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시흥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시흥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정구청장 이정문

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건설과장 김기남

건축과장 유호진

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시흥동장 김동호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동호 시흥동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 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시민봉사과 5건, 경제교통과 11건,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는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청장님께 총괄 질의로, 뒤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총괄 질의로 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대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헌릉로 사랑으로부영 앞 신호등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 회기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랑으로부영아파트 앞의 그 횡단보도가,
고병용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동료 위원들한테도 시간이 많이 가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아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지금 저희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당 부서인 교통기획과장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붙어 있는 2개를 하나를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는 아직 진척된 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역대 세 분의 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원구, 수정구뿐만 아니라 그 도로 자체를 지나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신호 하나 바뀔 때 18초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한 번 말씀드렸던 것에 있어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타일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기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거기는 대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신호에 18초를 허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역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신호 한 번 바뀌는데 18초를 그냥 허비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교통이 복잡하다고 하는 단대오거리에도 신호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릉로는 현재는 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차가 나갈 때는 삼거리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삼거리로 가정했을 때 그 필요 없는 신호등 하나로 해서 매번 18초가 날아가면 24시간에 그 18초를 신호 바뀔 때마다 주기로 횟수를 하면 얼마나 많이 날아갑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통 상황을 관장하는 경찰서 입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1지구 택지개발지구 공사 차량들이 들고 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고병용위원  청장님, 그게 또 다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청장님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제동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대쇼핑 오거리도 신호 하나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는 왕복이지만 삼거리로 가정한다 해도, 공사 차량을 삼거리로 하자고요. 그 1개의 신호로 하자고요. 삼거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는 다 변명으로밖에, 역대 계속 청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못 한다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만날까요? 얘기하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하여튼 제가 경찰 당국하고 좀 더 긴밀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 결과를 이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제가 앞으로 최소한 진척 상황 정도까지는 듣는다면 좀 더 기다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으면, 앞으로 두 달 내에 여기 수정청에서 안 되면 남부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제가 올 이번 정례회 회기 전까지 면담 결과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으로 100% 믿겠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청장님은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는 최상위의 고위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루트라든가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 회의라든가 등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또 청에서 근무하실 때나 또 같이 동료원들이기도 하고 직급상으로도 위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점은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례 창곡천 하류 화장실이 있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거기가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성남시 관할이죠? 그 위례가 3개, 송파구, 하남, 성남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가 우리 성남 지역이 맞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아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참고로 35단지 같은 데는 중원구에서 이사 가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저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륙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게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저기만 그런 게, 저거 하나 찍으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한번 여기 담당 공무원이 계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거는 성남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거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저기만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위에는 좀 바꿨더라고요. 얼마나 날림으로 했으면 저렇게 됩니까. 저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씀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그것도 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지역의 수장이시니까 처리해서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세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도 한데 본 위원이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례평생학습관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역의 상가가 활력이 있어야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상인들이 생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우리 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평생학습관에 상당한 주차장 면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분들이 퇴근하시면서 일요일이고 이러고 다 그냥 잠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면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다양한 손님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청도 그렇고 평생학습관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고 이거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렵지 않은 것이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저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고병용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 차량에 대한 나중에 그 주차장 안에 있던 차량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 논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공직에서 품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또 CCTV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약한 행동들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이거는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지막인데, 가로수 전정과 관련해서 이거 신경들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선이 있어서 잘랐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특히 전기선이 있어서 잘랐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있어서 자른다는 거는 왜 우리 성남시가 자릅니까? 그거는 한전에서 잘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전기선에 의한 것이라면 한전에서 잘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을 날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지역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으면 나무에 있는 대로, 전선이 지나간 대로 나무는 자연스럽게 큰 데가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숲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더라도 도로 쪽은 최대한 놔둬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는 놔둬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도로 쪽까지 그냥 몽둥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이 살펴야 할 것은 분당구청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분당구청 관할은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2개 구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돌아보니까 이번에 분당구청도 몇 군데는 아주 필요 없는 전정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뒤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같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우리 과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년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올 때 여섯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된 것이 본 위원이 목표로 하고 들어왔던 부분 여섯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거기니까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괴롭거든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조경을 담당하시는 과하고 뒤의 팀장님들은 또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원구청에서 말씀할 테니까, 말을 좀 더 길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들 잘 좀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늘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의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성 재개발 지구가 있고요. 공공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복정지구를 포함해서 금토,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그리고 신촌동의 공공주택단지 조성 이런 문제들이 재개발 또는 공공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대충 이 정도 되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의 지금 최대 현안 문제들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우선 산성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 문제, 비산먼지 이런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는 사실,
강상태위원  혹시 산성지구는 어떠한 교통 문제라든가 보행 통행 문제 이런 것들은,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해결이 됐었고요. 합의가 됐고요.
