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7.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8.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상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강상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조례안 의원발의 한 거는 제가 못 하고요, 그럼 다함께 돌봄 그거 먼저······.
○위원장 남용삼  예. 저거만 해주십시오, 인사말씀과.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금 조례안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생략하고요, 저희 동의요구안의 허은 아동보육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2건입니다.
  이거 먼저, 위원장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용삼  예, 일단 해주시고 진행,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2020년 12월 중 개소 예정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코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코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강상태 의원님께서 좀 늦게 도착, 오셨습니까?
  없으시면 강상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안녕하세요? 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동량인 청소년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각종 교육복지 혜택 중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비용 증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돌봄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교육학습권의 침해와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겪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로해 드리고 금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액 지원 또는 지원이 제외된 고등학생 학부모의 불만 및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육비 경감 등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교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과 아픔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긴급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요청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일단은 먼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질의할 사항은요, 개정이유에 보면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교육돌봄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재난 시, 교육재난을 당했을 경우 중고등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또 유치원생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고등학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초등생까지 전체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어떤 그러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기준에, 어떤 부모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아니면 집행부에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의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이거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이준배위원  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강상태의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제가 먼저 할까요? 집행부가 먼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드리자면요. 범위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중고생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의원  부연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중고 다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고등학생, 이번에 사실 정부에서 2차 재난금을 지원하면서 초등학생까지만을 했는데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돌봄사업을 중고등학생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해서 예산 확보상 중학교까지만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학생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정부 지원방침이어서 중학교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조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금번에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지원이 좀 제외되거나 소액지원이 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지원을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었고 본 조례안 내용에는 학생이면 다 해당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다 포함이 되고,
강상태의원  예.
이준배위원  또 소득기준은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하는 거고.
강상태의원  당초에 있는 규정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강상태의원  여기에 그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 지원에 대한 게 담아있지 않아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그 내용을 탑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적용하도록 이 본 조례안에다가 그 내용을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 대답이 왜 그래요?
  이 조례가 어디 조례예요?
  의원발의 조례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공부 안 해오셨어요?
  자, 의원이 100% 설명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지금 교육형 조례냐, 복지 조례냐예요, 문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께서 지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최초 정부에서는 지금 미취학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은 10만 원씩, 정부에서는 2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0만 원 더 주자. 그리고 13세∼15세 중학생은 정부에서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 더 주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16세∼18세 정부 지원이 없었어요. 우리시에서 20만 원씩 주자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기준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이요, 일어나고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숙지해서 와서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한테 제가 받았어요. 타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지원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이 조례까지 다 제가 요구해서 갖다주셨으면서 왜 설명을 그렇게 어물쩍하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이 좋은 조례를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례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견 없이 양당이 합의해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조례의 지원에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강상태 의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엄밀히 좀 분석해서 따지자고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거는 아니죠? 포함되는 범주가 굉장히 좀 미흡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원내용은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내용이고 조례는 사실 저희 조례이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조례는 기본적인 저희 조례가 저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 조례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또 이제 갈려져요. 이랬을 때 여기서 저소득을 빼게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복지로 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패러다임은 보편적 복지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그쪽으로 좀 방향을 준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소득이 들어가게 되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집행부가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관련된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다 위기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저소득’이라는 이 단어를 뺌으로 인해서 기본 틀이 지금 다 무너져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깊게 더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미취학아동까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과 우리 마선식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에서 미취학아동 12세까지 20만 원, 중등부 15만 원, 고등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정부 시기의 적절성을 따져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급하게 성남시도 10만 원, 중등부 10만 원, 고등부 20만 원. 처음엔 40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
한선미위원  처음에 보고하러 왔을 때는 40만 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유상교육입니까, 무상교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중등부까지는 무상이고 고등학교는 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등부도 대부분이 다 무상이에요.
강상태의원  예, 고3을 제외하고 다 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이게 행교체 부분인데 문화복지에서 하려고 하니까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모르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급하게 조례가 성립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못 하고 오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과장님을 책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기인 의원이 대학교 등록금 관련돼가지고 청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간 혼돈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학생들이, 우리 학비 부분이 진짜 몇백만 원, 심하게는 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학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지원해 주는 거 경미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다. 그리고 확대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할 거면 전체 다, 성남시하고 정부가 한 부분 미취학아동 다 합계하면 30만 원이고 중등부는 25만 원, 고등부는 20만 원이에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해 준다라고 그러면, 아이 키우는 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보다 50만 원,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어차피 지원을 할 거라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오시는데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당의 부분보다는 정말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잘 따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중등부·고등부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행교체에서 해야 되는 조례예요, 없으면 조례를 새로 만들든가. 그런데 이렇게 충돌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복지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시적인 거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리고 조례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수립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만들게 되면 쉽게 웬만해서는 없애지도 못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소득을 빼가지고 다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간다라고 그랬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선행되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바꾸시나요?
