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4. 재정경제국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가. 고용노동과(계속)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지방소득세과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성남시 경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또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우리 총괄 질문은……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성남 시정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문서를 잠시 확인을 했는데요. 시군종합평가 1그룹에서 1위를 득점을 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저희들 성과를 내시게 된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성남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하는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내년 전체 성남시 예산이 3조 4400억이 되고요, 우리 재정국이 3347억 정도 돼서 한 9.7%,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의 한 10%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한 세 가지는, 이것은 2023년에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것은 과별로 다 소중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지에 주요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한번 말씀을, 생각나시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자료 확인)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새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요, 이것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계과에서는 우리 동 신축하는 데, 제가 옛날에 담당 과장을 했을 때 이루지 못한 동 청사들이 많은데요, 청사가 순조롭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성남시의 방향이라고 감안해서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약간 우리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에서 감축하겠다는 의지만 있습니다. 좀 더 새롭게 더 한번 펼쳐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수치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증감률을 보시면, 모든 과에서 보면 스마트도시과가 플러스가 있고 지방소득세과 부분인데 모든 과는 10% 이상씩 다 감축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일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좀 반영되다 보니까,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10% 정도가 감액된 걸로 비쳐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재정경제국에서는 일몰 사업 이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수치가 다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성남시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하겠다는 의지가 꺾여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지금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세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 하실 때 하셔도 되겠고 따로 꼭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총괄 질문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군 평가에서 1위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남시가 상당히 잘하고 왔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성남시가 안 흘러온 게 아니라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때도 계속된, 그런 누적된 것에서 계속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서 항상 1, 2등을 달리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올해 예산에서 아쉬운 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10% 정도 감축이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딱 어느 정도 보면 10%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성남시가 계속 확장하고 성남시 잘되고 있는데 이 10%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또 추경이 지금은 4회, 보통 3~4회씩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나 향후로는 추경을 최소화시켜서 본예산에 담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본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또 추경으로 계속하는 이런 건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추경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1년의 초에 집행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늦어지면 좀 늦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공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본예산은 최대한 충실하게, 1년의 예산을 최대한 충실하게 고민해서 예산을 더욱더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고용노동과만 보더라도 거의 증액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건 하나,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것이 6개 정도예요. 노동 존중 정책 추진,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삭감을 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이걸 증액을 요청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고민할 정도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노동이나 지역 경제 산업 이쪽으로 축소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오늘도 각 과에 들어가서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10% 감액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더 있습니까, 재정국장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질문보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꽤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 공직을 유지하셨는데 소감이라든지, 오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네요, 오늘 하루가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정용한위원  마지막을 하면서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고병용  예, 저는 사실은 끝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끝날 때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정용한 대표님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그동안 일할 수 있어서 참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91년도 1대부터 지금 현재 9대까지 긴 세월 동안 저는 의원님을 가까이 모셔본 적도 있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추억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의회가요.
  앞으로 제가 뼈를 묻는 그날까지 성남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 늘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의원님 개개인의 성공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아닙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님들 하시면서 또 총괄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 없으신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한 두어 개 정도만 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백경자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그냥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에도 우리 성남의 공공근로 일자리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돼 있는 삶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12.89%를 축소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나 여타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줄였으리라 믿고요. 이런 축소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예산액 대비 12.89%가 증액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나 그다음에 공동체 일자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증액을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특화된 전문 일자리라서 부서에서 자격을, 요건을 갖추고 하는 사업들은, 이 사업은 행정의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바깥으로, 민간 일자리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 11억 정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국도비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삭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상담사가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열심히 짜 가지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주 차가운 그런 한파의 상태이고요. 내년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발길들이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더욱더 한 분 한 분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산 설명서, 설명자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기 전에 이것 좀,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답변 못 하신 거, 제대로 답변 못 하신 거 자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셔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할게요.
  그때 일자리 확인 안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갖다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스마트전기를 배우셨는데 쿠팡에서 배송 업무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취업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보니까 취업 연계 쪽을 계속 그쪽으로 알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알선도 해 줬는데, 그분이 또 하다 보니까 직업상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서는 좀 더 염두에 두고 그런 알선, 취업, 직종에 맞는 사업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판교 홈플러스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고, 드림디포에서 또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민순찰대에다 일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시민순찰대가 거기 교육받고 갈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했지만 본인이, 저희도 그쪽으로 알선을 했지만 자기 또 적성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2800만 원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더 추가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올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마무리하면 만족도 조사 중간에 한 번 해 주시고요. 취업에 또 이게 교육받은 직종에 맞게끔 취업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개선하겠다고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이대로만 해 주시면 문제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다 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29페이지 채용박람회 금액이 9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올해보다. 이게 횟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횟수도 늘고요. 지금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구인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맞춰서 한 30개 업체 정도만 했는데 이것을 규모를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협업 부서도 관련 부서나, 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하고 일자리사업이나 어떤 취업 기회를 더 많은 제공하고자 올해하고 틀리게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증액했고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에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 설명서 자세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와서 오늘 예산심의 하는 게 맞지 이거 딱 다섯 줄 보고 제가 이거 심의를, 과장님은 하겠어요, 이것을요? 이 자리에 앉으셔 갖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최종성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거 주셔야 돼요, 다 하나하나. 신규 된 사업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서 자세하게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위쪽 29페이지 보면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계속 이슈화되는 얘기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비가 몇 % 주는 거예요? 30%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도비가 30% 주는 겁니다. 도비가 30% 매칭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매칭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수립하면 수립할수록 30% 주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주는데조차도 이렇게 16명씩이나 인력을 줄이고 삭감하시고, 또 이 직업상담사분들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메일로 보내고 했다는데 혹시 그 자료 읽어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다 읽어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어차피 사업 점검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 인력을 파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약간 줄여도 될 수 있다는 적정 인력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진행하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두 번 찾아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두 번 만났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의견 듣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넣어주신 것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지금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예산 증액했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에서도 예산 증액했고, 그런데 직업상담사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어떤 논리에 맞춰야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닙니다.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취업 훈련 과정의 일환에서 좀 더 필요한 거고, 숫자도 10명이 늘어났고요. 일자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체 실적 대비 현재 인력이 적정하냐, 맞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한 결과 좀 더 줄여도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도 내년도에는 사업 실적 운영에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고,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취업하시는 분들을 연계해 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되는데 여기서 직업상담사를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니지요. 공론화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최근에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서 온 부분인데, 직업상담사 이 열여섯 분은,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저는 증액하는 걸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주시고요, 요청드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적도 없었고 항상 어려웠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앞서서 나가서 열심히 하려고 이상 없이 할 겁니다. 다만 그거,
최종성위원  5억 1600을 삭감을 하셨는데 도비를 30%를 주지 않습니까? 5×3=15, 1억 5000은 또 도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 예산 자체는 벌써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 도에서도 이것을 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에서 당장 내일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도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게 내시가 다 확정이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없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저는, 위원장님, 이거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19쪽에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1개가 또 있지요, 1개소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이거 1개소를 더 설치하는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이것은 약 9평 정도로 이동형 해 가지고 약간 소규모로 그 안에 간단하게 휴게시설 설치해서 편리한 지역에 하나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은 이동형이 아니라 어떤 거점형 형식으로 해서 모란역에 하나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예, 모란에 있고, 이것은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건 아직 위치 확정은 안 됐고요. 다만 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새로 신설되는 1개소는 이것도 역세권이나 이런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런 쪽으로 좀,
정연화위원  해야 될 것 같고요.
  29쪽에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 상담사가 지금 많이 퇴출됐는데 거기에서 채용박람회는 3회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 제 의견인데요, 지금 3회로 늘었으니까 그분들이 더 여기서 일자리 할 수 있게 그분들을 먼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데 이것은 행사가 하루나 이틀 정도기 때문에 약간, 근무 기간이나 이런 것은 약간 틀립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우선 대상자로, 그분들이 계속 상담을 해 오고 했기 때문에 잘하실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하게 되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사람을, 상담사를 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기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여기 고용노동과에서 그것을 좀 노력해 주셔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의 그런 아픔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사 역할을 잘했는데 여기 연 3회로 되고 예산도 지금 3배가량 이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3월 달, 6월 달, 9월 달에 먼저 이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여성 임대아파트는 여성만 있는 아파트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좀 세심하게 관리하고,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도 저번에 할 때 관리원을 주로 여성으로 배치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얘기를, 부탁한 것 같은데.
  운영 인력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또 일반직 8급에서 3명에서 기간제 3명으로 채용이 감축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걸 좀 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인력이 여기가 너무 많다라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명에서 9명으로 줄였고,
박기범위원  의회가 여기인데 우리,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여기 지금 말고 전 회기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러면서 9명에 대해서 인력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을 기간제로 돌리는 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타 직종하고 맞추다 보니까 주로 기간제 3명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경비 업무인데 경비 업무는 대부분 기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 직종에 대한 기간제, 경비 업무, 그다음에 총 9명은 맞지만, 그래서 일반인 6명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여성 임대아파트에서 인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또 운영 인력도 일반 8급에서 기간제로 돌리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총 9명인데 그중에 일반직 3명을 경비 업무를, 일반직 3명이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 업무를 3명을 줄이고 기간제 3명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총액, 그러니까 총 9명은 맞고 다만 일반직 3명 경비 업무를 기간제로 돌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위에 인건비, 운영 인력 조정, 9명에서 6명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근데 일반직하고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틀리다 보니까, 여기 기간제 인건비는 대체 휴무에 따라서 1.5배 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 일반직은 일반직에 대한 3명을 감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요.
박기범위원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됐는데 어떻게 4000만 원이 줄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은 일반직이 그 기간제보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받으니까 기간제보다는 당연히 일반직에서 줄임으로써,
박기범위원  팀장님, 뒤에 팀장님 계세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된,
○위원장 고병용  성함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고요.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노동지원팀장 최용석입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건비 파트로.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저희가 그 기간제 세 분은 지금 일반직이 공무직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퇴직 적립금하고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니까 기간제 들어오신 분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는 3명의 기간제가 들어선 건 단대동 행복주택이 지금 기간제 세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세 분으로 바꿔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인건비는 같습니다. 맞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조정 운영 인력을 어떻게 되냐고요.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운영 인력은 지금 아홉 분으로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아홉 분에서, 아홉 분이 있어요?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예.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그럼 4000만 원으로 준 것은 왜 준 거예요, 그럼?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퇴직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성과관리비 이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이 2억 7000 정도 줄었어요. 이걸 아까도 살짝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플랫폼 노동자요?
박기범위원  예, 플랫폼 노동자.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이 왜 2억 7000이나 줄었는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것은 3개 사업이 21년도 7월 달 시행이 됐습니다. 21년 7월 달 시행이 될 때 정확한 수치보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집행보다 현재, 그런 21년 7월부터 22년 7월에 하다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예산집행이 낮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이만큼이면 적정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줄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초기 대비 사업 규모를 좀 더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년 6개월 지출 내역에 대한 한 20~30%, 50% 더 추가로 약간 또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부족한 걸로 보이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이 11억 정도 줄었어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은 전년 대비 한 11억 줄었는데요. 이것은 성남사랑상품권 마케팅이라고 국비 지원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은 취약계층 업무가 아니라 부서의 어떤 특화된 전문 일자리라서 이 일자리는 행정 경험에 대한 일자리를 가지고 나중에 민간 일자리로 유도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사업 연도 아니면 부서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민간으로써 한 번 더 많은 일자리를 가보자라고 해서 줄였고, 다만 이것도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체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준 건데 11억에 이렇게……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 내용에서 이 자체가 전문성, 연속성을 요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해서 경험 있고 직무 역량을 배양하겠다는 어떤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서 될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전체 우리 고용노동과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고용노동과 자체가 노동이나 취업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활성화하고 도와주는 그런 과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있고요. 1000만 원 이상 줄이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 존중 정책 추진이 5300만 원 줄었고요,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 2억 7000, 여성 임대아파트 관리가 3400,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이 11억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일자리 상담사가 줄었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는, 하여튼 간 고용노동과가 이런 인력이나 아니면 노동 또 취업하는 데 인력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과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자리 상담사 인건비, 이분들이 36명에서 20명,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도 요청합니다.
