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3.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제출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 사무로 인식되어 오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활동,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사전 예방적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우리시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3항에 보면 ‘그 밖의 필요한 활동’ 해서 지금 저희 보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많은 센터나 이런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것은 작년에 처음 저희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한국노총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노총의,
○고용노동과장 김용  경기도 건설본부.
김정희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지금 이것을 이미 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 했나요, 1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을 시행했을 때에 지금 그……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례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업 안전보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60% 그다음에 시비 40%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 좀 여쭤보자면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2억 6600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노동안전지킴이는 몇 분 정도 되셨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6명이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이 여섯 분들이 이미 1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인건비성입니다.
김정희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도 그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계속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 사체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하여 향후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해서 올려주신,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스터디를 많이 하셨어요. 김선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대한 공포일이 언제이고 시행일이 언제지요? 변경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관련 건의 법령 개정이 언제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됐습니까? 상위법.
김선임의원  그 상위법의 날짜는…… 아, 그것은 저는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기를 33조의 2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동물보호법에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정된 시기가 그리고 실행일이 언제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지요.
김선임의원  추후에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김선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찾으셨는데 2021년 2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게 임의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김선임의원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인가요?
김선임의원  전국에는 59개가 돼 있고요, 경기도는 22곳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22곳, 경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경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받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에 대한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두 섹터로 구분해서 여쭤봅니다. 조례를 개정한 게 22곳이 경기도에는 있다라고 하는데.
김선임의원  제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 반려견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가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에서 지금 태워지고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묘 이 동물들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불법으로 많이 매장을 합니다, 동네 인근 공원이나 이런 땅에.
  이것 또한 환경오염의 하나의 일화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 광주 같은 데는 사립으로 6개 시설이,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6개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무허가도 많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도 지금 반려견만, 등록된 반려견만 거의 7만 마리에 닿아 가는데 등록이 되지 않는 개체수도 많을뿐더러 고양이나 그 외의 동물들은 전혀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서, 흔히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이 무슨 뭐 중요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동물들을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성남시에는 아직 그런 동물장묘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지금 합의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에, 또 법적으로도 이게 법에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장묘시설을 조례로 저희 시도 좀 해 두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이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 후라도 장소라든지 주민들과의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에는 사설이 많은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장례 비용이 너무 커서 저희 시에서 혹여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되면 공설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영발위원  발의하신 대표인 우리 위원장님의 취지뿐만 아니라 기타 애완동물에 대한 정과 이런 감정들을 나누고 살아왔었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들, 사전에, 단지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후행적이더라도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후로 넘겨서 검토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점검을 해서 조례, 법령을 개정도 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묘시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설에 대한 허가 사항이었고 우리 성남시는 이제 공설에 대한 부분인데, 설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소를 포함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 관리비에 대한 금액들까지도 이 조례에서는 정하여야 한다 또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뿐만 아니라 임의규정 또한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같이 함께했었던 등에 대한 애정과 감정에 대한 부분은 산에 묻든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든 간에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애정이 없어서 그럴까보다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임의원  …….
