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4.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풍요의 의미를 지닌 토끼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섭 주무관과 정의선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였고, 김민주 주무관과 임소연 속기 주무관님이 우리 위원회로 왔습니다.
  대표로 김민주 주무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합니다.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민주입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먼저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의사일정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위원  저는 의사일정 이 안에 반대를 합니다.
  어제 사실 조례안을 다뤘어야 되는데 어제 운영위가 좀 지연되고 그래서 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업무청취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바꾸는 의사일정안에 반대 의견입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예, 표결 요청하셨습니다.
  또 찬성 의견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기존에도 조례가 모든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해 왔고 이번에도, 물론 일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미뤄지긴 했지만 순연해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조정식 위원님이 표결을 요청하셨으니까, 표결 요청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종료를 하고요. 표결에 관한 거…….
  3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리십시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아,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배 위원님 투표 안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과 대화)
  8명이지요?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은 0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김보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일반지역은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이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각각 법률 상한선인 250%, 300%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50세대 증가 시 기반시설의 역량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만 건축과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존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문구를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 결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본 의회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에서 지난번에 22년 10월 달에 최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을 2개월 만에 지금 다시 올렸는데요. 지난번에 그렇게도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시더니 오늘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이 문제가, 조례가 이게 20%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용적률, 종상향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우리 성남시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계속 지금 2년, 3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다시 하겠다고 발의를 올렸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22년 1월 8일 날 김병욱 의원님과 조합장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구청장 출신, 시의원 출신이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나열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발표가 났습니다.
  전직 구청장, 시의원들이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해서 용적률 상향에 촉탁이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위원  아니면 다음, 여기서 보면 지난번 것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된다는 거, 신설한 거 이 한 가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전에 280%, 성남시 조례에 280%에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것을 제85조를 인용을 해서 300%까지 허용범위를 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 조례 지금 여기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50세대 이상이 증축이 됩니다. 50세대 이상이 증축이 되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이 증가를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맞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여기에도 50% 이상이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 이 해당 단지가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280%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
김장권위원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김장권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맞나 틀리나만 얘기하세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는 달지 마.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조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조례하고 심의위원회는 양분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권위원  아니요. 할 수 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280%를 적용할 거냐 300%를 적용할 거냐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그 심의 거쳐서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기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280%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과장님, 이렇게 억지 변명하지 마세요. 답변을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
김장권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저와 같은,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이 문제가 20%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 기금이 2013년도부터 1000억이 지금 조성돼 있어요. 올해 140억 추가로 조성하면 1000억이 조성됩니다. 250억을 사용했고 750억 정도가 올해 기금이 조성이 돼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 관리가 성남시 기금 관리 조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검토하셨지요, 그거? 기금 조례, 관리 조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까 위원님이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아까 보셨습니까? 진작 그 팀에 다 알고 계실 텐데, 리모델링 팀장하고, 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기금 조례는 저희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김장권위원  이 기금하고요, 모든 게 이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잘못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를 상향해 주면 바로 다음 단계로 융자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매화마을 2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20% 상향해 달라고 하는 데.
  거기가 김용, 김용,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김용, 그거 추진했던, 2008년도의 단지입니다. 10년 동안 안 하다가 작년, 21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래 가지고 2년 안에 14억을 지금 융자를 가져갔습니다. 그 융자가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조례 위배, 위반하고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요. 감사하셔서, 감사해서 이거 문책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
  조례의 기금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성남시 시민의 세금 1000억이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어제 가져오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에서 어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융자금 10억 융자해 준다는 거. 성남시 기금 융자, 조례 법안에, 조례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기금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정확합니다, 아주 이게, 조례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지 이전에 13년, 14년 김용, 유동규, 이재명이가 했던 그 조례를 그 전임자들이 해 놨으니까 맞겠지 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끌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운용 조례.
  이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 돈 이거 20% 용적률 상향해 주면 바로 신청 들어옵니다, 또. 30억까지 조합에 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그 조합에, 6개 조합에 융자해 준 100억을 가지고 그 조합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회를 하는데 10만 원짜리 냄비를 주고 참석하는 사람들, 돈 5만 원씩 나눠주고, 시민의 세금을 빌려다가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90% 찬성하고 95% 찬성하고, 우리 99%도 찬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 1%에 저항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다 소송에서 이겨서 지금 변호사 비용을 4억을 조합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 돈이 또 어떤 돈입니까? 성남시에서 빌려 간 돈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시민들과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네 사람이 형사소송에 걸려 있고 민사소송이 3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남시의 누가 이분들 손 한번 잡아줬습니까? 시장님 이거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 시장님이요, 보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을 조례를 변경한다고요?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바로잡을게요.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수정하셨지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적용한다’ 이렇게. 맞지요?
김보석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내용 위원님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인사차 좀 왔었고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참석 대상은 아니라서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웃음) 참.
  그러니까 주택국장님 누구예요, 지금? 박경우 국장님인가?
○위원장 안광림  박경우 국장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누구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국장님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본청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출석 요구하고요.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출석 요청하겠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최종성 의원이 발의할 때 그때 계셨고, 지금 과장님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사이에, 도대체 우리시가 말이야, 여기 지금 개그콘서트 하는 데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입장이 이렇게 그냥 바로 바뀌어요. 언제는 용적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말이야, 반대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 조례 이거 표결까지 한 거잖아요,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이 여기 와서 또 발의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한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위원님,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안 돼요. 과장님은 그때 없었잖아요.
  그 동영상 보고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우리가 지금 시장하고 국장들 아마 출석 요구 다 했어요, 본회의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출석 요구 하고요,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누구 한 분 연락하셔 갖고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국장님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우 국장님 나오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출석 요구 했으니까 제가 발언.
