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은 지금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도 다른 행사 중입니다. 내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남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훈회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신설해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홀로 사는 노인의 정의를 ‘성남시 관내에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최고령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수탁운영단체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그럴 경우 모집공고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내부방침 결심 받아서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거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그 심의 꼭 거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이 시설을 한번 방문해봤더니 시설이 현재 건축한 지가 22년 된 거죠? 95년도에 건축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요, 95년도에 사용승인일자가 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1년 됐나요, 그러면? 21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건물이 21년 된 건물이라도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낡았어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네 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보훈 관련된 단체는 지금 어디, 태평동에 가 있잖아요. 태평역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제일시장 제일프라자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수진동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수진동이요.
박광순위원  거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거기 다섯 개 단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총 아홉 개 단체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이 보훈 관련 아홉 개 단체가 동시에 입주해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더불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이건 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부지를 지금 선정하려고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계획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계획은 예전부터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여기 모란시장, 거기에 지금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단은 보훈단체에서 그리로라도 옮겨 달라 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현충원도 지금 그쪽으로 갈 계획인가요? 계획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현충탑은 이전 계획이 여러 번 거론은 됐었는데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의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한번 현충탑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지금 모란시장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일단은 그리로 처음부터 얘기, 여론이 됐다가 위치가 지금보다 덜 좋다 해서 지금 보훈단체에서,
박광순위원  현재 있는 현충탑 자리보다도 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무산됐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모란시장 있는 쪽으로, 내가 확실히 위치는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 개 도살장 있는 데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쪽으로 생각은 했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총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공원부지 지금, 저기 그······.
강상태위원  2만 1000평쯤 됩니다.
박광순위원  2만 1000 평 되는 부지에 현충탑을 그리로 이전하고 보훈회관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무산이 된 상태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탑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이고 보훈회관은 지금 공원부지를 1차, 2차 나누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그 주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 주변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거기 공원과에서 지금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보훈회관은 그쪽에 부지를 좀 검토해 달라고 그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자리를 현재 섭외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거기에 보훈회관을 지을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훈회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짓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 것을 더, 지금 저희가 공원법에 보면 공원 부지 내에 몇%는 시설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설계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원법에 공원의 30% 내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계획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러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줘 보세요, 한번. 보훈회관을 어떻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상이군경회 성남시지회에 연 2300만 원씩을 주면 여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연료비하고 소모품비까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 이걸 해왔을 때 좀 적다고 했다든가 다른 얘기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인건비 주면 좋은데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좀 같이, 상이군경회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해서 예산은 지금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증가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때 과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회원들끼리 밥을 거기에서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이 식사를 하는 모양인데 쌀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가서 간혹 가다 조치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이웃돕기 들어올 때 제가 조금씩 해드리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많이 해드린 건 없고, 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웃돕기 할 때 좀 배정해 주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좀 더 해달라, 감사한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늘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늘 부족하다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쌀 어디다 팔아먹는 거는 아니고요?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소관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밀리언파크 문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잘, 우리 기록에 남는데 그게 실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덜된 것 같아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새로 많이 바뀌셨잖아요? 충혼탑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훈회관 건립문제 이런 것들 일괄 같이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재결 심의까지 요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밀리언파크 2000평 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보상관계는 저희가 모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무래도 업무부서에서 이 일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원과 업무.
강상태위원  보훈회관 추진이나 이런 거 있게 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오게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모두에 총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했는데 안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 좀 해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현충탑 이전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당초에 이전을 하려고 추진했던 것은 민선1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기 때로 해서 민선2기 김병량 시장님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돌마로변으로 자리가 선정되어서 현충탑까지 공모를 해서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향이냐 남향이냐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에는 중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보훈단체 이런 분들도 그 자리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는 취소가 되었고.
  그다음 자리를 같이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현충탑이 현재는 너무 비탈진 꼭대기에 있어서 평상시에 접근하기에는 시민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 접근성이 좀 좋은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공원 내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러면 공원 내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공원에 커다란 규모의 현충탑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따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공원이 조성되는 곳을 다 한번 뒤져봤죠. 지금 시청 바로 뒤에 보면 밀레니엄파크죠. 밀레니엄파크 계획이 아직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시청 바로 뒤에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거는 맞다, 그런데 그 원이 언제 될는지 모르니 그건 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당장 옮기기를 원한다면 삼평공원 이런 데도 한번 보자, 그래서 삼평공원이나 이런 데도 봤지만 그것도 너무 좀 외곽이다, 외곽이니 거기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다 찾다 밀리언파크,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수진1동에 밀리언파크 공원이 새로 조성계획이 있는데, 태평1동이요. 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 현충탑과 보훈회관을 같이 안착시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의견을 모았는데 맨 처음에는 현충탑도 괜찮다, 보훈회관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모았어요, 현장도 가 보고 그분들도 가보시고. 그런데 결국에는 현충탑과 관련해서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망인회에서 거기는 부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미망인회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줬어요. 그다음에 유족회에서도 거기는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결정되는 사항을 따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토론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정한 사항은 그분들, 그중에서도 미망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부지로 굳이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미망인회에서도 말씀하시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현충탑이 낫다, 그러니 지금 현충탑이 있는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를 찾으면 그때 옮기는 것으로 하고 그냥 그대로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거기를 좀 보완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은 현재는 그 상태로 끝난 것이고, 더 좋은 장소가 나오거나 또는 더 좋은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부지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단대동 동사무소가 있는 단대동에 그 옆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 동사무소 자리 플러스 그 옆에 사유지를 사면 거기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옆에 사유지를 타진해봤는데 거꾸로 사유지 주인이 동사무소 부지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각을 안 하고 결국에는 자기 사유지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남병원 앞에 이단도로 밑에 부지가 좀,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는 그러면 경원, 가천대역에서 가까우니까 거기가 괜찮겠다. 그러니 거기는 어떻겠냐, 하고 의견을 또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좀 안 나와요, 이단도로 밑이라. 그런데 사실은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1층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단도로에서 생각하면 건물이 마치 지하 3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도 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밀리언공원이 조성되면 공원시설 내에 시설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면적의 몇% 이내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공원 전체가 공원이 되면 그 안에 한 200평 부지 정도를 확보해서 건물을 건축면적으로 한 100평 정도를 앉힌다면, 4층이나 이 정도 앉힌다면 모든 시설을 다 거기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그거는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더니 그분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여기는 100%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여기에 우리 보훈회관을 넣고자 하니 이거를 검토해 달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공원법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고 그러면 공원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보훈회관이 거기 들어가는 걸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면 거기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훈회관을 추진하겠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공원과에서 현재 다른 법률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계적인 매입 추진을 해서 1단계로 한 2000여 평, 97억 예산이 이미 지난해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진도가 잘 안 나고 있고, 현재 재결 신청을 경기도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거 그쪽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위치 접근성이나 이런 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거기가 지금,
강상태위원  태평역에서도 매우 가깝고요, 아주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6대 때 현충탑 이전문제까지도 다 거론을 했었는데, 거의 다 잘 합의가 되었는데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약간 이견이 생기면서 반대하는 보훈단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었는데 언제 그것이 다시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현재 우리 보훈회관을 상이군경회 성남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점검 같은 것은 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점검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그분들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지도점검 결과가 매우 양호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단순히 건물이 전문적으로 큰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는 없고 일정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보니까 가면 늘 청소도 잘되어 있고 또 회원 간에 협조를 잘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방문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후된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거기에 현재 가장 문제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간이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도우미 파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마치 땜빵질 하듯이 이렇게 도우미 파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주로 계신 보훈회관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땜빵 형태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 않아도 늘 식사준비 하시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지원해줄 근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회원 간에 식사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보훈 일자리도 있고 소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땜빵,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식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공근로는 12개월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메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찾아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비 230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걸 잘 편성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인력 하나 더 지원해서 넣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걸 법적으로 검토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지원 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관리 종사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를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를 조금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리세요. 그래야 그분들의 헌신한 거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도 식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방법도 위원님, 찾아봤어요.