  제2·제3테크노밸리는 사실 우리 성남시의 미래와도 충분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단속도 그동안 안 했었는데 11월 1일부터 주차 단속을 한 결과 조금 이제는 굉장히 교통 여건이 개선됐다는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성공을 위해서는 이 교통 문제를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성남시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개발지구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결부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꼭 성공적으로 해내야 할 사업이고 또 따라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이런 해소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본청의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청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은 현장에서 해결할 부분들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LH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2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쪽들은 아직은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핑퐁 치듯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시설 인수를 안 받아서 단속 권한이 없다,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래서 시설 인수인계 이전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진행하신다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지금 현재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하는 것들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다섯 곳 중에서 수정구에 네 곳, 네 지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신흥1지구, 수진1지구이고 2단계는 태3, 신흥3동이 해당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 행정에 예견된, 선도적인 구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생활권 정비계획으로 어떠한 방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재개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생활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구의 많은 곳 중에서 한 다섯 곳 정도가 생활권 정비계획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연번동의서를 받아 간 곳이 한 다섯 곳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이 현재 작금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것 좀 파악해 본 거 있으시나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저희가 올 4월에 승인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나타난 생활권 계획이랑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주민들 또 토지 소유자들,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익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주거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총 해서 사실은 어떤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결국은 결정은 소유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시에다 요구를 해서 생활권 계획이든 어쨌든 이 재개발 전체에 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소유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께서 지역 실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청장님이 진두지휘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여럿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내용을 여과 없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현재 상황들을 잘 공유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 간의, 민민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청장님의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개 지역이 대부분 다 1개 이상의 추진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사업 현장의 여러 가지 패턴은 청장님께서도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추진하는 세력들에는 전부 다 정비업체가 붙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 정비업체들이 과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연번동의서 같은 거 받는 것에 있어서도 추진 세력 간에 굉장한 과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과다 경쟁을 하다 보면 폭행 이런 것도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점검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방안들을 관련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우리 소위 그린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신 바 있나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 지역 주민들의 큰 숙원 사업이라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부진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잘 순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당초에 2023년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공사 발주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할 때마다 일정이 달라요.
  최근까지만 해도 금년 6월 달까지, 6월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것도 육상부와 수변부를 나누어서 2단계로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6월을 넘어서서 이제 내년 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갈망하고 있는 이 주민 사업이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결단을 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시장님이 결단을 빨리해서 이것이 조속히 좀 진행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1·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면 2단계가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이것들은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에서 굉장히 벗어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멸시효가 내년 6월 27일이에요. 현재 그것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을 하고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미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다 해서 약속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그걸 다 못 하겠다.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얘기한 곳이 몇 곳인지 아시나요?
  수정구 관내에 한 64개소가 됩니다. 그것도 주로 분포가 신촌·고등·시흥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랬고, 비행장 규제에 묶여서 그랬고, 계속 어떤 재산권 침탈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봐 왔던 주민들인데 이런 소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취락 우선 지역에 선정했던 그런 지구단위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행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주민 사기극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떠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진행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열심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생각하지 말고 그게,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보면 주차장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공원 같은 경우는 또 녹지과예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어서 소공원 이런 문제들은 지금 24곳 중에서 전혀 1개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서 의견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 공람을 하고 있어요. 주민 공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안 되면 기간을 연기해서라도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행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황금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지금 수정구청의 총괄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 행정의 일선에서 오신 우리 시흥동장님이 오랫동안 또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먼저 동을 하고 나머지 총괄 질의랑 과는 동부터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은미  일단, 아니, 잠시만요. (웃음)
  총괄 질의는 총괄 질의 먼저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부서 중에서 동을 최우선하는 건 맞고요. 총괄 질의는 일단 계속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주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공원 부분인데 저희가 분당뿐만 아니라 아마 수정, 중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1인당 공원 비율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한 1인당 11, 단위는 모르겠는데 11㎡인가요, 이렇게 약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러한 권고, 권장 비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저희가 급격하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공원 부분은 주민분들 공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공원 조성을 가급적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다운타운 쪽하고 약간 이렇게 녹지 지역 부분에 있는 그런 주택가하고는 온도 차이가 최대 3도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절실한 부분이라 이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공람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는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요구 목록 자료 9번, 페이지는 36쪽부터 36, 37, 38, 39. 해당 과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개의 과가 겹쳐 있어서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38쪽 보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경희위원  38쪽 보기 전에 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의 위원회 명단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명단 제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경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청장님을 통하거나 어디 단계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고 그다음 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은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 주무 부서인 총무과 기획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물론 저도 거쳐서 사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너무 성의 없는 자료들이 와서 이게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예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봅니다.
  관련해서 36쪽 보시면요. 36쪽에 2개의 위원회가 소속, 직위 뭐 이렇게 성명을 보면 겹치는 위원들이 많이 계셔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위원을 전문적인 경험을 갖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성의가 없으신 건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은 저희가 위원을 결정을 할 때 그냥 어떤 명단을 갖고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관련 전문 학교, 저희 소속 관내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해서 명단을 추천을 받거든요.
박경희위원  추천 명단이 겹치니까 겹치는 위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겹치는 위원 없이,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 없이 추천받은 명단을 그냥 그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으셔요. 당연직이 맞습니까? 당연직인가요? 위촉이나 임명직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당연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지.
○수정구청장 이정문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구청장님,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그건 저한테 허락을 받고 과장님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어쨌든 제가 수원지방법원 판사 당연직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해진 걸 제가 잘 몰라서.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시의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외부에서 오신 거잖아요. 외부의 위촉직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중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지방법원의 판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경계결정위원회도 우리 소속된 법원의 판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이 맞습니다, 이거는.
박경희위원  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요, 구청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이거는 저희 지적도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데 이게 항상 그러면 당연직인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당연직이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항상 당연직이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항상 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관할 지원 판사님이 맡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이요.
  명단 현황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명단 현황을 보면 직위와 성명과 그리고 비고 해서 나오는데 이 직위가 세 분 나오고 나머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왜 직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우리가 당연직, 임명직은 저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직위 표시가 없는 분들은 직위는 실질적으로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직위는 따로 없고 일반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들 명단을 보면 위원회에 소속된 직위를 여기에다가 다 표시를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시는 거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경희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여기서 당연직하고 임명직은 저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분들은 직위가 없는 일반 민간인 신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인 걸 다 아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이에요. “위원은 행정기관의 직원과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 우리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고 임명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위들은 이것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춰서 이 조례에서 근거한 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소속, 직위 다 빼고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직위 다 빼고 주시고, 그러면 직위가 아니라 이분들의 소속기관이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경희위원  소속기관 있으시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 명단을 다시 소속기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이게 소속기관까지 하기도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경희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분들 그리고 들어오실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이 정도는 쓰셔도 되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보안각서를 쓰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회는 소속기관 다 쓰셨습니다. 지금 수정구만 이렇게 그냥 공란으로 놔뒀어요.
