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2.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서 펀스테이션 USA를 방문하고 오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저희가 펀스테이션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말썽이 많이 있었고 아름방송에 보도가 되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는 분명히 거기에 참석한 것은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상, 개인적인 욕심상 저도 가기 싫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어렵게 결정해서 힘든 강행군을 하면서 공무 입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조사보고를, 저는 조사라고 해서 갔던 입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방문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는 조사 목적으로 갔습니다, 확인하러.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의원이 외유를 갔다 그렇게 보도되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거기 결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저는 16일까지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16일에 종합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 이틀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립 윤이라는 분이 아마 15일 저녁에 한국에 옵니다. 미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15일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내일 하기는 자료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다음 회기라도 분명히 그것은 확실히 저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기부채납 방식의 조례가 제가 알기에 4월에 올라옵니다. 그때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사실 그대로 저는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말 고생해서 연수가 아닌 우리는 조사하러 갔다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여기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당사자 이야기 하실 분 이야기 하시고 또 아름방송에서 그 방송이 나갔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해명요구할 겁니다. 외유다 하면 우리가, 제 이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명예를 손상한 겁니다. 저는 언론 할애비고 뭐고 간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거기에 외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 발언에 의해서 파생된 문제인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펀스테이션 관련 업무보고를 했어요.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펀스테이션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야 할 사항, 시기와 사업이 있으면 시기와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의원들이 가서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의장한테 직언을 해서 좀 남들이 갈 수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해외출장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펀스테이션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갔는데 이것은 내 생각인데,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이유는 진작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을 데리고 그 회사에 어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가는 것은 정말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항이 끝난 상황에서 의회 의원들이 왜 대동해서 갔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그 지적이 외유로 비춰졌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외유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실체를 토지사용승낙서 하기 전부터, 감사 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갔다 오자,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오자,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는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날짜 선택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들러리 서기 싫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기부채납 심의 의결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토지사용승낙 허가서를 내주고 건축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계약서상에 보면 그런 여러 계약을 한 가지 위반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실질적으로 펀스테이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모든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제가 유철식 위원님께도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최윤길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이 안건을 먼저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 후에 다루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러셔야지 하는 도중에 그러시면 안 되죠. 마무리 하고 합시다. 처음부터 이 건은 회의 끝나고 하자 그러셔야 되는데 처음에 허가해 주셨으니까 마무리 하고,
○유철식위원 마무리 해요.
○위원장 윤광열 좋습니다.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파악하고 반대했었어요. 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상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4명이라는 의원이 대거로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적절치 못한 시기에 가야 되느냐, 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봤고요, 저는 이번 계획에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저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라, 한 번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가서 정확히 파악하고 오라고 저한테 요청했을 때 저는 지금 한 얘기, 이것보다 더 강하게 직언해드렸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직언을 드렸는데도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듯이 제가 의회에서 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상이 정해지기 전에도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사항이 끝난 상황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가자고 한다고 갑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해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맙시다. 라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간 부분은 물론 갔다 온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시기가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집행부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간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사회복지 위원들을 이렇게 잘못된 과정을 만들어놓은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꼭 가야 할 사항이냐 이것을 사무국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장님한테 추천하는 것을 보류하든가 취소하든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라고만 얘기했지. 누가 가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도 방송사에서 그네들 표현이지 나는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발언하실 때는 물론 최윤길 위원님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거기에 시기적인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놓고 또 집행부에서 날짜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 통보를 위원장님이 왔길래 저도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위에서 펀스테이션 가자고 언제 의결하고 결정 했습니까?
○유철식위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요? 유철식 위원님 혼자 하셨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12월에 갔다오든가 토지사용승낙서하고 여기 건축 허가 떨어지기 전에 갔다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다 정해놓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기 싫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잘못 갔다와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서 그러나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정확히, 이의제기한 사람으로서 보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회에서도 저도 한 가지 갔다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의회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나면 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하면 조례로 만들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다 보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갔다오면 지금까지 보고서 하나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갔다와서 분명히 의회 단상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나는 조사하러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사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저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할 짓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외유로 비춰지고 그런 발언에 의해서 황당한 문제점이 파장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이 외유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위원님도 판단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였다면서요.
○유철식위원 무슨 외유로,
○최윤길위원 아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잘못된 방문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안 가려고 하셨다면서요.
○유철식위원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했다 이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유철식위원 그러나 나중에 대국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잡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에서 갔다 온 것인데,
○신현갑위원 이것이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니까
○최윤길위원 예, 그만합시다. 해명했으니까 마무리 하시죠.