  조례라는 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걸레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또,
강상태의원  제가, 제가 답변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다 궁금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총괄로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상태의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페북에 올린 내용이 있으세요, 저소득층 지원에 관련돼서. 혹시 페북 올리신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도 양극화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페북에다가 심중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하고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언급한 페북 활동에서도 두 분이 되게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해석을 하고 가시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명이나 대상 이 관계는 지난번 4월 3일에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어떤 제한적인 상태에서 의회가 전체적으로다가 풀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내용에 맞춰서 부합되게 저희가 조례 명을 개정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서 변질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이라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재난이라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집행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구호의 어떤 부분으로다가 복지 분야로다 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분야의 어떤 구·동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서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정의 조항에서 ‘학생’이라는 부분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학생’ 하면 초중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도 있고 평생학습을 받는 그런 분들도 학생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의에 ‘초중고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을 초중고 학생으로다 이렇게 수정하는 어떤 부분이 좀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큰 줄기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성남시장이 시의회 의장한테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걸 갖다가 한다고 보면 의회에서 어떤 결정해 준 사항은 시에서 부서를 나눠서 추진하는 것뿐이지 그게 어느 부서의 어떤, 거기서만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2020년도 4월 3일 자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내용에도, 여기도 우리 성남시장이 제안하고 제출자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도 보면 주요내용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최종안도 거의 이제 맞닥뜨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중위 150% 이하인 가구. 그래서 여기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소득이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이 왜 저소득입니까?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상당 부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필요에 의한, 필요불가분에 의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조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거 만약에 지급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계좌 입금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계좌 입금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계좌 입금이라고 그러면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넣어준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스쿨뱅킹이 아마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스쿨뱅킹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그건 더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남용삼  급식비를 내는 스쿨뱅킹 통장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리로 이제…….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서 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동보육 차원에서 그 부분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좌,
○복지국장 김학봉  지역화폐 신한카드,
한선미위원  계좌이체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역화폐 신한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계좌로다가 넣어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여기 현금 지급을 해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해줄 수도 있고 카드로 이체해 줄 수도 있고.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지급대상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스쿨뱅킹 계좌로다 해서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다가 지원이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현금 입금되는 경우라든가 카드 지급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상품권으로 만약에 지급이 됐을 경우 지난번에 우리 아동수당 지급해줄 때 이게 굉장히 또 말이 많아서 처음에는 10만 원 지급해 주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2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완료되는 시까지 굉장히 더 좀 면밀히 심도 깊게 이렇게…… 더 좀 살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 이거 결코 큰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많이 증액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인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 100만 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페북에 올라왔던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저소득 지원에 관련돼서 양극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은수미 시장님의 의중이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잘 숙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제가 한선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에 있어 일부 제가 몇 가지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조례 혼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고민 많이 했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좀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도 마찬가지, 수원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그다음에 광역시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시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충청도에 서천군, 이런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도 다 이 코로나19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타 부서와 혼용으로 해서 이 조례들을 많이 이렇게 제정 내지는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개정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과 관련 직결된, 재난 사태와 관련 직결된 문제여서 별도로 중고등학생들 지원을 위하는 그런 조례를 여기다 담아낸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타 부서 혼용이 필요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다 담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담는 것이 우리가 입법 취지에 좀 더 부합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금액이 좀 적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문제가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또 10만 원 지원이 돼서 도합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2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만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탑재하면 그래도 25만 원 정도가 돼서 그런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지원에 부응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었고요. 고등학생들은 아예 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른 장학금제도라든가 또 어떠한, 이 연령대에는 알바도 어느 정도 가능해서 우리가 이런 이면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충당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총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점을 잘 헤아려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충분하게 얘기 설명을 잘 들었고 이해되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타 부서와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금액이 주어졌을 때 그걸 그러면 교육청, 교육위원회에다가 그대로 통으로 다 주고 여기는 손 털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그 돈이 지불될 때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이 관리감독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조례가 이렇게 된 건 성남시 조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 조항을 갖고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애위원  근거인데 우리는 그러면 복지, 여기서는 일단 돈을 여기다가 교육청소년과에 전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거를,
박영애위원  근거는 그렇지만 진행은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합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앞으로는?
