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용·이준배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찬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께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용·이준배 의원님 등 3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4건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용·이준배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4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용·이준배 의원님 등 3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4건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조례안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우리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 안건, 동의안 안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세임대 지원금을 세대당 5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증액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입주대상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6월 중 개관 예정인 고등2어린이집과 기존 위탁사업자의 위탁 포기가 있는 보통골쉼터어린이집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조례 안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장으로 승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저번 12월에 박철현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 2차 회의를 1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진행을 한 부분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그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12월에 1차 간담회 있었고요, 그때 끝으로 마무리했다시피 1월 중에 현장에서 관계된 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논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월 중에 날짜가,
○복지국장 김선배  예, 1월 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선배  지금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실무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더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복지국 전체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보면 대부분 저희 6개 과에 골고루 공약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특히 부족한 게 노인복지 관련된 공약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게 공약이 아니더라도 정책 개발을 해서 좀 더, 노령화가 지금 최대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도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승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축하하는 거니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복지국 소관에 맞는 정책과 저희 시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복지국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견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30페이지 쪽 토큰(token)제에서 지금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성남시 거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급여의 대상 없이 중소기업체에 다니면 다 주는 건지, 급여 얼마의 금액 이하로 하는 건지 거기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것은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동행카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가 해당되고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근로자 연령이 15세~34세가 되는,
강신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강신철위원  급여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급여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5부지에 관련해서요, 위례 복지5부지에 있는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금 현재 경과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민들께서는 여기 층별 공간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 의견수렴은 한번 해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민원 제기했던 사항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여러 입주자 대표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영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한마음복지관 등 수영장이 설비된 곳을 지난주 금요일에 다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부지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기관 이름 자체도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needs)에 대한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복지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실시계획 전에 간담회를 한 번 더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를 가지고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흥동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런 페이퍼상의 보고가 아니고 좀 더 세부적인, 실질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도 일단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장소가 지정된 거고요.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에 일정한 공간이 청년을 위한 정책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어떤,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다녀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이 장소가 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복합적인 공간하고 밑에 상가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이 와서 취업 관계부터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해서 계속 이어져 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장소 제공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난번에 저희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것은 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만 제공이 되었다고 청년들이 와서 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창업에 필요한 세무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도메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창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예산 확보거든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금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컨설팅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하나의 군으로 또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계획을 탄탄하게 잡으시고요, 내실 있게 만드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장소만 이렇게, 공간 확보만 해놓은 상태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게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연계돼서 청년정책도 구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청년정책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을 좀 서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자체가 설립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나 이런 게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관련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신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종이 한 페이지로는 참 부족해요. 어떤 시기적인 그것도 없고,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업무파악을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작년에 이 청년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시절에?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업이 우리시에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업이나 어차피 이 사업이 몇 달 늦고 6개월 늦는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다하면 장소를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지금 이 협소한 장소에 그것도 공모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제와 상관없이 떨어지고 붙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어떤 창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 정보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센터를 짓는 건데 그 대상자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여야 한다, 그래서 규모가 좀 커서 한번 지어놓으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보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좀 더 넓고 안전하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 우리시 건물이 되고 보증금이라 해도 우리시 게 되니까, 10평이나 20평이나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결국 이 자리에 해서 협소하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청년지원센터 운영도 하지만 공공창작소도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창작소나 지원센터 분명히 공고해서 일부 몇 명만 들어가서 이거 운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혜택 받은 그 소수,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만큼이라도 다는 해소 못 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게 밖에서 보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공모해서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 결국은 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센터 지을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규모 있게, 그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양한 분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운데 이거 뭐 운영을 하면서 다른 방법들도 계속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공공창작소도 여기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성남시민으로서도 얘기하고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도 주문하지만 절대 성남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창작소, 문화재단은 지금 10명에서 8명이 성남시 거주자고 2명은 다 서울 근교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먹고 컴퓨터비 대주고 전화비 대주고 난방비 대주고 작품활동하는 데 재료비 대줘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가버리잖아요, 자기 지역으로.
  성남시가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성남시 예술인도 갈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작업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데 할 수 있으면 100% 다 성남 거주 우리 청년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년지원센터는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한 4개 내지 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위치는 기부채납 받아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는 한 4개 내지 5개를 분산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년가게는 지하상가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예술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업종을 설명해서 유입해서 청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요. 그 외에 외부인에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주과정에서 다 거르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관외·관내 우리 성남 거주자를 거르라는 거지, 그 대상자의 수준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는 관여하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간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군데, 5군데 정도 점포를 하고 그곳은 임대계약 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 형태로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준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도 궁금했었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기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면 한 세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 대상이 아마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5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맞는지, 그것을 다른 팀장님이라도 우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기업 이런 데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원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꼭 5인 이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기준이 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5인 이상으로 돼 있어서.이게 어떤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청년복지팀장 민정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부 예산을 공모로 해서 받아왔던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는 청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올해에는 고용노동과에서도 따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여기는 저희처럼 똑같은 유형별로 1유형하고 3유형을 따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그러면 5인 미만도,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거기에서는 그런 기준이 자기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부서에서?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성남에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열악한 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대개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로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업에서,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저희가 인큐베이팅사업 3유형은 작년에도 5인 이상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예, 1유형만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의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은 101명을 목표로 하고요, 청년 두런두런 창업은 24명 정도,
이준배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그냥 그걸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인큐베이팅은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청년배당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올해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남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청년배당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계획이 또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청년배당 사업이 경기도사업으로 전환돼서 도비가 70% 지원이 돼서 일단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절감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딱히 어떤 사업으로 갔다기보다도 일단은 청년 이런 사업 쪽에 확대되는 쪽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이제 도에서 70% 하고 시에서 30%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절감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같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3년 이내 거주하고 이런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니까, 시에서 했던 사업이 그대로 가니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성남시에서 별도로 청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4세만 쭉 1년간 100만 원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물론 주면 청년들이야 좋죠,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29세까지 해서 다 신청을 한 다음에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심사를 해서. 물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면 좋아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청년들을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관련해서 뭔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찾고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월 50만 원 정도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무슨 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청년구직지원금을 주는 이 방법으로,
이준배위원  아, 청년구직지원금.
