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사. 식품안전과
    아.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17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따라서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국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경기도 장애인단체 행사가 있어서 총괄질의가 끝나면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최승희위원  시각장애인.
○위원장 김해숙  예. 그 행사에 시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할 상황이 돼서 국장님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갔다 언제 오시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끝나고 바로 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오시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시 행사니까요, 그게. 11시면 1시 안에는 끝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점심 드시고 뭐…….
박광순위원  국장님 안 계시면 예산 다 깎이는데요?
    (웃음소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바로 끝나면 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해숙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이 제가 뭐 시간 끈다고 그러니까.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없어요, 없어.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 10시 반에 일어나면 됩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빨리 갔다 오시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빨리 간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적정한 시간에 알아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석위원  저기, 제가 총괄 하나만.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시각장애인 행사가 있습니까? 가시는 곳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 행사가 11시부터, 10시 반에 식전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경기도, 성남시 행사가 아니고 경기도 행사인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경기도 시각장애인 행사.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이는 곳입니다. 성남시의 시각장애인도 다 참석을 하시고.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성남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참석한다든지 하시고, 모양이 그렇잖아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중요한 의회인데 국장님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회를,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를 비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안 맞아요, 모양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예, 양해를 구하기는 했는데 그 양해를 애초부터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원칙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출석 안 하는 부시장님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예산입니까? 국장님께서 더 설명을 성실히 하시고 국장님이 지켜보시고, 과장님들하고. 그래야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그에 따른 이해를 했고 하니까 가시는데 앞으로 제 말씀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5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산도 없고, 뭐 특별한 사항 없는데.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소장님, 제2추모원에 클래식음악 서비스한다는 것, 지난번에 용인 평온의 숲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최승희위원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 현장은 용인, 거기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가고 난 뒤에 한 번 용인을 다녀왔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아직 다 준공이 안 됐네요? 다 안 됐네요, 그거 지금. 서비스 하는 거.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현재 클래식음악 서비스는 음원 사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해서 음악저작권협회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모원이나 봉안시설 등에서 음원 사용을 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4월 중에 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 같은 것 먹는 데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음식들은 거기에서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외부 음식들은 반입 안 되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거기에서 직접,
홍현님위원  다 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조리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음식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 혹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육개장을 먹었는데 육개장에서 물티슈 뭉텅이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막 찍으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먹으려고 딱 건졌더니 그게 물티슈, 이렇게 펴니까 쫙 펴지는 거 보니까 티슈 같더라고요. 물티슈 같은 것은 끓여도 막 이렇게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찍었는데 다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음식 좀 한번 저기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 머리카락도 아니고 휴지 뭉텅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저기하다고 했더니 나중에 저 나올 때 누가 이러더라고요. “왜 그게 하필이면 시의원님, 다른 사람은 없는데 저 시의원님 그릇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나올 때에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진 좀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 있는 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 상조,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휴지를 빠뜨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런, 거기에서들도 만약에 그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다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휴지 뭉텅이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장례식장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음식을 다루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음식 자체에서 끓여 나온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다 빠뜨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음악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음식에 관한 거였을 때 음식을 다루시는 분들도 좀 철저하게 그것을 다루고, 사실 음식을 먹고 나잖아요? 다 안 먹은 것들은 막 이렇게 싸서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사람들 위해서 버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운 것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 그릇, 국에서 이런 휴지가 나오고 하는 것은 좀 청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루지 않는 상조들은 제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점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일단 그런 시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협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깨끗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사실.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저도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음식이 좋다 그래요. 장례식장은 정말 음식 가지고 많이 좌우하는데 그런 큰 사건이 또 우리 홍현님 위원님한테 딱 걸렸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2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 받아서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가 위탁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참사랑복지재단이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시설물 보강인데요, 그럼 참사랑복지관에서 요청을 해온 것입니까?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위탁 받고요, 작년 겨울을 나면서 위원님 부기내용에 명시됐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온·냉수배관 동파방지 열선 설치’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말이지요, 동파될 정도로 건물을 지으면 그거 건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우리가 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어제도 다시 비가 와서 현장 비가 오는데 어떤가 싶어서 나가봤는데요. 위원님도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셨다시피 1층에서 보면 운중천 쪽으로 2층하고 간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이 한 10cm 내지 15cm 되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관인데 그게 밑에 공간이 비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된 사례가 한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열선을 깔아주지 않으면, 기술자들 불러서 진단해 보니까 그게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 해서 겨울 전에 저희가 온수배관에 대해서 열선을 설치해서 그걸 예방코자 하는 거고요.
박문석위원  이게요,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무슨, 어떤 근거로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은 그,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참사랑복지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요구한 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동파방지, 열선 어떻게 견적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견적서는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열선 설치하는 데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이런 것 합쳐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하는 데 한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합 9000만 원을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대 노출의 길이가 지하 물탱크에서부터 건물에 보급되는,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건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열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건물에 열선을 설치해서 동파를 방지한다, 이건 제 상식에 없는 얘기이거든요? 열선을 설치해서 동파 방지를 없앤다.
  그거 원천적으로 건물을 잘못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동파가 일어나게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 잘못 지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더라도 거기에 보온재로써 그걸 예방해야지, 열선으로 왜 합니까? 열선 하면 전기 설치해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현장을 다시 나가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내력벽, 벽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초두에 답변드렸다시피 아래층에서부터 떠 있는 2층 사이, 2층 바닥 쪽에 한 10cm, 15cm 그 공간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밑에서부터 다 휑한 공간이고 그것이 또 운중천 쪽으로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열선이라는 게 전기를 이용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요, 녹이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래서 건물에 열선을 처리해가지고 이런 걸 방지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건물 잘못 지은 거고.
  이게 지금 이 큰 건물을 지었으면서 동파가 되게끔 건물을 지었다는데 그게 건물입니까,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거 열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보온재를 넣어서 해야지, 어떻게 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전기로 건물을 녹여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사진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박문석위원  처리 방법도요, 어찌 됐든 열선으로, 우리가 도로는 열선으로 해서 도로를 좀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봤어요, 도로의 빙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건물에 열선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처리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찌 됐든 보온재를 넣어가지고 영구적으로 그걸 안 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선은 겨울에 추워지면 무슨 자동스위치를 달아서 몇 도 내려가거나 불이, 전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기료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일반 벽 같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강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천장입니다, 천장. 그러니까 3층에서는 바닥이 되고 밑에서는 2층 바닥 자체가 1층 계단까지 휑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한 15cm 되는 속에 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려면 또 받침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에 따라서,
박문석위원  그것을요, 그러면 하자보수로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하자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설계상으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었든 어찌 됐든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물의 주배관 아닙니까, 이것들이? 주배관이 동파되게 건물을 지으면 잘못한 거예요.
  하자라는 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설계가 있었든 어찌 됐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감리단은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동파된다.’ 다 그것을 지적해서 보완했어야지요. 어떻게 새 건물이, 1년 된 건물이 동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접근했었어요.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때 보강을 하고 그게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소유권은 우리 것이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해줘야만이 겨울에 동파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방지도 기술적으로 보온재를 통한, 또 그다음 다른 자재나 이런 걸 해야지, 건물에 열선으로 해서 동파를 방지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스팔트 빙판도 우리 의회에서 다 제거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겨울이면 전기를 넣어가지고 아스팔트를 녹여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요,
박문석위원  그건 안 맞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아마 참사랑복지관에서 어디서 견적 받아서 올리니까 이대로 예산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기술자가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술자는 아니어서 현장을 그래서 두 차례 나가본 이유는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처음에도 아시겠는데,
박문석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안 되면 어찌 됐든 이걸 뭘로, 다른 자재와, 요즘 얼마나 좋은 자재와 얼마나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해결을 못 한다고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동파를 방지한다는 이건 제가 인정을 못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공법은 저희가,
박문석위원  안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전문가들한테 공법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건 원천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요. 어려울 것 같으면 참사랑복지관에다 이불로 갖다 씌워놓고 금년 겨울 쇠라 그러세요.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램프구간 눈·비가림 캐노피 설치를 하는데요. 이 자체는, 겨울에 눈 왔을 때 참사랑복지관에서 눈 좀 쓸면 돼요, 램프구간 내려갈 때.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 사적인 집에는 씌웁니다. 그러면 그 램프를 설치하면 얼마 가면 이게 더러워지고, 그렇지요? 먼지 차고 더러워요, 캐노피 씌워놓으면. 관공서 건물 램프에, 관공서 건물에 내려가는 주차장 램프에 캐노피 씌워놓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 성남시청 램프에 씌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시청은 들어갈 때 비탈길에는 눈이 안 내리지요, 비탈 전까지는 오픈돼 있어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요, 그게 관공서나, 이거 과장님, 이거 캐노피 씌우는 것 눈 몇 번 오거든요? 눈 몇 번 올 때는 쓸면 돼요. 쓸면 되는 거고 캐노피라는 이 설치 자체가 원래 대형 아파트도 캐노피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씌우기도 하지만 대형 아파트들, 잘나가는 아파트들 이거 안 씌워요. 왜? 근본적으로 건물을 훼손하고 모양을 훼손하고 지저분해집니다. 안 씌우는 거예요. 눈 몇 번 왔을 때 겨울에 좀 쓸면 되는 거고 캐노피가 없어야 건물이 폼도 나고 건물 자체가 사는 거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참사랑복지관에서 해달라면 앞으로 이제 참사랑복지관 거기 마당까지 위에 공간을 다 씌워달라면 다 씌워주세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좋네요, 우산도 안 들고 다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시청보다 경사도가 좀 심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녁에 비올 때 나가보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좀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문석위원  건물 짓고 설계할 때는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돼 있어요. 돼 있고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사랑복지관에서 본인들이 이 건물 관리하면서 눈 오고 비 오고 대처할 문제지, 이것을 캐노피를 씌워가지고 눈 한 방울 안 떨어지게 만든다? 곧 이게 눈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캐노피 씌워놓은 거 보세요. 캐노피 씌우면 새 건물도 건물이 헌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캐노피 그 자체가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열선 방지 이거요, 우선 겨울에 얼 것 같으면, 겨울이 꽤 남았네요? 이불 갖다 우선 막아놓고 겨울 쇠라 그러고요. 거기 원래 다른 공법으로 해서 보온재로 하는 것은 제가 원래 봤을 때는 건물을 시공한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판단돼요.
  이게 건물이 1년도 안 됐는데 동파 예방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강상태위원  하자보수를 하세요, 하자보수.
박문석위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자보수 처리하라고 하고 정 법적이나 여러 가지 아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보온재를 통한 공법과 자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원천적으로 맞다.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램프 이건 설치 안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 눈 왔을 때 몇 번 쓸면 되는 겁니다, 염화칼슘 몇 번 뿌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과장님, 좀 삭감을 합시다, 이건. 제 소신,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어서 오랜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소송까지 가서 굉장히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숱하게 이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잔뜩 요구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준공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 준공 날짜가,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맨 첫 해에 건립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설계변경 이전, 그다음 이후에, 설계변경 후에 공사비가 얼마로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강상태위원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거 검토해보세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합사회복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자보수로 처리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는 그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시민 혈세를 아껴야죠.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 남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하자보수 문제에 접근해서 검토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검토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결론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술부서 의견은 이게 당초에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대로 시행이 안 됐으면 하자를 걸기가 쉬운데 설계된 대로 시공돼서 준공된 상태라 그 이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적용이 돼서,
강상태위원  그것을 누가 판정을 합니까? 어떤 설계부서요? 자체 우리시의 설계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감독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사감독관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감독관들의 어떤 소견서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구두로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확하게 그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자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그게 어떤 사유로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니 하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세요,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걸 우리 시민 혈세를 아끼는 측면에서 이게 하자가, 왜 하자보수를, 왜 하자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이 좋은 지적했는데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요구하게 되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심지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다 비슷한 형태들이에요. 다 해줄 거예요? 캐노피 설치 다 해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말씀해보세요. 여기만 예외로 꼭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으로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그런 하자부터 시작해서 이거 제대로 다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 첨부해서 그런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가,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할 때 관여한 우리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감리와 감독관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대한 하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준공된 지 몇 개월 안 지나서 또 이런 사항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폐 일언하고 어찌됐든 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 징계사유거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현재 공무원 하나 징계 먹은 사람 없고 구상권 행사한 거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 예산만 쏟아 부어서 새로 시설을 하고 보수하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에 관련된 공무원이 누가 설계가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검토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독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생략하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박문석 위원께서 이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불을 덮어씌우든지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해서라도 이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1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분증을 제작한다고 해서 1개당 1만 5000원 해서 130개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만 5000원짜리 신분증을 줘야 됩니까?
  이분들 위촉장 다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촉장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촉장을 주고 신분증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신분증을 줘야 됩니까? 이 분들에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실히, 더군다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분증이나 위촉이 없어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사회복지 수요자들을 찾아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종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데 왜 이 신분증을 제작해줍니까? 이거 뭐 교통 위반하게 되면 이거 제출하면 교통순경이 봐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방문했을 때,
박광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방문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신분증 제작하는 데 1만 5000원짜리, 이게 무슨 양피지갑 만들 듯이 만들 거예요, 뭔데 1만 5000원짜리로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요만한 종이로, 자기 수첩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만큼 해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성남시장’ 해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입니다.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좀 어려운 점 없습니까? 우리 관에서 도와줄 일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1만 5000원짜리 이 신분증을 갖다가 어떻게 제작을 한다고 해서 1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개당 3000원이면 됩니다, 3000원.
  이거 30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 삭감합니다.