○복지국장 김학봉  예산은 이제 교육 부문으로다가 가서 거기서 심의가 될 겁니다,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뭐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불하는 그런 주는 부분이지만 이건 진짜 뭐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돈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이냐 현금이냐 입금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이 스쿨뱅킹이라는 걸 통해서 입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자녀들이 없고 해서 그 학교 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 부분이 급식비, 아까 통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스쿨뱅킹 그 계좌로다가 입금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되면 학생들이 급식비를 거기서 한 달, 두 달 차감해서 그 돈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박영애위원  받아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스쿨뱅킹 계좌를 다 하면 일괄적으로 입금을 해서,
박영애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계좌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진행되면 그 방법도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부작용을 많이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하고 타 시군에 있고 함으로써 우리도 성남시에 맞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구태여 거기 이야기하면서, (웃음) 몇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한다는 소리를 벌써 두 번, 세 번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사실 내용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얘기하고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강압적으로 그냥 꼭 해야 된다라는, 물론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건상 맞지만 그런 거는 조금, 집행부라든지 조례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할 때 하더라도 그런 거는 조금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다 우리 성남시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은, 저도 질문할 게 처음에 참 많았는데 같이 한선미 위원님이나 마선식 위원님도 얘기하고 질문하면서 모든 걸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어진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어찌 됐건 그 복지의 역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조례가 제일 저는 집중된 게 재난 위기에 대한 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그리고 재난 위기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 복지다 기본소득 이런 것까지도 나왔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곳에 저희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즉시즉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재난,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아주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대처도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고위험군 노래방, PC방 등 이런 데가 사실 타격이, 직접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빠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 부서에서 상권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 재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할 수가 있죠.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기준 중위소득 저희가 70% 이하로다 해서 구제하는, 그런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의 범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 선택과 집중을 지금 잘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글쎄요, 많은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재난 지원을 하려는 건데 근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국 속으로 지금 이 조례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기회에 거대한 담론으로 우리시의 복지정책 관련돼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단지 저는 조례의 체계 부분에서 지금 조례 제목이 바뀌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의가 2개 들어왔는데 이 정의 부분이 딱 2개, ‘교육재난’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게 좀 어색해요. 이 정의라는 거는 많은 정의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정의에 교육재난이니까 이 두 가지만 정의를 집어넣는다는 게, 지금은 글쎄 포괄적으로 이 조례 제목 변경에 맞게 그 정의의 규정을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긴급하고 또 이번 추경이 의결되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되어도 위법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이 조례의 정의가 들어간 거로 인해가지고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의가 본래에 없던 부분이 들어가는데 교육적인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의 어떤 모양이 좀 변질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해주는 게 조례나 이런 개정에 맞고요,
조정식위원  예, 그거는 이제 맞는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는 긴급성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다음에는 이 조례를 좀 더 체계를 잡아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정의 이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이거와 수반돼가지고 저희가 제3조가 바뀌게 됩니다. 당초에 2조였던 게 3조로 내려가는데 3조 12호, 그러니까 당초에 3조 12호가 거기에 보면 제2조 3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3조 3호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시켜주면 그냥 둬도 되고요, 조례의 정의 부분을 넣어주시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조례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이 저소득 관련 조례에다 이 교육재난과 관련된 걸 첨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부서의 정의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의 근본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건을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좀 이상해졌어요, 사실. 그에 동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해도 동의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삭제의 요구가 아니라 이 정의를 넣은 취지가 있잖아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구체적이어야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 여러 가지 오류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는 이 조례로 긴급성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면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회기에든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조례 체계를 바로잡아달라 이거죠. 그래서 개정안을 좀 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중앙정부하고 또 중앙정부의 목적도 살리고 우리 성남시의 지원정책을 정착화하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는 명목이 없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게 막 안 맞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은수미 시장님이 페북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자꾸 근거를 남기면 그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위험의 양극화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혼용에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늦게 하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원도 많고 인력풀도 많은데. 그리고 인구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선행되어서 더 앞서갔어야죠.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또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모호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더 나중에 잘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답답한 게 없는 그런 조례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어라든지 정의 관계도 좀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위원님들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거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가 살아났기 때문에요, 2조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학생이라는 범위를, ‘학생’을 ‘초·중·고 학생’으로다 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이 하나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3조…….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2항.
○복지국장 김학봉  3조 2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그…….
○위원장 남용삼  3호로.
○복지국장 김학봉  예, 3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조거든요. 3조 제12호를 보시면, 본래 조로. 거기에 보면 제2조 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조가 3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3조 3호로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교육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게 교육재난지원금인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100% 성남시에서 재정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교육이 지방행정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물론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100% 재정 투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돼서, 학습과 관련되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육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과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베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또 하나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연령층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강상태의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도 포함을 하는 거로 해서요, 초중고라고 하는 것이 꼭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 학교를 정규적인 거냐 아니면 비정규적인 거냐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다해서, 이 부분은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까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타 시도나 광역자치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타 시도나 광역단체에서도 100% 그 시도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강상태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남용삼  예.
강상태의원  용인시에서는 초중고를 전부 다 1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초중고 대상 전체가. 그다음에 전남 무안군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지,
강상태의원  대응투자 지원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용삼  예, 맞습니다.