강상태위원  그걸 그렇게 꼭 따지면요, 우리 경로당도 50인 이상이면,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여기에서 말은 못 하지만 나름 불편함 없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 조건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
○위원장 김해숙  그 관련된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민간위탁 평가서 만들어서 좀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그걸 좀 활용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돼서 내년부터 하는 거로 저희가 결재 받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이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어떠한 그런 평가서가 있으면 매번 이렇게 혼란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그걸 좀 빨리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유인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이거 전문위원님이 다 읽는 건 아닙니다. 곧 마무리되니까 끝까지 한번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박광순위원  간단히 하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검토보고)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데 만약에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성남시 관내에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를 바꾼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1항은 삭제하고 2항을 지금 바꾸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부인데 따로 이혼을 해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당연하겠죠? 이혼이 돼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성남시 관내,
박광순위원  그런데 부부인데 별거해서 따로 사는 노인도 다 해당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한다면.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센터를 설치하면 고령친화체험관 2층에 다목적실 218호 219호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무실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다 그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현재 인력 운영은 총 19명인데 이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 1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 6900만 원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국비입니다.
박광순위원  복지부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기존에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사회복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 부장 15호봉 연봉 5900만 원도 우리시가 주는 돈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과장, 팀장까지.
박광순위원  팀장은 응급안전서비스관리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1800만 원을 주고 거고 기타운영비 720만 원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돈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기타 나머지 팀장하고 사회복지사 14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현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한 대로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그…….
최승희위원  수정노인복지관.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센터에 하고자 하는 일이 주요업무가 세 가지예요, 크게 대별해서. 예방적 사업하고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세부적인 서비스항목이 큰 항목별로 여러 개씩 있는데, 이러한 일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중복되어서 하죠? 지금 이런 일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중복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지금 뿔뿔이 각 단위별로 하는 것, 고독사 관련해서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이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차후 대응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국비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노인돌봄, 또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우리시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복지회관에서 상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를테면 야탑에 중탑사회복지관.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인지회도 이런 일을 한다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잘 썼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예산 등 비용 대비 그 효과,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썼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써먹기는 써먹어요. 그런데 과연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된다든가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시 예산이 계속 중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종합서비스 이 부분이 지회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겹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요.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 해서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연계, 노인복지서비스 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이 기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들은 그러한 노인 관련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기관으로 나중에는,
박광순위원  이 기관에서 총괄을 하겠다,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동 단위로 보게 되면 동 단위까지 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위원들 다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동위원들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동 단위 복지위원이라든가, 아동위원은 이게 노인문제니까 뺀다손 치더라도 이분들까지 전부 여기에서 통합조정을 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조정하기보다는 홀로 사시는 혜택 못 받는 분들의 정보라든지 어디에 그런 분들이 사신다는 정보에 대한 것은 그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지만 그분들을 조정·통제 이런 기능은 여기에서 하면 안 되겠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만 받아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보를 받아서 현장방문해서 그 양반이 정말로 사회부조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여기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원해줄 판단을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상담 필요하다든가 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받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안전교육이 아니고요, 안전서비스라는 것은 혼자 사시면 치매도 있을 수 있고 거동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관리사가 158분이 계십니다. 한 분당 한 28명 정도를 케어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안전서비스라고 해서 가스라든지,
박광순위원  그 생활관리사를 현재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세워지는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박광순위원  수정노인복지관 내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에서 한다, 그 업무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독거노인지원사업.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현황만 취합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현재 위치를 야탑동에 고령친화를 사용한다는데 현재 기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사용 중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로는 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기본 설립목적에, 성남시에서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막 끼어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취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
박문석위원  왜 말을 못 해요? 하세요. 뭐 말하면 잡아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제가 거기에 집어넣는…… 일단은 시설이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에 그 많은 인원 158명 플러스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박문석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문석위원  이 서류를 만들 때 말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취지에 어긋나면서 마치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오지 마세요. 비용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와, 우리, 차 과장님이신가요? 아, 김차영 과장님이시죠? 김차영 과장님께서 뭐 굉장한 것처럼 했는데 이거 취지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을.
  우선 기본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이 사무실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분들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열여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221호 218호 219호가 전부 몇 평이에요? 실 면적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한 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40평인데 열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업무 사무공간도 이용하고요,
박문석위원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몇 분 정도 상근을, 근무를 하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열여섯 분이 상근하고요, 158분이,
박문석위원  아니, 현재 기본돌봄서비스 하는 분들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본하고 안전하고 종합하고 다해서 열여섯 분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돌봄서비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문석위원  또 이 기본돌봄서비스하고 현재 만들려고 하는 조례하고는 같은 거예요? 업무가. 같은 사람들이 중복되는 거예요, 별도로 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같은 사람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같은 사람입니다.
