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8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용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자로 김수연 지원관이 신규 임용 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지원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임용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 김수연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잘 연결시키고 의정활동 전반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김수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이제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맹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0분)

○위원장 강상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 요청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석배정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안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안이 안 올라왔는데요?
정연화위원  안은 없는데.
이준배위원  아니 안만 있지 저기가 없는데.
정연화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그걸 줘야지.
○위원장 강상태  변경안 안 올라왔어요?
김보미위원  (회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배부가 아직 안 돼 있네요. 예, 얼른 배부, 얼른 바로 배부해 드리세요.
    (전문위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죠.
정연화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강상태  예,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바로 이 의사 변경안이 깔려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거 보시고 이의 있거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뒤에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6년도 본예산액 요구액은 117억 222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10억 7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원수첩 및 총람 제작비 2350만 원,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45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 9000만 원, 의회 1층 회의실 및 세미나실 LED전광판 설치공사 7200만 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의정백서 제작 25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안은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만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늦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네요.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발언권 제한합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저는 이미 달래서 저는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 국장님, 저는 예산과 결산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한번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결산이요?
정용한위원  예, 2024년도 결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불용액 처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결산 자료를 지금,
정용한위원  못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결산이 거의 14억 정도가 돼요, 불용액 처리된 게.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
정용한위원  아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4억 맞습니다. 14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올해 그러면 2025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집행잔액이? 4차 추경까지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안 뽑아봤는데요. 아마 작년도하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용한위원  우리가 결산은 언제 보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결산은 보통,
정용한위원  작년도 예산 사용한 결산서를 우리가 보통 보면 5월인가요? 올해 봤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2025년 5월에 봤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상태  5월~6월 달에 하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차,
정용한위원  5월 정도에 봐요.
○위원장 강상태  예, 5월~6월 달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무국장부터 과장님들 다 확인하시겠죠, 의회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 2025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2026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불용액 처리된 게 14억 2000이에요. 자, 그럼 2025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아직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통계를 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
정용한위원  자료가 왜 없어요, 자료가? 아니,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산을 세울 때 결산서를 보고 예산 편성을 참고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준비를 안 해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과장하고 국장 그 준비 전혀 안 했어요?
정용한위원  2026년도 예산을 보면요 본예산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거의.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결산 때 보면 똑같이 불용액이 14억 2000 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의회가 이러는지 아세요? 우리 의회는, 의회의 감사는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안 합니다. 아시죠? 우리 국장님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는 예산을 세울 적에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14억 2000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총액에서만 좀 관리하시지 않을까 봐요. 좀 세부적으로 예산을 좀 들여다볼 문제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년간 예산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처리된 거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실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용한위원  아니요, 인건비 말고요.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소모품하고 뭐 부서 운영비, 구입비를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한 600쯤 되나?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전문위원님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문위원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어떤 뭐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밑의 사무실에서 주로 구입을 해 주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전문위원님실의 사무구입 뭐 용품비, 소모품비 이런 게 한 600 정도 돼요. 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60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600 정도가 말이에요. 정도가, 혹시 2025년도나, 2024년도·25년도에 600만 원의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참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왕 나열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생기기 전의 전문위원실의 그 소모품 비용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생겼잖아요. 정책지원관이 생기고 나서의 소모품 뭐 이런 잡비 구입이 얼마나 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일단 전문위원님이 거의 상임위의 여덟 분,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이 조례, 제가 조례를 뽑아왔는데요.
  조례를 보시면요 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제3조(전문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그다음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소속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위원회 각종 질의서 및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도 제공해 줘야 되고, 위원회 의사진행도 보좌해 줘야 돼요, 전문위원님들이.
  자,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소모품 비용이 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한 상임위당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한 상임위당 한 4명 정도 되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분에서 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섯 분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소모품 비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예산은 600으로 그렇게 편성은 돼 있지만 저희 이 전체적인 기본경비의 부족한 부분은 600이 만약에 다 소진돼서 못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기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했을 때는.
정용한위원  당연하겠죠. 제가 600이라는 거는 600이라고 딱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600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사무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늘어나겠죠.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정책지원관실이?’ 그러니까 개인, 이게 요청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개인들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이 구매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개인 돈으로 구매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들어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정용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600 정도 되니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 줘야 되는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거에서 왜 고정으로 되어 있냐, 이게 구매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그거 파악,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그 얘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예산 관련된 거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혼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우리 대표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다음 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보면 준비들을 많이 해 오질 않고 있어요. 기본 아니에요, 결산서 보고 예산 편성 내역 검토하는 거는?
  예산 이거 다 삭감할까요?