  지금 이제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시·군 아니면 시·도에 사업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시게 됨을 너무 환영합니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35쪽 36쪽 두 가지를 보면요, 이 사업이 지금 결국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극복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35쪽은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3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모자라면 구 협의체나 시 협의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고요.
김정희위원  이건 지금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뒤에 복지서비스 이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건데요,
김정희위원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거기에서도 사람이 발굴하고 복지통장이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제조사라든지, 일제조사하면서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 가구에 가스 사용이 안 된다든지 전기가 단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봤을 때는 이게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지금 다 각각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 겹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근본적인 것은,
김정희위원  역할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무한돌봄 이쪽 계통이 근본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수단이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오는 이런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 협의체나 동 협의체 컨설팅하고 조직화하는 데 수시로 점검 나가고 컨설팅해 주고 있어서 그게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두 사업의 연계성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당연히 종국은 무한돌봄 이쪽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앞에 것은.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복지성남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잘 발굴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어떻게 구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조금만 지나면, 이게 체계적인 게 정립이 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올 겁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지금 조직화하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이것을 사례들을 잘 발굴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는 유재호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이 청년명예부시장 권한이 어디까지죠, 선임되는 그분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금 청년명예부시장은 저희가 하나의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지침상으로 운영되기보다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해서 규칙에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수렴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청년정책위원,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수렴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이거 하실 때 진짜 실질적인 권한, 그러니까 명예만 아닌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는 지금 3월에,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니요, 2월 말까지 저희가 구성하려고 굉장히 지금 위원도 선발하고 있는데 청년 15명이 의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주셨다시피 과로 신설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과는 조직이 특례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저희 조직개편이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유재호위원  그런데 특례시가 지금 1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것은 많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유재호위원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그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때까지,
유재호위원  아니, 해놓고 특례시 되고 나서, 그게 뭐 그렇게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려면,
유재호위원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또 다른 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유재호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늦춰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가 하여튼 청년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결론이 길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웃음)
    (웃음소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가 많은 우리 신한호 위원님. (웃음)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태평4동에 위치한 현충탑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주민분들하고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달라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견을 모르는 데 과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나 보면, 저희도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참배를 드리러 가지만 위치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통편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갈 때마다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지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훈가족분들도 수용을 받아들 수 있고 그리고 태평4동에 주민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 그것도 다 좋고 한데 지금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 생활안정? 이런 것에 관련된 것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게 청년정책이 지금은 취업난이기 때문에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 대학가 주변에서 그들의 어떤 쉼터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복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취업이 대부분이라 취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정봉규위원  취업은 청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하는 것 외에 어떤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간 쌓여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런 것도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도 구상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안계시죠?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복지실현하고 그 내용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주체가 다를 뿐이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억 3000 예산이 국장하고 사무원이 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셋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셋하고 운영비하고 그리고 워크숍비, 간담회 주로 이런 사업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도에 생겼으니까, 제가 지금 회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 말씀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됐으면 해서요.
  저희가 2019년도 지금 업무 시작하는 해니까, 이 지역사회보장 2016년도에 탄생이 되어서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년째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매년 4억 예산을 들여서 매번 간담회·토론회만 하고 있어요. 그 간담회·토론회는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게 사각지대의 발굴, 위험구조, 시민들에 대한 위기상황, 이런 것을 각 동에서 파악해서 각 동에서 파악한 것을 구 협의체로 올리고 구 협의체에서 시 협의체로 올려서 다 같이 협력해서 위기상황의 주민들을 구하자는 의미에서 취지가 발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통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 간담회·토론회·워크숍을 통해서 얻어낸 실행계획을 저희 맞춤형복지서비스랑 같이 해서라도 눈으로 좀 보이는, 시민들이 구조가 되는 이런 현실적인 정책으로 올해는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만약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성과가 나오면 이거 다음 예산할 때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금 이쪽 분야가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동에도 간호사까지 배치해서 이런 사회보장 이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가에서 그렇게 챙길 정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서 챙긴 거고 많은 시민들한테 손길이 필요한 일인데 4년째 간담회 하고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죠.
  물론 일부는 있어요. 일부 동에서는 구조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쌀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라고 이 사회보장협의체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 수급대상 분들은 여기가 아니어도 각 동에서, 단체에서 위기상황이 되면 다 협조를 하고 있고 김치, 쌀 이런 것은 다 나눠주고 있어요.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사각지대라는 것은 수급대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법으로 보호가 안 되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단체에서 위기상황을 보호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뭔가 구조를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런 시민들을 구해내자는 취지에서 이걸 했던 것이고.
  그러면 복지서비스는 예산이 지금 45억이잖아요? 아니구나. 맞잖아요, 45억.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뒤에 구청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들이 아닌데 과연 이 5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과연 1년 동안 그 많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구조가 됐습니까? 위기상황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랑 상관없이 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그런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나섰고 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으면 올해부터는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정말 시를 믿고 의지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보였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15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복지지원과 김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지원과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1억으로 한다 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1억으로 한다는…….
강신철위원  5000만 원 해서 실제적으로 적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올려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년부터는 1억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아니요, 1억이 아니라 9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김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2019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페이지에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인 보호 지원’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이 123명인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은 노숙인들이 있는데 123명 노숙인 1년 사업비가 17억, 18억 정도인데 이 예산이 저는 많다, 적다라는 개념보다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더 많은 노숙인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더군다나 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모두 다 구제를 하거나 그분들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겨울에 이 추운 밤이라도 지낼 수 있게 어떤 잠자리라도 제공하는, 어차피 식사는 무료식사 제공하는 데에서 먹겠지만 잠자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지원대책이라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123명의 18억 예산은 과하면 과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1인당 145만 원꼴이 들어가요. 그런데 1년이니까 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과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일부 노숙인들에게는 잠자리 제공과 여러 가지 옷가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야.
