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15일(월) 오전 11시 0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무국직원이창기)
  2. 제1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무국직원이창기)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 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위원장 박용두  의사일정에 따라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 제·개정안이 3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11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2건 등 총 17건이 되겠고,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조례정비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일정을 보면 6월 23일은 개의식과 회기결정의 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등 15건의 의안 상정의 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건, 6월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이 되겠고, 6월 26일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예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등으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해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추경예산안 관계가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운영위원님들 몇 분 다 들으셨겠지만, 도의 추경예산안이 25일에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25일 마무리가 되면 바로, 즉시 시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23일, 24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날짜를 조금, 의장님이 요구한 날짜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이위원  그러기 전에, 이참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는데 전화로 연락했지요?
○위원장 박용두  예.
조영이위원  전화로 연락한 건 하고 10시에서 11시로 미룬 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해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용두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현재 도의회가 오늘 개회되어서 25일까지 10일간 회기로 해가지고, 오는 6월 제15차 임시회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도의회가 일단 열려서 마무리가 되어야 각 시·도의회에서 추경이나 전도자금 관계를 인수받아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일정이 갈팡질팡할 정도로 잡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원칙은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정식 공문을 해서 우송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나 급박하게 잡혔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정을 잡을 수가 없고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사무국에서도 시간상으로나 모든 것이 급박하게, 아주 힘이 들은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것은 사무국 사항이 아니예요. 사무국에서는 심부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 잡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 하면 위원장님이 사무국에다 며칠 여유를 주어 가지고, 서면으로 띄운다든지 우리가 지금 시의원님들이 봉사입니다. 시의원들이 명예직 아닙니까. 한번 나오면 3만원씩 해서 한달에 한 9만원이고, 우리도 지금 9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300씁니다. 지금 이것은 봉사거든요. 명예직이거든. 그런데 명예까지 여기서 이렇게 몰라준다면 말이지요. 너무 이렇게 그냥 하락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시의원 할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위원장이나 의장이 사무국 직원한테 미룰 것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날짜를 미리미리 받아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로, 우리를 지금 실업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실업자들이다, 그래서 무조건 의회에서 전화 걸면, 오늘 전화 걸어서 내일 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오라고 그러면 내일 우리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3∼4일 놔두고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실업자입니까? 뭡니까? 다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회의할 것을 어제 11시로 변경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변경된 사유하고 갑작스럽게 한 것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안하고 유선으로 준 것,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두  예, 그 관계는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문관계는 우선 도 추경관계하고 이것을 서로가 맞추어보다 보니까 사실상 날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무국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우송을 해서 연락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오전에 의장님이 부의장님과 이것을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10시로 시간도 정했는데, 오늘 또 11시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은 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마치고 난 뒤에 각 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다른 의논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세 분의 위원장님을 모시는 시간이 12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하게 되다 보면 너무 빨리 끝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핀트가 잘 안 맞았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의사계장님한테 의장님이 11시로 좀 해서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또 저한테까지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계장한테 어제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다시 정정해서 전화를 드리려 했는데, 의사계장이 어저께 도에 출장을 가서 사실상 공석이 되어서, 밑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갔으면 되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의 불찰인데 우리 조영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10시였는데 11시라고.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칟날인가 의원세미나 공문이 온 것이 있데요.
○위원장 박용두  그것은 우리 의사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조영이위원  의장 명의로 왔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의장 명의로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위원장 박용두  그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시라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근위원  위탁전달이에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위탁전달을 할 것 뭐 있어요? 거기 학교에서 하지, 의장 명의로 전달은 왜해. 다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하고 타협을 해야지.
김종기위원  만일 위원장이 알았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공문을 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위탁의 의미로 보낸 것이 아니예요. 그 공문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잘못 되었다,.
송태섭위원  조 위원님의 말씀에 뒷받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에 물론 의사국에서 의회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려면, 정말 명예봉사직으로 하고 있으면서 다 사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 없이 일관성 없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중추적으로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의견 수렴해서 수용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아니, 이것은 사무국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10시인데 11시로 하자고, 나는 10시에서 11시까지 회의하고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위원장보다도 사무국에서 와서 이걸 사과를 해야 되요.
○위원장 박용두  이것은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연락은 했는데, 제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는데 사무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조영이위원  연기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이게 통장회의도 반장회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 회의를, 오늘 아침에서야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 "연기입니다"라고 어제라도 얘기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제가 어저께 의사계장한테 이 사항이 이렇게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정이,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었으니까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도 의사계장이 도에 가면서, 추경관계 때문에 도에 간 모양이에요. 가면서 밑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야 하는데 안하고 가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봐요.
조영이위원  이 사과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입니까?
최명근위원  조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위원장님이 이제 회의 소집은 사과했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조영이위원  나도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무리지읍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용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상, 저한테도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 연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했다고,
송태섭위원  됐어요. 됐으니까 안건 상정 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 박용두  예, 감사합니다.
