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6.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9.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0 .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1.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12.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
13.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 매입 건
    나. 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
    다. 삼평동 641본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
    라.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
    마.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
    바. 성남시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건
    사.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
  1.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13.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한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감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구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늦어질 것 같아서 잠깐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고 있으므로 조금 뒤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애·박호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 의사 보류를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 오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총 5건으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법에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5건으로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부지 토지매입,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 매입 및 건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2건으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제출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이거 지난번 의회에도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그런 안도 올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난번에 판교구청사 매각 관련으로 해서 위원님들 중에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세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느 한 건이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건도 다 무의미한 그런 안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데 현재 학교 부지를 지금 판교 지역에 3군데가 있는데, 그 부지가 사실상 교육청에서 매입이 안 되고,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판교 삼평동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가 가능합니까?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될 텐데.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역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아직 의결도 되지 않고 의회에서 결론을 내지도 않은 사안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도 같이 동시에 심의를 해 달라.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순응해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뭘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래 근본이 되는 계획안이 부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부결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거꾸로 그 해 원래 매각 부분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전제로 해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이 되면 그리고 그 뒤에 거가 나중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 그런 의결을 받을 때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동시에 올려놓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세요?
  지난번에도 그 안은 의회에 올렸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공히 지적을 해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저기 판교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2개를 지금 여기 같이 올린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사실인데요.
정종삼위원  절차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왜 2개를 올렸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전에 선정했을 때 위원님이 대안의 제시를 요구받아서 그 대안 제시에 의해서 매각 시에 대체자원 조성 차원에서 설계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잖아요. 일단 여기 판교청사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해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또 매각과 매입에 대한, 대안에 대한 안을 동시에 올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판단해야 될 문제는 결국 의회 몫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올렸을 때 그 안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의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못 하겠다, 매각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딱 답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신흥동 행복주택 매입 있지요, 매입 부지. 81-7.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도면 혹시 갖고 오신 거 있나요, 여기? 위치도면.
  이따 과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도면 좀 앞에다가 깔아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해당 부서 올 때 도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오실 때 도면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재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제가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 물론 나름대로는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에 답은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판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각을 적극 반대한다는 그 원론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얘기는 그렇다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 판교가 계속 신규가 늘어나면서 판교구청의 자리라는 그건 불변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저에게도 물론 국장님한테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도 다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고, 메일이고 전화고 그거는 절대로 매각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도 벌써 몇 분한테 연락을 받는 나름대로는 중차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판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는데 들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민원서류 들어온 걸, 접수한 걸 제가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라고 접수되어 있던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주로 얘기하셨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되십니다.
권락용위원  그분들 말고 판교 주민들 의사를 들으려면 누구를 들을 겁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대표적인 사항은 판교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겠지요.
권락용위원  대표분 한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마냥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발이 안 되는데 마냥 가져올 수 없을뿐더러 다만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돼요. 적절한 시점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왜 자꾸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국장님, 적어도 그분들을 그러면 설득이라도 시키든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지금 이거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금 발언을 굉장히 절제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해봤자 공무원들한테 낯빛이 좋을 리만 없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대표회의 분들 중에 이제 거론할 수 없지만 만난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찬성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상 안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또한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내용과 정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이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팔고 싶은 목적은 알겠는데 A라는 지역 가서는 여기에 구청 들어온다, B라는 데 가서는 B에 구청 들어온다, C라는 데 가서는 C에 구청 들어온다, 그랬더니 다 자기 구역에 생길 줄 알아요. A, B, C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지역에 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행정의 원칙입니까? 그래놓고 시의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만들고.
  저는 얘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예요. 어디서 들었느냐. 제가 더 정말 얘기하자면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얼굴 붉어지실까 봐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행정이 원칙이 있고 있으면 그때는 힘이든 뭐든 밀어붙여요. 그렇지만 이건 원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정리된 게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할 겁니다. 다만 그 시점과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하시든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이거 빼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자료 좀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부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거 성남시 전체 도면에 시립박물관이 어디에 위치되는지 표시를 한 도면을 이따 하나 같이 갖다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전체 도면에 위치 표시된,
박호근위원  성남시 전체 중에서 지금 삼평동에 성남시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질 위치를 지금 찍어서 표시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16년도에는 얼마 출연했습니까? 2016년도에 기금 출연계획안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억 9800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출연했습니까?
○기업지원과정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뒤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도 2016년도에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9억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9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같습니다, 올해는.
이재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도 2016년도에 계획안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 소관인데요,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육성기금을 출연한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별도로 기업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 또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 위원  그러면 출연금 기준이 있습니까? 출연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출연을 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건 지방재정법상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출연이라고 하는 금액이 우리 성남시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상대에게 증식을 시켜주는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출연금의 개념적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에 관한 기준들이 있냐, 이거예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상한금액이나 하한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최근 5년간 시군별로 지원액이 0.1% 범위 내에서 경기도 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에 보면 시군별로 지원액이 0.1%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최근 5년간에 시·군별 지원액을 따져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지관근위원  최근 5년간?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재정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출연금을 정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각 기업 단위에다가 주는 금액은 그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출연금에 관한 사항이 출자금이 있고 출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출자금과 출연금 판단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상 별도의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없나요? 그냥 정책적 판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얼마를 해줘야 된다,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방재정법상 신규사업에 관해서 10억 이상에는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나 중앙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런 것처럼 출연금에도 그런 기준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없나요?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제가 저번에 한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5분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이 9억이지요, 이번에 출연한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내용이 출연하고 나름대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오래 전부터 돼 있는 한정된 것만 되어 있어서 요즘은 시대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대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게 벌써 언제인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은 못 하지만 한 4개, 5개 정도에.
  하여튼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생활권도 다 변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적인 품목보다는 좀 더 확대돼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다음 기회에 저한테 어떻게 확대할 예정이라든지 확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랬어요. 소상공은 7억이고 여기는 9억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아마 얘기를 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에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하고 분류가 다르잖아요, 일단 업종이 다르듯이. 그래서 그것 다음부터 체크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앞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므로 서면보고로 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이 지방세제, 지방재정,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간행물 발간, 대외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학술행사, 지방세 교육 등 그런 것들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성남시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정종삼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나온 게 있나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게 연구원 거기가 좀 중립적인 입장이어가지고,
정종삼위원  중립적인 입장이면 거기에 대한 여기의 입장은 뭐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래가지고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서는 거기서 연구를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뭐하러 하는데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 외의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지방세 세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그 부분은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정종삼위원  지방세를, 지방재정 독립이 그게 정치적인 내용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독립시켜주는 게 그게 정치적 내용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세정과장 김남일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때 지방세연구원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정종삼위원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게 공문이 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독립의 핵심은 재정의 독립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은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돈을 지원하더라도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세요. 지방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대략 지금 계획안에 우리 의회에서야 뭐 사전에 지방자치법상 출연을 하는 것은 동의 여부에 관한 결정사항이기는 한데.
  출자가 있고 출연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관근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예.
○세정과장 김남일  성남시는 1억 1913만 2000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런 지방세 제도나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기금, 이게 지금 출연금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출연금입니다.
지관근위원  출연금과 출자금을 구별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남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관근위원  우리시 의회 공무원들 중에 사무관들이 이거 답변을 못 해요. 출자제한제도는 알 테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출연금과 출자금의 개념정립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개념정립이 명확해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우리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출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연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구 용역.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관근위원  연구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 과제를 갖고 심의를 우리가 사전에 하기도 하는데, 용역 과제 이것도 아마 재정기준이 있어요, 용역 과제도?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으로 하는 금액 기준이 예컨대 지금 1억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을 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출연금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전국 자치단체가 전체 전수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출연을 해서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자부담을 해요?
○세정과장 김남일  대다수가 출연금이고요.
지관근위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만 하고 독자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자기 부담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자기 부담은 없고요. 기타 수입하고 조금 있는데 그거는 미미하고 대다수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거기서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출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연구원에다가 예컨대 조사연구 사업을 보조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출연한다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자와 출연에 관한 지방재정법상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이게 출자 혹은 출연의 상한선, 하한선 제한하는 규정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연금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해당 수탁기관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은 기업에서 재산을 증식해서 지역 경제가 환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은 또 다른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이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서 왜 출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하는지, 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상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인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비영리재단입니다, 비영리단체.
지관근위원  비영리단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일  비영리단체.
지관근위원  재단법인이에요? 포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인데, 민법상 비영리법인인데 다른 법상.
○세정과장 김남일  단체.
지관근위원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게 아니고 단체, 비영리단체.
지관근위원  그건 민법상 하는 얘기고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어디서 소관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행자부 소관.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건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지. 답답하군요.
  하여튼 개념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시의 재산들을 출연하고 보조하고 출자하고 여러 가지 구별들을 지금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들이 사전에 선행되지 않고 했을 때는 절차를, 그래도 세정과나 기업지원과 각 과별로 정확하게 이 기준 근거를 갖고 절차를 선행했다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런 의견을 준 거니까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의 궁금증을 과장님께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안이유, 이게 뜬구름 잡기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명확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이거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전국 지자체가 다 출자를 하고 지방세 기본법,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출연 안 하는 지자체도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전수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세정과장 김남일  재정법에 출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법에 규정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내지는 지방세 세제, 법령 다 그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연구도 했고 연구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사하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조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엄청 많은 논문이나,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뜬구름 잡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뜬구름을 잡으니까, 설명을 못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뜬구름 잡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정리가 안 된다고 조금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지금 이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써 있잖아요. 제안이유, 연구, 어떤 연구냐 이거예요. 지방세법에 대한 연구인데 뭐가 성과가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조사를 했어요. 어떤 징수에 대한 조사냐, 세금 먹이는 것에 대한 조사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교육은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 몇 명, 몇 명 받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생겨서 운영을,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 해왔으면 해온 것을 설명을 하세요.
○세정과장 김남일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 네트워크포럼을 5회 했고요.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요?
○세정과장 김남일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박도진위원  성남시공무원이요?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도 일부 갔습니다. 전국적인 포럼을 하니까 저희도 일부 가고,
박도진위원  전국적인 포럼인데 그러면 지방 지자체 전체 돈을 걷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을?
○세정과장 김남일  전체 갈 때만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억을 내고 전체적으로 전국,
박도진위원  1억을 출연했어요. 쓰이는 돈이 어디로 쓰입니까? 성남시가 씁니까, 도가 씁니까, 행자부가 씁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구원 석박사,
박도진위원  행자부 소관 연구원?
○세정과장 김남일  연구원에서 석박사를 연구시키고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발전포럼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유인물도 만들어서 교육용 유인물도 배포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돈을 그렇게 거둬들인다는 거지요? 행자부가.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행자부가?
○세정과장 김남일  행자부가 아니라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출연을 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1억을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출연했어요. 우리한테 얻는 게 뭡니까? 성남시가.
○세정과장 김남일  유무형적으로 교육이나,
박도진위원  무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무형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유형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교육이나,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 11월 말인데 2016년 어떤,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억을 출연해서.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들이 거기서 개최하는 교육도 참여했었고요.
박도진위원  몇 명이 어디로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런 것도 답변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 줄 알고 우리가 이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해줘요, 이거를? 승인 안 해주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전국에서 다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반드시 승인을 받으려면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쭉쭉 나와야 되는 거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도 답을 못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도 답을 못 하시고 자료 따로 제출한다 그러고.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수원, 용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출연하는 그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을 출연해요.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거기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조세정책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 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세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제가 지금 ‘맞습니다.’ 하고 제가 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명이 언제 언제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일반 다른 포럼이라든가 참석하면 대충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1억 내놓고 나서 우리한테는 1000만 원밖에 실효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하는데 출연하는 대로 반드시 사업목적이 있는 거고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이면 교육, 연구면 연구, 조사면 조사, 세목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뭐가 나왔는지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많은 일은 그럼 성남시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중앙부처에서 지방세 부분을 특별히 연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연구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졌고,
박도진위원  지방세연구원의 종업원 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실체도 모르고.
○세정과장 김남일  전체 현원이 48명 정도 됩니다. 연구박사는 13명이고 석사는 14명, 파견공무원 5명, 사무직 12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분들이 여기 앉아서,
○세정과장 김남일  연구를 하는 걸로,
박도진위원  지자체에서 돈 걷어서 용역 주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거지요,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국적으로 출연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71억 3700만 원입니다, 전체.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많은 거네요?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전전년도 시세 1만 분의 1.5를 출연하고 있거든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여기서 출연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러면 연구원 운영이,
박도진위원  성남시 세금 못 걷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법으로 이게 지방세 기금법에 설립도 되어 있고 출연도 하고 돼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박도진위원  그러면 뭐하러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맞아요.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한 말을 미리 했더라면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고 당연하게 1만 분의 1.5를 내야 된다는 규정돼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의 관례에 의해서 의결권을 의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빙빙 돌게 만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남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하지만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궁금하니까 계속 질문하신 거고 그걸 명확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시간이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빨리 간파하셔서 적정하게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 매입 건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부의안건 중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쪽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문제도 동시에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듣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쪽에 연결돼 있는 땅이 어떤 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린이놀이터가 한 300여 평 정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300여 평 지하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공간까지 같이 확보해달라, 연계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에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차공간 확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인근지역에 단독주택지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주문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문제를 이유로 들고 또 그게 지금 현재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이 복지시설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다가 그 2개 부지를 갖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지만 국장님이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새로운 부지, 공터나 이런 것을 잡아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시기 놓치면 또 못 해요.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여기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면 그만이지만 또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또 여기에는 당초계획에는 없는, 지구단위계획에 없는 부서가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개 부서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시기도 놓치고 사업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왕이면 지하주차장 넣게 되면 1개 층 가지고는 힘들 것이고 최대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층이나 3개 층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 다목적복지관이 몇 개지요? 23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지금 23개고요. 태평1동 이번 연말에 완공되면 24개.
