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1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3.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25.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33.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9.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4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6.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9.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3.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4.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55.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58.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최현백·안광림·서은경·이준배·최종성 의원)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o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장권 의원 등 11인 발의)
  o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20.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0인 발의)
23.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0인 발의)
25.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3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39.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
4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
41.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42.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4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4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9.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o 신상발언(김종환 의원)
5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57.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58.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
59.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60.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이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시 이후 성남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개소식 참석으로,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은 14시 이후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참석으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은 12시 이후 경기반도체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행사 참석으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제282회와 284회 부의안건 중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최현백·안광림·서은경·이준배·최종성 의원)
(10시 05분)

○의장 박광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시키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교육문화체육국장, 환경보건국장, 교통도로국장, 수정구보건소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공석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무과장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나와 계시므로 부시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면으로 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으시겠다고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입니다.
  극한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 생환과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강력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고, 원전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노출되었습니다. 일본은 노출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주입했고,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0여 년 동안 130만 톤 이상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오염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0년 이상에 걸쳐 값싸고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은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거나 핀란드 온칼로 핵폐기물 시설처럼 땅속 깊이 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오랜 시간 보관하는 거 외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알프스(ALPS) 즉 다핵종 제거 설비가 삼중 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배출 기준 이하로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0억 원의 국민 혈세로 일본을 대신하여 오염수 안전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자국 내에서 먹는 물 또는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지구촌에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것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하며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동아건설은 사고 직후 사과 광고와 함께 1500억 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전면 재건설하고 한강 교량의 전면 보수와 관리를 위해 100억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7년 후 대법원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 후 원인 파악 및 복구 재발 방지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따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 융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과수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돼 붕괴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자교만 아스팔트의 균열이 있고 정자교에만 염화칼슘을 뿌렸습니까? 정자교 사고 발생 후 김병욱 국회의원 주재로 정자교 붕괴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전문가는 받침이 없는 보도부 캔틸레버의 과다한 길이, 철근 겹 이음 위치 문제, 열화 현상과 철근 부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과도하고 길게 설치된 캔틸레버 보도부는 경험하지 못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 단면에 캔틸레버 전체를 장착하여 전조 증상 없이 순간적으로 파괴가 가능한 극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다수 전문가는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러한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량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 설계는 다양한 하중과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내구성, 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및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적합성과 성능 및 지속가능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에 맞는 완벽한 시공과 관리·감독, 준공 후 관리주체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은 교량의 유지·관리 미흡만으로 교량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자교 붕괴사고는 성남시 공직자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중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현직 시장과 부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시행사인 LH, 설계사와 시공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 소재가 유지·관리 부실로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자교를 설계했던 삼우기술단이 폐업했고, 시공하였던 광주고속이 다른 건설사에 합병됐다면 당연히 시행사인 LH가 성남시민에 우선 사과하고 사고대책반을 꾸려 성남시와 함께 사고 수습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함에도 LH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LH에 공식 사과 요구와 함께 설계는 적합했는지, 시공은 완벽했는지, 감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을 지나는 서현교, 이매교, 야탑교 등 17개 교량의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위해 LH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자교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최근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전단 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등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의한 총체적 하자라고 밝혀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철근 누락 의혹’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량판 구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지난해 1월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역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똑같은 ‘무량판 공법’으로 건축하고 있는 대장지구 A10 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서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과 특히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 나오실 거죠?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괄답변으로,)
  예, 앉아 계세요.
  예,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의장님, 앞으로 시장님 바쁘신데 출석 요구하지 마세요. 바쁘신 일정 소화하시라고 하고 자꾸 의사진행이 스텝이 엉키잖아요.
○의장 박광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우리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우선 우리 성남시 비 피해 상황부터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난 장맛비에 현재 소소하게 265건의 비 피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136건이 조치가 완료됐고요. 119건이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로파손, 보도파손, 수목전도 등이 되겠고요. 토사유출 이런 것들이 현재 해당 됩니다. 물론 인사상의 피해나 큰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다만 향후 계속되는 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일단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2020년 12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2022년 1월 13일 실시한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역사 축소 1개소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추가 수요 반영을 좀 현재 요청하였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10월 5일 서현공공주택 지구개발계획과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의거한 편익 반영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지하철 8호선 2차 점검, 예타 2차 점검 회의가 있었죠?
○부시장 이진찬  예, 6월 27일 저번 달에 있었습니다.
최현백의원  B/C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현재 B/C값은 지금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정확한 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타 통과할 수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의원  예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사실상 현재로서는 예타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예결 특위에서 부시장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8호선 판교-모란선 연장이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 KDI로부터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받은 게 없느냐’라고 질의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당시 부시장께서는 일체 어떤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부시장께 질의한 이후에 2개월 후에 예타 2차 점검이 있었어요. 2개월 동안 우리 부시장님 하신 일이 뭐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지난 3월 달에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방문해서 예비 타당성 통과 및 추가 수요 반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과장이 방문했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3월 29일 날에 기획재정부 등 예비타당성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연구원 한국기술과학계 등 전문가 자문 추가 수요 반영을 위한 2차 점검 회의 연기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최현백의원  본 의원이 우리 부시장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를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경제성 상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요?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작년 12월 달에 관계 장관과 직접 만나서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를 요청했었고, 시장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염원을 담은 12만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 등에 전달했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민 12만 명 서명받아 갖고 기재부, 국토부, KDI, 국회까지 그거 전달한 거 은수미 시장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전달을 했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때 12만 명 서명은 다 받아놓은 거 그거 받은 거 다시 가서 재탕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본 의원이 판교 시민연합하고 그거 서명 받고 그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부시장님, 이거 지금 성남시 자료예요. 성남시 자료인데 미반영 사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예타 산정 규정을 모르고 반영 요청했던 겁니까, KDI에?
○부시장 이진찬  모른 것은 아니고요. 이 예타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요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 허가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건이 좀 될 수 있다면 엔씨소프트의 건축 허가가 좀 댕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될 거라고 서로 양해가 된다면 이거를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최현백의원  절박한 심정에서 반영 요청한 것이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8호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실은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철회를 요청을 했고요. 신규로 다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한편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고요. 다음 단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성 평가를 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정책성 평가를 합니다.
최현백의원  그런 후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을 종합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AHP 값이 0.5 이상이면 예타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럼 AHP 계산 시에 수도권 유형의 가중치는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 정책성 평가를 미리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성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분과위원회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보고서가 발견된 경우에 향후 재추진되는 예비타당성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이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이진찬  경제성은 60~70%를 지금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최현백의원  아, 그거는 가중치고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B/C값이 얼마, 어느 정도 나와야지 예타 통과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이진찬  보통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0.9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현백의원  그런데 말이죠, 본 의원 생각에 정책성 평가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께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성 평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우리 시장께서는 정책성 평가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 효과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문제네요, 지금.
  정책성 평가하는데 국회의원들,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답변하신 거 있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놓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이 그게 뭡니까? 예? 이 정책성 평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제일 큰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언론보도나 뭐 어떤 액션들이 나온 걸 본 의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에서 얼굴 한번 못 보고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축하를 빙자로 해서 현수막이나 붙이고 숟가락이나 얹고 말이에요.
  알겠고요.
  부시장님, 철회 후 재추진하고 탈락할 경우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탈락을 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혹은 여건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노선으로 재기획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회 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자료 2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그냥 이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판교-모란역 연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8호선 판교-모란 연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부시장님,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KDI가 예타까지 마무리했는데, 민간업체의 용역 결과가 KDI 예타 통과안을 제치고 종점이 바뀌었어요. 이런 언론보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진찬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성남시가 8호선 판교-모란 연장 관련하여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한 0.9 나왔습니다.
  성남시도 이 민간업체 용역 결과를 적용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 한번 하면 어떨까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8호선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를 한 것을 다시 복구해서 요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최현백의원  아니, 양평 1조 8000억 짜리도 장관 말 한마디에 취소가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그 민간 용역업체가 조사한, 물론 종점도 바뀌고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한 B/C값이 0.9 정도 나왔어요. 그것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이 상황이 그 상황과 같은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부시장님, 성남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추진해 왔던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점 성남시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8호선 연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재정을 활용하고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심의와 용역 예산 확보, 성남시와 판교 시민연합과 함께 전 시민 서명운동에 앞장서 약 12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판교 시민연합과 공조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이 8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8호선 연장사업 예타를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는 성남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8호선 재추진 의지를 존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타 실패를 거울삼아 8호선 연장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병원과 체결한 MOU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차병원과 MOU는 총 4차례 체결됐습니다. 2015년 MOU는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나누어 체결하였습니다.
  1·2차 MOU와 3차 MOU에 있어서 차이점은 현 보건소 부지 매각 방법으로 수의 매각에서 공개 매각으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시간 관계상 앞의 질문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장께서 보건소 이전 재검토 지시했고 재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지난, 작년입니다. 12월 간부회의 시에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2020년부터 진행된 토지 매입이 저조하게 진행돼서 토지 매입 완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토하게 된 바 있고요. 이 검토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재검토 내용을 보면 현 보건소 신축 결정 이후로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접근성, 토지 매입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단축 등을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남시가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정에 대해 차병원이 옛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 전체 10%를 기부채납하고 추가로 분당보건소 이전 예정 부지 중 야탑동 156-2번지, 1258평을 매입해 성남시에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다시 말해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의 10%는 정확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200억 이상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기부채납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230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230억 예산 절감 문제는 부지 매입 불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야탑동 641번지 일대의 토지 매입,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계산법이 뭐 그래요? 자꾸 시간 가는데.
  차병원에서 기부채납 하는 돈으로 MOU에 따라서 그 돈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 매입하는 건데 무슨 예산 절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이진찬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최현백의원  이게 오히려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탕진하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최현백의원  시정질의가 아니라 이거 보건소 이전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탕감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접근성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대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자료 좀 띄워보세요.
    (화면 제시)

  현재 보건소까지 352m,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전 부지까지가 610m, 도보로 9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4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보건소 이전계획을 취소할 정도로만큼 차이가 큰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과 ‘9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 정도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적게 걷는 것이 접근성이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최현백의원  굳이 도보로 따지자면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현 보건소 쪽보다 이전 부지 쪽 인구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도보 이용자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교통수단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띄워놓은 지도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보세요.
    (화면 제시)

  그렇다면 야탑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김은혜, 박광순 의장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건소 이전 공약한 거네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왜 몰라요? 화면 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면 이분들 다 헛공약 한 거 아니에요. 헛발질한 거 아니에요, 공약 남발하고.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세 번째,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입니다.
  보건소에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해 강제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 토지수용이 불가능할까요?
○부시장 이진찬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행정절차가 단축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지수용에 대해 들어가는 절차,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체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공고나 고시들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 여러모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최현백의원  결국은 행정절차가 단축되는 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입니다.
최현백의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이게 성남시 자료입니다.
  분당보건소에서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1년 앞당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
  됐고요. 부시장님, 차병원이 야탑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시에서 분석한 건 없고 차병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현백의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2009년입니다. 자체 차병원에서 분석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문 인원들은 연인원 219만 명이 온다고 돼 있고요. 경제적 효과로는 6400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연간 내원 인원만 220만 명이에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본 의원은 2019년도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와 같이 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광순  10분 더 넣어 주세요.
최현백의원  예,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 제출했습니다.
○의장 박광순  하세요.

