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15시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 이준배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계속)
4. 이영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윤리위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윤리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울 수 있으나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이런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의견이 불일치해서 파행한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명순 의원, 김장권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지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결하지 못한 이영경 의원님과 이준배 의원님 건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하나는 권익위에 진행 중이고, 또 한 건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결과를 보고 징계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가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 여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윤리위원회의 이해당사자가 우리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보겠다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적어도 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해당사자가 의원은 비공개회의일지라도 모든 회의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회의록을 보기를 요청했다? 이거는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보겠다고 한 건데 그 의도가 굉장히, 저는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런데 의심스럽고 뭐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도 규정을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에 한해서는 그 이해당사자는, 비공개회의 이해당사자는 그 청취,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그걸 요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를 어느 의원이 자료 요구했다고 공개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진상규명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나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오시고, 그리고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제정할 수 있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이런 입법 절차를 밟아서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민영미 구재평
김보미 서은경 안광림
조우현 추선미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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