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9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

(09시 45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아침 일찍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고향의 정취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의원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완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기관인 성남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보건환경국의 자연관리과가 신설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중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를 보건환경국 중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인 만큼 제안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김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전문위원 이준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국에 자원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오인석위원  나머지는 명칭 변경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재난대책과나 방재과는 몰라도 도시정비과나 가로정비과나, 자원관리과나 자원처리과나 거기서 거기고. 허가과는 정말로 건축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렇게 자꾸 고쳐가지고 시비 낭비가 엄청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녜요. 또 그간에 만들어 놓은 각종 유인물을 다시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대창인쇄소 돈 벌어 줄 일만 생기는 거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사무국에 잠깐 내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례개정이면 개정이지 일부개정은 또 뭐예요?
○전문위원 이준구  일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개정을 일부를 하든 많이 하든, 그럼 전부 개정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용어를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습니까?
○최진규위원  용어가 1월 1일부터 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게 책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책자에 나온 것에 의해서 된 거예요? 개정이면 개정이지 일부개정은 뭐예요? 그럼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일부밖에 못 하는 거네요. 다른 것도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 전이만  조례에 개정이 있고 수정이 있고,
○이수영위원  개정이나 수정이나 그게 그거지요.
○위원장 전이만  아니, 있어요. 수정조례안이 있어요. 명칭이 수정조례안이라는 게 있다고.
○김완창위원  우리 오인석 선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를 자원처리과로 변경을 하는데, 인쇄하는데 비용이랄까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너무 자주 과의 명칭이 바뀌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우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해놓으면 그래도 4~5년은 가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1개 과의 명칭을 바꾸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위원장 전이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3개 과에서 자원관리과가 신설되는데 구체적인 업무 팀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팀이 어떠어떠한 팀들이 그 속에 속하는지.
○전문위원 이준구  보건환경국에 자원관리과가 신설이 되고요, 현재는 보건환경국이 3개 과 10개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4개 과에 14개 팀으로,
○이영희위원  아니요, 자원관리과 소관 내에 팀이 어느 어느 팀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자원관리과에는 자원행정팀, 자원활용팀, 공중문화팀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자원행정하고 자원활용, 공중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이준구  그것은 별도로 드릴까요?
○오인석위원  별도가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원관리과를 치면 다 나올 것 아냐.
○의회사무국장 장민호  지금은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렇지요. 공포해서 과가 정해진 다음에 나가지.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의장단에 말씀드려서, 이거 전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협의가 옵니다. 협의 올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오면 그냥 사인해 주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준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전문위원 이준구  아니, 일부가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일부 지침,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 눈 감으면 귀신이고 눈 뜨면 사람이니까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서 특성이 동으로 됐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 괜히 쓸 데 없는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다 알어.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다 그 지방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딱 우리 23개 과 승인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구청은 허가과로 했다가 건축과로 했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거.
○전문위원 이준구  예.
○오인석위원  그런데 뭘 자꾸 지침이 어떻고.
○전문위원 이준구  그 중에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영희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자원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신설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준구  자원관리과의 업무가 청소, 재활용, 화장실 업무, 소각장 업무, 매립장, 청소시설 업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자원관리과와 자원처리과로 나눠서 자원관리과에서는 청소 기획업무로서 청소업무, 재활용 업무, 화장실 업무를 보고, 자원처리과에서는 적환장하고 재활용, 소각장 관련 업무하고 청소 시설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팀이 자원행정하고 자원활용, 공중문화, 이렇게 그 팀에서 현재 기존 자원관리과가 도시정비사업소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보건환경국하고 분리해서 정확한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가는데.
○전문위원 이준구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히 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직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자세히 심사를 합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위원  금곡동이 분동되는데 현재 동민이 몇 명입니까? 1동은 몇 명이고 2동은 몇 명으로 분동이 됩니까?
○전문위원 이준구  인구는 자세히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금곡1동이 1만 1,655세대에 3만 1,614명입니다. 금곡2동은 7,630세대에 2만 1,065명입니다.
○김완창위원  많긴 많네요.