  하찮은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전부 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조그만 것이 모여서 전부 다 몇천만 원이 되고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 건데 이거 삭감합니다. 3000원만 계상을 하세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쪽, ‘행사 운영을 위한 현수막’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사장에 현수막 게시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길거리에 현수막 게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4쪽, 연구용역비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라고 해서 2200 연구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배당 해주게 되면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효과가 있다 그럴 거고. 저번에 수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98%인가 전부 다 만족을 한다고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갖다가 또 2200을 들여서 누구, 어떤 용역사를 주려고 이런 저기를 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삭감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효과가 뻔한 거, 이 청년배당을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지금 불만족입니다, 반대입니다. 청년배당을 받은 사람은 이거 100%가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리고 여론조사도 바로 바로 하지 말고 적어도 한 2, 3년 동안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진단을 해봐야지, 주고 나서 바로 또 여론조사 하고 또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생각이 되어서 2200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간담회, 이거 왜 간담회가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박광순위원  이거 삭감 주장합니다, 2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또 2200이 있는데 이게 현재 법정계획이에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 간담회 비용도 사실은 청년단체가 현재 저희가 한 7~8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알겠고요.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이 법에서 청년정책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를테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처럼 법정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다는 얘기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후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청년정책을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배당도 주고 각종 청년정책을, 시책을 펴야 되는데 그동안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제 와서 청년정책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 선후가 맞지 않잖아요.
  220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11쪽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증 제작 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거 샘플 혹시 가지고 온 거 있어요? 1만 5000원이 왜 1만 5000원이 필요한지 혹시 샘플 이런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일반신분증에 목걸이로 해서 목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죠? 일반 회사원들 하듯이.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줄하고 이거 코팅하고 이렇게 하니까 3000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강상태위원  실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그거 어떻게 견적 받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견적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1만 5000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얼마 전에 FC에서 주듯이 신분증하고 줄하고 케이스까지 넣어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게 되면, 그렇죠? 공적으로 어떻게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제시해달라고 하기에 일반인들이 좀 거북스러워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목에 매고 다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미리 목에 걸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방법,
강상태위원  과연 그 비용이, 그게 샘플링으로 가져온 비용이 1만 5000원이 맞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게 견적을 뽑아봐서 1만 5000원이 산출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1만 5000원이 산정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좀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여유 있게 했다잖아, 여유 있게.
강상태위원  응?
이상호위원  여유 있게 했다잖아요.
최승희위원  딱 그게 아니라 여유 있게.
강상태위원  여유 있게?
박문석위원  넉넉하게.
강상태위원  넉넉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러니까 만 몇천 원 됐는데요, 그게 개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한데 1만 5000원이 개당은 필요하다.
강상태위원  물론 하게 되면 그게 실행단가가 얼마나 먹히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계약부서에서 또 감하고 조금은 줄겠지만,
강상태위원  그러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만 5000원은 품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봤을 때 3000원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000원은 그냥 우리 친목회 연락처, 회원명단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기왕 한다면 어차피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노인 분들이 그냥,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강상태위원  예, 이게 좀 필요하긴 해요.
박광순위원  물론 필요하긴 한데,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아예 표식을 하고 가는 게,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박광순위원  아, 경찰관 신분증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강상태위원  경찰관은 제복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복경찰관도 있으니까 제시해달라면 ‘경찰입니다.’ 이렇게 다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개목걸이처럼 갖다 이렇게 선거운동원처럼 꼭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건, 우리는 이제 이분,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것은,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자기가 어떤 저기를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제시하라고 할 때만 저기 하는 것이지,
강상태위원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런 분들이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할 그런 어떠한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 계시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떠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아예 표식을 내보이고 가게 되면 오히려 접근하기도 좋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기도 좀 수월해진다. 그런데 이제 ‘당신 누구냐, 신분증을 제시해라’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접근하는 데 약간, 접근성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은 그분들이 약간 위축이 되어 있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신분증 보자고 요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요구를 하지도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미리 게첩을 하고 가면,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대충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1만 5000원은 넉넉하게 잡은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만 몇천 원 되겠죠, 계약하게 된다면. 그런데 1만 5000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배당이, 청년 연구용역 문제는 설문조사 하는 건 아니죠? 연구용역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설문조사 이런 것도 또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혜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지난번에,
강상태위원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수혜자들한테 묻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설문이다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교통비 지출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개발의 필요성도 일부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가맹업소 확대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배당에 대해서 받지 않는 계층, 남녀노소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포도를 통해서 보면 더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2, 3년 후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1년 정도 한 다음에는 분석해서 좀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키고 방향을 좀 조정, 발전시킬 것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대국적으로 봐주시면 청년정책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적을 지난번에 예산 다루면서, 지난해에. 그다음에 행감 때 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들 같으면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않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급성보다도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세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행감 때 이 설문을 소위 수혜대상자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하셨죠.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도 않고 추경에 와서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때는 시행단계도 좀 짧았을 뿐만 아니고,
강상태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좀 안목이 짧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강상태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반영 자체도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본예산에 반영 요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집행부 내에 정책연구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 용역심의에서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해서 이번에는 집행부 용역정책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경에 꼭, 반드시 추경에 필요하다고 위원들을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게 그렇게 급해요?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 자체도 하시지 않았던 분이, 반영도 안 했는데 추경에 그렇게 그럴 필요성이 꼭 있었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통과를 못 해서 여기까지 못 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통과되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청년들이 상품권을 받잖아요, 배당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문석위원  청년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상품권을 받는 데가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상품권 가맹업체가 7151개였는데 2017년에는 8738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가맹업체를 받는 데만 이렇게 받는 겁니까? 상품권을 ‘나는 받겠다’라고 시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시에 신청해서,
박문석위원  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업소만.
박문석위원  업소만 상품권을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때요? 업종별로는.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뭐, 7000개면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재래시장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업종별로는 어때요?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업종별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면 청년들이 환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란 말이죠.
  서점은 몇 군데나 있어요? 서점. 가맹점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서점 있습니다. 서점은,
박문석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개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년배당 얘기를 하려면 청년들이 사용할 수 업종이 몇 군데인지, 그렇잖아요.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분석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박문석위원  (웃음) 그 분석이 과장님,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분석이 중요하고 필요하기는 한데 업종별로, 지금 청년들한테 상품권을 줬는데 청년들이, 지금 2년 줬나요? 몇 년 줬죠?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년째 들어갑니다.
박문석위원  2년째죠.
  그러면 청년들에게 줬는데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줬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쓸 데가 없어. 어디에선가 환전을 해야 돼. 다행히 엄마가 재래시장 가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좋죠. 그런데 청년들에게 줬을 때 청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서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청년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대부분 알잖아요, 청년들이 잘 가는 업종을. 재래시장, 청년들이 재래시장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 재래시장 가서 시장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청년들이 가는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런 통계는 없으시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사용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에 가짜뉴스처럼 막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청년들이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서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서점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개수는 모르는데 서점도 받고 있는 건 있습니다. 서점의 규모에 따라서 대형서점은 취급을 못 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8개라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8개면, 그러면 구별로 몇 개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8개인데 분당에 5개고요, 수정에 2개 중원에 하나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사용처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용처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안내가 되고 있냐고 내용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서점, 어디 서점 이렇게 다 써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도 받는 것 같던데.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장소는 인터넷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하면 가능하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상품권이다 그러면 딱 써 있어요, 뒤에. 현대백화점, 현대리조트, 현대골프장 쭉 써있어요, 사용처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죠, 거기에 뒤에 재래시장,
박문석위원  우리 상품권에 되어 있냐고요. 사용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구체적인 것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를 용역을, 제가 상품권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상품권 이용안내가 있기는 있는데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사용처가 어디 어디 어디,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다 그래요. 롯데상품권도 어디 어디 어디, 다 뒤에 사용처가 있었거든요, 자기 계열사의 사용처. 상품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어요. 저도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셔서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걸 한다니까 늦은 거예요. 지금까지 2년째 하면서 늦은 거죠? 상품권을 줬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사용처가 어디인지 안내가 안 되어서 답답하니 청년들은 엄마한테 이걸 교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정책 마련을 할 자료 활용, 실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분석.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여도 분석이 일종의 어느 업종에 청년들이 어떤 품목에 많이 사용했는지도 분석이 되는 거죠.
박문석위원  어떤 품목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관에 가는 데 많이 사용했는지 서점에 가서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6개 서점이 분당에 안내도 안 되어 있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정확하게 이 상품권 뒤에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이 서점 저 서점 가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쓰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가버리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고요,
박문석위원  안내가,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홈피에 들어가면 품별로 접근이 되는데,
박문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죠, 홈피 들어가고. 그런데 쓰려고, 사용하려고 홈피 들어가서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빨리 알아보게끔 그 안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광순 위원님 반대도 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무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주기는 줬는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민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삭감을 요청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지금 또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남사랑상품권을 주지 말고, 그 상품권을 쓰다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청년들이 그걸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게 하려면 현금을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새 공부를 해도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하잖아요. 사실 가보면 안 받아요, 그 성남사랑상품권이요. 그리고 몇 개소가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상품권을 가지고 사려고, 내려고 했다가 안 받게 되면 현금이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얘기 나왔던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현금 바꾸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저기 했나 무엇을 아이들이 원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지적은 아마 상품권 말고 어차피 줄 거면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지난번에도 그거 바꾸면 반땅 해가지고 몇 % 할인하고 이런 것들도, 깡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자꾸 상품권으로 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번에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명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분증 있잖아요. 그 신분증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만 5000원을 보고.
  왜냐하면 협의체 위원들은 바뀌잖아요. 신규가 계속 생기고 또 그만두시기도 하니까 요새는 목걸이라고 생각을 하면 목걸이 자체가 후들거리는 것 말고 좀 좋은 것으로 하되 뒤를 리필처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바뀌어도 또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게 한 3000원 미만 선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초기에 그런 다는 목걸이 자체를 조금 괜찮은 것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서 위원들이 바뀌어도 그냥 그 자체 줄은 쓰고 속에 내용물만 교환하는 것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상품권을, 위원님 답변을 두 가지 간단하게 드리면요.
  상품권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머니를 지역에서만 쓰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가도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걸 찾아서 여기는 쓰는 집인지 안 쓰는 집인지 가서 물어봐서 ‘여기 받나요, 안 받나요?’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을 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어차피 아이들이 지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현금 주는 부분들은 몇 번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올라온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경정을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뭐.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등록 신청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가맹점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삭감 주장이 몇 개 있는데요, 계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적, 삭감 중에서도 저희가 꼭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5쪽에 있는 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 수립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편적인 시책 시행보다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이 5개년계획 만큼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08쪽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억 9528만 원 삭감, 예산서 208쪽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9000만 원 삭감, 예산서 210쪽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비 2200만 원 삭감, 예산서 210쪽 청년정책 추진 간담회비 200만 원 삭감 등 총 5억 92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선배 과장님 예산도 삭감되어서 지금 몸도 마음도 피곤하실 텐데 또 이런 것 보고한다고 저기 하시지 말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따뜻한 배려는 있는가 봅니다. 희망을 가시지고. (웃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나. 복지지원과
(11시 2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오종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을게요.
  19쪽에 지금 주거복지업무 종사자 교육강사수당이 1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사유를 보게 되면 주거복지인력 양성 및 주거관련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 결과적으로 강사수당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사수당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8월, 9월에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전체적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했던 사항이고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업무가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위원장님 타임 누르세요, 10분 내에 마칠 테니까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이 이 복지지원과가 생기면서 넘어온 사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주거복지 전달체제 강화를 위해서 주거,
박광순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거복지업무 종사자하고 주거관련 단체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약 100여 명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1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00명. 100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강사는 어떤, 자격이 어떤 거예요? 강사.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강사는 그…….
박광순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강사는,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이 시켜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웃음) 그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오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왜. 제가 시켜도 되나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하여튼 주거복지 상태에 따른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이라든가 기업임원 및 이에 준하는 원장이 인정하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문화·예술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거복지 인력양성하고 주거관련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더불어,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대학교수라든가,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단돈 100만 원이지만 이런 교육은 정말로 프로보노(Pro Bono: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팀장님들도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고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 많고.
  이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무슨 문화·예술,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따져 물으니까 대학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제가 예산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 현재 주거복지팀장 누구예요?
  주거복지팀장이 이런 교육 못 시킵니까?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주거복지팀장 행정직이어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으로 바꾸세요, 저분 영전시켜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주거복지 업무를 하면 사회복지직이 가야죠.
  현재 과장님도 행정직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뒤에 김부일 팀장이라든가 전부 다 사회복지직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 나가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요.
  자, 이번에 예산은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이걸 지적합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까지 예산을 자꾸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하라고 하면 저라도 가서 그냥 공짜로 해줄게요, 내 차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문화예술전문가가 여기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됐고. 그거 지적을 합니다. 개선하세요.
  그다음에 21쪽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명을 6명으로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추가위촉인데 왜 추가를 하나요? 그동안에는 몇 명 있었는데요, 사회보장위원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당연직이 4명이 있었고요, 위촉직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약 15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으로, 위촉직 3명을 늘려서 10명으로 보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을.