최현백의원  표와 같이 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유발효과 8611억, 고용유발효과 1만 2470명, 취업유발효과 1만 4917명이 기대되며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최현백의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면서까지 보건소 신축 고집하셔야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보건소 신축과 제 생각입니다만, 메디 클러스터,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메디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 부지가 없어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분당경찰서 옛 부지를 충분히 얻었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미 용적률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 부지가 없다고 해서 차병원이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의원  우리 성남시가 알 박기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데 부시장님, 이거는 소신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수년에 걸쳐 예타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한 국토부도 큰 문제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부지 매입이 33% 이상 진행된 분당보건소 이전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성남시가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사업은 한국은행 2019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유발효과 8611억, 고용 유발효과 1만 2470명, 취업 유발효과 1만 4917명으로 성남시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부지를 공개 매각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 1만여 평에 분당보건소와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성남시 자산가치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반면 분당보건소 이전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공사 기간의 임시청사 확보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협약 파기와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하여 15년 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주민보고회라도 열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실·국장들을 들러리로 세워 단지 접근성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 탕진을 예산 절감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손바닥 뒤엎듯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진 시장은 분당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과연 무엇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현 110번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현재까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서현 공공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 지정을 제안해서 2019년 5월 3일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7월 31일 서현동 주민들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2022년 8월 29일 주민 원고죠. 원고가 소 취하해서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을 만나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학교 과밀 등 교통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와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서현지구는 철회가 그래서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현백의원  결국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부시장 이진찬  사업 시행자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주민대책위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했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의원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에서 주민들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고가 패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 서현 범대위 활동사진과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영상 같이 틀어주세요.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예, 보신 바와 같이 그동안 서현동 일대 주민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위해 눈물 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9년 국토부가 서현 110번지 지구 지정 이후 서현동 주민들은 쌈짓돈 털고 시간 쪼개서 반대 활동을 하다 소송 패소로 인해 결국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 폭탄까지 맞으며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경인일보를 통해 “소 취하와 무관하게 성남 서현지구 지정 취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구 지정 취소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국토부와의 모든 싸움은 주민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서현 110번지 철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운영은 운명을 신상진 시장님과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님께 넘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모두 서현 110번지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의원  이분들 이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공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현백의원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최현백의원  저도 부시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찌 됐든 현재 상황이 주민들만 생고생하고 천문학적 소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현 110번지 대책은 뭡니까?
○부시장 이진찬  우리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비용 청구 자제를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요구 또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장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차담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소송비용 미청구 방안을 계속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현백의원  토지주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토지주 반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아니 토지주들은 우리 성남시민이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부시장님, 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장관 한마디에 취소됐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비하면 서현 공공주택사업을 취소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제가 중앙부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알아요, 저도. 부시장님 그래도 한번 취소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현재 국토부나 LH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저도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9년 국토부가 지정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가 마땅하지만 애초부터 철회될 확률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뻔히 예상했음에도 서현동을 지역구로 포함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입장문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토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공주택 건립을 강행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철회를 공약했던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상진 시장은 주민을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직에서 자진 사퇴 하는 것이 서현동 주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예,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성남시장 등 여야 정치인들은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판교-서현-분당-오포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성남 도시철도 트램, 백현마이스 추진 및 역사 신설, 수광선 야탑·도촌 역사 신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성남시의 굵직굵직한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앞다퉈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본인의 당선만을 위해 빈 공약만 남발하고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 먹튀한 정치인은 누구인지, 선거 때만 얼굴 몇 번 비추고 공약 이행이나 지역 민원은 뒤로한 채 본인의 정치적 야욕만을 쫓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을 남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약을 파기하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할 때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철저한 공약 이행과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 백년대계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순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시정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
○의장 박광순  예.
안광림의원  의장님한테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정례회 때 빼고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의장 박광순  이번 시정질문은 양당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성남시 회의 규칙에도 양당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자 수밖에 없어요. 질문자 수밖에. 양당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장 박광순  그 사항은요, 의원님 양당 대표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지방의회 운영’ 최민수 교수님이 쓴 책자에도 보면 질문할 의원의 요구가 있고 일정한 계획에 따라 회기 일정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시는 정례회 때 하는 게 전통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연간 운영계획에 계획적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관행이라는 거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아, 예.
  마이크 켜면 시간에 넣을까 봐 겁나서 그랬습니다.
    (「시정질의 아니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의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왜 시정질의 기간에, 그 기간을 안 지키고 연간 계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박광순  예, 의회운영은요, 양당 협의회 대표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아, 그것은 생각이시고요. 규정과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의장 박광순  규정에 명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6월 달에 해당 국장들 여기 다 있을 때는 질문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비가 와 갖고 이렇게 이런 사태에서 국장도 없고 지금 과장들 지금 수해 피해 나가서 현장에 나갈 과장들이 밖에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나 하세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당장 필요로 할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 나갈 필요로 할 때는 불러들이는 이런 의원들을 바라보는 성남시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의장 박광순  자,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죠.
안광림의원  예, 하기는 하겠는데요. 이런 거를 자꾸 전례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닙니까? 좀 의원님들도 각성하시고 좀 우리가 해야 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좀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던 국회의원들도 지금 국회 일정도 줄여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본인만 각성하고 빨리 시정질문 하세요!)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박기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하세요. 앉아서 비겁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늘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 있음)
  자,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시민 여러분들 보기에 대단히,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 의원입니다.
  금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시는 작년 8월부터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TF팀을 가동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무사히 재해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수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해당 국장들이 없는 관계로 부시장님이 이번에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게 생겼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까요. 6월 달에 했으면 좀 더 심취 있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일일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는 좀 상당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신적으로 알고 계신 거 위주로 답변해 주실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의원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어디까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바깥에서.
○부시장 이진찬  지금 관계, 관련된 공무원들 지금 여기 출석한 국장이면 국장 밑에 과장 밑에 팀장까지 현재 질문에 대한 보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실과 근처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의원  현장도 지금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대기하고 있고, 아마 어제도 그저께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다 야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이진찬  예, 많이들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이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고 이들이 왜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확히 의회에는 규정도 있고 언제 해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관례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 강우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까지 총 강우량은 시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번에 많이 왔을 때 최고 많이 온 데가 70mm에서 적게 온 데가 40mm 정도였었고요. 이제까지 총 강우량으로 합치면 250mm 정도가 넘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산하니까 448mm 정도 왔다고 본 의원한테 저기를 하더라고요.
○부시장 이진찬  아,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의원  오늘 기상정보는 K16 일기예보는 약 하루 종일 30~50mm, 기상청 예보는 15시까지 5~10mm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오늘도 한 30mm 이상은 올 것 같아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K16과 기상청 예보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더 나쁜 케이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작년에도 상대원, 뭐 도촌동 이런 지역에 산사태 막 나 갖고 피해가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산사태 이런 거에 대한 확인 점검은 이거 주간에 가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안광림의원  수시로 해야 되죠?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의원  이거에 대한 특별한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에 빗물이 상당히 많이 먹어서 언제 또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과거에 이거 재해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성남시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현업에서 중요한 일 빼고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재해 위험의 예측이라든지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답입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앉아서 가짜 뉴스나 얘기하고, 이렇게 후쿠시마 얘기나 하고 가짜 뉴스나 양성하고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관련된, 우리 시민 재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자,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할 얘기는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입니다.
  과거 은수미 정부에서 ‘가치에 가치를 더하다’, ‘지금을 넘어 미래의 가치로’ 해 갖고 이걸 마치 팔아야지만 성남시의 가치의 가치를 더한다고, 빨리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삼평동 641번지 매입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당초에 판교가 개발되면서 판교 분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맞추기 위해서 2008년 7월 10일 날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성남 삼평동 641번지가 가장 판교에서 가장 노른자 부위의 땅인 거는 부시장님도 아마 가 보셔서 아실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판교역 바로 붙어있고, 성남시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그런 위치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진찬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상당히 다시는 아마 그 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금액도 어마어마할 뿐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 때 이거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 부지에서 일반 업무 부지로 업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시장 이진찬  2013년 7월 13일 삼평동 641번지 토지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한 후에 2015년 7월 14일 정책기획과에 의하면 판교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2015년 9월 25일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공공 업무시설 용지에서 일반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세심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판교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에 따라서 이것이 공공용지에서 일반 업무시설로 변경됐는데,
  여러분들, 2015년 7월 14일 생각난 거 없으십니까?
  2015년 7월, 2015년 7월!
  성남시가 두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 준 시기예요.
  자, 이재명 시장이 2015년도에 이런 어떤 우리 공공부지들을 우리 또 시민들이 필요한 병원 부지들을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두산건설이 그걸 인수,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해 준 거예요.
  자, 두산건설 시에 대해 기부채납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습니까? 지금 시세 차액 막대하게 나고 있고 그것이 성남FC 의혹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삼평동 641번지, 아마 이 땅도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많은 대기업들이 아마 눈독을 들였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도 판교역 바로 옆에 있는 황금 부지 아닙니까? 이거를 특정 기업에 하겠다고 MOU를 책정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시장 때 2018년 2월 10일 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 부지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양해각서 내용이 뭐예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우리시와 성남, 우리시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18년 2월에 맺은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분당구 삼평동 일원에 가칭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자료도 본 의원한테 제출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부지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업무 공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게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게 좋다, 2015년부터 우수 기업 유치,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을 위해 매각을 검토했다.
  자, 2015년, 이재명 시장이 늘 얘기했던 특혜 사업이 우수 기업 유치, 세수 증대, 고용 창출. 이게 아주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자, 그런데 당시 부지의 공시지가가 8000억을 상회했어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았고.
  그런데 왜 시는 엔씨소프트만 얘기를 했을까요? 엔씨소프트가 우리시에 부지 매입 의사를 제시했기 때문인가요?
○부시장 이진찬  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이 아시는 내용으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의 이익 극대화를 노리려면 어떤 특정 업체의 특정 업종을 정하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그냥 입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될까요? 부지 매각할 때.
○부시장 이진찬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게 하는 범위를 늘리는 게 입찰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안광림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계속해서 엔씨소프트와 양해각서, MOU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범위가 일반 기업들이 설사 돈이 있더라도 저기는 이재명 시장하고 MOU 작성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할 때 권한이 침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를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통상 매각공고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엔씨소프트에 매각한다, 이런 식으로 MOU가 이런, MOU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 나가게 되면 일반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왜? 괜히 저거 우리가 응찰해서 받아 갖고 건축허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가 뭐할 때 시가 또 제재 가하면 어떡하나?
  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그걸 보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은수미 시장이 당선자 신분일 때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 유치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토지 매각을 특정 기업에 이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시장 때는 MOU 신청하고, 은수미 시장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의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양해각서에는 엔씨소프트에 부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만세 부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MOU 내용이 공개 내용이었습니까?
  공개 내용이 아니었어요. 비공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반 기업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그런데 실제 매각할 때는 은수미 정부에서 그 내용이 인지가 된 건지 그냥 공개입찰로 갑니다.
  자, 실제 매각을 할 때 유찰이 몇 번 있었고 이 공고가 1·2·3차 나갈 때 달라지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사실 이게 특정 기업 MOU 체결한 것은 판교라는 입지 특성상의 IT 게임 기업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는 없고요.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엔씨소프트가, 엔씨소프트 외에는 다른 기업이 자금 여력 때문에 입찰이 없지 않았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게 추측을 좀 해 봅니다.
안광림의원  은수미 정부도 아마 부담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로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나중에 이것이 매각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각종, 왜냐하면 그전에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몰아주기도 그렇고.
  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삼평동 641번지는 게임 산업만 들어오게 한 거예요?
  부시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광림의원  그렇지요? 여러 기업이 있는데 하여튼 641번지 모집 공고가 1차, 2차 나가서 1·2차 유찰이 됩니다.
  자, 유찰된 이유가 워낙 금액도 컸고 조건도 좀 까다롭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1차, 2차 때 조건은 자산운용사를 배제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자가 사용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3개 이하여야 되고요.
  뭐 이런 등등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재명 시장와 은수미 시장 때 엔씨소프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개입찰이 들어갔는데, 1·2차에 엔씨소프트가 가격을 제시한 금액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1차에,
안광림의원  1·2차에.
○부시장 이진찬  가격은 제가…….
안광림의원  이거 혹시 얼마에 매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8000억이 넘게 낙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거 8200억이 이게 공시지가예요, 뭐 감정가예요? 어떤 가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가격은 제가 그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매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가격이 8천 3700억(자구 정정: 8377억)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차와 달리 3차 때 이게 매각이 됐을 때 3차 공고 때 달라진 것이 자산운용사를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과거에는 3개만 하다가 10개 이하로 바꿨어요.
  여러 기업이 N분의 1로 부담해서 들어오라. 쉽게 말하면 이 뜻 같아요. 뜻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굳이 급하지 않는데 누가 요구하지 않는데 급하게 이 땅을 팔아야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3차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기업들이 다 위축해 들어가고 돈을 좀 축소할 때입니다.
  꼭 이 시기에 팔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가 요구했나요?
  부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혹시 부시장님, 이거 용도변경, 그렇죠? 이재명 시장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주민간담회는 혹시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6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교동·백현동·삼평동·운중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150명을 상대로 주민간담회를 개체했고요. 삼평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2016년 12월에 6차례 주민간담회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6차례 150명, 그러면 한 차례 할 때 몇 명입니까? 10명, 11명.
  무려 800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매각하면서 이거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시면서 열댓 명 모아 놓고 간담회를 했고 2019년 5월 30일에는 삼평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100명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거 우리 정부에서, 시 정부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엔씨소프트 지금 그 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지금 경기도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건축허가, 건축설계는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잘 모르시죠?
○부시장 이진찬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예, 작년 4월 엔씨소프트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땅을 매입한 거는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심사한 건, 이거 8300억이 넘는 땅을 우리가 설계를 일반 기업이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의심 가는 점들이 많은 거예요, 의심 가는 점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 이 땅을 굳이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코로나 시기에 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이 MOU를 책정하고, 아는, 자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했던 기업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판교 학교 부지 3곳,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팔고 매입했던 학교 부지 3곳. 그거 빨리 학교 부지에서 사 갖고 빨리 뭘 해야 된다, 상당히 급하게 막 얘기했어요,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그 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곳.
○부시장 이진찬  현재는 시유지로 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변동 사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의원  은수미 시장 때도 검토만 하고 이거 뭐할지 아직 결정도 못 했어요, 뭐할지.
  이 학교 부지 3곳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급하게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건축 인허가까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기업에서 이것을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기업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지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거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어렵죠.
  이거 굳이 빨리 매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LH와 교육청에서 공문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 공문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온 적 있는지?
○부시장 이진찬  예, 당초 학교 부지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학생 수 감소로 경기도교육청에 매입하기로,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LH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2011년 12월 15일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과 처분의 균형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공유재산 매각 시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3개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요.
  구청사 대체 부지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우리가 학교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학생 수 예측 판단을 못 한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 학교 부지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시보고 사.
  시는 그러면 그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죠. 계획을 잡고 시급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급했다면 은수미 시장 때 왜 안 지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급하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을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상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 뭐 지연 이자 비용 50억 얘기한다고 하는데 토지상승분은 지금 판교 구청사 부지 8300억인데 지금 얼마나 할까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분할해 갖고 시설 짓고 뭐 했다고 하면 그거는 땅값만 해도 지금 한 1조 4000억 넘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시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급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 또 나오는 게 판교 트램 얘기 나옵니다.
  그림 1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자, 이 그림이 삼평동 641번지 대금 활용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특목고부지 이왕초 부지, 고등학교 부지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판교트램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부시장님,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현재 판교트램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및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 심사를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이 경우에 부의 편익 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 제방이나 도로변 녹지, 차로 폭 변경 등의 이용 등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판교트램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미개정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의 부재 및 부 편익 과다 산정, 경제성 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도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트램에 대해서 다 지금 다시 용역 주고 있거나 다 보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를 얘기하면서 판교트램 얘기가 나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좀 미흡해요. 이거 할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교동, 삼평동 641번지를 꼭 그 당시에 매각하는 데 그 이유를 사유로 달았어요.
  자, 다음에 e스포츠장 경기 얘기했는데요, e스포츠장 그거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자, 그걸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했던 거고.
  자, e스포츠장 지어달라는 기업 있었나요? 그 당시에 e스포츠장 지어달라는 기업이 있었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있지 않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없었어요. 그런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e스포츠장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e스포츠장이라는 게,
○의장 박광순  저기, 저기요. 보충질문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의장 박광순  예, 10분 더 주세요.
안광림의원  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광림의원  자, e스포츠장 지금 해야 되는데 e스포츠에 대한 개념 파악도 은수미 정부 때 안 된 거예요. 뭐냐, e스포츠는 가가호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는 인터넷이 발전되고 초광속 인터넷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인데도 이때 이거 팔아서, 빨리 팔아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된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아까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

