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분당 아테라) 상가 3개 호실 임대 전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심사 안건 담당 과인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과 소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상가 3개 호실 임대 전환 건으로 분당 아테라 단지 내 상가 3개 호실이 2024년 8월 1차 낙찰자와의 계약 해지 이후 8회에 걸친 입찰이 지속적으로 유찰되었기에 해당 상가를 매각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웃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혹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분당 아테라) 상가 3개 호실 임대 전환
(14시 0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상가 3개 호실 임대 전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심사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에 상정하는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단지 내의 상가 3호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분당 아테라 상가 3개 호실은 2024년 8월경에 1차 낙찰자와 계약 해지 후에 총 8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향후에도 입찰을 통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에서 임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분당 아테라 입주민들의 생활 도모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에서 임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기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현재 그 아테나, 아테라 단지가 242세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상가에, 요새 여기만 제외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상가는 거의 현재 임대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약 7억 500으로 매각을 하려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정용한위원  그게 외부에 있는, 지금 보니까 약 한 33평 정도 되나요, 이게 평수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3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외부 시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주위의 인근.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 했을 때 매각을 통했을 때는 당초에는 저희가 한 9억 8000 정도로,
정용한위원  9억 8000?
○주택과장 김동기  감정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매각을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8회 정도 유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최대 20%까지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지금,
정용한위원  7억 500.
○주택과장 김동기  예, 500 정도로 저희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42세대를 보고 그 상가가 들어온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면,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상가에서 임대로, 매각에서 임대로 가는 것도 찬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큰 수입을 내는 그런 상가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꼭 굳이 외부에 임대보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좋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일단은 저희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임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임대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42세대의 입주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방점은 그분들의 생활 편익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세탁소랄지 아니면 편의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정용한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에 맞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임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로 전환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줬을 경우는 이거는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련 법상, 공유재산 관련 법상으로는 최초에는, 저희가 지금 평가할 때 최초로는 첫 번째 용도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세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요율을 곱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일반 임대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초에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는 무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 어렵겠네, 이거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방점은 이제 주민들,
이준배위원  실질적으로.
○주택과장 김동기  편의 생활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시죠. 어쩔 수 없죠, 뭐.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어? 저,
○위원장 조우현  손 드셨잖아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없으셔요?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앞서서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저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차 변경안에 대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로. 도대체 여기가 어떠한 위치고 거기가 어떤 세대, 상권적으로 어느 입지인가를 제가 찾아보려고 지도를 찾아봤더니 아까 242세대?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외져, 야탑 중심 상권에서는 좀 외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위치적으로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여덟 차례 이게 유찰이 됐다는 거는 유찰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유찰된 원인이 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낙찰자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지 세대수가 너무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말씀마따나 좀 외진 데에 있다 보니까 왕래하는 인원이,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작다 보니까 이런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해서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변경안에 대한 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여덟 차례나 유찰이 됐고 유찰된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여기가 상업시설로, 물론 242세대를 염두에 두겠으나 상업시설로 임대를 전환해서 공고를 했을 때 그 임대 자체는 그럼 원활할 것인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굳이 상업시설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공공편의시설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는 게 또 현명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처럼 상업시설로 세탁소라든가 주민들 편의시설로 고민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다양하게 열고, 만약에 임대로 했는데도 제대로 모집이 안 되면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설계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양한, 교육 돌봄의 어떤 특화 시설이라든가 청년창업 매장 이런 등등도 같이 열면서 주민 편의시설 중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같이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일단은 말씀마따나 저희가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가 무슨 오피스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지금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쓰잖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임대할 거 거기서 임대해서 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맞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세탁소나 편의점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제 입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상가가 안 팔리는 거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매각하고 대부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각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목돈이 들어가지만 매각은 이제,
조정식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분양을.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때 다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 아파트 분양 개발해 가지고 이 사업 수지 분석이 있었을 텐데.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아직 정산이 덜 끝나서, 나올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각 대금도 거기의 수입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조정식위원  아니, 애초에 계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안 팔린 거잖아, 지금.
○주택과장 김동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쪽의 도시공사에 회계 처리 이런 거하고 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택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당초에 매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연관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저희 시 임대로, 시로 시 소유로 계속 소유했을 경우에는 별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가 나 가지고 시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가 누구,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은 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시 이름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거기가 몇 세대죠? 이백몇 세대?
○주택과장 김동기  242세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근처에 뭔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나요, 주택이?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그쪽에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SK아파트 그 근처 아닌가?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바로 앞에.
조정식위원  그렇죠? 글쎄, 어쨌든 하여튼 간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긴 있겠죠. 근데 요새 그렇게 이런 상가 없는 단지들도 많으니까, 사실 다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뭐.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보고,
조정식위원  정 안 되면,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도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산하기관이든 우리 과에서 갖고 있던 무슨 기관들이 사무실 필요할 때 그쪽에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저기 이 앞의 어디 얻어서 있었잖아요, 청소년재단 복지센터인가 이 앞에 있었고. 그때 임대료 비싸게도 있었어, 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상가 3개 호실 임대 전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김동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회계과장  이은경
  주택과장  김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