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내무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재무국
(10시 07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재무국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징수결함액이 326억인데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결함요인은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당초 목표액이 470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44억 5,500만원 향후 83억 해서 128억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해 보면 여기에서 342억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문제된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재산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특별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지방세는 49억원이 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에 대해서 징수는 되지만 체납액의 규모가 커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총 체납건수 및 압류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행불 6억 3,000, 재력부족 2억 4,100, 납세기피 1억 6,300, 재산압류 약 10억, 결손액 약 8,200만원 정도입니다.
○송태섭위원 체납자 결손에 대한 과년도 세금징수시에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포상 기준은?
○세정과장 이경식 연도 폐쇄기가 지난 1년이 경과 후 징수하였을 경우 100분의 5에 대하여 포상기준으로 삼습니다.
○송태섭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 50명에 대한 자료요구와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독해도 체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과정을 답변바라며 또 하나는 도세 징수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에 저희가 교부를 받는지 아니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방세 고액체납자 50명에 대한 자료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0명에 대해서 내용별로 보면 압류가 50%, 무재산이 30%입니다. 고액체납자중에서 자료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니까 상당수가 무재산이 나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다시 원인, 분석을 해보고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세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시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하면 다음날 또는 분기말에 50%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세금을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사람을 어떻게 포착하고 계신지?
○세정과장 이경식 고액 체납된 사람은 납세지에 있던 상태에서 과세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납세정리장을 카드화해서 주민등록과 같이 관리를 한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시금고 이자율이 27억인데 은행에 알아보니 한 40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떤 사회복지 시설비로 나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시설 1개소 소망재활원(양친회병원내 소재)입니다. 금년에 처음 노인복지시설인 정성노인원(양친회병원내 소재)이 11월 15일 개관하여 사회복지관 2개소 은행1동에 위치한 시민사회복지관과 금광2동에 위치한 선명회 사회복지관 이중에서 소망재활원과 사회복지관만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보조금 기준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의 보조기준액은 연간 4,320만원인데 재원은 50%가 국비,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재활원은 장애인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양곡, 피복비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망재활원은 2번했고 사회복지관은 연말에 결산을 받으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출내역은 소망재활원은 주 용도가 양곡, 피복비, 의사 종사하는 보조교사, 간호원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관장, 상담원, 교사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차량압류는 몇 대나 되고 번호판 압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압류건수는 6,726건으로 등록서류만 압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압류는 391건입니다.
○김종윤위원 재산압류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체납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정과장 이경식 체납액을 징수를 위하여 몇차례씩 방문독려하고 있으며 관리는 체납세 정리전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농촌에서 옛날부터 200평∼400평의 토지에 살던 사람이 약 3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세정과장 이경식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산운동 92번지 268평에 사는 김종구씨가 작년도에 허가를 내서 금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건평 25평 꼭대기 2층 5평해서 30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223만 얼마인가를 이것이 7.5%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많은데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법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하다보니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취득세, 일반과세, 중과세가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세정과장 이경식 일반과세는 100분의 2해서 하는 것이고 중과세는 5배하는 것이 있고 7.5배는 사치성 재산, 별장이라든지, 고급주택, 고급위락시설, 비업무용 토지 등입니다.
○윤기중위원 관내 법인수가 700여개 되는데 세무조사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계장 나광일 세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세액에서 담배소비세를 뺀 금액 10%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는 조사계획에 의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순으로 조사합니다.
○윤기중위원 세무조사시 시에 잘못 보여서 몇 개 업소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한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조사계장 나광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부분은 기존의 정리된 상태에서 지정자산을 주로 하고 봉급 나간데서 주민세 도 그 사이에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다른 소득이 생기는 사항을 가지고 하고 기위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파생된 부분만 발췌하기 때문에 국세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이재민 수해복구도 사회과에 해당됩니까? 금년도 수해에 이재민이 얼마나 났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이재민 구호는 사회과에서 담당합니다. 금년도 수해는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재민은 농경지 피해자 한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재해구호 같은 것 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재해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금년에 농가 한 세대 및 사망자(숭신여고 앞 하수도)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건영위원 소년, 소녀가장은 몇 명이며 거기에 지원하는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32세대로 알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종 수준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거택보호자 수준으로 주고 있고 별도로 결연자가 있어서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성남시 토지등급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토지등급 상승분에 대한 징수액은 얼마이며 토지 등급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계장 이동선 토지등급 상승분에 대한 징수액은 90년도에 39억이 부과되었고 91년도에는 53억이 부과되었습니다.
