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상태·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강상태·홍현님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등 총 9건의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오늘 조례안 중에서요, 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 동의안을 다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 보건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장 동의안을 다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6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날 구청하고 환경위생과인데 아니, 3개 구청이네요.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이 연장 동의안을 다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늘 조례안을 다루되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서현문화의집이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 연장 동의안을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실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 동의는 어떠한 위탁업체를 그대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다시 재위탁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도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점검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박광순위원  지금 저한테 묻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서현문화의집이 그동안 서현, 맨 처음에 시에서 직영을 했다가 그다음에 성남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했다가 그다음에 2년 전에 갑자기 민예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과거에 시에서 직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또 연장을 해줄 건가.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남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민예총에서 위탁받아서 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우리 행감 때 따져볼 건 따져보고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가 동의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첫 번째 위탁이 아니군요, 이게. 왔다 갔다 했네.
강상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물론 그렇게 더 꼼꼼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재위탁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위탁하는 걸로 동의안만 결정하고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논의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되었고 아마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실제로 가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이성덕  6월 15일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한 다음에 그때 3차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16일?
이상호위원  6월 15일.
○전문위원 이성덕  15일.
○위원장 김해숙  15일.
○전문위원 이성덕  예, 교육문화환경국 끝나고 나서.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서현문화의집 운영 재위탁 연장 동의안은 제15일차 6월 15일 교육문화환경국 다음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0분을 정해놓고요, 한 분의 위원님이 10분 동안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간 후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강상태·홍현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0일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또 행정감사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신 김윤정 간사님하고 홍현님 위원님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1인당 지급금액 인상과 거주 제한조건 폐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우리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 등을 개정,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정비로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로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정비하는 사항과 노인복지법 이용자 범위에 맞춰 배우자의 연령 및 위탁의 해지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주민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시민건강닥터제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6월 15일 자로 이렇게 인사, 5월 16일 자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5월 16일 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보름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직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임 박상복 국장님이 오랜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관련 과에서도 과장으로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김옥인 국장님은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남달리 많은 검토가, 본인의 공부와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인사, 보통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통상 인사부서를 통해서 인사 이루어진 내용을 메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 김옥인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났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알았고.
  따라서 저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신임 새로운 국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는 전화나 또 아니면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몇 월 며칠 부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혹시 저만 못 받았습니까?
  혹시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일부,
강상태위원  찾아뵙기도 하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때 제주도 워크숍 가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발령 받고 위원장님하고 통화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인사를 전화로 드린 기억이 있고 만나서 드렸고 강상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기하다가 행사장에서 그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은 다 이렇게 받았군요?
박광순위원  안 받았습니다. 전혀 전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 저기해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바로 그때 저희도 계속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인사를,
강상태위원  행사장에서 그거 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사인 거고요.
박광순위원  결론적으로 안 한 거고.
    (웃음소리)
강상태 위원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하고 저는 별 볼 일 없어서,
박광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강상태 위원  아니, 근데 저만 느끼는 감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면 최소한 허니문 기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관련된 상임위원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봬서 ‘아, 축하드립니다’ 하기가 참 머쓱해요, 그날도 사실.
  왜 그러느냐, 제가 어떤 권위를 찾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국장으로 새롭게 부임하면 최소한 그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관계고 이게 소통이 아닌가 싶은데 하셨다니까 저는 개의치는 않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다행히 저뿐만이 아니라 박광순 위원 한 분이 더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만 그랬으면 정말 저만 왕따 시키는 걸로 알았을 텐데.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따라서 어떤 사안을 같이,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도, 심지어 팀장들이라도 주 실무적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하고는 최소한 인사발령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선행이 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서운하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사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인사에 대한 부분 아니라도 작은 사안이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벌써 첫 출발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하시겠다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인생을 좀 더 살다보니까 이렇게 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건 기본예의라고 보고요. 그런 데 착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후속 인사들이 이루어지거나 과장이나 무슨 실무자들이 이루어졌을 때 국장으로서 사전에 지휘·감독을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소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다면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다 연락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빈 데가 있었네요. 좀 아쉽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은 정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3분의 2 이상으로 지금 하고 뒤에 우리 아홉 분 과장님이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그만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자주, 두 배로 더 가깝게 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시책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박문석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고 또 제안설명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석의원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함평하고 부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박문석의원  조례는 없고요, 함평은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재현해놓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박문석의원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모 의원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아직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시에서 이것하고 관련된 기념사업을 한다든가 학술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와 관련된 것은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처럼 광역의회에서는 혹시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 중에서 경기도 출신이 있다라든가 또는 아까 부천과 같이 경기도에 어떤 지역적인 연고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도 차원에서는 이 지원 조례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박문석의원  아, 임시정부에 대해서요?
박광순위원  예. 우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있냐고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있는지요?
박문석의원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없고요, 지금 광복회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2회째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광복회는 우리 관련된 조례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임시정부를 포함한 광복회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석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발의하신 우리 박문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중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다, 이거죠?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인지 이것도 현재 아직 애매하고요,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답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답변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답변 들으나 마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문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정성이라든가 임시정부, 또 광복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성급한 생각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저기해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 출신 인사가 있다든가 우리 성남시에 어떤 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또는 관련 학술기관이라든가 단체, 비영리법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사실 이 지원 조례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인데 누구를 지원해줄 것인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광복회가 있으니까 광복회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광복회는 지금 다른 저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별도로 안 만들고 임시정부에 관련된 것도 광복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조항만 넣으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보류시켜놨다가 그다음 회기 때 이것을 갖다가 토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석의원  어느 보완이라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보완을…….
  현행 이 상태를 다시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지금 보조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경우”로 딱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인지, 첫 번째 그것하고.
  두 번째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있는지, 또는 상해 임시정부 요인 중에서 우리 성남시 출신이 있는지,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건,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박문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담당, 해당과장님께서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성남시에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이 지역의 인사, 단체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광복, 임시정부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국지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일이고 또 자치단체별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다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례가 없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광복회에서도 어떤 포괄적인 예산 중에서 그 항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2회째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또 임시정부라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될 정도로 우리 국가의 법통을 이어오는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액수야 얼마가 됐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복회에서도 기 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현재 집행기관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통상적인 의견이고.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 듣기 전에. 추가적인 재원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은. 이 조례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는 있으되 이걸 했다고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은. 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금 기 광복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지금,
박광순위원  꼭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광복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복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책무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기본계획의 어떠한 수립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갈 사항이지 현재에서는 딱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지방재정법 17조1항제4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지금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금 동료 의원께서, 더군다나 우리 문화복지 위원인 존경하는 박문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현재 발의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 뒤에 지원사업 등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초가 사실은 이 조례인데 광복회를 통해서 그간 했던 것은 너무 편협하고 사실은 일부 억지로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아마 풍성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결격 있는 이런 것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풍성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웃음)
박문석의원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우선 하고요. 지난해에 우리 광복회에서 시청 온누리홀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예산도 없이 행사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도의원으로 가 있는 박창순 도의원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원이 좀 돼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들어있는 임시정부의 계통 이런 것들을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 행사가 참 무의미하게, 행사는 진행이 됐지만 여러 가지 지원 여건들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봐왔습니다. 아마 그런 발로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 법령 근거에 맞게 가야 하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법의 미비점들이 조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보완해 나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관련된 사업도 연계해서 더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격론을 벌일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필요성을 정리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하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제정하는 데 동의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조례 제안자인 우리 박문석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그런 절차를 먼저 밟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석의원  저야 위원님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앞에서 위원님들 답변하느라 땀이 나는데요. (웃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는 안 했습니다마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저번에 사실은 제가 그 행사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현재 광복회에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광복회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후손들이신데 지금 최영직 회장님도 의병대장의 손주이십니다. 손주이신데, 그러다보니 이 행사 진행마저도 못 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광복회 임시정부 기념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최영직 회장님께. “혹시 중국에 임시정부 건물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연평균 한국인만 한 20만 명 정도가 가시는데.” 그랬더니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셔서 뭔가 그래도 그 행사라도 좀 행사답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다음에 또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정회를 하고 강상태 위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만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떻게, 박광순 위원님의 (웃음) 의견을 좀 듣고 특별한 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의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정회하고 논의하자는데 쉬었다 가십시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우리끼리 논의만 더 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있는 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례도 보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광복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박광순 위원님의 아까 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 저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할 수가 없죠. 시장의 책무 부분이라든가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또 조사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논의하는 건 그게 요지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만 제정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거꾸로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는 거지.
