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단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27일 분당 선도지구로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마을 우성·현대 3개 단지와 별도 물량으로 선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및 관리가 될 빌라단지 1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우선 분당 1기 신도시 선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단장님과 김인현 과장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아쉽게도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도지구에 선정된 주민분들은 큰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선도지구가 확정된 곳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 등이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 지원방안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발표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선정 단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시군을 국토부에서 직접 찾아와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초기 단계부터, 지금 현재 선정되는 단계부터 찾아와 가지고 의견 수렴을 받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정비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주민 그리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역할은 사업 계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을 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요.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도 같이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하고의 사전 협의를 국토부, 교육부, 도 교육청 업무협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감평을 미리 나와야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원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징취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선도지구 접수할 때도 동의서 징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내용과 불편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전자 동의를 갖다가 선제로 도입을 하겠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저희도 발표를 했고,
최종성위원  짧게 그냥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리고 금융지원은 미래펀드 조성을 해 가지고 기반 시설 비용을 조기에 지원하겠다라는 거,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정비 중에 있다라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이 너무 완벽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고,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될 게 맞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948가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일 규모 이주로 인해서 전세난이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부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이한준 LH 사장이 성남시와 협의해 오리역 인근 등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만에 이를 부인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관계 기관의 상반된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답변과 실행이 요구되는 이주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재건축 이후에 우리 보면 교통, 도로, 상하수도, 교육, 공공시설 등 신도시 전반에 걸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사전에 얘기 들으셨지만 광역교통망이든 이주주택이든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1월에 또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단장님께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마무리 제가 발언을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없이 추진된 재건축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사업은 갈등과 불안 속에 쉽게 흔들리게 되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명확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질 때 재건축은 주민들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서 정말 우리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분당은 성공할 수 있다, 재건축이.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기는 하지만 분당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끝까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노력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금번 노후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된 세대는 1만 2055세대 맞으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당초 계획 8000에서 1만 2000 하기로 했는데 55세대가 더 추가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신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별도 물량으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박종각위원  오버한 만큼 더 노력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새롭게 집을 짓는다는 건 축제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장에 우려와 걱정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단장님은 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선정된 단지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되지 않은 단지들은 실망과 불신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시 또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6개 단지가 저희 이매동에는 전혀 선정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되새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우리 4월 27일 되고 나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준비해 나갔었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라고 하지만 준비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고 선정까지 되어졌는데 과연 이 준비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사실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가서 내년에 도정법으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법적 지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잘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조차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전체 금융비용이나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지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문제입니까? 시나 국토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용에서도 저희가 기본계획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저희가 먼저 향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고, 향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잘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은 범위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추가적인 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하는 거로 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박종각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분당 주민들이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시를 바라봤다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박종각위원  상가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 최초 설명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개정 없이 진행을 했고, 단지 수에 대한 이 문제 또한 정확한 기준이나 설명들을 우리시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우리시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국토부의 핑계를 대고 국토부는 시에서 핑계 대는 명확성이 지금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가 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협력되어져야 되고 어찌 보면 이주단지나 이 모든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토부나 시가 제대로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민간의 영역, 선정된 단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저는 배임행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요약하면 상가 포함 여부 그다음에 단지 수 계산 여부 그다음에 사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또한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다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서를 역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의를 최대한 개선, 보완사항이라든가 축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침 그다음 공개하고 공람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주민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지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분들께서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적립이 돼 있으니까, 명시화 돼 가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말씀 중에 이 과정에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챙기고 나가서 꼼꼼히 갔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큰 문제, 사실은 송파에서 가락시영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그 큰 단지가 표류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들을 야기한 사례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 성남에, 분당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행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배점 부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는 이 평가 방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한 향후에 있을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다시 준비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단지 수의 배점 문제,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는 세대와 1000세대 미만의 세대와 여러 단지 부분들의 형평성의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파장의 문제와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이 부분들도 무조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더라도 공공기여 점수를 최대로 갔을 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비 과중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 간의 갈등, 불 보듯이 뻔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번 선정지구에 선정돼 있는 선도지구 단지와 이후에 변경된 단지들이 또 완화된 기준을 정했을 때 선정돼 있는 단지들은 왜 우리도 완화해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할 건지 우리 단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평가 방법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단지 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공모 방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5개 신도시가. 그리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앞서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듯이 제안 방식으로 할 거냐, 공모 방식을 준수를 해 나갈 거냐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한 서너 가지가 저희한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든가 평가 점수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기존 지금 현재 선정했던 부분과 나중에 선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 더 완화돼서 편하게 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가 부러워하는 맨해튼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있고 그 마천루들이 늘비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도시계획자들의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첼시 지역을 가게 되면 옛날 공장지대 험악하고 범죄의 소굴을 개발과, 개발의 과정에서 지금은 첼시마켓이라고 해서 거기 그 마켓 안에 가면 김밥도 팔고 아주 명소가 되어져 있고, 그 도시 공장지대에 지나가던 철도길에 하이라인파크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진 것을 볼 때 세상에 좋은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꿈꿔 오는 50년 뒤 미래 통합재건축이라고 겉만 멀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부를 고민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금 우리가 분당중앙공원을 최고로 치지만 센트럴파크를 비교해 보면 정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서 제대로 된 통합재건축, 노후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어떤 질문을 던지면 국토부에서 가서 질의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시의 고민은 우리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준에 있어서, 분당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의 고민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해 주셔서 제대로 나가는 통합재건축 노후도시, 이 성남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단장님 오랫동안 선도지구 발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당 과 과장님 그리고 밑의 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일단 1차 관문은 저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선도지구 관련해서. 1차 관문은 통과됐지만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번에 발표된 세대수가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1만 2055세대, 생각지 못한 연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립주택이 좀 포함이 돼서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여기를 선정하게 된, 물론 기준에서 당연히 됐겠지만 여기를 포함시킨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공람 지침을 했을 때 거기에도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와 연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유형별 안배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 놨었습니다. 유형별 안배라는 건 아파트와 연립 2개 중에서 안배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8000세대 플러스 4000세대, 50%를 합쳐서 1만 2000세대가 맥시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5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의 통합 단지에 대한 것을 층수별로 자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형별 안배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5개 신도시 물량 조절 부분, 이런 것들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관철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맞춰서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판단을 잘하셔서 연립이나 연립주택도 소외되지 않고 선도지구 선정에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좀 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만 2055세대 중에서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분당갑·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누죠. 갑과 을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한 1.5:1 정도, 1.5배 정도가 조금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중에 물량 앞으로도 1년마다 추가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갑과 을의 어떤 비율,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선정된 단지보다 안 된 단지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대략 한 6:1 정도 됐었던 건가요, 신청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47개 기초구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4개 구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조금 넘죠. 12.