  자, 주차장 부지 641 매각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자, 이 중에서 판교개발지구 8개소, 판교 2·3 테크노밸리 3개소, 공원 지하 2개소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매입,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판교개발사업 지구 내에 8개소 중에 운중동 974번지, 판교동 574번지, 백현동 599번지 등 3개 필지를 매입한 상태로 현재 204면을 지평식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매입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버스차고지 및 지평식 주차장 176면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판교 2·3테크노밸리 구역에 있는 3개 부지 중 금토동 293-1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GH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되는 주차장은 삼평동 669번지 테크노공원 공영주차장 400면, 판교동 553번지 공영주차장 140면 등 총 540면 조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차장 부지의 확보, 그 급하다는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뭐한다고 했는데 과연 은수미 정부 때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황금 같은 땅 팔아 갖고 우리 진짜 성남시에서 가장 노른자위의 땅 팔아 갖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비어있는 땅.
  신상진 정부에서 안 했나요? 또 신상진 정부 탓입니까?
  아니, 이 땅을 팔아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해 놓고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요? 이거 가짜뉴스 공장입니까, 여기는 도대체.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할 것이 많고 아직도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선 8기 2030주택 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용 및 순환식 주택문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지만 이거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시의원이 그러더군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쇼하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비가 오고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할 우리와 집행부를 여기다 모아놓고 과거 국장들 다 있을 때는 질문 안 하다가 뛰쳐나가서 지금 질문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과거 해 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그리고 현재 하는 정국 비판도 해야죠. 그러나 가짜뉴스 양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특례시 어떻게 했습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쇼하고 플래카드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붙여놓고 성남시 역사상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 붙인 적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서명한 적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있다가 이런 가짜 뉴스만 양성하는 이런 시의회 절대 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만 시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물린다.’ 사마의급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님이 참 무섭긴 한가 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도 아직도 그 이름을 못 버리니 말입니다.
  먼저 저는 30분, 10분까지.
  시정질문 시작한 거 아니고요, 의장님. 제가, 시장님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실·국장님들께,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답변 듣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총괄 답변하실 때 저는,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빼라고요?)
서은경의원  예.
○의장 박광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까지 같이 사용하실 거죠?
서은경의원  예, 같이 사용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사실은 시장님께 우리 의회 직원들이 혹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일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노파심에. 왜냐하면 지난 8대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은수미 시장님께 인사를 했다고 의회가 엄연히 분리 독립되었는데 시장한테 감히 어디 인사를 하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어서 혹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우리 시장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일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님? 그런 일 없으시죠?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 수내1·2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지난 7월 5일 신상진 시장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회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자평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공정, 상식, 정상은 두 범주로 분류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 상식, 정상이냐?
  사회·윤리적 보편타당한 공정, 상식, 정상이냐?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자평하신 공정과 상식과 정상은 윤석열식인지 사회 윤리적 보편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11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3년 5개월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292억 특활비 내역 중에 74억 내역이 자료를 분실한 건지 아니면 폐기한 건지 미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금액 중에 75억은 무기명으로 15억 중에 현금 지급된 사항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당시 특활비는 증빙자료도 없이 서명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고 단 2달 만에 무려 8억여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 발언처럼 이것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는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부시장님, 마이크 켜기 전에요. 조금 전에 안광림 의원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이 미리 시정질의서를 드리잖아요.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그러죠? 안광림 의원의 시정질의서에 삼평동 641번지 내용이 갔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LH 공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게임 산업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마이크 켜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켜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제안서 항목, 이거 시간 제가 켜면 시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안서 작성 항목들 어떻게 항목들이 만들어졌는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여당 대표, 야당은 경제환경위원장님이 들어가셨고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와 가지고 상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시장님이 성남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매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몰라가지고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성남시 땅 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의장 박광순  의원님, 이게 시정질문이면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서은경의원  아니 그래서 제 답변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아하니까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피하시고 그러셔서 저한테 제 답변에는 선택적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지난 7월 3일과 4일 연이틀 성남시의 낯부끄러운 뉴스가 전국을 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11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부시장님, 영상에서 지적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영상을 저보고 요약해서 설명해 달란 얘기인가요?
서은경의원  영상에 집중하시는 바람에 지적된 문제를 파악 못 하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은경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축하한다는 현수막 자체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많이 게시되었다는 것, 뭐 그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서은경의원  하나는 맞고 뒤는 틀립니다.
  하나,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어용단체들이 충성 경쟁하듯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건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 현수막 비용이 보조금에서 집행된 게 아닌지 또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혹시 사용되는 게 아닌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정자교 붕괴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 축하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시민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 정자교 붕괴, 수내역 사고 등 부적절한 사고가 천지인데 무슨 축하 현수막이냐고 시민들이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은 맞추셨고요.
  다섯 번째, 이것 말고도 명절이나 무슨 기념 달 해서 신상진 시장 사진까지 박아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현수막입니다. 거기다가 시장 개인 홍보를 하면서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게 정당하냐는 이런 논란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언제부터 축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는 잘 못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갑니다.
서은경의원  방송 나가기 십여 일 전부터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인 거 알았을 텐데 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불법 현수막을 인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방송 나가고 그 다음다음 날 철거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 개인을 홍보하시라는 말씀은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은경의원  그럼요, 당연히. 행정 게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홍보.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시장님이 교량, 육교, 난간 등 시설물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행정 사항을 정책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보이십니까?
  부시장님, 육교, 난간. 현수막 게시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육교, 터널, 다리, 축대. 현수막 게시 가능한 곳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의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명확하게 금지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남시가 수내역 고가도로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소송해서 패소해서 2000만 원 배상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졌습니다. 수내역 고가도로에 현수막 걸었다가요, 그 밑으로 끈이 내려가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졌는데, 그때 판결 내용이 뭐냐면 ‘고가도로가 현수막 금지 장소인데 시가 철거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성남시장님이 불법인 장소를 콕 찍어서 공무원들한테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시청 앞 육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육교 현수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육교나 다리 난간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는 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지금 당장 시청 앞 육교에 있는 현수막 철거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법을 어겼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안인데 무슨 행정절차법이 필요합니까?
○부시장 이진찬  법을 어겼어도 행정절차,
서은경의원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도 없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계도 과정 없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정 홍보 현수막들 성남시 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서은경의원  아닙니다.
  부시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에요. 시정 홍보 현수막은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 게시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의원  지금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 게시대 개수가 부족하죠?
  그런데 시장님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현수막 걸어라 해서 건 겁니다. 불법 맞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의 의도는 시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그 잘 전달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시민들에게 집행됨으로써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정책을 홍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행정 게시대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행정 게시대의 위치가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한 장소에 있다면 장소를 옮기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저는 이번에 낯부끄러운 현수막 참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공무원들에게 매회의 때마다 현수막 걸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걸라고 지시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넘쳐났는데 지금 보아하니 우리 부시장님 생각까지도 저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 성남시에서 당분간 불법 현수막 천국 유지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인 인천시는 최근에 시민의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이거는 합법입니다. 그럼에도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심지어 같은 당 행안부의 재의 요구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현재 대법원에 제소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정도 결기까지는 못 보여주시더라도 현행법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 금지 사항만큼은 지키셔서 3400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사례를 검토해서 충분히 성남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인천시 사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정당 현수막은 합법으로 지금 거리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걸라는 말씀입니다. 합법을 합법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됐고요.
  다음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업무 능력과 신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글쎄요, 그건 철학적인 질문이신가요?
서은경의원  둘 다 아닙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업무 능력과 신뢰 어느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탄천 17개 교량을 전면 재가설이 아닌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차로 폭 조정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내년 12월까지 재가설을 완료하겠다. 이를 통해 예산이 당초 180억 줄어든 770억 원으로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를 무려 840억 원이나 아끼고, 시간도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840억 원 예산이 줄었다는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2023년 본예산을 두고 166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시민들을 호도하던 시장님의 모습이 데자뷔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하고 선출직 시장은 다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하고 약속한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입장이니, 상반기에 공약사업 등에 재정의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라’ 했습니다.
  예산 60%가 아니고 재정의 60%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료 좀 보실까요?
    (화면 제시)

