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환경녹지사업소 보고와 관련 의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에 의거, 소집하게 됐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사업소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할 환경녹지사업소 주요 현안사업에는 공원관리과 소관으로서 번지점프장 민간위탁과 주택공원 골프연습장, 청소과 소관으로는 2000년도 청소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왜 하필 장소가 정자동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굳이 정자동이라기 보다는 거기 하고자 하시는 분이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거기가 제일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묻겠어요. 먼저 오 시장 때 장각수 그 양반이 서현골프장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이 장소입니까?
최병성위원  예.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 우리가 꼭 여기다, 저기다 보다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남에다가 꼭 골프연습장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대상지 물색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실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난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보면 서현골프장 민원이 제기가 될 적에 성남시측에서는 제일 먼저 찍어준 게 여기를 찍어줬었어요. 거기는 민원이 많으니 여기에다 하시오 라고 시에서 찍어줬는데 그 양반은 굳이 거기만 고집을 했어요.
  두번째 그러면 정자동 E마트 앞에도 당신이 안 된다면 효자촌 먹자골목 뒤에 임야, 거기에다 좀 해라 그렇게도 권유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도 안 된다고 서현골프장만 고집을 했던 거예요. 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최 위원님!
  지금 회의진행을 늦게 오신 동료위원이 있어서 파악좀 하시라고 잠깐 시간을 줬는데 우리 최 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율동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율동공원에 대해서는 시에 상당한 이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번지점프 이용료가 2만 5,000원인가 그런데, 번지점프대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2억원이 창출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번지점프대를 만들고 시민들이 이용요금을 냄으로써 이런 이익이 극대하게 발생된다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지점프대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까지는 굉장히 급하다고 하시더니 그 사이에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셨거든요. 이러한 사유라는 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될 그런 사유인데 이제 와서 새롭게 사유가 나타나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예비하지 못 하고 닥쳐서 막판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계약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로 결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방침이 세워진 게 언제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기존에 그런 것은 없다가 나중에서야,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사고 방지를 하려면 과연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검토를 하다가 여러 안이 나왔었는데 최종,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안전 쪽에서 좀 다른 데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7월 20일에 결정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다목적복지회관의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에 6개월 이상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줬었거든요. 소장님께서 잘 모르실텐데, 우리 시에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위탁을 주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다음 대안을 세우고 준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전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밀려서 위탁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엉거주춤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시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번 경우는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급하게 닥친 일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위탁계약이 율동공원도 그렇고 많이 있을텐데 반드시 계약 만료 전에 사전에 준비성 있게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번지점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밑에 나와 있는데, 아까 윤광열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연간 2억원 정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매점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번지점프장 안에 있는 매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다른 매점들도 연간 5,500만원에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다시 바꾸면 연간 2억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부분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시라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다살림본부입니다.
김철홍위원  매점운영은 다살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철홍위원  소장님! 매점 하는 사람들이 다살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원관리과 이전에 녹지공원과에서 입찰을 줬는데, 그 때 입찰조건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조건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해야 한다고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다살림에서는 이것을 털도 안 뽑고 앉아서 돈 벌어도 상관은 없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을 한번 저희가 현지확인도 해보고 지난번에 입찰 때 서류를 보고,
김철홍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른 봉사단체가 입찰을 보더라도 직접 운영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해야지, 그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1억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에 어긋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참고해서 다음번 입찰 때는 어떠한 조건을 붙이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공개해서 저번에도 얘기한 20여개 되는 성남시내 봉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다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든지 해서 이번처럼은 하지 않도록 꼭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챙기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율동공원에 다살림에서 운영하는 세 개의 매점이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규정대로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게 중에 민원사항이 가끔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떤 종류의 민원사항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팔지 말아야 할 것도 판다든가, 가격이 좀 비싸다든가 이러는데,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크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돼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 말고, 그 외에 매점이라고 하면 매점 안에서만 팔아야지 매점 외에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점 주위에 파라솔이라든지 무슨 시설물을 놓고 만들어 팔고, 굉장하게 일반 유원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공원관리과관리과장 이은규  그것을 다살림본부측에 저희가 7월 중순경에 공문을 처음 보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발생되고 매점건물 이외의 주변에서 상업행위가 자꾸 이루어져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회신 받기를 매점 주변에서의 판매행위와 매점 후면에서 음식물 조리행위, 이런 것을 일체 중단하기로 저희한테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확인했어요?
