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2.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
  3.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
  2.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김정희 의원 등 11분께서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박호근  그럼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이전에는 공사 운영이 큰 대과 없이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들의 비위 발생 등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 사실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상태가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기업법에 의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의 행함이 없이 오히려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의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성남시 감사관실이 도시개발공사 직원 복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감사관실은 비위 사실이 중한 부문 등에 대해서는 이미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 측의 중요 비위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성남시민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윤정수 사장은 100만 시민의 대표적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자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상화와 직원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출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김정희 의원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공사 태생 때부터 성남시민을 위해서 생산, 만들어진 공사인데 지금 성남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위한 것들의 많은 사항들이 비리 혐의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 사장은 이거에 따라 최소한도 사과나 아니면 시장한테 최소한도 사표를 한번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도 없고 한마디 책임진다는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은 그거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해임 촉구안이 지금 올라오는 거랑 상관없이 저는, 본 의원은 즉시 사퇴해야만 되고, 성남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예산재정과는 안 오셨나요? 집행부서는 아예 안 오셨나요?
  아니, 사실 이 출자·출연기관 공사의 감독기관인 예산재정과의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좀 와서 경영평가를 주축으로 하는 부서인 만큼 좀 와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지적한 의원만 있고 집행부서, 담당 부서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참 난해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 아마 해임안이 오늘 얘기한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비위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출두, 참석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 저도 안광림 위원과 마찬가지로 시의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또 근무시간 중에 수영장을 출입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기록을 말소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말소한 것도 사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 하급자인 여직원을 폭행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감사 부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하는 성남시청의 감사 부서를 고발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공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때 경영의 효율화와 그리고 공단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가면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 그렇게 추인을 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사장이든 뭐 여러 가지 비위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재의 윤정수 사장의 해임, 사퇴는 물론이고 이 공사 전체적인 공사 전반의 대개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은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위원입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거론되지 않고 집행부의 감사실 인사, 법무팀들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이고 그다음 저희 업무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임위에 회부가 되는 것이 옳은지 또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회부된 내용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인사는 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격 문제를 계속 질의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우리 상임위에서 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을 해 주면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은 다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셔서 같은 내용을 본 위원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저희는 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공기업에 의거하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성남시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성남시의 명예나 그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시 본청의 특별 감사에 대한 지적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엄연한 저희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그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예,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모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지금 이런 이 해임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암담하고 침통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좀 우리 발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특별 직무 감사라고 그러는데 감사실에서 이걸 했지요?
김정희의원  예, 정확한 명칭은 직원 복무 감사입니다.
최종성위원  직원 복무 감사를 한 거지요?
김정희의원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며칠 정도 했어요? 아세요, 그 내용들을?
김정희의원  예,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최종성위원  4월 3일까지 했고.
김정희의원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지요?
김정희의원  예, 여기 제가 지금 담긴 내용은 감사 지적 결과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나왔는데 이쪽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김정희의원  예, 모두 35건의 감사 지적 결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13건을 이의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3건이요?
김정희의원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또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이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감사실의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 여기 감사실에도 분당경찰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거든요.
김정희의원  예, 지금 이 13건 다시 이의 제기한 거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완료 중이고요, 이제 답변만 도시개발공사에 전하는 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수사 의뢰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감사 지적 결과 꼭 수사 건 아니어도 수사 이외의 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그런 결과를 저희가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증거가 명백하다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7월 1일 자에 우리 후반기 상임위 구성하면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왔는데요, 윤정수 사장님께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밖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사실 아니라고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거짓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시의 감사라는 거는,
최종성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제가 감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더니 그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억울하면 수사기관에 하든지 아니면 시 감사실에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저도 시 감사실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너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는. 그게 좀 이게 어느 쪽의 의견이 좀 맞는 건지도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 의뢰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또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별로 우리 성남시한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해임 촉구안이 결의가 되면 이분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김정희의원  해임 촉구 결의안은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의원들은,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만약에 이제 그분한테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혹시 법리적 검토는 하셨는지?
김정희의원  예, 사실 원래 지금 인사 규정에 보면은요, 윤 사장이 어떤 하자나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해임에 관련된 안건만 올라와도 사실 ‘직무 정지’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무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 감사실에서나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행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분도 적극적인 방어를 그전에 오셔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웠어요, 사실. 얘기 들었던 거와 그분의 얘기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정확한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설치했냐 안 했냐, 설치를 했냐 안 했냐는 시 감사실이나 도시개발공사가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운영했냐 안 했냐, 이거는 문제가 서로 따져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나 그 보안시설에, 시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보안시설에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설치했다, 아니, 갖다 놨다.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만으로도 위반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 잘못하면 인사 제도가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각종 비위 저질렀을 때는 각종 처벌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가 경찰로 고발한 거예요. 맞지요?
