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7.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8.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8.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영발·박광순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19명이 제안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발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이 제안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4명이 제안한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정윤 의원 등 14명이 제안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44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9인 발의)
먼저 김영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 제15호~제22호까지의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의 지역은 입주한 지 25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건물 노후화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대한 의견은 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의원님, 박광순 의원님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호 옥외 급수·위생(공동구, 저수조) 유지보수는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16호 온수공급 설비의 경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198개 단지 12만 1469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추정 공사비를 반영할 때 총사업비는 2077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50%를 지원할 경우 1039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 기준 연 10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7호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설비의 경우 관내 공동시설 2470개 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1개 동 평균 설치 가능 용량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는 76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50%를 지원할 경우 380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기준 연 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8호 방수 유지보수의 경우 관내 공동시설 2470개 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2018년 관내 방수 유지보수공사 낙찰금액의 동당 평균 보수비용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는 685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50%를 지원할 경우 343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의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 기준 연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9호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의 경우 공동주택 승강기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4666대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교체공사를 시행한 711대를 제외하더라도 교체 대상은 3955대에 달하고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승강기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20년 이상만 지원대상으로 해도 대당 교체비용이 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는 861억 원이고 50%를 지원할 경우 431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 기준 연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년이 경과하는 단지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실제 총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제20호 외벽 도색의 경우 관내 공동시설 지원대상 277개 단지 14만 502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 관내 재도장공사 낙찰금액의 세대당 평균 보수비용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50%를 지원할 경우 272억 원이 소요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외부 전면 도장의 수선주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 지원 기준 연 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선주기가 짧아 반복적으로 지원사유가 발생되고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스프레이공법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의 공사금액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1호 가로등, 보안등, 지하주차장 LED 교체의 경우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제22호 무인택배함 설치 및 유지보수의 경우 지난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단지만이 지원을 희망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신설항목의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총사업비는 4927억 원으로 50%를 지원했을 때 매년 273억 원이 소요되어 2019년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예산이 30억 원임을 감안할 때 9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며 성남시 전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로 인하여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일부조례개정안이 지금 집행부에도 올라오고 우리 김영발 의원님 또 우리 김명수 의원님이 거의 유사한 조례가 3건이 올라왔어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있지요? 그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가 주로 어디예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그 이외에 또 다른 냉난방시설 청소비라든지 소화기 충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재 같은 것을 수선 유지비로 쓰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에서 징수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이 됐는지는 확인 못 하시지요?
제가 보조금 지원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보니까 한 30…… 거의 한 40억 정도씩 40억에서 35억 됐다가 그다음에 3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충당금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37억 5500 중에서 수정구에서 1억 800 쓰고요, 중원구에서 4600 쓰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에서 36억을 썼어요. 95% 이상을 다 거기서 썼어요. 분당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분당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택 비율을 성남 통계 홈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것 보면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쌍둥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은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구별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분당구 특히나 발의한 의원이 분당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분당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세,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총 세입의 99.5%를 차지하는 1조 3472억입니다. 그러나 세출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3279억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 구는 어떤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수정구가 2815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2381억입니다. 중원구는 세입 2180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152억입니다. 물론 세입에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을 제외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어떠냐면 분당구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세출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것은 갈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우리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취지는 첫 번째, 생활의 안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 이런 관계없이 모두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금의 감액은 부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세금감면 조치는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서용미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보조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표준지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가 근 30% 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조세저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근 25년, 30년 동안 본시가지와 분당구의 주민들 간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싶었던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협의, 합의 전혀 없었고 의회에 대한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혹시 2013년도에 전 이재명 시장께서 발표했던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기금 건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초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1년에 500억씩 적립을 해서 10년에 5000억을 만들겠다. 20년에 1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수막과 참여연대 등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때 말씀드렸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처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50%를 주장했던 것은 첨언을 드리자면 정책적인 방향과 재정상황에 맞춰서 50% 이내에서 추진을 해주는 게 우리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까지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예가 좀 결부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현황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당구와 본시가지인 수정·중원구와 또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거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구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용도별로 해가지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 건물 내 주택도 이제 공동주택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87.7%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중원구는 53.3%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수정구가 37.1%입니다. 이 기준은 18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입니다. 그렇고. 이제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100에서 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니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별도로 뗐기 때문에 이 점 몇 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77%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3%인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비한 수치입니다만 이것은 커다란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첨언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용되지 않고 정말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조례로 오늘 충분히 토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했는데 추후에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균형을 갖고 또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 조례안이 토론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온 사례가 없다고 들었고요. 걱정되고 우려도 됩니다만 이 순간도 노후 승강기에서 위험천만하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서용미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대답 좀 해주세요.