  이 지시에 따라서 2차 추경 편성 기준 정자교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예산 503억 원, 법원부지 매입 비용 3500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1660억 원 절감이 아니라 무려 2배 가량이 증가한 3000억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 뭐라고 홍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부시장님,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된 후에 그간 업무 추진 경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본부는 4월 18일, 날짜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탄천 위험 교량 보도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고, ‘4월 24일에 17개 교량에 보도교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이 1600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최고 3000억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맞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렇다면 4월 18일~24일까지 약 1주일 사이, 길게 잡아도 15일 사이에 최소 1600억 원이란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 업무보고뿐 아니라 분당구청, 시 도로과 등 관련 모든 과의 자료를 다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철거, 재시공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대책본부 보고서에는 심지어 부상자 재해 보호 키트 2세트 전달,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1600억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1600억 원 산출 근거자료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이 하나도 안 되죠? 그거 비밀 사항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비밀사항 아닙니다.
서은경의원  예, 그러면 제시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우리 시민들에게 1600억 원이니, 3000억 원이니 매우 미약한 근거입니다.
  제가,
○부시장 이진찬  미약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의원  미약하지 않으면 지금, 의장님?
○의장 박광순  예.
서은경의원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하고 모든 자료를 다 받았는데 1600억에 대한 회의조차가 열린 적이 없어요.
  대책회의가 8차까지 열렸나요?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서은경의원  묻겠습니다.
  있다면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물론 의원님께서 자료, 저한테 질문하시겠다고 하는 목록 속에 160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셔서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 다리를 철거하는 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시 재시공하는 비용, 그다음에 설계비용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리 하나당 80억~100억 정도가 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갑자기 또 3000억 이상이 얘기가 나왔냐면 당초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우리 3종 교량으로 돼 있었던 다른 교량들이 있습니다, 지천에.
  그게 32개나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2종 교량이었던 분당의 교량들이 1개 교량을 빼고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2개 교량 중에 절반을 잡아 가지고, 16개를 잡아서 약 1600억이라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교량의 길이가 짧습니다, 지천이 없기 때문에, 3종 교량이기 때문에.
  그걸 절반으로 잡아 가지고 어바웃(about) 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고요. 자세한 산정 내역은 우리 도로과에서 전문가 집단이,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어바웃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하면서 모든 걸 하나, 하나, 하나를 위원회에다가 이건 얼마니까 얼마고, 이건 얼마니까 얼마냐라고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 설계를 하거나 산정한 사람들의 입장과 기술, 스킬들을 믿고 정하는 거죠. 누군가 한 번은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본인 말씀으로 “정확하지 않게, 어바웃, 대략”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거를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 근거가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한 것은 그냥 대충해서 얼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 교량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전혀 저희들이 터무니없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서은경의원  저는 왜 겨우 일주일 만에, 15일 사이에 1600억 원이라는 비용을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근거가 미약한 1600억,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거론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3000억이 든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에 떤 시민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서은경의원  제 주위에는 많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그래!)
  부시장님, 불안과 공포 많이 떱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줄 거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당연히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는 큰집인 도와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 들어줬습니다. 근거도 미약하게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들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미약하지 않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서은경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발표하면서 “어바웃!”, 어바웃 대략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철거했을 때 실시설계 전이지만” 이런 표현 본인이 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이거 녹음됩니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라고 발언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취지의 말씀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서은경의원  취지의 말은 개인의 해석입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이렇듯 매우 근거가 미약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그리고 실제 보도교 재가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이게 3개월 만에 발표 난 겁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1600억에 빗대어서 당초 예산보다 840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경의원  다음 4월 5일, 질문 아닙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 4월 5일 정자교가 붕괴되고, 4월 2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애초에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책임 떠넘기기다, 오히려 신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법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당연히 못 들으셨겠지요?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는 반반이라고 봤습니다.
서은경의원  어떤 근거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시민 한 분이 희생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산한 300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재원과 그다음에 인사상의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은경의원  좀 전에 3000억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재난구역 선포하기 전에는 선포하니까는 1600억만 얘기 나왔고요. 3000억은 언제 처음에 나왔냐? 4월 28일 날 나온 결론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부시장 이진찬  16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은경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요, 사회재난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행정 능력, 재정 능력을 보고 이 재난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회재난이거든요.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고요. 인구 93만의 행정 능력 문제없다고 행안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기 신도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30년 가까이 유지보수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중앙정부 책임이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남시가 이게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건지 자연 재난에 포함되는 건지도 구별 못 하고 특별재난구역 선포해 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그러니까, 보십시오.
  행안부가 4월 25일 공문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지정 거부 회신을 합니다.
  세상에 공문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결론을 내서 회신까지 하는 거예요. 행안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속사포 행정 처리가 또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만큼 지정 거부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 행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렵게 될 거고 또 당연히 안 어렵더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당연히 적어질 건데, 우는 소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는 자에게 젖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을 받아먹기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서은경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특교, 행안부 특교 잘 받아오세요.
  받아오겠다고 신청했는 거 제대로 대응 못 해 가지고 십몇억씩 못 받아오는 일하지 마시고, 애먼 데 가서 우는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 나올 곳에서 울어야 합니다.
  시는,
○부시장 이진찬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서은경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거부 회신 받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딱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의원  제가 할게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정 거부 사실이 한 달 만에 겨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 또한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의원  왜 안 알립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는 즉시 해당 동을 통해서 회의에 다 올렸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울려면 남들 보는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왜 맨날 어디서 애먼 데 가서 웁니까? 국민들, 시민들 앞에서 왜 울어요?
  울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우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는 시민들 앞에서 운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울어야 될 상대 앞에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의원  부시장님, 시민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울고 지정 거부된 거는 알리지 않는 게 이게 우는 겁니까?
  이거는 시민을 기망하는 우롱 행위입니다.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업무 능력과 신뢰를 우선하냐고 물었는데,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신상진 정부는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도 업무 능력도 신뢰도 모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은 행안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거부되고 십여일이 지난 5월 7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초등학생 준비물, 수업 준비물표 수준의 단 한 장짜리 1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합니다. 14번째 또다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해 달라고 문구 한 줄 적어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기인 홍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한 표가 하도 워낙 수준 이하여서였는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정비구역도 구분 못 하는 무능한 시장님이 들통날까 봐서였는지 장관에게 전달한 서류도 사진도 싹 바꿔서 언론 정비를 다시 하셨습니다. 초딩 수준의 건의표가 들어간 보도자료는 현재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까지 시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정 거부 사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십시오. 그럴 때 시민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존중받고 있고 우리가 주인이구나 생각하면서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 성남시의 네 번째 자매결연도시가 된 풀러턴시와 지난 6월 27일 개관한 성남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및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화, 경제 교류 등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풀러턴시와의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풀러턴시 자매결연 과정 중에 좀 이례적인 면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처음 2022년 8월 9일 풀러턴시로부터 시장 면담 서한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10일 풀러턴 시장 정책보좌관이 시장님을 면담합니다. 시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면담 요청 서한이 접수되고 단 하루 만에 면담이 이뤄져서 의아해서 제가 혹시 그전부터 풀러턴시 관계자와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또 아는 분이 있거나 관계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전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풀러턴시 관계자들이 성남시를 방문했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9월 28일에 우호교류 의향서가 교환됩니다. 이 면담 서한 접수되고 50여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월 9일 의향서 교환 다음 단계인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요. 다시 4월 25일 관계를 격상시켜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매결연 체결 후 두 달 후인 지난 6월 27일 성남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남 비즈니스센터 풀러턴 개관식을 갖습니다. 면담 요청 서한 접수 후 10개월 23일 만에 이뤄진 일이고요. 한국 지자체가 미국의 도시에 센터를 설립한 사례가 성남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1층에 약 25평, 2층 30평, 그렇죠,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1층 약 25평 전시 공간은 풀러턴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2층 30평 4년 임대하고 임대료 얼마인지 이거 지불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제가 아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등 모든 실무는 풀러턴시가 알아서 진행을 했고요. 공사비 4억 5000만 원은 우리 성남시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낼 미국 계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거 성남시 회계처리상 가능한 건지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행감에서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올 12월까지 운영비 포함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부시장님, 그래도 우리 성남 비즈니스센터와 센터장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하면서 각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시장님이 보도자료 낸 거라도 좀 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정보인증업무, 데이터베이스 수집, 마케팅, 제품 홍보’ 이런 거 하겠다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1명 채용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한 것만, 정보 인증도 해야 되고요. 통역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하기에 인원 충원 없이 이 업무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즉답하는 것은 제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질의없이 쭉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인원 충원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센터 예산도 묻고 싶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러턴시에서 불과 35키로 떨어진 곳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LA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세계 9개국에 12개소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 코트라도 있습니다.
  지금 성남 비즈니스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업무를 현재 경기 LA, 경기비즈니스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내 26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중에 아마존, 코스트코에 입점해 있는 상당한 효과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 비즈니스센터는 자체 창고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제, 본 의원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센터가 이미 성남시 기업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탄탄히 하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런 데로 바로 옆 동네에 시민의 혈세 수십억이 투입될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개관을 계획했다면 당연히 경제성 분석, 성남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 니즈 파악 등 기초·기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월 7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 좀 보시지요.
    (화면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님은 왜 미 풀러턴시에 꽂혔나” 헤드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인터뷰 보니까 “센터를 개관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현지 기업과 지역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현재 직원이 상주하며 해외시장 진출 업무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43개 기업이 센터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 일행 귀국 직후에 센터장 그만두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 6월 중순부터 근무했고요. 원래 모집공고에서는 12월 말일까지가 계약이지만 이 직원 10월 말까지만 계약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게 1층 전시공간이 풀러턴시가 무상대여를 했고, 2층은 저희가 임대를 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1·2층에 대한 소유권이 성남시에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현재 풀러턴시가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4억 5000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풀러턴시가 이 공간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시장님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듣고 싶었냐, 지난 7월 11일에 관악구청장 일행이 풀러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프레드 정 시장이 이 관악구청장 일행을 성남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센터장이 7월 11일 현재 그때 연락이 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풀러턴 시장과 관악구청장 일행이 우리 센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부시장님, 추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언제부터 센터장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7월 11일 관악구청장 센터 방문 시에 센터 상황 그리고 센터장 채용 계약이 모집 공고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미국 계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비고 운영비고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4억 5000 포함한 회계처리 계획은 어떤 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신상진 시장님이 왜 미 풀러턴시에 꽂혔나 기사를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꽂혔나라는 의미가 왜 풀러턴시에 목을 매고 있나라는 의미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성남시가 풀러턴시에 기대하는 현재든 미래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문화적 가치든 무엇이든 써있어야 할 텐데 ‘4차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위상을 드높였다.’ 이런 뜬구름 단어 외에 인터뷰 내용 어디서도 기대하는 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 박광순  예.
서은경의원  제가 2분이 딱 필요한데 2분을 10분 맞춰 주시겠어요?
    (「아니오,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너무 오래 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광순  의원님,
    (「아, 추가질문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십시오.
  1분 더 넣어주세요.
서은경의원  의원님 이런 일 있습니다. 뭐 제가 10분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그냥 하세요. 드렸으니까 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더 합니다. 항상 더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뭘 더해!)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원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데,)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의 풀러턴시 성남 비즈니스센터 개관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곳이 진정한 혈세 먹는 하마, 계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840억 탄천 교량 보도부 재시공 예산 절감이 시민을 농락하는 허구임을 질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2가지를 콕 찍어 성과라며 능동적으로 홍보하라고 공보관에 지시했습니다. 7월 11일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이 적절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해당 사고 담당 공무원 및 가족,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시는 조사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심리적 기타 모든 지원을 끝까지 할 것이며, 각 부서는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시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시고 뚝심 있게 일하시면 시민들 입을 틀어막아도 시장님 치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홍보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 그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아니, 식사 안 하시고 합니까?)
    (웃는 의원 있음)
  질문하세요.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추가 시간 쓰지 마시고요, 의원님. 빨리 끝내주세요. 다 힘듭니다.)
    (웃는 의원 있음)
이준배의원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전달)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됐어요? 사진 영상 됐어요?
  하면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참, 답변 듣기도 어렵고 시정질문 하기도 힘듭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 생각해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오늘 중앙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 현황은 사망자 41명, 실종자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대피한 인원은 약 1만 2700여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각종 피해를 입어 집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5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의 지난 1년 행정에 대해 짚어보고, 주요 현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순  의원님,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으로 답변토록 하겠다라는 공문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 상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는 매번 공문 하나로 어떻게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님들, 그리고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1년에 두 번 있는 시정질문인데 시장님께서 아는 대로 또 파악하신 대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거를 의회의 의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방치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짧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순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부시장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지난번에 정자교 붕괴돼 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와야죠. 오지도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에, 자세가 이럽니까? 이것이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정질의 하고 있는 시간에 제보를, 들어왔어요, 제보를. 매점 구내식당에서 봤답니다, 시장을.
  시장님, 그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어요?
  아니 시정질문, 긴급 현안 질의예요. 사망자가 1명이고 부상자가 1명에 지금 1600억이 아니라 3000억까지 피해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시민재해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에서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식사하러 가십니까?
  신상진 시장님, 그것만 앞에서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우리 지방의정 지방행정 대회에서 의장이 기초단체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시장은 나와서 답변해야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현역 의원님들 지난 8대 때 어땠습니까? 은수미 시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계속 나와서 하라고 지방자치법 근거를 대면서 했어요.
  지방자치법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자,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출석·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와서.
  의장님께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별한 사유를 저 앞에서 듣고 싶으니까 신상진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그 특별한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의장 박광순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12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때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재선 의원님들 누구도 저한테 힘 한번 실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는 또 집행부로부터 그런 공문도 받은 바도 없었고, 저는 공문 전부다 다 받아가지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으로 답변하겠다라는 공문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냥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힘 실어드렸어요, 그때.
    (웃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준배 의원님, 얼른 하세요.)
  윤리위 회부하려고 그럴 때 이런 거로 윤리위 회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준배 의원! 얼른 하셔. 자꾸 거기에서 이제 토로 좀 그만해, 됐어. 빨리 해.)
○의장 박광순  예, 양해하시고 시정질문 해 주세요.
이준배의원  아니,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안극수 의원님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라고! 옛날 그 영상 틀어줘?)
    (「틀어줄까요?」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고개 처박고”라는 영상 좀 틀어줄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영상 어떻게 하셨는지 틀어줄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 배워서 한 거야 12년 동안에, 나도.)
    (웃음소리)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나중에 저하고 둘이 말씀하시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 빨리 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좀 해 보죠, 뭐.)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배고파.)
    (「내로남불」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음번에 시장 바뀌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하시고 얼른 하셔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부 의원 퇴장)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나오실 때까지 정회하세요.)
    (「시장님 출석 안 하면 계속 서 계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안 하면 패스시키세요, 의장님.)
  안극수 대표님이 와서 의장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시켜줘! 내가 할 테니까.)
  나는 시켜주고 싶은데 그쪽 당에서 안 시켜줄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 우리는 시켜줘, 지금 거기가 문제지.)
  알았어요. 시켜주면 다음번에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하셔, 그만하고.)
  의원이 여기 와서 시정질의 하는데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다 해서 배워서 했다니까, 나도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하시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 배워서 한 거여, 이준배 의원한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질문 안 하시면 나가요.)
    (일부 의원 퇴장)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시고요. 안 하신다 그러면 다음번에 하시고 해서 정리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먼.)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뭘 했는데 뭘 볼 수가 없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아휴,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했는데 뭘 볼 수가 없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혼자 하든지, 시정질의.)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좀 수준 높은 우리 의정활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의회의 모습입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원래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서은경 의원님! 제발 좀 우리 수준 있게 좀 합시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수준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종각 의원님, 수준 있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의장 박광순  자, 의원님, 질문, 질문 계속하시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회입니다, 의회. 의원이 먼저인 거예요.)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선배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공문 하나 하면 의장이 다 받아주는 게 의회가 아닙니다!)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선배님! 조금 전에 질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우리 좀 품위 있게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있었습니다. 안극수 대표님이 먼저, 안극수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준배의원  자, 박종각 의원님, 앞에서 발언자 외에 좀 말을 삼가주시고요.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의장 박광순  예, 의석 정돈해 주시고요.
  이준배 의원님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2번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시정질문 시 그래도 나오셔 갖고 저렇게 답변이라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못 지키십니까?
  아니, 시정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앉아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중요 사항부터 몇 가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집행부에서 누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답변 누가 준비가 돼 있지요? 답변 준비되신 분 나오시죠.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부시장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부터 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소개부터 해 달라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성남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이준배의원  저는 시정질의 요지를 낼 때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정자교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일단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일단 ‘정자교 사고 붕괴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에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도 자료에 돼 있습니다.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되었다, 이런 조사의 원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냈던 기관입니다.
  원본에 의하면 ‘설계 당시 기준은 만족하지만 캔틸레버의 철근이 항복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정착 강도의 한계를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1992년 설계기준이 바뀌면서 그 이전 설계가 잘못, 설계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착 길이가 증가시키고 한 단면에 모든 철근을 정착시키지 않았다면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착 길이를 더 깊게 놓고 한 단면만 아니라 여러 단면을 중복적으로 넣었다면,
이준배의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갑작스럽게 응력이 파괴되면서 뽑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과거 교량은 정착 길이 산정이 현 설계기준에 부족하므로 구조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즉,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부시장님? 예?
○부시장 이진찬  또 하나는 정자,
이준배의원  들어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제가 저기 원인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준배의원  들어보세요!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어요?
○부시장 이진찬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이준배의원  남부경찰청에서 나왔어요?
○부시장 이진찬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준배의원  시에서 파악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부시장 이진찬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자교와 같이,
이준배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시장 이진찬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교와 같이 교면포장 하면의 바닥판 손상은,
이준배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의원  아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내 시간 켜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지금,
이준배의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원인에 대해서 물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박광순  부시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준배의원  아니, 의장님, 이게 의회입니까?
○의장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거로 보시고,
이준배의원  아니, 질의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이 의원 질의 시간에 질의하고 나면 의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든지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됐다고 그러면 돼야 되지 여기 지금 브리핑하러 나왔어요?
○의장 박광순  예, 의원님,
이준배의원  나하고 지금 논쟁하러 나왔습니까?
○의장 박광순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을 때에는 마이크를 작동을 타이머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안 갑니다.
이준배의원  키고 있는데 계속 답변을 하잖아요.
  아니, 저하고 지금 여기 논쟁하러 왔어요? 토론하러 왔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주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준배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아,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공직자가.
○의장 박광순  자, 의원님 질문하시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마이크 작동 끄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부시장 이진찬  예, 껐습니다.
이준배의원  그 무슨 답변 태도가 말이죠.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나오세요.)
    (일부 의원 퇴장)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시민들한테 대한 봉사와 기본적인 헌신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국가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신상진 시장의 행정부의 그 실태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민낯들이 시민들에게 들춰질까 봐 참 부끄럽습니다.
    (박은미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예의는 서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남부경찰청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콘크리트 염화물이 유입돼서 철근 부식시키면서 그리고 어쨌든 결론이 유지보수가 미흡해 가지고 방치돼서 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국토부에서, 국토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저거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와 문제가 돼 있다. 마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토부, 국민의힘 정부의 국토부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이런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유지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 지금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여기 사진을 보면 설계 도면과 현장의 교량 부재 치수는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복 두께 설계도 일정하고 캔틸레버부 접근(자구 정정: 철근)은 오히려 설계보다 더 많이 설치돼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철근 길이도 기준에 의하면 맞고. 다만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설계도면 3D 모델링한 이 결과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자, 이제 원인 붕괴를 이렇게 보더라도 노후화가 이제 쭉 보면 진행이 되면서 콘크리트 내구성이 좀 저하가 됐고, 여러 가지 콘크리트 부착력이 소실이 돼 가지고 붕괴가 됐다고 이렇게 국토부 조사관리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게 이런 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설계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 보도 자료의 근거가 된 원본, 보고서 원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글자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런 식의 논술이, 서술이 있습니다.
  ‘정자교와 같이 교면 포장 하면의 바닥판 손상은 육안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정밀안전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거는 일부의 말씀을 하신 거고.
○부시장 이진찬  아, 일부가 아니고요.
이준배의원  자, 전문가들도요,
○부시장 이진찬  정식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라고.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보더라도 한양대 건축공학부 최창식 교수, 서울대 건축공학부 홍성걸 교수, 이런 분들이 왔어요.
  전국에 우리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이 131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캔틸레버 구조의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다 사례가 되고 있고 많이 또 허용되고 있고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마치 책임을 어떤 국가나 설계나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로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사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12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신상진 시장은 구청에서, 구조물관리과에서 시장한 지 몇 달 안 되니까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리책임자가 구청 구조물관리과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종 책임자가?
○부시장 이진찬  예, 법적인 관리 주체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가 맞는데요, 전체의 시정의 큰 틀은 시장과 부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의원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시장이 지금 그 법리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시민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망사고가 1명 이상이 일어났을 경우는 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않고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 서은경 의원님도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이준배의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이 굳어지고 그 이후에 50년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통 수명을 100년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구조물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 됐다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교 붕괴 원인을 조사했던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보고서의 원본에 의하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의원  자, 부시장님, 제가 질의한 그 본질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할 겁니다.
이준배의원  여기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유를 물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배의원  자, 우리 이것은 전문가나 국토부의 조사를, 조사 결과를 이것은 어떻게 기반으로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금호건설과 LH 상대로 소송을 해 봐야 패소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리고 책임 회피성 그리고 이러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이것도 답변 듣지 않고 우리 시장님한테 그래서,
○부시장 이진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의원  아니,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 여쭤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시면 돼요.
  있을 때마다 사건을 어떻게 정부나 전임 시장 탓이나 구청이나 하위 직원이나 이런 쪽으로 책임을 늘 전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최종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이고 설사 본인의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장으로서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늘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의적 책임조차 없는 신상진 시장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교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500 정도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아직 3000억 정도,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예산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32개의 지천과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4개 정도가 지금 다시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시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폭을 줄이고 그리고 보도를 놓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800억 원 안팎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천 내의 가로지르는 2종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배의원  예, 어쨌든 추가로 예산하는데 행안부에 특교를 혹시 요청한 거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의원  행안부의 특교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교를 하든, 도에 특교를 신청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마련이 좀 시급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망라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당구 주민들 그리고 성남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탄천을 걸어 다니고, 지나갈 때마다 또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정자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천·율동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돼 있습니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이준배의원  시간 관계상 좀 요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정자교 붕괴 사고로 안전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 그리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많은 반대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의구심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지 일단 먼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준배의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정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 소장님 알겠고요. 이거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영향평가 어디, 율동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의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준배의원  근데 진행 중인데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수반하는 부분은 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은 어떤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동의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율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야영장 이런 거를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은 제가 알기로 1차인가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고 그리고 환경단체들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일단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는 수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천 수질과 많은, 뭐라고 할까, 멸종 위기 이러한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물이 나왔고 사업에 어떻게 연관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 전문가 집단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에서 부분적으로는 1등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뭐 매일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자체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280억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은 사업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이러한 안전예산 확보를 하는 데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신상진 시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러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잘 불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시간적으로 밀어붙여서 하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들이 성남은 도시형 도시입니다. 도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내는 것도 여가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뭐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인 명품탄천 조성과 율동 르네상스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탄천 교량 재설치 재마련에 또 예산도 마련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능한 행정이며 예산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본 사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없으니까 이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이 공석 중이라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지난번 저기처럼 괜히 답변 잘못해 갖고 또 엇갈리면 안 됩니다, 시장님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이준배의원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서 신상진 시장이 공약을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위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뭐 좋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대시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탁에 관련해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라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의지, 공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부,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담당 국장이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준배의원  아니 잠깐만요. 언제 나오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이준배의원  참,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나오시라고 해야 나오시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일단.
○부시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뭐 열심히 할라는 건 알겠는데요. 일단 들어가세요.
○부시장 이진찬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준배의원  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자, 일단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단은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료원이 사실 의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공공의료정책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팀도 3개에서 4개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준배의원  일단 알았어요. 여기서 뭐 무슨 정책이나 현황 발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원 위탁 관련해서는 추진되는 게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위탁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가 그룹의,
이준배의원  다 알았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하고 또 현수막 내걸고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전이 이렇게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을 기망하고,
○의장 박광순  보충질문 시간 사용하실 거죠?
이준배의원  예, 보충질문 시간 주십시오.  
○의장 박광순  넣어주세요.

