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4.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6.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1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은경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서은경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준배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용삼 의원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께서 설명드리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개원 예정인 LH 고등지구 S-3 등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와 2021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숲 등 4개소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코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 중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의 지원대상에 ‘무연고자’ 용어를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 절차를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업무처리는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소관 부서인 본청 위생정책과와 중원·수정구 환경위생과, 분당구는 위생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조직개편 시에 가칭 ‘장례문화팀’을 신설하여 업무처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또 법무과에서 대면 보고를 통해 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우리 관계 법령 발췌서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서 다른 법률에,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무연고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또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장제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200% 범위 이것은 이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 지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무연고자가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 3개 구청에서 환경위생과 쪽으로 이게 협의가 돼요. 그래서 실지 처리가 되는 데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경 의원께서 지금 대표발의 하신 이 내용이 무연고자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례로만 정해 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정해지면 실지 3개 구청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를 다 소집해서 교육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위.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서은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확대의 필요성을 또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과장님,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이게 지금 부서 간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사실 우리가 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생활, 예,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은 그럼 어디서 수립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산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함께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1년부터 3년간 무연고자 시신 처리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려가 6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연고가 9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것은 수급자.
한선미위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무 부서의 명확한 설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지원대상 부분에서도요, 지원대상 부분에서도 지금 4조 2호에 보게 되면, 그 조항에 보면…… 아, 이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존엄한 장례라는 것이, 생명이 중요하고 존엄한 장례라는 부분에서는 성남시가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선도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지금 우리 무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로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딱 주무 부서가 한 군데로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염려를 안 하겠는데요,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주 업무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거진 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발생됐을 때 그 당사자들,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은 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처리하는, 뒤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또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핑퐁한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명확하게 한 부서가 딱 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업무는 여기입니다, 어떤 업무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거의 이원화가 아니라 다원화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앞으로는 1인가구도 증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연고자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공영장례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부서에 대한 문제는요,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 가지고 조금 더 절차를 가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문화팀이나 어떤 전문 팀을 좀 구성을 해 갖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주무 부서의 명확성을 좀 더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원화되어 있는 이 안에 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영생사업소거든요. 영생사업소하고도 이게 사전에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영생사업소하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의가 된 바가 없고요. 그게 좀,
한선미위원  이제 시신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행정 업무 관련해서도 공문 하나 딱 보내고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사업소도 결국은 우리 성남시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의 기본적인 사전 논의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만약에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게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영생사업소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전혀 이 연관되어 있는 주무 부서조차도 없어요, 사전 논의되거나 협의되거나 협조 사항이. 어쨌든 영생사업소가 하라면 해야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거 있으세요?
서은경의원  저기 위원님, 이 발의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수용 여부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은경의원  이것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요 골자는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 그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본 의원님한테는 별로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 서은경 의원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서은경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무연고자에 대한 또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 그 이후에 도에서, 저희 시 조례 이후에 도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도는 정확하게 했고, 또한 저희 걸 보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연고가 없거나 이렇게.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일관성을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걱정이 됐던 것은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각 구청으로 다 분산이 돼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느 한 주무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장례 절차 전체를.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추후에 장례문화팀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거 정책을 일원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원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팀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저 또한 의미가 있는 조례다 이런, 오늘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성남시 공직자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없어서 사실 이 업무를 못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원화를 시켜서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또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다?
서은경의원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한선미위원  글쎄요. 지금 뭐 전혀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다 중구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은경의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꼭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더 세분화되어서 과가 또 필요성이 있어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기존의 이 업무가 진행이 진짜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멀리 보면서까지도 하는 게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일원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고. 주무 부서의 의지를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보고도 ‘아, 정말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참 잘 만들어 주셨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대표발의 한 우리 의원님한테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들의 역할이나 업무분장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지금도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더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계속 주무 부서에다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계속 혼란을 주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본청에서는 위생정책과 두 과에서 하고 구청에 내려가서는 사회복지과랑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이걸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나중에 장례문화팀이 생긴다 해서는 그건 차후 문제지만 지금의, 진짜 업무의 혼란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수급자들, 수급자들한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더 확대가 되거나 무연고 사망자가 되면 기초수급자를 불문하고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자꾸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 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사법에 의해서 무연고 처리는 위생정책과의 업무분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청에 가서 업무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다만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의식·절차도 병행해서 뭔가 좀 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온 거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필요하긴 한데 이 부서에서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업무상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부터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지급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원이 그냥 하는 걸 덤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팀을 신설하든지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문제없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의 혼란성을 줄까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그렇게 어느 담당 부서가 확실히 정해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 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를 보면 2017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 노인의 0.9%, 노인 100명 중 1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폐지 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하루 종일 리어카 하나를 가득 모아야 5000원에서 7000원, 월평균 약 2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버거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재활용 폐지 수급 불안정, 가격 하락 지속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의 답변은 장기적인 폐지 수집 노인 중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은 조례 제정 검토를 요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조례 발의를 검토하며 폐지 수집인을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을 포함해 대상 폭을 넓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은 고령 노동, 저임금·과노동 등 노동환경의 취약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폐지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조례안 제7조 4호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의 강행규정을 타 법에 의한 중복 지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는데요. 금방 아까 최미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6만 6000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성남시에.