  그럼 다른 분들 소속기관 나온 거 다 개인정보 유출이네요?
  이거는 명단 있으시면 명단 주시면 깔끔한 것 같고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일단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다음 39쪽의 건설과 관련인데요. 여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예요. 개최 일수가 3회 아니면 4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참석지급수당이 위원별로 다 다른가요? 39쪽에 있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참석수당은 사실 위원별로 다른 건 아니고 개최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박경희위원  시간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2시간 이상 경과되면 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됐는데 지급된 일자, 지급된 일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산출 내역을.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하루 차이인데 참석수당 지급액은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2개의 과가 걸쳐 있어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까 박종각 위원님 손 드셨는데 안 하셔도 되나요?
박종각위원  과에서 하는 거로.
○위원장 박은미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면, 수감 자료 보셨나요? 공통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다 같이 수정구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어요. 그죠?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이고요. 그 밑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 미정비, 미등기 토지관리 소홀, 그다음 장 보면 관리업무 소홀, 거의 다 그런 쪽이에요.
  24년도 보면 공유수면 관리 소홀 또 건축과 보면 행정조치 소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네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주윤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또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직무 책임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조치는 잘해 놓으셨어요. 처리는 다 된 거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주윤위원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외에도 사실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더라도 항상 정해진 룰대로,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직원들 인수인계 할 때 인수인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이거는 건설과이기는 한데 우리 17페이지를 보면 소송 건이 있는데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시점 이전에 이분들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살아와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우리가 패소한 케이스인가요? 기각이 됐으면 종결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존등기가 지금 이게 2020년도인데 2020년도까지 보존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보존등기라는 게 원래 제일 처음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때까지 그럼 20년 동안 토지가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이 부분은,
박주윤위원  우리 건설과인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이 건은 1961년도에 해당 민원인께서 집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유지에 매수를 했는데 자기 집 안에 일부 시유지가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시유지를 모르고 본인 토지로 인식을 하신 겁니다. 인식을 하셨고,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분이 그럼 1961년도에 매수하시면서 등기는 하신 거죠? 그 당시에 등기를 하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97년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준 케이스입니다.
박주윤위원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분들이 원래 처음에 이거 취득하시면서 등기는 안 하셨던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기존에 본인 집은 취득을,
박주윤위원  그냥 거주는 하고 있으셨는데 등기는 안 하고 계속 있으셨다가 점유취득시효가 등기하지 않으면 20년이잖아요, 등기를 했으면 10년이고.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본인 토지는 있었고요. 본인이 집을 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매수를 했었는데 그 집 자체가,
박주윤위원  그만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게, 도로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공유지를 침범을 했는데 이분은 공유지를 본인 소유로 인식을 하셨고 저희가 시에서는, 수정구에서는 그게 공유지로 인식이 돼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원시취득을 인정을 해 준 거죠.
박주윤위원  줄 수밖에 없죠, 점유하고 계셨니까.
  우리가 공유지로 인식이 된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이게 소송하는 기간이 2020년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유지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궁금한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이게 소송이 일어나는 시기에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2020년도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 공유지 중에서 이런 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공유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0년도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이거 말고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점유취득을 해서 내 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다음에 이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런 거는 한번 공유지 성남시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지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중에서 우리가 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또 일반인들이 점유취득 해서 현재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성남시 차원으로.
○수정구청장 이정문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주윤위원  예.
○수정구청장 이정문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중에서 나타난 겁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요. 그거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주윤위원  하고는 있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건 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보시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20년이나 지나서 나타나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존등기라는 건 저는 이렇게 늦게까지 보존등기를 안 하고 우리가 있었다는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한데 몰랐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공유지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다 실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주윤위원  이것도 공유지 리스트를 봤으면 이게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소유자들한테 점유취득 하신 분들한테 편입이 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 평이라도 좀 아쉬운 부분에 우리 성남시에서 보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흥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호 시흥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흥동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시흥동장 김동호입니다.
  성남시 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동 소관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행정팀장입니다.
  봉채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흥동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나오셨는데 질의 없이 가시면 허전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주 제가 시흥동을 가게 되는데요.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고 개발이 지금 되어지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이고 해서 동장님 뵙자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시의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영향력은 공평하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시흥동 197-1 개발제한구역의 도로를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살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성남시의 미래 수정구를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구청보다도 미래가 밝고 더욱더 성장 가능하다고 동의를 내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수정구는 개발제한구역들이 많고 여러 제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는 다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약간의 제동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개발제한구역 내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물론 그게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여러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개설이 과연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냐가 이렇게 사실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흥동 대로변을 보면 우리 시흥동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부분과 건너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다 개발이 되어지고 향후에 긴요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곳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긴요한 도로 보수 부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중원구에는 농촌, 도시 도농지역이라고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보통 도촌동 쪽에 농가들이 좀 있고요. 수정구에는 시흥동하고 등자리 그 정도 밑에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쪽에 계실까요? 혹시 있을까요, 데이터가?
○시흥동장 김동호  데이터는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저희 시흥동 전체 주민이 한 34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30% 정도는 화훼농가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보면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소식이나 농정, 농가 지원 혜택이라든가 농정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동에서는 그러한 소식들을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시흥동장 김동호  일단 저희 시흥동에 SNS로 시흥동 전체 단체의 배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모든 알림사항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회의 때마다 시정 홍보사항을 저희가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성남시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농가에 소속된 분들이 아직 적지만 많은 편으로 이렇게 남아 계십니다.
