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따뜻한 가을햇살 속에 곡식의 무르익음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상구  의회사무국 직원 강상구입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냥 하시죠.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한 가지 먼저 끝내놓고 나머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재호  그냥 하시자고요. 어차피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먼저 끝내 놓으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하고 박창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하자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창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이재호  박창순 의원님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용한위원  이거 금방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의 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금방 끝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하신 내용대로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안건 다루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1년 반 정도 하고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처음 오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인사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사전에 제가,
○최윤길위원  공개적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서 했는데 처음 오셨는데 인사를 좀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까 사전에 박문석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냥 회의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양해가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양해를 그렇게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최윤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문석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윤길위원  안 하기로 했다면서 또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재호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본인 당사자는 가만히 계시기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안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박문석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박문석위원  이재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대표로서 운영위원으로 교체가 되어서 오늘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전에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역시 위원회가 속개되니까 하실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토록 개정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올해 2011년도부터 적용을 받나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효력은 공포를 하고 20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6조를 보시면 지난번에는 “출석하지 아니 한 자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개 다 상위법 기준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부할 때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 외 다른 사항은 없고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해야 되죠?
○전문위원 박세종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요청을 해도 거의 대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가 여행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부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때 제가 요청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안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질 수 있도록, 어차피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업무 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안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다 하고 하자면서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이거 하고,
○위원장 이재호  어차피 이렇게 하자고요. 제일 마지막에,
    (장내소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용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8페이지 의회방청 및 청사개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건물이나 의회를 견학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의정팀장 서용일  예.
○정훈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2층에 의회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이나 의원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사회단체나 그에 반하는 분들이 와서 문제를 의회 쪽에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 정용한 부대표도 말 그대로 테러를 당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 알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층 의장님실 앞에 CCTV를 추가로 보완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생각에는 CCTV를 그때 자료를 요청해도 그때 자료를 못 봤고 안 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자기들의 반하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2층 정도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 부분은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통제실 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는 항시 2층 시장실 앞에 보면 청경들이 서 있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정훈위원  의회 열릴 때 지원 요청이나 그런 것은 서로 안 되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 부분은 방청석 그 부분에서는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2층에 대한 보완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민감한 앞으로 의회가 더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민감한 사안을 많이 다뤄야 될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 미연에 대책을 세워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출입하면서 그리고 또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양 교섭단체실이 있는데 의원들의 왕래가 많은 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회 내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원들의 의사표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훈 의원께서 딱 집어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회기 중에 2층이라는 공간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것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훈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께서도 정확하게 원인을 지금 여지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짚지를 못했는데 이거예요. 언제 성남시의회가 어떤 의안 가지고 예민한 의안 가지고 여야 의원들끼리 아니면 협의 과정에 있는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단체에서 피켓을 들고 플랫카드를 들고 청사 안에까지 들어와서 시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 거명하면서 농성을 하고 언제 성남시의회가 이랬습니까?
  6대 의회 들어와서 5대 시장 되어서 이게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의회라는 것은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개방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방호를 강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또 방호를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좀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안 상정에 의안이 있을 때 예민한 의안이 있을 때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나 그 사람들로부터 의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윤리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 심지어 6층 복도 앞에 피켓 들고 와서 반대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아시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최윤길위원  언제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청사 안에까지 와서 상임위 앞에까지 와서 플랫카드 들고 피켓 들고 반대 운동하게 언제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2층만이 아닙니다.
  아까 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층 시장실은 시장하고 어떤 집행부하고 반대되는 민원이나 무리한 민원인들은 우리 청원경찰들이 철저하게 방호하고 막잖아요, 시 청사는. 그거 안 보입니까? 그 막는 수위가 옛날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민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시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죠. 더 강하게 막아야 되요. 그런데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막아줘야 할 부분은 강하게 정말 방호를 철저하게 해줘야지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또 프리하게 오픈할 때는 또 오픈해주는 게 맞고요. 그 구분을 잘하시라고요, 계장님!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CCTV는 사후에 그것을 누가 들어왔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강하게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지원 요청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6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트북 48대는 의원님들 거 타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거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 사무실에는 프린터기하고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다 전문위원님실이 문이 잠겼을 때 또한 앞에 직원분들이 안 계실 때 일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료를 좀 뽑았는데 복사기가 없더라고요. 또한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팩스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 층마다 한 군데라도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름철에는 잘 아시지만 청사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선풍기 한 대로 의원님들이 버텼는데 겨울철에도 문제예요.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겨울철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것은 회계 관계부서에서 지금 청사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병행해서 같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사개방문제, 개방이라고 해서 주위분들이 사용한다는 이런 개방 문제도 있지만 주말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카드가 없으면 카드 인식을 못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원님실은 4층 5층 6층인데 이만큼은 좀 개방을, 엘리베이터 다른 층은 잠그더라도 개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의원님들 주말에 업무 보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 부분은 상황 유지를 하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니까 적극 협조를 하고요, 청사방호라든지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통제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카드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저희 직원분들이나 제가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하나 좋은 것이 전화번호를 붙여놨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줬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의전 지침서라고 그러죠. 의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의정팀장 서용일  의전지침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지,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요, 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자료 없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의전실무편람이,
○정용한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려는 것이거든요.