  이 123명 중에서 한두 명만 사회에 참여해서 취직을 했다거나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마다 이 120명을 데리고 해마다 이 18억이나 되는 돈을 매번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또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노숙인도 받아들여야 되고. 매번 이들만 데리고 매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저희 다섯 군데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센터로 저희가 요구할 것이 매년 같은 사람을, 왜냐하면 취업해서 나가면 그다음 사람들을 빈자리에 받아들일 텐데 매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받아들일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러니 이분들이 그 노숙인들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신교육도 시켜야 돼요. 신체 건강하면 사회에 참여해서 일도 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시켜가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빈자리에 다른 노숙인도 채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리에 노숙인은 추우나 더우나 늘 널브러져 있고 혜택 받은 이 사람들은 매번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편히 계시니 기술을 습득했으면 나갈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고 안 나가면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매번 이렇게 안주하는 것은 저희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쉼터 센터장님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거나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은 잘 설득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담 유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철역이나 길에 있는 노숙자도 이 예산하고 따로 어떤 쉼터로, 그렇다고 꼭 쉼터에서 우리가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위탁을 줘야 되고 이런 센터장 말고 저녁에 잠만 자더라도, 저녁에 잠만 자고 다시 아침에 내보내더라도 길에서 이 추운 날 얼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름 불볕더위에 더워서 더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적어도 생명은 존중해야 되니 그냥 컨테이너 같은 센터에 잠만 좀 편히 자고, 그러면 관리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우리시는 매번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어떤 센터를 세우고 위탁을 줘야 되고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말고 그냥 노숙인 쉼터에서 잠만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 부탁드리는 것은 검토만 하시는 거 아닌지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노숙인 예산은 17억 8600이 있는데 전부 국도비 사업이고 그중에서 시비는 2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현재 123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숙인들이 동일인이 전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취업을 25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소가 16명, 수급자 책정 21명, 타 지역으로 이동이 103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신규 유입된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현재 123명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설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아닌 임시잠자리라고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월세를 낼 수 있는 데를 최장 6개월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쪽방이나 기숙사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15분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쪽방도 한 달에 3, 40만 원 월세를 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저희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25만 원씩.
  그리고 기숙사, 고시원 그런 데도 그래도 몇십만 원씩 월세를 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 거 내지 말고 컨테이너 하나를, 우리 시유지 50평짜리 많아요, 동네에 가면. 그런 시유지 50평짜리에 컨테이너 지어서 거기 관리인 한 분 두시고 잠자리만 제공하시면 되잖아요. 쪽방에 계시고 고시원에 계신 분들 하루종일 방안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낮에는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나갔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와 잠만 자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왜 우리가 1인이 쪽방에서 자는데 2, 30만 원 월세를 내야 되고 한 사람이 고시원에서 잠을 자는데 2, 30만 원의 월세를 왜 시가 부담을 합니까? 그러니 어차피 저희가 생명을 존중해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 저희 몇 군데 있어요, 50평짜리. 그 50평짜리가 시유지인데 너무 작아서 건물도 못 짓고 애매한 그런 게 건물 틈틈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유지 대부분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상가 안에 있는 시유지는 이 상가들이 서로 자기네 거라고 싸움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서로 자기네 옆 건물이라고 상가주인들이 자기 주차장 한다고 싸우고 이래서 구에서 나와서 무슨 기둥도 박아놓고 여러 가지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데 센터를 지어놓고, 컨테이너 비용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방, 고시원 그런 사람들 다 빼서, 거기서 어차피 잠만 자고 나가니까 컨테이너에서 잠만 자고 나갈 수 있게.
  왜 한 사람한테 우리가 2, 30만 원씩 월세 쪽방을 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산도 절감할 겸 다른 노숙인도 구제할 겸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이분들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제가 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2명 정도가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몇 명이라도 취업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요구사항하고 과에서 정책 검토하셔서 답을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내용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17억 9700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17억 8631만 7000원입니다.
정봉규위원  얼마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17억 8631만 7000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출하신 내용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17억 9700, 예.
정봉규위원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여기 이 예산으로 지금 소위 보호를 받는 대상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총 123명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123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정봉규위원  123명. 그러면 여기 지금 노숙인복지지원센터 운영할 때 여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3억 76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운영비?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 모든 총체적 비용이 3억 7000?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한테 17억씩이나 들어가는 게, 뭐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3억을 빼도 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14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숙인자활시설이라고 자활작업장을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집에 자활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대원동에 리스타트사업이라고 자활작업장이 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노숙인들 외에 실무자들, 그분들하고 운영비하고 토털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지.
정봉규위원  아, 이 예산 주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위탁금을 준 거지.
정봉규위원  위탁금이 얼마나 돼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안녕하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노숙인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거리노숙인을 저희가 상담하고 설득을 해서 생활시설로 입소시켜서 운영하는 곳 2개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42명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입소해서 자고 먹고 거기에서 일자리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시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자활작업장에는 지금 25명이 일을 하고 계세요. 종사자는 2명이고 2개소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개 합해서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분리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케어를 받는 분들, 노숙인들 말고 소위 운영비나 직원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작업장에 종사자가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월 소득은 평균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운영하는 비용이 5억씩 들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다른 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정봉규위원  그분들이 소위 말씀드렸던 노숙인 그분들한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렇죠.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봉규위원  그분들한테 급여를 그러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어느 정도나 주고 계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거처럼 이분이 참여하면 일당 5만 3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매월 경기광역자활센터라는 곳에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거의 3년 동안 저금을 해서 그것으로 사회복귀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은 하는데 급여는 주지 않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급여의 일부분 본인들이 필요한 비용은 신청하면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쉽게 말하면?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작업장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계세요.
정봉규위원  그게 한 50명이 있다고요, 한 작업장마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작업장에 15명하고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일을 하시고요, 42명은 안나의 집하고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잠잘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거기가 하나의 집인 거죠, 집.