강상태의원  이거는 우리 시 지자체에서 주민의 일원인 학생들에게 주민과 같이, 주민이죠, 학생들도. 신분이 학생일 뿐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건 대응투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당 지자체가 나서서 그 연령대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대응투자가 아닌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이게 저희가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소득이 없는 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강상태의원  그렇죠.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이 본 조례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 있고요, 거기에다 이 학생 대상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예를 들어 ‘저소득’이라는 제목이 붙으면 일반주민들은 대상이 안 되죠, 학생 같은 경우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포괄적으로 좀 담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빼고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명명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근본 취지는 이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를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로,
  제2조 제2호 중 ‘학생’을 ‘초·중·고 학생’으로,
  제4조 제1항 제12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3조 제3호’로,
  제5조 단서 중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를 ‘감염병으로 인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 저와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TV에서 각종 물건들을 집안에 가득 쌓아놓고 어지러운 집을 자원봉사자 등이 청소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집에 저장하여 악취와 쓰레기더미로 비춰지는 집안을 자원봉사자들이 청소해 주는 현장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증세를 저장강박이라고 일컫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95만의 인구가 있고 또 수정·중원 본시가지와 분당, 특히 분당에 기초수급자분들이 거주하시는 임대주택에서는 저장강박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장강박 가구들을 청소할 때 보면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판, 도배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 또 쓰레기 운반차량 비용 등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만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18명 의원님들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희 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조 조례의 제정목적, 2조 정의, 3조 시장의 책무, 4조 5조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6조 7조 지원내용 및 실비지급, 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다 아시겠지만 저장강박으로 집안에 물건들을 오래 쌓아두면 악취의 발생은 물론 장기간 이런 물건들이 쌓여져서 부패하게 되면 심지어는 전염병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적 관리와 재정적 지원이 관리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균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조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방향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제균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그동안에 실태 파악을 한 게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중원구 내의 것이 자료가 있는데요, 13가구에 대해서 직접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동의를 해준 가구들에 대해서 치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원구에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수정·분당구는 아직 실태조사나 파악을 한 게 있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수정구는 중원구랑 비슷한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중원구 이거 할 때 지원을 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재정적 지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줘 본 적은 없고요,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파악이 일단은 돼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 발의하신 조정식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동안에 이 저장강박층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저장강박증이 있는 본인과, 본인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가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동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인력 지원도 해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역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정식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의견도 듣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6조에 보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같은 세대에 살면 가족이라든가 또 민법상의 후견인,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민법상으로는. 하지만 본인만의 동의가 아니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의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6조 2항에 보면 약간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의 문제는 6조 1항으로 해결하고요, 거기에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호의무자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강박증세라는 건 좀 정신상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한번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성남시에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효되어서 예산이 일부 세워지겠죠. 예산은 주로 청소비, 도배·장판비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할,
박경희위원  수거비.
조정식의원  예, 그 차량비. 그다음에 조례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 실비보상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한…… 이제 평형에 따라 다르겠죠. 나오는 쓰레기양에 따라 다른데 한 300만 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많이 신청이 된다 그랬을 때는 예산상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 복지정책과도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해가면서 실제 본인의 동의 문제를 우리 여기 입법 그렇게, 뭐지? 이렇게 할 때 의견 나온 게 있어요. 보면 형법상에 주거침입죄냐 손괴죄냐 이런 부분들은 본인 동의의 문제가,
박경희위원  해결이 되면.
조정식의원  아니, 본인이 동의되면 이런 죄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조정식의원  그래서 운영해가면서 진짜 보호의무자가 없다, 본인만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랬을 때는 그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야,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하니까 한번 진짜 우리가 의결해서 해보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나타나면 동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렇죠.
조정식의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심각할 때는 저희가 한번 다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그런 상황을 예단해가지고 완벽하게 조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난해하다. 이게 정신과 의사한테 판정할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판정할 거냐, 이 부분을 예단하고 제도를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 조례에서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대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동의해서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사실 병적인 증세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이 저는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
조정식의원  그거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정식의원  내용에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정신적으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과, 6조 2항입니다. 6조 2항에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겁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항이 들어가서?
조정식의원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조항……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전국에 광역이나 기초 24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런 동의 조항이라든가 의사무능력자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거기에서도 개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거와 같이 일단은 6조 1항에 본인의 동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서 해결을 하면,
박경희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조정식의원  6조 2항에 ‘의사 능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동의로서 더 강력하게 갈음하지 않겠느냐. 동의가 됐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밖에 없다, 그럴 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번, 가장 그 지역에서 그분의 상태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심의 한번 맡겨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해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조례가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게 약간 질병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다가 또 정신 쪽이라서 자칫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인권침해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깊게 잘 채택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크게 우려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매끄럽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잘 처리하면 우리 성남시도 굉장히 좋은 조례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원 대상자들이 여기 안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의 부분을 다룰 때는 조금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아주 좋은 환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치부가 또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잘 다듬어서 갖고 간다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도 새롭게 탄생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조정식 의원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아주 좋은 조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입법예고 의견접수 다 보셨죠, 국장님도?
조정식의원  예,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원구에 한 13가구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13가구가 아니고요, 그건 아마 은행1·2동만 해도 13가구 넘을 겁니다.
