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6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회는 담당 직원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체를 직원이 해요?
○위원장 나운채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보고하더라도 직원이 보고를 하느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위원장 나운채  아니, 의사일정을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보고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이수영위원  그 외 관계직원은 안 계신가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 사무국장이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외 직급이 안 계시냐고요?
○위원장 나운채  그러니까 직위가 밑에 하급 직원보다는 계장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이수영위원  제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든 의회의 규정을 의결하고 토론하는 선임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직원이 했든 그 이하의 고용직이 했든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고 형식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형식이든 요식이든 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서 보고 내지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는 직원에 관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 계장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정계장하고 의사계장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들은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7급으로 해서 하나씩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수영위원  그런데 의사계장이나 의정계장이 보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든다면 전체 네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계는 계장이 가서 보고를 하고, 어느 계는 일반 직원이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니죠.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부서에 담당 국이나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담당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할 일이 특별히 없죠.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나운채  예.
○전문위원 연명흠  이것이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하나 있고 담당 직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고하는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 규정은 없고요.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이수영위원  규정과 법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제 법규라든지 법의 시행령 내지는 회의규칙을 가지고 얘기해야만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한다면 우리도 임의로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의 업무를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페이스를 맞춰주는 것인데,
이수영위원  그것은 사무국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여기는 사무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무국 것을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우리 김 주사는 의회사무국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국장이 하든지 계장이 하든지 하고 이것을 진행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나운채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런 보고 받을 일이 없어요. 바로 하면 되니까.
강부원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니까 이수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나운채  이수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먼저 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8일 김민자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 2000년 2월 15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2000년 2월 8일 최유석 의원님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업무계획청취
                            (09시 50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내 각종 현안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운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를 비롯한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새해 새 업무보고는 우리 의정담당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경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15개 항목과 특수 및 상황시책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정담당 정순방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정순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정례회의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강부원위원  몇 일간?
○의정담당 정순방  6일간 하도록,
강부원위원  2차에도?
○의정담당 정순방  2차에는 없고 1차 정례회의에만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강부원위원  1차 정례회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1차 정례회의가 7월 5일부터 7월 22일 그 사이에,
강부원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다?
○의정담당 정순방  12월에 하는 제2차 정례회의는 예산관계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정례회의가 1차에는 행정사무감사, 2차에는 예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의 1차 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날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후반기에 예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이 전반기에 한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이 부분은 중앙의 전체적인 지침입니다. 아마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감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일의 비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례1, 2로 나눠서 감사를 1차에 하고 2차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강부원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당해 연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것을 다음에 하는 것하고 당해  연도의 일부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게 일종의 상위법,
○의정담당 정순방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항목이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강부원위원  날짜를 늘려주지. 기왕에 하려면 정부에서도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2차에 해줘야지. 그것을 안 해버리면 다음에 해서 뭐하나, 그 다음에는 선거하고, 예를 들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수영위원  이 일정은 바뀌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시행령에 아주 못이 박혀 나왔어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 안 하고 위에서 한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일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아마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영위원  선거 때 딱 끼게 생겼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선거 때하고 올해 같이 7월에 원 구성 새로 할 때하고 이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두 번이 그렇게  걸립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탁상행정으로 실질적인 것을 모르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라 하니 사람이 답답하지, 그러니까 도로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라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23페이지 의회포상제도에 대한 것을 의회의 포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민간인에게도 아까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강부원위원  민간인에게 의회포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의회개원 기념일이나 폐회연 행사시에 준다는 그런 것인가요?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포상을 할 것인가,
○의정담당 정순방  각 동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역사회에 표창을 줄만한 시민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수시로 표창을 주도록,
강부원위원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다 너나할 것 없이 추천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의회개원 기념일이나 폐회연 행사에 하면 40명이면 40명이 다 해야 된다고.
  공무원 몇 사람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개원 기념일에는 공직자만 표창을 하고 시민 줄 때는 수시로 주고,
강부원위원  수시로 의장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강부원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폐회연 행사나 이런 때는,
○의정담당 정순방  공직자만 주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자고, 민간인이 폐회연이나 개원일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소식지 나와 있죠? 몇 부나 만드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이번에는 3,000부 만들었습니다.
강부원위원  3,000부 만든 거 어떻게 배부를 하셨어요? 배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배부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의원들한테는 몇 부씩이나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20부씩.