  20명에서 36명 다시 원상 복귀 하고 예산 증액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답하실랍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저희 집행부 한번 믿어주시고요. 일단 이 인력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사람을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명이냐고 한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봐야 진짜 적정 인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이걸 좀 믿어주시고 저희가 추경에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직업상담사는, 다른 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을 연결해 주고 직업을 알선해 주고 직업을 연결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고용노동과의 어떤 이상과 취지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줄인다는 것은, 그것도 고용노동과가 자기모순에 불과하고 이분들을 늘리면 늘렸지, 지금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늘려야 되지 줄인다는 것은 과의 어떤 존재 이유와 이분들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 검토해야 되고 이분들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고 또 하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4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질문 좀 드려도 되겠지요? 왜냐면 삭감된 부분하고 그런 걸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전문 일자리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2022년도에는 2억 3700만 원이 증감돼 가지고 내려왔었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어디,
정용한위원  4차 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전문 일자리사업 인부임 중에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2억 3000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억 3000이 줄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 예산을 보시면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11억 줄어,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 처리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 4차 추경에 남아 있어서 예산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원래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 예산, 2023년 본예산에 이렇게 거의 한 4배 정도가 줄여서 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전년 대비 약 55명이 줄었는데요, 그중에 열여덟 분은 성남사랑마케터에서 국비 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국비인데, 거기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추경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18명으로 줄였고 그 후에 55명,
정용한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상을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성남시의회는 4차 추경까지 있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이런 식의 자꾸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추경, 추경, 추경.
  진짜 급한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냥 뭉뚱그려서 신청해 놓고 나서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 준비가 안 된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의회 때마다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요, 원래 이게 거의 한 8월 달, 9월 달에 차기 연도 예산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저걸 하셔야지요. 그 중간에, 9월 달 이후에, 한두 달 뒤에 분명히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또 제1차 추경을 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보통 그렇지요? 이럴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서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이런 답변은요, 너무 인색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세심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10페이지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전년도에 이것도 추경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갑자기, 이거 도비하고 같이 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바로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하다. 근데 계속적으로 했던 이런 큰 사업들을 추경으로 자꾸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다른 것은 29페이지 채용박람회라든지, 29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채용박람회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억 5000.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채용박람회가 하는 이유가 그렇지요.
  30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업으로 해 가지고 또 나온 게 있지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하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건 현재 있는 대학생들, 졸업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가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취업박람회, 당연히 취업, 구인 구직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고요, 채용을 위한. 또한 취업, 청년 취업 관련된 사업도 8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용 창출하는 필드 팀 예산을 29페이지에는 5억을 삭감해 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채용박람회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1억 50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30페이지의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82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에 있는 우리 상담사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되셨지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위원  10쪽에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노동안전지킴이 여기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현장 방문해서, 이 내용은 지금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산업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개선 지도하고 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여기 현재 있지만 6명이 그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업현장을 가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체크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잘되는 곳은 계도를 하고 불량 현장 사업장이 나오면 1차 현지 지도 하고 그 현지 지도가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어떤 불량 현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이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자격 기준은 이것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의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이거 지금 이분들이 산업 여기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개선 지도하고 이러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산업현장에서 이런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까 최종성 위원님 하셨나요?
최종성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상담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일자리 상담사는 판교, 시청 또 구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공공일자리, 보통 맞춤형이라 그러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약간 시하고 판교일자리센터하고 동하고 약간 업무가 다르긴 한데, 공통 업무는 구인 구직 알선 및 취업 연결하고 그다음에 시군청이나 판교일자리센터에서는 채용박람회나 아니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통 주 업무는 구인 구직 알선에 의한 취업 연계가 목적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줄면 결국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일자리 상담사가 상주해 있는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현재 동에도 50개 동이 다 있는 게 아니고 16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50개 동을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수요가 많은 데, 해 본 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인력이 급격히 반, 50%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분들의 노동강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좀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황금석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5분만…….
최종성위원  아니, 이거 다 하고 나서,
○위원장 고병용  아니, 다 하고 해야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 제일 목적이 시군 평가인데 그거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현재보다는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하는 데의 문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저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민들,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내 일자리를 상담을 하고 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인력을 감축해서 조금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간 담당 부서에서 또 책임자가 책임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많은 자문 및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자문료나 회의 참석수당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그 수치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노무사, 전문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료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노무사 출신이지만, 이 금액으로 노동관계나 이런 것을 자문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기존의 지금 현재 조례상에 2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좀 오래됐습니다, 그것은요. 2004년도, 2005년도.
황금석위원  2004년. 물가인상률에 그거 한 30만 원은 넘어야 될 것 같네.
  이것은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노동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칭사업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경기도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어서,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 시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성남시는 일하는 조례에 의해서 플랫폼 노동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일하니까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해서 사전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중복이 안 된다? 아니면 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중복 지원이, 추가 지원 안 되게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이렇게. 그러면 도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하셔 갖고 그냥 매칭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 시군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알기로는요. 타 시군은 안 하고 성남시만.
황금석위원  저희 성남시만 자체 재원으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매칭사업이나 이렇게 해 갖고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협의 좀 더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경기 이 사업은 아마 특정 배달 라이더라든가 퀵서비스 두 종류고 저희는 모든 직종이 됐기 때문에 약간 직종에서 분야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도하고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 관계는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책임을 지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0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억 6600, 신규 사업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작년 1회 추경에 세워서,
박기범위원  예, 1회 추경에 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저도 이것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 이유로는요, 우선 사업 목적이 ‘산업현장 현장 점검·개선 지도 등을 통한 산재 예방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건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6명, 세 팀으로 운영한다는데 이건 고용노동부가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국가가 주로,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 사업이고요, 세 팀이 운영해서 과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산재 예방 뭐 이런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고용노동부에, 이 돈으로 직업상담사나 이런 분들은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직업상담사분들은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의회에 보고. 16명이나 줄이는데 상의한 적도 없고 내부 결정해서 그냥 예산으로만 딱 올라왔고요.
  또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승계가 보장됐던, 문구로 보장됐던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당 해고나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성과를 보면 이분들이 시군종합평가나 정부합동평가에서 S 등급을 받고요, 표창장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용 해고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좀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부족하다 싶으면 아니면 또 자기주장이 있을 때는 하시되 그거 중복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우리 고용노동과는 제일 중요한 게 실업 대책이에요. 실업 대책을 최대한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게 우리 고용노동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반문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련돼서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했는데 혹시 성과가 어떤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 또 지금 삭감 요청이 왔는데요,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또한 6명의 실업자가 생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실업 대책을 위한 자리고 고용을 늘려야 되는 자리에, 또한 우리 예산이 삭감되면 6명의 직원들이 또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2022년도 이분들의 어떤 평가나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분들 실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일일 11건씩, 총 33건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산업현장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항시 상시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군가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도 역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예방되게 가서 예방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예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불량 현장이 있으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가 불량 조치에 대한 해당 사업장을 행정조치 의뢰를 합니다. 이런 행정처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계속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나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실적이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고 실적이 이렇다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역할은 뭐,
정용한위원  2022년도에 이분들이 했던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지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총점검은 1147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건설이나 물류 업소. 그중에 불량 현장은 15개소를 지도 점검과 행정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산재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 걸 수시로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S 모 제과 그쪽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 부분하고 약간 좀,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푸집이 잘못돼 있다거나 아니면 계단이 잘못돼 있든가 이런 것을 지도 점검 해서 사업장한테 계도를 주고 그것이 이행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용노동과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고병용  드릴 말씀이 엄청 많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거의 다 한 것으로 판단해서 또 중복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지 않고 총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예산 사업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일의 횟수나 규모가 줄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다면 예산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줄여야 그리고 사업비는 동결 내지는 올려야 일을 그대로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줄이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10%만큼 일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 성남시에는 잉여금하고 올해 초과 세수하고 해서 약 4000억이 넘게 수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는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10%를 동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 부서가 일괄적으로 10%를 맞춰서 가기 급급한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필요한 것은 추경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추경이란 게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계까지 다 짜놓고 내년에 일을 해야 할 건데 일을 안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추경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 예산의 한 25%에서 35% 사이 정도가 추경이지요?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추경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뒤의 팀장님들이나 또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본예산을 위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시장님 한 말씀에 10%를 전체 각 과, 국에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0%면 10%만큼 안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고병용  예.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가 일에 대한 평가는 늘 해서 기존의 일들을 평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 본예산에 신중하지 못했고 또 삭감을 했다고 일을 안 한다는 단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일을 힘들게 시키려면 어느 특정 사업에서 예산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 예산 5000만 원 줄여주는 겁니다. 일을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숫자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1억 예산이었을 때 100%라고 가정했을 때 5000만 원 해 주면 실지로 그 일하는 양은 80%입니다. 50%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사업계획서부터 꼭지까지 수없이 해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변화도 있고, 지금 우리 기존의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게 줄여서 온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하는 소수들이 몇 가지 있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또 어쨌든 간에 지시 내지는 무언의 얘기가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이해도 되고요, 국장님 이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0%만큼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10% 예산이 줄었지만 10%라고 할 수는 없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2~3% 일을 안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이나 또 다른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소신껏 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얘기하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죄송합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이것은 저희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대학일자리센터 이것도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도 저희가 좀 더 잘해 보고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정회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회를 좀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정리 발언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까 삭감 요청한 사업들은 전액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자리 상담사 그 사업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의견을 말씀 들었고 그분들 얘기 들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추경에, 추경에 꼭, 여기도 몇 명이라는 건 좀 어렵지만 하여튼 필요합니다. 인력도 감축하는 거 필요하고 또 신규 현재 있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추경에 꼭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도비도 있기 도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관계도 한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전액 시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이 말씀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예산서 382쪽, 383쪽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2억 46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예산안 중 예산서 382쪽, 383쪽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2억 46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범위원  예, 지역경제과까지 하지요.
○위원장 고병용  지역경제과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알아서 하세요.
정용한위원  하시지요, 그냥.
박기범위원  예, 지역경제과까지는.
○위원장 고병용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지역경제과
(11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변경 계획안과 2023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계획안의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희섭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설명자료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6명이고, 퇴직 적립금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센터장님이 소개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편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우리 기능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창업이라든가 홍보 컨설팅 그래 갖고, 지금 인력은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한 4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사회적경제 교육이라든지 홍보 및 판로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을 지었던 일자리센터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사회적기업센터도 일자리와 연계돼 있으며 우리 지역 경제에 관계되신 분인데, 지금 이분들도 조금 더 효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또 나름대로 센터장하고 관련 직원 5명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또 기능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5급, 6급 해서 6명 있고요, 지금 일반직까지 해서 7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자리센터의 그 일자리 하나로 우리 의회가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했듯이 이 또한 이분들에게도 조금 더 효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2022년 말 조성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24억 4400만 원입니다.
박종각위원  이 기금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편하게.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함 말씀하세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22년까지는 원금만 계속 적립이, 50억이 적립이 될 때까지 원금만 계속 적립을 했었던 거고요.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자 외에 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 있는 금리는 몇 %로 융자를 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금리는 은행에서 금리를 책정을 하고요, 저희가 2차 보전으로 지원한 건 2.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지금 12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2개 기업. 그러면 이 12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거지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한도는 5000만 원이신 거고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청소업체나 우리 성남에 혜택을 보고 있는 그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지금 대상 기업 중에서 청소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혜택 보는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에, 사회적경제기업은 말씀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적인 영역 추구에서 기업경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의 관할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받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있는 지원 관련한 현황들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욱더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육성기금답게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2023년에도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수로 40페이지 좀 볼까요, 착한 가게? 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착한 가게는 지금 현재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요, 기존에 금년도는 17개 있었는데 5개 추가해서 현재는 22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 그 관련 후속 조치로 해서 관련 부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거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지금 역사가 보면 한 13년 정도, 앞전앞전 시장님 때 성남시 물가안정을 하고 착한 가게, 음식 가격 안 올린다든가 다른 물품 가격을 안 올린다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한 100여 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8개, 이것도 안 됐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건지, 착한 가게를 계속 이게 월별로 추진해서 방문해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업소 문 앞에다가 명패 이렇게 해서 착한 가게 업소라고 이렇게 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실해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상공인회에서는 성남시 1만이니 10만이니 이런 소리가 나와지는데 최소한 이게 10만에서…… 우리 음식업 쪽만 해도 허가 업소 수가 1만 개예요. 휴게도 빼고 다 하고, 휴게음식점은 빼고라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28개라는 게 말도 안 돼요, 이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다 그러면 허가 업소 수의,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를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솔직히 난 이거 참 명단도 받아보고 뒷조사 좀 해 보는 쪽으로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차라리 이게 제대로 힘들면 다른 걸 바꾸시든가.
