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6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2.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3.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6.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24.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25.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현경의원)
  1. 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19.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9인 발의)
2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0인 발의)
25.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김해숙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의결 하신 후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으로 유근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정종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여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여섯 건, 총 스물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님과 안계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경의원)

○의장 이수영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소속 공직자들과 함께 전남 나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주시의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 각 지역에서 따라 배우자는 취지였습니다.
  나주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현재, 보육시설과 초, 중, 고 등 122개교 1만 5,000명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약 13억에서 올해는 학교급식비 지원, 참여농가 지원, 체험농장조성 등에 2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주산 쌀과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고하니, 아이들 급식 문제로 속상했던 학부모들에게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성남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40억 지원 등 총 5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상급식도 점차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박한 것은 ‘공짜밥’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친환경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38개 학교에 10%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1차로 전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2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급식은 장기적으로 유치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단가 차액 방식에서 총액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품목에 구애 받지 않고, 지원 금액에 맞추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먹거리의 안전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 지배체제, 대규모 화학농업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당시에 ‘학교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라는 현수막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를 기억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꾸기 어렵다면 2009년부터라도 학교급식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가 초등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는 명성을 얻는 것 보다 훨씬 의미있고 가치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주시는 총예산 3,800억의 0.6%인 20억을 들여서 그 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합니다. 2조 4,000억의 성남시와 단순 비교한다면 연간 140억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무상급식은 저소득가정과 결식학생들에게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무료급식은 국가 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제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급식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사업 추진 부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 담당자가 여러 업무 중 한 가지로 학교급식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이 달라지려면 최소한 한 개 팀이 여기에 배치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이 바뀌려면 우리 지역 내에 협의와 협력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독점적 시각이 아니라, 이 사업을 모두의 힘으로 멋지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협의 구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급식 관련 방대한 예산을 관할하고 복잡한 협의구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팀을 꾸려서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가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천여 농가에 3천여 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친환경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토록 한다면 우리지역도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좋은 가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처가 되고, 이를 위해 계획생산을 한다면 우리 농업도 살고, 학생들도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지역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비전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7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며, 여기에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성남시에서도 학교급식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급식 사업의 개선방향을 간략히 네 가지로 축약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친환경급식을 전면화하고 무료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을 모색
2> 학교급식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강화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 전환을 시도하자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망을 제시할 것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19.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9인 발의)
2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등 스물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주민의 대표로서 열정으로 활동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김해숙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통하여 2007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보고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안의 효율성, 미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 간으로 하였으며 청취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23일 정종삼 의원 등 12인의 발의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2007년 3월 8일 제3차 본회의 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12차례의 걸쳐 회의를 했고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견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회, 민원 면담, 자료 수집을 하는 등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시립병원설립에 관한 조례가 모태가 되어 신흥동에 의료원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5대 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현 성남시청사의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 부지활용 방안의 대안으로 의료원 부지로 활용하자는 안이 급부상하면서 다시금 의료원 건립을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논쟁에 시민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발생되었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정, 중원구의 주민들로 시의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1차 회의부터 열띤 논쟁과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역시나 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 그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엄중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마산, 진주, 부산의료원과 서울 보라매병원 견학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규모나 주변상황,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에 접목할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토론회나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하면서 다양한 방안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일련의 사태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의 생각은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흥동 부지와 관계된 민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지선정과 건립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결정이 심도있게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건립에 따른 분야별 선정결과입니다.
  먼저 부지선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초 의료원 부지로 선정된 신흥동 부지는 치유환경과 부지확정 등의 면에서는 장점으로 부각되었지만 건립의 위치의 급경사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인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안고 시립병원 건립을 강행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접근도와 인지도면에서 가장 장점이면서 건립 시기적으로 신흥동 부지와 결코 뒤지지 않아 많은 위원님들이 현 성남시청사 부지를 시립병원건립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규모에 대한 결과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을 견학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으며 최단 시일 내 손익 분기점이 발생하고 최적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인 문제이기도 한 대학병원 위탁, 직영, 협진 등의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시립병원 건립까지의 향후 의료체계의 변화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 집행부에서 전문가 공청회, 토론회 등 추가적인 절차 이행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운영상 다소나마 미흡했던 점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활동을 마치기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운영한 의결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남시립병원설립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이수영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