○공원관리과관리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수영  시정 됐어요?
○공원관리과관리과장 이은규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시정이 됐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주 나가 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현장에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유심히 관리를 하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율동공원에 관한 질의 없으시면, 9페이지 주택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연결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현골프장 장각수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딘가는 해줘야 됩니다. 시에도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 개인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아까 소장께서는 장각수 씨가 여기가 좋겠다고 시에다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 맥에서 본다면 어딘가는 해드려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소장님 아시지만 이 위치는 아마 민원 제기가 된다면 서현골프장보다도 민원제기가 더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위치가 도시가스공사 바로 위쪽인데, E마트 맞은 편. 여기는 휴식공간이에요. 금곡동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주민들 휴식공간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기 참고를 하시고, 또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기 위치에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아주 신중히 하시라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이호섭위원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금곡동의 주민대표로, 사실 서현골프장이 정자동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대상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지역이 좀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이고, 거기에서 북부권인 불정동이나 신기동이나 정자동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인 금곡동이나 구미동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 이런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골프장을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는 보나 금곡동 구미동 주민이 9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기 주민 몇몇분들한테 슬쩍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80%∼90%는 반대입니다. 지금 골프에 대해서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옛날 같지 않아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찬성해야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인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의 대다수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백지 쪽으로 보시고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두일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13쪽에 의견수렴이라 해가지고 문안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 안 올렸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변에 네 개 동이 있는데요, 불정·신기·금곡·구미 네 개 동이 있는데 주민협의를 가지면서 의견수렴을 해보려고 하는 안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뭐하러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하고 반대여론이 많다면 굳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 51명이 반대를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49명이 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51명이 반대니까. 그렇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약 80%가 반대를 해도 할 계획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최병성위원  외곽지역에 없나?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전혀 없더라고요.
최병성위원  아니, 토지공사에서 받은 유원지 있잖아요. 유원지 부지에다 그 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얼마나 자리가 좋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준다 만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사업하는 사람도 맘에 들어야 할테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골프연습장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찬반토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대가 많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부분이 오성수 시장 때서부터 여러 가지 대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까 최병성 위원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도 그 후보 대상지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나 구체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가 물러났어요.
  이 재산권자로 봐서는 지금 몇년간 성남시의 공무원이 잘못 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 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나는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최 위원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본인이 싫어서 끝난 것이 아니예요. 제일 처음에는 서현동 골프장이 더 좋다는 얘기지, 본인으로서는. 그러다가 절충이 돼서 이쪽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시는 얘기만 꺼내놓고 나중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택공원 문제, 또 E마트 옆 공원 문제, 아까 최병성 위원이 얘기한 서현동 율동공원 밑에 다 검토를 했던 곳이에요. 또 지금 최병성 위원이 얘기한 유원지 문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유원지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김 시장이 제안해서 정자동 1번지에 유원지로, 지금 현대로 그 사업자가 넘어가 있지요?
