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는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정,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신 의회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추진비에 있어서 의정활동 유공시상품 구입비를 일반보상금비목으로 편성하는 등 의회비의 세출 구조를 제1회 추경 시 조정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정세의 복잡다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외 의정연수와 모범의회 비교시찰 등은 예년보다 한 차원 높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간행물 발간을 내실있게 제작을 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와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의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어야 가능하겠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문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차질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세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홍보자료팀이 없다가 작년도 8월부터 홍보자료팀을 포함해서 3개팀으로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홍보자료팀에 주사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을 주사보로 보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홍보자료팀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페이지 시설장비 및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경 비좁은 의회사무국을 증축하도록 해주셔서 사무국 직원이 쾌적하게 근무하게 해주셔서 직원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노후 복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작년에는 26억 1,9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시설장비 및 전산개발비, 물품취득비 등에서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줄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총 7회에 80일 회기일수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준기위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이만위원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11시까지 상임위원회 시간이니까 이것이 2003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인물로 보았을 때에 그런가보다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첨가해서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김민자위원 일단 변화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업무공통추진비는 이렇게 세출 구조를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대비 의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범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전 사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요, 단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성남에서 여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이 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다른 시군구나 국외로 퍼줘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여수시이기 이전에 지방 소도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자매결연을 맺어놨으면 하다못해 우리 성남시에 다른 단체에서도 농수산물이나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에 차라리 여수시 같은 데서는 미역이나 이런 것도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부스에 가서 같이 동참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라도 운영하게 같이 협조해 주고 이러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라고 해서 의정화보 발간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화보나 의회소식지나 발간도 좋은데 그 발간하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41명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게시판이나 의회소식지나 이런 데 보면 의장단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위주로 해서 화보나 사진발이 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의장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정석이지만 가끔가다가 우리 의원들도 클로즈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보면 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별로 순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령순으로 했는지 재선의원을 구석에 놔서 1년 365일 화보에 내 얼굴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표진형이는 의회에 나와봤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것은 이쪽에서 간사 있는 쪽으로 찍을 수도 있고 간사 쪽에서 이쪽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찍어가면서 동료의원들이 하게 해야지, 특정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판공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화보에 나와야지 지금 거기에 의정화보 발간 만약에 의장단 위주로 한다면 이런 것은 필요없어요. 의회소식지나 의회 화보나 이런 것은 동료의원들에게 페이지가 골고루 할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장단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어디 수해 났다고 해서 자기네들 몇 명이 가서 얼굴 딱 찍어서 센터에 해가지고 옆에 동료의원들은 다 잘라져 나가가지고 서너 명만 클로즈업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돈 냈어요? 이런 것은 편집위원회든지 의회사무국이든지 정신 차려서 골고루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다 4년간 임기 동안에 다 두루 돌아가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지, 여지껏 봐요. 게시판에 한 번 가보세요. 내가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안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선의원이어도 나이가 좀 젊다보니까 동료 어른들 가운데 서라고 양보하다보면 가장자리에 서있다 보면 뚝 잘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의회 회의탁자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높게 했어야지 지금 구입해서 써보지도 않고 교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일해주시고, 특히 내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 의장단들 판공비도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자기 사적으로 의원들의, 앞으로 의장단 선거가 있지만 그런 것에 겨냥해서 사적으로 쓰게끔 해서는 안 되요. 동료의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가서 찾아봐 주고 그러는 것이 도리인 것이지 사적으로 말이야 어디 가서 식사대접이나 하고 다니는 판공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국에서는 철저히 잘 좀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 데서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이런 책, 도록 등이 발간 될 때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듣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 판공비를 함부로 쓰고 그런 데 쓴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으로 알아요. 나도 이번 달에 우리 운영위원회 식사비가 80만원이 나왔어요. 한 달 공통비 조금 쓰라는 것 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식사비로 다 들어갔어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냥 회의나 진행하세요.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적절히 잘 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격려를 잘 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어울려요.