  이것 좀 신경 써주셔, 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지금 현재는 22개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비든 국비까지도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전체의 대상에 5%면 5%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게 13년 전에, 오히려 줄어 갖고 28개라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요. 57페이지 이거 국비로 100% 나오는구먼요. 성남시 157개 농가 지원을 해 줬다는데 이게 다 지불, 내년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도 됐습니까? 오히려 이것도 줄었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1억 900이었는데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거치면서 92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를 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승마 체험’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이행이 됐던 거지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 이 사항은,
구재평위원  올해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내는 없고요, 의왕이라든지 화성, 하남, 안산 여기가,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외지에 가서 하는데 이걸 했냐고요, 몇 명이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현재 집행은 8400만 원,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구재평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승마장에서 참 어려워서 이걸 안 받거든요. 이게 장애인들 좋다 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걸래 내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이거 어디서 이걸 해 주는 건지 정확하게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남에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대상에 맞는 사람들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앞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가 보지요, 5 대 5?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반반 합니다.
최종성위원  방과후, 우리 그런데 예산이 좀 준 걸로 나왔어요. 이게 방과후학습 하는 아이들한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1억 8300이었지만 2회 추경 때 1억 7700,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돌봄교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저는 줄지 않고 조금 늘 것 같은데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5 대 5.
최종성위원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그룹홈 등’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가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 거기에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 밑에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 과일’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어린이집은 위에 보면 ‘어린이 건강 과일’ 거기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밑에 오늘 신규 사업으로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유치원 과일 간식,
최종성위원  예, 4억 8500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에는 도비, 도비, 국비. 이것은 조례 근거가 뭐지요? 지원하게 된 조례의 근거.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치원 과일 간식 이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조례에 만들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경기도 보면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해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조례 안 만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까, 조례 안 만들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다른 초등 돌봄이라든가 어린이 건강 과일, 가정보육 이 사항도 식생활교육지원법하고 아동복지법,
최종성위원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돈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이것은, 과장님, 대답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액 우리 시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나갈 때는 근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잖아요, 제가.
  조례 만들 거지요? 만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 왜 안 만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최종성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지출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종성위원  사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조례…….
최종성위원  발의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데 자꾸 왜 말을, 조례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조례 만드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계시면,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위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갖다주셨어요. ‘성남시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이거 산출 내역만 주셨고 예산 사업 설명서는 전혀 안 갖다주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앞에, 산출 내역서 앞에, 맨 앞에 그 내역을 포함해 놨는데요.
최종성위원  아, 이걸로 지금, 이걸로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공공,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 사업 설명서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왜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처음에 한 번,
최종성위원  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말씀은 드렸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것도 오늘 얘기가 좀, 다른 위원님도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공공진료소는 유기 동물 발생 원인이 질병이라든가 어떤 양육 비용 과다라든가 행동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다른 사항은 동물 전염병 예방이라지 취약계층 진료 지원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임시 보호소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저는 사업, 예산 사업 설명서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다른 걸 떠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또 일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건 좋은데 그 예산을 하실 거고 일을 하실 거면 순서에 입각하셔서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거 없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37페이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 운영비 3억 8900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의 이념은, 행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왜 행정을 해야 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행정이라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지역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걸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 잘하셨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행정 이념이란 어떤 공공성을 기반으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효율성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과연, 하나의 업무를 보니까 채무 관련 상담, 교육, 홍보사업인데 이 사업에 공공이 개입해서 할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무엇에 근거를 둬서 이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금융복지센터는 저희가 센터장보다 직원 6명이 나름대로 상담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사업, 홍보사업,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채무 관련해서, 개인 채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채무 관련 상담, 교육, 홍보가 과연 공공이 할 일이냐 이거지요. 성남시가 민간 위탁을 줘서 할 일이냐는 것에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거가, 이 사업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 법률이나 어떤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근거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성남시에 만든 조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2015년 3월 6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2015년. 채무 관련 상담 이게 효과나 이런 건 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성과나 이런 거, 실적이나 이런 거.
  팀장님, 나와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담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3450건 정도 되는데요. 상담은 2944건, 채무조정은 111건 이렇게, 시민 교육도 있고 상담 실적은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조례로 움직이나 본데, 과연 제가 보기에는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과연 채무 관련 상담, 교육, 보니까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연 우리 성남시가 공공에서 할 일인가 의심스럽고요.
  정 필요하다면 은행에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센터로 위탁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저는 맞지 않는, 채무 상담, 교육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이 해야지 성남시가 나서서 이런 거 하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은행에 위탁을 주든가 뭐 하고.
  어쨌든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지금 성남시의료원 때문에 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의료, 공공의료에서 문제가 된 게 민간 위탁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일이고 또 공공의료예요.
  이건 성남시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7억입니다, 37억 정도.
  이게 1년에 6억인데, 공공진료소 조성이면 이건 건물 짓겠다는 것하고 쭉쭉쭉 나오는데요. 공공진료소는 계속 의사나 간호사도 채용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연 지금 성남시의료원도 공공진료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의사 1명 데리고 오면, 임금이 그러면 이분도 거의 5000에서 1억 사이도 줘야 되고, 몇 명을 해야 될지, 이것은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과연 공공진료소 반려견하고 유기 동물 위해서 조성하는데 매년 지금 우선은 예산이 6억 정도 들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지금 37억이 움직이는 걸로 놓고 볼 때 비교해서 너무 큰 예산이고요.
  과연 이걸 직접 운영해야 되냐, 사람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당연한데요. 우리가 반려견하고 유기 동물 이런 것은 민간 위탁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직접 해야 될 상황,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해요. 아주 좋은 걸 발굴하셨고요, 반려동물, 유기 동물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단지 민간 동물병원 많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게, 민간 위탁으로 해서 다시 추경 짜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경제과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팀끼리도 업무가 참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농업 관련된 게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저수지에 제초 작업 하는 것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분장 관련돼 가지고 한번 과의 정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옛날부터 전통과 역사가 있는 데인데요,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과가 됐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승마 체험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승마 체험을 해야 될 것이며, 저수지 제초 작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며, 농업 관련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너무 업무가 상당히 비중하다. 왜냐? 지금 성남 농협하나로유통센터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근데 그것도 포함되다 보니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속하지마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일로 올라왔다?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마을기업 관련돼 가지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신규 마을기업 2개소하고 예비 마을기업 2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성과가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현재 신규 관련된 거 이것에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선정은 신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업 공모라든가 현지 조사, 도 추천, 심사 위원의 심사,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마을기업 중에서 예비 지정이 2개소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는 아직 모르시지요, 2022년 성과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건 좀 지나봐야,
정용한위원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된 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저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정도 중요하지만 평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이 마을기업에 도움이 됐으며 활성화가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그냥 한번, 그것은 차후에 꼭 설명 좀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건강 과일 간식 관련돼 가지고 시·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용한위원  ‘가정보육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하고요, ‘과일 간식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과일을 도에서 선정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건 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면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경기도 전체 지역에 공급을 하는 업체를 공급,
정용한위원  사업은, 과장님, 사업은 시도비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급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제가 알기로는 성남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그것을 굳이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업체를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31개 시군에 관내 업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정해서 준다?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러면 도에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서, 이것은 경기도 전체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납품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68페이지에 전통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지금 하는 건데요, 성남 업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성남 업체, 상대원에 있는 내올담이라고 전통,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다가 매년 저희가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사업은 배송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지원 내용이 매년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도 2000이고 올해도 2000인데요. 금액을 떠나서 1개의 업체에,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작년에는 집행이 112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1120만, 여기에는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이 한 업체에다가 계속 20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제가 알기로는 전통주 소비 활성화 차원이고요, 관내에는 아마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용한위원  예, 1개소 있는 거 맞습니다. 1개소 있는 거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요, 이것도 평가를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전체적,
정용한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아닙니까? 소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한다, 아니면 어떤 홍보를 개척한다, 이런 것에 관련돼서 한 번 정도는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이건 전통주입니다. 새로운 신규에 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통주 한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 같으면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니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작년에 2020년도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해가 못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소공인들의 그런 걸, 판로를 개척하려면 꼭 전통주만 아니라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우리 성남의 전통 기업들이라든지, 하다못해 백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기업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의회 차원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 분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련된 건 더 설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반영되는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얼마나 거기에 지원이 된 만큼 실적이 좋으냐, 왜 실적이 안 좋냐,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만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여기 민간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배분됐으니 올해 예산이 이렇게 또 나간다.
  우리가 임시회 때 이럴 때도 이런 데 설명을,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지원된 데, 특히 민간 보조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로마트도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만 하지 마시고 관중제, 우리가 말해서 관중제라는 것도 도입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을 한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하시고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저희들이 아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사업이 끝나고 나면 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상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의 거기에 보충돼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전통주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그 판로 개척은 상권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판로 개척.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예전에 모 대학에서요, 우리 성남시, 전통주 그거 교육 양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차라리 사업을 전통주 교육 양성하는 그것은 어떨까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정연화위원  한 4~5년 전에 모 대학에서 전통주 양성 교육을 했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좋은 제안, 그거 상권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쪽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급식소가 54개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 어떤 지역에서 길고양이 있는 데 장소를 동의를 해 주시고 또 민원 사항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종사자, 그 관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거 관리는 누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관리는 지역 캣 맘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분이 사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관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하면 저도 캣 맘 그분들이 사료는 잘 주시더라고. 그러면 사실 그 주변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갖고 한번 그 문제도 세심 있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최종성위원  삭감 요청 두 분이 한 거,
정연화위원  삭감 요청했었잖아요.
○위원장 고병용  예, 삭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금융복지센터는, 물론 그 사업이 민간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채무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한 것처럼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동물보호법에 국가의 책임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물 학대 방지라든지 보호 관련 그다음에 또 인력과 예산 이런 지원을 학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01쪽 ‘유치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서 417쪽 ‘성남시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5억 9397만 6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01쪽 ‘유치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417쪽 ‘성남시 반려·유기 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5억 9397만 6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고요.

      가. 고용노동과(계속)
  
○위원장 고병용  앞전에 고용노동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인사시켜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푸드박람회 시군 홍보 부스 운영’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대략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이 사업이 전에는, 지금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안 하다가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했던 것들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하는 거구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과가 이제 저희로 넘어와서.
최종성위원  넘어오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상권 활성화 정책개발 포럼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그러면 이걸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운영비입니까? 어떻게 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포럼 운영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운영비?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어떤 분들이 그럼 포럼에 참여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그거 내부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10월 달부터 요구했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재단과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맞춤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골목 경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지원이 있는데 이럴 때의 어떤 지원 순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보다, 아직 전문가들이나 위원들은 저희가 책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지만, 지금 저희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잡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왕 하기로 한 신규 사업이니까 소상공인들과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럼 잘 운영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이게 2%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2%가 그전에는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어쨌든 예산액을 올리긴 했어요, 1억 2000.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올려,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자가 한 7~8% 된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3~4%라든지 한시적인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문가들이 한 2년 정도 갈 거라고 보더라고요, 금리가.
  그래서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하셔서 이게, 지금 당장 여기에 답 달라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2차 전체 보전에 대한 금액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려나? 환경개선 자금 있잖아요,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점포 환경 안전 개선자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요?
구재평위원  예, 혹시 올해 몇 개 업소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140개소를,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147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인고 하니 5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숫자예요. 그럼 이게 보다 보니까, 내가 올해 했어요, 그럼 3년 후에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숫자하고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신규만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같이 합쳐지더라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업소들 다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견뎌왔고, 솔직히 140개는, 저는 최소한도 500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해 가지고, 이게 가장 우리 업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나마 또 좌탁에서 식탁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것도 또 한때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지원도 받았고 우리 그랬었는데, 성남시 이것 좀 제발, 숫자 한번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피부에 와닿는 게 가장 우리 업주로서는 마음이라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그 특례보증금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같이 그래요. 이것도 지금 그 금액이 그 금액인데, 솔직히 우리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 계시면 이 147명한테 과연 한 달 이내로 끝나려나 그럴 거예요. 진짜 줄 서서 들어가요, 서로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썽들 생기고 누구 했니 누구 했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 좀 확대, 숫자 증가 좀 시켜주고.
