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5.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6.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6.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유석·안광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광순·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안광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광순·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잠깐 내려갔기 때문에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적은데 우리 위원님들 발의 조례안이 많습니다. 같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질의가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지금 다른 상임위에 나가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과 또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같은 과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조례를, 심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논란거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의를 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걸 개별심의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좁혀질 것 같은데 같이 축조심의를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이 파악이 우리가 제대로 될까요?
  일단 개별적으로 하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윤정위원  의결은 하지 말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걸 총괄해서 연관된 것을 하는 게 낫지, 이걸 같이 다뤄버리면 지금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윤정위원  의결만 미루는 걸로.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미홍 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보호를 위한 안부확인,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연계 등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된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제4조(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이 ‘2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의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고독사 우려가 있는 가구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주관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보호대상을 쉽게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현황 실태조사 시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조사부실, 부재자 및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조사거부, 연령의 특성상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파악 등 조사 시 많은 행정력의 투입과 실효성 또한 낮을 뿐만 아니라 장소, 시설, 장비, 인력 등 예산의 수요로 인한 성남시 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1인 가구의 고독사 보호대상 기준은 행정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상향하는 등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해운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적용범위를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8조(위원회 설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유사하여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위원회 설치)는 1항으로 변경하고 ‘성남시고독사방지위원회’는 ‘고독사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제2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라고 변경하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제9조(위원회 기능)에 있는 내용 중 자살방지사업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성남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이미 수행 중에 있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 보호사업만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조례의 목적과 다르기에 조항내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대신 ‘제9조(위원회 기능)’은 ‘제9조(실태조사)’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1항은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로, 2항은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조항 수정을 요청합니다.
  타 시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실태조사’를 모두 명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꼭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0조(위원회 구성)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조항내용 삭제 요청드리며, ‘제10조(위원회 구성)’은 ‘제10조(협력체계 구축)’으로, 제11조(위촉 해제) 조항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면 필요 없는 내용으로 삭제 요청드리며 ‘제11조(시행규칙)’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광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연령이 현저하게 낮게 포괄이 돼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광환의원  고독사는 연령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고독사 이야기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적인 문제 또 저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남시가 6개의 대학이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이 고독사에 포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확대하고 행정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유인물 나눠준 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수정안, 이게 어디 집행부 안입니까?
안광환의원  집행부 안은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거쳐서 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일부 수용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용한, 백미홍 팀장 좀 앞으로 나오시죠.
  이게 발의의원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수용 가능한 안입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발의의원이 집행부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만큼, 여기 4조(적용범위) 이것도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5조(지원대상)도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이런 것이 취약한 사람’ 그런데 이런 것이, 취약한 사람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할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저기 백미홍 팀장, 거기 좀 서 계세요. 다리 아파요, 어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닙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이런 사항이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현재 저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지금 2만 7000명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50%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대상자 430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50대에서 50세 이상 64세까지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 1000명 중에서 기존에 독거노인 조사방식이라든가 기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조사방법을 강구하면 3만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65세 이상 대상자가 지금 2만 7000명 중에서 우리 복지지원 대상이 4300명, 50세에서 65세까지 대상이 3만 1000명인데, 이것도 복지대상자 파악하게 되면 적어도 한 3500~4000명 정도는 되겠네요? 예상컨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렇지만 연령이 만 65세 이상은 보호대상자가,
박광순위원  많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더 많을 것이고,
박광순위원  많고, 5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상태라든가 경제상태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지극히 현재 이것이 주관적이거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인세대라고 하니까 가능하지만 지원이라든가 복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50세라고 하게 되면 정신상태라든가 건강상태가 좋아서, 이게 옛날로 치게 되면 50세면 한 30대 후반 내지 40세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한 80%를 곱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나이가 60인 사람은 6×8=48, 옛날로 따지면 48살. 48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50세다, 그러면 5×8=40, 40세 내지는 30대 후반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다든가 기타 경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8조도 고독사방지위원회를 동별로 따로 둔다 해놓고 2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부분 보게 되면 사회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은 그나마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데 사회복지대상자 그리 없는 동 같은 경우는 동 단위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만 해놓지 거의 현재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사회복지대상자를 이렇게, 지원대상자 색출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현재 미약하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으로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다, 이런 정도로만 돼 있지,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져서 내가 우리 동에 살고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2항을 둔 것은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50세 이상 64세까지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50세 이상 64세까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을 전제했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대표발의하신 우리 안광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미홍 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상호위원  어차피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지원대상 만 20세에서 수정안이 50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50세로 바뀔 경우에도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만 65세 이상이 노인복지과 소관이지 만 50세는 노인복지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소관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국에서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복지국에서 어떻게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표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대표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이관한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과 소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맞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일부도 있어요.
이상호위원  일부도 있지만,
김윤정위원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안광환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안광환의원  예. 이 명칭도 사실은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변경돼야 되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박광순 의원님하고 홍현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 접근은 같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작을 했다가 성남시도 이제 고독사에 대해서 복지성남으로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은 복지혜택이라든가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연령층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최근 들어서 40세, 50세 대에 고독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성남도 추석 명절 전에 한 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방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성남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이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불분명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소관 부서를 이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대표부서를 정해서 하더라도 65세 이상은 계속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해당연령을 높여서 그렇게 두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에서 50대에 따른 조례안을 아예 제정해서 그 부서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광환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사회복지과로 가더라도 20세 이상이면, 아까도 50세 이상이 3만 5000명이라고 그랬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3만 1000명.