○위원장 홍경표 그리고 표진형 위원님이 의회소식지 발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먼저 우리가 회의한 결과 여러 시의회 것을 갖다가 봤어요. 책자로 하는 게 어떠냐 그냥 신문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중요한 내실있는 얘기는 표 위원님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것을 발간하는데 바꿔보자 하는 것은 우리 의장단 회의할 때 토론이 된 것입니다. 견학을 해보니까 그것이 참 좋아요. 다른 데는 전부 책자로 나와 있는데 홍보하고 하는데 좋으니까 그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의회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따로 누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홍보자료팀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소식지는 연 4회 분기별로 제작 배부되고 있습니다. 작년 분기별 소요예산액은 5회에 약 700만원씩 예산이 들었습니다. 주요 편집 내용은 본회의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의안처리 등 기타 활동사항을 편집하여 제작해 왔습니다. 배부대상은 도내 시·군의회 및 행정기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동 자선단체에 배부되어 왔습니다. 금년 1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기존까지 해왔던 소식지 제작안은 8절 중질지 신문용지로 해왔으나 10절 책자로 만드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안은 기존 신문용지 8절지로 8면에서 12면으로 제작해 왔으며 부수는 약 2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단가는 부당 350원씩 소요해 왔으며 배부처는 종전 설명올린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신문용지로 했을 때의 장점은 발생부수가 많아서 많은 인원에게 배부해 홍보효과를 증대해왔고 저비용으로 많은 부수를 제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신문용지 크기로 제작했기 때문에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디자인 등 품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2안으로 10절 책자에는 지금 현재 주요 인근 시군별로는 10절 책자로 제작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부수 제작 소요단가는 24면 기준으로 해서 3,000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자세히 못 본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책자로 나온 것과 신문용지로 하던 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려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예.
○표진형위원 의회소식지 배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 동에 가보았는데 동장들이 의회소식지가 나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이형만위원 어느 동인지 올리라고요. 몇 번씩 2년째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장님이 의회소식지를 모르고 있다면 무슨 동이에요?
○표진형위원 우리 동이 아니고 다른 동인데 진짜 못 봤대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25일날 전 동은 못 하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해당 소속 동은 다 돌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떤 동은 동에서 따로 못 돌리니까 통장들한테 위임을 시켰더라고. 통장들 회의 때 2장씩 주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비전성남은 통장들 시켜서 쫙 뿌리면서 의회소식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의회소식지도 반상회날 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동사무소 보관용을 100부로 놔둬서 오는 민원인이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100부로 조정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동 단위는 몇 부씩 나갔어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동 보관용이 80부에서 100부씩 나가고요,
○표진형위원 비전성남은 많이 뿌려져서 깔렸는데 의회소식지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비전성남은 20만부 발행되는 것이고 저희는 2만부 발행되는데,
○표진형위원 2만부건 2,000부건 동사무소에 가는 사람들 특정인만 가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200부가 되더라도, 200부면 통장들이 30부나 70부씩 해서라도 배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예, 통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표진형위원 200부씩 갔다면 예를 들어 통장이 10부씩이든지 골고루 해서 쫙 훑어버리면 대충이라도 들어가는데 동사무소에 200~300부를 쌓아놓고 통장들이 2부씩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만 보지 주민들에게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동장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없다고 하고 동사무소에 한 장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제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니까. “동장 당신 맞어?” 하니까 웃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내가 확인한 거예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위원장 홍경표 부수를 늘리면 안 되요? 20만 부하고 2만 부하고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그리고 책자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약 3,000부 정도,
○위원장 홍경표 그것을 해가지고는 단체장 나눠보기도 힘든 거예요. 44개 동 단체장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뿐이지.
○표진형위원 만약에 책자로 해서 3,000부로 줄어들 경우에는 신문용지로 그대로 가야 되요. 3,000부를 가지고 성남시 어디에다 줘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3,000부로 할 경우에는 배부처가 저희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장, 이 선까지만 배부합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시 통장이 몇 명입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1,062명입니다.
