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어지영·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 230회 회기 시 심사보류 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230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부의안건 중 심사 보류된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배경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자 최승희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지해 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과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간병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제230회 7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보류 신청을 한 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는데요, 2017년 8월 4일 자로 시행 예고되어 있음으로써 동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후에 보완·수정해야 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와 전문위원님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집행부에서의 수정·보완 부분을 수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의 시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심사 보류되었으나 8월 4일 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맞추어서 일부 용어와 용어정의와 조례안 제4조 호스피스사업과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 호스피스사업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도 이에 준하여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수정된 안이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자인 최승희 의원 등과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 조례안을 수정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4조에 보면 4조1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기속행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수정된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이건, 현재 나한테 준 것은 이게,
○위원장 김해숙  비교표를,
박광순위원  아, 이게 옛날 건가, 그러면?
○위원장 김해숙  예. 새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4조에 ‘추진할 수 있다.’로 정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이 많은데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중 ‘웰빙(Well-Being)’을 ‘웰다잉(Well-Dying)’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1인으로부터’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로 하고,
  제5호 중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이하 “웰빙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제6호 중 ‘사회복지사·성직자·자원봉사자·영양사’를 ‘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로,
  안 제3조제1항 중 ‘웰빙 문화조성’을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웰빙 문화조성’을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를 ‘행정적 조치와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조명 ‘(호스피스사업)’을 ‘(사업추진 등)’으로 하고, ‘웰빙 문화조성’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5.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5조 중 ‘웰빙 문화조성’을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5.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위원  예, 제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다 읽고 나서 의견 개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시에 국어사용 조례안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알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거기에 보면 외래어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외래어가 불가피하다면 옆에 한글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웰다잉은 뭡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웰다잉은 우리말로 한다면 존엄사가 되겠는데요,
박문석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존엄사.
박문석위원  존엄사,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 11개 시도에 웰다잉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웰다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따라가는, 선도하는 세계 100대 도시 성남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남이 했으니까 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조례가 성남시장 명의로 통과가 되었고 공포가 된 조례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남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그거 무슨 그걸 통일해요, 우리가 선도적인 그런 성남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발언부터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해야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지금 그 웰빙을 존엄사로 하게 되면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일반인들이 그러면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시민 앞에 나가가지고 웰다잉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한번 나하고 나가서 해봅시다. 야탑역에 가가지고 한 1000명만 해보자고요, 웰다잉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
박문석위원  저하고 지금 나가서 해보고 조례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존엄사를 모른다면서요, 국민이. 웰다잉은 알아요?
박광순위원  야탑역에 갔다 오세요, 정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가서 물어보지 뭐.
박문석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요, 우리 성남시 국어사용 조례안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되 옆에 한글 표기를 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웰빙이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뭐, 불가피하게 어떤 언어선택은 피해야 되겠지만 웰빙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고 그런 개념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웰빙으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어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토착화되어 있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어는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그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자꾸 그…….
  이거요, 우리가 조례 제목부터 웰빙, 웰다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언어라는 것은 상대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달을 상대가 빨리, 웰다잉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도 그러니까 야탑역에 가서 10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해가지고 물어보자니까요?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때로는 그래요. 보통, 그다음에 또 보통적, 일반적인 우리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라고 하는 거고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는 성남시 기본 국어사용 조례안에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가 남들이, 타 자치단체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거 말이 됩니까? 의회에 와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 그걸 떠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존엄사보다는 일반인들이 쓰는 웰빙이나 웰다잉이 그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웰다잉으로 했고요, 발의의원님의 안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어사용 조례안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성남시장이 발의한 거예요, 국어사용 조례를. 그런데 왜 아래 공무원 분들은 그 국어사용 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
박문석위원  그 국어사용 조례 한번,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찾아봅시다. 국어사용 기본 조례에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가면 앞으로 아예 영어로 다 해버리지 그래요, 조례를 영어로.
  위원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웰다잉을 이렇게 한글로도 쓰고 Well-Dying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국 23개 무슨 지자체가 하니까 했다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를 주장하는 도시인데 왜 지방에 중소, 소도시가 했다고 따라하냐고요, 이거를.
  이 조례 제목부터가 웰다잉 막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참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 고견,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 김해숙  받아서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한글로 우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국어 조례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국어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제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혹시 이 조례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웃음)
홍현님위원  사실 우리 박문석 위원님 얘기했을 때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거구나.’라고 (웃음) 알긴 알았었는데 사실은 웰다잉 하게 되면 만약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수정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랑은 잘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웰다잉 말고 우리 한국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또 바꾸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꿔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지금 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박문석 위원님께서 웰다잉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목에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외래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김윤정입니다.
  사실 이 웰다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고 노년기의 생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표현할 만한 한국어가 현재 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먼저 생긴 신조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지금 신조어가 한국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고 나중에 더 좋은 언어가 나타나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존엄사라고 했는데 과연 이 존엄사로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건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굳이 웰다잉을 갖다가 고친다 그러면 존엄사로 하는데 지금 웰다잉이 매스컴이라든지 일반 신문을 검색해도 전부 다 웰다잉으로 나오지 존엄사로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뜻인데?
이상호위원  존엄사하고는 좀 다르지.
○위원장 김해숙  예, 그거를 다 포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굳이 수정한다 그러면 존엄사가 가까운데 그거하고도 또 의의에 차이가 나죠.
김윤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존엄사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내 품위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죽겠다라는 게 존엄사인 거고, 웰다잉은 늙어가는 그 기간을 좀 더 평화롭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거는, 웰다잉은 사실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죽는 날까지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고 존엄사는 난 지금 내 품위를 지키면서 지금, 진짜 박수칠 때 떠나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지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어떻게,
박문석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국어조례 좀 우리가, 그래도 볼 건 보면서 갑시다. 국어조례에서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지.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래어를 사용하나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라고 국어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불가피하면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탑역에 가서 ‘우리 웰다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야탑역에 가도 1000명이 다 ‘뭐예요? 뭐예요?’ 이러지 ‘아, 웰다잉. 잘했습니다.’ 거기에 의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국어 기본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를 한번 따져보고 이걸 결정하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과장님도 우리 성남시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자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정회를 좀 하고 기다릴까요?
박문석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제목에 대해서 잘 지적은 하셨는데요. 뭐 또 의견 있으세요?