박도진위원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구청별로는 편차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복지관이 건립,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자체에?
박도진위원  예,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편차.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노후 다목적복지관이 상당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많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게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당초,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다목적복지관이에요. 시대적으로 배경이 달라서 그렇지 현재는 다목적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로당 역할하고 어린이집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실효가 없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래도 역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설 또는 3인, 많이 해봐야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복을 갖고 있는, 5개 노복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위례신도시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디요?
박도진위원  위례신도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례신도시는 한 4만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정도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실버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냥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실버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일반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하고 떨어진 게 한 1.4, 1.5㎞ 떨어져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창곡동 원주민분들이 갖고 있던 회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다목적복지관 없는 지역이 많지요? 동별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없는 데도 있고요. 있는 데는 2개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동은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관을 신축한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도진위원  물론 민원도 있고 그쪽에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없어서 예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라서 지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자연부락일 때 경로당 회관이 있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알잖아요, 제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자연부락일 때에는 편하게 이용했었는데 왜 3층에 해줘서 불편하게 하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부지를 내놓고 그 지역 내에 경로당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왕에 경로당 하는 바에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다목적복지회관을 넣어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매입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매입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셔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으므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
    다. 삼평동 641본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구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회계행정에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박호근 간사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도면.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도면은 안 가지고 왔고 예전에 보충자료 뒤에 첨부돼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면을 안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의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일정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심의회 개최할 때는 의회 일정을 잘 모르고요.
이재호위원  의회 일정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요?
○회계과장 박철현  정례회 일정에 맞춰서 날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라서 또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계신데 의회 일정에 위원회를 소집하면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그런 직접적인 의도는 분명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 일정을 참고해서 날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위원회 일정을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 도면 가져오라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찢어서 이렇게 주는데 지금 여기 심의 의결 받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도면도 준비를 안 해 와요?
○회계과장 박철현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 도면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큰 도면 가져오시라고요.
  이게 저 혼자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국장께 제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삼평동 부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부결됐는데 이번에 그걸 전제로 한 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올려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 의회 때 저희가 매각만 해서 개별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다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올렸으면 좋겠다는 고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LH하고 협의해서 함께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은 잘 아시다시피 판교지역의 가장 요충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예요. 지금 대체부지 매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세 필지에 대해서는 보면 전부 외곽에 있고 토지이용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지들이에요. 그리고 판교지역에 개발이 아직 완료도 다 안 됐고 앞으로도 판교뿐만 아니고 분당시가지가 팽창해 있음으로 인해서 분구의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걸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상에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단한 것은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갔던 것이고. 또 지역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매각에 반대여론이 제시되는 것이고. 오늘 살고 내일 기약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삼평동 부지는 지금 현재 올라오는 토지매각 예상대금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시중에서 이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따지면 4000억대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2399억, 약 2400억. 지금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지금 현재 1300억.
○회계과장 박철현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냐면 일단은 현재는,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감정평가도 안 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균형도 맞지 않고 삼평동 641번지 그 토지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보면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이 부결되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도 당연히 여기서 의결을 해줘도 실현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제목이 지금 현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재원 자체를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시의 재정운용 상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심의 의결을 받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의회 일정도 고려치 않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들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데 의결 받아놓고도 장기간 동안 관련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대체부지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동판교 주민들, 서판교 주민들이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게 한 20통 돼요. 이름만 찾아보니까 이용구, 또 몇 분들이 동대표에서 결의한 것도 보내주고. 아직 주민들하고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동판교 주민들, 또 판교 주민들이 그래도 판교를 개발할 때 그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입주하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무르익지 않았다. 주민들 설득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집행부에서 주민들 소통을 더 한 후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재호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처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모두발언에서도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다 사실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주민들한테 첫째,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따로 만나서 얘기한 적도 한두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모임과 하다못해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어떤 데서 얘기를 해보고 통해본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쭉쭉 진행되어나가는 것은 너무 가속이 붙어있는 거예요. 무리가 따른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장님, 이왕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내용 말씀 안 하셔도 사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하시면 본인만 오히려 더 힘 빠지실 것 같아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큰 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전체 지역 그리고 이 땅의 용도 자체가 판교청사부지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판교가 독립 시, 독립 구로 되어야 된다는 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토론할 때 저는 패널로 나가서 제가 판교 독립 구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욕 많이 먹으면서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정확히 보고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런데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매각을 하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여기,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로 보면 자주재원 1조 원 마련을 위해서 판교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검토가 작년 7월 14일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9월 25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판교지역 등을 비롯한 본시가지 수정·중원에 대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게 이런 거지요. 여기 앞으로 보니까 판교트램 설치나 여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매각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돈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유치,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올리실 때 충분한 그런 설명들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방재정개편에 의해서 당장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해서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매년 3년차부터는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어요, 지방재정이.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업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기업유치를 통한 재원 발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가 1년에 가용예산이 한 2500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사업예산을.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1000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원이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면 신규사업, 성남시가 색깔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이나 고유 지방자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싸워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이 부지를 매각했을 때에 그런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시설들을 가능하면 유치해서 그러한 재원을 보충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 이런 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시고 다음번에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다 반대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주셔야 되지요? 그냥 무조건 ‘예, 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땅을 팔아서 미래신성장 재정을 운용한다고 그러시고, 또 기존에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줄어드는 재원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에 1000억이 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번 회기에 본회의 때 시정연설 들으셨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거기 금년도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정확한 세수증가액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중요한 걸 기억을 못 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다만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세수결함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해서 재원이 좀 줄어든 것은 있지만 그것 말고 기존에 있던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줄고 어느 부분이 늘고 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 예.’ 하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팔점 몇% 늘어나는 걸로 지금,
이재호위원  금액이 얼마 늘어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금액 수치는 모르겠고요. 기본 회계 늘어나는 게 퍼센티지로 한 8.7%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7%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전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퍼센티지면 얼마 늘어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삼평동 건이 부결이 되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통과시키고 그것만 부결할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이 부결되면 그거는 대체부지 매입 건은 어떻게 할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의안심사 자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건도 부결,
이재호위원  다른 재원이 있으면 매입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삼평동 건이 부결되면 대체부지 매입 건도 부결시켜 달라,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국 과장의 입장에서 정말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판교지역, 더 나아가서는 수정구·중원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구 판교구청 매각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전제가 안 된다면 따라서 부지매입도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은 매각이 안 되면 대체부지도 매입할 수 없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집행부가 주민들과 의사소통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이 부결된 관계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관리계획안 지난번에 승인된 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여수동 주민센터 부지가 보니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거지요? 올해 보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2017년도 예산에 계약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올라와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구청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구청 부지 있잖아요, 중원구청 부지. 그것도 관리계획 승인이 났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것도 났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조사가 안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지금 행정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됐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다 됐지요? 보니까 여수동 것도 됐고 그것도 됐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수동 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반영을 시켰고, 구청 거는 금액이 커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중기지방재정은 반영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계속 반영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미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보통 중기청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나면 타당성용역 바로 들어가지 않나요? 용역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예산 반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이미.
○회계과장 박철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 여수동 택지 개발했잖아요. 개발하는 과정에 201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여수동은 2014년 10월 24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반영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여수동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수단지에 보면 중원구청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 박철현  아, 그거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이 아직.
○회계과장 박철현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선 구청 부지로만 정해놓고 타당성 용역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백현유원지는 저희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숱하게 많은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장기 방치된 백현유원지라 그러는데 진짜 이게 그동안 방치된 유원지인가요? 쓸모가 없는 유원지입니까, 그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일단은 91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속 방치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으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입니다.
박호근위원  현물출자가 그전에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었던 건가요, 그러면? 처음입니까, 이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처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때 도시건설에서 이거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해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하려고 그랬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확보 잘 안 하셨지요, 그때? 과장님이 담당이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때 예산 확보했었으면 어떻게, 예산해가지고 감정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금도 앞으로,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때 감정료 줘서 감정했으면 감정료 3억 4000 날아갔지요?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그때 중투에서 부결됐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부결된 이유가 공유관리심의를 먼저 사전에 이행하라는 거지요.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보고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부결된 것은 거기에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이 적정치 않다고 그래서 부결됐던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요, 위원님이 지금 다르게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때 감정료가, 감정을 하면 감정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중투에서 부결됐으면 이거 3억 4000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여부에 달려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난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1조 3000억 이상이면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재정이나 성남시 사업 중에는 아마 꼽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이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성남시에서 개발공사에다가 현물로 줘야지만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약 사업비가 1조 34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본금이 지금 한,
박호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럴 말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사업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서 이 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과연 그쪽에다가 현물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계획이 저희는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되겠지만 그 이외에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좀 계시는 동안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보니까, 1장짜리도 아니네요. 그냥 한 다섯, 여섯 줄 되는 자료 이거 보고 바로 승인만 해주면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번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했어요? 이 큰 사업을, 사전에?
  보세요. 1조 3400억이 들어가네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현물출자하고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에, 몇 줄이에요, 이게. 세볼까요? 여섯 줄이네요. 여섯 줄 제출해 놓고 관련한 설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설명도 없이 그냥 뚝딱하고 여기서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되나요?
  사업할 의지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 업무보고는 된 거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작성하는 절차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섯 줄 이렇게 해서 그냥 위원회에 주기만 하면 된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한테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도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위원회에서 설명하겠다? 그것도 보니까 자료라고 한 게 사진만 갖다만 주고. 여기 관련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지금 이거 여기 지도 말고 제출한 게 뭐가 있어요.
  보세요.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경제환경위원회에 둔 이유는 현금 출자하는 게 타당한 건지,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부지를 현금출자해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한 근거 자료나 설명들이 있어야 돼요.
  뭐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관련 자료 제출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전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권종위원  백현유원지가 지금 처음 사업을 한다고 답변 중에 하셨는데, 이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개발공사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3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현유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김병량 시절에 백현유원지의 건에 대해서 성남시가 추진했어요, 1차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태영건설과 또 포스코가 싸워서 법정까지 가가지고 법정에서 3년 이상 뻗댔습니다. 그거 왜 누가 장난쳐서 그랬을까요.
  전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권종위원  여기 산증인이 있어요. 위원이 조사도 받았습니다. 모 위원장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조사까지 받았어요, 0.1점 잘못 줬다고.
  그런데 새로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이권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포스코건설이나 태영건설도 못 하는, 서로 0.5점, 지난번에 사업을 못 한 것을 우리 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한다? 누구 어떤 사람, 뒤에 건설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공사 주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개발공사가 할 수가 없어요. 개발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모 업체에다가 주는 거야.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3년 이상 뻗댔던 사업이고 그 결과도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항이에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의원들만 거의 1년 동안 내사 받고, 조사 받고. 그런 사업을 지금 와가지고 개발공사에다 현물출자 해서 개발공사가 한다? 이것은 뒤에 어떤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 성남시의 나중에 큰 조사대상이 된다, 이거.
  이것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려면 정당하게 시 집행부가, 시 집행부가 해야 돼요. 여태까지 시 집행부가 했어요. 아마 내 생각이라면 김인규 국장이 아마 한 것 같은데.
  투명하게 건설공모를 해서 백현유원지 개발을 해야지, 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선정 의혹부터 말썽이 나고 이재명 시장 대권후보 나가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성남시가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려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야 책임성이 있어요. 이 큰 사업을, 특별히 공모를 하셔야 하고 그러지 개발공사에 넘겨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할 때까지, 집행부가 해야만 할 때까지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고 기이 성남시의회 공무원부터 의원까지 조사받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곧 뒤에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 이것은 큰 난리가 나고, 날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록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기록도 나중에 하게 되면 다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집행부가 하지 않는 이상은 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하는 방식을 반대의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방침 결정을 받고 MOU도 했고 또 용도변경도 했고 또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완료도 끝냈고 행정행위들이 이제 다 선행 조치된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개발보다는 다른 방식을 또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식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저희들이 토지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SPC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SPC를 구성해서 성남도시개발 플러스 특수목적법인하고 지금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자 공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사업자에서 SPC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토지에 관한 아픈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하는데, 얼마나 법을 벗어나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투명하게 개발을 할지에 대한 우려, 과거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 막대한 또 성남시, 성남시의회 이 당시에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유재산 자체가, 일종에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수익형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토지에 적절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그 개발 이익들을 어떻게 성남 시민들에게 배분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발에 관한 부분이 명확한 가치를 설명해내고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행정 행위들이 그동안 절차를 오랜 시간 동안 밟아서 했는데, 그러면 우려한 바대로 지금 백현유원지 개발에 관한 MOU를 한 적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관근위원  MOU는 어디하고 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정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했지요, 성남시하고.
지관근위원  아닌데. MOU를 어떤 민간회사하고 했나요? 기억 안 나요?
박권종위원  두산. 위원들을 전부, 전 과장님 위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두산이 아니고 최대 주주를 두산으로 한다든지 다른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을 끌어들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컨설팅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MOU를, 내가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님,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관계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거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지, 두루뭉술형으로 그냥 네거티브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개발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개발인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의 개발업자들에게 과거에 개발했던 것처럼 특정한 업자들한테 이익이 가는 경우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했을 때 반면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릇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변경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한테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요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설명할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와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위원장 박영애  잠깐 제가 의견을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정종삼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적으로든지 세습적인, 어떤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생각하고, 이미 또 여기에서 부결시키자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동의가 나왔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부결 쪽으로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제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문을 다 듣고 하시지요. 여기 있는 내용 다 들은 다음에 하시고, 들은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할까요?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이미 도시개발건설위원회에서 선행된 것들이 있는데.