  제가 이제 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어떠한 감시나 견제를 받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대안도 좀 모색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질의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총괄이 아니라 세부로 13페이지 후생복지지원, 여비, 국제화여비 3800만 원이 왔어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 원×2명 800만 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300만 원×10명 3000만 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왜 전년도, 그 전에도 없었나요, 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편성하려고 이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인사권 독립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유공 공무원하고 모범 공무원 그 연수에 저희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가 그 인사권자가 의장님한테 넘어가면서 집행부에서는 저희를 아예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만일 뺀다고 그래도 비율이나 이런 거 우리 의원 전체라면, 12명이면 우리가 지금 총 몇 분이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직원이 현재 77명입니다.
박기범위원  77명이, 공무직 이런 거 다 빼고 말이야. 여기는 공무직 이런 것까지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공무직은 여섯 분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다 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정원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58명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럼 58명이, 지금 오십몇 명 있잖아요. 12명이 간다는 비율도 그렇고, 예산이 그 전에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유공이나 모범은, 또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개 좀 깎고 있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해외연수인데, 굳이 이렇게 해외연수가 3800이 기존에도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3800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국장 상대로 총괄 내용 위주로 좀.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총괄이니까 저희가 지금 9대 의회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9대 의회도 이제 거의 4년 중의 한 3년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9대 의원님들이 뭐 열심히 의정도 하고 의회의 또 의정 지원하는 사무국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의회에다가 주문하는 거는 ‘우리 의회가 좀 그래도 전문화되고 정책 역량들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의회다’ 이런 평가를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렸고, 그러려면 의정 지원, 의사 시스템의 선진화 아니면 또 우리 정책 역량들 강화 이런 부분에서 좀 남달라야 된다.
  정책 역량이라는 건 콘퍼런스, 연구단체, 토론회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의회 전문위원님들 뭐 이런 거의 역량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을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어쨌든 조직진단과 또 역할에 대한 그런 연구 검토 뭐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정말 외부에서 평가 잘 받는 의회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의 그런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사업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얘기하지만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지원하려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의회 관련돼서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1순위로 해야 되는 게 의정 지원이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묻고 여론 수렴도 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의회 의원들 차원에서 뭐 여론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좀 아쉽고요.
  특히 이제 뭐 다들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제일 최근에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책지원관들이에요. 정책지원관들이 뭐, 국회의원들은 한 9명 정도 지금 보좌를 하는데 우리 지원관들은 거의, 9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지금 반 명, 0.5명이 의원들 지원을 하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방의원이나 하는 일들이 비슷하지요, 뭐 똑같은 정치인들인데. 그런데 누구는 9명 지원받고 누구는 0.5명 지원받으면 그럼 우리 지방의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없나? 국회의원만큼 열심히들 다 해요.
  그러니까 일들이 그 정책지원관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과부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구조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책지원관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직원들이야 여기 ‘직원교육훈련비’,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정책지원관들이라도 2박 3일 워크숍 그런 관련된 예산을 좀 세워놓든지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좀 받고 또 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추경할 때라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대 때 들어와서 잘하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총괄,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총괄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체크 좀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누가, 안 왔네요? 사무국장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비는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면 바로 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특위하고 윤리위 자문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자문, 어떤 자문 말씀이신지?
이준배위원  윤리특위에서 자문부터 하고 윤리위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리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특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 특별위원회는 한 여섯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채용비리,
이준배위원  예, 그거는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1월 달 정도인가 결과 보고를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보고는 받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준배위원  채용비리 단속무마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지난번에 그 기간을 회의를 개최해서 연장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 회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준배위원  실질적인 회의도 안 하고 계속 연장만 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다음 한 10대까지 한 4년 연장해 버리지 그래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요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법률 검토 해 봤어요? 이거 하여튼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이거를 물어보세요. 내가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찾아오세요, 좀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 주셔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또 윤리특별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시면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윤리자문 먼저 신청을 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속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는 거는 해 줘야 되잖아요, 개최를. 그래서 번호순이 쫙 있어요. 1번 2번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은 개최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공문을 넣든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위원 한 명이 지금 결원이 돼 가지고,
이준배위원  그거 충원했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이,
이준배위원  예, 추천했으니까, 그거 없다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정족수는 안 되는데,
이준배위원  아니 한 명이 빠져도 개최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니까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총괄은 예산이 4차 추경은 없네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이거 보통 작년에는 추경이 있었잖아요, 4차? 그래서 이게 뭐 감액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4차 추경에서 보통 다루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4차 추경에서 다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4차 추경은,
이준배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나중에 결산할 때도 다룰 수 있겠지만 이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한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방만한 경영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아까 정용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해외연수라든가 국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뭐 이 지침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4차 추경에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저걸 해 줘야지요. 4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 주든가 불용 사유를 달아서 삭감을 해 주든가 뭐 이렇게 해 줘야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그러한 회계의 기본 원리에도 이게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좀 조치를 못 했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우리 운영위원들께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나중에 행안부 뭐 이런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밑의 우리 관리 간부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다 부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취해 주시고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우리 시간이 또 이제 빨리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제 국장님, 부의장님실에 들렀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직원분들이랑 지원관님들이 쫙 줄 서서 결재 서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진풍경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자 결재가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장님 결재는 저희가 전자 결재가 관련 규정으로 안 됩니다. 직원들 결재는 저한테 복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자 결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계획서라든가 어떤 뭐 정책 결정하는 그런 계획서는 대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
박주윤위원  그러면 의장님 결재만 결재 서류로 수기 결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전자 결재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상적인 거는 전자 결재로 하죠.
