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27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10인 발의)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먼저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1일 김상현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신현갑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발의자가 13명인데 제가 대신 발의토록 이렇게 여러 발의해주신 분이 동의하셨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근거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5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총무위원회로 하려는 것으로, 타 상임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위원회별 소관 부서가 과다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회 중 소관부서가 적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 등은 같으며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감사계획서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 당선인의 등록에 관한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시의회 운영에 근간이 될 위원회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성남시의회공인조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들이 의장실에서 의견 조율을 일단 해보았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타시.군에 따라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부 방침이 일단 성남시같은 경우에도 아마 2개 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다음 3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2대 의원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개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타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제1안으로 원래 여기 상정된 것은 김상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다 해주셔서 이대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2안으로 구성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타시.군 보면 수원이 의원 수가 33명이고, 부천이 35명이고, 성남시가 4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전주는 의원수가 40명이고, 마산은 31명, 목포 25명 또 춘천시 25명, 이런 도시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둔 것을 보면 의회의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존속하고.......
  다른 국이 어느 국이 꼭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국이 줄어진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한다면 수도국을 보사로 보내고 재무경제국을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겨도 되겠다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스러운 안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강부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그런 지침 사항이 내려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예, 도에서는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강부원위원  구조조정 하는데 2개 국을 줄여라,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줄이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장명섭  강부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3개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3개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그 안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안은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3개 국의 명칭을 어떻게 한다, 3개 상임위원회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2안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가 2안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나운채위원  2안만 있으면 되나 3안도 있어야지. 3개 위원회가 있으면 다른 데는 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합쳐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칠 가능성이 있다 예측한 것이라도 내놓았어야 되는데, 안이 지금 현재 2안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총무위원회를 흡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되 어느 위원회를 어떻게 3개를 만들어서 명칭을 어떻게 지을까도 문제예요. 이런 안은 안 내놨어요. 그런 안을 내놓아야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나중에 기획총무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재무경제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만 우선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합칠지 안 합칠치 모르니까. 합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위원회란 명칭이 재경도 합쳐지고 다른 데는 기획도 있어야 되니까 기획재경부 이렇게 해서 통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명칭을 한 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없느냐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될 명칭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지요?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예상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하자 하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업무 소관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운영위원회를 존치한다고 하면 4개 위원회에서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개 위원회를 만들려면 3개 위원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3개 위원회 명칭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본 안입니다라고 내놓았어야 여기서 그 안도 좋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 다음에 시도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제안설명을 원안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각 위원회에 대표성 결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위원회 대표성으로서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지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해보니까 거의 의원들 활동하는데 상면해서 하는 것보다는, 존치가 되었을 때 너무 미안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기회에 7일 동안 감사와 또 회기 내내 우리 소관 부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이 많고 어느 위원회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한 군데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신현갑 위원 발언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지금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검토보고할 때는 충분하게 법조항을 넣어가지고 현재 5개에서 하나 줄이고 운영위원회를 어디다 넣는 문제, 기획총무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운영총무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쭉 다 검토하셨는데, 지금 와서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앞으로 지금 도에서 현재 기구를 축소시킨다는 근거도 없는 문제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또 전국에 타시.군의회 문제가 쭉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다른 데는 5월 6월달에 다 했는데 우리는 늦어서 막바지에 초읽기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 대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운영위원회가 만일에 별도로 한다고 보았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1년 동안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의 의원을 회기가 열리면 필요하면 3명씩 차출해서 미리 선정해 놓았다가 그때 회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1개 상임위원회가 13명씩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수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복잡한 상태로 와서 줄였는데 또 우리가 실지로 해봐도 1개 상임위원회가 12명, 13명씩 있다보니까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자 했는데 또 기구도 줄여지는 판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검토보고하고 발의한 내용 그대로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들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7월설 8월설 나오고 도에서 기구 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3대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겁나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권찬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보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안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시자는 대로 하는데 이것이 소위 2안이라고 하는, 아까 나누어드린 이것이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올렸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검토보고 사항하고 결론에 가서 맞지를 않으니까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되 명칭도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2안에 대한 명칭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다음 회기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게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가서 의견을 다시 조율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현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 번 다루어졌던 사항같은데 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중도에 퇴직하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35만원을 1할 계산하여 일자 수에 따라 지급하고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또한 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의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 조례를 매번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운영하는 성남시 여비 조례와 같이 의원 여비도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과 동일한 지급 단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개정되면 동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다 원활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상위법에 적절한 조치라는데 왜 거절을 합니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계산에 보면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1할 계산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의원님들이 지금과 같이 총선거에 의해서 되면 7월 1일로 되는데 보궐선거 같은 때는 5일날도 될 수 있고 10일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할 계산해서 합친 전체를 못 드리고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그 만큼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보수를 매월 20일날 준다면, 6월 20일날 준다면 6월분이 됩니까, 5월분이 됩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를 들어서 5월 20일날 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의원 자격을 얻으셨으면 5월 20일날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달에 5월달 10일분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