권락용위원  저희가 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전이 됐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하반기 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사전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이 부분을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쓸데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길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관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이렇게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얘기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관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뭐 그렇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라 이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개발2처장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박권종위원  현물출자만 들으면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현물출자에 대해서 저희 사업구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감도 그려져 있는 부분에 호텔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오피스하고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명품 아울렛 이렇게 구획은 나누어져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를 출자 받으면 저희들이 토지 위에 지상권만 설정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권만 설정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모델은 코엑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저희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 리스크를 우리 스스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구도는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여기 대기업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돈의 매각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세를 좀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출자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 구도는 짜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아파트 짓나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파트는 없습니다. 주거시설은 없고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오피스고 이게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오피스로 잡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오피스가 사무실 아니냐고. 주거지지 뭐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주거는 아닙니다. 주거는 오피스텔이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박권종위원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순수 오피스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추진 과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보고하시고 거기서 검증 과정을 겪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2차창 이현철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완료한 단계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토지 자체가 설명한 대로 민간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가 갖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게 되면 토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관근위원  소유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백현유원지에 입주를 했을 때에 갖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꽤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아주 단순하게 해주면 되는 식의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똑같이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당시에 투자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과정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행위들을 보고했겠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결정적 순간이에요.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남는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특혜를,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문제를 네거티브하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후에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의계약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MOU를 맺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업무협약을 통해 저희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거고 MOU는 백현 역사에 대한 것을 향후에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채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은 공사채를 발행 못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증도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들어오면 시공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 땅을 가지고 담보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사업자 구하는 건 공모를 통해서 해 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리스크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분양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문다거나 이런 보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대기업이 아무 조건 없는데 저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상 비밀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의 어폐가 안 맞는 거야. 조달청도 안 맞는 거고. 발언해.
○위원장 박영애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거기 백현유원지가 현재는 녹지로 구성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박영애  거의 다 푸른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고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세 가지 정도 현재는 되는데요. 크게 보면 백현 카페거리하고 이쪽 부분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주라는 게 첫째 그거고요. 단체가, 여기 야구장 부분은 다운되어 있고 위에 백현거리까지는, 부지까지는 한 10m 정도가 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할 적에 3층 정도면 아마 평균 면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좀 넣어달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세우게 되면 역사 출입구를 백현 쪽으로, 카페거리 쪽으로 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민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민들이랑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것이 주문이고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의견이 분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름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공감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제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전문가들이 있고 비전문가들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한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시발전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부결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전시 관련된 사람들이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 통과된 겁니다, 지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원, 평택 전부 다 해달라고 지금 난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부 총괄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달라고, 다른 데도 해달라니까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를 겨우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용역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다는 게 나왔고 또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생기면 여기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서약서, 설문조사 내용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겨우 어렵게 통과된 거예요. 그냥 통과된 게 아닙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정치적 상황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가 있느냐. 저도 우려합니다. 저는 현물출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공사가 세금을 내요. 저는 현물출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타이밍 맞게 현물출자를 해야지, 그냥 올해 빨리 넘겨버린다 하고 주거환경과에 넘겨버리면 이거 세금 그대로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사가 받더라도, 이걸 대신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가장 유리한 시기에 넘겨야만 우리시가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공사도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지금 수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해달라고 난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한 번 지체가 됐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왜 그랬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때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받으면서 좀 한 번,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센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한 조치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다음에 있어서는 시정질문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할 텐데, 만약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제가 한 거를 일일이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직접 운영하는 분들을 다 만나보고 내렸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릴 것이고, 우선은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은 해서 정확하게 개발 시기는 맞춰야 된다. 허나 세금 문제는 반드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언제가 적절한 건지 해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첨단기획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다가 또 사업이 넘어오니까 지금 주거환경과로 넘어왔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이 다음에는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그건 또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거는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부시장님이 직접하에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그냥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과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담당을 할 때. 거기 있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속한 상임위에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업이 넘어가면 거기는 또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할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거환경과가 계속 추진하되 만약에 일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것인가, 지역주민의 설명까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자꾸 핑퐁이 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는 따로 마련하되 일단 주거환경과에서 그거를 나중에 넘길 때는 신속으로 정확하게 넘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지금 반영할 게 있는 점도 있지만 반영이 불가능한 것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집 앞에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통째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목소리가 지금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탄천과 주변의 녹지 공간 그다음에 교통 이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면적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놔두시면 목소리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욕먹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이해하세요. 대신 권락용 의원은 죽일 놈 됐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 여기 지역구도 아니에요. 정자동 1번지예요. 제가 잘해 봤자 이거 결국 어지영 의원님하고 김윤정 의원님 좋은 일밖에 안 시켜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우리가 기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박사논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급 1제곱미터 면적을 제공하면 약 140배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건데 구성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잘못 넘어갔어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돼서 그거는 지적을 하되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일부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 짚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만 이제 나쁜 의원이 되고 싶어요. 개발 쪽에 있다고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하는데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주되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물로 출자돼서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일각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지적이 나온 대로 여기에 있어서 일단 개발사업이 되면 어디든 구더기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의혹도 나오고 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체 수의계약하거나 저희 자체로 공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결국 거기 업체까지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시가 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 개발사업단인가요,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남시라든지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선택했고 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유연성도 있습니다. 즉 개발이익도 챙기되 공적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정부에서 우리가 전시산업을 해가지고 이걸 다 개발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확정을 받은 상태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진행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소를 해주시고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지금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각 지자체마다 난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중앙정부에도 엄청나게 로비라면 로비,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발이 잘 되려면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 추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이게 현물출자 부분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그거만 통과되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도시개발공사는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되 일단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2월에 분당구청에서 정자동하고 백현동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용역, 제가 이거는 실무 담당자이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전시면적은 뭐냐 하면 전시면적 나온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전시면적 부분이. 실제로 킨텍스랑 코엑스에서 20~30년 동안 운영해본 분들하고 만난 결과 지금 면적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2000석, 1000석도 좋은데 그거를 쪼개고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실무 담당자한테 말씀만 드리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하되 내용이 나오면 정확하게 그게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고 실무 선에서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 부분은 저희가 가변형을 하든 어쨌든 선진국형 봉합 부분을 벤치마킹했었기 때문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직책이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박권종위원  아까 조달청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개발공사가 다 손을 떼는 거 아니에요. 입찰도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어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업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조달청으로 넘어간다고 전부 다 회피하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전에는, 거의 20년 전쯤으로 돌아가는데 1차 사업을 할 때 0.5점 차이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3년 뻗댄 거예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조달청 넘긴다고 해가지고 다 깨끗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다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입찰 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박권종위원  위원들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조달청 넘긴다고 해서 떳떳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그거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 밖에서 의혹이 벌써 돌고 있다는 거야. 모 건설사하고 콘택트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돌지 않고 의원들이 정권 때문에 두세 명이서 거의 1년을 내사를 받고 했던 나는 산증인이기 때문에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결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언하는 기록도 다 들어가. 내가 그 발언 피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시에서 투명하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백현유원지, 저 유명한 유원지의 선례가 있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서 하나라도 의혹을 줄여가면서 그것을 사업승인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결안을 냈어요, 어차피 부결되면 1월 달에 또 올릴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투명하게 하기를 우리 위원님 여덟 분 다 바라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큼 투명하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를 구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도시건설 플러스 경제환경 위원들. 그래야 하자가 없어. 이 정도로 저것은 큰 사업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먼저 과장님, 현물출자와 관련해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첫 번째,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을 했네요.
  자,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에서 오신 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공단부터 해서 5년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5년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에서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어렵게 위원님들이,
이재호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일단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설립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무슨 명분입니까.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합병을 했지요. 그러면서 공사설립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조직에 무한한 확대, 그로 인한 비효율성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남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끼칠 것이다, 장래에.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오신 지 5년 되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니요,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되 그것도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소 인원으로,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소 인원으로 성남시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 도시개발공사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도시개발사업단도 있는데 왜 별도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느냐, 지적이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많은 시간 논란 끝에 의회 구도상 막지는 못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공사에서 하는 순간 세금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세금은,
이재호위원  구조적인 문제고 현행제도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이 흐름, 행정절차를 밟아온 것 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마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제일 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수립해놓고 이제서야 의회에 현물출자 심의해달라고 올라왔고요. 구체적 사업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392억쯤입니다.
이재호위원  392억짜리 자본금 공사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백현유원지가? 4246억이에요? 현물출자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배입니까? 열 배도 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를 예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세금 많이 내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대행 쪽 내고 있습니다. 대행 쪽하고 저희 쪽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뭐 조달청에다 하신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연 성남 말고, 성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고 전국에서도 이 정도 사업규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뭐 조달청에다 하면 전부 다 투명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 듯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벌써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야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업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나 그런 데서 다 통과되면 진행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사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런 큰 사업을 그래도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라도 와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그러네.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1조 3424억 이라는 돈이 든 이렇게 큰 사업을 어쩜 누구 말처럼, 아까 정종삼 위원처럼 여섯 줄 가지고 달랑 와가지고 해달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뭐하시자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생각할수록 이거 너무 괘씸하고 이거, 경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은 다 이해가 되고 지금 동의도 하고 이해되고 다 하는데 저 뭐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결 건이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이런가 보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런 조감도가 있는지 어떤 사항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보같이 앉아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경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진짜 과장님. 할 말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핫바지저고리예요, 여기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약간 보이게 옆으로 좀 빼주세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해 주고 부지를 현물출자 해주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요, 이후의 절차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현재 일단 내년도 4월경 정도 돼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예정이고, 이거 지정이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SPC를 구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요. 이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현물출자를 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SPC를 구성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위례 호반베르디움이던가요? 그렇지요? 위례 그 사업했던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SPC를 사업자로 선정한 데 있어서는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할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사업자공모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SPC사업자를 선정하고 거기를 통한 이제 여기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SPC를 구성하게 되면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우리한테 이게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종삼위원  거기 어떠한 리스크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문제점은 성남시가 1조 3000억이라는 사업비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면서 사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SPC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까는 무슨 여기 땅을 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다, 그 땅은 놔두고 땅 위에 지으니까 별 문제없을 거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까 설명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미분양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들을 미리 사전에 있었어야지. 다섯 줄 가지고 하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제가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여기 위원회에서 뭘 근거로 판단해서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를 할까요, 여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SPC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례 호반하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공책임과 분양에 대한 거는 시공사 책임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리스크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었고 저희도 또 이번에,
정종삼위원  보세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위원장 박영애  잠깐, 저기 제가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저한테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성공해요. 새로 건설회사 그냥 아무 지식 없는 사람이 했어도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당연히 그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 문제였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조건을 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보세요. 위례분양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에 리스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측면으로 SPC구성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도 가능했던 거고.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는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기에 보면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여기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 질의를 종결하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은 좀 더 세부적인 검토 및 추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면적이 늘어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가져오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재호위원  심의 받으러 오시는 분이 도면도 없이 그냥 말로 하고 말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져와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요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오셔도 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의에 필요한 그런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숫자로 면적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사업비도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게?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3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한 250억,
이재호위원  250억에서 443억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190억이 넘게 증가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갔으니까 빨리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가져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갖고 올 때 위치 도면도 좀 같이 갖고 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호근위원  저희 위원들도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런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 없이, 그전부터 경제환경위에 있었던 분들 같으면 좀 알 수도 있어요. 상임위가 바뀌어갖고,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이에요. 우리도 처음이야.
박호근위원  옛날에 보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야.
박호근위원  상임위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할 때는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갖다 주셔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알아서 그냥, 또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와서 보고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 과에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특별한 얘기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걸 뒤로 미루고 다른 데 걸 먼저 하지요, 그러면. 갖고 오려면 언제 갖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과장님,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저기 보니까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한 게 몇 건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모든 부서가 전체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음부터는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이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시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도면 갖다 달래서 갖다 주신 거지요, 이거? 준비 안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전체 도면을 달라 그랬냐 하면 박물관 위치한 곳이 과연 전체 도면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고, 제가 그전에 우리 박물관 용역 보고할 때 과장님 제가 거기에 두 번을 참여했었어요. 용역보고 몇 번을 했었지요? 박물관 용역보고 몇 차 있었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두 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번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제가 두 번 다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 용역보고에 참여를 해서,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예요. 참여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거 기억 안 나시지요? 알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없으시지요?