  센터가, 지금 거기에서 열여섯 분이 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인기본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다음에 종합서비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상주하시는 분들은 열여섯 분이고,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재 기본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홀로 사는 노인 조례에 근거한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기초연금법 법률에 맞는 용어로 고치는 부분하고, 하나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를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인원이 좀 불어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항목이 생겼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명 증원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섯 분 증원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21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총 합해서 1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팀장급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주는 게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준다는 의미만 좀 다를 뿐이지.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체에 새로운 항목이 있어서 19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된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는 지금 임대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합시다.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어느 예산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소관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아마 기업지원 쪽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지금 과장님 업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과장님이 그냥 갑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막 입주해버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독립된 장소가 구입된다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입주를 했을 때는 이 건물은 당초에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고 어느 예산으로 왔는지, 이걸 알고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대답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래도 거기 독거노인 고령체험,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사무실 하나 입주하더라도 무슨 빌딩 몇 층 몇 호 이 건물은 근생시설이고 또 누구네 건물이고 계약서를 쓸 때 다 쓰잖아요, 건물주인하고 입주할 때.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문석위원  입주해서 실 평수 몇 평이고 이 건물은 근생시설이다, 상업시설이다, 이런 걸 다 알고 하잖아요. 이집 주인은 누구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문석위원  그걸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에 갑이니까 그냥 막 입주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입주한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답변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 고령체험관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나마 독거노인 관리하는 이 부서가 거기로 굳이 들어갔던 이유는 성남시에 어느 곳에도 독거노인 관련해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설립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보라니까요. 그 건물이 어떤 …….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체들이 고령자 분들에게 고령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건 제가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만 부서가 아마 기업지원 쪽 업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사용하는 건물을 어떻게 누가 지었는지 어떤 목적인지도 정확히 저기 안 하시면서 현재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서 쓰는 거고, 그 위탁자야 과장님한테 ‘을’이거든요? 을이니까 과장님이 사용하자고 하면 꼼짝 못 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걸 마치 우리 자료에 정당한 것처럼, 그 건물이 지어질 때는 국고가 투입됐고 다 설립목적과 취지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마치 과장님은 아주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40평에서 좁아요, 안 좁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좁죠, 현재로는.
박문석위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비어 있었어요, 누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시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금년 5월에 와서 그때 들어갔을 당시의 어떤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들어갔을 때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 건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그게 비어 있어서 들어갔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주민이라도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갑의 입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보시고 이건 비용절감, 이 형태가 아무리 큰 범위에서 보면 우리시의 자산이고 정부 자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흐름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정당하게 해야죠, 각자 용도가 따로 있는데. 힘세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막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정당하게 하는 것도 없고요, 힘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찾은 공간이 거기인 것이고요. 거기에 할애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애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아닐까, 뭘까 자꾸 그러시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박문석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세요. 추측된 생각으로 자꾸 의회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뭔가를,
박문석위원  다 추측이잖아요. 모른다고 하시면 답변이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의회에 와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래야 대답이 되지, 그거 모르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성 답변을, 여기 지금 장난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뭐예요?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당화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당초에 이 건물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건물의 성질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사무실 뺏어가고 그러면 그 당초 목적이 활성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무실 자꾸 뺏어가고 공간 뺏어 가면. 아예 그럼 고령친화센터 그거 없애버리고 통째로 쓰면 더 좋죠. 당초 목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꾸 옆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충분히 다 쓰고도 남는 공간이라면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제가 그 동네에 살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옆에 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건물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런 거고 자꾸 다른 업무를 끼워 넣어서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쪽이 또한 나름대로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 임대를 가시든 그렇게 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위탁 받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더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센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제가 통계숫자를 낸 게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 향후 5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사망률 따져보고 해서 제가 만든 표를 보니까 현재 51년생 분들이,
최승희위원  예, 여기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생활관리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하는 일 외에 직원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망베이커리니 종합복지회관 운영도 해야 되고 공모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희위원  거기 생활관리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인건비가,
최승희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한테 분담되는 어르신 수가 28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구마다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외에 노인부부세대와 노인독신세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동별까지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분 안 했고요,
최승희위원  지금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서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홀로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의 숫자만 조금 더 늘려준다면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게,
최승희위원  고독사 노인들을 걱정하시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제일 고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센터장·과장·팀장, 팀장은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많은 호봉수를 줘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님이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생활관리사들에 대한 처우가 약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제 그런 것도 차후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걸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아웃소싱해서 하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 전혀 중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복지팀에서는 재가를 하고 있고 요양팀에서는 요양사가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그거 계속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이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조금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열의를 갖고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생활관리사를 좀 늘려주면 될 것 같다는, 지난번 간담회 결과가 그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지금 국가는 점점 생활관리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내시 온 것도 저희가 158명인데 지금 내려온 것은 118명으로 줄여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최승희위원  그렇게 센터까지 만들려고 하는 성남시에서, 그러면 우리 성남시 자체로 고용할 수는 없나요? 채용할 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에 의한 지원센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예산 늘릴 부분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컨트롤박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독거노인지원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지금 저희 10월 임시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걸 내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각 동별, 구·동 독신세대와 노인부부세대, 두 분만 사시는 노인부부가 있고 따로 따로 사는 독신부부가 있어요. 그 파악부터 동까지 다하신 이후에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숫자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두 분이 같이 사는 것은 독거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승희위원  자식이 돌보지 않고 두 분 다 연로해서 서로를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같이 살다뿐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가 법률과 일치하는 부분하고 소위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첫째,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복지사업 같은 것은 신규나 어떠한 확대 이런 경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상태위원  재량사항으로 해서 협의 여지가 없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문제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서, 그것 역시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사항이 아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 독거노인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2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부분 반영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답을 보내왔겠죠.
  그래서 법을 완전히 재량의 잣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거노인 인구가 해마다 2%대의 증가율을 계속 보여오다가 거의 3%대에 육박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우리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 그걸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 4024만 9000원 정도인가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요?
강상태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내려보내는 게 4024만 9000원이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 약 25억 9100만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아니 종사자 인건비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십시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의 상주인원이 종사할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15호봉 부장급으로 연봉이 한 6000만 원 되네요. 과장이 10호봉으로 해서 한 4800, 팀장이 5500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로 2016년도에 내려온 게 4029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페이(pay) 수준, 지원받는 급여 수준을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것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비용추계를 한 것 보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1억 6900이라는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흡수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장 근본취지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문제가 있는 거, 확대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문제.
강상태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걸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가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가정책에,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에도 편승하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관련 예산을 지금 축소해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구체적인,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생각이란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 보조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인원수가 한 40명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하게 되면 그런 보조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지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줄어드는 인력에 대해서 국가에게 다시 조정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통보는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실정은 이 인원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유지 내지는 확대를 해달라, 건의를 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건의가 받아지지 않으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을 하다가 여차 하면 전부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켜버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지방정부가 재정 어려움을 겪은 게 지난, 지지난 3조 4000억 정도? 전국 현상이. 그거 보전해 주지도 않고 있고 늘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전부 우리 지방정부 몫으로 증가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건의해서 당초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 예산이 이런 곳에,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에 전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 센터의 위치가 야탑동에 있는 고령종합체험관 이곳에서 지금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현재 사무실은 거기를 쓰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기구 확대를 위해서 그 공간을 다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원래 고령 연령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기구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성남에 유치한 가장 큰 목적은, 원래 이게 17대 때 성남에 김태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유치했는데 이걸 유치한 근본목적은 어떠한 체험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문화복지 업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어요, 그냥 일하기 좋은 형태로.
