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5.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광림·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가.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5.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 등 21인 발의)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광림·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림·안광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자원순환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안광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광림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요구로 하는 이 시기에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재이용하여 활성화하도록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7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라고 명확하게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주신다면 성남시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개최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추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광림 의원님, 17조 2항 지금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예, 수용합니다. 이거 어차피…… 예, 의결보다는 참석으로 한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2항을 살펴보면 2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지원 측면에서 5항에 있는 겁니다, 11페이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설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리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과 중소기업진흥에 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국과 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의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순환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보면 12조에 ‘재정지원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순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자원순환 재사용이라든지 업사이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자원순환 기본법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저기 보면 제5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그것은 거기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병용위원  제가 여기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원순환 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26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아니요. 우선은 5조입니다, 5조 2항을 좀 보시지요. 5조 2항에 보시면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무겁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다고 규정을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사항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희도 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광림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안광림의원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말씀이신데, 이 자원순환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성남시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것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자원순환 기본법이나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도 보면 좀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좀 자원순환도시로 선도해서 하려면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병용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원하여야 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의원님, 여기 26조에 보면 그렇게 되면 재정적·기술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고철 수집·운반하는 자, 영세한 자원순환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이라든가 이것을 규정으로 딱 되면 너무 이게 시에서 짐이 무겁지 않은가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이게,
고병용위원  26조를 한번 보시면서, 5항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자원순환 기본법의 제26조 사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조례에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고병용위원  여기 5항에 보면, 26조 5항에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폐지·고철 등을 수집 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안광림의원  26조예요?
고병용위원  예, 26조 5항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6항에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하면 그거 엄청나게 범위가 넓거든요.
안광림의원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2번에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이것은 큰 저기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자금이라든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또 여기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안광림 의원님이 얘기한 ‘한다.’라 해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규정한다로 해 버리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할 수도 있다 하면 그러면 되는데 규정을 딱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을,
안광림의원  그래서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한번쯤 심의해서, 한번쯤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3조 1, 2, 3, 4항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맞게끔 시가 좀 고병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고병용위원  의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용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무겁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를 굳이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이것은 규정을 하기보다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안광림 의원님과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없게 하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자원순환이라 하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처리과정을 말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이란 개념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이성진 과장님께 질문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원순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자원순환 교육이라든지 홍보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재활용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직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 도우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부 삽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미 활동이라든지 기타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일부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꾸준히 우리 성남시가 자원순환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자원순환 관련해서 그런 인력 양성을 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이나 홍보 이런 활동도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온오프라인 자원순환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좀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말은 자원순환 기본법도 만들고 자원순환을 하자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선물 포장재로 인해서 분리수거하는 날 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자원들이 분리 배출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분리 배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는 그런 온라인을 통한 그런 플랫폼도 이용한 챗봇라든지 SNS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환경부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온오프라인 자원순환에 관한 플랫폼이라든지 SNS, 챗봇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오늘은 조례인데 청취 때 저희가 내년 주요사업에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중고가게라든지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중고거래 사이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최미경위원  예,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병용 위원님이 제5조 시장의 책무 중에 2항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시장은 이런 주민이라든가 단체 다른 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요? 이게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것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내고 주민이 또 제안했던 거, 단체들이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다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금액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저도 고병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한다가 맞는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를 보면 거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인 자원순환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책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을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이게 한다로 규정을 해도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모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가 이렇게 규정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모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환경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지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지구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 끝에 이렇게 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많은데 이 부분만큼은 좀 자원순환기본법 모법인 그 부분을 테두리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고병용 위원님, 이거 짧게 결론만 내주시지요.
고병용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한 우리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생산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다, 이러한 미리 우려되는 부분들을 또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안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하위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상위법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위원  참고로 여기에서 충분한 대안을 우리시에서 세우지 않으면 굉장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기본법이 이게 날짜를 보니까 시행일이 2019년 4월 17일로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행은 2018년 1월 1월입니다. 개정돼 가지고요. 2019년,
최현백위원  아, 개정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원래 있었던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제정은 2016년이고 실제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기본원칙을 보잖아요. 조례안 3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보면 이 내용들이 기존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발생을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재사용해야 되고, 재사용이 안 되면 재생해야 되고 또 재생까지 곤란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회수해야 되고.
  오히려 저는 일단 우선 법률에 따른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우리시 계획이 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재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곤란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재생 이용이 곤란한 에너지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우리 성남시 계획 또는 이에 따른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이미 국가에서는 시행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제출을 했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지금 자원순환 시행에 따라서 자체 연도별 폐기물 감축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상 자원순환 순환자원 인증제도라든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시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재활용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자원순환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매립 및 소각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처음 시행을 해서 우리시가 9억 2000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성남시가 자원순환 세부 시행계획 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지금 사항이 이게 조례안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이고 시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사항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계획 또는 매뉴얼 또 리사이클하고 에너지를 회수한다면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건가, 열로 회수를 할 건가 아니면 가스로 회수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줘야 된다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후속 조치에 대한 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준비를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이…….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하세요.
박영애위원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이렇게 거기서 다 조례에 정리가 된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만든 부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표시돼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빨리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안양시, 광역 쪽에서는 돼 있고요. 지자체 쪽에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먼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시행되고 진행돼 나가면서 또다시 개정도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간다면 자원순환의 사회적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저는 초안을 거기에 맞추고 싶고.
  이 조례에 있어서 제6조와 7조 큰 어떤 부분은 모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전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 이런 부분이 모든 조례와 진행되는 과정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진행돼 나가면서 이렇게 커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시에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부분과 주민의 책무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기본부터 잘 진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마는 점차점차 서로서로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안광림 의원님,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기본 조례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인 구체적인 조례들이 또 나올 테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시장의 책무를 조금 다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약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가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것에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조항으로 지금 둔 거거든요.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사업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뭐 사업자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이런 것처럼 아마 비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 아까 과장님도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약속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업자에게 무슨 특혜를 주거나 거기에 방만하게 뭘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 아닙니다.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업자, 주민, 단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하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노력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긴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야 돼요. 강제조항인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물쩍 타협하듯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극히 지원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이 부분 더 논란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냐 하면,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원안 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전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만.
한선미위원  꼭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본이라 또.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안 제17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0인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고병용 의원님 등 서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생태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례와 상위법을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지요? 이건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가.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5.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4건으로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통보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과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그리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이동노동자의 쉼터 접근성이 용이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동노동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과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여 이동노동자의 정서 함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변경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건물 매입 위치는 모란역 주변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36번지 외 1필지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건물 매입비 17억 6055만 원 등 총 22억 785만 8000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 4차 산업혁명 초기에 증가하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심야와 혹한·혹서기 노동의 고충 해결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업 시설 명칭, 시설 설치 위치, 운영시간 및 사무실 구성현황과 민간위탁 기관,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자 선정, 위탁사업 예정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성남시 체납자의 동산 압류 물건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을 매각 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예술품 등의 압류 및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상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안이니까 총괄 질의는 우리 상임위 과장님들 같이 배석하시니까 같이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총괄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행안부 사안을 따르는 거라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첨부한 별표1 자료 국내 여비 지급표 비고 1의 2 부분 보니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공무로 우리가 해외출장 갈 경우에 우리가 보통 미국을 갔다 온 경우에는 한 70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이 우리 행정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다음번에 또 공무를 갈 경우에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이트에 입력하면 그것은 시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이것은 개별적으로 화폐…… 아, 시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크게 시의 재산인데요, 그것은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서은경위원  그러면 말씀은 본인이 쓸 수 있는데 대신에 공무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공무로 쌓인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개인용도로 썼을 때 제재가 됐던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렇지요. 공무로 쌓인 마일리지를 공무로 해외출장 갈 경우에 우리가 그걸 포인트로 하게 되면 항공료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 절약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비의 50%를 가산해서 준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공무로 된 거라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개인 외에는 쓸 수 없고 공무로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게 사이트가 없는 건가요? 우리도 왜냐하면 해외연수나 집행부하고 비교견학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면 시가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렇게 쓰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이게 시에서 여비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밖에 못 씁니다. 개인이 자기가 가져온 포인트를 쌓은 마일리지는 개인밖에 못 씁니다, 그분밖에는. 단지 이것을 공무로 갔을 경우에 포인트를 활용한다는 거지 이것을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우리 위원님들은?
○회계과장 임병영  위원님들은,
○위원장 안광환  소멸되면 항공사만 좋은 일이잖아요. 성남시가 일괄적으로 포인트를 항공마일리지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갔을 때는 우리는 마일리지를 못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저희들도 못 쓰고 나가면 그냥 제대하면 못 씁니다, 공적 마일리지를.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태서.
○위원장 안광환  보태서?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까지 아직 공부를 안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의원연수를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그걸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의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또 다른 연수를 갈 때는 그 포인트를 같은 의미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의원은 연수 갈 때 마일리지를 쌓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병영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저희 35명의 의원이 마일리지를 쌓지 못했다면 굉장한 손실인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과장님이 협조해서 좀 그거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희가 개인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결정권은 가부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보시면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할 때는 따로따로 의결을 해 드리는데 과장님 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2개 건은 같이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의결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설명한 거 아니야?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가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매입비가 비싼데 평당 면적 보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계산하면 한 60평 조금 넘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니까 매입비 기준으로 치면 약 2700 조금 넘네요, 2800.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용면적이 60평이고요, 계약면적이 130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윤창근위원  아, 계약면적이. 전용이 60이고, 계약면적이 얼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30평입니다.
윤창근위원  참 이런 게 불합리한 건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층이 2층이라. 2층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층입니다.
윤창근위원  2층이라면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동산계약자가 중간에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분양대행사업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신고를 시에 이렇게 평당 1500만 원에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희가 15%를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에 신고한 1500만 원에 15%를 할인해서 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거로 돼 있어요. 위탁비용이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2억 7000.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억 7000입니다.