안광환의원  3만 1000명인데 그렇게 되면 한 10만 명 이상 늘어나니까 단계적으로 연령층에 대한 부분은 일단 50세에 시작을 해서 성남시가 연령층을 내려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안광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실 때 2, 30대에도 분명히 홀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자 한 통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힘을 더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어떤 경제력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어차피 저희가 청년배당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TO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정보 DB는.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면서 같이 계속 거기서 파악된 1인 청년들에게 문자 한 통씩 넣어준다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연령에 맞춰서 지원하는 폭을 늘려가도 사실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안광환의원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은데,
김윤정위원  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안광환의원  젊은 층일수록 거부할 확률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도 20세 이상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세나 30세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데 50세,
김윤정위원  그런 데는 제외지요. 그런 데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안광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1인 가구여도 이렇게 케어가 되는데 50인 이상은 사실은 부모로 돌아가실 나이가 됐고 자식하고 따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망이 없이 혼자 외롭게 진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성남시가 늘려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너무 과부하게 집행부한테 주면 그냥 조례안만 개정해놓고 실행을 안 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안광환의원  아니요, 저희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65세 이상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해야 되니까.
안광환의원  예,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은 종합센터가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넣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독사 예방법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 고독사 부분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안광환의원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아예?
안광환의원  아까 좀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김윤정위원  5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광환의원  아니,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을 하고 거고.
안광환의원  거기서 계속 케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있다가 박광순 의원님이 발의한 그 부분에 포함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유,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보면서,
○위원장 김해숙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안광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백미홍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본 조례가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고 그러면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강상태위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비·도비·시비 전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강상태위원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 사업 외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사업으로 전환하고 해당되지 않은 사업들은 시비 지원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해봤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비용추계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 50대 이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20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 비용추계 한번 안 내봤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비용추계는, 연령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강상태위원  힘들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웃음)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도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1인 가구는 20대부터 64세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20대부터, 65세부터는 어차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였고 20대부터 파악해 봤는데 1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2만 8000?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우리가 다룰 조례와 관련해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별도로 또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제안이 들어왔는데 본래는 이 내용이 본 조례에 담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별도 유사한 조례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조례가 또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그걸로 인한 검토는 좀 해봤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다음번 발의하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지금 발의해 주신 홀로사는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이걸로 전면 개정이 되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중복·유사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의논 중이신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된 게 선행입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러니까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면개정이 돼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되면 유효한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논하고 계신 전면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가능한 겁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조례를 같이 한 조례에 동일하게 담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 검토는 해보셨냐는 얘기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하고 1인 고독사하고 같이 넣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강상태위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하는 데 너무나 한 부서에 부담도 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국비보조 받는 것, 도비보조 받는 것, 저희 시비만 보충하는 것, 여러 면에서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부서의 하중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환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얘기드리면 사실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를 다 한 군데 담으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는 65세부터인데 그러면 50세는 여기에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독거노인종합센터에서 국비·도비·시비로 잘 운영하는데,
강상태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의 어떠한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한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전문성도 더 담보가 되는 거지, 이것저것 쪼개놓으면 부서에 그런 팀들 각각 운영해야 하고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안광환의원  그런데 저희도 전반기에 있어봤지만 이,
강상태위원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과에서 다 실태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또 검토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안광환의원  그러니까 저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는 65세는 완전 분류되어서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국비·도비·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실태조사하고 다 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예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광환의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정낭비고 이중적인 일들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나가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직원들이 그것들을 현장에 나갔을 때 예상 연령층을 총괄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용 측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사·중복성 있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해서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가장 비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과에, 물론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많은 하중이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원보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과연 쪼개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안광환의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노인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물어보고 또 이상호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이게 그러면 주 과가 어디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알아요. 예, 그건 이해합니다.
안광환의원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는 부분이라 이건 고독사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 또 한 과에서 저기하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이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고독사만 다뤘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안광환의원  재정적 측면,
강상태위원  어떤 재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안광환의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니까 부산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40세, 50세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어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안광환의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까. 이제 국가적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보다는 일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게 다르게 접근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었는데 어떻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국장님.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안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올해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일대일 매칭에 대한 부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굴에 대한, 자체 기초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발굴의 필요성은 계속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떠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물론 그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40세 이상에 대해서 홀로사는 사람에 대한 자체를 했더니 한 7900명, 8000명 가까이 그런 인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자체, 또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돌봄에 대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 185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통장님이라든가 사회보장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분들하고 1 대 1 내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웃에서 어쨌든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공무원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지원과 쪽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65세 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과에서 한 4300명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조례를 만약에 저기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지고 40세까지 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일부 가야 될 사항이고 또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주로 같이 돌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없었지만 고독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조례 하나에 다 담아도 조례 업무 수행을 각 해당 과에서 하면 되거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되어서 해도 어쨌든 일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가 되든 노인복지과가 되든 조례 관련 부서는 당연히 주 부서가 있어야 되지만 일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나누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유사한 조례를 별도로 지정 않고 한곳에 담더라도 그 조례는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있는 조례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가능한 거냐,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안광환의원  아까 좀 전에 팀장님도 얘기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고독사, 박광순 의원님하고 홍현님 의원님,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나의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다음 조례를 다루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다시 또 질의하기로 하죠.