  이게 노인복지와 관련된 가장 필요한 체험관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우리 문화복지 관련 과장님 산하에 있어야 맞겠죠? 그것을 다시 업무협의하세요. 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련업무, 이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사용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허브기능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을지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이런 시설물이나 들어가서, 관련 산업 같은 것들 유치해서 어떤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이 고령체험관을 관련 업무로 가지고 계셨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라.
  공감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아까 좀 보완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래 유치했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발전, 육성시켜 야 할 책무가 있고요.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세원 확보도 용이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에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김차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홀로 사는 노인’에서 ‘실제로 사는 만 5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이렇게 확대가 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55세요?
이상호위원  아니, 65세. 지금 주민등록을 둔 홀로 사는 노인에서 실제로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범위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잡아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정의에서 이 부분을,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어서 확대가 되면 우리 성남시에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2조1항을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의 기준을 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살지도 않고 밖에 사는데 주민등록은 여기 있으니까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통계수치 잡기가,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센터를 설립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서 지금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수치는 나와야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수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5000명이 현재 대상인데 2020년 가면 한 3만 600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최승희 위원 질의한 데 연계된 내용인데,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수행기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센터를 만든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금 저도 그렇고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그 부분이 아직 설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차피 지금 센터 설립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상호위원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1억 6900만 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 더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명확했을 때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거고.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못 하고 있어.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지금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안전서비스, 종합서비스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5000에서 3만 6000으로 늘어나면 1.5배가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 기능을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지금 출발시키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대응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늘어나고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예상해서 미리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수정노복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업으로.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우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수치, 정확한 목적,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해야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예상을 하고 계셔. 그렇죠?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55년생이 만 65세에 들어왔을 때 인구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10만 9000명인데 그때 가면 13만 6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중에 독거노인 숫자가 3만 6000 정도가 되고요, 현재는 10만 9000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 숫자가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따라서 5년 안에 만 6000명이 늘어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수치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5년 안에 그렇게 증가추세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증가추세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고 지금 전국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역단체에 있고요, 부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이게 지금 흩어진 부분들도 이 기구를 통해서 통합해볼 필요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찾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야에 없는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 기구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단위별로 하는 사업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 제5조5항을 보면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위법하고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상위법 어법에 준해서 우리도 ‘재위탁할 수 있다.’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도 그 의견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위법을 따라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법률을 어기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위탁할 때도 저희 동의안을 받잖아요. 문구를 그렇게 해도 같은 효력을 갖고 동의안을 받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민간위탁할 때는 당연히 받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위원장 김해숙  그냥 갱신해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 부분은 좀 검토가 ······.
○위원장 김해숙  충분히 검토를 좀 하고 정확한 용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 부분은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서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법적 판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민간위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나 아니면 새로 동의안을 받을 때는 기존에 했던 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얘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동의가 안 되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분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그런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이 독거노인 속에 수급자 어르신 다 포함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시에 수급자든 아니든 홀로 사는 어르신들 다 독거노인으로 지금 전부 다 보살피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 하게 되면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이런 순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항목은 그렇게 전체로 정해놓되 서비스는 아직 좀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은 사실은 밑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조직에 또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면 언제나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항상 사고는 발생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독거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은 어떻게든 방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취합하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맨날 위에서만 하다 보니까 위에서 조직되고 늘 밑에 이렇게 가는 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 이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거꾸로 조직을 만들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58명에서 줄여서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대처해버리면 중앙정부는 자꾸 자연스럽게 그냥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존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돈을 요구하고 사람을 요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인력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 국가 가내시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또 강력하게 본래의 158명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 해서 조금 더 관리자를 모집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중앙정부도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서 하는 거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런 인구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정종합노인복지관에서 어떻게 했다는 평가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렁 이렇게 오니까 지금 위원들 간에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서 저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근본취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방향은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볼까요? 조례와 관련해서.
박광순위원  그냥 해주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뭐 그래도······.
강상태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계약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그 문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강상태위원  계약기간, 계약기간 갱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님 말씀이지만 재위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전문위원 이성덕  예, 원안대로.
강상태위원  예, 원안대로 가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어떻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디로 해야 되나 동의는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심사할 때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복지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223회 임시회에서 가족여성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시의 출연금하고 그 출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34조3호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수입금이 뭐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이자조성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운영금 해서 5700만 원이 전출로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수입이 1억 4600인데 이자수입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 5700 해갖고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밖의 수입금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로서는 이자발생 말고는 크게,
박광순위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까 여성단체수입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단체운영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 그때 본시가지 단대동에 여성,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거기는 여성복지회관이고요.
박광순위원  복지회관에 거기 수업료 있잖아요, 수업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강료 수입이요.
박광순위원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일반회계 세외수입.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건 아니고요, 여성복지회관의 수강료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전출금은 여성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받은 그런 내용으로 5700만 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수강료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시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 여성복지회관하고 이 여성단체 운영경비하고는 같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회관으로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거고 그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 세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수강료가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양성평등기금 시의 출연금으로 다시 우리가 출연을 받는 거예요, 양성평등기금 출연금으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출연금으로 이미 35억은 조성이 되어 있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기금사업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해갖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수강료가 우리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 말이, (웃음)
  국장님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 말씀을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수업료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을 받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산 속에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의 출연금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는 다른 돈도 있지만 그 돈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전출을 해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수업료가 기금으로 따로 들어오지 않고 일반세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온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시에서 출연금을 더 줄 거고. 그 이자 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조례에 보게 되면 시장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혹시 차별 받는 그런 저기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직장 내에서는 차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이 우리 성남시가 좀 저조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간부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숫자가 좀 적다 그런 거 정도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나 시 산하기관에서도 차별 받는 건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오히려 지금 국장 승진하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더 우대를 받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비율로 했을 때 여성 한 명 국장을 승진시켜줘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그러지 않아요?
○위원장 김해숙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 4급 이상은 중원보건소장님 여자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지금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승진소요, 최소 소요연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차별 받고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11조에 보게 되면 성희롱이나 성차별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창구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각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갖고 책임관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알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고 있죠.
박광순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내가 만약에 성희롱이라든가 성차별을 당했을 때는 그리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한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보게 되면 지금 주로 쓰이는 돈이 단체 등에 지원하는 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여성 관련 단체들에,
박광순위원  예, ‘여성 관련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 13조에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항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이런 교육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양성평등을 가정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관련된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양성평등은 결국은 가장 초기나 시초는 뭐냐하면 가정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13조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이를 테면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가사를 분담할 때도 똑같이 분담을 한다든가 여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홍보도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가정지원센터나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 관련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13조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여성 관련 단체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보다 더 성남시민 전체가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13조의 내용을 갖다가 시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감을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부칙 법률 제13428호에 의해서 2015년 7월 24일자로 기금에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이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거를 5년 기한으로 연장하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 원금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남아 있는 금액.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는 33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집행 편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
강상태위원  기금사업 예상 규모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기금사업에서 지출 예정액이 1억 7000만 원 됩니다.