박경희위원  그러네요. 그 정도 됐으면 안 된 단지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되지 않은 곳에서 특히나 우리가 손꼽는 기대했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벌써부터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몇 건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전화 오는 곳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 선정 발표 후에 이게 우리가 정량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발표도 한다고 하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개.
박경희위원  결과에 대한 공개를 단지별로 신청한 단지 다 공개를 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5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는 확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라든가 어떤 범위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마도 이 부분을 또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그것도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점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발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한 행정적인 거, 아까 금융적인 거 다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진행되는 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주대책이에요. 그렇죠?
  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분담금. 그죠?
  그래서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늦춰지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 이 2개 정도가 저는 가장 큰 사업 속도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단장님 이하 직원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인가요, 이후로는 공모 없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 제안 있다고 하셨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공모로 할 거냐, 또는 제안 방식으로 할 거냐,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안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생활권 계획에서 입안 요청 제안하고 있잖아요, 원도심, 그거처럼 재개발 사업 하듯이.
  그거에 대한 것을 공공 주도해서 주민들이 제안하잖아요.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또 다른 방식, 공모 방식은 지금처럼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절차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었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 동의율을 올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음에도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면서 이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정비계획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달려왔는데 앞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추가 계속 정비사업을 10년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도지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다음 1년, 2년 후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쉬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단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보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돼 있죠, 우리 선정된 곳들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범 우성, 동성 그다음에 한양 이런 단지들이 다 중앙공원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공공기여 기준이 총세대수를 적용할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세대수를 적용할 겁니까? 그거 방침이 정해진 거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를 않고 공공,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를 해 줘야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보면 1만 2055세대라는 말이죠. 이게 일정을 보면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도에 입주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예정이.
  저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일정에 맞게 행정이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책임 주도하에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도지구 발표되고 구체적인 선도지구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온갖 인센티브는 다 있지만 이주대책은 전무해요.
  따라서 이주대책이 전무하게 되면 단장님 우리가 분당 신도시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죠? 본시가지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 폭등 내지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탈락 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아직 확정적으로는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12월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확정이 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발표를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2030 본도심 재개발 1·2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재개발은 순환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LH가 시행을 맡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업무협약을 통해서 26.3%의 이주단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1단계 지금 이주대책 물량은 확보가 확실히 됐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500세대가 지금 펑크가 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25차까지 협의를 했었고요. 계속 진행 중이고,
강상태위원  그 안의 내용에 보면 한 499세대 정도가 지금 펑크가 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 태3, 신3, 상대원3, 여기는 이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확보는 태3, 신3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상대원3이 지금 미진한 부분인데 그 또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공공주택지구 복정, 신촌, 고등, 낙생 같이 물량 부분 조율하고 있고 시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곧 2단계도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2단계도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주 문제, 이주단지 물량 확보 때문에 상대원3은 좀 늦게 시기를 조율해서 갈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행정의 기술을 잘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작금의 우리가 근생 주거가 있습니다, 근생 주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근생 주거가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손보기 이전까지는 입주권이 나왔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십삼사 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근생 입주권이,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돌발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정비 재개발 방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생활권 중심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이 추진 방식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보면 여덟 곳이 접수를 했고,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동의서 받고 있는 중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동의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연번동의서를 줬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연번부여동의서.
강상태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번동의서를. 그럼 연번동의서 징구해서 50%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지금 여덟 곳이 보면 대부분 다 2개 이상의 추진 세력들이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전부 다 정비업체들이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추진위원회, 소위 조합을 끌어가기 위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 그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비용이다. 이거 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활권 계획하고도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이 착공이 한 곳이 돼 있고 조합 승인이 열여섯 곳이 나가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동의서 교부가 몇 곳이 나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강상태위원  서른한 곳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도 보면 이런저런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 선도사업 있죠? 관리지역 선도사업.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몇 곳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태평 2·4동,
강상태위원  중앙지구하고 태평2·4동 해서 아홉 곳이 지금 연번동의서 징구에 들어가고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보면 다 같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개발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이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민 간의 갈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좁은 동네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모든 우리 성남의 모든 지역, 전 지역, 이런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 선도지구 사업 등등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고도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가 고도 제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죠, 단장님? 열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다시 한번,
강상태위원  열원 부족.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여론 부족이요?
강상태위원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열원.
강상태위원  예, 열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현재 입주가 된 곳이 신흥2지구가 입주가 됐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금광2지구, 신흥2지구 입주가 됐고, 지금 1단계 추진되고 있는 신1지구나 수진1지구 같은 경우는 열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럼 2단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신도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열원 부족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 해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종 기금들이 있죠. 리모델링 기금 그다음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지원 기금 또 재개발·재건축 기금 등이 있어요. 이 기금들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이고 또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성남의 향후 100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는 단장님 이하 전 과장, 실·국 직원들 모두가 사활을 걸고 우리 성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일단 순서대로는 못 해 드리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신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한 13개 구역에 한 3만 6000호 대상으로 인근 유휴부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책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대책을 발표하는 걸로,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도지구 첫 착공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 30년 입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국토부 협의해서 다 같이 할 겁니다.
  저희가 고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완화되기까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확보가 어려울 때는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 및 규모 등 완화를 통한 주상복합 허용 방안, 적극적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시가지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관 주도해서 입안요청제, 즉 생활권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용적률도 밀도 계획 자체도 상향을 시켰고,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시키면서 250에서 280 또 3종인 경우에는 265에서 280으로 그대로 상향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접수받은 곳이 총 이번에 8개 구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정구 다섯 곳, 중원구 세 곳 이렇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연번부여동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기에서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그때 그 부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고 우리 절차대로 민간추진위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 해서 사업시행인가 얻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철거, 분양 공고까지 진행될 예정인 거고요.