  그거를 답해 주셔야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부합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이상호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조례가 지금,
이상호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조례 제정은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 위반이 되면 재의 요구도 들어올 수가 있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부분에서 말씀 나왔지만도 사실적으로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 주로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물론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는 넣어놨지만서도 엄격히 본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은 벅차고 범위가 넓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것만 국장님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지 제정이 되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국가보훈기본법상에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이상호위원  지방재정법 17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보훈기본법에,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타 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려하는 사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4항에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는 사무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기획팀장은 교육 중이고 청년복지팀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뭐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 어쩌고저쩌고 뭐하고 제안사유를 설명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아니, 이건 지금 일부러 마이크를 안 켠 거예요. 마이크 켜면 책잡히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제가 원해서,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이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뭐,
    (웃음소리)
  “존경하는”을 그 앞에 붙이니까 좀 듣기가 거북해서, 내가 별로 존경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조례안은 봤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8408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령을 하는 사람은 7930명 내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 재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인당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박광순위원  1인당은 여기 나와 있고, 전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체가 연간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연간 20억 정도 추가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이 51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1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현재는 48억이고요, 하반기 증액분을 포함하면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2억입니다, 51억 9000.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 52억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내년도에는 이제 65세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67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7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현재 48억,
    (「52억」하는 위원 있음)
  52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당초 예산은 48억이고요,
박광순위원  48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48억이고,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일부 지금 반영하게 되면 52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례,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48억 내외에서 67억 내외로 지금 증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약 20억,
박광순위원  약 20억 정도가 추가소요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론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독립유공자, 아까 우리 박문석 의원께서 조례 발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지금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의를 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독립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온가족이 노력을 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현재는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또 정신은 상당히 올곧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아쉬운 소리도 잘 못 하고 이런 분들인데, 충분히 예우를 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노령연금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얼마로 인상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30만 원 뭐 이렇게 공표하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얘기, 매스컴에서 30으로…….
강상태위원  장애인복지과도 다룰 때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인상을 할 때는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노령연금이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전혀 증액이 반영 안 되는 이런 모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다른, 이 파급효과가 다른 어떠한, 우리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다른 단체에 미치는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은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2만 원 추가해 주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좀 더 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준 책정하는 데 상당하게 혼란이 좀 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회 전반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고 물어보면 하셨다고 할 텐데 솔직히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요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요구에 의한 것도 있고요, 저희 경기도 내에 타 시군의 현황,
강상태위원  타 시군의 사례가 지금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타 시군의 사례, 경기도 것을 살펴보면 최고 많은 분포도가 5만 원대가 최고 많고요, 5만 원대가,
강상태위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곳은 용인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만 8만 원.
강상태위원  8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80세 이상만.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80세 이상만 7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강상태위원  우리시 규모와 버금가는, 예를 들자면 다른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원은 보훈명예수당이 3만 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경기도 전체를 살펴보면 지난번 예산 때도 아마 자료 위원님들 드렸듯이 5만 원대가 최고 많고요, 적은 데는 3만 원대, 또 일부에 고령 80세 이상 된 분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4개 시군만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하셨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보훈단체에 요구했던 금액도 이 선이었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 더 많이 원하고 있죠.
강상태위원  얼마를 요구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액을 이제, 그분들이 원래 보훈가족들이라 그렇게 금액을 논하고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좀 선도적으로 최고의, 타 시군이 안 하는 금액 정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말씀하시죠.
강상태위원  거기 가면 항상 다른 시군, 적은 곳은 얘기하지 않고 늘 많이 지급하는 시군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 위원님이 워낙 또 보훈가족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제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게 되면 인상을 꼭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더 인상해줄 것인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얘기를 좀 세게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웃음) 저희도 이렇게 현장 나가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특수임무 수행자들 전국합동추모제가 있어서 국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참석해서 갔는데요, 그분들이 항시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은.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재정부서하고 협의 봐서 많이 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연로하고 그런 분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도 꼭 답변할 때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요. 그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문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원들이 해주면 다 해주겠다고 얘기한다고 꼭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의원님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국가유공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편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좀 많은 편이십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아마 쉽게 인상이 많이 못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시가지보다도 분당 거주하는 분이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안정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6쪽.
  제가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해가지고 2호 보게 되면, 현재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 보게 되면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12세 이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과거, 지금 현행 조례로 이 조례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재 적시를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일선 동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기 용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법률 자체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굳이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 의견을, 건의사항을, 그동안 건의했던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출산이라는 개념은 6개월 이내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도 위기상황으로 인정을 해서 긴급지원을 했었습니까? 이를테면 7개월짜리 출산 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동안 실무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부분을 둬서 일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놨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7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 자체가 사각지대를 저희가 없애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범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보셨겠듯이 상당히 엄청나게 개방돼 있고 광범위하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6개월 이내나 12세 이하로 제한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움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정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쪽.
  8호에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했는데 왜 개정안에는 그러면 “수도, 가스 등”으로 더 제한을 해놨어요? 이거 현행대로 그대로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냐하면 현행도 현재 수도, 가스, 전기 등, “등”자가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기 사유가 다른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뺀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왜 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전기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현행대로 놔두는데 개정안에는 전기를 뺐냐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내버려두면 되는데. “수도, 가스, 전기 등”이 왜 “수도, 가스 등”으로 바뀌었냐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게 상위법에 이미 전기가 대표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희가 그냥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어서 전기 자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수도, 가스를 저희가 더 강조해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수도, 가스가 현행에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전기만 뺀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뺐냐고요. 전기가 포함돼 있다면서, 상위법에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상위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전기가 좀 서러울 거 아니에요. 왜 뺐냐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 애를 왜 빼요, 여기다가? 기왕에 포함된다면요. 그러면 “수도, 가스, 전기 등” 하면 되는데 왜 전기를 여기서 뺐어요? 전기가 섭섭하게.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사유에 “단전”이라는 사항이 있어서 단전, 전기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는 조금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위기상황 가정 전기, 가스, 수도 등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등”자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꼭 지금 여기에 나열한 수도, 가스뿐만이 아니고 전기도 포함되고 기타 나머지 사항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공공요금인 경우에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그러면 통신료는 해당이 안 되나요? 휴대폰 요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통신료도 “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 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 가능합니다.
  이거 개정안 다루면서 위원님이 전기 하나 넣어주시죠, 여기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아니, 왜 뺐냐, (웃음) 아니, 넣는 거야 그건 쉬워요.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을 빼가지고 또 넣어달라고 그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표적으로 전기가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전기를,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이거 뭐 넣든 빼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등”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그냥 대충 와서 뒤에서 팀장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말 받아서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법상 해석이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법령이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수도, 가스, 전기 등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랬는데 왜 뺐냐라는 얘기지요.
  그건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15호, 이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개정안에 보면 “범죄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것은 잘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수사가 3개월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잘했어요. 지원신청을 구술이나 서면 등으로 이렇게 조금 폭넓게 한 것도 잘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소위원회로.