○의정팀장 서용일  의전실무편람을 위원님한테,
○정용한위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만 질의 드린 게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16페이지에 선진의회에 의원들 답사 가는 거 있죠? 여기에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개 상임위 전체 금액인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전체 금액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4개 상임위니까 4로 나누면 한 상임위별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이 있으신 데가 있고 없으신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실 때 여비 기준에 의해서 일비라든지 현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 4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그 장소에 맞는 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하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상임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예산의 폭에 묶여서 저희가 장소 변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4개 상임위니까 4로 나누면,
○의정팀장 서용일  그 개념은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의회 건물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용역이라고 합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의회 청사관리는 집행부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에서,
○박문석위원  답변을 의회사무국 팀장님께서 의회사무국 관리 질문했으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는 위탁업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의회청사를 한꺼번에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 위탁업체까지는 제가 한 업체인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얘기합시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청사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같이 관리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이나 이런 것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업체 이름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일개 업체에서 입찰 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박문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의회청사에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본청하고 같이 한 회사가 이렇게 종합 관리를 하신다 이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28페이지에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하고 그리고 그동안 언론사에 배부한 홍보자료 같은 거 있지요? 여기 보면 지역지 지방지 해서 나간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1억 2000에 대한 총계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얼마, 왜 나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팀장님, 우리 9월 초에 창원에 우리 의원들 연수 갔다 왔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국내연수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업체에?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업체에서 직무 교육 관련되는 이런 강사라든가 섭외를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2박 3일 이 정도의 규모면 굳이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의정팀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계시고 비회기 중에 준비하면 준비도 치밀해질 수 있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정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 부분은,
○김용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데?
○의정팀장 서용일  그게 예를 들어서 교재라든지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심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김용위원  지금 일정 예약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강사 섭외하고 교재 만들고 가서 식사하는 거 섭외하고 그 정도야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래서 강사 선정의 질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김용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정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비회기 중에 짧게 시간을 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한번 사무국에서 검토하셔서 강사 같은 것도 미리 상임위라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신해룡 강사 그분 강의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굉장히 경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 미리 미리 섭외해서 하면 오히려 일정 잡기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 주는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딱 틀에 맞춘 그런 진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전문성을 넓힐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그다음에 연수의 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미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검토하셔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의정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김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고요. 아까 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김용 위원님도?
○김용위원  예.
○정용한위원  작년 제주도 가시고 이번에 창원 갔는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게 바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성남시의회 하고 다른 지방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의회가 있나요?
○의정팀장 서용일  자매결연 의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시도 있고.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의정팀장 서용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매결연만 맺어놨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창원에 잡은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우리 김용 위원이 말씀하신 강사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강의 들을 수 있는 성남시 문화원장님 같은 분도 거기까지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와서 저희가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남시의회 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교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김용 위원께서 이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몇 일만 신경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정용한위원  이번 연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그런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회홍보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규정이 있나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 부분은 담당 소관인 홍보자료팀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있다 홍보자료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것은 아마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양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 그리고 각 층에 안내하고 있는 직원들 해서 5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번 9월에 이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 계약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10월 말.
○박종철위원  그런데 의회 때문에 한 달 더 예외적으로 해서 10월까지다,
○의정팀장 서용일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어떻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인 기구이다 보니까 기능만 살려서 그 직원들을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니까 그만두게 하고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지금 똑같이 양당 대표실에서 각 층에서 안내를 한다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나 직원이 다 인간인데 우리가 항상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박봉이라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하고 함께 해왔는데 이 사람들 계약기간 됐으니까 당신들은 가고 다른 사람 오는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맞이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그런 아쉬움이라고 할까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 같으면 일정한 부속만 갈아주면 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회사무국이나 양당 대표께서 또 의장께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인사 관련 규정이 그래서 구속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구제해서 함께 같이 지금까지 얼굴을 맞대고 해왔던 사람들이 어차피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섭섭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그다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를 해야 할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각 층에 안내하는 여직원이나 우리 대표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들이나 단순한 이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여기서 근무를 1년, 2년 하면서 의회의 의원들의 보좌관이 없으므로 해서 보좌관 역할 의원들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고 전부다 의원들은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해오면서 처음에는 단순 노무직으로 왔겠지만 2년 동안 그 업무를 하면서 다들 전문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끝나서 교체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겠지요. 또 2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직원들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 방법을 다른 방법 안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간을 앞당겨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 논의를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이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의안을 상정 안 하더라도 기타 안건이라도 운영위원회에 내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양 대표실에 근무하는,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직원인데 양당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의회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의원들한테 보좌를 해주면서 하는 그 직원들을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직 통보를 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채용 공고를 내고,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의장님한테는 보고했겠지요.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사무국에서 움직이겠지요. 의장한테까지는 보고 안 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의회 인사권자는 의장이니까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최소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은 벌써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든 위원들이 의견을 가지고 의장한테 조율이나 부탁이나 이런 것도 한번쯤 시도를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박종철 위원님하고 최윤길 대표님하고 같은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권의 원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섭섭하신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5명을 같은 입장에서 실제 8월서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8월에 이미 방향을 잡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방법이 현재 그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두 분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4층에 있는 의원님들은 또 4, 5, 6층을 계속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만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협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공론화 했어도 별다른 현행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은 있고 다만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운영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기간제 계약직은 2년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국장님이 그렇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여기 의원들이라면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기간제 계약직 연장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직원들을, 전문직이 되어 있는 직원들을, 현직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해 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다른 방법은,