안광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이나 안광환 의원님은 고독사에 문제점을 두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시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우리시에는 이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되 별도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복지지원과가 됐든 별도의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상태 위원님은 이것을 큰 틀로 일단은 우리가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하면 총망라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하나의 조례로 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도 하나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독거노인들 2만 7000명 중에 지금 4300명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해숙  이 43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지금 100% 다 하고 있는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2만 7000명 조사대상 중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재중이거나 불분명하신 분들을 빼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단독으로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연결망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사람은 전체 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43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체가 4300명이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해숙  여기는 그러면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당초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올해 4월 1일 계속하면서 재산·소득 상관없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연결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여기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해숙  순서가. 일차적으로 여기가 완벽히 되면 이제 연령을 사실은 좀 낮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재산에 상관없이 다 케어가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보호대상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토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현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박광순 의원님과 홍현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안이 검토되고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박광순 의원님, 이게 앞선 조례의 내용 5조에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앞선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금 별도 조례를 내놓은 내용도 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박광순의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치근거와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조례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지금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거기에 딱 한 조항 들어가 있었거든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도 일부 매칭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시 조례는 없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라든가 여기에 따른 조례가 없는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니만큼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후라도 여기에 따른 그런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안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명을 바꿔서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본 의원은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대상자 선정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2017년도 들어서는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한 사백몇 명을 더 발굴한 것으로 지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안광환 의원은 맨 처음에는 20세 이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65세 이상은 지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있으니까 2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했다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거쳐서 그것은 너무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50세에서 64세까지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타당합니다만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분리해서 조례를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지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우리 성남시비가 전액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 업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50세에서 64세는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문제는 본 의원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부서, 백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동일한 질문인데요. 어차피 우리시에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유사·중복, 비슷한 조례들이 너무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의 논란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또 과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조례를 통폐합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유사·중복된 그런 조례들은 하나로 묶어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은 우리가 기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내용이, 그 꼭지가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다시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집행부로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기존 것을 좀 보완해서 하거나…….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현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별도로 다른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는 위탁을 줘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설치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둬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1인 고독사하고는 별개로 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찬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 (웃음)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 견해이신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나 기능과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운영, 기능, 조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어차피 이 업무가 연령대를 분리해서 소관부서가 달라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또 필요하다고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러니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나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여러 가지 대책 수립, 이런 여러 가지 수립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관련 부서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별도로 뚝 떨어져 나와서 그게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조례에 저희 것을 추가로,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별도로 더 넣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별도로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1인 고독사 대상자와 독거노인을 좀 분리해서 그 조사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다르고 수혜도 다르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1인 고독사에서 50세에서 64세에 대한 것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내용면으로 그 운영이나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미홍 노인복지과 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미홍 팀장은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하게 되면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안광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명을 바꾸어서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고 하게 되면 백미홍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연계성은 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광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고독사예방과를 하나 만들어서 50세에서 64세까지 전부 다 현황파악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금 기구를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명 고독사예방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해숙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좀 더 큰 틀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어떻느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기 하던 것들을 좀 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풍부하게 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야 자기 업무만 일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원님들하고 사실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충돌을 해요.
  그걸 국장님 좀 더 큰 틀에서 효율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20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제6조제1호 중 ‘20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1항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고독사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동별로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로,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1항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13조)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국장 김옥인  위원장님, 잠깐만.
  조례의 제목에 대한 제명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제목 변경.
    (의회사무국직원, 위원장 자리로 가 설명)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 제명을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하고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조명 ‘(설치 및 기능)’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제11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안녕하세요? 최승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급식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통한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노인급식 등을 공공급식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기에는 해당부서 및 각각의 기준 등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강상태 및 성장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임상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며 추가공간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급식을 통한 맞춤형 식단 제공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최승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제정을 하신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그때 저희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게 될 때에 대한 과부하 내지는 현재 종사하고 계신 영양사분들의 어떤 자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부분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최승희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에 보면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더 늦추는 걸로 하고요.
  그 맞춤형식단이라는 것이 일대일의 식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어느 정도 여기에 빅데이터라는 말은 일단 빼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갖춰질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노인급식에 무료노인급식복지관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웬만한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두세 개 정도의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 당신이 어디가 안 좋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깊숙이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그런데 이 무료급식을 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진짜 어려워서, 하위계층의 경제상태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대일이 아닌 일단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질병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저는 대자보같이 써 붙였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은 오늘의 식단 중에 어떠어떠한 것은 안 드시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식단 중에 이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선 홍보하는, 이게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우선 그런 식으로 하고 집행부가 어렵겠지만 그 체계를 갖춘 후에는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하게 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 얘기 나온 거에 어떤 분이 아동급식, 어린이급식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집 위주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위주지 학교급식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아동들에게 하는 것은 행복도시락하고 만남자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자기네가 안을 수 있다고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과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까지 많은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 이것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좀 더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최승희의원  예.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사실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이분들의 어떤 질병상태나 건강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어떤, 그러니까 맞춤형식단은 아니지만 모이신 분들의 몇%는 고혈압이 있다 하면 고혈압에 좋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식단 하나라도 추가해서 없으신 분, 있으신 분 따로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의 목표인 건가요?