김영발위원  그렇게 되면 공설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제33조의 3에 대한 시설의 사용료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풀어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임의원  사설이 지금 한두 군데는 공설로 추진을 검토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 광주시를 예를 들면 시에서 허가받은 사설 장묘시설의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기존 한 3kg 정도 되는 반려견을 예를 들면 화장하고 수의도 입히고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민도 그 돈을 들여서 광주까지 가서 반려견을 화장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광주까지 가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주변 공원에 불법으로 매립해요. 이 또한 시민한테 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우리시가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인 경우에는 ‘강아지 무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처의 산책로에 강아지 묻어놓고 아침마다 “누구야, 엄마 왔어” 뭐 이런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쓰레기봉투에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묘를 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설로 하게 되면 사설로 인한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없앨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하고 주변의 시민들하고 합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건 추후에 그런 거 다시 한번 또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논해졌을 때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갈등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장묘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리고 거주지하고 좀 먼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잔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조례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으므로 인해서 준비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양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그리고 죽음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문화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된다라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쪽으로는 성숙한 협의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장묘시설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지역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를 정할 때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선의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임의규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강제규정에는 고려,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다음 대인 성남시 9대에 들어갔을 때도 지역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잘 준비하고 또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번 대의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김선임 위원장의 의도하고는 달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선임의원  이게,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를 좀 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행일이 2020년도, 겨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정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언제든지 장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는 게,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김선임의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게 동물보호법, 상위법에 동물보호법 제33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장묘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나중에 시행될 거면 그래도 조례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라도 장묘시설을 시행할 때 장묘시설 그 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장묘시설 제정을 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례를 개정을 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묘시설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이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서의 어떤 명기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위 법령, 특히나 지자체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모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 등등까지도 논해지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위법이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무가 정확하게 보전이 되거나 보조가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를 했었을 때 사회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 장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운영 방식,
김선임의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혹시 추론을 해 보셨습니까?
김선임의원  공설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설을 하려면 일단 장소도 정해야 되고 그 장소에 혹시 주민들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된 후고 그리고 나서 장묘시설 조례도 다시 제정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설을 하게 되면 사설 업자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나 운영 방법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장소는 성남시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협소한 지역이긴 하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에 봉착도 했고 해결을 해 보려고 했으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장소를 고려한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청 쪽에다가 해 주면 지역 간의 갈등은 최소화시킬 수 있겠고 교통의 편의상도 또한 고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방식들은 아까 거두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장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약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타 조례 또는 부수적인 개정을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화 정착을, 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의원  예. 제가 사설 비용을 알아봤을 때는 설치 비용은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제 운영은 차후에 이 모든 것이, 장묘시설까지 조례가 제정된 후에 다시 경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이고요. 또 더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지요?
김선임의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공원과 의견청취 건이 좀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회 선포한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제 할 거예요. (웃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 과장님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하실 안건은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공원법 제8조 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본 용역에 대한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서 2017년 기수립된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제정 뒤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총 24개월로 2020년 6월 11일 착수하여 지난 2월 9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3월 3일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며, 2022년 2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심도 있는 기본계획안 설명을 위하여 용역사인 ㈜유신의 김동세 이사가 PPT 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허교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게 뭐, 이 설계회사 자꾸 맡기게 되면 공무원들 보고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허교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자료가 방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박광순위원  아니,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이거 지금 금방 다 읽었는데, 이걸 과장이나 팀장이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자꾸, 설계하는 업체에다 자꾸 맡기는 버릇 들이지 마세요.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어차피 오늘 용역사에서 오셨으니까,
박광순위원  과장이 이런 걸 갖다 주도적으로 저기를 해서 보고도 하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갖다 그냥, 성남시는 무조건 용역사야, 어떻게 된 게. 다 용역사에 다 맡기고 설명도 용역사에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장악을 제대로 못 하지.
○공원과장 허교  앞으로 용역하면서,
박광순위원  아, 허교 과장 보고 잘하잖아. 이럴 때 능력 발휘를 한번 해 보지 왜 안 하려고 그래?
○공원과장 허교  앞으로 용역하면서,
박광순위원  내가 볼 때는 허교 과장이 용역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이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우리 용역하면서,
박광순위원  안 됐으면 이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에서 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항 있으면 담당 주무 과장이나 주무 팀장이 이런 거 보고하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맞아요. 그래야만이 업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하면서 업무 파악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사에 맡기는 버릇하고 그냥, 주가 용역사가 되고 부가 이를테면 시청 주무과가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공원과장 허교  용역 추진 과정에서요, 우리가 직원들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상세하게 업무, 용역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용역사에서 설명하도록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용역이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용역사에 맡기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나 주민들한테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용역사만큼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동조합니다.