김정희의원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장이 사표를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사표를 냈어야 돼요, 일단요.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하나도 사장은 이거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사과문도 안 내고 뭐든지 다 부하직원들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게 임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은수미 시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런 사장을 임명했으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 사장은 성남시와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 욕을 먹이지 말고, 경찰까지 고발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이 즉시 해임 촉구가 가기 전에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그 촉구 결의안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징계들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진을 시킨 행위는 최고 관리 책임자인 사장으로서 그 직을 이용한 직권 남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3월 23일 날 공사 인사 승진이 됐어요. 근데 3월 30일 날 성남시 복무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진급시킬 때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인사 후에 성남시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출입 직원에 대한 기록 말소 은폐”, “출입할 때 사용한 로그인 기록을 삭제토록 정보전략실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거는 사장이 지시했다는 얘기시지요? 이거 여기 보면 “근무지 이탈 등 주요사범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관련 직원이 출입할 때 사용한 로그인 기록은 삭제토록 정보전략실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거는 사장이 지시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정보전략실 사장, 통합데이터 정리 차원에서 삭제된 것을 주장하는데 정보전략실장은 사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사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사장 지시를 받고 이 기록을 삭제했겠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인멸에 관해서는 지금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감사실에서 했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경찰서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이거 단정 지어서 사장이 했다고 여기서는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냈는데 정보전략실장 본인 스스로가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 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 조사가 좀 끝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직원 폭행 사건에 관해서도 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1심 판결과 같이 효력으로 종국 판결이 처리됨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징계 처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20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징계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감사 규정에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 시 각 부서의 장은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감사 부서는 사장에게 보고한 뒤 그 처리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인사 규정 제56조에 이게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거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리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직원 행동 강령 세칙 위반”이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장의 하명을 받고 근무해야 하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일과 시간 이후 거의 매일 사장의 사적인 음주 향응 기타 향응 시간에 대기 시키는 등 해서 근무 여건을 견디다 못해 운전기사가 결국 사직을 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운전기사 그때 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세 분인가요?
김정희의원  아니, 3명 여기 어디 자료에 지금…….
○위원장 박호근  자료에는 3명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김정희의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운전기사를 윤 사장을 한 사람이 세 분이에요.
김정희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있으십니까?
김정희의원  전보 조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여기 사직을 했다고 되어 있어 갖고.
김정희의원  그거는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낼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전보 조치됐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직을 한 것은 아니고 운전기사 2명이며 현재 퇴사한 운전기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명이 아니고 운전기사 3명인데 1명은 그냥 있고 지금 두 사람은 다른 부서로 전보가 갔고 퇴사한 사람은 아직 1명도 없어요.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김정희 의원한테 잘못된, 여기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에 들어온 내용하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저 말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이런 현실이 불거지기까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잘못을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적으로만 다룰 수 있지 어떠한 이와 같은 수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의회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해서만 우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질의는 생략을 하고 가결, 부결 이것을 본 위원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회 상임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기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호근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얘기하시고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예,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통의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시점의 차이를 약간 일러두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수영장 출입 직원 기록 말소라든지 모두 다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입니다.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사실 허위나 없던 사실이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상급부서 직무 감찰에 대한 어떤 공사의 항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우리 시청에 감사를 받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정기적인 복무 감사나 직무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믿음 전제하에 그렇게 이뤄졌을 테지만 언론에 노출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 해당 본청 감사기관의 감사 직원,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사실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청 시청 공무원들의 감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고 또 공사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여론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뭔가 대응 아닌 대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다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근무시간 중에 수영장 출입 직원에 대해서 기록 말소를 이제 실장이 지시를 했는지 사장이 지시를 했는지는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성남시청에서 증거 인멸죄로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찾아보니까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입출입 명단도 5년 동안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저 1년만 남겨두고 마치 그냥 뭔가 인터넷에 쿠키를 삭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뤘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도 고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본청 감사 부서에서 이 점을 인지한다면 그렇게 고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의원 차원에서 별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개인의 사실 업무적인 부분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되 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고 가부 간의 결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안 드렸는데?
    (웃는 위원 있음)
  꼭 드려야 됩니까?
  예, 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제63조 7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 저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경우 지방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피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지금 공사 사장이 관여가 됐다고 판단이 섰으면 사장의 임무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직원이 관련됐으면 해당 직원의 임무를 정지시킬 것을 사장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명백히 위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대로 피감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거는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신다면 징계받은 징계자는 본인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수감기관이 재심청구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재심의 신청 등 및 성남시 감사 규칙 제27조 재심의 신청 규정에 의해서 수감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시면 이거는 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시겠지만 멀리 중앙방송국까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성남시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김정희의원  수사 건 말고도 엄청 많은데 사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윤위원  다음 회기에.
김정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현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 산성동, 양지, 복정, 위례 지역구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신철·유중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 한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요.
  강현숙 의원님, 의회에 입성하셔 갖고 처음 청원서 내시는 거지요?