박광순위원  보강을 시키려고 한다? 예, 그건 잘했어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3명, 그거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이면 당연히 시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의결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강을 해서라도,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서 위촉직 3명을 더 보강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무슨 사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39쪽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이 이게 지금 2억 5100만 원이 본예산에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경기도 내에서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초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도비 내시도 있고 국·도비 내시 아닌 전액 시비사업도 여러 가지가 과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단, 대상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자’라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장체험비를 갖다가 그냥 현찰로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연 5만 원인데요. 1회에 2만 5000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금 최초이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의결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 예산을 갖다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해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사업을 해서 이것도 현재 1억이 전액 시비 100%로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등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숨어 있는데 자꾸 중복된 그런 수혜를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의료급여수급자가 우리 성남시 전체에 200명밖에 안 돼요? 뒤에 40쪽.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
박광순위원  이게 전체 뽑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사업 대상자만 2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전체 의료급여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성남시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의료급여수급자는 약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세대에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만 7000명.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1만 7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 200명이 그럼 대상자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아픈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이 1만 7000명 중에서 왜 200명만 골랐느냐. 나도 예를 들어서 MRI, CT,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중증질환자라든가 또 만성고질환자나 그런 사람들,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라든가 이렇게 특수부위 같은 그런 아픈 사람들 중에서,
박광순위원  아, 대상자가 꼭 이런 특수촬영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라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사람들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라 그러면 파킨슨, 심부전증이나 그런 사람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더 이상 설명 않더라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로 저소득층으로서 그렇게 희귀난치성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오 과장님, 여기다 이 지원대상을 갖다가 1년 이상 거주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더 첨언을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단 말이지요. ‘아, 그러면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좀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50쪽에 주요업무사항 한 건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이 깊이 있게 아십니까, 아니면 이 업무는 우리 팀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말씀해 주시면,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125개소란 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우측에 서비스 종류 및 대상자 선정기준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지원금이 월 얼마예요? 8만 원에서 18만 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원금이 월 8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이, 3월 말 현재로 봐야겠지요? 25% 정도 진행이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포함해서 9개 사업이 쭉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54개소인데 이게 54개소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디, 어디가 이렇게 54개소예요? 어디가 해당되는지, 혹시. 이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 설명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원래는 107개소였었는데요, 18개소가 증설이 돼서 125개소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07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업무,
강상태위원  107개소에서 18개소가 늘어났다 이거지요? 확대가 됐다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확대된 것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107개소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18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4개소, 125개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해당되고 있고 또 생활이 많이 어려운 비장애인도 일부 있는 사업이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도 조금 그렇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사업 54개소가 이따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대충 어떤 곳들을 얘기하는 것인지만 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48개소가 있었던 건데, 제공기관이. 이거 보니까 복지관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업체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금년에 추이가. 전체 예산이 27억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됐었던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작년도에는 거의 100%.
강상태위원  100% 다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히려 부족해서 못 주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소요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셨으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이요. 그게 지금 지급방법이 개인별 계좌입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현장체험을 안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해 줬잖아요. 그러면 안 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나중에 못 가는 학생들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못 가는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딱 봐서 나중에 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현님위원  환급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돌려받는다 이거죠, 다시.
홍현님위원  아파서 못 갔는데 그걸 다시 또 환수를 해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하여튼 체험을 못 했으니까 환급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홍현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에 아이들이 가는 건데 왜 그냥 학교에다가, 학교에 보면 아이들 명단 다 있잖아요. 그럼 총 몇 명이다라고 하면 학교로 주지, 이걸 왜 개인별한테 꼭 줘야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어차피 학교에서 주나 우리시에서 주나 주는 건 똑같은데요.
홍현님위원  아니, 그러면 쉬운 게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청소년 갈 아이들이, 대상자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총 100명이었다 봐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80명만 갔어, 그러면 80명만 지출하면 되는데 100명을 시에서 개인별로 다 넣었다가 만약에 그 사유를, 누가 그것을 받아서 얘는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안 간 아이들은 다시 환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학교 측도 어렵고 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이 활동비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명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대상자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무작정 1000명이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현장체험 활동비를 협의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 숫자에 대한 대상자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해 줬는데도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못 갔을 경우에는 그 조치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본 위원은 이 현장체험 활동비를 줘서 안 갔던 친구들한테 돈을 회수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일이 되게 복잡하게, 학교 측도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줬다가 안 가는 친구들은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게 되게,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그냥 학교 측에서 하면 퉁하고 쉬울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벌써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차피 또 선생님들의 일도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그 취합하는 것부터도 그렇고 되게, 저는 이 현장체험활동비를 쉽게 학교에서 할 일들을 왜 개인한테 줘서 하나,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위해서 혹시 이러는 게 아닌가. 이 돈은 우리시에서 준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대상자를 받아서 책정을 할 때 지원해줄 때 하기 때문에 그걸 번거롭, 물론 학교 측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복 같은 경우들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한꺼번에 단체로 주면 좋은데 왜 개별로 주민센터에 가서 한 사람씩 받아야 되나.
  이것도 그 학교일정은 동시에 가는 건데, 이게 그냥 어려운 아이들한테 각자 집에서 놀토를 이용해서 놀러갈 수 있게끔 만약에 지원해 준다, 이런 건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개인한테 줘야 되지만 학교의 일정에, 정해져 있는 일정을 그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번 지금 이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나서 이게 그렇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과 개인한테 줘서 회수하는 부분들하고 비교해보셔서 아이들 입장이나 또 교육하는 학교의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해서 일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신규사업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쪽에 ‘다해드림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거기 소요예산은 없고 민간자원 활용을 해갖고 하는 건데 그건 민간자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연 50가구라고 하는데 그 50가구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해마다 우리가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을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한 50세대에서 6, 70세대 정도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작년 치 서비스 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도배, 장판, 이사, 수리, 가구지원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참여기관이 10개 기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민간자원 활용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지금 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환경개선 저기를 해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홍현님위원  하는데 이걸 해주면서도 한 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유지를 하면 좋은데 한 몇 개월 지나가면 다시 또 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나머지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줘서 다음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51쪽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종류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예로 들었을 때 만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AND입니까, OR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상이 되더라도 이 선정기준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건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양쪽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양쪽을.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된다. 옳은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부모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죠.
박광순위원  아동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기준중위소득이 다 다른데 보게 되면 120, 170, 180, 140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현재 대상자 기준이.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오 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이 넘어갑니까? 몇 %나 돼요?
  아니, 이것이 딱 어떤 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전산시스템이? 이를테면 지금 제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제 이름을 치고 딱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박광순은 지금 기준중위소득 몇 %라고 딱 나옵니까, 그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사통망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사통,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제가,
박광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 시스템은 제가 잘,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부서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한 달이 됐어도 이 업무에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면 한 달 만에 이 업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전부 다 내가 이 자료 안 보고 받아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지금 질의할 만하잖아요.
  김부일 팀장님,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게 어디 사통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속, 직책 밝히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안녕하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입니다.
  사실 제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어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조사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분들이, 수요자들이 동 주민센터에 복지담당한테 상담을 하면 그것을 사통망을 통해서,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김부일 팀장님 됐고. 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데 저도 현재 사통망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종 우리 복지보건국의 업무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내용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
  이것을 저한테, 사통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직접. 저는 기준중위소득 얼마로 돼 있는지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 홍 위원님은 지금 한 300%가 되는 건지, 나는 100%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 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풀빵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이니까 누가 그것 가지고 카드 긁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현찰장사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요? 소득이 안 잡히잖아요. 내가 밀가루 한 포대 사가지고 이스트 사가지고 여기 포장마차 하는데 전부 다 그게 현찰이거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내 종로라든가 이런 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노점상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벤츠 끌고 다니고 전부 다 5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 그냥 간단히 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것까지 파악을 한다든가.
  사통망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오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
박광순위원  저도 사통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는 봤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 안에는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해숙  우리는 못 들어가. (웃음)
박광순위원  저는 사통망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았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기준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됐고요.
  그러면 사통망은 현재 우리 노트북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안 됩니까?
○위원장 김해숙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넷,
박광순위원  망이 깔려 있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시에 복지지원과 가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또 동사무소 가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죠.
강상태위원  구에 가야 될 걸?
○위원장 김해숙  담당자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잖아.
박광순위원  그렇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비밀이 있으니까 아이디 치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다음에, 지금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대선도 끝나고 좀 한가할 때 5월 중순경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궁금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 내가 모시고 가서 직접 한번 좀 봅시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봐야만이 알지,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기준중위소득 몇 %, 몇 %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를 우리가, 내가 실증을 하고 좀 알아야만 이게 저기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더군다나 지금 이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180, 120, 140, 150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마다 또.
  아시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꼭 저를 부르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꼭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바우처사업의 기관인데요. 물론 종합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이게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지요? 많이. 우리 장애인과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각 부서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니까 과장님 자세히는 모르는데 불만들도 많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제2회 추경예산은 장애인복지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장애인들이 매년 재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걸 어떤 경우에 다시 받는 거예요? 늘 해마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나름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질문하는 요지가요.
최승희위원  아니요, 등급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등급이요?
최승희위원  예.
강상태위원  해마다 받는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지. 정기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승희위원  중증만 그렇게 받는 건지 3급 이상만 하는 건지.
  제가 6급인데 저는 그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중증.
최승희위원  중증만 그러는 거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연금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아니요, 그게 옛날에 진단을 받았던 분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지원팀장에게)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든가 해야지, 누구라고 얘기하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잘 모르신대요, 그걸. 그래서 주민센터나 공단에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신다고. 몸도 안 좋은데.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김순신입니다.
  저희 팀 업무는 아닌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이 정확한 기준 없이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분은 우리 현재 있는 제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그때 1, 2, 3급이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승희위원  확실해야 되니까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현재 장애인 등급이 떨어질 것 같은 분은 연금을 신청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받았던, 저희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 했던 옛날 보건소라든가 지방에서 그냥 떼를 많이 써서 받았던 분들이 많고 기능 향상이, 좋아진 분들은 장애인등록을 옛날 것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 받고 있는데 연금이라는 그 돈을 받게 되면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온 분들은 경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해서 안 하신 분들이 많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분이 왜 저한테 그것을 물었는가를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다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꼭대기에 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2개소가 있잖아요. 한 개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해가지고 이것은 상대원동에 있고요, 한마음복지관은 야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94년도에,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여건이 아마 그 땅에 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지금 중원구에 하나 있고 분당구에 있는데 여건이 된다 보면 수정구 쪽에 하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일단 위치를 가장 평지에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김해숙  접근이 일단 용이해야지, 참 보기에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장기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4시 1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해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이게 추가로 더 지금 요구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이만큼 더 소요가 될 사유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건물을 수정구보건소 건물을 확장해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뜯어보니까 옛날에 보건소가 두 번을 증축해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거 임시로 이렇게 증축했던 부분이라서 마감재라든지 천장에 철골 같은 게 안전 그게 안 돼 있어서 예상 외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예산이 투입되면 안전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세부적인 내역들은 조금 불충분한데 아마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집행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별도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요구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하고 이걸 합해서 잘 집행을 해줘야만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49쪽 한번 보세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있죠? 35억.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이 64억인데 지금 도비 변경내시가 있다고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왜 35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 예탁금은 이게 어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예탁금입니다.
  사업량이,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게 사업량이, 이건 국·도비 내시변경인데요, 작년에 금년 초 예산 국·도비 내시가 될 때 585명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시가 되었는데 837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585명이었는데 837명으로 증원이 됐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게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서 이거 내시를 해줄 때 예산을 쪼개다 보면 처음에는 어차피 내시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쪼개다 보면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인원이 증원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됐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를테면 한 명당 무슨 10만 원씩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수혜를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복지혜택이 더 증가되어서 10만 원에서 13만 원씩 예를 들어서 금액이 변경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585명을 책정했는데 지금 837명이 됐다는 것은 인원이 너무도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감폭이 다만 10% 내외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지금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기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신청할 때는 585명이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작년에 국·도비 내시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왔었습니다.
박광순위원  585명분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585명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837명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꼭 837명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증가도 있지만 585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꼭 837명은 아니라고 그래도 거기 근사치에 이르게끔은, 우리가 그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 국·도비 내시를 오백,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는 없고 지금 도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도비.
박광순위원  도비인데 도에서 책정을 할 땐 우리는 그때도 인원을 837명 정도 내외로 잡았었는데 도에서 그때 당시 본예산 저기 할 때는 585명분만 해줬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국·도비는 꼭 1차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가적으로 도비를 주니까 우리 시비도 더 돈을 대겠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 맞춰서.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1등급은 12만 5000원을 받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5등급은 8만 4000원을 받는 건가요? 1개월당 수혜금액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산출내역 837명×12개월×843만 3000원에서 12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25만 2000원.
박광순위원  아, 120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아, 84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내가 턱없이 깎아버렸구먼.
  아니, 숫자개념에 약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거 갖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시에, 우리가 도비를 받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시비 90%하고 해서 지금 이 99억이라는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예탁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이러이러한 수혜를 받는데 한 사람이 급수에 따라서 이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등급별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이 통상적으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2차 추경이 또 있을지는 몰라도 1차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끝난다면 99억이라는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분기별로 예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99억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돈이 몇 % 집행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그 인원수는. 저희가 837명이면 837명분이. 다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각 시설에서 이분들 것을 요청하면 건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신청해서 돈을 다 찾아가네.