이준배의원  예, 이런 것은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을 기망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이 부분을 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이 이렇게 계속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적자 운영을 하게끔 해 버리는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신상진 시장의 아주 책임이 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경영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뭔가 고민한 거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수준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준배의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계속 녹음기 듣는 것 같아 갖고 일단 알겠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에게)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의료원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무제표를 보면, 우선 저기는 2021년도 재무제표를 보면요. 자,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27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일단은 달성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담당을 충실히 해 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엄청나게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첫해만, 재무제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0억 원의 손실을 냈을 뿐 두 해 연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물론 많이 받았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기후위기, 재난위기, ESG시대, 2050 탄소중립시대에 앞으로 닥칠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비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공공병원을 없애고 대학이나, 지금 대학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민간에 그냥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700억 원가량이 들어가 가지고 설립한, 주민 조례로 최초로 설립한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지금까지 3000여억 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당당히 할 일을 해 냈는데 지금 작년에 신상진 시장 취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새로운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특화된 병원 그 취약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본도심에 있는 차상위 계층 이러한 분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경영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오자마자 점령군처럼 의사들 원장 그만두게 하고 대학병원에 위탁할 테니까.
  누가 일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의료진들이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의사 정원을 보면 9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58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548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원 대비 64%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만둘 거예요.
  이것은 신상진 시장께서 이것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료원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에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와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이준배의원  시간 관계상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평가위원 공모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의 공직자의 어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또 이해관계자일 경우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하게 됐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평가위원 추첨은 5월 16일 날 예비평가위원 풀 159명을 구성하였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단이 유출됐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 당일 5월 25일 날 전체 1210명 후보자 명단에서 추첨과 자격 검증 통해서 17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해도 되나요?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 이진찬  예,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의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이준배의원  이거 수사 의뢰는 하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가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시민단체에서 했으면 수사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에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준배의원  그것은 고발이 된 거고 수사 의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그거는 수사의뢰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시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지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어쨌든 시에서는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는 거고, 그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게 지금 다른 엄청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지금 현재 저나 시민들이나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수사, 어쨌든 중인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업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중단할 생각 없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것은 추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도 답변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공무원 인사요?
이준배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의원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공직 기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정기인사가 좀 늦어졌고 수정구청장과 중원구청장이 퇴직 준비교육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미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결위 총괄질의에서 두 분의 능력과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에 구청장을 다 하고 공로연수를 가고 또 준비교육을 가신 분들은 어쩌면 또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동안 시를 위해서 기여한 많은 공직자들이 관례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찍 한 해를 그만두는 관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유능하신 분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안 유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분이 알맞은 형태로 계신다면 그분들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공직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일단은요, 인사 좀 어쨌든 잘 해 주세요.
  신상진 시장님, 인사 좀 잘해 주시고, 공무원들 왜 못 믿습니까? 믿고 3000여 공직자들 믿고 그 조직을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하시고 탕평인사 하셔 가지고 그렇게 쓰셔야지 그 무슨 정실인사 무슨 보은 인사 코드 인사 이런 것만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 나와서 총괄질의 답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몇 개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웃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이거 하나예요? 몇 개 있잖아요. 이거 하나예요? 한 2개 더 있었는데 일단 이 안에.
  이거 부시장님께서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전에 장영근 부시장이나 다른 부시장들 나와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답변 자세와 태도가 그 화면 보시면 더 잘 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때가 2차 추경에 약 1500억 정도 추경을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심사하는 자리에 나오셔 갖고 저렇게 자세가 불손하고 태도가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게 다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준배의원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요. 그리고 여야 임시회가 파행이 돼 가지고 전면 어쨌든 파행이 돼 가지고 겨우 겨우 예결위을 열어 가지고 긴급 예산을 약 1500억 정도를 통과시키는 그런 예결위 심사를 두고 있는 자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했는데 나와서 저렇게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공직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총괄질의로 하고 여기서 시간관계상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낙제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자교 옆에 신상진 시장 취임 축하 1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현실입니다.
  ESG,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명단 유출 등 불공정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나가고 있으니, 공정과 혁신의 희망 도시가 아니라 부정과 불신의 절망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1990년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민 정신과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병행해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이러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표 의원님들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그리고 양당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대부분 가버렸는데, 어쨌든 제안합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 정례 회동을 제안합니다.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자치분권 2.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대를 선도해 가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합니까? 식사 안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저 화장실 한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하는지 알고.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진작 다녀오시지 그랬어요.
    (최종성의원 본회의장 나서며 – 저는 당연히 식사하고 할 줄 알았죠.)
  14시에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식으로 성남시장과 복지국장이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관계, 그다음에 서재섭 실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시에 우수행정 및 정책사업 선발대회 참석으로 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성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촉구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의 부진한 행정 처리와 잘못된 감사,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남동발전소 증설, 현재 노후화되고 쇠퇴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진행 사항, 소외되고 있는 분당 단독주택지 종상향 문제 그리고 성남시의 핏줄인 교통계획에 있어 2호선 트램사업, 8호선 연장 도시철도사업, 구미동 SRT역 신설의 추진 진행 사항,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진동 4534외 5필지와 관련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신고인이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체 계획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제출하게 되면 신고수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검토도 하셔야죠, 당연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최종성의원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시 건축심의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는 누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신고서는 일단은 법에 의하면 당연히 신고인이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물관리법에도 보면 위임에 대한 근거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에 관련되는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에 내용이 돼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임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31조 제5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한 거 외에는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관리자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위임했을 경우 인감증명서나 서명하신 확인서가 있어야 위임 제출 시 유효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임은 구체적인 위임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위임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행정 처리 시 같은 건으로 방문 접수 22일, 인터넷 접수 25일이 되었는데, 우선 접수된 22일 건이 우선적으로 행정 처리 접수 일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종성의원  방문 접수 22일, 인터넷 접수 25일. 그중에 어떤 거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최근에는 그중에 빠른 게 일단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2022년 7월 22일 제출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청서에는 관리자가 아닌 감리자가 신고를 하였고, 개인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자의 직인을 받은 신고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대조필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위임입니다.
    (화면 제시)