  향후의 또 생활권 계획, 원도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한 4개소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동이나 상대원1동 같은 경우 아직 신청되지 않은 그 구역 그다음에 성남동의 모란 먹자골목 일대의 단독주택지, 그다음 수정로에 근접한 태평2·4동 주택 지역의 약 4개 구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관리지역 부분, 태평2·4동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방향을 주민분들이 찾아 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그분들이 원할 때 가서 설명도 지난번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 자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부분이라든가 소규모 가로주택 이런 부분들은 생활권 계획하고 겹쳐 가지고 동의서는 나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함께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방향을 찾아 나가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기금 우리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판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토지정보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만큼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은 원도심이든 분당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거든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부터 처음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잘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열원 부족 문제에 대한 답이 빠졌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저희가 열원 부분,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생활권 동의서 징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OS요원들을 많이 정비업체들이 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A라는 업체에서 20명을 동원하면 B라는 업체에서는 30명을 동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시도돼서 이게 다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고 나중에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말다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과열되지 않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단계가 조합 승인 단계까지 갈 때 또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더 과열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이드라인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범주까지는 추진위에서 할 수가 있고 어떤 이상까지는 할 수 없도록 어떠한 제한을 둔다거나 이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설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면 다 이게 분양가로 전가가 되는 비용들이에요.
  그게 바로 단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보니까 도시개발행정과에서 “빈집 실태조사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3000만 원,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이네요. 시비가 700만 원. 그리고 재개발과는 없고 2023년도에 재건축과에서 “미도아파트 안전진단” 또 “성남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등”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몇 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가 없죠?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늘 본 위원이 각 국마다 다 말했고 구청마다 말한 부분인데 이걸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이나 도에서 이거 사업 있으니까 하시오 해서 한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안전진단 부분이나 정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인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50%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 각 국이나 단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구청에서 얼마만큼 스스로 사업 계획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됐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안 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임무나 역할, 조직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공공정책관이 빠져나갔잖아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여기에서는 공모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고병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공무원 조직이 그래도 지금 상당히 엘리트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실 만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겸손의 말씀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난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냥 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의미로다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모든 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는 쉽지 않을 테니까 제안사업으로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사업으로 가면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하지 못한 제안사업으로 해서 그들도 꼭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타트로,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살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단 한 건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향후에는 공모나 어떤 제안 방식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건이 발생되게 되면도 좋지만 그보다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반복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게 한 건이라도 이루어지면 안 하겠지만 계속 우리 성남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열 번 할지 스무 번 할지 백 번 할지 모릅니다. 했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한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다음에도 이거를 계속 얘기할 테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또 여기 안 계시는 주무관님들 서로 협의해서 단 차원에서 최소한 한 건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제정되고 하면서 너무 빠르게 숨 가쁘게 돌아왔습니다. 달려왔고 일단 그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주단지 이주 계획이잖아요.
  사실 특별법에도 보면 31조에 “이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지금은 이주 계획은 “단지는 조성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게 또 31조를 보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가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특별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보안상 문제가 있으면 보안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계획이 세워지거나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순환형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2030 1·2단계.
박주윤위원  그죠?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어서 이주를 지금 임대아파트 이주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항상 물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에 따라서 계속 입주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던 부분은 이주대책은 순환형 재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돼서 다른 재개발이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주 임대아파트나 이주주택이라고 해도 되죠? 이주주택도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주주택도 하죠, LH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거를 계속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맞춰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맞으면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순환형 재개발하고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 LH와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윤위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계속 보면 할 때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하고 비슷한 고양시를 보시면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고양시는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본시가지 재개발처럼 순환재개발 하면서 임시 거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원래 취지대로. 이건 진짜 임시 거주예요. 순환재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환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신 거기 때문에 모두가 퇴거를 해야 된다. 기본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임대주택 기준에 맞으시면 계시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계속 적어서 우리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르면 아마 이게 우리도 적용이 돼서 순환재개발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주민분들은 계속 몇십 년씩 기다린 거잖아요, 재개발도, 재건축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그분들은 원래는 세입자나, 세입자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주 요건이 맞아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 다 가신 거잖아요, 처음에 가실 때는. 그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다 거기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다 가신 건데 그분들은 주택이 완공이 돼서 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은 나오신 거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은 계속 계시니까 이주용 주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주용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주 재정착용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박주윤위원  재정착이라면 우리가 나갔으면 다시 거기를 들어와야지 재정착인 거죠. 거기 사는 건 재정착이 아닌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전에는 그 부분도 성남시 내의 정착으로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었던 거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순수 이주주택으로만 했을 때에는 빠져나왔을 때,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부분 문제가 다른 또 어떤 문제점을 많이 양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착을 하려면 개발하는 단지 내에 이분들이 임대주택이 좀 더 확보가 돼서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주주택으로 하면 진짜 말대로 이주를 하면서 계속 우리 순환해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이주대책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국토부하고 같이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일단 이거 고양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면 해서, 지금 계속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에.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주민동의서 일일이 다 검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이나 금융지원이나 또 주민 협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분담금 산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부동산원의 감정평가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번에 발표했고, 그게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사업 분담금이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그다음 이거에 대한 공공기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들,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얻고 시행자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예비 사업 시행자, 지금 같이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비 사업 시행자로 미리 그분들하고 규약 같은 걸 정해서 이렇게 미리, 나중에 사업 시행자는 정식적으로 따로 정하지만 예비적으로 여태껏 관리하고 같이 토론했던 부분들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미리 산출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향후에.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이게 여기에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게 주민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들이 아마 재건축 부서로 넘어가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재건축과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부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만큼의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저희가 재건축과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 신도시정비팀이라고 한 개 팀을 신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인사과하고 의견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단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개발행정팀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개발행정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총괄 질의에 목소리 톤이 좀 높았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은 단장님께 강하게 메시지를 하다가 좀 높아진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노후계획도시 2035 계획을 하는데요.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새롭게 우리 통합재건축을 만들어 나가고 분당을 만들겠다고 저는 ‘Dream 분당’ 정말 이름 좋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 해 놓은 거기에 ‘헌 집 다오. 새집 줄게.’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와 기존 계획에 있어서 과거 분당을 만들 때 그 계획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헌 집에서 새집 바꾸는 것만 충실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어쨌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이 워낙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2035 계획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는데 한 치의 양보 없이 그대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에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그 부분이 과연 정말 우리 분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도 다시 추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과도 하고 또 재개발·재건축 쪽에서도 하고는 계십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을 지금 또 사실은 분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도심지도 사실은 개발에 또 역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 따른 철도망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상업 중심지라고 해서, 저는 오리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유지가 있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우리 성남의 최고 축을 제일 밑에다가 두게 되면 저는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에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좋은 오피스텔, 좋은 단지가 있으면 출퇴근은 비싼 땅의 분당에서 출퇴근하겠습니까, 용인에서 출퇴근하겠습니까?