강상태위원  1억 7000만 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공모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700만 원은,
강상태위원  이자수입이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은 저희가 7500.
강상태위원  뭐 2.5%면 2×3=6. 한 7000~8000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5700만 원 전출 받은 거.
강상태위원  전입을 받아서 총 하는 예산금액, 총 사업이 1억 얼마예요. 1억 9000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억 7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억 700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조성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1억 7000 정도를 투입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30억 조성을 목표로 했으니까, 3억이 남아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쓰시겠지만 현재 일반전입 받은 금액이 2016년도에 가족여성과장님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5700만 원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5700만 받은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 1억 1700 정도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기금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기금에서. 원금에서 좀 까먹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 230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지금 확보된 원금에서 좀 까먹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조금 더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가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지금 금액을 증액시키고 싶어도 이율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목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1, 2년 사이는 이렇게 뭐,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기금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도 집행하고 있는데 기간연장이 필요한 건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거는 기간은,
강상태위원  기간연장이 되면 그냥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켜서 일반예산에 다 편성하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도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기금목적,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니까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도 하여간,
강상태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순수한 이자수입 갖고 제대로 목적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차제에 기간이 종료되니까 아예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시 다 반납, 전환시켜서 하는 것도…….
  뭐가, 어떤 게 옳은지 잘 몰라서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그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98년도부터,
강상태위원  오늘 주 의제가 기간연장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기간연장. 5년을 더 연장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존치시켜서 여성 활동 하는,
강상태위원  하여튼 기금조성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신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금을 사실은 조성목적에 맞게 하려면 기금이 확대되거나,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점차 확대가,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맞은, 기금사업의 규모를 이자수입에 걸맞게 축소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1억 7000만 원으로 기금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시켜도 될 금액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1억 7000 중에서 올해 여성단체운영비 5700만 원 받은 건 내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고요.
강상태위원  일반예산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순수하게 공모사업만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금 원금에서 축소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강상태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하려면 30억 이상 되는 건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30억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3억이니까 3억 그거 그냥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면 나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간연장을 꼭 해야 한다면 이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목적에 맞게,
강상태위원  노력하겠다? (웃음)
    (웃음소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억 7000 기금 목적사업 편성한 것을 일반예산으로 가야 할 것들은 가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골라서 보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내고 그다음에 순수한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심의 가보면 늘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게 기금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건 결국 또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안 해줘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조례 명칭이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성평등이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남성평등이라고 그러면 왠지 남녀가 자꾸 대립관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 제목도 바꿔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래서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한 거, 가정에 대해서 평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업을 사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사실은 남자 분들이 더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줌으로써 어성들이 더 편하게 일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육을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시내관광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달라고 오신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답사를 그동안 며칠 했는데 이 시티투어는 안 해봤잖아요. 다음에 한번 일정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답사 차원에서 시티투어에 탑승하고 투어를 한번 해야만이 코스가 어떤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지금 운영 현황이 매주 토요일 정기운행으로 1회 하는 거죠? 토요일.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몇 시에, 시간대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한 번 도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 번 이렇게 투어를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거의 한 번 도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9시부터 17시까지 걸린다?
최승희위원  예, 7시간 정도.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광순위원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불특정일에는 단체코스로 해서 월 4회 이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정원이 몇 인승 차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45인승입니다.
박광순위원  45인승?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평균을 몇 명이나 탑승을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평균 한 28명에서 30명 정도. 30명 내외.
박광순위원  30명 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 특성에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시티투어사업이 수도권에서도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만큼 잘 되고 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참여인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시티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총괄질의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지금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군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네 군데 하고 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네 군데를 이렇게 운영 현황하고 지금 수입금하고 뭐 이런 것을 비교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비교 자료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비교 자료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하도록 할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연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연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로망스투어가 잘 못 해가지고 저기하는 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잘하고 있어요, 여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잘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로망스투어가 지금 어디, 성남시 소재에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서울 소재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울 소재.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김상철 문화테마거리조성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이거 시티투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하게 되었는데요, 곧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시티투어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주로 학생들과 학부모 분들이고요, 또 우리 시내 성남시민 분들과 시외 분들, 또한 단체도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주로 학생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높낮이 같은 경우를 잘 맞춰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가 위탁된 데에서 한 명이 지정되어서 가이드와 안내역할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양성된 문화해설사 분이 금년도부터는 시티투어 할 때 같이 탑승해서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을 보니까 판교박물관도 가고 유적지도 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타신 그 가이드 분이 가는 곳곳마다 해주나요, 아니면 가는 장소마다 따로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일반적으로 우리 해설사 분이 안내를 해주시고 특별히 체험이 필요한 신구대식물원이라든지 도자체험 할 때는 그곳에서 전문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요자가 더 많아지면 평일도 더 확대가 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확대계획까지는 너무 수가 많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숫자가 그래도 나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더 많아진다면 그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숫자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홍현님위원  혹시 그 코스 시티투어 할 때 저희들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그런 걸 코스로 잡아서 가면 단시간에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티투어 하는데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시티투어를 하고자 하는 이용률도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외국인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해설사 분이 외국어 가능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같이 탑승해서, 많지는 않고 간혹,
홍현님위원  만약에 미리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하나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되면 만약에 카자흐스탄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탔으면 투어를 해도 그 사람들은 보통 러시아말을 쓰니까 투어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은 많이 못 듣는다고 하면 시티투어는 보통 외국인들 유치 이런 건 아니고 동네사람들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여태 그런 고충들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국내에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혹시라도 외국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문화해설사 4명을 양성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일어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은 그렇게 금년도부터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가지 더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해서 지금 우리 성남에 아시다시피 의료관광협의회 이래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박람회도 열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방문하는 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의료행위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오면 환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오니까 왔을 때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까, 그래서 볼거리와 먹거리, 잠잘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되면 의료 쪽이 더 많이, 우리 성남은 의료 쪽 인프라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문해왔을 때 우리가 이걸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박람회도 열어서 의료행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시티투어가 조금 더 그런 것하고 연관 지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투어를 하면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시티투어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굉장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어가, 만약에 남한산성을 간다고 할 때 다 통역을 할 수가 없다면 요새 보면 귀에 꽂으면 몇 번 누르면 중국어가 나오고 몇 번 누르면, 해서 설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조금 더 연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민간위탁 할 때도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이 시내관광 부분을 검토, 사이트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운영비와 홍보비로 사용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어떻게, 투어회사가 다 수령을 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광하시는 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까지 다 신청을 하시는 분은 1만 5000원을 지불하십니다. 그러면 체험하고 입장료 내고 하면 평균 1만 3000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도시락 비용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버스비용.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버스비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라는 게 어느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에 운영비라는 게 총 5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위탁한 업체의 버스나 인솔자 운영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2000원은 그냥 보너스로 가는 거고 이걸로 운영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에 운영비가 조금 더 포함이 되는 거죠.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포괄적으로 한 이유는 저희 관내에는 적합한 업체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시티투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공고를 내서 했는데 관내에서는 이 정도를 감당할 업체가 없어서 서울까지 해서, 이게 큰 수익이 안 남으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까지 확대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윤정위원  제일 잘하는 업체들한테 주려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성장하는 추이가 보이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에는 특별한 관광코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나름 관광자원을 좀 캐고 다양한 관광코스도 찾아내고 해서 크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업무청취 때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시티투어를 양성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전국에 관심 있는 투어객들이 성남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시티투어는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왔을 때 ‘그럼 이거 한번 타보자.’라는 어떤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놓고 양성화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봐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업무청취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양성시키거나 업체를 발굴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게 현재 답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번에도 공고를 내봐야 되겠지만 이게 큰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까지 포함을 해서 나름 양질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시티투어를 탑승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저부터도.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시티투어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팀장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을 맡았으면 꾸준히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한번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계속 발전되는 것을 자꾸 창조할 수 있게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티투어가 성남청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르세요, 위원님들은 지금. 전혀 모르시고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 어떤 체험을 하고 코스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설명을 팀장님, 좀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타봐야지.