윤창근위원  연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위탁 인력을 할 생각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인력은 지금 주야간 거의 24시간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요, 5명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총 5명. 총 5명 기준으로 2억 7000이라는 얘기지요, 주야 다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다양한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담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5명 중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실질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이고, 위탁운영비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인노무사라든지 전문가들을 별도로다가 할애를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여기 지금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소위 굉장히 시간이 불특정하잖아요. 똑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쉬기 위해서 오는 시간은 매번 다를 거란 말에요. 같은 시간에 올 수도 있지만 또 노동자 다른 종류별로도 오시는 분들이 불특정한 시간에 불특정하게 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말로만 상담과 교육이지, 그렇다고 또 공인노무사나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주를 안 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상.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말씀은 상담, 교육, 정서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상담과 교육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민간의 비영리기관에 이걸 위탁을 준 후에 그 기관에서 과연 여기에 오는 이동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나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전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로 애매하게 이 상태로 돼 가지고는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언제 올 줄 알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깊게 되지 않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 가는 거 이것은 교육이나 상담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도 하겠지만, 결국은 상담과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거기에 비용까지 포함돼서 줄 건데 실질적으로 교육과 상담 이런 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언제 올 줄 알고 누가 있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3개소에서 지금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쪽 운영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1차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에 대한 어떤 단순한 쉼터가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어떤 이용시간대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 기관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수탁자 선정 전에도 수탁자하고 선정 때 왜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제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윤창근위원  제안 내용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담아서 해야 되고.
  아직 시간이, 이게 언제 선정을 합니까? 선정 언제 해요, 이거?
○고용노동과장 김용  선정은 의회 이거 동의해 주시고 해 주시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동의 되면 언제쯤 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1월 하순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11월 하순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런 답이 나오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최대한으로다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윤창근위원  졸속으로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가령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한 후에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못되면 계약해 놓고 졸속이 되고 별 실익도 없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필요합니다.
안광림위원  겨울에 날씨 추울 때 잠시라도 몸을 녹일 수 있고 한창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쐴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자동에서 버스 타고 아마 대중교통 타고 와야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란에다가 위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접근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모란, 야탑, 서현 이런 지역이 가장 수요라든지 수요자들이 많고요,
안광림위원  차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지금 이동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크게 노동자를 좀 나눠보자고요, 몇 개로. 우리가 지금 택배하시는 분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또 기타 퀵서비스하시는 분들 여러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야 굳이 미금 정자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올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여기 본시가지에 있는 분 중에 일부,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택배차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한테 주는 주차장이 몇 대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직 정확히 저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135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35대가 있는데 전체 거기 우리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이 어떤 차를 갖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택시쉼터 한번 실패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왜 실패했습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랬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주차장이,
안광림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는 게. 끽해야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한 3대에서 4대 정도 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무래도 물론 모란 장날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만 앞쪽에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연계해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방법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홍보할 것은 뭐냐 하면 모란 장날은 오지 말라, 택배기사들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 시간대는 저희가, (웃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총 우리가 전용면적이 61.2평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몇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계획 잡으셨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개 실로다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7개 실이지요. 전용면적이 10평도 안 되는 7개 실로 만드는데 거기서 교육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남녀 구분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개의 방 우리가 지금 남자 대기실로 만드는 방에 의자가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체 쉼터의 의자는 저희가 24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의자는 또 따로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일지 모르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분들의 휴식, 생계활동 지원, 법률 및 고충 상담, 다양한 교육 이용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또 편안한 느낌, 따뜻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도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일단 공모를 할 때 조건으로다가 50평 이상 되는 것을 최하 평수로다가 두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평수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호, 202호 한 2개 실을 갖다가 약 62평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꾸미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은 데는 60평이 안 되는 데도 또 있고 그렇거든요.
안광림위원  거기에 혹시 창원 거 한번 보셨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창원 것은 제가 못 봤고 일부 컨테이너에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동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남성이 한 95%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런 좀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요. 그렇지요? 땅값은, 쉽게 말하면 이거 분양받은 가격은 엄청 높고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더구나 그걸 또 관리하는 비용 이것도 현재 만만치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럼에도 일단은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다가, 물론 시설 배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다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주어진 면적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걸 하는 데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꼭 여기에 위치해야 되느냐, 이 공간에 투자 대비 이것 갖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거 꼭 여기에다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고용노동과장 김용  다른 데 접근성이 좋고 건물 값이 싸고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다 할 수 있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확인해 본 실무자나 팀장이나 확인해 본 거로 봐서는 종합시장 쪽도 확인해 봤고 중앙동도 확인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이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번에 택시쉼터 처음 정할 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최적인 것 같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좋은 데 또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선정이라 그랬지요? 아까 언제까지 이거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해야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도에서는 연말까지 해서 개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일부 내년 초까지는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얘기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 장소를 좀 더 찾아봐서 이것에 맞는, 목적에 맞는 부지를 다시 찾는 건 어떠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광림위원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래도 여기가 가장 낫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격 대비 말씀을 하시면 일부 역세권 이외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란이 구시가지하고 분당 쪽하고의 중간지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지역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꼭 여기를 매입해 갖고 우리가 주차장 활용을 못 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굳이.
  이거 사놓고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간이 협소한데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또 모란 장날에는 여기 차도 못 들어오는데 왜 여기다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이 민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주차장을 만약에 다른 데에다가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천생 외곽지역에다가 주차장 넓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밖에는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안광림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과정 보니까 건강 상담, 주거 상담 그리고 아까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동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반영한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면서 설문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한 그런 것에 보면 거기는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니까 토요일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특히 법률관계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거로다가 그쪽에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어떤 종류의 강의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말씀하시니까 원하는 게 원하는 게 많다면 그대로 가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모란뿐 아니라 정자나 서현이나 그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추후에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공각이 좀 작더라도 작은 공간에서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쉼터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반에 걸친 것들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다른 공간에서는 가장 급한 것부터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찾아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란에 드림시티인가요? 드림시티 2층. 이 건물 8층까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지하 5층 지상 8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꼭 2층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처음에는 저희 4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계획 잡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분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은경위원  한 3층하고 5층 정도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4층까지가 근생시설이고요, 5층은 오피스텔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을 찾는다 그러면 한 3층 정도가 찾아질 수 있는데 3층은 다 나갔나 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남아 있는 어떤 건물의 구조상도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래 가지고 2층이 2개가 연결돼 가지고 가장 구조도 그렇고 제일 나은 거로 이렇게. 또 접근성이 3층보다 그래도 2층이 낫고, 물론 분양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5층부터는 오피스텔이라니까 검토의 대상도 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층으로 가면 당장 1분 1초가 급한 분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속 터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아래층에 위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3층 정도만 돼도…….
  저는 이 건물 2층이 시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매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 워낙 자리도 좋은 건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로 사용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상가의 가치를 특별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곳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모양이 2개 201호, 202호가 아주 모양도 좋고 연이어서 있다, 괜찮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곡선 부분? 벽면 부분에 만약에 또 그런 붙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고. 제가 지금 그 건물의 2층, 3층 임대사항을 알지 못해서 잘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혹여라도 지금 201호, 202호에, 저는 그 건물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들어가기 아주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2, 3층 내에서 우리가 이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금 매입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좀 한번쯤 한번 정도 고려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분양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떤 호실이 남아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의 고충의 해결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 또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 고용이 열악한 그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 지금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고용노동과장 김용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금년 8월에 추산치를 발표를 해서 세미나를 했을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최소 47만에서 최대 54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대리기사 숫자는 한 2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시 자체의 이런 특수 형태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게 없고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적에 그 정책이 성별 차이나 또 성별로 인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동노동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47만, 경기도는 플랫폼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2만 2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노동자분들이 남성분들이세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 때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남녀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전용 공간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아까 7개 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여성 이동노동자 전단지 배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여성 대리운전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여성 택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 요구조건이 지금 분명히 남녀 실을 구분을 해 가지고 여성분들에 대한 쉼터도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렇게 남녀 구분해 가지고, 물론 규모에는 좀 차이는 둘 수도 있지만 필수 시설로다가 이렇게 여성 쉼터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7개 실인데 해야 될 것은 많고 공간은 협소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꼭 만들어야 되니까 무늬만 있는 그런 여성전용 휴게실이 아닌 부분이 좀 잘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고요.
  또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라면 남녀의 수요율이 50 대 50 동등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 집단의 이용률을 높게 만드는 것 역시 우리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어질 적에 이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좀 각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좀 추가로 발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상담 교육 이런 부분들 모양만 좋게 그런 얘기 해 놓고 실제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해 봐요. 관련해 가지고 노동 상담, 법률 상담, 기타 취업 상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보는 걸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담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자 할 때 그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게 100% 예상되잖아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담사가 상담할 때 거의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24시간 상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상주할 수가 없고, 5명 중에 전문가까지 데려다 놓으면 이 운영비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요구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래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 노동 문제든 법률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누군가에게 1차 상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서 내가 이거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담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담 받는 사람이 그런 상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상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그조차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선은 이 5명 중에서는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은 그런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최소한 전문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 노동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상대를 응대하고 상대로부터 민원을 들으면서 상담해서 그걸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은 있어야 돼요, 이 경우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다만 그렇게 받은 걸 그렇다면 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피드백 시켜줄 거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피드백 시켜줄 거냐라는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 내 민원처리시스템’ 난 이걸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 즉시 이걸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법률 전문가다, 노동 전문가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률 전문가, 노동 전문가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상담을 받은 우리 직원이 바로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문가에게 통보를 하고 거기로부터 바로 민원인에게 연락이 돼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쉼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런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피드백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조금 더 늦으면 48시간 내에 이 민원인에 대한 상담에 피드백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 상담가 법률, 노동 이런 전문가들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온 민원을 바로 통보하고 바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피드백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다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모란 민속 5일장이 있는 공영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바로 앞입니다.
윤창근위원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로 치면 차를 가져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상당히 주차장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걸 이용하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까 말씀하신 장날은 좀…….
윤창근위원  장날이 좀 문제일 뿐이고. 그런데 장날은 못 해도 어쨌든 4일·9일이니까 한 달에 6일, 6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안광림 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장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이분들이 오는데 저는 이런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것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일정 시간 내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추가 되더라도 확인을 해 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확인을 받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상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풀을 구성해서 하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종합적인 세부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앞으로 설립해야 될 쉼터가 많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각 부서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니까 택시 쉼터, 이동자 쉼터, 버스노동자 쉼터, 각종 일용직 근로자 쉼터,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근로자쉼터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앞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발맞춰 가지고 각종 혜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수요가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도 보면 각종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는 중복되는 게 많아요. 원하시는 것도 헬스장, 쉼터, 심지어 사우나, 교육장 다 이렇게 중복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을 각 파트별로 다 찢어 놓으니까 공간들이 더 협소해지고 불만들이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봤을 때는 교통회관 등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런 데에서 제안을 하고 있던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거기까지는 안 읽어봤고요.