박문석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남시 국어진흥 조례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그래서 지금 딱히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 좀 더 고민해서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에 마땅한 단어를 찾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있고 하니 앞으로 시간을 두고라도 우리 성남시 국어진흥조례에 맞는 어떤 그런 단어를 늘 생각해 보시고 향후라도 개정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아까 수정 사항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 수정 요구한 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의원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의원  이렇게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웰다잉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행복한 죽음, 연명의료가 다 포함돼서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국어사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웰다잉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통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동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음에 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호스피스의 날’인데 우리는 먼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호스피스의 인식부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좀 바르게 인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어지영·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설명에 앞서가지고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 등 5건으로서 먼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5번입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6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위원 삭제 등 규정을 정비하였기에 상위법령 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규정하는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폐지 및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의원입법을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해서 같이 중복돼서 이렇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게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이 자리에서 좀 부결을 시켜주시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김윤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만 45세 이하의 청년 의원입니다. 같이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준비하셨는데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충분히 집행부 조례에 반영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지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 지역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안건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방금 전에 어지영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애써 주신 열네 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75호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 내용, 처음에 조례안 내용을 개선한 사항을 지금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3쪽에 ‘청년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이상이어야 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반영 안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것은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센터를 두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원이라든가 또는 고양, 지금 보니까 시흥 이렇게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센터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조례상에는 10군데가 자치단체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4군데가 하고 있는 실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센터는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센터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민간뿐만 아니고 저희 시 산하,
박광순위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항에 시가 설립한 법인에서 위탁하거나,
박광순위원  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가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시가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현재 출연기관인 청소년진흥재단,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면 완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또 별도의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좀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타 시군 4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시에서 지금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조례에 명시된 곳은 10군데고요,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센터를 직접 하기보다는 위탁을 준 사례가 있고요,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시 산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센터를 설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자꾸 우리 시에 예산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 비용이, 정확한 퍼센티지하고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민간이전 비용이 매년마다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중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행정 개념이 아니고 이를테면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민간이 시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든 것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청년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한다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민간단체를 만들고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의존을 하는 그러한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부연해서 좀 답변드리면, 위원님. 수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구에서는,
박광순위원  또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유사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민간이전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효과는 효과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용어에 청년이란, 그 용어가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의 범위는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기술을 해놨는데 지금 청년의 나이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에서 29세인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단, 단서조항을 붙여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좀 더 확장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각 법령마다 우리 청년에 대한 용어를 지금 확정을 안 해놓고 있는 상태고 참고로 국회에 보면 2017년, 금년도 현재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과 비슷한 그런 법령 5개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위 소관이 2개고 여가위 소관이 3개인데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같은 명이지만 또 다른 의원이 한 것, 청년발전기본법안 그다음에 청년기본법안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 명칭은 2개입니다. 청년기본법안하고 청년정책기본법안이지만 의원이 서명 발의를 해서 따로 따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5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각 법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의원들이 발의한 이 5개 법안이 전부 다 연령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우리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이 자체를 제가 나무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의적절하다는 그런 감이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이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그렇게 각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사항이 현재 신축성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저희 업무뿐만 아니고 청년에 관심이 많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신축성 있게 접근한 것은 맞고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아마 의견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기본법안은 박주민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박주민 안에 의하면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9세에서 34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 조례도 기본 법령을 준해서 갈, 맥을 많이 저희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게 제정·공포되면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기를 한 부분 중에서도 서울 등 경기권인 곳에서는 15세에서 29세, 또 일부 지역은 19세에서 49세까지 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뿐만 아니고 각 타 자치단체 연령이 다 제각각이라서 기본 법률이 제정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것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가 유인물을 봤는데 저거가 있죠? 지금 보험 드는 게 있죠? 보험.
  16조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이렇게 해서 청년층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제도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년 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거죠? 조례안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 있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청년 연령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많은 연령에 대해서 지금 시는, 이를테면 청년층에 대한 상해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박광순위원  들어주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 이를테면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우리시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고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군 입영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그것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업무협의가 들어가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각 직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입영청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년인데 입영청년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입영청년을 이렇게 상해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을 들어주는 시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전국 최초가 되겠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 6월 25일 전에 한번 발표해서 그 전에 이 자료를 모으는 데도 한 3개월 걸렸습니다.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각 자치단체 입영청년들에 대한 군별, 지원별, 징집별로 달라서 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거 발표하고 나서는 국방일보뿐만 아니고 병무청 본청에서도 저희 자료를 가져가서,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추계사항은 저희가 한 2억 6000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병이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만 1년에 약 4800명, 5000명 가까이 지원·징집되는 청년 수가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직도 지금 이 사항을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직 복지부의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산 부서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아, 보건복지부하고 이것이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협의 결과 만약에 해도 좋다 하게 되면 하려고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심의를, 의결을 받을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럼요.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돈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뭐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다르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배경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이 발단이 된 부분은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 자녀가 휴가를 왔는데 뭐 치료를 하러 휴가를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거의 30년 전에 했던 행태가, 다치면 휴가 나오거나 외출 나와서 치료 받고 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자료 수집하고 관련 규정을 쭉 따져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각종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청년에 대해서는 입영기간 만큼은 보장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군 입영청년에 대한 사항의 본 제도를 저희가 내부적인 결심을 맡아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추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군에서 만약에 입영기간 중에 상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군에서 전부 다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진료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병무청에서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자료를 많이 제공한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만약에 차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군병원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족해서 휴가를 나와서 민간 의료기관에 한다. 민간 의료기관도 다 등급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우리 분당이라든가 성남에 병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간다, 그런 경우까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을 군에서 현재 상해를 입은 군인이 군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대책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이를테면 개인이 만족할 때까지 전부 다 해소시켜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행 제도 내에서.
  국방부도 전부 다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있는 병원도 전부 다 마찬가지구조 민간병원도 전부 다 우리 국가 내의 민간병원인데 군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여기에 나와서 다시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비용을 대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그때 가서 또 따지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광순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부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22일 시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벌써 군 입영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냈던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제도로서 사회보장법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1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부의장님 그 말씀 맞고요. 모든 제도가,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 전에 기공하듯이,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3대 무상복지처럼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되어도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상호위원  그렇게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때는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호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금 밀어붙이기식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벌써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나가고 보건복지부 협의 중인 사항인데도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나갔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안은 군 복무 사망 시 3000~6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6000만 원에서 상해·입원·골절·화상까지 보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건 벌써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일단은 국가에서 다 배상을 해줍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면, 이 손실보험은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는 상해보험이지 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간단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도 국방백서에 보면, 사망자는 제외하고요, 입원 치료한 장병 수가 6만 8404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자체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인원이 4만 3925명이고 민간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장병이 2만 4479명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장병들이 다치면, 상해를 입으면 장병들한테 물어봅니다. ‘군부대에서 치료를 할 거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올 거냐.’ 그러면 보통 군인들은 거의 나와서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항이지 군에서 치료를 안 해줘서 지금 나와서 치료 받는 경우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군 의료시설이 잘됐다 그래도 사회만큼 못 하고 또 부모가 있는 데 와서 편하게 치료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군에서 치료를 안 해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데이터상을 보면,
이상호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 말씀은 군에서 치료를 안 해줘서 지금 나와서 치료를 받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해를 입은 장병한테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군에서 치료할 거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올 거냐.’ 그러면 대부분 나와서 받겠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줘서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게 어차피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국가에서 다 배상책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중으로, 안 그래도 시 예산 없다고 만날 말씀하시면서 없는 예산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군 자체에서 치료 받는 인원수가 약 3분의 2 정도 되고요, 민간에,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율적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는 거지 그쪽에 의료시설이 잘못돼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군에 있는 것은 단편적인 외상 위주로 되어 있지만 나오면 다양하게,
이상호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강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조례도 안 만들어진 사안들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은 아직 안 세웠고요, 위원님. 내년도 계획은 하겠다는 내용은,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짓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짓말 아니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이상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며요, 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렸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 아직 시기 안 되어서 안 올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8월에 취합을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는 할 계획에 올려, 실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8월에 예산법무과에 취합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내년 것은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끝났죠. 예산법무과 취합은 끝났고, 나중에 추가로 더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뿌립니까? 그럼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렸지 이 속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11조부터 19조까지 지원해주는 범위를 보면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청년배당도 다들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이거. 주거안정대책부터 의료실비보상까지 안 해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성남시가 예산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조례상에는 다양하게 담았지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상호위원  조례는 법입니다. 그게 형식상 담아놓고 안 하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 하겠다는,
이상호위원  조례에 담아놓으면 어떤 시장이든 다음에는 그거 분명히 시행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할 때마다 의회,
이상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이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모순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고칠 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고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놓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법 안에 연령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담아놓고 개별적인 사업 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통과되어야만 실행이 되는 거지, 조례에 담았다고 다 시행되는 건 사실적으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호위원  3대 무상복지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어제 잠깐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이 청년 생활 안정, 16조 보면 “시장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들어가면 나중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4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2항에 보면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
  15조 보면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거 뭐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께서,
이상호위원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조례들을 다시 손을 보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재 청년 기본 조례안의 관련법규 발췌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각 어떤 산업진흥재단이나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 직업능력개발센터 이런 쪽에서 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제도에 29세까지 청년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어떤 선별할 기업 수에 8개면 8개, 10개면 10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TO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 전문센터에서 이미 청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고용·주택·정치·경제·문화 다하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센터에서는 청년 부분을 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아마 흡수해서 운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오히려 지금 개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또 중복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전문가들이, 전문인력들이 청년 지원까지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이분이 차출되어서 가실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청년센터에 인력이 채용될 텐데 이분들은 청년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고용전문가입니까, 창업전문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김윤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중복되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능에 맞게끔 하되 불분명한 것은 통합해서 하지만 기존에 잘되어 있고 특성화되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도록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의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요? 센터가 성남시에는 워낙 많아서 지금 다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청년실업, 청년들의 어떤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청년단체 네트워크하고 토론을 거쳤을 때 이분들의 개선사항 요구한 사항도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들이 제시한 내용을 많이 담았거든요?