박광순위원  다 찾아먹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재가시설 수급자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국가 돈이고 시 돈이니까 이거 다 빼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이, 그게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요목조목 천 원 단위까지 다 신청을 하는 거야, 이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게 아니고 등급별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1등급이라손 치더라도 내가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 이거야,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현재 좀 좋아져서 목욕 같은 경우도 여기 전부 하게 되면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호도 그렇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내가 지금 건강상태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목욕도 내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를 내가 안 받을 정도로 돼. 그러면 내가 현재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에서는 ‘당신 받아야 된다. 이거 다 국가 돈인데 왜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않는다고 해도 시설에서는 전부 다 돈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상태가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현재 방문목욕을 안 받아도 되고 방문간호를 안 받아도 되고. 사람이 지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런 사람도, 이를테면 저 아는 사람도 요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현지 실태를 불시에 점검을 해서 정말로 그 대상되는 사람이 방문간호를 어떤 케어를 받았는지 방문목욕을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분이 현재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 이 사회복지비용이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스파트식으로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만 해가지고 그때는 아주 정밀점검을 하는 거예요, 꼼꼼히 파가지고. 그래야만 그런 시설을 하는 사람도 언제 내가 걸릴지 모른다, 그럴 때는 정말로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다 일체 점검을 하더구나’ 이렇게 해서 양심껏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도비나 시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다고만 그러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그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돈이 많이 새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하는 거, 이 산출근거를 전체 공사비에 11%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공식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
박광순위원  이성훈 팀장님, 이게 공식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안녕하세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입니다.
  그건 공사비 대비해서 참고용으로 그냥 작성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참고용으로?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참고용으로 해놨으면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대충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먼저 나온 다음에 총공사비 비율로 따져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공사비를 먼저 한 2억이라는 돈을 산출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은 전체 공사비에 약 11% 정도 된다.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쓴 거구먼, 이게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아니, 공사비가 대충 나온 거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쓴 거예요. 나는 산출내역, 이게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추가로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11%로 정해놨을까 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지금 저희 예산이 1억 9726만 원인데요, 그게 설계변경 해야 될 항목이거든요.
박광순위원  팀장님 알겠고요.
  아까 우리 판교종합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리모델링이면 전부 그런 것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그동안에 언제 몇 년도에 지어졌다, 그다음에 그 뒤에 증축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뜯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 이 돈 현재 2억을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돈이 또 들어가면 나중에 추경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번의 증축을 했거든요, 3층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는 건물을 다 철거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부마감 상태에서 하나하나 부위별로 확인하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실제로 공사에 착수해서 전체를 다 뜯어보니까 설계하고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추가공사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노인복지시설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산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잘 공사하도록 하세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과장님 소규모 요양시설 중에서 일부 이런 재가사업도 하고 또 주간보호사업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 무료양로원 운영 사업이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무료양로원은, 그게 지금 전국에 봐도 무료양로원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가, 관련 팀장님이 좀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양로원이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관련 팀장님 혹시 제가 무슨 의도 갖고 질문하는 거 감 잡았어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조금…….
  주간보호 폐지하고 그 요건에 맞게 되면 무료요양시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강상태위원  그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실비 들여서 하겠다는 거니까 가능하다, 법적으로.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강상태위원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양로사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무료양로거든요. 우리는 적극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운영수익이 발생했던 사업을 접고 전혀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무료로 양로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양로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인복지법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무료양로원을 운영하겠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아, 불가능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기능전환도 안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양로원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요, 노인복지법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개인이 주간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양로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인이 본인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뭐 그건,
강상태위원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예.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그러면 법적 요건이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가 할 수는 없다, 예.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시설 하나가 그렇게 지금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서,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저희도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아, 그럼 가능하다?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기능보강지원사업 이런 것 지원도 늘 해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능전환해도 문제가 없다?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권장할 사업이라니까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개인이 하시면.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무료로 케어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권장할 만한 해요.
  알겠어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료양로원이라고 해도 사실 그 입소자들한테 우리 국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은 받지 않나요? 개인부담을 안 받는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급여시설 신청을 해야 대상자들 입소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오롯이 무료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양로시설로 개인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료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시설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등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는 자연히, 국가에서 받는 문제는 별개가 되어버리니까.
○위원장 김해숙  개인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양로시설을 그러면 등급을 받지 않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가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양로원이 지금 다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등급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양로원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정말 순수하게 사각지대에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의미로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3쪽에 다목적복지관에 인원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사이즈가 좀 큰 데는 인원 충원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부분은 복지관별로 필요 요구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은 두 군데가 충원이 올라왔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여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원래 주차장 부지에 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식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다목적복지관에서 지금 사례관리담당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충원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할 생각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1건이며 특수시책 2건, 주요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72쪽 다목적복지회관이 우리가 몇 개가 됐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24개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2개에서 2개 늘어서 24개 됐죠?
  그 다목적복지관에 주로 보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전부 다 소재, 우리 어린이집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국공립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몇 곳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4곳 중에서 18곳이 어린이집이 있고 그 어린이집이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위탁 심의할 때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복지관 관계자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다방면으로 다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몇 분이나 들어가, 어린이집 관련된 위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자료 확인)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강상태위원  과장님 됐고요. 저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두 분 계십니다. 아, 세 분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세 사람 들어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어떤 어떤 분들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중부대학교,
강상태위원  아,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누구 누구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또 학부모 대표도 계시고 원장님 대표도 한 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교체해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제가 종전에, 저도 위원인데 전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지금 개선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잘 하셨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복지회관 운영 위탁업체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것은 별개란 말이죠. 원장 선임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원장 선임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하는 데는 전혀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개편하셨다니까, 5명 정도 안 들어갔어요? 3명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정확하게 지금, 이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아동보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목적복지회관에 포함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원장들이 위탁업체에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하고 수탁을 받는 기관하고 그 원장하고, 원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떠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아동보육과장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건 제가 그 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거 점검해 볼 거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취지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우리 조례 규정상 다목적복지회관은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을 어린이집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다수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육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점을,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점을 해소시켜달라는 취지예요.
  지금 하셨다니까 참 잘하셨고요. 새로 선임된 복지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67쪽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준공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어제 날짜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 날짜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개관식은 언제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7월 말에서 8월초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월 말에서 8월 초.
  여기에는 그러면 공사비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네요? 전부 다 그동안 들어갔네요, 421억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준공이 됐다며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준공은 되고 거기는 이제 집기 들어가면 기능보강비가 나중에 추가로 소요는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능보강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 다 해놓으면 집기 같은 게 현재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개관식은 7월에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이용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개관하면 개관하기 전에, 그 정도에 운영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제 준공을 했는데 7월 개관할 때까지는 그 시설을 개관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은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개관 준비하고 각 프로그램 같은 것 모집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거 어디에서 위탁 받았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위탁 받은 데는 봉은입니다, 조계종 봉은.
박광순위원  조계종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봉은, 예.
박광순위원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개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 준비기간을 최소화해서 어르신들이 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말만 자꾸 끌려 다니지 말고 시에서 이를테면 4월 18일 개관 예정이다. 오늘이 4월 18일이죠? 어제 4월 17일에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4월 17일 준공을 하게 되면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 3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하느니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조계종으로 하여금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어도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 1개월 정도해서 적어도 한 5월 17일이나 늦어도 6월 17일에는 어르신들이 개관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준공일로부터 현재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수탁업체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그냥 끌려 다니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산낭비고 어르신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준비를 1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이나 준공된 이후로 준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시에서 미리 그 전부터 얘기를 해서 4월 17일 준공 예정이니까 5월 17일부터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개관은 다른 준비가 있어서 늦어도 한 6월 17일 정도, 한 두 달 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월에 개관식을 할 거다 하게 되면 그때 개관해서,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수탁기관에서 뭐 뭐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일부 시설이나 이런 것은 또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개관 전에 일부 되는 대로 먼저 차츰차츰 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시설을 짓고 나중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시설이고 하게 되면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벌써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하고 얘기해서 언제쯤 준공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진작에 수탁업체를 불러서, 수탁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니까 그 후로부터 한 달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5월 17일 정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개관식은 언제쯤 할 거다, 이를테면 5월 말이나. 이렇게 해도 저기인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주게 되면 또 수탁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늦어집니다 하게 되면 시는 또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상호위원  시범운영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시범운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하고 조경 등 공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준공이 됐고 그 전에 운영할 법인을 선정한 것은 법인이 그 인근에 수요조사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구상하라, 이런 시간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주어져서 기능보강사업비 9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 가지고 각종 기자재 집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현재는 하고 있었고 그 사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기간이 보통 저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6개월 걸려요, 개관까지는.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실제는 한 10월 정도 되어야 개관이 됩니다, 정식 개관은.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7월 또는 8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9월 정도 되어야 그랜드오픈이 될 겁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개관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고 적어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이 볼 때에는 이 시설을 현재 준공을 하고도 많은 기간 동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6월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준비해도 그러면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준공 전에는 집기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자재하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세팅,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러기에, 지금 이게 조계종에서 언제 수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그때 심의 들어갔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탁은 저희들이 준공 한 6개월 전에 수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준 것은 충분한 어떤 자원봉사자 동원이라든가 모든 면을 우리가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한만큼 미리 준비를 철저히 시켜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 6개월 걸립니다. 나중에 또 무슨 사정이 있으면 9개월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쓰고도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아무튼 저희들도 그렇게 미리,
박광순위원  앞으로 모든 시설을 저기 할 때는 언제까지 전부 다 세팅해서 언제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시간을 미리 조기에 저기를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미리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더군다나 국장님 소관에는 이런 잡다한 시설이 많은데 시민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72쪽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이 35억 예산인데 이것은 현재 과장님 전액 시비예요,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72쪽.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것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여기 아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하세요.
  있으면 여기 괄호 열고 국비 몇 %, 다른 건 전부 다 썼는데 이것은 왜 안 썼어요? 이게 전액 시비인지 국·도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현재 알 수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노인돌봄사업에 2017년 예산이 국비가,
박광순위원  얼마예요? 퍼센트가 안 나오면 그냥 금액만 얘기해보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사업 중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고요. 그다음에 응급 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시비 50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이런 보고서 할 때에는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 퍼센티지를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서에는 넣는데 업무청취서에는 보통,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업무청취에 다. 다 안 집어넣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항목은 전부 다 국비 몇 % 집어넣고 이건 안 집어넣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35억이 전액 시비인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자세히 설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기에 명기를 하도록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14시 5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방혜자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59쪽 성인지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600만 원짜리 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여성친화적 도시설계·공간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책자. 저희가 성인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각종 분야별로 시설이라든지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작해서 각 부서로 배포를 하게 되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민간기관에게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 공공기관에요.
박광순위원  공공기관, 기존에 시설된 공공기관이나 앞으로 시설될 공공기관 시설에 여성친화도시에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해라. 예를 들자면 각 층마다 남자화장실, 여성화장실 둬야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숫자를 조정을,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성화장실에는 누가 또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불을 좀 켜놓으라든가. 이를테면 예를 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걸 꼭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들 거예요? 이거 용역 줄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포트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서포트재단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타 시군에 이미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줄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용역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용역 주는 건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타 시군에 만들어진 것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을 우리시하고 접목을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면 공공기관도 중요하겠지만 기타 우리 성남시 전역에 이러한 의식이 확산돼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민간기관 쪽에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민간영역에서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말 안 들어도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강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약간 시행착오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나중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박광순위원  예,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 시 이동홍보부스 운영한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300이 있는데 200을 갖다 지금 증액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각 행사 때도 나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부스 설치에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을 하려면 좀 더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당초 200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60쪽 보게 되면 용역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성인지통계 용역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신규과제 발굴. 그러면 기존에 과제를 발굴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형성에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기 전에 용역 준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때 준 거 하나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건 5개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하려면 성인지통계, 남녀 성별에 따른 통계가 기본이 돼서 그 통계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성인지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는 있는데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해야 된다’로 돼 있어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왜 2000만 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 용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지금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할 적에 저희 것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본예산에 했는데 예산법무과장이 깎았다 이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건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보면 아무 거나 그냥 이렇게 법적인 것도 다 깎고 시장이 하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죽자 살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또 여성친화도시가 작년 12월 9일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좀 그 전,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다 예산법무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시장이 하라는 것은 죽자 살자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이게 예산이.
  그다음에 720만 원짜리는 전 직원 교육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0만 원짜리 이것은 시간임기제 이런 사람들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각자. 확대하는 거지요, 신규자.
박광순위원  이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뭐 제재조항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제재조항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 받은 실적을 저희가 여가부 폭력예방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공포를 하고 합니다. 하여튼 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기타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한테 대한 제재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보충교육도 시키고,
박광순위원  보충교육도 안 받는다면 말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부서 감점 이런 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서 감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부서가 없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라든가 부서별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분들은 거의 꼭 받아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시행하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를테면 수당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제재조항이 있어야 전부 다 이걸 받는 것이지, 꼭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가정폭력하고 성매매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 이거야. 나중에 보충교육도 또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큰소리는 더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시에서라도 교육을 안 받은 그러한 공무원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제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2쪽,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더 쓸게요.
  이것 훈련과정 6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2개 과정이 늘어났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늘었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뭐 뭐가 늘었나요?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늘리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요, 국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3개 센터의 직업훈련교육이 6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더 저희가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게 국비 100%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훈련과정을 2개 과정 늘린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줬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밑에 지금 청소년상담소, 성매매피해 청소년상담소 재지정 통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게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성매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너무 예산이 많고 실질적으로 중동에 있는 성매매단지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없애면 될 텐데 자꾸 이 관련된 예산은 늘어나고 성매매 여성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업소도 안 줄어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소를 국비,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우리 성매매 피해자 위드어스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위드어스가 공모를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국·도비.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내려왔어요? 1000만 원이 다 내려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0만 원이고요, 도비 250, 시비 250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비 500만 원 내려오고 도비가 250, 시비가 25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위드어스가 결과적으로는 잘해보겠다고 공모를 해서 저기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성매매 피해여성,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청소년까지도.