최승희의원  메뉴에 있어서는 골라 드시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가 잡힌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겠죠. 고령자 중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당신 다 체크하시고 거기서 주는 식단으로 조절을 하시겠지만 무료급식자들은 그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무료급식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배려한다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불리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간담회 때 영양사분 한 분 중에 발언하신 내용이 그런 어떤 질병에 관한 치료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분은 치료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영양사,
최승희의원  자격을 가져야 된다.
김윤정위원  전문영양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서 규정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급식하는 음식에 대한 난이도?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난이도 같은 게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잘 표기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집행부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식단을 현재에 있는 영양사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두세 가지의 지병은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되니 그분들을 위한 식단을 만들다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치료식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이 될지,
최승희의원  치료식까지는 시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윤정위원  어렵죠, 예.
최승희의원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드리는 무료급식 상황에서만이라도 조금은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식단에 똑같이 양과 모든 걸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죠. 지금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지도하듯이 여기에 대한 교육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경로당 프로그램의 한 부분도 넣어야 되겠고 또 영양사님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성남에도 지금 치매센터를 만들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경증인 어르신들한테는 식단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뭐 당장 시행은 되지 않겠지만 우선 어떤 두세 가지의 질병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산 추이는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 관련법하고 시행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해도 시범기간을 한 1년 정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메인반찬에 한 가지 정도만 추가가 돼도 그에 따른 어떤 인력이나 재료비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으로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장소나 또 임상영양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 하면 그런 큰 공간의 장소가 있는 데를 저희들이 임상영양사를 채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현재의 식단이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향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 대상에서 한두 가지 반찬으로 해가지고 한 끼 제공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그 대상에 있는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은 한 쪽에 식당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달리해서 일찍 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의원  과장님, 그거는 어느 체계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주방이 필요하고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집행부하고 저하고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날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영양사님들의 말씀도 잘 들었지만 그거는 체계가 갖춰졌을 때, 제대로 갖춰졌을 때 말씀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번의 얘기가 집행부하고 안 되겠지만 계속 간담회를 하고 하면서 이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여러 차례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의원  절대로 일대일의 맞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타 시군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조례명만 공공급식 지원 조례인데,
최승희의원  아니, 이건 식자재.
○위원장 김해숙  내용은 여기는 원자재, 식자재 물류 관련된 것을 이렇게 명명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최승희 의원님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에 관한 거예요.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맞춤형식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위원님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당장은 어려우면 최승희 의원님도 어떻게 그럼 조례를 먼저 해놓고 일정시간을 기다리자는 건지,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아니면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최승희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자이고요.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어떤 거기에 의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기간을 두고 해나가셔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저기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그런 거고,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감이 이루어져야 조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까지 하기는 현재로써는 병원에서 맞춤형식단 정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급식으로 거기까지 접목한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한 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승희의원  병원에서,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이고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지금 계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시간을 두고, 좀 더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저도 계속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정한 내용을 보면 그냥 지원방법, 공공급식심의위원회 설치, 이런 약간 형식적인 이야기만 들어가 있지,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을 사실 담아서 정말 아이들의 성장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이 내용에 담겼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적으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이런 부분이 좀 더 논의돼서 이 제정안이 잘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승희의원  급식이 노인급식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경제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거동이 어려워서 집에서 도시락을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의욕이 없으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둬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전국 최초건, 성남 최초건 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만한 음식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위원장 김해숙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발의자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승희의원  아니요, 제 주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주장은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김해숙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 얘기로는 위원님의 그런 건강식단의 포커스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좀 덜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거 하고 이 조례의 형식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내용을 더 좀 채웠으면 좋겠다,
최승희의원  예,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그 부분과 그리고 집행부와의 조율도 너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을 저희 의원들끼리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푸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지금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보강된 조례안으로 오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보류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집행부에서 의욕이 없는 것도 저희도 느낍니다. 그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고,
최승희의원  지금 과를 전부 핑계만 대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데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다고 그것을 어딘가는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미루고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기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이 조례안을, 차라리 아니면 이 공공급식 부분도 지원 분야에 맞춰서 두 개로 만들든 해서라도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것 때문에 저는 보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 위원님 의견 잘 받았습니다.
  사실 집행부하고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그러면 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상호위원  정회하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과장님 대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복지국에서 계속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9개 항목으로 있는 법인평가서 이런 거 계속 첨부하라고 하는데 복지국 내에 있는 과들도 자꾸 빠뜨리고 아직 이게 일사분란하게 안 되고 있어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죄송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일일이 매번 얘기해야 되나요? 알아서 이런 거는 당연히 붙여와야지.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민간위탁 받을 때 평가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누락이 자꾸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리움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 데리고 가서 나는 아리움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리움, 여기 성모성심수도회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몇 년간이나 수탁 받았어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최초 수탁이 2009년도인데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8년 동안.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가 재위탁은 몇 번이나 받았어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2017년도 말까지.
