되든 말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단체원들이나 거기다 전부 다 넣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통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여기다 넣어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예시도 해놨잖아요. 좋은 분들 해야 되는데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그분들이 하죠. 본인 자신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청년배당에 내보내는 인원, 우리 국에서라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성남시 전체 동과 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됐는지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관심 갖고 이 부분도, 이게 처음에 그렇게 안 되면 의도하는 거 절대 될 수 없어요. 이런 게 뒷전으로 밀려서 처리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청년배당의 실무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인터넷에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 조금 전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기사를 보면 ‘청년배당 상품권 리셀(lethal)이 확실한 EU’ 해서 이게 몇 개야, ‘팝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엄청 캡쳐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게 무상복지 맞습니까, 청년배당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취업에, 청년들을 현재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보니까 그 지원을 해주니까 복지라고 볼 수 있죠.
노환인위원  무상복지요? 이거 이재명 시장 개인 돈으로 복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세금으로 복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봐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 복지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돈 내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무상복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무상복지 청년배당 광은 누가 팔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요, 광을 누가 팔다니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시장님이 지금 온 데 언론에 피켓 들고 청년배당 다 광 팔고 있어요. 돈은 성남시민의 돈으로, 마치 시장이 무상복지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같이.
  우리 성남 시장이 대한민국 복지 실험하는 곳입니까?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 실시한다, 우리 성남시.’ 우리 성남시가 복지 실험장소입니까?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공문도 보내고 제소까지 한 상태 속에서 이 돈은 전부 다 우리 성남시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청년취업을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카드깡 70%, 80%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들한테 취업에 도움이 돼요? 이거 아이들한테 상품권이, 아이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금 이 상품권이 도움이 됩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청년들한테. 이거 완전히 실패한 복지정책이에요.
  저는 ‘무상복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세금복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청년을 위하고 무슨 경제 활성화를 위합니까. 지금 인터넷에 지금 온갖…….
  아 참, 할 말이 없네.
○위원장 지관근  자, 얼른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주시고요.
노환인위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말로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생색내고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성남시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온몸으로 물리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정말로 저도 시의원으로서 후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결제를 또 한다고 올려놨어요, 지금 보니까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전자카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겠다, 또 그랬어요.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전자,
노환인위원  이거 이재명 시장이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부터 계획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4 분기에는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2/4 분기부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복지정책의 시험장이냐고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노환인위원  카드깡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삽니까?
  이거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청년들이 지금 인터넷에 말이야 70%, 80% 깡 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판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청년들한테 11만 5000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 분기에.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카드깡을 통해서 7만 원, 8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누가 가져갑니까? 성남시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터넷상, 여론매체상 일부죠.
노환인위원  일부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왜냐하면 지금 어제까지,
노환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꾸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판결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뭐요? 지금 판결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사항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담당 주무과장님이 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과장님 지금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았죠? 나머지 밑에 직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카드깡으로 전자카드로 하니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또 나왔는데, 저는 이게 대법원 제소에서 우리 성남시가 패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급 못 해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쇼입니다, 쇼. 포퓰리즘(populism)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거 보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곧. 그 이후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최승희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마음 많이 쓰이시고 지금 속상하신데요. 그 청년배당 문제는 다른 상대측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절도 곧 다가오는데 그나마 자식으로서 효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사는 지역을 보면 문구류나 저희 동네에 큰 문구류가 있는데. 서점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찬반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오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가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 담당팀장님도 와계시지만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했다는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실제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과 동의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실시해 주시고요.
  2016년 2월에 발대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그 위촉한 위원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할 겁니다. 점검하고 나서 이게 실시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하는데 지금 동에서 동장님하고 구청장님들이 추천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 구성이 됐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 중에도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점검하시고요. 우리 성남은 복지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구성되는, 위촉되는 이분들의 일이 거의 거기에 관련됩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처음에 우려하시는 만큼 잘 위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위원들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다 해서 굉장히 알아내는 방법이 어려웠어요.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 그랬죠?
