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도 이 4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14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6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안건 심의 시 복지관 건립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또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그 사유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도 그랬고 이런 공유재산 매각할 때,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또 지하 1층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명수위원  그럼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하 1층 주차장이면 여기 차량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직원들, 관리자 하면 실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못 옵니다. 그러면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아세요?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지요? 5320세대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명수위원  그분들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그 아파트 주민들도 당연히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하면 좋지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어떤 부대 복리시설에 스포츠, 운동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의견 중에, 주민들 의견에 골프 연습장이나 스포츠시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당시에 부결됐던 사항이 이 사항을 포함해서 이것이 단지 안에, 울타리 내의 어떤 이런 시설들로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일차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단지 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때 주차장이 5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쪽 사람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인근 지역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마침 이번에 올라온 자료 중의 3번 항목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전에 따른 건물 매입 건이 있어요. 지금 자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매입한 곳도 복지시설이 들어오지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부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없지요?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소관 부서가 좀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다른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 근거리에 이미 매입돼 가지고 이런 시설들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똑같이 내는 거고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시 상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스포츠시설 위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은 복지관이 아닌 정말 체육센터나 종합 멀티플렉스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지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설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는 복지 위주로 가고 스포츠시설은 스포츠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또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 부지를 조금 묵혔다가 지가가 오르면 교환이나 환지 방식으로 해서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공간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쪼개져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땅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만 묵히면 거의 두 배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환지 개념으로 하든지 해서 더 제대로 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당시에 도시계획 이것을 할 때 위원님, 이 지역 내에 어린이집 1개소와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금광1동 쪽에 하나가 있었고 금광2동 쪽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그 수요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대형 시설도 좋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시설도 복지관으로는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또 판단도 되기도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옆에 있는 5320세대에 어린이집 없어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어린이집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요.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어린이집이,
김명수위원  사립이 아니라 국립일 거 아니에요, 국공립.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제도가 변경돼서 원래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중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관을 할 때는, 당시에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이 복지관 할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김명수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부결했던 것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지하 관련된 부분, 고 위원님이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미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바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보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보류는 없습니다, 가부.
김명수위원  예, 그럼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광동 1573번지지요? 이게 향후 제곱미터당 얼마나 가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우리가 조성원가로 지금 매입할 때는 평방미터당 42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가가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공공용지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격은 산정할 수 없지만,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이게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 그냥 나대지로 봐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런데, 물론 나대지로 돼 있는데 용지 자체를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지 마시고 그냥 제곱미터당,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땅 자체가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제가 지가에 대해서는 잘, 현 시가에 대해서는,
고병용위원  최소한 1000만 원 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도 1000만 원이 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300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 좀 드리자면, 차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밖에 발상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땅을 얼마냐고 자꾸 몇 번에 걸쳐서 여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땅이, 저는 과장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이 땅이라면 지하 1층만 활용할까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고병용이 땅이라도 그 지하 1층만 활용하겠습니까? 아니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이런 구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4년 가까이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님들 다 결재해서 이거 어쨌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급 이상들은 최소한 20년에서 25년, 아니면 30년 이상들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러신데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걸 지하를 지하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용 그렇게 들이지도 않고도 지하를 햇볕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발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하를 꼭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지상층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 자체가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는 30년 40년 했지만 지금은 200년 300년 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옆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은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를 다른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행정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말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가결해 가지고 지금에 하는 것하고 또 9대 의회가 개회돼서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더 면밀하게 계획해서 9대에서 논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앞서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건은 동감을 하는데, 금광1구역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위치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이 언덕에 있지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금광1구역에 계시는 시민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언덕이고 거리가 좀 있다, 도보로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고 또 장애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도보로는, 일부러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마음먹고 하기 전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이해해 주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고 좀 더 알차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과장님 준비 잘해 오셨는데 주차장이니 뭐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나.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부지매입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주신 건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안 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이게 LH랑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부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금광1구역 상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건 LH하고 어디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문화도시사업단.