○표진형위원 통장들 받으면 끝나는 거지 3,000부 가지고 뭘 해요?
○위원장 홍경표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이게 되면 책자로 나오는 게 우리가 보관하기도 좋고, 신문용지로 한 것은 잘 없어지거든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우고 부수는 조금 더 늘려서 하시면 안 되요?
○위원장 홍경표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우선 책자 발간하는 것과 신문용지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책자가 좋다 하면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고 부수는 별도로 상의해서 올리면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고요.
지금 김민자 위원님은 책자로 하되 부수를 좀 늘렸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의회소식지 제작 건에 대해서는 우리 3대 때에 부수를 늘려서 하다가 선관위에서 지적을 당했었어요. 이거 선거운동이다 해가지고 지적해서 부수를 줄였었거든. 벌써 1년 전부터 부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각 집집마다 가는 비전성남은 20만 부인데 그럼 최소한도 10만 부는 해야 되요. 그래야지 단체장들만 다 주고 통장들 주고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실제 제작 배부 수량도 늘려야 되겠지만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아까 표진형 위원님 잘 지적했어요. 4년 동안 의원 생활에 어디 한 귀퉁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소식지 수량을 늘리고 내실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하다못해 의원들이 아무것도 활동하는 게 없으면 걸어가는 것이라도 찍어서 내라 이거예요. 잠자는 것이 있으면 잠자는 것도 찍어서 의회소식지에 내든가. 이렇게 해서 내실있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세밀히 해서 제작해야 되요. 물론 배부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지금까지는 그런 제재는 아직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부를 해요.
○김민자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책자로 할 건가 그것부터 결정을 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통합적으로 세 가지를 하면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우선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책자로 발간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것부터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갑시다.
○표진형위원 선관위에서는 몇 부까지 가능한 겁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4분기 때까지는 20만 부를 발행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선관위에서 하게 하는 게 얼마 만큼입니까?
○위원장 홍경표 우리가 늘리고 싶으면 늘리면 되는 것이지. 이따가 상의하자니까.
○표진형위원 그게 나와야 결정을 하지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기존 저희가 선관위에서 당초 협의된 게 1만 5,000부였습니다.
○표진형위원 책자로 하면 2만부까지 가능합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2만부까지는 부수는 상관없습니다. 2만부로 확정해 주셔서 여태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우리가 5,000부 더 해가지고 괜히 선거법 위반하려고요?
○표진형위원 2만부를 하면 현재보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발행할 때마다 2만부로 할 때는 단가를 3,000원씩 잡을 경우에는 6,000만원 듭니다. 신문은 600만원 듭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타진해봐야지요. 신문으로는 2만 부에 600만원인데 책자로 2만 부를 하면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가 돈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책자냐 신문이냐 하면,
○김민자위원 일단 책으로 하되 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2만 부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이것이 신문으로 하면 계속 사장이 되어버린다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담당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방법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뭐냐하면 통·반장이라든가 각종 기관 단체에 주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선거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배포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만 부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부에서 2만부까지 하게 된 것은 배부처가 종전의 방법대로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만부 20만부는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비전성남은 예산이 월별로 대략 얼마나 나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표진형위원 우리는 분기별이니까, 그런데 책자로 2만부에 6,000만원씩 하면,
○최진섭위원 책자로 할 경우에는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3,000부 기준했을 때 6,000만원이지 2만부 했을 때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지면이 몇 쪽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진섭 위원 얘기는 책으로 했을 때는 반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적게 나와버리고 지면이 얼마 안 되어서 아까 얘기대로 전체적으로 무더기로 해서 앞에 의장 부의장 들어가버리고 만약에 뒤에 몇 쪽해서 나머지 35명은 들어가기가 바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화영위원 그것은 저도 편집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의원 세 분씩 들어가도 10장이면 다 들어가요. 24면이면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 의원 41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료제시)
○위원장 홍경표 편집하기 나름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게 빠르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책으로 그냥 해요.