  어디 계신가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예.
최승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점검은 중요하니까 개인정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요구하면 그 명단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해야지,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청년배당 사업 때문에 요즘 고생들 많으시죠?
  우리가 전체 청년배당 대상이 몇 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만 1300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정리하고 예상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대상자 중에서 예상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출이나 그동안 여기 살지 않는 사람들 해서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 동에서 받은 것은 없는데,
강상태위원  안내문 보낸 총 숫자가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내문은 1만 3000매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오늘이 22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현재까지 총 몇 명이 수령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8700명. 어제까지 저희가 보고 받은 숫자가 87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퍼센티지 따지면 한 80% 가까이 이뤄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예상 인원 중에서 지금 8700명 정도 했다면 약 80%대에 이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또 힘이 생겼다, 이런 긍정적인 방면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집행되어온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까지 어떤 불법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시에서 정책 입안하고 조례 만들어서 예산 통과하고 예산 다 세워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아직 그것이 위법이다, 하지 마라 하는 확정판결은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는 합법이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공무원들이 다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예산에 의해서 행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말씀 중에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고 한데, 지금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의 역량과 또 취업지원,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청년, 미래의 청년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청년들, 청년세대들이 너무나 피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배려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요즘 각종 자료를 쭉 보면 빈곤층,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청년빈곤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장님 혹시 7포 세대라는 것이 7가지 뭐를 얘기하는 걸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뭐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제가 그거를 적어놨는데, 3포는 결혼과 취업과,  
강상태위원  결혼, 연애, 출산, 집 구입하는 것, 꿈 포기하는 것,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7포에요. 그게 누가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 실상을 다 신조어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한 청년들이 많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일부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딘지 아시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말에 만든 ‘청년 근로빈곤 사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직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청년배당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주무과장으로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보고서 초안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의 폐해가 청년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소위 노인 빈곤대책은 그런 대로 거기에 치중했을 뿐, 치중했죠? 노인빈곤율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정책대상으로 삼고 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우리가 경제수준이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러겠습니다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현재 우리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보면 노인빈곤율이 무려 49%까지 이르는 이런 문제가 우리 현실에 그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노인빈곤층 못지않은 새로운 청년빈곤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쏟아는 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로 통과시켰고 예산도 세워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8700여 우리 청년들이 수령을 해갔는데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청년수당을 주는 건지, 받는 당사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는 일부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성남시는,
강상태위원  지급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급하고 있는지 어떤 비용으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성남에서만 실시를 하고 또 세금을 아껴서 시에서만 하는 정책으로 해서 청년들도 많이,
강상태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그것도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강상태위원  대책을 좀 세우세요.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 청년수당이 어떤 비용으로 지급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국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113억 편성해줬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받을 때는 113억 원을 다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요청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강상태위원  당초 계획대로 전액을 다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은 누가 판단을 했고, 우리 승인받을 때의 내용과 집행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시에서 권한쟁의심판 소송 중으로 승소 시에 지급을 다 할 계획이고요. 다른 예산에 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기보다는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지금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되어서 지속 시행을 할 경우에 그만큼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이런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보충을 하고, 또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게 되면 다른 복지사업에,
강상태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승인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일단은 시의 방침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인데, 저희가 승인할 때는 이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방세 교부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승인할 때는 다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약 50%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 교부 미집행이 이뤄졌을 때 그거로 보전하겠다.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일단 유보상태고요. 이 사업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일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할 것 같으면 진행을 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든가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예산 승인해준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다 지불하세요, 계획대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면 그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승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앞으로 그 계획이 변경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정말 고통 받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받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청년배당 깡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최초 청년배당 깡에 대해서 보도한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알죠? 그것도 단독 보도해서.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이 어디를 근거해서 보도한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캡처해서 신문에 올렸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일간베스트라는 데. 일베라고 하죠, 일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통상적으로 지금 일베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맛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베라고 칭하기도 해요. 거기에 올라온 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남사랑상품권이 배급이 20일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거기에 캡처해서 올린 내용들, 거기 일베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판매하겠다고 올린 대부분의 글이 20일 전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기사로 작성했을 때 20일 이후에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은 둘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리고 판매하겠다고 올린 두 건조차도 판매주체가 일반시민인지 청년배당 받은 사람인지 청년인지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일베라는, 정말 비정상적,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을. 아시잖아요. 괴이한 이런 사연들 내고 해서 구속되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사이트에요. 거기에 청년배당이 지급되기도 전에 벌써 판다고 다 올려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일 이후에는 두 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또 단독보도라고 해서 관제신문에 가까운 서울신문에서 단독보도하고 또 이것이 전체인 양 종편이나 그런 신문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문에 확산시키고 있고.