강부원위원  나는 못 받았는데,
    (「다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이번에 수첩 만들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수첩이 다 되어서 사무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에 의원님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의회운영에 대해서 회의일정에 보니까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몇 회에 몇 일 했죠?
○전문위원 연명흠  3회에 8일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 시간을 빼면 항상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전년도 대비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강부원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례회 두 번의 문제점, 그런 것을 시정질문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 계획이니까 변동되는 사항도 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때마다 다시 결정지으면 된다고 보겠지만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사무국의 입장이나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날 부의장께서도 분명히 의장단의 의견을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셨고 그 전자에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도시건설위원장 문제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회기 일정에 넣자, 말자 얘기한 것도 의장단의 얘기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는데 암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회의 규칙에 있다 치더라도 그 전날 회의에서 분명한 문제제기가 여러 가지가 되었던 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굳이 무리를 따르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회의 규칙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의 의결권이 아니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의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전자와 같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겸해서 하고 규정상 4개 위원회밖에 안 되니까 만들어서 하고 시 집행부의 모든 포괄적인 업무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에 지금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밀하고 신중하게 기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되거든요.
  그럴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같이 겸해서 두고 다른 위원회를 뒀을 때 더 효율적으로 회의 운영을 하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역할 내지는 의회 역할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규정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명시는 정확하게 안 되었지만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일정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간 그런 것이 되었을 때나 그럴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전날 한 것을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모여서 의논했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문제시되고 긴박한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의 권한도 없고 의결한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겠죠. 할 말은 다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회의규칙도 바꿀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구속력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역할이 분명하지,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자체 회의체가 그렇게 꼭 필요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하는 일, 위원장님이 하는 일의 권한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모양새가 잘못되지 않느냐 제가 그 문제를 전화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일방통행식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규칙과 조례에 잘못된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속된 말로 위원장 이하 특히 운영위원들은 꼭두각시고 허울 좋은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모양을 갖추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요식행위고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규정과 제 법규를 지켜서 특히 의회에서도 선임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해주시죠.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반기 정례회의가 12월 5일부터고 상반기 정례회의가 7월 5일부터인데 그때마다 시정질문을 넣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중간에 또 한다면 연간 네 번을 할 수 있다든가 세 번인데 임시회의 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한다면 연간 네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후에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일정도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시기 때마다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협조하는 방안속에서 하고 의회도 의회를 위해서 협조한다고 사무국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문제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상임위원장들하고 몇 명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선거를 안 하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의결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번안동의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번잡스럽고, 그런데 의장이 일정이 잡힌 후에 생각이 났던 그런 부분을 의장님이 그 당시 일정을 넣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일정을 넣어서 의결했습니다.
  선거도 그 당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돕는 자세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수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해야지 협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거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이 되어야 선임위원회로서의 역할이 분명하지, 그렇지 않고 협의해서 자체로, 지금 규정상 따져서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또 위원장님이 좋게 변명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의장단의 입장과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분분하게 상임위원장하고 토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꼬집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기 파악을 해서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안 것처럼, 문제시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의원도 그렇고 의장단을 보좌하는데 이런 실수가,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을 실수라면 실수로 봅니다, 번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그런 건이 긴박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냐,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해서도 할 수 있다고까지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넣을 수도 있다고까지는 문제해결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의견존중은 안 되고 권한이 있다고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하셔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문제있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수영위원  제가 학교 졸업식장에 가니까 시장님 상장은 다 주더라고요. 대회 상장은 학교마다 특이하게 기관장 상장, 지역인사 상장들이 있는데 의장님 상이 나가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시장님과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중학교까지 의장님상이 졸업식에 권위있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반영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까지 시장님은 기관장으로서 100%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장님 상은 신청자에 한해서 했는데 정기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졸업식에 나가는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수영위원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상이고, 의장님 상보다 못한 상들도 학교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3대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의회 위상을 위해서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포상, 시장 포상, 의장 포상같은 것은 학교에서 포상을 의뢰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시장 표창을 한다면 시장한테 요청을 하면 시장 포상을 하고 또 국회의원 포상도 학교에서 국회의원 포상을 하나 받고 싶다 하면 거기다 신청,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회의원 포상 하나, 시장 포상 하나, 의장 포상 하나, 교장 포상 하나, 교육장 포상 하나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이런 사람들 하나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주는 것인데 아마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학교에서 "의장님 포상 하나 해주십시오."하면 포상, 공적서를 써서 오면 여기서도 해줘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유석위원  이수영 위원님 말씀은  그런 상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교 교육청 담당자하고 과장, 국장급하고 대화를 해서 알면 전부다 신청을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졸업식 때 각급 학교에서 표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사실 임시회의에서 의원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이 대단히 있는 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바로 조인식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시면서 전자의 말씀드린 그런 것은 묵살시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사무국에서 신중하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끼리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임시회에서 한번 어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해외연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회 나누어서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해에 한 번에 다 가버리면,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라시면 그렇게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회로 하는 뜻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예, 알아요. 이것이 4년 임기 중에 한 번 가는 것인데 이 기회에 딱 걸려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가는 것인데 그런 기회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한 번에 간다면 가는데 대여섯 분이 못 가시는 분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임기내 한 번은 가야죠. 그것은 별도 얘기이고 이번에 가는 것은 같이 가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별로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전준민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종이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물론 홍보차원이나 의회위상을 위해서 좋기는 한데 이것이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전 상임위원회에 확대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똑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홍보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에 현실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사진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사진 말씀입니까?