○유철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생각을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실 때는 정확히 의사전달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해소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명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는 내가 그래서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갖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기록이 없더라고. 몇 마디만 하고.
○최윤길위원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 많이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나중에 정회해서,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회의 중에 했습니다. 정회 중에,
○유철식위원 내용이 없더만. 의회운영기록에는 없어. 몇 마디 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속기사한테 얘기해보니까 그때 공식석상이 아니고 의사 진행하는 데서 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이야기는 나왔는데 기록이 몇 마디 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외유로 갔다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개선을 시킬 필요성은 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름방송에 대한 부분은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의회 홍보팀장한테 자료를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김숙배위원 저도 갔다온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해야겠네요.
○위원장 윤광열 예, 먼저 말씀하세요.
○김숙배위원 유철식 위원 말마따나 가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저도 일단은 가서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듣고 확인하고 오자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발언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추진이 늦어져서 국장님께 몇 번 재촉했습니다. 우리 공천심사 서류 제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윤광열 위원장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저거 하셨는데 “다녀오시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래서 못갈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앞으로의 진로가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가겠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비행기표가 힘들게 되어서 밤에 혼자 타고 가는 코스도 있었고, 우리가 아직도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혹시 오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끼리 이거 외유 아니냐, 또 갔냐 이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이번에 버스를 44시간을 탔어요. 비행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무슨 테러문제가 생겨서 세 시간씩 땡볕에 서서 고생을 해가면서 산골로 거기를 다 다니고 본인, 유철식 위원이 말하던 펀스테이션의 원 총회장까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녀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미비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필립 윤이 마저 서류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올 때 고생을 했지만 좋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거기서 벌써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대두가 됐고 방송에까지 나왔다 해서 이틀 동안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밥들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고생하면서도.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눈으로 보고 와야 확인을 하지 이론만 가지고 못해요. 듣기만 해서 모릅니다. 먼저 프레타포르테도 가서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기면 사기, 진실이면 진실 이게 가서 고생하면서 보고 와서 해결이 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가서들 수고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고생하고 오니까. 물론 보기는 보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수없이 갔던 곳을 다시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고 와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 종합해서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듣고 봤던 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그래요. 누가 잠깐 무슨 연수를 가든 뭘 가든 우리는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디만 나가면 이것은 관광이나 외유 가는 식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회의 진행합시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아름방송에 외유로 정확히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확히 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형만위원 방송 나온 내용을 직접 보시고 보신 다음에,
○유철식위원 그래서 가서 보고,
○위원장 윤광열 그런 다음에 하시도록 합시다.
신현갑 위원님! 마무리로 말씀하시죠.
○신현갑위원 이번 확인과 벤치마킹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있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도 있었고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굴절도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2, 3일 남겨놓고 사람이 추가되어서 하루가 딜레이가 되고 또 느닷없이 가신다는 분이 안 가신 부분이 있어서 또한 위약금도 물어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한 분이 추가됨으로 해서 저희 경비가 무척 모자라서 애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간 과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과연 펀스테이션이 성남 어린이, 청소년사회에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지 펀스테이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가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기, 의원들 차기에 선거와 관련된 맞물려진, 그런 시기에 따라서 여러 의원이 못 가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 온 한 사람으로서는 펀스테이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 펀스테이션이 성남, 분당 아니면 경기도 서울 일원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네들이 커가면서 뭘 배울 것인지 이런 실체를 보고 왔는데 그 프로젝트 그대로 성사가 된다면 우리 성남 어린이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고 희망이 섞인 사업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간에 유철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 확인과 투명할 수 있었고 몇 가지 한두 점 지금 문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일 내로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특히 김영자 과장님이 인원이 초과와 줄어드는 과정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속앓이를 했고요. 그런 부분 위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펀스테이션 USA 방문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펀스테이션 USA의 실체를 정확한 모습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아동들에게 적합한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노고는 시민들이 나중에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펀스테이션 USA를 방문하신 것은 위원회 요청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고 의회에서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방금 하신 얘기들입니다만 총괄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간 펀스테이션 시설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각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숙식을 거를 정도로 하면서 바쁜 일정을 사실 보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정 조정이라든지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적했던 시설 견학을 어느 정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우리시에 건립되어서 운영될 시설의 방향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파악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 시에서 사실은 일정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다 나오신 내용이지만 이런 공천과 관련한 정치일정이라든지 이런 제반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날짜를 조정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날짜가 늦어질수록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다녀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으로 드리고,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사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얘기가 나온 거라서 그렇지만 어떻든 좀 이해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경칩을 뒤로 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공사 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안건명은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로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내용 중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이 WTO 협정 일부인 가트 제3조 내국민 대우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심사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복정동 어린이집 3층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층이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1층, 2층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법인이 정해졌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탁법인을 벌써 정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위탁체를 벌써 정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이렇게 행정이 거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건강가정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1월초에 공모계획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신청을 1월 13일에 하게 되고 신청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서요, 불가피하게 2월 1일에 민간위탁 결정을 해서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근거도 없는 것을 위탁체를 벌써 정해서 도저히 