○문화재보존팀장 홍상표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 없어서. 과장님도 안 계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연결돼서 보고받은 것도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때도 그 용역,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위원들 용역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보고회 때 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가서 용역보고회에서 의견을 개진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지요, 그냥.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말씀들 하신 것들은 최종 용역보고 때까지 보완해서 용역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저희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위원들이 용역보고 때 오라 그래서 다행히 가면 좋고 안 오면 고맙고 오면 그냥 반갑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시립박물관이 위치가, 박물관을 지으면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 과장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접근성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랑공원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화랑공원을 판교에다가, 성남시립박물관을 왜 판교에다가 하시려 그러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문화원장이신 모 위원장께서 그쪽에 판교를 개발하면서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 화랑공원에 우리 시립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과연 방문하기가 쉬운 장소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일부러 찾아오고 일부러 특별한 이유 없이는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이 이 박물관을 지으면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시물이지요, 전시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주차공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주차공간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주차공간도 법적 허용된, 법에서 정한 만큼은 하고 추가로 지상에다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이 박물관을 설립하면 성남투어버스가 거기를 다니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다닐 계획이잖아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랑할 만큼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으신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도 계획에 없던 걸 별도로 옥외에 대형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인 권락용 의원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제안도 했었어요. 우리 성남시립박물관은 가능하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돼서 진행이 되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박물관 건립을 하실 때 우리 성남시립박물관에 걸맞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문화원장의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위치가 그리로 정해진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런 거 감안하셔갖고 그분들 더 이상 입김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는 콘텐츠를 뭘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콘텐츠는 전시테마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갖고 성남역사문화,
정종삼위원  역사문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역사문화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남의 특유한 도시개발역사실,
정종삼위원  도시개발역사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리고 태극기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태극기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역사문화와 도시개발역사, 그다음에 태극기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여기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주되게 하는 게 아까 판교에서,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판교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이 우리 역사문화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판교에 있는 박물관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현재 그,
정종삼위원  그거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생각이에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현재 판교박물관은 규모가 좀 작고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고분, 직접 우리 판교지역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와 고구려시대의 고분이 그대로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박물관은 우리 판교박물관밖에 없는데요. 무덤을 이동한 게 아니고 그대로 있던 고저 그 높이의 거를 그대로 떠갖고 와서 박물관 안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판교박물관을 고분박물관 위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아직은 성남의 역사가 길긴 하지만 성남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유적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유물도 많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산재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유물도 적은 도시에서 어느 한 곳에 모아놔야 그래도 박물관으로서의 어떠한 내용을 가져가는 거지, 조금 조금씩 여기 저기 분산해놓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저는 여기 이 박물관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콘텐츠를 얼마나 담아낼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하려면 지금 판교박물관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장정리가 필요해요.
  지금 판교박물관 가도, 제가 가봐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야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박물관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유물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박물관 만들 때, 그냥 내가 임기 내에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정말 성남의 미래를 보고 이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중앙에 문광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큰 방향이 옛날처럼 그냥 유적 보여주기만 하는 박물관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박물관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도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박물관을 추진할 때 박물관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따라서 저는 전체를 못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해요. 특정분야의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키우다 보면 그 방향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시 전체 계획 속에서, 방향 속에서 이 박물관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역의 향토 전문가들이 오시면 그 방향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부터 여기 박물관은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반대는 않겠지만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달라.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금까지 박물관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저쪽 무슨 공연예술 유물박물관 해서, 그거는 또 누가 기증한다고 해서 박물관 추진하다가 말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오는 게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고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토론회도 참여를 해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의견 피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성남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그냥 울고 있을 때 하필이면 실효성의 가치, 부가가치가 없는 이런 박물관을 46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콘텐츠로다가 건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태극기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왜 성남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46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꼭 지금 이때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태극기관을 꼭 성남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 현재 있는 박물관에 1일 방문객수, 연 방문객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태극기관을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기초 타당성용역에서도 태극기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460억의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지금 건립한다는 거, 성남시의 선택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도시개발역사요? 성남 역사가 올해가 몇 해째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 나름으로 성남의,
박도진위원  42년째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42년 된 도시개발 역사를 어떻게 담을 건데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다른 박물관에서는 없는 성남만의 특별한 테마를 도시개발 역사로,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지금 안 해도 앞으로 40~50년 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점에 46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성남시 정책하고도 안 맞고 시민 정서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소장품 부분에 보면 1만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있어요, 자료가?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나름 우리 성남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출토 중에서 과장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나 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물이란 것이 보존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한 1만여 점이 판교지역에서 출토된 게 있는데 현재 성남에서 보존 못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타 박물관에,
박도진위원  아니, 가짓수는 많아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별 볼일 없으면 당연히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벌써 이게 세 가지 콘텐츠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46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부실하게 할 것 같으면 보류를 하고 성남의 재정적인 여력,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판교에서 유물이 많이 나왔다 해서 꼭 접근성이 어려운 판교 화랑공원 내에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한다면 성남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남이 시작된 곳에 또 접근성을 고려해서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 부실하지만 일일 입장객이 얼마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한 100여 명 됩니다. 150명 됩니다.
박도진위원  연으로 따지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연으로 따지면,
박도진위원  360을 곱하면 빤하잖아요. 뭘 따지고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이 460억 들여서 그거 하려고, 그 숫자를 유치하려고 이것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현재 판교박물관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박도진위원  규모가 작든 크든 마찬가지예요. 어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와서 방문할 겁니까? 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국보가 뭐가 있어야. 학교에서 소풍을 가고 고궁 견학을 오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야, 가치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서 정체성, 정통성 확보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에 박물관을 신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비 460억 중에서 국비 28억 있고 지방비 432억인데, 지방비 내역이 뭐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국비와 도비를 뺀 나머지가 우리 시비로 충당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28억이고 지방비 432억인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 갈라진 것 아닌가요? 그 속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도비하고 국비를 현재 28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방비 중에서 도비 2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432억 중에서,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도비가 포함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비가 21억이고 나머지 411억은,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시비로,
박호근위원  411억은 시비다?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지방비라고 슬쩍 이렇게, 도비 21억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게 나눠놔야지.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박물관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화랑공원에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화랑공원에 만드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역사가 거기 유물이 판교 쪽에서 유물이 많이 나와서 또 판교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접근성이 좋은 남한산성이나 이 구시가지 쪽에도 하나, 지금 우리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쪽에 보면 전시관이지요? 전시관인데 그쪽에 새로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박물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현재 우리시에서는 판교박물관 하나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박물관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박물관을 지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여러 가지 부지를 이제,
박호근위원  과장님도 그때, 전임과장이실 거예요. 그분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리고 전임분들이 다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해서 용역에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이쪽 화랑공원 쪽으로 나와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결된 것입니다. 나름 그쪽 지역이 현재는 그런데 향후 여기가 건립될,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그쪽 판교지역에 트램이나 역세권 판교,
박호근위원  트램하고 거기가 전혀 관계없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쪽 판교 쪽 지역이 화랑공원하고 연계가 되고 판교역 부근이 되기 때문에 나름 접근성은 그래도 양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본 위원도 박물관 만들면서 도비 28억, 도비 21억, 국비 28억 이 정도 받아오면서 박물관 굳이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시립박물관 신축과 관련해서 오랜 세월 한 10여 년 동안 타당성조사, 의견청취 여러 해 동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립박물관에 관한 삼평동 부지 화랑공원 내에 적합한 부지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설명을 과장께서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적합한 부지에 관한 선정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고, 왜 화랑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남시 관내에 토지이용에 관한 여러 용도라든지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신도시 건설하면서 이곳에 박물관부지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해를 돕게끔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아주 단편적으로만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최적의 위치는 아닙니다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한 10여 년부터 박물관에 대해서 필요성은 대두가 됐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판교 개발이 되면서 그 박물관 부지를 낙생대공원 쪽으로 판교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서 박물관 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부지가 거기서 선택이 됐습니다. 율동공원, 주택전시관, 낙생대공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하수처리장 부지, 민속공예관 전시관 부지, 화랑공원 또 현충탑공원, 이렇게 한 여덟 가지를 쭉 검토해왔다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돼서 여러 가지 조건,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현재 위치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있고, 콘텐츠에 관한 사항이 우리 도시가 어쨌든 신도시개발역사라서 그 부분을 결국에는 유물 중심의 박물관이 아니라 신도시역사에 관한 조명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그 콘텐츠에 대한 우려들을 해요.
  그래서 도시 이미지가 어쨌든 성남 하면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 이미지 때문에 신도시개발역사를 하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과거 이끌어지는 이 4색 공간에 관한 신도시역사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매우 걱정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한 설명들이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도 설명이 잘 안 됐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도 설명이 잘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질의했던 내용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오랜 숙원으로 했던 이 박물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도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비, 국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계획이지요, 그냥?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불투명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쭉 그간에 누적된 결과물들에 대한 과정 중심이 아니고 결과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건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들 그러지요, 공무원들? 심사 태도나 자세들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고. 물론 견해를 주면 이 태극기박물관을 이 건물 박물관에 정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박물관을 만들려면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판교라고 하는 도시공간에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연동시켜서 어울리게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 공간에 소위 박물관이라고 하는 전통적 의미로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연동시켜낼 것이냐, 공간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제도 사실은 관계공무원들 선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연구용역결과가 사실은 화랑공원 내에 박물관을 배치한다고 하면 신도시라고 하는 이 판교신도시 내에 어떤 어울림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입체적으로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면 심사가 수월해져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요.
  콘텐츠도 태극기박물관을 한 건물 내에 앉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태극기 부분은 아마도 제한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제한을.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우리가 원래는 신도시개발역사라고 하는 것과 유물 중심 박물관은 더 이상 현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유물은 유물대로 우리가 성남의 정신, 성남 우리 선배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유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도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될 몫인데, 이게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빨리 한자리에 모아놓고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오랜 세월 선배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유물은 유물대로.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유물 누가 뭐 체험과 교육 이외에는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라고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라도 보게끔 하는 게 역사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해야 설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반드시 어디 가서든 간에, 과장님 성남세대 아니십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 가서나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유물들이 지금 완전히 발로 치이는 정도 아니었습니까, 옛날 시민회관에.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이것 어디 가있냐 이거예요. 45년의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선배님들이 ‘삶과 죽음의 역사를 갖고 우리도 전통 한번 이어가보자. 앞으로 40년 뒤에 우리도 전통이 될 텐데 이것 한번 빨리 앞당겨보자.’ 이래서 지금 박물관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것 플러스알파로 해서 좀 현대적 의미의 박물관을 어떻게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도 준비해서 설명을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아니, 괜찮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일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일이 수월하게 적기에 추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래 전에 시작은 했는데, 지금 벌써 한 3년 넘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제안이야 그전에 이루어졌겠지요. 실제로 행정절차를 밟은 것만 해도 3년이 넘었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콘텐츠를 몇 가지 테마로 한다고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세 가지 테마로 지금,
이재호위원  성남 역사유물 전시하는 것?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성남 역사문화실이니까 일반적인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기능, 그다음엔 성남만의 특이한 도시개발역사,
이재호위원  발전역사. 그다음에 태극기.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위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보면 판교가 최근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도면 주신 것 보면 지금 현재는 화랑공원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셨는데, 판교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판교역사공원, 판교생태역사공원, 그다음에 판교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남시립박물관을 화랑공원 내에 일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콘텐츠별로 한번 볼까요?
  역사유물은 최근에 판교, 위례 이렇게 했지만 기존에 수정·중원 지역이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가 형성이 됐지만 그 지역도 성남지역의 역사유물들이 다 있어요.
  또 분당 개발할 때도 산재해있지만 다 있습니다. 판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보실까요? 역사유물로 해도 그렇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역사,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수정 지역과 중원 지역 또 분당 지역 개발하는 도시개발역사가 또 있고 그다음에 판교 역시 마찬가지고 위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남시 시립박물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점 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성남시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해서 추진했는데 부지를 찾을 데가 없다고 해서 지금 판교지역에 그것도 최근에 화랑공원이라고 공원 조성하는 데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1만 872점, 이 시립박물관 건립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인수해옵니까?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거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 쪽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쪽에 최고 많이 가 있는데 판교지역에서 나온 유물이 한 6200점이 두 군데 현재 수장고에서 보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저희도 성남세대지만 성남이 당초 만들어졌을 때의 유물은 현재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판교지구, 여수지구, 도촌지구 되면서 유물들 나온 것을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장할 수가 없어서 외부기관에 현재 수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개라도 다 성남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유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역사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다 독특한 환경과 출발점,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현재 화랑공원도 지난번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공원의 일부를 이렇게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억지로 도려낸 것 아닙니까,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판교에서만 유물이 뭐 6000점이 넘게 나왔다고 그래서 판교만이 성남 역사를 대변하고 판교지역의 유물이라든가 역사적인 가치만 부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추진한 거니까 계속 그 위치에 추진한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다 기록에 남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들은 많이 밟았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남에 중심 되는, 성남 역사라고 하는 중심에 놓고 각 역사유물이라든지 도시개발발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수집하기 좋고, 지금 현재 전시하기 좋고,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좋은 것들만 한다면 결국에는 역사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위치 때문에 본도심 쪽하고 판교, 분당 쪽까지 여러 가지, 여덟 군데를 조사하고 적정과정을 거쳤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재호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인수해서 지금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이미 전임자들이 다 이렇게 추진을 해온 걸 우리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다시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심의 들어온 과정이니까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건은 박물관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위치, 접근성,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시 재차 과장님, 장소심의를 했던 그 자료는 일단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박영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박물관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부의안건인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이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여러 번 다뤘던 거라서 저희가 질문하면 좀 저거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건립절차가 진행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신흥동 거기 의료단지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확정이 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의료부지단지에 지금 600세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699세대?