  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이걸 다 매입하게 될 경우 자금이 다 조각조각 나서 나중에 이거 하나로 합치더라도 이거 다시 또 매각을 하든지 다른 회사로 활용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중복 투자일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공간을 큰 곳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교육답게 시킬 수 있고, 쉬어도 쉴 수 있게끔. 그리고 꼭 필요한 저기면 소규모로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로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직 관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제안해 주신 주차 문제라든가, 공간 협소 문제라든가 또는 과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본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에 고용노동 관련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정확히 개수를…….
안광림위원  지금 중앙부처 관련된 게 2개 있지요, 성남 고용노동지청하고 경기동부 근로자 건강센터하고 2개가 있고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게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부터 각종 보건소, 복지회관, 그다음에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런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거 그 과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런 걸 왜 여기 만들어 있냐 하면 협조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5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운영비 갖고 근로 월급 주고 여기에다가 전문성을 부여하면 이 급여 갖고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광림위원  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주 고급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초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초기 상담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나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고용노동 관련 기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돼요, 사실 이것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이 근로자들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올 겁니다. 전체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법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안광림위원  본인이 혼자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가고 묻고 가고 이런,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담이라든지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쉼터 이용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공지를 해 가지고 참여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로 통합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거 어떤 복합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뿔뿔이 나뉘면 전문가를 못 고용하지만 같이 묶어 놓으면 최고의 전문가도 구할 수 있고요, 최고의 시설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시장님하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선정이 됐습니다. 8월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5개 심의해서 5개가 됐는데 한 군데가 포기하고 네 군데가 지금 선정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특히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준비 안 된 또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거 안 된 공모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쉼터로 갈 거냐, 아까 같이 교육으로 갈 거냐, 프로그램 운영 복지센터로 갈 거냐 하면 60평 갖고는 안 되고 또 전문 인력이 이 예산 갖고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시예산만 나갈 수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모해서 이런 부분 또 이 사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저기가 생길 것을 성남시가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12월 달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8억이라는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기본현황이 나와야지 사실은 성남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성남시의 이동자의 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경기도의 인원만 갖고 지금 이동 쉼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성남시가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에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가서 공모사업만 따 갖고 와야 되는데 과마다 경쟁적으로 우리는 공모사업 딸 거야. 국가 사업이 됐든 도 사업이 됐든 자꾸 따오면 이게 10년이고 성남시가 있는 동안은 이동자 쉼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다변화, 다양화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성남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주도도 2016년에는 전국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보다도 낮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셔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 또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자꾸 하시다 보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안 돼요.
  제가 문제점을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를 좀 물어볼게요.
  1일 사용 인원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다른 지역 통계를 봤을 때,
○위원장 안광환  다른 지역이 지금 어디, 서울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1일 한 60명∼80명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어디어디에 세 군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서초에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서초면 서초구 어디? 서초역 있는 데인 건가요, 아니면 어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번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서초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다음 북창동에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기본 다른 데에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모란이라고 얘기하지 중원구라고 얘기하면 중원구 저기 상대원 사기막골에다 넣을 겁니까, 어디다 넣을 건지 이런 걸 준비도 안 한 데에서 공모사업만 덜렁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또 공모사업이 왔는데 이것을 또 반대하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공모사업 가실 때는 충분한 시에서 예상 인원, 사용…… 그다음에 서초구하고 그냥 예상하시는데 모란에 지금 여기 이것을 60평짜리를 이십몇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몇 명이 예상되는 인원도 지금 추정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출입하는 사람이 이동노동자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이동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무슨 증을 발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건 출입자는 어차피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일반인인 경우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또 입장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홍보하실 때 아무나 들어와서 쉬고 가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동자 쉼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나라고 말씀은 좀 그렇고요,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통제를 해 가지고 이동노동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도 사실은 공모사업에서 같이해야 돼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그냥 시군구에다가 던진 거예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 하면 경기도가 대는 비율이 몇 %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것은 지금 40%.
○위원장 안광환  40%요. 대개 다 7 대 3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8 대 2 정도 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생색은 경기도가 다 내고 자기는 이 조례안 만들었으니까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 기초단체에다가 밀어 넣고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모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 지금 이동노동자가 아닌데 여기 와서 사용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간사 네 분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보니까 운영비를 기준으로 보니까 1억 7000이에요. 국장님은 저기 한데 이게 여성·남성 비율이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자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사용기간이 새벽시간 같은 때 인기척이 없고 상가건물 자체가 우리 쉼터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문을 잠가 놓고 이 새벽시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래서 근무자가 2명씩 교대로다가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2명이 있는데 이게 새벽시간에 인기척 없는 시간에 올라와서 만약에 뭐랄까 이런 표현이 뭐 난동을 부린다든가, 땡깡을 부린다든가, 나 여기서 술 먹고 들어와서 하루 자고 가야 한다고 이랬을 때 이런 대처 방법 이게 심각한 거예요. 특히 모란 지역이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 하실 때는 충분한 그런 것을 예상하고 또 이런 것에서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모든 공모사업 저희가 다 선정 받아서 하면 좋긴 한데 성남시가 충분한 그런 저기를 사전에 하고 공모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간을 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촉박하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 내려온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사전에 작년 말부터 일부 간담회라든지 올 초에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그전에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했으면 성남시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디 쪽이 좋은지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저도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무사 경비로 25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른 법률가라든가 복지사 이런 부분보다는 노무사를 비용에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경기도에서 보니까 가장 저기 했던 게 법률하고 노무 쪽에 운영하는 점수를 많이 줬는데, 그럼 2500씩 주면 상시 노무사는 여기에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주일로 봤을 때는 4회 내지 5회 정도 근무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저희는, 이게 신고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노동자 쉼터의 특수성, 제가 보기에는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낮에 많겠습니까, 밤에 많겠습니까? 그럼 노무사가 새벽시간에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가 갖고 그냥 2500만 원 책정만 해 놓고 일주일에 세 번 온다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오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그런 부분 24시간 얘기했던 게, 그러면 이걸 빼고 어디에다가 그냥 노무법인 법률법인을 지정을 해서 여기 상담사가 고정적으로 받아서 줘서 20시간 안에 피드백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여기다 2500만 원을 넣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와 갖고 나는 두 번 와서 앉아 있다 상담하다 가니까 나 2500만 원 받아야 돼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염려가 되니까 24시간 안에 지정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그분들은 상담을 법인 같은 데에서 해 주시면 거기에 수수료를 한 건당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이삼일 와서 있겠지요. 그러면 2500만 원 들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면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또 임금체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거고 법률적으로 노무사 이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이분들이 약자이긴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학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당노동 행위로 해 갖고 다, 어디 성남지청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 갈 줄도 알고, 이분들이 인터넷이 발전돼서 홈피에 들어가서 다 신고하고 그분들하고 다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시면서 좀 저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각종 상담 다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정서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쉼터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염려했던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왕 저희가 투입됐던 부분이고 공모사업에 또 됐던 부분이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보다 더 고민을 국장님, 과장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는 그냥 있는 내용 갖고 몇 개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가부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건 한 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안광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개인적으로 그냥 반대하시는 거로 속기에 혹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가결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손들고 뭐 안 하고. 그냥 의사만 표현하신 거니까.
  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많으시니까 더 좀 고민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 잘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만요.
안광림위원  예.
  제가 이거 이주노동자 쉼터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준비 없이 공모사업이 됐다고 무조건 받아 갖고 냅다 받아오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위치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 굳이 안 하셔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지요?
최미경위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성남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및 서은경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게임컨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담당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우리시의 이스포츠 산업 진흥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두 가지 개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9조에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의 다양한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제 표준 규격화 이외 모든 기능은 이미 조례 5조, 7조, 10조에 추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 표준 규격화 업무는 국가적 효율성으로 볼 때 조항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확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지차체인 부산과 전남만이 이스포츠 조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설립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조항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포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스포츠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포츠 관련 최상위법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이스포츠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도 조례의 심의·의결위원회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11조와 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라는 표현을 ‘자문’으로 수정하고 의결 권한을 명시한 제17조 2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스포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관에서는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에서부터 본 조례에 명시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를 통해 의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적극 경청할 계획입니다.
  부디 건의드린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번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게요.
  이게 이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성남 이스포츠센터가 아니고 경기도 이스포츠센터로 명칭이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 갖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센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우리 전용경기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지금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명칭을 경기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경기’ 자를 앞에 붙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경기·성남 이스포츠센터가 아니고 그냥 성남은 빼고 경기 이스포츠센터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특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공모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이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아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위원장 안광환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해결하고 가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꼭 그거…… 아니 왜냐하면 100억 도비 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백, 한 몇백억 저희가 투입하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건의드린 내용대로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런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확실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공식명칭은 담당관이시니까 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포츠의 중심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남은 우리 성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최초에 100억을 그런 거로 공모를 했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아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꼭 성남의 이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담당관님이 지금 두 가지 안을 일부 삭제 및 조정을 하신 건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봤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게 광역시가 네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기초 한 군데 있고요. 찾아보니까 빠진 게 대전광역시가 빠졌어요, 보니까.
  대전광역시까지 제가 이 조례를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스포츠 사업을 진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시한데, 우리시가 지금 광역시,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거의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개정이 아까 말씀하셔서 좀 축소는 됐지만.
