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우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직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요청 받아서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전체 직원 중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34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다른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38명이고요, 2019년도 기준해서 38명이고 자체가 24명, 보조사업비로 1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호봉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한 달에 인건비로 얼마 정도 수령해 가는지 대략적으로 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제가 그걸 꼭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불공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 소장님은 바쁘셔서, 안 계셔서 제가 못 뵀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나눈 얘기들을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주요 관건은 준비업무라든가 끝나고 마무리업무를 하는데 배정이 한 달에 추가근무로 15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준비해야 될 업무도 있고 또 6시 딱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30분, 한 시간 정도 마무리해야 될 업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그래도 수정구에서 가장 먼저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근무여건이나 환경들이 저는 같이 청취한 결과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중원·분당 다 포함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임금을 보면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추가근무를 굳이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굳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준비업무, 마무리업무 등 추가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추가근무를 좀 시켜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중원이나 분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심야약국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심야약국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수정구에는 자율심야약국이 7개소가 현재 있고요, 지정심야약국을 내년에 1개소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소장님, 저희 관내에 난임부부들이 좀 많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난임부부가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건강보험공단 보험비로 전환이 지금 되어서, 2018년 10월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보면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됐고요, 일부 지금 4회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130%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이고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50만 원씩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액이,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나라의 난국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가 줄고 출생률도 줄고 그래서 그로부터 연관된 모든 정책들이 줄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없앤다든지 일반산후조리원들도 많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떤 기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그리고 지원금액이 너무 적거나 그리고 이것도 아마 지원횟수가 있는 것 같아요. 3회 정도만 지원을 하는데 그들이 의지만 있으면, 이 난임부부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 비용을 떠나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난국인데 소장님 내용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보건소 전체 우리 성남시에 난임부부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지원 어느 정도 해서 한 명이라도 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지원책도 좀 찾아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학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 함께 질의하세요.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수정구에 보면 심야 자율약국이 7개 업소라는데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심야 자율, 심야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데요?
강신철위원  예, 자율로 운영하는 데가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에 자꾸 착오가 있는데요. 자율심야약국이 9개소 수정구에 있고요. 태평동에 비타약국, 단대동에,
강신철위원  소장님, 저도 잘 모르니까 그것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실제적으로 심야약국이 지금은 자율이기 때문에 자기가 닫고 싶으면 닫고 열고 싶으면 열잖아요. 그런데 지정이 되면 그 시간까지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약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한 개 업소는 꼭 지정이 되도록, 이게 지금 예산 올린만큼 지정이 되어서 수정구에도 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위례동에 있는 위례수약국,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지금 위례에서 신청을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하루에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 자료도 첨부해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하세요.
이준배위원  아까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36쪽에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6500만 원 정도. 이게 이유가 정규직 전환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 전환인가요? 왜 그러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거 수정예산에 36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8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건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게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몇 페이지,
이준배위원  자료 39페이지에 이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늘어난 것이 지금 국가암관리에서 저희가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암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검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2억 가까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인 추계를 봐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유독 수정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는 위례지역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의료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측 못 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거기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70페이지인가요?
이준배위원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했던 거라, 그것은.
  이것도 3개 구 비교를 해보면 증가율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산증가율이요?
이준배위원  예, 예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치매에 관련된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기금이 50% 정도 지원해서 시비 부담이 50% 정도 되는데요, 이 치매는 80%에 도비 3%까지 해서 시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은 이쪽 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연관이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치매 관련된 부분 사업이 여기 71페이지부터 별도 편재를 하면서,
이준배위원  지금 개소한 지 몇 달 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를 회원제로 하나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치매대상노인이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노인들이 와서 검사를 받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지금 그러면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와서 치료를 받고, 효과는 물론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하겠고요. 몇 분 정도의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와서 치매치료를 받은 분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5명이 되겠습니다. 상담등록은 한 1만 명 이상이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증상이 우려스럽거나 나름대로 인지저하자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이 상담을 했는데 705명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등록되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의 반영이 3개 구 보건소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13쪽하고 14쪽 쭉 연계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13쪽에는 전년대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자체사업비 감액’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14쪽에 사무관리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14쪽이요?
정봉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15쪽.
정봉규위원  아니, 죄송해요,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수정예산이요?
  수정예산 14쪽 금연지원 프로그램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규위원  예. 프로그램 물품구입이 원래 기정 4000에서 30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금연지원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1000만 원 감액된 거요?
정봉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이 앞장 13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기금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이게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혹시…….
정봉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가 이 시비 인건비를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급하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정금숙입니다.
  금연사업 쪽이 제 부분이라…….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 자체 인건비 있던 부분이 금연사업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시비 인건비를 기금 지원비 인건비로 바꾸면서 그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에서,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명이 좀 잘못된,
정봉규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2억 8000.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억 823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내시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시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좀 줄이면서 여기 기금이나 보조사업 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금연계도·지도단속 이런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속권이 없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기제 단속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분들이 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지역 순회하면서.
정봉규위원  업무형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지도단속·계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수시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외근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외근입니다.
정봉규위원  계속?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 사람들은 계속 외근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니죠.
