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관한 청원
  7.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
  8.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7.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8.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만물이 푸른 생명으로 충만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5월 2일자 업무분장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관한 청원,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원안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조정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보고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치 친정집에 다시 오는 그런 기분이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앉았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마주해서 반갑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0599호 2011년 4월 14일 공포, 2012년도 4월 15일 시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의무와 강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이외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에는 회의록을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3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사전 검토,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 연구를 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함을 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각 언론사 보도도 취합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청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은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조정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신설조항에 69조하고 71조 2항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81조, 82조, 83조, 자료요청 84조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꼭 운영해야 되냐는 게 조금 의구심인데요. 이게 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9조, 71조 2항 같은 경우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상임기획단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구성이 공무원들이거든요. 지금 4항을 보면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이게 딱 못이 박혔잖아요. 그다음에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설 아닌 비상설로 수시로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말하는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 3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연구원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공직자거든요. 왜냐하면 “단장 및 연구위원은” 이렇게 해놓고 “토지 이용 등 도시계획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은 언제든지 테스크포스나 뭘 구성해서 비상설로 해서라도 자문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데 상임기획단을 둘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여기에 보면 ‘기획단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를 둘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82조도 마찬가지고요.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쭉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허상범 전문위원, 김유석 위원에게 직접 가서 자료 제시)
김유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자료 확인)
  “둔다.”로 돼 있네.
○전문위원 허상범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 뭐 저기로 한다며.
  아, “둔다.”
  잠깐만요.
  그럼 전문위원님. 아까는 “조례 위임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허상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떠어떠한 걸 할 수 있다. 이 구성 내용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자체는 둬야 돼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조정환 의원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의무사항이네?
○전문위원 허상범  예, 안 구성에 대한 거는 조정이 가능한데,
조정환의원  저도 처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원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보면 이게 구성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잖아. 지금 여기에 임명하고 상임기획단에 둘 수 있는 자체가 공직자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외부교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이걸 둔다 해도 여기에 보면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치 및 기능)”에서, 4항에.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허상범  …….
    (자료 확인)
조정환의원  지금 81조 4항 얘기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기획단 구성을 5인 이내에 하는데 그 5인이 결국은 공직자와 지방직 계약자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그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현원을 의견을 받았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아, 5인을?
○전문위원 허상범  예. 5인이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그,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성 요원이 공무원인데 다른 뭐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획단을 둘 필요가 있냐, 이거야. 공무원은 얼마든지 소집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허상범  계약직이 전문직으로 뽑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고 결국 한 명 뽑는 거네.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렇게 따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단에 우리가 정책한다고 해서 한 사람 팀장으로 두듯이 그렇게 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설치 안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상범  예, 기획단은 법에 돼 있는 겁니다. 구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여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정환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당초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5인 이내예요?
○전문위원 허상범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김유석위원  그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니까 평균,
김유석위원  저기 앞에 가서 답변을 해요. 속기록에 하게. 제대로.
  잘못하면 시의원들은 들어가 봤자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5인 이내인데 다른 시군은 어떻다고요?
○전문위원 허상범  저희가 구성한 것은 인원을 5인 이내로 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5인, 6인, 7인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6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그 해당 시에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전문위원 허상범  그런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는 내용으로 바꿔야지. 이걸 수정해야지. 그거 통계 갖고 있어요? 다른 시군 구성된 것, 통계?
조정환의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예, 불러보세요.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
    (조정환 의원, 허상범 전문위원에게 자료 전달)
○전문위원 허상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5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직이 2명, 계약직이 3명, 수원시 9명, 고양시 3명, 부천시 5명,
김유석위원  잠깐. 여기 9명이라는 게, 일반직 9명은 뭘 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상범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공무원이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공무원이잖아.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이런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허상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어쨌든 계약직이든 아니든 다 공직자잖아. 그지요? 일반 교수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이거는 상설 기구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상설기구인데 굳이 여기다 이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물론 “둔다.”라고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이거 안 넣으면 문제가 되냐고.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전문위원 허상범  법적으로 “둔다.”라고 돼 있고 시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안 두면 문제가 있냐고. 문제없잖아요. 제재 받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다른 건 받는다 이거야.
조정환의원  이게 이런 내용은 행정법은 법에 대한 제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상위법 116조를 임의적 규정인 ‘둘 수 있다.’를 ‘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행정벌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벌을, 벌칙을 준다 이런 내용들은 논하는 문제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질의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69조와 71조 2항은 그다음에 비공개 75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장에 81조 설치 기능 단장의 임무, 임용 및 복무, 자료요청, 설명요청 이 부분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됐지 않냐 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이게 없어도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에서나 우리 도시건설이나 이런 데서 다 논의가 되니까 굳이 이 옥상의 옥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안 줘도, 왜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여기에 심의안건 시장이 위임하는 거, 여기 의회 시의원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기획단에서 도시계획 같은 데 넘어온단 말입니다. 넘어오면 연구 검토 끝났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나는 이 기획단을 안 뒀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여하고 나름대로 그 관리 감독하는데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누가 됐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두는 것은 조금 의정활동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81조를.
김유석위원  81조부터 84조까지 다 필요가 없지요. 다 기획단에 대한 거니까.
○위원장 김재노  기획단에 대한 것은 다 삭제를 하고.
김유석위원  삭제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있네. 5인도. 이것은 뭐예요? 69조에 구성원, 여기 상임기획단에 넣지 않는다는 건 일반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으로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상범  6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이 다섯 군데 이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중복결정. OK.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수용하는 거, 그건 제가 봐드리고. 70조 2항은 똑같은 안건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8장 전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김유석위원  권고해도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전문위원 허상범  8장부터가 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9조, 71조, 75조는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안하고 6개월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권고일 뿐이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상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권고하면 마치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건 행정편의주의예요. 일 처리할 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순수하게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구성하고 70조 2항하고 이런 것 같으면, 왜냐하면 3회 이상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안건을 계속 넣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거 사실은 피곤하거든. 계속 그냥 좀 그렇고 그래서 69조, 71조 2항까지는 받겠다. 많이 받으면 75조까지.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장 그 부분은 다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이 부분을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삭제하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유석위원  의견을 물어보세요.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재노  다른 의견이에요?
김용위원  다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조정환 의원님, 일단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게 지금 강행규정이지요?
조정환의원  예.
김용위원  “둔다.” 해서 지금 제가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충분히 공감은 있어요. 굳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 외에 또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어서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은 또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찬성을 하고 서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상임기획단이 상설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정환의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단이 구성돼서. 그러면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환의원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
김용위원  예, 그렇지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임시회 정례회 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뭐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근배 과장님, 지금 어디어디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32개 지자체 중에 13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군 단위, 거의 시 단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 보고나서 잠깐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도. 저는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이게 처음 상임기획단이 상위법에 강행규정, 거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해나가 보면서 충분히 앞으로 개정의 이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걸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빼버리고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 69조와 71조 이것만 넣게 되면, 여기에는 뭐 대부분이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 이게 빠져버리면 저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서 변경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시작해서 우리가 좀 한번 운영해 보자. 이게 예산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공무원들은 오히려 굉장히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저는 운영해서 성과를 좀 체크해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 이걸 좀 평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유석 선배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의 도시계획, 성남시 전반적인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광역계획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개정하거나 이거 조항 자체를 삭제할 기회는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조정환의원  지금 제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근본적인 것은 상임기획단,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69, 71, 75조를 포함하자는 그 뜻은 아니고, 지금 81조부터 해서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성남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만들자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넣고 이 부분을 빼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상임기획단의 역할이란 게 단순하게 보면 ‘아, 옥상옥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지만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나 봐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이라든가 조사 연구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는 다른 기능에서 우리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없는 항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 굳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 옥상옥이라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방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번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단의 역할이 좀 주어진다면 우리 성남시가 양질의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옥상옥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고 이게 굳이 상위법에서 “둔다.”라고 뒀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의도세요. 이게 서로의 무슨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의 충돌 부분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100만에 근접한 시민이 사는 성남시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단장 이하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평소 업무에서 잠깐 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행규정 이걸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우리 의회에서 무슨 옥상옥 이런 개념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뭐 우리가 주어진 권한에 충실하는 거고. 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나의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정환의원  예, 정확히 말해서 그런 역할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조사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유석위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뭘 물어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웃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웃음) 그래도 일단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자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아니고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은 때로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기밀성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 검토하다보면 잘못 노출이 돼서 이상한 유언비어가 사전에 유포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성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람을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용을 검토해서 오해 아닌 오해, 업무의 소지가 됐을 때는 파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집행부 안은 나온 것 같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해서.
  조정환 의원님의 조례안은 잘 봤습니다.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수용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기획단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방직 계약공무원을 뽑으면 현 공무원 정원을 결원으로 둔다고 나왔잖아요. 그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만식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직 계약공무원을 뽑을 경우에는 현·정원을 결원으로 둬야 된다,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몇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우리 조례에도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역할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도 자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체 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하도록,
최만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봐서는 지금 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8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저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조정환 의원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 개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한 것인지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률이 처음에 이렇게 공포됐을 때 검토를 한 것인지 그것은 지금 분간이 안 가는데 아무튼 제 의견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잘못돼서 오해돼서 또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잘못된 파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것을 관여하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직자들이 국장께서 단장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대부분이 이런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나 그리고 효과 면에서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서,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조정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지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궁금한 것은, 그럼 상임기획단을 두면 직원 중에 둔다고 그러면 이게 직급은 어느 직급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 타 시군 보면 5급이 있는 시도 있고요. 기획단을 몇 명 주느냐에 따라서 5급 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6급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좀 시가 큰 단위는 5급으로 했고요, 작은 시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만든 상임기획단이 없으면 굳이 저게, 이게 요점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어느 직급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뭐 이미 우리 위원님들 안이 지금.