  인천광역시 서구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나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시면 여기는 단순하게 책무와 예산 지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단한 사항만 우리 지자체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좀 이 정도만 지원하고 광역시가 나머지를 하고 더 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과장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뺀 거 말고도 좀 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스포츠진흥위원회를 자문기구라고 하시려고 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자문기구에서 이런 어떤 각종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순수하게 자문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의결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자문만 하다 보면 이게 좀 누락되는 사항들이 아닌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님 드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센터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특례시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아직 추진이 어느 정도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시점에 맞는 걸 만들자, 담당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진흥계획의 수립에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단계적으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통과되면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거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니까 당장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 놓은 거 계십니까? 이거 바로 시행되는데 사전에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계신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이스포츠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5개년차 계획을 이렇게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단계별로 연차적 우리시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걸 생각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경기도에는 조례가 별도의 조례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이지 이것에 대한 경기도 조례는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경기도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안광림위원  조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번에 최만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안광림위원  통과됐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서 제가 아직 전산을 확인 해 봤는데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그 경기도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명시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서의 그…… 경기도는 그러면 이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한 건가요? 어떤 목표라든가 설정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경기도 조례가 아직 본 위원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각종 조회해 봤더니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위 조례랑 충돌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건 통과된 게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대해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조례안을 만드실 때 상위가 경기도 아닙니까?
서은경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의원  경기도가 저희보다 상위법이라고…… 먼저 만들어졌다면 그렇겠지만 이 조례가 사실 일정 때문에 아마 저희 성남시가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조례의 심의를 받는 거지 조례 처음 만들어질 때 경기도보다도 먼저 고민을 해서 만들었고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써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충된 내용이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경기 이스포츠경기장이 아니라 성남 이스포츠경기장이 돼야겠네요, 지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딱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저희 성남시가 지금 말하신 게 진흥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이스포츠 진흥 사업, 이스포츠 시설 설치, 연구개발, 재정 지원, 진흥위원회 설치 총 7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이 중에서 지금 제외를 시키고 싶다는 게 정확하게 연구센터하고 어떤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다음에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자문으로 수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담부서는 또 별도의 설치를,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에 이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진흥원에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 이 업무를 하는 전담부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게임컨텐츠팀이.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로 그냥 대체하면 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거로 대체하면 되고.
  진흥계획 수립은 아까 말씀대로 5년 단위 해 갖고 매년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거고, 이스포츠 진흥 사업도 하면 되고, 이스포츠 시설 설치는 이거 당연히 예산 받았으니까 진행되는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연구센터는 안 하는 거고, 재정 지원에서의 진흥위원회의 그것만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겠네요. 자문만 해 갖고 과연 재정 지원까지 될 수 있나가 문제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재정 지원은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안광림위원  1차 심의는 진흥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재정을 의회로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은 의회에 올려야지요.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집행부 의견하고 안광님 위원하고 또 우리 발의의원님 얘기했던 거 그것은 어떻게 좀 더 토의를 해 보고 정리를 할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발언을,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발언을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요.
윤창근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달리하는 게 좀 궁색해요, 제가 들을 때.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 중인데 좀 궁색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제외해 달라는 건데 그 근거가 광역급, 광역지자체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근거를 삼았거든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게임 산업이 우리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업무가 광역과 지자체가 연결되는 업무라면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광역과 지자체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임 산업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이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이 이스포츠 게임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이스포츠와 관련된 걸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주도를 해 가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난 거기에 걸맞은 어떤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역이다, 지자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색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성남에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 심의냐 자문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가요, 일리도 있고. 이 부분은 자문으로 바꾼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자문으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연구개발센터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심의도 못 하고 자문만 하면 이거 문제가 될 텐데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가 있다라고 치면 자문으로 변경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오늘 좀 수정을 하더라도, 저는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너무 궁색하고. 또 궁색을 떠나서 성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단순히 이게 다른 행정처럼 광역이다 지자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근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포츠경기장이 성남에 있고 그리고 이스포츠 경기 산업에 대해서 성남이 주도를 해 가야 되고, 결국 그게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또 이스포츠경기장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의견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300석 이상이 세 군데가 있다. 그렇지요, 지금 이스포츠경기장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거고 또 막중하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반문할 건 없는데.
  언젠가 우리 지스타(G-STAR)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지스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박영애위원  모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실무적이나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박영애위원  관여는 안 해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지스타 유치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부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사람이 파견돼서 오고 너덧 명이서 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진행도 안 되면서 어차피 거기서 영구적으로 자리 서로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거기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창하게 신경 쓰고 그때 유치하고 나름대로 오픈식하고 할 때 굉장히 진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슬그머니 그 직원들도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하고 비교될 부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경기장이 설립이 되고 또 이렇게 모든 게 착착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때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임에 아까 정확하게 보니까 전국의 47%가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또 우리 이번에 경기장 지을 때 보면 2022년도에 아마 입주를 하게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게임중독센터에 관리…… 관리 뭐지요? 예방센터 내지는 중독센터 치료부서도 있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과몰입예방센터.
박영애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 거기도 맞춰서, 이번에 박광순 의원님도 또 5분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그것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별개로. 게임중독은 질병이지만 게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반드시 이런 게 나름대로는 오락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되면서 중독예방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 그 시설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그냥 어쨌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 하나하나가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지만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요즘 이스포츠 관련해서 조금 국가적인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지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예산 수립이 어디까지 돼서 어디까지 또 지원이 되고 그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려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부분들이 없어요. 뭔가 다 지원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센터라든가 뭔가를 지원해 주고 또 출연기관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일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 범위를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여기서 제어장치나 그런 부분은 여기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명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규정 이게 또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세부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또 자문 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법은 다 마련은 해 놓으셨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직 마련은 못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직 마련은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크게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예산은 수반돼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스포츠 관련해서도 많은 콘텐츠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만 있는 거지 이 이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없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부분이 많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그쪽 예정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또 우리 이스포츠 페스티벌, 그다음에 인디게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다 접목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나가야 될 거고요.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원 위주보다는 정말 이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이들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돈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스포츠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우리가 소위 말해서 4대 게임 하면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레그 오버…… (관계공무원과 대화) 리그 레브 오전드.
한선미위원  리그 오브 레전드.
최미경위원  LOL.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스타크래프트.
한선미위원  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임과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명칭을, (웃음) 갑자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주무 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놓치고 가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 현재 이스포츠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 말씀하신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스타크래프트Ⅱ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이렇게 좀 분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거의 외국 업체들이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면으로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이스포츠경기장이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개발이 더 많이 돼서 수익구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은 처음 기초를 다질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에서 해 주는 게 너무 과해도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 대한 콘텐츠가 없는 부분.
  그리고 넷마블에서 그나마 개발해서 펜타스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뇌기능의 발전이라든가 손의 기능이 다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게임 나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지원이 또 미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외국과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다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기에서도 수익구조가 나와서 스스로 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기업에 맡기고 저희가 공적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일부 많은 퍼센티지는 사실은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나서서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것에 대해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경비도 예산도 좀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든 뭘 하든 이런 형태도 관에서 많이 좀 도출해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또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포츠를 많이 발전시키고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리 스포츠 게임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제동 내지는 그런 류의 발언을 자주하고 어떤 면에서 제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특정 국가를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국가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측면으로다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또 뒤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서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 제2항의 사업이,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사업에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그리고 여섯 번째에 이스포츠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8번은 좀 가벼운 저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행정력과 예산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나갈 계획이 돼 있고 예산 재정적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스포츠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의욕적으로 출발하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 차원에서 엄청 노력들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거 전체 매출해도 한 12조 정도에서 약간 상회하든가 이 정도 매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40∼50%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올인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과하지만 상당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계획하시고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충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니, 하세요.
최미경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스포츠 관련 조례를 같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을 보면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5조부터 나머지 조항들을 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 부분은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 성남 판교 지역은 각종의 첨단산업체하고 연구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산업혁신도시를 또 꿈꾸고 있고 도약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뺐을 때 제1 판교, 제2 판교, 그다음에 우리 마이스단지부터 해서 우리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주축으로 할 때 분명히 지금 제1 판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870개 정도 기업의 유수의 게임 업체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 매출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명실상부한 그런 부분으로 도약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연구센터를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구센터를 만드는 부분도 머스트,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면서 같이 차후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좀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성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드릴 말씀에 많은 부분을 지금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례가 있는 단체가 광역, 지방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는데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이 부산광역시나 전라남도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우리가 게임 산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 못 하지 않는 건 맞아요.
  다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는 전담부서를 지금 두려고 하는 거고, 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나머지 광역지자체가 전부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담부서와 연구개발센터가 서로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 또 어떻게 되면 그것이 옥상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중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만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보직으로 있는 공무원 조직의 전담부서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본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연구개발센터가 있어서 이것을 전국의 우리가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담부서에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센터를 조금 옥상옥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일면은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역은 돼 있고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좀 궁색한 논리가 아니라, 이게 전담부서와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를 어떤 관계의 위치에 둘 것이냐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조금 더 잘 진단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담부서라는 걸 두고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입장인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연구개발센터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전담부서는 이쪽으로 넘겨서 없는 것이, 왜?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문성 없는 사람 오면 만날 그 타령이에요. 이 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구개발센터는 강력하게 사실은 두어야 되고 전담부서는 차라리 없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제출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담부서 설치가 성남은 되기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는 성남하고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된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담부서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위치를 좀 서로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전담부서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조례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그냥 원안대로 이 부분만큼은 유지를 하는 게 맞고, 향후 전담부서와 연구개발센터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할 때는 그야말로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선은 전담부서와 연구개발센터 양쪽 다 고려하는 조례가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두고, 심의 부분은 자문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현재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의의원님, 답변하실래요?
서은경의원  예,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정리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집행부 의견 중에 나왔던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담부서라는 게 사실은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 될 것이고요. 전담조직은 우리 관 쪽의 조직이기 때문에 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관에서 관리, 감독, 협력해야 되는 조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센터의 역할을 시에서 견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부서를 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센터의 역할 중에서 제가 업무 내용들을 넣은 게 있습니다. 아마 아까 고병용 위원님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과연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 이스포츠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감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판교 성남시가 게임 산업에 많게는 60%까지도 봅니다. 메이저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성남 판교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스포츠 산업은 우리 성남시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가 견인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타 지자체, 광역단체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선 더 발전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주신 의견처럼 옥상옥에 대한 염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담부서만으로 앞으로 추후에 이스포츠경기장이 건립되고 그 이후에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는 지금 당장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추후에, 지금 빠른 속도로 이스포츠경기장도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새로운 이스포츠 관련 정책들이 수립돼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센터의 필요성은 절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셨던 의견 중에서 위원회의 자문 부분, 저는 어찌 됐든 센터가 생기고 예산 투입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기타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심의 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 심의·의결까지, 그다음에 공감하는 부분은 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부분 저도 공감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 보니까 집행부는 이 조례안이 좀 빨랐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장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은 의안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정리하겠으니까 우리 담당관님이나 발의의원님 답 좀.