정봉규위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계속 수시로 돌면서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 상주하면서까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때그때 취약지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나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차량 한 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거기 가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피켓 가지고 있으면서 금연지도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PC방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문제된 지역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두 분이 하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여기 두 명하고 임기제 두 명. 네 명이서,
정봉규위원  민원 빈도는 어느 정도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민원은 요즘에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많아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불편하다고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라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위반 시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금연 지도단속하면서 시민들하고 마찰 같은 건 없던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신원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달라서 우리 단속원들이 하면 거부하고,
정봉규위원  구속력이 없으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거부하고 막 실랑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실제로 단속을 한 건 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과태료 부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27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재명 시장이 계실 때 무상산후조리원, 그것과 차이점이 어떤 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당초에는 80% 이하였는데 100% 이하로 확대시켰지만 80% 이하로 잡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그것과 별개로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쌍생아라든지 셋째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시 1년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종합평가하면서 굉장히 평가가 좀 낮은 상태가 돼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을 풀어버렸고 그래서 저희도 이 방침을 받아서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원금액 부분이 3억 200만 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은 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가 비용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가서 케어해 준 어떤 업체나 여기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가 가면 거기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우리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더 보충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산후조리원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산후조리원 건립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지표계산 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대상을 조금 확대시켜나가는 중이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산후조리원 건립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사의,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로 다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산후조리비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그동안 100% 지원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산후조리비가 50%,
김정희위원  몇% 내려오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70%, 70%.
김정희위원  70%까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70%하고 저희 시비 30%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요, 29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기금사업 내시하면서 감액해서 내시가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4명 48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정희위원  4명에 480만 원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지금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김정희위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릴 질문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혼모 그런 가정,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것은 임산부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래서 임신했을 때 한 사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
김정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만 18세 이하가 아이들이 신청을 하나요, 보건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아니면 병원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겠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얘네들 나이가 어리니까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와서도 신청하고요,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신기간 동안 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거기에서 자격심사를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한 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서 그 카드를 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만 18세 이하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개인,
김정희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O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016년 3월 7일 자로 저희 성남시 수정구로 발령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에 한의사 전문의가 정규직으로 계신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기간제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취임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기간제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기간제로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정규직 TO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손학규 지사가 각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는 그런 공약 때문에 개설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TO를 확보 못 해서 사업비로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왔고 그게 지금껏 온 건데 이게 정규직 TO 안에 일반임기제로 채용이 되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우리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나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신한호위원  다른 부분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행정적으로 건의하고 하시는데 이 한의사 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여러 분 계신데 한의사뿐만 아니고 치과의사도 그렇고 일반 예방접종 예진의도 다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정규직화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보건소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여러 직종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사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에 대한 부분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정규직 그냥 그때 손 그분, 정치하시는 분. 그분이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하시는 답변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소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구뿐만 아니고 전체 지금 인구 비율에 있어서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1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기간제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정규직이 어렵거나 하면 수요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거 제가 잠깐 보조 말씀을 부연하면요.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한 명을 덜 쓰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하는데 사실상 임기제나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도 의사 인건비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규직을 할 경우에 5급 상당한 직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5급 봉급 가지고 의사들이 거기에 올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행태를 보니까 기간제로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저희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니즈(needs)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한의사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즈에 의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문제가 왜 없겠어요? 알고 있죠. 예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편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행정적인 부분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서로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될 부분 역할을 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인지하시고 노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건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중원구에서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거기에서.
신한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하고 88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비, 46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5만 원씩 2명 12개월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15만 원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것은 저희가 출장을 많이 나가도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을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 두 명이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비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따로, 이 사업으로 채용된 임기제다 보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출장비 시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4시간이고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1만 원이고 차량 운행하지 않고 자기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용할 경우 2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장계획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 받고 계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제가 결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디로 가는지 무슨 업무를 보는지에 대한 부분 다 기록이 남아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건 갔다 와서 나름대로…….
신한호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3000만 원을 올해 투입하는 거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건강증진팀장 정금숙입니다.
신한호위원  올해 업무청취 때부터 계속해서 구강관리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지금 19년도 예산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요,
신한호위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2018년 올해 예산내역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농수산물센터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서를 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구축한 거라 이 예산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기본구축을 했고요, 내년 2019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고급화시키고 평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및 관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예산상에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시스템 지금 정상화시키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4900만 원 들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1900으로 기본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니요, 총 4900만 원을 기본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건은 내년도에,
신한호위원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추가로 더해서 지금 고급화하고 또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3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작업지시서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
신한호위원  용역 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 구축했던 회사에 용역을 다시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호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내년 초에 나오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산출기초 정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신한호위원  견적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산출기초 견적서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견적서를 좀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지금 보면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이해 안 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면 48페이지에 ‘아토피·천식 환아 가정대여용으로 대기자 증가로 인한 신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거 구입하는 거예요? 프린트기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헤파필터 청소기라고 해서 아토피 환자들 가정에 청소하는 청소기계입니다.