○위원장 안광림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바쁘세요? 바쁘시냐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의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왜 의회 조례 하는 데 담당 국장이 안 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의원, 의회하고 통화,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의원님들 청원 건은 담당 국장들이 참석을 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하여튼 간 일단은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리모델링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가 개그 하냐고. 작년에 이거 해 줬으면 리모델링 조합의 일정에 맞게 뭐가 됐었는데 이게 그때 안 돼 가지고 딜레이가 돼서 또, 조합에서는 시간이 돈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와서는 약간 수정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완전히 의회를 굉장히 개그의 대상으로 보고 갖고 노는 거 아니냐, 이래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건은 그때도 최종성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셨던 거고, 이번에도 김보석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한 내용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재건축하고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내년이지요.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면 분당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니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분당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원도심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 이번에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화2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적률이, 다른 단지는 160에서 한 180 정도 됐는데 기존 용적률이 거의 한 198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화2단지가 상당히 조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 다른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혜택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기준이 나름대로 그 조례가 바뀌게 된다면 분당의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
  다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겠지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합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하고 면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강렬한 요구가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선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의 입장이 바뀐 건데 입장이 바뀐 것은 자체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발의하면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찬성해야 되는 무슨,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
조정식위원  오더가 내려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머릿속에 여야를 생각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읕 하고요.
  저희는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서, 저희도 공무원인지라 또 그리고 사람인지라 일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그런 혼선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죄송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정당제하에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다수당에서는 당정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초지일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발의하면 반대 논리를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바로 한두 달 만에 다시 제안하면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것은요, 시민의 대표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단히 능멸하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시민들이 바뀌어, 시민들의 요구, 민원 때문에 지금 바뀐 것 같다, 혼선이 왔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찾아다녔어요, 조합장님들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연말에 이거 간담회도 좀 했고요,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로 수시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요, 조합에서는 이 문제 제기를, 리모델링 관련 분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제안한 문제입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얘기가 두 달 만에 바뀌고 말이야.
  우리 또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님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 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리모델링 관련된 조합 쪽에서는요, 굉장히 우리 성남시의회를요,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봐요. 자기네 가지고 장난하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요? 이 조합은 시간이 돈이고 또 절차, 진도 이런 것들, 사업계획 바꾸고 심의받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다 비용이 드는 문제고 굉장히 애가 타는 문제인데, 의회에서 말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지 언제는 반대했다가 언제는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 가운데에 또 결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말이지 이렇게 의결을 말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 다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기관이에요, 그냥 5 대 4의, 4명의 소수당 야당이 아니고. 시민 대표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반대하는 과정하고 찬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말이지,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직권남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고, 그래서 국장님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경고예요.
  이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말이야, 시 리모델링 정책이 말이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고, 또 바라보는 리모델링 조합 분들은 얼마나 진짜 이 성남시가 우습게 보이겠어요. 이게 수시로 말이지.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말고 일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참,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러워요. 와서 지금 김보석 의원이 발의하는 거 듣고 있는 것도 정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이야, 이거 정말 아주 기분 나빠 가지고.
  하여튼 간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 김장권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갖고 김장권 위원 먼저 발언 드리고 다음에,
김장권위원  예, 잠깐만.
  국장님, 요전에 조합장들하고 간담회 했다고 그랬어요, 집행부하고.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한다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조합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의 나름대로 동의에 의해서 조합장님을 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대표하시는 그 뜻은 저희가 어찌 보면 수용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김장권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협의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권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지 민의를 대변하고 그 조합원들의 전체 의견을 성남시에다 전달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해야지.
  조합장들, 6개 단지 조합에서 이번에 참석했습니까, 조합장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5개 단지입니다.
김장권위원  5개 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5개 조합장들이 여기 200%의 용적률에 다 해당됩니까? 한 군데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다 해당은 안 됩니다.
김장권위원  예, 한 군데만 되지요? 그런데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시장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요구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찾아와서 요구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저희 주민들, 주택과 입장에서는요,
김장권위원  주민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당연히,
김장권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하지 말고요, 조합장 얘기하세요! 조합장하고 주민하고 다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주민들이 조합장님을 뽑았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김장권위원  그 개념을 국장님 모르시네요, 지금. 그러면 그 전체 의견을 다른 조합장들도, 200%에 해당되지 아니한 4개 조합장들도 와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 기금이, 1000억이 지금 여기 집행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또. 지금 매화마을 14억 집행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기금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장권위원  기금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이거!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민들이 무상도, 지원도 있지만요.
김장권위원  또 주민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주민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대납하겠다라고 문서를, 작년 12월 13일 날 받았다고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허그요? 허그하고요, 허그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공사입니다. 국토부 소속 기관인 공사예요.
  성남시 기금 조례에 금융기관 시금고 농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시행규칙 3조에,
김장권위원  수사받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시행규칙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여기, 시행규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선 사과는 제가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제278차 임시회와 오늘 임시회의 시차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작년 11월 24일이었으니까요, 두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이에 민원 사항, 민원 내용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따르는 어떠한 변화 이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 뭐 달라진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상태위원  아니, 기반시설 여건이, 기반시설 여건,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용적률 완화가 사실은 가장 심각,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예요, 가장 큰 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기반시설 여건이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기반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그 판단 기준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넓은 지역에서 저희는 광범위하게 어떤 기반시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11월 달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최종 매화2단지가 직결되는, 아까 용적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단지가 아니고요, 한두 개 단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반시설은,
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한 본질은 지난번 278차 임시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까 이 문제가 의원발의고 해서 국장님이 참여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서 참석을 안 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도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기반시설 문제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어떤 적합성 문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최종성 의원이 그때 발의했던 내용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오늘은 참석 자체도 국장이 배석을 안 하셨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때는 위원님,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 9개 중에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신 안건도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 2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끝에,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앉아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의 본분은 이 문제가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재발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반영시킬 건 반영시켜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 안의 기반시설 여건 변화가 어떤 것들이 검토한 결과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는 해소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 검토된 내용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먼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작은 작은 개발이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이 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 재건축이 됐든 원도심의 재개발이 됐든 기반시설은 저희가 항시 제1순위로 고민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중간에, 저희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장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매화2단지에 해당이 되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됐고요.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249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그중의 리모델링 249개 단지는 제3종, 이것하고 똑같이 제3종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종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준주거지역 할 때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할 때마다, 상업지역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은 여전하고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태도는 180도 선회가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새로운 단지가 추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강상태위원  아니, 10년 이렇게 넘도록까지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무지개4단지는 이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간소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들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저희 올해 건축과의 업무보고도 오후에 있겠지만 통합심의 운영을 좀 자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강상태위원  뭐 저번에 보니까 무슨 추진단 공화국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또 아무튼 통합심의 위주로 해서 심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찬성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들이 이렇게 수립이 돼서 찬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녹아서 담아 있지를 않고 있고 달라진 거 전혀 없는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한 기구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집행부에서 판단 잘못해서 희화화시키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본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전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예요. 우리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의회를 어떻게 적당하게 상대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확실히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부족한 것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이고요.