  6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를 한다.’ 조항은 어떻게 그냥?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컨텐츠팀에서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부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콘텐츠산업부에서 있는데 전담부서가 계속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발의의원님도 괜찮으신 거지요?
서은경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또 보시면 한 가지 ‘연임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13조 1항에.
  그런데 연임 기준을 모든 조례는 정해져야 돼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평생을 연임할 수 있어 갖고 이 횟수를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은경의원  제가 사실 고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연임을 1회 연임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1회 연임을 정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스포츠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 성남시 내에서 자문단이든 위원회든 구성을 하면 쉽게 이렇게 결집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연임 횟수를 너무 적게 하면 조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회 연임한다고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2회 연임은 6년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 산업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분들이 계속 연임한다고 저기를 하면 진흥 위원 자체가 좀 저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임 기준을 뒀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해도 되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는 뭐 크게,
○위원장 안광환  크게 문제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진흥 위원 자격상실이 있나요? 누가 해임할 수 있나 그런 기준이 없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 제가 그 기준을 못 본 것 같아 갖고.
서은경의원  제15조에 위원의 해촉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해촉?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게 조금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변동성이 하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자문기구로 바꿨을 때는 어떠세요?
  정리를 지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좀. 문제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냥 가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자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진흥 위원이나 자문 위원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위원장 안광환  전혀 문제 안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연임으로 가자고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서은경 의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어떠신 거예요? 큰 문제없다고 그러면 그냥 연임으로 가든지요.
  그다음에 아까 발의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심의·의결기구를 자문기구로 둔다.
서은경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수정안 제시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및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 중 ‘심의’를 ‘자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안 제16조 제1항 중 ‘심의의’를 ‘자문의’로 ‘심의에는’을 ‘자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의’를 각각 ‘자문’으로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시작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차상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전임 원장 퇴임으로 인해 원장 선임 시까지 진흥원 업무 총괄 대행을 맡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입니다.
  항상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진흥원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원활한 소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산업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윤수영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제출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된 저희 산업진흥원은,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도 각 본부 설명할 때 같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총괄 질의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감사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 자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으로 임용된 전형조입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미진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직원분들이 능력도 좋으시고 또 청렴성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성남산업진흥원에는 감사관이 필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감사관이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임명을 받으셨으니까 각 부서를 두루 잘 살피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렴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조금 안 좋은 심사 관련해서 좀 있었지요?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서 저는 각 사업이라든가 다른 각종 사업에서 그리고 진흥원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자면 사업에서 심사위원이 내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정이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 아니면 혹은 하루 이렇게 한 번에 모셔 가지고 그분들 어느 정도 저기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 또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얘기가 안 나갈 수는 전혀 없다, 전혀 없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위원으로 예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또 본부장님이나 나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분들을 모시고 감사원이 사전 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고병용위원  굳이 감사관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써 독자적으로, 그분들이 서류를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하기 한두 시간 전 아니면 심사 직전에 서류를 줍니다. 그분들이 서류가 얼마나 봐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예정된 분들에게 미리 회사는 다 지우고 자료를 하루 전에 주신다든가 그래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련 부서 부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안광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과연, 감사관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3개월 됐으면 감사관님의 스타일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관님 오셔 갖고 새로 바뀐 어떤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바뀐 상황은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뀐 것이 있을 거고요, 저는 처음 와 가지고 감사관실의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근무시간 동안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기도 하고, 폐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감사관은 폐쇄적인 공간인데 문까지는 닫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문을 다 개방을 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런 폐쇄적인 조직이지만 그래도 소통이 중요할 거다 해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고 수시로 접촉을 많이 하려고 월례제일 때는 서로가 인사도 많이 나누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보고한 40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소통 감사관실 운영이 아니라 찾아오는 감사관실 운영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찾아오는 것도 되고 찾아가는 것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 실시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지난 10월 22일 날 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사징계나 인사 그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신고자 보호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조사에 철저를, 사실여부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징계 기준에 의해서 징계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훈계로 해야 할지 구분해서 조치를,
안광림위원  공익신고자는 내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공익제보자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뭐 그렇게 직원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철저한 보호라든지 포상에 대해서 확실히 하실 생각는 계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조금 어렵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내부 직원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건 내부 직원인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 실시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거기 쓰여 있는 거 얘기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
안광림위원  잘못 쓰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상담 결과 진흥원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 실시…….
안광림위원  찾아가는 소통 감사관 운영을 통해 부패행위와 업무추진에 관련한 문제점 상담 결과 진흥원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을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밑에 명시돼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제가 좀 잠깐 착각했는데요. 이건 민원인, 직원이 아니라 민원인 경우를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되어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건 철저히 법으로 보호돼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건 제가 외부 민원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런 규정이 되면 포상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원보호 및 인사상에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감사관으로서 책임지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당연합니다.
안광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는 감사관님이 내부적으로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장님한테, 이제 대표이사님이지요? 원장님이 지금 공무에 있으니까 보고를 하고 성남시 감사관에 넘기십니까, 아니면 그 절차 없이 감사관님이 직접 전결권을 갖고 시행하시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만약에 민원인이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홈피에 클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 센터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연후에 저희들이 감사관실로 자료를 옮겨서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결과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대상자는 사실여부가 확실히 드러나면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사항에서 징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내부 공익신고 같은 경우 직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당연합니다.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 조사를 하고.
  개인 보호는 드러나지 않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개인 신분을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원장님 결재가 안 나면 감사관이 못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일단 접수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인터넷에서 접수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또는 우리 백관열 감사한테,
○위원장 안광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완전 독립된 저기로 가는 거냐 아니면 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 내에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랬을 때 개인 보호해 주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 공익신고자 보호해 주는데 원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면 감사관이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안 가냐 이거지요.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건지, 독립기관이니까 감사관이 이런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 저기가 생겼을 때 독자적으로 움직여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조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려야지요, 순서가.
  그런데 아마 처음에 초동조사는 감사관실에서 먼저 해야 되겠지요, 사실여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중간에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여부를 말씀을 드려서 원장까지는 알고 있어야 순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될 때는 초동으로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 틀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 사실여부를 1차 조사를 해서 사실여부가 사실인 경우에는 원장님이라도 그건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상벌위원회가 별도로 또 열려서 거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다음에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결과는 또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형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18시 0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2019년도 기획경영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자원유치단,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핵심적인 것만 좀 해 주세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 갖고 몇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총괄 질문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차상철 원장님, 지금 원장 대리 임무를 언제부터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제가 7월 1일 자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받고요, 대표이사 겸 원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는 그날부터는 지금 원장 대행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재는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떻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대내외적인 중요 결정이나 인사라든가 이사회 관련 이런 내용은 저희가 직접 대면결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전자결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진흥원 내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허익수 본부장이 원장 대리로 9월 16일 날 한 것이 있는데 ‘원장’ 해 갖고 ‘9월 16일 대 허익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전자결재입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러니까 제가…….
안광림위원  지금 원장 대리가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대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대결로.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대결로 전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중요한 사항,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아까 말씀대로 대내외적인 중요 결정 정책사항은 제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결이나 대결로 해 가지고 자체 진흥원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한 듯합니다.
안광림위원  저희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위임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뭐 내부규정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원장님 공석기간에 전결이라든지 대결 관련해 가지고 일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보고합니다.
안광림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업무까지가 되는 건지 어느 업무까지가 아닌 것인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정확히 구분해야지 이거 진흥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원장님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느 업무까지가 한계인지 정확하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시에서 올해 6월 14일 날 ‘공사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 업무 철저’ 해 갖고 공문을 한번 하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안성 검토에 따라서 보안성 검토 철저를 지시했고, 모든 대외 제출용 자료는 제출 전 담당 주무부서의 검토를 받을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할 것 등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어서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16일 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돼 가지고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진흥원 대외 요구자료 제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6월 14일 날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본 위원이 딱 질의하기 바로 전날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질의하기 전날이요?
안광림위원  예,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다 자료 요구하기 딱 전날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오해이십니다.
안광림위원  아, 오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외 요구자료 제출 운영지침에 보면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서가 있어요, 총 6개 항목으로. 근데 ‘1. 비밀자료 포함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자료가 비밀자료라고 이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안광림위원  해당하는 성남 우리시에서는 보안자료는 보안자료라고 위에 쓰여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보면 보안자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외부유출 안 하는 자료라고 구분해 갖고 자료를 관리하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비밀서류는 대외비라든가 1급·2급·3급은 당연히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표지가 돼서 그거대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그것은 부서별로 별도로 금고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것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진흥원은 현재 비밀자료로 분류되는 게 따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대외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보안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 마련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관계직원과 대화) 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언제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관계직원과 대화) 올 초에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언제요?’ ‘올해요.’, ‘언제요?’ 하니까 ‘올해 초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만든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거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비밀자료라면 비밀자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밀자료라고 안 한 것은 그러면 두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지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중의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개인 사생활인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런 나머지 사항들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진흥원에서 어떠한 업무들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이 중간 체크를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중간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확인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니까. 확인된 업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안을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하셨지요.