  제8장 성남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이 부분, 81쪽, 82조, 83조, 84조는 삭제해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문제되는 게 75조 2항에 보면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 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개월로 이렇게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3개월 하게 되면 너무 짧아서 내가 그걸 알았네 못했네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6개월 했을 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 이번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를 보면 1차 회의를 하고 다시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의를 하고 또 재공고해서 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랬을 경우는 이 안건이 승인은 그만두고 도에 상정하기도 전에 회의록을 공개할 여건이 돼 버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짧아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렇게 됐을 때는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는 좀 기밀성이 있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텐데 그것 좀 염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의록을 회의를 한 날로부터 한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75조도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81조, 82족, 83조, 84조는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75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 81조, 82조, 83조, 84조는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배부자료 5쪽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은 193회로 갈음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 많은 분이, 그리고 또 우리 황영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 해 다각도로 이렇게 애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고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 중에서 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금 하수도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에 우리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녹지가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존에 지목이 대지라든지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개인 하수도를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인정해서 다 완화시키자 이런 쪽의 조례 개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환경오염이 우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가 실제 지금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공공하수도 처리는 배출 배수 수질기준이 20ppm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10ppm 미만으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는 120ppm 이하이지만 문제는 2톤 이하의 하수 방류를 할 때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분뇨정화조만 설치를 해도 개인하수 처리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톤 미만의 하수는 사실상 분뇨정화조만 설치를 해도 되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만 거쳐서 나가고 나머지 생활하수는 사실상 처리가 안 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난개발 유도 측면이 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는 데 먼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즉 선개발 후계획이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 복구가 많이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GB 포함해서 녹지지역이 107k㎡입니다. 이중에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도로, 상수도, 입목본수 등 다 갖춰서 하수도만 연결해 주면 하수도만 인정해 주면 허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약 290만㎡ 그러니까 87만평 정도가 가능지가 됩니다.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안 돼 있고 기반시설이 없는데, 먼저 건축행위가 이뤄지다 보면 난개발 염려가 또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계획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발이나 건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보전 관리도 도시계획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물 정비, 시설물 관리, 녹지보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발 건설보다는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녹지기능의 중요성 같은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방금 전에 이근배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정하수도는 대부분 발생량이 1일 2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서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도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제 생활하수로 오염이 돼 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조례에서 특정한 하수처리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공법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황영승의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아까 몇 만평이라고요?
○위원장 김재노  87만 평.
김유석위원  87만 평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87만평이라는 기준이 어디를 포함해서 87만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사도나 입목본수나 다 감안하고도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김유석위원  현재는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갖춰져 있는 지역,
김유석위원  지역이 87만평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로,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요. 하수도만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김유석위원  하수는 안 들어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수도만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김유석위원  지역이 87만평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다 따져서 그런 것들은 충족한다고 보고 하수도만 안 되는 지역 이것이,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하수도가 처리가 되면 87만 평 정도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야, 엄청나네. 그러면 지금 이게 87만 평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나 국공유지나 이렇게 분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괄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는 못했고요. 도면상에서 콘타 따라 산출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그 산출한 것들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건 나왔을 거 아니야. 수정, 중원, 분당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대게 분당입니다.
김유석위원  분당에 87만 평이 도로하고, 또 아까 뭐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매동 안말 지역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상수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물레방아골 그 뒤에 지역이 좀….
김유석위원  도로하고 상수도하고는 돼 있는데 하수도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를 못한 곳이 87만 평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로도 도로 나름이잖아요. 도로가 몇 m냐에 따라서 집을 짓고 안 짓고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개별 건축할 때는 도로와의 관계 등을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산출해낸 면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거면 안 맞지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논리라면 이미 제가 그전에 분당 지구단위 같은 거 할 때도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졌고 어느 용도에 맞게끔 이미 기반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완화해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에서 지구단위 줘서 증축도 하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소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고, 이것은 이미 개발된 도시에 더 개발을 완화시킨 자체가 난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난개발이에요.
  분당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낙후돼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분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 대고 저렇게 손 대가지고 그냥 너무, 개발된 신시가지 자체도 이미 이 포화를 만들어 버리고 이미 난개발을 만들어 버린 게 성남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황영승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내가 그러냐하면 수치상에 그냥 막연하게 87만 평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그전에 제가 이것을 전에 계시던 분한테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의를 하자. A B C를 우리가 완화했을 때 진짜 확실하게 건축허가 들어와서 다른 타 법령에 걸리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얼마큼이나 되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확인해볼게요. 여기 건축과장 와 계시니까.
  저번에 우리가 뭡니까. 저번에 한 번, 뭐 해줬습니까. 완화 한번 했잖아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당시에 뭐했지요? 저번에 도시계획 조례 한번 바꿨잖아요. 이거 말고.
○건축과장 김낙중  도시계획 조례가 도로 관련된 사항이 한번 개정이 됐고요. 당초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안 되게 돼 있던 것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로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번에 우리 뭐 했었지? 그게 뭐지? 자투리,
김용위원  자연녹지지역.
김유석위원  아, 자연녹지인가 뭔가 한번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때 당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그중에서 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랬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상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안 되게 돼 있던 부분을 건축법상에서 인정하는 도로로 바꿔주셨지요.
김유석위원  저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해서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허가통계 숫자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도로 중에서도 지적 사항이나 도시계획도로 사항에는 상관이 없지만 녹지지역에,
김유석위원  자연녹지.
○건축과장 김낙중  현황도로.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해 왔던 현황도로는 저희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걸로, 도로지정 공고해서 인정하는 걸로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나 나갔는지는 모르시고.
○건축과장 김낙중  그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이나 누구 아는 분 안 계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때도 이거 하나 하는데도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되든지 도시계획과장께서 누가 했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저거 하나 하는데도 계속 난개발 난개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싶었던 거거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타 법령에 걸리지 않고 건축허가 나간 건수를 보면 난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알고자 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조건 난개발이라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 자체도 그렇고 또 잘못 인지하다가는 이거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항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막연한 통계를 87만평 이렇게 해버리면 나부터도 ‘어이구, 그렇게 돼? 그거 난개발인데?’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건 유도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용역을 주든 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87만평 중에 정확하게 건축과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지, 87만평 전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개발한다 라고 하면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직접 전임 도시계획과장님을 찾아서 직접 가서 또 검토도 하고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전에도 이런 통계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조례안을 개정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고 어느 정도의 난개발과 같이 개발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지금 거의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수시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에 민원으로서 초선 때부터 계속 가져왔던 거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난개발, 또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 결론이 없어요. 또 오히려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시고 아니면 용역을 거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황영승 의원님처럼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나 그전에 다른 위원회였을 때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자연부락에 정말 도로 문제나 어느 정도의 개발문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으냐.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니까 그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렇게 열어두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얘기해 온 거예요. 참 답답한 행정이지요. 앞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 시민 하잖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려야 되나요?
이영희위원  무작정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반복된 민원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민원인 것만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기존 상태의 대지에서 부지에서 개발 먼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난개발이 따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하수처리구역만 지정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어디까지를 완화했을 때 어디까지를 했을 때 어느 만큼 수혜가 될 거냐 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는 논리도 어떤 면에서 설득력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전체 용도지역을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개발을 위주로 하는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나 녹지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방향으로 검토할 수 없다는 게 저희 도시계획상 원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안말 쪽이나 물방아골 이렇게 지금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 때문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시작 장본인이 우리 또 이근배 과장님이시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데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 신설 문제도 물론 구청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리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 또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전체적인 분당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자연부락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가 기왕에 그 부락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매동 같은 경우는 기존 여건에서 한 동 두 동 해서 조금 더 완화되는 형편으로 건축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제 또 진입로 부분, 입구 부분이 교통 문제가 날 정도로 포화상태가 머지않아 있을 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비했던 것이 지금은 진입구 부분이라든가 안골도 그렇지만 기존자연부락의 진입로 부분들이 도로가 협소하다는 부분, 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계시는 동원동 부분도 입구 부분에 지금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파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난개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연결을 해서 저희들은 난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금 사는 부분들이 자연부락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나 녹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나무도 없는 상태, 그대로 쓰레기 방치돼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환경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논은 하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10여년 1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수질,
○위원장 김재노  수질복원과에서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김재노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특별하게 몇 년에 한번은 없고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해서 공공하수도 우·오수관이 설치가 돼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개발이 안 된 데는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이고.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난개발이라든가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난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되겠지만 사실 지금 문제가 하수처리구역 외가 문제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느 취락구조개선을 해야 될 그런 마을인 경우 이 하수처리구역 지정 부분을 좀 변경해서 해준다든가 이러한, 그렇게 해서 그쪽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자연녹지지역, 자연부락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해서 된 데는 전부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가능하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 답변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논점이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개발하는 지역은 개발에 그쪽에 주력을 하고 보전해야 되는 녹지지역은 난개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금 도시건설에서 2, 3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반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미 각 지역에서 도시화된 지역, 그런데 도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물론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정책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물론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담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비도시지역, 농촌지역, 취락지구로 선정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는 그냥 계속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서 2002년도 이전에 대지화 된 이런 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앞으로도 또 놓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드시 지금 의원들이 몇 년 동안 얘기하는 부분이 그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농촌지역 보전녹지 잘 되고 있고 자연녹지 중에서도 개발 안 된 데, 누가 우리가 거기에 개발하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통계 내서 좀 얘기해 달라. 지금 87만 평.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 모 과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아이, 위원님 그거 몇 채 안 되지요.’ 솔직히 이런 말씀 나와요. 현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답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에서 다른 데보다 땅 덩이 적어요.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만 사는 데 아니야. 앞으로 2세 3세 4세 5세 100년 200년 성남을 가꿔가야죠. 그러려면 개발계획 확실히 지킬 건 지키고 묶을 건 묶어야 되지만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미 이전에 10년 전에 지금까지 편법으로 입맛에 따라서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에 허가 다 내주고 정화조로 해서 100평 200평 다 내주고 지금 와서는 그걸 딱 묶었을 때 누가 수긍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런 걸 좀 담아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주민들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세워달라는 거지요. 그게 또 다시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녹지 아닙니까? 녹지에서 뭘 합니까? 거기는 개발하는 데기 때문에 다 됩니다.’ 이제는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면 3년 동안에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년 지나면 여기 또 몇 분이나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뒤에 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 얘기 또 합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희가 어저께도 현장 나가봤지만 물론 이게 다 지금 이뤄진 게 아니에요. 다 옛날부터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래도 이것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압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대상은 뭐냐. 이미 지금 주변사람들은 전부 개발해서 도시화 다 돼 있는데 그런데 녹지라는 이유로, ‘보전녹지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누가 수긍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정책에 다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을 주시고.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이제 마무리 되고 관리계획 바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웃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3번국도가 넓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LH에서 판교개발하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최만식위원  넓혀졌을 때 이 하수관거를 다 넓혀주면 좋은데, 이게 어느 지역까지는 돼 있고 끊겨졌다가 또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전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관, 연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복정동으로 바로 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하수처리계획하고 이게 서로 엇박자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하천기본계획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보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게 연결 돼 있으면 쭉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끊겼다가 어느 지역은 또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다보니까 주변 분들이 주변 지역주민들이 그런 제기를 해요.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은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 외 지역이 문제지 않습니까. 외 지역이 문제인데 외 지역에 실제로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런 정화조를 묻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과 개인 생활하수가 나와서 콩나물 찌꺼기가 보이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나 시설들을 요즘 기술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개별주택을 지을 경우가 아닌 집단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권 침해에 의한 부분들 속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한 저기를 만약에 풀게 되면 얼마큼, 아까 대충 그냥 87만 평이라고 했는데 얼마큼이 혜택을 보고 얼마만큼이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황영승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마지막 내가 한 마디 하고요.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의원  오늘 이게 저번 2월에 본 위원이 이걸 해서 보류가 돼서 그때 현장답사를 하고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자 해서 여태껏 밀어왔고 현장답사를 몇 번 연기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방류수 깨끗한 걸 다 보셨는데, 상적동인가 그 쪽에 가서 또 정화조에 분뇨가 나오는 것도 봤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근배 과장이나 우리 김경묵 과장의 보고를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실태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데이터 낸 걸 가지고 여기 나와서 항상 발표를 해. 본 의원이 도시건설에 지금 7년째 있으면서 이게 4년 동안 다뤄온 거고, 지난번 강한구 위원장 때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얼마나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극소수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면 해줘야 된다, 김대연 과장이 분명히 얘기했고 곽정근 국장도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안 돼 있어요. 이거 도면보고 그냥 자기네가 여기서 데이터를 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도로가.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낸 것은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난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녹지? 입목본수, 경사도, 신설도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민을 민원을 그렇게 상대하시면 안 되고.