박광순위원  청소년들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이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노력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업무상황 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들 자료로 대체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89쪽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현재 교육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5개 과정에 65개 과목으로 4152명이 금년도 말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남자들이 60세가 되면 정년을 하지 않습니까? 60세까지는 돈을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 존경을 받아요, 마누라한테.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없지, 집에서 밥도 자기가 차려 먹으면 다행인데 밥 차려 달라 그러지, 온갖 귀찮게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리타이어(retire)를 한 남자들에게 마누라가 어디 멀리 가도 집에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반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이 밥도 할 줄 모르거든요. 저도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밥은 못 한단 말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방해서 8개 이상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좋겠네요. 기초적으로 가사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종합가사프로그램.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요리, 제과제빵 그다음에 한식과정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데 그것 말고 정말 기초적인 가사활동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나 창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박광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가사활동. 자기가 지금까지 저기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취업도 하기 힘든데 60세 이상 제과제빵 배워가지고 뭐 취업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 부인이 없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챙겨 먹을 수 있게끔, 빨래도 하고. 그래야 부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디 한 달 동안 여행 간다손 치더라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말이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광순위원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이게. 남자들 굉장히 느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여보 이거 세탁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제는 어느 정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소리 치고 살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한번 보시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기초가사과정이 있는 것,
박광순위원  남자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부터 좀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잘 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통합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한다고, 보건소하고 하는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들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거 아직 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최승희위원  아, 제가 그거 하고 나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해서 뭔가 교육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그냥 실무자끼리 전화만 했고 공식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건소에서 크게 저희한테 요청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뭔가 싶어 봤어요.
최승희위원  (웃음) 그래서 기왕에 도움이 되는 거면 빨리 해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거기 73쪽에 민간위탁금이요. 거기에 신규원아 입소중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신규원아가 한사랑, 태평4동, 금광동 세 군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언제부터 원아를 안 받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입소대기 중지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 지금 원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원아 입소중지가 돼서 원아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정원에 미달돼 있는데 보육교사 수는 기존에서 조금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모자라서 현재로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운영비가 적자 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몇 개월만 지원해 주고 이전이 되면 운영비 지원은 이전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입소중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국공립은 지원해 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민간시설들도 혹시 아이들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민간시설은 저희가 입소중지 그런 저기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입소중지 그런 운영비 지원을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다른 거라도 혹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현재로서는 시설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만약에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조정에 대해서 또 입소중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들은 운영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들은 어떤 시설을 하라고 와도 사실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날아와도 다 시행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들은 입소정원들이 100명이었던 곳들도 30명으로 몇 달째 유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되면 인건비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정들은 똑같고.
  그런데 이런 것부터도 사실은 똑같은 재개발 지역에 옆에 원들이 하나하나 국공립 이거 다 있어요. 국공립은 모든 것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런데 애들이 빠져나가는 것까지도 운영비를 줘요. 그런데 민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건 자연히 도태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데에서 운영했던 그런 시설들이 진짜 이런 민간 시설 같은 경우들이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그런 상황들을 시에서 그냥 보고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국공립의 수준에 맞는 운영비는 안 해주더라도 그런 민간시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반에 인원을 조금만 더 충족을 하려고 해도 초과인원이어서 기본수당도 안 주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이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저는 이게 지금 ‘야, 이거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저기들도 진짜 한번 재개발하거나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국공립은 마지막까지는 있어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데 민간보육시설들이 더 먼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한데 운영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그 주변이나 또 개발지역 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원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홍현님위원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세우셔서 저한테도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한테도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69쪽에 지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감액되는 것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금년도 부가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게 법률이 개정됐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게 올해 분을 감액 조정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국가나 공공기관 간의 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세를 삭감 조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분만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것, 작년도 분도 삭감,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2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6조에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 추가가 이번에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거고요. 기존에 냈던 것을 환급받는 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치만 지금…….
박광순위원  소급적용은 안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개정이 2월 7일 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73쪽 아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공립, 우리 시립어린이집들인가요, 세 개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박광순위원  국공립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은 것도 있어요? 다 시립어린이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 30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일단 입소중지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기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들 안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돼서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게 되면 이 보육교사 30명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금광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금광제1어린이집은 지금 태평4동이 현재 옮겨가 있는 중앙동 옛 청사, 거기 어린이집 2층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다 그쪽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금광1지구 내에 있는 한사랑어린이집은 같은 금광1동 지역, 그 개발지역 외에 있는 원광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태평4동어린이집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태평4동어린이집은 태평4동 현재 주민센터를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가 내년 12월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평4동어린이집도 옛날 중동 청사 1층에, 중동어린이집 1층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 2층이 비어 있어서 그 2층은 다목적복지회관어린이집이 그리로 옮겨갑니다.
박광순위원  금광동제1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태평4동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원이 59명, 48명, 38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안 갈 것으로,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현재. 다 가나요? 여기 원생들이 다 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금광1동 제1어린이집은 태평4동어린이집 2층으로 전원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한 두 아동, 두 가정의 아동 정도만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전원 거의 다 태평4동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금광1한사랑어린이집은 원광어린이집으로 한 80%가 전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현재 있는 원생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주인부터 전부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단순하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원생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할 텐데 거기 원을 다닌다? 그건 좀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데, 100% 내지는 80%가 지금 거기로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저도 그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특성이 지금 금광1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이 그 동네 사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옆의 동네나 옆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국공립이라고 신청을 해서 그래서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이주해 나가서 광주로 가든지 다른 동네로 이주해간 사람들이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원생의 거의 대부분이 주변지역에서 이용하는 어린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철거되더라도 이 어린애들이 다른 데로 가지를 않고 저희가 근처에다 옮겨줘야 됩니다.
  어린이 특성이 학교 근거리 배정같이 그런 게 아니고 국공립이 그렇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광1동어린이집은 금광2동 쪽의 아동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을 별로 받지를 않는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생의 100% 내지는 80%는 그대로 옮겨간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도 역시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구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금광1 제1어린이집은 원장, 사무직원하고 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잘 살피도록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왜 이 64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안 왔었나요? 이게 운영비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돼서 심의의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게 작년에 개발이 순차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작년 10월 말쯤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소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경에 그 지시를 내려보냈고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소대기 신청을 여기는 받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입소대기 신청 중지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올 신학기에 새로운 아동 하나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정원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원 결원 수만큼 아동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든 비례 수 만큼 운영비 부족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추경에 올려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예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기 전에 그런 일이 판단이 됐으면 올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 작년 9월, 10월에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개발 철거가 돼서 이동이 되면 아동 결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뒤늦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유가 확정된 것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개발의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요즘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시에 단설유치원은 얼마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그 숫자를,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69쪽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5월 말로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아동보육과하고 연관돼서 혹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 사실 없는데요, 저희는요?
  거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를 하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숙  예. 물론 관리하지만 특별하게 매각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유지관리를 일단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왜 그런 통보를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 통보,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지관리 현재 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어서 2017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3쪽에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설치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40명의 아이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돌봄을 받는 아이들 대상.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아직 개소 안 한 거고요,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별 아동 수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건 초등학생만 받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 학교 초등학생을 우선으로 받기로 그렇게.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중고등학생들도 필요하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18세까지라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가능한데 이 학교는 특성이 학교 내 교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우선적으로 받자 이렇게 교육청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약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는 6학년까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이 부분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너무 큰 아이들이 올 경우에 어린 친구들을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또 추가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셔서 이 부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해도 굉장히 안전문제에 좀 신경을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펀스테이션 그 부분은 그럼 현재 매각심의에서는 부결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TF팀이 이미 운영이 끝났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결과보고서 마무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방향하고 역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부 안에 뭐라 그럴까, 임대 자리를 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투자하셨던 분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그분들하고는 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임대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도 사전에 다,
김윤정위원  합의가 다 끝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절차가 다 합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절차대로 하면 거기에 따라오시는 건데 그분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빨리 청산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제일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68명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많으시네요. 68명의 총 액수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총 액수는 확정판결 받은 게 281억이고요, 한 30억 정도 추가로 더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건 소송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7명 정도가.
김윤정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이 건물만 시에서 인수한 상태고 이분들과의 협의금은 아직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협의금은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낸 영수증하고 다 법원에서 확인된 금액, 그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건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걸 청산한다 그러면, 저것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매각한 이후에 그 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러면 그것은 또 별도로 또 고민해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별도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문제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머리가 끝까지 아프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지원금을 보면 맞춤형이 있고 종일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종일형은 아침에 9시부터 오후에 5시까지 종일 있는 학생들을 종일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맞춤형은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9시가 아니고 11시에 보내는 부모님도 있고 오후에 오후반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그것을 맞춤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윤정위원  맞춤형일 경우에는 최대 시간제한이 몇 시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6시간이라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6시간. 이건 그러면 언제 가고 언제 오는 거와 상관없이 6시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6시간인데 그것도 시간을 그 어린이집하고 맞춰서 있는,
김윤정위원  맞춰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6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5시까지 있을 거냐, 11시부터 4시까지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6시간이 초과되면 다 종일형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종일반으로.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보니까, 이건 좀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시간에 제한 없이 무조건 종일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런 규정을 잘 전달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시면서 그냥 “다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내용도 알고 그 심정도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시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원장님들 교육도 다시 해주시고 어머님들한테도 오해가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교육해서 전달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걸 아예 딱 어떤 전단지,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같이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6시간이 초과되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규정을 해주셔야 서로한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103쪽 ‘건강한 아동! 건강한 가정! YOU DREAM 5·5’ 이거 우리시에서 만든 업무제목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YOU DREAM 5·5’라는 게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거 저도 와서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너의 꿈 5cm 키 크고 살은 5kg 빼라 이런 뜻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키가 작은 아이가 많고 또 옆으로 뚱뚱한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5cm 크고 몸무게는 5kg 빼라 그게 니 꿈이다, 그래서 YOU DREAM 5·5로 이름을, 내용을 또 알고 보니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60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상대적으로 건강과 성장발달이 부진한 사례관리아동. 어떻게 정하는 거죠, 60명은? 사례관리아동은 어떻게,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를 다 받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거 드림팀에서 하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에서 관리는 하고 각 수정하고 중원은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시에 등록된 아동들을 관리하면서 특히 키가 작고 건강상 이런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병원이나 또 계약된 소아과 병원 3개소에 의뢰해서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선정하느냐, 이거 팀장이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메디피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 중에서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 선별기준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선정을 해서.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사례관리 선생님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례관리 선생님은, 사례관리사들이 복지관마다 다 있거든요? 어떤,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보육파트와 보건파트, 복지파트 해서 총 11분의 사례관리 선생님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공무원이에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직으로.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있다 이거야. 보니까 키도 다른 애보다 좀 작은 것 같고 또 옆으로도 좀 퍼진 것 같고. 이 5·5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 박희보 팀장한테 얘기하면, 사례관리사한테 얘기 좀 해서 얘 키가 정상 키보다 작다, 또 옆으로 더 퍼졌다. 이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저희가 단순하게 아동들이 살이 쪘다 키가 작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아이들 건강의 부분은 생활적인 어떤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는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상 챙겨주지 못해서 키가 작다든지 저성장되어 있다든지 혹은 조금 비만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했다 이거야. 우리 아이는 좀 이런 것 같은데 얘 손 좀 봐줘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걔를 본다 이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드림스타트 아동일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드림스타트 아동?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대상이 현재 드림스타트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그 사업대상에 그렇게 명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적으로 건강과 성장발달이 부진한 사례관리아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를테면 드림스타트 아동이 아니고 소득도 괜찮은 그러한 부모의 아이들도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의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건강과 성장발달이 부진한 사례관리 아동.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추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공모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상은 생계급여를 받는 아동 그다음에 교육급여를 받는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 아동 중에서 건강 성장발달이 부진한 아이로 사례관리사가 판단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메디피아에서 건강검진을 성남시와 협약을 맺어서 드림스타트 아동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그 아동 중에서 필요한 아동을 사례관리사가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아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6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계급여대상과 교육급여대상이 대상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둘 중에 하나가 되어도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의료급여대상자는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의료급여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함되죠?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에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시작된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9년도부터.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800만 원이 그러면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이었어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각 사업별로 이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YOU DREAM 5·5라는 것을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
박광순위원  이것을 박희보 팀장, 지금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들로서 건강과 성장발달이 부진한 아동에 대해서 해주는 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업대상자를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에는 좀 더 자세히 적으세요, 여기다가.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관리 식습관 해가지고 여기 120명, 연 1회인데 사업대상은 60명인데 왜 120명이 됐나요? 여기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저희가 사업대상에 중점적인 사업들이 현재 축구교실하고 그다음에 건강요리교실, 운동교실, 그리고 건강관리 식습관 교육을 시키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집약하다보니까 60명이고요. 이후에도 저희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놀이치료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이 합쳐져서,
박광순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업대상은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식습관 교육, 이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건강증진과 발달도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이 안에 건강관리 식습관 교육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는 1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남FC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지금 28명, 이게 주 1회씩이니까 실인원이 28명이에요. 연인원은 주 1회를 전부 다 합치니까 701명이 된 거고.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또 3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3명이 또 늘었어요. 그다음에 키네스 운동교실도 실인원은 현재 6명인데 여기 키네스 프로그램 연계는 5명으로 1명이 줄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9월에 중에 있을 건강관리 집단부모교육은 어떻게,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60명의 부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사업대상은 60명인데 어떤 것은 120명, 지금 키네스 운동교실도 인원이 틀리고 그다음에 성남FC와 하는 축구교실도 틀리고 그래요. 지금 건강관리 집단부모교육은 60명의 학부모,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있다, 부모를 상대로 전부 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120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검증 받고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 같으면 좀 더 위원들한테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통계관리와 더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청솔지역아동센터요, 거기에 뭐 문제없어요? 진행과정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진행과정에 문제점이요?
