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채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서현1동에서 근무하던 조현령 주무관과 분당구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던 홍재연 주무관이 성남시의회로 파견되어 의정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발령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령 주무관 나오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현령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성남시의회에 파견 온 조현령입니다.
  의정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연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자로 분당구 시민봉사과에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파견 오게 된 홍재연 주무관입니다.
  인사 보조 및 의정연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32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박경희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최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경희 의원입니다.
  스물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의원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의원님, 그 조례 중에 의원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관련된 내용도 부분도 내용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떤 선거법이나 어떤 다른 것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의견 그것 확인해 보셨는가요?
박경희의원  예, 그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의장실에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 아닌 의원실에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일정 수량의 일정 금액의 어떤 그 홍보물을 의원이 직접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경희의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의 기념품 같은 것은 토론회의, 정책 토론회라든지 시정 홍보 활동의 행사에서 주는 소정의 기념품을 말하는 거지, 의원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소정의 기념품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예산에 의해서 그 행사 비용 내에 소정의 기념품들이 가거나 뭐 이런 게 가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별도의 또 예산을 만들어서 그 행사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경희의원  그렇지요. 그,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의원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수립할 때 홍보비를 넣을 수가 있지 않나요, 지금도?
박경희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경희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그 홍보는,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예.
박경희의원  기념품은 그 어떤 행사에 있어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이지 개인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용품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박경희의원  우리가 행사할 때…… 기존의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사업들은 저희가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홍보 활동에 준해서 저희가 그 홍보예산을 쓴다든지 홍보 활동을 한 것이고, 이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크게 새롭게 하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홍보비, 정책 토론을 위한 홍보비 그리고 그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 정도이지, 뭐 다른 것이 크게 추가된 부분은 이 정도 말고는 다른 것은 기존에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외부의 손님들이 공식적으로 성남시의회에, 그러니까 의장실에 방문을 하거나 여기에 오면 의장 이름으로 된 기념품이 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 소위 볼펜이나 수건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그 기념품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시장이 해서 주는 건 있는데요. 저희 의회도 의장님이 주는 것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름은 안 넣고.
김명수위원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을 공식적으로 미팅 오는 경우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의원들도 공식적인 손님이나 누가 방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의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현재는 없지요. 지난번에 한 번 의회 회의 속기록 보니까 그런 걸 한 번 지적하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박경희의원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의회에 홍보관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기관이나 여행지나 가면 기념품 숍들이 있어요. 국회에도 가면 기념품 숍이 있어요. 그게 무상 제공이 아니라 누가 왔을 때 기념품으로 볼펜 한 자루를 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마스코트나 키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게 아니라 누가 왔는데 ‘아, 기념이네. 성남시의회에 왔고, 성남시에 왔는데 기념품 내가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해서 의회 입구 로비에 보면 직원 한 명이 계속 거기 로비에 상주해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조그마한 박스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방문 기념 스탬프라도, 스탬프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와서 애들,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생들이 방문해 가지고 왔을 때도 기념 스탬프라도 하나 찍어주면 또 하나 우리 성남시의회가 홍보도 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제3조 제2항을 보시면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 영상,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13조(자료의 관리) 제2항의 제2번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안 된다,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현 시국하고 아주 똑떨어지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의원들의 주요 홍보 사항들을 허위나 잘못으로, 더구나 그것이 시의회의 집행부가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집행부에서 잘못 나갔을 때요?