2019년 2월 14일 A뉴스 사하고 인터뷰를 누가 했나요?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고 기사가 제대로 나갔습니까?
그날 기사하고 방송된 내용이 앞에 지금 화면에 있는데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승강기 교체 1285억, 도색 543억, 부촌인 분당의 집값 상승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시는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다툼을 요구한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언론과 일반 대중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기사 워딩이 처음 나가느냐. 또 기사를 제공한 측에서의 발언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극도로 반대가 되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인터뷰된 게 나가니 성남 포퓰리즘 정책이다, 퍼주기식이다, 시의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받았습니다. 항의 문자도 받고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안양시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시민의 안전과 노후 승강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기사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구나. 노후 승강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는구나.”라고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의도와 뜻을 가지고 발언을 해버리면 그게 여론이 되고 사실과 같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체비용 예산에 대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5000만 원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는데 승강기는 알다시피 2000만 원~5000만 원까지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5년 이상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20년 이상 잡았을 때하고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세 번째, 예산이 그러면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50%를 잡았더라도 실제 그게 다 지급이 되나요?
그다음에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하게 비축되지 못한 부분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저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국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들에게 법에서 근거하는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한 시민에게만 탓을 돌리고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시는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겁니까?
그다음에 외벽 도색이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승강기는 현장조사했을 때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용량이 작은 승강기와 용량이 큰 게 7000만 원이 한 대당 드는 용량 큰 것들은, 단지가 있고 또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이것은 사례조사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외벽 도색이나 나머지 건들은 저희가 2018년도 성남시 관내에 K아파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정보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평균의 단가를 지금 적용했거든요.
일단 노후 공동주택의 시급성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최우선돼야 된다는 의견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이 공동주택보조금 발의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 발언이나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회 진행 중에?
우리 김명수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감액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보조금 사업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안 하셔도 알 것인데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갈음을 할게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김영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 발의를 위해서 혹시 사전에 활동한 내역이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일단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줄이고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나 저도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사실 실정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건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전체 지자체를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1기 신도시 도시들 중에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그러니까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분당 이 5개 중에 안양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안양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고. 저는 이 운영방식은 안양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것이 공공에서 곧바로 부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거들어주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계획수립, 비용지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의원님의 조례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둘 다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비용추계서가 없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보면 아까 안양시의 예를 들었는데 안양시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대한 건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좋은 워딩이 나갔을지언정 지금 두 당의 조례를 보면 갑자기 8개, 9개 항목에 보조금 기준 지원안이 올라오느라고 당연히 언론들은 우후죽순 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외벽 도색해 줘, 지역난방 열배관 교체해 줘, 태양광 해줘, 경비실 환경 개선해 줘. 한꺼번에 전부 다 올라오니까 당연히 언론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당의 발의조례들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원들도 의무는 아니지만 책무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조례들은 반드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승강기까지는 조금 더 쟁점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패널과 설명으로 부연하셨지만 외벽 도색이나 열배관 등등등등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를 갖고 와야 위원들이 당연히 납득하고 또 이것을 찍으러 온 언론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점이 시점인 만큼 포퓰리즘이나 여러 비난이 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찬성, 반대의 입장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위원들과 집행부와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중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은 바른미래당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고 두 분이 발의한 내용, 이런 식으로 발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액이 혹시 다른 타 시하고 이렇게 타 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뽑아놓은 것 있으신가요?