강현숙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57회 임시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화도시사업단 의안 사항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수진1, 신흥1구역 의견 청취안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아직 우리시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바, 금번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자체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우리시 도시정비사업과의 정비계획 및 사업 시행 그리고 성남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공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이 각 의안 시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오늘 청원서나 청취안이나 조례안 다 우리 도시정비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사업단 소관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산성구역 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할 소음, 먼지, 통학로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어 인근 산성동 주민들은 조합에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현재 인근 주민들의 협의하에 조합사무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 예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원활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건에 대한 청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우리 강현숙 의원님께서 정말 아주 좋은 청원을 소개해 주셔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발의의원님보다 우리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청원을 소개하는 동시에 사실 이 현실이, 이 청원을 소개한다라는 그 배경이 사실 우리시의 정책적 부재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 소개 의견을 보면 성남시 국민신문고에 설명회를 요청하기도 했고 또 마을공동체인 산성마을지기단에서 재개발조합에 설명회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사실 거부되었던 건데 팀장님, 이런 지금 조합원에서 어떤 깜깜이 개발, 재개발 이런 현황들을 우리시에서는 뭔가 견제를 하거나 이렇다 할 권한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사전에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산성동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2009년 4월 달에 사업시행인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2일 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관리처분인가가 돼야 주민 이주 또 추후에 철거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돼서 조합 측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현안사항을 비롯해서 조금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였지 그걸 안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다소 연결되어 있다는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전에 이런 부분 아니고 철거 이주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일반 입주민들로 봤을 때 재개발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이후부터 인가 진행상황은 어떤지, 관리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아무런 정보를 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인근 시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담회 등을 유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서울시 같은 곳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외비적인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되 현재 재개발이 어떤 행정 진행상황까지 진척이 됐는지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게 광역시뿐만 아니라 대구 남구청과 광주시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일반 주민들도 조합원이 아니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동네마다 조금씩 이견 뭐 재개발 진척상황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간담회 요청한 것도 응답해 주셔야 되겠지만 성남시의 총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성남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정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또는 정보 접근의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그러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님들도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토부도 현재 도시정보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상반기 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것들을 대외비 정보로 빼놓고 어떤 것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될지를 두고 전국의 단위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데 다소 어려워서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종합정비시스템을 공개하겠다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성남시도 지금 굉장히 재개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도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강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청원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해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떠신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공감인데 다만 지금 주민 홍보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 부분이 그전에는, 2~3년 전부터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저희 문화사업단 자체 내에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인 효율성 부분을 문제를 해서 성남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입력이 돼서 저희가 지금 부분별 자료에 ‘도시정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추진에 관한 사항, 법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접하는 게 아직 좀 홍보가 덜된 입장인 부분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들어가서 보면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클릭하면 관련한 사업장과 규모, 인가, 행정 진척 정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조합칭찬코너, 민원코너 이런 것까지 마련되는 것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로 하여금 부담되는 이 민원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우리 강현숙 의원님, 아까 설명한 대로 청원서 제출된 동기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강현숙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지역구 주민들이 조합에서 그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 특히 단장님, 관심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기 때문에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본 청원은 수정구 산성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산성동 재개발 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치안에 대한 불안, 통학로와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등을 줄이고자 재개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산성동 주민들이 막연한 정보에 불안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강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의원님.

  3.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문화사업단 소관 수진1, 신흥1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두 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문화·생활의 SOC가 복합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근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과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번에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심사는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세희 팀장이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도로도 이렇게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나눠서 해야 되나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도로 부분은 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구역은 아닌데 구역 내에,
이상호위원  확장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구역을 후퇴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계획은, 도로 확장은 그러면 어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도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 탄리로 4차선, 제일로 6차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저희 그러니까,
이상호위원  그게 이 정비계획 수립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확장을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4차선이 있는 거를 6차선으로 확장할 때 정비구역을 후퇴해서 정비구역 내의 도로를 확장해서 6차선을 만드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어차피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후퇴를 하든 안 하든 정비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도로는 정비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그 확장에 대한 면적,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정비구역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상호위원  정비구역 내로 후퇴를 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4차선을 6차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 기반시설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기반시설 그 도로 확장하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정비계획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상호위원  똑같은 얘기네요, 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의견을 어떻게 내고 싶냐면 지금 탄리로도 그렇고 제일로도 그렇고 이제 탄리로 같은 경우는 후퇴해서 4차선을 확장하는데 쭉 내려오다가 벤처빌딩부터서는 확장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벤처빌딩부터 상업지역을 확장을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로도 마찬가지 중앙시장 사거리 쪽 상업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그러면 중간이면 4차선, 6차선 확장은 해놓고 상업지역 쪽은 그대로 도로를 방치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그 안을 냈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상업지역도 해결을 해야지 도로 기능 제기능을 할 수 있다.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할 때 지금 그거를, 그 상업지역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면 장기적으로 성남시가 발전이 있을 거다, 도로정비망에.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큰 빌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원래는 재개발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외곽인데 들어가서 빌딩을 다 허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민원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청 앞에 있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조그마하게 확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도로 때문에.’ 이런 피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시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 계획에 넣었다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민원사항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지나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호위원  아니, 그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이 구역 내에 4차선, 6차선 확장을 하고 상업지역에 확장을 못 하면 확장을 하나 마나 한 얘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것은,
이상호위원  도로 기능을 제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간에도 확장하지 말고 다른 방도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지금 어차피 능선에 관통 도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관통 도로를 더 좀 이렇게 폭을 넓힌다든지 또 수진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큰 지장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MD아파트 그쪽도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정비구역 내로 포함이 됐으니까 그쪽을 후퇴시켜서 능선에서부터 수진역으로 나가는 길만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능선에서 태평동으로 오는 쪽은 그대로 놔두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잠깐 제가 일어나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 의견이니까 뭐······.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좀 그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탄리로, 탄리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탄리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탄리로 계획이 4차선 확보되면 지금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지장물이 있는데요,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교보빌딩이 있는데요, 93년에 사용승인 된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 8층, 지하 4층짜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 저기 한 부분은,
이상호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제가 하나 더 말씀,
이상호위원  그거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그걸 손 못 대서 그쪽으로 확장을 못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좀······.