  먼저 우리 발의하신 김보석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종성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거의 대표발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원님은 또 찬성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여야 구성이 5 대 4로 돼 있어서 표결로 부득이 처리하게 됐는데 그 표결 하실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회피하는 듯한, 그래서 자리를 비우셨고.
  이것을 또다시, 최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을 거의,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석의원  지난 조례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아시는 것처럼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건축위원회 심의 있는데,
김보석의원  예, 행정,
이준배위원  최종성 의원도 여기까지 양보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었고, 먼저 의사 표현은 표결을 할 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다른 점도 다른 점이지만 그 취지가 큰 틀에서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시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김보석의원  일단은 14년도의 경기도 연구원의 자료도 리모델링 관련 정책 추진 방안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계법 상한을 또 초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성남시에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또 1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균형 있게 주민 선호에 맞게, 지난번에도 위원회 때 이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민 선호에 의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또 보완해서 그렇게 이 조례안을 준비했고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놓고 약간 회피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의원  시민분들께서 리모델링의 간절함,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매화2단지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준배위원  그리고 최종성 의원님하고 좀 상의해 보셨어요, 먼저 발의했던?
김보석의원  상의할 기회는 사실 없었고요. 그렇지만 발의해 주신 내용과 또 집행부의 의견과 그것들을 보완해서, 또 지금 수정한 문구 중에는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최선 다해서 시민분들의,
이준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만족스럽고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의원,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떤 상식과 품위 또 그 품격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래가 촉망하고 미래가 있는 젊은 우리 초선의원님이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례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절차와 과정 그리고 여야가 협치를 이끌어내는 덕망 있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의 흡사한 조례를 이렇게 또, 그때는 좀 회피하는 듯한, 그렇게 하시더니 또 바로 대표발의 하고, 전에 했던 의원하고 아무 상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전에, 지금 미리 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줬던 게 기존에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원도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도심과 분당과 보면 몇 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제가 아까 기본계획에서 249개라고 했는데 294개입니다, 정확하게.
이준배위원  지난번에는 294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오늘은 또 249개라 그랬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수치가 좀 헷,
이준배위원  지난번에는 294개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그건.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용적률이 300%, 400% 또 400%, 900%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마다, 각 단지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형평성과 타당성은 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여기에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은 저희가 기반시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당만 이렇게 검토하면 안 되고 원도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참고로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집행부의 입장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온 거예요,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신상진 시장께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법을 아주 잘 드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하루에 밥 한 그릇 소화할 능력밖에 안 되는데 열 그릇, 스무 그릇 갑자기 먹을 수가 있겠냐, 탈이 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 기반시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거의,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밥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아까도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은 저희 공무원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나름대로 기반시설은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 의원님 두 분께서, 최종성 의원님과 지금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보시면 그때 당시 최종성 의원님께서는 3종을 300%까지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즉 300%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자라는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최종성 의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럼 하겠다, 거기까지는 양보를 해 가지고 수정 좀 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형평성 문제, 기반시설 문제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 등등 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부동의했단 말입니다. 그 부동의한 것이 어떻게 한 달여 만에 동의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시민들도 좀 분노할 거고 해당 조합원들도 썩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학교 문제도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이러한 교육시설 문제, 학교 문제 등등, 이거 기반시설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기반시설의 하나기 때문에 학교시설하고 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분당 재건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저도 참여를 해서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토부에 2월 달까지 특별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니 재개발과 쪽에 저희가 주문을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학교나 또 광역도로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까지도 고민해서 의견을, 꼭 좀 법을 만들어달라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가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당 리모델링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건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원도심에서 살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 용적률이 250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용적률 250.
이준배위원  아니, 발언하실 때 250인데 저녁에 불을 못 켠다고 지난번에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상당히,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조밀조밀해져서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하셔서. 이사 가신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거기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무슨 아까 밥 비유를 들고 해서 저는 사실은 그때, 지금 발의하신 김보석 의원님과도 논쟁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반대의사를 하고 부동의 이것을 냈냐, 저는 이것에 개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이런 비유법을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다시 동의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은 어떤 기조고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담아서, 과연 철학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짜서 2024년 발표하겠다라는 뭐 있는데 이건 또 변화가 된 게 있어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저쪽, 그거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기존에도 찬성을 했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 조례라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과연 신상진 시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 사업에 대해서 또 성과보다도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존의 원칙을 또 고수하시면서 시 정부와 함께해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것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은 위치입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공히 시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크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3200여 공직자들은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성남시민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니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도 그냥 충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전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 있을 때도 공무원들이 충언을 많이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몰라도, 충언을 많이 하셔야 그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서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 중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특히 도시주택국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장님을 멘토를 하셔서, 일대일 과외를 시키든 어떻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최고로 사인을 하셔야 될 분인데 이 사인을 잘 못 하시고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혹시 직전에 있는 우리 시장님들이 계속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좀 불안해하시는가 몰라도, 그런 것에 겁이 나면 시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옳은 정책이고 옳은 판단이 서면 과감하니 결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관철시킬 수 있게끔 해 주려면, 바르게 선도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시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다 하셨고요. 저는 아무튼 시장님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7회 때, 우리 정례회 때 최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 조정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그 수준으로 조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이번 조례는 대동소이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황판단 할 수 있는 건 바이 건 거름 장치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명시 없이 일괄 300% 적용했던 지난번 발의한 조례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 내용과 조례 발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일이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무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사실은 이 조례는 우리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된 성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경우 국장님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영향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우리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원단의 정책의 방향이 어딘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최종성 의원이 발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하고 몇 가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김보석 의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성 의원이나 김보석 의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의원님 두 분 다 똑같은데, 이걸 마치 정치적 이런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쇼라니요.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조례 제정이 어떻게 정치적 쇼가 됩니까. 이렇게 발언한다는 위원이 바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번 집행부에 반대했거나 달리 생각했던 것은 묻혀지고, 김보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묻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성 의원도 굉장히 존경하는 의원이고 최종성 의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보석 의원이 만든 조례안도 훌륭한 만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지, 마치 이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쇼 같은 얘기는 다시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더 추가 질문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사회만 잘 봐주시라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 자꾸 하시면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좋았고 또 김보석 의원님이 거기에 보완하는 거 좋았다고 그러면 최종성 의원님 조례를 통과시키고 개정안을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는 전부 반대 표결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두 조례가 다 좋은데 보완해 가지고 더 좋게 만들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정말 우리 의회를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 희화화시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김장권 위원님이 마침 손 드셔서 김장권 위원님 말씀 듣고 드릴게요, 강상태 위원님.