  종합적인 판단 해서 인구를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철도망이나, 판교는 판교에서 문경까지 가는 철도망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은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해도 향후 7, 8년, 10년 이후에 완성되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2밸리, 3밸리라든가 이 부분들도 감안한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공공정책과 연결되고 도시개발과 연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 단별로, 국별로 딴 생각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는, 이 종합적인 사고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저는 빨리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업 중심, 지난번 노후계획도시의 제1 캐치프레이즈가 ‘Dream 분당’의 기업 일자리 창출, 공원 계획 그대로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제대로 편성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5 노후계획도시 만들어졌습니다만 추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 단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 주신 것처럼 2030 기본계획은 12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5년 단위로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5년 단위로 타당성 검증해서 그때의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가 생기면 그때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제가 안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고도 제한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아름마을이나 일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공항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통합재건축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에도 축을 저 밑에, 중심에 두지 않고 제일 꼬리에 두면서 중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중심은 중심이고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핀트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매동의 6개 단지가 불이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량 평가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 역세권과 다르게 성남역 주변에 대해서 중심지구형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지구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득하신 다음에 유형의 변경을 통하신다든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증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홍길동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애석함이 지금 서두에 나옵니다. 분당의, 성남의 중심을 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해괴망측한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성남의 지도와 교통망 도로입니다. 중심이 어딘지 찍으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행정의 사고가 어떤 왜곡된 사고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에게 이 지도의 중심이 어디냐고 찍으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기초 수학도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도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배점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이전의 단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혼란을 준 그 부분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부분에 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철도망에서 8호선 그리고 판교광주 간 부분들도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각 과에서 있는 일들이 다 이어져 가는 상황들이고요. 어제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남부철도 부분들도 종합적인 시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2035 노후계획도시,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단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고 해야 할 일은 많을 텐데.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좀 할게요.
  135부터 136쪽. 136쪽 상단을 보면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났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35쪽 재생전략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136쪽.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은 단계별 계획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던 사항을 생활권 계획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록이 좀 필요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30 1단계 구역들이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단계 구역이 지금 용적률을 몇 프로 적용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대 250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신1, 수1구역이 250%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2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65예요, 25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변경 계획에 의해서는 얼마까지 갈 수 있죠? 280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2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계에서 250이라고 하면 이게 경미한 변경을, 경변을 넘어서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용적률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상대원3동이 지금 용적률 265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상대원3은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게 정비기본계획 265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80으로 가면 거기는 경변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도 역세권을 끼면,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우선 현재 상대원3은 경변으로 가고 통합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수1이나 신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경변이 가능할까요? 정확한 용적률 얼마를 적용했는지를 알아야 답이 나오겠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부분은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지 않지만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통 적용하는 기준들이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해당 어떠한 것의 10% 이하였을 때 적용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의 경우에 통합심의 재심의가 가능하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검토 빨리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할 때 바로 같이 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적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41쪽. 관리지역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 두 군데 전부 다 24년, 최초 고시는 22년 1월이었고 그 이후의 변경고시가 24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연번부여동의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태평2·4동은 5개고요. 중앙동 쪽은 4개 구역 이렇게 해서 9개 구역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동의서 징구 실적이 좀 어떤지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7월 4일분과 저희가 배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까지 징구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징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거기에 재개발 추진 세력들도 있고 여러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이거는 지정고시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남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야 하니까 이거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선동도 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가기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거 몇 프로 동의율이죠? 75%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80%입니다.
강상태위원  80%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럼 만만치 않은 프로테이지인데 그걸 달성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따라서 행정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난 11월경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하고,
강상태위원  자주 체크하시고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킹을 하시고 행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 행정 지원 하시라고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 설명도 해야 할 것이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공문도 보내서 이전고시가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표명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그다음에 분당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아까 기본적인 것은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67구역 중에서 47구역, 서른네 곳이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가 세 곳 그다음에 유형별 안배 차원에서 빌라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주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고, 27년도에 착공하려면 제가 예상했을 때 금년 말까지 선도지구 결정은 이미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진위 설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추진위 설립은 지금 비준위가 대신할 수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비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강상태위원  필요하다면 비준위가 중심이 돼서 동의를 징구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정비계획서를 작성해서 늦어도 5, 6월경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심사 후에 확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27년도에 착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이 일정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되새겨서 차질 없는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가레 시키고 다른 26년도에 선도 들어오는 지구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여지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동의는 쉽게 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면, 분담금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단지 복합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단지별로 제 사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의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왕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지역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2026년도에 가는 다음 단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할 때 보면 아파트 정비형이 마흔아홉 곳이죠. 연립이 열한 곳이고, 단독이 세 곳이고, 이주택지 지원형이 네 곳인데 이주택지 지원형 이 네 곳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저도 한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주용 물량이, 이주단지가 순환재개발 하는 데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이라든가 헌법에서 지정하는 주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제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시가지 하는 것은 협약을 통해서 26.3%만 이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26.3%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6.3%를 협약이 된 경우는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방향으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6.3% 이상으로 주민들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LH가 부담을 느껴서 못 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시다시피 부담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LH도 부담되고 우리도 어떠한 부지 제공이 어려워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26.3%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능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주 여건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핵가족 시대가 돼서 누구라도 다 이게 이주단지로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 세대가 이주 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주단지 입주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니 규정된 게 없어요.
  그 관리 규정도 명확하게 해서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와 주민협의체 단계별 계획에 따른 구역에서는 구성된 주민협의체 간에 상호 협의하에 이주가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지 확보라든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이 업무가 선정이 되고 나면 다음은 재건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하셔야 하고요.