○최윤길위원  있을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시 산하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뭐고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채용밖에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말고요. 무기계약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라는 게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10월 말이면 그만두지만 어쨌든 성남시 산하에 기간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근무를 2년 해오면서 의회의 어떤 업무를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를 잘 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보좌해 줄 수 있게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했으면 10월 30일 해고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홍보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용한 위원 아까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홍보팀장 송두영입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성남시의회 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비 지출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홍보비 관련 법적 규정은 아니고요.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집행계획이 올해 변경된 게 있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변경된 게 아니고 올해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 전부터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그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게 이제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문사하고 인터넷 하고 구분해서 정해진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을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보도에 관련된 분석을 해서 언론사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누가 정하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집행계획은 저희가 입안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게 금년,
○정용한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011년도 쓰는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정용한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그런데 그 규정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사실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5월에 왔는데 5월 전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 요구가 되었을 때도 한 번 얘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접하지를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 좋습니다. 의회 활동을 쉽게 말해서 어떤 언론사는 특정하게 많이 세우고, 많이 실어주고 어떤 언론사는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안 실어준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의회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성남시도 그렇게 지출하나요, 집행부에서도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집행부는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집행부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간연도, 오래된 언론사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클릭수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의회 조례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의회홍보비 지출에 관련된 것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과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장치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홍보비 예산을 지출하는데 이 홍보비 예산을 지출한 결과, 효과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나타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것을 감안할 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 개정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개정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어느 언론사에 편중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차등지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언론사별로 어떤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등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우선 보도기사를 얼마나 많이, 의회에 관련된 보도기사를 많이 보도했느냐, 창간연도, 또 자체 기사 생성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자체가 저희가 하면서도 어떤 기준을 하든지 100% 항상 옳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일부 언론사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도 얼핏 들리는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재 시행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관한 기사를 많이 언론에서 실어주면 차등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의회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뿌리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한 가지를 따지든지 아니면 의원 각자 개인의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의원 활동하는 것을 따지든지, 또 아니면 의장님에 대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인사말 많이 실어주는 것을 따진다든지, 이 셋 중에서는 뭐로 따집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동정이라든지 각 의원님들 개별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에 의한 것이라든지 모든 의회에 관련된 보도에 대한 전체 건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언론 많이 접하실 겁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지면에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로 제정하면 어떨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장 동정,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아니면 생산해내는 보도자료.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의회만 그냥 실어주면 되느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제가,
○정용한위원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정확히 규정을 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의장님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의회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고 기준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국장님, 지금 17페이지에 국외연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국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셨나요?
  그 책 안 봐도 되고요, 작년도 국외연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연수보고서를 받지요.
○정기영위원  다 받아서 의회에나 외부한테 제출한 적이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회에서는 제출했는데 그때 아마 기억에 보고할 상황이 안 돼서 보고를 못 했을 거예요. 보고 준비까지 다 했었다가.
○정기영위원  그럼 의회 홈페이지에도 보고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고 자료실에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공무여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의무적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그것은 다 받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의무적인 행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지요. 우리 자료실에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니까.
○정기영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의 장소 해외 나라를 선정해서 간 이유는 그 가고 싶은 데에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나눠서 대표적으로 가셔서 그곳의 선진지를 보고 배운 것을 성남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게 길어요? 오래 걸려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은, “국외여행 보고서를 받았느냐.” 그것은 받아서 우리 규정에 당연히 1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려고 준비까지 다 돼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는 못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다만 자료로 보고 받은 것을 우리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못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시 제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대표로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곳을 다녀왔고 어떤 것을 배우고 왔는지에 대해서 안 다녀오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와서 성남시 정책에 뭘 반영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인데 자료실에만 있다고 하면 그것 왜 다녀온 겁니까? 여행 다녀온 겁니까, 진짜로?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하시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정기영위원  최소한 그러면 이게 문서로 줄 게 아니라고 하면 CD에나 영상에라도 담아서라도, 아니면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하셔서 어떻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뭘 배우고 왔다는 것을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한 장소에서 틀어놔서 보고하는 게 아니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 것부터는,
○정기영위원  금년 것부터가 아니라 일단 작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 연수를 가셨을 때 의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개인일정 때문에 먼저 돌아와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의원님 개인 사정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돌아오신 분이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국외연수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국내연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우리가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상임위원회 생방송 추진내역 21페이지에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체를 구·동까지 생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동의 구분이 동은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냥 구청하고 주민자치센터까지만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계속 이 사업과 관련돼서 향후 추진내역을 봐도 그냥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 주민자치센터까지 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청취하지 못 한다. 많은 시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몇 번이나 주문했지 않습니까. 향후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보고할 때도 주민자치센터까지 한 개 채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5개 채널로 해서 위원회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승인을 받았고 그것까지는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홈페이지에서 SNS 먼저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생방송을 지역까지 가는 것은 저희 검토하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제목이 ‘상임위원회 생방송 및’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글쎄,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여기다 같이 기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생방송은 주민자치센터까지,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정기영위원  제가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의 의회에서도 바로 의회에서 하는 것 생방송을 해서 생방송이 끝나면 곧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의회가 여럿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에 이것 보러 몇 명이나 주민들이 와서 이것을 시청하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생방송은 지금 이 체계까지만 검토를 했지 그 후에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정기영 위원님은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생방송 시스템 구축이 주민자치센터까지 구축되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되어서 생방송 나가는 것이 시청할 수 있는 시민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료 저장된 부분을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내용을 다시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왜 없느냐 추궁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저도 생방송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기영 위원이 먼저 말을 했는데 우리 성남진흥재단에 IPTV 관련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훈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 구축이나 그런 것이 아주 초일류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사장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직원이 그때는 의욕적으로 하고 서너 명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지금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 그런 전문가를 활용하면 우리 IPTV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PD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IPTV가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콘텐츠사업으로 같이 합병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현재는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영상 관리하는 기사만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다음 회기 181회부터 생방송을 추진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셋톱박스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동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나가는 것을 행정기획위원회를 보다가 경제환경위원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시스템까지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실지 완료돼서 운영하는 게 정례회 때거든요. 11월 21일부터 열리는 181회 정례회 때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보고, 지금 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후에까지 예산 세워줘서 지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보고 ‘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것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나 이렇게 검토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받아들이는데,
○정훈위원  그렇지요. 해보고 나서.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왜 안 했느냐고 그러시니까, 나는 “아니, 예산 세울 때 이것까지만 해서 송출하겠다, 까지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정훈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나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조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호  이것 관련해서입니까?