발언한 내용이 있냐고 김명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거론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었고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겠지요, 본 취지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깊이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어쨌든 지원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또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구두상으로 들었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공공서비스 급부로 사용하는 원천은 뭐냐? 지방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반론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안극수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게 18년도 10월 달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 다 고민들을 했지만 잘 아시는 명칭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을 떠나서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접근방식, 해결방식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 의원님, 시의회에서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쟁점이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수조정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
다음은 김명수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선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명수·조정식·최종성 포함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1969년 철거민 정착 주택단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본시가지는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하였고 1988년 수립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조성된 분당1기 신도시는 벌써 2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판교·위례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지역은 건물의 안전 문제, 노후 승강기 문제, 노후배관 관리비 증가, 부족한 수도·전기 용량 등으로 행복기본권인 주거복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단지는 수정·중원구 92개, 분당구 185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 5분발언과 자료를 보셨겠지만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 한 예산자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산 편성된 30억에서 5억 내지 10억 정도만 추가 편성해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노후 승강기 교체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성남시 집행부에서 추산한 승강기 1285억, 도색 545억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공동주택지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 예산 범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결코 1830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2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시급성을 따져 지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세부적인 지원율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일부 우려하고 있는 예산부족 낭비예산 포퓰리즘은 결코 아닙니다. 성남시 공동주택보조금이 2013년도 96.5억에서 올해는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5억, 10억도 사용할 수 없는 지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목은 추후 검토하더라도 성남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항목은 꼭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대로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만 건의 청원이 본 의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와 지역에서 줄기차게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본 조례안이 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본 조례안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최종성 의원님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호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의 경우 20년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861억 원이고 30%를 지원할 경우 258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기준 연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6호 외벽 도색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187개 단지 10만 6535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50%를 지원할 경우 200억 원이 소요되며 30%를 지원할 경우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제17호 지역난방 열배관 교체의 경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24개 단지 8만 7445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30%를 지원할 경우 449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0% 단지에서 신청 시 10년 지원기준 연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8호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LED등 교체와 제20호 경비실, 환경미화원실 환경개선,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제19호 에너지 운영 시스템 도입(전력, 난방, 태양광, 지열, 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IoT 기반 LED조명등) 범위가 포괄적이고 명확한 사례가 없어 우선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컨설팅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 정기 안전진단, 관리·회계, 건축공사, 설비공사, 조경 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일부개정조례안의 외부 회계감사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용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건축시공, 토목시공, 전기통신, 소방시설, 건축구조, 조경관리,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에서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도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시 녹지과에서 컨설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대상 신설 항목의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총사업비는 2756억 원으로 30%를 지원했을 때 매년 95억 원이 소요되어 2019년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예산이 30억 원임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며 성남시 전체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로 인하여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재차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전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사실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건과 실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패널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성남시 보조금 연도별 예산액에 대한 감소 추이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어떤 정당의 기조를, 여당의 기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실 분당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이런 기반시설들의 보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과장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고 또 이 엘리베이터나 외벽 도색 같은 경우 특히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됐다, 그 계상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논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집행부, 여야의 큰 틀에서의 타협과 협의점을 찾아야 되고 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계상액이 틀렸다는 둥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조금 줄이고 정말 구민들의 특히 분당구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외치는 이런 요구들을 또 우리 집행부는 지나쳐주지 말아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승강기 교체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행부와 국토부도 지금 이 승강기 교체 등에 대해서 계속 법령을 개정하면서 지원의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로 약간 좁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인지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세출예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겨우 “세출이 2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4% 중에서도 복지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예산? 발의의원님.
다시 말씀드려서 포퓰리즘식 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기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 물론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만 본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항목을 늘려야 되고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저 위원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마저도 그리고 법률에 정한 기한 내인데도 불구하고 교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한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분당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전 그리고 확충 또는 보완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맥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퍼센트는 틀릴는지 모르지만.
좀 확대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갈음하고요, 번외적인 것은.
