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환경녹지사업소 보고와 관련 의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에 의거, 소집하게 됐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할 환경녹지사업소 주요 현안사업에는 공원관리과 소관으로서 번지점프장 민간위탁과 주택공원 골프연습장, 청소과 소관으로는 2000년도 청소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보면 서현골프장 민원이 제기가 될 적에 성남시측에서는 제일 먼저 찍어준 게 여기를 찍어줬었어요. 거기는 민원이 많으니 여기에다 하시오 라고 시에서 찍어줬는데 그 양반은 굳이 거기만 고집을 했어요.
두번째 그러면 정자동 E마트 앞에도 당신이 안 된다면 효자촌 먹자골목 뒤에 임야, 거기에다 좀 해라 그렇게도 권유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도 안 된다고 서현골프장만 고집을 했던 거예요. 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회의진행을 늦게 오신 동료위원이 있어서 파악좀 하시라고 잠깐 시간을 줬는데 우리 최 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율동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대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신 건가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점 주위에 파라솔이라든지 무슨 시설물을 놓고 만들어 팔고, 굉장하게 일반 유원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서현골프장 장각수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딘가는 해줘야 됩니다. 시에도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 개인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아까 소장께서는 장각수 씨가 여기가 좋겠다고 시에다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 맥에서 본다면 어딘가는 해드려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소장님 아시지만 이 위치는 아마 민원 제기가 된다면 서현골프장보다도 민원제기가 더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위치가 도시가스공사 바로 위쪽인데, E마트 맞은 편. 여기는 휴식공간이에요. 금곡동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주민들 휴식공간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기 참고를 하시고, 또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기 위치에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저는 금곡동의 주민대표로, 사실 서현골프장이 정자동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대상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지역이 좀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이고, 거기에서 북부권인 불정동이나 신기동이나 정자동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인 금곡동이나 구미동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 이런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골프장을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는 보나 금곡동 구미동 주민이 9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기 주민 몇몇분들한테 슬쩍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80%∼90%는 반대입니다. 지금 골프에 대해서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옛날 같지 않아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찬성해야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인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의 대다수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백지 쪽으로 보시고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100명 중 51명이 반대를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49명이 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51명이 반대니까. 그렇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약 80%가 반대를 해도 할 계획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골프연습장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대가 많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재산권자로 봐서는 지금 몇년간 성남시의 공무원이 잘못 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 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나는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최 위원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본인이 싫어서 끝난 것이 아니예요. 제일 처음에는 서현동 골프장이 더 좋다는 얘기지, 본인으로서는. 그러다가 절충이 돼서 이쪽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시는 얘기만 꺼내놓고 나중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택공원 문제, 또 E마트 옆 공원 문제, 아까 최병성 위원이 얘기한 서현동 율동공원 밑에 다 검토를 했던 곳이에요. 또 지금 최병성 위원이 얘기한 유원지 문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유원지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김 시장이 제안해서 정자동 1번지에 유원지로, 지금 현대로 그 사업자가 넘어가 있지요?
유원지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것은 교환조건이 아니예요, 임대조건이라고. 그렇지요? 기부채납시키고 임대조건이라고. 더 나쁜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주민여론이 어쩌면 못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왜 보고를 합니까? 그것부터 다 해보고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무 필요도 없는 일들을 지금 시간을 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부분은 시민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적법성 문제와 타당성 문제와 그동안에 집행부가 행한 일들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이고,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행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두번째, 의견수렴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호섭 위원 같은 분은 자기 관내 지역이니까 어떤 의견에 관한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 나무 한 그루 베는 데 찬성할 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띄워서 무슨 여론조사를 해요? 거기에 찬반을 물어서 '찬'이면 하고 '부'면 안 해? 이것도 안이라고 올라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과연 5년간 어떤 짓을 해왔으며,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개인을 파산지경까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 교환도 아닌 임대형식으로 나온 안조차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분당주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베는 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적법성이 있는데 시민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남시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얘기한 도시계획에 대한 법 조례 만들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장윤영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환경을 망치는 일은 집행부가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여론은 성남시의회가 환경파괴 주범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도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뭣하러 여기 올려놔서 안건으로 보고를 합니까? 내가 봐서는 99.99% 반대인데. 합법성 여부를 따져서 성남시의 집행부는, 물론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도 해야될 일은 해야 될 것이고, 그 백궁·정자 말썽 많은 것도 다 해치웠어요. 송림고등학교 이전 건 그 말썽 많은 것도 다 했습니다. 주민여론 물어서 했습니까? 그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묻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 강도를 집행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묻고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이 많은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그랬으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실행 가능한 것조차도 유원지 건은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보려고 이것을 띄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분당 정서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구미동 금곡동 주민이 10만에 육박하는데 그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나가고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이마트가 있고 롯데, 삼성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대중교통이 다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받으시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염두에 두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 자체를 본 위원은 여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외곽지역으로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기이 7월 1일자로 계약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다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7월 이후라도 몇달간 연기해서, 아까 번지점프장처럼 옥동자가 탄생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기 7월 1일자 이왕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연구검토 결과가 나온 즉시는 시행이 되어야지요. 그때 또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2대 의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장님이 이제서야 해보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의 신청 회시한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관련법 개정이나 계약시 승인 절차 미이행 또는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계약자와 협의 없이 계약 변경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3년 유효한 계약입니다. 7월에 계약한 것이. 그렇지요, 소장님?