안광림위원  예, 시의회 사무국에서 잘못해서 나가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잘못 나갔을 때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아, 어떤 책임을 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위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아, 벌을 받아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의회의 모든 문서나 모든 것의 총괄하시는 게 누구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전결 규정이 있지만 의회에 대한 모든 것은 도의적이나 책임이나 모든 것은 의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규정에 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의장에 대한 어떤 규정은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처벌 규정 말씀하시나요?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없습니까? 지방의회 저기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명예가 심각하게 손실되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직접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직접 집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지금 해명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1월 17일 월요일 날.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해명자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 해명자료가 어떤 내용이에요? 꼭 집어서 말씀해 달래서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언론보도 된 내용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무슨 언론보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거지요, 겸직에 대한 것. 그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겸직에 대해서 저희가 아홉 분이 처음에 나왔는데, 다만 그게 2018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정정으로 낸 사항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이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의정 홍보하자고 조례안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해명자료 만들어서 성남시의원 35명 중 9명이에요. 25.7% 의원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물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좀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이렇게 잘못 어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방자치법 26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위법으로 해서 공개한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위법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해서 해명자료를 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잘못된 정보가 아니고요, 정보는 맞게 나갔습니다. 2018년 7월 1일 자는 맞는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광림위원  그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그,
안광림위원  그게 맞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000이라는 사람이 정보 요청한 내용을 보시면 2018년, 19년 연도별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18년 7월 1일 자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거지, 그 뒤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8년 7월 1일 자로,
안광림위원  아니, 평소에는 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한테 확인하고 변경하고 그런 업무를 쭉 하던 사람들이 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를 그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확인도 않고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약간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안광림위원  그러면 미숙하게 처리했다면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홍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2018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낸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의원들이 그때 7월 1일 자 되면서 의원들이 다 그 직에서 사퇴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의원님들의 신분 서식이 그대로,
안광림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 기사가, 이거 나갈 때 의장한테 보고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안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까도 말씀드렸,
안광림위원  평소에는 의원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던 사무국에서 왜 이것만 똑 뺐나요, 하나만? 그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제가 과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 와서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리가 돼서,
안광림위원  국장님, 성남시의회가 의장만의 의회가 아니에요. 나머지 의원들 이것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책임 소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 의장이 포함돼 있었다면 그렇게 처리했겠냐고요! 의장한테 보고 안 했겠어요!
  한쪽에서 발의의원은 홍보해서 의원들 사기 진작과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홍보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1월 1일 자로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1월 13일 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시하고 인사 교류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교류를 지금 타 시군과 교류하듯이 어쨌든 일대일로 맞트레이드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됐지만 의회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13일입니다, 13일.
안광림위원  예, 죄송합니다. 1월 13일부터는 그러면 본회의가 시작될 때 지금 의회 직원들이 팀장들이 시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의사팀장이 올라가서 발언하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안광림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꼭 인사를 드렸어요, 단상에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뭐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인사권 독립이 됐으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인사라는 건 예의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독립과 관계없이,
안광림위원  인사가 예의를 갖춘다면 본회의장 전체 의원들과 전체 국장, 시장 다 있는 데서 인사 한 번만 하면 되지, 별도로 시장님한테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상호위원  맞는 얘기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다만 제가 생각은 의회 직원들은 인사 순서가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는데, 글쎄요 순서가 의장님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장님한테 먼저, 우리도 올라갈 때 의장한테 인사해요. 당연히 의장한테 예의는 갖춰야지요. 그런데 우리도 또 단상에 올라가서는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인사하고 단상에는 의원들 플러스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장들 앉아 있잖아요. 전체를 보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대한 따로 별도로 시장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님한테 별도로 인사드리고 있어요.
  뒤에 의사팀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사팀장 맹주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장님한테 별도로 인사드렸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안광림위원  왜 그런 거예요? 독립을 했다면서요?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일단 관례에 따랐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의원들도 나가서 기관장에 대해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 사무국이 독립을 했으면 이제 시하고는 독립을 한 거예요.
○의사팀장 맹주일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고민이 아니지요. 국장님, 그게 고민할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일어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이제 따로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건 사석에서 하는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그러면 의장님한테 인사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대표나 이런 사람한테 별도로 가서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인사가 예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광림위원  예의가 아니라 인사도 하나의 규정입니다. 하나의 형식이고요. 있으니까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이제 그런, (의사팀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세요, 인사권 독립됐으니까. 그렇다고 시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것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해는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때 안광림 위원께서 좀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이번에 그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유추 가능한 또 해당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계속해서 질문에 의장님이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몰랐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그것은,
정봉규위원  그리고 그……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장님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게 미스가 일어난 걸로…….