○주택과장 이이철  예, 99세대는 신흥주공아파트가 준공 후에 매입해서,
박호근위원  통보아파트 털어서 할 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600세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제가 이 도면을 달라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600세대 짓는 데가 82 전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지요? 81-1번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뒤에가 뒤 블록인데 그 뒤 블록 현재는 공면지로 돼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는 어디로 내실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도로는 우리 600세대 임대아파트,
박호근위원  그쪽으로 연결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통보아파트하고 사이로 해서 공원로로 출입구를 낼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니면 이 땅을 다른 사람이 개발할 수가 없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점선표시 중에 안에가 학교부지, 47-3번지 그 사이에 그 중간이 비어 있는데 그건 왜 비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 중간에도 신흥주공 재건축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학교부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학교부지 증축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학교부지로. 이 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성남시가 한 3000평 성남시 소유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개발하기도 어렵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업을 지금 600세대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개발공사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개발공사에서 SPC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뒤에 땅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성남주택개발공사,
○주택과장 이이철  행복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 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한 9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예산이 이게 보니까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땅하고 뭐해서 한 2000억 들어가는데 성남시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600세대 행안부에 신청했다가, 행안부에 승인 신청했다가 부결됐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반려된 상태입니다. 다시 그 틀을 고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틀, 그게 왜 부결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가장 큰 사유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주택과장 이이철  SPC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또 행복주택하고 같이 그것도 행복주택으로 가냐,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런,
박호근위원  같이 행복주택으로 전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부결돼 있고. 기관은 상관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기간은 경기도시개발공사나 LH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자체에서 하지 말고 LH나 경기도시개발공사나 그런 데하고 합쳐서 사업을 시행해라?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데 그건 우리 시유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을 때 그러는 거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기간을 얼마로 하실 생각 갖고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임대아파트 말씀,
박호근위원  지금 행복주택.
○주택과장 이이철  행복주택은 한 40년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0년?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장기 임대아파트로?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것 구시가지를 생각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었고, 물론 본인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그맣게 10평, 9평 이렇게 지으면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가 돼요. 그것보다는 임대아파트도 요새는 조금 크게 짓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이것은 행복주택이 지금 국가에서 주택정책 방향이,
박호근위원  그래도 최대 규모가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규모가 5, 6평에서 12, 13평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세대를 거기다 몇천 세대를 집어넣어놓으면 그 동네가 또 슬럼화가 돼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전문기관에 맡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건 용역을 좀 받으셔서 그렇게 작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LH도 참고로 고등동 같은 데 행복주택을 지금 1000여 세대 이상 짓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아파트를 평수도 큰 것도 지어서 좀 지역이 안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시립의료원 원래 부지였던 데는 지금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어디까지.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지금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 부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여기 의회절차는 어디까지 갔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의회절차요?
정종삼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의회절차 말씀,
정종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아직 통과 안 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다 됐지요.
정종삼위원  통과됐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쪽에 그 뒤쪽 땅은 이게 무슨 문중 땅이라고 하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옛날에는 문중 땅이었는데 지금은 동삼건설이라고요. 회사에서 산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보아파트 부지는 거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통보아파트 부지는 거기가 99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신흥주공 재건축이 준공이 되면,
정종삼위원  거기도 또 아파트 짓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의 구시가지, 본시가지가 전부 다 재개발하지요? 거의 다 재개발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전체가 아파트로 다시 만들어지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흥주공과 나머지 재개발로 하는 데는 LH와 주민들과 무슨 협약을 해놨지요? 거기에 미분양 됐을 때는 시에서 몇 % 매입하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가 한 30% 정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내가 자료를 여기 다시 봐야 되는데. 미분양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그게 저는 임대아파트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분양 안 되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됐던 거고.
  이후의 주택전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분양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구시가지에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도시를 전부 아파트로 다 채워버리면. 하다못해 공공용지가 없어서 시설들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 아파트로 집어넣어버리면 도시가 뭐가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양아파트 큰 평수가 대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젊은 세대들,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 겨냥해서 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저도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데도 동의해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공공용지로 남아있는 곳을 전부 다 아파트로 지어버리는 그런 비계획적인, 비비전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보세요. 지금처럼 수정청소년수련관, 당장 이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전할 땅이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우선 수련관도 좋지만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충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나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정말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도시를 아파트로 다 채워버리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남시가 특히 본시가지는 공공용지가 없어요. 공간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동네예요. 그것도 도심권 안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들 다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도시관 어디다 지을 거예요? 수요 있는데. 공간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이유들이 공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그냥 임대아파트로, 집으로 아파트로만 다 집어넣는 게 이게 장래로 봤을 때 도시 주민들한테, 도시 시민들한테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장래를 봤을 때.
  은행2동 있잖아요. 왜 그 꼴 났어요? 그냥 빡빡하게 집만 지어놓다 보니까 거의 6500억이나 들여서 다시 공간 약간 늘려놓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참고로 위원님, 행복주택은 이 단지 옆에 별도로 한 1200~1300평의 부지를 남겨놓거든요, 주민복리시설로. 그거를 저희는 활용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통보8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에서 이런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이 됐든 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 다른 부서에서 계획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쪽 개발부서에서 무조건 아파트 다 짓겠다고 해서 다 계획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흥동 행복주택 말고 지금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이 돼서 6월 20일 날 했고 8월 2일 날 약정체결을 했는데, 이게 부지가 정확하게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일종의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장기임대주택 관련 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주거취약계층을 개정해서 반영시켜놓은 건데, 여기에 지금 부지가 이게 지금 7개 필지 중에서 과거에 몇 세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1500세대.
지관근위원  1500세대 말고 600세대인가?
○주택과장 이이철  600세대는 여기 위에 81-1하고 81-4.
지관근위원  여기고 나머지 다른 땅들은 지금 사유지인가요? 일부 시유지가 있고?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 점선 안에 81-8번지하고 81-7번지가 사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유지를 우리시가 다 매입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지금 매입비가 얼마라고 했더라.
○주택과장 이이철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35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358억. 그러면 이미 600세대 것은 행정행위는 다 끝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행정행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 투융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지으면서 개발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도시공간 정책상 이것이 주거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위치인지, 이는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역세권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이라든지 신혼세대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출퇴근하는 데 적합한 위치로서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가 끝난 속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600세대 추진을 하면서 그 주변 자투리땅들의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지 선정을 할 때 현장에 나와서 다 답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나와서 선정을 했는데 이게 행복주택이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주거취약계층들을 6년간 입주시켜서 하고자 하는 정책취지는 좋은데 이 공간들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재정부담 자체를 우리시가 직접 부담해서 하는 방안들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공간상의 부지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종삼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도시공간, 수정구나 중원구에 공간 토지정책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판단들을 요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고 이 도시공간을, 이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시각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진으로만 달랑 갖다놓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을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저번 주부터 계속 방문을 드렸는데 자리에 바쁘시다보니까 안 계신 분이 많아서 몇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계속적으로 움직였어야 됐는데 활동이 미비한 점에서 다음에 고쳐서 다시금 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정히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것 끝난 후라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정히나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가 지금 성남시 도시공간에 토지들을 제대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원칙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 자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일환으로 좋지만 ‘이 공간이 가장 적합한 공간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설명이 전체 도시공간에, 수정구·중원구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임대주택정책이 이 부지 말고는 없느냐. 다른 부지 왜 없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좀처럼 찾기 힘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왜요?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위가 산이 아니고 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적합한 부지로 선정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 말고 아까도 지금 박물관도 이 장소가 좋다, 저 장소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주거취약계층들의 편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계획과 또 다른 곳의 일자리와 판교의 테크노밸리나 성남 하이테크밸리나 이런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들을 어떻게, 일종의 배후의 주거단지로 조성해 줄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주택과에서 있다고 한다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달랑 이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금방 이 부분에 관한 동의가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는 없습니까? 와서 설명할 시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 뭐 없긴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왜 없어, 없기는. 설명도 없고.
○주택과장 이이철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행복주택을 몇 세대를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15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500세대. 1500세대인데 거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으로 한 358억?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공시지가로 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제 매입하려면 훨씬 비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1.56배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호위원  1.56배가 아니라 2배 이상 나오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맹지에 자꾸 그러시는데, 맹지에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가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도로 옆에 시유지가 다 껴 있어가지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밑에, 밑에 쪽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니까 옆에, 빨간 줄 사이에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잘려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유지라 그거는 이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동삼건영이라고.
이재호위원  거기서 사업한다고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경기도에 뉴스테이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민간에서 하는 건 못 하고 시에서 한다, 이렇게,
○주택과장 이이철  민간에서 하는 건 사익을 위한 것이고 저희는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이재호위원  이렇게 되면 강제 수용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사업승인이 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앞에 부분도 아파트를 짓고 통보8차인가 거기도 아파트 짓고 뒤에도 또 아파트 짓는다. 전부 다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 2개 지역만 해도 사업비가 내가 보기에는 어림잡아도 얼마가 될까요? 이게 한 4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지금 행복주택은요,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40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태평2·4구역에는 재개발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그런데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재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도시의 인구밀도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던 것이거든요. 그걸 포기했어요.
  지금은 인구밀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기본 틀을 역행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차라리 블록 단위로 소규모로 잘라서 기존에 재개발되어 있던 것들을 사업 진행하시는 것이 더 사업성도 있고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1조가 드네, 2조가 드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주거환경은 개선할 여력이 없고 또 새로운 땅 옆에 주택도 없던 지역에 전부 다 소형 아파트를 밀집해서 짓는다고 하면 우리시가 추구하는 기본계획을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느냐,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4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던 구역에 블록 단위로 얼마든지, 1개 블록도 아니고 몇 개 블록씩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4000억 정도를 어디로 계산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40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손실이 8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잘해야 2, 3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만 해도 건물, 토지까지 다 합해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우리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재정지원 30%를 해주고 기금 40%를 해주고.
이재호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든 어느 돈이 들어가든, 국가 돈이 들어가든 다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 규모를 내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못 하게 하면서 시에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지금 도는 소문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시에서 하면 못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사익으로 하는 사업은 법이 안 맞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니까.
이재호위원  이거보다 더한 데도 사업했어요, 여기 성남동에. 그 부지 가운데로 시유지 도로 쭉 나간 거, 그거 사업자한테 매각해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택과장 이이철  글쎄요. 그 부분은 진행과정을 제가 모르겠어서 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부지는 반려됐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반려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맹지에라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주변에 둘러싸인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개인에게 가면 특혜가 되지요, 그게.
이재호위원  그 유사한 사업을 지금 성남시는 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주택과 와가지고 제가,
이재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지금 그쪽 재개발 지역에 있던 분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재개발 구역으로 있던 곳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통보아파트 부지, 거기도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는 신흥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한 후에 할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행정절차 진행된 거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진행된 거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임대아파트 짓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구시가지에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전부 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밀집해서 사는 사람들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이든 도서관이든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전부 다 아파트만 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정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정종삼위원  그거 그렇게 들어오면, 나는 이 공간을 왜 전부 다 아파트로 지으면, 그 옆의 동네 보세요. 얼마나 정말 성냥갑같이,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쉽니다, 이거는.
○주택과장 이이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적었더라면 복사를 해서 웬만한 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을 제출하시고 심의 의결을 받으러 오셨으면 기본적인 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설명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그거 나중에 문제 제기했더니 설계도면 들고 와가지고 찾아서 보라고 그렇게 내밉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도면요청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거 성의 있으면 도면 크게 해서 저기다 놓고서 설명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설계도면을 시설공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다 이야기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면이,
이재호위원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심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설계도 그쪽 시설공사과에서 다 했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재호위원  성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도면 갖고 와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간이 진짜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될 그게 계속, 물론 아침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셨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서로가 다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성의가 있었더라면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올라간다, 어떤다, 사전보고라든지 내지는 설명이 있었더라면 오늘같이 이런 큰 불상사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무척 아쉽거든요.
  다음에 추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참고하셔서 미리 그런 성의를 보이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서류 보면 야탑보건소 취소되고 수영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영장이 당초에 있었는데 5라인에서 6라인으로 1라인이 증가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건소는 취소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보면 그게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써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는 시간은 일반인이 안 쓰고요. 학생들이 안 쓰는 시간, 오전에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일반 주민이 같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호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일반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못 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안 쓰는 시간에요. 오전, 아이들 학교 가고 할 때.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청소년도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이 안 가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 중원도 이번에 성남동에 체육관 만들어지면서 옮기면서 청소년만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호근위원  원칙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들 쓰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거의,
박호근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러면 당연히. 노인복지시설에 청소년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에 시민들이 쓴다고요, 안 쓰는 시간에. 안 쓰는 시간 놀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시간에 주민들이 쓰고요, 쓰는 시간에는 청소년들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박호근위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청소년이 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영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박호근위원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쓰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른들 자리가 되는 거고, 어른들이 쓰니까 청소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담당 과장님이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을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저는 그것을 지금 보면 거의 7:3 수준으로 청소년이 70%를 쓰고 일반 시민이 한 3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종합수련관을 만드시지 뭐 하려고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요, 여럿이 같이 쓰려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우리 수련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감사합니다.

  1.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12인 발의)
(19시 0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구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한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주 에너지원이 불안하고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상을 미치는 원자력과 특히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식수 및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 부재 등으로 전 지구가 고통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미력하나마 성남시에서만큼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보급하여 세제와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성남시민들에게 생활과 에너지 사용에 부담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성남시를 명실공히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 만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되어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과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남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모범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나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집행부 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이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 하는 데 따른,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가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님, 여기서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라고 하는 것은 태양열 관련한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로?
강한구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일부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시의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강한구의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글쎄요.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예산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재호위원  예측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재호위원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종료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시비를, 예산상으로 시비 100%입니다, 이거는요.
이재호위원  100%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다음에 지역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비50%, 시비50%.
이재호위원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공공기관이요.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연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단독주택 보급 보조금 지원은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4개 에너지원으로 해서 250가구에 3억 9488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100% 지원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0%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 에너지관리공단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시설을 설비하게 되면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발의의원님, 들으셨지요.