그렇다면 소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금년도에 평가제를 도입해서 2001년도에 도입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분당 업체를 성남에 와서 용역을 주고 평준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지금 16개 업체를 제한해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별로 1개 업체에 하나씩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분당 업체가 성남을 못 들어와서 그런 것 조정 때문에 뭐한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우리 얘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보면 3년 동안 제가 먼저도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계약한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소장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문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 하고 임의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소송하면 꼼짝없이 3년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우려하고 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문에 나와 있어요.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는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는 금년도 1년 해보고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내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금년말까지라든지 뒤에 토를 달아서 '한시적으로 계약'이란 문구를 집어넣어서 어떠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누차 계약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까지 별도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3년 동안 꼼짝없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①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계약을 '을'과 협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 조항 중 제11조제1항(책임과 의무) 가, 나, 다목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나.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청소대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갑'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해약이 불가피할 때,
라. 인원, 차량, 중기관리를 잘못하여 수집, 운반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갑의 판단),
마.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로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바. 기타 '을'의 불성실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갑'은 타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집, 운반하고 '을'의 대행료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계약해지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지시라든가 기타 수시로 감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거나 또 대행업체에 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강력히 행정조치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여년 동안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한 것도 없고, 7월 1일자 재계약 그대로 한 이유가 결국은 그 때에 간담회의 역할이 전혀 아무 쓸모가 없었지 않았느냐 종전대로 그냥 뒀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계약이 끝나서 6개월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연장하면서까지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계약이 결국은 종전 계약을 그냥 답습하는 형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6개월간 끌어왔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세상에 이런, 개선된 행정이나 개선된 뭐를 보이기 위해서 6개월간 끌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노출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7월 1일날 부랴부랴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벌써 경쟁입찰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봐도 기존 16개 업체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의도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소장님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고 압니다만 16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불만스럽고 행정명령 안 떨어진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세 개 말하자면 상벌을 해서라도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끼워넣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뭐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한다든지 뭔가 행정주도형으로 의지를 가지고 청소 행정을 소장님이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모색해야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소장님은 밀려가지고 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지금 아무 의문도 풀리지 않은 채, 지금 성남시에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에도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내오고 있어요. 이것 백날 떠들어도 헛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계약서 한 번 검토 없이 청소과에서 어떻게 이런 문서를 의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두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문서 형식으로 보내놓고 이런 계약서가 뒤늦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은 이런 것 검토 하나도 안 합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왕 벌어진 일을 어쩐다 책임을 지운다는 것보다 소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어떤 건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차의 목표가 의회에서 지난번 전반기에도 얘기 나온 것이 제가 여기 소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개입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차선책이라도 한다든지 어려운 것을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척시켜야지, 오늘 현재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것은 소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의지는 가져주셔야지 이것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청소 업체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거저 먹고 사는 거예요. 적정 이윤 당연히 보고 앉아 있고, 그러고도 데모 또 해요. 뭐가 불합리하다고. 이익이 중원, 수정보다 적습니다라고 분당 업체는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적정 이윤은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다고. 남이 더 먹어서 나도 더 먹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16개 업체로 동결시켜 놔버리고 그 사람들 시가 먹여 살리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도, 제가 전국에 자료 다 뽑아봤는데 공개입찰하는 곳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 차선책의 방법이라도 강구했어야 되는데 7월 1일날 부랴부랴 기존 업체들 손해 볼까봐 그냥 계약했다고. 해약 요건이 분명히 됩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의 제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고 그러니까 '마'항에 행정상에 필요한 조항에 해당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의 제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장님 너무 길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홍양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을 보자면 2000년 1월 12일날 정책토론회 개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의원도 참여했고 교수도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아까 지적사항으로 경쟁입찰로 부패된 업체는 탈락시키고 퇴출시킨다. 이런 것까지 거기서 토의가 되었고, 맨 하단에 보면 현재 1년간 유지 후에 1년 동안의 평가제도를 도입한 후에,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그 결과를 2001년도에 도입해서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홍양일 위원님 말씀이나 이계남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현재 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청소 업체가 15개였죠. 그러다가 올해 '대성환경'이라는, 대표자 박남수씨. 이번에 계약해서 줬죠?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청소 업체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 16개가 되든 17개가 되든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가고 청소를 한다면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이러한 추진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설문조사하고 정책토론회 하고 현재에 전문 업체에 용역까지 주는 입장에 도대체 왜,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공단기업이 명칭을 바꿔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신규라는 것은 청소 대행업체로 신규로 들어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업체에 대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밝히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 얘기는 않 합니다. 단지 그 허가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또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올해 다시 계약을 해서 결국은 상대원1동을 떼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업체에 2,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문제점이 무지 많다고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소업체 신규로 등록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업체든 신규로 등록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성남시에서는 다 해준다는 거네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누구는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준다거나 어떤 특정한 업체를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주요 현황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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