  오늘은 어차피 그게 준비가 돼 있고 용역사 대표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신이사 김동세  안녕하십니까? 유신의 김동세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과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담당 감독님, 주무관님을 통해서 많이 협업과 그리고 많은 지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있는데 보고는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21쪽 전략3에 보면 ‘가로녹지 인프라 강화’ 해 가지고 ‘도로 다이어트, 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한 가로녹지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도로 다이어트 계획이 좀 있습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도로 지하화라든가, 상부 공원화는 지금 현재 굿모닝공원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이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둔촌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것도 그 하천기본계획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하면서 또 상부에는 도로를, 고속도로로 일부 축소되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도시녹화 측면에서 크게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방향 제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둔촌대로를, 거기가 지금 복개된 도로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걸 그럼 도로를 뜯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요,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그거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안은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흔히 지금 현재 용역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2035, 이를테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다 해 가지고 미사여구는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2035, 2035년도 가면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실현 가능성, 둔촌대로 지금 현재 복개된 도로를 뜯어낸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를테면 교통량은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도로 다이어트하고 도로 지하화한다. 도로 지하화는 아마 대선후보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도로 지하화를 할 그러한 구간이 있는지, 이를테면 성남대로 일부를 갖다 도로 지하화를 한다라든가 또는 분당수서간도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굿모닝공원 말고 또 지하화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것인지.
  물론 장기 계획상의 어떤 지표를 제시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접근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관계 부서하고 협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말로는 이거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우리 허교 과장님 여기에 따른 지금 답변 그 정도면 됐어요. 더 허교 과장님이 여기서 2035년까지 근무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장기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에는 그런 점까지 검토하고 접근해 가지고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 있는 장기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28쪽에 보면 지금 낙생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갖다 전부 다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척을 했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제척은 잘했어요. 제척은 잘했는데, 앞으로 이를테면 낙생저수지 주변을 갖다 수변공원으로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운중저수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요? 이제 해제는 했고 나중에 낙생공공주택지구가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운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판교 성남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전부 다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운중저수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지금,
박광순위원  저수지, 저수지 물은 우리 성남시 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지금 그 구역이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 사업이라든가 성남시 재원을 고려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전부 다 시유지만 일단은 공원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모두 시유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유지만?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낙생저수지 있잖습니까. 여기도 시유지입니까?
○공원과장 허교  여기는 사유지고요, 여기는 토지개발을 하면서 수변공원에 공원계획을 담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이게 용인시 구간도 상당한,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게 면적이 어떻게, 용인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어느 정도 반반씩 됩니까? 용인이 더 많아요?
○공원과장 허교  용인이 대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용인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용인시,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인시 의지에 따라서 저기 할 거고.
○공원과장 허교  예. 우리,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낙생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주민들의 이를테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뭐. 나중에 이것을 계획에 집어넣을 겁니까, 신설되는 공원으로?
○공원과장 허교  예, 낙생 그 공공주택지구에 공원이 이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어넣을 계획이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운중저수지도, 이 운중저수지는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수변공원이에요, 뭔 공원이에요?
○공원과장 허교  그냥 저수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인데 나중에 공원 명칭으로 했을 때 이게 주제공원에서 무슨 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운중저수지는 무슨 공원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허교  이건 수변공원으로서 주제공원으로 가야 될,
박광순위원  수변공원으로?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낙생저수지도 역시 수변공원으로.