  제대로 된 위임 증빙 자료 없이 제출된 해체공사 완료 신청서는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명백한 잘못으로 직권으로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하므로 무효한 행정 처리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보시면 관리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를 위반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는 22일 자로 신고서가 방문 접수가 되었는데 세움터에서는 25일 자로 신고서가 중복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22일 자 문서번호 ‘건축안전관리과-11919호’로 접수하였고, 처리 기한은 3일이면 25일까지인데 28일 자로 처리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문서 기준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위임에 대해서는 방금 31조 5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완료 신고서에는 감리자가 서명날인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민법에 대한 어떤 위임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쭉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서명만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도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례의 얘기고요.
  의원님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최종성의원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그 처리 기준이 어떤 날짜로 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어떤 처리 일자 말씀하십니까?
최종성의원  부서에서 어떤 문서 기준으로 했냐고요, 22일 자하고 25일 자. 22일 자하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은 어찌 됐든 빠른 날짜 순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면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니까 문서가 2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복 접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중복 접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내용은, 안 되는 거는 없죠.
최종성의원  예? 중복, 그러면 여러 개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단, 유효에 대한 문제는 먼저 접수가 된 순서대로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요.
  민원이 한번 제출했는데 또 제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최종성의원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제출해도 민원인께서 그거는 판단 하시는 거고요.
최종성의원  아니, 우리시가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민원인 얘기가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확인 못 했습니다. 단,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민원의 제출은,
최종성의원  확인 안 하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이거 질의한다는 거 분명히 다 말씀드렸고 자료 요청도 다 했는데, 왜 질의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이거 몇 달째 지금 민원 했던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는,
최종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5번 다시 또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재접수 당일인 25일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신고서 확인증이 신속하게 발급됐는데 22일 해체공사 완료 신청서를 최초 제출한 당시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해체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25일에도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 22일 출장 사진은 현장 사진과는 다르게 한쪽 면만 찍혀있습니다. 22일 금요일 해체공사 완료 신청서 첨부서류 감리일지에 25일 월요일 출장 당시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한 후 25일 월요일 출장 복귀 후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감리일지에 끼워 해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류 중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감리자 검토 사항인데, 그럼 폐기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주 감리로 감리가 사실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법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수리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단, 일부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가 조사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상주 감리가 일부 행정 절차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거로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합니다.
최종성의원  얼마, 얼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500만 원 부과하고,
최종성의원  500만 원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감리자한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그다음에 뭐 얼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기 해체 관련되는 청소행정과 쪽에서도,
최종성의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50만 원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500하고 50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국장님, 폐기물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래서 완료 신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7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폐기물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법 제32조 2항에 따라 감리자는 관리자에게 해체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감리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화면 제시)

  동법 제31조에 의해 감리자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체 안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민원은 해체 수리가 된 다음에 제기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성의원  서류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하신 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대 명백이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의원  일단 서류로 보시고, 서류에 다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홉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반출 현황을 보면 신고확인증이 나온 뒤 26일에도 반출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 13시쯤 해체공사 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다는 담당자, 현장 방문 출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확인하고 오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부 그 부분은 25일까지 처리 기한 내에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최종성의원  국장님 ‘좋겠지만’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당연한 책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아니, 건축직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10월경에 또 26일에서 25일 자, 다시 날짜를 수정합니다. 날짜 변경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성남시 행정 처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한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청 첨부서류 중엔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환경보건국장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사진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시 발생 예상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원건설 배출자와 시청 처리계획증명서에는 4100톤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예상 발생량은 실측, 설계도서 등의 방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방법으로 4100톤의 건설폐기물 예상을, 발생량을 산출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그 건폐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요. 지금 그게 4100톤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피 단위가 아니고 계근해서 폐기물을 반출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냐, 철근이냐, 경량 패널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처음에 조사하신 분이 그런 내용을 정식 건물인 줄 알고 4100톤으로 예상해서 신고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러면 잘못 또 실측하신 거죠?
  그럼 그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와 예상 발생량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 처리량이 정확한 거는 계근을 하거든요, 반출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피 단위가 아니고 연면적으로 발생량을 신고를 했다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톤당으로 하다 보니까 철근 같은 경우 뭐 1㎡에 한 수십 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로, 많은 차이가 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사진 12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그리고 보통 행정 문서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라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의원  그렇지 않죠?
  (자료 화면 바라보며) 여기 문서 보십시오.
  행정 문서에 ‘경기도 성남시장’ 이렇게 문서가 나오냐고요. 그런 거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종성의원  일반적으로 ‘성남시장’으로 표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확인했더니 경기도 성남시장이라는 직인조차도 없답니다.
  이 행정 문서, 이거 그때그때 바뀔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문서가 나왔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성남시장으로 해서 시장 직인 찍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최종성의원  이 문서 진위 파악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가 당연히 서버에 다 있죠?
  저 받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문서로 받은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이 문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문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의원  2022년 7월 22일에 제출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확인서에는 2271톤으로 총발생량이라고 제출되었고, 2022년 7월 29일에는 처리실적보고서에서 보니 2816톤의 건설폐기물 총발생량이 나왔습니다.
    (화면 제시)

  최종 제출된 22일 자 기준으로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건설폐기물 처리를 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최종 반출한 거가 처리량으로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22일 자하고 29일 자가 있어요. 그럼 22일 자에서 확인증이 나갔으면 29일 자에도 저런 폐기물이 나왔다는 거는 향후에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의 일자 차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최종 처리한 게, 반출된 게 최종 처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니까 그 날짜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22일 자보다 향후에도 폐기물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최종성의원  다시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또한 2010년 당시에는 옹벽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요.
    (화면 제시)

  옹벽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고 옹벽이 미철거된 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처리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확인 절차 없이 심지어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건축물 안전관리과 담당자와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약속까지 하였으나,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현장 다녀오고 불가피하게 당일 처리하겠다고 번복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원 확인 없이 현장에서 옹벽 있는 것도 알면서 심지어 해체 계획서상 옹벽이 없어 해체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당일 서둘러 멸실확인증까지 발급한 것이 정당한 행정처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옹벽에 대한 거는 삼성전, 아, 죄송합니다.
최종성의원  관리자라고 얘기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신고인께서 저희한테 작년 9월 달에 의견을 제기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 가설 건물을 축조했던 신고인이 이 옹벽은 기존부터 존치되었던 옹벽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는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해체 신고하고 상관은 없고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사적인 계약 관계를 공법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다음 질의 듣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사진 15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해체 계획서상 주변이 평지 옹벽이나 사면이 없다고 주변이 평지라고 허위 해체 계획서를 작성 후 북쪽 KT쪽 토압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층 외벽과 1층 바닥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해체 계획서에 버젓이 계획 후 2022년 7월 4일 자원순환과에 불법 매립 민원 제기 후 해체계획을 하였는데 세상 어느 건축주, 허가권자, 감리자가 남의 토지에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을 승인하였는데 이걸 묵인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체 신고서에는 그런 어떤 작은 옹벽, 즉 건축성 옹벽은 높이 2m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법상에 해당이 되는 작은 높이의 1m 정도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 되는데요.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해체 계획서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우리 공법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사무국 직원 바라보며) 사진 아까 거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거요.
    (화면 제시)