○위원장 김해숙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도 민원을 좀 받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학교 노조문제가 조금 걸리고 있고요, 운영상의 방식 때문에 조금, 지금 의견 접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웃음)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면 못 한다고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런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지금 MOU까지 체결을 했음에 불구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의견 맞춰가려고 지금 2번 도 교육,
○위원장 김해숙  그게 뭐예요? 주된, 그쪽 의견은 뭐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어요. 초등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1, 2학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에 1, 2학년 학생들 29명이 현재 청솔초등학교에 있는데 저희는 아동센터를 하면 6학년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1, 2학년만 받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돌봄센터를 대신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 2학년만 받고 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힘들다, 그러면 29명을 우리가 최대한 인수를 할 테니까 그 학생들 다 인계를 받고 나머지 정원 40명에서 남는 11명은 3학년에서 6학년 사이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1, 2학년 학생 중에서 2학년이 3학년 되면 수급자, 중위소득 100% 이내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그래야 1학년 학생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1, 2학년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아동센터를 못 한다, 저는 그렇게 한 거고. 왜냐하면 1, 2학년만 한다 그러면 그건 교육청 돌봄사업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학교에서 1, 2학년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자기네가 돌봄교실 하기 싫다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럼 교육청에서 정한 건 1, 2학년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돌봄교실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돌봄교실은 1, 2학년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학년을 딱 제한해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럼 담임교사가 있어요, 1, 2학년 돌봄교실 하는 데. 교사들은 나는 학생만 가르쳐야 되는데 복지파트에서 해야 될 돌봄교실을 왜 내가 맡느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사들 인식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아동센터를 청솔초등학교 내에 설치를 하니까 그것 자체를 지금 저희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위원장 김해숙  대체로 보니까 학교에서 그거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아마 국가에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어찌 보면 인식의 차이고 사실은 통합교육이라는 게, 특히 방과 후고 이러면 초등학교 형들 동생들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우기는 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서로 설득이 잘 돼서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과장해서 밖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쪽에서.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염려했던 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을 때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내에 빈 교실에 청솔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중복되지 않냐라고 제가 좀 걱정을 했잖아요, 학교에 돌봄교실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사실은 학교에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 후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설학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매일 있는데 학교에서 영어 같은 것도 하고 수학교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상가들은 다 죽고 학교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졸업할 때까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종일 있었단 말이에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걸 대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뭔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학원 같은 데에서 아이들을 한 과목 가르치고 저녁때까지 봐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손들고 학교가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고 남는 시간에 돌봄교실에 가서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다 생각하는데 이거 아동센터가 있으면서 중복되지 않을까, 저는 되게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었냐면 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돌보미하고 다르다. 그래서 돌봄 갈 사람들은 돌봄 신청하고 아동센터 갈 사람 아동센터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학교 내에서 서로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뭔가 하나는 달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꺼려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만약에 아동센터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들이 다 없어지고 아마 아동센터로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좋은 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뭐랄까, 학교에 돌봄교실 했던 데들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좀 되고 하는데 지금 그 돌봄교실이 또 다시 다른 것으로 변화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학교에 그런 빈 교실, 남는 교실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학생들 필요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든지 하고 이걸 아동센터로 하려고 하다보면 시설비 같은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들이 이 부분들은 여기 학교 하나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 돌봄교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교육청하고 청솔초등학교하고 같이 삼자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자기들, 그 사람들 주장도 또 일부분 타당한 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준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모순되는 충돌점이 좀 있어요,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업하고.
홍현님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역아동센터가 이 학교 내에 왜 필요한 거죠? 돌봄교실도 있는데 왜 아동센터를 돈을 이렇게 들여서 꼭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쪽에 금곡동 청솔초등학교 주변 쪽이 임대아파트 저기가 많고 맞벌이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적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 4, 5, 6학년이 수요가 있는데 많이 수용을 못 한다 이런 저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그러면 4, 5학년들, 그러니까 1, 2학년 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 내에 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학교에서 1, 2학년 말고 3학년 이상 애들 받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아동센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같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 4, 5, 6학년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1, 2학년을 위주로 받아달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주로는 받지만 현재 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도 대상이 되면 다 받겠지만 3, 4, 5, 6학년도 우리는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시설비나 설치비가 어디를 갖다 새로 임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활용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처음 이걸 해보는 거라서, 교육청하고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다른 데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학교에서 하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아동센터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금 또 5월 초쯤에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미팅해서, 지금 저희가 두 번 미팅했는데 한 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사. 식품안전과
(16시 1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고요, 김흥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일호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1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현재 1억 2500만 원 중에서 아까 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여기 86쪽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8억 750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금액이고요. 그래가지고 8억 7500만 원이 변경내시가 된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예산기법상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억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에 추경 때 우리 시비 1억 2500만 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업체가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물론 예산이 지금 적고 인원도 적은 걸로 되어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351개소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351개소면 10억?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10억 예산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사업규모가 10억 정도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억 5000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8억 7500만 원으로 그 부분을 식약처에서 변경내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7억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7억. 그러면 이번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8억 7500. 거기에 1억 2500을 더 플러스해서 10억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351개소가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단을 짜주고 그 다음에 영양상태를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도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대기하고 있는,
박광순위원  대기하고 있는 데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대기하는 데가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거야 뭐 100곳이 아니라 그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겠지. 자기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식단 짜주고 와서 점검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거 신청 않는 놈들은 정말 멍청한 놈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게,
박광순위원  아, 이렇게 시에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전부 다 식단 짜주고 점검해 주고 조리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신청 않는 어린이집이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그 원장이 아주 경영능력이 없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65세 먹은 할머니가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짜주는 식단과 이런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애가 안 먹어서 탈이야, 뭘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물론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100인 미만으로서 자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레시피가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영양식단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영양사 고용 안 해도 요즘은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들어가서 다 보고 ‘아,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자꾸 이것을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1억 2500만 원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8억 7500이면 작년에 7억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증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걸 가지고 해보고 저기를 해야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8억 7500으로 올랐으니까 아예 1억 2500을 더해서 하자,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00여 곳 정도.
  그러면 대기를 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가 총 어린이시설이,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게 781개소 정도 되거든요? 781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751개, 451개. 그러면 약 250개 정도가, 대충 잡아서 250개 이상이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전부 다 널리 알렸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음알음 해서 신청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신청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한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박광순위원  내가 서울대학교가 아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저런 데 지방대학교 원서를 집어넣는 꼴이나 마찬가지구먼, 신청해봤자 안 될 거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웃음) 현재 상태에서는 접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접수하는 데 돈 들어가나요, 그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접수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접수를 안 할까? 접수할 텐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접수를 못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시 마음이지만 접수하는 사람으로서는 101번째라도 102번째라도 접수는 해야지, 돈도 안 들어가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갖다가 지도하는 그 부분은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올바르게 먹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정부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아비만이라든가 소아당뇨 그다음에 대사질환에 대한 만성병 질환 환자들이 음식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식품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성과관리지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등록관리 급식소는 (식품안전과장에게) 한 700 몇 개? 다 합해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781개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781개 중 지금 351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혜율로 따지면 45.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적정한 규모는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성과관리지표의 결과만 보더라도 성남시가 하나로 운영해가지고는 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남시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급식관리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론은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일부가 반영이 된 거고, 그게 확보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을 1억 2500을 추가로 확보하면 그래도 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두 개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모든 원하는 어린이집은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45.8%, 현재 하고 있는 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한 70% 정도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65%, 저희가 목표는 65%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65% 그 정도로.
  저희가 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잘하고 있고 또 그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잘 돼서 정부에서 어디 표준이 됐다 그랬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약처에서 지금 진행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208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 208개소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러니까 5% 안에 들어가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하면 일단 관리를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관리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100명 이하에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가 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걸 꼭 인력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바꾸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기 시설들을 오픈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식단 같은 것만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꼭 방문컨설팅해서 교육을 시키지 말고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좀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방법이 낫겠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인력지원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안 들어와 있는 소규모들은, 저도 어린이집을 오래 해봤지만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오면 애들 저염식, 소금 체크하고, 괜히 터치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그런 원들은 그런 원대로 또 다르게 시스템을 바꿔서 관리하는, 그렇게 이중잣대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큰 급식소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적은 데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상호위원  그런 데를 꼭 이렇게 인원 늘려서 예산을 자꾸 확대하지 말고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해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개소 수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단이라든지 영양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 굳이 인력이 없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바르게 먹이는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만이 급식에 대한 우려를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물론 레시피를 다 제공을 해주고 그러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호위원  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박광순 위원님.
이상호위원  5분만 정회해요.
○위원장 김해숙  정회해요?  
박광순위원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건 업무청취는 아직 안 했잖아요.
이상호위원  안 했죠, 아직.
박광순위원  여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청취까지 하고 나중에 의결을 할 때 정회를 해서 저기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 하고 이어서 식품안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 109쪽 ‘외식사업자 전문경영 마인드 향상교육’ 한번 좀 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것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번에 4월 초순경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관내 대학교를 한정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관내 대학교면 신구대 아니면 을지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먼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가천대, 동서울대 해가지고요, 4개 대학이 있죠.
박광순위원  아, 넷 중에 하나는 선정될 수가 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을지대에도 현재 외식사업이라든가 식품 이런 것 관련된 과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식품진흥기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외식사업자에 대해서 경영전문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몇 명이에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저희가 40명에서 45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5명 정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61시간 교육을 시킨다 이거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61시간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한테 수료증을 주나요, 식품대학 졸업했다고 학사모를 씌워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수료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료증만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학사모는 안 씌워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요즘 상인대학도 졸업하면 학사모 다 씌워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대학원 졸업한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저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수료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학사모를 갖다 쓴다든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러기는 하는데요,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자기네들이 학사모 어디서 구해 와서 쓰는 건 말리지는 못한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식품안전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다 식품진흥기금이에요, 여기 올라와 있는 유인물에 올라와 있는 것 보게 되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등으로 인한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하고 어떻게 균형이 맞나요? 수지균형이 대략.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대략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우리가 한 6억 이삼천 정도를 갖다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그다음에 재작년도죠, 2015년도 16년도에는 조금 식품진흥기금을 더 많이 썼습니다,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요.
박광순위원  수익금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수익금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유일하게 현재 17개 기금 중에서 수익금이 있는 기금이 사실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다른 건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 전출을 해줘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사업운영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집행부에 재량권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기 해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원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형사처벌이라든가 또는 영업정지를 먹여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과징금, 돈으로 때우는 거잖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무만 제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수지균형은 맞춰나갈 수 있는데 수입보다는 지금 지출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맛집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내에 맛집거리가 몇 개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한 6군데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군데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전부 다 맛집거리라고 조형물 하나만 비뚜르게 하나 갖다 설치해놨더라고? 맛집거리.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10개소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많아, 맛집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잘 찾아봐야 돼. 눈을 크게 뜨고 안경 쓰고 찾아봐야 조형물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그게 맛집거리야, 그게 다야, 아주.
  성남시는 선택과 집중이 없는 거야. 이를테면 야탑 맛집거리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조형물도 제대로 설치하고 조명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간판도 멋들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거리도 인도라든가 이런 것도 탄성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깔아가지고 뭔가 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맛집거리 해가지고 이상한 간판 하나 이렇게 비뚜른 거 하나 갖다 걸어놓고 그게 끝이야, 아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맛집거리를 10개,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어디도, 우리도 맛집거리 해달라, 여수동 이 앞에도 맛집거리 해달라면 조형물 하나 설치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때우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놔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맛집거리를 형성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이 더 많은 수입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식품지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달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업소는 피해를 당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그 업소를 이용하는 성남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오는 거거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 하니까.
  크게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요. 크게. 그런데 현재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 편도 좀 들어야 되겠고 이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맛집거리도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운영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외식업협회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끌려 다니고. 그리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런 교육은 시켜주고 또 지도·단속은 소홀히 하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따져보면 요지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행감 때 또 따지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맛집거리 하나라도 제대로 봐서, 제가 무슨 야탑동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시에서 보고 ‘아, 어디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맛집거리를 제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누가 볼 때도 성남 가면 그래도 야탑 맛집거리를 가거라, 또는 어디 모란 맛집거리를 가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남 하게 되면 무슨 모란시장에 개 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식생활 안전 뮤지컬 공연’ 이것도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이건 어디서 해요? 주체가 어디예요? 이것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우리 관내에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된 뮤지컬 공연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한 30개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식생활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해요? 아니면, 박광순 위원님 아까,
이상호위원  잠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호위원  막 밀어붙이네. 밀어붙여, 아주.
○위원장 김해숙  (웃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아. 공공의료정책과
(17시 0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학래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95쪽에요, 시민건강닥터제 부분은 이번에 조례안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올렸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상정은 되었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은 심의 이후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지금 조례와 관계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닥터제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 이것은 조례와 관련된 사업이지만 기타사업은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해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해주시고 조례와 관련된 사업만 나중에 조례 이후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바우처사업 부분은 어디 있지요?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김윤정위원  어느 부분이 바우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허브동에 복지간호사 배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조례와는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다만, 바우처사업 거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지요? 상담바우처사업 6708만 원. 96쪽이요. 민간이전 제일 하단에 보면 ‘복지허브동 건강관리 연계 의료기관 상담바우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 그 외에 간호사 동에 배치하는 것은 조례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왜 조례안이 필요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동에 간호사 배치하는 것은 다른 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바우처사업하고 연계해서,
김윤정위원  다른 시도 조례안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합니다.