김장권위원  저는 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돈, 성남시 기금이 연결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걸 다시 발의를, 재발의를 해서 저는 그때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를 요청드리고.
  기본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하신 김보석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보류로 이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이것이 보류로 갈 경우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큰데.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 이것만.
  박경우 국장님, 이게 만약에 보류로 갔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미칠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공사라는 게 10억~20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물론 이제 조금 정체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여기에서 수천억, 수조 단위 되면 하루 이자만 해도 막대할 것 같은 것은 둔촌주공 사례를 보더라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의원님께서 발의를 또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 대한 잘못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매를 맞았다면 통과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잠깐이면, 30초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 듣고 발언하세요.
김장권위원  아니, 바로 답변을 연결이,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은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비를 말씀, 공사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리모델링 활성화 및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항목이 나와요, 대목이요. 우리 의회에서 부동산, 개인 부동산의, 조합의 사업성을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심사숙고하세요. 수조 원, 수천억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공사 기간 연장될 때마다 수천억씩 손해를 본다고요? 지금 분당 6개 조합 중에서 네 군데가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무지개마을4단지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2조로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검사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거기 사업 승인해서 2조 한다고, 리모델링 시작한다고 그런 말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상태 위원님, 회의 진행에 관한 건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양해를 좀 구하고요.
  더 이상 토론이,
이준배위원  아이, 주세요. 발언권을 주셔야지, 하겠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까요?
조정식위원  지금 보류 요청했잖아요, 보류 요청.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보류 요청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까요? 찬반 투표를 할까요? 그거 여쭤볼게요.
이준배위원  투표해요.
조정식위원  아니, 요청을 했잖아요, 보류 요청을.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표결을 해야지, 뭐 어떡하려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조정식위원  아니, 보류 요청을 요구했는데,
김장권위원  보류, 보류.
조정식위원  왜 찬반 토론을 표결을 붙여요?
○위원장 안광림  보류 찬반 토론…….
조정식위원  아니, 보류에 대해서 찬반을 해야지.
강상태위원  보류 요청, 보류 요청.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과 대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 있으므로 보류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1표와 반대 8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이준배위원  기권했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위원  기권.
조우현위원  기권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아, 강상태 위원님 손 안 드셨습니까?
조우현위원  기권, 기권.
○위원장 안광림  아, 죄송합니다. 그걸 헷갈려 갖고요.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해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보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7조제8항 중 ‘제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제85조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조우현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8호 보조사업의 종류에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추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3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31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정한 게 하나지요?
조우현의원  예.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5호 및 제8호’를 ‘제6조제5호와 제8호’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들어오셨나요?

  3.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 갖고요, 거기에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조례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거 언제 시작할지 얼마 지급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급액은 다, 연간 23만 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 시기만 지금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김종환위원  정확하게 일정 금액, 23만 원을 확정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정액이 아니고요, 23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4조 2항, 검토보고서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 지원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이거 수정,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4조 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것은 시장은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 조례에도 마찬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이것보다는 변경 요구한 것 중에서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거기 3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을 교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조례라는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익히, 한 번 정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더기처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벌써 지역 주민들은 알려져 가지고 언제부터 지급되냐, 얼마 지급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23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액수가 줄어들어서 덜 지급하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발언한 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시행 시기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있지 액수는,
김종환위원  23만 원씩 정확하게 지급한단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은 딱 23만 원 정액이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한 실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도가 2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이상, 23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23만 원짜리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23만 원 한도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패스(G-PASS) 카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패스 카드가,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 지패스 카드 사용하는 금액의 23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지패스 카드라는 게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데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지하철, 시내, 마을, 광역버스까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기존에는 지하철만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거기에 70세 어르신 시내버스, 마을버스,
○위원장 안광림  광역버스까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것까지 이용하면 이용 요금에 따라서 후에, 사용한 다음에,
○위원장 안광림  23만 원 못 사용해도 돌려받는 건 없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23만 원까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일인당 한 5만 2000원, 그렇게 지금…….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5만 3000원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1·2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현재 통계를 보면 한 9만 1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저희가 한 9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늘었네요, 그러면 저기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러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금 대비 수령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안산시는 20%고 광명시는 31%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23.1%로 잡아놓은 의미가 있습니까? 뭘 통계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안산이나 광명, 성남, 화성 여기 지급액 기준액이 보통 21%에서 24%, 23%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안산시 경우보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노선이 한 1.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안해서 한 1.4배 정도 되는 2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걸로 기준을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타 시군 사례가 거의 그 사례, 그 정도 비슷합니다.