  첫째는 어쨌든 한 주민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물 아닌 쓰레기까지, 그냥 고물에서부터 하여튼 눈에 띄는 건 다 갖다가 집에 쌓아놓는 거예요, 실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이걸 버리자라고 해도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오케이를 하는데 가지고 나가는 건 반대를 해요.
  저희들이 올 4월 초에 실제 은행2동에 저장강박 가구를 설득해서 우리 윤창근 의장과 같이 한번 우리가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치웠어요. 환경 개선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배도 하고 바닥도 깔고 전기도 막 갈아주고. 내 물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물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정 부분은 강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지역사회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거 TV 매체에서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가보면. 지금도 제 지역구에 가면요, 굉장히 많아요. 옆집에서 늘 신고하죠, 냄새나서 못 살겠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단체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등등,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해서 공동으로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후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부분도 조목조목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온전했을 때 우리 시민 아니었어요? 조금 어설프게 사신다고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늦었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일반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동주택은요, 이런 문제 한번 나와버리면 정말 아수라장이 돼 버립니다. 있어요, 제 주위에도. 공동주택 내에 있습니다. 이거 윗집, 아랫집 어떻겠어요? 온통 난리입니다. 냄새나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치워준다라고 해도 그분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약간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또 경찰이 개입해서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을 다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저희들이 미처 제도적으로다가 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대책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집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강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선식위원  왜냐면요, 이 조례가 지금 조금 허술해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든 걸 다 충족시켜서 조례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요, 또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끄집어내십시오. 아셨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원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발의하신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가정당 한 3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법은 봉사단체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까지는 어떤 자원봉사 형태로다가 해서 이해설득을 위주로 해서 많이들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동의 문제도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제1항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을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에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경희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시설퇴소 시 퇴소가 되었다고 바로 홀로 독립하여 생활을 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시설퇴소 아동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95호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및 다각적인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걸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현재 자립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후원자 연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기존에 모든 사업, 이제 아동복지시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원이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모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꼭 우리 성남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거는 자립지원관이라든가 이런 거 현재 하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시설이나 그런 데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18세가 돼서 퇴소하게 되면 어떤 후원자나 그런 거나 정신적인 거, 그런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현재 지원이 좀 안 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여러 인력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물론 모법에 있기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세밀하게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조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1개 광역시나 9개 지자체에서도 생활시설 퇴소아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법에 이게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모범에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시가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지원기간 연장이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촘촘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모법에 전체적인 게 다 있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굳이 또 우리 성남시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자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립정착금이나,
한선미위원  어차피 18세 미만까지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 나이가 넘어서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지금 저희 아동복지법상에 보호종료, 이렇게 시설퇴소 아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립 정착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상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법상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이가 차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18세 미만까지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웃음)
한선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8세 미만까지는 잘 되지만 넘어섰을 때 그 이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경희의원  제가 설명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원님께서…….
박경희의원  예, 제가 설명을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아는데요.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만 18세가 돼서 퇴소하는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 18세까지인데 왜 아동보육과냐” 이 말씀이신 거죠?
한선미위원  예.
박경희의원  나이로는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 지원을 아동복지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꼭 나이에,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의 근거가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녹여내서 이 현실적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거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동보육과에서 하기에는, 물론 만들 수는 있어요, 시설. 퇴소 이후의.
박경희의원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도 어쨌든 시설도 있어야지 지원도 되고 뭐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시설이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나이, 그 나이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한 이후에 지원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걸 보충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법상 아동보육과에서 이거를 유지해서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위원님 조례에 보시면 5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대상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그런 아동까지 좀 확대해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대상 아동의 어떤 확장성으로 좀 봐주시고, 이 조례안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한선미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해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모법에서 뭔가가 이렇게 좀 미비해가지고 못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만의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쭉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11개 광역시하고요, 9개 지자체에서, 현재 수원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권에는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단위에서는 전남하고 충남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부산·대구·광주광역시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지자체에서 서대문, 수원, 군산, 목포, 거제도하고 부산 진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 다 광역시급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수원, 수원은 또 우리하고 인구수가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한선미위원  비슷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래도 여러 형태가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 광역시는 있지만 시 단위로는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경기도 수원에서,
한선미위원  수원 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원 빼고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제정을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했다라고 그러면, 이 아동복지시설이 어제오늘 일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하고 절실했다라고 그러면 진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히 경기도권에서도 더 많은 부분이 파생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는 부분은 모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조례 아니라 그 조상급을 갖고 와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조례, 지방자치법 행정 그거 들어가 봤더니 우리 성남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것들을 조례를 폐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법에 뭔가 이렇게 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폐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라고 하는 거를, 유명무실한 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모법에서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좀 더 확장시켜서 하고자 하는 범위나 영역들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행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 조례 자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지금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화시킨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아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아동을 확장시키는 면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선미위원  일단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서면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제정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의 권익이라든가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아니므로 위법성은 없다라고 검토를 해주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법과 제도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지키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의원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부분이기는 한데, 동료의원이 만드신 거라서 (웃음) 참 이렇게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기존 모법에 상위법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의견을 드립니다.