  하수도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하수도 그 외의 구역을 물어보니까 4년에, 5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한다. 그것은 맞지. 하수구 구역 앞에 5m, 10m 앞에 지나가요. 그 앞에 기반시설 다 돼 있어요. 절대 안 내줍니다. 그거 조인 안 시켜줘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많이 여태껏 몇 년 동안 계속돼 왔으면 소수의 그런 것도 하수구 내 구역으로 해줬으면 이렇게 집단민원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거 이번 조례 내는 것은 본 의원 지역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중원구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분당하고 수정구 쪽인데. 의원이 조례를 내거나 개정을 하거나 청원을 낼 때 내 지역구만 합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 계속 최만식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도시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서 토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진짜 문제점이 뭔가. 집행부에서 왜 안 하느냐. 계속 그렇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이대로 또 넘겨요, 이거를?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께서 후세를 위해 녹지공간을 보전해야 된다. 그건 저도 100% 동의해요. 그것을 다 깎아내려서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건축 조례에 보면 “2톤 미만은 정화조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내주잖아. 안 내줘요, 지금. 오폐수 400ppm 나오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다 폐기하고 단서조항에 ‘단 방류수 수질 기준을 BOD SS는 5ppm이하로 한다.’ 이거 기준만 하나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정화조를 하든 하수처리시설로 하든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방류수가 그 기준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 여태까지 정화조로 내줬어.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게 정화가 안 돼서 200ppm 이상이 나오니까 이제서 안 내준다. 그럼 저번에 내 준 사람하고 지금 안 내준 사람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조례를 폐기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행정을 가지고 시민한테 우롱하는 것뿐이 안 되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거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더 아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200ppm을 300ppm으로 해준 다 이런 게 아니고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통과가 되면 거기서 논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이 얘기한다고 그걸 갖다가 조례가 안 되겠냐. 법령에 의해서 다 되는 조례 그거 한 쪽 집어넣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게 나는 집행부도 여기 나와서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100%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 속기록 보면 다 나와. 몇 년 동안 해온 게. 그런 걸 해서 그럼 같이 어느 날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걸 다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도 확실치 않은 거. 이게 저번에 2월인가 3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 때 그때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30몇 만 평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로가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말 딱지라고 하느냐고요. 도로가 나면 된다니. 도로가 나면 지금 신설도로가 납니까? 의원이 시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걸 냈는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간이 다 되면 그때 나와서 앵무새처럼 난개발. 그런 얘기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례 개정안을 일단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할 수 있다.’는 제가 철회를 하고, ‘단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SS는 5ppm 이하로 한다’로 단서조항만 기준만 넣는 거니까 그걸 좀 위원장께서는 수정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경묵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황영승 의원께서 발의하신 BOD SS 5ppm 이하라는 이 수치를 조례에 삽입을 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하수도법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정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임되지 않아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의원  뭐가 상위법에 위반이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이지 이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정하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톤 미만은 정화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황영승의원  “정화조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황영승의원  “정화조로 할 수 있다.”는 어디서 만든 법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것도 상위법에서 돼 있는 겁니다.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의원  그게 지금 몇 십 년 돼서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준 집어넣는 거 도에서는 됩니까? 도 조례로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도도 안 되는 겁니다.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황영승의원  도는 돼요. 법을 아시려면 똑바로 공부하고 나오라고. 도가 왜 안 돼.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법에 장관이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황영승의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특별시 광역단체장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법에 거기에 보면 “단 광역시나 특별시 단체장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쳐주든지 지금 이게 폐단을 다 알고 있어. 정부에서도 알고 도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안 고치잖아요. 왜, 시골 이런 데는 다 맞아. 정화조로 해도 한 2, 30리 쭉 돼서 걸쳐서 되는 거 다 정화가 되지.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이런 시가 지금 경기도에 많아요. 자치단체장이 자치권으로 해서 기준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기 거 다 위배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뭐……,
황영승의원  그건 기준을 여기다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재의요구를 하든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승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도 법도 저희가 검토해 봤고 환경부에 엄진걸 사무관하고도 자문도 구했고 또 우리 법무행정팀에 법을 전공하신 분 자문도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수질기준은 정할 수 없는 걸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법으로도 정할 수는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는 하수도법을 적용하는 거지.
황영승의원  하수도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끓는데 꼭 하수도법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이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난개발이 안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면. 지금 탄천이 왜 저렇게 돼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묶어놔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승의원  수돗물이 나오고. 이것을 진작 이런 시설, 중수도시설이나 물 재이용 촉진법으로 도용을 했으면 건수도 안 생기고 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깨끗한 물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영승의원  수정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재노  예, 수정안. 그러니까 그 안을, BOD 5ppm 그것만 넣는 거지요?
황영승의원  방류수 수질.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하든 하수처리시설을 하든 방류수가 나올 때 그 수질만 하시면 돼요. BOD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누구한테요? 김경묵 과장이에요, 누구예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기준은 대통령령에서 환경부 장관이 하게 돼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고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 공문을 올려서 건의를 해본 적은 있나요,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건의는 저희가 뭐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하수도법 7조에 ‘방류수질 기준’ 해서 거기에 1항에 보면,
이덕수위원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조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입법고문의 질의에서도 나와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위원  입법고문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표결을 한다는 것은 참 맞지가 않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우리 집행부에 이러한 안이 있으니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 건의도 안 해봤다니까 민원 같은 것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촉구하는 촉구결의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표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걸 받아보고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한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 보류하자는 얘기인가요?
이덕수위원  표결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이덕수위원  되도 의미가 없고 안 되도 의미가 없는 거지 뭡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이덕수 위원님.
황영승의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나도 서우선 박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넣을 수가 있는데. 법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안 고치니까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서 고칠 수 있어.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면 이게 도로 올라왔다 내려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야.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황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상황에 따라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할 수는 있는데, 부칙을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도 의원들이나 해서 발의를 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올리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우리가 먼저 해서 올린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재의가 들어오면 우리 성남시에 행정에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 성남시의회에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아니면, 만약에 이 조문이 맞다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하시는 것도 맞는 행정이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 그것은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서 협의사항으로,
이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이 맞지요? 지금 우리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노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지금 이 방류수질 기준을 5로 하느냐 그것 정하고 이것 이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영희 대표님께서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구청에 있을 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 이 대표님 엄청 시달리고 고생하시고요, 왜 그러느냐? 필지별 개인별 주택이 건물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기반시설이 없는 데에. 그래서 나중에 그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민원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필지별로 어느 기준을 둬서 녹지지역에 산발적으로 이것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이 처리구역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등’ 이것을 전체적인 성남시 밸런스 속에서 녹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 개발돼 있는 녹지지역이지만 기 개발이 완료돼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 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처리구역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같고요, 절차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 속에서 큰 틀 방향은 잡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금 내일모레 우리가 발주를 할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거기 도시관리계에서 지역적으로 용도지역별로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지역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시킬 것이냐를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절차 중에, 물론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지만 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심의도 받으면서, 물론 용역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도 거기에 의견 당연히 들어가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황영승의원  이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 얘기하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임기 내에 절대 못 하는 거고, 말장난하지 말고, 곽 국장 임기도 못해, 이 과장 임기는 하겠지, 한 오륙 년 남았으니까.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아까 이덕수 위원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경묵 과장 아까 얘기는 분명히 도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나도 법률자문 다 받아서 지금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하수도법 7조에 1항 2호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12조 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황영승의원  그렇지요. 유지가 곤란하잖아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 경우에만 그 조례 제정을 시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영승의원  이게 유지가 곤란해요, 곤란하지 않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황영승의원  김 과장님 느끼기에 곤란해요, 곤란하지 않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이 내용은 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황영승의원  아니, 과장님 개인이 생각해 봐요. 여기 성남시가 곤란합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보존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 생활하수 오염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태껏 안 해왔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 조례 그것을 폐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아예 없애버리면. 정화조는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무슨 어불성설이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과거에는.
황영승의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위에서 법은 따질 거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홉 명이 소신 정확히 밝혀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주세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아까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 BOD 5ppm SS 5ppm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규제할 수 있는 무슨, 있어요? 안 지켰을 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조례로 지금 정할 수도 없고 안 지켰을 때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재노  있으나마나네요? 정하나마나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현재 그렇습니다.