○김용위원  예, 보충발언 잠깐 있습니다. 짧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기영 위원님 발언에 조금 이해를 덜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정기영 위원님 발언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면 자치센터에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고쳐졌어요. 홈페이지 상에 그게 나옵니다. 업로드를 시키는데 그게 너무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IPTV 개념은 IPTV로 하면 그 데이터를 즉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홈페이지 업체하고 서로 매치만 시켜주면 그 자료를 바로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즉시성을 갖고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이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실무 쪽에서 디테일하게 그쪽에다 연락만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빠르게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 온 정완길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4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박창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안을 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죠?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시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라든가 아니면 실익을 줄 수 있는 권장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나 행정감사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의회의 기능과 위배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론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창순의원  우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이 행정기획위원회 같으면 이 업무를 인사·조직·예산·기획 이런 부분을 각 재단 공단 다 하다보니까 가서 하다보면 전혀 모르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심도 있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다 보니 예산낭비가 많이 초래되더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업무는 보고 인사·조직·예산은 또 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한 위원회에서 한 재단 공단들을 맡아서 하는 게 차라리 심도 있고 정확한 감사 내지 집행부 견제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더라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업무분장이라는 부분에서 시의회도 엄격하게 독립적인 분야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관여되는 부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의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간과하고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 4개 유관 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작은 부분은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 많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많이 진행이 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물론 충분한 업무파악은 돼 있다고 보지 않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의 시초는 역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을 체육청소년과가 하고 있고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것 외에도 사업성이라든가 연관된 취지라든가 앞으로 장래 청소년에 대한 어떤 원대한 스펙터클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행정기획적인 사고, 업무 조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커다란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을 이런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불편성,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위원회도 가고 저 위원회도 가고 하는 불편성에 대한 축소되는 지향적인 부분에는, 효율성이라는 부분 일부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런 갖고 있는 사업성에 대한 전문성에서는 이게 뚝뚝 시루떡 잘라서 나눠주기 식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양당 대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충분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지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 분리 독립을 시키는 부분에는 각 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위원장님의 뜻과 그 위원회에 배속된 위원들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남아 있는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충분히 그 이전에 사전 협의가 되고 절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당해 연도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난 어떤 행정적인 평가를 하는 감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양당 대표님, 지금 대표님도 체인지가 되셔서 새로 들어오셨고 또 우리 한나라당 대표님 계시고 그리고 4개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호 공조하여 협조 하에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부분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워낙에 갖고 있는 장르랄까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었다는 말을 제가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들었지만 그런 것을 향후 보정하고 하는 부분에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는 그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성,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야 되는 전문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분장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뒷장을 보니까 위원회별 업무분장 대비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네 가지 상임위를 놓고 구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런 취지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4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출연기관에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상임위에 한 기관을 맡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 안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박창순의원  전문위원께서 하는 것을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5월 당시에는 현재 계신 전문위원님이 아니셨고 박창훈 전문위원이셨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례로 개정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혹시 있다면 법령에 정해진 부분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그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이 부분들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변화가 없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론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이것에 꼭 국한하지만 마시되 각 위원회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해서 제가 답변은 못 했었는데 현재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계속 있을 것 같다.
  청소년육성재단이 2008년도 설립됐었지요?
○정용한위원  예.
○박창순의원  그러면서 지금 3년여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상황하고 지금은 상황 변화가 생겼다. 그때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에서 행정기획위원회가 맡다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쪽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를 인사·예산·조직 이런 부분들을 좀 떼어서 같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추자. 그 안이 이런 취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으로 맡아서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의한 탄력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의 순기능이 현재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많아질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있었고요.
  지금 최윤길 대표님도 계시지만 전임 양당 대표끼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고,
○최윤길위원  대표들이 아니고 대표단입니다.