김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찾아서 지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 의지박약인 분들을 억지로 억지로 모아가지고 계속 떠먹여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지를 박약시킨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개별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 마중물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이미 성남산업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관련 법률 발췌를 봐도 양성평등법에도, 사실은 군복무 중에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건 양성평등법에는 또 되게 이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여성청년들은. 그러면 여성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군대를 가서 상해를 해주는데 그러면 여성청년들은 그간에 어떤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입영청년 상해보험이라는 근거의 기준은 입영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도 입영한 청년은 해당이 됩니까?
김윤정위원  그럼 그 부분은 사실 보훈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보훈에서 해주는 게 맞지, 이것을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서 입영한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건,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입영청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듯하게 보여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김윤정위원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주가 될 것 같고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하느니 현재 보훈복지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미 부서도 있고 정책도 있고 조례도 있으니까 거기에 청년 보훈지원을 더 개정해서 더 얹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래야 이게 청년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군입영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은,
김윤정위원  요즘 청년 입사할 때도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가점이나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오래됐죠.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안에서, 여기에서 또 입영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위원님 청년이라고 해서 성별을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입영한 청년 계층에 남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하지만 남성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훨씬 많겠죠.
김윤정위원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의무잖아요. 의무인 거랑,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의무도 있고 지원병도 해당이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의무와 지원병, 여성분들은 지원병일 거고, 1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남성분들은 의무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율로 이것을 산정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지원병과 징집병은 저희 성남시 자원에,
김윤정위원  그래서 몇 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자료를,
강상태위원  그런 것이 중요해요? 가는 사람들로 하면 됐지.
김윤정위원  예? 뭐라고요?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꼭 비율이 필요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이 집계를 뽑을 때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 성남에서 작년에 입원했던 청년들의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영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보훈복지 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굳이 지원을 하겠다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집에서 군병원을 믿지 못해서 사설병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진짜 어려운 병사들이 굳이 나와서 받겠다고는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도 이해를 해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어느 부분은 원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상태, 다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분야,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전에 한 2년 전쯤에인가 지뢰사건으로 굉장히 피해를 당했던 그 병사 분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수도병원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군에서 다 지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특별법이 그때는 아마, 위원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읽은 부분인데요. 그때도 아마 단기간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여론조성이 되어서 완치 때까지 아마 그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2 정도는 군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고 3분의 1 정도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민간병원에서 치료된 부분이 정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3분의 1이 전부인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보험이라는 게 다쳐서 치료비를 준다는 부분은 피부에 와 닿지만 사실은 보험적인 부분이거든요? 상해보험적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영하는 장병뿐만 아니고 부모님, 가족들이 느끼는 체감은 우리 성남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군에서 완치를 못하는 부분까지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으로나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또 크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저도 아들이 있는 엄마라서 그 마음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부분도 너무 작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부분이 청년 기본 조례안에 입영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에도 약간 부합하지 못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의 예산 때문에 이 큰 조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쭉 명시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된 데가 없어요. 주택이면 주택,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고용이면 고용, 농업도 있고. 농업도 청년농업 다 지원하고 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다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지원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맞아요.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청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정말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하면서도요, 이 현상에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한다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 부분은,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각 센터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큰 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이, 되고 있겠죠.
김윤정위원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청년지원센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 청년들을 지원해 주려면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 그래서 센터를 한다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중에 3쪽 보면 저희 조례 입법 예고될 때는 3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에는 없었는데 청년들이 개선 의견으로 많이 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이에서는 거점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 청년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우선 저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각 어떤 부처나 기관, 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다 경험해 보고 불편에 의해서 왔는지 그런 통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사실은 젊은이들일수록, 청년들일수록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알아보지 않아요. 다 그냥 이렇게 탁 누르면 바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어저께 교육내용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밤중에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문서를 발급해서 오토바이로 조달하는 서비스가 정말 잘된 서비스냐 나쁜 서비스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강의를 배웠어요. 결론은 나쁜 거예요. 그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복 서비스를 하는 건 나쁜 행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호 부의장님의 보류 요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하는 것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여러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기본법이 없었잖아요,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일단 만든다는 의미로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조에 나와 있다시피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또 특히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성남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자긍심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지금 이 조마다 여러 가지 고용이나 주거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어떻게 지금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맞습니다. 무슨 기본 법령이라든가 기본 조례 자체가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만이 개별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런……. 위원님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센터를 직영이냐, 위탁 이것도 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그건. 절차는 그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 기본 조례와 제정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작금의 현실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게 사회의 현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좀 일찍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우리가 16년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된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는 그보다 훨씬 뒤쳐진 지금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순서가 조금 뒤바뀐 듯싶은데 주무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순서가 뒤바뀌었다기보다는 청년배당은 청년배당을 목적으로 한 사업만 했다고 보면요, 저희 청년 기본 조례는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듯이 포괄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기본 법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별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체계가 잘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가 먼저 우선이다. 배당은 그 내에 들어 있는 하나의 단위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기본 조례가 진즉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정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늦게 된 것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떠한 청년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신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간담회도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민 예산 제안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입법예고기간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중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걸러서 꼭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만 기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간담회는 몇 번 개최하셨어요? 몇 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주로 나온 내용들을 이 조례에 많이 담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여기에 많이 담았고요, 몇 가지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것은 저희가 안 담은 것은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든다면 청년위원회를 과반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강상태위원  그건 뭐 이미 지적이 되었으니까 논외로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문적인 분들이, 또 경험이 많았던 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돼서 6인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미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하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가장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이 많이 되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네트워크 쪽하고도 간담회 2회까지 개최하고 어떤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행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충실히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게 관련된 여러 제 어떠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조례가 이중의 조례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게 우리가 이 조례에 담는 것들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을 굳이 여기에 대입시켜서 이 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청년들을 위해서 잘 제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본래의 계획에는 없었던 지원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의견이 반영이 돼서 소위 센터가, 센터의 기능을 넣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9조에 추가로 넣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비용추계를 좀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비용추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이 비용추계를 보면 두 가지 비용추계가, 조례에서도 담아 있는 내용들인데 센터설치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상해보험제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설명을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말 그대로 산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주었을 때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군 입영청년에 대한 것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보험비를 저희가 들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금년도에 예산 투입될 게 한 14억 정도 얘기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
강상태위원  내년에, 내년에. 내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내년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14억이 시설비 및 운영비인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면 예상되는 예산액은 약 12억 정도를 추계로 잡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12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연간 위탁비를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그럼 14억의 근거는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4억이요?
강상태위원  예. 2018년도에 비용추계를 보면 청년지원센터 하는데 2018년도 14억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12억 정도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4억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예, 알겠습니다.