○공원과장 허교  낙생공원은 공공주택지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어느 정도 그 안과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희망대공원과 지금 현재 1공단근린공원을 희망대공원 근린공원으로 묶는 것은 이것은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5호완충녹지, 여수근린공원도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3쪽에 보면 탄천변제1체육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밑의 그 도로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거 이게 녹지축이 띠가 이렇게 홀쭉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성남동 같은데 이게 지금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허교  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그림으로 봐서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탄천변 이를테면 띠, 여기 이 녹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 제척을 해 버리고 아예 위의 공원을 탄천변제1체육공원, 밑의 것은 제2체육공원으로 나눠 가지고 주제공원이 체육공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폭이 얼마가 되는가, 제척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경기도 진단을 할 때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 제척을 해 버리고 탄천변제1체육공원과 2체육공원으로 나눠 가지고 이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근린공원은 어차피 뭐 바이오헬스허브가 들어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지금 주제공원을 산림문화휴양공원, 마을공원, 가로공원으로 이렇게 다양화해서 유형을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을공원’ 이런 명칭이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마을공원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단순히 용역사의 구상인데 아무리 용역사의 구상이라손 치더라도, 이를테면 마을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에 마을공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지.
○㈜유신이사 김동세  이런 부분은 향후 조례를 정해서, 향후를 위해서 저희가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유신이사 김동세  예, 조례를 해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시는 했는데 조례를 정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조례를 이를테면 공원의 종류를 나눠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라든가 용역사에서 중앙 부서에다가 진달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주제공원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쌈지공원’이라는 것도 공원법에 그게, 그 법령상에 있는 용어입니까, 쌈지공원이?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용어예요?
○공원과장 허교  쌈지공원은 없고요.
박광순위원  없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거 등등.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부처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쌈지공원이라든가 마을공원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공원법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참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피크닉공원, 피크닉공원은 이게 언제까지, 2035년까지는 지금 현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이번에는 35년까지 하고, 30년까지 하고요. 3단계로 나눴었는데, 피크닉문화공원은 30년까지 하고 피크닉근린공원은 35년까지 하는 걸로 일단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박광순위원  30년, 문화공원은 30년까지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35년까지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굿모닝문화공원 옆에 지금 현재 분당수서간도로 뚜껑 덮는 거 그것도 문화공원으로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그,
박광순위원  시설물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원에는 이를테면 시설물을 30% 이상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그런 게,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눠놨다?
○공원과장 허교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이 피크닉문화공원 자리하고 근린공원 부지가 이게 지금 총면적이 22만 7534㎡잖아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이게, 근린공원은 더 넓네. 47만이네, 보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근린,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우리 성남시 소유가. 사유지하고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 허교  그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76%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피크닉근린공원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피크닉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한 20%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 알겠어요.
  이 뒤에 지금 보면 재정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 육천팔백 몇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 피크닉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까지 담아서 지금 현재 재정계획에 나온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일단은 그 토지 매입 비용하고 조성비까지 다 담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성비까지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추진을 할 때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보상비가 우리가,
박광순위원  보상비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성남의 가장 센터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그 지역이 뭘로 돼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쪽.
박광순위원  예?
○공원과장 허교  그린벨트입니다. GB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린벨트로 돼 있다?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는 굉장히 지금 낮게 저평가가 돼 있겠구먼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보상할 때 그 토지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협의 보상은 되지도 않고 나중에 안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피크닉공원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빨리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저도 이쪽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공원보다도 오히려 피크닉공원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38쪽에 보면 남한산성산림문화공원 있잖아요. 지금 이 미확충된 지역은 이게 제척이 된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이게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것을 조금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가 현재의 산성 유원지 구역입니다.
박광순위원  남한산성 유원지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남한산성산림문화공원 해 가지고 이것은 확충이 됐다?
○공원과장 허교  확충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담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박광순위원  아, 지금 확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과장 허교  예, 그 파란색을 확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앞으로 확충하겠다?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매입을 해서 확충을 하겠다.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런,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빨간색으로 된 것은 미확충인데 미확충 지역도 나중에 이걸 확보를 할 겁니까, 아예 제척을 할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지금 분홍색인가요? 이 분홍색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산성 유원지고요.