  우리 시흥동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정 소식이나 농가와 관련된 그러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 홍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흥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동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수감 자료 142쪽~143쪽 그 뒤 145쪽 이렇게 쭉 여기까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2쪽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현황 보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적발 건수가.
  그리고 우리 수감 자료 요구 자료 19번인가요. 이거 한 권 자체가 전체가 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한 자료가 이 책 한 권에 다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국민신문고에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관련한 민원사항이 되게 많아요.
  다 파악하셨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부동산 불법 행위가 가장 빈번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근절해야 되는데 유형별 근절해야 되는 계획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저희가 수정구 관내의 중개업소 등록 건수가 650개소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 점검하고 수시 민원에 의한 점검이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도 수정구 전체 6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수 다 지도 점검은 할 수가 없고요. 주로 민원 위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민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들어오는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인원에서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형별 저기를 나눠 주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민원 유형은 가장 많은 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매물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해야 되는 거하고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짓,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잡아낼 수는 없고요. 그거는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시로,
박경희위원  보내주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단속을,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아니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나오겠네요. 데이터가 있겠네요, 어떤 것들인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데이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게 데이터가 많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지금 보면 저희가 3년간 적발 건수 중에 이게,
박경희위원  다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업소들 간에,
박경희위원  경쟁적으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47쪽, 그 뒤쪽까지 쭉 보시면, 148쪽 쭉 보시면 부과 일자가 3월 21일하고 4월 26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9월 26일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쏠려 있는 게 일부러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건수가 많은 거는 2023년하고 2024년에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지분거래 하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과 날짜가 이렇게 동일, 한 날짜에 여러 건이 부과가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4월 26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3월 21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성남의 미래 수정구 시민봉사과,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많은 민원을 접하실 텐데요. 그 민원 중에 기업 관련한 민원 현황들은 어떤지 좀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기업 관련 민원은 제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따로 분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든지 특이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제가 민원 처리하면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기업 관련은 없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성남의 2023년 세수를 따져보면 1조 5000억 중에 우리 수정구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 부분은 제가,
박종각위원  그냥 지나가고요. 그중의 1조 1000억이 분당이고 나머지 2000억 내외가 수정구, 중원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미래가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업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정구에 위치하려고 하는 기업의 현황들은 어떻게 혹시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있는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코가 위례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2·제3테크노밸리에 사실 유수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력 있는 젊은, 취업을 요구하고 또 취업된 인력들이 일부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기업의 어려움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불편사항 해소를 해야지만 좀 더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수정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자 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매출액이 1200억이면 우리 지방세는 얼마쯤 낼까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우선은 1200이면 100억 이상,
박종각위원  영업이익의 10%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한 1200억 정도 내면 120억 정도가 예상인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기 위해서 2밸리는 이미 픽스됐고, 3밸리까지도 지금 우리 성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들을 최전선에서 우리 수정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만 하더라도 일부 R&D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알고 있기는 20년 전에 삼성동의 포스코가 지방세를 60억을 내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온다는 것은 지금은 세수가 열세에 있지만 조만간 분당을 넘어서는 세수를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전년, 올해 들어서 취득세 등, 취득세는 물론 도세이지만 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나 아니면 해당 과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잘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과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그런 기업들이, 지방세를 100억 정도 낼 수 있는 기업이 오려다가 포기하면 우리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들을 위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은 우리 수정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인허가 문제라든가 등록 문제라든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단번에 거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시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기업들의 민원들을 잘 분류를 해서 잘 챙겨나가면 우리 세수를 늘려 나가고 좋은 기업들 또 그 세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진다면 미래 우리 성남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감 자료. 보셨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봤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보면 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우리 패소를 했어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분할신청 허가가 들어온 것 같은데 맞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합병을 하기 위한 최소 대지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데 주거 이럴 때 60㎡ 이상이고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인데 왜 이거 패소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대지하고 합병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 합병 조건이 지목하고 소유주하고 지적도 축척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는 옆의 토지하고 소유주가 틀리고.