이상호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미래타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6년 3월 달에 했는데 지상 12층이고 지하 2층입니다. 수정, 이렇게 3개가 지장물이 있어 사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은 이 부분의 확장이 어려워서 그래서 의료원 도로를 좀 연결하자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우선 제안 설명 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 계획안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 생각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계획안이 확정돼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교통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해합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는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수진1, 신흥1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재개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공간 시에서 공사하면서도 후퇴를 안 하고 건립을 했어요. 이런 게 지금 부서의 연계도 안 되고 전혀 지금 부서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이게 커뮤니티 공간 건립할 때 이 확장계획이 있었으면 후퇴를 해서 건립했어야지, 그렇지요? 그런 것부터 지금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재개발이 뭐 10년을 봅니까, 20년을 보고 합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보고 건설을 해야지, 임시로 했다가 또 나중에 고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부터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아까 제가 낸 안 그것 좀 의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최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의견 좀 내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의 임대 비율이 17%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개발 2단계 구역까지는 임대 비율이 12%를 유지했는데 지금 5%에, 17%로 왜 이렇게 상향됐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정비계획에서 하는 건축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정하는 거고요. 정비계획에서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 안 됐더라도 지금 기존에 2단계까지는 12%를 유지했는데 지금 17%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신흥이나 중1, 금광동은 임대주택 비율이 17%입니다. 이유는 원래 12%였는데 인센티브 부분을 받아서 17%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3단계 부분은 지금 산성, 상대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2020 기본계획에 임대 비율을 12%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계획에서는 인센티브 항목이 없어서, 조합 방식이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12%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거는 뭐냐 하면 최대 용적률을 265로 봐줬고 그리고 임대 비율을 12%인데요, 5%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아파트를 5% 이상 안 지으면 최대 용적률이 260%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치로 265를 65%로 확정을 하려면 임대를 17%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이제 금광동하고 좀 상황이 틀린 게 수진1이나 신흥1은 고도제한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지요? 15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데를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줘서 265%를 지으면 결국은 다닥다닥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재개발을 하는데 과연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어요, 그게?
  오로지 용적률 높이려고 17% 임대 비율을 높입니까? 그것도 고도제한이 상관없는 지역, 27층, 30층, 40층 짓는 데 같으면 이해가 가요. 여기는 고도제한이 있는 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시에서도 주민들 재정착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착을 시키려면 주거환경이 쾌적해야지 재정착을 하는 거지요.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 265% 줘서 용적률을 높여놓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면 다닥다닥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성남시가 LH를 위해서 있는 건지, 지금 항간에는 뭐 LH가 성남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성남시에서 돈을 다 벌어주고 있는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5년 임대기간 끝나고 분양 전환될 때 LH에서 수익을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요?
  이것 좀, 이게 인센티브를 봐서 용적률 높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상에 정비계획 수립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에는 최대의 용적률을 따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계획의 확정은 이제 절차상으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설비 입찰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건축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대표하는 대표기구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265%를 지을지 260%를 지을지는 그때 판단할 사항으로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LH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일부러 올린 것처럼 보여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을 저는 동감합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신흥1, 수진1구역은 좀 약간 다른 지역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발의 방향성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기존 세입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데 이주를 못 하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좀 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번에 인센티브를 좀 높여, 후에 어차피 위원님 말씀이 그게 하다 보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임대 상가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안에 특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착률, 문화공간도 만들고 좀 특별하게 여기는 좀 한번 성남시가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 재개발 방향을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후에 위원님 말씀이 그게 일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 의견도 그래서 임대 비율을 인센티브를 덜 받더라도 용적률을 축소해서라도 재정착률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예, 강현숙 위원입니다.
  주민공람 기간이 8월 20일부터 9월 20일 한 달 동안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대 비율 용적률 비율 문자 폭탄을 저희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온 거는 탄리로 지하화에 대한 문자가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탄리로 지하화 부분이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위에 상부에 지하를 해서 위의 공간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려면요, 탄리로는 기존에 4차선입니다. 지하차도를 만들려면 시설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편도 1차선은 만들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4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돌아가는, 좌회전 차로가 돌아가는, 수진동으로 들어가는, 신흥동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위해 상부도 길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도로의 땅을 도로, 지하차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시설공사비는 차치하고라도 그거에 대한 토지가 넓어지면 그게 저희가 추정으로 한번 가상 설계를 해보니까 약 3000㎡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상부를 복합화해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지하차도를 만드는 계획으로 봤을 경우에는 새로운 필지 3000㎡를 대지가 뺏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 사업성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부에 복합화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효용성이 있냐라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니까 복합화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입로나 이런 계획 때문에 사실 타 용도로 복합화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다시 이행되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현숙위원  어렵다고 결정이 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저희 현재까지 검토,
강현숙위원  검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까지 올라가서 그 의견, 왜 그러냐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심의 의견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검토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숙위원  폭넓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있다면 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15층밖에 못 짓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추후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추후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잘 설계가 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에서 서로 쭉 뻗은 녹지축 연결된 거 있지요? 녹지축을 만드신 거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게 많을수록 힐링 공간이 많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복합시설이 지금 신흥1, 수진1 하니까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문화복합시설이 많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공람하면서 오는 문자들 그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이나 단장님 아무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 공원화 비율 혹시 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정확히는 수치로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모르시지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장님 입장 난처하게 할 건 아니니까.
