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임철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십시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14시 11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6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안건 심의 시 복지관 건립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비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또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그 사유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도 그랬고 이런 공유재산 매각할 때,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또 지하 1층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지요?
지하 1층 주차장이면 여기 차량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직원들, 관리자 하면 실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못 옵니다. 그러면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아세요?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지요? 5320세대지요?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의견 중에, 주민들 의견에 골프 연습장이나 스포츠시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단지 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때 주차장이 5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쪽 사람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인근 지역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이번에 올라온 자료 중의 3번 항목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전에 따른 건물 매입 건이 있어요. 지금 자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매입한 곳도 복지시설이 들어오지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부서예요?
그러면, 물론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똑같이 내는 거고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시 상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스포츠시설 위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은 복지관이 아닌 정말 체육센터나 종합 멀티플렉스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지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설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는 복지 위주로 가고 스포츠시설은 스포츠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또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 부지를 조금 묵혔다가 지가가 오르면 교환이나 환지 방식으로 해서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공간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쪼개져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땅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만 묵히면 거의 두 배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환지 개념으로 하든지 해서 더 제대로 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부결했던 것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지하 관련된 부분, 고 위원님이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미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바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보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광동 1573번지지요? 이게 향후 제곱미터당 얼마나 가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 좀 드리자면, 차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밖에 발상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땅을 얼마냐고 자꾸 몇 번에 걸쳐서 여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땅이, 저는 과장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이 땅이라면 지하 1층만 활용할까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고병용이 땅이라도 그 지하 1층만 활용하겠습니까? 아니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이런 구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4년 가까이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님들 다 결재해서 이거 어쨌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급 이상들은 최소한 20년에서 25년, 아니면 30년 이상들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러신데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걸 지하를 지하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용 그렇게 들이지도 않고도 지하를 햇볕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발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하를 꼭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지상층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 자체가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는 30년 40년 했지만 지금은 200년 300년 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옆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은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를 다른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행정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말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가결해 가지고 지금에 하는 것하고 또 9대 의회가 개회돼서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더 면밀하게 계획해서 9대에서 논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앞서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건은 동감을 하는데, 금광1구역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위치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이 언덕에 있지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금광1구역에 계시는 시민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언덕이고 거리가 좀 있다, 도보로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고 또 장애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도보로는, 일부러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마음먹고 하기 전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이해해 주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고 좀 더 알차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과장님 준비 잘해 오셨는데 주차장이니 뭐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나.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부지매입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주신 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정국에서 이런 것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미 결정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고 돈만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 그런 개발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원1구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이면 다 아파트로 바뀌지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개발 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난개발 방식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받아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금광1구역처럼 5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단지 블록 내에서들 그 수요가 있는 겁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복지시설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그걸 짓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최근의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서울에서도 이런 개발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으라고 그래요.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의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남시가 본도심은 어렵고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하나가 조그만 소규모 도시가 돼요. 도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이용도 하고.
그러면 거꾸로 분당은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분당은 30년 전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겨우 노인정 하나, 조그만 상가 하나가 다였거든요. 체육시설 하면 테니스장 하나였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서 그걸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이런 복지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땅에 대한 가치도 부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국장님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개발을 할 때 목소리를 내서 과거의 방식이 이제 아니다, 너희들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고, 정 필요하면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한 0.5%, 1%만 줘도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국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 정책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견 개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2979번지 일원에 대한 인구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원은요?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정말 공감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정회 시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플러스해 줘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유주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건축법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용적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최대한 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 사업단을 포함해서 건축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플러스시켜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된 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결과로서 조만간에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정비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개 있어요?
자, 중1구역 재개발사업 지구 내란 말이에요, 이건 바깥도 아니고. 아까 금광1구역은 바깥인데, 그것도 부결을 시켰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정비사업 지구 내란 말이지요. 내인데 지금 현재 200세대 이상 경로당이 하나씩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도 지금 현재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이나 김영발 위원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을 재개발할 때에는 이를테면 그 조건을 붙여서라도 우리 시비를 아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1482㎡면 얼추 1500평이에요. 아니, 450평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그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바로 그 정비 구역 내에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노인복지시설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땅값은 71억이고 건축비가 28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건축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하 몇 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일단 땅만 사고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지금 땅값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100억 넘게 올려놓고,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이, 450평이 이게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노유자시설로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백 팀장, 이거 주거지역 맞아요?