박주윤위원  할 수가 없었구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그리고 산림 부분에 불법 훼손이 있어서 저희가 분할허가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산림 부분의 불법 훼손 같은 거는 원상복구 명령은 내려졌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관련 부서에서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매매에 의한 건가, 개발제한구역이었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일반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한 사항은 여기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사송1·2·3지구는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등자도 완료가 됐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완료됐고 조정금만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정금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심곡, 신촌, 상적, 시흥 일원 여기는 할 예정이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적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지적조사를 우리가 왜 하죠?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다툼을 없애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지적도상하고 현실 경계하고 지적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새로 정확히 측량을 해서 현실 경계에 맞게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쪽 지역들이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텐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완료된 부분들은 상당히 지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적재조사가 확정이 되면 조정금을 지급을 하든가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징수를 하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징수를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소유주분들이 약간 저희한테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상태위원  또 헐값이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우리 관련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를 잘 헤아려 주시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비용이 국비와 시비가 있어요. 자료만 봐 가지고는 어떤 곳은 국비가 투입이 되고 어떤 건 시비가 투입되는지 좀 애매하게 보여지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필지가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시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는 국비에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돼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이게 전국 일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투입되는 것이 맞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곳들은 국비가 투입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고 나서 그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한번 해 본 적은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딱히 저희가 계획이라고 이런 거는 아직 구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합의 과정을 도출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크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한 두세 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 그거를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왕 조사를 할 때 현장에 보면 각각 현장 사정들이 있어요. 현장 사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경계 설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제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각각 의견을 다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나갈 때도 우리 과장님도 자주 한번 나가 보시고 팀장, 주무관들만 나오고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이웃 간에 굉장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하니 좀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기 지금 과장님들은 배석하셔야 되는데 다 나가셨네요. 부서 끝나도 과장님들은 또 추후에 추가 질의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배석은 하셔야 되는데, 밖에 듣고 계시면 들어오셔서 과장님들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날짜 “성남시 수정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개선”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름대로 2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대처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판교 제2테크노밸리 1구역이 입주 기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 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입주 업체들의 불편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도 특별하게 없고 또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조급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많이 된 상태라 저희가 단속을 조금 고려하고 있었는데, 입주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서 3주간 현수막 계도를, 특히 다리, 출퇴근에 중요한 도로에는 3주간 계도를 한 후에 11월 11일부터 주차 단속을 했는데,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요. 출퇴근 시에 확실히 잘 협조해 주셔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입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이 정도라면 이런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그 기업주들이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시나 LH나 경기도에서 배려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인된 걸까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일단 개발을 주도한, 시행한 LH나 이런 데서 좀 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교통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 놓고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가장 기업들이 불만스러운 게 일단 입주부터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LH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시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업무를 하셨다시피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를 형성할 때 경기도에서 광역급의 산업 정책 부분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만 교통이나 인허가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 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남시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속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많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가져가는 것이 결국 불법 단속을 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교통 여건을 인근 옆에 있는 용서 간 고속도로 또 경부선 이런 기존에 있는 도로와 진출입 램프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지금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우리 지역 기업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여과 없이 받아서 시에다가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겁을 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적극적인 반영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교통 개선을 위해서 경기남부철도 부분이 수립을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경기도에서 동의하지 않고 국가철도망에도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장기적인 교통망부터 그리고 작게는 주차 관련 부분들이 지금 우리 수정구에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깊은 고민과 미래를 위한 수정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수정구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수정구, 중원구 다 곤란한데 무료 나눔 주차장 환경개선 정비공사를 하셨어요.
  이거는 주차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액 시비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무료 나눔 주차장 환경개선 정비공사를 하게 된 계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내역으로 1000만 원 이상만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제가 와서 무료 나눔 주차장이 저희가 두 군데를 했었거든요, 태평동하고 위례동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 방지턱하고 또 안내해서 주민들이 무료 나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는 저거지 다른 시설이나 예산 투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박주윤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5200. 계약 금액 4627만 6000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주차면 수가 몇 개 있는지, 지역은 어딘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이 건은 위원님, 22년도 복정동 639-2번지하고 복정동은 10면, 오야동은 10면 해서 주차 면적이 22면이에요.
박주윤위원  22면. 두 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두 군데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나 이런 쪽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주 동의하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 건은 시유지였고요.
박주윤위원  시유지였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기존에 시유지였는데 저희가 아스콘 포장했고 펜스가 그 주변에,
박주윤위원  복정도도 시유지였고 오야동도 시유지였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시유지면 굳이 무료 나눔 주차장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시유지로 만든 주차장이고, 제가 아는 나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치된 공간에 일반 소유주가 있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서 주차 공간으로 여기는 지금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써 달라라는 의미로 무료 주차 나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유지로 하는 거면 그냥 주차장 조성한 거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아홉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유지도 있고 중간에 사유지인데 신축하기 전에 나대지 상태에,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나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일부는 또 그런 곳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시유지도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냥 무료 나눔 주차장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시유지로 하는 거는 그냥 주차장 조성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좋다. 솔직히 수정구에 주차장 없잖아요.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씩이라도 공간이 10면이면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료 주차장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무료 주차장은 인근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박주윤위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그냥 누구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정말 무료거든요.
박주윤위원  진짜 정말로 항상 개방돼 있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박주윤위원  우리가 거주자 우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아무 때나 공간이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너무 좋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런데 1년 이상 무료 나눔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 감면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서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을 뭐 1년 이상 하면 재산세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1년 미만이면 재산세 감면은 못 받고요. 1년 이상,
박주윤위원  1년 이상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 없을 때는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많이 활성을 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홍보 많이 해 주셔서, 무료 나눔 주차장 너무 좋습니다. 수정구에 이런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많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05쪽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성남시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도로 열선 설치 현황하고 사업비, 시설 방식, 세부사항 포함해서 자료가 따로 있는데요. 이 자료만 205쪽 보시면 23년하고 24년에 설해 대책 시 전기 사용료,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죠, 열선은?
박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는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건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적절한 질의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쪽 교통난 해소 문제 때문에 여러 기관,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대책위원회 꾸리고 등등 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마 바쁘기도 할 거예요.
  저도 지역 주민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도로국 할 때 국장님께 제안을 했던 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제2·3테크노밸리 교통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 참여 연석회의를 좀 제안한 바 있어요. 그래서 T/F팀도 꾸려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요. 또 LH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도로 관련 부서들에서,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 등등 여러 요인들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수정구청에서 거기 주차라든가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서 잘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도로과에서는 “아직 도로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발뺌을 하거든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잘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연석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좀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도 관계자들 파견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177쪽 보면 무단 방치 차량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분당구청 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처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다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제출하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조별 순환 단속하는 거죠, 골자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어디는 몇 시에 하고 어디는 몇 시에 하고 한다는 거 대충 알고 있어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단속을 면피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제도가 좀 어떻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별 순환 단속하는 것이 적절한 단속인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183쪽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단속 순서는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위주 해서 사실은 한 거고요.
강상태위원  압니다. 효율적으로 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시간대나 아니면 구역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몇 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지금 7조.