최승희위원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업무청취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해주시고 더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고 지금 로망스가 성남에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번에 공고 내실 때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에서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지. 해서 되도록이면 성남이 우선인 것이 되기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이익금은 없지만 아까도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그 가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번에 실제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가서 실제로 접해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알듯이 이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그 가족들로 인해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그분이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연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지 이대로 계속 가면 이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부가가치가 있어야만 존재하죠.
  그런데 성남시를 알리려고 노력은 무던히 하고 광고비도 내지만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걸 타봄으로써 성남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새롭게 코스를, 작년에는 한 개 코스였는데 세 개 코스를 하고 또 야간투어도 하나 개발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자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에서 그동안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쭉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묶어서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위원님들 여기 보면 이번 회기에 19일이 쉬는 날이에요, 하루. 이날 잡아서 시티투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야지 궁금증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돈 내고 가서 타야지.
○위원장 김해숙  별도팀이 그런 거 있잖아 특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19일 정기투어가 신청되어 있으니까 그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팸투어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안 봐서 의견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타보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전반기에 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면서 출발했는데 예상외로 좀 잘되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코스를 개발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오주삼 보건소장님께서 퇴직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오재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은 명예퇴직 준비에 따른 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먼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하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8조1호를 지금 의견 냈는데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거 타당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의견제출 기간에 우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의료보건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해서 이 어순에 맞게 ‘시가 공공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 제출을 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결국은 시가 의료재단을 설립했으니까 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포인트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공고를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당초에 우리가 올 3월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늘푸른의료재단이 재정악화로 인해서 법정관리 진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끝에 우리 성남시가 시립의료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운영에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시립의료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법정관리 중인 재단은 이것을 수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문구는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리고 성남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재정능력, 또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고려하도록만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우리시 조례에 위배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시 조례가 재정능력이라든가 기타 운영능력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법령상으로 지금 법정관리 중인 법인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현재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늘푸른의료재단에서 그동안 전입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입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거의 100%가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거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만 있으면 늘푸른의료재단이 계속해도 이상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운영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도 있고, 특히 노인보건 전문병원으로서 늘푸른의료재단이 국내에서 네임밸류(name value)가 현재 랭킹 1, 2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보게 되면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도 가천대가 현재 학교법인으로서 또 의료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동국대, 차의과대 이런 데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늘푸른의료재단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고용인력이 얼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 피력을 하고 그동안에 협조를 한번 했는지 이것이 현재 의심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시립의료원 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시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받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위원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쭉 접촉을 해왔는데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서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상 우리시에서 설립한 의료법인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재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느끼는 감으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자는 그런 의욕이 현재 너무 앞선다는 생각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노인보건센터 고용인원이 현재 160명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60명이면 인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160명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런 시골에 군 단위 경찰서 인원이에요, 파출소 포함해서. 그다음에 군청 인원이라니까요. 저런 울릉군 같은 데 면 직원 다 포함해서. 지금 엄청난 인원이 너무 과다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외부 경영평가기관에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160명이 거기 이용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은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없는데요. 중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바스병원이 지금 운영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오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바스 법정관리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절차를 개시 받아서요,
박광순위원  그건 다 읽어봤어요, 뒤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올 7월부터 10월까지 신규 투자자 유치 및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기업으로 말하면 M&A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서 12개 기관이 의료기관 포함해서 기업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금요일 법원에서 개봉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기업대표가 이사진에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현재처럼 우리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 자기들은 철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관내에 대형병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1기, 2기, 3기 동안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한 번도 모집에 응하지 않았어요. 항시 재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병원에 컨택(contact)을 해서 1기에는 보바스에서 했고 2기에는 중앙병원에서 했고 3기에 또 보바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대형병원에서 노인보건센터가 노인성질환으로서 질병으로 가장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본 기업에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액 인건비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바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쭉 추진해왔던 부분인데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이 160명으로 과다하다 이렇게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의해서 간호사는 1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2.5명당 한 명씩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요. 우리가 한 29명 정도의 인력은 치매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치매사업 연구라든가 치매선별검사라든가 별도로 주는 인력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과다인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현재 민간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 부분까지도 재검토해서, 이 부분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 과거의 경험이나 실적을 유추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도 하려고 하는 의료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을 것이라고 유추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학교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사항인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접촉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에서 현재 하려는 의욕이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선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천생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세가 공공성 강화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선행절차가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을 현재 시립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축소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160명 인원이 전부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인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기준에 의해서 인원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립의료원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현재 명쾌하게 답변 못 주시는 것도 있죠.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지금 만약에 시립의료원에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이 160명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전원 고용승계가 의무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센터장 포함해서 160명인데 센터장은 보바스 의사이기 때문에 복귀할 거고 그 외에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우리가 과거에 중앙병원에서 보바스로 위탁이 됐을 때 고용승계된 인원이 부장급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의료원으로 가더라도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지금 부장급이 늘푸른의료재단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의료재단으로 가는 거고 그 외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나해리 의사가 센터장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분은 보바스로 갈 거고. 그다음에 총괄본부장 이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의사 나해리 말고 두 명이 또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이야 자기 일자리 찾아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총괄본부장하고 부장 이하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총괄본부장하고 부장이 세 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장 세 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장 세 명은 당초에 위탁을 받았을 때 늘푸른재단에서 온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전에도 늘푸른의료재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늘푸른재단으로 복귀를 희망하면 늘푸른의료재단으로 가는 거고요, 시립의료원, 나는 이번 기회에 공조직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고용승계가 우선입니다.