이거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 공부도 할 겸 세밀히 해서 알아오세요. 좀 더 세밀히 해서 알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2654평이면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 몇 평이나 큽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물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등기를 할 때 이 건물 우리시로 등기를 할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건물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5.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8.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스물한 분의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 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였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 입법예고 기간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회원들과 집행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원안에 수정하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정안에 보면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라는 9조에 보면 1항에…… 원안에. 원안의 9조 보시면요, 9조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우리 성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이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좀 해 달라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의견 교환에서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수정안에는 사실은 뺐습니다.
그런데 성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성남시의 탄소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 차원에서 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성격을 민간 협치 위원회적 성격으로 좀 해 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위원님들에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세찬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조정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발맞추어 성남시 기후위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되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사전에 협의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9조에 녹색성장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9조 안에, 아까 ‘시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속으로’하고 ‘성남시’ 사이에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말을 좀 삽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번에 간담회 후 수정안에는,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곡히 그런 민간 협치 기구를 그 안에 넣어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는 거지요.
추가로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상행동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9조에, 9조상 구성,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해 달라고, 삽입해서 그거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례상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기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용인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게 허락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지금으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수정 내용에는 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 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게 승낙을 해야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우선 그 수정 내용안에 대해서 여기 시민위원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지금 내용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개정안에 주셨는데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고,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일단 정리 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이게 지금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9조에 보면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수정 내용에는 9조가 빠져버렸어.
(전문위원과 대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의결을, 의결을 지금 현재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가결시켜 달라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6조의 4항에 보면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사항과 과도한 행정적인 낭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을 통과가 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수정 내용이 첨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각각의,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조의 항과 호에 대한 부분들을 단지 서면으로 수정 내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 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서 다시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게, 심의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를 가지고 그 단체들과 회의를 했고 그걸 정리해서 집행부와 합의된, 약간 더 더하는 거지요. 수정해서 조금 더 첨부한 내용을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조례보다도 이 조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첨부된 내용들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게 더 강하게 탄소중립에 임해 달라라는 그런 의무도 좀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 지구환경을 남겨줘야 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통과를 이번에 해 주셔야지 8대 의회의 성과물로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테이블에 보면 이 자료가 있는데 이만큼이 사실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담당 부서하고 조정식 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은 다 미루고, 지금 표준안도 입법도 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정안이 내용이 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 정도는 지금 우리 탄소중립, 기후에 관한 논의가 많을 때 이 정도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 시민들하고 모든 사람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9대의 의원님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개정하고 오늘 올리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성과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이 기본 조례안을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타 시군에 어디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태에서 단순한 명문에 대한 일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본 조례안을 다른 시군에서 몇 곳에서 하고, 했고, 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렇게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는가 싶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발의의원님들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나 정책이 확립된 상태에서의 보완, 재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확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재개정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는 아닙니다만, 요약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긴 하나 이것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발의의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9대 때 좀 더 풍부하게 다른 위원들의 논의된 부분하고 집행부의 의견, 논의된 부분들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한다라면 표결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6조 제3항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성남시 감축목표로 한다’를 신설,
제6조 제4항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8조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제2항 중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을 ‘제3항의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10조 제3항 제2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신설,
제10조 제3항 제4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신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의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제6조 제4항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이광철 녹지과장과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이 교육으로 해당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상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9.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4분)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 잘 봤고요. 조례는 큰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반 조치는 잘돼 있겠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안 하셔도 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1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정말 서로 무리하지 않고 또 저희 예의 갖춰가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하여튼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감사했고 우리 국·과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권지원과장 임철
세정과장 우상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조경팀장 박상권
하천관리팀장 김상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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