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2.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시소관 3건, 의견청취의 건이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9월 1일 개의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이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 윤종덕입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요금으로 수입이 적어 맑은 물의 공급,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 사업의 효과적 시행이 곤란하며 전기, 가스 등 다른 요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톤당 금액을 보면 생산원가가 266.2원에서 현행요금 234.9원을 빼면 손실액이 톤당 31.3원이 됩니다. 비율은 13.4%의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92년 7월 1일부터 원수대를 5%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정수처리, 배수 등 상수도 시설의 관리비 상승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3.4%인데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 평균 4.9%로 인상 조정하고 복잡하고 불분명한 요금 업종구분 등의 합리적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수용가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26조 '요금'중 평균 사용료가 4.9% 인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을 톤당 133.3원에서 140.3원으로 5.3%, 영업용 1종을 톤당 350.4원에서 385.7원으로 10% 인상, 영업용 2종을 톤당 688.1원에서 704원으로 2.4%인상, 욕탕용 1종을 톤당 471원에서 489원으로 4% 인상, 욕탕용 2종을 톤당 597.2원에서 682.4원으로 14%인상이 됩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중 9개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합니다. 가정용 1종과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고, 영업용 1종과 영업용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개정합니다.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개정합니다. 또한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6조 '요금'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업종구분'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 '상수량의 인정' 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홍순두위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관한 유인물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유인물로 보셔도 차질은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와서 읽게 하느냐, 아니면 사무국 직원이 대독으로 하게 하느냐, 읽는 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수위원  사무국 직원이 읽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주로 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현행의 요금은 91년 2월 1일자로 개정된 요율로 조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요금은 85년 10월 10일자로 인상 이후 5년 6개월간 요금 인상이 일반시민 생활에 미치는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 요금인상을 유보하여 수도관리사업의 적자폭이 넓어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일반회계의 세입 또한 시민의 부담(세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 수도관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무부에서는 연차적인 소폭 인상의 방법으로 시·군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부의 저물가 정책을 감안 시·군별 인상폭을 조정 시달하고 있는 바 이 방침에 따라 금년도 인상폭을 5%로 정하고 조정한 결과 4.9% 인상의 개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인상폭의 내용은 업종별로 다르나 총괄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91년도의 인상전(현재)의 수치와 92년도(인상이후)를 대비하여 보면, 91년도 총급수조정량 4,918 3,000톤, 요금조정액 115억 5,1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234.9원이나 4,918만 3,000톤으로 가정하면 요금조정액은 121억 2,9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246.6원으로 되므로 톤당 평균 인상폭은 11.7원으로 4.9%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 제27조 업종 구분 9개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은 그간의 업무수행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29조의 내용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종 조정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역인 수도요금의 인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하여야 하는 이질적인 현실에서 조정 인상하는 것임을 감안 수용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의문나는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이렇게 인상을 하면 총액이 얼마나 인상될까요?
○수도과장 윤종덕  5억 7,800만원입니다.
정덕봉위원  현재 성남시는 인상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총 13.4%의 인상 요인이 있는데요. 15억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의 반도 안되지요.
정덕봉위원  그런데 현재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는 태평1, 2, 3, 4동 신흥동, 국제시장까지 모여드는데 노인들이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가 미끄러워서 많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도 많이 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 자갈만 좀 협조를 하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12시고 1시고 2시고 없어요. 발은 미끄러운데 언덕 내려가려면 옛날에는 노인들이 몇 사람들 모여서 나무를 주워다가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계단식이 다 허물어져서 부상자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주 물이 좋대요. 지금 사실 텔레비전으로 본다고 하면, 물이 나쁘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6∼700명이 계속해서 떠가고, 여느 때는 서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단식 콘크리트를 해줬으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그 문제는 일단 전달을 해서 그 대책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과나 건설과에 해당 되겠네요.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정용을 톤당 133.3원에서 140.3원으로 5.3% 인상이 되었는데, 그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이게 가정용 1, 2종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나온 금액이지요?