박주윤위원  일상적인 거 어떤 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결재하는 것도 다 수기로 받는 걸로,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냐?’ 했더니 그거 말고도 계속 결재가 수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 그러면 의장님은 전자 결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라도 다 전자 결재를 하고 의장님 것만 안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를 사실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주윤위원  어떤 면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게 제가 결재하면 또 뽑아 가지고 또 담당자를 주든가. 이게 왜냐하면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저도 뭐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뽑아 갖고 또 대면 결재 받는 사항은, 전자 결재 시스템의 결재권자가 결재가 되면 거기에 보관이 되고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번거롭고 더 불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건 생각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성남시청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 말고는 다 전자 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도 국장 전결사항은 전자 결재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일단 결재권자가 많은 담당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토론회 같은 걸 하더라도 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관님들이 되게 중간에서 좀 애를 먹어요. 의원님들은 빨리 해 와라 하는데 그 결재권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수기 결재 할 때는 그분들이 자리에 계실 때 받아야 되는데 다 동시에 계시진 않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의장님 이하는 다 전자 결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의장님 결재만 그렇고요. 제가 하는 전결 결재는 다 전자 결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데,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또 총괄 질의 하실 분들 더 계시면 개인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6주간의 5급 승진자 교육을 마치고 12월 1일 자로 업무에 복귀한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하지웅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716만 원이 증액된 44억 1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8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8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 강화와 심사 횟수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0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성남시의회 개원 대비에 따라 의원수첩 제작비 1950만 원과 의원실 이사용역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문수당은 최대 지급 가능액인 5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440만 원이 증액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은 개정된 조례를 반영하고, 직무 수행을 사유로 피고인이 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원실 컬러프린터 교체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던 프린터 유지관리비 3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장·부의장, 양당 대표실 비서실 복합기 임차료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생성형AI 구독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인사 고충 해소 및 퇴임 공무원 간담회를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던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월정수당 47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따라 2026년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전년도보다 130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7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자료 9쪽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이 없는 회의 시연, 전자투표 개선 및 의회 운영의 첨단화를 위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바람의 직접적인 노출 차단 및 공기 흐름 개선을 위한 윈드바이저 설치 659만 원, 양당 대표의원, 국장 비서실 냉난방기 설치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에서 11쪽으로 노후화된 의회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사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의회 사무실 개선공사 2400만 원, 1층 LED전광판 설치공사 7200만 원, 1층과 4층, 5층 세미나실, 회의실의 책상·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편성 내역으로 국제교류 우편물 발송비 200만 원은 삭감하고, 국제교류 등 방문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 원,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 외부인 초청 여비 1675만 원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직원 교육 및 타 기관 비교견학 편성 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8298만 2000원이며, 교육훈련비 주요 변동 내역으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20만 원 감액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3쪽 5급 승진리더과정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325만 원 증액한 교육훈련여비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으로 시의회 직원 해외연수 허가권자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공,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다양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다양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62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발간은 제작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10대 성남시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제9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SNS 이벤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0대 성남시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관 정비 비용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는 전년도보다 940만 원이 증액하여 6억 612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촬영을 위한 카메라 및 렌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의정회의록 제작으로 예산 절감을 실현하고자 부록을 발간에서 제외하여 전년 대비 121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24쪽까지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현황과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증가와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294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4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 이하는 자료로 대신하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맨 먼저 드셨네요.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팀장님들께 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입법지원팀장 홍성우입니다.
김보석위원  내년도 예산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예산과 함께 추진업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저희 입법지원팀 내년도 예산 관련 추진업무는 먼저 고문수당이 있는데요. 저희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고문수당이 월 정기적으로 30만 원 지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월 4건 초과 시 추가 10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고문수당을 좀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고, 소송을 입법지원팀에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 공무원 직원한테도 소송의 피의자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다각화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률 기준들을 계속해서 질의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백업이 되시고 계세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
김보석위원  지금 현안이라고 하면 나열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법률자문과 법률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다각화되는 일들에 대한 법률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모든 일 처리 과정에서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입법고문 세 분과 법률고문 세 분께 자문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외에 뭐 규정 정비라든지 법령 정비를 위한 별도 예산은 있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이런 대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뭐 얼마 늘린다라고 하는 것들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지금 체계가 갖춰 계세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적으로요. 정말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의 참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팀장님께서 어떻게 매뉴얼들이나 또 직원분들께서의 매뉴얼들이나 어떻게 이러한 법률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번 이 예산 때는 세우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그런 시스템들이나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행감들이나 일상적인 저희 의회 회기 동안에 지금 운영위에서 얼마나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그런 법률 검토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하겠고요. 예산,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 반영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추경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다각화되는 일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담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김보석위원  우리 입법지원팀이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하지웅  홍보팀장 하지웅입니다.