여성정책과가 매번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대단히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1월 2일자로 도에서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당초에 건강지원센테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탁 문제가 관련 조례는 제정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점을 두고 봤을 때 이미 접근성이 좋은 곳이 복정동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복정동인지 센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그 곳이 지금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인도 안 된 속에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그 문제는 차후에 다루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례에 대한 안건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확인을 분명하게 하고 정말로 이게 과정상에서 도로부터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1월 임시회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된 내용을 갖고 이번에 3월에 와서 조례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경기도에서 이 시책을 펼칠 때 몇 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도에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체 몇 개소에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전체 32개 시군에서 금년에 10개소, 2004년도에 2개소가 되어서 경기도에 12개소가 설치가 됐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센터를 조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민간위탁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하고자 했는데 경기도 2개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민간위탁할 장소가 없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법인위탁문제까지 두 가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도 지침상에 위탁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것으로 민간위탁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사전 이해나 양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과장이 그렇게 시인을 했으면 미리 이러이러한 게 약간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진작,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1월 업무보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관근위원 사업보고는 했는데 민간위탁은 쉬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위탁체가 정해져있고 조례도 없는데 의회에서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만 알지 자연스럽게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몇 차례 여러 건을 가지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례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께서 인지하시고 센터 조직 운영에 관해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복정동 구석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선택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적합한 곳은 아니다,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복정동 인근 지역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합한 위치에 있을 지언정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을 했었고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들이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진행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체가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탁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를 선정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체 심의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자체 심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정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지 않는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위탁체를 선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선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말이 되나요?
○지관근위원 판단 근거가 뭐예요?
○윤춘모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은 위탁체 선정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위법에 의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개소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첫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 이거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위탁체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제안 이유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탁체 선정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아까 지관근 위원이 제시를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위치에 선정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복정동에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섰을 때 얼마만큼 접근성이 용이한지 얼마만큼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5조에 보면 수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센터장이 상주를 해야 되요.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는 여성정책과 소관이 아니죠. 다른 데로 넘어갔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지난번에 여성정책과에서 할 때도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거기 사무국장이 있어서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는 센터장이 상근하지 않으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각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무국장이 따로 없는 한에는 반드시 센터장은 상근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원대가 맡는다고 그러면 경원대교수 한 분이 센터소장을 겸직하는 이런 식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5조 2항에서 ‘센터장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만 못 박고 그 후에는 삭제하기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여성부 지침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실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로 제한을 뒀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복정동 어린이집에 설계변경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일단 넣고 장소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 설치한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금 100만 도시기 때문에 한 개 정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다음에 센터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여성부에서 국비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 시범사업 신청해서 1억 4,000 사업비 내시가 3월 10일에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비 100%가 아니라 도비 50%예요. 이번 추경에 다음달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총 2억 1,000 정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작하는데 인건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2항에서 센터장이 상근을 원칙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부 지침에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게 완화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상근으로 갑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인건비에 너무나 많은 돈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해주시면 일하는데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다음 집행부든 누가 시장을 하든 간에 항상 명분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안 할 수가 있고 또 위탁체 자체에서도 겸직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상근직으로 해야 그 사람이 거기에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이런 좋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망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위탁체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확보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센테소장이 상근직 소장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5조 2항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윤춘모위원 전문성있게 해야 되요.
○위원장 윤광열 김영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례안에 원칙은 정했으니까요. 저희가 단서 조항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원안 가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검토 충분히 해볼 것 아닙니까. 문자상으로 예를 들어서 상근을 원칙으로 하면 좋기는 좋죠. 그러나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센터장이 상근을 해서 나쁠 거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위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센터장으로 올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어려움을 다 얘기하시고 통과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시간만 가지. 위원님들을 그것을 설득해 주셔야지.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보육센터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제5조 2항에 관련된 센터장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도 일단은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만 조직상에 상근직으로 해야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러 가지로 상위법에서 시행령 준칙에 의해서 이런 예산 부족 등의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지와 더불어서 과장님이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님!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한 것처럼 운영이 잘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잘하겠습니다.