  국장님,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 결국 KT 쪽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KT 쪽,
최종성의원  저거요, 옹벽. 저 안 보이세요, 옹벽. 저거 처리하셨잖아요. 민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 제기 들어와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해체 계획서 의원님이 보여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아니 포함된 게 아니고 저거 처리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저거 옹벽 처리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최종성의원  처리하셨어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 제기하셔 가지고.
  내용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면 이거 해체 계획서 원래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거를 처리했어요, 폐기물을. 그러면 해체 계획서 변경 신고서는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다 완료를 하고,
최종성의원  아니 저거 변경을 했잖아요. 최초 계획하고 다르게. 그 변경 신고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승인받으신 겁니까? 이거 내용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최종성의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체 계획서는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세 사람이 확인하는 겁니다. 관리자, 전문가예요. 관리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요. 우리시는 허가권자죠. 현장에 방문해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또 감리자는 현장에서 해체 계획서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3자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란고개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모란고개가 누가 봐도 그게 평지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모란고개가 평지로 보이세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관등 성명 안 대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최종성의원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체 계획서 아까 보셨죠? 변경 신고서 보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해체 계획서 변경 신고는 관련 규정이 22년 8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개정된 이후부터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성의원  그 서류로는 남겨놔야 됩니다. 감리일지에라도 남겨놔야죠, 어떻게 했다는 거. 이거 누구 승인 받고 했습니까? 승인을 받으셔갖고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리일지에라도 넣어놔야 됩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이거 감사를 진행하셨죠? 감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민원이 접수돼서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의원  민원이 접수돼서 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의원  제가 알아서 했다며요,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무슨 말씀이시죠?
최종성의원  ‘최종성 위원장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감사는 진행해야 된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징계를 할 것이다.’ 우리 감사관 직원이 제 방에서 한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뭔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제가 알면 감사를 하고 제가 모르면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아니요,
최종성의원  부당하게 했으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저는 민원이 접수가,
최종성의원  잠시만요. 저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직원의 징계를 지금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처리를 취소하기를 바란 것뿐이지 직원들의 징계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또 제 방에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죠?
  “민원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 사람하고 저랑 관계를 물어본다? 그러면 관계가 제가 뭐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감사관님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감사관 윤창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가 시정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민원 답변하기 전에 시의원에게, 본 의원에게 답변내용을 주고 답변을 해라 이런 요구는,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의원님이 민원인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최종성의원  제가 얘기한 거는요,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합의를 좀 하시라는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무슨 그거를 보여줘라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해를 또 하고 계시네.
  감사관님, 그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의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평지로 보이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평지는 아니고 경사도에 있는 대지입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면 해체 계획서 잘못된 거네요, 평지로 일단 체크했으면.
  세 관리자하고 우리 허가권자하고 감리자 다 잘못한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평지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지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평지로 봤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평지는 아니었습니다.
최종성의원  당연히 누가 봐도 평지가 아니죠.
  그리고 변호사 자문받으셨죠, 이 건으로?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의원  변호사 자문 요청 내용하고 답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의정활동 자료 요구에 따라 6월 28일 날 공문으로 제출했는데요. 지금 뭐,
    (자료 확인)
최종성의원  예?
○감사관 윤창현  첫 번째 법률사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이권 수리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물관리법에서 취소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이권 수리 처분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했습니다.
  자문 결과, “행정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대하여 동법 1조는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5조 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동 규정은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동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법 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관한 직권 최소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으로 보입니다.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법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 동법 5조 1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관리법에 취소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 18조 1항을 근거로 이권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종성의원  변호사 자문이 몇 건 나왔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3건 중에서 1건은 변호사가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두 법률사무소에서 자료 공개하는 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최종성의원  건축물안전관리과에서는 다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은 1건은 안 주셨나요? 그게 불리한 건 아닐까요?
○감사관 윤창현  법률 답변자의 자문을 해 주신 분의 의견을 존중한 것뿐입니다.
최종성의원  그분 의견 존중한다고 우리 기관 대 기관의 자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건축물안전관리과도 자문 다 주셨는데, 어쨌든 불리한 부분은 지금 제출 안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죠?
  위법성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직권 취소도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부서 재량이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면 감사는 왜 하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위법부당한 내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감사를 했고요. 법률 자문한 그 결과에 따라서도 동법 18조 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재량 행위로 정하고 있는바 이권 수리 처분의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귀 시의 이권 수리 처리에 대한 취소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자문도 있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감사관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못 해 갖고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과연 정당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정당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취소를 요하는 만큼의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최종성의원  감사관님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앞에 부분이 안 드러나겠죠.
○감사관 윤창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성의원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위법행위로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이나 징계없이 부서의 재량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감리자에게 관리 소홀로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감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감사관실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때 직권 취소로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킬 만큼 잘못된 행정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량으로 넘어가신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법률사무소의 어떤 의견들을 보시면 감사관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 건 취소에 대한 것들은 행정이 취소가 되면 공정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문에 기판력이 생겨서 자기를 구속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정이 어떤 처분을 일부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감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공정력을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한 신뢰성도 생기는 겁니다. 처분 자체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누가 행정기관의 처분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종성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분명히 변호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른바 불확정 개념이어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이 심사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권 수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내용에 보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도 처분 자체를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정력이 생기는 처분 자체를 함부로 취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예, 국장님, 그래서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저한테 오셔서 답변을 2가지를 하셨어요. 왜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냐.
  첫 번째, 이게 국토부에서 확인했더니 국토부 직원께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성남시 직원이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국토부 직원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성남시는 허가권자인 본인들의 판단할 문제는 국토부에 떠넘기고, 세상 어느 공무원이 본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해라 마라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건은 그때도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 2월 즈음에 저는 정식적으로 물론 출장복명이 더 있었으면 저희 근거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부 자료로 봤을 때는 국토부의 담당자하고 통화한 게 확실합니다.
최종성의원  그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기시고 있어요. 그쪽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감사를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 이게 뭐 국토부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대한 어떤 직권 취소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변호사님들의 어떠한 자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이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이 위임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감사관도.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거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변호사 자문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판례에도 직권 취소하라고 건축물안전관리과 직원께서 저한테 갖다준 변호사 자문에 이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판례가. 법에서는 판례를 통해서 하는 거지 판례가 없다면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례가 중요합니까, 변호사 자문 내용이 중요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처분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게 기존에 있었던 사실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치만 이거는 철거를 다 완료하고 건물이 다 철거된 이후에 신고 서류만 낸 거거든요. 신고 서류를 취소한다고 그래서 그 철거된 건물이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 실효성이,
최종성의원  되살아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을 되살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서류를 원위치를 해 놓으셔야죠. 그러면 잘못된 옆집 서류를 갖고 제가 갖고 영원히 우리 성남시는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최종성의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종국적인 판단은 변호사 자문에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한 거지, 왜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행정에 직권 취소라는 게 그러면 왜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의 직권 취소, 행정 취소가 왜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는 재심의에 어떤 신중해서 재심의를 한번 고민을 해 봐라라고 하는 취지지 처분 자체를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으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저는 이 건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서로 입을 맞추고 짜고 또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거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그 관리자 그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게 두려워서 못 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은 공정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구속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 공정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즉 신고인 제3자는 또 다른 신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함부로 또 취소를 한다. 철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의 처분을 믿고 제3의 행위를 한 그 선의의 제3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성의원  국장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결과적으로 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폐기물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계속 발언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서류상에 보면,
  (의장석 바라보며) 10분,
○의장 박광순  예, 보충질문 시간 10분 더 주세요.

최종성의원  거기에 폐기물이 묶여 있다는 그 서류를 보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 토지를 한번 파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담당 우리 건축물안전관리과에서 아까 말한 관리자, 그 업체에다가 확인을 하고 파야 된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폐기물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감사를 받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의 어떤 책임 감리의 나름대로 어떤 서류를 믿고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저희 행정의 중대 명백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부분적인 실수는 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응당한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가서 파보면 됩니다. 있나, 없나. 없으면 없는 거로 묻으시면 되는 거고 있으면 책임지셔야 되고 고발 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이 건은 신고서 제출 행정 절차부터 해서 안전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법성이 드러났고 반드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수리를 직권 취소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큰 사고가 대비될 것입니다.
  정자교 사고로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분당동에는 남동발전소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남동발전 같은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발전소를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교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분당 지역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걸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혹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남동발전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요, 7월 2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날 장안중학교에서 환경영향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주민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었고요. 7월 20일 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면 공람 내용 좀 모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공람 내용은 일단은 남동발전의 시설현대화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수질오염 문제, 그다음에 소음 진동, 그다음에 자연환경, 그다음에 전자파 관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환경상, 건강상 피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초안 의견에 제시를 하시면 그 사업자가 초안 의견을 갖다가 환경부하고 본안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본안이 작성되고요. 그러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내주면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과장님,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이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날도 보니까 팀장님 한 분만 오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20일 날 주민설명회 때는 저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나와서 주민 의견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담회 및 민원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남동발전소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주민들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선두에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동발전소에서는 생산된 난방열은 최근 인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분당동 단독주택단지 지역 주민들은 난방 공급도 못 받는 상황이고,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피해, 고압선, 전자파 위험, 시각적 경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라 발전소를 이전하든지 지중화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상해 주길 부탁드리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최종성의원  다음은 분당 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와 시행 지침의 변경 사항, 현재 1종에서 2종 일반지역의 종상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최종성의원  주민들의 청원 내용은 이전에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며 수내동 소공원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 상향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고 주민들이 환호하고 박수 치던 소리가 생생한데 시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도 단독주택단지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주민의 청원은 10월 12일 성남시의회 제275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도 되었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종상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하겠다고 자료도 제출되었는데, 단독주택지 종상향에 대한 내용이 왜 없는 겁니까?
    (일부 의원 입장)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금년 3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 내용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정리돼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좀 포함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기반 시설 여건들을 감안해서 분당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금년 5월 7일 날 국토부 장관이 저희 분당 방문했을 때도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과 만나서 나름대로 “단독주택도 1기 신도시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6월 15일 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토부 1차관께서도 분당 단독주택을 당연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봤을 때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 국토부의 어떤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독주택도 나름대로 분당 재건축에 포함돼서 가야 된다라는 큰 전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지난 달 5월 23일 용역 주민설명회 때 국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검토해 보겠다’도 아니고 ‘내용을 뺄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부 내용은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됐든 결과부터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성의원  예, 검토를 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주민의 청원과 시장님의 공약 사항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언어를 잘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약속은 2023년까지 이행하기로 하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결과는 2024년도이고, 그것도 언제 미뤄질지 모르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단독주택지 종상향은 빌라단지 종상향처럼 성남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기약 없는 특별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번 용역 과업에서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는 분당 지역구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거하는 주민 수도 적고 연령대도 있다 보니 공동주택, 빌라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형평성과 소외감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원구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정책의 혼란 남발로 본도심의 주거환경이 취약하다는 걸 목격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도심의 대부분의 단독 택지가 2종, 경우에 따라선 3종인 곳도 있습니다.
  원도심과 다르게 30년 차 도래한 분당 단독주택지는 필지당 60평 전후로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며, 분당은 철저한 계획도시로 설계되어 원도심이나 이웃 광주와는 기반 시설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는 70년도 계획도시 강남보다 못한 수준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신도시 특별법에만 기대지 말고 인구 93만 성남시의 권한 내에서 주택단지 종상향은 최근 종상향 대 빌라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축·개축, 동기유발이 어려워 슬럼화 가속화 우려가 큽니다. 분당 지구단위 내 단독주택지를 저밀도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가구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입니다.
  단독주택지는 활발한 신축·개축을 통해 고가의 임차료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실을 막아 100만 성남 특례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저밀 저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2030 직주근접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고령층의 주거 연속성을 제공하여 이상적인 주거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은 특별법에 의한 종상향 추진, 분당 내 빌라 단지들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 추진되었으나 그 외 단독주택 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대안은 없어서 추후 주민들의 갈등과 형평성 제기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자교 사고로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감사관에서 시작된 문제는 행정절차부터 안전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를 직권취소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발전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따라 발전소를 이전하든지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상하길 요청드리며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용역 내용 주민 공유와 사전 주민 재건축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여 향후 재건축 동의서 취합을 위한 진행 시기 단축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고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특정 이슈, 인허가 등의 지연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의 매몰이 발생되며, 이후 분당 내 다른 단지들의 사업 진행까지 지연하게 됩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용역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행할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분당 내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 많은 수의 특별정비구역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선도 단지로 지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빠른 재건축 진행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선도지구 제도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로 지정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및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하는 성남시 MP와 단지별 모임을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단지별로 홍보와 소통의 자리로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유휴지를 확보하여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선도 단지의 일반분양분 세대를 임시 이주 일반 단지로 확보하여 순환 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분양분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 기금을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에 분양금액을 선납하고 사후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난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요. 마무리할게요.
○의장 박광순  예, 1분 더 주세요.

최종성의원  단독주택지는 비역세권에 위치하는 빌라 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 시 특별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비역세권 단지들은 역세권과 구분되어 용적률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고령층의 주거 연속성을 제공하여 이상적인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걸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서 국토부의 승인 고시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하루빨리 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남 2호선과 판교-오포 8호선 연장 신설, 구미동 SRT 정차역 신설에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후 멈춰버린 성남 시정,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시 집행부와 성남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종성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혹시 내용이 뭔지 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후쿠시마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이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그겁니까?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은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은미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발의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그 실행에 있어 조례의 필요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드리며 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인사청문회를 보아 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과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반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론 분열까지도 불러온 조 모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청문 과정으로부터 다수의 불행을 목도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청문회 결과를 시장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본 조례 제정은 요식행위 또는 유명무실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그 제정에 대해 좀 더 숙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지난 정부에서 산하기관에 다수의 공석이 발생하고 임용 기간이 길어지며 장기간 업무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기관장 인사에 장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에서 요구하는 인사청문 첨부 서류를 요구하고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서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청문이 이루어져야 하나, 때로 과도한 질문으로 인신공격이나 인권침해에 준하는 질문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 자체를 회피하고 청문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 하남시 정도가 조례 제정을 한 현시점에서 지자체 성공 사례들이 좀 더 축적된 후에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며, 본 조례를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고 이에 동의하신 의원이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을 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범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어제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이 반대 의견을 내서 한편으로는 의회를 존중해야 될 부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특위 절차,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시정연구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여 총 7명이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청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사가 진행되면 정보와 역량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화되고 지역의 뛰어난 인재가 발굴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여부에 따라 실현이 가능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있고 수원, 하남, 군포 10곳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아무래도 올 안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과 그로 인한 행정 낭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지역 인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 성남시가 받아들여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성남시와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 참석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군수 의원님 등 15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58분)

○의장 박광순  그러면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의회운영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방류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많은 좋은 정책들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많이 비난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신상진 시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지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감을 무료접종한다거나 아니면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한테 버스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거나 하는 많은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그러나 좋은 정책들을 작금에 하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에 비난했던 부분을 지금 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말로 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작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고 지금은 위험하고, 그때는 덜 위험했고 지금은 덜 위험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측에서는 지난 정부에 ‘너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냐’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언급됐던 부분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고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 나왔던 의견이었고, 그 사실은 2021년도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박 정정보도 요청으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정부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검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정확한 정보공개 공유를 사전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제되지 않고서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치열하게 검증을 요구해야 될 우리 정부 측에서 오히려 일본 측의 입장만을 공감하면서 공신력 있는 IAEA도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말들을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본 측의 검증된 사실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IAEA의 입장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고 검증이 안 됐다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괴담이니 선동이니 하는 말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IAEA가 어떤 기구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 말 그대로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구이고 이 기구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입니다.
  만약에 IAEA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구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후쿠시마 방류를 통해서 위협받는 주변국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신뢰 있게 하고자 한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변국들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변국들의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5가지, 6가지의 많은 방법들 중에 많게는 6조, 7조, 적게는 320조(자구 정정: 320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방법이 해양으로 방류하는 예산 320억 정도가 소요 예측되는 이 방식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1070개의 저장탱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70개의 저장탱크가 이제 그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일본의 고민 속에서 이것을 흘려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1070개의 저장탱크에는 각 탱크마다 70만 베크렐(Bq)의 방사능 오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여과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러졌을 때 6만 베크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6만 베크렐까지 떨어진 이 오염수를 지하수, 해양수와 희석해서 내보낼 때 1500베크렐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이 방사능 오염 수치를 얘기하는 이 베크렐의 기준 수치와 관련해서 유럽은 100~150베크렐을 그 기준 수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10배가 넘는 1500베크렐로 바로 후쿠시마 해양으로 흘려 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IAEA가 바로 공신력 있는 세계 기구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주변국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 수치를 적어도 유럽 수준으로 낮추라라고 일본 측에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을 일절 하고 있지 않고 일본 측에서 제공한 샘플, 일본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심하니까 방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주변국들이 의구심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나서서 요구하는 것은 괴담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고 당연한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 역할에는 여당도 야도, 어떠한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부결됐던 우리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철회 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새롭게 부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성 의견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한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심으로 위하시는 이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중에서 아예 현재 원전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오염수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은 740베크렐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베크렐, 유럽 같은 경우에 100베크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본의 이 수치가 좀 더 낮아지도록 저희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용 중에도 일부 있지만 삼중수소 검출 기준치를 보면 동일한 양에서 바나나에 함유돼 있는 것이 6000베크렐이고 커피에 4900베크렐, 여기에 대비 오염 처리수는 1500베크렐이라는 점을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많은 국민이 재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실종자분들께서 하루속히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부의장입니다.
  괴담정치 그만하시고 제발 민생정치 좀 합시다.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10가지 괴담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화면 제시)