  국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요구합니까, 자료? 다 결정되고 끝난 것만 자료 요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닙니다. 국회의정자료시스템 통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산자료가 있지만 시의회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시일이 많이 걸리니 간단간단한 자료들은 구두로 그냥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허익수 본부장한테 다 먼저 보고해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제출과정에서 서운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광림위원  아니, 자료 요청 서운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확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저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안성 검토서는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달된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6월 달에 만들었는데 뭐하다가 9월 달에 만들었냐고요, 지침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계속 자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구두로 전화 유선상으로 자료 요청 대응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도 여러 가지 보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만연되어 있어서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진흥원에서 결론적으로 어느 것이 보안성 문서인지 사전에 구분해 갖고 정리해서 보안성 문서는 공개 안 하고 보안성 아닌 문서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진흥원에서 보안성 그걸 안 해 놓고서 지금 전체가 다 보안성이라고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가 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16일 날 만드신 지침을 보시면 지침의 내용에 보시면 단순하게 처리절차 부분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료가 요구가 왔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 중에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지침을 만든 것뿐입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처리절차를 만든 것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여기 저희 지침 만든 거 보시면 처리절차 관련해서 공문이든 유선상이든 요청이 오면 대외협력부에 협의를 거쳐서 보안성 검토해서 접수를 받고요, 작성단계에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면 전체적으로,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대외협력부장이 이 모든 업무에 다 정통하지를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광림위원  그래서 각 파트에는 부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최소한 부장급 이상은 이 업무가 보안성 업무인지 이게 인사 서류인지 뭔지는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만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모든 자료들이 다 보안성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서면으로 다 들어오는 모든 걸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정당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상당히 지금 제한하는 거라서, 앞으로는 그러면 본부장한테 다 전화 걸어서 확인받으면 되겠네요? 대외협력부장은 전반적인 업무를 잘 모르니까 본부장한테 직접 모든 걸 전화 걸어서 하면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위원님 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그러면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요, 저희가 절차대로 이 지침대로 하면 위원님이 어떤 부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시더라도 그 부서장이 어쨌든 총괄적으로 저희 대외협력부장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안광림위원  자, 본부장님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길게 끌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 보안하는 법률과 지금 진흥원에서 만들었던 보안성 검토서를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보안성 검토서는 위원님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에서 만든 대외 요구자료 제출 운영지침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랑 이런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너무 진흥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위원님,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지침도 관련 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지방자치법 40조 서류제출 요구.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담당 부장들도 이것에 대한 전결권이 없다 하니 그럼 이제 앞으로 본부장님한테 다 여쭤봐야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왜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하면 다 일단 검토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당연히 검토는 해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거예요. 계속 질의를 할 거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리고 차상철 원장님도 위원들의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 점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다 문서로 보내라고 하는 이런 진흥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게 제한되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든가 소송 관계이라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제외되는 사항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체 보안성 검토도 하고 드려야 할 자료인지 아닌지 개인정보도 좀 따져보고 해서, 그러니까 안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드리자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도 대부분, 대리 원장 수행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허익수 본부장이 직접 보고해서 대리 원장님의 결재를 받으세요. 이거 의회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다시 성남산업진흥원 대외 요구자료 운영지침 만들 때 대리로 결재를 허익수 본부장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대리 임무 수행하고 있는 차상철 원장님한테 결재 받으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의회랑 관련된 거잖아요, 의회랑.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단순하게 처리할 게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대화를 좀 하고 질의를 하셨으면 너무 오랜 기간 장시간 들으려고 하니까 몹시 힘이 듭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미리 허익수 본부장 불러서 얘기하고 해서 좀 결론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참 듣는 입장에서는 몹시 힘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허익수 본부장님, 박병호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진흥원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68페이지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총 예산이 6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은 136만 8000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 가지요. 저희가 10월 24일 날 행사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집행한 예산을 지금 반영 안 시켰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9월 말.
  그러면 10월 말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 정산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직 정확하게 정산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산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때는 원장님이 되셨든 본부장님이 되셨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행정의 룰도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우리 100만 성남의 산업진흥원 원장이라고 본부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성남시의회에 자료 요청 제가 하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받습니다.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되고 보안 검토는 자체 내에서 해서 결재 라인 거쳐서 나오는 게 자료입니다. 그 말씀 한 마디 간단하게 못 하셔 갖고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고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세요. 간단한 질문 갖고 간단한 답변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의사진행을 말이야, 쯧.
  원장님! 자료 제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자료를 의정활동 요구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라든가 개인정보에 누출이라든가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따진 다음에 자체 결재를 득한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절차예요. 왜 그걸 간단한 말씀을 못 하고 이렇게 서로 난처하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료요구하시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본부장님들이나 부장님 오셔서 설명들 해 주세요.
  원장님 집행부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나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금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달째 안 오고 있어요, 한 달째. 그러니 위원님들이 의원 활동하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성 검토하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제출들 해 주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성실하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좀 늦은 시간이니까 짧게 짧게 요건만 딱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길게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모든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이거 특허은행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은행 서비스 컨설팅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하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70페이지예요. 이것도 하나가 작년 대비 늘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5개가 되면서 올해 6개. 그런데 그 외 건들은 지금 전부 다 감소되어 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로만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권리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17년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위에 보시면 이게 좀 줄기는 했지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글로벌화하는 그런 컨설팅 관련해서는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선행 권리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간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조금 더 고도의 컨설팅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작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민간은행 서비스 컨설팅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특허은행 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기업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변리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IP 관련한 지적재산권이나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에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상담에 맞게끔 조언을 변리사들이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다 컨설팅 관련한 게 특허업무 관련해 가지고 연장선에서 권리화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하고 세미나나 맞춤형 교육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컨설팅 관련된 거라든가 IP 전략 컨설팅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하나씩 다 늘었거든요, 2018년도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상담을 하는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줄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그러면 특허권까지 획득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2018년도에 특허,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한 것까지 했을 때 특허를 획득한 건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서 단순하게 사업화 관련돼서 지식재산권화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쭉 관리가 돼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도 있는데요. 관리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상담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특허은행 운영이 본질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특허권까지 획득하기 위한 자문을 얻는 거고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흥원에서 마무리되는 수요까지 파악을 하고 또 거기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만 특허은행 운영에 연관된 거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우수사례는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 도움을 안 줘도 스스로가 또 잘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영세하거나 능력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자문을 얻는 거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반영이 돼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들 와서 다 상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후관리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해 줘야 그게 성과라는 것까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일회성으로 와서 말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느냐 또 그때 와서 상담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또 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으냐, 어디까지 또 진행이 됐느냐, 사후관리는 분명히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후관리가 결국은 해외출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특허권을 획득했을 때 또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고 뻗어나가고 싶은 것은 기업들의 염원이거든요,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출원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많아 글로벌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마중물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해외출원 건에 연관된 것도 이렇게 했었고 그때도 예산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약간 작년보다는 좀 더 발전된 건설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 필요의 검토성이 나와요.
  그러면 해외출원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혀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맨 상단에 IP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컨설팅 해 가지고 10개사, 7개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7년 18년도에 이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예컨대 외국 회사로부터 펀딩을 받는다든지 사업화, IP 특허출원을 통해서 그런 실적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기업들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재산권으로 할까에 대한 초기적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쭉 추적 관리 또는 지원해 가지고 IP 등록까지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러서 상담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과 또는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에는 특허은행 제도가 있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여기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예산도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수립돼서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출원에 연관된 부분, 지금 대략 상담 건수라든가 출원까지 연계된 것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기업들의 성공사례는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계속 추적 관리하기는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쨌든 좀 시행된 역사도 짧기는 하지만 지적재산만큼 또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고 또 남이 도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진흥원에서 어쨌든 이 전문가들을 더 많이 극대화시켜서 잘 유지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특허출원의 결과치도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고 공들이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듯이 조금은 더 극대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 또 지속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집중 투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약간 미진하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특허은행에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대략 몇 % 정도 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요? 그냥 퍼센티지로 놓고 봤을 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보시면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규모에 한 4억 정도니까…….
한선미위원  예, 굉장히 미약해요.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구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특허은행 운영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정책기획연구실에 전문 연구위원분도 IP 쪽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허 관련한 사업들을 질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상담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만족도가 높다라고 그러면 구전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감 때문에 ‘뭐 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우리 성남시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도 조금은 참고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감사합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18시 4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는 5개 부서, 57개 사업 그리고 총 예산 89억 원을,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 기업지원본부는 준비된 자료 10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엄청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실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올해 ‘The Zone 성남’ 했습니다. 그래서 The Zone 성남 해서 4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전문가들과 시민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제지요, 과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과제입니다.
윤창근위원  올해는 그렇게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이 리빙랩 이용한 과제가 꽤 있었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오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윤창근위원  2019년 3월에도 2018년도 과제 그거 지금 실행 실증하고 있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실증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상당히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The Zone 성남으로 선정된 것은 내년 과제로 갈 건데,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갈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7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걸 제안한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 진흥원 중심이냐,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심이냐, 아니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주민 중심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슨 과제를 선정, 이 과제는 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도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과제가 없어요. 다 좋은 과제인데 문제는 이게 실증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들을 실험해 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활 속에서의 실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과제들이 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실험해 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17년부터 쭉 해 오는 이 과제들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짧게 답변을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눈에 딱 띄게 위원님께서 만일에 만족하실 만큼 그런 성과는 사실 없는데, 리빙랩의 존재 자체라든가 의미 자체가 시민이 참여해서 필요한 니즈를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그것을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서로 협조할 수가 있고 서로서로의 니즈를 같이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들은 비록 나오는 아이템이 아주 정말 아쌀한 게 나오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윤창근위원  잠깐요, 본부장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내가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본부님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2017년부터 여기서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되는 이 수많은 과제들이 시민들과 함께 실증해 나가는 과정,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리빙랩은 과정이고 어떤 구성원들과 시민이 어떻게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제들이 과연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물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포인트를,
윤창근위원  당연히 지금 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서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답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참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참가하는 시민들 숫자가 거의 육칠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증 과정에서도 많이들 참여하실 거고 그러면서 더더욱 기업과 시민 간의,
윤창근위원  자, 우리 본부장님 리빙랩 이게 우리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더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리빙랩을 추진하는 우리 본부장 부서에서 이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된 리빙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 중심이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이 실질적인 리빙랩이에요. 그리고 이 과제들은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만한 과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이라는 거고요.
  올해 선정된 네 가지, ‘공유 전기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아주 좋아요, 제목도 좋고. ‘IoT 기반 실내 먼지 제로화’ 이것도 아주 좋아요. ‘앱을 활용한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 공유’ 이것도 아주 좋아요. ‘소셜 노인 케어 서비스’, 사실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과제들이에요.
  이거 한 과제당 5000만 원씩, 얼마씩 줍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내년부터는 1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올해는 5000만 원.