김윤정위원  어떤 시가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간호사 배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윤정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면 말이 돼도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만, 저희가 의사를 한 명 채용하거든요. 의사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를 시켜서 그 간호사하고 배치된 의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그때 이게 조례안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보고를 하셨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이거 어차피 간호사가 동에 배치가 되면 시민행복의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시민행복의원을 지정하게 되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조례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바우처사업만 조례안 제정을 해서 그럼 지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 부분도 바우처 지원은 조례안이 필요하지만 소모품 구입비는 필요 없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 건, 일반 물품 구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지금 이 부분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참고로 간호사 동에 배치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천도 그렇고요, 의왕시, 고양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는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대전에 유성구도 지금 동에 일단 간호사를 배치해서 많은 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바우처사업만 조례와 관련돼 있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번에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복지허브동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논의가 깊어졌었는데, 본예산 때. 그때도 안 됐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논의 한번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출연금, 지금 의료장비 예산이 본예산이 세웠던 게 몇 %나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의료원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의료장비 예산이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총 611억 가운데 작년에 예산 확보된 406억이 있었고 올해 추가로 205억이 돼서 총액이 전체 마련되고 나면 건축시설과 맞물려 들어가는 큰 장비서부터 지금 입찰이 진행됩니다.
  현재 CT, MR Angio 장비, 혈관조영술 장비 같은 큰 장비들에 대한 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마쳐서 곧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9단계에 걸쳐서 연말까지 모두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진행 중인 것, 앞에 있는 약 130억 정도 되는 그것 한 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선 중에서 몇 %가 구입이 됐고 지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구입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상호위원  계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요, 1단계가 지금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부터 2단계, 3단계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추경에 거의 250억 가량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상호위원  이것도 시급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올해 안에 이게 다 결국 계약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지금 2차 추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차 4차 계속 있을 건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어차피 올해 안에 다 해결돼야 될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해결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확실한 그것만 있다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출연금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 예산은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계수조정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의료장비 등등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부 다 일시불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료장비나 비품, 의료기구 등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의료장비가 되겠지요. 다 지금 일시불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리스나 할부는 결국 금융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봐야지요. 그런 것 한번 따져봤습니까?
  물론 일시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장비에 따라서는 할부나 리스 구입을 해서 어떤 것이 절세효과가 있는지.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거 있나요, 이것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초기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런 것 혹시 못 들어봤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못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비처리, 할부나 금융리스를 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전부 다 일시불로 구입을 해달라, 지금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리스로 장비를 구입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왜 리스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겠어요? 민간기관이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는 더 경비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도 만약에 일시불이 더 나을 것 같으면 일시불로 구입을 하지. 의사들이 자기 집을 갖다 예를 들어서 압류해서 설정을 해서 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불로 하지, 왜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할부나 리스를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초기 투자는 그런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의회에서 돈 주면 무조건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장단점을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파악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을 갖다 설득을 시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창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가 있는 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지. 지금 무조건 의회에 와서 그냥 돈 달라 하게 되면 내 돈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사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장이면 이런 전문적인 어떤, 뭘 전공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기 하지 말고 원장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의료원 전체를 경영하는 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투자 대비 수익이 더 많은 건지,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혈세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투자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어차피 원장님이 지금 의료원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현상 과장이 다 알아서 할 거고 그 감리라든가 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할 거고 원장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더군다나 예산을 갖다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공사비를 빼고 140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의료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예비비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16년도가 487억, 2017년도에 427억, 예상으로 하게 되면. 또 내년도에도 493억. 이 493억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은 돈이냐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는 구입한 것은 없고 계약은 했다 그랬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 전부 다 입찰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입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저희가 그 사양을 정해서 구매대행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서 조달청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구매대행사하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MRI 장비가 있다고 했을 때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사양만 정하는 겁니까, 가격까지 정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사양까지 상당히 저희가 진행 결과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는 거기서 아예 그 사양 조사까지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CT, M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위원을 10분가량 초빙을 해서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거기서 사양을 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의료장비구매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거 현재 우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심의위원 명단 자체는 이것을,
박광순위원  명단 지금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행감 때 따지려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은 이것을 만약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텐데 사전에 그것은 누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출은 무슨 누출이에요? 그것이 무슨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받으려면 사전에 원장께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저기 하고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할 테니까 위원님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그것이 보안사항이에요, 그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요구하면 줄 바에 미리 줘서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지요.
  보안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전부 다 생년월일 가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생 정도만 한다든가 그러면 대충 이 사람 나이가 뭐라든가 주요경력이 뭐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유출을 하게 되면 무슨 다른 저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 건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요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줘가지고 자꾸 의회가 파행이 돼서 일주일 연기돼서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의회를 또 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사고방식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가급적이면 안 주려는.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이재명 시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으면 집행부에 당연히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로 보안사항이고 비밀사항이 아닌 한 전부 다 공개를 하거라. 그리고 비밀과 보안사항이라손 치더라도 충분히 양해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하다.’라든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이 키워드가 그거예요, 바로.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달라면 주겠다라는 생각.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않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계약담당이 바뀌었나요? 한 번 바뀐 적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계약 담당 바뀐 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히 하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계약 담당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닙니다. 저희 처음부터 의공기사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저희 직원이 바뀐 사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담당이 하도 계약에 대해서 시달려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 바뀌었고 오히려 시에서 한 분이 충원됐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부분도 그대로 있고요.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의료원에, 공공의료정책과 현재 의료원 건축이라든가 의료원 개원준비에 왜 정책기획과에서 김 모 씨가 가서 회식하는 데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그 양반이 현재 의료원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나보다 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뭐하는 거예요? 뭐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시장 대신에?
  과장이 답변하든지 원장이 답변하든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누구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름을 알려줘요, 내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직원입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공공정책과에 계약직 공무원인지 뭔지 전에 기자 나부랭이 하다가 지금 정책기획과에, 지금은 선거 때문에 그만뒀는지는 몰라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그 사람 저희한테 그렇게 의료원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런 적은 없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의료원 직원들 회식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참여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박광순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의료원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도 아닌 계약직이 거기 왜 가냐는 얘기야. 정책기획과라는 것은 시에 있는 모든 정책을 갖다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가서 뭔 오더를 받아서 거기 참석을 해서 위하여를 했는지 지화자를 했는지는 몰라도 왜 참석을 했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여러 가지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게끔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의료장비는 만약에 조달에서 입찰을 했을 때 최저입찰로 현재 하는 거예요, 적정가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저희가 사양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최저입찰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정 기준 사양을 맞춘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중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양을 정하는 것을 장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사양과 제조사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제조사는 아닙니다. 각 제조사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그 회사에서 제공을 했을 때 그 사양들을 가지고, 이게 턴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사양만 맞추면 제조사 상관없이 그 사양에 맞는 제품을, 제조사까지는 여기에서 찍어주지 않는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 찍어줍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낸 물건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최저입찰 하게 되면 같은 사양이라 손치더라도, 사양은 맞췄어도 그 만큼 가격이 싸게 되면 제품의 질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렇지는, 그래서 사양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양은 맞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외관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사양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종이컵을 들고) 그렇지만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적어도 10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9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6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6원에 파는 사람은 이게 사양은 다 맞아요. 물이 안 샐 것, 이를테면 몇 리터의 용량의 물을 여기에 담을 수 있을 것, 내구연한이 얼마일 것, 이런 사양은 전부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재질은 플라스틱 아니면 종이로 할 것 이런 등등. 그랬는데 6원에 이 종이컵을 파는 사람은 6원에 팔아도 남으니까 지금 하는 거고 9원에 파는 사람은 그만큼 제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9원에 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최저입찰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료원 공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 최저입찰가로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고 감리업체에서는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되겠고 감독업체는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그동안 발생했었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원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최저입찰가가 능사는 아니다. 이 안경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오래 쓸 거고,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싸게 사면 그만큼 제대로 못 쓰고 그동안에 고장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의료장비는 대개 나온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A B C D 중에서 어느 것을 너희가 넣을 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비슷한 레벨을 맞춘 다음에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물건을 나쁜 걸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의료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안 다뤄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볼 것 따져보고 자료도 받고 해서 그때 의결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출연금이 249억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쭉 지금 자료를 어차피 만들어 오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의료장비도 장비지만 나머지 기구나 비품 같은 경우에는 환자복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주문 발주가 나가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작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금년에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의료원 직원들을 800명가량 충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10 대 1 경쟁을 예상했을 때 한 8000명이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할 방법이 없어서 외주용역을 주기로 지금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액 삭감하시면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이 항목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남아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개원이 7월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7월 하반기에 개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쓰지도 않는 돈 계속 받아다 쌓아놓고만 있으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의료장비 건은 하반기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나서지는 사실은,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장비 건도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의료장비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조절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 의료비품이나 용역비 이런 부분들,
이상호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지금 직원 채용문제도 갑자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평소에 의회에 상의 좀 하시고 의회 회기 있을 때 보고를 미리 좀 해야지, 지금 직원 채용하는데 외주 위탁용역비가 6억 6600이나 나가네요. 그렇죠? 이런 거 왜 보고를 평소에 안 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상호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뽑을지 방침이 결정 안 되어서 그런 거고, 그럼 용역을 주자고 방침이 돼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침이 결정되어서 예산을 지금 세울 정도면 내부적으로는 벌써 방침이 한참 전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죠. 우리는 직원들 직접 채용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업체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제일 관건은 2017년 하반기에 개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6월에 일단은 환자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하기는 해야죠.
이상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해요.
이상호위원  뭘 해요, 하기는. 못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다들 개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개원을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획상에는 지금 건물이 일단,
이상호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4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저희가,
이상호위원  원래 지금 2017년 하반기에 개원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둘 수 없는 게 사람을 이미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이, 늦어졌죠. 그래서 최대한 7월,
이상호위원  아니, 최대한 당기기는 당기는데 당초 계획대로는 지금 개원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당초 건 안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이상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래서 저희가 4월 준공,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지금 4월 건물 준공하면 보통 한두 달 시스템 돌리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가용재원이 아주 풍부해서 지금 예산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들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상호위원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예산을 받아서 쌓아놓고 있을 예산을.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지금,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편성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논의해서 올해는 최대한 하여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가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잡자라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편성해나가는,
이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개원이 얼마, 몇 달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건물준공은 4월로 확정적이니까요, 그거는 4월에 준공을 한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4월에 준공하더라도 준공 떨어지고 나서 내부공사하고 하면 최소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걸 다 하는 것이 4월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내부공사를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준공이 4월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건물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내부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건물 준공이 계획상에 4월이라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내부공사하고 그러면 또 몇 달 걸리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인테리어까지 다해서 준공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해서 4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실제로 인력은 한 3월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예상보다는,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한 4개월 늦어진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했다가 1회 추경 하다가 2회 추경,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이게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준공을 하고 언제쯤 개원할 것이냐에 맞춰서 모든 세팅, 인력채용이랄지 의료기기, 장비, 기구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시점을 계속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렇게 맞춰나가라고 본예산도 삭감했다가 다 살려줘서 해줬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속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속 그 시점은 작년에 이미 확정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의료장비계획 수급이 계속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이상호위원  의료장비도 지금 계약하고 구입 단계에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하반기 때는,
이상호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장 안 세워주면 개원 지장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니, 의료장비 구매,
이상호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구매 프로세스가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몇 달씩 걸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장비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장비고 계약을 하더라도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간적 여유를 좀 주는 게 저희들도 장비나 이런 기구를 구입할 때,
이상호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거 몇 달 더 늦어진다고 해서 전혀 지장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이상호위원  지장 없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되냐면 저희가 인건비가 아까 400억 정도 2018년도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필요 없이 한 달 나가면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가 나거든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점을 딱 정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계속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물어져버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집행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게 4월이고 개원은,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되겠지만 6월 내지 7월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시점을 잡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원장님, 보시다시피 현재 위원님들 3분이 안 계세요. 이 안 계신 상태 하에서 여기에서 졸속으로 의결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 또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다시피 현재 표결을 해도 안 됩니다, 저쪽에 지금 어르신들이 따 빠져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의료원을 건립하는,
박광순위원  아니, 뭐 양해 구한다고 이게 지금 몇백억짜리를 갖다가 퍽퍽 해줄 것 같으면 양해를 몇 번이나 나도 구하겠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그건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 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의료장비라든가 또는 인력수급이라든가 의료원이 나중에 개원이 되게 되면 수지타산은 어떤지,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라손 치더라도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지출은 어느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지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을 다뤄도 제가 볼 때는 이 집행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야 지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다음 추경 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92쪽,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의료관광 국내설명회 등 마케팅 사업, 홍보제작물, 해외사무소 운영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 때 충분히 안 하고 3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690만 원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늘어났습니까? 사유가.
  여기 보게 되면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증가해서 협력기관의 마케팅 대상국의 다양화로 시 사업 대상국 확대 필요’
  그러면 이런 거 3월 7일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증가했다고 해서 집어넣고 또 6월 7일 회의해서 늘어나면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때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저기를 반영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기관 한두 개 늘어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추경을 집어넣고 그래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대상국가가 늘어났나요? 지금 어디 쿠웨이트하고 동남아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해외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게 러시아 저번에 갔다 왔던 거 MITT(Moscow International Travel&Tourism: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 참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하는 하반기에 계획하는 것으로 당초에 2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계속, 중국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협의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의하면 아랍국가 쪽이나 동남아 쪽 시장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다양하게 폭넓게 마케팅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번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게 막상 저도 해보니까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지금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큰 사업들을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해외 쪽으로나 마케팅사업 이런 뿐만 아니고 홍보사무소랄지 이런 것들이 이 적은 돈으로 굉장히 크게, 이 돈 가지고 솔직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최대한 저렴하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시장도 그렇고 물론 전반기에 또 MITT 갔다 왔고.