김보석위원  ‘홍보 사업 새롭게 더 다각화해야 되고 새롭게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오랫동안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 아시죠?
○홍보팀장 하지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세요?
○홍보팀장 하지웅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 편성된 내용은 없고요.
김보석위원  왜요?
○홍보팀장 하지웅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희가 행감도 하고 의회운영위도 진행하면서 홍보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하지웅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예산에 왜 하나도 담지 않으셨어요?
○홍보팀장 하지웅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아니,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요청을 드리고 개선 촉구를 드렸는데 왜 어떠한 예산도 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획은 있으세요?
○홍보팀장 하지웅  …….
김보석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홍보팀장 하지웅  저희 나름,
김보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하지웅  예,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
김보석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홍보팀장 하지웅  저희 임기제 공무원도 6명이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촬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김보석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다 같이 고생하시는 것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홍보팀장 하지웅  특별한 추가 계획은,
김보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26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계획이 없이 그렇게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하시면 언제 특별한 게 생기나요?
  아니, 뭐 하나라도 계획이나 예산이 있으셔야 ‘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반영을 해 주시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홍보팀장 하지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인사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인사팀장 천광희입니다.
김보석위원  26년도에 달라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달라지는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지금 예산 반영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김보석위원  예,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직원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분, 정책지원관들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좀 심도 있게 각 교육을 시키고자 국회 의정연수원 또는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내부 교육을,
김보석위원  그거 다 기존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팀장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때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무 평가나,
김보석위원  그 달라지는 형태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교육 실적에 따라서 복무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인사 고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것 외에요 교육훈련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함께 이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이 교육훈련을 받잖아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개선되는 점이 있어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개선을 위해서 교육은 시키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같은 방식의 교육이잖아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의 협력 기관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다르게 추진해 주세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비슷한 그런 교육들로는 의회 전문성 강화와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예, 동의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을 잘 반영해 주셔서 이런 시설 개선 예산들은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직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지금 그동안 모범 공무원은 수상 이력이라든가 그다음 저희 근태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선정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기준을 다시 또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산 전에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김보석위원  아,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저희가 편성할 때 더 혼란스럽지는 않을 텐데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기준이 마련되면 또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미리 세우셨어야 됩니다.
  국제교류에서 담당 팀이나 담당자가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 그 담당 팀은 없고요. 지금 아직 그 인원이 정확하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는 의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담당자가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업무상으로는 업무분장은 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는 사실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계획은요? 앞으로도 계속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가 지금 그 인력 확충 측면에서 그건 좀 더,
김보석위원  이 질의가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김보석위원  아직 계획,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게, 저희가 그 조직 관련돼서 그걸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보석위원  협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김보석위원  협의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사실은 그게 저희가 그렇게 전문 인력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앞으로 그,
김보석위원  그런 협의 과정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소통이라도 하셨습니까? 양당 대표님이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왜 소통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팀장님들 포함해서 질의드리는 거 과장님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팀별로 요청드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팀별로 좀 목표라도 말씀해 주시죠,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다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내용이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26년도의 우리 의회사무국 팀별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 함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입법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그 인원 확충이라든가,
김보석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간상의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총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 팀별 목표와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김보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민원 사항 반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총괄 설명 통해 잘 들었는데요. 우리 팀별로 목표가 없잖아요.
  팀별 예산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팀별 목표도 없고, 예산 편성의 비율도 없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목표와 흐름도 알 수 없고요.
  국장님께도 함께, 저는 총괄 질의 안 해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이런 회기들이나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팀별로 예산과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산상으로는 변화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존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조건에 충족 못 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 1년 전에만 봐도 그렇고요. 저도 계속 의회,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의회운영위를 계속해서 하게 됐지만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 역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해 가자, 개선점을 해 가자 했을 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목표나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예산 내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와 크게 변동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현안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의회 안에서의 일들만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의 일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우리 성남시의 활동들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또 시민분들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의회가 구체적인 목표와 예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토론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어느 정도 남았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그 팀에서 빨리 알려주시든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예산 집행 비율은 5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그 설문조사도 했고 다 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해서 불용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국에서 역할을 다했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지금 그 덧붙여서 지금 집행한 것 외에도 현재 지금 7건 정도가 또 집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 적정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업무가 이런 거예요. 사무국이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 아니 그 공문을 보내든지 의원들한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다른 거는 이거 토론회 예산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챗GPT 이렇게 쓰고 있고 의원 4명당 1명씩 쓰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한 업체만 하면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가 됐든 뭐 이렇게 다른 거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긴 한데, 제가 현재 지금 알아본 바에는 제미나이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건 또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
이준배위원  아니 알아보세요. 그럼 다른 데 또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시라고. 이게 뭐 로그인 같이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같이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의원 2명당 1명씩 그러면 쓰는 거잖아요.