황영승의원  아니, 허가가 나갈 때 그 기준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가는데 지키고 안 지키고가 어디 있어요? 그 시설은 해놓으면 영구적이야, 반영구적.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방류수질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위반됐을 때 조치도,
황영승의원  그 말 잘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황영승의원  물 재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물 재이용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황영승의원  그것은 방류수가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오수처리나 하수처리나 방류수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법령이. 그런데 수질과장님이 그 법령을 몰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하수도법 가지고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을 적용하는 거지,
황영승의원  그렇지요. 하수도법 가지고 그렇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물 재이용 그것은 아닙니다.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현장에 갔던 게 왜 갔다 왔습니까? 시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떤 것을 왜 못 넣느냐? 그러면 어떤 회사하고 뭐가 됐다고 그래서 못 넣은 거니까 그 시설, 그런 좋은 시설이 많다고 지금. 그런데 오염이 안 되는데도 계속 규제하고 묶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 계속 그렇게 정화조처럼 더 나쁜 게 나와야 안 되는 거지, 시대가 바뀌어서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옛날 법을 가지고 계속 묶어놓고 안 해주는 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의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하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영승의원  왜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누가 관련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위원장 김재노  관련돼서 있든 없든 간에 이 법 자체가, 이 조례가 지금 상당히 여러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황영승의원  여러 사람이 누가 관련돼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민원인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의원  아니, 민원인은 민원인이고 본 의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히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김재노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비밀투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내용은 우리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22조 다항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정화조의 방류수질 기준은 BOD 5ppm 이하 SS는 5ppm 이하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동그라미, 반대를 하시면 가위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O’, 반대를 하면 ‘X’입니다.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결정족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인 중 과반수 참석 5인 이상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이며,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O’,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에 ‘X’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마감됐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하세요.
    (투표용지 개표)
    (계표)
  황영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재적의원 9인 참석에 찬성 4인, 반대 4인, 기권 한 표로 황영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19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가 늦게 돼서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맨 끝에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데, 보류 안건을, 이것부터 다루고 그러고 디자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이것도 보류 안건이니까, 그러면 디자인정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한 후에 하자고요.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게 문제됐던 부분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조 목적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령과 시행령 시군 조례 3단계로 돼 있던 것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법령이 됐는데, 그 4단계 법령을 거기에다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4조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인데 여기에 4호에 보면 영 29조 2항 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행안부, 경기도, 또 저희 시의 입법자문관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성남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게 그 두 가지 안이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 김재노  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제1조 목적은 완전 삭제가 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14조에 아까 영 제29조 제2항 제2호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그랬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수정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됐다는 말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마선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문제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수행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단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문구 수정해서 가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문제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14조 4항에 “영 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고, 14조 4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서 보류 안건이었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순서의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중간에 청원도 있고 촉구결의안도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김재노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 부의가 됐고 이번에 다시 보류됐었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조례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성남시 전역에 현수막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붙은 것은 유감이다, 잘못 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현수막으로 인해서 굉장한 행정적 어떤 착오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얘기 나눠보니까. 마치 시에서 무슨 아파트 단지에, 심지어는 녹슨 수도관까지 다 갈아주는 것처럼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안의 녹슨 수도관도 갈아줍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리모델링 대상 단지에서 그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시켰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막 시에서 홍보를 열을 올리고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각 단지마다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세대분할 됩니까?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 분할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말이지요.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행정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 리모델링되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또 행정에서 굉장히 나서서 해줄 것처럼 하는데, 지금 해봤자 되지를 않아요. 그 뒷감당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홍보를 과하게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국토부에서도 T/F팀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지침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지요, 굉장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이러한 행정은 잘못 된 거고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이것은 될 것 같고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돼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리모델링해서 수직증축 허용해 줬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려주면, 리모델링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수익성도 안 나올뿐더러 그렇게 하면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40년 지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값도 더 떨어질 거고. 수익성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행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히 유감이고, 거기에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까지도 순회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누가 행정을 믿겠어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진행 안 되고 시의회에서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마치 통과된 것처럼, 또는 압박성, 이것은 잠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급하게 말이지요, 또 조례를 말이야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제가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올린 조례안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계획사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지원센터가 독단 운영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지원센터만 해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연 1억 87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당장 되지를 않아요. 뭘 인건비 주겠다는 거지, 시민 혈세 낭비하겠다는 거지. 단국대 리모델링연구소하고도 협약도 맺고 한국리모델링센터하고도 협약도 맺은 판에, 이것 운영비 같은 것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것 뭐 합니까? 이 사람들 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국대연구소나 한국리모델팅센터 그 전문가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서는데 어떤 한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풀어줄 게 있으면 풀어주고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마치 그거 다 그냥 우리가 해줄 것처럼 그런 것은 나중에 굉장한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는 구조안전성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금 설치가 상위법규에, 저는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수정안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약자 주거실태 조사까지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자문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을 시장, 시의회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고요, 여기에는 지원예산 수반되도록 자문위원에게 지원예산이 수반되도록 했고. 위원 해촉 사항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센터 직원은 기 말씀드렸듯이 별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1억 8000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시 관련 부서 직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예산 수립 방안 및 구조안전성 연구 등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고요. 구조안전성 검토사항을 규정해서 안전진단 실시 및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가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하는 안까지.
  위원장님, 제가 세밀하게 수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안과 성남시 안과 같이 병행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안과 이덕수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검토 좀 합시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 답변한 다음에. 얘기 들어야지.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래요. 과장님.
○주택과장 최창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모델링은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그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조례 안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지원센터는 거의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그걸 연구하는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고 주민들도 많이 열악한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 건설이라는 것은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왜냐하면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갔을 때는 공공관리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지원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는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한번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이 말이에요. 담아서.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오늘 우리 의회 하기 전까지 심사보류 계속 주장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개정안까지 나왔어요.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먼저 개정안을 내면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그지요?
이덕수위원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김용위원  에이, 그게 아니지.
이덕수위원  리모델링센터를 해주려고 개정안을 낸 거예요. 하려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냐하면 들어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덕수위원  여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용위원  아니, 발언해서. 들어보세요. 위원 발언하는데 끼지 마시고.
이영희위원  위원한테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발언을. 안을 냈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집행부하고 집행부의 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런 안에 대해서,
김용위원  아니, 지금 발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리모델링이 시기적으로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개정안을 내셨는데. 먼저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안하고 의원 개정안하고 갑자기 나왔는데 다 대동소이해요. 목적, 목적. 정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하나는 집어넣었고.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에서 결격 사유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간사와 서기 똑 같고, 수당, 지원센터 설치 다 똑같아요,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게 구조안전성 검토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그지요?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그런데 구조안전성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리모델링 담당하셨던 유재복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좀 답변을,
김용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구조안전성 검토라는 게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조안전성은 물론 다룰 수는 있어요.
김용위원  다룰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다룰 수는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 하다라고 보는 대목에서는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예를 들어 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지원센터가 같다거나 자문단이 있다고 그래서 자문단이 같은 성격으로 지금 구성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내놓은 리모델링 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모법만을 가지고 연구 작성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안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우리가 추진은 하는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되어 있질 않아요. 다만 추진 주체는 조합이나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어려워하는 부분, 또 미처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혼선이 있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문단을 따로 구성했던 거예요. 그 기본적인 흐름의 맥락이 접근 방법이 의원님께서 내놓은 수정조례안하고 저희가 내놓은 조례안하고는 지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 일례로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조례안에 지금 주거약자라고 정의를 내려서 풀어가는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우리가 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주고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에 대한 걸 쉽게 얘기해서 조합에, 아니면 추진단에 지원을 하기 위한 형태로 풀어놨기 때문에 접근방법에서 접근순위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이 기본계획단위는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합니다. 리모델링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추후로 더 보강이 되거나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자꾸 기술적 자문이라든가 행정적 자문 어떤 면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앞서서 행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서로 논하고 있는 사항인데 벌써 우리가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조에 주거실태 조사를 언급하셨는데 주거실태 조사의 경우는 조금 조사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체에서 추진단이나 조합이 구성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시가 개입이 돼서 주거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 재산의 영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조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의 범위가 저희가 풀어가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거고,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로 논할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접근방법이 조금 이런 부분이 달랐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 결격사유를 넣으셨는데 어디까지나 자문단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 하면 리모델링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구조안전의 전문가 또 이런 회계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면 족한데 여기다가 결격사유를 넣는다는 것은 자문위원회를 조금 확대해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직무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좋습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우리가 내부에서 둔다. 도시주택국장이 한다. 아니면 사무국장은 주택과장이 한다. 이것은 시장의 직제체제에 뒀다는 데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성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주택법을 다루는 전문직 공무원이고 조합을 구성하거나 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민간적인 민간전문인 이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그 부분이 달랐고요. 임무는 물론 여기서 연구 개발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센터에서 업무 범위는 제도개선까지는 상호간에 서로 의견교환 정도 연구 개념은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조합을 구성하는 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금한 사항을 어드바이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센터인데 어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공무하고 지원센터하고 개념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조안전을 검토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또 자금이 집행돼야 할 문제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금에 연결해서 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또 구조안전은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가야될 걸로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번에 수직증축을 허용하다보니까 급진전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직증축의 가장 난맥이 구조안전이 제일 거론이 됐어요. 과연 기존 아파트에서 수직으로 증축했을 때 기존건물의 수직증축에 안전도가 이상이 있겠냐 없겠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지난번 단국대 리모델링 서로 MOU를 가질 때에도 그 얘기가 일차적인 대화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구조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금의 설치 문제는 여기에 기금 설치를 언급해 주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기금은 역시 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그냥 근거만 여기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두고 여기서 다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던 기본의 맥은 저희 조례에도 이미 담아있고, 다만 접근하는 방법은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보다는 저희가 내놓은 안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혹여나 저희가 내놓은 조례안 중에 염려스럽거나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더 빠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니까 그 틀에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발언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 일단 이게 이렇게 개정안이 있었으면 이왕이면 같은 의원들끼리 얘기를 좀 교환해서, 의견이 담겼으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하고. 