  그 뒤에 급수조례조문 신·구대조표를 보면 가정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가정용 1종, 2종에서, 1종이 10톤 이하가 기본요금이 970원, 11톤에서 30톤까지가 80원, 31톤에서 50톤까지가 90원, 51톤 이상이 100원으로 현행요금으로 책정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종이 10톤 이하가 기본요금이 970원, 11톤에서 30톤까지가 150원, 31톤에서 50톤까지가 200원, 51톤 이상이 250원인데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되면, 1, 2종을 다 합쳐서 10톤 이하가 기본요금이 1,000원, 11톤에서 30톤까지가 160원, 그 다음에 210원, 260원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폭인데 이게 어째서 5.3%로 인상된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가정용 물값 기본요금이 싸다 보니까 세차도 하고 절약정신이 없죠, 시민들이.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당초 30원 인상되는 폭이 되고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요금 10톤까지는 1,000원이니까 10톤까지는 당초에 970원씩 받던 것을 1,000원을 받으니까 10톤 이하는 30원 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초과해서 낭비성이 있는 것은 초과 요금에 대한 것만 인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하는 계산방법은 조정량 대 조정액을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후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4,918만 2,727원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 1종, 또 가정용 2종에 3,435만 1,470원하고 그것을 더해서 나눈 금액의 평균 금액이 5.3%가 됩니다. 계산방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전체 단가별로 보면 올린 게 160원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조정량 대 조정액을 실제로 평균해서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수도과장 윤종덕  가정집에서 10톤 이상 초과요금을 낼 정도로 많이 쓰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업무계장 황병대  실제로 가정용이 현재 저희 성남시에 수도전수가 150만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에서 쓰는 것이 약 140만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수도전수는 80%에 육박하는데 요금 수입은 실제 사항의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홍순두위원  가정용 한 가지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5.3%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정용 요금이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돈 없는 서민들부터 돈 많은 부잣집까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요금이 가정용 요금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요금 1종, 2종을 다 합쳐서 개정하는 내용은 '가정용'으로 하는데, 가정용 개정 요금을 보면 전번 보다 배 이상이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인상요율이 5.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량 대 조정액을 가지고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작년도의 결산 결과를 보시면 가정용 1종의 1년간 전체 요금이 3,100만원입니다. 그것이 현행 91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우리가 징수한 것이, 11톤에서 30톤까지의 조정량이 9만 8,324톤에 786만 6,000원, 31톤에서 50톤 쓰는 분이 9만 7,529톤에 877만 8,000원, 그러니까 이걸 전부 토탈 해서 기본요금을 크게 흔들면 안 됩니다. 기본요금 쓰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 형편이 낮은 분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초과해서 쓰는 분에 대해서는 조정량을 초과요금에 따라 배분을 시켜서 5.3%를 조정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초과요금이,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요금을 개정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100% 넘게 인상요인이 되잖아요? 80원이 160원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정용 1종, 현재 11톤에서 30톤 사이에 쓰던 사람들이 요금이 개정되면,
○수도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도 그 수치가 안 나오는데, 5.3% 요율이라는 게 가정용 하나만 가지고도 안 나오잖아요.
○업무계장 황병대  그러니까 이것이 초과요금에서 봤을 때 80원에서 160원이 되어서 배가되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본요금은 사실상 97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30원 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값 조정해 놓은 것을 조정량 대 조정액을 갖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5.3%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본료에서는 얼마 안 올라갔고 초과요금에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돈 많이 내고 물을 적게 절약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에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래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이게 가정용 인상 후에 우리가 징수한 것이 2억 4,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톤 내지 50톤 쓰는 집의 물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1톤에서 30톤 사이에 돈이 160원씩인데 30톤을 쓰는 분들은 10톤까지는 1,000원에다가, 20톤 초과한 것을 160원씩 따졌을 때 3,200원입니다. 그러면 3,200원 더하면 한 달에 4,200원 내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본 톤수를 쓰는데는 30원 인상 요인 밖에 안 된다는 거고 초과량을 썼을 때 그걸,
○수도과장 윤종덕  많이 쓰는 분한테, 생활이 윤택한 분한테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지금 1톤이라면 드」으로 따진다면 다섯 드럼 정도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렇죠. 1드럼이 208ℓ이니까요. 1톤이면 1,000ℓ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드럼이 조금 넘는 거지요.
전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톤을 쓴다고 하면 30톤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톤 미만 쓰고 있는 주택이 있기는 있습니까?
○업무계장 황병대  가정용 10톤 이하 쓰는 데가 많지요. 특히 저희 성남시에는 영세민들이 많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해사 안 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30원씩 했고 사실상 초과요금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을 보면 물 쓰는 양을 따지기 때문에 5.3%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전형수위원  현재 1개 주택에 세대별로 전부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까?
○업무계장 황병대  예,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세대별로 해야지,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계량기를 100㎜면 100㎜, 150㎜면 150㎜로 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를 별도로 두든지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가가호호는 관리 주체에서 두되, 시 금고에서 내는 것은 150㎜ 계량기에 의해서,
전형수위원  내 이야기는 다섯 세대가 세대별로 계량기를 전부 10톤 미만 짜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섯 세대가 시계량기 하나를 해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줘 봤자 그것은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톤이나 40톤으로 요금이 몇 배나 올라가지 않겠느냐,
○수도과장 윤종덕  가정용으로써 다섯 세대가 50톤을 쓴다고 봤을 때 기본요금은 가구 분할해서 가구당 10톤에 1,000원씩 5가구면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을 아껴써도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고 기본요금이 많을 때는 그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항상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수위원  기본적으로 다섯 세대면 기본요금이 5,000원이 붙는다 이거지요? 다섯 세대로 계량기를 하면, 나머지 그 이외에 쓰는 건 160원씩 따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다섯 세대면 각각 자기 세대별로 각각 계량기를 놓을 수도 있지요, 신청하면?
○수도과장 윤종덕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신청을 하면 해 주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
전형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영업용은 영업1종하고 2종하고 똑같이 영업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종만 따로 하고,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용으로 이대로 시행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이 4.9%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영업용만 10.1%까지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 영업용은 이렇게 10.1%를 올리고 욕탕용 2종은 안마시술소하고 사우나탕인데 이건 14.3% 대폭 인상이에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 그건 인상을 좀 했습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사치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저희가 부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전형수위원  부천보다는 여기가 싼데 안양보다는 비싸요. 여기 요금은 서울시의 반도 안돼요.
○업무계장 황병대  톤당 단가가 지금 571원인데 수원의 경우에는 772원이고 부천은 1,323원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비해서는,
○위원장 남장우  이게 1종은 목욕탕입니까?