정봉규위원  거기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드시고 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주무시고 아침 드시고 출근해서 일하시고 저녁 때 다시 퇴근하셔서 그 집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에서 일하시냐고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분들이 대부분 작업장에서 일을 하세요.
정봉규위원  그분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해서 그 안나의 집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아, 그분들이 다 노숙인분들이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다 노숙인이시고요.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그렇게 설,
정봉규위원  입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입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거리에 노숙인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이분들을 설득을 해요.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인데 계속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생활시설에 일단 입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원칙이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 일하기 싫다’ 그러면 그 생활시설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해서 자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회복귀 직전에 그런,
○위원장 김선임  언제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몇 번을 하셨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노숙인종합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입소를 두 군데 안나의 집하고 자활,
○위원장 김선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작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지금은 쇼핑백 접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단순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단순작업이죠.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렇죠.
정봉규위원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는 57명 거리노숙인들이 시설입소나 임시주거나 이런 데 안 들어가시고 모란역이나,
정봉규위원  그분들이 그런데 안나의 집 이런 데 오셔서 식사는 하러 오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식사는 하세요.
정봉규위원  식사들은 하러 오시고 일은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거네요, 그러면?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렇죠. 그분들은 아무리 추워도, 되게 추운 날은 저희도 아웃리치를 나가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모란고가 밑이나 이런 추운 데에서 주무세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50여 명 되시는 거고 지금 자활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까 40명?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42명. 저희 2개 시설에 42명.
정봉규위원  그러면 해봐야 90명. 100명도 안 되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나머지는 또 저희 노숙인종합센터 안에 아까 걱정해 주셨던 그런, 일시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베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그래서 자활시설에 자리가 생기면 이분들을 그 자리로 입소시키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서 안 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들어가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설득을 시켜도 안 들어온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노숙인분들이,
정봉규위원  제가 과거 그런 데, 안나의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배식봉사 이런 것도 가보면 거기도 아주 규율이 엄격하더라고요. 그분들 사이에서도 갑과 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과격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래야만 통제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상 들어가고 싶어도 그분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런 건 아니고요. 자활시설에 입소를 하는 것은 노숙인센터에서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입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내가 안나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안나의 집에 입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안나의 집하고 내일을 여는 집 두 군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서 자리가 빈 곳에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시설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 외에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식사는 안나의 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드시고,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는 것 외에, 그럼 그분들한테 따로 지급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식비도 일부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혹한기나 혹서기에 순찰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한용품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옷 같은 것도 지급하시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옷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분들을 상담하면서 노숙인센터나 안나의 집에 오시면 언제든지 샤워를 하시고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거리노숙인분들도 식사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민등록 말소되고 그런 분들이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시설에 일단 들어간 분들 중에는 주민등록을 살려서 그 시설에 주민등록을 신고해놓고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정봉규위원  그분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명단은 저희가 시설하고 상의를 해서,
정봉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최고 오래 계신 분들이 혹시 몇 년이나 계셨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기본적으로 3년까지를 있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3년 이후에는 자동 퇴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것은 상황을 봐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그 안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드리고,
정봉규위원  그분들을 소위 잘 그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도해서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호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사회 복귀가 목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최장 3년을 넘긴 분은 안 계시다는 얘기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 5년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입소해서 퇴소하신 분들까지 해서.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저희 위탁 준 5군데 있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일을 여는 집하고 노숙인종합센터는 위탁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사랑마루하고 안나의 집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자부담이에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일부 뭐 지원을 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소를,
○위원장 김선임  자, 내가 자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자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위원장 김선임  조용히 하고요. 내가 자료 주문할 테니까 잘 듣고 챙겨서 갖고 오세요.
  이 5군데 위탁 주는 데는 위탁금 얼마, 그리고 3년 치 위탁 정산 세부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주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주는지 세부로 갖고 오세요, 두 번 세 번 자료 요구하지 않게.
  또 노숙자 입소할 때 등록하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등록서류 원본 주세요. 자료로 써오지 말고 원본을 갖고 오세요, 저희가 보고 드릴게요. 팀장님 있는 데서 우리가 보고 드릴 거니까 원본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는 23억이었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위원장님께서 23억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노숙인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합계가 된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작년에는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에 고시텔하고 쪽방 임대료도 다 들어간 겁니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고시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어차피 있는 자료니까 갖고 오시기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일까지 갖고 오십시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이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각 시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취합을 빨리 해주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5시 3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설명자료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법정시설이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법정시설이요?
선창선위원  예, 장애인법정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는 모두가 장애인법정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에는 비인가시설로 인해서 인가시설들이 법정시설 외로 분리되고 있었는데 2004년 이후로는 전부 다 법정시설로 전환을 해서 현재 법정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주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지금 법정,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왔다 그래서 법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예를 들면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애인들이 개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분류하신 게 개인운영 시설을 말씀하신 거,
선창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예.
선창선위원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4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군데가 폐원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작년 말에 임마누엘의 집이라고 야탑동에 있는 시설이 하나 폐쇄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이 폐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자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운영자가,
선창선위원  의지.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자의 의지가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운영자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법정시설은 그분들이 이용료를 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그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수급비를 받은 것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용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물론 의지의 가장 커다란 문제도 있지만 최종적인 의지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최저임금도 채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30, 최저임금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약간 부족합니다. 시간으로 조절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기존에 이런 분들이, 물론 개인의 의지도 있고 의지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또 동시에 그들 스스로의 자녀들도 이런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동기부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만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보다는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라서 그 기준에 맞추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들과 더 자세히 얘기해서 어떤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여기 시설에 같이 포함됐던 이분들은 어떻게, 돌려보낸 겁니까? 개인으로.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번에 그분들이 전원 조치될 때 집으로 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 전원된 사람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집으로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그러한 고통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것이고, 다른 시설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에 업무적인 영역들이 더 과부하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대책에 대한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거주시설은 지금 탈시설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리고 그 보완적인 체제가, 보완적 상황이 활동보조인이라는 서비스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라는 주간에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조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바탕해서 다음 우리 회기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조이누리버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사진으로만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휠체어를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6대가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6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6대가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전동휠체어 기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럼 일반휠체어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반휠체어는 조금 더, 두 대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휠체어 6대밖에 안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동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전체가 휠체어장애인만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정봉규위원  글쎄 물론 맞는데 그래도 휠체어를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가운데 석은 거의 떼어낸 상태입니다, 이 정도 들어가려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이상을 떼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정 이용하기에는.