강한구의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한구의원  예,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니 태양광 시설이라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는 도시 미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에어컨의 실외기가 바깥으로 지금 배치가 됨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실외기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바깥으로 나오는 실외기 또한 들쑥날쑥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 또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처럼 아파트 개인, 개인에다가 주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미니광이 아니고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의 미관도 같이 도모할 수가 있고 또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기로써 충분하게 공용경비는 물론이고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전기료를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신일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음벽과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20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거의 제로상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신문에도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는 일단 우리가 한 90여 군데 지금 미니광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분당, 판교 쪽에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는 ‘이것을 개인이 지금 설치할 수가 없다. 설치함으로 해서 아파트의 미관을 갖다가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들쑥날쑥.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광 태양열은 지금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도 물론 50%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아파트에 에어컨의 실외기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시설을 해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아까 공공시설에 학교가 들어갔는데, 학교에 대한 전기료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여름 그리고 겨울에 히터와 에어컨을 틀어줄 수가 없다, 전기료의 부담 때문에.’ 이래서 지금 상당히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난 교장선생님께서 기고한 글 중에서,
이재호위원  그거는 됐고요, 그거는 됐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그거를 할 때는 그러면 중앙정부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융자하고 에너지 관련 인증된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기타 아파트 지역에 개별적으로는 되지 않고 전체 옥상을 활용한 집단적인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설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면 전부 다 신청을 할 텐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강한구의원  일단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 급수관을 교체할 때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라, 거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내년이면 성남시의 노후 급수관은 정리가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7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7년 후에는, 만약에 7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세워서 예산을 지금 확보했을 때는 7년 후에는 명실공히 성남시는 신·재생에너지의 시범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2013년부터 해서 14, 15년도에, 이제 물론 이것은 가구 수,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 개별적이 아닌 전체가 동별로 한다는 걸로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건 미관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단지별로 아니면 동별로 거부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신청 세대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재원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의원  전체 재원 수는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관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그 당시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왔던 건데 하지만 옥상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발의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성남시의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의 옥상에 대한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총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몇 년 안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상세하게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액이라든가 실제로 사업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개선된 내용으로 지금 조례안이 발효돼가지고 그걸 타깃으로 한다면 신청 수가 어디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신청하려고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재원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시는 시뿐만 아니고 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고 그러고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가지고서도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 다 중단해야 된다 그러고 온 거리에 지금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원 수요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단지는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안 할 단지가 있겠습니까, 안 할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강한구의원  단독주택은 이거 빠진 겁니다.
이재호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5조에.
강한구의원  단독주택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고,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조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한구의원  단독주택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에너지설비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기왕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이면 조금 전에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을 것이 아니고 그 효과가 분명하다면 그런 제도적 개선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집단이나 개인이나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설비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우리시에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 재원을 써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추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무턱대고 가결시킬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의 와꾸를 잡아놓고 그리고 신청을 받지요. 그 신청이 언제나 넘쳐났지요. 신청한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가장 급한 데 그리고 필요한 데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당만 해도 약 한 196개 공동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일시에 다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혹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적이 성남시의 주민들에 대해서 전기료에 대한 굉장한 고통이 있었지요. 이런 것을 스스로 생산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덜어주고,
이재호위원  의원님, 저도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 제가 주문했듯이 우리시 재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중앙 정부의 제도적 개선 요구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가는 것이 우리시 재원을 굳이 쓰지 않아도 시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께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제도 개선 타당성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정비된 그런 모습도 유지하면서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아파트 단지 또는 그 동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도적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재원도 절약하고. 또 우리 강한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경비를 줄이고 부담을 경감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보급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강한구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타 시군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라든가 어떤 도에서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삼척, 속초, 광주, 동두천, 수원,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화성시 이런 데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왕이면 우리시 돈을 쓰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거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으로써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나오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지금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100% 우리 스스로 옥상이라든가 이런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쓰는 것이 이게 성남시가 청정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강한구 의원님, 충분하게 설명 듣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신·재생에너지는,
박도진위원  헤아릴 수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기본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주요 신·재생에너지 5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광의적으로다가 올렸어요. 그렇지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 타이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베란다의 쏠라 사업비 지원 아니면 옥상에 쏠라 사업비 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올라온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 예를 들어 쏠라면 쏠라, 열에너지면 열에너지 등등에 성공했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박도진위원  제가 성공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여기서의 함축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업비 대 투자를 해서 효율,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예가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으로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안 가고 뭐 어디 평창 가면 풍차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풍속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광의적으로 조례안 부분을 상정했으니까 성공한 예가 있다고 들으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앞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나 개인적으로도 적극 보급되고 또 권장하는,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허구 얼토당토않은 조례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보고를 정확히 의원님한테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한 부분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해가지고 투자가 전기세 아끼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그게 에너지 절약입니까? 아니, 아시는 과장님이 이런 실수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쏠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쏠라의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글쎄요. 에너지원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박도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탁탁 잘라서 얘기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자, 현대에서 나오는 쏠라 몇 %인데 몇 와트를 얻으려면 몇 와트는 전구다마 50개 불을 켜려면 그 쏠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고 그 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한 30년을 써야 2번 포인트로 올라간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단독주택에,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단독주택 얘기는 조금 있다 나와요, 질문 사항에 여기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
박도진위원  아니, 그 답을 못 하시면서 지금 이런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위원님이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쏠라 그거 말씀하시는데,
박도진위원  쏠라든 뭐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 성남시에 보급되어 있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년이면 전기요금이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위례지구나 판교지구 이런 데는 한 6~7년이면 전부 전기요금까지 해서 상쇄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가정책사업에서 우리 국가는 세계의 4차원 세대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에너지 전략이 상당히, 이건 지구적인 환경문제 차원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현재 놓여진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도 생각하고 4차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로망인 겁니다, 로망. 희망.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에너지관리공단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서 85%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려던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설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얼마냐,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 시범사업 지자체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한 1년간은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으뜸이다. 조금 아까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하다, 도시미관이 좋다. 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공무원 그 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왜? 허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가부만 얘기하시고 일단,
박도진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장 박영애  아니, 잠깐만요.
강한구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강한구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얼토당토않은 조례를 올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강한구 의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그리고 내가 이것만 답을 하고 갈게요. 지금 단독주택에서 3㎞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특히 이쪽에 수내3동, 분당동, 정자3동 쪽에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85% 정도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이 한 15~20%. 예를 들어서,
박도진위원  그것이 면적 대비 와트가 나와요.
강한구의원  3㎞를 얘기하는 겁니다. 3㎞를 단독에 설치하게 되면,
박도진위원  단독주택에서 전구다마만 씁니까?
강한구의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를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전기료의 80% 이상을 쓰게 돼요. 이것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박도진위원  설비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강한구의원  설비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그 얘기 나중에,
박도진위원  말씀하시려면 따로 정리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둘이 얘기해요.
강한구의원  둘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정종삼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볼 때 정의 명확하게 잘 하셨어요. 그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2조1항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고 규정에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엉터리는 아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2조1호 및 2호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는 뭐라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해서 딱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접근할 때 제가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효율성의 문제, 비용 측면 들어간 비용에 비례한 효율이 얼마나 되냐, 이것으로만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접근에서 틀린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 플러스 효율로 하려면 그냥 원자력 더 만들어서 사용해야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화석연료의 고갈이에요. 결국은 지구는 머지 않아서 화석연료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에너지를 사용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확대보급 강화하고 정부에서 장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측면이에요. 화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탄소가스 제한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돈으로써 메워야 돼요, 탄소를 강제로 줄이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지원하고 확대하고 보급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남시에서도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확대보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단독주택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공시설의 범위는 새로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원한다, 이런 거지요?
강한구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효율성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의원  그리고 효율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내용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희가 이것은 결국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크게 설치하고 이런 거 어렵게 말고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딱 그 차이입니다. 보조금은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제논리, 사고팔고 할 때는 그것은 수요가 공급을 작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에서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공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 마중물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 마중물 한번 넣고 펌프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 효과가 분명히 있는 데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지원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틀린 위원님 말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문제도 당연히 걱정되고 저도 얼마가 들어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넓게 보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좀 축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피력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태양광 쪽으로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판교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미니태양광을 엄청나게 물어보더라고요, 미니태양광.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얘기, 그 미니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ABN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몇 년이면 손익분기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면,
권락용위원  그러면 3, 4년 이후에는 설치비랑 전기세 이런 것을 다 뽑아서 그때부터는 플러스 이익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미니태양광을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련마을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에 전액 100%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해줬는데 우리가 대상한 세대수보다 약간 미달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온도가 좀 낮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아파트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25가구가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 옆에 보금자리아파트도 일부 했고요.
권락용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니태양광, 즉 권락용 위원이 미니태양광 설치, 저도 이거 신청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거 신청했다가 됐다가는 시의원이 이거 신청하고 다 뽑아먹는다 얘기 나올까 봐 차마 신청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그리고 ABN에서 몇 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월 3만 원, 4만 원 나오던 것이 만 몇천 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효율이 있구나.’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손익분기를 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사회적 편익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삼척, 속초 뭐 이런 데서도 되는데 왜 우리시는 이런 걸 지원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건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좋으면 확대보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자기부담금, 즉 50%는 내가 내야 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50%는 내가 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되 50%를 지원하는데 그 이상 여러분들이 내십시오, 하는데도 만약에 신청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한 액수 넘지를 못해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고 봐요.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맥시멈 몇 백억까지 얼마까지는 예산,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최소한 그냥 퉁쳐도 이것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몇십억 단위예요, 몇 억 단위예요, 몇 천만 원 단위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권락용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몇백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권락용위원  이게 무슨 몇백억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공동주택 하면 그 정도 들어가지요.
권락용위원  다는 아닌데 우리가 얼마는 정해놓고 그 안에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몇 백억을 줘서 우리가 다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20억이면 20억 정해놓고 그 안에 신청자 받아서 하지 누가 몇 백억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체로 봤을 때는,
권락용위원  누가 전체를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현재 우리 미니태양광 이런 것으로 보면 10억 단위 정도 맥시멈,
권락용위원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그게 통밥이라는 겁니다. 통밥적으로 그 정도 수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또 어떤 신청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넘길 수가 없는 게 예산적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예산 범위를 정해놓으면 대충 단지마다 몇 단지 정도 되겠구나, 감은 잡히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분당은 성남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성남은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도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광통신이 굉장히 빨리 적용될 수 있었던 것도 아파트, 즉 밀집 집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양광도 사실 몇 군데 보니까 툭툭 튀어나온 거 있어서 보기가 흉측하더라고요. 물론 본인 가정은 좋을 수 있겠는데 단체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만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것도 이쁘게 사이즈를 귀퉁이에다 하면 되는데 보니까 난간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옥상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대고 또 입주자가 이것은 지원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의 어느 정도, 몇 % 이상은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에서 요구한다면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다면 이것은 확대 적용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물론 우려하시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이것을 100억을 세워라, 200억 세워라 아니면 몇십억을 세워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다면 지원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성남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공급을 통해서 얼마나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 그 정도 수준에서 답변하시고 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은 원래 집행부에서 내야 될 조례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57호선 국도선에 그만큼 올리라 했을 때 사실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시는 방음터널에 그 조그만 면적 있는 것도 태양광해가지고 홍보하고 내용하겠다는데 우리시는 그 좋은 게 들어와서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공무원들이 좀 다른 시보다 늦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은 인정을 하되 이것은 집행부가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내놔야 할 조례였다. 다만 여기에 강한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서 낸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는 내용을 조율하면 되지, 큰 취지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의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강한구 의원님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한구의원  지금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효율성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설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 ‘태양광 빌려 쓰세요. 전기료를 덜 내요.’ 지금 태양광에 대한 대세가 이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를 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사용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줄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7월 아파트 중 처음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880채, 공용 전기요금이 월 38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에너지관리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우리 도시에 어떠한 미관이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지양하고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줌으로 해서 태양광을 베란다에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쇄해 줄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옥상의 공동주택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조례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조금 더 이것보다는 구체적, 그리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상황을 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을 전문성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것은 설치비용이 5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나 받았을 때 결국 주민들이 하고 싶은 데는 뛰어올 것이고, 주민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데서는 아마 뒷짐 지고 볼 겁니다. 보고 나서 주민들이 좋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첫 해, 두 해, 삼 해 나눠서 할 수 있는 계기까지도 좀 세워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옥상 또 방음벽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이지요?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입주민들이 자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한 능력이 안 되면 이 50% 부분은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50%는 대여금을 주고 생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된다면 50에 대한 것은 서울에서 지원을 받고 50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해가지고 대여된 부분은 대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료는 보통 한 3㎞에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7년 계약을 합니다, 대여를 했을 때. 그러면 7년까지는 6만 원을 받고 추가 8년서부터는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다 관리비용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하게 전기료에 대한 경감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몇 가지 스크랩을 좀 해갖고 왔는데 여기도 걸어서 왔습니다.
  효율성과 그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순기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통과가 된다면, 통과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때는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단지 하나라든지 아니면 100가구라든지 뭔가 기준을 세워서, 예산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뭐 최대한 한번 해라, 5억, 10억, 20억 확보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예산안 안에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첫 해에나 처음에 시발점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어떤 시장님이나 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더욱 판단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접자라든가 뭔가 기준을 내줄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57호선 그 위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관성, 기존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왜 굳이 하느냐라는 그 관성 때문에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단지에 아파트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일부 동의를 해서 강하게 못 하고 더 이상 압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인식이 쌓이려면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 데이터가 쌓이고 내용을 알아야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강한구 의원님, 조례 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질의들이 있는데요.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의견은 좀 없었나요?