  괴담1. 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절대 아닙니다.
  괴담2.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물질 범벅이다. 이 또한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화면 제시)

  괴담3.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에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할 것이다.
    (화면 제시)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
    (화면 제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화면 제시)

  삼중수소는 어류에 농축돼 생태계를 파괴한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
  이 10가지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관심이 있고 언론을 들여다보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괴담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온 국민을 호도하며 기만하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이 겨우 숨 쉬기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또다시 수많은 수산업 관련 자영업자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시름과 고통의 시간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명의 사찰단을 꾸려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 수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삼중수소의 검출 기준치는 같은 양에서 바나나 6000베크렐, 커피 4900베크렐 대비 오염 처리수는 1500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삼중수소는 땅, 바다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며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물고기 등 생체계에 농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중국, 미국 등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추어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입니다.
  IAEA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IAEA는 세계 176회원국 간에 협약된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검증팀에는 일본인이 없었으며 과거 정부부터 이 검증팀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 후진적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다음은 본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최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했던 EU가 모든 일본산 식품의 규제를 철폐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IAEA 보고서의 기술적 검증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촉구한 본문의 오염수 처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입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IAEA 보고서는 오롯이 방사능물질 제거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였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일 킬대학 지오마르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적 피해를 받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는데, 해당 논문에서 229일이 지나면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에 도착할 때쯤이면 1조분의 1로 자연 희석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1조분의 1로 자연 희석된다는 것은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수는 그 영향이 네글리저블(negligible), 즉 무시해도 된다는 IAEA 보고서의 맥락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근거들로 볼 때 본 촉구 결의안은 그 내용이 정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과도한 주장들이 시민들에게 왜곡, 편향된 정보를 주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바이며, 불채택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했으니까 찬성 토론도 주시죠.)
  찬성 토론은 아까 제안 설명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건 제안 설명인 거고요. 찬성 토론을 하고 싶은 의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분씩 더 듣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의회 때마다 피곤하네요. 가급적 발언을 좀 자제하고 듣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좀 하는 선에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 국가적으로 재앙적인 사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또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셨기에 잘못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뭐 의원님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또 오해하고 왜곡된 어떤 사항들이 나오실까 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일본에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드럼통에다가 버리려고 그때가 아마 한 팔십삼사 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거 폐기물 버리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보트 타고 그 폐기물을 실은 배를 쫒아다닙니다, 그거 막으려고. 스피커폰 들고 다니면서 버리지 말라고. 뭐 스토커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날 며칠을 쫓아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았어요, 결국 일본이.
  그로부터 옐친 러시아, 아, 소련 연방이었나요? 아, 러시아였네, 러시아.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폐기물 바다에 방류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받아냅니다, 일본에서. 그랬던 일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방사능 피폭에 대한 위험성 얼마나 재앙적인지 누구보다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카시마 원폭! 경험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방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과학이요? 지금 과학의 프레임으로 다가서는데 과학이란 건 말입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
  지금 이 방사능물질이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우리 현실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없어요. 방사능물질은 기본적으로 가두고 오랜 기간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과학이라는 프레임으로, 과학이 뭡니까? 검증이에요, 검증.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뭔 과학을 얘기합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댁에서 수돗물 드세요?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안 드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수돗물도 안심을 못 해서 정수기 물로 걸러서들 먹습니다. 예? 물 사서 먹어요.
  추선미 의원님, 수돗물 그냥 드세요?
    (웃음소리)
  우리가 보다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아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그토록 안전하고 하다면 그냥 자국 내에서, 뭐 시험 분석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물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산업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안전하다고 돈 들여서 바다에 방류를 합니까, 그렇게 안전한데?
  여야 떠납시다, 우리 의원님들. 여야 떠나고요,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그냥 깨끗하게 본인들, 우리 의원님들 본인들 소신껏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의견을 들었으므로 혹시 반대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들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광림 의원입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웃음소리)
  수돗물 안 먹는 걸 갖고, 참. 우리 성남시의 수돗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수돗물 이런 상태예요?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물은 드시는 거고요.
  핵심의 논리는 이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최초에는 아무 말 없었어요. 최초에 이거 신문에 났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했던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놨던 거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처리하자고 할 때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를 검증하자. 오케이, 검증하자.
  그럼 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IAEA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일본이 맡겼고 전 세계에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IAEA가 한 결과를 가지고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국가가 거의 없어요. 이걸 다 인정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국민 분열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났을 때 광우병에 걸린 소를 보여주면서 저거 봐라. 자, 후쿠시마 광어, 오염된 이거 광어를 봐라. 수입산 소고기,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자. IAEA 검증하자. 똑같이 다 해 갖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미국산 소고기 다 먹고 계세요.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드도 있었고요. 참외 그것도 뭐 검증하자 검증하자 하는데 검증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가 듣고 싶은 기관의 말만 듣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공식적으로 소명이 됐으면 그걸 믿고 따라줘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정, 부정, 부정, 부정 그래서 국민 분열시키고 허위 유포하면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사드, 참외, 완전히 그 지역 경제가 무너졌어요. 지금도 수산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 우리 사회 모든 게 파탄 나고 모든 게 생활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또 그런 걸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들먹이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호도할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 의사한테 검사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어. 너 이 돌팔이야, 뭐야, 뭐야. 또 다른 의사 가고, 다른 의사 가고.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요?
  이런 선동정치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젠 제대로 된 결과 다 나오고 나왔으니 좀 따라 주시고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을 거쳐도 특정 정당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이런 거 과감하게 철폐하고 이제는 국민과 함께 믿고 가야 됩니다.
  어느 정부 대통령이, 어느 정부의 정치인이 국민들이 이런 걸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맡겨서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IAEA가 안 되니까 UN에 하자? (한숨)
  그럼 UN에서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어디다 할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 국민들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이젠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우리 시민들만, 이제 국민들만 바라보고 좀 가 주세요.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시민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에서 웃고 계시지만 시민들은 울고 있어요. 이젠 그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다 누르셨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장권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3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까지 끝나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후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자 93만 성남시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교량 보행로를 지나고 있던 30대 여성이 희생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치료 중입니다.
  붕괴한 정자교 보행로는 희생자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시민이 희생되었다.
  이번 사고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되어 있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고였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넌 다리가 오늘 당장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1기 신도시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우리 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는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9개소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 결과를 발표한 결과 15개 교량의 보도부 등급은 D, E 등급 수준으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남시는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포함하여 17개 교량 보도부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2개 교량의 캔틸레버 부위 철거를 결정했다.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약 1500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성남시라 할지라도 이는 일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를 건의하여 성남시민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교량 복구 조치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1기 신도시 노후 교량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성남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에 대한 보상과 교량 복구 조치를 위한 전면 재시공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기금 등의 신속한 재정 지원을 포함해 빠른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였고 공언한 만큼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어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이번 재난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실효성 있는 확실한 재난 방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본회의 부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를 위해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의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환 의원님 등 16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제시)

  현재 24세에만 한정적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조례 목적에 맞게 적합하도록 현재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 청년 취업 올패스(ALL-Pass) 사업처럼 조례 목적에 맞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성남시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성남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올해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70억도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할 경우 발생되는 예산 70억 원을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에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내 돈보다 더 아껴서 본래의 목적에 최대한 맞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이 아닌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성 의견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할 한 분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속이 좀 많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살에 이렇게 박혀 있던 가시가 뽑히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던 우리 24세 청년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민주당 집권 시절 여러 복지정책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밀려 있던 새로운 복지정책의 하나로 청년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로 확산되어 청년기본소득이 탄생하였고 청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해 주었습니다.
  민선 8기 성남시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입장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 인정합니다. 특히 수입, 자산, 기여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아버지 세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난에 시달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사회 참여와 권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특정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문화, 건강, 복지,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정책이 실행될 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일 경험 제공, 청년 거버넌스 마련하겠습니다.”와 같이 단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복합적으로 설계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패스 사업도 하고 청년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정책을 여야가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행하자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취업역량 강화가 미비했다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취업역량 살리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 향상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 몇 차례 반론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기어코 폐지를 강행하기 때문에 재차 반론하겠습니다.
  청년은 경제활동 해야 하니까 취업 준비만 해야 합니까? 배고픈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밥도 좀 먹고 여유를 가지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외모도 가꾸고 친구들이랑 여가 시간도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제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한 청년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19세도 있고 23세도 있고, 왜 24세냐?
  아시다시피 남성은 일반적으로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기가 24세고 여성들은 한창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24세입니다.
  그러니까 24세에 타깃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본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에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이기 때문에 24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돼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몇 차례 국민의힘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문제로 삼았는데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와 제도적 문제, 불경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기본소득을 지급해 온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비약이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 국민의힘은 복지정책의 대안이 있습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올패스 사업은 청년취업정책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올패스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청년을 단순 구직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올패스와 기본소득을 함께 하더라도 청년정책 추진 과제 예산은 성남시 예산 총액 대비 3%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성남시 청년 복지·문화 예산은 성남시 예산 총액 대비 1%도 안 됩니다.
  청년복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선투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를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축소하고 퇴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입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로 소상공인 점포에게 돌아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여태껏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 오던 정책이고 성남시 청년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은 효과와 성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단돈 8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저 푼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의 올패스 사업이든 민주당의 청년기본소득이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하게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정말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바람직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생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기본소득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1년간 치열하게 싸워 왔고 우리는 청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신상진 정부를 방해하고 훼방 놓고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을 지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해 온 것입니다. 단순 민주당이 여당을 발목 잡기 한다고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찬성해 주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20.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0인 발의)
23.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0인 발의)
25.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1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3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39.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인 발의)
4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인 발의)
41.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42.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4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4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9.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2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신상발언 의장한테 사전에 요청을 하셨는데, 나와서 간략히 신상발언 요지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종환 의원)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알리고자 신상발언을 시작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등에 따라 요구한 자료에 대해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동의 참고자료로 사용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면 31개의 시군 중 우선순위가 과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고 30개 시군 중 체육회 등이 우선하는 시군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개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17개가 오표기입니다.
  다음 사진2입니다.
    (화면 제시)

  이번 화면은 따로 조사자료입니다.
  우선순위가 체육회가 아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라고 정확히 표기된 곳이 17개, 잘못 표기된 것을 반영하면 총 22개입니다.
  경기도 30개 시군 중 체육회 등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8개뿐입니다.
    (화면 제시)

  위 내용은 사진과 같이 각 시군별 조례에 정확히 사진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검토자가 목적과 다르게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집행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제가 잘못 읽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57.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58.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
59.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60.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4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
  성남시는 1970년부터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해 상당수 지역이 공군기지인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국방부가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998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대위 집행위원장과 2009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당시 법 개정 및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로 성남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성남시는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었던 것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국방부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이론을 적용해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영장산 기준으로 45m~193m 이하 장애물 높이까지 허용하여 영장산에 가까울수록 거리당 10m당 1m씩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5구역에 해당하는 원도심은 2차 고도제한 완화에도 당해 지표면에서 45m 이하로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어 상당수 지역이 계속해서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원도심의 경우 급경사지에 조성된 연립·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며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도로와 노후화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2·5·6구역에 해당되는 야탑동, 이매동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도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어 마찬가지로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듯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 발전을 발목 잡고 있어 결국 시민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방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3년 7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284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지만 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안전 조치가 없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어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가 끝나면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은 태풍, 지진과 같은 법정 재난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올여름은 예년보다도 더 힘든 여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과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추진산업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안광림의원(2023년 7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8천 3700억 → 8377억

  • 신청: 이준배의원(2023년 7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접근 → 철근

  • 신청: 이군수의원(2023년 7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320조 → 3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