정봉규위원  그럼 이것은 고정을 어떻게, 이걸 실제로 봐야 조금 더 알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진상으로 볼 때 이거는 휠체어들을 고정하려면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동휠체어가 올라가게 되면 네 군데를 당겨서 밑에 걸게 됩니다. 네 군데를 밑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 밑에서 이렇게 고정하는 게, 로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로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선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얀 선들.
정봉규위원  예, 중간 중간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거기가 자물장치같이 끼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탑승하게 되면 기사분이 오셔서 이걸 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보조자들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같이 이동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렇게 신체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자원봉사자도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혹시 이게 서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버스가 자체가. 서스펜션이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버스는 움직이지 않고요,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정봉규위원  아, 가운데서 문이 열리고 리프트가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정봉규위원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구에 고양시하고 어디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양시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똑같은 버스인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양시도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 그 버스가 동일하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버스 종류는 저희가 아마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크기만 좀 더 큰 건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정봉규위원  금액이 비싼 거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것보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버스가 가격이 더 비싼 거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런 시설이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건지를 질문 드린 거고, 아니면 더 좋거나 혹은 더 나쁘거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거기도 6대가 최고 맥시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6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겠네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6대 이상을 떼어내게 되면 거의 앞하고 뒤만 몇 개가 남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럼 제가 일단 시승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연계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 외에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좌석은 몇 석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5석입니다.
강신철위원  25석이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자리는요? 장애인 휠체어좌석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체는 33석이 되겠고요, 휠체어가 6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석이 25개 들어갑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러면 기존 버스자리에는 장애인은 탈 수 없고 휠체어로 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휠체어장애인만 타고 올라가서 장착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휠체어장애인이 타서 자리에 옮겨 탈 수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조금 덜 장애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쭉 나갔을 때 좀 저기한 사람들은 그냥 앉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25개가 있으니까요.
강신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명 이상으로 해서 접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운영체가 아직까지 보니까 1월 중에 직원선발 및 운영지침을 한다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23일에 저희들이 이용자 그룹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 간담회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우선 우리 동에서 차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수요를 파악하는 게 동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서 차상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이런 거 시에서도 통계가 가능한가요?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은 연금 대상자들은 거의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같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에서도 그게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면서 차상위, 아니면 한부모, 아니면 다문화, 그거는 다문화 쪽으로 알아봐야 되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어디까지 저희들이 가능한지는 그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통계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럼 장애인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래는 지금 동에서는 이런 취합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도 그게 취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시에서 다 동별로 물어봐야 이게 취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연금 대상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수당 대상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시에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것만 관리,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전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분들 한번 통계를 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3쪽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제도를 보니까 공약사업이에요.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잘돼 있는 게 진짜 선진국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6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여기서 주로 메인과가 어디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 과가 취합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2018년에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배리어프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를 가든 정말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 지켜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9쪽에 장애등급 폐지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지금 1~6등급인 것을 경·중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가 시책이긴 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활동제공기관 해서 5개소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 5개가 어디어디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개소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예산도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게 성남동에 하나고 금광2동에 하나가 있고요, 서현1동에, 단대동에, 수진2동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본도심에는 4개소고 지금 분당에 하나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관이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58쪽 맨 밑에요.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한마음복지관 내에 함께 있습니다. 저기 분당구.
김정희위원  예, 야탑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서 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관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가 권리증진센터다 보니까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끔 인권교육, 이게 투명성 부분이,
김정희위원  예, 투명성.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권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시키고 있는 권리증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권교육 담당하는 곳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인권교육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정희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딱 두 단계로 그냥 구분한다고만 돼 있고,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중’ 그 두 가지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내려온 게 전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것도 안 내려왔는데, 공식문서로 내려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2019년도에 바로 폐지가 되는데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아직 설명회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선 시군에는 아직 전달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이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직장 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모든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안이 개정돼서.
  그래서 이게 사설로도 본인들이, 이것은 본인들이 권리증진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사설교육관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데는 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신한호위원  예, 회사는 그렇고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작년에 2회를 실시했고요, 모든 산하기관까지 올해는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계획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권리증진센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일부 얘기가 들려서, 장애인 인식교육이 우리 공익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분들께는 좀 더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원연령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다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각 사안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영아·유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등록 자체가 저희들한테 6세 이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실 저희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신한호위원  그럼 나머지 6세 이전까지는 아동보육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통합보육 같은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응훈련이나 아니면 중증 그것은 또 다른 적응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도 있고요.
신한호위원  지금 성남시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한 곳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하나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장애에 대한 부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아닌데 좀 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소외받고 있는 연령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당장 곧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랑 함께 짜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신한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위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족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니즈에 의한 사용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실 구성 같은 것들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사전에 저희들이 장애인 부모님들과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수원도 갔었고 성동구, 노원구 이런 데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시설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청년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위탁금 이게 한마음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60페이지 57억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작업하는 거 있죠?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거기서 물품이 나오죠? 작업한 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 물품도 판매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판매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판매 수익금이 연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근로작업장이면 그래도 근로능력이 조금 나은 데를 얘기합니다. 근로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나안하고, 장애인복합사업장이 있는데 가나안 작업장은 4억 8600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합사업장은 상대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3억 7000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매출 속에 작업을 한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도 다 포함됐나요? 포함을 다 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출 안에 이익금을 가지고 장애인 임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 매출 안에는 임금이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통장에 넣어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무조건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언제든지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센터 안에서 아까 50세 ‘고령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책은 정말 필요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령장애인들한테도 이게 희소식이, 올 신규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반가운 지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6500의 예산이 재료비입니까, 강사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강사비, 재료비 함께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제 여기 소관은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관.