○표진형위원 나는 책으로 3,000부 할 바에는 지면으로 2만부가 낫겠어요.
○최화영위원 이것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한 분씩 나오지요? 글 안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자기 얼굴 안 나오면 별로 자기 동네 갖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으로 알뜰하게 해가지고 41명이 다 나오도록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책으로 할 것인지 신문용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놓고 책으로 실릴 때 이것을 이렇게 보완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책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민자위원 책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이걸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 세 분만, 어쨌든 저는 책으로 3,000부 될 바에는 신문용지로 2만부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부수는 나중에 얘기하자니까요.
○위원장 홍경표 부수는 나중에 얘기하자니까요.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지금 표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책이냐 신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수에 비례해야 되요.
○김민자위원 부수는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부수가 많을수록,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한 결과 책자로 하되 부수도 올려서 2만부로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만약의 경우 아까 말씀대로 이봉기 팀장께서 책자로 했을 때 2만부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책자로 하면 부수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형만위원 부수는 지금 결정된 사항이에요.
○김민자위원 그래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김민자위원 신문으로 나가도 지금 가보면 동이고 어디고 다 쌓여 있어요. 사장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책자로 하면 1만 5,000부나 만부 정도 해서 돌려봐서 이것이 부족하고 수요가 좋다 할 때는 2만부까지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의회 때 조정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1/4분기 때는 조금 조정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자로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봐가면서 부수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만에서 1만 5,000부 정도로,
○위원장 홍경표 김민자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2만부라도 관변단체 다 주면 부족해요. 그것 하나 안 빠지고 숫자상 나눠주기로 말하면 그렇지만,
○표진형위원 지금 말씀대로 비전성남은 20만부를 해가지고 성남시에 깔고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인 2만부를 의회소식지를 해서 까니 못 까니 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의원이 10분인데 두 분이, 위원장님 빼면 한 분이고 기권한 상태에서 4대 4로 신문이랑 책자랑 아까 나왔다고요. 그러면 아까 2만부로 해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1만부나 1만 5,000부로 한다, 지금 100만 도시에서 20만부를 성남시에서는 비전성남을 깔고 있는데 의원이 20만부를 못 깔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거법에 의해서 2만부에 준해서 최소로 다운된 상태에서 거기서 또 다운시키겠다? 그러면 의회소식지에 별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자기를 더 알리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의정보고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의원 41명이 성남시 100만 도시를 대표하면서, 저는 지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는 못할망정 자꾸 줄여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민자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고 전 위원님이 80% 이상 지지한 것이니까 다시 거론하시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위원장님, 결정지으시기 전에 저희 사무국 입장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홍경표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은 김민자 위원님 말씀처럼 1만 5,000부 정도 1단계로 해보고 잘 되면 2차부터는 2만부를 하자,
○이형만위원 지금 부수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가 잘 배부되고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척도의 차이지, 관심을 가지면 배부가 잘 됩니다.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배부가 안 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아시겠습니까? 5만부를 찍어도 의회에서 돌릴 의욕만 있으면 왜 못 돌립니까? 비전성남도 돌리는데 의회에서는 왜 못 돌리느냐고. 그만큼 의회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책임성 있게 일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를 왜 부수에다가 비교를 하느냐고.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소식지는 의원의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이 질이 좋고 나쁘고 책자, 신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것 매번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보관해요. 책자는 보관합니까? 관심없는 사람은 보관 안 합니다. 의회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 척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홍경표 사무국장님, 그 5,000부에 대한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제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 중에서 우리 수용비 이 비용은 전부 다 총액 경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것을 몇십배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비전성남을 말씀하시는데요, 비전성남의 통상적인 방법은 발간조례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20만부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는 그것은 배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된 것은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만큼 저희가 관심이,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예산문제보다 배포하는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예산 범위 속에서 발간을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아까 토론할 때 2만부는 어려우니까 1만 5,000부까지는 됩니다 했으면 그때 상의를 하지 다 결정해놓고 나니까 이제서야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 신문 그대로 나두고 1년에 한 번 책자로 의회소식지를 2만부를 발행해요. 저는 아까부터 염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가 비전성남처럼 해야 되고 20만부 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비전성남은 20만부를 하는데 우리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2만부까지 최소한도로 10분의 1까지 가능한데 지금 통장 반장들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1,061명입니다.