조우현위원  늘어나고 줄어들고 관계없이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9만 3000명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200억이 넘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23%를 기준으로 했을 때 48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예상치이지만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플러스마이너스돼야 되는 예산이 증액되고 마이너스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다행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처음,
조우현위원  그리고 카드, 지패스 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철 무료 타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는 그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하는 건데 지패스 카드는 65세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지패스 카드를 같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상의 오류나 뭐 이런 문제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하철 이용 그 시스템에다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6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그 지패스 카드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에 대해서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관리할, 지급부터 전출입, 이동,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패스 카드 사용 요금은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년에 연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사용액에 따라서,
조우현위원  1회당 얼마 뭐 이렇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1회당 얼마? 사용 금액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실비를,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실비를.
조우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패스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 수수료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수수료는 없고요. 시스템 운영비, 운영비를,
조우현위원  아, 운영비로 일괄적으로 일분기에 얼마,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월 1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월 10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70세 어르신이 65세로 또 확대돼야 될 부분도 있고, 초등학생이 또 확대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해서 이것도 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보게 되면 화장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화장실이 그 사무실 앞에 보면 ‘홈플러스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제가 거기서 봐도 바로 옆의 왼쪽으로 보면 홈플러스 올라가는 주차장 입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올라가는 거기 보면 ‘여기는 홈플러스입니다’라는 그 위에 빨갛게 하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홈플러스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거기다 그렇게, 사무실 앞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저도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홈플러스 그 주차장 쪽 말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야탑역 쪽으로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 에스컬레이터 있는 쪽에 화장실이 있지요? 그게 상당히 찾기 어려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들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안내 표시를 형광이나 한 몇 m 간격으로 화장실이 이쪽에 있다는 걸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
김장권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차에서 장거리에서 내리시면 화장실을 빨리 찾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화장실 찾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와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표시 좀 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주차지원과도 여기 해당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저희 주차지원과는 따로입니다.
김장권위원  다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대상자의 확인에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안 제5조제3항 중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을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관 김종환 의원이 요청하신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용서고속도로 하단의 국토교통부 토지를 이용한 진입 도로 개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요청한 마을 진입 도로 개설 제안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학의-고기 간 신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부지를 활용한 도로 시설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이미 받은 바 있으나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에 더불어 금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장기간 사용이 아닌 한시적 임시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재검토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달할 경우 개설 방법, 예산 투입 정도, 사유지 사용 협의 등 종합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강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광림  토론을 종결하고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강상태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이 우리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대장동 장투리 도로 개설, 소위 도시계획도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 바운더리가 아닙니까?
김종환의원  그쪽은 아니고요. 사실 그 기간은 2027년도나 돼야 사실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27년이고 또 더 공사하다 보면 미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이태원 사고처럼 불의의 사고로 사실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기존의 고기2교 그거, 작은 다리로만 통행 가능했었는데 뒤쪽으로 임시 도로를 개설해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아까 경수고속도로 연장선에, 하단부 이용해서 도로 하는 걸 그쪽에서 불허가 됐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다시 지금 재검토 요구를 한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상황이 좀 변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는 저쪽의 소외 주민 생활환경개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청원에 발의된 내용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좀 뚫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청원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서니까 이쪽에는 현황도로 측면에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한, 저쪽 도로가 완료될 때까지, 또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즉 승인이 된다면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한도 내의 기간까지만 쓴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발의한 의원한테 질의했듯이 이게 지금 석운동, 대장동 벌장투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300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290억 정도.
강상태위원  예, 295억인데, 아마 이것저것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더 늘어날 거예요.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용역비 포함해서 295억 지금 업무보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건 올해 발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 봐야,
강상태위원  전문가의 입장,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의 투입이 얼마 정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하지만 제가 같은 직렬이 아니라서 심도 있는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 늘어날 것이다.
강상태위원  당연하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중복, 반복되는 투자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전의 무질서한 난개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황도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함부로 개설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유사한 지역에 지금 현황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동의한 기본적인 것은 생명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생명 존중해 줘야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비상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강상태위원  이게, 이 도로 개설이 원래가 시장님 공약으로 보면 27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이 몇 년입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23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4년이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도로라면 그때까지 도로가 완성이 되겠지요? 그럼 이게 이 현황도로를 지금 주민들이 청원한 이런 도로로 개설하려면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현황도로 측면에서 거기 용서고속도로 밑의 쪽은 공사가 필요한 입구까지 주민이 살고 계세요, 두 가구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차량 통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하단만 정비 작업을 하게 되면 벌장투리 마을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정확한 공사비 산출은 안 했습니다.