  그래서 원래 계획한 대로, 본예산 수립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번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증액된 6890만 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시민건강닥터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간호사 배치사안은 조례안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제가 이 예산만 봐도 시민건강닥터제 안에 인건비로 지금 간호사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이 시민건강닥터제라는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우선.
  또 하나는 제가 입법예고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입법예고문 주요골자에 간호사 배치 사안이 있어요, 7조에. 그러니까 이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 없으면 간호사 배치 사안 자체가 언급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일부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닥터제 조례는 그 근본취지가 전체를 다, 바우처사업뿐만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가정닥터제랄지 아니면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닥터제랄지 이런 걸 전부 다 아우르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어떤 간호사 배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 조례에 넣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 간호사 배치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유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주치의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동마다 간호사 배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그때 초기에는.
김윤정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사례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을 해서 시민주치의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시민닥터제에 보낼만한 의료기관도 지정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만 먼저 배치하겠다. 이건 사실 보건소의 업무랑 많이 중복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근거에도 없이, 아무런 조례안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간호사 배치는 아무 근거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과장님 말씀에 ‘어, 없어도 되나?’ 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정책에는 명분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조례안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인건비가 먼저 선다? 이 부분은 전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은 그렇고.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흔쾌히 이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승인도 해줬고요.
김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승인이 된 상황이고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뤄져서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사실 존폐가 달려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은 좀 뒤에 하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9건으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남시의료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항상 관심 갖고 주신 고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공적인 의료원의 개원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소관 관련해서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께서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이리. 이리 앉아야 마이크를, 저기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럼 서시든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 의료원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위원들이 관심은 있어요, 전부 다. 의료원 건축과 또 개원 준비, 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은 있는데 관심을 갖게끔 원장께서 지금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읽을 때 너무 빨라요. 눈이 뭐,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눈이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차분차분하게, 누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은 여기 의료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 전부 다 문외한들이란 말이죠.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서 이런 내용은 이러 이러한 건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이 추진사항을 갖다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막 중간 중간 해서 그냥 읽어 내려가는 투로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원장님,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위원들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의료 쪽에 대해서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간에, 전부 다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데 예산을 하나 줄 때는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죠. ‘아,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해외 벤치마킹이 왜 필요하구나, 갔다 와서 뭐 뭐가 우리가 소득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중간 중간에 원장이나 부원장이 와서 귀찮을 정도로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만 위원들이 알아듣고 저기 하는데 그냥 그동안에 아무런 과정 없이 와가지고 예산서나 하나 덜렁 갖다 주고 저기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붙잡아둘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의료원 개원하는 데 차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명심,
박광순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하는지 그냥 예산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산 주는 바보입니까? 설득이 되어져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억의 예산이 가는데 설득이 되어져도 더 신중을 기하기 마련인데 설득도 안 된 상태하에서 의료장비 구입한다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달라면 줘라. 너희들이 무슨 CT를 알겠느냐 MRI를 알겠느냐 무영등을 알겠느냐.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니까 그냥 이거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죠.
  하여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을 안 받으실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돈 한 푼이라도 받고 의료원 제대로 개원하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위원들 설득이 없으면 이게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장비 하나라도 위원들은 모르니까 ‘이 장비는 이것에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일정을 좀 마련해서 충분히 영상으로 이 장비는 이러 이러한 데 필요하다, 수술대는 이런 거고 무영등은 뭐고, 뭐고. 대충 뭐 알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리스트만 쭉 갖다놓고 그냥 이건 얼마 얼마 얼마 하니까 돈 줘라? 그렇게 해서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HI(Hospital Identity) 개발하는 것, 디자인 개발하는 것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하스피탈 아이덴티티 개발하는 데 지금 1억 3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의료정보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다 그러는데 의료정보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뭘 모르잖아요, 아무도. 아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의료정보심의위원회도 따로 있고. 도대체 위원들이 알지를 못해, 현재.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해도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크게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아무나, 어디 저쪽에 서울시 의원을 비롯해서 저쪽 깡촌인 진안군, 무주군 의원한테 물어보더라도 예산 안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 심의·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그건 시장의 권한이야. 나중에 예비비 승인권은 또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호,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도 견제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소통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예 깔아뭉개고 시장은 본회의에 출석도 안 하고. ‘예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홍보는 말야. ‘의회에서 예산 안 줘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예산이 깎였습니다.’ 해가지고 SNS나 해서 시민들한테 의원들 전부 다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의회하고 자꾸 집행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원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자꾸 의원들을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막말로 정책기획과 무슨 계약직 공무원 갖다 회식하는 데 ‘위하여!’ 하지 말고 시의원 하나라도 불러가지고 ‘위하여!’ 한다든가.
  의회는 그렇게 무시하고 예산 달라고 해서 이거 예산 주겠냐고, 이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예산 안 줍니다. 저를 갖다가 설득이라는 큰 솥에 넣고 삶든가 하여튼 설득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업무분장사무 조례를 그때 개정하면서 사실 성남시의료원이 우리 소관 업무부서로 명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첫 보고가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위까지도 아마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겁니다.
  이 이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다음에 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특별히 간담회를 의료원하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시고. 추경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잠깐만.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사실 우리 동료 문화복지 위원님들 우선 제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선거 관련돼서 당에 사정이 있어서, 아마 심도 있는 추경 심의를 하셨을 텐데 자리 이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질의와 토론 없이 위원장이 바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지금 결과물을 도출해내려는 그런 상황이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계수조정 도중에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관련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의료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려나?
  지금 출연금을 249억 정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한 200억 정도가 장비구입이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필요한, 긴급히 필요한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이 관련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료기구류, 이게 의료장비죠? 환자피복, 침구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이 예산이 수립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장도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꼭 세워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다만, 환자피복, 침구류, 그다음에 일반비품. 환자피복, 침구류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일반비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의료원에서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강상태위원  전문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반비품은 그냥 사무집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예를 들어서 병실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든지 사무실 책상,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를 들어서 냉장고 건만 하더라도 병실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규격 같은 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 여유가 있을수록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네고시에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품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직원채용 위탁 외주용역비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안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한 50명 정도 인건비는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개원을 하면 보통 최소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직원들을 올해 미리 확보해놓고 발령을 그때부터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8~9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이미 8~9월, 최소한 10월까지는 확보를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원이 거의 800명 정도가 되는데 10 대 1만 계산을 해도 거의 8000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시급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인력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군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곧 개원을 앞두고 지금 이런 것들, 특히 의료진이나 간호인력 같은 것들의 확충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도 지금 늦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관련된 200억, 소위 의료장비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설명 들었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들었습니다만 반복해서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시급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소위 개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만큼은 함께 우리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이상호위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얘기해봤자 어차피 뭐,
이상호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뭐.
박광순위원  같은 저기이고 괜히 기운만 저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해숙  예. 변함이 없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41쪽 출연금 249억 1586만 4000원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예산서 241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단위사업 중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비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241쪽 시민건강닥터제 단위사업 2억 2829만 7000원 삭감 등 총 4건의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251억 7416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출연금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문제는 다 동의하고요, 이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안에 그냥 동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표결 처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의하십니까?
최승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표결 방법.
○위원장 김해숙  예,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박광순위원  무기명 비밀투표.
○위원장 김해숙  무기명 비밀투표로요?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는 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책에 관한 것, 예산에 관한 건데 소신껏 하면 되는 거죠.
  저가 왜 표결 처리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게 합당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제가 동네에 가면 맞아죽습니다. 의료원이 개원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해줘야 할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호위원  차질 없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저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이걸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수에 의해서 제가 이걸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비밀투표로 합니까? 왜 우리가 비밀투표의 장벽에 숨어서 이걸 결정해야 합니까? 거수투표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투표방법도 정해요.
○위원장 김해숙  뭐, 투표방법까지 또 표결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또 한 번의 절차가 있으니까요, 투표방법은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의회 표결의 원칙이 그래요.
이상호위원  아니, 원칙이라도 무기명 투표를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박광순위원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최승희위원  여지껏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게 또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이상호위원  서로 또가 의견이 나왔으면 의견을 따라야지.
박광순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이상호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박광순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이게 합당한 결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강상태 위원님의 생각이죠.
  그동안에 안 계실 때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보고를 듣고 충분히 설명도 다 듣고 그랬어요. 그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기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의료비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일반비품, 집기비품, 차량, 문방구, 전산비품, 이거 전부 다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주장하려면 거꾸로 주장을 하셨어야 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저기 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 구매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 논하다가 왜 갑자기 또, 예?
박광순위원  아니, 현재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할 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끼지 마시고 발언할 때는 시간, 이건 제 시간이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하루나 이틀 이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항까지 충분히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설득이 되어져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임시회 소집 때 우리 이번에 삭감되는 것, 일반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줘야만 의회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집행부의 말만 듣고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언쟁을 하자는 거예요? 논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아니,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언쟁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언제?
이상호위원  강상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우리는 또 삭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필요하다,
이상호위원  우리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강상태 위원님 다시 설명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비품이 노트북, 냉장고, 프린트기를 사는데 이걸 뭘 미리 준비를 하고 응?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간호인력 같은, 간호사 같은 경우 확보하는 데 뭐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상호위원  무슨 간호인력이요?
강상태위원  아니, 비근한 예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종식했고 표결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왜 다시 그 원점으로 가서 그게 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 의견을 양쪽 얘기를 듣고 저는 무기명을 주장했고 저쪽은 기명을 주장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의사를 물으세요. 물어가지고 어떤 것이 저기한지.
  우리가, 지금 마이크 껐으니까 얘기하지만 전반기 때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표결로, 밤새도록 저기 하다가 새벽돼가지고 표결로 전부 다 밀려서 통과시켜줬어요. 결국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호위원  어차피 두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로 하세요. 그게 제일,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처리하는 원칙이 있고,
이상호위원  빨리 하세요.
강상태위원  적용하는 룰이 있어요.
이상호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돼요. 밤새울 거예요, 이거 갖고? 밤 새려면 저녁 먹고 하고, 아예.
박광순위원  밥 먹고 하자고요.
강상태위원  위원장이 소신 있게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적으로. 나는 원칙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박광순위원  밥 먹고 하실 거예요?
이상호위원  우리 나가요? 산회시키고 가요?
  나가자고. 가죠.
  안 하면 산회시키고.
  와 빨리.
    (이상호·박광순 위원 회의장 문 앞에 서서)
○위원장 김해숙  아이고, 예결위 가서 다시 듣겠지. 여기서,
박광순위원  밥 먹고, 아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네, 보니까. 쓰러지기 직전이니까 하려면 빨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와서, 밥 든든히 먹고 난 다음에 하시든가.
이상호위원  아예 밥 먹고 와가지고 밤을 새든지.
○위원장 김해숙  뭐 밤새고,
이상호위원  아니, 나온 안대로 처리를 하면 되지 왜 못 하고 그러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두 가지 안이 나오면 표결을 부쳐야지 무슨,
○위원장 김해숙  이게 그렇게 예민해? 그냥 뭐,
이상호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 하루종일 앉아 있던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다 끝났는데. 우리는 뭐 한가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강상태위원  양해를 내가 구하고 갔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다 끝났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내가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도와주려고 그래서,
강상태위원  실컷 설명 들었는데 지금 와서 뭐하자는 얘기예요?
이상호위원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강상태위원  뭘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주루룩 전화해갖고 다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양해를,
이상호위원  사실 세워주려고 그랬어. 논의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주룩 들어오면 뭐예요, 그럼 그게.
강상태위원  무슨 전화를 받고 들어와요?
이상호위원  방금 왔잖아,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지금 계수조정 하고 있다니까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살펴보자. 이제 일도 끝났으니까,
이상호위원  사실 세워주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도 끝나고 그래서 온 거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상태 위원님,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공의료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료원 출연금 249억 1586만 4000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또는 기명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의회 원래 규정대로 이 문제는 기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원칙은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원칙을 기명표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명표결 처리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광순위원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기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충이 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위원님과 기명투표로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기명투표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다음에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바라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강상태·최승희 위원 퇴장)
  4 대 3으로 무기명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나가시면 투표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결정했으니까 해야죠.
    (투표용지 배부)
박광순위원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말이야 진작에 와서 충분히 묻고 말이야 이런 저기를 해야지. 투표 표 역할이나 하고 그냥 해달라면 다 해달라는 저기나 하고, 그런 아이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다 나가버리고.
이상호위원  뭐 적는지 얘기를 해줘.
  지난번 백현유원지도 다 된 것을 정종삼이 늦게 와갖고 개판쳐 갖고 또 그러더니 이거 또 그러네.
박광순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줄 아나봐.
○위원장 김해숙  투표결과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가’가 4명, ‘부’가 1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공무원석을 가리키며) 다 나가게 하고.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해야죠,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원 출연금 249억 1586만 4000원 중 205억 6832만 2000원 삭감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이상호위원  표결방법 뭘 적는지 얘기해줘야지.
○위원장 김해숙  가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삭감안에 대해서 삭감을,
이상호위원  삭감을 주장,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위원장에게 투표방법 설명)
○위원장 김해숙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로 하는데요, 강상태 위원님의 일부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액 삭감안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투표개시)

  삭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나중에 했던 강상태 위원님의 일부 삭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주장한 삭감안에 대해서 추가로 저기 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되니까 수정안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해숙  예.
(19시 30분 투표종료)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1표, 반대 4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41쪽 출연금 249억 1586만 4000원 삭감, 예산서 241쪽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단위사업 중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사업비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241쪽 시민건강닥터제 단위사업 2억 2829만 7000원 삭감 등 총 251억 7416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3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드림스타트팀장  박희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