박광순위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부시장한테도 얘기 했는데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재단이나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도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장점도 있어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상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취약점은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늘상 뭐, 우리 아니면 이거 할 데 있겠어? 그냥 해오던 대로 인력부족하면 시에 인력 더 요청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를테면 기업으로 따지자면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거고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복지주택을 운영할 그런 의욕도 없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단점에 속하는 거예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다른 국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제가 특정한 데를 알고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더 이런 사항을 좀 널리 홍보해서 이번에는 이 수탁업체를 바꾸고자 하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꾸고자 하오니 많은 업체에서 좀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노인복지주택 아리움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응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을 좀 넓혀서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어디가 더 좋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다른 데에도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아,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안 하고 있는 데는 ‘아, 나도 들어갈 구멍이 있다. 열심히 나도 응모해서 잘 한번 해봐야 겠다.’ 이런 게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군데 하던 데에서 그냥 계속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겠죠, 이를테면. ‘거기 뭐 성모성심수도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하던 데가 낫겠지, 인과관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발전이 없다. 직접 사회복지수혜자한테는 사회복지수혜가 덜 돌아간다든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가 되고 우리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감소가 안 되거든요. 자꾸 이게, 저는 사실 이 아리움에 대해서 인력 하나 보강해 달라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도 사실은 많다고 본 거예요.
  제가 많다고 봤지만 그때 당시에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아리움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규모로,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제가 현장을 가봤으면 이해를 하든지 이해가 됐으면 통과시키는 데 앞장을 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아리움에 안 가본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관계는 어차피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 재수탁 업체를 선정하느니만큼 본 위원 말이 맞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마 국장님도 제 말씀에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을 공고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좀 경쟁이 되면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해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진입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의 모임체가 사회복지협의회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권에까지 널리 좀 알려가지고 많은 의욕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경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되면 어느 업체는 현재 이 돈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생산비를 더 절감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할 수가 있다는 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꾸 경쟁체제를 만드는 데는 발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과거에 해오던 대로 빠지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이규중 팀장인가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박광순위원  이규중 팀장은 어디 계시다 오셨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저는 디자인정책과 있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정책과 계시다가 현재 여기 노인복지과로 오셨는데 노인복지과에 만약에 이규중 팀장이 예를 들어 10년간, 15년간 근무한다고 봐봐. 그러면 전문성이 있지. 그렇지만 단점이 또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도 적당한 기간이 되면 이렇게 순환배치해 주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 하나만 따지게 되면 이규중 팀장이 거기에서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별로 있고 싶진 않잖아요?
    (웃음소리)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상호위원  집에 가라는 얘기지.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아니, 집에 가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승진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지.
  국장님 하여튼 좀 그렇게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평가서를 같이 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했던 법인에 대한 평가를 좀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건덕지로 해서라도 의견을 낼 텐데 아무 그런 게 없이 그냥 당연하게 오니까 평가가 됩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뭐 중간에 와가지고……. 내용을 다 혹시 검토 했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기본적인 것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른바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성실히 잘하긴 해요. 그렇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평가결과도 어때요? 지금 평가결과서는 안 내놨지만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19세대로 편성돼 있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쪼개고 해서 19세대인가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아닙니다, 원래 19세대고요. 그 인원으로 따지면,
강상태위원  인원은 몇 명 들어와 있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현재 정원이 38명에 24명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8명에 24명. 아직 그럼 덜 채워졌네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아직 덜 채워졌습니다.
강상태위원  2인실로 꾸며놓은 게 한 사람만 계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공실도 있고.
강상태위원  공실도 있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공실 이유가 뭐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일단은 1실 2인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1인만 써도,
강상태위원  1실 2인이 있고 1실 1인 시설이 있잖아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1인이 몇 동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인 시설이 몇 개였죠? 1실 1인이.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리움이 말이죠, 1실 1인실이 있고 1실 2인실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전부 다 1실 1인실이었는데 이거 몇 년 전에 1실 2인실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1실 1인실이 몇 실이고 1실 2인실이 몇 실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1실 1인실이 4개고요, 1실 2인실이 20개입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2인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네 명만 지금 혼자 있습니다, 남자 세 명 여자 한 명이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38인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38실인데 24명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24인이 입주하고 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 지금 2인실이 주로 비어있는 셈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지금 비어있는 이유가, 사유가 뭔지, 왜 안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결국은 4인이 입주가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인실 2개가 안 채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그 입주가요, 현재 201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바꿨습니다, 2017년 2월 28일. 그래서 1인 1실로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1실 2인으로 지금 전용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기존 들어있는 사람들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기존에 들어있는 네 사람은 나갈 때까지 그냥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니, 공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공실은 지금 38에서…….
강상태위원  결국 12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12실입니다, 12실. 12면 6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인실로 따지면 6실이 비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6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6실이.