박광순위원  예? 소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심의를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그런데 이것까지 갖다 붙여놨는데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생활보장위원이라는 이 위촉장만 받고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1년 내내 회의 한 번도 잘 안 해요, 이게. 그렇지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복지지원과예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 생활보장위원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위촉장만 받고. 이거 괜히 종이만 낭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기능을 맡긴 것은 임무를 이렇게 분할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 국장님, 이 조례는 법령이니만큼 개정안 저기할 때는 자구 하나하나씩 심도 있게 좀 살펴보시도록. 꼭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잘 좀 보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잘 못 알았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설명할게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8조와 관련해서 과장님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긴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2항에 규정돼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긴급복지지원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보면 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이 들어가 있던데 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복지지원과하고 분과되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도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무한돌봄 업무 자체가 저희 과 소관이고요, 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은 저희 무한돌봄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도 다루는 안건이 더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 통칭 얘기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업무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분이 복지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도 소위 얘기하자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자체는,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기초 관계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소관인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중요한 어떠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기능은 소위 얘기하자면 긴급복지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요? 조례 제정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활보장위원회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려면 김선배 과장도 같이 들어가 줘야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위원회에.
  소위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 법적인 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업무 연계선상으로, 연장선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빠져 있고 복지지원과장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연관된 법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모순이 있는데 그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복지지원과장이 들어가 있더라도 저희가 그 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때도 팀장들끼리 상의를, 업무 협의가 돼서, 또 이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도 되고 복지지원과장도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관장하는 복지지원과장이 가더라도 무한돌봄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 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발 빼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들어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들어가도 무방한데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들어가 줘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민간인 위원님들이 더 많고,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법령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대신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된 역할은 생활보장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그 법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과장님이 빠져 있고 복지지원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업무는 복지지원과 업무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다 해도,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업무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시고. 그래서 충실하게 협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충분히 합니다.
강상태위원  양 관련법에 관련돼서 서로 토스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협의 봐서 어려운 주민이,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각종,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잔뜩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동 협의체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핑퐁 치듯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세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이 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열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 회기까지 이게 지금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거 뭐 사회보장 하는 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보장위원회요?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 보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꼭 10인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10인 이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위원이,
강상태위원  위원은 10명 이렇게 제한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는 인원이 맥시멈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는 없어서요.
강상태위원  위원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열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여섯 분인데요,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제4항을 보면, 1항에서 두도록 규정이 돼 있고 4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열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과장님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꼭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조례는 과장님, 물론 모법을 쫒아서 하는데 그 형식상 논리로 법에 명기가 됐으니까 그런 걸 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조례만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아까 전기를 왜 넣었나, 뺐나 그러는데 그런 항목이 있을 때 일단 조례를 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도 있어요.
  가끔 그런 논리 때문에 조례 문구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했다 할까요? 잠깐.
    (「그냥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바뀌어서…….

  4.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본 조례가 아까 2016년, 작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이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2015년 11월 21일 자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015년 11월 21일 자.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경기도 조례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2016년 2월 24일 자입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 2월 24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이번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출했는데 우리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광역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50개 시군이 됐고요, 경기에서는 안양시,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 4개 시군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4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폐증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을 얘기하나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지적장애인은 아이큐가 70 이하로서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려운 사람을 지적장애라 얘기하고요.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지적장애인이 한 2690명, 자폐성 장애인이 520명 해서 현재 장애인 전체 3만 5180명 중에서 약 9%인 3210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210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표현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그러니까 실제로 발달, 말 그대로 용어에서 보면 정상인 같지 않고 나름대로 발달이 덜된 상태로 아마 그렇게 법적 용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발달이 덜된 애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덜된 장애인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발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하여튼 법적 용어가 그렇게 해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런 건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한번 물어보든가. 왜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래, 다른 용어도 많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회귀적인 거고 발달이 덜돼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발달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왜 발달장애인이라고 명칭을 부여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조례에 안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광역단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원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수원에? 경기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수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수원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도 발달지원센터인 거예요, 수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경기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법 제33조2항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시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까지는, 도에서 아직까지는 인근 시에, 수원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되겠지만 현재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현재까지는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현재 조문에 따른 의견사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열 명 이내에서 열다섯 명 이내로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열 명 이내가 적절하다, 이렇게 현재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와 비슷한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도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발달장애인도 장애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서 이 발달장애인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을 아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관련된 조례나 장애인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 발달장애인 부분까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런데 현재 이걸 또 만든 거거든요. 조례도 또 만들어야지, 심의위원회도 또 만들어야지, 다음에 또 어떻게 확대될지는 몰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 만들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행동발달지원센터, 예.
박광순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만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지체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장애인단체에 각 지부마다 전부 다 이와 같은 법률안이 상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조례안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마다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 혈세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서 검토사항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 중앙에서 국회의원들도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이런 법률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정비해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압력단체에서 압력을 받고, 또는 법률안 하나 제정하고 개정했다는 실적 남기기 위해서 자꾸 이런 조례나 이런 법률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다보니까 지방에서는 또 이런 하중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법이 자꾸만 더 제정이 되고 어떤 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중앙에서 한 것까지는 제 의견 일단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비판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서 검토사항은 보니까 적정하게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 그렇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 조문에 따른 의견을 낸 우리 시민들은 무엇이든 간에 해달라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도 위원 수를 많이 해달라, 무슨 센터 만들어 달라, 또 뭐 해 달라. 이걸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이거 다 센터 위원으로 가입 못 한 사람, 성남시민들은 바보들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 법이 그래도 만들어지고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원 조례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본 위원이 이 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고 생활하는 데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들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각종 장애인들을 지원해 준다는 핑계로 정상적인 사람이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또 심의위원을 하고, 장애인 핑계 대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핑계 대가지고 장애인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될 것을 갖다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따가지고 중간에 장애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얼마에 또 팔아먹고 정상인이 운영을 해서 그 재미는, 곰은 재주 부리고 어떤 중국 놈은 돈 번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시혜가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정상인들이 중간에 어떤 이러한 혜택을 갖다 착취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컨트롤을 잘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저도 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그 센터가 설치됐는지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시 단위로 만드는 거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이건 시별로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지원센터가 광역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도별로 있는 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김해숙  지원센터가 광역 단위로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수원시에.
○위원장 김해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또 설치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법 2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15조에 간단하게 그냥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 역할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에서 해서 수원시에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립의료원 내에 현재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개소되고 나면 2020년도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리고 나름대로 행동발달증진센터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아니면 시설규모 인력 차이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규정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규칙만 제정되어 있지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면 그때 가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이 전체 사항이 법적으로 지금 다 정해진 사항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학부모들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실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조례나 이런 걸 보고 우리시가 좀 더 꼼꼼하고 빠짐없이 하려고 지금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좀 늦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사실 앞으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도 점점 법으로 정해져서 더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건지,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에 정말로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잘 맞춰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안 제13조 후단 ‘아니 된다’를 ‘안 된다’ 로, 안 제14조제3항 중 ‘아니한 사항’을 ‘않은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를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15조제2항 후단 ‘구축한다’를 ‘마련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고맙습니다.

  5.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상태·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강상태·홍현님 위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29회 정례회의가 29일까지 무려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성남시 거주 70세 이상 노인은 7만 4100명이며 70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8%로 590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시 59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48면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예산을 다음 4회 추경에 심의해서 편성된 후 제작, 배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3개월 후에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게, 서면으로 대신 할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  
박광순위원  간사님 한번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 먼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지금 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현재 상위법에서는 2%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안하신 조례안에서는 2% 이상 4% 이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장애인·어르신·임산부가 다 합쳐져 있어서 그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현재 법률상에서.