○위원장 전이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는데 단, 농촌동이 있어야 분동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민호  의회사무국장 장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 중간 점검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지난 1월 각 위원장님과 담당 직원에게 직원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회기를 감안,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통한 보다 향상된 의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활성화를 위해 매주 3회 정도 위원회별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의 노후로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에 개보수를 요청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한 점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주위의 축복 속에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장민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 현안사항만 업무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2005년도 것만 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약간의 차이가 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우리 회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정례회 두 번을 빼고 나면 임시회가 네 번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23회가 12일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번으로 6일씩 나눠서 한 번 의회를 더 하고 또 125회 126회 두 번이 11일씩이면 22일이에요. 22일을 7~8일로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나눠서 한 번을 더 늘려서 임시회를 6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 임시회를 안 하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5월에나 다시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6일 정도면 개회식 폐회식 이틀을 뺀다고 하더라도 4일간에 하루는 시급한,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 등등을 하고 또 시정질문을 해서 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시회를 제 개인 소견으로는 두 번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에 대한 것 상임위원회실 컴퓨터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 컴퓨터 교체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준 컴퓨터가 4년이 되어서 노트북이 노후되었고 또 우리가 내년에 의회에 재입성하지 않을 의원은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노트북을 교체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로 여자들 화장실 변기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여기 신현갑 위원님은 급하면 자기 집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데로 바꿔주십사 했는데 다음에는 2개 정도라도 비데로 바꿔주세요. 첫째로 여자화장실을 해주세요. 물론 여자화장실은 전부 다 비데로 해야 할 것이고 남자화장실은 최소 2개 정도를 비데로 해주셔야 신현갑 위원님 같은 분이 이용을 하지요. 세 가지니까 꼭 이 세 가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답변 받을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해서 임시회를 두 번 더 늘려서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급한 조례개정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한 번 끝나고 나서 잊어버릴 만하게 까마득하면 또 다시 한 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심도있게 한번 연구들 해보세요.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7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3월인데 화장실은 시급하다고. 그 안에 화장실 먼저 보수를 하세요. 문짝까지 해서 화장실 먼저 하고 전체적인 것은 7월에 하시라고.
○오인석위원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어요. 화장실만 해요. 돈 들여서 할 것 없어요.
○김숙배위원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인석위원  국장님, 화장실만 해요. 방음벽이고 뭐고 화장실만 해요.
○위원장 전이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19페이지에 민원사항의 현장 활동 강화, 많은 변화를 사무국직원이나 우리 의장단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회부해서 결국 처리결과 회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무엇을 청원했을 때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뭔가 부족하고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일부가 문제가 있구나 했을 때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줘야지 집행부 답변만 가지고 바로 전달해 주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연락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 기능에 의회 역할이, ‘아, 과연 공무원들한테만 민원 제기하고 청원해서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뭔가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뭘 활용해서 그 부분에 핵심적으로 좀 검토하고 조사해서 제3 기구를 통해서, 또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법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타당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변화를 따라 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시정 개선하는 역할, 견제세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여기 타이틀만 ‘민원사항의 현장 활동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가 아니라 이제는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1페이지에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타이틀 좋고 우리 시민한테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것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문교수 제도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누군가가 어디선가 활성화를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을 못 했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고 또한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의정활동에 전적으로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보좌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미미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문교수 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제도화되었는데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고 또 어디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정 개선해서 과연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미처 몰랐던, 모든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안 제시를 해야지 이런 타이틀만 그럴싸하고 활동 실적도 없고,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이지만 올 연말에 가서 감사 때라든지 어느 일정에 아니면 분기별로. 국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발췌해서 뭔가가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만 제시하지 말고 뭔가 답이 나오게. 그래서 자문교수 정도를 둔다면 최소한도 실비 지원을 하더라도, 실비 지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인정되었을 때 실비 제공을 해준다면 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줬을 때 그 분들의 연구자료를 준다든지 또 우리가 안 했을 때 자기들이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안했을 때 타당하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을 인정하는 실비 지원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한 23페이지에 의원 취미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3개 부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3개 부밖에 활동을 못 합니까?
○오인석위원  골프가 7명인데 왜 12명이야?