  현재 공원화 비율이 8.82, 성남시가. 수정구가 6.90, 중원구가 4.4, 분당구가 11.84%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4차 국토계획상에 보면 12.5㎡ 그리고 WHO 기준으로 보면 1인당 9㎡입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수정구는 1인당 6.9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그러면 공원이 당연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재개발 정비구역을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 맞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진1구역에 공원화 비율은 6.3% 그다음에 신흥1구역 공원화 비율은 6.3%가 돼요. 이게 최소치지요, 법적 기준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법적 기준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수정구의 주민들은 공원화 비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화 비율을 늘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당신네들 부담을 적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지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녹지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규모 공원이 있는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우리 공원 녹지기본계획 2002년에 반영된 것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사항 했던 것이 녹지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공원이라는 개념이 통상 WHO 기준에 보면 5~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 계획대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주민들이 사실 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주민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지금 여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탄리로에 지하화를 해달라는 건데 일부는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녹지공원의 축을 만들려면 연결해야 되는데 저걸 봐서는 끊겨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도 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원화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얘기가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기억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정확히 환경부에서 나왔듯이 약 40~60%가 도로에서 나온대요, 도로에서요.
  자, 그렇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이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보호를, 분리시켜주고 안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녹지축도 연결시켜주고 그걸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녹지 연결하고 도로의 지하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율 확보하는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의지도 또 그러시고요. 또 시장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이 참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다 사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녹지율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재개발 속에는 주민의 분담금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만 시에서 의지대로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여기 녹지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축을 만들고 다만 그 녹지율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 공동주택 지을 때 내부에 녹지율이 나옵니다, 일부에. 그걸 포함시켜서 좀 더 확보하자. 너무 부담이 가게 되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재개발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아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 잡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지하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주차장 만들면 그 주변에 분명히 매연, 미세먼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하화할 수 있는 것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최대한 공원을 좀 늘려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견 청취안이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 여기 오셔 갖고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셨잖아요. 그때랑 바뀌었지요, 좀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위원님하고 들어간 게 거의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주거복합 여기 지역은 개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합니다.
최종성위원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 청취는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공람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람 중? 언제까지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21일까지,
최종성위원  21일까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한 달 30일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공람하고 나서 의견을 주민들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좀 의견이 잘 안 되나 보지요, 저희한테 이렇게 폭발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거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절차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주민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그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문자 폭탄이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외부 부분들, 외부 세력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관심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쁜 쪽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또 하나 성남시가 지금 2단계 수진1, 신흥1을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3개 구역에 대한 완판, 사업성, 효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3단계 가는 3개 구역도 진행되는 절차로 봐서 주민들의 관심도가요, 거의 저희도 엄청 힘든 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재개발 지금 성남시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현재 앞으로 나올,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에도 저도 한번 의견을 좀 드렸지만 학교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요즘은 학부모들이 아파트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단지 내 학교를 보낸다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1만 세대가 있는데 학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 주민들이 분명히 이 의견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구역 현황 설명)
  저기가 신흥1, 수진1구역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군 계획을 잡습니다. 학군 계획을 거쳐서 저희가 해당되는 구역이 여기 빨간 데 있는 데가요, 여기 수정초 두 군데, 이게 중원구에도 여기 학군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4개 구역이 포함되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현황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면 구역 내에는 추후에 계획이 돼서 학교가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택지개발 기준으로 보면요, 한 5000세대 정도에 학교 하나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만 세대, 약 1만 세대라고 하면 학교가 2개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세우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부적인 다른 고민은 정비구역 외의 지역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학군을 조정해서 여기는 구역 외가 들어가면 그쪽에는 흡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학교가 또 일정 수준의 학생 수가 안 되면 폐쇄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도 또한 인지하고요.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인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이니까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학군 계획 조정 또는 신설, 뭐 기존에 변경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추후에 협의한다는 그런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비계획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 계획을 반영이 안 된 계획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설명 충분히 잘 전달됐고 이해됐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 갖고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기보다는 향후 그 계획 안에서 그런 것들 논의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개발한 이 지역이 주민들이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비용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사업 효과라든지 주변의 편익시설,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땅 지분에 따라서 보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수로 여기 나누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땅값과 건물값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계획을 해서 공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자한테 주고 나머지 일반분양 부분이 수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이 많으면 좋은데 수익이 없으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받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됩니다. 그걸 이제 관리처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에 평가금액을 평가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진행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아까 탄리로 그쪽 지하차도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 없습니다. 지하차도 지금 없는데 주민 의견도 있고 우리 강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에 좀 여파가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모든 게 분담금이 있고 아까 말씀하듯이 이제 그 면적이 늘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충분히 검토를 하겠는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지하도를 만들었을 때 4차선 도로잖아요, 거기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과연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효율성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검토를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역주민들도 의견도 많이 받아 주시고요.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간단하게. 저도 사실 이상호 위원님이랑 말씀이 좀 비슷해서 안 하려다가.