  유원지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현대로 넘어가지 않고요, 아직도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유원지 내의 일부분을 줘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놓고서는 현대가 중간에 자르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 새로 검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것은 교환조건이 아니예요, 임대조건이라고. 그렇지요? 기부채납시키고 임대조건이라고. 더 나쁜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주민여론이 어쩌면 못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왜 보고를 합니까? 그것부터 다 해보고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무 필요도 없는 일들을 지금 시간을 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부분은 시민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적법성 문제와 타당성 문제와 그동안에 집행부가 행한 일들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이고,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행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두번째, 의견수렴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호섭 위원 같은 분은 자기 관내 지역이니까 어떤 의견에 관한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 나무 한 그루 베는 데 찬성할 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띄워서 무슨 여론조사를 해요? 거기에 찬반을 물어서 '찬'이면 하고 '부'면 안 해? 이것도 안이라고 올라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과연 5년간 어떤 짓을 해왔으며,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개인을 파산지경까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 교환도 아닌 임대형식으로 나온 안조차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분당주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베는 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적법성이 있는데 시민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남시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얘기한 도시계획에 대한 법 조례 만들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장윤영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환경을 망치는 일은 집행부가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여론은 성남시의회가 환경파괴 주범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도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뭣하러 여기 올려놔서 안건으로 보고를 합니까? 내가 봐서는 99.99% 반대인데. 합법성 여부를 따져서 성남시의 집행부는, 물론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도 해야될 일은 해야 될 것이고, 그 백궁·정자 말썽 많은 것도 다 해치웠어요. 송림고등학교 이전 건 그 말썽 많은 것도 다 했습니다. 주민여론 물어서 했습니까? 그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묻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 강도를 집행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묻고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이 많은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그랬으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실행 가능한 것조차도 유원지 건은 안 됐어요.
신현갑위원  만약 의견수렴을 하면 못 하게 할 거예요.
홍양일위원  나무 한 그루 자르는 데 지금 찬성할 주민이 어디 있어요?
신현갑위원  거의 90%가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여기에서 딱 뱉으면 되요?
홍양일위원  소장님! 이 건이 계속 갔을 때 민사소송에 대해서 바라보는 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자체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성남시가 과연 승소 여부가 있느냐, 서현골프장 입구에 45평에 대한 출입구 때문에 6,000여평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에, 개인땅도 출입구 막으면 살인나요. 그런 판인데 공공단체인 성남시가 그 핑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땅이 스포츠 관련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사소송 이것 다 안 되었다고 합시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은 누가 물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성남시민들과 분당주민들이 그것을 성남시가 물어도 좋다 했을 때에는 계속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검토 안 되고 여기 답변 나오셔서, "여론 물어서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 뭐하러 올립니까?
이호섭위원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보려고 이것을 띄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분당 정서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구미동 금곡동 주민이 10만에 육박하는데 그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나가고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이마트가 있고 롯데, 삼성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대중교통이 다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받으시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염두에 두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 자체를 본 위원은 여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외곽지역으로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잘 해보시고, 다음 청소과 합시다.
홍양일위원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성남시에서 한 것을 그렇다 안 그렇다 평가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거의 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새 무슨 환경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산림녹지 훼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고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여기 지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물색이 되었다가 결론적으로 여기가 좋다 해서 시하고 사업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지하면서 주민 의견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찬성이 오느냐 반대가 오느냐 앞으로 닥쳐야 할 일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안 드리고 과연 찬반 토론을 우리가 들었을 경우에 과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먼저 했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없이 이런 제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부터 수렴을 한다든가 뭐를 돌린다든가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해주시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참고할 사항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꼭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지금 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해주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줄 것이고, 이 분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개인 재산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도 주민 공청회 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할 것이지 안 해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발언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계장님의 발언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이라면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쨌든 주민의 여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불을 보듯 뻔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행정 절차 내에서 다 밟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쟁점사항이 1년 동안 운영하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왜 3년 했느냐 그것이 쟁점인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다시 줘서 내년 상반기에 재검토해서 과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간담회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글자 그대로 간담회로 해서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여러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저희가 2000년 하반기에 용역을 다시 줘서 1년, 지금 제가 일단 했으니까 계약한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 줘서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공개입찰이 되든 재검토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차이는, 위원님들의 주장은 2000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2001년부터는 경쟁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00년도 하반기에 검토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와서 바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금년 7월 1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의 장단점이라든가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내년 상반기에 뭘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용역을 금년에 줘서,