  파란색은 기본계획에 이만큼 앞으로 공원으로 확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조금씩 있는 거, 황색 계통은 먼저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제척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분홍색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남한산성 유원지로 돼 있고, 이건 대부분 우리 성남시에서 확보한 거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청색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색깔이 뭐라고, 주황색인가, 이게? 이 부분은 확보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제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남한산성 지금 산림문화공원 이것도 나중에 확보할 계획이면 이것도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상대원은 어때요? 이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 미확충 지역인데 이거,
○공원과장 허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공원이 아닌 걸로 그 기본계획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같이 도시기본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공원에서 제척하는 걸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공원에서 제척을 해도 되지 않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공원에서 제척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빠지는 걸로 잡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자꾸 우리 성남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제척하고 거기에 산림녹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를테면 탄소제로에 대비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지금 완충녹지 재정적 미조성시설 5개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공원과장 허교  이건 녹지과에서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에 우리가 이거, 그 예산 통과시킬 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예산은 서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걸 담아놓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오케이, 알았어요. 그거인지를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가로수 계획이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현재 가로수를 장기 계획으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가로수는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한번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도시,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도로 중앙에 그거 뭐라고 할까,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가로수도 심지만 화관목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정말 꽃길이 조성돼서 아름다운 도시 그런 인상을 확 받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현재 이 중앙분리대가 화관목 조성된 데가 없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기존 도시에 도로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걸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론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면 지금 계획에다가 안 담았으면 몰라도 계획에는 항상 이렇게 담아. 가로변 띠 녹지 보식을 하고 화관목을 식재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2035년도 가면 무슨 꽃 하나 심어놓은 게 없다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친다라는 뜻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을 했으면 녹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성남시 성남대로라든가 중앙분리대를 갖다가 멋지게 꽃도 심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성남 가보니까 멋지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느티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고 그러더라. 특색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로변 띠녹지 보식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도 차선을 줄이고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하려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48쪽에도 보면 그림은 멋지게 잘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림, 우측 그림 보세요. 다 가로수는 심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전부 다 화관목을 심어 가지고 얼마나 도로도 깨끗하고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건, 서로 이게 과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뭔가 하게 되면 시에서 방침, 정책 결정이, 결정을 안 해 주면 이게 안 되고 이 용역비만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그 녹지 부분, 여기 공원 부분이 있고 녹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아예 녹지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그게 또 부처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공원과장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공원과장 허교  아니,
박광순위원  성남시의, 더군다나 모든 행정은 이렇게 딱딱 분리돼 있는 게, 유기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공원과에서 하게 되면 녹지과하고 전부 다 관련되면 관련 부처끼리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이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한테 얘기해서라도, 녹지과도 푸른도시사업소고 공원과도 푸른도시사업소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를테면 “용역사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봅시다”라고 얘기해서 이 접근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녹지 이것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의견을 그렇게 받아서 하시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탄천변 지방 정원 계획’ 있잖아요. 이거 우리 성남시 모 도의원이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탄천변 지방 정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절차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고 앞으로 향후 절차는 어떤 게 남아 있나요?
○공원과장 허교  그 상세한 것은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는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웃음)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이것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것은 하천관리과입니다. 이것은 녹지과입니다” 하지 말고, 이게 벌써 계획에 딱 들어와 있으면 과장님은 그거 물어봐서라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업무 파악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된다,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그런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아 가지고 생태하천과에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허교 과장이 알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지방 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다, 향후 어떠어떤 절차가 남아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정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로서는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원과장 허교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알았고.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3쪽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방채분도 상환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2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주차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쓰레기봉투 올린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적정하게, 이를테면 소비자물가에 연동을 해 가지고 올려야만이 성남시 재정을 자꾸 확보를 하고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제일 저렴합니다. 아, 좋지. 좋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쎄빠지게 내는 사람은 쎄빠지게 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서라도 민간 자본 유치를 하면 더욱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이라도 확대해 가지고 이 지방채 발행 않고서라도 자꾸, 이를테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갖다 사들이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56쪽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제가 참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도 보면 이 교수님들도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뜬구름 잡기 식으로, 내가 교수님들을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가답게 이를테면 세밀한 부분까지 자문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저기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교수님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보다 더 상세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성남시 공원녹지 추진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문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자문비 다 받아가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자문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짧게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둔촌대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예.