  지금 저희한테 문자 들어온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탄리로를 지하화해 달라. 그리고 단지 내 지상 도로를 없애달라 해서 이 계획의 효율화를 기해 달라. 상당히 좀 납득이 가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 주민편의시설, 복합시설이 너무 가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여론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임대 비율 올라가는 것도 말씀했는데 저도 사실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센티브 5% 적용해 가지고 용적률 255%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건폐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제 건폐율은 법상에 50%를 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기인위원  여기에 적용받는 건폐율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건폐율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면 20%~25% 정도가 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십육칠 프로로 지금 적용될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여기 이제 수진1, 신흥1구역의 총 세대수가 6000세대인가요? 6000세대에 건폐율 27%, 26% 적용하면 숨 쉴 구멍이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시잖아요. 보니까 인근의 그랑메종도 건폐율이 19%, 산성역 푸르지오 자이도 17%여도 동 간 거리 짧고 팍팍하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역세권에다가 건폐율 27%, 6000세대 때려넣으면 진짜 답답해지는 단지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진짜 성남시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강력한 게 고도제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수진1구역은 전체 부분이 45m를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신흥1구역은 일부 구간은 20m당 1m 완화로 봐서 한 10m 완화로 보기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적률,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 설계상에 25% 이상 나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거 보면 2단계, 3단계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건축계획,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보면 거의 주차장을 지하로 다 뺍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건물만 서 있지 나머지 70% 이상은 거의 공원화 측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에 주민들만 쓰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단지가 있으면 통경에 문제가 있고 사람 통행에 문제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통행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5m 부분에 뭐 주차장 있는 부분 또는 건축계획에 테라스 하우스 등 층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추후에 사업 시행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그 외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임대 비율에 5%를 늘리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가 아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갖는 것도 좋은 의미겠지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숨쉴 수 있는 구멍, 충분히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숨 막히게 산다면 사실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는 소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숙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다만 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래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제 임대아파트 부분은 사실은 이 수진1, 신흥1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20평 분양지가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85% 이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30에 순환정비 방식을 채택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진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고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1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고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신흥1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제안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김옥상  의결만.
○위원장 박호근  그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쪽 거 다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옥상  예.
임정미위원  잠시 정회 좀 갖지요.
○위원장 박호근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거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흥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고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고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아니, 내가 한 거 안 들어갔잖아.
○위원장 박호근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호위원  잠깐만, 잠깐만. 의견 냈던 거 안 들어가 있잖아.
○위원장 박호근  들어갔는데?
이상호의원  안 들어가 있잖아.
○위원장 박호근  어느 게 안 들어갔어요?
이기인위원  임대 비율이랑,
이상호위원  임대 비율 낮춰서 해주라라는 거하고 탄리로 능선에서 태평동 쪽으로는 확장하지 마라는 거.
○위원장 박호근  확장하지 말라는 거는 저걸 하시고, 잠깐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 사항이 있어서 수정한 걸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규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고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임대 비율 12% 현행 유지, 탄리로 능선을 기준으로 태평동 방향은 현행대로 존치 및 수진역 방향은 확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규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탄리1로를 일부 지하화하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임대 비율 12% 현행 유지, 탄리로 능선을 기준으로 태평동 방향은 현행대로 존치 및 수진역 방향은 확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중에 도환1이 있잖아요. 재개발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저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도환1구역 같은 경우는 2020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돼서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2010년 8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11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러니까 11년에 조합설립 이후에 한 6년간에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년 6월 달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 19년 3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기본계획상에 소규모 필지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재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요, 2008년도 3월 달에 이대엽 시장 때 상업지구에서 주택 80%, 상가 30%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이. 그다음에 이제 이곳은 집장촌으로 개발을 주민들은 원하지만 사업성 때문에 진행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후에 이재명 시장 때 이곳만을 위하여 주택 90%, 상가 10%로 재개정을 하고요. 시공사를 교체한 후에 이곳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로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시장님은 특혜를 싫어해요. 하지만 이곳은 집장촌으로 특혜를 줘서라도 진행해야 함으로 조례를 2번이나 개정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단 이때도 공직자들은 특혜라고 하였지만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33쪽, 제4조에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임정미위원  경과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기본적으로 조례가 되면 한 2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건 있는데요, 근데 사실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라는 부분에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에 경과 기간을 둔 조례가 2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에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경과조치를 2개 줬어요. 다 빼고 현재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렇게 해서 부칙으로 2개를 줬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 또한 문화도시사업단이에요. 거기도 부칙에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꼭 필요해서 6개월이라는 부칙을 삽입하였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경과 규정이라는 게 신구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시간의 개념, 시간이라든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경과 규정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경과 규정을 안 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정비법이 위임사항이 광역시 광역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사용해 왔습니다. 내용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경과 규정을 두나 안 두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50만 시 이상은 조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존심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50만 시들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규정에 일단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경과 규정을 갖다가 만드나 안 만드나 사실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경과 규정을 둬도 어차피 경기도 조례를 좇아갈 것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안 뒀는데 사실 경과 규정 두는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뭐 둬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다 하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임정미위원  의미 없으시다 하셨지요? 경과 기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주면 되지 왜 안 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그거를 하신다면 뭐,