○위원장 김선임  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여기서 강사 소집도 하고 장소는 여기서 하고 볼링장일 때는 볼링장 섭외를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문화시스템은 관련 센터에 가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볼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볼링장이 섭외가 돼야 되겠고요, 체육을 한다고 그러면 체육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런 외부와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함께 활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거기에 강사비하고 재료비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분들 다 이동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정 부분 복지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복지관에 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 딱 몇 시까지 와라’라고 그분들이 집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주 1회, 2회 이런 식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 그냥 기본적인 계획인 거지, 아직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뭐는 몇 번, 뭐는 몇 번 이런 구체적인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업 내용은 어느 정도 계획을 짰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서 하려고 사실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에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 편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들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들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함께 연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게요. 볼링장, 당구장 외에 나머지는 이 장소비가 들어갈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 복지관에서 비어있는 시간이라든지 어차피 한마음이든, 복지관이든 다 결국은 회원들이잖아요. 이 복지관을 애용하는 회원들 대상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능하면 회원보다는 회원이 아닌 집에서 계신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회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차피 장소는 두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위원장 김선임  일부만 밖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뭐 어쨌든 이건 세부적인 계획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세부계획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지금 저희 항간에 여론에서도 많이 보지만, 어느 센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장애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 아니면 장애아들이 기거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혹시 인권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처우를 받는 곳이 있는지. 물론 저희 성남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집행부에서 이 많은 센터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저 복지관에 센터에 위탁해서 그들을 믿는 수밖에.
  그러니 앞으로는 자주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분위기도 주셔서 혹여나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잘 못 하는 이런 장애아들이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타를 당하고 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자주 방문해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고.
  다음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고병용·이준배 의원님 등 3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준배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하여 빠르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여 이제는 초고령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가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병용·이준배 의원님 외 30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 수는 2018년 12월 인구현황 기준 12만 100명으로 성남시 전체 인구수의 12.6%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가로 최근 8년간 4%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하여 선진사례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인구와 고령화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이 꼭 필요하며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경로당들 보면 아파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형편에 따라서 경로당 내 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지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열악한 곳은 지원해 주지 못하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임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데, 더 낙후된 경로당에 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웃음)
    (웃음소리)
  좀 알아보신 다음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많이는 못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래도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매동 H모 경로당 관련해서 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나 구청하고도 조금 더 알아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정과 의지는 좋은데 민감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오시는 분들이 10명 미만인데 20명 이상으로 해서, 20명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명단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자료에 보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막 회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지는 못하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해보면 실제로 안 나오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사를 가셨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으로 명부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 문제가 된 내용은 추후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좀 더 들으셔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란이 생겨서.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 숫자들을 배척해버리고 회원을 강제로 제명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부만 모여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거기가 대표적인.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파악하셔서 정말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다른 분들이 부당하게 노인회에서 제명되거나 불필요하게 인원 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사안인데요. 백현동 백현마을 단지 중에 한 단지인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혹시 민원은 못 받아보셨어요?
  경로당 회장을 뽑는데 회원이 한 50여 명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장선거를 해서 본인이 회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노인회지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지회에서도 와서 같이 이게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을 뽑는데 혹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일단은 모든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고요. 아마 정관에는 그동안 특별한 개정이 없다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 그다음에 회비를 월 얼마씩 내는 이런 정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중복회원은 피해야 된다는 정관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모법이 바뀔 수는 있는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정관을 일단 벗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을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한다 그러면 정말 단기적으로, 아니면 문제성이 있다고 제보된 순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회하고 같이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분당 제 지역구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들 지역구에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고 이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인지회가 있죠, 수정·중원·분당구.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이준배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게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제가…….
이준배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지는 정당한 과정과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회장이 선출되도록 지도·감독을 시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노인지회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편만 들어서, 소수의 편만 들어서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지금 접수해서 받아갖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잘 파악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이준배위원  이러한 기초적인 복지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해나가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고요. 아마 이 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한 35명 내외 정도로 서명을 받아서 선거를 다시 해달라, 노인회장을 다시 뽑게 해달라, 이러한 민원입니다, 결론은.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직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니 됐다고 하는데 산성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혹시 전달이나 받은 것 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 업무는 일단,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성동다목적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전적으로 결재까지 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영유아들 92명이 어디로 가느냐, 그 자리가 없어서 결재가 돌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청년들도, 중년들도, 아동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까지 살고 현위치에 오기까지는 정말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은 짧습니다. 저희들보다 삶을 사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어린이집 때문에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화장실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해결책을 바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떠드는 게, 결론 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어떤 다른 방안은 없나요? 참 답답합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와서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쭉 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과나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이 주민들 아끼시고 노인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시설문제, 공사기간 동안에 원아에 대한 조치문제를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기존시설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복지회관인데 어린이집 하나로 인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따 아동보육과장에게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 물론 뒤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주무팀장으로서 백미홍 팀장이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안을 꼭 마련해서 올해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입니다.
  아까 전에 총괄 질의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성남시가 조금 전에 고병용 의원 등 서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발의가 됐고 그리고 급속도로 초고령화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한데 성남시 민선7기로 들어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이 많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정도?
  그래서 오히려 더 잘됐다고 봐요. 과에서 주도적으로, 국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정책 개발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개발을 할 때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크고 작은 요청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좀 더 실수요자분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신한호위원  또 하나는 전에 계신 분들께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목적복지관이 타 복지관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 작성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에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례동에 복지3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기존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잘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반영도 시켜주시고 해서 잘하셨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복지3부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요청을 하시면 그에 대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당구노인지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혹시 사용내역처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감사대상인지, 감사를 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면 감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일단 답변을 해주시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구 노인회지회에 저희가 연간 지원액은 6억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정산자료를 받아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은 없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 최근에 뭐 한 것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특정감사나 다른 감사는 실시한 적 없고요, 3개월마다 정산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정산.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정산해서 어쨌든, 그럼 이 정산에 관련된 것을 회계감사도 안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회계감사는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 사용내역이나 수입·지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이.