  4명당 1명씩 쓰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4명당 1명씩 쓰니까 4명이 다 들어가서 기록에 남기도 하고 뭐, 지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알아보라고 한 것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미나이가 됐든 다른 기종이 됐든 알아보시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아니면 챗GPT를 정 안 되면 2명당 1명씩 쓰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본회의장 개선, 시설 개선이 있어요. 이거 보고한 적 없죠,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 예산 하면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할 때 지금 한 거지 사전에 보고한 거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관련 업체들을 사전 설명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추계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지금 각 주요 업체별로 그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으로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무슨 모델인지 뭔지 알고 이거를 받아요? 그런 거를 다 사전에 미리 저기를 하고 예산 추계를 하셨어야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리 어느 업체다 하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업체랑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그거를 갖다가 해야지. 아니 그 예산 추계를 갖다가 이게 뭐 만약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5억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추경하려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그걸 반영,
이준배위원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으로 갈지, 예를 들어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이렇게 쭉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1층도 그렇고 2층 본회의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국회 본회의장은 어떻게 돼 있고 선진 지방의회 본회의장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기본 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부 계획을 갖고 오시고, 개별 자료로 좀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대표실 밖에 있는 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굉장히 냉난방이 없어 갖고 하는데 잘한 것 같은데, 그 2층 옆에 빈 공간이 있죠, 민주당 대표실 옆의 빈 공간. 그거 왜 잔뜩 뭐 기구만 막 쌓아놔 가지고, 가구만, 활용도가 없게끔 해 놔버렸죠? 무슨 공사 하고 있던데, 한 두 달 동안 넘게 천장 공사를 하던데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거기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공사가 아직,
이준배위원  전문가 불러 갖고 빨리해야지 그 천장 다 뜯어놓고 어떻게 민원인들 오면 가지도 못하고. 두 달 넘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그 누수가 바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본인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르라고요, 그 전문가를. 전문가를 부르라고요, 어쨌든. 불러서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이 첨단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의원들한테 대한 의정활동 관련 요청이 왔을 거예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서 달라고.
  그건 누가 받았어요?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가 아직 공문을,
이준배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공문으로 왔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5분 발언을 몇 번 했고, 조례를 몇 건 했고, 본회의 상임위 출석을 몇 번 했는지.
  이거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1일까지인가 13일까지니까 이런 거는 기관에서 온 거니까 협조를 해 줘야 될 거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확인해서 그건 저희가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 소속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소속 의원들한테 미리 좀 보여주시고 경기도당으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9대에 와서 진짜 고소·고발 참 많았지요.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그 고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30만 원 그건 인정하고요. 1건에 10만 원이라 2건 그럼 세 번째는 또 거기서 또 불쾌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건당 그것은 조금 횟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그 밑에 수사 단계 1000만 원 이내, 소송 단계 3000만 원 이내, 이 9대에 들어와서 이거 지출한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한 건도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지금 조례가 이번 9월 달에 마련이 됐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이번에 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구재평위원  한번 설명 좀 깊이 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고 하니 내년에 또 선거면 선거법 위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한 예를 들어서 그 앞전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게 지금 의원님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구재평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의장 선거에 말이 많았잖아요, 말썽도 많고. 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출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 행정소송이라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의회사무국, 아니, 우리 의회에 대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예산 편성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개인 업무를 하다가 그게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그때,
구재평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밖에서 선거법 위반해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또 내부에서 지출이 될까 싶어서 그런 혹시 내용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 13페이지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발간’ 이게 지금 50%가 삭감시켰어요. 이거 전년도, 올해도 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올해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제작을 해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다가도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나간 걸로 아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게 저거 효과가 없으면, 50%나 삭감할 정도면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셔 봐요.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 내용인지 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홍보비 있죠, 15페이지 6억 6000 지출한 거. 그거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의정회의록 제작비도 더 삭감됐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영구보존 회의록을 작성을 할 때 첨부 자료로 돼 있는 것들도 다 발간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건 저희가 전자회의록에 그 첨부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업무에 지장 없구먼요, 삭감해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실에 관련된 거를 좀 연결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페이지 수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문위원실 소모품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에요. 작년도 대비 비교 증감은 없고요. 한 상임위당 상임위원실당 5개겠죠, 특별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5개겠죠. 자,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월. 월 120.