  저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추계는 14억인데 저희가 설치비용을 7억 잡은 부분은 맞고요, 위탁비에서 좀 약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7억, 7억으로 편성했을 때 14억이 맞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7억, 5억으로 하게 되면 12억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운영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또 약간 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시 산하단체로 갔을 때하고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갔을 때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자치단체에 위탁을 맡겼을 때를 가정해서 추계를 뽑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순수한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 아까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등 7억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일 거고요, 5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있나요? 인력운영을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민간위탁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동비, 각종 회의라든지 또 유인물 발간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자체적인 그런 워크숍 같은 비용으로 이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추계만 말씀하셨던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실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은 이제 또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탁단계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강상태위원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인력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시기상조여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이 상해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입영청년들이 다친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상해의 경우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상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는 6000까지 그다음에 후유장애라든지 질병 사망 또 상해 입원 같은 경우는 하루당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골절 발생했을 때는 30만 원, 화상 등에도 30만 원, 이 정도까지,
강상태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죠. 여기서 뭐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질 좋은 3차 진료기관을 가는 기준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추가 첨부하는 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강상태위원  이게 첫 해에는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약 2억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부터는 배가 늘어나는,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군 복무기간을 약 2년으로 잡기 때문에요,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약 2년.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배로 잡은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당해 연도 18년도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2년 단위로 지급할 예산이 필요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에서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들을 하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격세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조례를, 법을 제정했으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어떤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 김해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청년네트워크에서 국회도 찾아가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청년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이 자료만 봐도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후원자고 멘토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하실 거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장을 믿고 위원장님만 좀 찾아뵈었으면 괜찮겠다 해서 위원장님한테 아마 면담요청이 저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만나보셨나요?
○위원장 김해숙  예, 왔더라고요. 만나봤고요. 뭐 그분들의 의지는 대단하더라고요.
이상호위원  과장님 협박하는 것 아니죠?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는 평상시에 문화복지위원님들만 매스컴에 나와도 앉았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도 한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우리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까 이상호 부의장님이나 박광순 위원님, 또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군 상해보험인데 센터설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성남 청년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남만들기 아이디어 창안 정책공모한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노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그런 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공간은 너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같이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사업을 또 시작해야지 하는 거니까 그때 또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대체로 보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시장님이 어쨌든 먼저, 이렇게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어떤 사업을 선언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류안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박문석 위원님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상태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숙  정회를?
이상호위원  예, 정회하고 하셔야지.
○위원장 김해숙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는데요,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이 청년 조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특히나 요새는 사고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미리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는 청년들, 예비 아이들이라든지 지금 또 계속 군대 갈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상해보험 같은 경우들에 들어져 있는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보고 또 현재 상해보험들이 어떤 식으로, 요새는 그러잖아요, 상해도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전부터 들었던 상해보험들은 100%가 되는데 나중에 들었던 상해보험들은 다 해주지 않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몇%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들어있던 보험은 상해가 100%인데 지금 여기 시에서 드는 게 100%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해약하는 게, 해약한 건 다시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졌대요, 100%짜리가.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잘못 홍보가 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아, 이게 우리 애들이 군대 가는데 상해보험을 들어주니까 내 상해보험은 그냥 해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들었을 때는 100%가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시행을 하면서 그런 혜택이라든지 또 상해했을 때 그런 상해보험만인지 또 사망했을 때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오히려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이렇게 내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 잡무들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미리부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아들도 군대 가지만 그 위에 아이는 청년지원금, 사실 제가 받아요, 애들이 다 한국에 없어갖고. 다 외국에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받는 게 미안해서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하도 받으라니까 받아요. 그래서 저 상품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해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아유, 왜 또 들어줄까’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저희는 알아봤더니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드는 게 100% 아닐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파악 아직 덜된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그 짚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짚어서 가입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너무 계획을 먼저 그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일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걸 좀 말씀을 하셔서 빌미를 안 잡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상임위에 속한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는 미리 그런 걸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조례의 현재 핵심조항이 16조2항인 것 같아요.
  현재 ‘상해 및 실손 의료보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해놓고 시장께서는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수립해서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부칙에 보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현재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현재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습니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몇 조, 26조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 몇 조예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조항을…….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좀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그 사항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 제 몇 조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후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과거에서도 청년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해서 현재 대법원까지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걸 갖다 철회하겠다, 또 경기도지사는 철회를 못 하겠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권도 바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우리 이 시장께서는 좀 용이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그러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반해서, 이를테면 국가 법령에 반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보험을 또 가입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조금 자제를 넘어서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칙조항 거기에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신에 그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6조2항.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6조는 맞습니다. 26조,
강상태위원  예, 26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공포하는 날을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예. 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제가 아까 보류를 요구했었는데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행을 한다니까 저도 보류는 철회를 하면서 몇 가지 수정 좀 할 게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지금, (자료 확인) 조례 5조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조 조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시장은 1항에 따라, 이제 1항이 바뀌었죠, ‘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남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이 2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규정이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조2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15조 마찬가지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5조2항 삽입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어차피 이것은 매년 저희가 행감도 받고요, 또 새로운 계획서 업무보고도 하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결산보고 때도, 감사 때도 결과를 보고드리고 새롭게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14조와 15조를 어떻게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임의규정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법체계상 맞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그,
강상태위원  주거안정 등 지원 이런 것들은 시장이 끊임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할 수 있다.’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1항에 나와 있다시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건 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해주실 걸로 믿고,
강상태위원  이것은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 필시 시장의 책무고 모름지기 우리 위원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걸 임의규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법 취지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초안대로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4조2항에,
강상태위원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호위원  ‘할 수 있다.’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포괄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는,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웃음) 그것까지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 14조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위에 부분은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제가 왜 이의제기를 하냐면 14조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들어가면 주거환경 개선에 미달하는 청년들은 다 해줘야 돼요. 그거 다 해줄 재원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하고 다음에 다루자고 보류를 요청했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다 해주려 그러면 성남시 재원 얼마 들어갑니까? 추계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의미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현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미 수용을 했는데 뭐.
이상호위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져요. 다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가면 나중에 시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전혀 없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토의를 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예산이 수반된 건 예산심의, 아니, 여기는 예산 수반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제도와 같이 거기 제도에 편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도,
김윤정위원  이건 예산 수반이 되는 사안이어서.
강상태위원  하는 것들도 이제 다 가능하고 하는 거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진행은 가능한데 이게 ‘하여야 한다.’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의 권한을 너무 이렇게,
강상태위원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인데, 이게.
이상호위원  그럼 이거 보류 좀 해서,
강상태위원  방안이잖아요, 방안.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을 다시 짚어보고 다음에 다루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뭐 주거환경 개선,
강상태위원  아니, 무슨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가지고 그러면 보류해서 나중에 하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론을 우리가 기피할 만한 이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다루자고요.
김윤정위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럼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어떤 전수조사한 내용을 주세요.” 또 청년단체에서 요구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강상태위원  오케이, 진행이니까, 그건 이의제기한 거니까.
