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1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27.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8.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0.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해숙·이덕수·안광환·어지영·이기인 의원)
  1. 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윤창근·마선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먼저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승희·이승연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윤정·어지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김영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마선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창근·마선식 의원님 등 두 분이 소개하신 학교법인 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등 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건을 포함한 총 스물여덟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식 의원님과 강한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해숙·이덕수·안광환·어지영·이기인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 유치를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봄에 인사드립니다.  
  구미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지역구 시의원 김해숙입니다.
  어제 97돌을 맞는 삼일절을 보내며 태극기의 물결과 성남시청 소녀상을 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회방송을 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과거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멋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만 실천 가능한 정책인데요,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분당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개원해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자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바로 그 옆 2015년에 개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옛 토지주택공사)는 이제 분당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두 시설에 연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분당으로의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은 시설의 낙후성과 과다 밀집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및 연건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체적인 확장이 불가능하고, 역사적·지리적 상징성 때문에 이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번 저의 분당으로의 유치 제안이 참신하면서도 과감성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어린이병원, 암센터, 보건대학원 등을 모두 옮기는, 명실공히 최대 규모의 개발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주할 의사 수만 해도 7000명을 웃돌게 되고, 간호사 및 병원 관계 인력은 그 두 배인 1만 5000명 정도가 유입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 이전 이후의 염려를 확 털어버리는 매우 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품도시 분당르네상스를 이끄는 지역 명소로의 도약도 확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많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광주시, 오산시, 시흥시 등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좌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는 이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가 있고, 또한 인근 구미동과 정자3동에 사용 가능한 부지들이 갖춰져 있으며, 신분당선으로 대표되는 편리한 서울 접근성과 함께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에 유치가능성은 경기도의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분당에 유치하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명품성’과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공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완공되어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심리적 파급효과는 그 어떤 경제전문가가 예상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협상의 주체로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SNS로 시정홍보를 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해괴하고 낯부끄러운 자화상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차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한 속기록을 보면 SNS, 트윗 활동들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산하단체 공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는 데 있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행정기획국장께서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 외 시장의 정치적 발언과 홍보를 위한 것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퍼 나르기 등에 대해 정치중립 위반을 염려하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정 홍보과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발언, 정부비판 발언, 입신을 위한 발언 이런 것들도 구별 못 합니까?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당원들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일부 시민들은.
  이런 어떤 해괴망측한 일들을 합니까?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합니다. 지금도 순수하게 시정을 홍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SNS을 통해 시정홍보, 시장홍보를 공개적으로 보라고 하면서 만인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데도 일부는 근무시간에 버젓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진, 음란사이트, 영상 등을 퍼 나르거나, 게시하는 공직자가 있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채팅사이트 진짜 좋은 데 찾았다.” “여자 진짜 꼬시기 쉽다.”
  (직원에게) 넘기세요.

  836명이 팔로우를 한 사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건지, 공무원이 “남성 밤타임 알바, 부업가능, 만 20세 이상, 두 시간 80만 원, 팁은 기본이에요.” 이런 내용, “애인 대행, 최신 야동, 댄스 감상하세요.”
  (직원에게) 그만 하세요.
  미끼상품, 낚시문자 등의 말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한 추한 마케팅 방법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홍보를 쭉 하다가 사람들이 안 보니까 중간에 이런 야한 그림을 퍼 놓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피한 짓입니까?
  지금 보신 이것이 시정홍보예요? 공무원들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사회지도층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고위직 공직자부터 본청 모 과장, 일선의 모 동장, 팀장,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친구맺기를 하고 있고, 공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퍼 나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율사출신인 시장께 여쭙니다.
  시장은 시정 홍보하라고 지시했지요?
  이런 지저분한 것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음란물 유포죄.
  맞나요, 시장님? 아니면 지방공무원 55조 품위유지 위반인가요?
  성남시를 망신시키고 있는 공무원,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공무원, 오늘부로 당장 이거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입장을 정리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현안인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본시가지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982년 개청 이래 34년째 본시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이 30년이 넘다보니 손 볼 곳이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면서 법원, 검찰의 업무가 늘어나 사무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고등법원 승격에 대비하자면 추가공간이 필요해 신축 또는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조단지 유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조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조단지 유치 문제는 ‘제로섬(zero-sum)’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얻는 곳이 있으면 잃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얻는 지역이야 환영할 일이겠지만, 잃는 지역은 반대할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얻는 대가의 크기와 잃는 지역의 빼앗김의 크기에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얻는 곳이야 이득이 생기겠지만, 잃는 지역은 생계위협을 느낀다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본시가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태평동에 있던 시청사가 2009년 현재의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시청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업을 시작으로, 사무용품 관련 업종과 임대업종 등으로 침체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많은 식당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1년에 상공회의소가 이매동으로 이전해 갔고, 1999년에는 교육지원청이 서현동으로, 2006년에는 성남고용노동지청이 야탑으로 이전해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한 단대동 지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주변으로는 변호, 법무, 속기, 녹취 등의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음식점과 임대업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원, 검찰청과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상당수는 법원, 검찰청이 떠나가면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인근으로 옮겨가면 지장이 적겠지만, 거리도 멀고 임대료가 높은 곳으로 가면 분명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검찰청사에 대한 신축 또는 이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무시한 채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흘리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소 드립니다.