○표진형위원 반장까지요. 반장까지 하면 5,000명이 훨씬 넘어버려요.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2만명이고 세대만 해도 몇 세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홍준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발언권을 해서 해요!
○홍준기위원 회의는 언제 할 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 여기 끝나면 해요.
○표진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2만부로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신문으로 2만부씩 네 번을 그대로 하고 책자로 해서 발행부수를 줄이면 안 되니까, 지금 통장 반장까지 하면 내가 알기로는 6,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시 지금 재론을 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재론을 안 하면 얘기 안 합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준기위원 좋은 말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예요. 지금 이 소식지에 대한 것은 종결된 것입니까?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명위원 종결 안 됐어요.
○홍준기위원 이것을 얼른 끝내라는 뜻입니다.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경표 이것은 토론이 다 끝난 것인데 집행부에서 또 줄여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최화영위원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위원장 홍경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책자로 2만부 발간하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책자로 2만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예산이 저희가,
○최화영위원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고 통과됐으면 통과된 대로 그대로 해요.
○위원장 홍경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1만 5,000부로 줄인다든지 하면 되지. 2만부로 그냥 하는 걸로 해요?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2만부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니까 1만 5,000부터 해서,
○위원장 홍경표 그럼 집행부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까 토론할 때 끝날 것을 왜 이제서 딴 소리를 해가지고 이래요?
○김민자위원 토론해가지고 해보고 더 올려요.
○위원장 홍경표 그럼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가결합시다. 집행부에서 당부해서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5,000부 정도는 줄여서 1만 5,000부로 하는 것으로 1차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나와서 확실한 답을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자기 소신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량권이 있는 예산은 총액경비로 해서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한다니까요. 그러나 단지 그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일단은,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부수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왜 막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이고 그런 데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돈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예,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논의가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했어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홍경표 다시 한 번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각자여서 여기 의회소식 발간지 편집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상의해서 다음 주에 책자로 하든지 부수를 올리든지 그때 거기서 결정해서 다시 통과하기로 하고 현행대로 2만부 신문용지로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이것은 통과하고 자시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위원장님이 편집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의회소식지발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다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인데 지금 8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세부계획에 의원 연찬회 1일간이 있어요. 행정감사나 결산 등 연찬회 강의 듣는 것을 이틀이고 3일이고 늘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날 행사 인사하고 요식행위로 지식을 숙지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2004년도 회기 운영계획에서 2월부터 5월로 두 달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선거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통례적으로 두 달이 넘어가는 것인지, 의정활동하는데 두 달여 공백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분과별로라든지 동료들간에 뜻이 있는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예산을 집어넣으면서도 그런 짜임새가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두 달간의 회기를 중간에 상임위원회 분들이 되었든지 개인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든지 공백기간에 이러한 구상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연찬을 하다보면 보통 3시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강사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짧다. 대충 가야 되겠다.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이런 연찬회는 앞으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약 2년이 다가오는데 거의 한두 번씩은 다 들은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박 겉 핥기 식보다는 토론을 겸해서 한 과목을 가지고 하루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 팀 짜깁기해가지고 과목수만 늘려놓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과목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표진형위원 이형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지껏 했던 강사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강사들을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했으면,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강사에게는 그 스타일 비슷한 것만 듣거든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좀 새로운 강사로 바꿀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에 둬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강사 선정할 때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분을 리스트를 해놓고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는가 의뢰를 하라고요.