제가 아까 지방세 건 이야기를 했지요? 발의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 확대의 자주재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발의를 몇 건 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환경,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소음 등등에 대한 발의를 제 의원이 했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게 전파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몇 번 발언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문 이런 것들을 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계를 떠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원의 중요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를 거론했던 겁니다. 별개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원의 범위, 범주에 대한 퍼센트, 항목, 동일한 조례 개정안을 올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정도로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보조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그거 17억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칙적인 조례안에 맞는 질문 또 그것에 대한 답변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 조례안 지금 내놓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질문들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우리 노후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해서 주민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참 이렇게 조례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군세로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세수 확충이 가능하고요. 또 올해부터 주택의 공시지가가 매년 10% 이상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세금을 낸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류했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이 공동주택과 조례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누구예요, 지금? 과장님, 앞만 보고 달리시고 좌우는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김명수 의원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장님 등등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과장님이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그래요, 소통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제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김영발 의원님이나 김명수 의원님이나 유사한 주민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개정 요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르게 어떠한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상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44분)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는 관리 부실 등으로 유명무실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에 대하여 시장이 확인,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최초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공개공지를 확보,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는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입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하도록 하며 10년이 경과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부서 의견은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대장을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됨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 일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할 경우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확보, 유지할 의무가 있고 확보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완화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인 공개공지의 보수 개당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은 본래 취지와 다를뿐더러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합니다.
다만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여 건축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제도화한 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사실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건축주가 건물을 올릴 때 용적률 같은 혜택 대신 이제 땅의 일부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발 발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의무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공개공지등에는.”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제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조율과정에는 누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14년도 박광순 위원과 제가 계속해서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설치에 대한 부분, 포장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개공지는 그 공개공지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A 교수님의 논문의 발취내용을 간략하게 2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공공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받고 설치하지만 한 번 설치된 공개공지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스스로 비용으로 보수하거나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는 건물주의 무관심과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유지 관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에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공개공지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발췌 일부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했고 그리고 특별시가 세 곳이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조례를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권익위에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그리고 현재 실정 등등 관리 미흡을 포함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정확한 관리가 돼줘야 되겠고 그리고 지원이 돼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박혀있어요. 박혀있습니다.
공개공지 하면 땅 주인 관리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경관심의나 건축심의할 때 어때요? 공개공지 굉장히 따지지요? 그분들은 조금을 더 내놓더라도 상향 적용받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렇지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3개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놓고 명확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면 위배된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자문을 받고 계신다며.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회의 전에 가지고 나왔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제처에서 답도 안 오고,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상위법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과장님 얘기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이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인 것은.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한테 질문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도 주시고 충분히 질의도 하고 상호간에 소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셔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행자들이, 특정 다수인들이 아닌 특정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개공지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끔 얘기해 줘보세요, 참고 좀 하게.
김영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념하고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의원님이 말씀, 분당 같은 특이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는 공공공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공공보도처럼 사유지지만 그것도 인센티브를 다 받아서 용적률을 지었는데 그런 보도처럼 다니는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랑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공지, 공공보도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이 정확지를 않고 계시잖아. 상위법에 상위 부서에다 개정 요구를 하겠다고 덜커덕 던져 놓으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다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은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상위법에 개정 요구 왜 하시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 줘보세요.
우리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아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는 답변은 굉장히 뭐랄까, 좀 긍정적인 이런 답변이 아니에요. 전부 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상위법에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필요에 의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행부 의견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굳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하나 일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충분히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메시지를 하나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필요한 거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우리는 대안을 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냐, 아니냐예요. 그 차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공개공지에 지원이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은 꼭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한 공개공지가 많은지 아니면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한 공개공지가 더 많은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 과장뿐만 아니라 고성식 건축2팀에서 충분히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던 서울시 사례 조문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들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을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한계성, 업무의 과중 등을 핑계 삼아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해야 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 1회 정도는 시장이 그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 밑에 하부적인 규정에 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용적률과 건폐율 또는 층수의 변동을 받기 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손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이 분분함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우리 김영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지원 사례가 있고 법제처에 제가 유선상으로 했었을 때 문제없는 것으로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지자체장들이 독특한 성남시만의 조례 또는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 등등을 마련해서 시민에 가까운 행정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환경에 그리고 보행에 관련되어 있는 공개공지만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리대장 매뉴얼화하세요, 매뉴얼대로, 3개 구청.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법에서 법령에서 준하고 있는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업무의 방해,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다 고려해서 추후에 상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9분)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 상당히 지금 약간 완화가 됐지요, 조례 내용이?