김종기위원  그 공문을 보시면 알지만,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안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안건을 먼저 다루고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기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대기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기타 토의로, 말씀하실 것은 하고 정식 심의할 것은 우선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건부터 처리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께서 23일, 24일, 25일, 26일 이렇게 하시자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 추경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어차피 25일날 도의회가 끝나고 28일이 일요일이니까, 25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서 25일, 26일, 27일하고 일요일날 쉬었다가 29일, 30일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회기를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일날 도의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지고 교부금이 아마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23일부터 25일로 잡자는데 제 생각은 24일부터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 말일 되면 바쁘기도 하고 또 이것이 7월달 되면 거의 휴가철이기 때문에 7월달 회의를 안하고 일단 5일간을 회기로 잡아서 24일부터 28일까지를 회기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런데 도 예산 때문에,
송태섭위원  도 예산은 25일날 종결이 되니까, 예산 통과는 이미 끝나는 거지요. 회의가 끝나니까.
강대기위원  끝나고 나서 해야지요.
송태섭위원  예산이 결정되니까 관계없지요. 그것은,
강대기위원  아니지요, 우리는 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용두  송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원래 도의회가 25일 끝나는데 도의회가 25일 끝나는 날짜부터 잡아야 하루라도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원래 25일 날도 빠른 거예요. 거기서 공문발송이 다 되어야,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송태섭위원  말일이 25일인데 25일이면 예산결정 다 나온다는 것인데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산이 25일 당장 끝나는 것인데, 승인 다 된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통보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강대기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은 따지는 것인데.
○위원장 박용두  도에서도 여기서 올린 예산이 100% 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송태섭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의회가 끝나면, 25일날은 100억이고 1,000억이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절차상의 관계는 1주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 보다 추경예산안이 바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통보를 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5일이면 이미 우리도 회기가 29일이니까 30일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래서 29일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지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5일을 잡지말고 어차피 의장님께서도 처음에 23일부터 25까지 4일을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25일, 26일, 27일 일요일날은 하루 쉬는 게 오히려 우리 사무국에서 회의록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나 또 위원장들 보고하는 거 정리하니까 시간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9일까지 28일을 빼고서 그렇게 4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영이위원  나는 송 위원님이 그대로 하자고 바꾸면 따라하겠어요. 30일날은 사업하는 사람은 좀 뭐하기 때문에, 나 개인얘기 입니다만 송 위원이, 위원장님 말하는 게 좋다할 때는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겁니다. 30일날은 비워야 돼요.
최명근위원  의사계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구요.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통과되지 않은걸 우리 성남시 하부의회에서는 안건을 부의할 수가 있나,
○의사계장 황효순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보조금 내시가 안된 것을 추경예산을 심사한다면 보조금은 빼놓고 하는 거죠.
송태섭위원  최 위원 질문이 25일이면 도의회가 끝나잖아요. 경기도에서 성남시 교부금 주는 게 나올 것 아니냐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의사계장 황효순  예.
송태섭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계장 황효순  예, 맞습니다.
송태섭위원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추경예산안을 29일날 주면, 29일날 확정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도의회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최명근위원  미리 의안을, 예산안을 상정시켜 놓고,
○의사계장 황효순  이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교부금이 30억이 성남시로 간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 게 있는데 자그마치 수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각 과에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요구한 것이,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보조금 아니고 성남시 자체에서 그 간에 세입 들어온 것하고 모아둔 거 해 보니까, 한 290억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290억 정도 되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 이틀 늦는 거니까 얼마가 보조될지는 모르지만 도의 보조금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빼놓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명근위원  그것도 옳지만 내가 물은 건 이것입니다. 상부기관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을 하부기관에서 올릴 수 있느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라구요.
○의사계장 황효순  이거는 상부기관 하부기관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차피 세입 갖고 예산을 짜는 거니까. 보조금만 빼고.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도의 걸 빼고 한다는 거 아니예요? 도의 걸 넣는다면 거기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부기관에 부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의사계장 황효순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최명근위원  25일이 끝나야 넣을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25일날은 임시회를 개회를 하게 되면 그 날은 구성만 하고 그러면 26일 날은 이미 통보가 오니까.
홍순두위원  24일이나 25일이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25일부터 4일간 해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지요.
송태섭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휴가 좀 갖게, 이 달에 하루 더 할애해서 한 5일간 회의를 마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어차피 우리가 회의를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은 그 날 안 한다면 25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명근위원  다 좋은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좋다 이겁니다.
홍순두위원  25일날 확정된다고 하니까 25일부터 시작해서 회기 일정을 잡읍시다.
○위원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일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25일, 26일, 27일 그러니까 목, 금, 토하고 일요일날, 28일날 쉬는 것으로 하고 29일, 이렇게 4일간을 잡는데 25일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회식하고 회기결정의 건하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하고 또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조례안 등 15건 상정 건하고 또 예산결산과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25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6일은 상임위원회 운영, 또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그렇게 하고 29일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회부해 온 것을 수정해서 조금 전에 제가 불러 드린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이렇게 5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