  우리 재건축과에서 해야 할 문제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인허가 단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리스크 해소 문제, 그다음에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인력이 절대 보완이 필요하다,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를 갖춰 주고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가 돼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구성이 돼 있죠. 여기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별도로 저희가 그것만을 위해서 토의를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저랑 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팀도 신설하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는 우리 성남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여서 반드시 단장님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이 계획은 35년까지 돼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35년까지 선정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향후 5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하여튼 35년까지 돼 있다고 봤을 때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계획을 촘촘하니 세우셔서 이렇게 해 주고, 더 중요한 건 그 기간까지 일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단장님이 고민하셔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꾸 바뀌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능력이 떨어지면 보내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남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재개발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원도심, 본시가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중원구의 상대원3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남시 원도심 정비구역 중 상대원3구역이 최대의 정비구역으로 됐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가 정말 학업으로 따지면 삼수만에 통과해서 재개발의 길로 한 발자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의 부동의 사유를 성남시가 또 잘 보완을 하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통 LH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 시행자로 하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 맞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또 우리 상대원3구역이 사실 같은 시기에 신흥3구역하고 태평3구역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계획이었는데 조금 그 지역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모든 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교육환경평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조금 같이 출발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미뤄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도 내에서 교육환경평가가 두 번이나 불승인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해서 아마 이렇게 지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의견이나 말씀을 주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보통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 번은 입장 차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불승인되기도 하고 또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불승인이 됐다는 것은 조금 우리 성남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두 번 불승인 나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불승인 때 학교 재배치를 사유로 불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계획에서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모든 게, 저희 정비계획상 사업성이랑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우리 주민대표회의하고 모인 그 단체하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학교를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거를 고수해서 교육위원회를 설득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말씀 주신 분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순환재개발 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주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등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순환이주단지가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정확한 시기에 가서, 저희가 LH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28년도에 입주 시기가 되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공가 상태를 유지해서 순환 이주가 먼저 되도록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일부러 늦춰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황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실 같이 하려고 그랬던 지역보다는 많이 뒤처지는 바람에 결국은 같이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으로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차이가 날 겁니다.
황금석위원  보통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태평3구역이나 신흥3구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좀 늦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태평이나 신흥3이 24년도 올해 LH하고 사업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원3 같은 경우는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하려면 올해 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반 정도 지금 계획으로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늦은 만큼 또 우리는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많은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우리 상대원3구역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12월 달에, 다음 달에 구역지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예정고시가 끝나면 바로 주민대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LH하고 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해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절차대로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시행인가 내고 관리처분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이 진행될 것입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다 보면 동의서 징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법이나 조례상으로 동의서를 언제까지 징구해야 된다 그런 유효기간, 이런 것 같은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거는 법적으로 다 돼 있고요. 주민대표 구성할 때 저희가 구역지정고시를 함과 동시에 동의서 배부 요청 신청을 받아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동의서를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받아야 된다든가 1년 안에 받아야 된다든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 거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먼저 저희한테 접수하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황금석위원  기간에는 상관없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황금석위원  그래도 사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 간의 과열 경쟁도 있겠지만 또 분열되는 경우도,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의서를 받아오되 일정한 기간 안에 받아오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까지 1개 단체 외에 2, 3개 단체가 같이 경합을 했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50%를 먼저 빨리 받아서 제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먼저 빠를 때는 한두 달 안에 제출도 하고 이러셔 가지고, 나머지 늦어지시는 다음 후자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많이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중간에, 8월 19일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고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265%보다 높은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3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그냥 280%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날 때 건축설계를 합니다. 그때 조정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280%인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요. 지금은 265로 일단 정비구역을 구역 지정을 하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날 때 정비구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통합심의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하고 정비구역 변경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우리 3구역은 고도 제한하고도 좀 물려 있는 영향권에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조금은, 거의 여기는 자유로운 편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최대 돼도 280%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될 거로 보여지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황금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상대원3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도 향상되고 또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주민 분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런 추진위원회가 다른 데 한 군데 할 때 여기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 군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는 또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 스스로 알아서 정말 하게끔 냅두는 건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 군데에서 많은 다툼과 경쟁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시장님도 세 단체 모여서 통합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같이 모여서 같이 통합의 의미를 전달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결국은 재산의 권리권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 그러면 재건축 분당 1기 선도지구 문제도 있지만 이주대책하고도 관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고양시의 조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임시 순환용 거주시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을 한번 성남시에도 도입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보통 학교도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운동장에다 모듈러 교실을 한 다음에 다 완공이 되면 또 이렇게 원상태로 되고 그러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 없었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고양시 순환주택 조례를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입주 기간을 딱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반면에 저희가 순환이주단지의 입주 시기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주를 하고 후년에 나가는데 후년에 나갈 때 다른 개발 단지가 이루어져서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건 3, 4년, 4, 5년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공가 발생 기간이 길다 보니까 LH에서 공가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지금 판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분양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한테는 거주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던 거고, 지금 도정법에도 세입자 순환이주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으면 거주할 수 있게끔 법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황금석위원  그럼 과장님은 우리 재개발하고 분당 재건축하고 쭉 이루어지는 시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런 개발사항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저희가 LH에서 최대한 공가를 가지고,
황금석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인 개발 진행 기간이 앞으로 뭐 10년, 15년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보통 한 13년~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하나 좀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럼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하고 모란 사이에 시민농원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금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주대책, 이주촌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듈러 주택을 거기에 대해 앞으로 성남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모듈러 주택 이주촌을 그쪽에 건립을 해서 한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게 이주단지, 이주대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이 되면 차후에는 순환용 이주대책으로 쓰다가 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공공임대나 이런 걸로 쓰다가 다시 다 이루어지면 원상 복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이주단지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 많이 요청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의 권한이어서 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도 보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이주대책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될 때마다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의 전셋값이나, 결국은 전셋값이라는 게 주거비용이 상승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희 상대원3구역이 구역 지정만을 앞두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서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한 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선도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오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선도지구는 재건축과입니다.