박경희의원  제가 한 말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상위법, 상위법이 있고 그 상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자치법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상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또한 위법한 사항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활동과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글쎄, 다른 조례들도 함께 같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부분 재정적인 지원이죠. 퇴소하고 나서 독립을 위해서 하는 재정적 지원인데 여기서 우리 지자체가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재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그 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으나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굳이 재정적인 지원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말한 심리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 멘토 멘토링 같은 거,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기존에 법이 엄연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는데 우리 성남시의 조례가 성립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법이, 조례가 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면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서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자립지원금도 마찬가지이고 정착금도 마찬가지고 정서 지원도 그렇고 다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지, 무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요점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식으로.
한선미위원  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보고 모법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더 확장시켜보고 그런데도 도저히 진짜 우리 성남시만의 조례가 없어서 못 하겠다 이랬을 때, 그때 추후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길어지는데 전문위원님 좀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조례 제정할 때 또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나와 보세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상위법령 때문에, 상위법령 근거로 조례를 많이 여태까지 지방의원들이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조례들은 상위법령에서 다 조례 자치법규로 제정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조항, 이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문에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문위원님은 왜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당초 이 조례안 입안 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청소년 부서하고 아동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법에 상위법에서 하위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조례가 입안되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는, 이 조례만 봤을 때 이 조례를 입안하도록 상위법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제가 표시해 드린 건. 그래서 위법성이 있느냐, 위법성은 없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처에서 나오는 길라잡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위법에 나열돼 있는 걸 그대로 판박이 떠서 옮기는 이런 조례안은 입안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법에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맞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해서 적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으세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성남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조례를 또 만듭니다. 그거 왜 만드냐면, 글쎄 여기 공직자분들 많으신데 조례가 없으면 또 실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런 우리 성남시 조례 없이 모법 가지고 계속 사업들을 하냐, 마냐 결정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미 이 법 생긴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 실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국에서. 하고 있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제가 보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할 때 자치단체에서 뭔가 더 새로운 사업, 거기에 부수적으로도 세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보면 좀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도비 30% 지원해서 사업을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70% 부담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또 더 부담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대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다가 뭔가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례가 굳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규정해서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도 이제, 요새 국회나 지방의회나 법률안과 조례안들이 홍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피 조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규제라는 거를 옛날에 공부할 때 보니까 사실 이런 조례 근거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그런데 지자체장이 조례 근거 없이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정말,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요, 지방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돼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우리 성남시의 자율과 창의성으로 아동복지사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나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근거 없으면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 사업할 때 다 갔다 오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자꾸 공무원분들이나 이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야지 법에 안 걸리니, 걸리니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조례 같은 것들이 사실 모법에 없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아주 원칙적으로는 타당해요. 그렇지만 우리시라든가 우리나라의 전국 지방자치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선미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부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 빨리 정리하고 표결을 하시죠. 이거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니, 없니 이거 논쟁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리를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청소년지원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에 관련된 법에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청소년이라는 범주로다가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퇴소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나이에 해당되면 별도로다 그거는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면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또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가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많이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전역에서 어쨌든 학부모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대단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에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난, 저희가 긴급돌봄으로 한 게 한 2월 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모님들 피로감이나 빨리 재개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그런 재개 명령에 따라서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 19일부터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요. 12일부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게 일단은 공간을 무료로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무상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무상임대를 받아갖고 그럼 우리가 시설 투자하고 그다음에 계속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돌봄의 수요는 되게 많아져요, 계속.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게 추세라고 보여지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돌봄공간을 이렇게 제공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비영리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저희한테 무상제공을 받아서 일단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 전역을 보면요, 본시가지가 있고 분당이 있고 또 판교가 있고 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판교하고 위례 쪽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들은 단지 내에 서비스 면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제공 이런 것들이 좀 편하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 분당, 아니면 이쪽 본시가지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느껴져요, 저는. 아니, 생각되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함께 돌봄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가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성남 고유의 성남형 돌봄이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자체가 잘되려면 돌봄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 너무 좋다’ 할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간 제공을 받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면 공간을 어쨌든 저렴하게 임대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걸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좋은 사업 계속 잘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수진동에 시설 규모는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런데 고등동 돌봄센터는 40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종사자 수는 5명씩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두 배가 차이 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차등을 두어서 원래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설별 차등이 없이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경기도나 그쪽에서도 정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지원을 해달라 하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급식 조리사 빼면 센터장까지 하면 4명이 이렇게 하는데 1인당 감안해야 되는 수가 여기는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큰 데는. 그래서 이런 40명씩 하는 데들은 5명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관련해서 추후에 다른 사항이나 좀 더 지원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 개원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홍지연 팀장님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당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 지역은 그 장소를, 공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고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알고 있는 제안이기는 하나 저희가 예전에는 교육자치가 굉장히 명확해서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가 넘나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교육이 지자체로도 일정 정도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 또 지자체가 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박경희위원  시립.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청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시립 지역아동센터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함께 돌봄도 MOU를 맺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학교 안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학교는 지금 일단 저희가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있고요,
박경희위원  다함께 돌봄이 시흥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박경희위원  제가 시흥시 사례를 좀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성남시가 사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제안을 드려보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죠. 아직도 학교는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은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을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오후 시간은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의 공간들을 찾는 것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를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학교 벽이 좀 높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잘 검토해 보고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진짜 많은 일들 하시고 계시고 또 업적도 많이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나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 조율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벽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속이 타실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이 성남형 돌봄사업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들이 우리 성남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하고 협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해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 지원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도움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연계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는, 물론 학교 벽이 굉장히 높은 것도 없지 않아는 있겠지만 어쨌든 더 적극성을 띠고 하면 학교 벽도 좀 허물지 않을까.