  단 그 현황도로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정확한 산술도 안 하고 이거 청원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강상태위원  아니, 개략적인 판단을 해 오셔야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판단,
강상태위원  그래야 과연 그게 투자 대비 그 현황도로 개통,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임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벌장투리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 루트를 확인을 했고,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굴곡진 부분의 포장을 포함했을 때 약 6~7억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잠정적인 어떤 산출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기투자된 것 회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보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도시계획도로는,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중복, 반복 투자를 그렇게,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중복, 반복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 한시적인 기간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이 나와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사비 투입 정도,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 결심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지 그것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채택을 한다 안 한다고 용어를 쓰지 못한 것도 종합계획을 검토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청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래서 이 청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니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개략적인 비용 추계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이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295억이라는 비용이 투입이 새롭게 되는데 자금으로 따지면 그 막대한,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불과 2~3년 남겨놓고 다시 도로를 이렇게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정확하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책임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생명 존중 측면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먼저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유사한 지역들, 그보다 더 많은 열악한 지역들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셔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번에, 작년에 100년 만에 처음 온 우기를 통해서 성남시 관내에 고립된 지역은 저는 벌장투리 말고는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도처의 곳곳에 보면 지금 현황도로 유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황도로가 수립,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시멘트 포장 같은 게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셔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위원님, 저희,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부서가 현황도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소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진출입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열악한 여건입니다. 심지어 흙 포장 같은 걸 할래도 할 수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3번 지방도에서, 23번 지방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옛날 구 도로공사 못 미쳐서 여기 시흥동으로 넘어오고 있는 도로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그 도로가 시흥동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자면 골프장 하나 있는 거 있지요? 유명골프장. 거기 토끼굴 통해 들어가는 그 도로를 한번 혹시, 그것도 현황도로예요. 토사 이거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2027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295억 원이 투입이 되고, 플러스알파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요인이 생길 수, 추가 재정 투입 요건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주민 청원으로 받아서 거기에 그 이전까지 또 그 공사를 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재정 투입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들 지역구 현안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고 다급한 건 알지만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 주면 저희가 모든 이런 유사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신중하게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대부분의 많은 그린벨트라든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 제대로 된 도로포장마저도 안 되는 곳도 허다합니다. 현황도로를 아스콘 포장만 할래도 이게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단녹지, 과거, 그다음에 그린벨트 또 보전녹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존치하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일대는 난개발이 불 보듯이 뻔해 보여요. 그리고 매우 무질서하게 개발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그쪽 주민에게만 특혜 주지 마십시오.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지역들 다 동일한 잣대로 적용을 해 줘야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관련해서 분당구가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 또 지금 대표로 이걸 다루어주신 지역구 김종환 시의원님 또 지역구 이기인 도의원님 또 분당구 갑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실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여러 번 방문했었고, 이 현장에 대해서 저도 방문 직접 해서, 사실 여러 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참담했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벌장투리 마을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생명권이 달린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청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다른 이러한 또 유사한, 정말 이것과 실제로 같은 이렇게 시급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또한 그렇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주민분들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감당해 오신 주민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해당 청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가 좀 할 얘기는 많은데요, 안 할게요.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찬반 거수할까요, 강상태 위원님? 할까요? 지역 차원이니까,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의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지정되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조사 계획서 작성에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내용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6.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림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276회 제4차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을 융자하는 곳이 나는 없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당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제출됐어요.
  기금 융자 관련해서는 어느 시 지방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난번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 그러면 변경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받으시고 저도 가지고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비용은 서울시, 부천시, 부산시, 과천시가 이렇게 직접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냐 이 말씀이에요. 기금 융자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융자가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김장권위원  어디어디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서울시, 부천시, 부산시,
김장권위원  서울시가 이게 융자 아닙니다. 기금 운용, 그냥 융자, 조합비 대주는 겁니다. 이거 융자 아닙니다. 융자 근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거 융자 아니라고요, 융자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저희 실무진들한테 받은 것은 융자 대상하고 한도, 금리까지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김장권위원  한도, 대상,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보고, 누구 보고 한번 하세요. 그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팀장님, 리모델링 팀장님.
김장권위원  이거 팀장, 과장이 하세요, 과장이. 팀장님하고 주무관은 대답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문서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데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1000억이 아니라 20억, 25억 정도 있었고.
김장권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우선 드렸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준비 중이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기금 융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잖아요, 지금!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위증한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요. 그것은,
김장권위원  더 찾아오세요, 자료를.
○주택과장 권규영  정확하게 자세한 것은 그러면 국장님한테,
김장권위원  다음에 다른 시,
○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한, 실행한 곳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뭔지,
○주택과장 권규영  25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주택과에서요, 지금요, 융자 기관이 뭔지 시금고가 뭔지 기관이 뭔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다가 뭔지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저 기금을 가지고 엉뚱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게 금융기관입니까? 국토부에 소속된 공사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담보를 잡고 신용을 잡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기금 융자 들어가면요, 다 담보를 잡고 해 줘요. 지금 주차지원과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어제 가져왔어요, 주차지원과에. 정확합니다. 주차지원과에서 지금 기금,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저희도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주차지원과에는,
김장권위원  과장님, 얼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과장님하고도 더 이상 답변이 제가 받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 다시 다음에 해 주세요, 과장님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융자 지원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혹시 경미한 사항이라도 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사례를 조사해서, 이것은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세요. 내가 이거 잘못돼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나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내가 지금 없다, 있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상 하고요.
  국장님은 여기 계속 계시니까 각 과 하시면서 총괄 질문도 같이 하세요, 같이 계시니까.
  국장님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5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황준원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 계획이 있으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떻게 추진을 계속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여기 추진 계획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심 진행 중이었고 22년 12월 15일 날이 8차 변론기일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일단 먼저 법조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2014년 2월경에 이전 부지 확정 방안이 돼서 작년 1월 20일 날 성남시하고 성남지원, 성남지청에서 면적 배분하는 거 그다음에 부지 교환, 사업 추진해 가지고 1월 20일 날 법조단지 이전 협약은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22년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기존의 1만 평이었던 부분을 1만 4000평으로 결정(변경) 고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중순경쯤에 법원, 법제처를 방문을 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법조단지하고 검찰청 신속히 이전을 요청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정확히 날짜가 1월 25일인데요.