최병성위원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체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용역 준 결과 내용하고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도감독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최병성위원  어떤 방법이 되었든 소장님,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개선점을 찾아서 하자라는 데는 위원들의 의지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계약을 다시 했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실효성이 없이 그냥 많은 시간이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옴으로써 그러한 청소대행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처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계속 그렇게 미루다보면 내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연기될지 모른다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자가 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공개입찰로 가든 어떻게 하든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7월 1일자 기왕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 이전에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계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어떤 식이든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의 신청을 위원들이 내면 재계약에 대한 검토가 있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부시장 전결로 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기이 7월 1일자로 계약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다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7월 이후라도 몇달간 연기해서, 아까 번지점프장처럼 옥동자가 탄생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기 7월 1일자 이왕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연구검토 결과가 나온 즉시는 시행이 되어야지요. 그때 또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때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실지 지도감독이라든가 결과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용역 관련 예산이 2,000만원인가? 이 예산은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예, 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면 새로 온 사람은 먼저 일을 모르고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참 갑갑합니다.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들어와서 청소용역업체 평가제를 해라 뭐를 해라 5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용역을 주겠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2대 의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장님이 이제서야 해보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의 신청 회시한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관련법 개정이나 계약시 승인 절차 미이행 또는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계약자와 협의 없이 계약 변경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3년 유효한 계약입니다. 7월에 계약한 것이. 그렇지요, 소장님?
  그렇다면 소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금년도에 평가제를 도입해서 2001년도에 도입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분당 업체를 성남에 와서 용역을 주고 평준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지금 16개 업체를 제한해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별로 1개 업체에 하나씩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분당 업체가 성남을 못 들어와서 그런 것 조정 때문에 뭐한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우리 얘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보면 3년 동안 제가 먼저도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계약한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소장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문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 하고 임의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소송하면 꼼짝없이 3년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우려하고 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문에 나와 있어요.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는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는 금년도 1년 해보고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내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금년말까지라든지 뒤에 토를 달아서 '한시적으로 계약'이란 문구를 집어넣어서 어떠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누차 계약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까지 별도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3년 동안 꼼짝없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약은 구청장님들이 하셨지만 그 내용에 보면 중대한 하자라든가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요.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난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14번에 보시면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①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계약을 '을'과 협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 조항 중 제11조제1항(책임과 의무) 가, 나, 다목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나.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청소대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갑'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해약이 불가피할 때,
  라. 인원, 차량, 중기관리를 잘못하여 수집, 운반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갑의 판단),
  마.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로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바. 기타 '을'의 불성실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갑'은 타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집, 운반하고 '을'의 대행료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계약해지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지시라든가 기타 수시로 감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거나 또 대행업체에 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강력히 행정조치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정말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세요.
김철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 공개입찰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만 한두 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 공개입찰에 어려움이 대두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해서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상의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탑동 재활용 시설 민간용역,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선별장 말씀이지요? 10월말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보고를 드려야지요. 아직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가서 보고 이번에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물론 예산의 문제도 되겠지만 참 답답해요. 숱한 사람들 쭈그리고 앉아서 원시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콘베이어 하나 얼마 합니까? 콘베이어 하나 사서 지게차 비슷한 것 한 대만 사면, 그전에 의왕시 견학도 소장님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는 아직 의왕시에 못 가보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때 의왕시에 잘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콘베이어 긴 것 하나 만들고 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로 재활용차가 와서 거기다 쏟아 부어도 되고 안 그러면 모아놨다가 지게차 같이 떠서 붓는 것이 부어만 주면 콘베이어 계속 나가면 한 사람은 병 고르고 한 사람은 플라스틱 고르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을 계속 원시적으로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는 시에서 사든 민간위탁자가 사든 최신 시설을 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너무 안일한 자세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17페이지 보면 그동안 대행 계약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계약을 갱신한 날짜가 2000년 7월 1일인지 그러면 그 사이의 6개월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6개월간은 먼저 그대로 체제 유지를 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계약을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동안에 왜 준비가 안 되었느냐 하면 계속 대행업체 일부에서 민원 제기를 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조사라든가 또 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든가 행정법원에 취소요청도 냈고 또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대행업체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경쟁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분당에서 법원에다 지역조정 취소 승인안이라든가 이런 법정절차를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행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계약기간이 지나서 정식 계약서가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99년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99년도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제 기간내에 계약을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계약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시 1월 1일자로 또다시 그 업체들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1월 1일날 계약을 했었다고요?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예, 구청장이.