강한구의원  집행부로 올라온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아까 제가 모두 발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관근위원  몇 건이 들어왔나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강한구의원  예?
지관근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몇 건의 의견이 들어왔냐 이거지요.
강한구의원  몇 건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문의가 왔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50%를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에 대한 것이 부담이 간다면 50%는 대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니광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관근위원  예, 의원님이 각종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공급에 관한 그동안의 민원이나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 조례 제정에 동기부여가 되신 거잖아요.
강한구의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갖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강한구의원  간담회는 안 했고 입법예고가 되니까 그분들이 보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도 보게 되지요. 많은 회장님들이라든가 입주민들한테 문의가 들어왔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문의가 꽤 들어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 기본 조례.
지관근위원  아니,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집단에너지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세운다고요.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는 제가 온 뒤로 아직까지 세워진 게 없습니다. 아마 지자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집단에너지 기본계획도 수립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그것도 안 세워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이번에 먼저 추경에 에너지 합리화 실천방안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든 집단에너지사업법이든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업무에 관한 접근 전략,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태양열을 이용한 새롭게 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또 이용을 촉진시키고 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는 법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강한구 의원께서 준비를 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도 활용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있는데, 이왕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자, 보세요. 조례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발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하는 그런 발전사업 아닙니까, 이게? 발전사업자의 책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동원동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동원동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권고하고 권장해서 정말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시 정책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화 해갖고 강한구 의원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민간의 공동주택도 그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됐을 때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시장의 책무사항도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발전사업자의 책무사항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현재 2015년 12월 달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여기에 공급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관근위원  보세요. 그런 에너지 기본조례까지 제정됐으면서 집행부가 지금 이러한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비 보조 받아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천 계획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심각합니다. 얼마나 늑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정구·중원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도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에너지 기본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져서 집단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 행정 영역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구 의원님처럼 이런 조례들 자꾸 고민화되고 현장에서 했던 사항들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집행부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책 마련 이런 것보다 저도 의원님들의 지적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왕에 제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져서 이왕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상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공공기관 우선적인 적용을 통해서 선례를 만들고 선제적 대응을 해준다고 한다면 많은 민간영역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관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실 얘기는 다 하셨고 들을 얘기는 다 들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과학하고 기계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대한, 아까 실효성이 있으니까 전구다마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효율성 부분이 괜히 자칫 앞서갔다가는 천문학적인 돈만 낭비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돈 많이 안 듭니다. 시범사업을 시에서 한번 해보면 돼요, 과장님. 제가 버스승강장 쏠라 얘기했었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범사업을 우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쏠라는 면적 대비 그런 부분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것을 확대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안 쏟아붓냐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산업은 뛰어넘어야 돼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성공 여부, 그다음에 그 전기를 충전시키는 충전기 배터리 문제.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시는 가뜩이나 재정력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막 나가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예산은 정해놓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의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고 늦은 거예요. 지금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강한구 의원님 얘기 다 알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논하고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줄 알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도적 개선 건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공급 기본계획과 발전사업자들의 책무 사항이 포함되고 여러 기타 사항들의 추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하고 같이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은, 이게 진짜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20시 1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오늘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박호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인구가 성남시를 빠져나가게 되고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쇠퇴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5분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신흥2구역이나 금광1구역, 중1구역을 보면 재개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주를 하고 나면 기존에 재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상가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협력해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 기반이 조성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고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상가가 급격하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쇠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이 무난히 끝나고 나서 상권이 확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났을 때는 오히려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나 상권이 급격하게 살아난 지역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어려운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김국봉 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윤창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도 잘 들었고요. 조례안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상권이 지금 현재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침체되고 여러 가지 또 국가경제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안에 담을 내용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근의원  정의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3조에 정의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예. 지금 이 정의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혹은 상생협력 상가,
이재호위원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처음으로 이 조례안에서 다루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윤창근의원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똑같이 상생협약,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적인 용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제,
이재호위원  단어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좋아요.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상당히 주관적인 용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의원  법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지역상권에 있어서 상생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렵게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의욕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 용어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나 취지는 좋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냐 그랬더니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상가건물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생협약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의 중간지점을 찾는 게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체가 상생의 의미지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3자가 권고를 해서 유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윤창근의원  글쎄요. 용어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서 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계약. 계약이 성사되면 그게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 서로 이익이 합치되는 지점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그러지요,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임차인은 적게 내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절충점이 찾아지는 것이 계약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으니까 의미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시장이 권고를 해서 상생협약을 맺은 곳에 한해서 상생협력 상가라는 개념을 또 도입하고.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임차인한테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해 준다는 게 그 의미 아닙니까, 여기에.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선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충돌 지점에서 벗어나서 합치되는 지점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윤창근의원  그것은 이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서로,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렇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여타 법률에 의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 장치나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발의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도입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벗어나는 게 있느냐.
  그리고 또 굳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집단 상가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대규모 상가뿐만 아니고 여러 유형의 상가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상생협력 상가가 구성됐을 때 이야기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조 정의에 1호, 2호, 3호에 보면 상생협약, 또 그걸 근거로 한 상생협력상가, 그다음에 상인단체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기존에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다른,
윤창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아시다시피 요즘은 상인단체가 각종 상인회가 있지요. 위원님 지역구에도 있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인단체 상인회, 이 부분도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벗어나서 서로가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다 하면 되지 상생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지로 상가가 아주 쇠퇴하는 지역이나 상가가 갑자기 어떤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살아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임대료를 갑자기 범위 내 이상 올리려고 한다든지, 혹은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지요. 홍대, 성수동 여러 군데 상권이 급격하게 발달된 지역에 그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수동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상생협약을 맺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구에서, 거기는 구지요.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결국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법이나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보편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 어떤 용어가 된 거지요, 사회적 단어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런 상생협약을 맺은 상업지역을 통칭해서 상생협력상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윤창근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신흥동 같은 경우,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윤창근의원  재건축·재개발로 다 빠져 나가는데,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의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아는데요,
윤창근의원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재호위원  예.
윤창근의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2구역과 신흥주공이 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일부 수정구청 주변에 남는 상가들이 사실은 상가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월세 임차료 받던 데를 250만 원으로 낮춰서 재건축·재개발 일정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서 우리가 살아남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약을 그 동네에서 맺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이 다 돼가지고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로 바뀌면 또 그 상가가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실지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서로가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서 서로 살아남겠다고 하고 협약을 맺고 그 동네가 단체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상생이지 않는가? 이 용어에 관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법에 있다 없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제가 그냥 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냐 이런 질문까지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임차인이 겪는 고통, 그런 부분을 예를 드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지역의 재개발문제라든가 그래가지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상가의 활성화가 급격히 저하되고 또 상권이 약화되는 거지요. 약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변동이 있겠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임차인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의 문제지요, 역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인은 종전에 받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게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그 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을,
윤창근의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요.
이재호위원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하는 조건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이 구성요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창근의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것인데요, (웃음) 어쨌든,
이재호위원  자,
윤창근의원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윤창근의원  임대인도,
이재호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임대인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임대료를 현실화시켜달라고 요구할 거고 임대차 계약이 다시 갱신되거나 아니면 거기를 떠나겠지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정기를 거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계약기간도 있고 한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윤창근의원  그런데 조절이 안 되지요.
이재호위원  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윤창근의원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냐고요.
윤창근의원  아니, 그런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런 거지요?
윤창근의원  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하자는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주시면 돼요.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지요?
윤창근의원  예.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임대료 변동에 따른 부분을 시에서 그걸 예산으로 지원하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단순히 그 임대료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권활성화재단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의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상생하겠다고 하는 상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준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시장에 캐노피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할 때, 현대시장에서 그 캐노피를 설치할 때 현대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6개월 치를 깎아주고 그 공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가 상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한 그 상권활성화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 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요. 서로가 상생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시설개선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인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교육을 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역할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상생을 권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님, 제가 좀 미혹해서 그런지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딱히 머릿속에 딱 정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현대화라든지 시설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러는 것, 상권활성화에서 이미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받고 실제 실사도 하고 그러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남시의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윤창근의원  그것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윤창근의원  좀 내용이,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윤창근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창근의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내용을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재호위원  다 듣고 말씀을 하세요.
윤창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의원하고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윤창근의원  아니, 내용을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재호위원  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윤창근의원  예, 듣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되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그렇지요. 도시에서 의결한 구역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해서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상권활성화구역을 벗어난 그 모든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윤창근의원  지금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중앙정부 예산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분명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협약이 되고 상생협력상가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상생협력이나 상생협약이나 상생협력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생기는 곳이지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는, 홍대뿐만 아니라 해방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임대료를 동결하는 걸 하게 해가지고 상생하는, 극복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남의 상권이 다 그렇게 몰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상생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임대료 동결을 서로가 약속하고 이런 경우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힘들 때 성남시에서는 상생을 권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이재호위원  …….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윤창근의원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상생협력 그다음에 상생협약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윤창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구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점은 그러면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모든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고 상생협약을 맺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상권활성화구역보다도 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범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요.
윤창근의원  당연히 늘어나야 맞지요.
이재호위원  예.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지요.
윤창근의원  지금 저희 동네에 수정구청 주변 같은 데가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고 서로 상생협력상가를 구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성남시가 권고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의원님,
윤창근의원  그렇게 해서 늘어가는 것은,
이재호위원  의원님!
윤창근의원  얼마든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님, 제가 그 위기 극복하는 데 극복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상생협약, 그다음에 상생협력상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았으니까 그것이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하는 것하고 또 자연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자율기능에 맡겨져야 될 부분하고 그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윤창근의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호근 의원과 발의를 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에 따라서 정말로 상생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이런 그걸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는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가 없었으면 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생협약, 혹은 상생협력상가 이런 것들이 생소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조례는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고, 거기에 표현된 조례의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관련 조례를 근거해서 이것이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임대인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소상공인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답변은,
윤창근의원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이재호위원  제가 그,
윤창근의원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윤창근의원  아니지요. 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중간 중간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윤창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하시지 말고요.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논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토론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윤창근의원  예, 토론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토론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중간 중간 끼어들어 와가지고서는 일방적인 설명만 하시려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들어와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창근의원  질의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치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그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 아니면 발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같이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상생협약이 된 상가, 상생협력상가도 개념을 정리하셨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인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임대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상권 자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이재호 위원님, 조금 질문이, 다른 분 하실 분들 먼저 하시고,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이것이 이 조례가 그러면 상생협약이라는 것 근거하고 상생협력상가라는 것을 근거해서 시에서 지원할 때 그러면 임차인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까지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이 조례에 보시면,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활성화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범위일 것입니다. 시에서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일 것이고요.
  그리고 실지로 지금 상생협력상가나 혹은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순차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럴 테고요. 기본적으로 상인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상인들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상인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범위 내일 거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미 상가밀집지역에 집단적으로 어느 한두 점포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공통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이미 상인회도 다 조직이 돼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련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데,
윤창근의원  오히려,
이재호위원  의문을 갖고,
윤창근의원  예. 예.
이재호위원  거기 정의에서 규정해 놓은 것도 과연 상생협약을 어디까지 상생협약으로 볼 거냐? 이미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이미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좀 답변을 드릴까요?
  상권활성화구역 외 지역이 사실은 요즘 더 불만이 많습니다. 그 상권활성화구역에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이나 금광1구역 혹은 중1구역 이런 재개발 주변 상권이 몰락되는 지역의 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협약을 통해가지고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100만 시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상권활성화구역은 아시다시피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이것을 확대되는 걸 걱정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에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들, 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더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주민의 수가 급감해서 상권이 몰락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매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급감할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것을 시가 보전을 한다고요? 지원한다고요?
윤창근의원  그것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임대료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가 할 일은 그런 지역이 서로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시가 하고요. 그렇게 서로 상생협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임대료를 대신 물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이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상권이 좀 침체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가나 상인 분들이 과연 당초에, 예를 들자면 월 100만 원씩 내던 것이 80만 원, 90만 원으로 조정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1차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상황이 타개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역이라도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 하는 논리에 저는 공감이 그렇게 가지 않아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저희 동네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와보시면 지금 임대료 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500만 원 월세 내던 것 300만 원만 받자, 이렇게 서로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네가 다 이사를 가는데,
이재호위원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윤창근의원  외지에서 와서 거기서 얼마나 팔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 시에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윤창근의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상생협약 같은 걸 맺도록 권고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호위원  상생협약을 권고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급격한 변화라든가 상황변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임대차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윤창근의원  임대료가요,
이재호위원  임대료,
윤창근의원  계약관계가,
이재호위원  임대료가 500만 원 하던 것 300만 원 임차인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떠나가면 그 상가가 공가로 남으니까, 공실로 남으니까 오히려 임차인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그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생협약을 어떻게 권고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것을, 말로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좋지만,
윤창근의원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저보고 끼지 말라고 그러셔놓고, (웃음) 제가 답변을 1까지밖에 안 했는데 2를 못 하게 해버리시니까 참 제 입장이 답답합니다.