제2조 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특정요소’를 ‘특정 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사업자”’를 ‘이하 “사업자”’로, ‘사람을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관가이드라인’을 ‘경관 가이드라인’으로, ‘경관관리방안’을 ‘경관관리 방안’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경관조성’을 ‘경관 조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경관시뮬레이션’을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법령 저촉 여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경관가이드라인’을 ‘경관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의견제출자’를 ‘의견 제출자’로 한다.
제9조 제7호(기존의 제6호) 중 ‘경관인식’을 ‘경관 인식’으로 한다.
제10조 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을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관사업계획’을 ‘경관사업 계획’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제1호 중 ‘경관사업계획’을 ‘경관사업 계획’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포함시킬’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경관사업대상’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한다.
제23조 제1호 중 ‘(폭 20m)이상’을 ‘(폭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 정비법’으로 한다.
제24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에서 제7호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5조 제4호 및 제5호 중 ‘관계기관’을 각각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전승인’을 ‘사전 승인’으로 한다.
제27조 제3호(기존의 제1호)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로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읽었던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37분)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소개 의원 최현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지금 우리 석운동인데요, 석운동 송유관공사 저유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로 이쪽이 용인이고요, 이 경계로 여기가 의왕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림 허가가 나간 구간이 지금 이 노란 라인이 휴양림 허가가 나갔고요. 이게 2009년에 산림청에서 휴양림 고시가 돼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성허가를 받고 2012년도에 우리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미 휴양림은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여기가 있는데 방갈로 한 6개 정도 되고 전체 9개 동인데 이게 건축면적은 한 550평 되고요. 그리고 전체 훼손 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훼손 면적은 9000㎡가 돼가지고 우리시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2015년도 허가가 들어와서 2016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한 대로 허가 내용이 여기서의 진입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입로인데 이 진입로를 공사하기 전에 개설해달라 그 조건으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진입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용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 2km 되는데 이 구간은 우리시 구간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3류 64호선으로 도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인시는 이미 그전에 결정이 됐었는데 우리 허가 나가기 전에 2015년 12월 31일에 이것을 폐지했어요. 폐지 이유가 현황도로는 이미 건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도로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붕 지금 떠 있고 자연발생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청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게 시설물에 들어온 데는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용인이거든요, 우리시 건물은 없고. 그래서 이쪽 석운동 주민분들께서 이쪽으로 쉽게 들어오는 방안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산비탈 이렇게 도로를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청원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 나 있다가 이 휴양림이 폐지되게 되면 여기에 도로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위해서 다음에 건축허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주가 무슨 소리냐, 자기는 휴양 취향도 없고 현장은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이게 사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승인 들어온 겁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기 하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구청의 자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100만 우리 성남시에 휴양림 하나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충분히 특혜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개 의원으로서의 의견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이나 어떤 것들을 얻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 보면 제2호 나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함이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건부로. 그러면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지 지금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은 본래 저쪽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바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석운동 쪽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저기가 이것을 해줬을 때 자연휴양림? 맞을까요? 다른 목적 없을까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묶어두고 도로 개설해 준다.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예측 못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저 위치 자체가.
우리 최현백 의원께서 청원은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저런 공간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현백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도로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는 판단을 안 해보셨어요?
막말로 해서 내가 해달라고 얘기해도 추후에 벌어질 그런 일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막아야 되겠지요. 막아야 되지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7대 의회 때 김영발 위원님께서 똑같은 자연휴양림 청원서를 냈었어요. 그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특혜의혹 그다음에 난개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냈으니 이 청원서 말고 토지주가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내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어요. 청원서는 청원서이고 그분 토지주께서 정식허가 신청을 내요,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다가. 그러시면 국토부나…… 이게 청원서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이것.