강상태위원  재건축과로 넘어가구나, 재개발만 이쪽으로 오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지금 188쪽인가요. 2030 1·2단계 이주단지 확보 현황, 이게 보면 종전에 비해서 1단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금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늘어난 요인이 뭐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단지 배치 계획이 조금 늘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8002세대에서 8111세대로 늘어난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1단계가 3222세대가 필요하고, 2단계가 4900 정도 필요해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1단계 이주대책 물량은 확보 확실히 된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1단계는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됐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자료를 LH로부터 구체적으로 받은 거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저희는 협의를 계속,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A곳에 몇 개, B곳에 몇 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종전 이주단지를 활용했던 신2라든가 그다음에 도환지구나 금광1지구에서 나온 물량이 한 1700개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거는 제외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척을 시키고, 그러면 몇 개를 확보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그 양을 빼 버리면 3222세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복정지구나 금토지구 이런 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계산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전 이주단지 나올 물량이 한 1700개 정도, 4500개에서 거기에 머무를 사람들 빼고 나면 1700개 정도 계산하고, 나머지 1500개 정도를 확보할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1500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A곳에 몇 개, B곳에 몇 개 그렇게 해서 총 1500개다, 이걸 요구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결국은 LH에서 이주 물량 확보하는 숫자가 별도로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3222개 그게 다 그쪽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카운트 해 놓은 게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저희는 있는데요. 자꾸 이 수치가 아까 회의록을 보시면 20년도하고 또 차이 나고 21년도 또 차이 나고 이게 차이가 계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이거 공개를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공개를 잘 안 시키려 그래요. 서현동 110번지 같은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렇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이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카운트가 돼야 한다니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열람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갖고 와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거를 공개를 저희가 조금 자꾸 바뀌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어디에 몇 개, 몇 개 이거 설명을 해 주시라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선출직도 믿지를 못해 가지고 주민대표들이 알아야 할 거를 그렇게 그냥 대외비처럼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거 A, B, C, D 몇 개씩인지 해서 그거는 3222개 다 확인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단계가 4900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설에 의하면 태3, 신3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4900개 중에서 2900개는 빼면 2000개 정도는 확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거 고스란히 상대원3 것만 남는 건데 그런 것이 상대원3구역이 조금 후발 주자로 이렇게 가게 된 원인도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까, 그건 아니고,
강상태위원  그거는 아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행정절차상 좀 지연됐을 뿐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연찮게 그게 그런 맥락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과장님이 공평하게 일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2단계도 확보된 물량을 지역별로 카운팅 해 주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한 2900세대 정도를 확보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이것도 데이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단계 구역과 관련된 198쪽 있죠.
  지금 현재 상대원3과 관련해서 LH에서 예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구역 지정을 저희가 고시를 하면 바로 예타 준비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금융위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여전히 계속 유효합니까, 이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 신흥3하고 태평3은 받은 상태이고요.
강상태위원  금융 관리 지역으로 이게 해제 안 됐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원래 법에 예타를 재개발도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LH에서 금융 쪽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불거져서 그러면 “재개발도 전체적으로 예타를 받아라. 대신 약식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태3, 신3 할 때 같이 예타 진행 안 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상대원이요?
강상태위원  예, 상대원3동.
○재개발과장 배정선  상대원은 구역 지정이 안 돼서.
강상태위원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예타 신청 못 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변경될 수 있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예타는 구역 지정이 돼야만이 LH하고 계약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상 계약도 체결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예타는 한 얼마나 걸리죠, 예타 기간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는 예타 끝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하반기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내년 하반기요.
강상태위원  내년 하반기. 그러면 주대위 구성을 위한 연번동의서 배부는 언제부터 할 거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여기는 좀 저희가 바꿨어요. 이 예타 문제가 불거져서 원래 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하고 주대위를 구성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타 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늦어져서 그러면 구역 지정부터 하고 바로 주대위를 구성하자 해 가지고 태3이나 신흥3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구역 지정하면 주대위 구성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곳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우선 첫 번째, 연번동의서 징구는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다 써 줄 수 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50% 동의율을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사람이 A, B, C, D 다 동의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고가 자꾸 생기는데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조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 경찰에 고발해서 진위를 파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번동의서 문제 이거를 철저하게 잘 보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충분히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기존에 주민증을 복사해 놨던 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연번동의서에다가 주민증을 놓고 칼라로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복사하고 있던 것은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반드시 새롭게 받아서 동의를 해야만이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조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마음먹으면,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많이 동원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또 늦어지거든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이 없는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이 사항들은 그대로 그냥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했을 때는 수사 의뢰를, 이건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추진하고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늦춰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태3이 소송까지 가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나중에 취하해서 끝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하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취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춘섭 취하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례를 보면 주대위 측에서 위조를 하지 않아요. 그 정비업체들에서 다급하면 위조를 해요, 정비업체 직원들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다 추진위원들한테 전가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왕왕 자행이 되고 있어서, 과열이 되다 보면. 이 점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3.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임종섭 재건축2팀장 및 택지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재건축과 맞죠. 220쪽. 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서현동 110번지 관련인데요.
  추진 상황은 그동안에 계속 보았던 거 나와 있는데 이게 서현동 110번지가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묻혀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특히나 그 지역이 시범단지 바로 앞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우성아파트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건너편에.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선도지구와 서현동 110번지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선도지구와 관련돼서 이거를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동안의 기조는 계속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그냥 개발을 한다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면 선도지구 결정이 되고 전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발을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생각해 볼 앞으로는 조금 여지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은 아직 이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번 110번지 지구 절대 반대, 개발 반대 이후에 800세대 정도 줄어든 거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 구성되는 거 그 이후에 아무런 저기가 없거든요.
  소식이 없어서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기 나온 지구 계획 24년 3월에 승인 났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승인은 아니고 신청이 됐고요.
박경희위원  승인을 신청했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승인을 신청한 거고.
박경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번 달에 국토부에서 중앙 심의가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번 달.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심의가 완료됐고 아마 다음 달 중으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승인 심의가 난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승인 심의가 됐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도지구와 별도로 개발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승인 심사를 받았고, 이번 달에. 그다음 진행 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고시가 되고 나면 감정평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가 다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보상 다 아직 안 됐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80%까지 됐다고 확인은 했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보상 세대가 다 나오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관련한 자료는 좀 주실 수 있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승인 고시되고 나서 그다음의 절차는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승인되고 나면 공사 착공,
박경희위원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존 철거, 기존 정리 작업 하고요.
박경희위원  정리 작업이 할 곳이 거기는 크게 없으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그러면,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박경희위원  바로가 그럼 한 몇 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그거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 중순, 하반기 정도 돼서는 아마,
박경희위원  올 하반기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니, 내년 하반기요.