  지금 저희 환자가 한 235명 정도 되는데 이게 6개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대를 갖고 임대하고 있는데 6개월씩 빌려가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아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토피 환자들 가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또 사기도 어렵고. 이 100만 원씩 되는 걸 사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빌려가는데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해서 빌려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관리는 잘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고장 안 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바로 수리해야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지금까지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5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지금 예산이 추가됐어요.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금연에 대한 부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금연 쪽으로,
신한호위원  단기금연에 대한 부분 말고 최소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신 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금연성공률을 파악하는 게 있는데 금연대상자들이 와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률을 봤을 때 4주 성공률이 2018년 현재로는 97.9% 1848명입니다. 그래서 4주까지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6개월 성공률은 62.4% 1189명 해서 기간이 지나면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흡연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재흡연율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속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20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성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 교육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5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대상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연업체를 통해서 가서 인형극 공연을 하면 1회당 17만 원 지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용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인형극 내용은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지역보건팀장 오일화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성교육은 3개 구 보건소가 다 같이 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 대상을 가지고 신청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25개소 신청을 받아서 전문 성교육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초록사과인형극단에서 성교육 강사 한 명에 보조강사 두 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린이집을 직접 일정이나 모든 것을 다 맞춰줘서 그쪽으로 찾아가서, 주제는 어린이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위기대처능력이라든가 상황설명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 만족도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어린이들한테 유괴라든지 어떤 돌발상황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혹시 아이들은 어느 상황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약간 악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위원장 김선임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맞춰서 그 이전에,
○위원장 김선임  이 대상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에 맞는 눈높이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그런 이론적인 교육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극은 상황대처에 대한 것을 약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형극이라는 것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론적인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교육의 이미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식의 교육은 심어주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본연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아이들은 그냥 쟤가 내 친구지 쟤가 남자야 여자야,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교육 내용 중에 여자는 약자니까 남자가 보호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성을 지켜야 되고, 또 남자는 여자의 성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한테 혼란이 와요. 아이들은 그냥 여자든 남자든 내 친구고 내 동료라고만 생각하는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여자는 약자였나? 아니면 여자의 성, 남자가 성을 보는, 이런 식의 논리를 주면 아이들한테 혼동이 오거나 또 성에 대한 죄의식을, 생각지 않은 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어린이성교육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미처 생각지 않고 아이들은 머릿속에도 있지 않은 성이라는 게 잘못 인식되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런 성교육도 시키고 그런 위기돌발 이런 것도 당연히 시키겠죠. 그런데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마음에 더 이해도 돕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니까 집중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내용에서는 강사들한테 고려해서 교육을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 성문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성하고,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른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소용역이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2억 2700. 이거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직원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81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위탁을 줘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던 부분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청소용역은 전부 다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환을 하는데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남고 그다음에 60세 안 되는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3명은 기간제로 해서 계속 고용을 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2억 2770이 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 있는 2억 7700은 저희가 당초부터 용역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수정예산 16페이지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로 다시 책정을 해서 이 부분보다는 절감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6페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17페이지에 청소미화원 인건비가,
○위원장 김선임  아, 청소미화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청사미화원 2명 인건비하고 그 앞장에 넘어가면 청사미화원 1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청사미화원 3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하고 57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지금 2770에서 1억 4000,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2억 7000.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2억 7000에서 지금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금액은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것을 삭감,
○위원장 김선임  여기 이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삭감했다고 하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두시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위에 보면 청사 청소관리용역 해서 삭감한 게 2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5명으로 보건소 전체 청소가 가능할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지금 외곽까지 하는데 좀,
○위원장 김선임  더군다나 이분들이 전문직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전문직이라기보다 청소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을 줘서 하면서도 계속 고용승계가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회사는 전문청소업체잖아요, 전문. 그러면 어떤 청소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 다섯 분이 청소를 하셨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이 다섯 분이 빗자루로 쓸고 닦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 수준 정도면. 더군다나 소독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약품부터 청소도구 모든 걸 다 사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해서 사주는 비용하고 용역에 주는 비용이 더 절감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위원장 김선임  용역을 줬다가 다시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고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고용 차원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용역을 줬어도 그분들이 그대로 일하면 고용은 마찬가지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용역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용 자체가 불안전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용역회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의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쓰면 그런 비용을 안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청소도구나 약품 등을 사주면,
○위원장 김선임  기존에 용역회사에 맡겼을 때도 이 다섯 분이 청소를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보건소는 고령이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어떤 면역이 약한 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니까 소독도 그렇고 청소 부분도, 바닥만 닦는다고 청소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곳곳에 할 수 있게 잘 좀 지켜보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아까 저희 한방이 2016년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한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한방진료가 언제 개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언제 있었던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거든요.
  그리고 군의관도 한방진료를 보건소에서 하시던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공익의무관 해서 하는데 그게 중원구에 전에 한의사가 했던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의관이 와서 하시는 것도. 어차피 굳이 기간제로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
  한방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지금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할 것인지 보건소에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제가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3개 보건소장님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어떤 검토방안을 제시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 방문간호사제도가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방문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방문해서 대상자의 어떤 건강과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간다고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경로당도 오신다고 하던데 경로당도 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대상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경로당을 가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경로당에 가서 편하게, 집안 방문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을 때 경로당에서.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한 기준의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위원장 김선임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오천삼,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15명인데 1인당 한 450명 정도를 맡아서,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한 번을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가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한 번. 예, 1~2개월 안에 한 번씩 방문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또한 너무 형식적이에요. 어르신들은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른데 한두 달에 한 번씩 간호사가 잠깐 가서 혈압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 거면, 방문간호사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실 거면 1인당 450명을 감당하려면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무슨 체크가 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사이에 그분한테 무슨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더군다나 이런 겨울이 돌아오면 더더욱 그렇고. 이거 하시려면 간호사를 증원해서라도 자주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든가.