정봉규위원  그게 그렇게 급했나요? 그 자료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그렇게 급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을 수,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면 너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몰랐었다는 게 사실상 너무 더 구차한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제가 변명을 드리면, 사실 저도 처음 이런 사항이 터져서 제가 실무 팀장한테 지시한 것은 그냥 구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하자. 쪽지보고를 저한테도 주고 의장님한테 드려서 이것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말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제가 이번에 좀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고 좋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의원들의 어떤 신상이 털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유권해석도 기사가 기자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서 되게 억울함을 사실 느끼는 의원들이 다수 분 계시고, 솔직히 이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몇 분이시지요? 민주당 의원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20명,
정봉규위원  20명이에요? 민주당 의원만, 정확히? 의장을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국민의힘은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열네 분.
정봉규위원  열네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다른 당은 열세 분하고 다른 당,
안광림위원  19명 아니에요?
정봉규위원  민주당 19,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민주당에 몇 명, 국민의힘에 몇 명 이런 기사는 ‘아, 그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몇 명 누구누구겠거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그다음에 민생당 1명 그러면 누가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대놓고 지금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실상하고 맞지도 않고, 실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정정되어 신청하고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정정을,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했는데 기사가 아직도 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준 자료가 2018년 7월 1일 자니까 그때 자료는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 안 할게요. 왜? 2018년도에 우리가 작성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9·2020·2021년도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된 게 있건 없건 어쨌든 다 통으로 전체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2018년도의 자료들 인용해서 기사를 썼으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도가 되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 의원들이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대처도 늦잖아요. 정정보도 했다고 그래서 이 기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2018년도에 나와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우리가 위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정봉규위원  고민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요, 안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봉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어쨌든 그 보도를 낸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다 삭제한 부분도 있고 정정보도 낸 언론도 있는데, 다만 이걸 보도기사화해서 다시 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됐던 사람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수조사를 하든 검토를 해 주시고,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 봅시다, 이게 위법한 사항인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해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입니다.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해야 되는 사항이 아주 명시가 아예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해야 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정봉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뭐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뭐 서면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청이 되면 그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성남시의회에서 이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요청을 했으면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그 공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개된 자료가 2018년 7일 1일 기준으로 해서 의원들이 당시 겸직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한 내용이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나간 자료에 보니까 재직기간을 그때 18년도 7월 1일 자에 받았던 내용에서부터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기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것 미스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최미경위원  의원님들 일일이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안 하시고 다 그 이후에 그 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나갔는데 의원님 사직하셨나요?” 이것 물어보고 나중에 이 부분을 수습을 하셨어요.
  자료가 나가기 이전에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나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 체크해서 나갔다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의 실수한 부분이에요. 정보공개 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주민이 요청했을 적에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잘못된 자료가 나갔다는 것이 팩트지요.
  그리고 의원의 권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지금 의원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의장님이 계신데 그 의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나갔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또 시행됐지요. 지방자치법 겸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금지가 되는 내용인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내용들 자료로 줬습니까? 의원님들 방에 일일이 이번에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겸직금지 사항이 이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자료 넣어주셨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습니까라고 알려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이게 1월 13일 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려고.
최미경위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지 주셨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직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안 주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저희도 숙지 못 하고 있어요. 의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그 사항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겸직 등 금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의원들 다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료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도 저희 의원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항에서 정확하게 올바른 자료가 나갔어야 되는데 올바른 자료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그 자료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인한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공직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졌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좀 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는 저희 지방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 한 줄이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 아십니까? 마치, 겸직의 신고는 무슨 비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겸직을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조례에도 있습니다, 저희 조례.