김윤정위원  예, 그런 것을 두고 보류를 해서 더 보실 건지, 아니면 우선은 좀 안전하게 장치를 하고 갈 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문구 하나 이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가면, 이렇게 안 가면 이제 보류하고,
강상태위원  물론 규정을 봐야 하는데 통상 갈 수 있는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호위원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제가 애초에 군 복무자들 상해보험 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 잘못된 것은 14조, 15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마련해 주려고 그러면 재원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추계가. 그렇죠? 이런 추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해서 더 짚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루자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14조, 15조는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16조도 그렇지만. 이 16조도 지금 16조2항 이것을 조례 올려놓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보도는 지금 적극 추진하겠다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12월에 보험사와 계약하겠다고 지금 언론사에 뿌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민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물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는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센터 설립도 반대 안 합니다. 해야 되고, 네트워크행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원 폭이 커지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 만들 때 꼼꼼히 따져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겨서 개정하려 그래도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15조2항 같은 경우는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놔야지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이 14조2항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는지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신축성이 있고, 만에 하나 우리 청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한테 내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소송하게 되면 시장이 집니다, 지금 이런 조항대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마련하여야 한다.’ 내가 현재 5평짜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이 현재 12평이다 하게 되면 나 12평짜리 마련해 달라. 그러면 집을 사주든가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조례도 법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꾸준히 노력을 하되 그다음에 이것은 연차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되면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5평인데 최저주거기준은 10평이지만 그러면 6평짜리로라도 좀 해주겠다, 우리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 문구에 이 강제조항 같은 경우는 같이 넣으면서도 어떤 책임성은 피해가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조문을 정리해서 의결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15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로,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로,
  조례안 제4조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7조 및 제9조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3578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세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6월 출산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대비 12.2%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출산한 아이는 18만 8400명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12.4%나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35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까운 일본도 출산율이 1.4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출산인구 40만 명대가 깨지고 금년에는 36만 내지 37만 명이 예상되어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감소추세라면 20년 후에는 현재 읍·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며 2040년에는 26만 명, 2060년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져 향후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차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블랙홀 현상으로 합계출산율, 생산가능인구, 혼인율이 해마다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10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 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성장률 저하뿐만 아니라 부부 한 쌍이 4명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합니다. 자연히 세금은 덜 걷히는 데 반하여 재정부담이 확대됨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도 중단되어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는 추정이라기보다는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금년 2분기처럼 1.04명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현재의 가족 개념 바뀌고 가족해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직계만 있고 방계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조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집니다. 자녀는 형제자매 없이 나 홀로 자랍니다. 거기에는 배려와 협조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회현상으로 번지면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온 공동체는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는 빌 공(空) 자, 마을 동(洞) 자, 그야말로 빈 마을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대책, 인구대책이 곧 경기대책이라는 각오로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인 2006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100조만 계산해도 셋째 아이 출산 시 1인당 1억을 지급하였다면 100만 명입니다.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둘째는 무조건 낳아야 하므로 지난 10년간 150만 명 이상이 추가출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수요자인 가임여성, 즉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정책,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수혜대책 없이 각 부처에서 백화점 상품나열식 정책만을 앞 다투어 내놓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실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 및 인력증가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으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물론 100조 이상의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선거 당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100대 도시 평가요소 중 인구지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 성남시 출생자는 8864명으로 출생률이 1.15명으로 전국 평균이 1.19명, 경기도 평균인 1.17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인구는 2011년 99만 6449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금년 7월 말 현재 97만 2700명으로 약 2만 5000명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 다음의 2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도심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유출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판교 및 위례신도시가 형성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완공 후 입주 완료 시에 4815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고등동, 대장동 도시개발이 준공 후 입주 완료되어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5000명으로 100만에서 약 1만 5000여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기타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인구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하여 다소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성남을 더 이상 낡고 진부한 도시가 아니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호로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지속발전 가능한 성남을 위하여 인구문제는 절실합니다.
  지난해 성남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약 15억 원 정도로 인구는 전남 해남군보다 14배나 많지만 출산장려금 예산은 해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가 거의 20배나 적은 5만 2000명의 전남 완도군과 비슷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우리시에서부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100만 성남시의 위용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흔히들 재정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시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평균 세입증가율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3591억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전수입을 제외하고도 우리시 지방세 증가액만 2472억에 이릅니다.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만 2016년 8605억에 이릅니다. 이는 판교특별회계 4000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세입증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 만큼 지방정부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 사업체 매출액이 2010년 66조에서 2015년 이미 1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중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후임 김문수 지사가 사업을 마무리한 ICT 및 지식기반 첨단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80조 정도의 매출액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창조경제밸리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가동되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시에 사업체 총 매출액은 연 약 150조가량으로 증가하리라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 관련 지방세수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동, 대장동 도시개발로 재산세 등 관련 세수증가를 감안하면 재정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저출산문제에 대하여는 정파를 떠나서 생각을 바꾸면 성남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저출산 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의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인구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하는 가정에 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미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아니고 내년부터 출산할 가정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본 의원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까지만 출산하여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본 의원을 외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금번 조례 시행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난을 넘어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현재 여성 의원 두 분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난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도 현실이 아니고 단순한 미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할 리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남시 셋째 자녀 출산 가정이 500여 세대라고 가정하면 야탑1·2·3동에 약 30여 세대만이 수혜대상일 것입니다. 당리당략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했다면 오히려 첫째, 둘째 출산가정에 대폭적인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것으로 개정했을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했다면 본 의원은 바보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는 수준이 아직 못 됩니다. 이미 출산한 가정까지 지급하자고 했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치인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는 노력과 모습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이 하나 더 낳아 기르기 힘든 현실에 셋째 아이를 낳는 세대에 대하여 우리시는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문제를 생각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향후 수요자인 가임여성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금액이 파격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효과로 과연 내년도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백화점 상품나열씩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추가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출산문제는 작게는 성남, 크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고민 끝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지적으로는 순수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국적으로는 저출산대책에 대하여 만큼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이 인적자원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이룩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유, 가스, 광물 등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원목, 심지어 우리 먹거리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파격적인 다자녀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생애주기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출산동기를 부여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우선입학 특례, 대학입학 시 특례전형과 수업료 지원 그다음에 공무원 및 공기업,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선취업 특례, 공공소유 주택 우선분양 및 임대주택에 우선입주권 및 보증금 보증 등으로 임신, 출산, 육아, 의료, 교육, 취업, 주거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다소 획기적인 특례대책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자녀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토록 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성인도 시속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애국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출산가정이 바로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임신은 벼슬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대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저출산문제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재의에 회부하겠다 합니다. 재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사유를 만들어 이를 호도하고 시민의 의사를 받들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하여는 우리가 걷은 세금으로 우리 시민에게 복지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느냐고 날카롭게 각을 세워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와 시민순찰대는 왜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남이 하면 적폐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그것도 야당 의원이 발의하면 예산이 없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도깨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권은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편의상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뿐입니다. 마치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감시하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과 함께 심의 의결로서 확정지어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대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는 예산과 더불어 그 사업이 심의 의결한 예산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졌는지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산심사를 통하여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도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여 그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지방자치 분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고 옹호만 한다면 그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거울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를 비롯한 최측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하여 결국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현재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눈 감고 옹호만 한다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재앙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타율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와 대등한 권한이 없다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도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기를 바라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시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조, 3조, 5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일부 동의 및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1항에 각 호의 부분 중 출생아 이상 또는 입양 영유아를 출생아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4조1항제1호 둘째 자녀 30만 원 이내를 50만 원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같은 항 제2호 셋째 자녀 1억 원, 같은 항 제3호 넷째 자녀 1000만 원, 같은 항 제4호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부담과 타 자치단체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부동의합니다.
  다음은 제4조5항 신설조문입니다.
  1항 이후는 셋째 자녀 1억 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부동의합니다.
  다음은 제4조제6항 신설조문 셋째 자녀 이상 고교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채용 또는 가점 등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상황 및 개별 관련법령 규정 등을 고려할 사항이므로 부동의합니다.
  다음은 제7조제3항 신설조문. 성남시 소유 공동주택을 우선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부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저출산정책과 또 민간기업의 정부정책 적극참여 등 사회적 합의 및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 수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출산을 장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아부터 초등까지 많은 그런 교육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이 출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지금 출산,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1억 원을 준다는 하니까 사실 되게 관심사예요. ‘이거 진짜 줄까?’ ‘에이, 안 줄 거야’라는 생각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자녀, 셋째 자녀 출산하지 않는 사람한테 출산하기 위해서 홍보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경제적인 그런 게 뒷받침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줘서는 그렇게 자극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넉넉하면 1억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들은 조금 줘서는 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번 우리, 또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전폭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모델링처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광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인데요. 여러 가지 쭉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했을 때 뭘 좀 조사한 기록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3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 그런 건 조사해본 기록이나 데이터는 있으신지요?