○업무계장 황병대  예, 목욕탕은 1종입니다.
전형수위원  목욕탕이 제일 싸지요. 1.4%.
○업무계장 황병대  영업용 1종이 좀 저렴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합하다 보니까 10%정도 올라갔다,
전형수위원  맞추다 보니까 2종이 비싼 것을 평균을 하다 보니까 10%가 올랐다?
김동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에 가정용을 10톤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평균적으로 많이 써서, 10톤 쓰는 분이 많아서 10톤으로 잡은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이 기본요율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책정된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용량은 1가구당 기본으로 한 달에 10톤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한것일 겁니다.
김동성위원  성남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수도과장 윤종덕  예, 전국적인 현상이죠.
전형수위원  10톤이면 50드럼되니까 조금 쓰는 사람은,
김동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0톤보다도 더 넓혀서, 기본 용량을 늘려서 정했더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기본용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험에 의해서 양을 정해 놓은 겁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참고적으로 이건 정히 톤 단위입니다.
김동성위원  지금도 주민등록상으로 초본 떼어서, 한 가구에 다섯 집이 사시면 주민등록 초본 떼어서,
○수도과장 윤종덕  사는 집은 상관이 없는 건데, 계량기는 하나인데, 25㎜, 32㎜, 대형 이런 걸 달아야 되지요. 다섯 가구면, 25㎜ 이상은 달아야 다섯 가구가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지, 구 가옥에서 13㎜놓고 남은 것을 그냥, 4층 지어서 다섯, 여섯 가구가 사시면서 물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윗층에는 아래층에서 안 써야 밤중에나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동성위원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혜택 보는,
○수도과장 윤종덕  가구분할도 해 드려요. 신청하시면,
김동성위원  혜택 보느라고 초본도 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 신청은 구청에다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13명으로 당초에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17명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로 의결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61조의 3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의결권 부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증원,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됩니다. 당초에는 해당 과장이라고 되어 있던 건데, 개정은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 시의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과장'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제도화 되어 있고 해서 그냥, 일괄해서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요한 시설계획을 심의하고'를 '중요한 시설계획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로 한다. 제3조 1항 중 '과 11인 이내'를 '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회무를 관장하며'를 '회무를 통리하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대비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성남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건 전례와 같습니다. 제2조 기능은 같습니다만, 그 밑에 밑줄 그은 난에 '도시 시설 계획을 심의하고'를 '∼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로 개정을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합니다. 그 다음 2항은 같습니다. 다음 3항을 개정합니다. '위원은 시의 과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정수는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뺀 도시계획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인으로 되어 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빼고 15인을 가지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과 저희 공무원 숫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5인이 초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의 개정이 되지만,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 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회무를 '관장하며'를 '통리하며'로 바꿉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내용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5조는 같습니다. 6조는 '간사 및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 사항 같습니다. 뒤의 내용은 전체가 같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그건 아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선출을 해야 되겠군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남장우  아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수위원  이건 완전히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 전에 보면 미관심의 같은 거,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건설심의이고요. 그건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먼저번에 의회가 생기면서 시의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이 아마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저렇게 되니까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장님, 부시장님은 당연직이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다섯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기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끼리 맡아 가지고 방망이 자꾸 치면, 외부 인사도 이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을,
전형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고 다시 또 시의회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따로 안건별로 필요할 때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직능별로 해서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의 의결기관입니다. 그건 거기로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지요.
조영이위원  과장님! 조영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포 있지요?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17인으로 늘리는 거지요? 17인으로 할 때 수가 모자라서 안된 게, 복잡한 게 있었습니까? 제 이야기는 늘리는 이유는 뭔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인으로 할 때 안된 것이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최복현  안된 게 있었던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될 분들이 일선공무원이 아닌 일선인 중에서 이 분들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었을 때 사실 인원 수가 적으면 그 분들을 위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래서 이 법을 11인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써 왔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73년 7월 1일부터 조례화 되어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 왔으니까 18년 정도를,
조영이위원  18년 해오는 동안에 복잡한 건 없었죠?
○도시과장 최복현  특별히 복잡한 건 없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17인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숫자만 늘려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조례는 17인으로 해 놓고, 나중에 위임할 때,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이게 법인데 조례를 17인으로 하면 17인 다 위촉해야지요. 안 할 바에는 왜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현재도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17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째서 조례가 11인인데 17인으로 해요? 지금 그걸 바꾸는 것 아닙니까? 11인을 17인으로 하는 거죠? 어째서 조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전형수위원  예, 조영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언제고 먼저 실행을 해 놓고 뒤에 와서 의결만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17인이 현재 위촉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걸 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만든 후에 17인으로 해야지 만들기도 전에 17인으로 했으니까 이거 동의해 달라고 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영이위원  17인 명단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17인으로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사과로서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17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7인으로는 어제부터 하고 있어요?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의회 생기고 나서 의원님들 세 분 더 하라는 지시가 와서,
홍순두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다 해놓은 사실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하고 내려온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감정이 돋워지는 과정인데 이거 할 때마다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한다면서 그냥그냥 오늘까지 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또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17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형식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자 하는 얘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이건 시의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만, 시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시의원님 세 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포함하면서 그 때부터 아마 인원이 17인으로 되었을 겁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법이 11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시의원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다른 분을 빼고라도 11인의 법을 지켜야지요. 법 아닙니까? 법인데 17인으로 만들어놓고 시행하면서, 여기서 17인으로 오늘 날짜로 검토해 주시오, 하고 올리면 통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들은 전부 다 해놓고 요식행위만 갖추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기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만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법은 고쳐서 집행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시행하면서 여기 와서 법 고쳐달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즉시 딱지를 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과장님! 17인 명단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을 해주세요.