  그리고 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있어 가지고 4개, 특별위원회 빼고 4개에 17만 5000원씩 8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게 불용액 처리된 게 있나요, 2025년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거의, 거의 이거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님실의 제가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전문위원님들의 역할. 역할에 대해서 우리 소모품과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비교한다면 좀 생뚱맞은 질문 같겠지만 저는 전문위원님실, 전문위원의 역할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관련된 거는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쓰냐,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7만 5000원 얼마 안 되죠. 뭐 식사 한 번 하면 17만 5000원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생기고 나서의 전문위원님실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입법지원팀 아까 있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입법지원팀의 역할 이런 게 서로 세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가를 좀 궁금해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생기기 전에도 17만 5000원이었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변동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봤는데. 혹시 한 분이라도 와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우리 최필규 전문위원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위원장 강상태  그건 이제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하니까 그 정도 지적하시고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 지금 죄송하지만 한번 정정 사항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그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추진비로만 있다가 그게 지금 24년부터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동안에는 같이 쓰다가 이제 개인별로 나눠졌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지적을 하냐면요, 이번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조례를 좀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용 아시죠, 조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조례를 보시면요, 9조 2항과 4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좀 자료가 없으셔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항과 4항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보시면 나오겠죠. 뭐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요.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장을 통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4항을 보시면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자, 우리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관련돼 가지고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죠? 답변 의장에게 제출 안 됐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지금 사실은 행감 전체 계획서에서 의장을 통해서 일단은 그 전체 계획서가 나간 거고요. 거기에 아마 그 증인이라든가 출석 대상자가 일단 통보는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출석요구서만 지금 별도로 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가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그 참고인과 증인들한테 나갔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결은 그 계획서상에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넘어가질 않았다니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님실의 업추비하고 좀 연계시키기는 애매모호하겠지만 저는 업무추진비가 작아요. 작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입법지원관과 정책지원관이 한 상임위당 4명씩 있어요. 자, 이게 더 원활히 가게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실이 거기에 맞게 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일단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감사하지만 이게 지금 그 편성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7만 5000원이 편성이 아예 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우리 업무 예산편성지침에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소모품을 말씀드렸는데 한 상임위당 지금 현재 월 1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 때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할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6시 이후에는 하면 안 되지만 이후 시간에 하면 안 되지만 급한 제보가 왔을 적에 어떤 걸 했을 적에 메시지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하고 소통할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날 오전에 보면 또 그 관련돼서 업무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빨리 나오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어떤 것도 필요하고 자도 구입해야 되고. 이래서 저는, 우리 성남의 여기 3층인가요, 거기서 거의 뭐 소모품 많이 구매하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현찰로 구매하나요, 카드로, 전문위원님실에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일단은 그 통일을,
정용한위원  저기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최필규 과장님, 저 이거 그냥 이쪽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정책지원관들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재료 같은 거를 3층에서 구입하나요?
○전문위원 최필규  주로 많이 그쪽에서 구입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카드로 긁어서 하시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지원관들이 한 상임위에 4명씩이나 있으면요 어느 걸 좀 지정해서라도 빨리빨리 물품을 좀 구매, 뭐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다 아니면 뭐 정책지원관실이다 해서 물건을 빨리빨리 좀 사용할 수 있게, 소모품을. 이렇게라도 좀 만드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소모품 비용도 정해져 있나요, 10만 원씩?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실로 1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그 외 또 필요한 것은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에서도 다 그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게 거의 보면 서류라든지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구해요. 의원님들 여기 대부분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일을 하는 양이.
  그런데 그거를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에 맞게만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조례에 맞게 안 하고 계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안 하고 계세요 소통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그렇죠? 예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입법지원관도 마찬가지고 입법지원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정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활발히 의원님들을 뒷받침하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 의원님들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거의 보면 정책지원관들한테 토스해서 넘겨버려요. 거의 99%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하고.
  자, 이건 뭐 예산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아무튼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문위원님실의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늘려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가 처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듣게 돼서 좀 저희도,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데서 제한을 걸었던 적은 없고요. 일단은 좀 더 원활하게 구입,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서 챗GPT 말씀하셨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몇 분당 하나씩 쓰고 있죠. 이게 우리가 요새 검색하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 관련된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의 아이디 저걸 가지고 몇 명이서 저거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새는 질문을 잘해야지만 답변이 나오는 시대예요, 챗GPT나 이 AI 시대가. 그런데 알고리즘이 의원님들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써보세요. 그게 같는가? 그렇죠? 이런 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증액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너무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좀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저는 정용한 위원님 AI 비용 증액 관련해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1인당, 한 명씩 세워야 된다는 것 깊이 공감하고요.