임정미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저희가 지금 성남시 조례가요, 서울시 조례와 일맥상통하세요. 그러면 왜 저희 성남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오지 않나요? 왜 서울시 조례를 본떠서 하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경과 기간을 두자고 하니까 갑자기 경기도 조례를 갖고 들어와서 그 핑계를 대시면 대실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경과 규정은요, 우리가 종전에 조례를 따르게 되면 경기도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정리해야 됩니다. 경과 규정 우리가 행위가 지금도 시작되면 신흥2가 되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나 조례를 경과 규정이라는 옛날 조례를 따라, 옛날 법을 따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법이 바로 경기도에 있는 도시정비지역 쪽으로 했어요. 그래 행위한 거를 그 조례를 따라준다는 거지 그러면 따라주려면 경기도 조례를 따라줘야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가져오실 때는 서울시 조례와 일맥상통하고요. 저희가 경과 기간을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경기도 조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성남시 조례는 만들지 않고 서울시 플러스 경기도 조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경기도를 무조건 좇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시군의 좋은 방향이 있다, 성남시에 맞다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가 성남시,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나 일맥상통하게 서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건 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법의 범위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준용 조례로 한다고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온 조례는 신법입니다, 그렇지요? 신법. 신법을 적용한 조례예요, 현재 갖고 오신 게.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조례를 이제 신법이라기보다는요, 여태까지 적용을 해 왔는데 지금 제정을 하니까 성남시에 와서는 성남시 자체로 봐서는 새로 신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임정미위원  그럼요, 지금 조례는 신법인데요, 저희 조금 넘어가서 민간 아파트 된 게 산성동, 상대2, 도환1·2예요. 그런데 지금 가져온 조례는 신법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도환하고 산성동은 구법으로 해 왔어요. 그렇지요? 구법으로 해 왔는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갑자기 이분들이 이제까지 10년을 넘게 진행해 온 것을 갖다가 다시 신법을 적용해서 다시 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이제 그 경과 규정 우리가 그 적용이 자체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 규정을 둬도 됩니다. 되는데, 결국은 경기도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두면 경기도 조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임정미위원  아니요. 국장님, 다른 거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의미가 없다, 경과 기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경과 기간 두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아무 이게 없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최초로 하지 마시고요, 경과 기간을 두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두실 거예요, 경과 기간을?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은 기존에 경기도 조례를 따랐기 때문에 다른 경과라는 거를 우리가 종전 법을 따랐다면 종전 법이 그전 행위한 법,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조례가 되거든요. 경기도 조례를 따라 가지고 계속 행위를 해 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그래서 경기도의 도시정비법 조례를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경기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거 성남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자꾸 경기도를 말을 해요, 저한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기한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정미위원  예, 경과조치를 달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 신법을 적용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다시 지금 적용해서 10년 동안 일한 거를 다시 하라?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그거는,
임정미위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남시여도.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구법에 따른 소급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임정미위원  예.
최종성위원  따라줘요.
임정미위원  그럼 따라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소급은 아니고 지금 말하시는 것은 시행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호근  그걸 펴놓고 얘기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시행일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과 규정에 지금같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따라준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를 따라준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경과 규정은 시기를 얘기하시는 경과 규정을 얘기하시는지 그 두 개 중의 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상호위원  시기지요, 시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임정미위원  예, 시기요.
○위원장 박호근  시행일에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둔다 그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뭐.
○위원장 박호근  이해됐지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번 조례안이 지난 256회 때 성남시의회에서 상정됐지만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조례상 미비하기 때문에 부결을 했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보완된 것이 뭐가 보완이 된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때 당시에 이제 조례가 부결된 게 우리 직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에 있는 그 현황입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런 법이 여러 법이 포함된 것을 갖다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경기도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하면 성남시는 그런 법이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하다못해 저기 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그만 시 지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너무 경기도 조례처럼 돼버렸다, 광역시처럼. 그래 가지고 성남시에 맞게끔 성남시 내용만 뽑아서 조례를 갖다 이번에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런 것은 정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이 83조 1·2·3·4 여기 1조 시행일 그게 제일 문제고요, 첫째.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거는 조합 임원에 대한, 그 조합 임원들이 나름대로의 조합을 구성해서 여태까지 하는 과정 중에 고생도 했고 해서 그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이사들, 임원들에 대한 아파트 지역 동호수 그거를 갖다가 우선 배정해 주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법률상으로 위배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그······ 이 특정 지역을 두고,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일반 재건축이랑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재개발할 때 건설회사에서 담보를 요구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담보를 요구할 때 그 담보를 임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임원들한테 하다가 잘못됐을 때 당신들이 그거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요. 그런데 담보를 요구하면서 이제 임원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박상섭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은 봉급을 받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아 가는 게 아니고 회의수당을 받아 가더라고요. 봉급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그게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조합도 제가 해봤고 해봐서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법률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그 정도 혜택은 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연대보증 문제가 사실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거든요.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데서는 연대보증 서라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조합과 시공사의 연대보증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면서 나중에 그 가격 차라든가 그 조합이 부도났을 때 연대보증 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법에는 없습니다. 시공사 조례 외 관계입니다, 조합과.