윤창근위원  기업 당 최대 5000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기업으로 가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지금 리빙랩에 대한 설계를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성과주의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도 기업 중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쭉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아직도 기업 중심이에요. 기업에 돈 최대 5000만 원 가면 그냥 60명 참여했다라는 그거, 그거 시민참여 아닙니다.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공유 전기자전거와 관련되는 IoT 기업하고 이것을 대중교통 회사하고 이것 다 실증적인 작업을 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이 내가 공유 전기자전거를 타고 와서 어느 정류장에다 세우고 내가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타고 가는 이런 것들이 Io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증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유 전기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도출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몇 명이 타고 실증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래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나와 줘야 이게 리빙랩이지, 공유 전기자전거에 5000만 원 주고 거기서 솔루션 개발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생각한 실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리빙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그렇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리빙랩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제가 볼 때, 내가 시작할 때 “우리 본부장이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성과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7년, 18년, 19년, 내년에 하는 실증 IoT, 리빙랩을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리빙랩이 적용돼 가지고 이게 실증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그래요.
  그냥 기업에 5000만 원 전부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으면 그 기업이 시민들 몇 명에게 실증을 해 봤다, 실제로 공유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몇 명을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그 결과물을 받아야지 그걸 받지 않는 리빙랩은 리빙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리빙랩을 아직 내가 볼 때 우리 진흥원에서 리빙랩에 대한 게 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과제는 좋고, 내가 여기 있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리빙랩과 관련된 한 10개 사업 이거 다해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들인데 문제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돈만 준 거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제가 ICT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저희 직원들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17년, 18년, 19년, 내년도 것까지 리빙랩을 실증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전부 다시 정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걸 봐 가지고는 아주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 위원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질의응답을 짧게 짧게 서로 하시지요.
  14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 상생 협업사업 있지요? 현대백화점.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어떤 용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일부는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팔면 쇼핑백이라든지 일부는 조금 기념품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저희 기업들한테. 물건을 모양을 바꿔야 된다,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최현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상생 지원 차원에서 현대백화점하고 연계를 시켰으니까 현대 쪽에서 가능하면 어떤 저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제2 밸리 판교 공용 공간 있지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데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LH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 위원  그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남판교 글로벌 테크 챌린지, 자율주행.
  이거 왜 갑자기 경기도에서 취소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 속사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 위원  지금 8개월간을 논의해 오던 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일방적으로 이거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고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율주행 모터쇼지요? 이 어젠다를, 물론 상급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남시 자체 어젠다로써 경기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자체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스포츠 페스티벌 가서 보니까 푸드트럭이 등장을 했어요. 그거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페스티벌에 오는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음료수, 커피라든지 간단한 음식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최현백 위원  그거 판매를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최현백 위원  그러면 그 콘택트는 어떻게 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최현백 위원  용역에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시의 허락을 받고 용역회사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현백 위원  아니 뭐 사업자등록이야 다 있지 음식점이 무슨 라이선스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사업자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최현백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의 수익사업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수익이 사실은 그렇게 매상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큰 수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매상이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찾아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최현백 위원  알겠어요. 일단 오시는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심지어 지금 오시는 시민들은,
최현백 위원  만족도가 좋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이게 아예 좀 더 있어 가지고 푸드트럭이 좀 더 해비한 거 예를 들면 자장면이라든지 라면 같은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최현백 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 잘 판단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예, 알겠고요.
  어찌 됐든 아까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는 우리시의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이거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 5억 정도 그대로 남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12월 초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12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세울 생각하고요. 어떻게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가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판교역 지하통로 공간 활용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사업 중에 어디에 연계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지금 원래 이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진행사항 좀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판교 지하통로, 판교역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지원센터를 거기다 만들고,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센터라는 걸 만들 거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명칭은 창업카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또한 창업센터이고 예비창업자 중심의 어떤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상담까지 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세 군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시에서는 이 사업 예산 관련돼 갖고는 내년 추경에서 하자고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 위원  위원님들께 보고는 다 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최현백 위원  못 드렸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아직 다 최종적으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
최현백 위원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야탑 쪽도 좀 살펴보라고.  
최현백 위원  예, 그 말씀도 드렸고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공간 활용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도면을 봤을 때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설계가 들어간 사항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현재는 도로과에서 밑에 보면 소화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문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면적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도 관련된 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성남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짧게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성남사랑상품권은 그럼 용역회사에서 입장객한테 1만 원짜리 다 배부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용역회사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지 사실 사전에는 몰랐었습니다. 당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용역회사는 사실은 의도 자체가 그런 걸 잘하려고 그래서 많은 찾아오신 분들한테 더 기쁨을 드리려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용역회사를, 사실 저희들이 잘 가이드를 못 주고 사전에 그런 것들 체크를 못 한 저희 잘못도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
○위원장 안광환  그럼 내년에도 이거 페스티벌 개최하실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런 현상 안 나오게끔 주의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사전에 그런 것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얼마 정도 용역회사에서 그걸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한 300만 원가량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입장객들한테 다 줬다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역, 선착순과 그다음에 스탬프를 다 받은 그런 시민 위주로 드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원장 안광환  정확하게 3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 죄송합니다.
  (관계직원에게) 5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이게?
  500만 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에 하실 때는 본부장님 그거 그렇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상품권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게끔, 취지에 맞게끔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이고요.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들으셔서.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10개월, 1년이 다 돼 갑니다.
박영애위원  오시고 난 뒤에 하던 사업은, 오셔 가지고 어떻게 더 만든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신 거예요? 주로 본인이 또 이렇게 발굴해낸 사업도 몇 개 개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서너 가지고 다른 건 다 그대로 유지해서 승계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경영본부장님이나 기업지원본부장님이다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 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참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일이 많기보다 일의 양이,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이거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간단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처리했을지 몰라도 쭉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면 이게, 물론 겹치면서 어우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뚝 동떨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사업을 많이 하시는구나. 보니까 인원수는 75명인데 현재 75명의 인원수가 이 많은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좀 오래 있거든요. 제가 7대 때도 쭉 4년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시는 일 보면 많은 격려와 또 나름대로는 인정하는 부분은 많이 인정하고 격려 차원에서 저도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1년 좀 지나고 보면 올 가을 내년 봄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거를 것은 거르고 키울 것은 키우고 발견해 낼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보면 그냥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미한 어떤 것보다는 안고 갈 것은 정리하면서 안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쳐내면서 가야 이렇게 또 우리 업무에 능률성이, 향상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사업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 또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추릴 것은 추려서 통폐합을 했더니만 한 네다섯 가지 정도는 줄었습니다만,
박영애위원  그 정도밖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더 이상,
박영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7대 때 보면 참 많은, 그때와 지금의 업무량이라든지 내용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시대에 맞춰 가서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라질 건 사라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고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산업진흥재단은 더 첨단으로 가는 우리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숙지하고 있을 줄 알고 또 좀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더 한번씩 또 한 번 과감하게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새발 이렇게 늘다 보면 진짜 효율성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과감하게 좀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사실은,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 또 전문가 본인들은 욕심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있지마는 그런 것은 좀 제거하면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게 저희들 문제면 제가 과감하게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있는 기업들이,
박영애위원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끈을 이렇게 엮으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면밀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참 너무 업무량이나 하는 양이 너무 많으면서도 또 어쩔 때 보면 여러 가지 지적당하는 어떤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그런 부분도 또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들었는지 내가 지금 몰라서…….
최미경위원  두 분 아까 질의했으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아침에 상임위 열기 전에 모여서 의논할 때 “좀 오늘은 조례안도 이렇고 하니까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 없으니까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저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을 넘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열정이 좀 넘치고 그리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급속한 산업 성장세로 기업 자원 확충을 위한 외부자원의 유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많은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박병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중기부 쪽에서 또 이렇게 외부자원 유치한 것도 있고 한데요, 외부자원 유치한 부분이 이거 한 가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 외자유치사업단에서 아마 보고를,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건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8페이지 보시면 1년간 저희가 유치한 사업현황과 탈락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최미경위원  두 분의 아까 우리 허익수 경영기획본부장님께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의 본부장님이 오시고 산업진흥원이 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눈으로,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인 외부자원 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짧게 짧게 질의하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 융합 지원부터 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 그리고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을 통하고 또 메디바이오 헬스케어 융합 지원을 1개사당 최대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원금을 줄이고 혜택 사를 늘리겠다는 향후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도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고 육성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성공한 그런 바이오 헬스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누차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시민의 세금이 지원돼서 성공한 기업들이 성남시에 다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인디크래프트라는 그런 브랜드명으로 2019년 인디게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 인디크래프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브랜딩화를 좀 시켜달라고, 인디게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 이게 ‘인디게임 크래프트 하면 성남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갈 수 있는 브랜딩화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또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관련 인디크래프트할 때 방문을 해 봤더니 참가한 인디게임 업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대표자님들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말씀하시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본인들은 게임을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디크래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입문하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더라고요. 그 부분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 가지고 ‘성남’ 하면 ‘인디크래프트’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좀 성남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브랜딩화를 요청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다 이거 한 장 한 장, 두 장 안 넘기고 다 읽었습니다. 표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시간상. 다음에 한번 모시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원 기업의 형평성하고 또 센터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기업의 형평성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서에서 5000만 원 지원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살펴보니까 기업육성부만 최고 지원액이 1500만 원이에요. 다른 부서는 5000만 원짜리가 상당히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육성부만 유난히 150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럼 기업육성부가 옛날에도 그랬느냐? 2010년 전까지도 기업육성부에서 작은 거 3000만 원 더 큰 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도 지원하겠지만 기업육성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기업 숫자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별 기업당 지원금액은 보시기에는 좀 적어 보이는데,
고병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상 좀 줄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저기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지원액도 기업육성부 사업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도.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저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고병용위원  뿌리 산업 그리고 전통 산업에서 거기 몇 가지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얘기를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30% 이상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줄이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총괄 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참고로 몇 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센터의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창업센터를 빼고 일반 비즈니스센터,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창업센터를 다 포함해서, 비즈니스센터 말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또 창업센터도 사실은 저희 킨스타워에 있는 19층, 20층을 따로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 따지면 저희가 5개가량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몇 개 만들 예정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앞으로 2020년 내로 저희가 3개 이상은 만들 생각입니다.