나철재위원  우선 관계 공무원 17인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계획법 개정된 시행령 제61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먼저는 11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에 의거해서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안도 개정되기 전에 17인으로 뒀다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1인을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다, 법도 개정을 안 해 놓고 여태까지 시행을,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7인으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17인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위원장 남장우  이 취지는 11인으로 여태까지 운영해 나올 때는 거의 다 공무원이었으니까 외부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30만 이상이 되는 시에만, 옛날에는 단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군이나 조그만 시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가 없었어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조그만 시에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래는 13인 이내인데 정수를 늘려준 겁니다. 시장, 부시장을 빼면 다른 분들은 11명이 되는 거지요.
조영이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은 11명이다, 개정은 17명이다,
○도시과장 최복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까지 해서 13명이 맞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3명이든 11명이든 여기 각 1인과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는 17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리는 거죠? 늘리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잘못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와서 법을 고쳐 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고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을 고쳐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게 작년 11월 5일부터입니다. 시의원님 세 분을 추가로 위촉하라고 해서 13명 정수로 되어 있던 데다가, 지금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 세 분과 거기다가 더 위원을 위촉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한 분인데 이것도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일반 영입한 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야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도시계획국장님! 그러면 그 동안 도시건설이 많은 조례를 개정했지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저희 도시과 조례에 대한 것을 업무 파악해서 전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11월말에 시의회에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 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개정은 하지 않고 그냥 했고, 전부터도 국제도가 생기기 전에, 국제도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잘못되었다면 그냥 둘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이걸 해 놓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개정이 저희 시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유능한 도시과장님 아니었으면 조례를 수십 번 다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여태 놔두고 지금 와서 한 것은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형수위원  부임 3개월 밖에 안되신 분이 이걸 찾아가지고 조례를 만드셨군요.
○도시과장 최복현  변명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전형수위원  얘기를 하다 보면 전임자가 그냥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인원을 17명으로 위촉을 해 놓았군요.
○도시과장 최복현  법에 당초에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여기다가 잇달아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지금 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시행부터 미리 했느냐를 말씀하신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이것만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시행하면서 여기서 요식행위만 갖췄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심의도 다 했습니다만, 물론 본회의장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은 보류시킬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홍순두위원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 인원 배정할 때 11월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11월에 시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므로 해서 인원이 증원된 건데 그 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나면 위원이 11명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시의원들 세 분이 들어가므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세 분이 들어갈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에서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마시고 이미 위원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나는 여기서 표결해서, 물론 말이 되어서, 물론 조례특위로 넘어가겠지만 나는 여기서 안 된다 이겁니다. 요식행위만 갖추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하면서, 여기 와서 바꿔달라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합니다.
홍순두위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 협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조영이위원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했습니까?
전형수위원  지금 이 명단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이 5명 이상이 돼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이제 빼고, 다시 입안을 해야 됩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당연직 두 분을 뺀 나머지 5명이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당연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형수위원  17명 중에서 5명이 공직자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민간인으로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복현  공무원의 숫자와 시의원의 숫자에 대한 내용은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역으로 말씀드리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 겁니다.
홍순두위원  현행법에 보면 11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빼고 11인이지요? 그러면 17인도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17인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아닙니다. 그건 포함되어서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다면 하자가 없는 거고 우리가 8월달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형수위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왜 작년부터 16인으로 위촉을 해서 했느냐, 그건 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인원에 대한 것은, 작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3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17인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절차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조례는 고쳐서 인원 조정은 구성되면 나중에 그 때 가서 하겠지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18년간 11인으로 해왔는데 17인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이용배 위원 조 위원님! 의회에서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조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이나 국장님까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그냥 조례의 미비한 것을 고쳐 가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영이위원  고치는 것을 고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쳐 가면서 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서 하지, 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와서 고치려고 하느냐.
김동성위원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였고 이왕 잘못된 건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조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일을 맞추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처리가 잘못된 것은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옛날에 하던 일이 자꾸 누적되어 나오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말씀이신데,
○도시과장 최복현  저희가 법에 대한 것은 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이용을 하면서도 실제로 조례가 사실상 저희 실무진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또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전에 실무진이 잘못했으니 이것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해야지 사실상 이게 뭐 넘어가듯 하려고 하다가 발견된 게 아닙니까?