박광순의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지금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10년 동안 100조 이상 넘는 돈을 사용했는데 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수요자층인 가임여성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례를 구상하면서 제가 만나는 그런 가임여성층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체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나도 낳아야 되겠는데?”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도이지 나는 낳겠다고 확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나도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반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열몇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출산적령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수 분들에게 좀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그런 출산장려가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금도 제 주위에 현 정책으로도 셋째 넷째 다섯째 가지신 분도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 양육비 지원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열몇 분께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성남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출산적령기에 있는 분들께 좀 더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10년 동안 100조를 출산장려정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잘못된 부분이다, 허무하게 돈만 많이 썼다는 내용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최근 10년 동안 쓴 게 100조를 쓴 겁니까, 이게? 1년에 그러면 한 10조씩.
박광순의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동안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0조, 120조, 심지어 150조까지도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통계를 잡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저출산대책에만 딱 한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사회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여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예산을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이 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문석위원  최근 10년이라고 하셨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더 오래됐는데요? 최근 10년 한 10억씩 정도 썼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효과가, 정부에서 하기는 했는데 없다고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오게 된 것은 사회적인 요인이 많죠. 사교육문제 그다음에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교육문제, 사교육문제, 주택문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성남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또 아까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몇 년 후면 정말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설명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인지 또 성남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우리 성남시에서만 이런 효과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회문제를, 국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전국에 파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쪽에서 무슨 교육개혁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주택문제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교육문제, 주택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교육, 어느 어머니들은 아이 한 명 학원비가 200만 원 들어간다는 분도 있고.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다만 무슨 성남시가 선도적 입장에 서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남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중앙정부에서 정말 뼈저리게, 저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만 정말 어떤 뼈를 깎는 그런 개혁으로 해서 교육, 안고 있는 주택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게끔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우리 국가 전반에 관한 저출산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위원장 김해숙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광순의원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를 그렇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의원  박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공감을 합니다.
  단 첫 번째, 지금 질의하신 이 출산장려금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 양평 같은 경우는 첫째 낳았을 때 200, 둘째 낳았을 때 300, 셋째 낳았을 때 1000만 원을 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시는 첫째는 없고 둘째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데. 양평군의 현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완도, 해남 전부 다 인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성남으로 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만 시행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현재 개정하게 된 동기 첫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핵심적인 국가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게 되면 늦는다. 현재 인구감소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4%, 12.6%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1.04명인데 앞으로 전부 다 각 세대가 가임여성, 15살부터 49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고 하는데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하나 낳는 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 낳고 또 그다음에 사돈이 하나 낳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부부가 적어도 양쪽 부모 4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자식이 없는 사람 또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가히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가족관계가 해체된다는 것은 두 번째거니와 우리 국가에서 정말로 핵심 사업으로 현재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다, 그 동기부여를 성남에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청년배당을 시행했을 때 성남에서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저 본 의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형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에서부터 재정이 허락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대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저출산문제가 사실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된 시점에 출산장려에 대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신 박광순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확대가 되고, 거주기간 범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거주기간이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원기준이 확대가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이 주된 골자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선 그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출산장려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종전 조항이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가 기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출산장려금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로 해서 지금 이제 입양을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이 안 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조례는 아동보육과에서, 담당부서가 아동보육과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아동보육과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그때 자리에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했고요,
강상태위원  기억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답변드렸었고 또 그때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문변호사 두 분들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에 대한 그런 저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두 분한테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먼저 그때도 그 부분은 다시 정리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겠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동의에 대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서도,
강상태위원  이중지원이 아니게 되면 이건 이런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그건 그것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제 이중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그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 법 조례상에 대한 부분에 이중지원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서도 나름대로 또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는 관련해서 그런 법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미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중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런데 이중지원에 대한 문제가 그때 보면 우리 출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뤘던 사항이 아니고 입양에 대한 부분으로 다뤘었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기 조례에 여기에 그 문제까지 담아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개정을 하면서는 이 조항을 빼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뺀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의도라기보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할 때는, 전문위원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와의 중복지원 문제가 다소 있어서 이 문제까지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희들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나와가지고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자문 받은 결과 모법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만 어찌됐든 그,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조항에 있는 것은 불편해서, 불합리해서 지금 삭제하겠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 삭제라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박광순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 차원으로 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관련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련된 어떠한 조례 같은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 그냥 답변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보자면 다소 이중, 명확하게 이중지급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한 이중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전혀 이중지급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답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한 건지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제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어떤 의미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판단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그 기간 뭐 1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고요.
  자, 둘째 자녀부터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둘째 자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요, 2015년도 기준에서 출생 기준으로 보면 둘째 자녀가 949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강상태위원  949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거기서 20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순증 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셋째 자녀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00만 원에서 1억으로 연차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수가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45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고요.
강상태위원  545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다음에 이 545명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액이 545억 원이 필요하고 추가 소요액은 539억 5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545억 중에서 539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추가.
강상태위원  추가가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아,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한 금액을 빼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억으로.
강상태위원  2억을 제외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넷째 자녀가 2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이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럴 때는 넷째 자녀가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1000만 원 이내라 하면 얼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
강상태위원  1000만 원이죠? 이내가 아니죠? 1000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000만 원.
강상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소요액이 지금 넷째 자녀 같은 경우에,
강상태위원  몇 명이 대상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그 인원수는 69명입니다. 69명이어서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치면 6억 9000만 원이 필요하고 추가 소요액은 5억 5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5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5200만 원.
강상태위원  5000만 원 정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다섯째 이상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섯째 자녀 같은 경우에 11명으로 통계자료에 의해서 총 소요액이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소요액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럼 총 해서 순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총 해서 저희가 2015년 기준했을 때 순증액 금액이 553억 2700만 원이 순증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부분에서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출산에서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출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요.
강상태위원  이 부분이 한 56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553억 2700만 원 해갖고요,
강상태위원  553억 정도가 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전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등 지원 이런 걸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학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 추계 치인데요,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및 대학교 입학금을 지원한다 했을 적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9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개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럼 약 7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전체적으로 하면 766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자, 뭐 이거 참고 좀 하겠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 지원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자녀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게 저희,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해갖고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라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씩 해서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사랑안심보험 해갖고 셋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7년간 보장이 되는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저희 여성복지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나 또 감액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하는 것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해갖고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또 다자녀 우대카드라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강상태위원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산후조리원 사업도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산후조리원은 다자녀가 아니고 출생자녀 전체 다.
강상태위원  전체가 다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산후조리비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첫째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인구절벽,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직접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공공산후조리원.
강상태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전 정부에서 소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고치면서까지 이 사업을 막았단 말이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심의했고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이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계 치로 냈을 때 우리가 연간 이 비용이 총 얼마나 되던가요? 그 데이터 갖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총 비용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가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부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분야 예산이 투입된 현황 정도는 자료로 가져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
강상태위원  제가 일련의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료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저희 과 것은 있는데 다른 과 것은 취합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우리 가족여성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가족여성과만 조례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같이…….
강상태위원  그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크로스해봐야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시군구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추이가 어떤가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 현재 경기도권에서 가장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양평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자료 조사한 대로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상태위원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구가 11만 1300명 정도 되는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 200만 원, 둘째 300, 셋째 500, 넷째가 700만 원, 다섯째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여섯째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의 규모와 비슷한 100만 내외의 시군구에는 어떤 실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둘째 자녀가 5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 다섯째가 1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지만 거기는 셋째 자녀 5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0만 원만 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 규모는 높은데 저희보다 좀 적게 주는데 둘째 자녀는 없고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 넷째 200, 다섯째 이상은 30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천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 이상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곳이 순창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첫째아 포함해서 순창이 가장 많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완도군이에요.