강상태위원  그 좋은 시설이 그렇게 오랜 동안 비어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기초수급자가 65세 이상 대상자인데요,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러고,
강상태위원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사용하는 데 개인부담이 있고 또 3식이 아니라 점심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불편하니까 와서 보시고 그냥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은 그러면 대기자도 쭉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현재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다년간 대기해도 못 들어갔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은 비어 있어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운영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운영제도 이상이 아니고 수혜자 입장에서 자기들 본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어떤 사람들은 또 1실 2인실이, 둘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6실이 비어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이 위탁업체,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빈 건지 우리 제도가 잘못돼서 공실이 있는 건지 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위탁기관하고,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게 위탁동의안을 하면서 재입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걸러져야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런데 그 부분을 기초수급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강상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이 6실을 공실로 둘 게 아니라 단독실로 다시 전환하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번 2014년도에 결정된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채우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아니, 기약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공실로 놔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계속 공실이 발생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수시로 입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공실 기간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변동사항은 그때그때 또 있습니다, 이게. 꼭 그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비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요, 들어왔다 또 나가고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기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자, 그럼 현재 6실이 비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호수로 따지면 몇 호, 몇 호, 몇 호가 비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호수는 지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비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1층에,
강상태위원  1호실은 언제부터 공실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공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지금 공실이 된 데가 2층에 하나, 4층에 하나, 5층에 하나, 6층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층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3실밖에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4개. 2층, 4층, 5층, 6층.
강상태위원  6실이 지금 공실이잖아요, 6실이. 그런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6층이 두 개고요, 5층에 하나, 4층에 하나, 2층, 그다음에 1층에 원장님실,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원장님실은 아리움 시설로 들어간 게 아니죠. 아이 참…….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5개입니다, 5개. 공실이 406호, 502호, 504호, 505호, 506호.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5실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공실이, 지금 6층에 있는 2개실의 공실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공실로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랜 동안 계속 그렇게 비어 있는 상태라면 뭔가 운영제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일시적인 공실률이냐, 아주 장기적인 공실률이냐, 이걸 좀 파악하자, 그 내용을 알기 위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이나 누구 다 파악된 거 없나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실별로 파악까지는 못 했고요, 당초에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위탁동의 다시 올리고 합니까?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대개 입소인원이 24명 내지는 25명,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2인실 설치 이후에 공실은 계속 공실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아이고 참, 그거를 위탁업체에서 채우라고 그러면 거기서 채우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냥 있는 대로 운영하죠. 한 분이라도 없으면 더 좋죠.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채워야지,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신경을 안 썼잖아요, 국장님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 입소 신청을 위탁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입소가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입소자가 몇 년씩 대기하고 그런 추세였는데 이게 기능을 좀 전환하면서 2인실로 하면서, 그게 가서 보시면 그거 뭐라고 해야 하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칸막이요.
강상태위원  입체식 칸막이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공간은 1인이 쓸 공간인데, 그렇죠? 자바라 형식으로 비싸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둘이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그런,
강상태위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수시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함이.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선뜻 누가 그런 상황에서 거기 가보고 그렇게 거주하는데 입소하라고 하면 잘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실률이 굉장히 장기간 유지되고 공실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듯이 느껴져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위원님, 1인 1실 하면 지금 19실밖에 안 됩니다. 19실이면 현재 열아홉 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2인 1실 하기 때문에 24명이 지금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런 부분 하여튼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공실률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관련 과에서 할 일이에요. 위탁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맞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걸 마치 공실률은 나 몰라라 하는 형태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게 수탁기관에서 어떠한 수탁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공실률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재선정할 때, 위탁동의할 때 성심수도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공개모집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들어오더라도 심사점수가 미달되면 또 추가 다시 해서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동의를 해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해소가 돼서 어느 위탁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위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실률이 계속 장기간 방치되면서 위탁동의를 지금 요청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규정을 개선해서 3개월 지속적으로 되면 1인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규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회의할 때 제가 몇 번 참석을,
강상태위원  그럼 좋아요.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루 한 끼 지금 식사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점심.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아침, 저녁은 그러면 본인들이 각자 해결하겠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본인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구조에서 개인별로 취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취사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아침, 저녁 취사문제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본인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자기,
강상태위원  그 공간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저라도 불편해서 안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생각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운영위원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참석하기 때문에 그날 가서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사문제를 그분들이 거주하는 방에서 해결하는지 저는 나와서 해결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대부분 방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65세이고, 거의 80세 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TV도 한 대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 어떻게 쓰나요? 그것도 그러면 공동으로 방 옆에 놓고 같이 쓰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살라고 그러면 그게 괜찮겠어요? 우리 살림하는 여성팀장님들 한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도 공간상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이냉장고, 미니냉장고를 하나 갖다놓으려고 해도 놓을 자리도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천상 우리가 한 세대로 꾸몄을 때 그 위치에 놓여있던 냉장고나 그 주방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쪽에 사는 사람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공간에 사시는 분하고 건너가서 같이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일부는 개인별로 조그마한 냉장고를 비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그렇게 놓을 수만 있으면 놓겠는데 그것 놓는 것도 사치가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소형냉장고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관계없고요.