○박창순의원  예, 대표단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새로 간사를 맡다보니까 이때쯤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박창순 의원님 내용 부분에 대한 제 질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 네 개의 상임위와 네 개의 출연기관으로 나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위원회를 보면 청소년육성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산업진흥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다 보면 한 재단이 네 가지 분류로 다 찢어져버려요. 지금 박창순 의원님이 낸 조례안을 보면요.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예.
○정용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가 네 가지 상임위에 다 들어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박창순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안을 내고 저도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그럴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일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박창순 의원님이 기존의 조례안을 수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조례를 내셨기 때문에 박창순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박세종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내신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분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업무분장을 해야지. 오해의 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득실, 나눠 먹기 식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4개를 놓고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라든지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배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빨리 해주세요. 빨리 수정을 해주세요. 박창순 의원님이 했던 부분이요. 지금 수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박창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을 빨리 적으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박창순의원  여기 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 3쪽에 보시면 제3조 개정안 마목에 보면 다만 문화체육복지국 예산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경제환경위원회 바목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런 부분. 4쪽에 “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가항에 “다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은 통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넣지 않아도 될 항목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박창순의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처음에 의도가 그런 부분인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바뀌었어요.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창순의원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득실로 나눠 먹기 식 소관으로 배분된다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박창순의원  그것은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안자로서 얘기는 못 했고요, 그런 표현을 저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질의응답은 앉아서.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순의원  위원장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우리 박세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보고서를 낸 것은 저는 3선 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이유가, 저는 이 업무분장을 발의한 박창순 의원님의 뜻과 우리 대표단과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서 했던 취지에서만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것하고, 또 며칠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읽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완전히 의원들이 정말 나눠 먹기 식,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말 집행부를 불편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려한다는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우리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났을까.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분명히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이 개정안을 봐서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당 대표단과 우리가 6대 의회 전반기에 대표단이 출범을 하면서 5대 의회 때 이 업무분장이 업무 소관을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감지를 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 한 지 1년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논의가 된 게. 하면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진행해오다가 지금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 참 잘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아니었다. 인정하시지요?
○박창순의원  예.
○최윤길위원  이것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비효율적으로, 또 의회가 이렇게 언론에서 비난을 얼마 전에 받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정용한 위원도 발언을 하셨지만 이것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다음 후반기 때,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박창순 의원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 안 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상임위별로 비인기 상임위, 인기 상임위 이게 분류가 돼서, 그때는 의원님들이 일하려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나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재단을 관장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할 게 없으니까 권한도 없다 해가지고 한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밀려서들 다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개선해보자 해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후반기에 원 구성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고 후반기에 원 구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정말 나눠서 원 구성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 구성을 해서 후반기에 고치는 것보다 지금이 더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아까 정용한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위원회별로 한 기관씩 맡아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계가 행정기획국의 총무과로 와줘야 되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청소년육성재단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 있는 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업무 편재를 하게 되면 다음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바로 날짜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해서 편재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 있는 부단체장이라도 출석시켜서 확인을 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결론 내려서 오늘 이 문제의 논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박창순 의원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조례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민간한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의를 갖고 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지금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상임위별 업무량을 고려해서 그걸 배분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의 내용,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집행부의 부서 업무내용도 중요하고 또 상임위별로 4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 의회의 구조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상임위 다루는 업무내용하고도 업무내용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도 단순히 이번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몇 개월 후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자. 이 시기 선택도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단순히 상임위에서 다루는 업무양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편중되어 있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는 양이 적다 싶어서 그것을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업무내용상 맞다고 판단해서 접근하시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질문해 주셨는데요. 양으로 접근했으면 이것은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양으로만 했으면. 이 업무량으로 보면 사실 업무량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죠. 어떻게 딱딱 끊어가지고 이 양이 이 정도해서 이렇게 하기가 뭐 하는데 어느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도 일을 하려고 보면 한이 없는 것이고 양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재단하고 공단, 내용하고 성질상 분류를 보면 성질은 제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로 했었고요, 성질도 마찬가지로 구분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부서별 구조, 시기 이런 것은 부서별이나 구조, 시기는 어차피 내용하고 성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시기를 5월에 의회에서 제출을 했다가 이때 하는 것 보다 연말 쯤 돼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5월 의회에서도 다루기에는 조금 적당한 의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년의 업무를 보면 이쯤해서 지금 다뤄져야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분류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늦어버리면 추경에서 다룰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선 기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의 내용이 행정기획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내용하고 부합하느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나 업무분장을 네 개 상임위원회 별로 하려고 보면,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의 양을 상임위 별로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순의원  업무의 유사성으로 저는 보고를 했었죠.