강상태위원  완도군이 더 주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가 100만 원 그다음에 셋째아이가 1300만 원, 넷째아 1500 그다음에 다섯째 이상이 2000만 원 해갖고 전국에서 첫째아까지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완도군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도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다음에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300, 둘째 460,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1500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양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 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은 그것에 못 미치고 우리가 주고 있는 아동양육비가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순창군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완도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은 그에 못 미치거든요?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양육비 포함하면 지금 얼마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포함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강상태위원  실제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셋째아 같은 경우에 해를 거듭하지만 1년에 120만 원씩 더 올라가서 총 84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참고로 우리시가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쭉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한 30억이 좀 안 돼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뭐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인구절벽 심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제 과도한 비용이 일시에 투입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때요, 우리시의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이 재원 확보는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갖고 아까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가용자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팀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2조가 넘는 예산이지만 다 고정비용이고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1300 정도 된다 그래서, 1300억 원이요. 그 정도에서 만일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 했을 경우에는, 만일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셋째 자녀가 여기에서 1억을 준다 했을 경우에 성남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또 늘어날 것이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셋째 자녀 계획했던 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남으로 이주해갖고 그런 인구가 늘지 않을까 예상해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셋째 자녀 같은 경우 1억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용 범위를 거주기간 범위 보면 1년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셋째가 임신이 돼서 보통 이제 한 10개월 만에 태어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0개월 만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1년이면 셋째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임신 이전에 와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요, 성남시 현재 조례에는 6개월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에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 왔더라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모든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상태위원  똑같이 그러면 1년 지나도 받는 건 문제가 없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조금 늦게 받느냐 바로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낳기 전부터 이사 올 수도 있고 낳고 나서 이사와도 1년이 지나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년 이내.
강상태위원  1년이 지나면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6개월. 현재 조례는 1년이고 이제 개정이 된다 그러면 1년으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이사를 오겠다고 하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뭐 농담 삼아서,
강상태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현재는 2015년도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한 예산추계고요, 만일에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어떠한 뭐 우리가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그 추이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셋째 자녀를 여기에서 낳기 위해 유입될 인원, 대략적으로 어떤, 혹시 검토해본 것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무조건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폭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증가요인은 분명히 있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잘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도 문제가 되고 따라서 각 지자체 간에 또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여러 곳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은 다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다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발의의원인 제가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집행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듣고 나중에 한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니, 제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까먹으니까요. 바로 바로 답변을 좀 해줘야지,
○위원장 김해숙  메모해놨다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과장님, 좀 뵙시다.
  우리 조례가 집행부로 통보된 지가 며칠 되었죠? 언제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8월 11일인가…….
박문석위원  11일이에요, 8월? 과장님이 그러니까 알게 된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8월 11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비용은 반드시 그만큼의 편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 대비 편익인데요. 사실 특히 공직에서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돌아가는 편익이 시민한테 커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문석위원  물론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이 느낄 때 편익이 컸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조사들이 많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랬을 때 나타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많이 잘 하시는데요. 우선 이 조례안은 우리 근본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지 성남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장려하고자.
박문석위원  그리고 또 박광순 의원님이 출산장려를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인 역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성남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냥 출산이 성남에 많이 되면 늘어나겠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저희 성남도 인구,
박문석위원  목적은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문석위원  성남시 인구를 늘리기 위하기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게 더 중심이 있잖아요, 무게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양하게 지방에서 사실은 성남시에 전세나, 성남시가 현재 전셋값이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어쩌면 가장 비싼 곳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랬을 때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잖아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문석위원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어요, 거의. 제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도 꼭 지켜보거든요?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위장전입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거라는 개념이 한 달에 한 번 내가 숙박을 해도 주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1년에 한 번 와도,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지어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가족관계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식별하기는, 색출하기는 힘들죠.
박문석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주거라는 어떤 그 개념을.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어요. 위장전입이거든요. 위장전입이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데 그분들 또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이.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것은 공공연하게, 우리 장관 청문회 할 때 다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처럼 집값이 비싸고 전셋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늘 모니터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 건지.
  과장님 제 말을 좀 이해, 듣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이랬을 때 오기는 어려워, 그러나 혜택은 봐야 돼. 주민등록법 위반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예견되죠.
박문석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구가 자연발생적 인구증가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한 인위적인 인구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우리 도시가 이루어지고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이러한 것들이 인구에 맞춰서 다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적인 인구증가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파격적인 것 때문에, 어쩌면 어떤 시대적인 그냥 그런 제도 때문에 급속히 인구가 불어나버릴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성남시의 대책은 있는지. 있어요? 한번 이 자료를 접하고 나서 과장님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 벌써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신문보도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가 다 되면서 대부분들 농담 비슷하게 한번 “성남으로 이사 와야 되겠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 실행이 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사 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정말로 성남시에 살려고 온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지원금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요, 집행부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집행부에서 모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모르죠.
박문석위원  의회의 몫이니까. 과연 통과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획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제도에 따른 어떤 수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다? 그럼 그 인구들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박문석위원  출산연령대는 어린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유아·어린이집, 학교 등 이런 것들도 예측해봐야 된단 말이죠. 현재 과장님 완도가 가장 높다 했는데 완도 같은 데는 인구가 현실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많지가 않죠.
박문석위원  현실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성남시는 현재 또 있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평가된 적도 있잖아요.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여건이 되면 성남시는 이사 오고 싶은 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받아봤을 때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도시에서 그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집행부에서,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좀 미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례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비용 대비 편익, 한편은 편익을 봤는데 손해 보는 부류가 더 많으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이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좀 손해라고 할까요? 좀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기반시설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전에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연 이 편익이 시민에게 얼마나 돌아가는 것인지 또한 그 문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쭉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습니다. 단순히 설명은 하셨어요. ‘부동의합니다.’, ‘왜 부동의합니다.’ 하시기는 하셨는데 근본적인 일어나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들을 좀 더 섬세히 지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대표발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목적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렇죠?
박광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5항 같은 경우, 이 조례는 어차피 셋째아 장려금 1억이 맹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요쟁점 같은데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1000만 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3세에 2000만 원, 5세에 2000만 원, 7세에 2000만 원, 10세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1년, 그러니까 1년으로 거주요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으로 거주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세까지 1억을 다 받으려면 11년이 걸려요. 그렇죠? 만약에 11년을 살지 않고 5세까지 살고 5000만 원 받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나요?
박광순의원  10세 넘은 다음에 성남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현재 조례안으로써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박광순의원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은 1억을 주게 되면 성남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전혀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 집값이나 전셋값으로 봐서 출산했을 경우 1000만 원, 3세가 될 경우 2000만 원, 5세가 될 경우 2000만 원인데 그 돈을 받자고 이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과장님 개인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아까 재정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재정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 지역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그렇게 해왔습니까?