강상태위원  아무튼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불편한 게 없어서 이분들 아마 서로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래서 칸막이를 좀,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막상 입소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은 이 환경이라 그러면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을 거고요.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거기 신청을 해서 들어갈까, 입소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수요자, 내가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실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정도 공실이 있으면 1인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규정을 바꾸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 기능보완도 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숙식하는 숙소, 잠자는 곳에서 같이 취사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냄새 등등 하면. 그래서 공동 취사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취사형태를 갖춰주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뭔가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종합적으로,
강상태위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는데 불편한 점이 뭘까를 관점을 갖고 보면 보일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탁동의할 때는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38인이 들어와야 할 곳에 24인밖에 입주가 안 되는 이런 아주, 많은 공실률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재위탁동의도 올리고 하셔야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원인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 마음씨들이 좋아서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넘어가니까 너무 과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된 내용을 잘 보셨으니까 정말 프로답게 일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번 임시회 끝나면 아리움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겁니다. 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우리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4300명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이분들에게 촘촘히 이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돌봄 위주로 하지 안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는 그 연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38실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고 이렇게 공실로 둔다는 것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근본적인 원인은 2인 1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물론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19명만 이런 좋은 혜택을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환과정이 애초부터 헤쳐모여 해서 모든 짐을 두 사람 것을 동시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에 두 사람을 입소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자바라를 하고 이렇게 방을 쪼개면서 모양이 이상해진 거예요. 좋은 시설을 오히려 어정쩡하게 만들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38명을 못 채워서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지금 하는 일까지도 서로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늘 전화하고 방문해서 관리하는데 이 안내를 왜, 이건 당연하게 연계를 해야죠, 그런 업무를. 그 평가서도 안 내놓고 팀장님도 파악도 못 하고.
  복지는 연계예요, 연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런 문제를 어디로 연계해 주고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게 가장 우선하는데 다들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있는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복지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면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좋은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 잘해주시고 했는데요. 아리움이라는 곳을 지난 번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딱 가서 ‘어머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주택이 따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대기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차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한 공간에서 두 분이 사신다는 게 서로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갔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 여기는 좀 자유스럽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수녀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 여기는 성당에서 어디에서 이런 분들만 오는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도 갔는데 수녀님을 딱 뵈니까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일단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을 막 하고 할 때도.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암만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해도 ‘얘야 괜찮다, 나는 시골에서 혼자 그냥 해도 나 괜찮으니 너네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을 좋은 데 모시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그냥 죽 한 그릇 먹어도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데 살고 싶다는.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되게 조용하고 저희가 갔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서 되게 자유스럽고 편하기보다는 뭐랄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위탁된 데, 만약에 이거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위탁을 한다 해도 거기에 원장님은 꼭 수녀복 입으신, 꼭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닌, 그러니까 모두 다 신앙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우리 원장님이 불교인 재단에 가면 거기는 모든 규정들이 교육은 하지만 불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요새는 논란됐던 게 보통 교회에서 위탁 받은 데를 가다 보면 맨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논란들이 많아서 교육 자체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런 우리 아리움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애로점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도 ‘어우,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재위탁에서 안 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도 조금 그런 엄숙한 부분은 느꼈습니다. 그게 성모성심수도회가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녀님이 꼭 그것을 입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것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내일이라도 전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꼭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건지,
홍현님위원  당연히 입으셔야 되죠. 수녀님들 벗으라고 하면 욕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게 벌써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엄숙하면서도 뭔가 물어볼 말을 못 물어보게 돼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 보다.’ 하는데 저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70, 80세 된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같은 분들은 수녀님한테 의지해서 뭔가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아마 거기에서 뽑을 때는 직원 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런 위탁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곳이 없으면 위탁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저는 이 위탁기간이 우리가 재임, 두 번, 2회 내지 3회 하면 벌써 십몇 년 되잖아요. 저는 이런 위탁기관들이 어느 기간이 딱 되어 있어야 이게 다른 데에서도 위탁도 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이 안 생기면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재위탁은 계속 그곳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거기를 들어오려고 했다가 수녀님하고 면담하면서도 내가 여기 들어오면 뭔가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기본적인 원점에 도달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5.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상호·김해숙 위원님 등 27분께서 발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료 상향조정에 대한 부서의견은 보육료 내역을 보면 교직원의 월 인건비,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간식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관리운영비는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 물가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최소 19.9%의 인상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아동 수 및 보육교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보육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9월 29일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기획재정부 직원과 현장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내년도 보육료 1.8%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보육교직원 최저임금 인상률 그중에 7.4% 보조에 대하여 고용부 TF팀에서 소상공인 지원 범주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중에 인상될 것으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보육료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물가인상률 3%를 적용하여 인상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인상 시기와 신학 시기에 두 달 차이가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지원대책 촉구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전액 시비로 연간 운영비로는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교육환경 개선비, 간식비 등을 합하여 6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지원으로는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상해공제가입비를 합하여 연 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하지만 아동인구 감소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보육교사 1, 2월분 임금차액분은 매년 발생되는 문제이니만큼 성남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과가 되면 뒤에 문구 같은 것도 한번 다 보셨나요? 결의안 문구.
박광순위원  촉구결의안이니까.
○위원장 김해숙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서 총괄질의를 하고 계셔서 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총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총괄설명 제가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박광순입니다.