  가서 법원에서도 나름대로는 빨리 옮기고 싶다는 취지로 해서, 그런데 법원에서도 행정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까지 용역이 걔네 자체에서, 법원에서도 자체 돼야 그다음에 기본설계는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까지는 법원행정처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다음에 저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업무는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보호관찰소가 우리 여기 법조단지에 입주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것은 시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히,
박주윤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처음부터 반대했고요.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저는 우리가 이 법조단지 이전하는 계획에 우리도 전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사전에 알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꼭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게 어떤 사항이 들어오는지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럼 지금 한 10월 달 용역하고 어쩌고 그러면 이때쯤에는 나오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기본계획이 좀 나오면, 그래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설계 나오는 단계부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만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웬만하면, 웬만하면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쪽은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진출입로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존 쪽으로 진출입로가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거기가 사실 지금도 우회전하는 게, 주민들이 횡단보도 비슷하게 건너다니신다는 데 거기가 차량이 되게 불편해요,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큰 법조단지 같은 게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 법조단지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본 위원에게도 좀 브리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 법조단지가 지금 법원하고 검찰하고 나눠져 있어서, 이중으로 가 있어서 둘 다 기관들을 상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검찰하고 법원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법원만 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법원에서 저희가 1월, 2월 시간을 좀, 면담 요청을 해서 시간을 잡았는데요. 법원은 지난 1월 25일 날 잡혀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검찰청은 이번에 조금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2월 한 중순쯤에 얘기를 해서요, 거기 가서 조금 다시 한번 협의를,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한도가 있어서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법조단지가 하나는 법원단지, 검찰단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 갖고 나누고. 그러면 대충 나눠지는 평수는 어떻게 설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면적으로는 법원 쪽으로 조금 더 상향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법조단지 그 재판은 손해배상,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겼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데 현재 재판 결과는 계속 좀 미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자율은 15%지요? 15%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일부, 1심 판결 난 2019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위원장 안광림  예, 있지요? 현재까지 이자비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자 부분은 계속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직 2심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심의 확정에 따라서 기존 금액이 낮춰지게 되면 요율 적용이 다시 틀려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15일경에 그 계획이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 또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빨리 종결할 수 있게끔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얘기는 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어차피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면 그것에 따른 이자율이 좀 달라지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문제는 최초 이거 화해 조정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중간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화해, 조정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거 판단, 손해배상청구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소송이에요. 왜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행정소송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신히 이겼는데, 손해배상은 어쨌든 그 회사에 물어줄 돈이니까, 그들도 그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화해, 조정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소송까지, 끝까지 갔어요. 그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재판은 어쨌든 이기느냐 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15%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계산해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호사를 압박해서 계속해서 이거 재판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었어요.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지면 이자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된다라고 제가 한 번, 전에도 이거 갖고 시정질의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불법 건축물 부지 대책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 문제가, 저희가 불법의 예방에 대한 어떤 계획은 저희 시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사실상 단속은, 불법에 대한 단속은 3개 구청에서 공히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 건수는 일반 건수에 비하면,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그린벨트의 건은 알겠는데 불법 건축물은 사실 구청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성화와 관련되는 규정들이 우리 분당의 김병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윤영찬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그 건에 대해서는, 발의 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고 저희 수시로, 어찌 됐든 기존에 한 5차례 정도 양성화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다 민원 제기 엄청 많을 거예요, 민원 제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개정될 기미가 보이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어디까지, 원상복구까지는 유동성을 발휘해 줄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추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요즘에 참고로 경기도 어렵고 한데 처음부터 원상복구 다 하고 다 때려 부수고 다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얘기하기는 너무 시민들의 고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의지를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셔서 능동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질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23번 국가 지원 지방도 주변 규제 완화’ 건에서 백현동 그 끝자락이지요? 그러니까 백현동 472번지 백현고가교 밑의 주변의 지번 중에서 배제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배제하면 그 땅 지주들이나 형평성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3번 국지도선을 규제 완화를 하면서 똑같은 축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름대로 그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요.
  어차피 23번 국지도선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그 건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금년, 올해 상반기까지 재해나 교통이나 영향평가 대상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중간중간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피해 보는 법적인 범위, 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사실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은 해제가 됐는데 이쪽은 완화가 안 되면 사실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5시 2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상우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 5월 16일 날 개정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조례 개정. 이 조례하고 지금 성남시 기금이, 융자 운용 말하는 거예요. 융자, 각 조합의 융자.
○주택과장 권규영  융자 운용, 예.
김장권위원  융자 운용 관련해서 이 조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거 검토 잘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검토를 하실 때 여기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에서 엊그저께 이거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여기 조례가 지금 10억이 처음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 줘요, 민간 주차 운영하는 분들에게. 여기 보면 성남시 조례의 기금 운용과 정확하게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걸 설명하러 오셔서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 용적률 상향 20%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이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날. 6일 날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정확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허그에서 보증보험이 있다면 허그의 보증보험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3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박가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유호진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5시 3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님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수진2동 동장으로 승진 발령받아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 업무 5건으로 총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7개월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관련해서 복층구조로 건축심의가 2016년인지 17년인지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복층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 당시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없이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주택법 위반이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당시 참여했던 노 모 시의원께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이것은 아닌데 밀어붙였다. 가장 그 대표적인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식품연구소 황 모 씨라고 그래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녹취록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복층 문제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셔 봐요, 설계도면하고. 이게 주택법에 해서는 안 되는 걸 설계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조합장이 가짜 조합장이라고, 부적격 조합장이라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판결문 1, 2, 3심 거 다 알고 계신가요? 그거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그러면 그 부적격자 조합장에게 속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 취소하라고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냈더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자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비밀 뭐 뭐 하고 해서 자료 제출 안 해요. 그거 검토해 보세요, 무슨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설계도면만 봐 가지고는 복층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평면도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음 5분 발언에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규약이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도에 성남시의 승인 조합 규약입니다. 이 조합 근거, 규약에 근거해서 조합이 패소를 했어요. 1156세대 중에서 20명 반대하고 1136세대가 찬성을 한 조합이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합이 이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이겼어요. 이 조합 규약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이 지금, 이게 2014년 이전 것까지는, 이후로는 다 무효라는 판결문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무효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주택조합 규약, 이 규약을 허가를 할 때는 성남시의 조합 허가를 낼 때 이거하고 반드시 2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규약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규약이 보면 복층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제41조 보면 분당동 확정계획의 기준에 대해서 2항에 있어요, 2항에. ‘조합원의 리모델링 후의 건축물에 대한 평형 및 동 호수 배정은 종전 소유 평형의 동 호수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복층은 소멸되고, 소멸된 세대가 새로운 데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군데에 지금 사업 승인이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무지개마을4단지가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거기도 지금 26명이 해서 패소를 해 가지고 조합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준공이 끝나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은 아주 중대한 개발 방식입니다. 내진설계가 94년도에 6.5로 돼 있는데 지금은 7.5로 상향이 됐어요, 내진설계요. 그러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밑에, 기존의 아파트 있던 것을 밑에 뚫어서 파이프 박고 콘크리트 부어서 내진설계 측정치에 맞춰야 되고, 이거 못 하면 계속 연장 기간 되고 공사가 연장돼서 입주할 수도 없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소방법에 의해서 천장고가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소방 스프링클러를 지금 현재는 다 해야 됩니다. 94년도에는 스프링클러를 안 달았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붙어 있어요. 이걸 스프링클러를 천장에 하려면 20cm가 타설을 또 해서 그 파이프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천장고가 낮아집니다, 그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기금 관련해서는 건축심의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건축심의 승인 난 그 설계도 다시 검토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이렇게 조례의 기금법하고 안 맞으면 지금 당장 기금은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 조례에 맞추지 않은 기금이 지금부터 나가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집행, 기금 융자 집행 심의하는 사람들의 모든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저기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 현재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은 외벽 방수나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하고 여러 가지, 지하 주차장 보수 이런 거고, 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 저기가 있을까, 같은 과에서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에서 지금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일단 명칭만 둘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왜 또 업무하시기에 불편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나 모르겠네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75회 우리 임시회하고 오늘 발의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여름철 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거, 이거 우리 국장님께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꼭 좀 책임지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전에 있었던 우리 김필수 국장님께서도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꼭 챙겨서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의 혼선이 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녹색건축물에 관한 것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우리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김광병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고도 2차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3차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차 때 차폐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다른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중점으로 해서 어떠한, 국방부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시민단체와 더불어 같이 3차 고도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3차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추진단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도 저희 건축과나 도시주택국에서 참여해서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제가 여기 50쪽을 보니까 대책에서 ‘민·관·정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해서, 솔직히 이 문구를 보게 되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부수적으로 거기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어디서 주관을 하고 어디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게 사실 고도제한이 정부의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 되게 강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행정 사항보다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라든지 또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정부에 협력해서 건의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또 저희가 하고 또 민관 협력 단체 구성돼서 할 일은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함께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사실은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같이 하는 거지요, 민관, 저희가.