강상태의원  지금 말씀하신 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강상태의원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인데요. 이 범위는 우리가 장애인 등 주차 법령,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면 그 법률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다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김윤정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임산부 자리, 어르신 자리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상태의원  예,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 대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강상태의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 부분이 지금,
강상태의원  그 부분은 손대지 않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강상태의원  이게 추가로 늘어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해 없이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추가한다라고 이 안이 되면,
강상태의원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
강상태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하고 계시죠,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강상태 의원님 대표발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내에 다른 일반시민이 위반해서 차를 댔을 경우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강상태의원  그것은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차, 소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이런 주차장들이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 주차구역을 선정해 놓고 대지 않았을 경우에, 전체면적에 차가 풀로 찼을 때 비어 있을 경우 댈 수 있는 여지를 담아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위반했을 때의 어떠한 저촉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걸로.
이상호위원  다른 법률 어떤 게 있죠?
강상태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불법적으로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이상호위원  장애인구역은 당연히 위반 시에 범칙금을 내고, 그건 단속대상이 되고.
강상태의원  그런 문제는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규칙으로요?
강상태의원  예. 아직까지는 그걸 그대로 여기에 담아서 그렇게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르신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는 전체가 다, 주차면적이 풀로 차 있을 때, 비어 있을,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강상태 의원님 연구도 많이 하셨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주차 현실이 비어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실이.
강상태의원  예.
이상호위원  일반시민이 차 댈 공간이 없으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더라도 대도 위반 시에 제재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게 없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강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7조에 그 내용을 담아놨어요.
  7조 내용을 한번 보시면, 2항을 보면,
이상호위원  아니, 이건 어르신들 주차 차량에 주차표시고.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8조에 담아놨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을 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우선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위법 조치에 따른 것은 지금은 시행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는 조례에 담지를 않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쪽에 검토를 해서 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호위원  8조에 위반차량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차공간이 없는, 차 댈 공간이 없는데 일반시민이 차를 댔어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안 해줘도 아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죠?
강상태의원  예, 현재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 장애인 주차처럼 위반 시 명확하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는 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의 성숙된 시민 역량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그것까지 다 우리가 제재를 한다고 보면 어떤 사항에 있어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죠. 지금 여기서 법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이 우선주차가 비어 있을 때는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매번 비워놓을 수는 없다. 그 공공주차장에 풀로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주차구역이 비어 있다면 그때는 좀 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이유는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두었고요. 그래서 시민의 성숙된 어떤 준법 역량에 의해서, 아마 관리인이 여기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 대는 게 허용이 됐지만 지금 어르신이 들어오고, 어르신 주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안 비워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권장을 해서 계도해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죠.
강상태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
강상태의원  굳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능사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우리가 전철을 타도, 전철을 타면 노약자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어요.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타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어요, 눈치도 안 보고.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어르신이 오면 또 얼른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웃음)
    (웃음소리)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같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겠나. 또 이렇게 위반 시에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은 우선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계속 영원히 존속되려면, 필요하다면 얼마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조항의 필요성이 또 느껴진다면 그때 또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차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똑같은 얘기인데,
강상태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도 거기 앉으면 얼마의 과태료 내고 범칙금 내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성남시같이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에서는 이거 뭐 제재,
강상태의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는,
이상호위원  제재한다 그래도 좀 그렇고.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무슨 지적을 하신 건지 알겠는데 우리가 사실 70세 이상 되고 운전하는 분들이 정말 주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상호위원  예, 어렵죠.
강상태위원  장애인 못지않게,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강상태의원  그래서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접근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발의할 때 주차난이 어려운데 보면 주차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 이런 데는 막 비어 있어요. 정말 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대고 싶어요. 그런데 요새는 대면 강력하게 바로 와서 딱지를 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우, 이렇게 복잡한데 어르신 주차까지 있으면 차 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런 보완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겨져서, 만약에 어르신 주차난에, 만약에 주차장이 다 찼을 때는 대도 된다라는 게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보니까 지금은 벌써 관공서 가면 어르신 주차라고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인 사람들이나 요새 또 보면 여성주차장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공간들은 들어오자마자 대기 쉬운 곳에 있어요. 어떤 곳은 비어 있어도 대려고 보면 상당히 대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다면 설마 비어 있는데 어르신 주차에 안 대고 아마 사방에 댈 만한 곳을 찾아서 댈 거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용하면서 ‘어머, 이제는 어르신 우선주차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공간이 있는 곳은 안 대고 아마 다른 곳을 댈 거 같아요, 좀 대기 어렵거나 뭐하거나 하는 쪽을.
  이래서 어르신들을 좀 배려해서 주차를 하기 쉬운 공간에 일단은 자리를 확보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봐준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좀 시행하면서 아마 또 이렇게 더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지금들은 많이 인식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르신 주차구역은 거의 빼놓고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이 잘 인식되어지고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정말 대기 쉽고 한 그런 위치에 자리를 배치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돈도 요새는 주는 것도 많은데 막 불법딱지 이런 거 끊고 나면 되게 어렵고 하니까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예, 홍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 인구가 금년 1월 말 현재로 보면 97만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교통약자 인구가 무려 한 24만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23만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고령자 비율이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오지 않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현재 교통약자 퍼센티지를 보면요.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은 대략적으로 이 숫자로 따지면 3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배려는 이제 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고, 지금 성남시에 이렇게 어르신 주차장을 2% 이상 4%, 이 범위에 설치하는데 성남시 전체에 다 설치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이 나옵니까?
강상태의원  현재 그 통계는 정확하게 지금 내지를 못했고요. 주차장별로 파악이 다 돼야만 되는 문제고 다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자료를 내주신 36쪽을 좀 보시면 대충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그거 보시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상호위원  예.
  이건 공공, 공영주차장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부설주차장은 안 나와 있네요?
강상태의원  아니, 그거 보면 시 관내 노외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대충 나와 있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주차장만 나와 있잖아요.
강상태의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상호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취지는 좋고요. 지금 누차 얘기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성남시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는 지적이고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900명 정도면.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우려했던 거는 성남시 모든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만차입니다, 만차. 그렇지요? 만차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시에는 대도 무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볼 때 성남시 모든 주차장이 다 만차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의원  그거는 별도로 보완이 필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행사 하나 있으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아주. 그럴 때는 대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주차공간에서 전체가 다 풀로 차 있고 노인 우선주차장을 표시해놓은 구간이 지금 비어 있을 경우.
이상호위원  다른 데 차 댈 공간이 없을 때는,
강상태의원  없을 경우에만 대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주차장이 지금 여유 있게 비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강상태의원  전체 대수에서 우리가 2%~4% 이내 범위를 선정하는데 (웃음) 100대면 불과 몇 대 하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상태의원  그런 배려는,
이상호위원  그건 제가 따지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뭐 이렇게 시청에 행사가 있을 때 70 이상 된 어르신이 차를 갖고 왔어요.
강상태의원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럴 때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요? 지금 막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고 통로에도 차를 대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차를 대놨을 거 아닙니까. 빼 달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차 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지, 주차장이 여유 있을 때, 비어 있을 때는 아무 데나 대도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현실하고 안 맞다, 그렇지요? 안 맞는 거죠.
강상태의원  그게 저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웃음)
이상호위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는 전혀 없어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민의식에 자진해서 좀 대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강상태의원  임산부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임산부 우선구역이라든가.
이상호위원  그런 거지요, 예.