저도 이걸 지금 처음 받아봐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2월에 올라왔던 리모델링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 지금까지 준비된 리모델링의 실행단계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리모델링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은 노후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법7조 1항 7호와 경기도 주택 조례 4조 1호에 따른 연도별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과연 리모델링이 여기에 담겨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다른 법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보는데 조회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는 시작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수직증축이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났지요. 이미 4년 5년 전부터 리모델링이 진행돼 왔어요. 분당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은 게 성남시입니다.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는 주민들이 이미 10개 단지 이상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조합까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센터 센터장을 도시주택국장님이 하자고 그래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 개정안 보니까.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주택과장이 하시고. 지금도 업무가 많아서 공동주택 관련된 업무에 거의 제가 알기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데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고 앞으로 공동주택 분쟁이 더 많아지겠고 지원규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는 더 크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서 실무적으로 일을 뛰고 주택과장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 실무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해라. 이거 자체가 저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 뭐 지난번에도 많이 12월에 논의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논의한 부분도 지원센터가 문제다. 그 3명이 바깥에 뛰면서 무슨 조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솔직하게 저한테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3명이 무슨 조직을 하겠습니까. 3명이 하는 조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조직을 주택과에 흡수시키자 그런 말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택과 직원이 되면 이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다른 데서 사람 빼야 돼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해서 그 인원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주택과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이거는 많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세 명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문제를 좀 논의하자. 그다음에 자문단 말씀하셨지요. 자문단이 또 이렇게 많이 구성돼서, 그래서 자문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문단을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문단은 아마 회의에 참석할 때 보수 정도, 회의 참여수당 정도 받으면서 대부분이 교수라든가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과거 리모델링을 했던 분, 이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과연 와서 자문단 회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핵심은 활동인원은 조례에 지금 우리 기존 안에 담겨 있는 세 명이고, 이것은 당연히 리모델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전국에서 리모델링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분이 맡아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왜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리모델링을 아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공무원조직, 국장님, 과장님을 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리모델링 센터를 만들어서 국장님을 센터장으로 만들고, 진짜 이것은 저는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성을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구조안전성은 사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구조안전성은 지금 아까도 T/F 국토부에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T/F는 4년 전에 있었어요. 최근에 있는 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MOU 맺은 리모델링협회에 T/F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구조안전에 대한 걸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이거 제가 알기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안만 넣은 겁니다, 상징적인 거.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무수하게 쏟아져 내올 준비들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우리 위원들이 그게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첨부해서 개정을 해서, 그래서 뼈를 붙이고 살을 맞추면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덕수 위원님이 물론 애쓰시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접근이 우리가 12월에 논의했던 그 접근 단계에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개정안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살을 붙이고 일단 첫 명시한 성남시 안, 이것을 저는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오늘. 늦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194회 회의에서도 그때 우리가 심사 보류한 거 솔직히 위원장님한테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늘려줬어요.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12월에 올라온 주민들 관심사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왜 도대체 다뤄지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득하고 얘기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제가 시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최근에 아마 주택과도 다녀갔을 거예요. 안양이나 산본 이런 데서 이미 두 달 전에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연합체라든가 그분들이 저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조례안 우리 공포 안 됐지만 줬습니다. 왜냐, 이건 좋은 정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해서 먼저 이것을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성남시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남시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성남시에 가면 성남형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리모델링 리모델링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또는 그냥 제가 함께 있는 주민 몇 분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가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여기에 수정안을 내신 분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믿어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덕수 위원님 개정안을 내신 것에 피와 살을 덧붙이는 이런 작업을 해나간다면 성남시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함께 만들어낸 성남형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준비하는 10개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122개 단지, 성남시에서 대부분이 연한이 들어선 80%의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치사하게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원센터 만들어서 진짜 힘 합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낸다 하면 다른 단지들이 그게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지금 하락해 있는 이 자산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하는 이 예산이 아마 이게 3억이지요. 국장님, 3억 맞지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산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원센터는 9500입니다.
김용위원  9500입니까? 9500만 원. 이게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12월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우리가 받은 이후에 1년 동안에 예산 9500만 원도 통과 못 해서 내년도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시간적인 지체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준비하신 거 제가 우리 회의 초반에 사실 약간은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좀 논의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같이 집행부하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반대하다가 심사 보류하자고 조금 아까까지 몇 분 전까지도 보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거 제가 너무 하지 않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개정안 내고. 이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게 제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열을 좀 내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자, 김용 위원님. 정리.
김용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우리 의원 개정안으로 급하게 나온 이덕수 위원님 안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검토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리모델링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남시 안에서 지금 대동소이해요. 다 보시는 것처럼. 대동소이하지만 먼저 어쨌든 시간을 갖고 연구했던 성남시 안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7월 정례회라든가 여기서라도 그전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 개정안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을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먼저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상당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또는 진의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진짜 유감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금 100을 얘기했으면 70∼80%는 다 다른 얘기예요. 개정안만 가지고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 딱딱 짚어가지고 해도 시간이 없을 판에 전체적으로 어떤 뭐 이거 잘못됐다, 또 생각이 틀리다 이런 것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오해가 계신 것은 제가 분명히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부 담당 팀장하고도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 방에 와서 제가 ‘천천히 가라. 그리고 나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거의 수긍하는 듯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숙고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아침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하는 것 쪽으로 강하게 주장하시니,
김용위원  처음 본 거니까. 당연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되는 쪽으로 한 것도 아니고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급하게 낸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게 제가 7월에 했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상의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갖다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김용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걸 다시 올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푸시기 바라고. 되는 쪽에서 저도 검토를 한 것이고, 큰 틀에서.
  그리고 이게 급하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번 달에 한다고 그러고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래서 이게 틀리는 게 뭐 있느냐. 잘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김용 위원님이 얼마나 연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더 많이 법을 보고 경기도조례서부터 다 봤습니다. 보고서 넣을 것은 넣고 비슷한 조례도 보고 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하는 데 서울에서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거기 서울시에서 다 자문해 주고 한지 아십니까? 개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한 거고 안전성 검사한 거고 행정에서는 그걸 관리 감독한 거고 자체에서 용역 줘서 회사에서 해서 견적내고 해서 한 것이지 시에서 지원센터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주택국에서 그걸 해준 게 아니에요.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뭘 어드바이스를 막 해주고 이것 자체도 이거는 행정력의 낭비고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지원해 줄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고.
  아니, 위원님들 저도 있지만 제가 집도 리모델링해봤지만 제 집할 때 시에 가서 주택과 가서 아니면 건축과 가서 ‘제 집 리모델링을 하니까 도움 좀 주십시오.’ 하고 도움 받습니까? 자문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적인 구속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고 허가신청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러한 어떤 사고들이 우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긴다. 어떻게 행정이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저분들은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또 해줄 거냐. 이것도 해줄 수 있어도 조례 안에서 해주어야 되고 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들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참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위에서 상위법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기금 운용에 관한 것도, 국장님 부칙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부칙에 이렇게 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구조안전성 검토 이것도 법 제42조 2항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현행법으로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담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되고. 예산 수반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구조안전성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신청하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어떤 것을 만들면 지도가 그려지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또 아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토론회도 봤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뭘 합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도 법 7조 1항에 경기도 주택 조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 1항에서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주거실태 조사도 이것도 법이 국회에서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통과가 된 건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포함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넣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접근방식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낸 안대로 하는 것이 또 맞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에요. 나중에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떤 지금 안대로 가는 것은 또 모르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탁 그려지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저도 만들면서도 ‘아 이게 진짜 옳은 길인가, 옳은 조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진짜 좀 그래도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방식에 있어서 저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잡았던 거고 자문위원회에 어떤 예산적 그런 수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리모델링지원센터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 아닙니까. 외부인사를 공채를 해서 뽑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두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쟁점이 되는 것을 오늘 논의를 해서 시에 두든 밖에 두는 걸로 결론 나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논의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오늘 좋은 안을 의견을 주셔서 어떤 상대편이냐는 어떤 곡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조항만 가지고 법조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길게들 하시는데, 좀 짧게 짧게 합시다. 짧게 짧게 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없어서 우리 이거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빨리 짧게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까 뭐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 하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 지원을 해주는데 급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각적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더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위원장 김재노  자, 잠깐. 수직증축은 아직 법률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데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기본안이,
○위원장 김재노  아 기본안이 지금 저기돼 있는 상태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기본안이 설정이 돼 있고 그런 안을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은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노  법이 통과됐어요? 아니, 법이 통과됐느냐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행정은 대응을 해주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에 많이 행정이 앞서 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리모델링 때문에 주택과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저희가 이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센터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도 물론 기본개념에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리모델링 행정에 대한 행정안내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는 상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첫째 신뢰감이 공무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라요. 고충이. 또 우리가 얘기해줄 수 있는 한계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런 기술진을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에서 있었던 거,
○위원장 김재노  내가 지금 물어본 얘기는. 내가 물어본 것만 답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있어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얘기한 거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조합이 2개가 벌써 나가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9개 단지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9개 단지가 나갔는데. 이미 나갔다며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나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노  조례가 없어도 나갔는데, 조례 없이도 했는데 조례가 급하다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조합원인가는 나갔는데 그 조합이 진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요.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요? 지원이 안 돼서 못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대목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조합만 덜렁 인가를 받아놓고 그냥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거고 조합하고 나서 일정의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또 안전진단을 해야 할 거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조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안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은 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구조안전진단비니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이 이 조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자, 국장님. 그리고 어차피 기금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금조례를 만들려니까,
○위원장 김재노  여기에는 지금 리모델링 기금 조례를 만든다는 게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둬야 되는데, 그걸 또 하려면 이것이 돼야 또 그것이 돼요. 순서대로 나가야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막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하신 부분이 많은 걸 접근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다른 분보다도 또 특히 연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보시면서 접근방법이라든가 일부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토론해서 결정하는 편이 어떨까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원래 시의 안과 이덕수 위원 안을 하나하나 한 조항 한 조항씩 해가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갑시다. 어떻습니까?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이덕수 위원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진의가 왜곡이 돼요. 이덕수 위원은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나름대로 해서 안을 내는 건데, 이건 실제로 안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센터 조례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됐잖아요.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니라 수정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예.