  첫 번째, 상생협약이라는 것을 맺도록 성남시가 권고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상생협약을 맺은 상생협력상가가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끝나는 기간 혹은 상권이 다시 복구되는 기간까지 그렇게 상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일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게 상생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임대료를 500만 원 받던 것을 300만 원 받도록 서로 상생협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신흥2구역이나 이런 재개발지역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시설개선은 오히려 상권이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는 지역에 관한 것일 겁니다. 급격하게 좋아지면 홍대나 예를 들어서 해방촌이나 이런 데 보면 세입자 내쫓거든요. 그래서 내쫓지 말고 함께 상생해라 이래서 시설 구에서 해주고 이런 것,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왔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는데도 딱 머리에 개념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윤창근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의원님, 우선 상생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보다 선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역시 의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제적인 것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내용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상생이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말로만, 구호로 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생, 상생을 외치는데 그렇다면 그 상생이 뭐냐 했을 때 파고들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야말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대해서 저는 참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지금 사실 답변과 이게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질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것이 결국은 자활이라는 개념인데, 그동안,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잘 돼라, 잘 돼라 이런 게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활,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일명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고기를 먹이느냐 죽을 먹이느냐인데 죽을 먹여가면서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과 상권이 좋아지면 그때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하는 그 버틸 수 있는 그 죽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지원되는 순서,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의 협약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생이란 것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임대인들도 피해를 입고, 어쨌든 간에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 임차인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에도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 한 데가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 주민들이 요구를 어떤 식으로 시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지역이 있고 상권이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서울의 홍대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 때문에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난 경우이고요. 지금 저희 지역 신흥2구역처럼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남시청이 이전하면서 구시청 주변의 상권이 몰락되는 곳, 그런 곳이 쇠퇴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는 지역은 쇠퇴하는 대로 상생협약이 필요할 테고 아주 급격하게 살아나는 데는 살아나는 대로 상생협약이 필요합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급격하게 살아나는 지역은 우리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상권들이 살아남으로 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리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버팅기지 못 하고 임차인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들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임대료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지금 제가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지금 1만 세대가 빠져 나가거든요. 1단계 2단계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세대가 빠져 나가고 8만 명의 인구가 빠져 나갑니다. 상권이 굉장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 몰락되는 상권에 지금 호프집 음식점 가보면 이것 한꺼번에 개발하는 바람에 이것 우리 상가 큰일 났다. 그러니 임대료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현장에 함바, 내부적으로 식당 그런 것 못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밥 먹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근거한다면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의 함바 못 짓도록 행정적인 우리 조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인들 식당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지역 가서 협력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다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엄청나게 임대료를 낮은 걸로 서로가 이 기간을, 극복하는 기간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재산세의 일부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현실적으로 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그전보다 좀 더 세지긴 해졌지만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우리 성남시같이 재개발, 혹은 우리 재건축과 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선제적인 조치는 거의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 이것은 뭐 눈에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선언적인 조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범위나 얼마까지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서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적용하되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용에 있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윤창근의원  아니,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는 부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시장경제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래서 정부, 국회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번 자율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봅니다.
  시장경제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위배되는 것 같고요.
  또 시설개선은 우리가 처음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위주로 처음에 이게 나왔어요. 하다가 이게 점차 확대된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인 임차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세입자가 떠납니다, 세입자가. 안 그러면 또 건물주가 자동 동결합니다, 권고 안 해도. 더 낮춰주거나. 이것은 우리시가 개입하면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 데 지역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차원에서 떠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세입자는 힘듭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먹고살아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조례에, 시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나, 없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이 부분도 좀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됐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만약에 또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윤창근 의원 지역구에 재개발하는데 이해가 가요.
  그러면 타 지역 장사 전체 안 됩니다, 지금.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전체 장사가 매출의 한 40%에서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기,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19대 국회에서는 그랬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활성화 대책에서도 2017년에 자율상권법을 제정을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재는 안 돼 있잖아. (웃음) 그러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건물주하고 상인하고 자율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지방분권 이양에서도 대통령께서 다 이양해 준다고 2016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지방경찰 2016년도에 해준다고 했어요, 7월 1일부로.
  그것은 우리가 상위법상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만드는 것을 일부러 부결하려고 꼬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계속 이재호 대표하고 우리 윤창근 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권리금도, 건물주는 사실 권리금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나누지요, 보통 권리금도. 그런데 권리금도 주라 마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그것 권장할 수 있나요, 그것을?
윤창근의원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글쎄, 아니지 그것은 나중에 배상 문제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세입자끼리 하는 거니까 건물주는 모르는 것이고.
윤창근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박권종위원  글쎄 있어요.
윤창근의원  7조 4에 의하면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윤창근의원  권리금을,
박권종위원  그리고,
윤창근의원  회수기회를 주고 보호를 하도록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은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임차기간도 2년인가, 임차보호법 돼 있지요. 3년인가, 이게?
윤창근의원  최대 5년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연장돼서 최대 5년이지,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자율성에서 좀 위반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깊이 따질 것도 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 좀 해볼 수 있는데.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박권종 선배위원님, 자율성 말씀 주셨는데요, 그 자율성이라는 잣대를 대면 우리시가 민간이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박권종위원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한 것도 검토한다고, 그러면 2017년 국회 상생법이 통과되면 그때 발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윤창근의원  지금 이 문제는, 자율상권법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서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그 방법을 국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실지로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고 또 하는 그런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좋으신 말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좀 자율성, 시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이러쿵저러쿵 권고사항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큰 틀로 본다면.
윤창근의원  시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윤창근의원  시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윤창근의원  권고하는,
박권종위원  이것 권고잖아.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라고, 조례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약간에.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약이라도 조례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윤창근의원  필요한 사람이,
박권종위원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할지언정 내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 좀 해야 할 필요성, 다시 법률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윤창근의원  이 상생협력에 관한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일 뿐이고요,
박권종위원  권고를 할지언정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권고하러 다녀야 할 것 아니냐고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저하고 둘이 세입자하고 감정이 나빠요, 장사 안 되는데. 3자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시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남의 사유재산권을 갖다 시가 개입할 수 있어요?
윤창근의원  아니, 사유재산에 개입할 수 없지요.
박권종위원  그렇지.
윤창근의원  그리고 사유재산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요. 서로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역상권에 서로가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곳에는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홍보하겠지요.
박권종위원  홍보가 되면,
윤창근의원  강제는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너나 나나 전부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요즘 장사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아니, 내가 반대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도 모란시장 모란오거리가 있어요. 그쪽이 아마 성남 구시가지 본시가지 통틀어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그 상권에 보시면 임대계약 기간 때문에 상당히, 실은 많이 중간에 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 조례안에 같이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우리 과장님,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현재 5년인데 10년으로 지금 연장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5년에서 10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계약기간이, 이 조례안을 우리가 낸 이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인한테 명도를, 보통 임대료를 인상시켜 달라면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주인들이 내가 할 테니까 나가달라고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지로 자기가 그것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명도를 요구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임대차 내보내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한 것만 되는 거지,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기간을 좀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협의에 의한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자는 거지 임대료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로 우리 모란상가에 가보면, 모란시장에 가보면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집주인이 명도를 요구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조례안을 같이 공동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 이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자율적으로 권고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재호위원  권고하는 거 말고 임차인과 임대인 양자 간에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방적으로. 강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일방적으로는 안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성동구나 일부,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묻고 있는 질문에나 답변을 주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일방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이 참,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에,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 양자 간에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할 수가 없지요? 왜 안 되느냐, 계약이 성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는 것은 양자 간에 자율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서 그 계약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임대인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만 양자 자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윤창근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다고요.
윤창근의원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림이 없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정확하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부서의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는 분입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제가 확인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런데 하여튼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알아보실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강제할 수 있나, 상인과 자율적인 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그걸 알아보신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예, 알아보시고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그런데 물론 다른 위원님은 현실을 보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은 법입니다. 법에서 규정된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어요.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이게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사실은 담보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정의에, 제가 제일 첫 번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협약서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런데 지금 처음,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로 해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결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게 뭡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2호에도 보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실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보기에는 발의의원께서 누차 설명을 하셨는데도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개념정리가 확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법적 구속력도 갖고, 여기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닌 협약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자율적인 관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임대인도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고 그 범위가 현재 규정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는 이제 상인,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점에서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 집주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현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나 자율상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자면 상대원시장이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은 상권이 침체되어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다 담고 있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급격한 인상? 그거 일방적으로 안 돼요. 서로 양자 간 자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행 못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이라든가 불리한 조건에 있어서 받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마저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는 될지 몰라도 실제 효력을 발생하기에는 당초에 용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것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윤창근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윤창근 의원님,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윤창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우리가 다 좋아요. 좋은데 주요내용 가항에 보면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권장이라는 그 범주가 나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권장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난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봐요. 이거 강제성을 띄고 있거든요? 이게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윤창근 의원님께서 고생해서 발의했는데 우리 의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한번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한번 가서 이런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근의원  법률사무소,
박권종위원  아니,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윤창근의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법률사무소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내 머릿속에는 임대인을 완전히 강제로 묶어놨는데 여기는?
윤창근의원  그건 아닙니다. 강제로 묶은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권장’이라는 것은 잘못 표현하면 너무 오버해서 터치할 수가 있고 너무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기저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윤창근의원  어쨌든 존경하는 박권종 선배 위원님, 권장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박권종위원  아니, 풀이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내가 말싸움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장이라는 것도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담당직원을 통해서 막 뭐라고 했어 ‘너 권장해봤냐.’
윤창근의원  예, 이 부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강제성이라는 거지, 임대인한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느그들이 터치하느냐, 내가 세금 내고 재산세 다 내는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윤창근의원  예, 권장 이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박권종위원  아니, 풀이 나름이라니까요.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돼 있으니까.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저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인들이 보호를 받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다면 상생협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고 또 추가로 2년이나 3년 계약을 할 때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사례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다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정의사회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금을 주지 않고 내쫓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권이 잘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가 하기 위해서 실력행사가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붙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상권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된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생을 서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관에서 함께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이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겠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우리 발의의원께서 굳이,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윤창근의원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임대차보호법으로 하면 되는데 무슨 상생 이런 게 추상적인, 주관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무슨 상생이 그렇게 주관적이면 의미가 없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권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권장하시면 아까 강제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권장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권장하고,
윤창근의원  지금 여러 지역에서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 해방촌, 홍대 앞,
이재호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윤창근의원  전부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박권종위원  그만 토론하고 한번 우리가 좀 했다가 이걸 법률적으로 자문 한번 받아보자고,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이 내용 문구가 좀,
윤창근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이재호위원  마무리할게요.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권장은 양자 간에 권장을 할 수 있고, 이 논리에 의하면.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임차인한테 권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한테 권장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보고 ‘임대료를 좀 적게 받으시오.’ 하고 권장하고 지원할 수도 있고,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좀 무리해도 부담되어도 그냥 하십시오, 시에서 지원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호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3자가 개입하기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권장 아니라 뭐가 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권이고 자기 재원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윤창근 의원님, 하나만 건의 한번 드릴까요?
  이 조례를 분쟁조정위원회 플러스 하면 어떻겠어요? 분쟁조정위. 이거 어차피 분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생협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쟁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법률 검토 한번 받아보자고, 우리가.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잠깐만요,
윤창근의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좀 넣기가 애매해서 사실은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말이 난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애  저기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정리하시고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사회권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한 시간씩 막 토론을 해버리고,
박권종위원  저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져버려도 사실은 논점 자체가 흐려져서 토론 자체가 안 돼요, 지금은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마무리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하래요. (웃음)
    (웃음소리)
  사회권 가지고 하시라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있잖아요. 명칭 관련해서 좀 모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조례는 책임을 부과하거나 처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지방자치권의 확대다.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들을 쭉 조사해봤더니 중구, 관악구, 도봉구, 강서구, 시흥시, 고양시, 이런 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벌써 통과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데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업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파악은 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성동구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협의회를 한 5회 정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몇 곳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 곳?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성동구.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내용 그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있다, 이런 것은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름을 좀 달리해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각 분야를 넣어서,
정종삼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에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명칭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인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고, 아니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직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될 거다,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을 때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업이 뭐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저희는 예산 지원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생각 안 하고 있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저희는 상생, 아까 명칭 나온 대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흥주공 재건축해서 나가고 신흥2구역 재개발 나가서 상가 상생협력구역을 만약에 지정해서 서로 자율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예산 지원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일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상생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셨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저는 어느 지점과 좀 이걸 봐줘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 통과된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소상공인 조례,
정종삼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제는 그 범위 자체를 굉장히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
정종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정지역에만 지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성남시 전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지원과 이 내용과의 충돌지점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야 될 지점이 없을 것인지 약간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자, 이건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자, 그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 이게 방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 통과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것과 어떻게 두 개가 매칭되고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조차도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볼 때는 덜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이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구성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직원도 없는데. 직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약간의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도 없는데 누가 이걸 현장에 가서 챙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자율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위원장 박영애  상권활성화재단에 협약을 하겠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들 다시 의논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용어 및 개념정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되는 타 지역의 운영 상황을 확인,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시 4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 놓쳤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절차를 한 건 좀 놓쳤습니다. 날짜가 90일 전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위탁을 다 받다보니까 구에서 좀 캐치를 못 해가지고 늦게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같이 있잖아요, 두 건인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두 건.
이재호위원  두 건인데, 같은 동일한 사안인데 그것 어느 하나는 챙기고 어느 하나는 안 챙기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행정에 그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하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청장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잘못된 점이 있는데 제대로 이실직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하고 순응해야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의원이 알았을 때는 이것 통과 안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이실직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통 크게 지금 들어가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시 4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단장님, 서류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오히려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한 명이 휴직 중이었는데 복직에 대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휴가를 갔다가,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재호위원  7700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물론 그 7700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는데 인원은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고 인건비 상승분 해가지고 7700 늘었고 사업비는 오히려 7100만 원이나 줄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은 실제 다루겠지만 몇 가지 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을 하여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부재 관계로, 또 과장님은 지금 휴직과정으로 팀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한구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회계과장  박철현
  주택과장  이이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기타 참석자  
  문화재보존팀장  홍상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