강상태의원  우리가 장애인만 어떤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의원님, 우리 성남시는 어르신 70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경기도에서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안양하고 김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위한 면수를 132면이나 만들었고요, 김포는 325면이나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성남시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차공간이 저희 사는 태평동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 지역에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이나 이마트나 관공서, 우선 그런 쪽에 한두 면씩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데 안양이나 김포 같은 곳에서는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답니다. 처음에도 여기는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고 어르신들을 먼저 우대한다는 그런 경로사상에 적합해서도 너무 좋다고 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만차가 됐을 때 어르신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망설일 때 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룰은 좀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임산부도 늘 많은 임산부가 있는 거 아니고 장애인이 늘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도 거기는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르신들 많은 면은 아니라도, 한 면씩이라도, 성남시청 하면 한 면이라도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식도 달라지고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질의내용은 아니고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도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어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의미가 중요하고 상징이 중요하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어르신 주차구역에는 스티커라든지 어떤 그런 걸 발부할 수 있는 것도 시행규칙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스티커 발부를 하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시민의식을 계속 높여주는 방법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규칙에 그런 것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것 보니까 아까 시행규칙도 3개월 후에, 발효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 얘기가 나온걸 보면 그런 것도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보완책은 좀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성남시가 70세 이상 59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산하고 고령화되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고령화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그리고 지금 65세, 70세 어르신들 아니에요, 보면. 엊그저께 복지관에 ‘칠팔구순 잔치’에 갔었는데요. 팔순 어르신들이 옛날 환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금방 저도 그 나이가 닥칠 것 같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규정상 65세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데 70세 이상으로 잡았던 거고요. 사실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순발력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곤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입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사실 꼭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또 벌칙규정이 있어야만 본 조례가 정착이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또 어르신이 되게 되면 운동능력이라든가 지각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또 이리저리 이동하다보면 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 주차장 내에서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단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강상태의원  현재는,
박광순위원  이게 현재 주차 면이 만들어져 있나요?
강상태의원  일부 공공관서를 중심으로 경찰서에서 많은 요청에 의해서 일부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 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기 어르신 주차구역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현재 여기 성남시청 주차장 현황대로 지금 어르신 주차장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지금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이쪽 앞면에는 없지만 우리 후문 쪽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지상 1층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지상 1층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있어서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요?
강상태의원  도로면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저기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요청이 와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경찰서에서 협조를 했다손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노면에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 또는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선의 크기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칙에 나와야만 표기를 하는 거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달란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장님,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줍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더라도 안 해주던데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빨리 해줬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대형병원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곳에 그런 협조요청을 하게 될 시에는 나름대로 규칙하고 그리고 경찰서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협조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은 절차상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례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주차 면수라든가 또는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강상태 의원님, 이게 결국은 풍선효과라고 보거든요? 주차 면수는 한정이 딱 돼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르신 주차장 만들고 또 임산부 주차장 만들고 장애인 주차장 만들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주차 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될 생산가능인구,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할 텐데 강상태 의원님이나 나나 최승희 위원님이나 조금 있으면 70 되는 거예요. 주차표지 받아야 돼,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살날이 많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쩡한데 그 대상이 된단 말이지요. 물론 주차 면수는 현재 2%~4%로 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본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자꾸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말 경제활동인구도 그렇고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을 좀 들이도록 해야만 저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차 끌고 나와서 주차장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7조에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에 보게 되면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그러면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주차표지는 현재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직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서 안 나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은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돼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왕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때는 어르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테니까, 신청을 받아서 주차표지를 만들어서 교부를 우편으로 하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일부분만 아마 어르신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사실은요. 80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운전을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운동능력,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70세에서 80세 되는 부분의 어르신들이 할 텐데 그분들에게도 기왕에 저기할 것 같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너무 많이 홍보를 해도 이게 나중에 문제거든요. 이거 주차표지는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더라, 내가 주차할 공간은. 또 다른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나중에 시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는 하여튼 상징성 의미에서라도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전문위원 이성덕  아니요, 집행부 아까…….
강상태의원  부칙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이성덕  알고 계세요.
이상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
강상태의원  제안이 좀 있어서 그것만 좀 보완…….
○위원장 김해숙  부칙? 3개월 늦게 공포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아니요, 그 사항입니다.
강상태의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야 준비가 되니까.
○위원장 김해숙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유예요청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우리 현재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여기 지금 유인물 5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까?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현재 1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재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 현재 5쪽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
박광순위원  어디에 15명이 나와 있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목적복지회관 이거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다목적복지회관.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최승희위원  21조4항에.
박광순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관계법령 발췌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시 규칙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법 시행규칙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15명 이내로 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 9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이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 다목적복지회관은 이건 시행규칙에 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다목적복지회관은 상위 관련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해서 한 거고, 지난번에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안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 위원님을 충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충원해서 1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현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의 규칙은 15명 이내로 해도 이상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우리시의 규칙이 아니고 조례,
박광순위원  조례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목적복지회관 이 운영은 시 조례로 운영됩니다. 운영되는데 어떤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해서 거기서 인용돼서 조례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준한다는 것은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꼭 따르지 않더라도.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어떤 이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준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준용인데 우리시는 현재 15명 이내라고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사회복지 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이 15인 이내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5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우리시 조례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9인에 대한 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의 보완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예?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는 우리 예산법무과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상이 없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현재 5년으로 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갱신이 아니고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자연갱신이 안 되고,
박광순위원  5년 지나고 나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공모를 해서 현재 운영기관이 재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계약이 되는 거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이라는 사항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재 시행규칙 21조의 2, 3항 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 경우 빼놓고는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거고, 5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이렇게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는 3년인데 3년은 이런 계약해지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3년 계약기간대로 가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자, 알았어요.
  21조의2 2항 보세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이 5년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갖다가 5년에서 3년이나 이렇게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5년에서, 지금 이게 5년으로 딱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갱신한다는 게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했던 법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5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계약기간,
박광순위원  계약을 5년으로 하게 되면 5년은 무조건 지켜주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계약 업체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말이 되는데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5년으로 하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해숙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약기간이 정하면 정한 대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개정안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계약기간이 현재는 3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년으로 바뀌게 되면 5년 기간 동안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그냥 5년이 된다는 거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거는 3년에서 5년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3년에서 다시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 법적인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데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상급기관에서라도 받아서 다시 알려주세요, 이걸요. 예?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이거 정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제가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지금 그 법을 기준해서 받고 있는 거는 사회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게 3년으로 있다가 그 법이 이제 5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복지관은 그렇게 이제 따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은 아주 성남의 특수성으로 작은 복지회관이 23개나 있는 좀 특수사례예요. 그래서 이 법에 적용도 안 되는 조례로 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거를 5년으로 연장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 5년의 기간이 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에서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한번 위탁 받으면 오래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의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은 받지 않는 거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저희 성남시에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각 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있는 것인데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강상태위원  준용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또 위탁기간이 이렇게 5년으로 바뀐 것은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흐름에 편승해서 한 거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렇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할 현재 특별한 어떠한 사유는 없는 데 다만 그러한 내용 때문에, 법이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법이 바뀌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5년으로 바뀌면 이것도 5년으로 같은,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 이내일 때 3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년인데 5년으로 딱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준하게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12조 같은 경우도 위원의 임기 같은 것도 그렇게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5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위원의 임기?
강상태위원  예.
  저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그 법에 바로 저촉을 받는, 적용을 받는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5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 그 수탁기관이 어떠한 수탁업무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5년 동안 특별한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5년까지 위탁을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종전대로 3년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는 우리 현재 운영하는 24개나 되는 다목적복지관, 특히 거기는 18곳의 보육시설이 들어 있는 시설이에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우, 3년도 사실 긴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길게 기간을 연장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 이익에 반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 모법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같은 복지관의 개념으로 봐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운영의 묘를 기함에 있어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3년이 바람직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업체가 맡으면 될 수 있으면 길면 좋은데,
강상태위원  그렇겠죠.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위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계속 하게 하는 거고요, 못 하면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다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5년 기간을 줬을 때는 못 해도 5년 동안은 기다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합니다. 부결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금 5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종전처럼 3년으로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이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 보면 이 기간이 5년이라고 하다 보면 5년이면, 이게 3년 하고 나서 또 위탁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 문제고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계속 재위탁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보완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시설들이 있을 때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 보면 이게 위탁부분들이 수탁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거기에서 배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원장님들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관의 수탁체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만약에 대표야 그러면 내가 부인이 누구든 또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보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보면 진짜 만약에 지금 그 수탁자가 어느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원불교다 하면 거기는 당연히 원불교에서 하는 누군가가 와 있을 거고 뭔가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 원장은 바꿔치워야 되죠. 그런데 그 원장이 그만둘 때도 이런 불이익하게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 해요. 그냥 난 자진사퇴. 자진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개인사정.