박광순위원  정리를 할게요.
  센터장과 총괄본부장, 의사까지 네 명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정리를 하고 부장은 본인이 원하면 시립의료원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 부장 이하 간호사들, 지금 환경미화원까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환경미화원은 외부용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용역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다섯 명하고 아홉 명 하게 되면 151명이에요. 151명은 고용승계를 해주겠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거 과장님 여기에서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시장님한테 분명히 확답을 받아야 돼요. 과장님이 무슨 책임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확답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용승계를 해오는 절차가 고용승계가,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라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 이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과장님이 여기 책임 없게끔 말씀을 어중간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한테 질 나쁜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담보하실 거예요?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지금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 소장 생각이에요, 시장 생각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결정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에게도 “전원 고용승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인지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떠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장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고용승계 하겠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립의료원에서 직영했을 때 이 중에서 시립의료원에서 해고를 시켰다라든가 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돌려서 하는 얘기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 2017년부터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넘어가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은 과거에 했던 대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폭을 넓혀 놓은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확대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확대하고, 그건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런데 목적을 제가 잠깐 들으니까 이렇게 원래 여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안 돼요. 그냥 있든 없든, 있다 하더라도 폭을 넓혀 놓은 게 좋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폭을 넓혀서 나쁜 거 있어요? 폭을 넓혀서 당연히 그런 저런 이유가 없더라도, 어차피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게 내년 2017년부터는 우리시의 의료법인이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조례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오늘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박문석위원  사실은 그럴 예정이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체적으로 같이 열어놓고,
박문석위원  조례의 폭은 열어놓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을 어떤 기정사실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어느 정도…….
박문석위원  예견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예견된.
박문석위원  예견하는 거지, 이게 지금 조례의 취지는 폭을 넓히는 데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가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탁자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가 공공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는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될 17년에는 우리시가 설립한 법인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정자·서현수련관을 민간위탁 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때 고용승계율이 얼마나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대부분 민간위탁에서 고용승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으로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 고용승계를 첫 번째 원칙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당시 서현하고, 민간위탁 시절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도 다 근무하고 있더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잘된 것 같아요. 그때는 민간회사에 속해서 서현하고 정자에 국한돼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승진도 하고 다른 데 중원청소년 발령도 나고. 굉장히 하여튼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하여튼 그런 정도로는 고용승계를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도 고용승계 할 때 민간에 있는 신분보다는 공공영역에 들어온 신분이 더 안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그 직원들이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간 사람도 있었고요, 극소수였던 것 같아. 그때 내가 담당했었어요, 행정기획위원회 내가 했는데. 대부분 본인이 원한 경우는 고용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직장의 그런 신변 부분을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우리시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청소년육성재단도 이미 한 번 해봤었고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빨리 얘기해서, 그분들이 또 자기 직장에 불안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설명, 이렇게 되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에 따라서 고용승계나 승계를 원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조례가 개정되면 10월 중으로 개개인들 면담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고용승계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괜히 시가 뺏으면서 실업자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뺏는다는 거 죄송합니다. 뺏는 것 좀 없애줄 수 있나요? 뺏는다고 했는데 뺏는 게 아니고 시가 위탁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직장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골자가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탁자격으로 추가가 되어서 수탁자격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탁자격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이 골자는 어차피 지금 시립의료원 법인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저는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시립의료원 법인 설립은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다들 고생해서 공사도 열심히 하고 의료원을 건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병원을 개원도 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을 또 수탁한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한 채 지금 다른 의료시설을 수탁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주고, 그리고 어차피 시립의료원이 2018년 12월에 개원이죠? 다음에 개원하고 나서, 시립의료원이 정상 가동되고 나서 공공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도 전부 지금 수탁기관이 법적 관리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2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2년 전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2년 전에 보건소장님이 “아무 문제없다.” 그때는 법정관리는 안 들어갔지만 그 수탁기관이 재정에 문제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전혀 문제없다, 운영에 문제없다고 해서 수탁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의,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1기에는 보바스, 2기에는 중앙병원, 3기에는 또 보바스로 갔는데 지금 우리 성남 시내만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인들이 굉장히 많죠? 재공고를 한 번 더 해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재공고를 하고 정 안 될 때 그렇게 가든지, 지금 노력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시립의료원 법인설립을, 지금 의료원이 건립도 안 됐는데 다른 의료기관을 수탁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은, 2년 전이 아니라 1년 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줘서, 3년 동안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지금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현재 시점이 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립의료원 법인이 설립됐는데 나중에 병원 운영 후에 위탁을 받는 게 어떠냐 하시는데요,  사실 현 시점하고 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립의료원 법인이 설립되어서 인원도 채용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노인보건센터가 시설하고 인력 모든 부분이 병원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쟁점이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 법정관리, 이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성남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공고를 한번 해보고 정 안 될 때 개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조례에 시립의료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노인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제2항에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노인보건센터 조례에는 있는데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립의료원에 가서도 시립의료원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민간위탁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을 확대지만 지금 시립의료원 법원에 주려고 지금 확대하는 거잖아요. 말을 자꾸 돌리셔. 아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에 현재 주려고 하는데요,
이상호위원  확대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문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민간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상호위원  그럼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확대를 하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 확대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우선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면서, 금번 조례개정안이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의 폭을, 위탁대상의 폭을 넓히고 공공시립의료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취지. 의료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증진, 뭐 여러 가지 등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위탁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현재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되죠? 3년씩 기간이, 위탁기간이 3년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3년 주기라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현재 우리가 운영 실태를 좀 보면 적자운영들을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 한 21억 정도 적자가 났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어때요? 노인보건센터가 요양기능을 많이 가미한 사업을 했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지양하고 지금은 치매기능을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좀 더 늘어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 요양시설로 주로 이용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전환을 해서 치매기능을 강화시킬 때하고 어느 정도 적자폭이 더 늘어났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1기 때는 50병상, 단기 120병상 해서 170병상으로 운영했고요. 2기 때는 주·야간보호 50병상을 황송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해서 20병상을 운영했습니다. 3기에 들어와서 지난 2013년에 치매 관련 부분을 좀 확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맞게 2015년도에 가족사랑이음센터라는 치매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도 노인보건센터 병상, 장기병상 운영 부분에서는 적자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특히 치매하고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이음센터라든가 뇌체험센터, 뇌 선별기능검사 이런 것이 직원도 한 30명 정도가 그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좀 적자폭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적자폭이 조금 더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올해 2016년도에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지금 개관되어서 치매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조금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작년에 21억인데 올해는 한 25억 정도, 한 4억 정도 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억 정도 더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늘푸른재단, 소위 보바스에서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현재 보바스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보바스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바스가 사실 운영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정 위기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M&A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사진이 바뀔 수도 있는, 이사장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법정관리고 진행과정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기에 과다인원이 좀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과다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 그 부분,
강상태위원  그런데 요양법에 의하면, 소위 2.5명당 1인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요양사 배치하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을 텐데 치매사업 분야도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치매사업은, 그 부분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영역으로, 시립의료원으로 온다 했을 때 경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요양파트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 시설규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행정파트에서 시립의료원의 행정파트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하고 관련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시가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욕심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숫자가 좀 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인원이 21명이면 과다배치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한 29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건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과연 그 숫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숫자인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요양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 인원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잠깐만요. 치매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요.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가 사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치매 부분은 법률로 규제되는 인원이 제한수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죠, 규정된 게 없죠.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이게 적자폭도 크고, 그렇죠? 이런 것들 요즘 요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민간인들이 개인사업으로 많이 해요. 그 운영 실태를 가보면 24명에서 한 30명 정도면 현상유지는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47병상인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뭔가 조직진단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게 과연 요양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치매사업에서 그 요인이 발생한 건지 검토는 필요하겠죠.