그래서 저는 아까 주민청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의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청원을 소개한 우리 최현백 의원님 지역활동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이 청원이 부결이 되든 또 아니면 통과가 되든 그것을 떠나서 우선 지역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격려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요. 집행부 의견을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큰 틀에서 보면 저 또한 성남시에 당연히 우리 휴양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휴양림이 어떠한 규모에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자리잡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이 지난번에도 7대 때 한 번 올라와서 굉장히 갑론을박도 많이 됐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특혜시비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통과가 못 됐거든요. 그런데 크게 이제 변한 것은 없어요. 다만 과연 이 휴양림을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위치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만약에 어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남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잘되기 때문에 이쪽 석운동의 위치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고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든 인허가가 들어오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또 정확하게 표명해서 해 올라와야지 저희들도 덜 곤욕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우리 청원을 소개한 최현백 의원님은 집행부하고 조율이 잘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율이 잘된 게 지금 언뜻 보니까 성남시 휴양림을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도로 4m 정도만 이렇게 확보를 시켜서 해주고 나머지는 공개공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현황도로 있고 지적도상에 있는 지적법상 도로 있고 또 건축법상에 있는 건축법 도로가 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고해서 발표하면 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 이 그린벨트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기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조건부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건부 허가를 나갔는데 그 허가조건에 왜 이 민원인은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충족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현장을. 그랬더니 건축물도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억지로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벌써 이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계획심의해서 그것을 민원인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다시 말해서 민원인이 그 도로 개설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지요, 조건부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설도로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그 도로는 바로 현재 임로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청원 의원님께서 받아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라는 게 4m로 도로를 했던 법정도로라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정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면 녹지공간을 확보하든 공개공지를 확보하든 공공공지를 확보해놓든 이미 도로라도 개설되는 순간부터는 이 소유는 공공의 소유의 땅이 아니고 우리시의 땅이 아니고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늘 항상 먼저 7대 때 나왔던 여러 가지 특혜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가 나는 순간에 4m로 해놓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쪽 석운동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8m로 하든 10m로 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영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청원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숙지시키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래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지금 금방 우리 전에 건축 조례 하나도 괜히 시간낭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어떠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입안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휴양림시설 규모가 큰 녹지를 더 이렇게 훼손할 만큼 2개의 도로가 과연 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큰 염려잖아요. 있는 기존도로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볼 방안을 찾아야지 임로라는 것은 산에 산불이 나고 기타 어떠한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예요. 거봐요. 그것도 하나 그렇게 만들어놓다보니까 지금 청원을 그것을 이용해서 공공의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4m로 뚜껑을 씌워놓고 아스콘 포장을 씌워놨다? 아무리 공공용지로 해서 쌓아놓고 녹지로 해서 해놓은들 개발하려고 마음먹으면 삽시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 가지고는 대안이 안 돼요. 지금 4m만 이렇게 해서 결정해놓으면 이것은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과장님의 얘기는 대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해놓는 순간에 난개발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간문제다, 1년 있다 될지, 5년 있다 될지, 10년 있다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최초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자연휴양림이 꼭 우리 성남시에 필요하니 그런 어떤 위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이런 특혜시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아까 잠깐 현장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 방문해보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불채택하기 전에 좀 미비한 점이 있거나 보충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25분)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제1공단 소송 패소금액 325억 원을 이재명 지사에게 은수미 시장은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단부지는 총 8만 4000㎡의 축구장 11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성남시는 2005년경 이대엽 전 시장님 시절에 1공단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인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곳을 평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주상복합건립사업 계획을 이재명 전 시장이 전면 백지화시켜버린 사안입니다. 이 사건으로 2019년 2월 1일 법원은 1심에서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판결은 중대과실이 없다며 기각을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배상금액 325억만 항소를 하였고 이재명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기각은 항소하지 않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지금 일부 성남시민들은 은수미 시장님 보고 같은 정당 소속이라 이재명 지사 봐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된 금액은 항소심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발생된 피해 금액을 100만 시민들에게 떠넘길 수 없으며 시민들의 돈을 도둑질당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도하고도 저희 시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낭비되는 세금을 지켜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민들은 아우성들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평소 소신이 사필귀정, 공정과 공평 그리고 기회와 균등,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등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평소 소신대로 그 책임을 법적으로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찬반이 아닌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 의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대과실을 저지른 자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편을 갈라서 부결시킨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촉구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은수미 시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배임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하나 된 성남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치고 있듯이 시민을 위한 시민이 우선시되는 공정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에 판결나고요, 저희들이 2월 8일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공단부지 SPP 행정소송에서 우리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지요?