  왜, 그것을 그냥 번연하게 드러냈다가는 그 후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교회를 옮기고 싶은 사람도 그 교회를 다녀야만 내가 원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에서 내가 봤을 때 원장으로서 이건 정말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라고 해도 결국은 말을 할 수가 없던 상황들도 생겨질 수가 있고. 이래서 보통들 보면 그 대표자가 바뀌어질 때만 그 안에 뭐가 문제점들인지 사실 알 수가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이번에 다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별개로 떨어져놨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지금 애들도 줄고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다목적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쓰고 이건 별개로 빼놔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항을 두는데요, 그게 만약에 보완이 되지 않고 계속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이 어린이집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연장으로 5년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5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 조례가 간단할 줄 알았더니만 논란이 많이 되네요. (웃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변경이 됐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다목적 조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을 해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3년일 때 장점, 5년일 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다목적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상위법 없이 성남시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복지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수탁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변경이 됐는데 이 다목적복지관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 전반, 우리 성남시 전반적으로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는 5년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1년 준비하고 또 뭔가 그 지역을 좀 알고 2년차, 3년차 금방 끝나요. 그렇다고 또 재위탁 받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5년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3년에서 5년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게,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5년이 나을 것이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상호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다른 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상위법 없이 성남시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상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다목적복지회관 원장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어째 과장님 대답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관장님들은 다목적복지회관도 같은 복지사업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모든 걸,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기능 전환을 하라, 그런 요구도 계속 있었고 그것을 어린이집 비중이 크면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좀 나누라고 하고 또 우리가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단지 이 기간만 우리가 해서 그렇게 또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쨌든 그 평가함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아무래도 5년 길면 그게 원활하지 않고 특히 어린이집, 아까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은 사실 매년 매년 평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5년이라고 묶이면 너무 길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기간만 그 법에 준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다 그렇게 편승이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어쨌든 이렇게 해도 좀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좁혀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정회를 해서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5년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면서 7월 의회에 올라올 예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수탁기관은 수탁기간은 맨 처음에는 5년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3년이었던 그런 조례를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5년으로 맞춰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규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조례로.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우리가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실 기간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서는 좀 더 점검하는 시간이 짧아야 투명하고 또 수탁기관에서도 긴장을 하고 이러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다른 법도 우리가 쫒아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단지 기간만 쫒아가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대로 하고 좀 더 이 이후에 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법이 개정되는 그런 추이도 봐가면서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다 대체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법적인 사항이죠?
박광순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학래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3500번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을 내신 것처럼 그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는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협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의해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했어요?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 사항이 현재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문위원 이성덕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지금 건강상담바우처가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이용권이거든요, 진료이용권. 이용권을 주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 실체적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배치된 간호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분들이나 별반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 보시고 기타 시민행복의원, 조례상이지만, 그 의원의 진료를 받아야 할 분들은 간호사와 상담한 이후에 건강상담바우처, 1인당 9270원 해당되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시민행복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인당 제공되는 금액의 범위는 조례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지만 6만 원 상당의 금액이 그분의 한도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그 명시를 하면 관계없거든요. 따라서 건강상담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주민에게 주는 금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지금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만이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죠.
박광순위원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1인당 연 최대 6만 7000원 상당을 사실은 그 해당자에게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이성덕  지급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박광순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죠.
  그 진료비가 바로 의원에 들어갈 때는 관계없는데 주민에게 바우처를 줘서 바우처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표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현재 이와 같은 비용, 건강닥터제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경기도 시군이 어디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닥터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국가에서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민건강닥터제는 처음이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게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1인당 연 최대 6만 7000원이라는 의료진료권이죠, 바우처라는 것이. 진료이용권을 주는 것,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 시립의료원이 내년에 개원이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더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소외계층이, 그러한 여건도 지금 갖추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시민건강닥터제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겠지만 우리시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의사는 한 분이고 간호사는 중심 동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서 아홉 명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분이 다니면서 저기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 의사한테 저기하려면 또 의사가 그리 오든가 본인이 수정구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면 수정구보건소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딱 보고 ‘당신 이거 죽을병이다’ 이렇게 자기가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그냥 가정의학과 수준이에요. 어디 열이 있다, ‘좀 감기 같은데요? 한번 의사한테 가보실래요?’ 그렇게 하느니 아예 동네의원을 가는 것이, 물론 이렇게 시민건강닥터제를 하게 되면 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시간보다는 돈이 문제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허비하더라도 나는 공짜인 데를 가겠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이상 있으면 아예 동네의원을 가든가 하지 굳이 간호사가 와서 이상 유무까지, 간호사는 사실 간호사일 뿐인데 진단이나 처방도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의견을 듣고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고 또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인정이 된다 하게 되면 행복의원을 연결해서 바우처를 줘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실효성이 좀 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전 동으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닥터제사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해서 시행을 할 단계에서 검토했던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독특한, 분당지역보다 구시가지 쪽이 대부분 해당이 될 텐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취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말고 그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료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나가서 현장에 있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그쪽 분야에 대한 것은 거의 커버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담이 못 이루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간호사를 배치시켜서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해주자. 질병군은 질병군대로 안내를 해주고 예방군들은 예방군대로 안내를 해주자.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결과물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 검토하기 전부터 저희 직원이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되면 아예 처음부터 검토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반되면 아예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계속 법적인 것은 쭉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상위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주 명확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법들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같이 바우처권을 지급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의견조율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 얘기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니 시 조례로 제시만 해주면 가능하다라는 사항을 저희가 접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입니다, 사회복지보장법에 의한.
박광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들어도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오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선관위 질의응답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보건복지부에도 지금 그 4항이 있잖아요. 9270원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총 얼마 6만 7080원까지를 지급하고 이런 사항들을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이대로 해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까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못 했는데요. 9270원을 1회 방문할 때 이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담았냐면 의료비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가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수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수가가 바뀌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면 사전에 오셔서 좀 커피라도 한 잔 사면서 쭉 설명을 한다라든가 해야지, 그냥 말로만 존경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보면 전혀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알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위법이라든가 또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기관이라든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좀 저기하는 것은 이 취지를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있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의사하고 간호사 고용해서 케어를 해준다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런 사항이 의문이 들어져요, 사실은. 현재 우리 성남시가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농촌동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병·의원을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중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그다음에 실제 보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체입니다, 일반주민 전체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발굴하고” 어떤 부분을 발굴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시민이 아픈 사람들이 일단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이 기초적인 검사를 해서 질환군인지 위험군인지 예방군인지를 선별해서 질환군이다 그러면 이건 저희는 지원을 못 해요. 그건 자기가 질환이면 약을 지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병원으로 가서 약을 지어야 되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방군,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건강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급, 질환군이 아니고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병원에 보내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질환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말입니다 어떤 소득계층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전 시민이 대상자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전 시민이 대상자인데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홍보를 듣고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건강상태를 간호사가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박문석위원  측정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직 안 해봐서, 좀 예측해본 게 있어요? 조사해본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박문석위원  보통 한 달 하면 한 센터에, 센터로 갑니까? 한 군데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복지허브동사업과 연계해서 하거든요? 복지허브동에 지금 저희가 초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 동에 다 간호사를 배치할 수는 없고 9개 동이 복지허브동 운영이 되게 있어서 거기에서 복지허브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국가 2015년도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만성질환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직접 치료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치료는 어렵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내를 해주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이 병이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병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병원을 저희가 딱 찍을 수는 없고, 그건 위반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박문석위원  아니죠, 그 병원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행복의원을 지정하는 거죠.