  이것은 있잖아요, 언론왜곡을 떠나서 언론조작이에요.
  성남시 청년배당이 좋은 이미지로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그런 데서 펼치고 있는 조작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소신껏 하세요.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 나가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 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신청을 받았죠? 동에 마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숫자를 10명으로 제한을, 지침을 열 명으로 내려 보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0명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1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그 교육시킬 때 10명 이상이지만 협의체는 한 15명 정도가 돼야 적정 운영이 되지 않나 하고 일단 제안을 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거죠. 15명이라고 시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15명으로 구성되는 것은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 행정의 시스템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5명 이상 20명 정도 이렇게 했지, 어느 숫자를 딱 상징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규정을 하는 순간, 원래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민간은 그렇게 하면 ‘정도’ 하면 정도니까 더 해도 된다, 이런 유연한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기준점으로 생각하고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 보장협의체의 주된 기능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과 구의 차이점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동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거고요, 구는 자원연계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자료에 보면 복지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민간자원 발굴로 취약계층·틈새계층 지원, 사회보장사업, 욕구조사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된 사업은 1차적으로 발굴일 것 같아요. 발굴과 사회보장사업 추진 이 두 축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욕구조사나 틈새계층 지원 이런 것도 지원으로 보면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두 파트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동에서 구성한다고 했을 때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취약계층과 접촉하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단위들이 이 안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단위는 지역에, 동을 쭉 보게 되면 적십자봉사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다목적복지관이나, 저희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시민순찰대가 있죠? 이런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통장협의회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지역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아니면 그런 다양한 복지사업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단위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분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발굴 이상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못 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줄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능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복지업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의 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복지업무가 확장돼서 이해되고 있지만. 그래서 문화나 체육이나 다양한 이런 내용까지도 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부 여기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에서, 부서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동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숫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용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침이 나갈 때 10명 이상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언급을 해주셨고, 또 분야별로 어느 분야만 치우쳐서 그 인원만 채워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비영리기관과 주민대표,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연계기관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해서 동에서도 지금 일부 동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 지침이 나가고 교육 중에도 이런 게 다 언급이 됐고 또 동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부 동은, 준비하고 고민하는 동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념이 없는 동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더 잘해주시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저희가 더 파악 잘해서 운영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얘기했고 최승희 위원이 얘기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하신 것인지 정종삼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 지금 기 받았으면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거 구성 안 하는 것으로 하세요. 다시 동에 반송해서 적절하게 구성이 되도록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냥 동에서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에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한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추측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지금 현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고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구성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구성하는 것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다시 반송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위촉되도록 분명히 하시고, 위촉이 됐으면 그 위촉된 49개 동과 구에 대한 명단을 의회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반려한 데는 반려한 이유를 그쪽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의원들이 소관 동이 있습니다. 그 소관 동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좋은 분들 추천하고 이게 제대로 구성되도록 협조할 테니까 반려하시고 의원들한테도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제대로 단추를 끼고 가야지 지금처럼 여기 의회에서 그냥 두루뭉술 답변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받는 중이니까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려하세요. 다시 위촉대상대로 해오라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동 실정에 맞도록 하는 거지, 여기,
이제영위원  동 실정에 맞는 게, 제가 보기에도 사정해서, 당사자가 왜 이것을, 보장협의회 위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동에서 떠맡겨서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임무를 알아야, 협의체 위원이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역할을 하죠. 사람이 안 되니까 10명도 못 구해서 “이거 하나 맡아주십시오.” “뭔데?” “그냥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은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문제는 그런 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동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것 파악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성부터 판단해 보시면 제대로 된 동인지 아닌지, 아까 정종삼 위원이 예시를 제시했잖아요.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안 되고 복지위원처럼 그냥 통장 다, 부녀회장 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보기에도. 그런 데 것은 보완해서 무조건 명단 온 거 그거 위원으로 위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명단 여기에 제출하시고 반려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위원장 지관근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그건 청년배당이고 이번에는,
○위원장 지관근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 지관근  오늘 중식도 안 하고 계속 하자는 얘기신가요?