최만식위원  수정의견을 이렇게 방대하게 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김재노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한도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덕수 위원을 진짜 존중한다면 이덕수 위원 안은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기 때문에 그 취지와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성남시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없으면 정리를 해놓고 나서 추후에 이덕수 위원이 지금 내놓은 이 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서 추후에 개정안을 별도로 내셔서 개정하는 게 절차에 맞는 것이지, 지금 이걸 같이 해버리면 이건 제정도 안 된 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회의진행상 안 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덕수위원  병합심사 해도 되는 거예요.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 김재노  아까 병합심사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최만식위원  병합심사가 왜 안 되냐 하면 이덕수 위원이 병합심사를 하고자 했다면 이덕수 위원이 연두서명을 받아서 의원발의를 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형식과 내용이 갖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는 이덕수 위원의 나름대로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이덕수 위원이 내놓은 이런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성남시 안을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다음 회기에서 정식적으로 이덕수 위원이 의안발의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이덕수 위원 조례안 보면 저도 몇 가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센터 아닙니까. 리모델링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우리시 공무원이 국장이 센터장이 되고 과장이 사무국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오신 것 같은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리모델링센터를 별도로 둘 것이냐 직제에 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존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래요. 사실 지원센터장 도시주택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무국장이나 이 밑에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적어도 계약직공무원을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이 사무를 관장하고 실제적인 업무를 그런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우리 주택과에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센터 조례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잘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이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지금 이덕수 위원 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의원발의를 해서 저희가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맞다고요. 안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안이 시에서 나온 안도 지금 우리가 조례가 아니고 또 수정안을 낸,
  이게 사실은 수정안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안을 이덕수 위원이 낸 이 의안을 우리 도시주택국에 같이 줘서 같이 병합해서 여기서 추려서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그 의견은 제가 주시면 받겠습니다. 받는데, 아까 김용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안이 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예산 추경 요구한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가시고, 내용이 틀려서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의원발의로 개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방법을 또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이게 지금 통과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아직 예산을 얘기하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물론 하면 안 되지요. 순서는 그렇지만 이 업무상은 같이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하는 뜻에서 그 의견은 주시고요. 이 안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안 중에 부득이하다 하는 부분은 또 수정을 하시더라도,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안은 어차피 조례란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 조례를 지금 대충 만들어놓고 개정하자, 이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최상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도 이렇게 이런 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내 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을 나는 해서, 우리가 다시, 이게 참 리모델링 조례안 자체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첫발을 딛는 이런 조례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지 앞으로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될 단지가 100개 단지가 넘는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대상단지가 161개 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161개 단지인데, 이 많은 가구수들에 우리가 조례를 적용할 때 최상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최상의 혜택을 주고 또 성남시에서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는 게 우리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했으니까, 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윤우위원  내 의견은 좀 정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너무 행정이 앞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주택을 활용하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요. 리모델링을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행정이 앞서서 가는 거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그래서 증축을 하면 그럼 계획도시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모든 단지가 한꺼번에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나요?
  한 예로 내가 듣기로는 1차 재개발할 때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용적율을 높여서 했더니만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수직증축하고 수평증축 했을 때 이 계획도시에 모든 기반시설을,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 이런 것들은 생각해봤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서두를 필요가 없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단지가 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보면 수직증축 발표 났다고 그래서 분당 성남 전 지역에 플래카드를 한 동네에 5개 이상씩 붙여놓고.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될 걸. 뭐 지금 집이 다 무너집니까, 이게?
  그리고 막상 내가 들어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있겠죠. 그런데 또 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이익이 돼야 하지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행정이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마치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 마냥 서로 이렇게 행정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례를 하면서 보완하면서 해도 되겠지요, 그거는. 내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수직증축을 해주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외려 더 반대의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 그 취지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행정이 앞서간다는 부분에서도 벌써 들으신 부분들이 리모델링에서 벌써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벌써 정부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벌써 리모델링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서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걸 보고 뒤에 가서 대처하려고 하다보면 그때는 늦어버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앞서 가는 행정이 어떤 상황이 됐냐하면 국토부 T/F팀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윤우위원  오늘도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는 것 마냥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실제 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그게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도 막 ‘우리도 리모델링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되는데 그걸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조안전성 검토도 해야 되겠고 어떤 추진하는데 선후를 가려야 할 부분도 있겠고. 그런 걸 정리해야 되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객관성 있게 하려니까 공공관리제의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 그래서 공공관리제의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아, 공무원증이 있는 공무원보다는 계약직공무원이 객관성이 낫지 않느냐.’ 그런 데서 발상이 시작되는 거고,
이윤우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이 리모델링 조례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너무 행정이 앞서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빨리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조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윤우위원  물론 앞서서 먼저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위원장 김재노  자, 이윤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윤우위원  앞서서 먼저 하고 그러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볼 때는 너무 앞서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건요.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 관할 구역에도 이런 민원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우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윤우위원  그런데 조합구성이 제일 먼저 된 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걸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이윤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맞춰야 돼요. 지금 5단지 6단지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아직 진척이 별로 없는 거고, 사람들 얘기가 느티마을 거기는 저평수, 평수가 적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 좀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거냐 하면 결국에 조합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예요. 각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구시가지에 그런 일부 단지도 있잖아요. 조합원으로 해서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청산이 안 되는 지역.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조합 구성해서 너도 나도 구성하고 두 개 조합이 나가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뒤에 자꾸 방관만 하다보면 거기에 사기꾼 끼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엉뚱한 사람들이 침투가 돼서 피해 보는 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런 걸 막자는 것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주민들이 피해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닙니다. 이게 그런 데를 막자는 것이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그 조합을 구성한 데도 보면 주민의 뜻이 다 아니고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 그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주로 하는 거지, 전체 주민 50% 이상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50% 이상 반대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느티마을도 50%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글쎄요. 그게 맞는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50% 40% 이것들이 미처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자꾸 서명만 받다보면 사고가 난다니까요. 당장 그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하려해도 차 값이 나간다고.
이윤우위원  막상 하다가 보면 그렇게 진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천천히 해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목적이나 사적 뭐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시대적 감독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이윤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우위원  내 얘기는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짧게 짧게 해서 한 분씩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도정법에 나와 있는 개발방법은 아니지만 도정법에 나와 있는 개발방법 전체가 제 지역구에 다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금광1동에.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는 애초부터 재개발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원주민은 살기가 힘들다 이런 논리로 저는 반대했었어요. 단, 찬성자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중앙동이 단대구역하고 같이 첫 번째 재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행정 쪽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나름대로 조례를 하든 기금을 더 조성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애초에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덕수 위원이나 김용 위원님이나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당사자예요. 그런데 조합원들, 공직자?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고 잘 나가는 조합도 찬성자가 있으면 꼭 반대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항상 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많이 걸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전혀 혜택도 없는데 플래카드 많이 걸었어요. 존경하는 모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그전에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국회의원하고 제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급한 게 없어요. ‘아휴 내년에 하지.’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를 하려면 빨리 했어야 합니다. 몸소 겪어보신지 모르지만 고도제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구역에 들어가면 층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 성남공항에 꼭 그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게 끌면 3∼4개월 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적인 게 돈이에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아는 사람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빨리 해제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성남에 분당구입니다. 군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건축 하나 지으려면 동의 안 해도 되는데 동의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아무 관련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소하듯이 뭔가 있었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내가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저 공군본부 앞에 가서 띠 두르고 데모 안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당사자가 이번에 이영주 소장으로 퇴직한 분인데, 과장 할 때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지원센터가, 그때도 분명히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에 이것이 보류됐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공무원을 두면 오히려 속된 말로 현 시장하고 소통되는 사람으로 뽑기가 더 쉽다, 계약직을. 하지만 센터? “센터장, 의회 동의 맡게 하자. 전문가가 아닌가.” 내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연구 검토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도. 그런데 핵심은 지원센터를 두냐 안 두냐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따질 때. 저는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지원센터를 왜 둬야 되느냐. 일반의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울분이나 하는 거예요,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합 결성하는데, 또 반대자도 가고 찬성자도 가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한 것을 전문가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더 큰 역할이 아니냐고 봅니다.
  앞서가는 것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늦는다.
  우리 재개발 처음에 할 때요, 말 나오고 몇 년 만에 지금 1단계 첫 단추 끼웠습니까. 근 10년 만에 끼웠어요. 저거 1998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입주했습니다. 이제 다 입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년 되든 30년 되든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법은 뭡니까? 법이 생길 때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딱 사람이 뭔가가 당해야만 그다음에 법이 제정이 되는 게 거의 맞지 않습니까? 미리 법을 제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센터예요. 지금 벌써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단 아실 겁니다. 구시가지 재개발 거기 정책제안, 계약직이에요. 팀장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 둘이 있다 한 사람은 그만 뒀어요. 왜? 제가 지랄해갖고, 똑바로 안 한다고. 또 여기 건설교통국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있는 거기도 주무관이 계약직입니다, 다 그거 하는 취지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그 과장도 있잖아요, 계약직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과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무원 신분이 행동하기가 반경이 좁더라고요. 자율적으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재개발 지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쪽에서는 빨리 이주하라고 그럽니다. 빨리 이주하고 싶다고, 한 쪽에서는 이주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하는 지역에 집 주인이 사는 비율은 불과 30% 40%밖에 없어요. 저희 중앙동 지금 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광1동도 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재개발 리모델링이 빨리 진짜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조합은 가게 해주고, 애초에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된 것은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하고 다 부숴서 다시 짓게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되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뭐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분당을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은 신도시 중심이에요, 지금. 신도시 중심입니다, 지금. 왜? 저것 재건축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덕수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구조적인 문제예요. 높이 올리느냐 수직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일단은 자구수정하든 뭐하든 통과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센터 해서 문제점, 잘못 된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하고 천 년 만 년 계약직으로 완전히 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중간에 폐지조례 내지 않습니까. 계약직 2년 안 되면 여기에다 못을 박읍시다, 1년이면 1년이라도. 일단은 민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제가, 제 개인 사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이거 방송 나가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제 사적인 것도 있어요. 나중에 정회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해보니까, 여기 우리 이영희 위원님은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전에 저희 중앙동 재개발 할 때는 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주민들 몰려와서 저 있잖아요, 본회의장 발로 걷어차고 난리 났었습니다, 저 때려죽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또 그렇게 해줬다고 집에까지 밤 열한 시에 쫓아와서 난리 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있으면 누가 오면 성남시에서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지원센터 만들었으니 여기 가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하십시오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당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사도 빨리 간 사람이에요, 그 민원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해서.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원 가지고 끌지 말고 딱 정리해서 부결할 거면 하고 통과할 거면 통과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다 리모델링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이 정말 활성화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하고 의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보류를 했는데, 성남시 모 단체에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해서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것을 새누리당 탓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도 자료를 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로 왔었고, 그 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수직증축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4.1부동산정책에 따라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한다고 하고 또 6월에 입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된, 어떤 언론에 비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 새누리당이 뭐만 하면 발목을 잡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덕수 위원님하고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기금 조성이니 허용이니 하면서 각 동마다 전부 지시에 의해서, 누가 지시했는지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시에 의해서 전부 다 입주자대표회의니 주민자치위원회니 각 단체 전부 다 걸었습니다. 뭔가 리모델링이 금방 되는 것처럼, 성남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122개 단지라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잘못 받아들이게끔 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이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원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 이렇게 하면 ‘아, 성남시가 1억 원 조성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성해가지고 조성 기금을 갖다가 아파트에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잘못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돼서 현수막도 붙여져 있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민간건설업체를 통해서 제안서도 받고 다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단지 내에서 어려움에 부딪쳐서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결코 이런 조례가, 저희들 판단에서는 시기적으로 수직증축 허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금조성 문제라든가 지원센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연구는 했겠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지만 부실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조차도 사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직증축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상당히 리모델링 전체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리모델링 현수막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발맞춰서 정부에 의해서 6월 입법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지원센터라든가 기금문제도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해서 사실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지금 사실은 급작하게 올라온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일단 모든 것을, 사실 이덕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한 것은 이덕수 위원님 자체는 다시 보류를 올리지 않고 다음 회기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잘 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 이것 지원센터 부분만은 이렇게 가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개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은 오늘 개정안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류한 걸 그냥 상정한 겁니다, 지금. 그만큼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물론 지원센터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덕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 조직에 포함시켜서 조직을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써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시 조직에 넣고 계약직으로 정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문가가 뽑혀서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원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1억 8000 1억 9000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인력을 세 명을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폐해가 오고 또 용역에 의해서 다 할 거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봐요. 누가 5000만 원 인력이, 리모델링 전문가가 여기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재노  빨리 정리 좀,
이영희위원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좀 더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를 시키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아, 그만 해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그만 하려고,
김용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위원  다 틀리잖아요, 얘기가. 정리는 해야지요.