윤민섭위원  과장님이 제안사유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때 했어야 합니다. 그게 돌출이 되니까 그때서 사과를 하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위원장 남장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당연히 관계공무원께서 잘못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고 공식 사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개정을 했다고 큰 책임 물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므로 본회의에 보고 당시에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법을 위반하는 과정도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세 분이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법에 다시 위반된 겁니다. 그 전에는 위원들을 11명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전형수위원  좌우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법이 5월에 바뀌면서 정수를 17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다는 건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챙겨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하고, 시의원님을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도록 하라는 것이 되어서, 위원님들 세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냥 법이 개정이 되니까 17인 이내에 위원들 세 분 모셔도 정수에도 넘지는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운영했는데 지금 아마 새로운 과장이 와서 조례를 자꾸 들춰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서 뒤늦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관찰을 열심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1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인으로 해서 심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몇 건이나 처리되었느냐,
○도시과장 최복현  실무자가 내려갔으니까 곧 가져올 겁니다.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나철재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2조 기능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는 시장자문에 응하며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요한 시설계획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다.'그렇습니다. 거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시장자문에'라는 게 조금 이상하니 거기에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것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의 문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안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냥 '위원회는 시장자문에 응하며'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렇게 해야 맥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설계획을 심의하고 고치는데 '∼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의 맥을 좀 이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복현  시설계획'을 심의하고'가 바뀌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러한 건 시장님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인데 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도 심의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도시과장 최복현  중앙에 올라가든지 지방에 내려가든지 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시로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도 해서,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건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했고, 거기 제6조 간사 및 서기에 보면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사가 하는 일이 좀 애매합니다. 간사의 하는 일을 간사는 의회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는 말을 간사가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하는 일이 여기서 물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서무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차기 의회에 그것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무것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그게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3항 '위원은 시의 과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위원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실비 변상에 의해서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공무원이 아닌 학문과 다른 뛰어난 다른 인사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포함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거저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비변상은 위원에 대한 제8조를 보십시오. 실비변상은 성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넣어야 되는가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삽입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실비변상 현행과 같다고 그러는데 현행과 같다는 얘기가 실비변상은 성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실비변상조례에서 무슨 위원을 얼마 얼마 이렇게 전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원 수마다 어느 부처마다 예산을 지금은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는 10만원 주고 어디는 3만원씩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형평성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좌우간 간사라는 직책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조성이 된 후에 거기에서도 무슨 정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라는 직책은 필히 도시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과 직원이 서기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철재위원  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회의가 되면 회의를 기록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가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간사의 하는 일을 조금 거기에 삽입을 하면 조례상 명백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얘기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얘기한 것은 실비변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하는 내용이 애매해서 3만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한번 전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항에서 여쭤본 것이지, 이걸 꼭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비예산조례에 의해서,
홍순두위원  성남시에는 각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도 공무원들을 제외한 일선인들에 대한 실비변상은 성남시실비변상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 집행하고 있으니 그 문제는,
나철재위원  예, 그러면 제2조에 대한 것 '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가 어떨까요? 시장자문에 응하며 보다는 도시계획 위원회니까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렇게 해야 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좋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문구는 안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리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도시과장 최복현  차기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간사는 전 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조건을 붙였든지 다른 걸 만약 얘기했을 때 그 사항만 보고를 하면 되지, 전 회 사항을 다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의회 때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위원회에 맡겨 줍시다. 그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택지상한제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각각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로써 1980년 8월 30일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1068호)로써 본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였으나 본 수임받은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고자 할 때는 위임기관(본사무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써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38조,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도시과 소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권한 및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개정 삭제한 사무는 훈령으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별표 중 도시과 소관 위임 사무명난의 제4호 중 단위사업명난의 '제8목' 내지 '제14목'은 삭제하고 '제15목'을 '제8목'으로 하며 '제16목'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명난 제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단위사업명난 '제1목' 내지 '제6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8항부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과 접수 처리'등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항에 가서 이것도 삭제를 하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수납 및 사실상 납부의무자 신고 접수 처리' 이것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신고 및 부담금 부과 사유 변경 발생 신고처리' 다음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와 부과대상 택지의 통지 및 이의 이의신청처리', '택지매수 청구의 수리 및 매각 알선' 13항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14항 '택지 소유관계 신고접수 및 조사' 또 16항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이상은 전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15항의 '택지카드의 작성관리 및 기타 이용실태 파악과 신고수리'를 15를 8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사항을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훈령으로, 내부 위임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되 내부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사용하던 것을 시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내부 위임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삭제하고자 하는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을 지방자치구의 시장,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아니고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주고자 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임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생기기 전입니다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용지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의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76년 5월 4일 성남시 공고 제56호로 건축제한(남단녹지)하고 있는 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으로 분당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89년 11월 6일 성남시 공고 제204호로 해제되어 개발 중에 있으며, 분당택지개발 잔여지의 지역은 건축제한(남단녹지)이 92년 11월 5일까지 제한토록 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정부방침인 토지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외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61만 1,095㎡가 되겠습니다. 