○이수영위원  한 개의 취미활동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한 군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밖에 못 하느냐 이거지요. 할 수는 있겠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지원금입니다. 매달 1인에 만원씩인데 이 부분도 그것을 우리 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빠져나갔을 때 과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작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기 목의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과거에 예산 편성 지침 외로 더 세울 수 있었던 예산인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아니요. 더 세운 것은 아닌데요,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좋은데 그 위에 보면 의원 스터디그룹에 연구활동비 연 500만원씩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이 과거에 없었던 부분인데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스터디그룹, 포럼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원님들의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 세우는데 예산 지침인지 어디 규정인지 몰라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3개 취미활동 중에 예산 지원이 된 인원 안배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취미를 가지고 가는데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입한 그 부분에만 예산 지원을 해준다면 미안해서 골프하는데 다른 축구나 등산에는 자기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가니까 같이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축구나 등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금 연구해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안배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보십시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컴퓨터가 사실 시기적으로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원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활용을 많이 못 하는 입장입니다. 회기 때 잠깐 나오셨다가 가고 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5대 의회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써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또 노트북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새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샀을 때 바로 산 순간 구형이 되는 것이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꼭 노트북 관계를 의원님들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선별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참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사무국 직원 직무능력 강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문위원의 역할, 참 그것은 우리 의원들은 전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든지 의원들을 줘서 의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올해부터 의장님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개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회 활성화를 시키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진짜 전문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또 우리 집행부가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 내지 년으로 전문위원님들의 실적보고랄까 자체적으로 시에 필요한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 등 연구실적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발의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면. 전문위원님들이 무능하고 나쁘다고 평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많은 의원들, 아니면 많은 공직자들, 또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전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회청사 얘기를 했는데, 의회청사 개선할 것은 해야 되는데 사실 6억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내 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쓸 수 있다면 참고 썼으면 어떤가. 왜, 환경만 개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사고, 활동, 능력, 또 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아끼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주변에서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옷만 바꿔 입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를 보면 의원 취미활동 지원이 2004년도에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작년도에는 사실 말씀은 먼저 나왔었는데 등산하고 축구 이런 부분에서 인원 숫자가 너무 안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은 못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2004년도는 지원된 게 없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완창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할 계획이네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참 궁금하고 작년도도 6월인가 7월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임이 없어서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발언을 해주셨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소신껏 해주셔야지 물어봐도 우물우물하고 집행부 눈치나 보고 의장단 눈치나 보고 말이야, 물어봐도 우물우물 전문위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공채를 해서 하든가 지방자치법을 고쳐야지 내가 봐도 이거, 정말 전문위원이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김숙배위원  구체적으로 다 하셨는데.
○김완창위원  아니, 조금만 계세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연구해서 공채라도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전문위원을 모셔다 갖다놓고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그래야지, 눈치나 보고 얘기도 못 하고 슬슬 말이야.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 좀 연구해봐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완창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의회 내부 개혁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참 좋네요. 의원윤리강령 낭독을 본회의 개회식 때 상임위원장이 낭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낭독해가지고 우리 41명 시의원님들이 윤리강령을 얼마나 따라주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많이 안 지키시는 분들이, 다는 못 지켜도 너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한다든가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 소귀에 경 읽기 한다고 말이죠, 밤낮 낭독하면 뭘 합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런 분들은 뭔가 모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여기 26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사회직능단체 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요, 매분기 1회네요? 그런데 의장·부의장, 그 다음에 대상이 사회직능단체 및 상공인, 사회복지시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면 의장·부의장만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들어가야 피부에 와 닿는 간담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의장·부의장은 물론 각 분과별로 그 분들도 다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실지 자기가 피부에 닿으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같이 여기에 배석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간담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각 분과위원장을 같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용이 들어봐야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숙배위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회의 때마다 윤리강령 낭독하는 것은 한 번 더, 의원들이 요새 하도 의회가 혼란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에게 규율적인 것을 어차피 한번씩 재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윤리강령을 한 번씩 읽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1년쯤 해봐서 안 될 때는 윤리위원회가 있지요? 아직 발족은 안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만큼 기회를 주어서 한번씩 들으면 새로워지잖아요. 각성도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위계질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문란하고 너무 멋대로 된 것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네.
○위원장 전이만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2월에 개최를 하고 5월에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선거일 며칠 이전에는 회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3월이나 4월에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5월에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임시회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단지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본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소집이 되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5월에 하게 되면 어떤 집행에 대한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회기일정도 잡고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정응섭 위원! 그것이 123, 125, 126회, 126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을 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임시회의 날짜가 34일이야. 34일을 다섯 번으로 하자. 세 번에서 두 번을 더 늘려서. 그것을 지혜롭게 한번 짜보라고요. 그래야지 지금 정응섭 위원 말씀대로 너무 오래 거르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을 요하는 조례 개정안도 나올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줘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시정질문해서 답변받아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한번 안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통하든가 간사를 통하든가 상의를 하셔서 안을 한번 짜봐요. 짜봐서 안 되면 이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면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짜보자. 정응섭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정응섭위원  예.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시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회기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때에 넣으실 수 있고 빼실 수도 있고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정질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매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123회도 본래 저희 기본 결재받은 안에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안만을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물론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수사례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초선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우수사례 비교견학 물론 좋습니다. 