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준기위원 제 얘기는 강사진이 충실하다 안 충실하다보다도 1일에 대한 연찬회를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늘려서 아주 숙지하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 날짜를 좀 늘리자는 뜻이지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의 연찬회를 저희가 비로소 거기서 우려되었던 부분들을 최대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때는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결산심사기법에 대한 것만을 토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후부터는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집중적이고도 집약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강사는 이틀 3일씩 늘려서 이것 저것 집어넣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요,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보된 분이 10여 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 사회 전문기관에서 확보된 강사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법은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안 되게끔, 또 우려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국장님, 우리가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전이만위원 우리가 심양시 방문하는 게 몇 월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5월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의원 41명 중에서 희망자는 다 보낼 수 있게 해줘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맨날 시장 의장만 가실 게 아니고 의원들도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배분해줘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고자 하는 의원들은, 희망자는 다 갈 수 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종전에 가신 분들은 예산을 시 집행부에서 해서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가실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맨날 시장 의장만 갔다오고 의원들 41명은...... 그 행사에 참석하게 해줘요.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희망하는 의원들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전이만위원 그 계획도 2004년도 계획에 넣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심양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대사관을 통해서 했던 연례행사를 관행적으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별도 책정할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분들만 가시게 되면 예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시기 같은 것도,
○전이만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시행을 해요. 금년부터 해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 회의규칙에다가 넣어서, 지금 청주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며칠 이내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보를 했었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챙겨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 해당 의원한테 갖다줘야 하는데 해당 의원이 관심을 안 가지고 세월이 가면 한 달 두 달이 가도 이 자료가 안 와요. 그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도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그렇다면 시장한테 의장이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시장이 답변을 하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제약이 되어 있고, 단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회의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송스러운 것은 어느 직원이 되었든 의원님이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챙겨드리지 못 했던 부분은 제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평상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해드리기로 했어요. 단지 공개가 어렵다거나 또는 보안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우니 와서 열람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문제가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안이나 이런 공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법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맨날 말하면 끝나고 말하면 끝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법 누구보다도 많이 읽어보고 대안도 있고 방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공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의장이 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떤 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회의규칙을 만들겠다. 어떤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의원 나름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하면 우리도 법대로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핑계 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4대 의회까지 와서 해결점이 지금까지도 안 찾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4대 의회에 와서는 이제는 매듭지을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서로 협조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서류로 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협조해 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제대로 안 주고 그것이 입장이 조금 곤란하면 전부 다 깔고 앉아 있고 안 주려고 그러고. 의원들한테는 오픈을 안 시키려고 하는 듯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슨 내용을 갖다주면 서류탈취라나 이상한 소리나 해쌌고 말이야. 우리는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매듭을 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되든 안 되든 어떤 가닥을 잡아서 확실하게 해야지 맨날 자료 제출 가지고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유철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이형만위원 제가 그 예를 한 번 들게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랑 저랑 자료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야. 나랑 같이 봤으면서도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 그리고 그 자료를 달라니까 그 자료를 같이 봤는데도 엉뚱한 자료를 줘서 이걸 달라니까 저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 부분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중대하거나 회피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에 관한 건이라든가 비밀서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정상적으로 평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문으로 해서 응하지 않거나 공문 안 해 준 것은 저희가 아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연은 집행부에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것도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형만위원 114회 때 정식으로 문구화시켜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니까 우리 다음 회기 때 국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보필해서 소신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취지가 회기가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동료의원이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또는 혼자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개인 같으면 교통 건설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광역단체나 또 특정한 지자체에 가서 뭘 배우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적법한 보고서가 될지 안 될지 우리 의회에 유리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나 이런 지원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어요.
○전이만위원 요청하면 되요.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 따로 놀고 사무국 직원 따로 노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종전까지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썼어요. 인원은 같이 하되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해서, 전에는 의원님들 예산을 우리가 썼거든요. 그것을 행동은 같이 하지만 예산은 줄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상의 문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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