  특례보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2%, 지금 우리가 추가로 보니까 최소한도 오 점 몇 %들 이렇게 그러는데 참 이게 3%대일 때는 진짜 좋아들 했어요, 이거. 너무들 좋아하시고 우리 업주들도 환영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아,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어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던 것하고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건의 사항으로 상인대학 졸업자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건의 사항으로 다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 105쪽에 있는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금 여기 상권지원과에서는 올해 특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규 사업이 없는데 상권지원과에서 이 상인들을 위해서 신규 사업도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서 늘려야 하는데,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향 좀 찾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아까 최종성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화위원  추경으로 좀 늘려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인들의 어려움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어제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같이 오셨었지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왔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주문하고 이런 건 잘 들으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다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의 전체 3조 4000억 정도 예산에 또 청년기본소득만 해도 100억 정도 그걸 대체하겠다고 낸 어떤 것은, 올패스(All-Pass)만 해도 100억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상권활성화재단 37억 너무 적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억 가까이는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운영하려면. 올해 상인대학 이런 것도 많이 줄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히 더, 상권지원과가 더 새로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거의 없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고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로 창의적이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성남 전체의 어떤 상권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한 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제가 어제 재단 참석했었고요, 상인들이 말씀하셨던 거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담지 못한 거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손에 잡히는 사업 중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갖고 어느 때보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국비가 지금 7000억에서 5000억 원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작년에 한 30~40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한 2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도비도 이번에 45억인가 그거 전체적인 게 한 6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전체 270억 중에 시비 부담이 한 200억에서 2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내려오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최소한 3000억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기금으로 지금 105억만 일단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자금 운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내년도 전체 예산을 2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105억만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예산의 활용도나 효용성을 위해서 전체 270억을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 상권지원과에 예산을 두는 것보다 일단 105억을 두고 나머지 차후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매칭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국도비 내려온 거 또 2회 추경 때 국도비 내려온,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그때그때 약간씩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좀…….
박종각위원  기존에 운용하시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대민 민원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 안에 물량이 모바일 건에 대해서 판매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단지 그건 조폐공사에 서버를 저희 성남시 것은 확충을 1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지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용료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조폐공사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시스템 사용료 5000만 원 내는 것은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지폐 상품권에서는 저희 성남시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포지션이 있으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좀 감액해 달라라고 했더니 사용료 서버 5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은 어렵고, 다만 모바일에 대해서 5억인가 되는데 그쪽에서 프로테이지를 0.9에서 0.7로 나눠주면서 오히려 1억 2000을 감액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바일 사용료는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되기 때문에 시스템 서버 50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오히려 그 사용료 부분에서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사용료 경비를 절감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점이라는 부분을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또 중점 사안인 만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푸드 트럭이,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푸드 트럭은 지금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저희 국 소관이긴 한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지역경제과?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푸드 트럭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푸드 트럭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이건 제가, 그걸 업무를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상권지원과가 실지로 고생은 많이 하신 걸 알아요, 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여기서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대부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대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것을 여기다 그대로 써놨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라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다 그거예요. 그리고 관리밖에 없어요.
  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냉정히 보세요, 실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걸 다 빼놓고 보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꼭지를 가지고 와라.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지요? 행감에서 한 거 그거 안 갖다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 306번의 출연금 327억 빼고는 다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그쪽에서 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327억에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러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 꼭지가 몇 개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꼭지 개수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총 현재 1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10월 달에 해서 내년도 2023년도에 한 23억 정도가 벌써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 있다 가정을 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한 사람이 그런 거 몇 개 할 수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팀에서, 저희 개발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 사람이 몇 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물론 몇 개 되겠지요, 그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예,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남 지하상가 부설 주차장 관리에서 지금 내년에 4552만 7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9억 4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앞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거 관리해 가지고 관리 주차료가 한 1억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이거 9억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
○위원장 고병용  이거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차라리 상인회에다 주세요. 그리고 관리하게 철저히 그 대안만 만들어주셔요. 왜 1억도 안 나오는 데서 9억을 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101페이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이거 본 위원이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귓등으로 들으세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병용이가 이걸 운영한다면 9억을 들여서 1억도 안 나는 이익을 하려고 계속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걸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 회장단이나 여기다가 정확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라니까요.
  어떠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장님이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은 현재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든 성남시에 대해서 실제로 흑자가 나오긴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준다고, 일단은 제도적인 것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또 새로운 인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했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과장님,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민간한테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1억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9억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공공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 여기서 답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 연구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여기 105페이지 있지요? 105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3억을 출연금으로 내는데 그러면 130억까지 출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30억까지 출연금을, 10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출연금은 나중에 찾아옵니까, 없어집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출연금은 없어집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130억을 그 사람들이 할까요, 출연 기관에서?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이유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직접 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똑같이 잣대 들이대요, 이 기관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이자가 10% 되는 데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은행 대출이라도? 없지요? 이거 10%인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정말로 또 이것을, 130억을 한도액을 해 주느냐?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기준은 일반은행하고 똑같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거 130억이라고 써졌지만 이거 50억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작년에 했던 거 데이터, 보증했던 거 그거 원본대조필 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분명하게 엄청나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본 위원이 직접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이거 잘 살펴보셔요.
  이거 이번에는 넘어갈 테니까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대출한도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셔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서 41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성남 모란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돼 있지요, 5억?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모란상권진흥구역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2019년도에 공모해서 40억짜리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갖고 지금 현재 4년간 매년 시에서 5억, 도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추진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모란상권진흥구역에 대해서 일단 기름 특화 거리 그리고 상징 조형물하고 그리고 디자인 특화 거리에 대한 디자인을 만드는 특허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팅랩이라고 해서, 기름연구소라고 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거기서 카페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거기서 조합을 만들어 갖고 시장 상인들이 시장,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에 대해서 분야별로 모란, 그러니까 5일장, 민속장이 아닌 데 3개 시장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19년도부터 매년 4개 연도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성남시 예산 50%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총 40억 중에 20억이 성남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여기가 공사가 좀 들어갔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반영이 좀 됐나요, 민원에 대한 반영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실 각 사업마다 민원이 있어 갖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기름시장도 그렇고 가축시장도 그렇고.
정용한위원  민원인들에 대해서 잘 좀 귀담아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쪽, 반대쪽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99페이지에 ‘모란민속5일장 문화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모란민속5일장 역사 문화 명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저희 민속5일장에 문화 공연이 1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기간으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4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태원 사고 등이 있어 갖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축제를 못 하고 어르신을 위한 급식으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리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예총이나 문화예술과 이런 데하고 협업해 갖고 모란민속5일장이 운영할 때 그 공연장에서, 저희 올해는 두 번 정도 하기는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예총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부족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란시장 구체적인 제일 중요한 게 4, 9일마다 열리지만 중요한 것은 주차 문제예요. 그렇지요?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해 가지고 지금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위치를 좀 바꿔보자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저는 그리고 특히 이 행사가 의외로 무료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천막을 치고 하시더라고요. 버스킹 행사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과에 보면 미니콘서트라고 있습니다, 미니콘서트. 그게 약 몇억이 배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니콘서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모란 축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란 축제. 지금 여기도 보시면 5일장 문화 공연이라고 그러는데 공연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 과장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 제대로 된 문화 축제를 하나,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보니,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보니 그에 맞는 문화 축제를 차라리 한번 제대로 거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대한민국 5일장으로서 이름 있는 저희 모란민속장의 그 정도 걸맞은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축제 하는 하루 정도는 도로를 1단 정도, 한쪽 부분을 막아서라도 시장 그 축제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시고. 그런 방법도 한번 괜찮아요. 아니면 시장을 도로 쪽으로 하루 정도 옮겨서 도로 쪽에 시장을 열고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문화 축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그냥 행사로, 예산이 섰으니까 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상권지원과는 위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도개공,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앙시장부터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상가도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도개공의 예산으로 가져가는 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이렇다고 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업무분장을 조금 하자는 차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제대로 설립을 해서 이것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시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독권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역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독의 사각 지역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출연사업 같은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으니 예산에 관련된 잘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지하상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앙공설시장 같은 데는 예산만 지원돼 있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산은 저희 과에서 가져가고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도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했으면 저희 과에 대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 제대로 된 내역도.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줍니까? 지원만 했다는 것뿐이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부서별로 보면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다른 위원회에서 감독을 받고 있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달라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린 걸로, 이게 위탁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 충분히 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런데 자료는 드리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지하상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련돼서 18명의 인건비를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한 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그에 따른 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청소 관련된 것도 다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상권활성화재단 조례를 우리가 우리 여기 경제환경 위원님들과 상권활성화재단 거기 전문가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확대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하게 다 묶어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개발 포럼’에 관련돼 가지고 10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 있는데요. 이 포럼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포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상권지원과 자체 내에서 또 용역을 줘서 소규모 맞춤형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재단이나 산하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쪽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포럼이라는 건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6회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서는 안 정했지만, 재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골목 경제에 대한 거 또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화 거리와 골목형상점가 그런 거리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고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실 그 준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과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 중에 있고요.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여튼 간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담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결재가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하상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재단의 업무 영역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성남시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130억을 해 가지고, 13억 원을 해서 130억까지, 최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동안에 13억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출연해서 몇 개의 상점에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언제,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지금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약속하실 수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내일 주시고 또 얘기 좀 하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산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산업지원과
(15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김남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50% 정도 증감이 됐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전년도 비해서 5개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업이 뭔지 또 50% 증가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오른쪽의 사업 개요 보시면 디자인 주치의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사업이고요. 밑에 네 번째,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이 추가로 계상된 내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군요. 그 2개에서, 2개를 특별하게 넣은 이유가 뭔지? 약간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평가 지원에 관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및 최근에 국제 경기 악화에 따라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운 및 항공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은 지금 현재 EU나 유럽 등에서, 주요국에서 ESG 공급 실사 제도 도입이 곧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 수출기업에 ESG 진단평가를 지원하여 수출 대응력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이것은 어저께 진흥원 예산 할 때도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새롭게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흥원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3000만 원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예산액이 안 잡혔다는 것이 전년도에 그럼,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전년도에는 진흥원에서,
박기범위원  진흥원에서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전년도에서 진흥원에서 한 5억 2000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시험·분석·제품 개발 지원, 공용 장비 및 시설 활용, R&D 지원 등’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추상적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눈에 딱 들어오게 뭘 지원하는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거 소공인집적지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중기부 소공인집적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인건비하고요, 지원해 주는 게, 여기 직원이 현재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식품분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43개사에 한 1600건 정도를 지원을 해 줬고요. 제품 개발 지원 한 220건, 시제품 개발 지원 한 10개사 그다음에 관내 법정 교육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거의 5억 3200이에요. 도비와 시비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건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이 3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비율로만 놓고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이 비율이 적당한지, 예산이 거의 5억 6000이면…… 이게 언제부터 진흥원에서 계속된 사업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19년도에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20년도에 그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됐고, 그 인프라를 활용하기에는, 저희가 당시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최소 5년 정도를 보고 신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일몰하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투입 대비 그런,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2년 정도 당초 공모 취지대로 더 운영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들어보니, 저는 완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일몰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 좀 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2년 정도 더 운영을 하는 걸로.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활용되기 바라고요.
  기간이 되면 일몰이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도비하고 시비 비율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2년 후에는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 해서 6억 7100 정도 증감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발전 방향 그 용역했을 때 결과 보고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아시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결과물에 대해서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도 그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용역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용역 발표할 때. 저희가 용역 발표 끝나고…… 잠시만요.
  그동안 용역했을 때 몇 가지 개선 방향이 나왔었는데 그중의 첫 번째는 지금 인근 유사 기관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잦은 이직률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직원들 사기 저하도 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 혁신도시로 전략 이행을 위해서 고령친화기업 전략사업 실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정부 공모사업 및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뭐 이런 거. 센터의 공간의 활성화를 하고 지금 시설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화가 필요하다.
최종성위원  시설 개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시설 개선, 뭐 이런,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인건비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후화 이 예산이 직접사업비가 5억 7000 정도 더 올라갔는데 이게 그럼 시설 개선비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시설 개선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를 한 9500 정도.
최종성위원  예, 인건비는 올라가 있고요, 여기 위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시설 개선비로 약 4억 5000 정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4차산업, 우리 그걸로 인해서 고령친화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으로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래 갖고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걸 주셨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업 세부 설명서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 지적 사항 말씀드리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 예산 하면서 행감 때 나왔던 얘기를 얘기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감에 제가 지적 사항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행감 때 우리 최종성 위원님하고 정용한 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제가 직접 우리 실무자하고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센터장님은 그거 하는 과정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본인이 인지를 하신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워크숍 개념을 해야 되는데 학술 대회 개념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거기에 사용한 예산은 본인이 자진해서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고요.