  그리고 방문간호사 쪽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 70%가 간호사보다는 한의사가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가실 때 한의사랑 동행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387개입니다. 그 387개 모든 경로당을 다 조사해 보니 220개소는 한의사가 방문을 꼭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병은 만성통증인 거지 어떤 수술로 인해서 꿰매고 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날그날 노화된 뼈 관절이나 이런 데 신경통 위주의 통증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적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220개소가 한의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110개소는 한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결과 치를 감안하셔서 3개 보건소 과장님들하고 경로당 담당부서하고 하시든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방문간호 관계에서는 이것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들 위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그분들 활용해서 한의사가 경로당에 나가서 진료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의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시간을 할애해서 내부진료 말고 나가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진료를 나와서 돈을 지급하는 진료비 문제라든지 이것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책의 복지부 협의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또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한의사 문제가 아니라 의사나 치과의사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한의사들이 뭔가 좋은 뜻으로 경로당에 와서 노인들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위원장 김선임  찾아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치과사업도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치과만큼이나 많이들 필요로 하시니까 하여튼 상위법과 같이 해서 찾아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사업도 지방자치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국가사업이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더 늘리는 거고 국가사업일지라도 우리시에 무관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규칙과 조례는 시민의 편의에서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이 저희와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암검진 관련해서 유독 수정구보건소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몇 페이지 말씀…….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39페이지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준배위원  아까 답변주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거기에서 예비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는,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거나 백혈병 이외의 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해 발행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4814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41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3개 구청에서 서로  배정해서 분배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근거나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총액으로 내려오는 게 성남시로 국가에서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분당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분당은 5000만 원이 모자라고 수정은 8800만 원이 남고 이렇게 돼서,
이준배위원  조금 있다가 분당구보건소장님 여쭤볼 건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수정구는 81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중원구가 1억 400만 원, 분당구는 7600만 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할 때 분당구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수정구 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5000만 원 정도 낮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조금 있다가 분당구 오면 질의하겠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 사용처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질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암 관련해서는 수정구가 환자도 많고 여러 가지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좀 늘었다고 치지만 지금 이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 비슷해요. 수정구가 103명, 중원구가 115명, 분당구가 129명.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기에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예산을 5000만 원씩 양쪽에서는 삭감하고 분당구에서는 1억을 증액하고.
  이러한 예산의 적정성이 과연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예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준배위원  물론 그런데 보건소에서 서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실적이나 대상자가, 아까 암환자처럼 다른 데도 충분히 다시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라든가 대상자라든가 내지는 추진실적이 다르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2017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실적으로 담아서 예산은 없는데요.
  2017년도에는 115명 2억 4800만 원이 지출됐고요, 2018년 10월 말로는 103명 1억 9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기금이 50%고 시비가 50%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서로 잘 소통해서 업무 협업해서 실적을 내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금과 시 예산이 잘 적정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사안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바로 전에 암 관련한 사안과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때부터, 최근 3년 정도부터 예산과 추진실적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일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이준배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말씀하신 것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중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분당은 남고 하니 그 기금을 적정하게 나눠서, 그때 얘기로는 그러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조정을,
○위원장 김선임  분당이 남아서 수정·중원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고, 그때도 제가 그러지 않게 3개 보건소에서 조율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맞게 계속 가다가 분당에서 부족하고 수정·중원은 좀 남으니까 그 예산을 좀 우리가 깎고 분당에서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을 마치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나누어 쓰기 위한 그러한 편법적인,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 그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세하게 주시면 조금 더 투명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암 관련된 사안과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된 사업이 좀 상반됩니다.
  분당구는 암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적어요, 인구는 수정구에 비해서 두 배나 많은데. 환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 환자 수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사업 관련해서 실적은 똑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제가 다르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단순한 그러한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감안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올해는 이쪽이 많이 갔으니까 내년에는 이쪽으로 가자, 이런 단순논리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수정예산도 가결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같이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다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원구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나. 중원구보건소
(11시 3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지난 달 저희가 무기직노동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됐던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그때 요구했던 것은 3개 구 조정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수정구가 먼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해서 1월 1일 자로 일단은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까처럼 수정예산안과 본예산 다 같이 설명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수정구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십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같이 하되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되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본예산도 신규사업만 말씀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변동내역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모두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수정구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예진 의사선생님들요, 왜 독감접종만 기본금이 30만 원이네요? 다른 분들은 22만 5천 원이던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왜냐하면 그게 독감이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의사 분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높게 상향조정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 지금 알려진 대로 10월~11월 두 달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구하기가,
김정희위원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다고 일당을 3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 세네요. 의사선생님이시라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전문성을 인정해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더 드리나 했어요.
신한호위원  간호사가 놓잖아요.
김정희위원  아, 그리고 맞아, 주사는 원래 간호사들도 놓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주사 놓기 전에 일단 예진을 합니다. 진찰하는 그 의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독감접종 간호사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독감은 간호사들이 하고요.