남단녹지내 인구 및 세대수는 인구가 1만 4,083명, 세대수가 4,04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보전녹지에 대한 지정 반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존치해 달라고 하는 1,183명의 주민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려서 보전녹지로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안 추진되었던 배경과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남단녹지 지정배경은 76년 3월 29일 도시과밀화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지역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76년 5월 4일 성남시 공고 제56호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9년 11월 3일 분당택지개발 주변지역의 남단녹지 해제 시기가 금년 11월까지 도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은 89년 5월 4일에 분당택지개발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27일에 분당 신시가지 주변 지역을, 분당택지 개발로 보전녹지를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대통령 재가가 되어서 저희 시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지시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반영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보류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보전녹지를 반영하지 않고서 기본 계획 성립 허가를 해서 91년 6월 4일 성남시의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건설부에 냈습니다. 그래서 남단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11월 5일까지 건축제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겠다고 건설부에 다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91년 3월 4일 도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90년도 7월 27일날 3회 지시가 되었던 분당 주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런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라 하는 사항으로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을 5월 10일 다시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남단녹지에 대한 사항을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이 부분에서 절충형으로 하는 것을 건설부에 기본 계획의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남단녹지에 대한 관리대책회의를 경기도 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장, 건설부 도시국장과 관계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 때 건설부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을 남단녹지로 완전히 지정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분없이 89년 그 당시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던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 없다, 남단녹지의 행위제한을 해제시에 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보전녹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5·4조치에 따른 남단녹지로 되었을 때 보다 지금 그대로 계속 묶어 두었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많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완화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지는 사하이 되지 않겠느냐 보전녹지를 지정해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성남시에서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중앙 입장에서는 다시 건축 제한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입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중앙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쩔 수 없이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제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5월 12일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절충해서 하겠다고 올렸던 사항을 금년도 6월 3일 재검토하도록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계획을 하라고 도시기본계획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월 24일 보전녹지지역 결정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4일간을 경인일보 외에 2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각 구청에 이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3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어서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보전녹지로 묶지 말고 그냥 둬라 하는 사항으로 이 의견청취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설부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토지 공개념 입법제정이 되어서 토지 거래를 강력히 규제를 함으로써 토지수지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초에 88년에 1,245건이 되었습니다만 91년에는 138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뒤에 우려가 없으니까 보전녹지로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이런 주장이 시에 의견사항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당개발에 따른 토지의 소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절충형으로 하겠다는 저희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보전녹지로 계획관리를 해서 그것도 집단취락지구로 정하는 것이 의견사항이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보전녹지에는 절충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 있고, 이번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이 꼭 보전녹지로 묶었으면 하는 의사는 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남단녹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거론을 안 하고 금년도 11월 5일이 되면 자연히 본래 자연녹지니까, 거기다가 건축제한만 씌워 놓은 거니까, 그것만 없어지면 자연녹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체 거론을 안 하고 그냥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기본계획이 올라갔는데, 금년도 3월에 건설부에서 여기저기 각 부처에 협의가 다 끝나고 심층 분석을 하는 과정에 분당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투기억제, 난개발 방지의 목적과,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면 여기저기 마구 파헤쳐 버리면 녹지가 훼손된다 해서 아예 나머지 분당개발 잔여지는 전부 보전녹지로 지정을 한다는 게 아예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우리가 자연녹지로 전환되는 것하고는 상충이 되니까, 건설부에서 수용을 안 하고 금년 3월에 다시 보전녹지지역으로 검토해라 해서 서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행정타운이 반려되었다느니, 그러는데 사실 그 얘기는 거론이 안되고 남단녹지 때문에 반려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엇갈린 것이고 해서 도저히 이걸 전부 보전녹지로 묶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번 절충을 하고 해서 우리가 절충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전녹지로 할 데는 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건설부에다 올렸어요. 2차에 다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국장 또, 저도 부르고 도시국장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의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 입장은 정 입안을 못하면 지금 5·4조치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연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막해지더라구요. 막상 가서 회의를 하는데 현재 상태를 연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괴로워지지요. 그래서 건설부 입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다 보전녹지로 하는 것은 한 차원 완화시켜 주는 건데 그것까지 못 받아들이고, 자연녹지로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정부에서는, 정 입안을 못하면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가서 입안을 해 보지만 상당히 제한이 많을 거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를 해 보니까 여기 시민들, 주민들이 1,100 몇 십명씩 자연녹지를 해 달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걸 그냥 주민들 의사대로 절충식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이건 걸설부에서 받아주지는 않고 진행은 해야 되겠고, 날짜가 더 가게 되면 11월 5일날 가서 아무 결론도 안 내려지면 연장 조치를 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민이 불편은 하더라도 이건 정부방침에 순응하되 대안이 뭐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 말로는 성남 때문에 법을 고쳐서, 보전녹지지만 그러면 취락지구를 만들어, 거기서는 좀 완화시켜서 다른 데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입안을 해서 돌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취락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높이는, 다른 데 보다 높습니다. 