  정용한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워크숍 관련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원의 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그것은 인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셔 가지고 12월 중에 그런 부분 책임지고 자진 사임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160만 원 반납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임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임을 바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12월 중이라는 건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직원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어차피 이거 직원분한테 갑질한 내용들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분리시켜야 맞지 계속 근무하게 한다? 12월 말까지? 그건 아닙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월 말까지는 안 가고요,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내로,
최종성위원  더 이상 그분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수님이 또 오시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최종성위원  예, 부센터장.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최종성위원  답변을 못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아직 건의한 사항이고요, 답변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요, 을지대 교수님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전문가가 오시는 분이 없어요, 아무도. 그분조차도 IT 쪽의 전문가시지 여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걸 쭉 읽어보면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 관리 내용이 있고요, 제5조에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하신 걸로만 봐도 여기에 있는 해지 요건이 됩니다, 협약 해지.
  그걸 갖고 제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 거기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그분으로써 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향후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부센터장님이 충분히 이거 일을 수행해 갖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우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제안 들어온 거 있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정부 기관에서요?
최종성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최종성위원  이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정부에서 하고 싶다, 그런 제안한 적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 제가 온 이후로는,
최종성위원  성남시에 그런 제안을 했었다 그럽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제가 한번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거부했다 그럽니다.
  줄 수 없지요, 당연히. 이리 좋은 것을 왜 줍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오셨고 전국 최고의 혁신센터, 분당에 노후화 인구 계속되고,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로 봤을 때도 인구가 노령화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걸맞고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센터장분이 오셔서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안도 한 번 더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적적인 부분에서 되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출연 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출연 기관에 대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도 우리 위원님이 주신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문제를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실적은 너무 잘해요, 마음에 들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아깝고 위탁업체라는 게 그냥 한번 거쳐서 오는 것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을지대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적 하나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이것을 출연 기관으로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114쪽이요.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에서요, 2023년도에 예산이 지금 4억 8700만 원이 줄었고, 2022년도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 5억 59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5억여 원이, 4억 8700만 원이 줄어든 상태인데 올해의 그 사업 내용은 뭐고 내년에는 뭐예요, 이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하이테크밸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잠시만요. 지금 이거 하이테크밸리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저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가 올해 기준이거든요. 올해 기준인데, 올해에 저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홍보 전광판을.
  이게 추경에 나오거든요. 4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홍보 전광판을 관리공단 건물에 새롭게 설치를 하려다가 또 관련 규정에 보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벽면 설치가 좀 불가하다는 그런, 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관리공단 측에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 금액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115쪽이에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현금으로 이거 지금 주나요?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는데요.
정연화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그거 매칭사업인데, 일단은 근로자가 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요, 월세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기숙사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주가 일단 월세 금액을 근로자 대신 내주고요, 추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중소기업 노동자가 많을 텐데 여기 보면 50명에 해당되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이것은, 위원님, 처음이어서요,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피드백을 거쳐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119쪽에요. 이것도 또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공사비’인데, 여기 53억에서 42억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이것은 지금 하이테크밸리의 재생사업의 일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53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LH 활성화 구역 옆에 가면 소공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매입 잔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경쟁력 강화사업 수립 용역에 대해서 또 일부 1억 5300 정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기확보, 여기 보면 19억이라고 설명자료에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53억으로 올해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39억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가 여기에 기존의 경쟁력 강화사업 수립 용역 1억 5300은 올해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이고요.
  도로 구조 개선사업 19억도 저희가 올해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 착공을 하는데요, 내년에 이거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겨울에 동절기에 이게 공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39억 예산을 가지고 공원 주차장에, 총공사비가 밑에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113억 총예산 중에 선금 30%를 계상해서 34억을 계상을 했고요.
  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모자라는 부분, 이월시킨 19억하고 나머지 부족분 5억 2000을 계상을 해서 39억 3500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여기 그 뒤의 120쪽을 보면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하고 연관된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앞의 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새롭게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청년 친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요, 후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앞의 내용하고는, 그 내용하고는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제목은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화 디자인,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목하고 이게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놓은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ODA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지금 ODA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알기로 ODA 사업은 그 사업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과 우호 교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교류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계 부처는 어디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저희 과에서 국제통상교류팀이 있고 거기서 교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도 있는데,
박종각위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ODA는 그런 사회 공헌 개념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 관련 관계 부처 어디신지 아시나요, 과장님? ODA 관계 하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박종각위원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자금 협조하는 거 아시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자금, 이 ODA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ODA 자금이라고 하면서 5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신청 대상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 기관인데 이 부분은 약간 이 ODA 개념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ODA를 가지고 지금 진행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1억 50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5000이 계상이 됐고요. 저희가 이거 진행은 내년 한 2월 중에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ODA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 지금 개념을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나는 사안인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신청 대상은 비영리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 기관으로 국한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지원을 해 줬는데 참여 기관은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라든가 한몽교류진흥협회 이런 비영리기관에서 참여를 했고,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 4차산업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지원을 했고요.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ODA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 돈을 받는데 대신 우리의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은 외교부로부터 받게 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후진국에게,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국제 원조의 개념이 될 텐데 과연 학교나 연구 기관이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ODA 관련돼 있는 이 프로세스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만에 하나 우리의 성남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 ODA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 제품이 나가는 그런 부분과 ODA가 연결이 되어진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복지 관련한 비영리단체가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의 부분들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삭감을 해서 내려왔지요. 이것은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신축할 것을 어떤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는 신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지는 공단에 보면, 한일시멘트 부지 바로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뒤에, 지금 토지의 구조가 네모난 형태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런 상태인데 뒤에 GB가 있거든요. GB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걸 가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그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 GB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운영비만 해도 1년에 몇억이 투입이 됩니다. 공사비도 한 40억, 50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런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돼서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지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같은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면 어떨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지산 매입 계획이,
정용한위원  없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 나와서 아직 계상은 못 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 올리기 전에 대표님한테도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공모사업인데 몇 %나 받으셨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국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한 23억 정도 그렇게 비슷합니다.
정용한위원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혼동이 가실 부분이 있는데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76년도에 조성이 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당초에 일반산업단지로 관리를 하다가, 이 관리권자는,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장은 아니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기관이 지금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지금 명칭이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명칭을 쓰다가 얼마 전에 ‘하이테크밸리’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의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분포가 돼 있고, 기업 수는 한 3600~3700 정도 되고요.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 수는 한 4만 200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액은 한 9조 정도 이렇게 되는 성남시에서 중추적인 그동안의 역할을 한 그런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전체적인 어떤 그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 가지고 있고요. 관리체계를 우리 성남시에 관리를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하나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경기도지사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경기도지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관리권자가요.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출연 대상도 경기도입니다. 출연 대상도 경기도고요.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할 명분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대표님,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을 하는 것은 맞고요. 경기도에서 성남시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뭐든지 다, 성남하이테크밸리도 성남시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관련된 것도 경기도에서 받는 게 얼마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만 말씀,
정용한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이거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하고요. 저희가 출연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아니요. 출연, 저는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정용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최근 3년간 성남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32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9억 8700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0.3% 이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면 성남시에 있는 기업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경기도 성남 외에, 성남 외 다른 지역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다른 지역의 지원 비율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산출 내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0.3%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약 100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그 100억의 0.3%만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부담을 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부담을 하는 거고, 100억이 0.3%라는 뜻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올해 특히 5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대표님도 아시지만 그동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되는 기업이 많아 가지고 출연금이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대회를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성남시 사업이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을 상공회의소로 집행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성남상공회의소가 어떤 기관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상공회의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 상공이나 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집행할 수 있는,
정용한위원  보조금을 할 수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런 사항이고.
정용한위원  할 수 있는데, 성남상공회의소라면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정책이나 어떤 걸 보좌하는 이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민간 이전 사업, 민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자체적인 예산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보다 2개 사업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업무적인 특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 어차피 기업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기업 지원은 아니지요. 기업 지원하려면 다른 기업에다 하지요. 1억 5000씩이나 상공회의소, 이분들은 상공회의소를 회비를 내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기관에 우리가 또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5500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그 부분에,
정용한위원  그거 지원하는 법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 확인했어요, 인터넷에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혁신지원센터가 우리 하이테크밸리에 내에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40억을 받아서, 2020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공모사업에 40억을 받아서 우리가 성남테크노밸리 내에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혁신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성남시에서 지원되고 있지요, 공모사업에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들어가는 게 몇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혁신센터의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20년도 2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축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 갖고 구축은 한 7월 달쯤에 했는데 사실 입주도 하고 총 완성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개관식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한 11월쯤에 그렇게 개관을 한 사항이고요.
  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내에 6개 기관이 입주돼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지능화협회 등등 6개 기관하고 혁신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하이테크밸리 기업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기업을, 기업이 못 하는 R&D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업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이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혁신지원센터, 말은 좋지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을 분열해서 또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건데, 성남하이테크밸리라는 것은 어떤 구역을 놓고 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건물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관리공단?
정용한위원  예, 관리공단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관리공단 건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공단 건물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아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경기도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가 알기로 관리공단은 관리공단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정용한위원  경기도 내 재산 아닙니까, 그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경기도 재산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것만 관리공단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가보시면,
정용한위원  건물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건물 11층, 12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전체가 관리공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정용한위원  사단법인?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목적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폭넓게 우리 하이테크밸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일이 저희의 직원이나 그쪽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그쪽의 현장에 있는 관리공단이 좀 더, 기업의 니즈라든가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성남하이테크밸리라는 것은 그냥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관리는 경기도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관리공단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기관에서 이 성남하이테크밸리을 어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굳이 예산을 투입 안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부분,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산업지원과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에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공사비 그다음에 재생혁신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혁신사업 보고회 참석수당 이런 게 다 성남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것은, 재생사업은 저희가 관리공단 개념의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이테크밸리 내에 전체적으로 재생사업 계획에 의해서 재생사업 지구계획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재생사업 중에서 도로 구조 개선 공사는 어디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9개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추후에 그 노선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선 설명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저희가 이게 내부적으로 경기도의 계약 심사가 좀 늦게 진행이 돼서요. 사실은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먼저 잡혀놨잖아요, 이렇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계약 심사 부분이 좀,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이 예산이 언제 잡힌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산은, 아, 이 예산이요?
정용한위원  예. 이게 예산이 잡히는 건 8월 달, 9월 달에 잡힙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때는 잡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시점에서는 계약 심사가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것을 우리가 연말 안에 될 거라고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정용한위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먼저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행정절차나 사업 절차가 이렇게 예산 되는 시점에서,
정용한위원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안 게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바로 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는 제가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린다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율동공원부터 성남공단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율동공원,
정용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율동공원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주민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율동공원삼거리, 그러니까 태재고개, 성당, 분당동입니다. 분당동부터 율동공원과 거기 어딥니까? 우리 어떤 기업 땅을 지나서 상대원까지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주민들이 벌써 알고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예산이 산업지원과에 잡혀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하이테크밸리 내에 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주민들은 이렇게, 그게 와전돼 가지고 알겠지요? 와전돼 가지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질문, 확인 좀 드릴게요. 도로과하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주민들이 과연 말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게 왜냐면요, 부동산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도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와전될 수가, 저는 와전됐다고 생각할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 사업은 도로 폭을 일부 확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행로 확보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지요. 도로가 되면 그런 건 당연히 확보되지요.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일부는 보행로 확보되는 겁니다, 도로가 확보되는 것보다는.