김정희위원  아, 접종은. 그런데 보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접종하기 전에 검진표를 보고 감기라든지 증세를 판단해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잠깐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내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그것은 3개 구가 조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계획을 1월 1일부터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아까 안 그래도 수정구보건소가 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빨리 가능하면 하루라도 일찍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뭐 시키실 일이 있으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거고요, 일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일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줘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제가 더 빨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고 자료요청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용자하고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실적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72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지금 등록 관리되어 있는 인원이 1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이용은 하지 않는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공사 예정이 언제까지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공사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3개 구에 비해서 여기도 보니까 반영된 예산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대로 내년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될 계획은 어떻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치매안심센터는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23명의 인력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9년도가 되면 그분들의 어떤 신분관계를 검토해서 신분관계를 변동,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일단 강구해야 될 게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여기 중원구는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까 수정구에서도 여쭤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비슷한데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만약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별로 환자가 만약에 소아암해서 백혈병이 발생하게 되면 3000만 원 금액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어떤 인원 예산을 배정하기가 힘들고 그때그때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또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있는 것은 또 감액을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만약에 분당구에서 환자 발생이 덜해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수정·중원에 어떤 소아암이라든지 환자가 발생하게 돼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환자의 발생 수에 따라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집행을,
이준배위원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가암검진 관련된 내용과 희귀질환 의료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사업추진실적, 이 부분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노인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금이 61억이던데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173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도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내시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시는 그 금액들은 모두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그날그날.
김정희위원  아,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지금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시죠? 1등급이 조금 금액이 많으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거의 평균 한 50만 원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170분이라고 본다면 50만 원이면 얼마인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74명,
김정희위원  174분에 50만 원이면 8700만 원 정도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곱하기 12도 해야 되죠.
김정희위원  예, 곱하기 12하면 10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거의 연 삼십, 우리가 노인보건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36억 됩니다, 연.
김정희위원  연 36억이요? 지금 그냥 50만 원 예상 잡고 174 어르신에 곱하기 12 하니까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던데요. 100만 원이 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00만 원까지는 안,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삼십몇억이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진료 수입하고 노인보건센터에 의원 신경과하고 내과 의원 수입하고,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계시면서 추가로 또 만약에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면 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것은 그분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고 외래환자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외래환자로 오시면 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어쨌든 36억 정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는 61억인 거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액이라고 따지자면, 굳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경제 분석으로 따지면 안 맞죠.
김정희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세 가지를 다 설명하고 질의를 하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바로 들어오시고요.
    (장내 정리)

    다. 분당구보건소
(12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류행기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구현정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그리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 세 가지 사업을 설명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사업 중에 하신 내용 빼고 그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아, 하세요.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본예산 64쪽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하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어디, 본관에 있나요, 별관에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지금 수정구에 별도로 방문센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인력들이 나와서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렇죠, 예. 센터장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거기 나와서 근무하십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모두 몇 분이신데요? 마흔 세 분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서른 네 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서른 네 분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아, 보건복지부 기준은 43명이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현재 인원이 3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33명인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34명이요.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65쪽에 보면 43명은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죄송합니다. 숫자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이 잘못 가지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잘못됐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제가 잘못,
김정희위원  43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여기에 자살센터 인원이 포함 안 되어서 제가 34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자살센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센터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같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지금 3억이 늘어서 26억?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26억 28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는 또다시 왜 추가가 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인건비가 증가로 거기 인원,
김정희위원  예. 그럼 이때는 인건비 추가를 생각 못 하셨나요, 본예산 짜실 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변경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변경내시 때문에 이렇게 지금 300만 원 더 올라온 거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아, 예.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거죠? 제가 그때 한번 율동공원인가 행사 있을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사례관리,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방문해서 그분 상담도 하고 또 그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오신 분들 사례관리, 상담 이런 것 하시고 등록관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런 센터가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하게 낮은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분당지역은 좀 낮은 편이고 수정하고 중원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아침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지만 소방서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자살이 참 많으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본시가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율동공원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열심히들 부스 해놓으시고 또 성황리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은 하시는데 이 본시가지에도 자살률이 좀 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앞서 수정·중원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가암검진비 관련해서 우선 분당구가 유독 예산이 적고 증감되는데도 수정구는 1억 9600, 중원구는 1억 7300, 우리 분당구는 1억 3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아까도 위원님께서 수정하고 중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인원수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예산 비용을, (자료 확인) 접종 이런 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면 이 관련해서 예산 사용내역하고 주요업무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1억이 증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는 대로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그거 지적하셔서 사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 분당구가 이 운영비가 부족돼서 도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뭐 희귀성이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원래 예산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배분해서 중간에 막 쓰고 그럽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건데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구에서 반납할 때는 반납하고 또 추경에 예산 세울 때는 세워서 그런 오해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금과 시비 50%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면 또 추경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을 그렇게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이쪽에 남으니까 저쪽으로 주고 저쪽 남으니까 이쪽으로 주고 그런 것은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앞으로는 적정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앞서 보건소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기에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우선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산 사용처하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하고 사업추진실적 등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제가 좀 빠뜨려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암검진이 분당이 1억 3000으로 제일 적다고 한 부분은 저희 분당구가 평균수명이 전국에서 제일 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수정하고 중원 차이는 소득 차이,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아마 차이가 있어서 분당이 국가암검진사업비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2018년도 추경의 경우 판교지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역시 판교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판교보건지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강신철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원구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감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396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4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우리 중원구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터무니없고 너무 저평가되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911억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4시 4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중원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고미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안에 301 일반보상금 72쪽, 예산안 설명자료 61쪽하고 여기도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만 원씩 20명.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은 다음 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까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니까 그냥…….
