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15시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 이준배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계속)
  4. 이영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윤리위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윤리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울 수 있으나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이런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의견이 불일치해서 파행한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금일 윤리위원회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명순 의원, 김장권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지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결하지 못한 이영경 의원님과 이준배 의원님 건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하나는 권익위에 진행 중이고, 또 한 건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결과를 보고 징계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가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2.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선임  의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 2항에 의해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회의를 공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 여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서은경위원  의회사무국에다가 우리 위원회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투표에 관련된 건 이미 끝났으니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의회사무국에다가 제가, 우리 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가 있어도 의원은 요구가 있을 시에 그 비공개회의 자료를 공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윤리위원회의 이해당사자가 우리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보겠다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적어도 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해당사자가 의원은 비공개회의일지라도 모든 회의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회의록을 보기를 요청했다? 이거는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보겠다고 한 건데 그 의도가 굉장히, 저는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런데 의심스럽고 뭐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도 규정을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에 한해서는 그 이해당사자는, 비공개회의 이해당사자는 그 청취,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그걸 요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달라서, 의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회의록에 대해서 열람하고 싶은 분은 직접 와서 열람하는 것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필규  열람, 우리 비공개회의 자료는 열람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장께, 의장이 최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간다든지 그건 안 되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최필규  우리 회의록 관련된,
김보미위원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건 안 되지만,
○전문위원 최필규  그건 안 되고, 예.
김보미위원  직접 와서 실물로서 보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위원장님 통해서 의장께 보고돼서 의장께서,
김보미위원  예, 그 절차를 가지면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최필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보미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위원 최필규  그러니까 열람, 비공개일지라도 열람은 가능한데 그런 절차는 밟으셔야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모두, 의원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또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를 어느 의원이 자료 요구했다고 공개가 되나요?
○전문위원 최필규  이 윤리특별위원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를 다른 의원들한테 저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공개를 하냐고요.
○전문위원 최필규  사무국에서요?
안광림위원  예.
○전문위원 최필규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어느 누구도 없어요. 맨 끝에, 제가 지금 의장 직무대행 하고 있지만 의장 직무대행만 사인하고 그냥 저만 알고 그냥 넘어, 아무 말 안 하고서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의원이 윤리 심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 이런 공공연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거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전문위원 최필규  글쎄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최필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자료가 공개된 모양, 그 의원이 요구했다는 게 공개된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 철저히 하세요. 그게 정확히 알아야 우리 또 그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 열어서 또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자기가 자료 요구 한 거를 어떻게 알아요?
서은경위원  본질을,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발언으로 해서 서은경 위원님, 좀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회의 규칙을 좀 제대로 보시고 회의 규칙에 대해서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진상규명 하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저희 모든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나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오시고, 그리고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제정할 수 있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이런 입법 절차를 밟아서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민영미  구재평
  김보미  서은경  안광림
  조우현  추선미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