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년 1월 16일자 시 기구개편에 따른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1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 기구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소’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로 하고 제4호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 ‘성남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삭제하며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도 성남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업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소’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로 하고, ‘성남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삭제하며,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와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정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소’ 명칭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로 바꾼 이유와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은 저기서 잘 모르지요.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준구 13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안건이 상정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행자부에서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요?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다음에 시장님 바뀌면 명칭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안 하셨구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저희가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명칭 바꾼 것에 대해서 국장들 회의했을 때 나온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에서 바꾼 사유는 당초에 있던 것은 ‘도시정비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도시’가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바꿔보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지금 보건환경국하고 ‘환경’이 중복되니까 ‘환경’은 쓰지 말자, 그래서 이 당시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자들이 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또 하나의 안 하고 두 가지의 안 가지고 국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과연 나을 것인지 실무적으로 국장들이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시정 구호가 ‘e-푸른성남’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리고 이게 사업소 명칭 변경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 후에 사업소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이 조례가 지난번 정례회 때 사업소 명칭이 바뀌어서 직제 조례에 포함되어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월 16일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포안이 확정되었으니까 현재는 공포되어서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조례를 공포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직무와 소관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가 바뀌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다 지난번에 자문을 받았을 것이란 말예요. 문구를 조례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했다면서요. 다 걸러서 올라왔다면서요.
○정응섭위원 우리는 우리 것만 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속시원하게 답변 안 해주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리고 이게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인사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인사 후에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인사에 발령부터 낸단 말예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지난번 회의 때 기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사후관리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지.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위원장님, 지난번에 직제는 기이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것이 1월 16일에 공포되면서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그 이후에 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타당하고, 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 청취하는데 소관 부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지난번 공포된 조례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일부개정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확정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 해가지고 인사발령장 보고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변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조금 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사업소나 국이 전부 다 그 목적에 맞게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푸른도시’ 하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확정되었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저도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행정조직 관련 조례는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법적 하자나 절차는 거기서 의논해서 바꾸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래도 도시정비사업소가 그 전에 소관이 경제환경위원회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조례로 해서 법적 절차 들어가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업무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하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이영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푸른도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합목적성, 목적에 맞지 않는 명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푸른도시사업소는 뭘 하는 곳인가 개념이 딱 안 서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숙배위원 이미 ‘e-푸른성남’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까지 ‘푸른’을 넣어야 되느냐고.
○정응섭위원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이미 여기는 끝났다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때 그때 했어야 된다고.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의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 28분)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운영은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제4대 후반기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5대 의회 개원을 차질없이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의정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의정간담회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전자화 추진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5대 때 다시 7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고, 이미 배부되었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의정활동 전자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2002년 10월에 지급된 것으로 물론 4대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대 때 지급되었잖아요? ‘의정활동 전자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실시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하든가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않고 노트북만 주었지 않습니까. 저도 4대 의회 들어와서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많은 양의 인쇄물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트북을 줬으면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무선통신망이 있으니까 CD를 주든가 아니면 지금 간부들이 간부회의 때 추진하는 종이 없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듯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자화를 추진해야지, 문구만 ‘전자화 추진’이라고 했지 이게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제가 자료 뽑은 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의회사무국에다 대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5대 때 다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정확한 업무계획서가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노트북 활용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전자화 추진? 연 3회 교육 실시해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제가 시정질문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대한 물량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넓어도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CD 한 장이면 끝날 것을.
○위원장 전이만 정응섭 위원님, 그러면 박세종 팀장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단 박세종 팀장한테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정응섭위원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유인물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타 업무보고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는 유인물이 종이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자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자화에 따르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지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활용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시정질문 자료를 오늘 내는데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을 누가 답변하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라고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할 것인지.
○최윤길위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노트북을 전체 의원들한테 지급을 했으면 의원들이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같이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해서 3대 때부터 주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활용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신현갑위원 그러면 대안을 내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집에서 안 가져와도 있거든요. 또 집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데, 그것에 종이 내지는 인쇄비라도 줄일 요량으로 한다면 그것을 메일로 보내주라고.