고병용위원  거기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띠녹지라든가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지금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없앤다든가 도로를 다시 차선을 조정해서 녹지형 보행광장을 조성하려고 산성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보도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보행형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고병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런 걸 다 들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시간도 서로 저기 하니까 둔촌대로만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둔촌대로는 제가 그거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요. 아까 “그런 계획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있냐 없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공원과장 허교  기본계획에서 할 때 용역하면서 둔촌대로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다른 과하고 얘기할 때 모란 외곽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지하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행정 저기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나중에 생태하천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여러 교수님들과 이 앞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9일 날, 수요일 날.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의견이 담겨져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자료들을 미리 배포를 하셔 가지고 세세하게 의견을 최대한 담아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못 담긴 게.
  제가 교수님 이야기들은 이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클라이머트 체인지(Climate Change)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일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그런데 굉장히 미비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클라이머트 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거든요. 관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만 담겨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용역사 분 뭐 대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허교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는 담을 수 있는 양이,
김영발위원  예, 한계도 있고.
○공원과장 허교  예, 한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간적 뭐 이런 것들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미비해 보이고요.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어떤 유동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이라고 전제하에 용역사에서 제안받은 게 있으십니까?
  단지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는 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성남시에 적용할 순위를 한번 자문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과에서?
○공원과장 허교  우리,
김영발위원  혹시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용역사?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요. 또 이제…….
○㈜유신이사 김동세  단계별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밀리언공원, 하이테크, 희망대공원, 문화, 수변의 대왕저수지, 체육공원, 소공원 등을 저희가 1단계로 재정적으로 추진했고요. 2단계는 수내공원, 맹산2공원, 피크닉문화공원 그리고 운중저수지공원으로 2단계를 저희가 재정적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사항에서의 순위를 딱히 매기자면 어떤 게 우선돼야 된다고, 여기에는 남아 있지 있습니다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용역사에서는? 이런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 기타 등등에 대한, 특히나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준해서 하부의 용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겠지만,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위 계획과 연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요. 불부합 부분은 없을 걸로 예측이 돼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검토했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했다면, 단지 용역 차원이 아니라 이게 더 접근이 빠르겠다라는 그런 의견 도출 내지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셨냐고요, 우리 집행부에.
○㈜유신이사 김동세  아,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다시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저도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신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행부의 고급 인력들이 용역사에 거의 의존을 해요. 책임에 대한 회피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방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지시를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못내 하기 때문에 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재차, 거듭 말씀을 좀 드려요.
○㈜유신이사 김동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발표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현재 적용할 부분과 중간 부분에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야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괄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고, 관련된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더라도 그게 목표를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 쉽게 이야기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필드에서는 그런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특히나 녹지직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건의적인 것은 빼겠습니다,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용역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아마 전문 집단이라고 해서의 아까 이야기드렸던 사전의 공청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사전에 보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 참고 자료에서 넘겨보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용역사에서는 갖고 있지 않을 텐데 과장님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을 듯해 보여요.
  한봉호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건들 중에서 ‘성남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대기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응 필요 및 경부고속도로 서쪽 경작지 등의 활용 방안 검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영했다고 했어요.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치 계획으로는 도시열섬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대한 녹색 커튼, 이것은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도로변 다층식재 이것 또한 그린 필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영했다고 했어요.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남단녹지에 대한 부분들로 자연녹지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해제해 준다라는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큰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의 양해를 받았고 또는 계획을 거기에 맞게끔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 그것은 좀 더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교수님이 아닌 다른 전 교수님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수근린공원 내용으로는 체육공원 변경 시에 산림부 위치로 접근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산림휴양공원으로 변경 제안을 했어요.