박문석위원  행복의원을 지정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병원 중에 그리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행복의원이라면 이게 전문 과별로 지정을 해놓든지 종합병원 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종합병원은 아니고 의원급, 동네의원급. 1차.
박문석위원  의원급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차 의료기관. 한의원하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의원급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문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급이라는 것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문이죠.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여러 군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무료, 아프신 분들이 좀 이상하다면 병원을 원래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로 가는데 그 장점은 내가 비용을 안 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은 어차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질환으로 확정되기 전에 어딘가 몸이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돈은 없고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 가서 허리가, 내가 몸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간호사가 기본적인 진료를 해보니 당신은 어떠어떠한 군이니, 질환으로 됐으면 병원으로 가서 당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유형군이면 우리가 바우처를 줄 테니 행복의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 내가 아프다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동에 가서 한번씩 건강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럴 수도 있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연히 무슨 병이 있어서 안내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있죠. 같이 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장소는 얼마나 필요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장소를 저희가 지금 9개 동을 현장답사를 해서 책상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의료기기 놓을 장소도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야탑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좁아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거기가 제일 좁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민원 대기하고 서 있어요, 앉을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다가 또 해서 어떻게 봤어요? 야탑3동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야탑3동이 제일 힘들어요. 거기가 참,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바로 이쪽에 공익요원 빼고 그쪽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기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사람이 안 왔어, 안 오면 길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지나가는 사람들 “건강체크 한번 하세요, 하세요.” 길에서 해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어느 정도 온다라고 조사한 게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올지. 그런데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분야가 의료 분야더라구요. 사회복지 분야는 지원을 해주고 자원봉사센터나 쌀 받아서 어떻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건강 분야, 의료 분야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해봐야 보건소 그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동에 간호사배치사업은 조례 없이도 각 여러 시군에서 많이 해요.
박문석위원  제가요, 과장님 어찌됐든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데에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탑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층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러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1층 뒤쪽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공익요원 자리를 빼서 지금 만들려고 해놨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야탑3동에 민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많죠.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다 서서 대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다가 해서 또, 이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 줄도 서고 할 텐데, 건강체크 하러 오신 분들이 좀 편히 앉아서 대기하고 그러는 것인데 줄서서 건강체크를 해야 된다. 많이 왔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거 줄서서 하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많이 오면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인데요, 그 방법을 꼭 동사무소 말고 동사무소 회의실로 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1층이 맞겠고요. 2층, 3층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일단은 편리하게,
박문석위원  맞는데 현재 1층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뭔가 안정적인 환경, 그렇잖아요? 검사를 받고 혈액검사 받는데 서 있다가 받으면 혈압이 높이 나오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야탑3동사무소 또 오르막이잖아요. 올라갔다 헐레벌떡 하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검사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장소가 있냐 말이죠. 그거 대충 끼워넣기로 하시려고 하면 안돼요, 또 다른 불편함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이제 첫 단계인데요, 우리가 허브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다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이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장소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전에도 복지회관도 얘기 나왔고 좀 넓은 공간을 찾아서 가면 어떻겠냐,
박문석위원  물론 동사무소가 좋아요, 다른 데 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보러온 김에 건강체크도 하고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맞아요. 맞는데 현재 다른 동사무소는 커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야탑3동사무소 1층에 그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끼워넣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있는 근무자들을 어떻게 한쪽으로, 한끝도 안 나올 것 같고 동장님 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동장님 실을 그런다고 밖으로 책상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잘 알잖아요, 야탑3동사무소를. 그 대책이 있어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조례가 지어지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증축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찾기가 곤란해가지고,
박문석위원  근본적으로 동사무소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 동사무소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과장님한테는. 야탑3동이 상탑동과 중탑동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의 동으로 되면서 많은 인구를 갖게 됐고 동사무소 됐는데 동사무소 무슨 신축연도 따져가지고 가장 비좁은 동사무소를, 인구 3만 6000에 가장 비좁은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신축연도를 따진다고 해서 다시 지어주지도 않아요.
  그건 물론 회계과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민원인들,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튼 그 부분을 현재 민원인들이 앉아 있을 공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간호사를 통한 건강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간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님,
박문석위원  그 공간 확보를 분명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실행단계인데요, 다른 동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정 장소가 좁으면 다른, 저희가 지금 복지허브동 1개 동이 여러 군데를 커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좀 넓은 동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었죠? 시민주치의제 사업에. 그런데 그 시민주치의제가 이렇게 지금 시민닥터제로 바뀐 거죠? 이름이, 명칭이.
  시민건강닥터제,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뭐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의사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해요. 그래서 의사회하고 협의과정 중에 주치의사업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입법예고 하고 그 결과 이렇게 보니까 성남시의사회에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는데 그 반영에 따라서 명칭을 시민주치의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 시민닥터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예방입니다.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해서 더 이상 질병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3개 보건소를 통해서 소위 건강예방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안 돼서 더 이렇게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텐데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지 못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보건소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못 되고요, 법적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도 보건소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아야 돼요.
강상태위원  보건소 지휘·감독을 받을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래서 같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주된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센터 내에 복지허브동을 지정해서 전담간호사 배치하고 의사 배치하고. 의사는 총괄하는 의사 배치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소위 복지허브동을 아홉 곳을 지정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야탑3동 같은 경우에 협소성을 지적했는데 저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데는 허브동이 어디 어디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수정구가 산성동, 태평3동, 신흥3동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허브동이라는 개념은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커버링하기 좋은 그런 위치 선정을 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산성동의 범주는 어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산성동은 신흥2동, 산성동, 단대동, 양지동.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기 선정이 됐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게 사후약방문 처방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성동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단대동, 양지동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낫겠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근데 이게 초기에 한번 해보고요, 확대해서 하면,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할 때 주무부서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허브동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할 건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건 참고, 시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5년 동안 이 사업을 했을 때 32억 정도를 책정했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당해 연도 예산이 6억 57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사실 이게 미리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것이 맞죠?
  추경에 편성해서 할 만큼 그런 급한 그런 사정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에도 올렸다가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 있었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러 번 올렸다가 삭감된 바도 있고요, 또 조례 문제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정도 같으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깔끔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왜 위원들에게 이렇게, 사실 추경에서 반영 받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급성이나 화급성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준비도 보면 아까 허브동 지정도 상당히 지역균형 이런 것도 고려치 않고 대충 한 것도 같고 등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들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굳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비용문제는 사실 이게 처음 당초에 의도했던 시민주치사업은 용역결과가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보류를 시켜서 방향을 좀 바꿔서 시민들한테 직접 접근하는 접근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보건복지부 협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강상태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굉장히 다,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그런 욕구들이 강화가 되고 또 그런 만족도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나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쓰는 데는 예산을 쓰는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충실하게 가져가야 우리가 대시민 설득에도 용이하고 특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왜 아까 이게 이재명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이것도 선거공약이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뭔가 이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기억합니다. 왜 이게 본예산에 적용이 안 됐었냐면 제가 잠깐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성남헬스존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별개 사업인데 그 위에 항목을 보시면 ‘시민주치의’ 써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건 예산을 편성할 때,
김윤정위원  예,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장, 관, 항, 목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 항목에 시민주치의제라고 써놓고 그 안에 성남헬스존을 끼워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별개 사업이다, 빼라고 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서지 못했습니다. 맞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헬스존사업은,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맞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뭐, (웃음)
김윤정위원  사실 이 성남헬스존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사실 시민주치의제에 끼워넣다가 어떻게 보면 걸린 거잖아요, 사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그 개념 설명을 좀 드리면,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데 상임위에서 그것을 저희가 발견해내면서 이건 시민주치의제에 들어가면 안 될 사업이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섰고.
  두 번째, 복지허브동에도 들어갔을 때 어떤 조례를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냐, 다른 시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또 삭감된 상황이죠?