○위원장 이재호  유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애매한 표현이시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 내용의 성격을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5월에 발의하셨다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연말쯤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다는데, 현재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면 의결된 이후에 공포한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며 내년도 예산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박창순의원  제가 원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제출한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접근을 상임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집행부 업무분장이라든지 의회상임위원회 업무분장 내용부터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감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조금씩 조금씩 입장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내용상 그 성질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가까우냐,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내용하고 가까우냐를 보면 누구도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내용하고 가깝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업무량, 다루는 양에 편중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본 위원회 뜻은 아니니까 수정해서 가결해 달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별로 다 쪼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향 자체도 서로 어긋나는 방향이고 시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굳이 행정기획위원회로 옮기려고 하면 그에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만 따로 떼어 볼 게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한 유사한 업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유사성으로 접근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독립적인 부분으로 보면 각 재단은 분리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 유사성만 가지고 한다면 가령 각 상임위원회 별로 어느 한 상임위원회 별로 공단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없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각 공단, 재단 이렇게 분리 독립이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를 문화복지니까 청소년, 문화재단 이렇게 유사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부분, 포괄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딱딱 구분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독립이 돼 있으면 여기 위원회 별로 한 곳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양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업무를 전문성이다, 편중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지방의회가 성남시 규모가 되다 보니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작은 도시에 가면 의원님들이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전문성이다, 이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문성이면 의원을 전부 다 과별로 뽑아야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업무편중이라는 부분도 사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편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딱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의회에서 배분을 하냐면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업무를 배정하고 있어요. 선집행부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아까 최윤길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 총무기획, 인사를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할 때 많이 불합리한 게 총무·기획, 예산이 총무·기획 쪽에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무, 기획, 인사를 봐버리면 4개 재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총무, 기획, 인사에 다 들어 있지 사업, 기획부서 안 나오고 사업 합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누가 줍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말이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의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집행부가 물려 있어요.
  그 또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 없는 가급적이면 인사 쪽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조직이 먼저 선행되고 그 조직에 맞추어서 어떻게 분장되는 게 효율적인가 여기서 따져봐야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행정기획위원회가 맞다, 안 맞다, 그것은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직렬상 의회와 집행부에 맞느냐, 그러면 지금 청소년팀이, 아까 최윤길 대표님이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국이든 정보문화센터든 그리로 들어왔을 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는 못 오더라도 최소한 청소년팀은 문화재단이나 우리 행정국이든 들어와 있을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는 게 맞다, 그 직렬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거지로 우리만 맞춰놓고 집행부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 조직에 책임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고 있으니 그쪽 집행부에서, 사실은 집행부가 먼저 해놓고 우리가 가는 게 순서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박창순 의원님께서 관철을 시키고자 한다면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개편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실 그 조직개편도 팀이 오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과별 조직 개편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을 옮기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이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이 일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과 순서 있죠? 그것을 맞추고 혹시 뒤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담보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의원  다들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인사, 기획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그것이 바로 조직운영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사 따로, 조직운영 따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실례가 되는 얘기지만 문화복지에 속해 계시는 동료위원들께 과연 문화와 복지, 청소년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 배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께서 육성재단을 행정기획으로 넘기는 명분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는데 명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일 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내놨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표현대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언을 자제하고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꼭 필수요건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모양새를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만들려거든 적어도 박문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부시장이라도 참여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맡은 것은 제가 공무원들 기강 좀 세우겠다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온 것이지 문화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거든요. 공무원들 기강 잡겠다고 문화재단에 안 갔더니 이번에 중앙공원에서 행사하는데 문화재단 소속 아니라고 싹 빼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잘못된 우리 성남시의 행정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 예속되어서 운신의 폭을 좁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넓은 성남시정에 대해서 34명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루 업무분장도 하고 골고루 함께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그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한 취지는 이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나눠놨으면 거의 성질이 비슷한 상임위 명칭에 걸맞는 업무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박창순 의원께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발의해 주셔서 논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역시 발언내용도 시간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또 서로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최윤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하고 김순례 위원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모든 분야가 청소년 분야가 문화복지에 근접하고 성격상 맞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발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계가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타 지자체 많습니다. 그게 꼭 문화복지에 있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 아닙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박창순 의원님,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계가 타 지자체에는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속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박창순의원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조직개편 용역보고서를 제가 참조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계가 총무과에 팀으로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석 대표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5대 의회 전반기에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기형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문석 대표가 5대 의회 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아까 간단하게 발언하고 넘어가시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발언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분장표 보면 총무, 기획, 조직, 감사까지 업무영역이 행정기획에 들어와 있어요.
  박창순 의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창순의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총무 기획이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전체 산하기관 예산 어디에서 다뤄야 됩니까? 산하기관 예산이 그 기관에 총무기획부서에 관여되어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박창순의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모든 4개 기관의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기형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다, 재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논의한 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수정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맞다고 보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박창순 의원님께서 원래 취지에 안 맞게 발의된 것은 원래 취지대로 대폭 수정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문석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발의했는데, 정말 책임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니까, 출석요구를 아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씩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조율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박문석위원  우선 조금 전에 최윤길 대표님께서 질문하실 때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의 행정국에 청소년계가 있는 줄 아시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할 때 경기도와 다 제가 파악했는데 있어요. 체육도 행정국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을 여기에 출석시키도록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발의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집행부와 의회와 우선순위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해 보셨는지 아까 답변을 안 하셔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계가 와야지 맞다,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되고 의회가 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셨습니까?