김명수위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노인복지시설로 2019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결정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매입하는 그게 왜 매입이 돼요, 그러면? LH에서 무상으로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를 드리고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LH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 부지를 사서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부지를 만드는 그 공사원가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상 노인복지시설의 부지를 원가로 조성된 걸 우리시가 사서 복지시설을 우리가 짓는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대지 조성원가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LH가 우리 성남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LH도 수익을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개발이익을 가져가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명수위원  LH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 할 때, 개발사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명수위원  당연히 LH한테 이거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조성된 땅을 우리가 원가에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짓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LH는 LH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하고 돈 벌어 가버리고, 주민들은 뭐 억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입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정국에서 이런 것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미 결정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고 돈만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 그런 개발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이게 아마 공공시설 용지로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전체를 수용을 하고 다시 조성원가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지금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저희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수용이 된 후에 조성원가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챙겨보고 향후에 이런 개발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는 원가로만 조성한 걸 받으면 싸게 샀기 때문에 좋다라고 의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의 토지가가 워낙 올라가고 성남시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누가 됐건 간에 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발이익금처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원1구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이면 다 아파트로 바뀌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정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개발 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난개발 방식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받아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금광1구역처럼 5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단지 블록 내에서들 그 수요가 있는 겁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복지시설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그걸 짓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최근의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서울에서도 이런 개발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으라고 그래요.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의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남시가 본도심은 어렵고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하나가 조그만 소규모 도시가 돼요. 도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이용도 하고.
  그러면 거꾸로 분당은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분당은 30년 전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겨우 노인정 하나, 조그만 상가 하나가 다였거든요. 체육시설 하면 테니스장 하나였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서 그걸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이런 복지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땅에 대한 가치도 부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국장님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개발을 할 때 목소리를 내서 과거의 방식이 이제 아니다, 너희들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고, 정 필요하면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한 0.5%, 1%만 줘도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국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내주실 수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일단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는, 일반 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섣불리 답변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 정책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견 개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대한민국 정부 부서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제일 센 거 아시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국장님이 제일 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결제해 달라면 안 해 준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짝 긴장들 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더 높은 데 올라가실 겁니다.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중앙동 2979번지 일원에 대한 인구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원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거기,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19년도에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인구 변동 추이를 감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예측이 녹아나서의 이런 시설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모 심듯이 그냥 꽂아버리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시안적인.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저희가 그 시설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성남시 전체,
김영발위원  아니아니, 아까 거론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메모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했겠다 싶었는데 기이,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 쪽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5분 정회 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하고 맥을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팀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정말 공감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정회 시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플러스해 줘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유주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건축법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용적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최대한 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 사업단을 포함해서 건축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플러스시켜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된 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결과로서 조만간에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정비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이게 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이 지구 내에 지금 몇 세대지요? 다 입주를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입주 세대요?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2300~24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제가 얼핏 봤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2411이라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2412세대. 그러면 이 정비구역 내에 노인정이 몇 개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단지 내에,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노인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인정이라고 그랬지.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당’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박광순위원  노인정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아듣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무슨 뭐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또 뭐 있어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다 똑같은 거지요.
  몇 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당이 단지 내에 200세대 이상이면 1개소씩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박광순위원  200세대당 노인정이 하나씩, 경로당이 하나씩이면 2400세대면 한 8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2개, 수치상으로는 12개로,
박광순위원  12개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인데 이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단지 안에 그러니까 경로당이 12개다, 그런 거예요? 200세대당 하나씩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200세대 이상인데 300세대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00세대, 그러니까 몇 개가, 여기 이 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지금 현재 들어서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거 가지고 오면 당연히 위원들이 따질 거 아닙니까!
  자, 중1구역 재개발사업 지구 내란 말이에요, 이건 바깥도 아니고. 아까 금광1구역은 바깥인데, 그것도 부결을 시켰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정비사업 지구 내란 말이지요. 내인데 지금 현재 200세대 이상 경로당이 하나씩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도 지금 현재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이나 김영발 위원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을 재개발할 때에는 이를테면 그 조건을 붙여서라도 우리 시비를 아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1482㎡면 얼추 1500평이에요. 아니, 450평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449평.
박광순위원  449평이거든요. 450평이란 말이지요. 이게 평당 따지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은 지금 현재 누구로부터 사는 거예요? LH로부터 사는 거예요, 누구 개인한테 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LH에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LH에서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까, 감정가로 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성, 단지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부지 조성원가.