  즉, 소위 시민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남에 의료법인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이라는 것들이 시립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한 대시민 여러 가지 서비스사업들, 의료 부분에서 의료사업들, 이런 것들의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노인보건센터가 3년마다 바뀌는 주기로 해서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성, 이 부분은 위탁 받은 부서에서 사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행정적인 절차, 또 노인복지법, 의료법, 세무 이런 각종 부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응이 좀 어렵다, 또 3년마다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이 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립의료원으로 가면 운영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이 부분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제하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가하게 된 경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우리가 의료법인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원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어떠한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적자폭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의료법인을 만들었을 때 만약 공공의료 우리 법인에서 이 노인보건센터 위탁을 맡았을 때 그 인력을 가지고 노인보건센터 운영하는 데 어떤 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것까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자료로 배부해 드린 3쪽에 보시면 조직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직이 한 14명 정도 있는데요, 사무라는 부분은 시립의료원하고 영역이 좀 중복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서는 좀 효율화를 기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계성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도 되고, 여기에 운영의 과다한 적자 해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은 조례가 꼭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계자료도 늘 이렇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난 과거경험을 봤을 때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공고가 나갈 때 아예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수탁기관이 결정됐을 때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정기간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인원을 축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공고 나갈 때는 우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나가는 건 분명히 맞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모집공고 낼 때도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게끔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노인보건센터 이 위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6대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논의가, 논란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걸 이제 동의를 받도록, 위탁동의를 받도록 반드시 되어 있어요. 재위탁을 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노인보건센터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혹시 우리가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든다면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 문제는 걸러갈 수 있는 장치가 또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기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연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따라서 이 법은 요구한 대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 8조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항을 추가하는 건데 그전에도 “비영리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김윤정위원  향후에 저희가 그 시립병원이 오픈을 하면 그 안에 노인전문병원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 특화된 게 있나요, 그 특성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시립의료원에서는 노인과가 특화된 사업이 있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김윤정위원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 오픈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가졌다고 보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위탁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면 심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2항 위탁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 때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는 거치게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김윤정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 위탁을 선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시의회는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우리가 지난 3월에 받은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시립의료원에 가는 거고요. 시립의료원으로 갔을 때는 수의계약이 전제고 민간병원으로 갔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전제입니다. 민간위탁,
김윤정위원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직 시립의료원이 오픈되지가 않아서 어떠한 경험치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시에서 지정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의계약을 준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조례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현재 시설과 인원이 다 확충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립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면 시설장,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장이 늘푸른재단. 그리고 현재 우리가 노인성질환이 대개 보면 주로 치매, 신경 쪽입니다. 그래서 신경의사 한 분 쪽에 마인드가 있으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력이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어서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실 같은 인력을 놓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할 때 어느 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원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다 경력직이기 때문에 아무 전문가나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노인건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그냥 경험 있는 사람 아무나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지정한 의료법인이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시립의료원이 개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에 너무 빠른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위탁이 올해 말로 끝나고 바로 다음 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아직 시립의료원이 오픈되기 전에 우리 의료재단이 이 사업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김윤정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시립의료원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인원이 채용이 되어 있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거쳐서,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이 맡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상황이, 기회가 열려 있다면 저희도 이 조례안 통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어떤 절차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범위를 넓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수의계약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부담감이 커요. 아직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의료원, 되어 있을지라도 검증이 아직 안 된 그런 재단에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 맡기겠다고 하는 부분은 많은 책임이 따르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오픈된 후에 어떤, 우리가 병상을 운영했던 경험도 쌓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공신력을 가졌을 때 바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책임이 오히려 가중되고 저희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부분은 좀, 이건 부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위원장 김해숙  아니, 또 질문이 있으니까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는데 논리야 저마다 다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의사진행상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찬반이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 김해숙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얘기가 찬반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천생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거수로 하시죠, 뭐.
○위원장 김해숙  거수투표로요?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지금 표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예. 얘기 다 들었고 지금 의견이 팽팽하니까.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고 집행부에, 하여튼 표결은 가든 부든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집행부도 얘기를 한번 좀 더 들어봅시다. 아까 얘기하려는 것 위원장님이 정회를 했으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제가 먼저 제공한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우리가 노인보건센터에 현재 입원해 있는 연령이 70대가 36명, 80대가 68명, 90대가 25명. 그래서 한 90% 이상이 70대 이상 최고령자들입니다. 그다음에 등급 현황을 보면 2등급이 35명, 3등급이 63명, 4등급이 28명 그래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입소 대상에 되어 있고요. 또 질환 내역을 보면 치매가 88명, 뇌졸중이 31명, 파킨슨이 6명 이래서 환자관리 케어가 엄청 힘든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형병원이 수탁을 받고자 하는 희망이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전체를 알아본 건 아니지만 사실 수탁에 참여할 부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보바스는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추후에 이 부분 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 여러 번 찾아서 설명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거수 좋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상태위원  저기, 다른 것들도 이제 전부 다 그럼 표결 처리하실 건가요?
이상호위원  그건 건건이 따로,
강상태위원  건건이 그럽시다, 뭐.  
○위원장 김해숙  예, 됐습니다.
  다 봤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석위원  부도 물어야죠.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부는 왜 안 물으세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것도 물어야 됩니까?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8명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없고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