토지등급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2항 동법 시행규칙 4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정기 조정됩니다. 토지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정기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에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계장 이동선 죄송합니다. 주로 유통관계인데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는 영수증 주고 받기에 관련된 세금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못 미치고 있는 편입니다.
○김종기위원 세금포탈이나 탈세가 상당히 심한데, 공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주고 받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91년도 건물취득세 부과현황)
○이건영위원 사전 자료요청 내용 : 토지 200평, 농촌동은 100평 이상 대지에 건축한 건물취득세 부과 여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평가계장 이동선 각종 공부를 확인한 결과, 대지를 최근에 사서 집을 지은 사람은 극히 없고 기존에 사 놓았다가 짓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동은 500평 이상, 농촌동은 100평 이상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수록했습니다(8「페이지」).
올해 총 13건 중 수정구 3건, 중원구 10건해서 부과액수는 약 4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보면 신흥1동 강희규 외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상업용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입니다. 그리고 13분 모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일반 과세로 된 것입니까?
○세무조사계장 나광일 예, 상업용 일반 과세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으로 세무조사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정회 후 1시 30분에 다시 모여 재무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이건영위원 시에서 팔았는데 등기이전을 안 해서 그쪽에서 청구했다 이거지요?
○관재계장 이준영 태평동 3681번지는 중앙시장 소유 토지인데 1003평 중 415평은 중앙시장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 중앙시장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 중앙시장이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밑에 시가 제소했다는 것은 왜 한 것입니까?
○관재계장 이준영 그 밑에 시가 제소한 사항은 단국대학교로 환지 지정을 한 땅인데 단국대학이 등기를 해 가지 않고 있어서 토지 대장이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사기단이 위조를 해서 자기 소유로 등기해서 제3자한테 전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발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시유지를 매입 또는 매각할 때의 액수 차이가 상당합니다. 매입은 싸게 하고 매각은 비싸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이준영 주로 기존 임대한 땅이라든지 택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양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2분의 1로 나누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은 매매 감정가, 매매실례, 토지공시가 3가지를 기준으로 매매 실례를 조사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은 감정가로 하고, 매각은 매매 실례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면도 있습니다.
다만, 매입·매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재량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지 그것을 꼭 근거로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중위원 예를 들어서 20m도로가 있는데 통로도 아니고 똑같은 상태의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00번지와 100-1번지로 아주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시에서 팔 때의 감정과 매입할 때의 감정가의 차이는 없습니까?
○관재계장 이준영 그것은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보다 공시가 금액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보상을 할 때는 평가사 두 사람이 평가를 해서 둘을 합쳐서 둘로 나누는 것이고요, 매각을 할 때는 감정원 가격에다 매매 실례가격,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주민들은 자기가 그 토지를 갖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는 국가나 시의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만 냈던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들을 때는 절박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땅에 당장 관공서를 짓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100평, 200평 이상은 개인한테 불하할 수 없다. 조사를 해서 임대를 끝내는 것으로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 법에는 2년 이상 임대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매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 건물이 들어 있고 그 면적이 300㎡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임대 요율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던 것을 공시지가에다가 81년 4월 30일 이전 것은 1,000분의 25로 하고 기타는 1,0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과세 표준액의 7∼10여 배가 되고 세율은 반으로 줄은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고, 임대료가 7∼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는 임대료 관계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합니다. 작년도 임대료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개정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말 내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지방 재정법도 같은 비율로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기위 부과되었던 임대료도 조정을 해 드리므로 임대료가 굉장히 경감됩니다.