이준배위원  물론 항목에 다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다 한정이 되어 있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다 사용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료 요구는, 일단 알았고요.
  3개 지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액과 사용처 관련된 것 있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것 해서 3개 노인지회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저 외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드릴게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주신 유인물 67쪽에 ‘어르신일자리 1만 개 마련’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돌봄센터에서 아이들 케어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영유아나 미취학아동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집에 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자녀를 그런 시설에 보내는 것 말고 집에 할머니·할아버지 분들이 계신 가정을 조사하셔서 있으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그 어른들이 결국 자기 손자손녀를 돌보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체 일자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을 해서 가능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할머니·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일자리 생겨서 좋고 또 아이들한테도,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물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돌봐주신다고 하면 여러 면에서 안심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일자리창출에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16시 5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김선배  팀장님 소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겠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비전센터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장소는 현재 시립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MG새마을금고 있거든요? 거기 5층 임대를 지금 구두상으로 예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3월에 조례 마련을 위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비전센터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명칭에 대해서 여성을 가족으로 보지 말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정치·문화·경제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선 예산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예산이 전체 20억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니요, 9억 69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삭감하든지 조정을 해서 예산은 10억 7700만 원으로.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장소가 꼭 거기만 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혹시 다른 데 알아본 데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사실 임차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준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주변에 봐도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진행 중일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다른 데가 없다고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 부분도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 보니까 한 달에 2200만 원이 대략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년에 2억 5000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한 2억 7000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2억 7000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월세 임차를 전세로 한다든지, 어차피 그 전세보증금은 살아있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니요, 지금 임차료가 2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차료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고,
이준배위원  임차료를 낮추라고 해야지 높이면 안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보증금, 보증금이요.
이준배위원  아, 보증금을?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보증금이요.
이준배위원  아, 보증금을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선배  전세보증금.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 조정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을 갖다가 별거 아닌 거에 오해를 가지고 있고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 사업초기부터 누가 이것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시고 모색해 보시고 다른 장소라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면 중원구·수정구, 성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한번 알아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건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간에는 여성비전센터장으로 누가 내정이 됐다, 뭐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직 그건 없고요, 지금,
이준배위원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의 중요도에 맞게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비전센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4억.
신한호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국도비에 대한 부분, 특교로 이렇게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널리 광고를 많이 해주셔야 받아오신 분이 신나서 더 열심히 많은 예산을 받아올 거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자료는 수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조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여성가족비전센터의 명칭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요청에 의한 부분을 고려하되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소외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계획 단계부터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성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해서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제가 전 과장님께 정책 제안이나 요청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으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친정방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 한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저희가 지금 친정방문을 다섯 세대씩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더 검토를 해봐서 지금 다섯 가정을 초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모님 두 분들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숙박비하고 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오, 그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 면담해 본 결과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보다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일단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 한번 하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최대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지금 교육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이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가족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교육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정봉규위원  질문이라기보다 81쪽에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성남 조성’ 저는 이 제목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모두가 행복합니까? 여성만 행복하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노력하겠다는…….
정봉규위원  아니,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성남이지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입니까? 너무 여성 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 보면 다 여성에 관련된 것이지 가족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다문화 빼고.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인데.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83페이지 ‘신나게 일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해피성남’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웃음)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다행이네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꼭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이런 인식보다 가족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남,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친화도시로 3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러면 쭉 지켜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웃음)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17시 0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그냥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도 팀장 소개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건 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입니다.
  우선 지난 1월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점들을 제가 잠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상승, 그리고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에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떤,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들까지 조율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자체가 저희가 1.9% 정도밖에 인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최저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로 내려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2019년도 예산에 냉·난방비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시간연장도 월 60만 원의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비도 5%~10%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팀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돌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교육청, 초등돌봄 그런 관계 기관장들과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예산팀하고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율된다면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는 의지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추경 작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켜보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상시적인 돌봄협의체를 구성,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위례나 판교 이런 쪽에, 그런 데로 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돌봄 확대 계획이 있으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신한호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역돌봄 추가 운영.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신규시설로 태평4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동 임대주택 안에 있는 의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전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례 따복어린이집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례 5단지·6단지 국공립 전환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위례 푸르지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다음에 구 건우아파트 신축에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전체 몇%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현재 국공립은 24%입니다. 24%인데 목표는 40%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동주택 안에 있는 국공립 전환은 56개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매입이 8개 그다음에 임차 전환해서 8개 또 신규 11개 해서 총 59개를 저희가 국공립을 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방법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왜냐하면 그 전환계획 자체가 지금 보건복지부, 국가적인 국정과제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자체는 국공립 전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여건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소에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그래서 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나 취사인력, 이런 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장해 주라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40% 달성하시려면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태평4동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위수탁 계약 되어 있던 법인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수탁 계약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신한호위원  신규는 아닌 거죠, 여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닌데 애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설로 이전을 해서 원아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이게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인데 다른 질문들이 오간 것 같아요. 업무청취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만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하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밖에서 얘기 다 들으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밖에서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잠시만요.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거니까 그건 업무청취 때 따로 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문만. 두 개, 두 개.
  이거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강신철 위원님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밖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신철위원  아니, 전문이시라며?
○아동보육과장 허은  18개소가 지금 현재…….
강신철위원  그럼 복지회관에 거의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어린이집이.