고병용위원  대략 한 10개 정도 되네요, 비즈니스센터 말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150페이지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정글on에서 20층하고 19층에서 기업 지원 수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2019년도에 10개사 표현된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시기에, 지금 현재 20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0층에 10개사 아닙니까, 2018년은 20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도 20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기업 숫자 10개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20개사 과거에도 20개사입니다, 기업 숫자는.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똑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자료 자체를 이렇게 오해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개 층에서 21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대략 얼마 됩니까? 임대를 냈을 때를 얘기합니다. 1억 5000 넘지요? 얘기가 기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고병용위원  1억 5000 넘지요. 그러면 관리비가 1개 층에 얼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한 달에 한 500~6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월 600~700 정도 됐습니다. 연간 8000만 원.
고병용위원  그러면 1개 층을 다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2억 한 이삼천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2억 이삼천 하고 3억하고 5억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고 거기 뭡니까, 시설을 만드느라고 없어지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이거 대략 연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대강 이 숫자만 나와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아주 약하게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 관련 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일자리 19개를 만들었어요. 19개를 만들어서 10억 가까이 예산을 쓴다,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도 좀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이걸 운영해야 된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기업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외국의 유명 굴지의 기업들도 창업을 컨테이너에서 하는 회사, 창고에서 하는 회사 얼마나 많습니까? 성남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꼭 굳이 거기다 해야 되느냐. 거기는 정말로 유망하고 앞으로 잘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소 작은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중간 그룹 정도 되는 회사를 거기다 모셔서 더 크게 성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창업센터를 거기서 계속 만들고 제가 듣기로는 또 더 거기다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카이스트에 지금 1개 층을 주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카이스트가 과연 성남 기업에 도움 주는 게 뭡니까? 명색은 겉으로 좋지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좋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우리 성남시 MOU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명분도 아니고 뭡니까, 그거?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 관련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하자면 기업 지원의 형평성 그리고 센터 운영을 좀 더 세밀히 운영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비싼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유망한 중소업체를 모셔다가 부가가치도 올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 번씩 다 발언하셨으니까 마지막 발언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야, 나 짧게 2분 정도 해야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위원  고병용 위원님 연장선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여기 지난번에 안광림 위원님이랑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업무가 진흥원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차량이 있지 않는다 하면 이용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흥원 내부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사실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중기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국비 사실은 아주 급감액을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별도로 확대하는 경우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장선상이 아니고 위치. 그러니까 사무실을 진흥원 내부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센터도 굉장히 환경 좋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필요하지요, 그 부분도. 그런데 우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1억 7000만 원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 성남시는 사실은 공간,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국비를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또는 멘토링 자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임대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임대료 포함 안 되고, 그러면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시의 현물출자로 돼 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 지원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에서 저도 굴뚝같고 우리 위원님과 아마 같은 방향일 겁니다.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는 방법을 따로 중장년 센터를 만들고 확장시키는 걸 처음에 염두에 뒀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큰 게 뭐가 있냐면 중장년들이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믹스돼서 같이 일하는 걸 쌍방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센터가 열릴 때마다 여기 중장년 센터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옮기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기는 창업센터마다 더 많은 기회를 드려서 이분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라든가 제공을 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있는 이 센터는 국비가 1억 7000만 원 제공해 주는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좀 놓치기는 아까워서 이 센터는 아마 계속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시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좋은데 좀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전하고 확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내부적인 논의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갔더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공실로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 굉장히 어쨌든 환경이 열악했고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칸막이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연구개발이 나올지 되게 좀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 관련하는 부분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내부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스포츠 페스티벌 관련해서 푸드트럭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을 때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없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가 또 부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관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자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계획을 좀 많이 수립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푸드트럭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실제 푸드트럭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성으로 확장시키라고는 하나 너무 어렵다, 현실화시키기에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얼핏 말씀하셨지요? 위생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또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푸드트럭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해요, 어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많이 어렵거니와, 집에 사업장 소재를 했을 경우 위생상의 문제. 집에서 모든 걸 조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해 갖고 오고 푸드트럭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대안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진흥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푸드트럭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그리고 뭐 이게 대안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려면 관내에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또 동의도 어느 정도는 얻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도 가지면 해결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스포츠 페스티벌할 때 푸드트럭 관련돼 갖고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모 응모를 받으면서 푸드트럭을 인바이트, 초청하겠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사실 관내 기업에게만 먼저 모시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개의 기업도 응모하신 기업이 없었습니다. 아마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큰 수지가 안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윤창근위원  관내 기업이 없어.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래서 사실 못 모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관내 기업이 피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놨는데 입력시켜 놓은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어쨌든 노력을 더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관내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과연 홍보가 충분했느냐 또 기간은 충분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게 지금 뭐 하루아침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드트럭이라는 것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진행을 한 상황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닌 부분은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푸드트럭이 아닌 관내에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매대를 만들어줘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관내 업체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추진을 하시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상으로, 여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진짜 상당히 더웠어요. 그리고 행사장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데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어요.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으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이 주인공들이 그때 상도 받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없었어요, 관중들이. 참여하시는 운동장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짜 호응해 주고 그러면 이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가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약간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또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좀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결과 기대효과는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또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간단하게 보충 발언 좀 할게요.
  현대백화점하고 협업사업하는 거 좋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판로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딩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사실은 한 번 행사로 끝내는,
윤창근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대백화점과 협업을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어야,
윤창근위원  짧게. 제가 지금 이게 일회성이냐 길게 갈 거냐고 물었지 그렇게까지 물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로 보면 일회성이에요. 이번 달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일회성이고.
  두 번째, 이게 일회성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로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딩 지원 이러면 지원 내용이 아주 좋은데 일회성이면 이게 실현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일회성이에요,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일회성이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왜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왜 아니냐 하면 이 중소기업들한테 ‘너 하루만 여기 현대백화점에 들어올래?’ 그러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실제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현대백화점에 하루라도 들어왔더라도 현대백화점에서 하루라도 장사했다는 그게 있으면 현대백화점 하루를 팔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던 것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패키징과 포장을 갖춥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납품했다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하나 집어넣더라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과 대기업과 같이 일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롯데도 있고요, 신세계도 있고 또 최근에,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계속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확대해 좀 나갈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제가 이런 중소기업들이요, 저도 길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걸?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중소기업들이 농수산물센터니 어디니 다 들어가요, 일회성으로. 그러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의 취지를 드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아주 그림을 포장을 잘해 놓고 실제로 판로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딩 지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사은품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사은품 진행, 이 사업에. 이 사업에 8000만 원 준 게 사은품 진행으로 주로 많이 쓰인다든지 이런 것 해서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판로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딩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물을 내세요.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내셔야 돼요. 사은품 진행하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한번 들어간 거로 만족해서는 이 8000만 원씩 주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과물 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판교 글로벌 테크 챌린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 질의하셨는데, 저는 제가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게 8개월 동안이나 허비를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지금 우리를 배신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배신을 했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가 말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물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경기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만 하자고요.
  경기도가 이 사업을 우리한테 배신을 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계속 하냐 안 하냐라는 걸 질문한 거예요.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성남시 내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내에서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테크 챌린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든 사업 내용이 경기도에서도 이런 거 똑같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비슷하겠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니지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사실 예산이 5억 가량인데 경기도는 아마 10억 이상이고.
윤창근위원  10억이나 5억이나.
  어쨌든 경기도와 같이하려고 하다가 경기도가 우리를 배신하고 혼자 하는데 그것도 성남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더 크게 한다. 이거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 우리는 5억 규모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직 저희는 방향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올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파트너도 있고 뭐 진행할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돈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런 식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성남도 준비해라.” 이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IoT 기능이나 이런 자율주행차 시험 중에 컨퍼런스 전시 이런 게 사실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도로 상황 이런 거 전부 IoT 기능 깔아야 되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5억 가지고 안 되니까 경기도하고 같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돈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에 이미 만들어놨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억만 가지고 사실은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윤창근위원  참 경기도하고 왜 틀어졌는지 정례회에서 보고하시고요.
  보고하시고, 졸속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올해 못 하더라도.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조건 준비한다 이래 놓고 졸속으로 하거나,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장님, 경기도지사님 우리 성남 출신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신뢰 간의 문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보고 도지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가급적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몇 분?
안광림위원  저도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 예.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산업진흥원 설립목적 뭔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
안광림위원  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벤처기업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은수미 시장이 2022년까지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4년간 1조 1800억 정도를 해 갖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일자리 안 만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양호한 일자리는 기업 일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들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창업을 해서 우리가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창업하는 기업의 인원채용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신규 채용하려는 업체가.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정글on, 정글on+ 기업들이 지금 한창 창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런 회사들은 고용창출보다는 지금 여기서 기술 획득을 해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기업들이 과연 우리가 기껏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특히 우리 창업성장부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창업성장부에서 열심히 지금 기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다만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이젠 정글on에서 정글on+ 해 갖고 나가는 기업들, 정글에서 나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얼마큼 관내에 유지하고 있냐. 이게 만약에 관외로 나가거나 폐업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노린 그것은 다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거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창업된 기업들이 현재 진흥원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저렴하게 입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지금 진흥원에서 임대사업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이 좋은 위치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성남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성남산업진흥원이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건 스타트업 양성의 이유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남 스타트업 레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각종 창업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글on, 정글on+ 이게 지금 진흥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갖고 탄탄하게 알차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관외로 안 나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자리가 비면 우리 좋은 위치를 줘야 돼요.
  지금 보면 역외 나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지금 보니까 관내에 78개 업체 있고, 관외 이전에 10개 업체, 폐업이 12개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관내에 없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알차게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기업들하고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공간도 보니까 간단한 창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연구하는 업무 보는 그 구역에서는 전화 한 통화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창고도 없고. 그러니까 글쎄요,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창업성장부 윤수영 부장님한테 임무를 줘서, 제가 보니까 업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법에 보면 창업자라는 건 창업한 지 7년이라 돼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는 3년으로 돼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초기 창업자로 3년으로 보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창업센터는 7년으로 보신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것은 저희의 어떤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부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스타트업 레벨업은 5년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7년 정도 되면 교육사업, 저희들이 해 주는 교육 수준은 벗어나야 될 만큼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에 5년으로 좀 낮췄습니다.
안광림위원  스타트업 레벨업을 5년으로 맞춘 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왜 법에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1년, 3년, 5년, 7년은 그게 지역형편이라든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래서 3년, 5년은 그렇게 그다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 본부장님 잘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 갖고 쓸데없이 임대사업 올리겠다고 그거 진흥원에 준 거 아닙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차상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회계과장  임병영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