노환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몇 가지를 5분 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책임부서란 말이죠.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우수 정비사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우수 정비사례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우수 정비사례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유사·중복이라고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장수수당 폐지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이 사업하고 유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장수수당 폐지이유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해서 그것을 잽싸게 폐지했잖아요. 어르신 90세 이상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사회보장사업 정비부분은 어제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권고사항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권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다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내려온 공문하고. 그런데 개개인별로 추진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연관되는 페널티가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페널티 있죠? 페널티 자료 줘보세요. 무슨 페널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평가를 한다든가, 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다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내용들은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런데 페널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평가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평가하는 게 정부에서 안 했다고 보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죠, 그 유사·중복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것에 관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인지 자료를 주시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불이익은 그 평가에서 마이너스 감점을 받으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항이고,
노환인위원  뭐를 감점을 뭐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또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고 기초연금 국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뭐를,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사·중복 정비사업하고 지방교부세 지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죠, 지금 Q&A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시행령 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장이 협의가 안 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명히 지방교부세법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행령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그 정비지침에 변경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정비지침 공문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알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금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금은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 교부세를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 답변이 뭐냐면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3항에 등에 따른 신설·변경·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금번 정비추진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이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구분돼서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꾸 페널티 받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부분은 지자체는 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하면 되므로 정비대상사업이 전부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다 이 자료를 송부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이 Q&A는 그렇게 돼 있는데 폐지권고, 통폐합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별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하면 안 되고 변경을 할 경우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권고일 뿐이지 이것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개별,
노환인위원  장수수당 부분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복지부하고 내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자, 유사·중복 발언을 계속 하시면 안 좋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실행할 계획이,
○위원장 지관근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다른 사항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들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무 담당자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주무 담당자여도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국장한테든 과장한테든.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잘 몰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수긍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Q&A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별로 변경을 하든지 통폐합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 권고가 신규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할 경우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권고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 5일부터 11일 11일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 권고안을 만든 거예요. 복지부에서 팍 던져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중복·유사 부분은 아주 객관적이고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마치 지자체에 복지정책을 못 하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릴게요.
  어제 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신, 대표발의하신 모 의원님이 저한테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하면서 “제주도도 시행하고 있고 송파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민은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주도는 사회보장법 2013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해남 같은 경우도 거기 지역특성상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1년 해보라고 해서 해준 거고. 우리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안 되느냐? 민간산후조리원이 25개나 있고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돼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못 하게 불수용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만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고 저는 복지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꼼꼼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유상·중복발언을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청취인데요.
  과장님, 복지부에서 지난 2015년 8월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비방침을 정해서 의결을 하고 복지부가 지방정부에게 내려 준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당초에 복지부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방침을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4년마다 계획 세우고 연차별로 매년 계획 세워서 제출하는데 그것을 승인하고 또 정비하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는 공문 시달을 해서 반발하고 지역복지 개념을 각 마을단위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라고 해놓고 반발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권고를 하는 내용으로 한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와 일관성의 문제가 있었기에 당초 정비방침의 내용과 그 이후의 방침이 후퇴되어져서 된 내용을 해당 과에서 그 공문을 보내주고, 보여주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의 시간이 기회가 안 돼서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나 근거들을 갖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한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하는 발언을 다시 한 번 성남시의회, 보건복지부의 하부기관이 아닌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다 쏟아 붓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위해서 세계의 삶의 질 목표와 우리나라의 삶의 질 목표를 갖고 밝히려고 했던, 활용계획을 잡았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지수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현재.