  또 김보석 위원님이 했던 자문수당 입법·법률고문, 저도 충분히 제한을 두지 말고 건당 10만 원씩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입법이나 법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지금 증액이 됐는데, 1400. 제가 보기에는 건당 10만 원씩 해서 제한 없이 그 비용은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삭감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4000만 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형법에 대해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주로 있나요? 주로 법, 뭐 이 비용이나 이거 4000만 원 증액은 누구랑 상의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랑 우리 입법·법률고문이나 아니면 뭐 누구랑 상의해서 이 4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박기범위원  조례 시킨 건 아는데 4000만 원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산정했냐고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건 지금 저희 집행부 그 기준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집행부 총예산이 그럼 얼마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구체적인 자료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럼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55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럼 몇 수십억 될 건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심사 기준은 저희 그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이 4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 처벌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에 사건의 피의자 등 지원한다는 경우가 과연 몇 건이 있을까 하고 저는, 과실범 처벌은 아주 예외로,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과실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요. 거의 형법의 기본이 고의범만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이게 4000만 원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지원할 경우가 과연 얼마큼 발생할 것인가?
  또 결과론적으로 고의나 이런 것은 끝나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처벌이 돼야지 하면서 고의, 고의 그러니까 뭐 처벌된다 이런 건 그 전 단계에서는 다 자기는 모른다거나 과실을 주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변호사 비용, 소송착수금 및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4000만 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온 경우라고 보고요,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000만 원이면 적당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여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지금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만 올라왔잖아요, 전체. 저는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전체 3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외연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외여비. 그 연수를 지금 위원회별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여튼 간 해외연수 비난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두세 명씩 이렇게 가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실적으로 그거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대규모로 나가다 보니까 맨날 그냥 표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디 이렇게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뭐 잘 맞춰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 의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 2명 이상이라고, 2명인가 3명인가? 2명?
○의정팀장 우길춘  2명.
조정식위원  2명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거 뭐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런 데 기관에 갔다 오면? 왜 2명을 정해 놓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인적인 지원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 지원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누가 같이 가자는데 또 안 가는 사람이, 뭐 둘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관이라는 게 공공기관이지 무슨 뭐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정식위원  지침이 둘이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래서 개인적인 한 분 지원은 안 되고요.
조정식위원  그 지침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그룹으로, 2명 이상 그룹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거로.
조정식위원  그 국외연수 관련된 지침 좀 저한테 다 갖다줘 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좀 읽어 보고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11쪽 보면요 의회 1층 회의실하고 세미나실 환경개선공사 예산을 잡으셨어요, 1700만 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두 군데 1700만 원이면 한 군데 거의 8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게 여기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깔끔하게 우리 4층이나 5층처럼 해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 그 입구 쪽에 있는 세미나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돼서 그래서 그 카펫을 완전히 교체해서 마룻바닥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내부 환경도 도색도 좀 다 오래되고 해서 도색 다 하고, 그리고 책 테이블이라든가,
박주윤위원  예, 집기도 다 바꾸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집기도 지금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리고 LED전광판은 또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거 전광판 별도로 봤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조명은 현재 뭐,
박주윤위원  괜찮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일단 하시는 김에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오, 진짜 이거 대관할 만하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이 4층, 5층 빌리려고 애를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실 때 좀 더 보완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들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에 발간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하나씩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기도 했고 그리고 5층 데스크에 지나다 보면 하나씩 꽂혀 있어서 봤는데, 여기에 의원님들 조례를 다, 서른네 분마다 다 한 건씩 소개를 해 주셨나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너무 조례가 재·개정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게 제정된,
박주윤위원  제정만 넣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정 조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게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좋게 보기는 했는데, 일단 실어주실 거면 개정이든 제정이든 보시고 하나씩은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른네 분 다 하나씩.
  그리고 이거 지금 1년에 두 번 한 거를 한 번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더군다나 넣어주셔야 돼요. 공평하게 넣어주셔야지, 제정만 넣고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우리도 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이 조례 괜찮았네’라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정만 넣고 뭐 개정은 개정이라서 안 넣는다? 개정도 중요한 부분 많아요. 일단 이런 거 하시려면 공평하게 의원님당 한 건씩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거죠, 올해도? 내년에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내년에도 또,
박주윤위원  그러면 1년에 하나면 충분히, 1년에 뭐 한두 건씩은 다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하실 것 같아요. 꼭 서른네 분 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하여튼 검토해서 더 합리적으로 저거를 이제,
박주윤위원  합리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안 올라가면 이거 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냥 만들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다 넣어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또 정용한 위원님, 김보석 위원님이 지적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오로지 의장의 어떠한 의견이나 듣고 의장을 위한 그 의정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전체 의원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물론 이제 의장님 되신 분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금의 현상들은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 왔어요.