2.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우선은 제안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라북도 도 조례하고 경기도 도 조례가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트위반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전라북도는 작년 9월에 대법원 가트 대국민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난 것으로,
○김미라위원 판례가 났는데 최고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경기도 조례는 행자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일단은 경기도니까 경기도 조례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누구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도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나 농산물 생산현황을 감안할 때 수급은 원활하며 급식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우선은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든지 오염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일차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좋은 먹거리만 먹자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에도 생산직 견학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안이 된 조례안입니다. 시의회의 발의를 통해서 한 이유가 단순히 우수농산물을 먹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우수 농축산물로 개정될 때는 외국 농산물도 굉장히 다음 달부터는 쌀도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칼로스라든지 우수한 농축수산물도 많습니다. 유기농 농산물도 많고요. 그래서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보고 있고 시행규칙도 공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규칙안에도 보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도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 농산물을 쓰더라도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을 단순히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 진행이 되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낫거든요. 그것을 악용해서 어느 학교만 학교급식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고 어느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게 사용될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행을 해야겠다고 하면 시행규칙안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제2조에 ‘친환경 농수산물이라 함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 선별 인증을 필한 농수산물로서 지역환경보존에 기여한 농수산물을 말한다.’라는 것을 집행부에게 시행 규칙에 삽입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부터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 시행규칙에 넣는 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수산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외국농수산물을 써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급식의 주체는 학교고요. 부담은 학교, 부모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농수산물의 식재료만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트에 대국민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수 국내산 농수산물 사서 주는 것은 규정에 걸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빼고 하여간 우수 농수산물로 폭을 넓혀야 됩니다.
○김미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국내산을 쓰지 않고 외국 농산물을 쓰더라도 지원된 예산을 환수 조치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조례안에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제가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것까지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급식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주는 지원비를 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이니까 외국산을 쓸 수 있다, 없다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여를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써도 시에서 강제를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규칙안이 공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아까 말씀드린 문구를 삽입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환경보존에 기여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라고 친환경농산물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위원님! 하여간 제가 조례나 규칙은 이것으로 안은 이렇게 되고 하여간 지침이나 다시 강제규정을 우리가 시달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김미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국장님께는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재사항을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일단은 아까 조례상에 어떤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가트에서는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역환경보존에 기여한 업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부분까지, 어디까지를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표면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학교하고 급식 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내부 결정사항 협약사항으로 해야지 조례나 규칙상에 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위반사항이나 위배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도 그것도 역시 국내산에 대한, 외국농수산물에 대한 제재 사항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상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행규칙안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약서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행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논리라고 한다면 WTO협정이라든가 일부 가트협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규정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조례는 뭡니까? 성남시민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민을 위한 조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 안 났다면서요. 그러면 판결이 날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을 왜 성남시 조례를 문구 하나 국내산이라는 이 말을 왜 빼느냐 이것입니다. 대법원에 판결 날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현재 외국 국내산이라고 봤을 때 현행 WTO 가트에 위배가 되는 것인데 현행 법상 위배라는 현재 외통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화영위원 지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났는데 왜 우리가 미리, 국내 우수농축산물이 좋은데 왜 우리가 미리 정부와 정부 간에 협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조례를 우리가 먼저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일차 관련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상 이 국내산이라는 문구가 일단 가트에 위배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인가 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대법원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행법상에는 위반이 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이지 현재 입장에서는 법적인 위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넣는 것이지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왜 못 넣겠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판결 내용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화시대 글로벌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이게 협정위반이기 때문에 2심까지는 결론이 났잖아요? 대법원도 법적으로 판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올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산 우수농산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까지 굳이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았을 때 어차피 대법원 판결도 법을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에 위반된다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 ‘우수농수산물’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김미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합법하다고 결론나면 그것은 저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국내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협약을 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줄 때.
○김미라위원 지금 학교에서 제가,
○최화영위원 김미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같은 값이면 국내산을 우리 애들한테 먹이자 하는 것으로 당부를 해다오,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급식비를 주는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우리 애들한테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뜻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니까 저희가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합시다.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때 양경석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결론은 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는 겁니까,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결론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그런 질문이시라면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돌려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본회의로,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보건위생과장 김우태○기타참석인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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