두 번째는 이재명, 유규영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를 인해서 지자체에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려면 중과실이 있어야 되지요?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에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극수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 낸 것은 의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이 재판 중이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전임 시장이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들고 와서 당선된 후에 지난 6년여의 행정을 모두 다 깡그리 백지화시키고 다시 이 행정 모든 과정들을 원점시켰다는 그 정책결정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더 잘못된 것은 2010년 9월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 수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덕수 시의원이 이 6년여의 행정을 백지화시키고 원점으로 되돌려놔서 재량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공원화를 강행하면 분명히 손배소 소송에 대한 엄청난 배상액을 물어주게 될 것이다. 회의록 찾아보시면 나와요. 의회는 이미 손배소에 따른 혈세 낭비를 지적을 예견한 거예요. 그때 과장님 아마 계셨을 거예요. 2010년 9월 제가 회의록을 하도 많이 찾아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 의사가 있는 의회의 목소리를 묵인,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의회에서 합당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 성남시에서 수백억 배상할 거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했고 결국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경험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울산 북구의회에서 북구청에서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다가 새로운 청장이 들어와가지고 5억 6000만 원의 구상권을 전임 청장에게 행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쪽에서도.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지연시켰다. 우리도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도심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전면 공원화를 계획해야 된다. 비슷해요.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임 시장의 6년 동안 개발계획 원안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옆에 희망대공원 인접해 있잖아요. 그 인접한 연계해서 3만 7000만 평의 희망대공원과 1공단부지의 7500여 평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연결되는 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미 계획에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결과가 사실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인데.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촉구결의안. 심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이에요. 결의안은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마음을 아까, 뜻을 정해서 굳게 마음을 정한다.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적,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의 충분한 예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강행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조례가 이 결의안이 발의될 때 또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을 때 분명히 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상정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6년, 7년, 8년, 9년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이것은 행정책임자 이재명 전임 시장의 책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330억 원의 돈이 의회에서 몇백억, 몇천억 그렇게 쉽게 오고 가서 얼마나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통과시킨 고등학교 무상교복 9500명의 신입생에게 1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겠다고 했던 경기도 청년연금의 2배 이상을 웃도는 금액이고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점을 집행부든 여야 의원님이든 꼭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울산 북구청의 사례를 들었는데 울산 북구청에서는 그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것은 당론보다 시민들의 세금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문점이 나면 당연히 이거 해야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항소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러한 행위로도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요, 저는 내용상보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촉구결의안 등이 발의를 하면 결국은 성남시의회 전체의 의원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촉구안을 제출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손해배상을 해서 지급했어야만 구상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지급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항소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상권이 지금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항소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구상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금액을 지급했다 한 경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의, 중과실에 따라서 구상권 금액이나 등등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상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안 결의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안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대엽 정부에서 다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건축행위 관련돼가지고 다시 백지화를 시키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던 사업 주체에서 성남시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원인을 제공했던 이재명 시장과 그리고 전임 국장, 이 두 분한테 성남시와 그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과 그 관계공무원 두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25억이라는 이 손해배상금액을 성남시로 청구하라는 결정이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윤 위원님 그리고 박호근 위원님 그리고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게 과연 법적 구상권 청구 가능하냐, 이게 소송 중이냐, 소송 중이 아니냐, 결정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냐, 안 났느냐 여러 말씀 주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전 공무원 그리고 성남시 두 분들한테 두 곳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 법원이 이재명 시장과 그 공무원은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성남시한테 325억을 배상하라. 그래서 성남시는 이 325억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전임 시장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미 손들고 멀리가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왜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봤을 때는 중대과실이 없다고 보지만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이기 때문에 중대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325억에 대한 항소만 할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과 전임 관계공무원한테도 나중에 항소심에서 최종 금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금액이 얼마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까지도 법적인 절차를 우리 밟아가라. 그래서 그때 결정이 나면 바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민들의 돈으로 지급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가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시장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 법이 적법하다, 합법치 않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상권 자체가 지금 성립요건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상권 성립요건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향후에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건은 종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건이 종료가 됐잖아요.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 지금 판결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과 그 관계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중대과실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래서 기각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사건이 종료가 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심 판결을 존중해서,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쪽, 그냥 325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윤 위원께서 굉장히 잘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러면 이 325억 원이라는 것까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재명 전 시장 것과 그다음에 그 당시 관계공무원 것을 그때 가서 어떠한 절차든지 법적행위는 그때 가서야만 행위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두 번째, 당시 성남시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세 번째는 전면 공원화에 대한 여론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로 보지 않고 중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 이재명 시장과 또 다른 공무원한테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배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성남시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성남시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려버려서 어떤 원인행위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상의 절차를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게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촉구결의안 법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여기서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께서 우리 담당 직원 불렀었지요?