  저는 반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영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추가 시설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이견입니다.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답게 해 줘야 되고요. 접근성이 타 지역의 주택가에 있는 문화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격성이 있어도 활용도는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용역업체요.
  반영할 게 아니라 체육공원은 주거지에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공원이지.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영해요? 어떻게 반영해요?
○㈜유신이사 김동세  지금 보시면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조성, 휴양시설이나 휴게시설 같은 것은 설치가 좀 곤란한 걸로 보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반영한 게 있고요. 특히 근린공원에도 보면 다른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훼손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의견은 한 의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한다면 도시 내 공원과 이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차별화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신이사 김동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 됐고요.
  ‘경관도로 계획 시 선진국 사례를 접목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반영이 어느 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반영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도로에 상세하게 실시계획 설계라든지 기본설계 추진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2월 9일, 전번 달 기준으로 해서의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에게 준 최종 보고서 기본계획안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2월 9일 자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유신이사 김동세  7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관도로에 아까 이야기했던 정차 공간, 휴게 편의시설 어느 도로예요?
○㈜유신이사 김동세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관도로를 표시는 못 했는데요. 향후 보고서를 이 이후에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실무진 쪽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신도시 일대의 노후 가로수 정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노후, 녹지과든 우리 공원과든 간에 가로수, 특히나 초화류를 제외한 도로변에 있었던 저기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계획은 창대하나 관리는 지옥 같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순위를 1차적으로 물어봤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마저도 관리가 안되고 있고 폐지 수준의 보도블록 깔려버리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쓰고 있는데 시청 앞에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현황과 그 전의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한 일부 자료가 있으니 다소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또한 우리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실무 부서하고 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까지 좀, 우리 용역사의 의무는 아닙니다만 성남시의 용역을 받으셨으니 책임감 있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사 분들.
○㈜유신이사 김동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더, 몇 교수 거가 더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공원녹지율, 우리 유인물은 공원과에서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의 면적이 1만 3714㎢예요. 그런데 녹지율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20년도가 9.7%예요. 그리고 35년도에 9.7%예요. 인구수가 늘기는 했어요. 그러면 녹지율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셈법상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1기인 그리고 2기인 그리고 2기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위례를 포함해서의 녹지는 줄이겠다라는 차원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공원과장 허교  몇 페이지 보시나요?
김영발위원  유인물 3쪽입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유인물 3쪽, 공원녹지 수요분석입니다.
○공원과장 허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공원녹지율이 20년도에, 현재 9.7%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구가 됐고 여기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면적 또한.
  그런데 어떻게 녹지율이 동일하지요? 변수 하나가 변동했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동일하냐고요. 그러면 그 변수 하나 중에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아요? 분당과 판교와 위례의 녹지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소공원을, 공원을, 근린공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질문 취지를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공원과장 허교  면적이,
김영발위원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공원녹지율은 높아져야 돼요.
○㈜유신이사 김동세  지금 같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것은 해제하는 대신 다른 확충 공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목표치에 대한, 공원 확보 등등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게 이 분석표가 맞는지, 맞다라고 한다면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순점?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녹지를 줄이겠다라는 건가? 그러면서 풍선처럼 본시가지에 대한 녹지를 늘리겠다라는 건가?
○공원과장 허교  녹지가 약간 늘어나는 걸로 여기 면적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원녹지 면적이 ㎢이고 %로 표기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는데도 소수점이 한 자릿수에서 %를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출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공원 어디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다시 한번 정확히 집계표를 해서 확인을,
김영발위원  예, 그러세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이 관련 건에서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한 위원으로서는 기존에 교수들께서 지적했던 것과 기타 교수들께서 지적하지 않고 의견, 자기 개진을 안 했던 부분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까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허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공원과장  허교
○기타 참석자
  ㈜유신이사  김동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