강상태위원  7조. 7조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오전, 오후.
강상태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구역이나 시간대 조정이 좀 변화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대를 잘 체크한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피해서 대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래서 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단속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보면 2023년도부터 전혀 설치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 24년도에 위례의 남위례역 주변에,
강상태위원  거기는 신도시 생기니까 그런 데는 하는 것 같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위원님, CCTV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상태위원  CCTV 설치 현황 그 자료를 아마 제출했는데 그거를 보세요. 보면 2022년도까지는 활발하게 했고 특히 그런 것들이 특교라든가 특조로 이렇게 가져왔던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 했고 지금은 무질서한 주정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단속카메라가 골목골목에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강상태위원  특히 우리 본도심인 수정구도 공동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을 좀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은 인력이 미치지 못하면 첨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야 단속 효과가 더 나고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복불복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설치가 많이 되면 그 인력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자주 순회 단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고요. 저희들도 종합계획 25년도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산자푸나 입주한 기업의 주변에 필요한 곳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설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갑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려면 관련 부서에서들 수정·분당·중원구 다 공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원래 2TV, 3TV 할 때 보면 국토부하고 LH하고 대부분 관여가 되고, 물론 경기도도 포함되지만. 모든 문제들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내부적인 개발 에어리어(Area)에만 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보고, 아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나 연계된 공사 발주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원인자부담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금토동 이쪽 메인 도로, 대왕판교로 나오는 도로 쪽에 보면 병목현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늘구멍 정도예요.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 집이라도 까서라도 사실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해서 다 지을 수는 없어요, 어디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예를 봤을 때 강남이 직장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행이 불편하면 차 놓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런데 당연히 차를 가져오는 게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주차 단속을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서로 차량 통행 교차에 방해되는 지역은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그런 방해가 안 되는 데는 조금 유예를 둬도 상관없지만 방해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밀리고 더 혼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단속 강력하게 해서 차량을 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본해결 방안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모자란 거나 통행량 문제되는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청장님 공동 질의, 물론 시민봉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연가 일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면 오지급하거나 과지급,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직원들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한 경우가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잘 업무 연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그런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각 직책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그게 저희가 보면 인사이동이 꽤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게 누가, 전직자가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은 필요한데 그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 부서별로 업무 매뉴얼이 잘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어떤 개인적인 소양이라든가 그런 업무 스타일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주관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던 적은 여러 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수인계 과정 또 그런 직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인 경우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동장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직원별로 필수적인 것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김종환위원  그건 가장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 보고라도 파악할 수 있고 그거 보면서 부족한 것들은 전임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가 일수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시간외근무 부적정 지급, 또 하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단서 제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진단서 제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단서 제출해야 될, 단기적으로 병원 가는 건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진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것들도 제출 안 한 직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 수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뜨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러 나는 것들은 직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205쪽 보시겠습니다. 205쪽 보시기 전에,
○위원장 박은미  205쪽은 건설과입니다, 205쪽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
○위원장 박은미  페이지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거기를 또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 잠깐 하시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쭤볼게요.
  페이지 167쪽 수감 자료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검토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면제는 면제 요청해서 이 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면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교통유발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여기 지금 대상 시설물은 안 되고요. 감면 몇 프로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감축 활동 해 가지고 판교에 8건에 3400만 원,
○위원장 박은미  감축 결정 내리신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박은미  오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이게 저희가 보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여기에 따라서 부담금 경감 비율이 나오는데 한 10% 이상 교통량 감축하면 90%까지 경감이 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경감률이 굉장히 낮고 또 많은 기업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수나 이런 것들도 너무 조금이에요. 보니까 12개 내외, 보통 10개 내외로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참여 실적이 좀 미미한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경감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면적이 2000㎡라 그냥 작은 빌딩은 아니고 큰 건물이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8건이지만 전체 성남시로 내년에는 25건이 이다음에 통근버스나 시차출근제나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 신청은 들어온 상태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매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대상 시설물 중의 몇 퍼센트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행량 감축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상 중의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감축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많이 내는데 거의 미시행 이렇게가 많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이게 또 다 적용을 많이 못 받으시는 것도 또 문제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이게 한번 계획서를 낸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가 이행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행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감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지,
○위원장 박은미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제 말씀은 당초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계획서 제출에 대한 충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한 90%까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데 경감 비율이 좀 높아지도록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니까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감률이 낮으면 이거를 업체에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말지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확대하고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정한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상향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나 이런 건물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장 박은미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런 것들도 많이 같이 함께 잘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질문보다는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매년 하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발간이 내년에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7월 30일부터 신청을 하면 저희가 3분기부터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실태조사 아까 수시로 하신다는 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분기마다 합니다.
박경희위원  분기마다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 수시는 아니고 분기마다.
박경희위원  수시는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이 실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확인한다 그랬는데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점검 나가서 100%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시차출근제나 아니면 인원수 다 파악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저희가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 이것을 금액을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금액의 환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경감을 안 해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박경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성남시의 관공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에 비해서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통량 감축을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계획서는 냈는데 이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 적극적으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태 보고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문정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9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보면 2022년 영장산 터널 입구 부근 돌덩이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고 2023년도도 같은 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인가요? 2022년도 세 번째랑 2023년도 세 번째가 진행 중이었던 걸 “일부 승”으로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 같은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자료 확인) 예, 같은 겁니다.
박주윤위원  같은 건이죠. 왜냐하면 우리 221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맨홀 사고 이런 게, 맨홀 뚜껑 사고가 계속 같은 지역에, 우리 222쪽 한번 보세요.