  법원, 검찰청을 유치해 지역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뜻은 공감합니다만 본시가지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더 커다란 문제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안목에서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는 본시가지 활성화라는 상징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법조단지 문제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민생차원에서 접근해서 법원 당국과의 진솔한 협의에 임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신분당선의 광화문까지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지난 1월 30일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개통했습니다. 이제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출퇴근길을 성남·용인·수원 일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신분당선 지하철 노선을 광화문까지 연장하자는 추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은 기존의 1차 노선인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의 구간이 지난 2013년 11월에 개통된 바 있고 역시 지난 1월 30일 1차 연장노선인 정자역에서 광교역 구간이 개통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저의 제안은 이 노선의 2차 연장노선인 강남역에서 광화문역의 개통과 조기 착공에 대해 성남시 차원에서 뜻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4일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지역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신분당선의 서울 동빙고동을 경유하여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의 기존 3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연장 구간의 공사를 국비 53조 원을 들여 추진하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국가철도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로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3차 국가 철도망 확충사업에 신분당선의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의 연장노선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현재 분당선 정자역과 미금역 그리고 오리역의 아침 출근길을 보면 항상 한쪽 구석에 길게 늘어선 광역버스 탑승 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이면 광화문 방면으로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그 새벽에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까지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러시아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좌석이 부족해서 출근시간에 쫓겨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신분당선이 광화문까지 연장되면 이 같은 불편은 모두 사라지고 미금역에서 광화문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장안은 기존 설계노선을 우회해서 서울 동빙고동과 이태원을 경유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분당선을 광화문까지 연장해서 올 상반기 착공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당 남부지역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도 필요합니다.
  현재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을 타면 교통카드 기준 2350원의 요금을 내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신분당선의 재구조화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민자 구간을 공공화 하는 방법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조는 물론이고 신분당선 연장 및 노선이 지나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과도 철저한 사전 협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1·2동, 서현1·2동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남시 4개 지역구 모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함에 따라 선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재명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나안장애인근로복지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임원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100만 성남시민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속칭 ‘박스갈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박스갈이는 소위 원산지가 다른 제품이나 여느 민수제품 등의 상표만 바꾸어 위장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위법행위가 우리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시설인 가나안장애인근로복지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자체와 정부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나안복지관은 1999년 설립된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서 직원 70여 명 중 총 41명이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프린터 카트리지를 재활용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재 제조 카트리지사업과 복합기 임대, 단순 임가공 등의 다양한 근로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입니다.
  이 복지관과 거래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등 약 1600여 곳에 달합니다.
  해당 복지관은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을 인정받아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 제조산업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경기도로부터 우수 사회적 스타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명망 있는 중증장애인사업장으로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내부 사정은 심각했습니다.
  본 의원실을 통해 가나안복지관의 실상을 밝히고 싶다는 특정 제보자에 따르면 복지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가나안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박스갈이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직원에게) 슬라이드 1, 2, 3번 연차적으로 보여주세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토너 카트리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가나안복지관 상표인 ‘레인보우 테크’로 둔갑, 공공기관에 재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스갈이 작업은 주로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복지관 지하1층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일부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직원에게) 슬라이드 4번 보여주세요.

  경기도 모 기관의 경우 1200여만 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주문하고 정작 물건은 정품으로 납품받기를 요구했는데, 가나안복지관의 모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정품과 재 제조 제품을 혼용하여 납품한 뒤 구매실적은 재 제조 제품만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에게) 슬라이드 5번 보여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가나안복지관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습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한 금액은 2015년 기준 약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기관으로는 부산지방병무청, 광주시청 등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부직원의 여직원 성희롱, 기관 평가서류 허위 작성, 후원금 강요, 직원 퇴직 강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행위들이 연이어 제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성남시의 불성실한 관리감독 탓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박스갈이로 취한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 및 정부의 보조금은 올바르게 쓰였는지 복지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위행위들의 책임은 장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것들을 부당 지시한 의혹이 있는 해당 간부와 임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의장이 의회에 관한 신상발언을 여기에서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재발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추천권 관련 불협화음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의회가 장시간 파행되었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심기보 부시장이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의장에게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시의회와 서른세 분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에게 부여된 정당한 인사 추천 권한이 심히 침해되고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재차 시의회의 인사 추천 권한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장의 인사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자로 단행된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또다시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회가 사전에 요구한 의회 직원 재추천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의 약속과 달리 또다시 아무런 협의와 설명 없이 의장의 인사추천권이 불수용 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1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집행부가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를 깨고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무시하거나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거나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엄숙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지방의회 대표에게 부여된 인사추천권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의회의 인사추천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인사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제2차 정례회 때 말씀했던 부분인데 인사요인이 있으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자 인사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묵과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0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윤창근·마선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스물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39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물건비 및 자본지출이 70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교육 분야 1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27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7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용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