  예산 지원해 주는 거? 교육청에서 우리 협조 제대로 안 해주면 예산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교육 지원받아서 자체 하라고 하면 되죠. 뭔가는 조금은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 개방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적정 교육 지원되는 부분에 학교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라고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성남시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판교나 위례 정말 공간들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동대표들이나 지역에서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부 있고요, 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정말 쓸만하고 교통 편익이 다 담보되는 데는 사실 지역주민분들의 반대 아닌 반대들이 극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육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에너지를 쏟으시고 또 아이를 맡기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또 현장에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격하게 감사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느라고 쭉 고생 많이 하셨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다함께 돌봄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잠깐 이래 훑어보니까 대상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누구나 사용,
박영애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진짜 말일까지 되면 곧 애들 모집에 들어가고 할 때 되면 그 많은 사람을, 만약의 경우에 마침 딱 숫자가 맞게 들어오면 되지만, 안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넘쳤을 때에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제가 걱정되네요, 그렇죠. 물론 진행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항상 일을 하면 과하게 목표를 잡아야 되면서 이행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때 돼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혹시나.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때는 대기자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저학년 위주로, 저학년이 1학년,
박영애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함께 돌봄 운영에 있어서의 조례는 그렇게 극히 저소득층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는 세부지침을 다 만들어서 1순위, 2순위 이런 거를 잘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물론 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오늘 동의안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차 그걸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모든 일을 할 때는 잘될 거라는 예상하에 진행하면서 만약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일단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4397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 군데가 신규 이제 위탁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거 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탁자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만들어져서 해산시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 선정심의위원회는 언제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심의가 10월, 11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월 달인데 심의위원을 언제 선정하실 계획인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0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10월 말경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거 선정심의위원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예,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15명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거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했던 분들이 계속해버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외부에서 영입해옵니다.
이준배위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선창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 시설 건립 요청 청원,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등 총 2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및 출연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선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과 문화예술과의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건은 중앙동 3767-9번지에 있는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공편익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며,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에 온 청원인데 보면 ‘걸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 같은 복합문화시설’이에요. 그런데 보통 커뮤니티시설 그러면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민협력시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같으면 이건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합문화시설은 아니야.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예술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런 건 있죠. 뭐냐 하면 생활SOC라고 있습니다. 복합 생활SOC 이런 시설이라 그러면 그 안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가령 복합 생활SOC 중에 주무부서, 그럼 도서관이 제일 크게 지어진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서 이거를 한다거나, 청원을. 그래서 그런 위원회 쪽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청원이 이쪽 부서로 가가지고 내가 보기엔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 복합문화시설 어떤 걸 예정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발의하신 의원님,
선창선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일례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지난번에 임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변에 재개발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대원2동도 좀 있으면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1주택재개발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용역이 좀 있은 다음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쪽에서 여기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라든가 도서관으로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요, 다음에 또 있거든요? 지금은 국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창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주민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청원은 중원구 중앙동 배수장에 있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으로 현 중앙동 배수장의 주차장은 중1주택재개발 등의 공사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중1주택재개발이 완료된다 하여도 주변 힐스테이트, 22년 준공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등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 그 활용도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차장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설립,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 청원자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앙동 복합문화시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1127명 주민들의 간곡한 의견과 서명을 통해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번 주민 청원은 단순한 중앙동 인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상대원2동, 하대원 주민들이 대원공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 문화복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바 청원 주민들의 간곡함과 중원구 발전의 염원을 담아 소개해 드리는 바이니,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먼저 오늘 청원과 부의안건에 관련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청원 안건인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중원구 중앙동 배수장에 주차장이 중1주택재개발 등으로 방치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 후에는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커뮤니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약 3324㎡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근린공원 시설입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에는 공원에서 제척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시설 건립 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그리고 최대 층수가 4층으로 적용돼서 바닥면적 약 200여 평 그리고 연면적 총 800여 평으로 소규모 시설로 건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 설립 시에 부지 협소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공사장 근로자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입주 완료 후에는 선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대로 놔두면 도시미관도 해치게 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적정 시설에 대해서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조사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 여건 이런 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청원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글쎄 뭐, 복합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그런 청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은 가령 아트센터 그다음에 문화의집 이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커뮤니티, 도서관 같은 또 아니면 다른 시설이 돼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아이들이 가서 뭔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사실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이쪽으로 들어온 건데 실제 지금 생활SOC라고 해가지고 다목적시설들, 복합시설들을 관리하고 하는 곳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수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복합이라고 그랬을 때는 복합 생활SOC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기획과 부서에서 청원을 수리하고 거기서 저기를 해야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청원이 수리되면 문화복합예술로 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뭐 문화의집? 문화원 이 정도 시설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은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인데요, 이런 겁니다. 주민은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 전에 사전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없는데 뭘로 용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못 짓게 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 타당성이 있어야만 문화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다시피 지금 용적률 오버예요. 그것도 지금 부서에서 그냥 협업만 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것을 채택할 거냐 불채택할 거냐, 보류를 해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주민 청원이라도 받자’ 청원은 당연히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방향이 어디냐.