최미경의원  아, 성남시를 얘기해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2019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 수집 노인,
박영애위원  아.
최미경의원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박영애위원  우리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미경의원  이것은 전국에 있는,
박영애위원  전국을 얘기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최미경의원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럼 2019년도 거였고.
최미경의원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이렇게 조사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미경 의원님은 중복적인 걸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에 2020년도에라든지 2019년도에 조사된 숫자 뭐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저기 폐지 줍는 노인,
박영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 189명입니다.
박영애위원  189명이 있어요, 성남시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아, 나름대로 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숫자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매년 그분들한테 쿨토시라든지 그리고 안전봉 그리고 교육, 기타 지원 등을, 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아, 난 아까 의원님이 크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4호의 ‘지원대상의 낙상’을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 권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생존하고 보호할 수 없으므로 건강과 안전 등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교육과 의사 등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조례의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중 제19조 ‘시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 인권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그 위원회를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조례안 19조 제1항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 인권,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한테 한번 좀.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아동 인권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가 있고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시정에 담을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아동의 보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이나 문화, 발달적인 측면까지 거기 아동친화도시와 같이 인권 조례가 기반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 발의되고 또 어떤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담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동 인권 관련돼서 뭔가 많은 고민을 담은 정책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많이 고민하시고, 또 이 관계 전문가라든가 성남시 관내에 이해관계에 있는 거버넌스 파트너분들하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다음 의회에, 4월이지만 글쎄, 아마 결산할 때 그때쯤 아마 또 볼 것 같은데 그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조례안 제19조 제1항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와 스물두 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소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말하기 미안한 정인이 사망사건, 용인 10대 아동학대 사망사건, 구미 3세 여아 학대 사망 등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자의 정의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본 조례안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저를 비롯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화 사업 등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에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계획,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민간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나, 단 박경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 중 다음 사항을 좀 수정 요구합니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를 ‘보호자는 아동’으로 수정하여 가정으로 한정된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아동보호 민간보호협의체 설치)’로 수정하여 아동 관련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민간 의료나 법률적인 분들을 참여하여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학대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기존 제8조 2호는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고요. 제8조 2호와 제3호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제3호는 4호로 수정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보면 고인이 된 정인 어린이를 부검한 부검의가 “가장 최악의 아동학대였다” 이렇게 소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데 글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용역을 할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인가 또 아동학, 여기서 보면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우리나라 또 성남시에 있는 아동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내용이 저는 과도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정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교육이라든가 또 과도한 학업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할 때도 또 이 아동학대 예방 방지할 때도 이 아동학대의 개념이 지금 글쎄, 법적인 안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인데 사실 이런 조례로 그런 법 안에서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조례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금 아이들을 위한 이런 조례로의 최선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말이 좀…… 이해 잘 안 되지요?
박경희의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학대의 범위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학대, 부모의 강요에 의한 업무. 아, 업무가 아니지요. 학업 스트레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참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선언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아마 아동들이 전 세계 아동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든가 도시를 정말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의 서로 살아가는 방식에도 과도한 경쟁의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배려의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과 이 공직에서의 어떤 숙제인데 지금 글쎄, 이 조례를 만들고 잘 진행되겠지만 우리 사회는 참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발의한 의원님이나 또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를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 제목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아동보호 민간협의체 설치)’로 하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동보호 민간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아동학대예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2. 법률, 의료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이라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의 내용 중 ‘아동학대의’를 ‘아동학대’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3.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 간 성 행동 문제 개입 및 처리방안 논의’라고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 (웃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1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의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미비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많아 이번 회의에서 보류하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류로 하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없으시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서은경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