  왜 3대 무상복지는 과도한 재정부담, 타 지역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다 무시하고 가면서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과도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전혀 상관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불승인해도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성남시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답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상호위원  타당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타당한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 3대 무상복지가 더 과도한 재정부담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
이상호위원  3대 무상복지, 지금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지금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청년배당이 한 110억 정도 그리고 교복예산 한 26억, 조리비 20억 해가지고 한 158억 정도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아까 했지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했을 적에 한 700억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3대 무상복지하고는 조금 격이,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호위원  이게 재정이 얼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3대 무상복지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진행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해서 대법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그런 행정 하는 스타일이 지금 이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거 할 때는 타 지자체, 그때도 중앙정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혀 무시하고 가고. 그렇죠? 지금 와서 의원발의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잣대를 갖고 똑같이 사용을 해야지, 이럴 때는 이 잣대 대고 저럴 때는 저 잣대 대면 그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그 예산 여력은 아까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박광순 의원님 상세히 잘 파악하셨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방세가. 그렇죠?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것은 아니죠. 넉넉한 거 아닌 건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죠, 증가되는 만큼에 대한 또 그 만큼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호위원  알고 있는데, 다른 사유를 대야지 재정부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이걸 댈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왔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행정을 지금 와서 왜 또 그렇게 바꾸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것은 한 158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출산장려금에 대한 1억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한 부분까지 갔을 때는 박광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1000억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예상을 했던 사항일 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또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그런 위기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아기를 안 낳는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만큼 젊은층에 있어서 앞에 대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거지, 이 부분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무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상징성 아닙니까, 상징성. 그렇죠? 이게 꼭 셋째아를 낳아서 1억을 받아서, 이 1억 때문에 아기를 안 낳을 사람이 더 낳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 1억을 타먹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성남으로 이전해 오고, 이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은 있겠죠.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11년 동안 1억을 타기 위해서 성남으로 이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이게 총 계산해 보니까,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할 때 계산해 보니까 총해서 한 765억 정도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545명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적에 767억에 대한,
이상호위원  765억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해서 대학까지 기르는 데 통상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아이 키울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한 3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잘 키우면 더 이상도 들어갈 거고 보통 그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이 출산장려를 아무리 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경제적인 문제죠, 사실은. 청년실업이라든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을까 말까, 또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 사실 통계조사 한 것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통계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출산장려금을 받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절차를 갖고 지내온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아이를 안 낳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결혼도 못 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기를 낳아서 보육하고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것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해결해 주면 좋죠.
이상호위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저출산문제는 성남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전체적인 문제죠.
이상호위원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고로 항상 앞서가는 성남시가 이럴 때 분위기 조성해서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반대만 하시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호위원  성남시가 항상 전국 최초, 제일 좋아하시잖아. 이거 전국 최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 이 1억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낮추더라도 저는 이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좀 높여서, 타 지역보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 재원 확보가 힘들고 재정부담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선이 적절할 것 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부서 의견을 냈다시피 첫째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주고 있고 둘째 아동 같은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타 경기도 일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의견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수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집행부 의견은 지금 현시점이 적당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둘째아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만 저희가, 그래도 둘째아한테 주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을 동의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까도 우리 조례 다뤘지만 군복무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다 해주는 게 성남시인데 이게 왜 안 된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광순 의원님, 제가 제안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지금 셋째아가 1억으로 개정이 올라왔는데 1억으로 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재정확보가 힘들다, 과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0% 낮춰서, 5000만 원으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금액이 본 의원도 중요하다고 꼭 우기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저출산문제를 국가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대책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인구정책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런 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되고 적어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와 그런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좀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그런 조례를 시행했을 때 중앙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큰 비중은 두지 않지만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오죽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남이나 양평이나 순창이나 이런 데는 그 없는 돈에, 출산장려금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1300만 원을 주게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재량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을 5000만 원으로 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선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재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의원  총 지금 776억이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 기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을 때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장 1억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사실 이게 5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2015년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요. 그래서 10년 후에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주거문제하고 그다음에 취업문제, 대학교 학자금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현재 일부 조항을 철회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자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시행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자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교 학자금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에 한해서 반액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으면 하는데 정말로 시에서 지금 재정문제를 가지고 든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문제도, 단 우리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최우선 분양 내지는 임대권을 부여해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뭔가 특례조항을 좀 부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일부 조항이 현재 시행규칙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택조례라든가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금액을 말씀하실 때 우리 집행부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성남시 가용자원이 현재 고정지출을 제외하고 연 1300억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견강부회 식 아전인수 격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용자원이 부족하니까 못 한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왜 상관이냐, 이런 식이거든요, 항상. 조금 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하면서 입영장병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청년센터를 만들어주는데 한 해 총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라든가 그것도 야당인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난 5년 평균, 이것은 본 의원이 현재 자료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년 평균 세입증가율이 9%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대비, 2015년도에 우리 지방세 세수보다도 2016년도에 얼마가 더 걷혔냐면 이전수입 말고, 중앙정부나 도 주는 이전수입 쓰고 남은 것 말고 우리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증가액이 2472억입니다. 세수증가율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 지금 총 사업체 매출액이 100조를 이미 2015년도에 넘어섰습니다. 지금 창조경제밸리 한창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완공되게 되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시 세수는 급속도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현재 2016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만,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아까 가용자원이 1300억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결산자료에 다 쓰고 남은 돈이 8605억입니다. 여기에는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쓰고 순수하고 남은 돈. 우리시는 판교특별회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4200억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약 4400억이 이상이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 가용자원이 1300억이라는 것은 그냥 집행부 얘기를 한 거고 본 의원은 지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의원이 발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경기도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데 전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박문석 위원님께서 비용 대 편익분석을 해봤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사실은 본 의원도 지금 이 비용편익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청년배당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공공산후조리라든가 3대 무상복지를 하면서 과연 비용 대 편익분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당시에 모 도의원이 청년배당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청년배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나서 청년배당으로 해서 1년에 돈 100만 원 받는 그런 수혜자 청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가 96% 이상이다, 98% 이상이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누가 공짜로 100만 원을 1년에 주는데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지금 누가 돈 100만 원 줘보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죠.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금액을 조정해서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아까 그러면 학자금 약 200억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첫해에는, 현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게 되면 첫해 50억 들어가는 겁니다,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500명으로 잡았었는데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성남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1억을 준다고 그러면 인구유입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양평 그다음에 해남, 완도 전부 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을 셋째 출산 시에 지원한다 그러게 되면 둘째를 낳을 예정인 사람, 셋째 아이를 낳을 예정인 사람이 성남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하리라고, 지금 첫째 아이 출산가정이 500명인데 저는 1000명으로 배 정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셋째 아이까지 해서 인구가 한 세대당 5명이기 때문에 5×5=25 해서 2500명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고등동이 다 들어오고 우리 구시가지 지금 계획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다 완공되어도 우리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서 약 1만 5000~600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만의 위용을 갖춘 그러한 도시로서 우리가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되는 그러한 효과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2015년도 기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배로 늘어났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5000만 원을 줬을 때에는 50억 들어가는 겁니다, 1000명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 500명을 가정하게 되면 2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문제는 생각을 달리하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청년배당도 그렇고 무상교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영장병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도 다 성남시 최초입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그것도 다 가능한 거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현재 만약에 인구가 유입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차피 성남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있는 집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넓은 평수에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치게 되면 그 집 사서 보다 더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노부부는 수지나 동백으로 또 이사 가는 거고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을 더 이상 낡고 진부한 도시가 아니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어쨌든 조례 형식이나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예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사실 계속 이렇게 가면 거의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철회를 한 부분하고 이제 50% 낮춰서 500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이의 없으면 그 상태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이 있었는데요. 우리 박광순 의원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이 서로 팽팽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서, 서로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하십시오.
박광순의원  조례가 통과되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견해는 달리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인구문제가 절실한지, 더군다나 우리 성남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일부 학자금 조례도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거라든가 이런 조례도 제가 철회를 했고 순수하게 출산장려금만 남는 건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셋째 자녀에 대해서 1억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것까지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5000만 원으로 했을 때 201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25억입니다. 2년 차에 25억 그다음에 3년 차에 75억, 4년 차 75억 그다음에 5년 차가 그……. 이거 내가 계산을 저기했네.
  어찌됐든 간에 현재 그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10년 차에 최고 정점에 이를 때가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0억 그다음에 본 의원이 1000명 정도, 배로 늘어날 것이다 가정을 했을 때는 500억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성남시가 그 정도의, 현재 인구 100만으로서의 그런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자는 간절한 소망이고 이 정도의 예산은 그래도 투입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재정문제도 그렇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제가 충분히, 어차피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고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우리시 의원 전체의 의사를 제가 묻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결은 원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거수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김윤정위원  거수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예.
  찬성을 하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이 4 대 4로 나왔습니다. 4 대 4는 가부동수 부결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으니까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무슨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어차피 내일 본회의에 부의할 거니까요.

  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어지영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