건폐율은 60%이고, 용적율은 80%∼120%, 대지최 소면적은 60㎡ 여기까지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필요하게 돼서 다시 들어갈 때 난개발이나 투기를 조장하면 안된다, 건설부가 이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고쳐지지는 않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그 주 법하고 상충이 된다 해서 이건 최후에 고쳐라 해서 법제처에서 삭제를 하느라고 빠져버리고, 현행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것만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 그 주 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을 추후에 고치겠다 하는데 이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참 진퇴유곡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의 의사대로 우리가 반영을 하려면 승인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진지하게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여러 시민들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굳은 의지가 있어서 이대로 관철하기에는 너무 시에서 역부족이다 그렇게 느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도지사에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는 단계인데 이런 단계는 일단은 거쳐야 되겠다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왜 진작 못했느냐, 분당개발 시점에서부터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서 몇 번 공문으로도 지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국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나 시에서는 최종 마지막 회의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에 남아 있더라구요. 그 당시 내외 여건이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시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 신도시에 관계되는 반대 데모가 연일 계속되는데, 여기 바깥에까지 보전녹지로 묶는다 해서 온 안팎이 들끓어 나올 테니까 그냥 미적미적하고 도시재정비 계획할 때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뤄버리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교동에 사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함을 겪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다 자연녹지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현대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스개 소리를 할께요. 어떤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것 먹으면 안 된다, 이 떡은 먹으면 큰일난다." 그래놓고 자식들이 놀러 갔다 오니까 그 떡을 어머니가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입안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 저기, 76년 5월 4일 인구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5·4조치로 묶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마음대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또 복지국가의 기본원리,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고 또, 국토개발정신의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헌법상에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17년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전녹지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번에 분당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시설 녹지하고의 보상 가격 차이가 자연녹지는 3,000원이나 한다면, 시설녹지나 생산녹지는 1,000원밖에 안 나온 형편입니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에 어떠한 무질서한 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분당의 신도시 개발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고, 또 여태까지 목욕탕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도시생활, 도시인데도 도시생활이 아닌 아주 벽촌의 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유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할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혹시 시에서는 76년 5월 4일 남단녹지로 그대로 두겠다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그대로 둬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에서 어떤 절충안을 했든지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17년 전에 도시계획입안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 보전녹지로 할 수 없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까지 6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구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수정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머지는 다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남단녹지 중에서 분당지구 개발한 것 빼고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해도 어떠한 절충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반대를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반대를 해야 절충안을 시에서 하는데도 편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전녹지를 반대한다고 하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게 남단녹지를 근 20년간 묶어서 개인재산을 10년, 20년씩, 분당개발 하는 것은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보전녹지로 묶는다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되겠다 하고 자꾸 거기서는 보전녹지로 하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절충식은 해서, 앞으로 개발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리는 자연녹지를 주고, 보전할 데는 보전녹지를 주고 또 생산녹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입안을 해서 두 번째 올렸어요. 우리 입장이 그런데 이것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고민이지요. 몇 번을 시도를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걸 들어주지 않고 서로 가기만 하면 다시 검토, 다시 검토 하니까 이게 진행은 되지 않고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지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천에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몰라도 이게 만약에 그대로 안되면 지금 5·4조치로 건축제한하고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도리밖에 없다는데, 저는 그 얘기 나오는데 아찔하더라구요.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보전녹지로 하는 건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났거든요. 행위가 조금 더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추진하는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현재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건설부에서 성의를 보여서 취락지구에 대해 뭐를 만들어서 동네에 사는, 앞으로는 건축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시행령에 고쳐놓아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더 이상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의 고충이 있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의 사정이 참 딱한 건 압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남장우  단독주택 창고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단독주택이요? 보전녹지지구 안에서는 소위 농가주택 개념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창고는 몇 평까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평수는 제한 없어요. 지난번에 열거한 거 보면 15개 항목 중에 목욕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체육시설은요?
○도시과장 최복현  체육시설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골프장 같은 건 안됩니다. 운동장도 안됩니다. 근린생활 시설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남장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동의를 안 해 줘도, 안 했으면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그런 상태로 다시 묶어서 지속 연장을 했으면, 그렇게 분명히,
나철재위원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냥 명분상으로, 보전녹지 문제도 법제문을 보면 그런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는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에서 보상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구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자연녹지밖에 안 된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시에서, 의회에서도 결정을 냈으니 다시 또 이 절충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보전녹지를 반대한다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전혀.
나철재위원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보전녹지로 묶은 다음에는 기한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개발이나 되면 그때 기한이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남단녹지가 76년 5월 4일 인구 과밀화 억제 정책으로 묶었는데 과밀화된 성남 집중지역 풀었죠? 분당 신도시 오히려 과밀화된 지역을 풀었단 말이에요. 법하고 완연히 상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법은 5·4조치 문제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과밀화는 정부가 조성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은 인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1만 4,000여 명밖에 안 살아요. 운중동, 금곡동이 성남시의 30%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묶는다는 이유는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 흔한 판교 예를 봐서, 서울서 익산까지 가서 판교같이 낙후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집이 쓰러져 가고, 저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우리는 좋다. 여태까지 17년동안 참았으니, 남단녹지 그래도 좋다, 그냥 묶어줘도 정부에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남단녹지라고 묶어놓고, 정부에서 할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또, 시에서 어떻게 도시입안을 해서 다시 5년 후에 입안을 해서 올리든지 그 문제는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고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에서 어떻게 입안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든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겁니다. 다 자연녹지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조화롭게 잘 발전되는 것을 원하지, 무질서하게 발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하면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풀어 달라, 자연녹지로 그대로 다오. 그러나 산이 좀 높은 지역들은 정부에서 보전녹지로 묶든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입니다. 