최미경위원  저희 조례에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기존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즉시,
최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겸직에 대해서는 못 하는 부분에서,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그런 이해관계 충돌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 행동강령에 있어서 그런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지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직신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겸직 등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아니고요. 겸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청렴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도 겸직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 나온 부분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잘못된 자료로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다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나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기사를 다른 시각에서 쓴 기사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세요, 의회사무국,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나갈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자료 내보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명심하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제가 방금 인터넷에 서칭을 했는데요. 2022년 1월 자로 횡성군에서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행정제도 분야’ 부분의 자료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방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횡성군 이 지방의 소도시에서마저도 이런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가 됐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도 알렸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시행 시점 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다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시행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바로 조치하세요’가 아니라 사전에 의원들에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안내 고지도 나가고 관련된 것도 조항을 좀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이랬으면 이번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지방 성남시의회 조례를 개정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준비했어야지요.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미리미리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법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때맞춰서 정보공개가 들어왔고, 아무 필터링이 없어 그냥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보도자료 나가서 이미 공개가 되고 의원들에 대한 신상이 다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자료 보도자료를 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한 번 보도가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회의 끝나면 바로 검색해 보세요. 횡성군에서 6쪽짜리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고요.
  아까 대답 중에 제가 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은 전국이 동일하지요? 횡성군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우리 성남시만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부분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보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라고 해 가지고 종전에는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용 외부 비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성군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법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법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요, 법을 위반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시행이 되면 즉시 시행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신고에 대한 기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현재 이 부분 사임에 대한 부분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유예기간이 그렇다고 6개월 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입니다.
김명수위원  지방자치에서도 조례를, 우리 성남시도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의장은 권고를 하는 거고, 의장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또 외부 무슨 윤리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윤리위원회가 아닌 외부 심사 자문위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권고를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어떤 공무원이나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거기의 조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가 의원들이 다 위법을 했고 범법자인 양 불법을 저지른 양 보도자료가 다 나간 거예요. 아니, 불법을 저지를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으면 미리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이미지와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 조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절차를 위반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참 부끄럽습니다. 횡성군보다 못한 성남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나중이 아니라 이거 회의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 횡성군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서 이미 1월 달에 배부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저희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관계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지요. 이런 말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의장만 의전하려고 있는 의회사무국 아니잖아요.
  제가 웃긴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이번에 주차 시스템 바뀌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김명수위원  의원들 차량번호 다 확인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다 됐는데, 제가 들은 것은 기계가 지금 약간 오류가 발생이 돼서,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 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세 번이나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매뉴얼로 열었어요. 그런 것 차가 바뀌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번호마저도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오류가 있었다? 오류가 아니라 차량번호 등록이 안 돼 있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김명수위원  얼마나 미흡합니까? 그런 사소한 것마저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 부분 저 새로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빵구가 나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런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뭔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으십니까?
  그냥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얼마 공직생활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도 열심히 해 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또 명예 실추도 중요하지만 또 의장님이라든지 또다시 국장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지탄을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다 서로 못 할 소리 할 소리 하면서 속상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하게 얘기 다 들으실 줄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일단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다 한 말씀씩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쯤에서 그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특별히 명심하셔 가지고 다시는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추후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짧게.