  상적동 98-8 여기서 한 번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연번으로 보면 15번, 여기 또 상적동 98-8 되고요. 또 그리고 7번 보시면 창곡동 527번하고 11번에 보면 또 창곡동 527번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요.
  이런 거는 조치를 그때그때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할 수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맨홀 같은 경우 단차를 조정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보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맨홀을 인상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가,
박주윤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할 때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임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데 즉각적으로, 약간 턱이 심한 부분은 바로 응급 보수를 하는데,
박주윤위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같은 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때만 처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정구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한 건가요, 수정구?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라는 게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하수 박스 내,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태평역 인근에 있는 골목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악취 민원이 발생이 돼서 거기가 박스 구간이라 해 가지고 박스 밑에다가 샤워, 하수관로 안에서 수돗물을 뿌리면 수돗물하고 하수 악취하고 결합이 돼서 약간 저감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가 하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없으신데 일단은 이거 말고도 우리 수정구 쪽에 새로 아파트 단지 들어왔던데 거기 계속 민원 오는 데는 신경을 좀 써서 많이 그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려고 새 아파트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그거는 잘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경계석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못 갈 데 없이 다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자동차 우선이고 비장애인 우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요 근래에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수정구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보면 횡단보도를 진입하려고 하면 턱이 있어요. 아시죠? 그 턱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이 법적으로 25cm 이하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가는 데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디는 그래도 턱이 되게 낮고 어디는 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다니기 다 쉬워요. 어디를 다녀도 불편한 점이 없는데 일반 장애인분들은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혼자도 못 다닐뿐더러 뒤에서 누가 휠체어를 밀어줘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계석을 비스듬히 해서 턱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재설치를 해야죠.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주윤위원  아니, 이게 경계석이 맨날 파손이 되거나 하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또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계획은 좀 세우셔서 만약에 경계석이 파손이 돼서 새로 할 경우에는 이거 경계석을 평평하게 평면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면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런 추세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때, 지금 새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대신 다 한꺼번에 못 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데, 병원 주변이나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는 병원 주변, 이런 데는 솔직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순차적으로 새로 신설은 하지 마시고, 그건 어려우니까. 파손이 됐을 때 복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그거를 설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구에서 하셔야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그리고 바닥 신호등이 전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바닥은 수정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 인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윤위원  신호등 근처의 바닥. 그거는 우리가 하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바닥 신호등이 깔리고 난 다음에 한번 현장 나가 보시는 건 있으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깔고 나서는, 그러니까 수시로 보니까, 그 주변을.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바닥 신호등을 참 잘 깔았어요. 성남시가 진짜, 요즘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다 울긋불긋해서 교통에 대한 환경은 좋아졌는데 설치하고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보도블록을 반씩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설치하다 보면 보도블록 반 잘라져 나가고 반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설치하고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교통기획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수정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해서, 이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고 그 주변까지 정리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시공할 때 교통기획과랑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관리를 하게 하고 아니면 그거를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사후로 잘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못 가시면 사진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일을 하다가 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205쪽 보겠습니다.
  스노우멜팅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중원구에는 딱 여기 성남서초 이 지역만, 243m 이 구간만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현재는 성남서초등학교만 있고요. 내년도에 두 군데.
박경희위원  수정구에서 두 군데 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두 군데 더 설치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한 몇 미터 정도 더 설치 계획이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년도에 500m 정도 2개소입니다.
박경희위원  500m, 2개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합니까, 그것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몇 대 몇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5:5입니다.
박경희위원  5:5로. 이거 지금 여기 설치된 거 서초 앞에는 850억인데 이건 그냥 전체 다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8억 5000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설치했을 때와 이게 설치 안 되면 제설 작업을 염화칼슘 뿌려서 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열선을 설치하더라도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열선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와 열선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양.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양은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다만 설치 장소가 본시가지에서 가장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장소도 상대적으로 급경사지이고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는 어차피 살포기가 돌아다니면서 적정 살포량을 뿌리거든요. 뿌리면서 열선이 같이 병합이 되니까 더 잘 녹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여기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프로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그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데이터는 없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염화칼슘을, 그게 반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눈을 녹이려고 하는 건데 그 경감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면 이렇게 85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차이를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꼭 이 열선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23년하고 24년 것만 제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3월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가, 눈이 많이 왔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열선을 통상적으로 4도, 저희가 열선 작동이 영상 4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열선을 켜거든요. 자동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상 4도 이내에서 켜지다 보니 전기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 3월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수동으로 조절하는 부분하고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영상 4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박경희위원  기온 차이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작동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량이 줄었는데 수동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어렵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요. 저희 직원이 가서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럼 직원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날 기온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통상적으로 열선 사용이 강설 시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기 전에, 살포와 동시에 열선을 자동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차이가 너무 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액수에서도 2023년 3월에 쓴 청구 금액이 3억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3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300만 원이고 그리고 24년에는 12만 4000원 정도예요. 아니, 83만 5000원인데 이 계산도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이게 킬로와트당 133원이에요. 그러면 23년 3월에 쓴 사용량이 1만 4000이라고 그러고 곱하기 133 하면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한전의 계산식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박경희위원  할증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계산된 거겠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한전의 내부적인 산식에 의해서 청구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래서 3월과 4월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용량이 급격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청구 금액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동 작동을 얼마나, 아마도 그냥 사람이 가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23년 3월 때는 자동 시스템으로 놔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수동 작동을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인데, 그거는 과의 지역 인력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감 효과, 그냥 제설차만 뿌린 것과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설을 했을 때 경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서, 올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그 효과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는 효과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열선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예산을 약 5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시범으로 조그마한 지역에 해 본 다음에 좋고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서 몇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아마 센서가 없는 모양입니다. 혹시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어떤 센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면 눈이 날리는 것을 보고 센서가 잡아서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온도를 켜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기예보를 받아서 입력을 시켜놓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자동센서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없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 4도 미만으로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정구나 중원구나 또 분당구 모든 지역을 떠나서 그거 설치하려면 예전에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전기가 계절 전기를 쓰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고병용위원  계절 전기를 쓰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우리가 3개월 쓰겠다. 12월 달부터 주로 눈이 오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쓰겠다, 이런 계절 요금제가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열선을 예를 들어서 5mm로 했다면 지금은 7mm나 이렇게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중원구에 이거를 본 위원이 설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열선 회사들을, 거의 큰 회사들은 거의 다 검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분들 전부 모시고 얘기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괜찮겠다 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구청에다 모든, 저한테 어느 회사 할까요 해서 전혀 저하고는 관여를 하지 마라 해서 하셨는데, 아마 중원구청에 알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했고 이런 걸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느라고 힘드시겠네요.