  어떤 모 국장은 ‘의원들 다 필요 없고 의장님 지시만 잘 따르면 되니까 거기에만 신경 써라’ 이렇게 지침을 하는 경우까지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래서 의장 마인드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나 서포트해 주는 사무국 직원들의 자세가 180도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전체를, 전체 업무 보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적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작금의 이제 잘 안되는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오로지 의장 지원을 위한 사무국 업무 형태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2건을 삭감 요구를 했죠?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비용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13쪽의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00만 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해서 3800만 원 전액 삭감 주장을 하셨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맞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다른 삭감 주장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박기범위원  그 소송착수금도 3000만 원 삭감.
○위원장 강상태  소송착수금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러니까 소송착수금 5페이지.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4000만 원 중의 3000만 원 삭감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맞죠? 1000만 원만 세워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같이 여기서 결정을 바로 내릴 문제는 아니고 별도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좀 논의를 더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지적할게요.
  우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이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이제,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페이지 7쪽에, 7쪽 중에서도 ‘하위직공무원 및 퇴임공무원 간담회’ 건이 있는데 이게 시책추진비 성격상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 좀 할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 똑같이 또 올렸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지금 그 인사 업무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 직원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게 사기 진작이나 내부 행사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성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 잘 맞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강상태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편성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지금 그 시책업무추진, 그 인사 관련된 거는 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예산 부서하고 이게 성격상 맞는다고 봐요, 시책업무추진비의 그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 편성에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보면, 그게 보면 말이죠. 내부 행사라든가 사기 진작, 복리 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딱 못이 나와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로 잘못 편성하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갖다 넣어놓은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이건 제 목적에 맞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목적이,
○위원장 강상태  성격을 달리해서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따로 편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이나 그거는 이미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미 맞게 목적이, 어떤 것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정원가산이라든가,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저는 예산지침 저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건 다 지금 이미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인사와 관련된 거는 거기에는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시책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거 예산 부서하고 다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본회의장 전자 시스템 구축하는 2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게,
○위원장 강상태  그것과 연동해서 판단을 좀 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저희가 확인한 게 공문이 11월 19일 자로 경기도에서 그 종합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의 디지털 의정 체계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종합계획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그 방향성만 지금 추진하는 종합계획이고, 그다음 시공에 대한 거는 아직 거기서도 뚜렷하게 마련돼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나 타, 거기에서도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정,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자회의시스템하고는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거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보면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의정정보 종합계획이라 해 가지고 2026년~2033년까지 131억 원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통합 의정정보시스템을 어떤 플랫폼별 16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복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특히 그중에서 2028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에 디지털 의정 체계 지원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 원 예산까지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있죠? 파악을 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냥 그 전자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찬동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의회가 중복되는 비용과 또 우리가 먼저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추후에 호환의 문제가 또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지금 최근에 이거를 공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경기도의회에다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거는 그 전자회의시스템하고는 엄밀히 말해서 관련이 없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희 그,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하드웨어 부분은 그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따라서 이 예산을 제가 뭐 삭감 주장 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시급하니 할 수 있어서 뭐 그거 해야 된다고 보여지긴 해요. 다만 타 시군 검토 사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꼼꼼히 좀 점검해 본 사례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그동안 벤치마킹도 여러 번 했었고 그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의회들을 방문을 해서 시스템은 확인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구축돼 있는 것하고 아마 호환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호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체계가 어떤 것인지, 별도에 이 예산 날리고 또 다 구축이 돼서 이거 사장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지금 삭감 주장이 있어서 잠시 5분간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상태  그 삭감안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겠다는 얘기, 집행부 의견 주시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유공 공무원하고 모범 공무원 예산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지금 평균 매년 130명~1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230명 정도가 그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시행된 공문에도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은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전체 삭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것은 비율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알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세부 디테일하게 설명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게 신규 예산 이렇게 해서 과연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우리 의회 숫자가 여기에 맞는지 등등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그런 해명이 정확하게 하지 않,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감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잠시 5분간 정회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리고 그 소송비용 관련돼서도,
○위원장 강상태  하여튼 알겠어요. 그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참작해서요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사 비용 삭감 3000만 원 하고 또 국제화 여비 3800만 원 삭감을 잘 집행하고 뭐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둘 다, 3800만 원도 삭감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총괄적으로 조금만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 어떻게 보면 9대의 본예산의 마지막을 말씀하기 위해서 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 제도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35명 미만의 지방자치는 몇 명으로 돼 있죠? 일곱 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일곱 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곱 분입니다. 5급 4명, 6급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회 25개의 지자체는 전문위원 제도를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더 전문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해서 공모로 하는 방법을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답변을 종료하고 심사 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원안 가결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안 가결이니까 필요 없지요? 예, 정회를 취소하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하지웅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