  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동 조례는 사전에, 조례안 제정 이전에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은 사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수정안에 준해서 수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안을 포함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4호 중 ‘공중업소’를 ‘공중위생업소’로,
  제8조제2호 중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제12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박광순·강상태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의 보건과 의료를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동사업과 연계협력 정책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박광순 의원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좀 질문드리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립의료원 개원 이런 것 등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데 취지공감도 형성됐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이 2016년도 5월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의료원이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하고 7월에 개원을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보면 우리 공공의료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좌절할 수도 있고,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어떠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했던 것들이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랄까, 멘붕에 빠진다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지금 10월 12일 자로 법정관리, 회생관리 개시가 시작되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13일 자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회생절차에 의해서 지금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 이내에 삼환기업에서 우리 성남시의료원 현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건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장은 일단 한 달간은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주문했고, 안전관리를 주문했고 필수불가결한 것들은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토목공사랄지. 그다음에는 한 달 이후에 만약에 삼환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포기를 한다 할 경우에는 나름 공제조합, 보증증권회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현장 공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 협의회 관련해가지고는,
강상태위원  협의회 관련해서 이 사태 발생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의회 구성원들이 지금 25개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그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조례가 또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래서 이 협의회, 우리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 어떠한 관계설정이라든가 또 향후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런 것들 구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26일, 달력이 지금 안 바뀌어서 그런데 10월 2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10월 26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26일 회장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는 잡아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 추이라든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 제정한 것도 그분들의 어떤 필요성이 공감대 형성돼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금 상황설명이라든가 향후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조례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또 해야 할 역할들, 그다음에 이게 지연된다고 그래서 협의회의 어떠한 운영과 회의소집,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당연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톤이 끊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길게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럴 때일수록 조례 제정 취지에 걸맞게 관련 과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25개 기관 협의회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명재일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금년 5월 30일 자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정신건장 증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개정하였고 센터별 업무수행 범위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권동연 분당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세부설명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님.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전문위원 설명도,
이상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안 제2조를 보면 명칭, 센터가 좀 추가되고 신설되고 변경된 것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복지,
강상태위원  모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봐도 잘 없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 정신보건법 33조에서 38조에 우리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고 정신,
강상태위원  33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상위법령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38조에 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근거자료에는 33조가 안 나와 있네? (자료 확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한번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강상태위원  예, 33조에 찾아보려고 해도,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임동빈  조례는 아니고요, 법에 복지서비스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복지서비스 제공하도록 33조부터 38조에 규정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소위 명칭을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복지라는 거 안 넣고 여기는 그냥 통합지원센터 그대로 가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것은 중독 관련돼서,
강상태위원  그게 차이가 어떻게 해서 다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게 퇴원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단지 우리 정신보건법에서는 퇴원한다든가 이러면 복지에 대한 게 근거는 없었어요, 정신보건법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데 이렇게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도 정신질환이, 정신질환자 개념도 약간 축소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 그러니까,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아, 알겠어요. 복지개념을 몰라서가 아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것도 그래서 퇴원해서 복지서비스가 되게끔, 생활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번에 복지서비스가 바뀌면서 장애인복지법하고 그리고 자격증 등도 관련되는 법률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가능하도록 그런 게 복지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지를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복지라는 단어를 썼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면 이 명칭이라는 것이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명칭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 하더라도 어떤 복지 그런 개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지까지 넣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센터 거기는 복지라는 개념 용어를 또 안 넣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중독,
강상태위원  뭐가 중복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 중독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거기 복지라는 개념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우리가 저기 가면 외국인복지주민센터라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외국인복지주민센터, 이러니까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주민센터로 하자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익숙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명칭을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더 집어넣어서까지 하는 취지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렇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지원센터는 복지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게 어떠한 개념에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중독은 알코올중독이나 게임중독이라든가 질환자들이 정신질환자들하고 조금, 알코올중독이어서 그렇지만 조금 차별성이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은 조현병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울증은 여기 경증으로 지금 나왔지만 밖에 나와서 원상회복되게 약을 먹고 치료는 하지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자가, 알코올중독하고는 중독하고는 조금, 중독은 게임중독도 있고 알코올중독도 있지만 중독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그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강상태위원  그쪽에는 복지개념으로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니요, 거기도 그런데 퇴원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중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처럼 여자, 남자 시설에서 생활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데 그게 사실 복지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퇴원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공공기관이나 그걸 담당하는 게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가장 이번에 취지가 됐고.
  너무 길어서 저도 자꾸 이렇게 뭐가 법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복합해서 길어요, 부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복지개념이…….  
강상태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중독관리통합지원복지센터로 이렇게 할 의사는 없는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니,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복지센터로 하는 것은 위에서 명칭도 그렇게 내려와서 각 시군이 전부 다 이렇게 명칭이,
강상태위원  통합이, 그렇게 통일이 돼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다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큰 건은 아니고 제7조 위탁운영에 보면 ‘한 차례만 3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이상호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3년 범위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위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재위탁의 범위에서는,
이상호위원  한 차례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한 기관에 계속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 간결성에 맞게 간결하게 수정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한 차례에 한해서’라든지 ‘1회에 한해서’라든지 이렇게 간결하게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것은 한번 제가, 이것도 그전에 내려오던 걸로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해봐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검토를 해봐서 보고드릴 시간이 없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에도 또 검토하고 하실 거예요? (웃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니, 아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문위원 김학봉  빼버려도 돼요.
이상호위원  예?
○전문위원 김학봉  3년 그것을 빼버려도 돼요.
이상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학봉  예,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이상호위원  1회에 한해서.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이상호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수정을 ‘한 차례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을 빼고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게 간결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이상호위원  위탁기간이 위에 3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차례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가 더,
이상호위원  그게 간결하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간결한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에 수정하는 용어가 있어서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요. 6조1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재량권, 해야 할 의무로 규정을 짓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6조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제7조3항 중 ‘3년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보건국, 성남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임동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