  저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취락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두 가지로 내셨는데 하나는 203쪽에 있고 하나는 280쪽이에요. 203쪽은 어떤 자료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자료고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80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280페이지는 취락지구 전체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이거 전체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와중에 약간 어려운 부분, 거기에 대해 하나가 있어서.
강상태위원  이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닙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어서 표현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어서,
강상태위원  낸 자료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 당시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강상태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다시 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지금 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11개 지구, 12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몇 개 노선이 완료가 됐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87개 노선이 완료가 됐고요. 35개 노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87개 노선 완료됐습니다. 280페이지.
강상태위원  89개 노선은 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87개.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12월까지 2개 노선이 추가가 돼 가지고,
강상태위원  89개가 된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24개 노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26년도 이후에는 9개 노선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2025년도에 이게 33개 다 하지 못하고 왜 2026년까지 가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산이라든가, 바로 그냥 33개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설계, 공사가 들어갈 수 없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20년 된 거예요. 내년 6월 27일은 사실은 27일이면 장기미집행 소멸시효가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고 지금 와 가지고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 기간 연장을 지금 도시계획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연장을 하는 것이 제가 유감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을 지키고 하면 될 일을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기간 연장까지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해 지역 사람들은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현재 그 사업이 협의보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협의보상의 난맥상에 드러나서 수용재결 신청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자료 확인)
○위원장 박은미  사전에 좀 자료로 안 드리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저희가 건수가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건수도 많은 거를 사전에 자료로 찾아 뵙고 보고도 드리고 하셨어야죠.
강상태위원  지금 수용재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자료에 보면 281쪽에 나와 있죠.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의보상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협상이 미뤄지다 보면 사업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수용재결이라는 게 올리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 전체 다 다루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 전략을 세워서 미리미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기술을 발휘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하는 것만 기술이 아니라 행정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년에 63억 86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월된 예산까지 합치면,
강상태위원  한 150억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150억입니다. 152억.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한 54억 정도 해서 그럼 총소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겠네요?
  저는 이거 보면 과장님,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150억이 지금 이월되고 있잖아요. 안 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예산도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게 민원이 즉각즉각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당되는 민원 처리가 어렵거나 지난할 경우에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선제적인 행정행위를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도에 예산이 64억 정도밖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완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026년 이후면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예요. 이게 지난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2027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해서요? 소멸시효가 기간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년 연장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한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연장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 같은 것들은 안 붙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는 연장 이후에,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강상태위원  아니죠. 도래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걸 환영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그래도 유효하니 갈 수 있다, 이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민원과 관련돼서 과장님 그거 쭉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검토해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고등취락지구 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2005년도에 보차도 혼용도로로 지정이 됐거든요. 혼용도로 됐고 2015년에 최초 민원이 발생됐는데 해당되는 민원인께서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상 보차도 혼용도로가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보차도 혼용도로를 만들고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보차도 혼용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 수정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제척을 하는데 민원인은 제척이 부당하다 그러고, 저희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제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이게 진행 과정에서 행정 처리하는 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 발견 못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는 민원인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 조건에,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훨씬 전임자들에 있었던 얘기고, 그죠? 보차 혼용도로, 그런데 민원인이 얘기한 걸 제가 간단하니 한 구절만 얘기하면 점용허가는 몇 년, 4년 단위로 해 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5년 단위로.
강상태위원  5년 단위인가요? 5년 단위로 해 주는데 이분이 오랜 기간 선친 때부터 점용을 해 왔어요.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몇 번에 걸쳐서 재점용 허가가 나갔을 텐데 그때 이런 보차 혼용도로 포함해서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이게 이런 변동이 있어서 증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차 혼용도로 구간을 빼면.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정 변경이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똑같은 면적을 점용허가로 이렇게 사용승낙 해 주고 비용은 다 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 비로소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행정이 왜 그렇게 됐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저희가 하천 점용 변경허가를 해 주기 전에 해당되는 민원인한테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의견 조회를 했었고 이분께서 2020년도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유지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변경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변동이 보차 혼용도로로 편입된 면적을 빼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점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계약할 때 그거를 빼지를 않고 그 면적 그대로 올려 면적 그대로 다 적용해 줬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원과 관련돼서 길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체적인 그러면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주장한 내용과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이 소송 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소송 가 있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송 가기 전에 잘 해결하셔야죠. 고등동과 시흥동에 걸쳐서 있던데.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런데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상태위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나머지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좀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미관과는 어저께 분당구 할 때 많이 다 청취하셨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해당 사항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냥 지나갔으면 서운할 뻔하셨죠? (웃음)
  어제 분당구청 할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동일하게 여기 도시미관과 중원구청도 옥외광고물 단속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시흥동장  김동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