○윤기중위원 부과된 금액은 이미 낸 사람은 환불해 줍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네, 형평을 잃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윤기중위원 시유지에 20년 이상 살던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러 들어오는 넉넉한 사람한테 땅을 뺏기다시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적인 보호대책 차원에서의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저희 실무자 입자에서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만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리계획에 81년도 4월 30일 이후 건물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매를 했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연구검토하셔서 그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때 금년에 안 내면 임대를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유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현재 67%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나중에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때까지의 연체료를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면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부칙에 경과 기준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태섭위원 한 예로 A번지 500평에 대하여 분할하겠다고 한 후 행정착오에 의거, 매수자에게 번복 취소를 하여 매수하려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끼쳤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또 성남시에는 짜투리 땅들이 산재해 있는데 동별로라도 수용가들에게 불하해서 정리,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우선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금년에도 불격지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통지서를 발부치 않았으므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건영위원 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농촌동의 땅을 공개입찰로 사서 구획정리를 하고 시유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규정상 어긋나는 것인지?
○재무국장 박진섭 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당지구에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동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분할 상환기간이 3년입니다.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영세민들의 바램이 10년 상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장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법규정에는 5년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3년으로 했는데 형평의 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난번 시의회에서 20평 미만의 토지 617필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안 했는데 잘못 아닌가?
○관재계장 이준영 바쁜 일정 때문에 선별해서 관리 계획에 못 올렸습니다. 매각계획을 3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추진은 5월에, 2차는 9월에 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들은 대상 중에서도 각종 공부, 과세대장 등 관계자료를 찾아보니까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 점령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령한 것만 매각 대상에 넣어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잘못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신흥1동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영선계장 전전용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의회에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1동은 93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단대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시유지는 매각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지요?
○영선계장 전전용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은행2동 현대아파트 짓는데 8월 20일 매각이 되었고 길이 나기는 8월 이전에 길을 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9월에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현대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평당 분양가를 너무 싸게 판 것은 아닌지,
○관재계장 이준영 평당 3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일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할 경우 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떡값이 오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용도계장 정걸호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장님 관사는 팔았는지? 시장님 관사는 그럼 어떤 것을 쓰시는지?
○관재계장 이준영 관사는 팔지 않고 시영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부시장님 관사 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인쇄라든가 특정업무를 왜 한 곳에만 주는가?
○용도계장 정걸호 인쇄업무는 각 부서에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윤번제로 한다든지 순서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도 건설 부분은 전체 몇 건인지?
○용도계장 정걸호 설계용역부분, 1,000만원이상은 전체 12건인데 일반경쟁이 8건 수의계약이 4건, 수의계약은 참가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시설공사는 5,000만원 이상으로써 전체 42건 중 일반경쟁은 37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5건입니다.
수의계약은 동일현장이라든가 하자책임이 곤란한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윤기중위원 타 지역 업자가 여기에 되어서 큰 공사의 대부분을 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공사방법에는 수의계약, 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경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하면 15억 이하까지는 지역제한을 하는데 관계법상 시·도를 관할하는 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하다보면 성남업체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 토목이나 건축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만 제한을 하면 좋겠는데 회계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그런 사유때문에 성남업체를 선정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공사가 수주되면 도급 금액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실제 사정 현황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재무국장 박진섭 공사별로 따져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홍보물로 나가는 종이의 질이 너무 고급인데 질을 좀 낮추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지질을 좀 낮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대형공사가 아닌 용역정도는 성남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연초 물품 조사를 해서 물가정보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관급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 건축자재 품귀현상이 비롯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제도 실시되었으니까 조달품목으로가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청사관리 과정에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시청과 구청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영선계장 전전용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관선공사가 연말에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계장 전전용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그때까지 안 가는데 추경을 하면 설계, 공고, 입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겨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차라리 공사를 한두 달 연기를 해서라도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행정적인 공사를 하지말고 쓸모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영선계장 전전용 혹한에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법으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재무국에 대한 사항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집행이 되어야 하며, 집행이 안 될 경우 의회에 다시 재승인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하고 관리측면에서 내 자산이다 이런 입장에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 시유지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불법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매겨야 될 것이고 체납을 시켜서 세금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넷째, 일단 공고를 낸 이상에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국은 성남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종윤 이건영 송태섭 김종기 윤기중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계장 박석현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세무조사계장 나광일 평가계장 이동선 경리계장 이광열 용도계장 정걸호 관재계장 이준영 영선계장 전전용○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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