정용한위원  이게 말이라는 것은 와전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혹시 성남하이테크밸리까지 도로 확장공사 잡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의외로 많이 잡혔어요. 395억 잡혔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이거 39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39억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39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2억 6500 막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것은 감리비, 도로 구조 공사는요, 그 위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4억이고요, 뒤의 감리비는 다른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소공원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두 번째에 그것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해 주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경기테크노파크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일종의 재단법인이지만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기술 지도나 산학 공동 기술 상용화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사업당 운영자금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도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닥터사업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인데요. 2014년도부터, 15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용한위원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렇게 주면 성남산업진흥원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대표님, 이것도 저희 성남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 당연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혁신지원센터라든지 여기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거기서 주관하는 예산도 저희가 성남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도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산업진흥원은 또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여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있으면 거기 연계돼 있어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산업진흥원 제가 홈페이지 켜놨거든요, 여기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표님, 제가,
정용한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부서. 부서가 없다 보니까, 물론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지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는 성남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맡기세요. 이것을 굳이 분배를 해서 여기저기 쪼개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물론 대표님,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부분하고 저희들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명확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아까, 물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서도 진흥원에서 몇 가지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겁니다, 제조업.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우리 첨단산업 관련해서 지원과 방안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중복되거나 또 중첩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하라면 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부서, 그게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분장상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요, 부서가 틀려서. 그래서 진흥원, 아시아실리콘밸리, 산업지원과가 업무분장이 다 틀립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성남하이테크밸리라든지 그 내에 있는 성남에서 운영하는 혁신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간 재단 기관이겠지만 저는 그것을 경기도로 보고 있어요.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지요?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또한 산업관리공단 이런 게 너무 지금 산업지원과 내에 일이 너무 포괄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 부분도,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핵심이 조금, 제가 좀 얘기하면 될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자체 건물부터 땅까지가 예전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십시일반 모여 자금을 좀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가 그거거든요. 그것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지 누가 그걸 출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거기서 산업단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때의 첫 취지였거든요. 그걸 하면서 지금 그게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건물도 지어졌고, 그거 관리하면서 우리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이 출연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니 이 단지 안에를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 안에가 경기도 관리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그걸 관리를 경기도에서 했던 것인데, 그 주체는 경기도인데, 이게 일정 부분이 성남시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끝까지 하면 기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혁신지원센터가 저기지 않습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출연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정부 지원에 선정이 돼서, 40억 가까운 것을 선정을 해서 그 센터를 마련했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를 관리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것으로다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야, 니네들이 좀 해 줘”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런데 거기다 새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우리 성남시에서 직원을 파견하거나 또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약 5억 원인가 그게 혁신산업단지 관리 그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큰 틀에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따로 저기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이것은,
○위원장 고병용  관리 부분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위탁기관 협약이 돼 있어서요, 대표님.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25년 3월 말일까지 3년간 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일단 지원은 이 기간까지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 부분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한 5억 정도 공모사업 할 때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자생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자생적으로 충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탁 기간 동안에는,
정용한위원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산업부의.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그다음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탁기관은 지금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정용한위원  산업단지공단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저희가 여기에 관련돼서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혁신센터처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예, 할 수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아까 상공회의소 관련된 거 1억 5000 삭감 외에 삭감할 건 아니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동이 갈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아까 그거 1억 5000을 삭감,
정용한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상공회의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루하게 지금 우리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그다음에 성남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이거 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저도 관심이 생겨서, 듣고 보니,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혁신’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센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도 들어보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정용한 위원님 말 들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센터가 조례로 근거가 있네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처음에 수탁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갔나요? 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고령친화체험관’이라고 시초가 이렇게, 2009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 수진동 쪽에, 성남동 쪽의 모처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으로 구축을 해서 위탁기관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여태까지는 공모했다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이건 직접 운영하는 이것이 33억짜리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억 계상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26억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33억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37억이에요. 지금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과연 33억 주고 우리가 운영할 만한 값어치가, 거기에서 관리감독 하고 이것이 과연, 센터에 맡겨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냐 이거지요. 인건비만 10억이에요, 10억. 그렇지요? 인건비만 10억 주고, 그것도 적다고 자꾸 그런다면서요.
  자, 산업진흥원 가면 인건비 10억은 아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시니어산업하고 혁신센터. 혁신센터는 혁신이 뭐, 시니어산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산업 같아요, 고령화 산업. 좋아요, 꼭지는 잘 잡고.
  자, 이것은, 24년 6월 23일까지네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일몰제 해서 이 사업은 수탁 기간 종료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세 분이 얘기해요. 제가 보더라도 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될 사업이에요, 이건. 그러면 10억은 아낄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모든 사업이,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2시간 동안 들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제가 요청하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거 진흥원 갈 사업이고요.
  혁신지원센터, 성남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거의 비슷할 때 생겼네, 22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이것도 일몰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 다 기간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이 기간이 되면 일몰제 해서 검토를 해서 넘기든지 종료하든지, 진흥원으로 넘기든지 종료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다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육 성기금 출연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288억인데 이것에 대한 0.3%를 해 가지고 9억 8700만 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지금 일반 출연하고는 굉장히 좀 더, 어떻게 봐야,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에서는 130억을 출연받기 위해서 13억을 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가볍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지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10%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지만, 그게 맥시멈으로 130억인데 그거 많이 쓰면 5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자가 20%가 넘었다는 소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기업인들이 2%, 4%로 줄 겁니다. 그러면 23~24%가 된다는 소리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잘했다는 것으로 칭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0.3%로, 3288억이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대비되시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도 이게 지역의 어디에다가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역구인 본 위원도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아까 인도도 만들고 그렇게, 그전에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1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선 공사 여기를 주로, 대략, 정확한 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어디를 개선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것은 저희가 9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도면이 있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거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80면 만드는 데 1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게 과연 땅값 말고 주차장만 만드는 데, 180면인데 111억 정도 들지요? 이게 과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솔직히,
○위원장 고병용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특정 지역에, 사기막골로 거기를 생태복원 시키면, 아까 청년 무슨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정연화위원  청년 아름다운 거리.
○위원장 고병용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에서부터 다 거기서 생태복원 시키면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 꺼진 하이테크밸리가 아니라 불 켜진 하이테크밸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줄여 잡아도 거기에 주차장 500개 이상 나옵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그런 과정에서 잘만 운영하면 대공연장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의자를 만들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편안한 의자식으로 만들면, 야외 공원 그런 의자식으로 만들면 가볍게 다 해결됩니다.
  거기의 50m만 양쪽으로 공원 비슷하게 놀이시설을 만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나옵니까.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아니, 장기적이 아니고, 우리 특히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은 엄청 애쓰시다가 또 정년 하실 시기니까,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께서 머리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24쪽, 425쪽 성남시상공회의소 지원 중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2500만 원 삭감, 수출기업 국제 물류비 지원 2000만 원 삭감,
  예산서 423쪽, 지난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230억 7366만 3000원 중 777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24쪽, 425쪽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중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2500만 원 삭감, 수출기업 국제 물류비 지원 2000만 원 삭감,
  예산서 423쪽, 지난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230억 7366만 3000원 중 777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5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5분만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로 대신하고요, 뒤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선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백경진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인사)
  김강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39페이지, 대부분 우리 시의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 정도 예산이 감축돼서 와서요. ‘도시정보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억 8700이 줄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기범위원  보통 유지보수나 시설 운영은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는데 왜 크게 줄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건 139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보시면요, ‘도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1억 1800만 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2년 장기 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22년, 23년 2년간 계약을 하면서 1차 연도에는 그 계약이 되기 전이어서 낙찰률이 적용이 안 된 예산액을 그대로 100% 다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2차 연도에는 그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1억 1800만 원, 낙찰률이 적용된 만큼 감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노후 장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노후 장비 교체를 대부분 많이 했고요. 내년에 3억 5800만 원으로 노후 장비 교체를 하면 2009년에 들어왔던 장비들은 대부분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박기범위원  시설 및 유지보수가 거의 반으로 주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미 작년에 계약이 된 사항이라서요, 장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144페이지, 여기도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이 3억 1300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줄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장비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후 장비 교체가 다 끝나고 23년에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만큼 사업비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대체 스마트도시과는 대폭적으로 늘리고 중점적으로 내년에 할 신규 사업이나 하여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142페이지 보시면요, ‘수정구 생활 안전 CCTV 구축’, ‘중원구·분당구 생활 안전 CCTV 구축’ 해서 저희가 작년에 50개소에 15억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91개소를 대상으로 한 12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이나 탄천, 그런 공공이용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33억 그다음에 시비 8억을 투입해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돌봄교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사업 하고, CCTV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중원구가 기존에도 적더라고요,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또 내년에도 적고. 대폭 늘렸지만, 제가 위례동도 열몇 개를 신청했는데 1개 되고, 지금 CCTV에 대한 구축 희망이 되게 많아요, CCTV 늘려달라는.
  그런 쪽 예산은 과감하게 좀 잡아서 계속 민원이나 이런 쪽에, 안전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접속 라이선스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신규 사업입니까? 그전에는 안 나가던 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이게 사업명이,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세부 사업명이 변경이 되면서,
최종성위원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라이선스는 계속 구매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가격도 동일하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대당 하나 할 때마다 라이선스 가격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어떤 라이선스예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CCTV를 1대를 설치하면 그것을 관제 화면에 조작을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소프트웨어명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품명이요?
최종성위원  이거,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너텍이라고.
최종성위원  제너텍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관제 프로그램은 제너텍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구입할 때마다 라이선스 금액은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 대당?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속 한 번 지불하면 끝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내년에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면 1000대 라이선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 하면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업데이트는 계속해 주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로봇 활용해 갖고 주민 생활시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41억, 경로당 여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로봇이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대화, 말벗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알람 기능 해서 약 먹을 시간이나 무슨 약속 시간 같은 걸 입력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가 돼서 알려주는 기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치매, 치매 예방을 할 수 있게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성능은 병원에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퀴즈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맞추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치매 예방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기부 공모 선정 사업에 신청하셔 갖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셔야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텐데, 말씀드리고요. 세부 내역서 나중에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지금 로봇이 그러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선정된 이후에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량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경로당별로 1대씩 해서 1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로봇이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로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의 치매 예방 인지훈련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탁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최종성위원  조그만 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탁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림 같은 거 맞추고 숫자 맞추고 퀴즈 맞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이 정도, 이만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요.
최종성위원  더 큽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냥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카메라만 움직이는 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일반 노트북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놓고 이 자체, 거기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주면서 문제도 내고.
최종성위원  이게 상용화된 로봇이 있는 거예요, 이런 로봇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미 제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상용화돼 있는 건 많이 있고요, 정해진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거면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장장치’ 해 갖고 스토리지 구매한다고 했어요, 5억 4000.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계속 하드웨어를 우리가 구비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옛날 정보통신과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게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마다 그 설치 수량에 맞게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계속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좀 구식이다.
최종성위원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향후를 생각하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관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클라우드로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도 그쪽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또 영상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법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최종성위원  보안 때문에 나중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게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클라우드도 이제 안전하지 않나요, 보안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예전 얘기지요, 처음에 시초. 그러니까 아직 현재는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없고. 그럼 제도가 구비되면 이거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맨날 하드웨어를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전산실이고 여기 공간도 부족할 거고, 향후에 또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데이터를, 주요 데이터는 백업을 받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최종성위원  데이터센터로 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중앙도서관에다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중앙도서관에? 우리 중앙도서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중앙도서관에다 백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백업 방법도 좀 아주 완전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아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센터 고도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백업도 고도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로 백업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 여기 화재로 우리 한 번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고민하셔서 이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다른 분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정도 더 늘었는데,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인데 메타버스는 콘텐츠가 지금 핵심인데 콘텐츠가 뭘 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내년에, 잠시만요.
박기범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자료 확인)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일단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연결 플랫폼 제공,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 행사 및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놀거리 제공, 그리고 추모 공원 조성,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말은 멋진데, 올해도 2억 들여서 뭐가 좀 내용물이 나온 것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올해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올해에는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월되는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문가가 구축하는 건가요?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거, 누구 직원을 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용역으로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식 사서 다 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1~2억 들여서 구축하거나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이 각 나라가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국가나 다른 시도가 콘텐츠 개발하면 우리가 약간 수정해서 하거나 이런 거지, 3억, 2억 들여서 어떤 플랫폼을 고도화한다거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의도나 이런 것은 좋지 몇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지금 몇백조를 들여서도 못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자율주행 한다고 해서 10억 들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듯이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이런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3억 2000 정도 들여서 아싸리 다른 시도가, 국가가 콘텐츠를 개발하면 우리가 차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운을 받아서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당장 큰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이게 대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준비를 하고 같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를 과연 여기 성남시가 3억 2000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만한 일인지, 이것은 과연 능력이 될지, 그냥 교수나 누구한테 3억 정도 용역 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면 이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눈먼 돈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 저희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저것을 사람들이 과연 쓸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성남시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개발한 걸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들어놓으면 쓰면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3억 2000 들여서 그 콘텐츠를 과연 만들어낼 수, 올해 2억 한 것도 지금 안 해서 내년으로 해서 5억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본데, 저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과연 3억 2000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회계과 소관 준비해 주세요.
    (장내 정리)

      바. 회계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백시윤 지출팀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공공청사 신축’에서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이 비교 증감해서 52억인가요? 52억 줄었는데,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지명숙  정자1동이요?