○의정팀장 박세종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전에는 김희선 씨가 메일로 다 보내줘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정응섭위원 유선으로 받아서 내 노트북에 저장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 아니면 개별적인 품목별 CD를 줘서 그것을 보유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감사자료에 조사해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비용이고, 무형의 소비되는 인건비 인력 손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노트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아라 하면 어렵고.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정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 없어요. 간단하게 머리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초등학교가 지금 숙제를 그렇게 내준다고.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전산으로 하면 이런 비용도 아끼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대 때는 지금 시간도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5대 때부터 시행하든가 인쇄비 절감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팀장님, 2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대 2대 3대 4대 의원들이 끝날 때 송별식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별식 날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날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경이라고 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5대 의원 등록이 결정된 한 달 뒤잖아요. 물론 재선에 성공하고 3선에 성공해서 당선해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송별식에 오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이 안 되신 의원님은 속상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3대 때나 2대 때나 날짜를 이렇게 잡으면 당선이 안 되신 의원님은 참석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안 봐도 뻔히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아울러서 송별식을 하시려면 선거 전에, 우리가 5월 31일 선거면 선거 2주 전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송별식을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지 않나 싶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임기가 6월말까지 남아있는데 그것을 선거도 하기 전에 하신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라고는 못 하고 제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오히려 7월이나 8월에 해도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 해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시점에서 의원이 되고 또 낙선된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한두 달 지나서,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선거가 옛날처럼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가 되었단 말예요. 그럼 우리 의원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후에 의원들이 만난다는 것은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일 것 같고, 이것은 연구해봅시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의회수첩 제작을 팀장님이 하신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저희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책갈피 끈이 없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해주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지금 우리 집회일수가 80일인데 이것은 토요 휴무되기 전에 80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것도 국회에 올리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명색은 7일 동안으로 못 박아놓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니까 5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방대한 집행부에 대한 행감을. 6일도 부족한데 하루 더 까먹고 5일밖에 못 한다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량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청에 있는 본국하고 밖에 있는 사업소까지 하루에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든 예산을 다루든 너무 일수가 부족한데 우리가 토요 휴무하는 만큼이라도 집회일수를 늘려줘야 하는데 돈은 받아간다고 치고 집회일수를 안 늘려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전이만 일전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5대 때부터는 임시회와 정례회의 기간 기준이 없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례회가 임시회보다 많거든요.
○신현갑위원 그것도 80일을 풀어놓고 자율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80일로 묶어놓고는, 월급도 준다며 활동을 실컷 하라고 놔두지 왜 회기일수는 붙들어놓는지 몰라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현행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는 그대로 놔두고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현갑위원 회기수당을 폐지하라고 시행령 내려왔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공포는 아직 안 되고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아직 시행령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의정활동비하고 여비하고 회기수당을 드렸었는데 회기수당은 회기 일에 10만원씩 드리고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씩 드렸잖아요, 그런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수당 10만원이 폐지되면서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입법예고중이라면서요. 입법예고중이면 뭔가 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입법예고사항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난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는 들어갔습니다. 이달에 아마 행자부에서 개정을 공포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5명을 추천해서 10인으로 구성하면 거기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것을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신현갑위원 물가상승률은 무슨,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을 해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이 연말쯤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포될 겁니다.
○정응섭위원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고 A B C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박세종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은 부자시니까 많이 주겠네요?
○정응섭위원 위원회에서 구성된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것으로 미루어봐서는 회기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회기는 80일도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확인하고 전혀 개정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자율에 맡기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회기수당을 안 주는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딱 정해졌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침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의회 등원 50% 힘들겠네요. 그거 안 주면 안 나와요.
○의정팀장 박세종 월정수당은 연봉으로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사람은 없어지겠네.
○의정팀장 박세종 아마 그때는 상주하셔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김숙배위원 본회의장에서도 1분 동안 얼굴만 내밀고 가는 일은 없어지겠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전이만 공포가 언제 끝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1월 9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마 공포를 이달 말에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 사항으로 보면 이달 말에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3월중에 월정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월 임시회 때 월정수당액이 확정되면서 조례로 공포되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회기수당을 그대로 드리고 의정활동비도 드립니다. 드리고 있다가 4월 이후 공포가 되면 정산해서 일괄 일시불로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그때 소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소급해서 정산해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런데 그게 왜 3월까지 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공포되면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이 되면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해서 다섯 분씩 추천을 해서 거기서 선임이 되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기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 등 쭉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면 쉽게 바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거지요.
○신현갑위원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부시장급으로 할 것이냐 국장급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를 해야지, 기준도 없이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위원장 전이만 그래서 4월로 하지 말고 3월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2월로 하고 3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4월에 한창 바쁠 땐데.
○의정팀장 박세종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 돈도 타서 선거비용도 써야지.
(일동웃음)
○의정팀장 박세종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것뿐이고요, 아마 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이만 글쎄, 빨리빨리 서둘러요. 4월에 한창 바쁠 땐데.
○의정팀장 박세종 예. 지금 월정수당액은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지금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여하튼 4월까지 하지 마시고 2월부터 추진해서 빨리빨리 끝내요. 타 시·군보다 우리 성남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자고.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러한 상황도 지금 저희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전이만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김숙배 최윤길 이영희○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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