박경희위원  내년 하반기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그러면 1년이라는 과정이 고시하고 그 나머지 아까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가 또 추가로 필요하니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지원 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의 일정 계획 관련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로드맵에 따른 그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박경희위원  이 정도는 나와 있고,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 후반기쯤 시작할 거다, 그 말씀인데 그것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 내역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선도지구를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다 이관받아서 수행을 해야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각오 한말씀 해 보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웃음) 일단,
강상태위원  막강한 권한이 갔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총괄 설명에서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개 팀을 저희들이 증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존 재건축 업무를 계속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 법에 의한 재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후 특별법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어떤 거라고 보이시나요? 모든 특혜는 다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한다. 그렇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면제해 주겠다.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키겠다. 그렇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선정된 기준을 보니까, 선도지구요. 선정 기준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가장 반영 점수가 많았던 걸로 판단하시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대수라든지 단지 규모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동의율이 점수를 제일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 선정된 곳을 보면 동의율이 아니라 공공기여인 것 같아요. 소규모 단지를 편입시킨 쪽을 우선 점수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즉 얘기해서 어떤 걸 예상하냐면 소규모 단지가 포함된 예를 들어서 우성 시범지구 같은 경우요. 우성, 현대, 장안3차죠. 장안3차는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떨어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이쪽 우성이나 현대 쪽으로 다 아파트는 포진을 하고 그쪽은 공공기여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그 부분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예상이 그려져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여가 추진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텐데 그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의 어떠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침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께 공공기여가 그냥 총세대수냐, 아니면 늘어난 세대수만을 적용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던졌는데 과장님이 그거 또 판단한 근거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공공기여 부분은 글쎄요. 지금 저도 기존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걸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성을 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한번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위법하지 않다면 우리가 또 조례상으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다면 그렇게 담아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도 그런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래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거의 한 8, 9개 단계를 거쳐서 소위 착공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개선된 것을 보면 입안 제안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같이 하고, 사업인가하고 관리처분하고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신속하게 해 준 걸로 돼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이런 제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일하는 인원들이 적어서, 부족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 신청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걸리고 관리처분계획도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늘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 업무 체계가.
  그런데 이렇게 소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1월 14일 날 국회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물론,
강상태위원  우리 신도시는 면제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6개월 후에 시행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전자 의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도입되는 걸로 법률 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강상태위원  만약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인가 이전까지만 통과가 되면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면제를 해 주는 거니까. 원래는 선도지구만 면제해 줄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도 다 면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니요. 다른 지역은 인가 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닌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강상태위원  받아야 돼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선도지구만 줬다가 다른 지역도 안전진단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고는 돼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바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구성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선도지구 해서 요건 맞춰 갖고 했던 그걸 이제 제가 비준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비준위가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조합으로 바로 격상될 수도 있나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그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조합 설립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동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준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준위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요건을 갖춰 오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상실되느냐, 그냥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인력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조합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조합 신청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바로 준비만 되면 지정 이전에도 조합 승인부터 하고 가는 것도,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추진위에서부터 구성해서 조합 설립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서 미리 추진하고 있는 쪽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거에 해 왔던 그런 틀거리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간과하고 일을 잘못 처리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세세하게 안내를 해서 손쉽게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재건축과 지금도 그렇게 인력이 많이 결원이 좀 있으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신도시정비팀 말씀하셨는데 팀 구성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 재건축 정비사업 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공사과 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혜정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이 사실은 자료는 본 위원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던 것인데 이리 넘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경제환경 위원 출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네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속했던 걸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뒤집었어요. 그게 굉장히 신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 경제환경 위원 네 분이 계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를 받아서 대부분 하시는 것이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나중에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참고로 요즘들 아실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물에 “지하 3층 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막 하면 나중에 이 과하고 저 과하고 얘기를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쪽에서 공사하시거나 할 때 계획서 세울 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데 비용이 총액이 용역비가 건축비, 용역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역비가 13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뒤에까지는 안 해도 되시니까요,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는 수감 자료와 같이 13억 7800만 원이 성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사업비로는 310억가량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런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근데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8대 때의 얘기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걸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었는데 본 위원 혼자만 고집스럽게, 말 그대로 외롭게,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고집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 리모델링하는 데 대략 한 8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비용이면 증축 부분까지 포함하면 새로 깨끗하게 이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2개 비용이 이 두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용이면 이 면적을 지어도 별 상관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몇 프로 정도, 신축 비용의 한 80% 정도 나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신축 비용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기존 동 리모델링과 신축 동으로 이렇게 2개의 동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구분 자체는 조금 약간 난해함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그때 당시에 다행인 것은 캐노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증축 부분을 0층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했고, 의회 들어올 때부터 지하공간 활성화가 본 위원의 목표였거든요. 그 한 가지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처음으로 제가 지하공간 활성화 3층 이상 노력해야 된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든 겁니다.
  이때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거기 땅 많은데 왜 지하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차 문제도 “아니, 거기 땅 많은데 주차 하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가 분당구 여기 구청 거기도 얘기를 했죠. 지금 사용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사한 것은 그때 0층으로 하기로 했었던 것을 줄기차게 본 위원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외롭게 싸운 결과가 그래도 지하 1층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은 3층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조경 식재 부분과 관련해서 3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경 일반 시방서 해서 3번이 있죠? 그 식재 공사에 식재 시 와이어 제거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에서 참고로 아주 이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못지않게, 자격증만 갖고 있지 않지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마스터한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식재를 완료하고 와이어는 목대에 있는 거를 제거하지 말아야 된다. 분이 깨지기 쉬워 제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안착을 해서 심어놓고 그것을 빼려고 하면 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을 시켜 다져 놓고 나서 그 와이어는 잘라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에다가, 왜 중국 예전에 그 토지에 보면 전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을 계속 묶어 놓으면 이 발이 성장을 못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려 그러면 또 말 그대로 여기 써진 대로 분이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착을 시켜놓고 위에만 잘라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뿌리가 크고 성장할 때 지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대의 제거는 이분들도 얘기한 대로 당연히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성남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90% 이상이 이 목대에 있는 것들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기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계십니다만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와이어 줄 자르지 않은 것부터 사진 다 제시해 가면서.