○중원구청장 김옥인  (웃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그때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질의 없으세요?
  예, 질의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게 생계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청년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34세가 일단 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또 근로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차상위계층 쪽으로 봐도 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건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위원님 차상위계층은 ‘희망키움통장2’라고 바로 앞에 거기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청년 누구나 다 직장을 다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되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위에는 차상위계층이고 밑에는 생계수급자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금광2동 자혜경로당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저희가 작년 9월에 일단은 확장에 대비해서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요. 현재는 적정 경로당이 있는지 인근 부동산에 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정, 괜찮은 경로당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지금 시간이 꽤 되지 않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도에 확장 이전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만으로 가능해요? 1억 원으로 가능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2층에 1억 원에 40만 원에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아, 월 임차료가 또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월 임차료가 있습니다. 1억에 40만 원에 있는데 좀 더 확장하면 2억에 4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게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배당이 5억 9100만 원 정도가 증감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수정예산, 잠깐만요.
이준배위원  아, 본예산안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냥 표시해놓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예.
  제가 별도로 체크해 놓은 거라 자료 페이지는 모르겠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게 우리시 3년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2800명분으로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인원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체 예산요구액은 32억 9400만 원 요구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수정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은 경기도비가 70%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수요예측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게 성남시 3년 거주자보다는 범위를 경기도 3년으로 확대하면 대상이 확실히 늘어날 것,
이준배위원  아, 경기도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경기도 거주로 이제 확대,
이준배위원  경기도 거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만 24세 성남시 3년 이상 거주였는데 경기도 거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경기도 거주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노후소득보장 강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놓다 보니까 주신 자료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86억 3500 정도가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별도로 요약을 해놔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게 기초연금급여액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급여가 내년 4월에 인상계획이 정부의 방침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노인인구수가,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9803명이었는데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3만 808명으로 약 3.7%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우선 중원구청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예산심사 있으시죠? 중원구.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먼저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0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하고 신규사업하고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하고 겹쳐지는 것들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구 것을 봤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 1440,
이준배위원  예, 1400 늘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아마 수정구는,
이준배위원  1000만 원이 줄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작년에 섰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고 저희는 작년에 단복구입비를 세우지 않아서 올해 105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플러스지급 상품권에 대한 10% 인센티브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16억 9200이 증감이 돼서, 물론 작년에 인센티브 10%에 대한 계산 방식이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이게 지금 58쪽 하단에 아동수당플러스지급이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올해 16억 92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라 전년도 기정액은 지금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게 대상을 몇 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5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산이 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 그런데,
이준배위원  아, 체크카드로 하는구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체크카드로.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다만 이 명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러니까 체크카드지만 상품권으로 구입했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요? 적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쓰는지 제가 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이것은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요, 체크카드 포인트로 다 적립을 시켜줍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10만 원이면 이게 9만 얼마에 구입을 할 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9만 6000원을 내면 10만 원어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품권(체크카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100% 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똑같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민원 하나만 넣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선창선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지역구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같이 머무르면서 회전도 안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정작 못 한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아예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그분들 1년에 한번이 됐든 간에, 2년에 한번이 됐든 간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위원님, 지금 합창단 지원 조례상에는 성남시 거주로 돼 있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럼 성남시 거주여도 상관없습니다. 성남시가 아닌 용인시라든가 이런 어디 송파라든가 이런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성남시 거주가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예. 그 부분들을 주민등록등본이 되든지 초본이 되든지 대조를 해서 매년 1월이 됐든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 꼭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성남시 거주가 아니라 관외거주,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상에 성남시 거주가 아니라 저기 용인도 있고 송파도 있고 하다못해 광주도 있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의 해결 방안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관련해서요. 2억 2000만 원 아마 잡힌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 본예산안 65쪽입니다.
  이게 법인 7개소 1회, 개인 1개소 1회 이렇게 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어느 지역아동센터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2000이 왔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 7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데 1개소해서 8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시설을 열악하고 그런 쪽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보면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우려가.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좀 여러 곳에 이렇게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법인과 개인이 딱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위원님, 그런데 이게 아직 세부계획은 시달이 안 됐고요, 예산만 지금 편성 내시가 온 사항이라,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세부내역이 와봐야 이제,
이준배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은 해야 되는 거지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이건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세부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내려와서 적정하게 사용 잘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편중되고 치우치는 게 없이 조금 열악한 쪽으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중원구하고 수정구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합창단 왜 횟수가 다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정하고 중원은 106회를 했었고요, 분당은 120회를 지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도 120회로 예산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120회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수정은 108회인데요, 제가 수정예산 한번 잠깐 볼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아마 120회로,
김정희위원  수정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 확인)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수정에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김정희위원  수정구가요.
  그러면 이거 동일하게 하셔야죠. 똑같이 120회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얘기할 때는,
김정희위원  약속을 서로 하셨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같이 맞춰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12회면 엄청 큰 횟수예요. 한 달 이상의 양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 2회 연습을 해서 연주회 때나 대회 때는 좀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횟수가 서로 달라요? 예산은 다 같이 가져가시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래서 이거 당초에는 이렇게 120회로 분당하고 똑같이, 분당이 기존에 120회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래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정희위원  이것을 좀 맞춰보세요, 똑같이 120회로.