  벨기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가 국민행복지수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매겨진 나라인데요, 행복지수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에서 국민행복지수와 지표를 국정지표로 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수급자발굴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져서 지방정부의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해서 매년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정비방침을 정해서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감소시키고 죽이는 일 때문에 당초에 소위 지방재정법상 교부세와 관련한 다른 개별법 적용을 받아서 이것도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갖고 지방정부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것이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중에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을 페널티를 주면서,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구별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구별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역복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복지 인식에 관한 공감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노력에 경주를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2016년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관심을 끄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다소 복지 이슈가 3대 복지 이슈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새로운 복지예산들, 이런 것들이 묻히다 보니까 성남시 왜 이러냐?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관한 홍보도, 이 3대 복지만 홍보하지 마시고 다른 영역에 관한 홍보도 해당 동 단위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감 있는 홍보를 해야 오해를 빚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하니까요, 올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객관적 자료를 갖고 홍보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해야 시민들 이해가 빠르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시정부에서만 하는 것인지 잘 구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돈 갖다 다 쏟아 부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약으로는 했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 예산 없으니까 다 지방비로 부담을 전가한 것 아닙니까? 누리예산이 그런 예가 아닙니까?
  잘 홍보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자활사업 관련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결과는 해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활센터 있죠? 그 자활센터에서 지금 뭐 뭐 하고 있죠?
  두부공장하고 콩나물 만드는 것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판로가 어떻게 좀 마련이 됐나요? 판로에 대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판로는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해마다 똑같아요.
  이게 무려 국·도·시비 포함해서 38억, 3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점하고 있는 위치들 문제.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각종, 우리 해당 국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센터 이런 것들 등등 임차건물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아시죠? 과거에는 전세 이런 쪽에서 점차 월세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임차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강상태위원  모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현황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전체를 한번 다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임대현황 같은 거 다 보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어떠한 건물이면 특정 건물 매입을 시도해서, 우리가 해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초기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소모적인 예산을 우리가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자활업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입지가 어떻게 선정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나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자활센터 입지도 여러 가지 지역현황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거복지팀장님이 그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것도 장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이번에 이동식 푸드마켓 차 구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연초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조달청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차량 차종은 결정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경차로 해서 금액에 맞도록 저희가 조달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아무 보고가 없어서 기다렸더니 연락 없네요, 한 번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대 무상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임위의 우선 업무에요.
  그 부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노숙인에 관련한 거요. 어떻게, 노숙인 조례 발의하고 나서 요청 들어왔던 부분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랑마루가 등록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사랑마루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녁에 퇴근시간이면 성남시청에 와서 주무시는 여자 노숙인이 있어요. 어제 또 만났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한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갈 곳이 없느냐고. 그런데 저 나갈 때 쯤 되면 여기 들어와서 더운 물에 씻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기는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연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저께 붙잡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6시에서 6시 반 정도면 시청 로비 안으로 들어와요, 여자 화장실 쪽으로.
  그거 신경 쓰셔서 우리 여성주무관님이 꼭 한 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저 만났습니다.
최승희위원  만났어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예.
최승희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저희 매일 상담센터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예. 임시주거도 계속 지원하려고 상담을 하는데 노숙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일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마음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지금 여기 센터에 보면 노숙인들이 매일같이 실려 나가고 있어요, 119에.
  그거 점검하고 계신가요?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지금 센터에서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 그런 데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사항들이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려되는 측면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3시 22분)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장애인복지과 시정업무청취계획, 노인복지과 시정업무청취계획 세부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듣지 않으시려면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는 시정업무계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노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월 25일에는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하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개별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과장님, 아셨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업무청취는 1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타 참석자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