말은 좋고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수사례 비교견학에 대한 활동이 미미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가서, 물론 의원들 간의 쉽게 얘기해서 단합하고 친목을 유지하고 또 외부 쪽으로 활동하는데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느끼러 가는지는 몰라도 이게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동안에 다녀본 바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 간에 내부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잘 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데서 역할 부족이에요.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될 사항들이거든요. 정말로 내부 개혁이 필요한 실질적인 견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4년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하고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사항에서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노트북을 지급받아서 감사 때만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물론 개인 용도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을 쓴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노트북을 지급을 해준 거지 이것은 사실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 문서 작성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 더 이상 노트북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금년 내에 4대 의원 때는 이 얘기 안 하셔도 되요.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칠 다 했습니다. 작년에 가구 다 바꿨어요. 작년에 방송시설 다 바꿨어요. 그런데 어째서 6억이란 돈이 올라옵니까? 화장실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것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의정팀장 박세종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면 자체가 그냥 얇은 벽면입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이 다 들립니다.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이전계획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해야 되요.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왜 자꾸 여기다 돈을 들이느냐 이거야. 이거는 아녜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 세우지 마시라고. 괜히 외부로부터,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회에서 지금 여기 보면 기타사항이라고 구분했는데 기타 사항이라고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하고 의정의회운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기타사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분을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쭉 하시고,
○의정팀장 박세종  예.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주요간담회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외국란에 보면 중국대사관 왕립서기관, 중한 특파원, 위해시 환취구 구청장, 심양시 시장·의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 추진실적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내놓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간담회를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 결실 맺은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단지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그 분들과 의견 교환을 나눈 것을 단지 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한 결실이 하나도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 했는데 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결과가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회 의정활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양시나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나 성남시의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시라고 하는 부분의 타이틀만 가졌지 특별한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또 기업을 지원받기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정보교류나 물물교환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계획한 바가 거의 없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배경이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자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의회운영이나 의정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숙배위원  여기 의회 청사를 보수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가 여기 10년째인데요, 여기 페인트 칠 다 했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의회를 우리가 다 견학을 가봐도 이런 의회사무실이 없어요. 이건 성남시를 대표하는 의회예요. 다른 것을 다루는 그냥 사무실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본연의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의회사무실을 못 봤어요. 또 이 방에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저 방에 다 들려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방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앞에 창문을 볼 때 요새 그냥 다른 청사도 저런 창문은 없어요. 저거라도 바꿔야 되요. 새 청사를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3년 이상은 걸립니다. 이것이 타 시에서 왔을 때, 이것은 혈세 낭비가 아녜요. 의회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지껏 5층에 앉아서 더부살이 하면서 그것도 서러워요. 어디 본회의장에 이런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만도 못한 인구가 우리 성남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의회는 의회 자체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성남시의회예요. 본회의장 정도의 이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다 갖춰져야 됩니다.
○위원장 전이만  김숙배 위원님,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계세요.
○위원장 전이만  그 취지만큼은,
○김숙배위원  이 창문을 보수해달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해야 되요. 저 칠도 없애야 되고, 여기 방음장치 다시 하세요. 여기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보수는 필요합니다. 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예,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히만 해주세요.
○김숙배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화가 나네.
○김완창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41명인데 심의위원회가 몇 곳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집행부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완창위원  각 구청까지 전부 해서.
○의정팀장 박세종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완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어제 자료 부탁한 게 안 나왔는데, 우리 언론에서 비춰본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의원은 한 곳, 많은 의원들은 다섯 곳을 겸직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말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기 배치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한 분은 한 군데만 해주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3년 가까이 되었지만 한 군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도 누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게 의장단이나 우리 본회의장에서 논의해야 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으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대두될 수 있다. 형평성에 사실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다 다르지요? 어느 위원회 소관은 굉장히 많고 어디는 적고 이래요.
○위원장 전이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요,
○김완창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회의 끝나신 다음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회기가 작년에는 9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6회로 계획 잡은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잡은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가 기본안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9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6회로 줄인 거냐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를 자주 안 열어야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또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게 그동안은 대부분 시장이 요구해서 의회가 열렸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80~90%는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80~90%가 아니라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율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아무리 9회나 10회를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이 없다면 의회가 열려서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전년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해서 집행부에 고지를 시켜서 그때마다 의안 제출이나 모든 심의할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만 잡아서는 계획이 안 된단 말예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오늘 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이 최하 2회 이상은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십시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김숙배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여기 보면 음향기기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음향기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하는 식으로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하는데 남이 보기에 안 해도 되는 것은 좀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 말씀으로 저희도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23페이지에 의원 취미활동 지원이 의원별로 다 되어 있는데 홍양일 의장님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골프 12명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름을 안 쓰고 의장이라고 썼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의장, 부의장’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 좀더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약 9가지를 채택을 했는데 우리 물론 실시하다보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한번 2005년도 성남시의회 신규사업 9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좀더 우리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면 내년도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더 해서 해나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이수영  오인석  김숙배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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