전준민위원  예.
○의정담당 정순방  사진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전준민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은 활자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진 같은 것을 넣어서 효과를 두 배로 늘리자 이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만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각 동에도 나갔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대외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학교, 여러 가지 다른 외부에서도 오고 집행부에도 주고,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도 나가느냐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동사무소에는 안 나갔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제작이 몇 부나 되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200부 제작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부 제작하나 1,000부 제작하나 별 차이는 없죠? 그렇다고 할 때는 저는 말씀 안 드리려다 전 위원이 논하니까 덧붙여서 하는데, 표지같은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명한테 업무보고 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200부 하나 1,000부 하나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준민 위원 말씀대로 40명 의원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페이지 해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면 내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주요업무 계획은 의정소식이나 이런 것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료지, 이것이 의정소식이나 이런 것 같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님도 여기다 사진 같은 것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앞 표지나 뒷표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나는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토를 달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하는데 보고로 되어 있지 않고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면 나갈 수 있지 왜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공식적으로 몇 부를 해서 어디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요구하는 데, 필요한 데만 주는 것이거든요.
표진형위원  업무보고만 한다면 이 겉표지를 전준민 위원 말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의원들한테만 간단히 하고 말지.
  그런데 이것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가 되어도 굳이 나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참고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달라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내가 질문했듯이 우리 의회 의사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제가 의회 올라와서 여러 가지 보고 타 자치단체 의회도 비교해서 가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빠른 시일안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재정, 시청사 건물과 연계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무슨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중지를 모으셔서 이번에 진행을 하도록 의회에서 해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분명히 답변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몇 번 해주셔야 가능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당 짓겠다, 시청사 별도로 짓겠다 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죠.
최유석위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안 울면 젖 안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야 될 것이고, 물로 시장님이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고, 우리 시의원 입장은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공신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필요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모든 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공신력있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대외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일단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 데도 이런 것을 토의하셔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십시오.
최유석위원  그때 제가 대안까지도 얘기 했잖아요? 시민회관을 개·보수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대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실타래가 풀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보면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이 두서너 가지 것을 질문했는데 딱 하나만 골라서 여기에 넣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의회소식지가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질이 약한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지면 할애를 해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을 때는 의원들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 질문하고 답변했으니까 이렇게만 실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실으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고,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 있고 대외적으로 나갈 것이 있고 하니까요.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노상적치물 단속 방안'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노상적치물 단속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것은 악성으로 하는 데를 좀 단속해 달라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로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진형위원  칼라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난 번에 자원봉사 소식지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지질이거든요.
강부원위원  그것도 너무 좋아요. 자원봉사하는 종이가 그렇게 좋아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만부 정도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집할 때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답변도 일부 싣고 했는데 앞으로는 한 건을 실든 두 건을 실든 질문하신 의원님께 어느 부분을 내용에 넣을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의원은 20건 질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건, 두 건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부원위원  건수에 대해서는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싣기 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석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운영에 근간이 되는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네 건을 일괄 상정해서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일괄 상정했으니까 다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체크했을텐데, 제가 봐서는 문구수정 일부하고 상위법에서 하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최유석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로 지침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질문 사항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나운채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