  그리고 보면대가 지금 이 금액으로 올라왔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김정희위원  그냥 과장님은 보시기만 하신 거죠? 예산 올라온 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요, 제가 가서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면대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김정희위원  어떤 보면대예요? 바꿀 때가 되기는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러니까 이거 악보 이렇게 놓고.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대의 종류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짜리면 거의 최고 좋은 거거든요? 보셨어요?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대충 어차피 아니, 그건 그냥 사진으로만 봤고요. 보면대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희위원  예, 오래 돼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실물은 못 보고 사진으로만 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테이프로 그냥 감아서 쓰고 이래서,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흔들흔들하고 그래요, 고정이 안 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면대 구입하고 나서 그 영수증이랑 구입처랑 저한테 주세요, 단복이랑.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질문드렸다가 과가 다르다고 그래서…….
  61쪽하고 72쪽에 보시게 되면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61쪽에 예, 졸업앨범비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20명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또 72페이지 보면 여기는 또 졸업앨범비가 5만 원 해서 3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지원되는 대상자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이것은…… 하나는 가정에 위탁돼 있어서 하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고요, 하나는 한부모가족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에게 주는 몫이 다르고, 편성하는 게. 다음에 또 한부모가족하고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이 대상자들을 또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저희가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매년 이래왔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편제사항이기 때문에 좀…….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그런데 졸업앨범비가 초·중·고 관계없이 다 5만 원인가요, 아니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똑같이 5만 원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사실 고등학교가 더 비싸고 한데 그냥 어차피 똑같이밖에 안 세워주니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급자들은 어쨌든 이런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5만 원을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지, 이걸 굳이 이렇게 쪼갠 것도 잘못이고. 그렇지 않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사를 하셔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도비 예산이 아니고 시비 100%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증액 필요성이 있거나 하면 좀 더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국도비여서가 아니라 당연히 시비 지급하는데 정당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연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르다라는 걸 지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주나마나인 격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매년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또.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비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정봉규  좀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정작 필요한 데다가는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2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에 앞서 77쪽 중간에 음식문화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추진에 1200만 원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정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5시 3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은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오세근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주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설명도 앞서와 같이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하고 겹치는 거나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예.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19쪽에 ‘신흥3동 책읽는 사랑방 공공요금’ 240만 원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신흥3동 여기는 경로당 건물인데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책읽는 사랑방 운영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나 전화, 인터넷 이런 요금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거기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아닙니다. 상주는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건물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일부 같이 봐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어떤 공공요금 외에 여기 별도로 사용하는 사용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예. 그 층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안 하고 별도로 구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공공요금 비용 중에 지금 세 가지로 전기·전화·인터넷사용료인데 인터넷사용료야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주로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누가나 보죠? 그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래서 여기 사랑방만 따로 전기요금 해서 나온다는 얘기이신 거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경로당에 그 비용을 부과하기에는, 얹어서 하기에는 경로당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일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4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은 공무 국외여행 중이라 대신하여 정요섭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들으셨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120회로 하셔야죠? 108회로 하실 거예요? 지휘자랑 반주자 연습.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저희는 연습은 주 2회를 해서 52주 1년 계상해서 108회로 했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108회로요. 그전에도 계속 108회였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가 계속 120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원구 과장님께서도 120회로 하신다고 서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추가로 연습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휘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20회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휘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니, 아니요.
김정희위원  그건 아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3개 구 똑같이.
  그다음에 저기도 그래요. 성남시여성합창단도 120회거든요? 그 4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똑같이 120회로 해야죠. 그래서 수정구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의견을 들어서,
김정희위원  그래서 수정구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렴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5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분당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구청에서 한 것처럼 예산 중복되는 것하고 중점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2019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본예산 25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회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분당구지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게 도 지정사업으로 도비가 섞인 도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도비 10%고 시비가 90%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분당구 지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가 활성화사업으로는 5권역으로 나눠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서 5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것을 통틀어 컨트롤하면서 총괄적인 걸로 분당구지회와 이렇게 같이 해서 6개 기관에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히 경로당에서 보면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중에 실업대책추진, 지금 본예산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고 1억 27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산업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계상이 돼 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인원은 29명입니다. 올해는 한 17명에 대해서 2억 2640만 9000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29명에 대해서 3억 2700만 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수요를 받고 있는데 이게 각 동에도 이렇게 나가 있고 한 사업인데요. 사실 주택지가 많은 동에서는 여기 지역공동체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좋은 취지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드리면 좋은데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게 있는데 6억 58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몇 명 새로 채용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올해는 88명을 했고요, 내년 계상한 것으로는 33명이 증가돼서 121명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청년이나 다른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일자리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18세 이상 실업자이기 때문에 청년도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청년이나 소외계층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경로당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경로당은 안 하시는 데도 있고,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데들은 소일거리를 또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삼평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 30명이 계시는데 거기 한 스무 분이 막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소일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면 특히 분당구 경로당에서 하는 소일거리는 선호하는 층의 경로당이 굉장히 있는 반면에 선호 안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전년도에 수요자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내년에는 시에서 더 크게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전혀 신경 안 써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소일거리 관계는 구에서는 안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뭐 할 말 없네요. (웃음)
  예, 알겠고요. 하여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6시 2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분당구 가정복지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혹시 분당구에서는 최근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사태 좀 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문제가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혹시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런 문제로 해서 직접적으로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비위가 이렇게 드러난 집은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특별한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 집계현황이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이준배위원  아니, 뭐 찾지는 마시고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니, 왜냐하면 작성은 돼 있는데 지금 찾아야 되니까요.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고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저희 쪽으로는 유치원 관련해서 아직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폐원을 하겠다, 이런 저기는 분당구에는 아직 없는데 이쪽 가까운 중원구 쪽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주십사하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본예산 자료 47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데 9억 4600 중에 3억 5200 정도가 증감이 돼서 이러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47쪽 말씀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일단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담임교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15일 이상 평일 기준 8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인데 현재 확인된 대상은 305개소에 1540명입니다.