○박창순의원  따로 대안은 없었는데 조직개편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할 때, 또 보고서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특별하게 업무분장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정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혼선이 있거나 그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혹시 지금 바뀐다면 일부 소폭 거기에서 바뀌긴 하겠지만 크게 바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을 보고 하셨다고 해도 꼭 그대로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일에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조직개편안이 다시 말씀드리면 과의 이동과 과의 신설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또 팀의 운영이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 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집행부 공무원을 부르자고 의결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것마저도 대안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그 부분 간과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논의한 내용이,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달린 부분도 있었는데 종합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잠정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4개 기관을 각 상임위별로 한 개씩 배분하고, 즉 청소년육성재단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재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진흥재단은 경제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통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행시기를 내년도 후반기 원 구성해서 활동하는 시점으로 7월 1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고, 어렵게 이야기가 돼서 한 부분이니까 양해들 해주시면 그쪽으로 결론을 내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상임위하는 것이 축소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체육시설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발언 중에,
○정용한위원  연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가르고 들어가다 보면 다시 종전에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더 세분화되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구한 거고요,
○정용한위원  재단을 다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체육이라는 게,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이란 부분이 일단은 시에서 보면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연계감사 때 많이 막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업무청취 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수용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퇴장)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한위원  오늘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좀,
○박종철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 이견 내놓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분장 업무 중에서 체육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따로 문화복지로 해야 된다는 논리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저는 정용한 위원이 부분적으로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성격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장업무로 다룬다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업무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분장 안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 체육 이런 것에 들어가면 도시건설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창순 의원이 만들어 온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행정기획은 지금의 행정기획 분장업무는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오직 우리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만 인사 운영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거지요? 기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다뤄오던 각 분야 모든 조직의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청소년육성재단만 맡아서 간다. 그런데 아까 정용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분장을 100% 오늘 완벽하게 끝내는 건 아니니까 1차적으로 크게 구분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내년 7월에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거라면 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한 시간 갑론을박 해가면서 다퉈야 되느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012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진 부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발언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용한 위원이 얘기하고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나갔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나갔는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관철을 시켜야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야탑운동장 성남운동장을 관리하는 운동장관리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관리팀은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 받고 업무체계가 그쪽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가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간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청취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건설위원회로 체육청소년과가 가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 4, 5대 의회 때도 다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되, 그때는 또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 쪽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또 쓰레기 쪽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이랬어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도 운동장 관리 부분은 문화복지에 와 있었습니다. 운동장 관리 부분은 문화복지에 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집행부의 조직을 움직이는데 있어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통으로 가더라도 운동장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아까 단서를 달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용한 위원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박창순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정안을 만들기에 앞서서 대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미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인사와 조직, 인사와 총무 분야가 각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산하단체의 소관 분야와 복합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연관분야고 이걸 따로 떼어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 다루는 게 상당히 불합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아까 양적인 질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틀림없이 문화복지에 해당되는 이러한 상당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은 상당히 합목적성이 있어서 맞다고 보고 거기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고 수정안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는데 찬성을 하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의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그런 큰 틀에서 운영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칙에서 공포시한을 한 1년 후, 내년 하반기 원 구성하고 연계하다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하고도 우리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부분은 내년 2012년도 1월 1일부를 시작으로 새해의 업무청취부터 해서 연계되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염두에 두셔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이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긴 시간 동안 갑론을박 해 온 이유가 이 사안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냥 뭐 간단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면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본래의 취지가 그거였다고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도달한 것도 또다시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도 예전부터,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건 도시계획을 수반하는 일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또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그것도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다 갈라서 하려면 오늘 또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행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전반기 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각 위원회별로 업무 분장되어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차원에서 중간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이 토대 위에서 원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7월 1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해주시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세요.
○김용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세부적인 것 여기서 더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갑론을박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그 큰 틀에 맞춰서 검토보고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상임위별로의 이 부분, 이익이라든가 언론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인데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기간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이것은 큰 틀에서 수정해서 가결시키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부분이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한 문제 제기하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칙 문제를 같이 연계하셔서,
○위원장 이재호  같이 연계하는 게 아니고,
○김용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분명하게 이것들이 세부적인 논리적인 비약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부칙 부분은 기본입니다. 부칙을 바꾸는데 있어서 어떤 게 합리적인 효력발생의 시기를 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수정 가결시키면서 우리가 그 부칙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동의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7월 하반기 원 구성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김용 위원님 발언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의견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 대표님이 오늘 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꼭 통과시키자고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겁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김용위원  최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최 대표님 얘기를 하세요? 최 대표님도 아까 분명히 제가 “2012년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고, 위원장님하고 최 대표님 간에 얘기가 있고 저와 위원장님 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직원 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결부시키십니까?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했던 것을,
○위원장 이재호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라고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위원장님은 받아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재호  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요.
○김용위원  그런데 방향을 다르게 잡지 않습니까, 지금. 왜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빠지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최윤길 대표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여기다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의견 중에 김용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은 왜 7월 1일까지 가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아까 7월 1일 얘기 나온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되고 7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이면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렇게 공방을 하시려고 그래요?
○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처음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김용위원  시기를 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시기를 정하는 게 지금 정용한 위원님 나간 이유와 같이 이번 이 의제에 관해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한 것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김용위원  정회는 무슨 정회입니까? 정회 동의 안 합니다.
  부칙의 시기 문제를 위원이 제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젭니까, 도대체!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발언 자제해주세요.