  이 부분 앞으로 하실 때 시설 공사하실 때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꼭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테니까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 지하층 설계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내용 부분은 공사가 대부분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이 안 된 것들도 더러는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두 건은 공공개발정책관 한 건 포함해서 다섯 건을 실시 용역 중이고요. 나머지 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2025년 이후가 아니고 2020년부터 2024년도 것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여기 자료 제출한 거는 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료됐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또 지난 것을 얘기해 봐야 서로 힘만 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2025년도 이후 공사계획 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3번에 보면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또다시 우리 경제환경 출신이 네 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지하 3층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3층까지 하기로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2층으로 작업을 해 버리면 이거는 뭘로 다뤄야 됩니까?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제재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을 한 부분을 뒤엎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의의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이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의 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뒤엎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 3번 이것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결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시설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가 이매1동 복합청사 건립 신축공사는 현재 조달청에서 12월 13일 날 건설 사업자가, 낙찰자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 부분이 지하 2층으로 저희가 사업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지하 2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에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언젠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번복하고 그 이후로 말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3층을 해야 한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2분의 1만 하자. 서로 소위 말해 집행부, 위원하고 일반 우리 소위 말해서 야당이죠. 야당 위원들하고 합의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더 표현하기가 본 위원이 많이 힘드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3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에 한 대로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건립 공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거의 안 됐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거나 그다음에 관련 보완 서류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이 대답은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을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고 정확히 정보를 주셔야 본 위원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든가 등등등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설계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음 단계 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지금 아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설계만 나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큰 윤곽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정확한, 본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입니까, 본설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여기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 승진도 하시고 또 다른 쪽에 발령받아서 가실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받는 것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이런 기획이라든가 기안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크게 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지하 한 층 파는 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하 1층 파고 지상 한 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지상 1층하고 예를 들어서 지상 4층 했을 때 한 층당 평균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면 많이 들면 20% 더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든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하층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게 지하층을 충분히 쓰고 공용공간, 지금 여기 같은 거 6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상층을 한 층 줄여놓고 지하층은 하나 더 해 놓으면 나중에 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상층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실제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은 또 오랜 경력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기 안 오신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른 저기에 가셔서 기안하실 때는 성남시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화면 제시)
  저는 우리 재건축 등 건축물에 관련돼 있는 거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유의 사항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함에 있어서 형식만 있고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 점검을 쭉 해 봤는데 다행히도 사실은 문제점은 지적할 게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한 부분을,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한 시행령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공공기관 건물에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에너지 사용량의 의무 공급 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 이후에 공공건물을 신축한 것이 성남글로벌융합센터까지 합치면 10개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는 10건에 대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이미 수내2동, 고등동까지 마친 부분 이야기고, 나머지 지금 진행하는 건에 대한 부분은 한 5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은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복정제2국립공원어린이집,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 분당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열만으로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이 부분에서 제일 비용이 비싼 부분이 연료전지로 파악되어지는데 이 연료전지만으로 구성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연료전지만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저희가 태양광, 지열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광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이 지열 그다음에 연료전지 순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제로에너지 부분도 있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에너지 자립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지열이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순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 음영이 지어질 때 건물이 그림자가 지어지면 태양광의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열도 땅의 규모가 일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열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에너지 부분과 재생에너지 두 개 구분을 어떻게 보통 분류를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면 신에너지라는 것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해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지금 그 부분에 공공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제로에너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급은 몇 등급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제로에너지의 경우는 등급이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일 경우는 에너지 자립률이 100%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최초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지열인 경우에는 이미 설치를 해 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땅속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어떻게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도 파악을 했고, 나름대로 현황 점검표들을 확인해 보니 다 가동은 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가동이 되어 있고, 지금 지열인 경우에는 땅속에, 보시다시피 땅에 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열로써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지열 관련해서 착안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열은 저희가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지 밑에다, 건축물 밑에다 저 화면과 같이 보링(boring)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 히트펌프 장치나 배관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순환함으로 인해 갖고 땅에 있는 열을 끌어올려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극히 토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열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열 자체도 에너지 자립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최초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점검을 좀 하게 되었고요.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은 아니고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이런 지열 부분들이 공사는 해 놓고 이후 점검이 되지 않아서 폐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는 봤는데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 공사 등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선의의, 객관적이고 정말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잘 선정해야겠다라는 그런 착안점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업체 선정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선정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우수 조달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 조달 제품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각종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되었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공공건축물이 최소 50년은 간다면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비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2030년까지 40%로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34%가 의무 비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지 한번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공사, 시설과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매1동 복합청사, 미래형 박물관 건립 공사,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까지 5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매1동 복합청사에 대한 이 부분은 태양광보다 지열을 우선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부지입니다. 그 주변에 산이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음영이 지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열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열이 또 에너지 재생 비율에서 모자란다면 다시 연료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상황에 맞추어서 적이 효율적인 에너지 방식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충실하게 준수에 맞게 잘 가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건물들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상황에 맞는,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연료전지이든 부분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박물관의 건립 공사인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연료전지의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고분자전해질 방식과 고체산화물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박물관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특성은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할 때만 이 연료들이 소모되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박물관에도 연료전지를 도입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신아파트가 옆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비율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지열을 쓰고 태양광을 썼는데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연료전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효율이, 연료전지의 종류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분자전해질 방식하고 고체산화물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건립에 적용된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킬로와트당 생산량이 5배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설치 비용이 저렴한 방식이고 효율이 좋은 것, 이 제품을 저희가 도입을 해 갖고 적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방식의 문제는 이게 고체산화물 방식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이게 고분자전해질 방식은 즉시 중단을 했다가 가동하는 데 에너지 소모가 덜되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부분은 또 잘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도 새로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준수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성실하게 잘 준수해서 좋은 공공건축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283쪽에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수내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보면 품질자문단 현장 자문 실시가 있어요. 283쪽의 수내2동 청사 신축 관련에.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23년 8월 3일 품질자문단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품질자문단 현장 자문 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자료 없으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희가 품질자문단이 보니까 공공건축물 100억 이상의 시공이나 유지관리 이런 거 할 때 아마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 자문단?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22년도에 이거 품질자문단 조례 제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8회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하여튼 이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면 그 현장에 받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처리 결과까지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품질자문단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운영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문단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짧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놓쳤는데요.
  280페이지 보면 정자동 아동복합센터 건립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향후 일어날 것까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3년도 12월 달에 사업 의뢰 부서, 아동보육과로부터 사업 추진 의뢰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3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24년 6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 늘푸른초등학교 어머니들께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시정 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중지하고 폐지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 부분 거기의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거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은 정말 향후 50년, 저희가 50년을 지나왔는데 향후 50년 후 성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철저히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잘 모습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