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는 절차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할 때 의정편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발의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격 있는 자 즉, 우리 의원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족수,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되겠지요, 일반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형식요건은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요건에 대한 것은 의안이 법령상 위배되는지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이 들어와서 입법자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이분이 답변을 주셨냐 하면 “성립요건 검토 시 의안발의자와 의장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일단 접수하고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의장님께서 접수하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접수하는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의요건, 형식요건만 맞으면 일단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맞으면 구속 안 받고 채택을 해서 접수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기각 결정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어느 당의 의원 일동으로 해서 성남시의회 전체 동의안이라든가 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나 어떠냐, 이런 부분은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비비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집행한 후에 구상권을 검토하는 것인데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성남시가 다투는 그 법적분쟁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것을 두고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비비로 집행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든 간에 배상금을 집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살펴봐주셔서 그리고 그 주체, 우리는 어떤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논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 정당 이런 결의안이 나온 배경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야당들이 분명히 “손해배상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구수정은 그냥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게, 성남시에 이거 곧 재판이 끝날 텐데 끝난 후에 구상권을 꼭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의결한다는 그 의결안, 결의안을 심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논점을 흐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집행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그 확답 좀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구결의안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재판 끝나고 해도 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만 더 호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성남시가 325억 원에 대한 패소된 그 금액을 결과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내면 문제가 있다, 최종 결심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325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피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32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에서 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 올라갔을 때는 이재명 전 시장과 그에 관련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라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유독 전임 시장과 공무원 이분은 중대과실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은수미 시장님이 325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만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 전임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단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기각된 이 두 분들한테도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그냥 막연하게 325억 원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했으니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기각된 이 두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차후에 있을 그런 부분을 미리 대처해나가자, 이 사안이 팩트고 이게 주요 골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고,
그러나 법률용어에서 구상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자체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지금 우리 안건이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가능할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이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안건 자체가 성립도 안 되는 겁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부결·가결, ‘요건이 안 되니까 부결한다. 되니까 가결한다.’ 그 가결과 부결 속에서 그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의견이 분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이 나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불채택을 요구한 위원님이 계시고 또 가결을 요구해달라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채택 요구에 대해서 한번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공단부지 325억,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불채택 요구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채택 요구에 찬성하시는 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불채택 요구가 있어 불채택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채택 요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불채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판교·백현·운중 출신 정윤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 및 13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에 적절한 서울외곽순환선의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기를 촉구드리며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광명시의회에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게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수도라 하면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또 수도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순환고속도로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또 서울하고 인천이 조금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로만 기록을 하고 정윤 의원님의 결의문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시민이었을 때 ‘왜 정치인들이 배지를 달거나 권력을 잡으면 주소부터 바꾸는가, 이름부터 바꾸는가?’ 전 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서울수도권순환선이냐, 서울외곽순환선이냐를 두고 경기도 정치인들과 서울의 정치인들이 지금 약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상과는 좀 벗어나서 이것에 따른 비용들도 분명히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그 표지판이라도 갈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첫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정윤 의원님의 정말 좋은 결의안이지만 향후에 결의안 주소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제가 드린 제안,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결의안 겉장과 뒷장에 있는 촉구결의안 명칭이 정확한 게 수도권제1순환선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다른데.
지금 현재 성남에는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이 한 곳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 이것을 분당종합운동장으로 개칭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습니다. 물론 의안으로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물론 이제 순환도로와,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한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맥은 달리할 수 있지만 명칭에 대한 개정 건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분당구의 의원을 하고 계시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을 분당종합운동장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화시대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구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역시 물론 분당종합운동장으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되고 또한 역시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만 되면 명칭을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어찌할 수 없이 꼭 그 명칭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선 용어 자체도 우리가 꼭 외곽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역 자체도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편 가르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도로과장 하상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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