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드렸던 내용 행안부에 질의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 건지에 대한 저한테 한 번만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 정정보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깨시민연대당하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이 정정보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가 정정보도 나간 것을 하나 봤는데 연합에서 정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정봉규위원  전체를 한 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연합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연합에서 그날 그다음 날인가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정정을 해 줬는데, 그건 김명수 의원님하고 통화했다고 그 보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보도를 정정을 해 줬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안 한 데가 지금 스포츠서울하고 이런 데인 건가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이 사람들도 정정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 정정을 했다는 것 있고, 그다음에 아예 내려놓은 아예 기사를 내린 언론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포츠서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정된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아예 특정한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몰아세우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사실과 다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깨시민연대당하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기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즉시 정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저희가 막 보도자료 내다보면 오히려 이게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정정을 해야지, 사실이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두 위의 그쪽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과 다르고 2018년도에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고스란히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지금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사들도 악의적으로 계속 이 기사를 다루고 있다라고밖에 더 돼요? 그러면 대응을 하세요,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라도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맞고. 그런 대응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영애  예,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걸 정보공개, 시민에 정보공개 100%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걸 누가 의원들 중에 불만 사항 갖고 있는 의원 하나도 없어요, 없고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 요구할 때 어떻게 정보공개를 요구했느냐면 2018년도 자료, 2019년도 자료 이렇게 별도로 요구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 사무국에서는 2018년도 것만 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뒤에 자료가 없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 자료를 그러면 없었으면 의원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건 아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데. 그리고 이 결재라인에 다른 시도 의회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의장 결재사항인지 사무국장 결재사항인지, 전결 사항이. 지금 성남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지금 제가,
안광림위원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지금 의장이 결재 안 하고 사무국장이 전결한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광림위원  뭘 마이크 끄고 얘기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1윌 17일 자,
안광림위원  아니 뭐 의원들 자료는 다 신문지상에 떠들어놓고 본인은 지금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금 조례를 1월 17일 자,
안광림위원  아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위원장 박영애  일단 정리하도록 합시다,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이후에 다시 기사를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뿌린다기보다는 아직 기사가 남아 있고 살아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건의 사항은 이제 모든 일이 국장님 전결로 끝나서 어쨌든 의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뭘로 공식적으로 사과는 하셨지만 면피가 되는 기분이 드는데, 그 관계도 이제 모든 것은 의장님 선에서 다 결정하고 마지막에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필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 팀 전체에 대한 세부 질의 순서로 의정팀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의사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수기로 된 서명부를 들고 지금 확인을 받지요. 그게 전통적인 절차고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비대면, 온라인 시대, 미래지향적인 상황으로 왔을 때 물론 오프라인으로 서명받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 이 조례안을 좀 의원들이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거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의원님실로 다니시면서 서명을 다 받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다고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검토 얘기는 예전부터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들이 각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서 의안들이 올라오면 물론 보고 직접 설명하고 직접 서명하는 의원도 필요하지만 또 외부에 있거나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의원이 들어가서 보고 서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도 남기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 부분은 조속히 도입을 했으면 하는데 뭐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니지 않아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지요?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의정팀장 최필규  조례 개정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 보조 사례 같은 걸 좀 벤치마킹 통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벤치마킹 좀 그만하시고요. 그냥 국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시고, 의원이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대면으로 의견 받으면서 서명할 분들은 서명하시고 또 바쁘시거나 외부에 계시거나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조례 만드는 것보다 서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검토·비교 이런 것 그만 좀 하시고요, 바로 시행할 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적극 검토’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정확한 기간을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최대한 빨리인데 뭐 6개월, 1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 안에는 좀 저희가,
김명수위원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조금만 전산팀에서 홈페이지 개편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건 아니지만 말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의장단 선거 및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좀 역으로 제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통적으로 의원이 당선이 되면 각 당별로 의장 후보를 추천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는 유독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이 선거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거의 그냥 추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식으로, 다수당 위주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명백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후보, 후보자 입후보하고 그다음에 게시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나 정견 발표회 정도의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자고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들인데 왜 의장 선거만 소위 얘기한 어떤 이런 절차가 없이 하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때는 아니지만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절차는 갖추자. 그것을 의원이 스스로 못 하니 집행부에서 그걸 미리 검토해 달라. 어차피 다음 기수에서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장을 선출하는데 공약도 없고 토론도 없고 내용도 없이 선출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집행부에서 좀 준비하셔서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는 갖췄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원 구성을 빨리해야 다음 또 임시회, 정례회 이런 것도 치러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토론회나 정견 토론회 입후보 선거 이런 관련돼서 그런 절차들을 지키게 되면 좀 원 구성이 늦어지게 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김명수위원  아, 그럼요. 의장단 선거잖아요. 의장 선거예요. 선거인데 선거 절차 없이 그냥 투표만 바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를 좀 만들어주셔야, 물론 전통적으로 다수당 다선에서 보통들 후보자가 나오고 처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해서 의장을 뽑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남시를 대표하는 의장이고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최소한의 알 권리는 있어야지요. 의장이 누가 입후보했다더라, 어떤 공약이 있는가 보다, 정견은 어떤가 보다라는 최소한의 절차는 한번 거쳐야 이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만 시켜줬더니 실제로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은 다 본인들끼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명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 의원님 발의도 제가 의정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의원님 발의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움직이고 했던 부분인데, 끝내는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시도 의회의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고 또 조례도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참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인데, 어쨌든 말씀은 잘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타 시군이라든지 비교하면서 그런 것 한번 훑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