박광순위원  부지 조성원가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부지 조성원가 하니까 뭐 감정가나 마찬가지인데, 1600이면.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그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바로 그 정비 구역 내에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노인복지시설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지금 여기 노인복지시설 들어갈 것은 3개의 기관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경로당이 있는 거하고 별개로 성남시의 시니어클럽이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임대 해서 쓰고 있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시니어클럽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내 무상 임대로 조금,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분당구 쪽에, 정자동인가 그쪽에 경로당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 독거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센터 그리고 일시보호소가, 3개의 기관이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야탑에 있는 독거노인지원센터도 들어가는 걸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 내에 이를테면 다른 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로 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언뜻 구역 내에 경로당도 그 정도 있는데 구역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중복해서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니까 당연히 위원들 따지게 돼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제가 당초에 여기서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내가 딴생각한 모양이네, 그러면.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땅값은 71억이고 건축비가 28억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이거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설계,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28억을 이거 어떻게 해서 뽑아낸 거예요? 자,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이 건축비를 어떻게 해서 뽑아낸 거냐라는 거지요. 용역 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노인복지과 내에는 시설, 복지시설팀이 있습니다. 복지시설팀에서 전문직을 가진 직원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시설직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어바우트(about)로 해서 뽑아낸 거다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축할 때 이 돈 더 안 들어가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뭐 원자재가 오른다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면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안 오른다 오른다를 정확히 말씀을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걸,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자잿값이 다 올라가는데 28억 가지고 짓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건축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하 몇 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박광순위원  지하 2층, 지상 4층.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고병용 위원 맨날 얘기하는 주차장은 몇 면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차장 면은 저희가 이걸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주민 설명회 등 해서 최종 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그 이상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설직이 있다라면 시설직은 대충 어바우트로 뽑아, 시설직 팀장, 노인복지시설팀장, 뒤에. 안 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노인복지팀장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안 왔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현재 그 양반, 그 사람 거 예산인데 왜 안 와요? 노인복지시설팀장.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토목직이 와야지.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백 팀장, 뒤에 백 팀장, 이거 주차장 몇 면 들어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28억이라고 그냥 누가 어디서 이걸 뽑은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면 수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뽑아오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일단 땅만 사고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지금 땅값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100억 넘게 올려놓고,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그렇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
박광순위원  전 국장님, 앞으로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럼 따로따로 올리든가, 일단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땅 매입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건축비를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건축비 28억이라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다, 주차면이 몇 면인지도 모르겠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올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매입을 하고 샀을 때,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는 아니고 대충은 그래도 이게, 이 노인복지시설 담당 그거 토목직이지요? 노인복지시설팀장은 토목직이잖아요,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설직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직 중에서도 건축직이냐 토목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건축입니다.
박광순위원  건축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토목직도 가고 건축직도 가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고 지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달라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예산을 계상, 계획인 거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닙니다. 10페이지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저희가 그 부지매입비는 올해 예산을 세우고요, 설계비는 2023년 그리고 건축비, 관리비, 시설 부대비는 2024년에 예산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예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건축비라고 해서 건물값으로 해서 28억이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이, 450평이 이게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노유자시설로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노인복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은 뭘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걸 물어,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거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어디가 있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백 팀장, 이거 주거지역 맞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거지역도 전부 다 저기가 있는데 1종 주거지역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무슨 주거지역이에요? 용적률, 건폐율이 다 틀린데.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200%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그래요, 답변 고맙고.
  이거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 공부도 할 겸 세밀히 해서 알아오세요. 좀 더 세밀히 해서 알아 가지고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부도 하실 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하나를 할 때는 완전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확 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다음 일을 할 때 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승인받는 건 아니고 부지매입에 관한 가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산 추계는 나중에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때 심의토록 하고요.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고.
  2654평이면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 몇 평이나 큽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면적 대비해 가지고요, 한 1326평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면적이, 바닥면적 말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두 배 정도.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물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등기를 할 때 이 건물 우리시로 등기를 할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따른 토지 지분도 우리가 등기를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 비용에 토지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잖아, 인사하지 말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스물한 분의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 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였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 입법예고 기간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회원들과 집행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원안에 수정하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정안에 보면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라는 9조에 보면 1항에…… 원안에. 원안의 9조 보시면요, 9조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우리 성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이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좀 해 달라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의견 교환에서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수정안에는 사실은 뺐습니다.