박기범위원  예, 정자1동. 왜 이렇게 줄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정자1동이 올해 예산이 6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자1동주민센터가 지금 거기 유치권 행사라든가 원청업체하고 또 하청업체하고의 분쟁이 생겨 갖고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지금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올해 세운 예산도 잘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를 내년에는 올해 세운 걸 사고이월을 해서 쓰려고 예산은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정자1동 복합청사는 언제 신축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그게 예상보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있고 또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 게 있는데 최대한,
박기범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지금 공사 업체 유치권이,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지금 일단락됐습니다. 그때 그것도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 상황까지 갈 때까지 시에서나 관리나 아니면 뭐 해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이게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데 시설공사과에서도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갖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해결했으면 이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지명숙  진행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각종 기구나 물류들이 또 지금 반입이 잘 안돼 갖고.
박기범위원  예,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가 예산 잡기 전이었잖아요. 예산을 지금 마이너스 52억을 잡았잖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올해 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못 써서 내년에 그거 이월을 하고, 그게 내년도의 예산은 줄이는 게 아니라 공사비가 더 투입이 되면 그때는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막 그게,
박기범위원  그럼 언제쯤, 본격적으로 재개돼서 언제쯤 완공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원래 정자1동은 2023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대충 늦어질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확실하게 어느 정도라고 좀 이 로드맵을 말씀을 하셔야지.
○회계과장 지명숙  (한숨) 제가 공사 상황은 봐서,
박기범위원  1년이 늦어진다든지 6개월이 늦어진다든지 뭐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이게 예정이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최대 한 3개월 정도,
박기범위원  3개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럼 24년 4월이나 완공된다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때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글쎄, 좀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속도를 내서,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아마 정자1동 분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60페이지 ‘시 청사 유지관리비’도 대폭 줄었어요. 보통 유지관리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해서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시 청사 유지관리비가 올해 대비해 갖고 5억 정도가 지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올해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차지했던 게 의회 동이 개편 공사를 했습니다. 의회 동 3층 개편 공사로 그게 9억 정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그런데 그게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9억 정도가, 실제로 올해 대비해 갖고, 내년 대비해서 9억이 표시가 안 됐고요.
  대신에 그래도 9억 중에 5억이 감이 된 것은 그나마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하지 않은 외벽 청소라든가 아니면 또 민선 시장님이 바뀌고 CI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중에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401.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얘도 거의 반절이 줄었어요, 예산이?
○회계과장 지명숙  예, 이게 그거 관련입니다.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한 거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아까 그거 같이.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유지관리를 적은 돈으로 하면 물론 좋은데 과연 할 수, 어쨌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종성 위원님 정자1동 관련 건입니까? 그거 건,
최종성위원  전 그 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예, 그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 유치권 행사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유치권 행사가 왜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원청에서 땅 터파기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금을,
최종성위원  지급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급이 안 돼 갖고.
최종성위원  우리는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시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럼 원청이 엄청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원청이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이 거래를 우리랑 할 수 있어요, 끝까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원청이 아무래도, 이게 온세건설인가?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준 돈은 당연히 넘겨주는 게 맞는 거지요, 인건비라든지 물대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마진까지 그거 넘길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준 돈을 다른 데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계약 해지 요건이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최종성위원  그런 거 검토하셨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그것은 아직…….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또 물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다 지급을 잘해 나가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중간중간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기 전에 이미 돈을 받지 않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한 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지요.
최종성위원  아니, 한 번에 안 나가는 건 알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주잖아요. 한 20%인가 이렇게 주지 않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시작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어음을 끊어주거나 그건 각자 하청업체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거든요.
  유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거, 법률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나 돈을 안 줬으면 유치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거 법률적인 검토도 들어가야 된다, 그게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 이렇게 늦어지면, 그거 한번 유치권은,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유치권은 풀렸습니다.
최종성위원  행사가 다 풀려버렸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향후에 돈이 나갈 때마다 그 하청업체하고 확인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나가지요, 바로?
○회계과장 지명숙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접 주잖아요. 그런데 물대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업체 불러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실제 계약 요건에 해지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법률팀하고 상의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입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공공청사 신축에서 야탑3동 청사는 여기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야탑3동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아직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5쪽이요. 여기 청원경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성남시 청원경찰이 45명인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주로 어느 곳에 근무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가장 많이 있는 데는 도서관, 도서관에 지금 한 30여 명 정도가 있고요. 행정지원과에, 우리시 본청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근로자인가요, 공무직인가요? 이분들.
○회계과장 지명숙  이분들은,
정연화위원  경찰직이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경찰에 준하는,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공무원연금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예산안 설명 내용하고 여기에 똑같이 준하는 45명이 적용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규정에, 보수 규정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경기도 상위법을 보니까 이분들, 성남시 청원경찰은 경기도 상위법에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걸로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분들은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이게 없던데요?
○회계과장 지명숙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분들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불만이 많던데요.
○회계과장 지명숙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줄 때, 이분들이 경찰은 아니지만 계급을 갖다가 경찰로 준해 갖고, 예를 들면 15년 미만은 경찰으로 치면 순경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15년 이상에서 23년 미만은 경장이고, 이런 식으로, 30년 이상이 되면 경찰로 치면 경위 계급으로 인정을 해 줘 갖고 시간외수당 단가라든가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줘서, 몇 년 동안을 시청하고 계속 교류가 있는데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몇 분이 와서 이 민원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상위법에 있더라고. 그런데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줬더라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경력이라 함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의,
정연화위원  근무한 경력.
○회계과장 지명숙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면 그것은 관련 부서의 어떤 경력,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면 경찰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경력들이 있어야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있는데도 시에서 지금 이것을 적용을 안 해 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저한테,
○회계과장 지명숙  예, 구체적 사례를 주시면,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고요. 사례를 주시면 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좀 먼저.
  아까 정자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대부분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청사 신축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의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한 원청기업의 페널티는 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페널티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청 4층에 공사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4층이요? 예.
정용한위원  그 4층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4층…… 4층 옆에 지금 민원 상담실은 조성이 됐고요. 2층에 있었던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에 있는 기자실이 3층으로 이전을 하는 관계로 아직, 다음다음 주쯤에 기자실은,
정용한위원  거기 들어가는 부서하고 사무실이 어떤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4층에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4층에는 지금 부서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지금 공사하는 부분 말입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실이니까요. 그건 필요할 때 부서에서 쓰는 것이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정책보좌관이나 정책특보들이 쓰는 사무실은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민원 상담실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누가 주도하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어떤 거?
정용한위원  그 사무실 운영 관련된 거, 공사 관련된 건 누가 주도합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공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정책특보가 하는 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왜 그런데 정책특보가 이래라저래라 해요?
○회계과장 지명숙  무슨 말씀이신지?
정용한위원  어떻게 디자인해라, 어떻게 시설을 해라, 왜 정책특보가 그거 간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거?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가 사무실을,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고 실지로 공사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말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정책특보하고 회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 관련돼서?
○회계과장 지명숙  사무실 관련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저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불러낼 수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용한위원  왜 이 사무실 같은 것을 기존에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지 왜 정책특보가 관련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거냐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색깔을 어떻게 칠해라. 그게 개인 사무실입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에 정책특보 부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그분이 사무실 컬러를 이렇게 해라라든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들일까요? 증인 갖다 댈까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정용한위원  다 내용이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있지요? 164페이지에 있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확 줄이세요, 이거. 시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 이거 하세요. 뭉뚱그려서 예산 신청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8억 삭감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위원님, 이것은,
정용한위원  됐어요. 그것은 끝나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지요? 특정업무경비에서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누구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여론팀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정용한위원  여론·동향 담당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우리시의 각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명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8명 맞습니까?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요?
○회계과장 지명숙  직급이요?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이거 이분들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것은 6급 이하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이하 직원이 2390명인데 그 직원들한테 5만 원씩을 다 주는 거고, 그중에 여론이나 동향 담당인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 여론팀에는 6급 팀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니까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정용한위원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문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우리,
정용한위원  아니면 이분이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여론·동향을 담당을 하고 계신지?
○회계과장 지명숙  …….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이거 저희 인사과에 여론팀이 있고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주민자치과에, 그 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이게 특정업무경비 중에, 예산 부기에 이게 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용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것, 여론·동향 담당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우리 보수 관련돼 가지고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해서 다군이 하나 있고요, 연구사로 해서 학예사, 환경사가 있고, 지도사라 해 가지고 7명, 총 열아홉 분이 계세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지방전문경력관 중에 다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과에 항측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이 되겠고요.
  연구사는, 학예사는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지금 그 연구사고요. 물순환과에 환경 관련해 갖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예산을 왜 본청에서 안 하고, 과에서 안 하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저희 일반직,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들, 청경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구사 명단하고요, 지도사 명단, 총 열여덟 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7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방형’이지요? 개방형이 상당히 인원이 많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개방형 4호는 수정보건소장님하고 분당보건소장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5호는 감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임기제는 보좌관, 우리 지금 정책보좌관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정책보좌관이 1명입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금 현재로는, 거기 예산은 1명인데 지금 2명으로, 1명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 3명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지명숙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그러면 정확히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금 두 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한 분으로 돼 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 이것은 그때 예산, 들어오시기 전에 예산을 수립을 해 놓은 거라,
정용한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아무래도 인건비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급여를 안 받고 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도 신청 안 하고 예산을 받아가요? 왜냐, 1명에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일반,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 안 하고 예산을 미리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이게,
정용한위원  인건비 관련돼서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말씀을 드리면 일반임기제 중에 연봉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개방형 4호, 개방형 5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은, 부기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토털로 하면 그중에서 좀 자유롭게 실무적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승인 없이 그냥 미리 써도 된다는 거지요? 기존에 나가 있는 걸 가지고.
○회계과장 지명숙  인건비 항목에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일반 그 연봉,
정용한위원  이게 인건비가 처음에 2022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은 2021년도에 나오겠지요? 그 예산 승인할 적에 몇 명으로 받아갔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올해 거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여기 임기제?
정용한위원  예, 2명으로 받아가셨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당초, 그러니까 올해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목이, 편성 목이 ‘기타직 보수’이고 일반임기제 안에, 저희들이 부기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것에 저희들이 매번, 인건비가 매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급별로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표기해 주는 거지 이 목 자체는 일반임기제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명이든 2명이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요구하지만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에 보면 저희들이 휴직이 있거나, 또 휴직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번 그게 잔액이 생깁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인건비는 항상 그렇습니다. 현원이 아니라 정원 대비로 세워놓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명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문임기제라 그래 가지고 전문임기제로 해서 일단 1명으로 해 놓고, 5급으로 해서 4명으로 해 놨잖아요. 전문임기제 1명, 5급 4명이에요. 이분들이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지요, 그러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전문임기제하고 5급,
정용한위원  예, 전문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16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을 보니까 대충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을 좀 알겠네요. 쭉 해서 벌써 9급이 170, 여기에 나온 것이 평균인가요, 공무원들? 초봉,
○회계과장 지명숙  예, 평균 호봉을 해 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평균으로 해 놨겠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벌써 6급만 돼도 400만 원부터 출발을 하고, 5급만 벌써 687만 원에 가까이, 절대 적은 월급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9급은 상당히 적은데, 어쨌든 이 체계에 대해서는 공무원 거기에 따른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170페이지 시간외수당은 50시간씩 잡아놨어요. 50시간이면, 노동법에도 52시간 이런 거, 50시간이면 거의, 지금 공무원이 58시간씩 쓰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5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57시간?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거의 57시간에 공무원들이 50시간은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시간외수당.
박기범위원  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봐서는,
○회계과장 지명숙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어떤 평균을 잡거나 계속 기존의 추세가 50시간을 썼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월 67시간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시간을 잡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67시간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67시간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시간까지만 잡아라 해서 50시간까지만 잡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50시간을 잡으라 해서 잡은 거지 평균을 내거나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57시간까지 쓸 수 있다면서요, 법으로 57시간까지.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57시간까지 한 것을, 아니, 67시간까지.
박기범위원  67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기본 10시간하고 57시간하고 해서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할 수, 지급을 하는,
박기범위원  아, 67시간까지 지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저는…… 노동청의 노무 진단을 좀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50시간 해서, 공무원들 지금 파악하기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22년도에 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우리 공무원들 평균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 정도냐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평균,
박기범위원  이건 예산 잡아놓은 것이 50시간 잡아놓은 거고,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 평균 시간외수당이 얼마 정도냐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한 30시간, 4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30시간, 4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저희가 오는 걸 이렇게 봐도, 물론 바쁜 부서는 굉장히 시간외근무수당이 67시간까지, 시간외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오는 거 보면 실지로 시간외근무 한 시간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57시간, 67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오는 부서도 있고, 또 요즘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해됐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워라벨을 중시하기 때문에 별로 잘 안 합니다.