  현재 그렇게 돼서 일반운영비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다 전액 삭감이 돼서 현재 서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가 현재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상담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 부분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조례안을 세우고 이것을 추경에 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근간이 되는 어떤 예산 확보가 계속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밀려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 저희 상임위 내에서 인건비 문제, 일반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못 들었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가 더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것을 지금 조례안으로 또 설명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 문제, 일반운영비 문제에서 다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주시고, 이거 1회 추경 예산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 우선 이렇게 기본으로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또 이걸 더하시면 이게 당연히 진도가 안 나가죠,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윤정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바우처사업은 아까 쭉 설명해온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회보장 협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복지허브동에 간호사 배치하는 사업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조례 관계없이 그냥 일반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조례가 안 되면 바우처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일단 동에 간호사 배치하는 건 조례 없이도 가능하니 이것만이라도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바우처사업하고 지금 동 간호사배치사업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없다 보면 바우처사업 못 하고 동에 간호사 배치해서 보건소에 이 사업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그래서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했던 게 바우처사업이 안 된다 하면 일단 동에 간호사 배치하는 사업만이라도 먼저 하게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그 사안이 아직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안 된 사안인데 바우처사업이 또 밀려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상황에는 모든 게 바우처사업도 조례나 보건복지부 협의나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조건들이 지금은 다 충족이 됐고 그래서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아직 다 충족은 안 됐죠. 지금 공직자선거법 위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건 다 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례안에 넣어야지, 전문위원님 지금 의견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 우선 그러면 다른 사업은 빼고 우리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조례안만 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 기준, 이걸 것을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원래 시민닥터제의 취지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이게 부합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에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정말 시민닥터제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의 포괄적인 보편적복지가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걸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지정받는 기준은 무엇이며 몇 개의 의료기관이 지정이 될 것이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초적인 안은 준비단계인데요, 일단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하고 기준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왔을 때 이걸 어떤 기준에 맞아야, 부합되어야지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사회하고 한의사들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어느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그것을 의사회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모든 세부사안이 정해진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현재 있어요. 공직선거법, 저도 지금 제일 문제된다는 게 공직선거법 부분하고 지금 이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약간 특혜 의혹 이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특혜는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아니죠. 몇 개만 지정을 하면, 사실 여기가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떤 동물병원 같은 지정을 할 때 한 개 기업,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게 약간 특혜시비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어느 기관을 선정했을 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수가가 9270원인데요, 이게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수가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에서도 이 9270원 받고 이걸 내가 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성남시의사회를 설득해서 같이 가자 했던 게 우리 의사회도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의견이 통일됐기 때문에 9270원을 받고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의사회의 동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지 의사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건.
김윤정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한테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봉사이긴 하지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피해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 적은 수가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케어를 한번 해보겠다, 그 의견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못 합니다. 의사회 협조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김윤정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의들은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떤 시민들은 그 병원을 꼭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간다라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라,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아니요. 이게 예산이 이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김윤정위원  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조례만 되면 당장,
김윤정위원  조례만 되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올라왔는데 계속 부결이 된 사안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조례도,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오늘만 해도 동에 어느 자리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례가 세워지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는 답변이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절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 순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그런 대안은 먼저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연구를 하자는 게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건강상담바우처에 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예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 이거 검토하기가 되게 힘든 사안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이 연결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김윤정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딱 따로 떨어져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맞물려 있잖요, 복지허브동과 헬스존과 의사들의 배치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윤정위원  아,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서지도 않았고 위원님들이 거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걸 또 진행하겠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말씀의 의도를 지금 알아챘는데요. 복지허브동 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김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리고 아까 헬스존 말씀 금방 하셨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같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김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그렇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건 또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 이후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진작부터 계속 올렸다가 부결되고 다시 여러 번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렇게 추경에 밀어붙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민닥터제에 대해서 시민 건강증진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한시적 조례로, 1년 한시적 조례로 1년 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를 그때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입법예고에도 제안이 하나 들어왔었죠?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기간, 내용, 대상에 대한 명시가 누락됐다고 누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물론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럴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한시적 조례, 1년 조례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나 성과를 보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그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장소 문제도 대두돼 있고 과장님은 이 장소 문제도 법적인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장소 문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오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부칙에 삽입을 해서 존속기한을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고, 다 해결 되고. 장소 문제도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장소 문제는 저희가 전에 부터도, 전에 제안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다른 동에는 다 가봤습니다. 가서 장소 여기다 할 거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상호위원  그 야탑동 같은 경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야탑3동이 하나가 딱 문제인데,
이상호위원  야탑3동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행사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기 동장이,
이상호위원  복지허브동을 지금 거점동으로 선정은 됐는데 장소가 없어서 참 고민이다. 저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야탑3동에 한 군데가 딱 문제인데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좀 그런다고 하는 건, 장소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동에 하던지. 어차피 좀,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투명한 사업을 계속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불투명한 건 아니고요. (웃음)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표결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야탑3동은,
이상호위원  오히려 그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가야지 지금 막 시급하게 시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거 검토한 지가 지금 몇 년째 아주,
이상호위원  검토만 됐지,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하나도 지금 해결된 부분이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문제점은 이제 장소 문제인데요, 야탑3동. 저희들도 거기 가서 동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장소는 그러면 아쉬운 대로는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얘기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장소, 야탑3동 문제를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야탑3동 복지허브동에 관해서는 한번,
이상호위원  아니,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제 의견이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의견이니까.
  그리고 이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1인당 6만 7080원에서 2000명을 지금 세웠는데 2000명은 어떤 근거로 2000명으로 세운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그건 일단 동에서 요즘에 만성질환이나 이런 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할 정도의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할 때,
이상호위원  이거 2000명이 턱없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간호사를 방문해서 선정이 되면 바우처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줄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지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중에 우선,
이상호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0명 추계를 세운, 지금 2000명으로 비용추계를 세웠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추계니까 딱 맞출 수는 없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와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얘기하자니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한시적 조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몇 가지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능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이 시민건강닥터제, 사실은 이거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돈하고도 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것 의무채용 이런 게 있어도 결국은 그게 다 물건값에도 플러스돼서 결국은 그게 세금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숨겨져 있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장애인의무고용 하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장애인에게 월급, 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통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걸 사 쓰는 사람은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게 세금들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지원 조례가 하나 생길 때마다 걱정이 돼요. 이게 세금들이, 결국은 이게 다 세금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시민건강닥터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검토하고 또 이렇게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많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2년으로, 아까 1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냥 2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남은 기간에는, 준비기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점들에,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분들 또 우리가 지정 의원·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행을 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병원을 정할 때도, 그리고 이용하는 곳이 만약에 지금 주민센터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정된 병원이 교통편의가 아주 불편해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되게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갖고 찾아가기 쉽고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어차피 의사협회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정도면 가보고 싶다. 그런데 지정한 지정병원이 정말 가기도 어려운, 찾기도 애매모호하고 교통편이 아주 나쁜 이런 곳이 아닌, 이런 것들도 한번 선정하면서 어디가 좋을까를 봐서 진짜 이렇게 ‘어, 여기 한번 가볼만 하다’ 거기는 지정병원 되기 전에도 많이들 이용하고 인지도 좀 있는 그런 지정병원이 되면 아마 또 시민건강닥터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들 좀 하고 해서 방안을 하게 되면 지금은 2년이라고 정했지만 잘만 되면 어차피 한번 됐던 사업인데 쭉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준비기간에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진짜 이 시민건강닥터제 운영을 했을 때 활용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아, 이게 진짜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조문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을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으로,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상담바우처란 시민행복의원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부기준은 제3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로,
  안 제5조 중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를 삽입하고,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그 밖에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으로,
  안 제7조 본문 중 ‘발굴하고’ 다음에 ‘건강상담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을 삽입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개최한 때에는’을 ‘개최하였을 때는’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5일은 개별의정활동이며 6월 8일 14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