○위원장 김재노  내가 정리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내놓고 또 우리 이덕수 위원이 안을 내놓고, 쟁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센터를 밖에다 둘 거냐 우리 공무원 조직에다 둘 거냐 그거거든요.
  지금 센터를 이렇게 밖에다 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잠깐 의사진행,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센터를 밖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인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우리 조직 안에, 공조직 안에 이렇게 하자 하는 안과 센터를 밖에 두자 전문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 다 맞습니다. 조례 통과해 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조례 해줘야 되고, 그래야 또 리모델링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쟁점사항인 센터를 어디에다 둘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가 주택과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 안에 한 개 팀으로 일단 만들어서 해보고, 참 이게 업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개정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개정해서 다시 하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곽정근 국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주고, 이게 만약에 팀을 두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조직 개편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 김재노  조직 개편은 이 다음 조례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 팀에서도 한 개 팀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위원장 김재노  아예 법으로 내려왔다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행안부에서부터 법으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할 때 같이 하면 돼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저희는 총량제 티오를 가지고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둔다고 한다면 조직 개편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어디에서인가 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공무원이 하느냐, 전문가 영입해서 하느냐 이 개념이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 대목이 뭐였냐면 밖에다 두느냐 내부에 두느냐 하는 대목은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가를 영입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 지휘체제에 놨고 우리 주택과 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안의 행정체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누가 하느냐 그 차이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리고 그 지원센터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위원님이 보신 거나 저희가 보는 거나 똑같이 공감대 하는 거니까, 일단 공통적인 거잖아요. 다만 누가 하느냐 이 차이니까 그것만큼은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통과를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또 수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재노  곽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센터를 안으로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노  왜 자꾸 국장님 저기만 하세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좀, 저는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김유석 선배도 그렇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봤을 때 바깥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말씀하시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리모델링 급하고 안 급하고….
  지금 수직증축 6월에 정부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의 운명을 정부한테 맡겨야 됩니까. 성남에서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원센터가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데, 지원센터 많이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 의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켜주고 제대로 견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우리 성남의 백년대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년이라도 리모델링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제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지원해 줬느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해줬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저는 이런 내일이 열리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님 준비하신 부분 집행부에서도 의견 받아서, 아까 이 조례를 시작으로 이게, 조례가 살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것 다 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조례 안 되고, 만약에 된다고 그랬을 때 바로 주민들은 엄청난 리모델링의 지원의 손길을 펼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관 속에 두는 이러한 말씀하신 주택과 안에 국장님이 뭐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주택과 안에 다 둬서 공무원화 됐을 때 그 사람이 역할을 못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 주고도 욕먹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세 명의 이 인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는 게, 역할 주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면 그 방향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왔듯이 이게 시작이 아니라 살 붙이고 뼈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면 지난번에 참 보기 좋은 모습, 현수막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현수막 중에서 지금처럼 현수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민원 넣는 것 없는 것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새누리당 쪽에서 현수막 붙이면서 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3년 만에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같이, 리모델링 조례 통과시켰으니까 같이 잘 해보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 세 명의 사람을 운영해서 9500만 원 이 예산,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못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이. 이 부분에 힘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해서 통과시키면, 진짜 만장일치로,
○위원장 김재노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김용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리 지역구에 재개발 모델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남시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아주 전국 최초로 순환재개발방식을 성남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환재개발방식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든지 처음에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 하는 것 보고 따라 가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데서 경험을 산 것을 사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을 다른 데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신중을 좀 기하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국 최초? 우리 성남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순환재개발방식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전국을 주도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한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아까 플래카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리모델링의 욕구도가 많았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리모델링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 통과했다는 것으로 플래카드가 붙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만 구성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혹여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 원안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됐습니다.
  자꾸 하다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해줬다는 것으로 붙는 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제1항을 “지원센터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운영요원은 계약직공무원 두 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래 우리가 센터장이 5급 상당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5급으로 했으니까요. 5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10조 제1항을 “지원센터장은 해당 과장으로 하며, 운영요원은 계약직공무원 두 명으로 한다.”에 동의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운영한다.”를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해당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3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 교대)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위원  내용이 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게 하시지요.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18시 50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봇들마을 입주자대표 오원종 등 403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봇들 8단지 청원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동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근린상업용지 내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과정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권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각탑 문제라든지 차폐 조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 건축허가권자 허가 실무자로서 당사자 간에 여러 차례 협의 중재를 해서 부분적으로 일단 협의된 사항도 있고요, 아직 협의 안 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장 김낙중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요, 지금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법을 어긴 것.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사항은 없지요. 이게 요건이 시에서 처리해줄 것인지 이런 사항인지를 좀 여쭙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민원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간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비쳐지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했고 일부는 많이 됐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 간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중재를 뛰어넘어서는 지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해가지고 행정에서 너무 관여를 깊숙이 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하여튼 법적인 문제 다툼까지 가기 이전이라도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잘 아시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재노  예, 우리 마선식 간사님.
마선식위원  가만히 보니까 법적인 요건에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격거리도 16.5m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요? 사진 상으로는.
○건축과장 김낙중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마선식위원  이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에 민원인과 이쪽 건축주와의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의원님이 올렸습니다만 이 청원 자체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마선식위원  참 딱하네요, 이게.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민사적인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지 시를 통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진 내용에 보면, 이게 내일모레가 준공인데 이것은 사진이 옛날에 찍은 건가보지요? 건물이 없어요, 이게?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 중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윤우위원  지금 이게 주상복합입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건물이 올라온 게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아, 위에서 찍어서 그러나요?
  그 청원 내용 보면 분양 당시에는 냉각탑이 없었는데 이게 있었다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내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이 월드마크 부지는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월드마크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냉각탑이 없었는데 갑자기 냉각탑이 생겼다 이러는 건데, 애당초에 허가 낼 때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최초에 허가 낼 때는 냉각탑이 다 있었는데요, 분양 당시 없었다는 표현이 그분들이 들어올 적에는 이 건물은 없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분양을 받을 때는 그 건물 자체가 안 지었었으니까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의원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예, 권 의원님.
권락용의원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집 코앞에 16.5미터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멀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가보면 그 안에서 앞으로 공기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집 앞에 환기구나 그런 배기구가 앞에 있으면 모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직 준공이 되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준공이 된 이후에는 행정이 관여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행위지요. 그러나 아직 준공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준공 전에 그것을 이뤄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청원의 건이 아직 하기도 며칠 전에 청원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제야 뒤늦게 조경 식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시행자 입장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원을 한다는 얘기만 듣고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의 안전할 수 있는 거리, 최소한의 안전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지금 저한테 하게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리, 입장에서는 사진으로 사실 보면 옆에 있지만 막상 가서 보면 집안의 수건이 보인다든가 저 공기가 도대체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치가 저쪽 대로변에 있었다면 주민과 갈등 소지 자체가 없는데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최효율적인 것을 바로 주민 옆에다가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또한 준공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청원하신 건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민들 간에 우리시가 중재를 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뜻에서 이 청원을 한 것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나 이 자체를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판교월드마크와 봇들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중재를 잘 해서 이 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건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지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상호간에 대화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요,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중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지금 아직 이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시에서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런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 있었고 해왔기 때문에 일부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냉각탑 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하나가 쟁점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시행자하고 전부 같이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인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5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가는데 이것을 준공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아파트에 142세대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입주문제가 또 여기 역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권락용 의원님께서 지역민원 해서 두 가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을 때 오는 행정과 깊이 관련이 되고 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은 어떤 주민에 대한, 물론 민원이니까 청원을 올렸겠지만 저희 시 행정과 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고, 저희가 무조건 청원을, 물론 의원이 했을 때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민원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못 올려요, 그게. 잘못 하다가는 오히려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럴 수 있으니 일단 이번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없으시면 봇들마을 입주자대표 오원종 등 403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은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채택하고.
  시는 적극적으로 오늘 이 청원이 불채택 됐다 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이,
권락용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래요. 하세요.