김미희위원  그러면 7월 1일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그것은 구역 조정을 해서 최종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월 1일자는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옛날 구역 그대로 연장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연장계약은 몇개월간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날짜는 6월말까지 받았지만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6개월짜리 재계약도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7월 1일날 계약하실 때 1년으로 계약을 안 하셨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계약에 대해서 아까 장점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렸지만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그전에 계속해서 3년씩 해왔던 사항이 있었고, 1년 동안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타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다시 공개입찰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간사 김두일  김미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간사 김두일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소장님이 청소업무를 맡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작년 9월 1일입니다.
홍양일위원  금년에 간담회석상에서의 학계와 더불어서 간담회 한 적이 있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때의 내용이 전혀 참고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도 홍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간담회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저는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경쟁입찰 문제, 순환 계약문제, 구역순환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 1여년 동안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한 것도 없고, 7월 1일자 재계약 그대로 한 이유가 결국은 그 때에 간담회의 역할이 전혀 아무 쓸모가 없었지 않았느냐 종전대로 그냥 뒀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계약이 끝나서 6개월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연장하면서까지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계약이 결국은 종전 계약을 그냥 답습하는 형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6개월간 끌어왔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세상에 이런, 개선된 행정이나 개선된 뭐를 보이기 위해서 6개월간 끌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노출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7월 1일날 부랴부랴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벌써 경쟁입찰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봐도 기존 16개 업체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의도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소장님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고 압니다만 16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불만스럽고 행정명령 안 떨어진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세 개 말하자면 상벌을 해서라도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끼워넣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뭐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한다든지 뭔가 행정주도형으로 의지를 가지고 청소 행정을 소장님이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모색해야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소장님은 밀려가지고 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지금 아무 의문도 풀리지 않은 채, 지금 성남시에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에도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내오고 있어요. 이것 백날 떠들어도 헛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계약서 한 번 검토 없이 청소과에서 어떻게 이런 문서를 의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두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문서 형식으로 보내놓고 이런 계약서가 뒤늦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은 이런 것 검토 하나도 안 합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왕 벌어진 일을 어쩐다 책임을 지운다는 것보다 소장님이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어떤 건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차의 목표가 의회에서 지난번 전반기에도 얘기 나온 것이 제가 여기 소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개입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차선책이라도 한다든지 어려운 것을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척시켜야지, 오늘 현재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것은 소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의지는 가져주셔야지 이것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청소 업체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거저 먹고 사는 거예요. 적정 이윤 당연히 보고 앉아 있고, 그러고도 데모 또 해요. 뭐가 불합리하다고. 이익이 중원, 수정보다 적습니다라고 분당 업체는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적정 이윤은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다고. 남이 더 먹어서 나도 더 먹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16개 업체로 동결시켜 놔버리고 그 사람들 시가 먹여 살리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도, 제가 전국에 자료 다 뽑아봤는데 공개입찰하는 곳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 차선책의 방법이라도 강구했어야 되는데 7월 1일날 부랴부랴 기존 업체들 손해 볼까봐 그냥 계약했다고. 해약 요건이 분명히 됩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의 제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고 그러니까 '마'항에 행정상에 필요한 조항에 해당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의 제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장님 너무 길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남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홍양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을 보자면 2000년 1월 12일날 정책토론회 개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의원도 참여했고 교수도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아까 지적사항으로 경쟁입찰로 부패된 업체는 탈락시키고 퇴출시킨다. 