  그런데 성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성남시의 탄소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 차원에서 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성격을 민간 협치 위원회적 성격으로 좀 해 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위원님들에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세찬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조정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발맞추어 성남시 기후위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되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사전에 협의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오세찬 과장님, 아니,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의견을 저기를 해야지 그냥 무슨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면 뭐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니, 기본 조례안을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 안대로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안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이 이거에 대한 안인 거지, 수정안.
박광순위원  아니, 수정안은 내가 이거 봤고.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지금 행정기구 그것은 수정안에는 안 들어왔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합의제 행정기구는 대법원 판례로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조례안에 탄소중립 9조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조정식의원  아, 녹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조에 녹색성장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9조 안에, 아까 ‘시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속으로’하고 ‘성남시’ 사이에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말을 좀 삽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번에 간담회 후 수정안에는,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곡히 그런 민간 협치 기구를 그 안에 넣어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에 합의제 행정기구를 넣어달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식의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정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위원회 할 때는 그냥 일반적 위원회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탄소를 감축하려면 94만 시민들이 전부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해야 된다.
박광순위원  아니, 조정식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조정식의원  예. 그래서 그 합의제,
박광순위원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정식의원  아, 지금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가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쪽 기후행동에서는 넣어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해서,
○위원장 김선임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조정식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갖고 계시는 것은 원조례, 개정안 조례를 그 단체랑 상의해서 나온 거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조례안이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조정식 의원님하고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 거고, 아무 이견이 없다고 한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추가로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상행동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9조에, 9조상 구성,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해 달라고, 삽입해서 그거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례상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기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용인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게 허락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지금으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수정 내용에는 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 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게 승낙을 해야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우선 그 수정 내용안에 대해서 여기 시민위원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지금 내용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개정안에 주셨는데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고,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어요. 지금 제 질의 시간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자, 그래서 여기 수정 내용으로 준 수정 내용 이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완전히 빠졌으니까.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금 현재 법제처 의견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니지요.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은 지금 수정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9조가 없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박광순위원  9조 지금, 수정 내용엔 9조가 빠져버렸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통과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안이, 지금 현재 이 안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빠진 걸로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지금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한테 지금 배부한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임관을 지정한다’ 이거 신설인데 이거 타당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이것은 담당 해당 국장님으로 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지정하는 건, 그건 이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만 하면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새로 그 직제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직제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뭐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지, 싹 뺐으면. 여기 안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분?
  안 계시면 일단 정리 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이 법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왜 안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니, 이게 지금 3월 25일 날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이제 처음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가 아마 이거 조례가, 타 시는 지금 설치한 데가 아직 조례,
박광순위원  며칟날? 며칟날 내려왔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3월 25일 날.
박광순위원  3월 25일 날?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표준안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표준안은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그걸 갖다 정보를 입수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니, 그 전에 의원님이 미리 기존에 보류된 게 있어 갖고 그 새로 발의하신 것을 저희 표준안에 협의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조율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는데요, 그때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고 표준안 내용 안에서 다시 지금 발의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보면 9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나눠준 기본 조례안 안에 보면, 9조.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위원회 구성은 10조에.
박광순위원  예? 아니, 우리한테 나눠준 거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통과시켜 달라는 안일 겁니다. 우리한테 깔아준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조정식의원  예, 이 안에 여기 조금 수정된 그런 안이 있는 거고요. 그 수정안을 표결해 주시면, 아니, 통과시켜 주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현재 이것도 보지만 일단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정안 내용을 갖다 담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야지.
  여기에는 9조에 보면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수정 내용에는 9조가 빠져버렸어.
조정식의원  아니요. 거기 전문위원님이,
○위원장 김선임  아니아니, 자료를 일단 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깔아드린 거. 그거 설명을 드렸어야지.
박광순위원  어떤 거?
    (전문위원과 대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의결을, 의결을 지금 현재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가결시켜 달라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지금 원초의 자료는 이거에 있는 개정 자료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했을 때 이렇게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수정해서 가능한 사안만 지금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리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이고, 그러면 이거,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것만, 지금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것만 원안 가결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거고, 그 비상행동 단체에서는 아까 탄소,
조정식의원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으로 해 달라.