이준배위원  1540명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씩 해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게 금액이 다른데 평가인증 어린이하고 미인증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통 많으면 15만 원, 이게 정부지원하고 미지원하고 또 다른데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사 같은 경우. 이건 별로 해당은 안 되는데 원장이나 교사일 경우에 월 15만 원, 미인증일 경우에는 월 12만 원.
이준배위원  이게 3개 구가 다 같은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거 기준은 3개 구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을 겁니다.
이준배위원  기준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금액이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아서 여쭤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저희가 어린이집 수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39쪽 같습니다.
  분당구청 잔디광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77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했는데 전년도가 좀 증감을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게 1억 2870만 원 예산, 본예산 대비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년보다 시설비가 추가돼 있는 거고 공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평년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평년 예산은 보통 1억 2000 정도 이렇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1억 2870 작년이랑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요, 전에는 잔디를 시민들이 막 사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 못 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거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문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데 또 관리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 사용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휴일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주말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이준배위원  예, 많이 오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단체에서 빌려서 쓰는 걸 말하는 건데 저희 경험상 그거 얼마 못 하면 그냥 망가져 버리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안 해주는 것은 한 2년 된 것 같은데, 한 1, 2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것은 저희가 공공목적 외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은 저도 바람직한 한 것 같고요, 건너편에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수막 붙여놓고 좀 사용 못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관리예산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못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잘하자고 통제를 하는 건데,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관리 며칠,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날짜로?
이준배위원  예, 대략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것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도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14쪽에 보면, 가정위탁학습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가정위탁아동 36명이 어떤 식으로 케어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것은 아동들을 부모가 사실상 양육보호를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옛날 같으면 보육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형태로 애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친인척이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보면 일반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야탑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긴 하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우리 같은 경우에 28세대가 있어요, 35명.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지원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애들한테 대해서 많고 이쪽은 청소년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 예산을 보고 저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우리가 아동센터라든가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좀 더 저도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경, 18쪽 아동수당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19%, 시비 2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오타인지, 바뀐 건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게 말하자면 여기 쓰여 있는 내시액이 맞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3개 구가 시에서 보내준 숫자를 보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보조내시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했을 때 오타라고 해서 수정해서 10, 20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9, 21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제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강신철위원  9에 21?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게 몇%, 몇% 나오니까 정리를 하다보니까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20일 때도 있고 21 했을 때도 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9에 21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시에도 그때 확인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6시 4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선임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 편성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 위생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 80쪽. 잠깐만 아닌데? (자료 확인)
  아까 간담회 뭐가 있었는데?
  아, 80쪽 가운데 ‘위생업소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단체인지 궁금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이게 식품으로 하면 우리 일반음식점이 있을 거고요, 휴게음식점. 내지는 공중은 이·미용사 내지는 숙박업 이런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 단체들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매년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중하고 식품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따로따로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몇 개 단체예요, 총 그렇게 하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가 식품은 일반휴게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공중은 이·미용, 숙박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따로따로, 그럼 두 번 정도 하는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걸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간담회 운영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주로 뭐하세요? 무슨 대화들을 많이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 시책사업 홍보하고 어찌됐든 식품으로 볼 것 같으면 식생활관리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공중은 나름대로 업소 청결관리나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협조해 달라고 그런 시책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마지막에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은 자발적 참여이신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자발적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공중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식품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자격증이 있다랄지 위생사자격증이 있다랄지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 쉬고 계시는 분 내지는 우리 성남시민의모임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발적인데 5만 원씩은 활동비로 지급을 하시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저희가 업소를,
○위원장대리 정봉규  봉사하시는 게 아닌 모양이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봉사는 아닙니다. 업소가 저희가 너무,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활동비로 일 4시간 이상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뭡니까, 업소에 가서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활동을, 저희 보조적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율동공원에 있는 ‘율동푸드파크 시설물 보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 건가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특정하게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율동에는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율동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업소들이 규모로 해서. 방향 표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율동푸드파크 내에 음식점은 이쪽이다, 이쪽이다 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거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것을 조금 디자인화해서 설치하는 게 저녁에는 방향 표시가 켜진다랄지 아니면 가로등과 연결해서 샤인 형태로 나온다랄지 그런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걸 뭐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그러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전기요금도 일부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음식점 개·폐업 변경에 따른’ 뭐 이래서 혹시 그 안에 매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혹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나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유규영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 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판교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오세근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