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27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10인 발의)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98년 6월 11일 김상현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신현갑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발의자가 13명인데 제가 대신 발의토록 이렇게 여러 발의해주신 분이 동의하셨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근거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5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총무위원회로 하려는 것으로, 타 상임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위원회별 소관 부서가 과다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회 중 소관부서가 적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 등은 같으며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감사계획서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 당선인의 등록에 관한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시의회 운영에 근간이 될 위원회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성남시의회공인조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분들이 의장실에서 의견 조율을 일단 해보았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타시.군에 따라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부 방침이 일단 성남시같은 경우에도 아마 2개 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다음 3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2대 의원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개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타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제1안으로 원래 여기 상정된 것은 김상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다 해주셔서 이대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2안으로 구성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타시.군 보면 수원이 의원 수가 33명이고, 부천이 35명이고, 성남시가 4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전주는 의원수가 40명이고, 마산은 31명, 목포 25명 또 춘천시 25명, 이런 도시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둔 것을 보면 의회의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존속하고.......
다른 국이 어느 국이 꼭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국이 줄어진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기회에 7일 동안 감사와 또 회기 내내 우리 소관 부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이 많고 어느 위원회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한 군데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다음 회기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게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가서 의견을 다시 조율합시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10인 발의)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현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중도에 퇴직하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35만원을 1할 계산하여 일자 수에 따라 지급하고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또한 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의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 조례를 매번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운영하는 성남시 여비 조례와 같이 의원 여비도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과 동일한 지급 단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개정되면 동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다 원활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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