  얼마 전에 판결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연대보증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그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법에서. 서울지법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받은 게 있는데 결국은 조합이 책임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조례에 보면 그 매몰비에서 지원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예요, 조합에. 검증위원회를 해가지고 정확히 쓴 돈이 얼마냐, 그거를 이 조례에서 우리가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 보증을 갖고 사실 조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게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이제 보증을 실지로 섰더라도 책임은 없다, 재산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거는 조합의 책임이지 연대보증의 책임이 없다, 그런 게 판결이 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건설사에서는 왜 그쪽에다가 보증을 요구할까요? 책임이 없는 걸 갖다가 왜 그쪽에다 보증을 요구할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그 관계,
○위원장 박호근  그거 판결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제가 법원의 뭐 그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판결 그전에 사회적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건설사가 과다하게 연대보증을 세우게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그건 사실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관계, 시공사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거를,
○위원장 박호근  그 시공사에서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 걸 왜 보증을 서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시공 건설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사회적 논리입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리고 실지로 그 아파트가 동호수에 따라서 수천만 원, 수억 차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가하고는 틀려요, 주택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재건축은 법에 조항이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로. 그러나 이 재개발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63조에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행령.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시행령 63조에 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이 복리시설이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급순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토지나 그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아예 명확히 해 놨습니다. 조례는 그걸 규정 이상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미······ 이미 조례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1구역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1구역은 7월 30일 날 우리한테 정관 변경 신청이 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걸 안 된다, 법적으로. 이 법이 맞다. 강행을 한 겁니다. 강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있다가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나 다 받아 보니까 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이 법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변호사 자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조례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갖다가 변경시켜주면 그걸 우리들이 해 주면 뭐가 생기느냐, 그분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시에서.
○위원장 박호근  정관은 누가 만들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정관은 조합에서 만듭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합에서 만들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조합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위원장 박호근  조합에서 그냥 만드는 거는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 동의를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조합의 동의를 받는데 이 규정상 경기도 조례가 안 된다 불구하고도 우리 의견을 안 듣고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다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은 그게 법률상 위배가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조합에서 얘기는 법률상 위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여기서는 단장님은 법률상 위배가 되는 걸로 자문을 받았고 조합은 그렇게 줘도 조합원들 동의를 80%, 90% 뭐 100% 몇 프로가 됐든 받아 갖고 그 정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위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은 조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미 행위는 그전에 했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있는 조례로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법상, 어떻든 간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럼 행위 절차가 끝났다면 그 행위를 갖고 이분들은 뭐 했냐면 행정소송을 하든가 행정심판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와 가지고 이 조례를 바꿔 달라는 얘기는 결국 그 조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조례를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조례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례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조례를 바꿔 달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자체를 갖고 여기에서 조례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랑 무슨 행정행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행정행위 그 절차를 갖다가. 그건 조례와 연관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7월 30일 날 이미 행위를 한 상태를 하여튼 간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행위에 시에서 한 행위를 갖고 이의신청을 하든가 행정심판을 하든가 또는 이것을 제시해 줬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 지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단장님,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지금 만들 때 삽입을 시켜서 제도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들어와 있는 것을 갖다가 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도를 넣어달라는데 공무원은 제도를 못 넣어주는 게 아까 말한 법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제가 이걸 지나쳤습니다. 이거 읽었을 때 시행령에 주택 및 복리시설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아예 명분을 시켜놨습니다, 법에서. 그거 없다면 지금 그분들 얘기가 맞습니다. 이 법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조례라는 거는 법의 제도하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 박호근  당연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을 넘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관을 정하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합니다.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인가를 해줘서 정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한테 승인받은 정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변경,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법에 안 맞다라는 사항을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으로 별도로 다른 의견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반한다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어쨌든 그쪽 부분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동호수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것이 여기서는 특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특혜라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특혜가 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법상 특혜라고 제가 뭐 결정 못 짓겠지만 법에 안 되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그러는 거고 그쪽들은 된다 그러는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가 기존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 조례에서 된다는 규정으로 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걸면 됩니다. 그걸 갖고 걸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 이거 자꾸만 나만 특정 지역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조례 하면서요. 지금 금감원에서, 저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정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감정원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조합에다 지금 문서를 보냈습니다, 근거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제게도 근거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 조례안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환, 중1에 대해서는 그분이 관계있다면 옛날 행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시와 서로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서로가 하자 여부를 따져야지 이 조례를 갖고 따진다면 근거를 만들기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대로 제5조 제38조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나 그거나 문제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더 그분들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한 규정은 종전 거를 해 주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분은 왜 사업인가를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행위, 그러니까 관리처분까지 다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더 열어주는 거거든요. 열어주는데 굳이 있다가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해 주겠다, 그러면.
임정미위원  그게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임정미위원  국장님, 말씀을 다 들으려면 제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다시 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임정미위원  아까 경과기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임정미위원  갑시다, 그냥.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러시지요, 뭐.
임정미위원  뭐 이거 다 설명해서 서로 안 좋은 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거요, 알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변경안 두 가지만 넣어주세요.
  제5조에다가 주택 공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사례 및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후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그다음에 또 제6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라고 있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만 두 개 변경해서 수정 가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이거는 약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재개발하는 데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함부로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장 박호근  10분간 정회를 할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조금만 주시면 한번 연구를 해서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정희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