그 생활 요구조건을 해달라면 전체적으로 우선 반대를 해야 그 절충안이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전형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성남시민이라면 자연녹지로 해 달라고 하지, 이것을 보전녹지로 해 달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농촌동에 갔다 왔는데, 옛날 고가만 그대로 있다구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조례안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전녹지를 해달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남단녹지를 해달라고 의견청취를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여기서 보전녹지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이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농촌동에서는 오래 전부터 진정도 하고 투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서 보전녹지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하려고 하면 보전녹지를 해버리지 안 풀어 주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는 '보전녹지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만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이것을 보전녹지로 하는 것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고충인데 이것을 그냥 전부 보전녹지로 해달라, 이래 놓으면 사실 자연녹지로 전부 둔다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게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자연녹지로 다 풀어주면 현행법이, 자연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보전녹지보다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거기 토지 분포를 보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사를 싹 한번 했어요. 남단녹지가 얼마나 되냐, 임야의 75%가 전부 외지 사람 임야이고, 농사의 약 40%가 외지사람들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 지방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비교적 여기 분들이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임야는 75%가 외지사람들 것입니다. 그 외지 사람들이 물론 가지고 있는 그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느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신 분도 임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외지사람의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기회 있으면 개발해서, 자연녹지를 해 놓으면 현행법 가지고 형질변경해서 까먹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러면 막을 길이 없지요. 법이 있으니까. 투기를 하려고 사놨는지 모르지만 외지사람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놔두겠어요? 동네 근처 다 버리지요. 저희 행정력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부락 근처 정도만이라도 해놓고 나머지는 보전녹지로 할 수 있는 데는 보전녹지로 해서 절충식으로 하지 않으면 녹지관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하고 원상태 자연녹지대로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건설부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해서 "당신들이 거기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보전녹지로 묶으려는 얘기인데 아까 입장에서 "보전녹지로 묶는데 좋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제 사견입니다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것이지만 그냥 자연녹지로 해달라 이렇게 되면 아마 외부적으로 설득력이 좀 적어요. 저희 시에서 과거에 건설부하고 절충하던 절충식으로 보전녹지는 보전녹지대로 하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를 할 자리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셔야 저희들이 여지껏 건설부와 얘기하던 것과도 뜻대로 맞지, 그냥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연녹지로 하지 않으면 반대다 이래 놓으면 또 절충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의논을 하셔서 그냥 자연녹지로 전부 환원하기를 바란다, 보전녹지는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흑백논리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조금 협약이라는 것은 우습지만,
박용두위원  보전녹지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주민들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그 땅 자체가 우리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83% 이상 된다는 것은 과거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지역은 정밀히 조사를 해서 자연녹지를 좀 풀든지 하고 그 외곽지역은, 임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번 능선이나 3번 능선 이상은 전부 다 보전녹지로 다 묶어버리든지 이렇게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예, 예. 그렇지요.
박용두위원  구분을 해서 절충해가지고 자연녹지로 할 것은 하고 보전녹지로 묶을 것은 묶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 주민들은 과거에도 5·4조치로 해서 17년, 18년 동안 끌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전녹지 되었다 하면 그것이 20년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래서 지금은 판교고 어디고 집을 전혀 못 짓게 하니까 집이 다 퇴락하고 참 형편없는 동네가 되었지요. 그런데 보전녹지로 되면 개축도 가능하고 다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지요.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전녹지로 묶었을 때, 또 정부에서 어떤 개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선 집 값 보상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연녹지로 둔다면 그 토지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대로 보전이 되겠느냐, 도저히 막을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동네 근처가 참, 아주 엉망진창이 될텐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 난개발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 묶어두고 취락지구를 할 때 거기에서 재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를 묶을 때 좀 여유 있게 해서 동네에서 하는 자리는 자유롭게 집 짓고 불편도 덜어주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식을 취해라 하는 것이 건설부의 얘기입니다.
나철재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고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선 반대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자, 우리 의원들도 반대한다."하는 그 절충안을 어느 정도 내 주십시오. 이것이 의원들간에도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와서 절충안을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해달라 하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문제는 지금 그것을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견청취지 그 절충안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형수위원  지금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의원들이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보전녹지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그렇게 올리세요. 이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홍순두위원  그리고 여기 나온 얘기는, 여기 나온 의견대로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부하고의 계획안이 수립될 때는, 어느 한계선까지는 보전녹지로 해서 풀어주고 어느 선까지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고,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자연녹지 존치로 합시다.
전형수위원  예, 우리 위원들 여론은 전부가 자연녹지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만일 이러다가, 저는 이것이 염려되어서 그래요. 어찌어찌 하다가 11월 5일 도래가 되어서 이것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연장 전에 절충안을 만들어야지요.
나철재위원  원래대로 해요. 왜 원래냐,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러져 가는 이 고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정부도, 그러니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것이니까. 가장 문제는,
○위원장 남장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나 소위 시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나와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저희 표현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을 원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위원 전원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의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결정해 주시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고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나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도 과연 정말 전체를 자연녹지로 하기를 바라나, 지금 현재 5·4조치 그대로 묶어 놓았을 때, 도로 연장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보전녹지로라도 해서 당장 단독주택이다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고 해야 할텐데 아예 그것을 안 해서 오히려, 지금 5·4조치가 연장되는 것보다는 보전녹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얘기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충분히 기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여기서 의견을 듣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우리 의원들 40명이고, 30명이고 전부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것이 전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갈텐데, 의회에는 여기 농촌지역 출신도 물론 여러 분 계신데다가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좋지만 불 유익하다는데 그것에 동의해 줄 의회가 어디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의회 동의 받아낼 재간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대요. "그렇게 어려우냐." "아, 어렵지요. 그것 가지고 나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겠다, 우리 절충안 정도나 내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냥 끝까지 묶어두라고 그러면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주민들 뜻도 그렇지요. 아까 나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어서 집을 지어서 살게 하면 그 지역이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야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여태까지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기능의 위원회는 '시장의'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 전원의 반대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건영
○출석집행부간사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최복현
  수도과장  윤종덕
  도시행정계장  정중완
  수도과업무계장  황병대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이복순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