  자, 우리 국장님은 사실 지금 문화를 관장하는 국장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원이 접수될 때 의장실로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의장이 접수했을 때 교육문화체육국과 또 다른 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요, 그냥 저희에게 바로 배정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교육문화체육국으로 그냥 지정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채택이 되든 불채택이 되든 보류가 되든 거기에 대한 사전용역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용역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전용역을 하기 전에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선 저희 집행부의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복합문화시설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 바닥면적이 200㎡면, 아파트 단지마다 커뮤니티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있고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도 바로 힐스테이트 아파트 불과 한 30m 떨어진 자리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있었고요, 그 안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0평 안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여수동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커뮤니티시설과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의 70% 정도 되는 면적이면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과연 가능한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도 가능하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나중에 중앙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이 뭔지 현 실태를 다 소상하게 알고,
마선식위원  그렇죠, 수요조사해서 충분히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검토,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마선식 우리 지역구 의원님 저기…….
마선식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은 지금 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한번 하시죠?
○위원장 남용삼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조정식위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남용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이 청원이 정책기획과가 맞다 또 이쪽이 맞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든 현재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이든 어느 국이든 부서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 정해서 청원을 하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어서 2021년 성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의료정책과의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의 2021년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368억 8156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바로 업무청취 때 질의할 시간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가 아니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화복지 처음 해서 사실 시립의료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직원들도 뽑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계속 장비를 확충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제 장비는 거의 다 갖춰졌고요, 인원은 지금 시기별로 해서 점차 뽑아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정상 운영될 때를 가정해서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 예산 그다음에 정상 운영될 때 채용될 인원수, 이제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또 행정직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그다음에 연도별 몇 명씩 뽑아야 되는지, 그런 거하고 최종 정상 운영됐을 때 연간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출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 수익하고 저희 출연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할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체 또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하고의 추계표라든가 아니면 비교표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지금 계속 출연이 매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야 업무청취 때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 제출된 출연안에는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총액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5차 연도까지 이렇게 내역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수입 그거는 사실상 안 나오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 그 부분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세부내역 예산을 보면 인건비 밑에 사업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요구액 삭감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이게 초기비용 대비라서 이렇게 예산요구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
박경희위원  저희 출연안 이거 주신 거에 출연금 현황에서요.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 현황이 전년도 대비 예산요구액이 이게 몇 %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게…….
○위원장 남용삼  아니면 과장님,
박경희위원  예, 과장님이 해주셔도,
○위원장 남용삼  김재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이 56억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4억 7000으로 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여기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40억이 기숙사 임차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숙사 임차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뺀 거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숙사 임차료가 얼마였는데, 그 한 가지만 다 빠진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게 지금 40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40억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40억이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아, 초기비용으로 40억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남용삼  저기,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직원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료원운영팀장님 빙부상 때문에 참석하게 된 의료운영팀 주무관 김정미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사업비 항목으로 간호사 기숙사 임차료 40억, 개원식 홍보비 7000만 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 공공의료사업비, 시설개선비, 차량구입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내용이 그 50억 총액이고요.
  21년도에는 인건비, 이제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 부분만 출연금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초기사업비라서 원년도에는 이렇게 많았었던 거고, 초기사업비가 빠진 거고 기존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내년 것은 추계가 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직원 김정미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작년도에는 개원을 준비했어야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개원비도 있고.
○공공의료정책과직원 김정미  예.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대신에 인건비 지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 추계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직원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상태  선창선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기타 참석자
  공공의료정책과직원  김정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