이런 것까지 거기서 토의가 되었고, 맨 하단에 보면 현재 1년간 유지 후에 1년 동안의 평가제도를 도입한 후에,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그 결과를 2001년도에 도입해서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어떻게 되었든 금년도 7월 1일날 계약을 했다면 내년도 2001년 6월말까지를 엄밀하게 평가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볼 때 소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구나하는 것이 꼭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간사 김두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이나 이계남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현재 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청소 업체가 15개였죠. 그러다가 올해 '대성환경'이라는, 대표자 박남수씨. 이번에 계약해서 줬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당초에 허가를 받은 업소인데 청소 대행구역을 하지 못했던 업체인데 이번에 구역을 조정을 하면서 새로,
○간사 김두일  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했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경쟁입찰로 부패한 업체는 탈락을 시킨다고 했는데 구태여 이런 문제점이 많고 민원이 제기 되고 한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새로운 업체에 또 주느냐구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대행업체 허가를 받아가지고,
○간사 김두일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공개입찰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질을 향상시켜서 예산 절감을 하자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 현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들이 유지하고 거기에 사용업체를 또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청소 업체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 16개가 되든 17개가 되든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가고 청소를 한다면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이러한 추진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설문조사하고 정책토론회 하고 현재에 전문 업체에 용역까지 주는 입장에 도대체 왜,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2000년도 7월 1일입니다.
○간사 김두일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신규를 왜 줬나요? 신규 줬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간담회할 때 15개 업체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6개 업체,
○간사 김두일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행업체 허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대행 구역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간사 김두일  대행업체를,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간사 김두일  대행업체에 줄 때 우리가 신청하면 저쪽에서 이상 없으면 내줍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필요할 때는 대행업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청소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물량이 늘어나서 16개 업체라든가 그 업체가 그 업을 담당을 못 할 때에는 시비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간사 김두일  현재 상대원동에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를 내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아니구요. 기 허가를 받은 업체, 심의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예요.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간사 김두일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98년도에 받아가지고 대행업체 허가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가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단기업이죠. 그 전에 정책토론회할 때 공단 기업에 대한 문제점 얘기했잖아요. 다만, 허가를 내줬어도 일을 안 해서 그 근거자료 제가 제시했죠.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일거리를 못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공단기업이 명칭을 바꿔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신규라는 것은 청소 대행업체로 신규로 들어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98년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허가를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업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와서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줬다는 것이죠.
최병성위원  쉬운 얘기로 시에서 허가를 줬죠. 그래서 일거리도 줘야 되요. 그런데 1년 몇개월 동안 일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를 시켜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허가를 내줬어요. 일거리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공단기업에서는 이렇게 일 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근거 서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김포매립지에 간 서류 가져와라. 너희들 허가 내가지고 일한 근거 나한테 다 가져와라. 또 허가 내가지고 한 달에 청소용역비 얼마나 타갔느냐 타간 내역 가져와라,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일을 안 했으면 허가 취소를 해야죠. 그런 것을 정책토론회에서 얘기했으면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소장이 얘기해야죠. 아무 하자가 없다. 아무 하자가 없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따져볼까요?
○간사 김두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업체에 대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밝히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 얘기는 않 합니다. 단지 그 허가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또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올해 다시 계약을 해서 결국은 상대원1동을 떼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업체에 2,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문제점이 무지 많다고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소업체 신규로 등록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업체든 신규로 등록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성남시에서는 다 해준다는 거네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누구는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준다거나 어떤 특정한 업체를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주요 현황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