○김용위원  자제하느라고 껐습니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박창순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 토론을 세부적인 부분, 큰 틀 다 논의가 돼서 하실 말씀들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결하고 간담회 가지면서 협의했던 대로 수정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읽겠습니다.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항 제2호 라목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마목으로 신설하고 바목을 삭제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한 제2항 제3호 마목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를 신설하고 바목을 삭제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한 제2항 제4호 가목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마목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바목은 삭제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 중 제2항 제5호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특별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항 신설 내용 중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2인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부터 한다.”로 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위원장님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행시기를 내년 초냐 7월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게 7월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참 존중하고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의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당연히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취지는 2012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조율 부분에 있어서 7월 1일로 시행하는 것을 양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철위원  그것은 전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7월 1일, 1월 1일.
  다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분씩 쭉 말씀 주시지요.
  최 대표님.
○최윤길위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동의가 된다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또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는 1월 1일이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은 말씀하셨고,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논의했는데 지금 와서 또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식사할 때 조율했지 않습니까?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1월 1일로 말씀하셨고,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저도 1월 1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투표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숫자를 나눠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묻는 것은 결론을 내고자 의견을 물으시는 건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문석위원  우선 조율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조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됐다면 과연 어느 분이 했는지 좀 조율 문제를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재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석 위원께서 아직 시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오늘 이것을 처리하자.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보류를 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절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오늘 수정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절충안으로 내는데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도 수긍을 하시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일로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어렵게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또 다시 수정안을 받고 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니까 이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석위원  조율을 하실 때 위원장님과 같이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같이 조율이 되신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제가 혼자.
○박종철위원  신상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동의를 한 게 아니고, “그럴 거면 뭐 하러 지금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조율하는데 저는 거기에 없었으니까, 먼저 사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라는 의미가 크지요. 조율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결론을 내세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몇 분 계셨어요?
○정기영위원  저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다시 요약하면, 조율이 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율이 됐다면 조율됐다는 게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조율과정이 두 분이 했는지 위원장님 혼자 조율하신 건지 몇 분이라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오늘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최윤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용 위원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일부 위원님들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내지는 다음에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면서 내용상으로는 박창순 의원께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큰 틀인 4개 기관을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하고 시행시기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입장이 있으시니까 기존에 전반기에서 운영이 되던 거니까 그 연속성을 갖고 가서 7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최윤길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김용 위원님하고 박종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렵게 오늘 할 거냐 다음에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기는 1월 1일도 의미 있고 7월 1일도 의미 있는데 7월 1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고 계시니까 어차피 결론을 내야 한다면,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려고요.
○박문석위원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서로 안 맞는데, 동의를 안 하신 것처럼 하시고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율하는 테이블에는 빠졌는데 그때 첫째는 수정안으로 한다. 그러면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 7월 1일로 한다는 조율을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재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율하는 테이블에 계셨던 분들끼리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율한 내용대로 가야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뭐라고 표명을 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계셨던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고 싶다.
○위원장 이재호  다 하셨습니까? 박문석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보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몇 분이 강력하게 희구하시는 분들이 조율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1월 1일로 하든지 7월 1일로 하든지 그것은 전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날짜에 대해서는 어떤 멘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안이유나 제안이유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상임위원회 업무 성격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지금 제안이유하고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지금 수정안을 낸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업무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수정안 자체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사실은 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향후에 우리 성남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봐야 돼요. 그런 논의도 없이 이것 언제부터 우리가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제부터 우리가 깊이 있게 토의를 했습니까? 개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고. ‘아,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의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이걸. 누가.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위원회의 역할 분장이 나눠질 것이고 그에는 후발적으로 집행부의 조직들이 또 움직여야 돼요. 이 파급효과를 생각지도 않고 여기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하에 이게 급조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 논할 시간이 향후에도. 그런데 왜 오늘 단 몇 시간 만에.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 법을 개정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저는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심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보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조례 같으면 저희가 다수결로 해도 좋고 또 토론을 장시간 하고 나서도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가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다 이 사안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위원님들의 합의점이 도출돼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로 내용,  시행시기까지 제안을 하고 일부 수긍을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시행시기 가지고 1월 1일로 하자. 또 7월 1일로 하자. 또 원칙적으로 지금 이 논의를 해서 이 조례를 다뤄서 오늘 결론 내는 것 자체도 수긍할 수가 없다.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독단으로,
○위원장 이재호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전체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들이 좀 있으시기를 기대했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 개인 생각하고도 다른 부분이지만 제안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긍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수긍하시는 것 같아서 그 시기와 내용을 제안해서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본인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오늘 결론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방망이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상대 의원님,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개진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세라든가 의견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종철위원  예, 이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속기록에서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동료의원,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더 하시면 그렇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김용 위원께서도 참아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해서 5분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가 이루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윤길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 제2호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개정안 ‘마’목을 ‘라’목으로 ‘바’목을 ‘마’목으로, ‘사’목을 ‘바’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라’목의 내용 중 “다만, 문화체육복지국 예산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며, ‘마’목(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3호 중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바’목으로 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4호 중 ‘가’목 내용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바’목으로 하며,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5호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특별위원회) 제8항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윤길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마음 상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서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정적인 의욕을 갖고 하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서로 위원님들 간에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처리 상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 작성하여 10월 19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문석  박영일
  박종철  정기영  정용한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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