박기범위원  6급에서 지도사 평균, 평균 몇 시간인지 평균을 내서,
○회계과장 지명숙  어디요?
박기범위원  6급에서 지도사까지.
○회계과장 지명숙  6급에서 지도사까지요?
박기범위원  예, 일반직, 별정직, 그게 컴퓨터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평균 정말 시간외수당 22년도, 21년도하고 22년도 얼마큼 했는지 3년 치만 좀 갖다주고요.
  시간외에서 현업 대상자는 거의 무려 80시간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현업 대상자가?
○회계과장 지명숙  현업 대상자 도서관이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현업 대상자라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은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아까 67시간이 풀이라면서요. 80시간씩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외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냐고요. 80시간씩 해도 사람이 안 쓰러져요? 나는 이렇게 하면…….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주말이라든가, 그런 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의 북 카페 같은 경우에 밤 10시까지, 그전에 운영을 할 때는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항상 두 분이 하면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가 저희가 67시간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삶의 질하고, 우리가 지금 워라벨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80시간씩, 시간외수당을 80시간씩 해 갖고 그분들의 삶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면 1명을 채용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시키면 시간외수당을,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주말에 했다든가 이러면 평일 중의 하루를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평일 중의 하루 쉬고 빼고 어쨌든 시간외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
박기범위원  일반적으로는 지금 52시간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시간외수당 잡아놓은 것하고 실제는 틀릴 수 있으니 현업 대상자들분 시간외수당, 이분들도 2년 치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9페이지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신축 설계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공간 활용을 통한 지하 3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지하공간, 저희가 지금 이매2동이 기본적으로 지하 2층까지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하공간 활성화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매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면적 자체가 넓고 하기 때문에 500억이, 만약에 한 층을 더 파면 공사비가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기관들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간에 저희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대지의 대지면적과 그다음에 공사할 때의 어떤, 거기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또 그 주변에 주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근데 또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주변의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민원 소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 봐서 적극 고려해야 될 것 아닐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좋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고병용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부분은 이매역사를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하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을 때 추후 청사를 활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이 사안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이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잘 좀 그거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444쪽 시·의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중 4억 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44쪽 시·의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중 4억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사. 세정과
(18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고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 183페이지를 보면 지방 세정 활동을 위해서, 세원 증대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을 지난번에, 금년에는 하셨는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세정과에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 모든 세입을 총괄해서 부과 징수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출장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활동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이런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웃음)
박종각위원  세원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급한 사례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추경예산, 세정과, 63쪽.
○세정과장 이광순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추경에 삭감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예.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포상금 ‘세무 업무 담당 직원 세정 연찬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코로나로 3년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수해 발생,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안내 및 홍보’에 대해서 1945만 원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지하철, 대중, 지하철을 활용해서 조명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 3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올해는 두 곳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관내에 출장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출장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부서 직원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금고 관련한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절대 진행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한, 그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경찰서에 다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세정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세정과를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분 발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결재를 득해서 금고와 그 단서 규정에 의한 금리 조정이 가능한지 제안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십니까? 그런 이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 언제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거 관련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매사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또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 그 제반 사항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종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오지 않으시고 밑의 담당 팀장, 팀원들이, 주무관들이 왔습니다. 과장님은 제 방에 오신지 몇 번 되지 않으세요. 그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생겼는데 좀 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세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에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지난 9월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모든 서류가 압수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게, 저희 부서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가든 실무자가 가든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출한 거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고, 과장님이 직접 주지 않았고 주무관이 와서 저한테 줬고, 주면서 대외에 유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단서를 붙였습니다.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성남시가 나아질 수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저는 노력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과장님을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저 나름대로,
박종각위원  다소 제가 목소리가 높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성남시에 들어와서 이것을 살펴볼 때 과연, 제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에서 3개월 동안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과장님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일체 이야기 안 하려고 계속하시면서 거기까지 왔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일체 외부 자료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설득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에 하나 증대되는 그 돈으로 우리 어려운 직원들에게 후생 복지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은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해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우리 세정과장이 위원님과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을, 과장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 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도 마음이 갑니다마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회권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조사를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좀 더, 아니면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나은 방법을 찾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위원이 오해를 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매사에 일을 처리를 하신다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을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일조의, 동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는 서글픕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위원님의 그 열정에 저희들이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의 열정을, 위원님의 생각, 위원님의 그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중대의 일이기 때문에 매번 위원님하고, 찾아서 뵙고 얘기도 나누고 서로 교류할 부분이 좀, 소통의 시간이 작었던 것 같고요.
  또 그다음은 이런 말씀 들으시기 전에 사실은 제가 주의를 좀 주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약간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모습이 저희들도 알고, 그런 모습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적극 좀 더 많은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국장님,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정해져 있는 금리가 있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는 그 금리보다 높게 받아오는 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증대를 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어려운 힘든 직원에게도 사용되어진다면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금리 부분도 그때 5분 발언 통해서 저희 세정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그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장인데요. 혹시 소통이, 소통의 방법이 좀 부족했다면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 말씀 드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정과장이 열심히 찾고 있고 또 농협하고, 우리 금고하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발언 마치시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드셨는데.
박기범위원  아니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우리는 보통세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감이 된 거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우리 법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저희한테 주는 게 지방소비세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지방소비세로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소비세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게 올해는 몇 % 정도 받는 거지요, 100이라고 기준 한다면?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 없는데, 그게 도세기 때문에요. 아니아니, 지방소비세인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대략 정도만 얘기해 주셨으면.
○세정과장 이광순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이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지방소비세가요, 올해 9월 말 현재 178억 들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178억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아,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6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방소비세율이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내용이 달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수수료 갖고 여기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왔어요, 작년보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이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25일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급됐던 부분이 시스템 변환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이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이 전환되고 사용되는 기간이 12개월에서 3개월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3개월 동안은, 저희가 기존 시스템을 쓸 때는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최종성위원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낼 게 없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이 비용이 그러면 절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9000만 원?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게, 국세청에서 이걸 시스템 넘겨준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요. 저희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요, 전국 지자체의 행망이 전체적으로 차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저희가 거기에 투입한 비용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194페이지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요.
최종성위원  아, 여기 있구나.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이게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 시스템 개발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까지, 총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4년 동안 한 10억 정도 분담금을 냈고요. 내년에는 개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처음에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갔지만 향후에는 이런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위탁사업비는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할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지방세 걷은 걸 우리도 환급을 했지요, 한 100억 정도?
○세정과장 이광순  아,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재산세.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 할 때 물어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환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원구에서는.
○세정과장 이광순  그 정도, 9억,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9억 7600만 원 정도 환급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각 구당, 수정구, 분당구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한 9만 7666건에 대해서 총액 78억 97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1월 말 현재 68억 5600만 원이 환급이 돼서 86.8% 환급이 됐고요.
  수정은 12억 7700만 원, 중원은 9억 7600만 원, 분당은 46억 300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5분의 1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중원구 정도는 가져간 것 같고요, 그 환급한 것이. 수정구도 약간 비슷하고, 그 혜택은 대부분 분당구로 많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인은, 저도 정치인이지만, 누구나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할 수는 있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세율도 있고 막 형평성 있게 조정돼 있는 어떤 것에 다시 그걸, 환급할 때는 다시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돼 있는 어떤 것이 다시 나갈 때는 전체, 또 세금을 낸 사람하고 내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전체의 어떤 것이, 골고루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재산, 우리가 환원하거나 환급하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꽉 잡고, 어떤 기준을 잡고 정치인들한테 이런 자기 공약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성남시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정책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거나 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뭐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세정과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아. 세원관리과
(18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원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권오철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큰 책 460페이지인데 이게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내가 찾지 못했는데.
    (웃음소리)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억 7200이 줄었어요. 인원이 감축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이게 체납실태조사반의 관련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본예산에 80명이 책정이 됐었는데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59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20명을 올렸는데요, 그만큼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80명에서 20명으로, 아, 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59명에서, 금년도에 원래 본예산에서 80명을 편성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계획이 축소돼서, 인원이 축소돼서 추경에 5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59명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20명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그러면 20명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기범위원  원래 80명 했다 60명 했다 20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80명에서 20명으로 갔다는 건 둘 중 하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80명이 너무 많았다는 것하고, 아니면 역으로 하면 지금 20명이 너무 적다든가 뭐 둘 중 하나인데 80명으로 했던 걸 20명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저희 사업이 2019년도부터 4개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세금 상담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담보다도 안내문, 방문해 가지고 그분이 거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거주하시면 안내문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4개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굳이 80명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20명으로 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20명으로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대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그동안 4개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돼서 굳이 80명까지 할 필요성이 좀 부족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이분들은 그럼 성과로 그걸 좀 가져가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기범위원  시간, 몇 시간 일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이분들은 4시간, 6시간 이렇게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인원이 좀 줄어서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지방소득세과
(18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박병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차.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의 공로연수 전 연가로 배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46페이지 ‘농업기술 국제 교류 활성화’ 이것이 새로 편성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자료 확인)
  성남시와 캄보디아가 2022년 8월 2일 자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캄보디아하고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를 시작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기범위원  8월 2일 날 MOU 체결했으면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 체결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캄보디아로 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캄보디아에 진출한 성남시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장관을 성남시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 계기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캄보디아에 어떤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전하거나 또 확산, 교류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단발성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교류를 시작을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단발, 1회, 계속 이 사업을, MOU가 계속하기로 어떤 체결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계획, 국제 교류를 해서 1년에 한 1억 3100만 원을 계속해서 할, 단발성은 그렇다고 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내년도 사업은 단발성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인적 교류를 시작을 해서 다른 교류 사업을 찾을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이 이 예산의 시발점이 되는 어떤 것이 된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농업기술 국제 교류 활성화가 과연 계속할 만한 이유하고 실익이나 어떤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시장님이 MOU를 체결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어떤 이득이 있거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남시를 많이 알릴 수 있다든지 좀 더 자세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캄보디아는 농업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나라입니다. 그런 현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우리시 아니면 우리나라의 연구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캄보디아에 기술력을 전수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위원님들이나 해서 좀 검토를…….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실 겁니까?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또 신중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ODA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해 줄 때 그 비용을 외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ODA적 기술 전수 부분들은 그렇게 접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국제 정세, 국제 상황을 좀 본다면 내년에는 캄보디아가 총선이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선거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신중한 저희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 훈센 총리의 모든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선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 여기는 캄보디아 탱화성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
정용한위원  어딥니까, MOU 맺은 지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농림수산부입니다, 농림수산부.
정용한위원  농림수산부하고 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장관이 직접 와서.
정용한위원  저희 성남시하고 탱화성하고는 교류가 맺은 지 꽤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하고 맺은 지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왕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약간 미흡한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신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기존에 탱화성과 성남시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성남시의회도 이번에 초청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의 어떤 기간 때문에 방문을 연기한 거고요.
  성남시 관내의 농업인들에 대한,
최종성위원  거기는 베트남.
박종각위원  여기는 캄보디아.
정용한위원  아, 예, 베트남이구나.
  성남시 관내의 농업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가능해요, 저는. 왜냐하면 성남의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을 전파도 하고 또 성남의 지금, 어떻게 보면 화훼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기술 교류도 가능하다 하는데, 너무 성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지역경제과를 다뤘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안에요, 혹시 우리 소장님, 우리 국장님은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 안에 보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관련 아니면 지역 농산물 먹거리 관련, 또 하나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농산물과 농업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각종 지원사업은, 농업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업무가 집중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민간,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간자본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유의 사업을 조금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양 갈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요, 여기의 농업인들이라는 거예요, 농업인들.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하다못해 농업인들에 대한 먹거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정용한위원  이런 데,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을 민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도. 이런 걸 포함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센터가 더 확장되고 더 사업이 커진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센터라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밖에 있는 센터라고.
  그걸 더 확대시켜 가지고 기관처럼 확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 센터장님이 센터장으로 가서 굉장히 좀 무게감 있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관내에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위원장 고병용  이 농가들이,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로 우리 모란시장에서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자주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상권지원과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해서 모란시장의 어느,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가 나거나 했을 때 적절하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 관내의 화훼농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농작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정 장소에서, 그 농산물이 나오거나 화훼가 나왔을 때 그 시기에만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의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기타 참석자
  노동지원팀장  최용석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