강신철위원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이라면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복지회관을 하면서 어린이도 맡기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이미 벌써 90년대에서 2020년도를 내다보는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저번에 누차 얘기하지만 복지회관이라는 건 어린이집과 상관없지만 복지회관이라면 엘리베이터 정도는 있어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과 지역주민 간에 1차 간담회도 했었고 복지국에서도 1차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올해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난 12월 27일에 1차 간담회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교사, 관장님 해서 1차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아이들 전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분산해서 원아를 전원시킨다는 것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 96명이 다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그 근처에 해주면 그쪽에 어머니들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은 영성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차 회의를 또 진행할 것으로 됩니다. 그때 그쪽 관계자도 일단은 오시라고 해서 회의해서 그때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간에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때 2차 회의 때 나온 말이 영성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는 바로 갖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는 ‘현장에서 만나서 다시 재논의를 하자’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별도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일단은 시설 자체가 저희가 알아본 것은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시설 자체를 알아봤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건 누차 얘기하셨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진짜 분산해서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96명의 아동 전원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강신철위원  아니, 얘기가 다르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신한호 위원이나 본 위원이 같이 있었는데 정말 안 된다면 어린이 반별로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반별로 해서,
강신철위원  전체가 아니라 정 부득이하게 안 된다면 반별까지, 반별만큼은 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어머니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그런데 반별로,
강신철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님.
  반별로 가게 돼도 그 반별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인가 난 시설에 반별로 가야 됩니다. 현재 따로따로 해서 96명의 아동이 반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신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는 시설에서.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반별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애들을 전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96명의 아동을.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성중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차 회의 때 함께 논의를 하자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의를 하려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죠,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2차 회의 준비는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날 들을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날 들으면 그만큼 또 늦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강신철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해도 아동보육 때문에 안 되잖아요. 협조를 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국장님도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사회도 하고 진행도 하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의 걸림돌은 영유아잖아요. 즉 다시 말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2차 회의 때까지 기다린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2차 회의,
강신철위원  1년 후에 할 거예요, 2년 후에 할 거예요? 그네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할 거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2차 회의는 그 당시에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그 당시에 회의는 바로 12월 27일에 우리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2차 회의를 하자는 국장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1월에 하자고 했잖아요, 1월에. 지금 1월이 돼서 또 인사해서 담당국장님이 나가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장님이 바뀌셔서 약간 기간이 좀 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신철위원  그러면 2차 회의를 위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방법도 찾아보고 뭐를 했는지 뭐를 생각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강신철위원  거기에 전혀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2차 회의 때 거기서 검토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 3차 또 가서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답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담당과장으로서 96명의 아동을 전원시킬 수 있는, 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죠,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머니들과 그다음에 또 의원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강신철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또 관계 협력기관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 답을 내려고 하는 게 2차 회의입니다, 현재.
강신철위원  제안을, 어떤 대응에 뭐가 있다든가 예시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다라든가 해결책이 어떤, 그런 거라도 준비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는가,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학부모 대표들이나 원장들이나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민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차 회의 때 다시 관계부서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진짜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서 미래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이라는 ‘회’자 들어간 그 이름 하나로,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시설 다 있어서 다 움직이고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1990년도에 지어졌다는 그 이름 하나에 어르신들이 다리 아픈 사람은 복지회관 이용 못 하잖아요. 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용도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미래의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문화 혜택을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신철 위원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복지회관은 잘 엘리베이터 검토 좀 해주시길,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시끄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새마을연수원 폐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5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방문을 해서 거기 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폐지사유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영비 부담입니다. 지금 차량 4대가 큰 50인 대형버스가 움직이는데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차량운영비가 지금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엄마 1인당 차량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게 2만 2000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것은 아시는,
이준배위원  별도로 나중에 제가 추후에 할 테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현재 폐원을 하겠다라고 학부모들한테 통보했는데 지금 다급하잖아요? 계속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폐원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방문해서 저희는 일단 애들 시설이니까 그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해 달라. 그런데 책임성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분들은 약간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공립 전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공립 전환도 저희는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준배위원  지금 국공립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국공립 전환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애들도 일단은 연 1500명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준배위원  뭐 일단은 알겠고요. 거기가 그래도 조금 오래됐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30년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전부터 다니던 분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물론 사립유치원을 마음대로 폐원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새마을연수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이준배위원  강제성은 없더라도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심의제도에 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받겠다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법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하실 때의 그 위탁선정 방법,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강신철위원  저번 1차 회의 때 구 창성여중 자리에 문화교육예술센터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훈 부장님하고 회의 때 같이 한번 논할 수 있게끔…….
○복지국장 김선배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이준배위원  영성여중.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 영성여중.
○복지국장 김선배  참석하시는 분이요.
강신철위원  영성여중 자리에 문화교육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 대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때 이상훈 부장님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복지국장 김선배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이상훈…….
강신철의원  문화재단이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9쪽에 ‘마음껏 놀자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여기 지금 시청이랑 아이사랑놀이터, 그러니까 1·2·3호를 다 시청사 9층에 지금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오가고 하죠? 부모님들이 혹시 데려다 주고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부모님들이,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 셔틀 같은 것은 운영 안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셔틀은 운영을 못 합니다, 애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몇 시간 시간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호해 주는 시간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이사랑놀이터는 세 타임으로 해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시간 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리고 15명 정도가 하고요, 현장 접수가 50%고 온라인으로 50%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와서 데려다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학부모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요, 엄마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에 질문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직원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희 지금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 학부모들이 분명히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것은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같이 부모님들하고 동행해서 와야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동행해서 와도 시트 해야 되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부모님들이 같이 그 셔틀을 타고 오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같이 와도 시트를 또 착용해야 되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그 자체가 부모자녀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권장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결국 또 그렇게 되면 여기 주차시설 공간이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주차 해놓으신 분들이, 요즘 차들은 워낙 신형이다 보니까 이게 파킹에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키가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동을 끄게 되면 무조건 파킹으로 변하게 되니까 밀리지를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건립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시청 앞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사랑놀이터를 옮길까 하는 대안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 봐서 어떻게 할지 그때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사실 이것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주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현재 시청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참 그리고 제가 솔직히 강신철 위원님이 막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늘 말씀을 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아마 제가 진짜 유추하기에는 정말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해법을,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아동보육과에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 해법을 좀 찾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그 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복지국장 김선배  간사님이 그 자료 봐서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끊기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케어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그런 얘기도 다 듣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복지국장 김선배  최고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는 아마 공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열변을 토해서 항상,
○복지국장 김선배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강신철 위원님 입장으로 원점에서 계속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내 일처럼 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꼭 좀…….
○복지국장 김선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병용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