○위원장 김선임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식의원  단어를 넣어달라 이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그 단체하고 나중에 간담회들도 하고 그런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이야기 끝나셨으면,
○위원장 김선임  아니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박광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끝나셨으면.
박광순위원  예, 됐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장님 한참 읽어야 되겠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러게 이거 다 읽어야,
박광순위원  누더기가 돼 가지고,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웃음)
박광순위원  내 말은 저기 하게 되면 이걸 안을 갖다 하나 이 수정한 걸로 해서 깔아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야지, 안은 이걸로 올려놓고. 지금 이것은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 아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안을 갖다 다시 저기 하든가 했어야지.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방금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지금 각 조에, 다는 아니지만 항과 호를 막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입법예고 사항에서 의견서를 또 첨부도 해 줬고 그래서 수용 내용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항이 추가가 되고 호가 삽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구의 수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6조의 4항에 보면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사항과 과도한 행정적인 낭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을 통과가 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수정 내용이 첨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각각의,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조의 항과 호에 대한 부분들을 단지 서면으로 수정 내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 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서 다시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게, 심의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조정식의원  지금 저희 의회 8대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9대 의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발의는 저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성남시 만드는 데 있어서 성남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집행부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를 가지고 그 단체들과 회의를 했고 그걸 정리해서 집행부와 합의된, 약간 더 더하는 거지요. 수정해서 조금 더 첨부한 내용을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조례보다도 이 조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첨부된 내용들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게 더 강하게 탄소중립에 임해 달라라는 그런 의무도 좀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 지구환경을 남겨줘야 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통과를 이번에 해 주셔야지 8대 의회의 성과물로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테이블에 보면 이 자료가 있는데 이만큼이 사실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담당 부서하고 조정식 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은 다 미루고, 지금 표준안도 입법도 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정안이 내용이 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 정도는 지금 우리 탄소중립, 기후에 관한 논의가 많을 때 이 정도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 시민들하고 모든 사람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9대의 의원님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개정하고 오늘 올리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의지대로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우리가 회기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8대 의회의 후반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 정책 등등의, 미래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의 초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이 기본 조례안을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타 시군에 어디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지금 타 시에서 거의가 조례를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완료된 데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지금 현재는 완료된 데는 아직 모르고, 이게 3월 25일 날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조정식의원  아니아니, 과장님,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새로 생기고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다른, 기존에 있는 기후 조례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는 지금 없었잖아요.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 발의의원님, 발의의원님.
조정식의원  저번에 제안했다가 보류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때.
김영발위원  발의의원님, 이 발의를 해 주신 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다른 어떤 상위 법령 내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태에서 단순한 명문에 대한 일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본 조례안을 다른 시군에서 몇 곳에서 하고, 했고, 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렇게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는가 싶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발의의원님들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나 정책이 확립된 상태에서의 보완, 재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확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재개정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는 아닙니다만, 요약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긴 하나 이것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발의의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9대 때 좀 더 풍부하게 다른 위원들의 논의된 부분하고 집행부의 의견, 논의된 부분들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한다라면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요. 간단히 하시지요.
○위원장 김선임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조금 양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김영발위원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선임  반대하시는 건 아닌데 지금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
김영발위원  예, 동의는 하되 시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까지도 이것을 기본 조례안을 확립을 시켜놓고 재개정 또는 이런 것들을 밟아감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염려를 하신 거지 이걸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6조 제3항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성남시 감축목표로 한다’를 신설,
  제6조 제4항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8조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제2항 중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을 ‘제3항의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10조 제3항 제2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신설,
  제10조 제3항 제4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신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의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제6조 제4항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이광철 녹지과장과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이 교육으로 해당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상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요.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잘 봤고요. 조례는 큰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반 조치는 잘돼 있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거기 강사분도 있고요, 또 기간제분들이 한 열 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안전 요원으로 해 가지고 한 2명을 추가 배치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드는 조례고요. 그런 안전조치만 철두철미하게 잘했을 거라고 믿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오늘 연수 가신 분들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좀 분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안 하셔도 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도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1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정말 서로 무리하지 않고 또 저희 예의 갖춰가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하여튼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감사했고 우리 국·과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권지원과장  임철
  세정과장  우상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조경팀장  박상권
  하천관리팀장  김상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