권락용의원  사실 행정이 중간에서 끼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하라는 얘기지 이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준공 전에 아무래도, 준공을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막상 시행사를 만나보면 “우리 입주민이, 이미 물건은 다 팔린 건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라고 새로 들어올 물건에 대한 입주민만 챙기지 결코 지금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챙기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당연히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대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주민들도 그런 필요성을 강구하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을 만약에 안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권고사항인데 사실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업주가 지금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정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불채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봇들마을 입주자대표 오원종 등 403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은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재노  우리 권락용 의원님께서 또 소개한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판교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김종환 등 800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권락용 의원께서 두 건을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바로 짧게 듣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57호선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개발사업단과 재원 부담 방안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박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1년 11월 25일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해서 소음저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사업 주체인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3개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상기 민원지역은 LH공사 구간으로써 LH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설치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아직 협의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양쪽기관이 인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김유석위원  인지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사실 이것은 청원보다는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각 기관에 보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청원보다는 이게 좀 좋았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혹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청원을 제안했지만 이것을 내용을 바꿔서 촉구결의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청원은 실은 시에만 정리가 되는 거지 LH라든지 국토해양부까지 의견 전달이 안 되는 거 보면 단지 협의해서 조정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큰 여기에서 청원 채택하는 것은 별…, 물론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내려주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효과는 촉구결의안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거고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 민의를 한 번 더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권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01명의 민원을 갖고 청원을 내신 거 수고하셨는데, 청원에 대해서는 이게 청원의 대상이 있습니다. 청원의 대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내지는 위임사무 여기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방음터널 설치 여기에 고통이 굉장히 많고 판교택지개발 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또 늘 우리 도시건설에서 얘기하는 분당∼수서 지하차도 이 부분, 이것은 지금 계속 연계돼서 협의가 됐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은 지금 성남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의원  아니요. 공동시행사업자지 사업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시행사업자.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원마을은 LH에서 사업시행자입니다.
김용위원  공동사업시행잔데, 지금 청원이 들어온 구간은 LH가 거기에 시행자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유사무, 위임사무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관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청원으로 여기서 올라와서 받아버리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앞에 것은 못 봤는데 지금 뒤에 것도 봐서는 검토의견이 다 마치 이게 청원의 대상인 것처럼,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인정되는 청원으로” 이거 지금 검토의견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것은 따로 저걸 할 거고. 여기 검토보고서 뒤에 또 그동안에 양 기관에 이러한 협의사항이 쭉 있어요. 이 부분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서로 지금 작년 초반까지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전재성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작년 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57호선 방음터널 구간하고 또 다른 소음 구간하고 같은 민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접근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사항은 아니고요. LH공사에서는 뭔가 하면 판교초과이득금이 발생이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우선 우리시 개발이익금을 1순위로 보존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시에서는 사실적으로 판교초과이득금이 알파돔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알파돔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과이득금이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답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과에서의 생각이고, 협의과정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서는 이미 이 두 가지 사안을 그렇게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부서 간에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개발이득금 관련해서 이게 옛날보다 추정할 때보다 이득이 적을 것 같으니까 상당히 이쪽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LH에서 발을 빼는 형국에 있지요. 협의과정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발을 뺀다기 보다는 현재 우리시한테 1순위로 보전해 달라는 거지요. 우리시 개발이득금을 해달라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상당히 청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청원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청원을 우리가 여기서 채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청원의 내용보다는 촉구결의안 내지는, 이게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그다음에 이 사안이 권고안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교택지개발에서 LH가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 초과이득금 산정용역을 계속 피하고 있어요.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그렇게,
김용위원  피하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LH에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금 회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이라든가 권고안으로 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사업을 했다면 우리 성남시가 사업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경기도, LH가 공동사업자인 관계로 우리 성남시에다 청원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권락용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우리 권락용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권락용의원  우선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직접 협의했던 게 본 의원이 참석해서 그 당시에 LH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이 관계된 상황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의견을 들었었고, 그 당시에 1순위 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사후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법령도 뒤에 쓰여 있습니다. 36조 2항에 대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과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되어 있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남시와 LH 양쪽에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다만 그 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범위가 공사를 했던 게 LH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산보다는 LH의 예산을 쓰는 게 좋지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H에 촉구하는데, 적어도 LH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솔직히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장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겠다. 정말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도 결국 이끌어 냈지만 실제로 참석한 시의 관계자를 보면 우리시는 팀장이 나오고요. 그쪽 LH에서는 사업본부장 혹은 국장, 그다음 국토해양부에서도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팀장 하나 내보내서 지금 뭐라고 언성을 듣냐 하면, ‘감사하러 왔냐.’, ‘스파이 짓 하러 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시가 무성의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동사업자이면 분명히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했었습니다. 주민상담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냐 하면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면이라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라도 제가 청원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청원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도 시의회 입장에서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거기도 적어도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문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적극적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권락용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LH보다도 성남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운 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청원을 넣게 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권고안으로 바꿔서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유석위원  촉구결의안이라고 했죠.
○위원장 김재노  축구결의안으로요?
김유석위원  예, 그게 맞다. 왜냐하면 성남시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내려면 LH, 국토해양부, 각 경기도 다 가잖아요. 대상자를 싹 보내버려야 된다. 그게 맞다. 그래야 서로 인지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은 청원을 불채택하자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용위원  예, 같은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수위원  일단은 아까 김용 위원님 발언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원이 이게 항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하고 해당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청원서를 주민들이 냈으면 효과를 보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LH나 국토해양부나. 그랬으면 효과는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부다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조해서 다 보내고, 그지요? LH에서도 지금 사업비 협의가 지난할 경우 법적 소음기준치 만족해서 방음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무슨 공동사업자지만 책임시공이란 말이에요. 각자 나눠져서. 거기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결의안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결의안으로 하려면 결의안은 다시 해서 요건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토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도.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 민원을 이렇게 내게 된 것은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을 인수받아서 알겠지만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초과이득금 문제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민원은 민원이고 해결 되어야 하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초과이득금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그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실무자가 가서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시에서도 책임을 꼭 지는 것보다도 지역 시민을 위해서 좀 대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권락용 의원이 청원을 낸 원인은 너무 다른 데는 잘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시는 그런 적극적인 면이 없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는 초과이득금을 사용하자. 사용하는데 그쪽에서의 속셈은 자기들이 알파돔 그 문제 때문에 초과이득금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남시에서 나온 초과이득금 그것만이라도 1순위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각 부서에 협의를 할 때 우리 팀장들이 가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권락용 의원이 얘기하듯이 지금 시에서도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대처하고 그랬으면 이런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선식 간사님은 김유석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권락용 의원님, 청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동사업자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청원보다는 촉구결의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촉구결의안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락용의원  지금 사실 2개나 저희 민원, 판교에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지금 들어온 게, 개별적인 사안이야 어떻게 다 올리겠습니까. 다만 집단민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뭘 한다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청원까지 주민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실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회의가 많이도 없고 한 두 번 정도인데 실무자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토해양부나 LH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인사가 와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시에서는 한 번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의원  다만 뭐냐 하면. 하나,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한 번 주민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판교 구간은 LH가 하고, 그러니까 LH사업 구간은 LH가 하고 우리가 한 데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서면으로 된 것을 LH와 협상을 하려면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했지만 한 달여간에 그걸 얘기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시가 과연 진짜 제대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해줄 의향이 있는가. 이것은 당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 됐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통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성남 전체에서 집단민원이 생긴 곳은 사실 판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굉장히 안정화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판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정말 애절하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짧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 판교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받아오신 것, 의원으로서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조금 과하신 부분은, 마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하고,
권락용의원  아 그렇게 들렸습니까. 애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한 거하고.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지금 아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들이 제가 봤는데 네 페이지나 있어요. 지금 아주 뭐 한 달에도 수십 번, 네다섯 번씩, 여섯 번씩 이렇게 해서 네 페이지나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뭐 마지막까지 와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시면 여기에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공직자들 문서로만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다만, 역으로 아쉬운 것은 권락용 의원님께서 그쪽에 민원이 이렇게 심각했으면 저희들한테 평상시에 와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만나서 자료를 주고 공무원들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소통했으면 저희가 더 한번 짚어보고 이러한 사전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위원장 김재노  예.
권락용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안 했다는 표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판교지역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읊조였는데, 오해를 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권락용 의원님, 이 부분은 촉구결의안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판교원마을3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김종환 등 800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원마을3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김종환 등 800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19시 39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한성심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도로과 소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심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원터길, 말도 많은 원터길, 원성도 많은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원터길은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잠깐만요.
이윤우위원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김재노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한성심 의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조금 오자가 나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성일여자고등학교”가 ‘동광고등학교’로 됐습니다.
  그리고 2쪽에 역시 위에서 둘째 줄 “성일여자고등학교”가 ‘동광고등학교’로,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다음에 “돌로” 해놨는데 그건 필요 없는 말이라서 삭제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원터길은 2009년 12월 22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등하교시간대 차량을 일방향으로 운행하는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학교밀집지역 통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확장사업을 추진 계획하였으나 주민들께서 원하는 이주대책 확보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2011년 8월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지요?
  지금 중장기 도로기본계획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게 지금 왜 지난번에 저기가 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011년 8월 12일에 저희들이 원터길을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중장기 도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 언제,
○도로과장 전재성  2016년에 다시 수립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원터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사람 또 학생이 다치고 또 학교 문제 통학하는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장기 도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2016년 중장기 도로기본계획에 이 원터길을 다시 해서 그쪽 민원을 해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통학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의 불편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지금 통학로를 만들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중장기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실시되는데 그때도 기타 좀 제반 경제적인 면 또는 지역민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2016년도에 재정비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쪽 주민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선식 간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마선식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촉구결의안의 내용이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그동안 본회의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같은 내용에 이렇게 촉구결의안이 올라왔던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동참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학생들 통학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쭉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됐었지만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도로 확장문제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촉구결의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촉구를 할게요. 그래서,
한성심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예.
한성심의원  아무튼 우리 김용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촉구결의안에 동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성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중장기도로계획에서 2011년도 8월에 제외됐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공원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공원로와 원터로는 2006년부터 경기도에서 국토, 지금 아무튼 빨리 도로 확장이 되겠다는 기한이 같은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였는데, 이것을 공원로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원터로에서도 이렇게 예상 못했던 돈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이지, 사실상 주민들에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한 적도 없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학생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학교를 옮기겠다. 이 학교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은 헤아리지도 않고 실제 지금 성일재단에서는 학교를 옮긴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특혜 관련되는 겁니다. 성일고등학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진입로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재단은 비싸게 팔고 시에서 싸게 주겠다는 땅으로 가서 재단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혜 시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원터로는 공원로 보다도 먼저 확장돼야 될 길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은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쾌히 동의해 주시고 결의안에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신 한성심 의원님 말, 맞습니다.
  그 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 공사 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6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김낙중
  도로과장  전재성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기타 참석인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