박주윤위원  같이 하는 거.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운영비나 뭐 이런 게 또 추가로 들어갈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현재 저희 2억 6000만 원이 용역비가 돼 있는데 그 용역비 말고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앞으로는, 아직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 고도제한 완화가 물론 그 주민들의 협조가 제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 준비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주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를 하면서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이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협조해 준다는 느낌이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가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또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보다는 좀 더 많잖아요. 일단은 제 견해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요새 핫이슈가 난방비잖아요. 난방비들이 많이 오른 데는 3배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2배 정도 그렇게 오르는 거고, 그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계속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성남시민들 가계에 부담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난방비를 아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라고 봐요, 저는. 또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100%, 100% 예산이 증액돼서 2억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며, 또 어쨌든 추경이나 기타를 통해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지난번 회기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00만 원, 1억이라고 하다가 지난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액은 사실 2억 원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100% 이렇게 저희가 상향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보조금이 올라가면 어디에서는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과 소관은 녹색건축물 에너지 절약 사업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인지하듯이 이게 에너지 성능 효율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또 당장 이렇게, 어쨌든 에너지 가격 올라서 가계에도 부담되지만, 여기서 도시가스, 지역난방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도 전부 다 화석연료로다가 만들어낸 거라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유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탄소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조례에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분야가 70%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성남시에서 배출하는 것이. 그래서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진짜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폭우도 오고 폭염도 있었고, 올해 또 지금 한파가 아주 최근 몇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는 게 이게 내년에 또 안 되리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국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말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제가 이산화탄소, 탄소제로도시 이런 얘기 하면 어렵거나 아니면 먼 나라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피해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게 난방비 폭등 계속할 거고 또 여름에 비 오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러는 게.
  그래서 하여튼 간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유념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 만약에 올라와서 임시회 때 뵈면 개선된 방안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수진1동부터 금광2동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은행2동 사업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은행중학교 그 뒤편 쪽에 있는 곳의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올려서 봄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설계 단계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2022년. 이게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주민들은 왜 안 하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광병  약간, 정상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원,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둡다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또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을, 녹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공원을 제외하고 주민, 주택단지 위주로 보도라든지 그런 걸 좀 바꾸다 보니까 약간 늦었는데 당초 예정 일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좀 많이 노후된 연립주택 비슷한 빌라가 있는 단지 뒤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면 주변을 밝게 하는 사업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업은 없고요.
박주윤위원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부서에서 다 빠진 나머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둡고 범죄 예방 우려 있고 이런 데를 밝게 한다든지 미끄럽다든지 이런 인도에 대해서 미끄럽지 않게 시설 포장한다든지, 또 범죄 예방을 하면서 디자인,
박주윤위원  비상벨 같은 것도 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런 것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범죄가 자연스럽게 예방될 수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다 되면 저한테도 그 사항을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6시 0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엄성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하홍열 기계설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이번 인사에 오신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저번에 주택과에 계시다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신흥로데오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성대로 도시정비사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월 15일 날 이렇게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지금 하는 거지요, 이것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거 산성대로 정비사업과 관계없이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이것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거 돼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금 예산만 3억을 확보하고요.
조우현위원  국비하고 매칭인가요,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 바뀌셨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대로?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  예.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지요, 전에?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간 그대로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간판도 바꿔야 되겠지만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면 수원에 있는 어디, 포천에 있는 업체가 당첨돼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그 간판 업자한테 하청이나 주고 이런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성남시 광고협회도 있고 여럿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맞춰서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야탑동 NC백화점 사고 관련해 가지고 먼저 그 현장에서도 과장님도 뵈었었고 국장님도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성남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한 이후에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고 사실 업체 측에 좀 들었어요, 그 결과만요. 그래서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그때의 상황과 또 점검 결과 그리고 또 추후에 어떤 조치, 지시를 하셨는지 그 정도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종합적으로 자료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간단하게 설명,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요?
김보석위원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금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NC백화점 천장 균열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조 안전을 체크했고요.
  그래서 자문단 결과에서 구조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비구조적인 천장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새벽 4시경에,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건축물 사용 중지를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틀간의 정밀안전점검과 또 그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고, 그리고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자문단을 통해서 안전 확인을 한 이후에 건축물 사용 중지 해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또 자료 따로 주시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전자문단이 지금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가지고 계신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사본은 있는데요. 예, 사본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일반의안 심사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주택과장  권규영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기타 참석자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